제30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8월 29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08회 횡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 4.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횡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08회 횡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 4.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횡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무과장 안병열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7일 표한상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 곱분 중 일 곱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무과장 안병열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7일 표한상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 곱분 중 일 곱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토지재산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토지재산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실무 기업경제과에서…
○표한상 의원 면 단위별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또 상생하는 목적으로 해서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하고 장소 문제를 얘기 나눠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건립 지침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건립됨이 우선이고, 그 인근에 하는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우천면사무소와 우천 제1, 제2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바 있습니다.
우천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을 전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는데 별도 수용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건립 지침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건립됨이 우선이고, 그 인근에 하는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우천면사무소와 우천 제1, 제2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바 있습니다.
우천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을 전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는데 별도 수용된 의견은 없습니다.
○표한상 의원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의원이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이쪽 농공단지 쪽에 장소를 정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쪽에 양적리, 법주리, 문암리 이런 부분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요, 이쪽 중심가, 저쪽 농공단지 IC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서부터 나오는 부분은 또 그쪽을 선호하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물었더니 농공단지 그 앞에다 건물을 건립하면 거기에 지금 근로자들,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몇 %나 우리 횡성인이라고 보십니까?
다녀봤는데, 이쪽 농공단지 쪽에 장소를 정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쪽에 양적리, 법주리, 문암리 이런 부분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요, 이쪽 중심가, 저쪽 농공단지 IC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서부터 나오는 부분은 또 그쪽을 선호하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물었더니 농공단지 그 앞에다 건물을 건립하면 거기에 지금 근로자들,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몇 %나 우리 횡성인이라고 보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 우리 횡성 농공단지 안에 횡성인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그리고 외지인들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공단지에 과연 원주 인근이든 어느 지역이든 출근을 해서 하루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과연 이용도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의원도 중심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소를 먼저 선정하고 협의가 들어간 거에요 아니면 지금 이게 보상가가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매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얘기가 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농공단지에 과연 원주 인근이든 어느 지역이든 출근을 해서 하루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과연 이용도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의원도 중심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소를 먼저 선정하고 협의가 들어간 거에요 아니면 지금 이게 보상가가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매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얘기가 간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안에 건립이 우선이고 농공단지 안에 부지를 저희들이 백방 노력해서 찾았는데 가능한 군유지 부지가 없었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다행스럽게도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매수.매각 의사를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하고 문서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천에 건립되는 센터니까 가능한 우천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외곽에 있는 관계로 그 안까지 도심까지 이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서는 건물이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활용도는 사실 검토되지 않습니다.
선정 당시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된 것은 낮에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활용도를 높이고자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다목적실을 좀 늘려서 주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세부적인 용도나 시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지역, 걱정하신 바 우려 없도록 주민들과 같이 공용으로 잘 쓰고 있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최종적으로 그 용도나 그런 것을 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안에 건립이 우선이고 농공단지 안에 부지를 저희들이 백방 노력해서 찾았는데 가능한 군유지 부지가 없었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다행스럽게도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매수.매각 의사를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하고 문서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천에 건립되는 센터니까 가능한 우천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외곽에 있는 관계로 그 안까지 도심까지 이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서는 건물이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활용도는 사실 검토되지 않습니다.
