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8월 31일 (수)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00분)
○의사팀장 김병철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안건을 심사한 후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 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안건을 심사한 후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 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표한상 위원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제308횡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오인 위원 박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방금 백오인 위원께서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만조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만조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세무회계과장 도만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유인물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 총괄액은 합계 금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30억9,042만원, 세입결산은 7,180억6,005만원, 세출결산은 5,826억9,551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353억6,45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44억5,106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030억9,042만원, 징수결정액은 7,242억5,893만원, 수납액은 7,180억6,005만원, 불납결손액은 9억1,155만원, 미수납액은 52억8,73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6,170억5,755만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860억3,287만원, 예산현액은 7,030억9,042만원, 지출액은 5,826억9,551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811억7,844만원중 명시이월액은 504억2,562만원, 사고이월은 156억8,607만원, 계속비이월은 150억6,67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5억7,098만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횡성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유인물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 총괄액은 합계 금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30억9,042만원, 세입결산은 7,180억6,005만원, 세출결산은 5,826억9,551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353억6,45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44억5,106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030억9,042만원, 징수결정액은 7,242억5,893만원, 수납액은 7,180억6,005만원, 불납결손액은 9억1,155만원, 미수납액은 52억8,73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6,170억5,755만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860억3,287만원, 예산현액은 7,030억9,042만원, 지출액은 5,826억9,551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811억7,844만원중 명시이월액은 504억2,562만원, 사고이월은 156억8,607만원, 계속비이월은 150억6,67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5억7,098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요약해서 말씀하시나요, 어느 서류라고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숙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액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21억9,18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8억1,15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8억1,26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41억9,067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자산은 2조5,437억5,891만원이고, 총부채는 209억2,092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5,228억3,799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566억7,264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64억8,463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2,519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억4,789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2억9,337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7,972만원입니다.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2,386억6,031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122억5,35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178억1,245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2,331억140만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1억834만원, 당해연도 취득액은 23억5,149만원, 당해연도 처분액은 5억106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억5,877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인지결산액은 34개 사업에 세출예산액은 178억6,744만원, 지출액은 166억16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92.92%입니다.
성과보고서는 108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20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 22개, 달성 133개, 미달성 47개 사업으로 77%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자산은 2조5,437억5,891만원이고, 총부채는 209억2,092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5,228억3,799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566억7,264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64억8,463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2,519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1억4,789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2억9,337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7,972만원입니다.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2,386억6,031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122억5,35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178억1,245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2,331억140만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1억834만원, 당해연도 취득액은 23억5,149만원, 당해연도 처분액은 5억106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억5,877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인지결산액은 34개 사업에 세출예산액은 178억6,744만원, 지출액은 166억16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92.92%입니다.
성과보고서는 108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20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달성 22개, 달성 133개, 미달성 47개 사업으로 77%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하시기 전에 결산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하시기 전에 결산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과장으로서 의회가 처음입니다.
떨리기도 하고 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세무회계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세입과 세출을 익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세입.세출 결산을 공부하는 과정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각종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세무회계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세입과 세출을 익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세입.세출 결산을 공부하는 과정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각종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결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점들이 잘 개선된다면 우리 군이 재정건전성이 더한층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결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점들이 잘 개선된다면 우리 군이 재정건전성이 더한층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36쪽 세외수입 과목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미수납액이 1억7천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6쪽 세외수입 과목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미수납액이 1억7천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예산금액은 저희가 총 예산액이 11억9,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이 9,500만원 정도가 되고 변상금이 1,200만원 정도, 과태료가 440만원 정도, 환수금이 178만원, 부담금 5,500, 이행강제금이 부담금에서 일반회계를 차지하고 있는 미수납액 중에 89%를 일반회계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미수납액은 이 정도 수준에서 되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사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사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통폐합이 되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로 관리하던 것이 2021년도부터는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수입 안에 과징금및과태료로 구분을 하던 것이 2021년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법이 통합되면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인데 사실은 기존에 하던 건데 구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통폐합이 되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로 관리하던 것이 2021년도부터는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수입 안에 과징금및과태료로 구분을 하던 것이 2021년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법이 통합되면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인데 사실은 기존에 하던 건데 구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방금 말씀드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이라고 해서 관이 생겼는데 2관이 3관으로 바뀌었고요, 2관 11항에서 3관 17항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것 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항을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이 세부항으로 쪼개져서 관리하도록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뀐 것 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항을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이 세부항으로 쪼개져서 관리하도록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미수납액이 많네요?○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그래서 별도로 항을 나누다 보니까…
○유병화 위원 이것을 언제 받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2022년인가부터 새로 부서에 직원들이 팀장급이 생겨서 지금 그런 것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병화 위원 이분들한테는 불이익이나 이런 게 가나요, 부과금 안 내면?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일단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내야 되는 세금인데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독촉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개인한테 무조건 불이익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행정에 절차에 따라서 가산금도 내야 될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산압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턱대고 개인한테 무조건 불이익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행정에 절차에 따라서 가산금도 내야 될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산압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횡성군도 마찬가지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기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방법도 쓰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약하지 않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약하지 않나…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7억5,493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7억5,493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교통과입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자동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납부를 하지 않고 하면 저희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자로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억5,493만원 금액중에 현재까지 7천만원 정도는 징구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아시다시피 제가 왜 안 내는지 살펴보니까 나름의 불만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재산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압류도 하고 차량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도 올해만 해도 50건 정도 번호판 영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받아낸 돈이 7천만원 정도는 받았어요.
