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8월 30일 (화)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4.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4.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9.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1.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레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에서 간사라는 책임론이 안 나와요.
그런데 뒤에는 간사가 나오거든요.
간사를 어떻게 지명해서 두는 것인지…
그래서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런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간사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군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군수 직책에서 위원회에 부의될 사항을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군수는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를 위원장으로 바꾸면 안돼요, 꼭 군수라고 해야 되나요?
회의를 누가 소집하는 겁니까?
군수가 위원장인 것은 그게 그건데…
그래도 담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실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 실적이 좀 있나요, 활동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부서도 자치행정과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된 목적은 그동안에 안건, 군정자문위원회의 안건은 1년에 4-5번 정도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옮긴 것은 앞으로의 부서 간 업무에 대해서 조정.통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갖다 두고 심의하고 처리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정위원회 활동 실적도 없었고, 과도 바뀌고 하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조례가 간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쪽에 보면 목적에서 목적에 이미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고 했어요.
이미 목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5항에 보면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까지는 좋은데 또 나와요.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연구.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목적에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으니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로 그래서 해당 안건의 자문 이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촉한다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한다” 이 부분도 이 단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하면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군수가 위촉하면 어떠한 문제성이 있고 이럴 때 수시로 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문에 간결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실.과.소장이 물론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안건이 왔을 때 필요한 전문인을 두어서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촉위원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위촉위원은…
그리고 조례 간결성을 위해서 앞에 나왔던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5항에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는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목적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해당 안건에 “자문.심의.연구.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에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를 삭제하되, 그냥 명확하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정리하는 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좀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의회에 올라오면 하다 못해 띄어쓰기라든가, 글자 이런 거 하나 세밀히 봐 주셔서 특위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셨으리라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는 게 타당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인수위가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뒤늦게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횡성군뿐만 아니라 현역 단체장이 있는데 인수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들이 현역 지자체장이 그다음에 선거로 나가는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꺼리게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5월달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현직 군수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못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 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현직 군수가 있든 없든 간에 만들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현직 군수 눈치 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없어서 그 매뉴얼대로 인수위를 구성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여기 보면 수당도 드려야 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백서에 나온 대로 제가 읽어드릴께요.
별도 예산 배정을 받지 않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협조를 받아서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집행을 하신 거죠?
의회에서 의결해주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어도 되죠.
저뿐만 아니라 김은숙 의원도 계셨고, 지금 의장님도 계셨고, 충분히 사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안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예산을 긴급하게, 이게 긴급 예산도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쓰실 때는 최소한 사전 양해는 구하고 쓰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데 반대하실 분 있겠느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보니까 “인수위 위원 수당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00만원은 인수위원이 16명인가…
이 세부내역서를 지금 백서에는 크게 운영비 얼마, 집기 얼마,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4년에 한 번 운영이 될지, 8년에 한 번 운영이 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 실장님이 바뀌시든, 집행부에 누가 되시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회가 이럴 때마다 참 안타깝거든요.
예전에 조직개편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5급으로 뽑아야 되는데 6급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뒤늦게 사전 양해도 없이 그제서 조직개편할 때 6급으로 바꾸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했으면 그거 가지고 아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뽑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오늘처럼 안 이루어지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여 주시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명에 보면 인수위에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번에 인수위에서 잘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인사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운영 조례안에 이 비밀유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법령에 나와서 여기다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법령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19쪽에 제3조에 보면 여기에 지금 1항이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에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 이렇게 쓸데없이 위원회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 하나는 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회가 또 바로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동감하는 위원님들이 많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교감이 되셨으니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시면 이런저런 사항을 잘 다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조례안도 조금 뒤늦게 들어온 감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이 다 빠진다고 하면 사실 위원회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횡성군수인수위원회 예산 세부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6쪽에 보면 2조 정의에서 3호를 보면 “제2조5호에 따른 목표와 횡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똑같이 3조에 보면 기본원칙 거기에도 지속가능발전이 “횡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라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간결하게 군의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수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없었을 시에.
그런데 여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2조 2항을 보시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5조제2항제1호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및 전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 빼고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3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못다 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2항 수정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 모두 궐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2조2항에 그 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2항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2조5항 본문중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연구.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에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할 때 마다”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제1항 후단 중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항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제1항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를 “군의”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현황 및 여건변화와 및 전망”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2년 전쯤에 가설건축물 중의 일부인 농막 건으로 상당히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지금 많이 떠오르는데 그때 불법으로 적발된 농막이 몇 건 정도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힘드니 1회에 3년, 2회에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동안 끌어간다?
이것은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양상 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5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편의 아닌가요.
연장할 때마다.
