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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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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3월 22일 (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6. 5.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6. 5.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은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표한상 위원   성실납세자가 우리 횡성군에 얼마나 돼요? 유공납세자하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우리가 전체 지방세 징수율이 현 년도로 봤을 때 약 95% 정도 됩니다.
100% 부과했을 때 95%정도.
표한상 위원   유공납세자도?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게 보면 거의가 95%에 드는 범위들이 그 리스트에 다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위를 매기면 제일 많이 납부하신 분들의 순위가…
표한상 위원   그렇게 몇 명이라고 딱 짚어서는 안 나오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5조 포상 및 인증 부분인데요, 포상을 성실납세자를 몇 명을 주겠다는 것이고, 유공납세자를 몇 명을 주겠다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숫자를 저희가 여기에다 명시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지사로다 1개 법인을 올려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포상은 성실납세자 2명, 유공납세자 2명을 금년도에도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그 범위 내에서…
표한상 위원   대상자 선정은 전산추첨으로 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전산으로 들어가면 쫙…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표한상 위원   그래서 5조에 보면 (포상 및 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6조 (지원내용)에서 보면 ‘1호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유공납세자’ 역시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가 5조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포상에서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원내용에서는 인증서까지 이것을 해 주어야 되나 하는 그 부분에서 본위원은 제6조 1호와 2호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를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5조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고 거기 규정했기 때문에 따로 지원내용에 다시 두 번 들어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표한상 위원   무리는 없겠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5조에 포상부분과 6조에 지원을 인센티브로 보면 1호에 ‘인증서’, 2호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러니까 ‘10만원 이상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표한상 위원   그 뒤로는 그냥 가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큰 무리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제2조 5호에 95페이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 유공납세자인데 법인들이 지금 내는 300만원 이상 자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김인덕 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 법인들이 내는 숫자는 많습니다.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이 요청하면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300만원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위를 300만원보다 좀 더 액수를 높이는 것은 어떤지?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것은 저희 농촌지역으로 봤을 때 좀 높인다고 하면 조금 포상범위가 줄어드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되어집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유공자 포상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 가운데 다시 또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죠.
매년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시상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신규로다 들어온 법인 중에서 시상을 해야…
김인덕 위원   금액 단위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액수를 좀 더 높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제6조 1호에 보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 수수료 할인 등 1년간 우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금리인하 내용이 나오는데 금리인하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일단 지금 우리 농협군지부 군청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이것은 군지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김인덕 위원   그래도 군에서 대충 목표를 어느 정도는 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성실납세자가 우리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 주어서 금리를 낮추어줄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다른 일반금리가 3%라고 하면 0.3%내지 이 정도 낮춰가지고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금리기준 변동이 있을테니까 매년 이 부분은 그런 포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변동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 부분에 금리이하, 수수료 할인 등 했는데 인하를 해 줄 경우 지금 금고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만약에 4%였으면 1%를 내려주면 3%를 내고 1%에 대한 것은 우리 횡성군에서 보존을 해 주는거에요? 아니면 금고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은 대출하는 은행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4%를 일반은행 대출금리로다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상 받은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받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농협에서 감수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준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사전에 우리 거래금고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저희가 군금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농협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제1금융권에 어떠한 특례나 특채로 이자가 2%정도 돼요. 2.5%.
보통 이자가 4%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해 줄지 몰라도 그쪽에서 은행 마진을 적게 보고 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횡성군에서 그 이자율만큼 보존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우리가 보존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 액수에 제한은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물론 담보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요구한다면 그 많은 돈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할 것인지?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부서에서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소소한 거나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조례에서 그런 규정에 관한 것까지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몇 천만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몇 십억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매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게 액수를 정해 놓지 않으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시험운영을 해 보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해 보고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로 횡성군 금고담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금고담당으로 하는게 맞나요?
횡성군 거래금고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용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
한창수 위원   금고담당을 하니까 인을 얘기하는지 기관을 얘기하는지 불분명하다?
원래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나요, 우리 횡성군 거래금고를 표기할적에 이렇게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거기 보시면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기관으로 봐야 된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련법령을 봤더니 납세자지원에 관한 규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른 자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는 많이 적어요. 3만원에서 5만원 선이고.