7억 중에 10%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조회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제가 와서도 직원들이 두 번 정도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더라구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자동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납부를 하지 않고 하면 저희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자로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억5,493만원 금액중에 현재까지 7천만원 정도는 징구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아시다시피 제가 왜 안 내는지 살펴보니까 나름의 불만으로 인해서 조세저항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재산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압류도 하고 차량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도 올해만 해도 50건 정도 번호판 영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받아낸 돈이 7천만원 정도는 받았어요.
7억 중에 10%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조회해서 세외수입팀에서 제가 와서도 직원들이 두 번 정도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더라구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 사회단체.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보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 보조금 지급, 이 안건이 아직까지 정산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 사회단체.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보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 보조금 지급, 이 안건이 아직까지 정산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감사팀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직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킬 때 연초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전년도에 대한 정산분에 대해 확실하게 반납받을 것은 반납받고, 그리고 이자처리도 하고 난 다음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에 보니까 며칠 전 까지만 해도 해결이 안 된 부서가 한, 두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 직원들 불러다 놓고 야단 아닌 야단을 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에 서울시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 보조금 지급이 600만원 외에는 전부다 1억4,955만1천원 다 원금은 징구했고요 이자 35만7,556원도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시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날짜 수 때문에 야구공 물품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약 600만원 정도를 정산해서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감사팀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직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킬 때 연초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전년도에 대한 정산분에 대해 확실하게 반납받을 것은 반납받고, 그리고 이자처리도 하고 난 다음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에 보니까 며칠 전 까지만 해도 해결이 안 된 부서가 한, 두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 직원들 불러다 놓고 야단 아닌 야단을 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에 서울시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 보조금 지급이 600만원 외에는 전부다 1억4,955만1천원 다 원금은 징구했고요 이자 35만7,556원도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시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날짜 수 때문에 야구공 물품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약 600만원 정도를 정산해서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보조금 잔액 반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실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썼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과 달리 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산검사, 의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실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썼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과 달리 예산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백오인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와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 집행부에서 세출을 집행하는 입장의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참, 일하다 보면 변수가 발생될 때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달리 사용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가끔 저도 발생될 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세무회계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적어도 사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과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사전 굳이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와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실제 집행부에서 세출을 집행하는 입장의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참, 일하다 보면 변수가 발생될 때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달리 사용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가끔 저도 발생될 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세무회계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적어도 사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과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사전 굳이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와서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사전도 그렇고, 그러면 사후라도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못 쓰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이고 사후이고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를 속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열심히 심의하고 해서 의결해 준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고 다른 용도로 쓰였다, 그리고 의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의회에 의원님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고 의회도 필요없는 기관이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에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업무추진비도 갖다 쓰고 이렇게 썼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이냐, 그러면 사후라도 와서 이런 이유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제서야 얘기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하는 것이 저희 의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런데 늘 매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제가 매년 얘기해서 그런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냥 요식행위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천천히 쭉 보면서 이상하다 싶은데 체크를 해 놨어요.
뭐냐 하면 보시면 알 거에요.
성과보고서 59페이지 보세요.