선정 당시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된 것은 낮에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활용도를 높이고자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다목적실을 좀 늘려서 주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세부적인 용도나 시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지역, 걱정하신 바 우려 없도록 주민들과 같이 공용으로 잘 쓰고 있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최종적으로 그 용도나 그런 것을 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계획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 복합문화센터는 농공단지 안에만 해야 된다는 그게 확정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농공단지 안에 설립이 원칙이고요…
○표한상 의원 원칙인데 확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외곽에 너무 떨어져서는 안 되고요, 인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된 바 거기 행복주택이 들어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 일원도 저희들이 검토 되었는데 거기도 부지가 적합하지 않고 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서 예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주민의견 수렴할 때 목욕탕과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이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도 없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목욕탕을 별도로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도 사실 여론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접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된 바 거기 행복주택이 들어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 일원도 저희들이 검토 되었는데 거기도 부지가 적합하지 않고 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서 예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주민의견 수렴할 때 목욕탕과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이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도 없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목욕탕을 별도로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도 사실 여론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접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하여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이모저모 다 알아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본 의원이 걱정되는 우려가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더 인접된 곳으로 좀 더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과, 물론 거기 행복아파트가 140-150 가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장소를 물론 농공단지 안에 해야 되겠지만 원칙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반발이 덜 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저쪽 우천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몇 개리만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 말이 없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가급적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기본적인 시설 들어가는 것이 근로자 식당과 카페 해서 일반 민간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통해서 운영비를 산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우천농공단지 사무실을 그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단지 건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분양해서 개인 사업자의 영업소득을 통해서 임대수입을 통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통해서 운영비를 산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우천농공단지 사무실을 그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단지 건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분양해서 개인 사업자의 영업소득을 통해서 임대수입을 통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대를 통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근로자들 소득으로 임대를 했을 때 임대비가 계획만큼 안 나왔을 경우 추후에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대를 통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근로자들 소득으로 임대를 했을 때 임대비가 계획만큼 안 나왔을 경우 추후에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우선 첫 번째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보다 운영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보다 운영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세부적인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동횡성농협 퇴비공장 매입을 통한 동물보호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동횡성농협 퇴비공장 매입을 통한 동물보호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목적이 마을 민원 해소와 동물보호센터조성이다 이랬습니다.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혐오시설 민원을 그러면 이렇게 전부 사들일 것인가 횡성군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이 횡성군 관내에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옥동리에 비료공장도 여러 가지 민원이 항상 들끓고 있고, 돼지농장이라든가 숯공장 이런 데에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지역에 민원인들이 너도나도 우리 이것도 군에서 사 달라 이럴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입을 봤더니 25억입니다.
이게 토지하고 건물 다 합해서잖아요?
지금 사업목적이 마을 민원 해소와 동물보호센터조성이다 이랬습니다.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혐오시설 민원을 그러면 이렇게 전부 사들일 것인가 횡성군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이 횡성군 관내에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옥동리에 비료공장도 여러 가지 민원이 항상 들끓고 있고, 돼지농장이라든가 숯공장 이런 데에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지역에 민원인들이 너도나도 우리 이것도 군에서 사 달라 이럴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입을 봤더니 25억입니다.
이게 토지하고 건물 다 합해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이 일을 시작했던 동횡성이 2008년도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 해결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국비가 7억5천,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3억5천해서 12억5천.
동횡성 측은 12억5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5억에 산다?
전에 우리가 군비까지 준 것을.
이러한 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왜 운영이 중단되었느냐, 민원 때문이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거보다는 운영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적자가 난 것이 횡성군에 책임이냐, 아니다 이거죠.
농협측 책임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25억을 다 주고 리모델링 8억을 들여서 하고, 그 뒤에 봤더니 24년도에 또 반영될 동물센터 비용이 12억이나 계획되어 있고요, 건축 계획 용역 건물구조진단 예산이라고 하죠, 그것도 2천만원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동물센터를 우리가 45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안인가, 본 의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동횡성농협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적자 운영에 따른 책임은 농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그렇다면 부지 제공을 농협에게 하라고 하든, 우리가 건물을 짓든, 또는 향후 위탁을 해서 거기 위탁하는 운영을 농협측에 주든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지 그냥 이것을 덥석 사서 민원도 없애고 동물보호센터도 짓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국비가 7억5천,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3억5천해서 12억5천.
동횡성 측은 12억5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25억에 산다?
전에 우리가 군비까지 준 것을.
이러한 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왜 운영이 중단되었느냐, 민원 때문이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거보다는 운영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적자가 난 것이 횡성군에 책임이냐, 아니다 이거죠.
농협측 책임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25억을 다 주고 리모델링 8억을 들여서 하고, 그 뒤에 봤더니 24년도에 또 반영될 동물센터 비용이 12억이나 계획되어 있고요, 건축 계획 용역 건물구조진단 예산이라고 하죠, 그것도 2천만원 세워져 있고, 그렇다면 동물센터를 우리가 45억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안인가, 본 의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동횡성농협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적자 운영에 따른 책임은 농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그렇다면 부지 제공을 농협에게 하라고 하든, 우리가 건물을 짓든, 또는 향후 위탁을 해서 거기 위탁하는 운영을 농협측에 주든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지 그냥 이것을 덥석 사서 민원도 없애고 동물보호센터도 짓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실무 부서인 축산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재산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책임이 좀 있으시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면 재산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검토했던 게 동횡성농협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24억입니다.
토지, 건물 포함해서.
그게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이라든지 적자 누적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있다가 언론에서 그쪽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니까 그거와 함께 빌미를 통해서 가동중단이 된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매가 작년 8월달부터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진 얘기가…
전체 검토했던 게 동횡성농협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24억입니다.
토지, 건물 포함해서.