이런 것을 전제로 깔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제8조에 선정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그런데 이미 이거에 따른 금리수수료 인하, 이런 혜택도 보고 있고요 상품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만 취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동안에 받았던 혜택도 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만약에 우리 금고를 취급하는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을 때는 그 부분도 우리가 금고담당은행에 통보를 해서 받았던 이율을 만약에 1%를 우대금리를 받아서 1%를 인하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됐다면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환원해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우대받은 것도 중지하고 상품권 준 것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인증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이 조금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서,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으로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고담당’이라면 매년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매년이 아니고…
한창수 위원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1금융권 하고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횡성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그러하더라도 계약은 해야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계약을 해야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담당보다는 ‘계약금융기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위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금고담당’을 빼고 ‘계약금융기관’ 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게 매년 계약을 달리하니까.
‘담당’이라면은 계약을 해서 담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약이 먼저냐 담당이 먼저냐. 그런데 계약을 해야 담당이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우리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 금고담당 금융기관’ 이라고 보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조례는 2년에 한번 계약을 한다면 2년이 지나도 다른 은행하고도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상위조례에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거에 대한 별도 상위법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참고하고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 맞게 하는 것이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다른 용어를 써야지 맞는다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맞겠다 하면 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을…
한창수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횡성군 금고담당’ 이면은 ‘횡성군의 금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금융기관’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창수 위원   그렇게도 이해하지만 ‘횡성군 금고담당인 담당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 조례안에 대한 토론 중 >
  
(10시54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1호 및 제2호 수정안 각각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를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거리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요? 그리고 이 조례안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말.사슴.양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 110미터로 했고요 젖소는 직선거리 1천미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그 다음에 그 뒤는 개나 닭이나 메추리는 2천미터인데 물론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5배 이상씩, 10배 정도를 두는 제한은 어디에서 의견을 얻으신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종별 거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권고안에 축종별 거리를 보면은 한우와 육우는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지는 500미터, 닭.오리는 500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11년도 권고안이고요 15년도 권고안은 세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 설문조사 중간값하고 환경부용역결과 중간값하고 악취확산예측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환경부법률과 권고안의 전국설문조사 결과와 또 전국지자체 조례현황과 악취확산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환경부 용역결과로 축종별 다양한 거리를 설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활용한 최종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렇게 기준을 두셨다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신규에 한해서 되는 거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장회의나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의견수렴을 들어보니까 주거밀집지역에서는 110미터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죠? 환경부기준안에서 의견수렴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저희가 횡성군 조례안을 지금 말씀드린 기준안을 가지고 횡성군 조례안을 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거밀집지역을 가구수를 5호로 할 것이냐, 7호로 할 것이냐, 10호로 할 것이냐. 또 가구간의 거리를 50미터로 할 것이냐, 100미터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축종별거리를 정해서 그렇게 조례안에 한우.육우.사슴.말.양.염소.산양은 110미터, 젖소도 함께 110미터, 돼지는 1천미터, 닭.오리.메추리.개는 650미터로 당초 조례안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축종별 단체대표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장이나 부녀회나 노인회장님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또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가졌고 그거 가지고서 토론회 하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수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읍.면의 이장님들 158명, 기관단체장들 124명, 도합 282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결과입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지금 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보면 주거밀집지역, 학교보건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단독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의견수렴, 환경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안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로에 간접된 부분은 안 나왔단 말입니다. 
도로 얘기를 왜 하느냐면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돈사, 축사들이 인근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다녀볼 때 악취를 바로 맡게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강림4리에 화재가 났던 그런 부분도 바로 도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돈사가 되겠고요 또 인근에 다니면서 보면 도로에 인접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주택이나 주거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 거리를 두는 게 이해가 가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소로길이나 마을포장길은 말고 도로부분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보도를 통해 저도 들었습니다.