이게 기획실에서 언론 관련해서 2020년 달성 성과 이래서 목표는 1,161건인데 실적은 1,000건이에요.
그런데 달성률은 116%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1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목표보다 적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것들을 취합하고 팀장님, 과장님 거쳐서 이게 서류화가 되는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잡아서 우리 의회에 성과보고서 낼 때에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축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무튼 축제 방문객 수 169페이지인데요, 목표는 50만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467만6천명이 와서 달성률이 935%에요.
이것은 전해에 비대면으로 해서 접속자수 이런 것으로 한 거면 최소한 바꿔서 목표를 바꾸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지난해에 400만명이 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여전히 목표가 50만명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900%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지적사항인데 매년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거에요.
여기 지금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매년 제가 반복하지만 내년에도 성과보고서 또 내실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서 실제로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조건 100% 초과 달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본인들이 정해 놓은 성과 이상을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누가 인정해 주고.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계실 거에요.
이 성과보고서 담당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살피시겠지만 대신 최소한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그냥 저희들이 그렇구나,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서류잖아요.
명색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인데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를 속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열심히 심의하고 해서 의결해 준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고 다른 용도로 쓰였다, 그리고 의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의회에 의원님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고 의회도 필요없는 기관이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에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업무추진비도 갖다 쓰고 이렇게 썼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이냐, 그러면 사후라도 와서 이런 이유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제서야 얘기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하는 것이 저희 의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런데 늘 매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제가 매년 얘기해서 그런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냥 요식행위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천천히 쭉 보면서 이상하다 싶은데 체크를 해 놨어요.
뭐냐 하면 보시면 알 거에요.
성과보고서 59페이지 보세요.
이게 기획실에서 언론 관련해서 2020년 달성 성과 이래서 목표는 1,161건인데 실적은 1,000건이에요.
그런데 달성률은 116%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1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목표보다 적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것들을 취합하고 팀장님, 과장님 거쳐서 이게 서류화가 되는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잡아서 우리 의회에 성과보고서 낼 때에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축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무튼 축제 방문객 수 169페이지인데요, 목표는 50만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467만6천명이 와서 달성률이 935%에요.
이것은 전해에 비대면으로 해서 접속자수 이런 것으로 한 거면 최소한 바꿔서 목표를 바꾸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지난해에 400만명이 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여전히 목표가 50만명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성과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900%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지적사항인데 매년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거에요.
여기 지금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매년 제가 반복하지만 내년에도 성과보고서 또 내실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서 실제로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조건 100% 초과 달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본인들이 정해 놓은 성과 이상을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지표를 가지고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누가 인정해 주고.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계실 거에요.
이 성과보고서 담당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살피시겠지만 대신 최소한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그냥 저희들이 그렇구나,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서류잖아요.
명색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인데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3년치 속기록을 봤습니다.
처음이라 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해서 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금… 그때는 상당하게 많이 야단을 치셨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출 분야라 사실 세입 파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예년보다 백오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년보다 많이 챙겨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사항이 이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만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짚어보고 내년에는 결산보고 할 때 조금 더 신경써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3년치 속기록을 봤습니다.
처음이라 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해서 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백오인 위원님께서 지금… 그때는 상당하게 많이 야단을 치셨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출 분야라 사실 세입 파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예년보다 백오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예년보다 많이 챙겨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사항이 이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만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짚어보고 내년에는 결산보고 할 때 조금 더 신경써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오인 위원 아닙니다, 이게 죄송할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요식행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1년 동안 이런 일 해서 성과 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이게 좀더 질이 높아질 것이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이것도 늘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늘 지적하는데 역시나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3회 추경할 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명시이월된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까지 챙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 예산서에는 이게 안 잡히잖아요.
어딘가에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월시켜 버리면 그 예산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 내실 때 이월사유를 내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 결산이 되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할 때 좀 더 세밀히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거에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도로 쓰여도 잘 체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하실 때도 여기 결산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세분의 전직 과장님들이 와서 결산하셨지만 그 내용을 체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결산에 미래전략과에 있는 건데 3억원을 이월비를 집행했어요.
결산이 3억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3억원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명시이월이 된 이후에.
여기서는 그냥 결산 3억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까지는 못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와 다른 용도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쓰이면 의회가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쓰고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한계, 결산할 때 저희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이 결산하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신 맡기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늘 지적하는데 역시나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3회 추경할 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명시이월된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까지 챙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 예산서에는 이게 안 잡히잖아요.