5번을 했다고 해서 5번을 눈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확인을 못하고 허가에만 급급해하는 사항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할 때도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조치사항은 금년하고 내년 초에 걸쳐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농막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고 그냥 과태료만 내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죠, 그것만 내고 그냥 사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군의 실익은 어떤게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 상호 관계가 있는데 불법 농지라 하면 건축법에서 20평방미터를 제한해 준 사항이 아니라 허용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농지 부분에서 농업경영을 확인하면 될 사항이고 그 농지에다 갖다 놓는 불법건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20평방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제2항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개정하는데요, 기존에 단서 조항에는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부과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5항에 보시면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항 및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고 다만, 1항에 각 호외에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변경하려는 것은 최대 3회 하는 것을 없애고, 저희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한 3회를 없애고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를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농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조금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현행법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 불법이 만연하고 대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년씩 5회를 하면 15년인데 그러면 1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때는 다시 다른 법을 적용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가설건축물이 15년이 되면 낡거나 폐기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을 15년이 되면 그 시설물 철거라든가 그리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연장선상은 아니고…
그 외의 것은 불허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철제로 한다고 했을 때 15년이 아니라 30년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컨테이너로 일원화한다고 정했습니다.
저는 가설건축물 말고 농막.
농막이 사실 농업인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강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 농민이 농막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필수적인 게 있거든요.
물이라든가 용변을 볼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게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지법에서는 컨테이너로 하든 콘크리트로 하든 그것을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다면 면적에 대해서 20평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20평방미터도 구조물이 있으면 그 또한 농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기를 그렇게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견고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그런 사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항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36조, 제37조가 신설이 되잖아요.
지금 건축법을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에서는 의무조항이고 50만 이하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간 1억2천정도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2-3년 내에는 설치를 해서 저희 불법사항을 비롯한 점검이라든가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2회, 5회, 5회 연장하는 기간을 정한 정확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임의로 우리 군에서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 모델하우스가 지속되는 기간을 정했을 때 3년을 2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7호에 임시차고, 8호에 컨테이너사무실, 창고, 숙소, 그리고 10호에 축사용 비닐하우스 및 천막, 12호에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 이 사항은 5회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농막에 한정해서만 생각하시는데…
제 질의는 이런 시설들을 왜 5회 15년간 연장을 해 주느냐는 거에요.
이게 3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4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15년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최대 기간을 주자 그래서 5회로 하는 것이고요.
15년 동안 존치해 놨던 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철거하겠습니까,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끝까지 버티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시는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농막하고 산림관리사도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공히 똑같나요, 4항에 들어가 있는 2회, 5회, 5회 들어간 시설물?
가설건축물이 똑같이 다 이거에 대해서만 연장하시는 것으로 했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 가설건축물이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하는 조례안에 담으신 게 있나요?
특히 농막이나 이 부분은 3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나가서 우리가 보고 그래서 불법사항은 다 없애겠다 그래서 15년 동안 존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추측하건데 먼저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불법농막이 사실은 처치 곤란이잖아요.
처음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이게 몇 회 이상 존치해 주겠다 이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5회 15년까지 늘려주자라는 고육책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3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최대한 해 주겠다, 필요없을 경우에는 1회로 하고 철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법에 정한 사항까지 저희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그냥 5회 15년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추후 만약 이거 15년 지났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어떤 기준으로 해 주고 안 해 줄 것이냐.
군수 마음대로 저 사람은 나 찍어 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더 해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특혜의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5항에 군수가 연장해 주고 싶으면 연장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왜 이게 3년이냐, 5년이냐는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왜 우리는 다른 시군과 달리 5회를 했느냐, 2회를 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누가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보면 나중에 15년 후에 임의대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영구건축물이 되는 거에요.
말은 가설건축물이지만 15년 후에 영구건축물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 주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조례로 정한 사항이 상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법에 정한 사항을 빼버리고, 아니면 바꿔서 축소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제가 이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축령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요.
맞는데, 여기 5회냐, 2회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제가 질문한 의도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당 과 과장님으로 계셨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횟수와 5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5항중 “그”를 “횡성군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크게 두 가지었는데 첫 번째는 사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추천을 좀 엄격하게 해서 추천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다른 시군에서도…
그래서 그 공이 현격하게 인정된다고 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추서를 통해서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추천자를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1개 기관에서만 추천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수로 해서 추천을 엄격하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합리성도 있지만 추천을 너무 엄격하게 해 놓으면 추천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데 문을 자유롭게 열어놔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태입니다.