그게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이라든지 적자 누적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있다가 언론에서 그쪽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니까 그거와 함께 빌미를 통해서 가동중단이 된 상태에서 공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매가 작년 8월달부터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진 얘기가…
○김은숙 의원 산다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래서 공매가 되면서 횡성유기농산이라는 데서 공매가 여섯 차례인가 유찰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감정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감정가보다는.
○김은숙 의원 그 금액이 얼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감정가가 23억1,9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는 23억7,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마을쪽에서는 주거권, 환경권 이런 것들이 주민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횡성유기농산에서 그 부분을 만일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런 용도로 안 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실질적인 환경권이나 주거권에 대해 피해가 존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군에 호소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떤 매입이라는… 꼭 그것만 매입을 해서 그쪽에 어떤 채무관계라든지 채권관계를 잘 동횡성농협 측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검토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 그냥 순수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주거권을 가장 우선시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마을쪽에서는 주거권, 환경권 이런 것들이 주민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횡성유기농산에서 그 부분을 만일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런 용도로 안 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실질적인 환경권이나 주거권에 대해 피해가 존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군에 호소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떤 매입이라는… 꼭 그것만 매입을 해서 그쪽에 어떤 채무관계라든지 채권관계를 잘 동횡성농협 측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검토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 그냥 순수하게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주거권을 가장 우선시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게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횡성농협이 우리 군에서 그냥 25억을 이 유기농산 때문에 여기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을 민원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냥 선제조건으로 25억으로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한 논의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찾을 것은 찾고, 농협측에서 손해 볼 것은 손해 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국도비 12억5천이나 해서 준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
2008년이면 그래야 14년 정도밖에 더 지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접근을 하셔서 이 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얻고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방법을 얻고 그 대신 어차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그렇다면 동횡성농협이 우리 군에서 그냥 25억을 이 유기농산 때문에 여기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을 민원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해서 그냥 선제조건으로 25억으로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한 논의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찾을 것은 찾고, 농협측에서 손해 볼 것은 손해 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국도비 12억5천이나 해서 준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
2008년이면 그래야 14년 정도밖에 더 지났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접근을 하셔서 이 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얻고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방법을 얻고 그 대신 어차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실무적인 부분은 축산과에서 답변드릴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전체 사업부지에 23억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공매가 되어서 4월 8일날 연속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 민원의 갈등 해소 관계로 해서 했는데 그때는 동횡성농협 측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받은지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재산인 것이고…
주민 민원의 갈등 해소 관계로 해서 했는데 그때는 동횡성농협 측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받은지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재산인 것이고…
○김은숙 의원 10년이 지나면 재산화 되는데 일말에 대한 책임이나 군에서 지금 우리가 농협측에 이런저런 사유로 많이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왜 농협측과 횡성군이 서로가 손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왜 농협측과 횡성군이 서로가 손해가 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계획대로라면 동물센터를 45억 예산을 들여서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계획이냐, 왜냐 동물복지센터라는 엄연한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건축을 해도 이 돈이면 충분할텐데 거기에 지금 퇴비공장으로 그렇게 악취가 나고 이러는 데를 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다시 고쳐서 과연 그 민원만 해결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나 이런 것을 농협측하고 의논해서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농협대 횡성군 간의 관계라든가 지역주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농협대 횡성군 간의 관계라든가 지역주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액수가 차액이 나는 것은 33억이라고 했던 것은 매입비는 25억이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을 낼 때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8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례보고할 때 그때 다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정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11억이라는.
그래서 36억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액수가 차액이 나는 것은 33억이라고 했던 것은 매입비는 25억이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을 낼 때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8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례보고할 때 그때 다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정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11억이라는.
그래서 36억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김은숙 의원 정부사업이 24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11억인가 그거 맞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그러니까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11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억은 빠지는 겁니다.
11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억은 빠지는 겁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도 그거 계산에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재원별 사업비 매입비 25억에 리모델링 8억은 얘기를 안 하고 24년도 반영비 11억을 그래도 본 의원도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그 리모델링까지 해서 4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이는거…
리모델링을 빼면 36-37억에 대한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가 과연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던가요?
리모델링을 빼면 36-37억에 대한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가 과연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던가요?
○축산과장 배금학 조그맣게 짓는 것은 10억 정도 짓고요, 저희도 11억을 받아서 짓지 않습니까.