어딘가에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이월시켜 버리면 그 예산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서 내실 때 이월사유를 내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 결산이 되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할 때 좀 더 세밀히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거에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도로 쓰여도 잘 체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하실 때도 여기 결산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세분의 전직 과장님들이 와서 결산하셨지만 그 내용을 체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결산에 미래전략과에 있는 건데 3억원을 이월비를 집행했어요.
결산이 3억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3억원이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명시이월이 된 이후에.
여기서는 그냥 결산 3억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까지는 못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와 다른 용도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쓰이면 의회가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쓰고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한계, 결산할 때 저희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이 결산하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신 맡기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데 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서를 출력을 해 봤습니다.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양이 많더라구요.
책 한 권 정도가 되는데 쭉 훑어보니까 상당하게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그렇더라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세밀하게 살피기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맞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세출부서와 저희 세입부서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서를 출력을 해 봤습니다.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양이 많더라구요.
책 한 권 정도가 되는데 쭉 훑어보니까 상당하게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그렇더라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세밀하게 살피기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맞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세출부서와 저희 세입부서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1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 모를 꺼야라는 생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하는 거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부서나 우리 회계부서에서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1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 모를 꺼야라는 생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하는 거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부서나 우리 회계부서에서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좀 잘 과정을 준수시켜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야 또 예산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좀 잘 과정을 준수시켜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야 또 예산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비비는 예산액의 1% 범위내에서 갖고 있는데 실제 그대로 굳이 얘기하자면 글자 그대로 예비비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예산 세출에 편성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거나 어떤 재정적으로 급하게 하지 못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해결하고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 예비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하나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출을 하고 다시 회복시켜 놓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글자 그대로 저희가 꼭 자연재난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의 1% 정도 확보해 놓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예산 세출에 편성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거나 어떤 재정적으로 급하게 하지 못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해결하고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 예비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하나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출을 하고 다시 회복시켜 놓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글자 그대로 저희가 꼭 자연재난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의 1% 정도 확보해 놓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미스러운 일,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일단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이나 그런게 발생되었을 적에 사용하려고 옆으로 떼어놓는것인데, 과연 이런 회계부정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를 메워놓는데도 과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비는 최대한 좁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는데, 변명을 드리자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으면 되고 저희는 회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지역주민이고 지역의 사업자란 말이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세출에 편성시키는 그 과정들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런 어떤 지역의 사업자라든지 그 관계 되시는 분들이 빠른 시간내 자금을, 왜냐하면 단 며칠이라도 자금이 없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로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는데, 변명을 드리자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으면 되고 저희는 회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지역주민이고 지역의 사업자란 말이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세출에 편성시키는 그 과정들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런 어떤 지역의 사업자라든지 그 관계 되시는 분들이 빠른 시간내 자금을, 왜냐하면 단 며칠이라도 자금이 없으면 회사는 부도가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로 해야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현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성인지예산 이거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이거 어떻게 예산을 짜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성인지예산 이거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이거 어떻게 예산을 짜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공부하다가 그것까지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성인지예산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남녀에 어떤 차별, 이런 것을 좁혀보자는 취지에서 특정한 부분은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성인지 목록이 남자, 여자,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 금액 이렇게 해 놨더라구요.
%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참여율도 높아야 되고 하는데 농업분야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분들한테 요새는 시골에 가면 여성분들도 전동기도 끌고 경운기도 끌고 리어카도 끄는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남성들 위주로 보조금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성인지라고 하는 예산이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솔직하게 내용을 봐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점점 더 예산부서와 저희가 노력해서 성인지예산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성인지예산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남녀에 어떤 차별, 이런 것을 좁혀보자는 취지에서 특정한 부분은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성인지 목록이 남자, 여자,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 금액 이렇게 해 놨더라구요.
%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참여율도 높아야 되고 하는데 농업분야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분들한테 요새는 시골에 가면 여성분들도 전동기도 끌고 경운기도 끌고 리어카도 끄는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남성들 위주로 보조금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성인지라고 하는 예산이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솔직하게 내용을 봐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점점 더 예산부서와 저희가 노력해서 성인지예산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이 성인지예산을 수립하실 적에 각 부서별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냥 끼워넣기식이겠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생각을 하시고 차기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냥 끼워넣기식이겠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생각을 하시고 차기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41페이지에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도 안되지만 여기 21억4천정도가 생겼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서 41페이지에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도 안되지만 여기 21억4천정도가 생겼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살펴보면서 마이너스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를 안 부를 수가 없어서 불렀어요.