그 회의가 그 부분에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길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했더니 전혀 없어서 ‘어, 의외다’ 하고 조례를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60쪽에 신.구대조표를 보면 구 조문에는 제13조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 조문에는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삭제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9쪽 제8조 2에 보면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 안에서는 그 범위에서만 해 놓고 그냥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조례를 빼고, 및 시행규칙도 삭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그냥 거기다 담아놨더라구요.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라고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제13조 시행규칙하고 같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 시행규칙이 여기서도 삭제가 되어야 같이 삭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8조제2호의 조문중 밑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9조7항2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혹시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 6-7가지 정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농산물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취소하는 가게가 늘지 않았나요.
업소에서 먼저 취소 신청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업소에서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착한가격업소를 달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상하수도요금을 1개월당 최대 2만원씩 감면해 드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인센티브라고 해서 연 1회 업소당 본인들이 원하는 집기나 그런 것으로 1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이런 지원에 근거를 이번에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목적인데 아마 좀 노력이 부족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소가 여기에 따라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미미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착한가격업소가 너무 난립이 된다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어떤 그런 것이 좀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물가가 수시로 오르고 하니까 가격이 사실 동결되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다른 업소에 비해서 저렴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단지, 한가지 품목에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 그 집 전체 메뉴의 몇 %를 차지하느냐도 여기 배점표에 들어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위생상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담겨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원래 지정은 1년에 한 번 6월달을 근거로 하고, 재심사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하니까 그런 기간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어떤 착한가격업소의 명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유지하는 업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사후관리 1항을 보시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문은 좀 명확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주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분기에 몇 회 이래서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리지침 안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번에 지정은 6월달에 하는 것이 맞고 실시점검은…
이 지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업유치과 조례안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 보충답변을 요할 때는 뒤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선뜻 나서서 하지 않도록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둔내 쪽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취소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6호에 보면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안전자금이 맞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사실 행안부에 표준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목에 약어 규정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횡성군 액화석유가스하고 괄호 열고 LPG라고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괄호 열고 LPG 괄호 닫고 이게 삭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8조2항에 보면 전에는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게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횡성군 다음 “행정사무” 그래서 “행정”을 여기다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위탁수수료를 위탁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9조 위탁사업비 관리 등에서 보면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7조에 있는 위탁수수료가 아닌 위탁사업비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박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사업비와 수수료를 조례안에서 같이 담으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업비하고 수수료하고 좀 틀리다는 조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횡성군 LPG 판매사업자협회에서 약간 민원이 있었던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수정한 것은 조례 제목을 수정했는데 조례안 내용에는 어떤 게 담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제5조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 중에서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에 집단공급시설, 그러니까 30-50 가구가 하는 시설은 LPG 공급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소형 저장탱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사업비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다 사업 전체를 위탁하게 되면 거기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한 다음에 준공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LPG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께서는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을 쭉 해 놓으셨는데 우리 계획은 1년에 100가구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5개년 계획 세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4억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규모별로 해서 소규모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할 경우 100가구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고, 신청서를 받아 봤는데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주민들의 관심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횡성 같은 경우는 LNG가 있어서 횡성군은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천 같은 경우도 향후 LNG 공급사업 대상지여서 안흥이나 둔내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가스 들어오는 지역은 이런 고통이 없죠, 용기 갈고 교체하고 배달받고 이러는 게 없어서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 5개년 계획대로 매해 저희가 원하는 가구 수만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논의 과정에서 제목명에 대해서 LPG 삭제 건과 제8조2항에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목 제명 “횡성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횡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3조 “안전보안관으로 위탁한다”가 아니고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대표단이라는 단어는 여러 명, 다수를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르면 대표단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새 재난 관련해서 연일 바쁘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장에 나가시니까 어떤 특이점이나 의원님들이 주지해야 할 내용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급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개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융통성있게 해야 하는 부분에서 약간 주민분들이 서운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피해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충족할 만큼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노령가족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신고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이나 이장님들의 권유로 그때 알고 신고를 하는 사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구성해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이 자율방재단하고 어떻게 틀린가 하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 생활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 자연재난, 범죄, 보건안전까지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런 역할을 수행하실 분들을 위촉하셔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조속하게 발견하고 이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율방재단이 이번 재난현장에 많이 투입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투입이 되면 시간당 최소 경비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선이 있고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과 안전보안관이 하는 일이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은 평상시에는 저희 자연재해와 관련된 그런 위험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고 같이 점검하시고 실제로 이번처럼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자율방재단에서 이번에도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이 간단한 쓰러진 나무 제거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 대한 구역을 제한해 주시는 그런 부분하고, 도로에 토사가 내려왔을 때 간단한 그런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위험한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을 대피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이 위주이고, 안전보안관은 사회재난에 예방이 위주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작은데는 10몇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군 단위 보통 20-3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 가지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신고하고 이런 임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들이 상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위촉이 되는 거죠?