○김은숙 의원 국도비 예산은 돈이 아닙니까, 그것도 다 재정이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런데 18개 시군에서 없는 데는 우리밖에 없고, 우리 군에 있는 게 원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원주도… 지금 안 하면 개를 직접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언젠가는 원주도… 지금 안 하면 개를 직접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김은숙 의원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기견센터는 이거 생기기 전부터도 계속 장소를 섭외하고 구하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찮게 동횡성 퇴비공장이 이런 게 나오는 바람에 “어, 잘 됐다” 이거를 거기다 하면 좋겠다 해서 주의 목적은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고요, 그러면서 민원도 있는 거라서 진짜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주 목적사업이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니까 축산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우리 축산과에서는 유기견 동물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조금 저거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을 산다는 건데, 저희 생각 당초에는 이거 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살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아, 동물센터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마을 주민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여튼 너무 좋았는데…
그랬는데 우연찮게 동횡성 퇴비공장이 이런 게 나오는 바람에 “어, 잘 됐다” 이거를 거기다 하면 좋겠다 해서 주의 목적은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고요, 그러면서 민원도 있는 거라서 진짜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주 목적사업이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니까 축산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우리 축산과에서는 유기견 동물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조금 저거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을 산다는 건데, 저희 생각 당초에는 이거 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살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아, 동물센터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마을 주민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여튼 너무 좋았는데…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민원 해결과 주민 이야기만 지금 초점을 맞추신거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아니요…
○김은숙 의원 이 부분은 좀 더… 아마 전체적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이 시설과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이게 기부채납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민원을 떠나서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을 다시 또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매입한다는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초점이 동물보호센터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배금학 과장님께서는 약간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동물보호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초점인데 지금 동물보호센터쪽으로 많이 몰고 가시는데 이 20억, 30억이면 아무 데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꿩 먹고 알 먹고’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 의원하고는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고, 어찌 되었든 이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혐오시설이 많겠지만 그 혐오시설 다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이 시설과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이게 기부채납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민원을 떠나서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을 다시 또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매입한다는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초점이 동물보호센터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배금학 과장님께서는 약간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동물보호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초점인데 지금 동물보호센터쪽으로 많이 몰고 가시는데 이 20억, 30억이면 아무 데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꿩 먹고 알 먹고’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 의원하고는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고, 어찌 되었든 이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혐오시설이 많겠지만 그 혐오시설 다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처음에는 안 나다가…
○표한상 의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적자죠?
○축산과장 배금학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적자고, 이 매입을 어떤 양적리 동네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저도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양적리 입장을 보면 처음에도 득을 봤고 지금도 이것을 매입하면 득을 봅니다.
물론 동네가 다 득을 봐야 되겠죠.
그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구조진단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거기 있는 건물에 대해서 구조진단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 양적리 입장을 보면 처음에도 득을 봤고 지금도 이것을 매입하면 득을 봅니다.
물론 동네가 다 득을 봐야 되겠죠.
그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구조진단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거기 있는 건물에 대해서 구조진단 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배금학 지금 하고…
○표한상 의원 하고 있어요, 했습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하려고 준비도 안 하고서 어떻게 여기다 리모델링비 8억을 올립니까?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는 공유재산 하는 것은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례보고 회의 때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은 빼고 국비 11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짓든지…
○표한상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그 구조진단을 지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배금학 네.
○축산과장 배금학 안 하면…
○표한상 의원 안 하면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요?
○축산과장 배금학 안 내려오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이 가서 키워야 됩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말고 다른 거…
동물보호센터는 접어 두고 다른 용도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꼭 굳이 저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동물보호센터로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물보호센터는 접어 두고 다른 용도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꼭 굳이 저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동물보호센터로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축산과장 배금학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일부만 쓰면…
거기 일부만 쓰면…
○표한상 의원 그러면 여기 양적리 주민들이 이것을 매입해서 퇴비공장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동의를 했을 거에요.
그 주위에 있는 법주리, 문암리까지도 다.
그러니까 퇴비공장이 지난날이 어떻게 되었든 지난날에 누가 경영을 하고 누가 지원을 했든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매입 부분을 이 동네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간 부분은 동네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센터를 하면 거기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들어가면 사람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동네에 문제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가서 소리 지르고 별 소리들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법주리, 문암리까지도 다.