불러서 2-3일 동안 익히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1억4,200만원이 최종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죠.
자금없는 이월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도에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5-53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 정도는 토지를 샀고, 그리고 20몇 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었더라구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올해 예산에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실무 입장에서 보면 세운 예산을 살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따져봤습니다.
우천일반산단에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총 72필지에 670억 정도를 공장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64필지에 620억 정도를 매각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8필지에 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50억 정도의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팔리겠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산업단지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날 특별회계가 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50억 정도의 토지 매각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 파트에서 그 땅을 팔아야지 생각에 아마 마이너스 이월로 넘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입에 보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들어오고 세출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 자금없는 이월을 전입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실무자가 토지를 50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 그래서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고요, 공교롭게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살펴보면서 마이너스 이월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를 안 부를 수가 없어서 불렀어요.
불러서 2-3일 동안 익히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1억4,200만원이 최종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죠.
자금없는 이월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도에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5-53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 정도는 토지를 샀고, 그리고 20몇 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었더라구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올해 예산에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실무 입장에서 보면 세운 예산을 살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따져봤습니다.
우천일반산단에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총 72필지에 670억 정도를 공장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64필지에 620억 정도를 매각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8필지에 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50억 정도의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팔리겠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산업단지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날 특별회계가 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50억 정도의 토지 매각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 파트에서 그 땅을 팔아야지 생각에 아마 마이너스 이월로 넘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입에 보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들어오고 세출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 자금없는 이월을 전입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실무자가 토지를 50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 그래서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고요, 공교롭게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인데 지난해를 보니까 414억이더라구요.
그래서 차액이 29억8천, 거의 3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에는 효율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도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인데 지난해를 보니까 414억이더라구요.
그래서 차액이 29억8천, 거의 3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에는 효율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도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명시.사고 다 시키고 그리고 계속비 다 이월시키고 남은 돈과 연말에 국비라든가 재정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이 남아서 넘어가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조금 더 근사치에 가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나와서 편성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연초에 이미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재정운영에 효율성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조금더 면밀하게 살펴서 사실은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 100억으로 잡혔다가 지금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444억이 된 것이거든요.
340억 정도가 사실은 통장에 그냥 있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명시.사고 다 시키고 그리고 계속비 다 이월시키고 남은 돈과 연말에 국비라든가 재정보조금 내려오는 것들이 남아서 넘어가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조금 더 근사치에 가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추경을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나와서 편성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연초에 이미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재정운영에 효율성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조금더 면밀하게 살펴서 사실은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 100억으로 잡혔다가 지금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444억이 된 것이거든요.
340억 정도가 사실은 통장에 그냥 있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사업계획 세우시고 할 때는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사업계획 세우시고 할 때는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전염병이라든가 태풍피해 복구라든가 AI라든가 긴급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결산서 352쪽을 보니까 회계사고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회계사고 부정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할 대금이 얼마라는 피해가 있었잖아요, 얼마라는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만 지출하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서류상으로 볼 때는 432만3천원의 지출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에 대한 확연한 금액이 있었을텐데 왜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전염병이라든가 태풍피해 복구라든가 AI라든가 긴급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일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결산서 352쪽을 보니까 회계사고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회계사고 부정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할 대금이 얼마라는 피해가 있었잖아요, 얼마라는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만 지출하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서류상으로 볼 때는 432만3천원의 지출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에 대한 확연한 금액이 있었을텐데 왜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정확하지 알지는 못 하지만 세출 돌아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예비비로 일단은 지출을 하고 아마 둔내면에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직접 확보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줬는데 이 지출된 금액 이 선으로만 신청을 했어야지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잔액까지 남기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피해조사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조사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거 가는 과정에도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가로 더 여유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보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기금관리가 통합재정으로 되면서 기금 보관을 금고에 하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외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군 금고 예치라는 이러한 설명이 없어서 보관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362쪽입니다.
기금관리가 통합재정으로 되면서 기금 보관을 금고에 하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외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군 금고 예치라는 이러한 설명이 없어서 보관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이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시기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전체적인 잉여금을 보고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1년 회계연도에 1,353억6,500만원이었고, 결산서 11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년도 회계에는 1,277억4,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76억2,200만원 증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이 몇 해는 조금 줄어들다가 또다시 증가가 되었어요.