홍천이라든지 여타 시.군에서 도로에서부터 ‘도로’라 함은 군도 이상을 말하겠지만 이격거리를 두고서 조례안을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저희는 축종별거리를 제한함으로써 도로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악취확산이 우려되는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 2키로 이내로 제한이 되는 안인데 ‘2키로 내’라고 하면은 횡성군 전체면적을 봤을 때 제한되는 면적이 90.2%입니다. 
그러니까 횡성읍만 봤을 때는 100%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축종이 굳이 도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열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열 분 의견이 다 틀립니다.
처한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수렴된 결과물을 가지고 일단은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비되는 부분은 5년마다 이거를 가구수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비된 것은 그 때 가서 또 보완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도로안’의 부분이 주거밀집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나눴다고는 하는데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보면요 이런 부분도 군도이상 도로경계로서 200미터 이내는 안 하는 것으로 관광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환경부의 기준안을 가지고 봤다고 하면 이 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밀집, 단독주택, 학교, 보건, 수도 다 좋은데 이 도로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도 강림4리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군도 도로를 가보면 대형으로 크게 하는 축사.돈사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거밀집이나 단독주택, 이런 우리 조례안대로 기준을 두면 또 도로 옆에 인접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관광진흥법 52조를 참고해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할 수 없게 이 부분을 본위원은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관광진흥법 52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건축법 등 타 법에서 축사라고 하면은 건축행위로 할 때 주된 법이 목적사업이, 건축물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이게 도로에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별도항목으로 제한구역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법 등 타법에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홍천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나서 업체에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게 다 무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니 그런데 타 군도 그렇겠지만 여느 부분은 다 했으면서 도로부분을 안 했다는 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아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바싹 붙어서 과거의 형태로는 신축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기존에 있던 부분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신축축사에 대한 규제를 입지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건축법에서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라는 개정을 적용하면은 다 반영이 될 것이다. 또 전체적인 틀에서는 거리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월현 강림 가는데 그런 돈사의 입지를 전혀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횡성군 전체로 봐서는 돼지.닭.오리.개.메추리는 90.2%가 면적상 입지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신규를 만약에 축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도로에 인접된 부분까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거리제한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표한상 위원   우리 조례안의 거리제한을 가지고서 얘기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도로를 개념을 두지 않고 신청된 지번을 섹터로 해서 컴퍼스를 돌리면 2키로 이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다 입지제한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0.2% 라는 것은 말씀드린 돼지.닭.오리.개.메추리에 대한 축종이 횡성군전체면적의 90.2%가 제한이 된다고 보는 것은 10가구 이상만 적용했을 때, 지금 국토정보공사와 저희가 1년 동안 용역계약을 해서 성과물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개별주택에 대한 것은 한우나 이런 축종은 110미터, 나머지는 500미터를 띄우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말씀드린 제한면적에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가구 이상만 적용을 해서 제한된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개별주택에 대한 것은 그거까지 따지면 대폭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   만약에 그것을 기점을 잡아서 컴파스를 돌려서 110미터 안의 도로변에 지을 여건이 됐다고 하면 허가가 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거는 건축법등 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에서 바싹 붙여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적용을 해서…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축이다? 사육제한거리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그 부분 외에 걸리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제한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변에 대해서는 만약에 환경산림과에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부서에서 이격거리가 있으니까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제4조 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증축 부분에서 좀 이 4조 부분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를 하려고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100분의20이라는 이 원칙을 여기서 담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번 조례에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신규축사를 축종별 거리제한을 두어 가지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존 입지제한구역 내에 신규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구역인데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입지제한에 걸리는 기존에 축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또 기존 축사가 입지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들어서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경우에 증축범위를 100분의20으로다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100분의20은 사실 입지제한이라는 것은 주택 10가구 이내 이렇게 공동주택범위 내에서 생활권내에서 기존 축사가 이렇게 있는 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축사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100분의20은 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기본취지가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있고 이것은 기존 축사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조건으로다, 그래도 100분의20이라는 범위 내에서 증.개축, 폐쇄하고 기존의 축사가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입지제한구역 내에서 다시 증축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100분의20 범위를 넘어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100분의50까지도 올려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고 딱히 ‘100분의20’ 이래야만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100분20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바꿀 때 100평이면 20평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으로 얘기해서 100평의 축사가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100평의 축사가 있는데 신규로 하게 되면 그 제한거리 안에서 2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내용으로는 그렇고요, 이것은 배출시설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처리시설은 별개이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모든 목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적에도 타 법에 의한 모든 규정을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무시해가지고 여태까지 무허가 축사가 많이 양성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박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많은 농가들을 다 이해 설득하고 이런 자리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나 축협단체장들이나 축종별 단체장들, 어떤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권고안에도 20%로 이렇게 권고하도록 내려져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것은 향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증.개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셨다는 부분에서 100에 20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횟수는 제한이 없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한번 증.개축을 하고 또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부에서 권고안으로 나온 것은 100분의20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권고안으로 내려왔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1회라는 것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4조가 설명이 좀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했고요, 하여튼 100의2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조라니까 우리의 어떤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두 번에 걸쳐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개정 이후에.