그러니까 퇴비공장이 지난날이 어떻게 되었든 지난날에 누가 경영을 하고 누가 지원을 했든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매입 부분을 이 동네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간 부분은 동네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센터를 하면 거기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들어가면 사람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동네에 문제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가서 소리 지르고 별 소리들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배금학 요즘 짓는 것은 방음시설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크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표한상 의원 글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건축할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묻지 않겠는데 동물보호센터가 꼭 여기에 있는 동물들이 외부로 나간다, 물론 횡성군에도 갖춰야 되기는 갖춰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퇴비 부지에 대해서 어떤 악취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동물보호센터로 딱 지정해서 11억원이 나오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양적리 주민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양적리 주민들은 지금 빨리 퇴비공장만 없어지면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속히 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한다라면 하겠지만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퇴비 부지에 대해서 어떤 악취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동물보호센터로 딱 지정해서 11억원이 나오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양적리 주민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양적리 주민들은 지금 빨리 퇴비공장만 없어지면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속히 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한다라면 하겠지만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거기에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 유기견센터는 거기에 일부만 어느 정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딴 시설이 와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표한상 의원 다른 시설이야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과장님 구조진단 안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거 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입비도 지난날 거기에서 먼저 23억 탁 치니까 왜 군에서 2억 더 주고 치느냔 말이에요.
어차피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먼저 샀어야죠.
남이 다 사 가지고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난리 나고 빨리 매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필요로 하면 일찍이 아, 저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먼저 구입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남이 하는 것을 가서 웃돈을 더 주고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거 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입비도 지난날 거기에서 먼저 23억 탁 치니까 왜 군에서 2억 더 주고 치느냔 말이에요.
어차피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먼저 샀어야죠.
남이 다 사 가지고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네에서는 난리 나고 빨리 매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필요로 하면 일찍이 아, 저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먼저 구입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남이 하는 것을 가서 웃돈을 더 주고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배금학 인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공공 및 공익목적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공공 및 공익목적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장에 가 보니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20-30년 더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축사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더라구요.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부지는 이렇게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그쪽 건물주나 소유주에 대해서 그런 찬동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현장에 가 보니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20-30년 더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축사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더라구요.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부지는 이렇게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그쪽 건물주나 소유주에 대해서 그런 찬동이 있었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에 대한 부분도 다 매입을 했습니다.
약 1,200만원 감정을 받아가지고 토탈 2억1,300에 부지와 건물을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에 대한 부분도 다 매입을 했습니다.
약 1,200만원 감정을 받아가지고 토탈 2억1,300에 부지와 건물을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동일합니다.
○유병화 의원 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토지만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20-30년 전에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단지 재산상 과세대상에 살아 있는데 이번에 사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요, 과세대상 정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단지 재산상 과세대상에 살아 있는데 이번에 사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요, 과세대상 정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병화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도로변 옆에도 상당히 큰 땅이 있고 연접해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향후에 이런 기부채납을 받아서 목적이나 이런 것을 혹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복지정책과에서 실버타운조성 10호, 교육복지과에서 작은학교살리기 임대주택 20호,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목욕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 3개를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그 부지가 넓으니까…
○유병화 의원 예산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국도비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병화 의원 향후에?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네.
○유병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군유림(서원면 창촌리 472외 1)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인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접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군유림(서원면 창촌리 472외 1)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인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접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연접사유지 매입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는 목적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며칠 지난 다음에 허가민원과장님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추진계획을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일단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여기 건립되기에는 좀 좁지 않을까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해 보는데요?
연접사유지 매입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는 목적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며칠 지난 다음에 허가민원과장님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추진계획을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일단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여기 건립되기에는 좀 좁지 않을까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해 보는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부지가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지는 앞에 군유지, 후면 쪽에 군유지가 49평이 있고요, 토탈 하면 저희 군유지가 1,177제곱미터 포함해서 사유지 매입까지 하면 1,013평이 됩니다.
1,013평이면 보통 저희가 먼저 강원도형 행복주택 관련 검토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600평에서도 사업승인을 받고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1,013평이지만 옆에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포함하면 1,480평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공유지의 집단화, 효율화를 위해서 이 부지만 먼저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특법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013평이면 보통 저희가 먼저 강원도형 행복주택 관련 검토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600평에서도 사업승인을 받고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1,013평이지만 옆에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포함하면 1,480평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공유지의 집단화, 효율화를 위해서 이 부지만 먼저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특법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은숙 의원 100세대 정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5평인데, 물론 몇 층으로 올리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부지로 봤을 때에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을 보면 이게 375-18대 있잖아요, 그리고 375-21대 이런 데가 다 다른 집들이 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도 여기 운동하면서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건물이 금방 짓고 이런 데는 아니라 향후 계획을 이런 분들하고 접근을 해서 사업부지 면적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런 검토도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영업행위를 하는데잖아요?