횡성군에.
30명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30명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더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읍면별로 좀 위촉할 때, 위원들의 구성을 구성비를 따져가지고 각 읍면별로 최소한 2명이상, 3명 이상은 될 수 있게 하시면 빠짐없이 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운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성 30명과 대표단.부대표단, 그리고 표창을 포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3조 본문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65조제1항 본문 중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를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를 “대표와 부대표는” 으로 하고, 제69조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중 “표창”을 “포상”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좋은 글을 봤습니다.
“미등기 군유재산 이거를 등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찾아내서 등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등기는 11월달에 한다고 하고 공시지가가 3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토지들은 일제 강점기 1920년도-1930년도 사이에 둔내면, 또는 우천면 이렇게 토지대장에만 표시가 되어 있다가 이후에 횡성군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다 재산이 군으로 자치단체법인 격이 면에서 군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에는 아직 면으로 남아있고, 등기는 아예 없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이번에 특별조치법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실현해서 그 부분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11월달이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3억2천만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실제 시장가격으로 하면 10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재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결국은 측량업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까요, 이러려고 조례안을 담으신 것 같아요.
사실상 횡성군에서 업무를 수주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행정에는 공백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지역측량산업체에 책무와 군수의 책무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저희가 지역측량산업에 대해서 횡성군수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찬회도 개최하고 또 그쪽에서는 부실측량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방지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이 되고 지적개발에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과장님이 아셔서 조례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1억1천까지인데 5,500만원까지 2인 견적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으로 정해 놔서 그 금액 한도는 이미 법에서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측량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은 삽입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조금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측량업에 등록 또 벌칙,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그 업무는 시도지사가 하고 있고요, 강원도 토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분에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개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현재 측량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업계에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서로 토론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선언적 의미라도 두고 약간 의무화 조항을 두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2인 견적에서 평창군만 대상 참여자로 했을 때는 3개 업체인데 강원도로 다 풀면 20-30개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횡성군에 있는 업체는 수주할 수 있는 참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현재 지방계약법이나 지출기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지원해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화를 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직접 지원만 지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견인해 주고 간접적인, 이렇게 과다 경쟁으로 해서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수주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좀 적은 업체가 참여해서 수주율을 높여주는 것도 간접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보는 조례를 보면 그래도 이러한 조례가 자칫하면 어떤 실체적인 내용이 없는 조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상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조례가 뭐라고 할까요, 선언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위원장의 걱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역측량산업, 우리 지역업체들이 ‘아, 횡성군에서 행정에서도 우리 어려운 측량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긍정적 시그널을 주더라고 그분들이 횡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도 사실상 이 부분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한 제5조 같은 경우에서도 선언적 의미도 포함되었지만 1호, 2호에서 이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수주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이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보면 1필지라는 상당히 국한되어 있어요, 용어가.
2조 4호에도 1필지, 2필지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3조 1호에도 1필지가 일부 편입된, 또 2호에도 1필지가 일부 저촉된, 그러면 결론은 이 필지를 1필지로 딱히 규정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계를 결정하는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1필지라는 개념이 없이 일부 저촉하면…
여러 필지에 걸쳤는데요 일부 편입된 것을 주로 보면 일부 편입된 것으로만 나타나니까 2필지에서 일부 편입된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3필지도 있고, 1필지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1필지라고 하는 것은 꼭 1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등록 단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1필지라고…
일부 편입된 거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1필지가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거에요.
2필지가 하는 것도 우습고, 3필지가 하는 것도 우스워요.
그냥 필지가 일부라고 하면 이 모든 앞 정황에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조 1, 2호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는 필지 단위를 1필지, 2필지라는 필지 단위를…
문맥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이라는 이 수치나 아니면 다른 것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문맥을 보면 조금 먼저 갈 것이 뒤로 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에 사업대상 보다 제4조에 분할측량비의 지원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이 나와야 문맥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셨나요?
지원대상 및 기준에 1항 지적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은 제7조에 따른 했는데 제7조를 한번 보세요.
제7조가 환수 및 반환조치에요.
엉뚱한 게 나오거든요.
이게 몇조를 이렇게 하신 거죠?
조문 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된 부분이고 오타가…
제6조 3항을 보면 “군수는 대상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이랬는데 이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것은 구비서류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는 하고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렇게 하면 좀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측량산업의 제5조 “검토해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동의하시고, 지금 김은숙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하시고?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본문 중 “검토해야”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증 “1필지”를 “필지”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제3항 중 “대상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심사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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