1차 권고안 내려와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한 강원도 내 많은 시.군에서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메추리라든지 개라든지 축종이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 또 2차 권고안 때는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먼저 조례를 개정했던 시.군들이 현실에 맞춰보면 많이 미비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축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조례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형 축사를 하는 외지업체들이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축사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주택이 자꾸자꾸 늘어가는 거에요. 가구수가.
그러다보니까 16가구나 늘어난 경우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등 하나 너머에 110미터이내인데 축사가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진짜 제가 가 보니까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딱하더라구요.
기존에 내가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가구들이 들어온 거에요. 집단으로.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서 그 축사를 없애달라는 건데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그 현장을 저희 담당계장께서 2회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딱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기존에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김영숙 위원   그것만 해결하실 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래서 그게 철거명령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철거명령이 되고 이행이 되면 그 축종 염소사육하시는 주인이 그분들 의견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어떤 이전장소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악취라든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행정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제3조에 보면 가축사육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축종류별로는 나뉘어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제가 찾아보니까 가축사육두수도 없고 또 축사면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구분이 따로 여기 조례에 삽입이 되지 않아서 이게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번 조례에 축종별 이격거리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가축사육두수를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대두되었던 내용인데요, 많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지금 시세에 따라서 경제여건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임의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축사육제한을 이렇게 두수를 조례로다 한다고 해서 임의로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딱히 못 박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만 소규모 몇 마리 있는 농가도 축사이고 또 대규모 있는데 그런데는 좀 그렇고 또 두수는 그렇게 헤아리기 어렵다 치지만 축사면적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축사면적은 축종별로 사육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법 관련해서 축종별로다…
김영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김영숙 위원   면적은 여기 안 집어넣어도?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축종별로다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사육두수 일정한 면적이 비례해서.
가령 소는 몇 평방미터이고, 닭은 얼마이고 하는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김영숙 위원   사육두수가 아니고 면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면적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그래도 대략의 사육두수 몇 만마리, 몇 천마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라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면적도 그렇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가 의견 수렴할 적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1차 환경부 권고안 때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던 타 시.군에서 사육두수를 조례로 정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 현실에 맞지 않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합니다.
다 개정을 했고, 사육두수는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안 집어넣으신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가축사육두수와 거리제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의 경우에 99마리 이하는 100미터, 100-199마리는 120미터, 200-299마리는 140미터, 300-399마리는 160미터 하는 의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낸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미반영 되었고, 2011년 권고안에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닭, 오리는 10수를 최소규모로 제한하였기에 사실상 마리수 규제는 현실과 좀 거리가 있고요, 인허가를 받을 때 마리수 및 축사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상위법에서도 위배되고 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적용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께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하여튼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예방, 그리고 쾌적한 우리 생활공간을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우리 군민들의 거주환경을 정말 개선하고자 준비를 하는 조례인데 146페이지에 제2조에 8호를 보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란 제6호의 단독주택이 10호 이상 또는 제7호의 공동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독주택 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10호라고 하는 규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집부터 아홉집까지는 이 제한조례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격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거주환경, 생활공간, 환경피해예방 이 모든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아홉가구까지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00미터 이내, 단독주택과 주택간의 거리를 100미터 이내로 했단 말이에요.