그래서 본의원도 여기 운동하면서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건물이 금방 짓고 이런 데는 아니라 향후 계획을 이런 분들하고 접근을 해서 사업부지 면적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런 검토도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영업행위를 하는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김은숙 의원 영업행위를 하는데 궁금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아직 소상하게 나갈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는 임대계약이 언제까지냐고 여쭤봤더니 거기는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6월 29일까지라는 말씀을 하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냥 그것만 물어봤는데 벌써.
벌써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심도있게 안 보셨잖아요?
그냥 그것만 물어봤는데 벌써.
벌써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심도있게 안 보셨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할 때 3개월 정도 그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요, 지금 그때까지 저희는 퇴거를 하고 어떤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 다툼이 종료되었을 때 그것을 현재 매도자와 임차권자의 관계에서 정리를 3개월까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는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런 후속 조치도 좀 세입자,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이 나중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상황이 생겨서 못 비워주거나 이러지 않게끔 잘 고려해 주시고요, 또 그 분이 군에서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자기는 큰 손실이 없는 한은 내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거기에 세를 들을 때 아주 리모델링비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가 완전 폐허였었데요, 그래서 이렇게 늘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건물 매입 이후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완전 폐허였었데요, 그래서 이렇게 늘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건물 매입 이후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아까 김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이거 활용도가 없이 그냥 미래에 부지확보 차원으로 처음에 이것을 매입하신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허가민원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모를 하겠다고 올라오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것이 이 사업이 이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해야만 되는 사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김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이거 활용도가 없이 그냥 미래에 부지확보 차원으로 처음에 이것을 매입하신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허가민원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모를 하겠다고 올라오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것이 이 사업이 이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해야만 되는 사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효율적이고 또 규모화를 해야 되고요, 또 장래에 행정 수요에 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현재의 행정 수요도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장래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규모화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확대하고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덧붙여서 지금 민선 8기 공약이 나왔을 때 행복주택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집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런 부지가 제공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그것을 매입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민선 8기 입장에서 되었고, 그 정보를 이미 저희 땅을 다른 분들이 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의 효율성이라든지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매각보다는 규모화를 시키고 효율화를 시켜서 공유재산으로 활용하는데 군민들한테도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해서 매각을 계속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구체화 되고 또 LX 같은 경우는 사옥을 짓겠다고 저희 땅을 팔라고 하는 입장도 전달이 되었어서 저희가 민선 8기에 신혼청년 공공주택 입지로서는 거기가 상당히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입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례회의때 보고드릴 때 벌써 이미 사실상 두달 전에는 그런 부분 허가민원과 하고도 그런 부지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그것을 매입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민선 8기 입장에서 되었고, 그 정보를 이미 저희 땅을 다른 분들이 사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의 효율성이라든지 입지상으로 봤을 때는 매각보다는 규모화를 시키고 효율화를 시켜서 공유재산으로 활용하는데 군민들한테도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해서 매각을 계속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구체화 되고 또 LX 같은 경우는 사옥을 짓겠다고 저희 땅을 팔라고 하는 입장도 전달이 되었어서 저희가 민선 8기에 신혼청년 공공주택 입지로서는 거기가 상당히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입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례회의때 보고드릴 때 벌써 이미 사실상 두달 전에는 그런 부분 허가민원과 하고도 그런 부지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조급하게 추진이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활용도로 이용할 적에 우선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활용도로 이용할 적에 우선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서는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을 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개인이나 회사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그 토지를 저희가 수수방관해서 다른 개인한테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추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입장에서는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통행권 주장을 해서 주위 토지 통행권 주장을 하면 저희가 안 내줄 방법이 없어서요, 저희들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 경제 주체로서 또 민선 8기에 공약사항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저희 땅을 향후에 어떤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때 전면 쪽을 임대라든지 매각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는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저희 땅을 향후에 어떤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때 전면 쪽을 임대라든지 매각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는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고 의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고 의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장 김영숙 그러면 안건을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횡성농협 퇴비공장 매입을 통한 동물보호센터 조성 건은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 해야 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공 및 공익목적 기부채납 건은 질의.답변 과정이나 내용별로 보면 건물 채납의 건에 서류상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접사유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유림(서원면 창촌리 472외 1)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횡성농협 퇴비공장 매입을 통한 동물보호센터 조성 건은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 해야 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공 및 공익목적 기부채납 건은 질의.답변 과정이나 내용별로 보면 건물 채납의 건에 서류상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접사유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유림(서원면 창촌리 472외 1) 매각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니까 관련법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라고 했거든요.