재작년부터.
이것은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악하시기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전체적인 잉여금을 보고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1년 회계연도에 1,353억6,500만원이었고, 결산서 11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년도 회계에는 1,277억4,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76억2,200만원 증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이 몇 해는 조금 줄어들다가 또다시 증가가 되었어요.
재작년부터.
이것은 균형재정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위원장 김은숙 총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액 비중이 이 부분 동료위원이 명시이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액 비중이 817억이에요.
817억이면 11.5%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 통상 해서 예산 대비 몇 % 선 정도를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고가 혹시 몇 %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액 비중이 이 부분 동료위원이 명시이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액 비중이 817억이에요.
817억이면 11.5%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 통상 해서 예산 대비 몇 % 선 정도를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고가 혹시 몇 %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물론 예산을 융통적으로 집행을 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이월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의 하나죠, 보조금 반납액을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26억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할 때는 2020년도에 47억5천이었거든요.
3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주된 이유는 있겠죠.
사업을 따오고 안 했거나 아니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인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리된 부분 빼면 34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서 이 돈이 우리 군이 저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돈을 주민의 필요성에 맞게, 주민이 요구하는 데에 다 딱딱 맞게 계획대로 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거론하려면 한이 없어서 본위원은 그냥 전체적인 재정 결산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아지기는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이월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의 하나죠, 보조금 반납액을 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126억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할 때는 2020년도에 47억5천이었거든요.
3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주된 이유는 있겠죠.
사업을 따오고 안 했거나 아니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인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리된 부분 빼면 34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서 이 돈이 우리 군이 저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돈을 주민의 필요성에 맞게, 주민이 요구하는 데에 다 딱딱 맞게 계획대로 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거론하려면 한이 없어서 본위원은 그냥 전체적인 재정 결산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아지기는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금 반납 금액이 예년보다 2-3배 많아진 이유와 잉여금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세입.세출 결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보조금 반납이 예년보다 많이 높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 26억정도, 전통시장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19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7억, 전기자동차보급사업 5억6,700정도 해서 총 125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사실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면밀하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보조사업 못 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보조금이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잉여금 관련해서는 아까 박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것처럼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빠른 시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금 반납 금액이 예년보다 2-3배 많아진 이유와 잉여금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세입.세출 결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보조금 반납이 예년보다 많이 높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 26억정도, 전통시장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19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7억, 전기자동차보급사업 5억6,700정도 해서 총 125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사실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면밀하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보조사업 못 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보조금이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잉여금 관련해서는 아까 박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것처럼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빠른 시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하신 게 저희가 지난번에 인원을 좀 늘렸잖아요.
왜냐하면 결산검사 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빼고 두 분이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하신 게 저희가 지난번에 인원을 좀 늘렸잖아요.
왜냐하면 결산검사 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빼고 두 분이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제가 이후에 와 가지고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세 분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한 분이 그만두셨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내년 결산할 때는 인원을 충분히 사전에 그런 일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충분한 인원이 충분하게 결산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해 보니까 사실 버겁고 힘들어요.
그 기간에 1년치 쓴 결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리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와 다르게 이번에 똑같이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좀 더 전문가를 모셔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 분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한 분이 그만두셨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내년 결산할 때는 인원을 충분히 사전에 그런 일들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충분한 인원이 충분하게 결산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해 보니까 사실 버겁고 힘들어요.
그 기간에 1년치 쓴 결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리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와 다르게 이번에 똑같이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좀 더 전문가를 모셔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저희 추천은 의회에서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승인을 받기 전에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의견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포기로 해서 3억원이 미집행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사업포기 정도면 그전에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승인을 받기 전에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의견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포기로 해서 3억원이 미집행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사업포기 정도면 그전에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지금 질문에서 사업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이잖아요, 이거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과정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지금 질문에서 사업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이잖아요, 이거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과정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운현 위원 앞으로 만드실 때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진행 상황 같은 경우 저한테…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그것은 저한테도 있지만 자료를 부서로부터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개선 권고사항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다음번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셔서 정말 과장님 오시고 결산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개선 권고사항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다음번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셔서 정말 과장님 오시고 결산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9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는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9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