100미터 이내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읍.면, 시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단 마을단위로다 형성된 단독주택 가구들을 보면 마을단위에 단독주택의 거리는 다 100미터 이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축사가 주거 밀집지역인 곳 외에 마을, 리단위로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리단위에는 사실 또 우리 횡성군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현재 지역으로 보아야 되는데 가축제한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축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히려 환경적으로 깨끗한 곳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 권고안에 의거해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가구수를 환경부에서는 10호로 정했고, 저희도 10호로다 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간의 거리를 50미터로 정해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5호, 7호, 또 10호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가구 수를.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홉가구가 된, 결정된 것은 의견을 10호로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다 된 상태인데 그러면 9호가 모여사는 집은 상대적으로 입지제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개별가구가 저희 군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귀농.귀촌하시는 가구 수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집단가구, 밀집지역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다 산 하단부, 또는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주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입장이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무시하면 ‘우리는 살라고 왔는데 떠나라는 얘기냐’ 해가지고 의견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110미터, 그 다음에 또 기타 축종은 500미터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한적한 마을 쪽으로다 축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신규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둘 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도출된 의견을 이렇게 결론으로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말씀 중에 10호다 결정되게 된 것은 어떤 설명 내지는 의견제시를 한 부분이 10호가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호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인구 10만 정주여건을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좀 반하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시골마을에 들어가 보면 리가 되겠죠.
리 마을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축사가 기존에 있는 집들도 많이 있지만 신규축사들이 지어질 수 있는 곳은 이제는 각 마을밖에 없다, 각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 산세 수려한 곳으로다 점점 축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환경적으로 상당히 오히려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는 환경피해예방 차원 쪽하고도 상반이 되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횡성군이 축산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횡성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폐축사들이 폐업신고한 축사들도 있어요.
그런 축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 해서 그런 것이 임대가 되고 그런 것이 축사로다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신규로다 계속적으로 우리 천혜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축사가 골짜기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더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미터 이내로다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환경피해예방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형으로다 오히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쪽으로 해서 기존에 축사가 있는 인근에 농가들이 또 들어간 데도 있고 농가가 들어가 있는데 축사가 나중에 들어온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해 보면 농가들은 냄새는 어쩔 수 없다,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 축산농가들이 조금 더 축사와 여러 가지 부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어떤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냄새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축사가 좀 더 환경적으로 깨끗해 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는 좀 계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가장 근심스러운 것이 단독주택간의 거리를 100미터로 했는데 이 부분을 더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번 조례가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축산농가들은 처음에 설명회를 할 적에 축산농가들을 좀 규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다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존 축사들을 보호하고 이러는, 또 강화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으로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귀촌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집을 축조를 했을 적에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근에 어떤 축종이든지 축사가 들어와서 나는 그 환경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야 될 입장에 있다,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이것은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내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집을 짓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내가 어디다 집을 지어도 나중에 축사가 들어오면 ‘나는 환경오염이 되어서 살 수 없어 떠나야 돼’ 하는 불안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쪽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들이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토지를 선정해서 정주할 수 있는 기존 계획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정주여건이라든지 횡성군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민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어느 해당 토지에 대해서 주택을 짓고자 한다, 그 토지를 사도 되겠느냐?’ 했을 적에 그 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떼어보면 축종별로다 거리가 딱 나와 가지고 제한이 되는 부분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안심하고 정주여건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어떤 제한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반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단독주택에 10호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다 되어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골마을 쪽에는 주거밀집지역을 사실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제한규제에 벗어나는 격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골지역으로만 축사가 신규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러다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달리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골지역도 어떤 주거밀집지역으로 보면 마을이 형성되어있는 곳에는 그런 것이 혜택을 보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100미터 이내이다 보니까 100미터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시골 가면 100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주거밀집지역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읍이나 면소재지나 이러한 곳을 제외한 각 마을단위로밖에 신축 신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이 되다보니까 이런 100미터의 기준이 100미터이내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부분을 사안별로 대상에 따라 가지고 많은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주거밀집지역을 정할 때 주택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은 환경부에서 권고안은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지만 다 50미터입니다.