사용료가 연간 3,224만1천원인데 기존에 그러면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납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죠,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회계를 주고 받고 이런 관계로는.
지금 기대효과에 보니까 관련법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라고 했거든요.
사용료가 연간 3,224만1천원인데 기존에 그러면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납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죠,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회계를 주고 받고 이런 관계로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관이 2011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2011년 4월서부터 2013년 7월까지는 송호대학에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서부터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사용을 했는데 2013년 8월서부터 매해 2년 동안 계속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인재육성관이 2011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2011년 4월서부터 2013년 7월까지는 송호대학에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서부터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사용을 했는데 2013년 8월서부터 매해 2년 동안 계속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무상사용 허가를 득한 다음에 했으니 결론은 지금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의회에 동의안을 이제 올린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 때문에 이러는건가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장학회가 사실 규모와 역할이 엄청 커졌어요.
사실 출연금도 상당한데다가 반값 장학금 때문에 전체 예산 32억 정도 되나요?
사실 출연금도 상당한데다가 반값 장학금 때문에 전체 예산 32억 정도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장학회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아마 여기 공익 법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도 커졌을거에요.
전체적인 회계 업무라든가, 재단 업무라든가 또 법인이 되었으니 여기저기 보고할 것도 많고 감사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침 없이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7억 이상 반값 장학금이 더 올라왔나요, 어떻게 되었죠?
부족하다고 했나요?
전체적인 회계 업무라든가, 재단 업무라든가 또 법인이 되었으니 여기저기 보고할 것도 많고 감사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침 없이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7억 이상 반값 장학금이 더 올라왔나요, 어떻게 되었죠?
부족하다고 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값 등록금 예산으로 7억을…
○김은숙 의원 도로 7억으로 올리셨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의원 예상을 11억으로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 저희가 검토했을 때 14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 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7억으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가장학금이 예상외로 많이 금액도 올랐고 수혜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 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7억으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가장학금이 예상외로 많이 금액도 올랐고 수혜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만큼 우리 반값 등록금은 더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의원 또 학생 수 영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학생 수에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김은숙 의원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번에 군수님이 이 대학 등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50%가 아니라 우리 군에 단단한 재정만 확보된다면 100% 전액으로도 가면 좋을 듯한데 이런 부분 18개 시군 추이를 보시면서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뒤쳐져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80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지금 본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5년간 업무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5년 동안 제가 봐도 이 80대에서 아무리 늘어나도 5년 동안은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안 나겠죠, 위탁이 끝난 다음에 아마 손익계산을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분명히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업체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횡성군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단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위탁기간 5년 동안은 사실 운영자가 부담할 내용은 없습니다.
횡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수소정책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수소와 관련된 자동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수소차가 지금 2천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춘천과 원주, 횡성에 1,6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 하면 5년간 운영 이후에 수소차에 증감 추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수소정책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수소와 관련된 자동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수소차가 지금 2천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춘천과 원주, 횡성에 1,6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 하면 5년간 운영 이후에 수소차에 증감 추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앞으로 좀 더 주의깊게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일단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횡성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횡성군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겠다라는 얘기가 2019년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면 수소를 잘 넣을 수 있으니까 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서 산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도 20년 6월에 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럼에도 2년2개월 동안 지금 이런 지경이거든요.
지금 수소차 사셔서 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횡성군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힘들어 하세요.
원주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고장도 잦고, 또 워낙 넣으려는 시간대가 많이 걸리고 또 요새 국제적인 상황때문에도 어려워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여전히 수소차에 대한 예산은 40대 이상으로 항상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총은 주고 탄알은 안 주고 가지고 있어라, 보관해라 이런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충전소를 건립하겠다 하시니 좀 더 안전성이 일단 중요하겠고, 조속한 착공, 조속한 시설에 완비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 운영기간이 5년에 1회 한번 5년을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면 수소를 잘 넣을 수 있으니까 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서 산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도 20년 6월에 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럼에도 2년2개월 동안 지금 이런 지경이거든요.
지금 수소차 사셔서 운전하시는 분들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횡성군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힘들어 하세요.