밀집지역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개인가구에서도 100미터를 저희는 지금 이격을 했습니다. 소를.
기타 축종은 500미터이고.
그런데 지금 마을로 갈수록 이렇게 계곡형태로다 쭉 주거형태가 이루어져있고, 100미터 거리 내에 위치한 가구간의 거리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다 100미터 떨어져 놓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더 이상 무한대로다 정할 수는 없고 지금 정한 축종간 거리는 저희가 강원도나 전국의 타 지자체를 이렇게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김인덕 위원   축종간 거리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가장 강화된 거리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축종간 거리는 본위원이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서 단독주택간에 거리가 100미터이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늘어나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100미터로다 우리 조례안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을 150미터이든 200미터이든 어떤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어느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데 시골로 가면 사실 전혀 마을에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전국 기준으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환경부 권고안도 50미터이고 가장 강화된 거리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50미터, 200미터의 의중은 없으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가 가구간 주택경계기준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렴을 할 적에 50미터가 적정하다 하는 의견이 106명이 계셨고요, 이장님이나 기관장, 단체장님들이 100미터가 적정하다는 부분이 17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조례를 심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146페이지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 10호 이상, 그리고 100미터 간격으로 단독주택 개념을 정했는데 이 10호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은 환경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올 적에 건축법에 정한 기준을 개념을 적용한 것이고요, 거리를 적용 안하면 적용하는데 지금 개별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주거밀집이냐, 이게 이격거리를 제한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장신상 위원   환경부 권고안이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닐테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안 사람, 가축, 환경 모든 것에 충돌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환경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다 보니까 환경부 권고안이라고, 10호라고 규정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밀집지역도 거리제한이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 10호라는 부분을 규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소는 110미터, 젖소는 1,000미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축사가 100미터든 110미터든 실질적으로 바라다보면 물론 요즘 축사는 깨끗하게 활용을 하지만 보면 이게 거리상 또 실질적으로 악취의 문제들, 이게 나는 것도 있지만 시각적인 부분도 작용이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분뇨차가 앞으로 지나가면 냄새가 안 나도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100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범주 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젖소도 마찬가지에요.
요즘은 축사를 관리하고 사양하는데 있어서 예전처럼 젖소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육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젖소가 분뇨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소하고 사육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소라고 110미터 너무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리간의 조정도 물론 여론조사도 하고 제일 많은 결과를 가지고 정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9페이지에 증.개축 문제, 지금 20%로 일단은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몇 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더 증축할 사람은 2회에 걸쳐서 증축을 하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0% 금년에 증축하고 또 이게 기간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1년에 두 번을 증축하느냐, 세 번을 증축하느냐가 없고 물론 20% 증축하고 또 20% 증축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건축을 하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20%하려고 공사가 끝나고 또 하느냐, 이게 경비 부담이 중복이 되고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소한 50%로 하되, 그것은 소유주가 알아서 하는 거에요.
내가 꼭 50%를 증축하겠다,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20%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20%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유주로서의 경비부담 문제라든지 공사의 문제라든지 회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0%정도 해 놓으면 50% 할 사람은 50% 하고, 나머지는 30% 할 사람도 있을테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면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4조에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 특례를 둔 이유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걸린 그 구역 내에서 있는 축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는 입지를 기존 축사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신규는 제한을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권장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부득이 하게 되면 여기서 개념상으로는 100분의20으로다 이게 증.개축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횟수에 관한 것, 비용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은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종 단체장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사실상에 그런 예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 법에서만 정한 수치 개념이 아니라 건축법상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상 그렇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에서는 1회에 한해서 이런 부분이 입지제한구역 내에서 증.개축을 특례로다 인정을 했던 부분을,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를 상대 쪽에서 입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해가지고 적용을 해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이 경우의 수라든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적용했을 적에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여론조사나 통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모집단 모집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20%라는 것은 너무 규제가 크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이해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안의 지역에 2가구가 있어요.
주거밀집지역에 해당 안 되잖아요? 2가구가 있으면.