원주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고장도 잦고, 또 워낙 넣으려는 시간대가 많이 걸리고 또 요새 국제적인 상황때문에도 어려워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여전히 수소차에 대한 예산은 40대 이상으로 항상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총은 주고 탄알은 안 주고 가지고 있어라, 보관해라 이런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충전소를 건립하겠다 하시니 좀 더 안전성이 일단 중요하겠고, 조속한 착공, 조속한 시설에 완비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 운영기간이 5년에 1회 한번 5년을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기간이 끝나면 사실 위탁하시던 분이 그대로 위탁할 경우에는 유지가 되겠지만…
○김은숙 의원 위탁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운영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운영자가 더이상 못하겠다고 할 경우 사실은 해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제3자를 찾지 않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거기 부지하고 시설하고 소유권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면밀히 따지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이끌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면밀히 따지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이끌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부지는 수소충전발전소에 있고 거기에 대한 충전시설은 횡성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은숙 의원 이게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일을 지금 많이 예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냥 운영하시는 분이 1회 마저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운영할 거야 그러면 결론은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분한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은 이제 끝났잖아요, 1회에 한하니까.
그다음에 또 모집을 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지, 이분한테 건물을 파는 것인지 사실 이게 엄청 궁금하더라구요.
그다음에 또 모집을 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지, 이분한테 건물을 파는 것인지 사실 이게 엄청 궁금하더라구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5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분이 받아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할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해서 감한 다음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운영비로 가감처리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운영비로 가감처리 합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 20년도에 검토한 것과 많이 틀린데 연간 운영비가 2억1,500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전부 되었나요, 2000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 20년도에 검토한 것과 많이 틀린데 연간 운영비가 2억1,500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전부 되었나요, 2000년도에는 도비 50%, 군비 50%였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도 그렇게 지원비가 따로 따로…
○김은숙 의원 과장님 이거 설명하실 때 전액 군비라고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제가… 죄송합니다.
○김은숙 의원 전액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50%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거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조속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시지만 충전소가 여럿인 곳도 이런저런 불편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70-80대라 하더라도 우리 군뿐이 아니라 영서지역 전체적인 운전자들이 우리 횡성군이 교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올거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에 불편사항 얘기 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충전소라는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실 와서 충전만 하고 가시겠어요?
많이 기다리면 점심도 드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 횡성군에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안전하고 조속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조속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시지만 충전소가 여럿인 곳도 이런저런 불편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70-80대라 하더라도 우리 군뿐이 아니라 영서지역 전체적인 운전자들이 우리 횡성군이 교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올거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에 불편사항 얘기 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충전소라는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실 와서 충전만 하고 가시겠어요?
많이 기다리면 점심도 드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 횡성군에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안전하고 조속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운영비 지원.
그래서 이미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는 민간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먼저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운영비 지원.
그래서 이미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는 민간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예산이 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가 아마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사업 성격상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후에 사업자가 운영하는데에 따른 손실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거라서 민간위탁이 맞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난 거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백오인 의원 저는 이런 민간위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다른 시군도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합니다.
○백오인 의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5년간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면 이게 10억 이상의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이를테면 아까 정운현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년 이후도 문제인데 지금 흑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억1천만원 해 주시는데 하루 몇 대를 충전해야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5년간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면 이게 10억 이상의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이를테면 아까 정운현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년 이후도 문제인데 지금 흑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억1천만원 해 주시는데 하루 몇 대를 충전해야 손익분기점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정확하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 50대가 충전해야 최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50대가 충전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365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50대가 충전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365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충전소로는 하루 50대 이상만 충전하면 수익구조가 된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그리고 이 충전기가 주변에 여건으로 인해서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날 경우는 사실 1대를 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지금 주입기 1대만 설치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다른 데는 어때요, 2대-3대 이렇게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최대가 2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백오인 의원 더 이상은 어렵고요?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는 2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수소 충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충전소가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8개의 충전소가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강릉도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강릉은 3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강릉시청 안에 있는 것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량이 늘어나면 충전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과연 이게 수익구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충전소가 늘어나면 그 차량들이 다른 충전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들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년후 까지, 어차피 이 업체가 10년까지는 운영을 할테니까요.
10년 후에 정말 수익이 나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각이 되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이 수소차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에 적정하게 몇 대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이 충전소하고 수익구조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면밀히 따지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급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충전소가 20억 넘는 큰 예산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든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충전소가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8개의 충전소가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강릉도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강릉은 3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강릉시청 안에 있는 것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량이 늘어나면 충전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5년 후에 과연 이게 수익구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충전소가 늘어나면 그 차량들이 다른 충전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들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년후 까지, 어차피 이 업체가 10년까지는 운영을 할테니까요.
10년 후에 정말 수익이 나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각이 되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이 수소차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에 적정하게 몇 대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이 충전소하고 수익구조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면밀히 따지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급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충전소가 20억 넘는 큰 예산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든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횡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도시재상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도시재상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표한상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