그러면 그 옆에다 축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축종에 따라 가지고 거리제한을 받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집에서?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한창수 위원   집에서 거리제한만 하면…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부지경계로부터 110미터, 타 축종은 500미터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축사가 있는데 관리사도 있을 수 있고 주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거밀집지역이 아닌데 축사 옆에다 또 축사를 짓는다면 그 집이 관리사라고 하나요? 축산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아닌 주거를 하기 위한 주택이 있잖아요. 축주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조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 개념은 주택의 개념으로다 적용이 안 된다고…
한창수 위원   주거를 하기 위한 주거라면?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주거가 주택법에 의한 그런 주거개념이지 그냥 관리를 위한…
한창수 위원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법상 적용해야 될 건축법상, 또 주택법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주거개념을 빈집도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는 주거개념으로다 볼 수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 축사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자기 농지 옆에 축사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축사 짓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축사를 지으면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애매하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기존에 축사와 관련된 인허가, 또 민원은 이 조례에서 축종별 이격거리를 정하고 또 인허가가 제한이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관계로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어떤 마을별로 다 축사가 나가면 축종별로다 집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이것은 허가가 나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 동의를 하고…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먼  거리에 와가지고 진짜 이 축종 이격거리 밖에서도 한다고 하면 반대를 해가지고 행위제한을 받고 잣대가 참 공정한 잣대라고 볼 수 없었던 형태로다 이렇게 허가가 처리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도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제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딱 발급받아 보면 누구나 투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에 마음에 드는 토지를 좀 구입해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이용계획 하나만 발급받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거기 주변에 축사가 없는데 내가 집 지어놓고 나중에 축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는 먼저 행위가 있으면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제한조례지만 또 일부에서는 보호가 되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기존 축사 농가들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제한도 되지만 보호가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보다는 보호지역이 좀 더, 아까 김인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한만 많이 하고 또 보호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것은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조례이고요, 목적이 사람이 살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다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 주잖아요.
전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법으로 지을 수 있는데도 못 짓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축사를 지을 수 있게끔 아주 보호를 해 주는 면도 있어요.
축산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지만 그 보호를 해 주지만 또 사람 자체가 주택이 보호를 받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제한은 많이 하는데 보호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인덕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 간에 거리를 더 넓힐 수는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 이 조례 제정 시점에서 100%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시행이 되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시행해 보고 미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반영하고 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조례 하기 까지는 정말 사안들이 큰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정지역에 대한 미래가치라든가 또 수질환경 보호라든가 그렇지만 가축을 하시는 축산업계들은 또 여러 가지 형편상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양보가 정말 필요한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의식전환도 함께 하여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계속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입안까지 집행부의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겠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의 의견을 볼 때 조례안 시행 시에 도로변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 가축두수에 따른 규정, 기존축사 개축.증축 특례에 대한 적정가능범위 등의 전반적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의결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보류 하겠습니다.

4.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5.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8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가민원과소관이나 윤관규 허가민원과장님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소관인 횡성군공공디자인조례안과 허가민원과소관인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니까 공공디자안 진흥조례가 위원회 기능쪽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어떤 ‘공공디자인’ 하면 적절한 배치는 질서가 좀 있지만 오히려 부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혼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편의나 자연균형 그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자연과 공감되는 횡성의 공간창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경관심의가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경관심의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말고 경관심의회에서 하는 자치단체들이 꽤 있더라구요.
보면은 전국 2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10개의 자치단체들이 재량규정으로 경관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위원자격하고 또 사실 많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재량조문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은게 위원장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기존의 경관형성위원회 업무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횡성공원디자인 진흥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이 기존의 각 부처에서 흩어져 있던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하신대로 경관형성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제7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 다음에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횡성군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이런 단서만 넣으면 될 듯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2호에 보면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에서 이 ‘추진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추진협의체 라는 것은 디자인을 제안할 때 마을단위 개념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소위 단위로 해서 제안을 할 때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 때 그 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이 중앙정부에서 갖춰진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돼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위원   그 때 그 때 마을단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조례안에 대한 토론 중>
  
(14시57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횡성군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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