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21일 (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 4. 휴회의 건
- 5. 산회
- 부의된 안건
- 1. 제2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
- 4.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인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인 사무과장 최정인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1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1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표한상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횡성읍장을 역임하신 이창진님과 세무회계사 이홍명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위원을 표한상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횡성읍장을 역임하신 이창진님과 세무회계사 이홍명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장신상 의원,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 시행되는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GMO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Non-GMO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급식에서부터 우선적으로 GMO를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 GMO 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GMO 농산물이 들어와서 각종 식품의 원료가 되고 밥상에 오르고 있는데도 GMO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자치단체는 정부의 고시 이전에 우선 학교급식 만이라도 GMO 식품을 배제하는데 대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GMO식품을 먹게 해선 안된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고,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실제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Non-GMO를 학교급식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대만은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메뉴에서 GMO식품을 금지했으며 모든 학교 메뉴에서 유전자 변형 재료들과 GMO가 포함된 가공 음식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이라면 친환경급식은 청소년에게 신체의 건강한 바탕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을 교정하며 공동체의식 및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작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위험 먹거리나 GMO 식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급식이 영양가를 분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유전자변형을 비롯한 방사능위험 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선호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식자재들로 넘쳐나고 있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6년 식용 GMO 수입량이 211만 톤이며, 사료용을 포함하면 1천만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GMO의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나, 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 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GMO는 위험한가?’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GMO식품을 우리 아이에게 먹일 것인가?의 질문에는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을 떨어뜨려 인간의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속속 밝혀지는 학계의 보고입니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것이 학교급식의 또 다른 이유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끼니 해결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자재를 이용한 먹거리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익이 ‘선(善,)’이라는 상업주의 논리가 학교라고 피해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항생제,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런 급식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대만이 아이들 급식에서 GMO를 배제하고, 유럽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먹거리의 문제, 특히,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방사능이나 GMO,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선택권 없이 유전자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학교급식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학교 급식문제 개선의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환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안전한 급식 문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GMO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의 급식문제에 대해 폭넓은 인식과 공감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 시행되는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GMO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Non-GMO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급식에서부터 우선적으로 GMO를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 GMO 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GMO 농산물이 들어와서 각종 식품의 원료가 되고 밥상에 오르고 있는데도 GMO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자치단체는 정부의 고시 이전에 우선 학교급식 만이라도 GMO 식품을 배제하는데 대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GMO식품을 먹게 해선 안된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고,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실제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Non-GMO를 학교급식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대만은 학교 위생법 개정을 통해 2016년 학교 메뉴에서 GMO식품을 금지했으며 모든 학교 메뉴에서 유전자 변형 재료들과 GMO가 포함된 가공 음식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이라면 친환경급식은 청소년에게 신체의 건강한 바탕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을 교정하며 공동체의식 및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작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위험 먹거리나 GMO 식자재에 대한 걱정을 하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급식이 영양가를 분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유전자변형을 비롯한 방사능위험 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선호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식자재들로 넘쳐나고 있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6년 식용 GMO 수입량이 211만 톤이며, 사료용을 포함하면 1천만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GMO의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나, 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 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GMO는 위험한가?’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GMO식품을 우리 아이에게 먹일 것인가?의 질문에는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을 떨어뜨려 인간의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속속 밝혀지는 학계의 보고입니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것이 학교급식의 또 다른 이유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끼니 해결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자재를 이용한 먹거리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익이 ‘선(善,)’이라는 상업주의 논리가 학교라고 피해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항생제,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런 급식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대만이 아이들 급식에서 GMO를 배제하고, 유럽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먹거리의 문제, 특히,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방사능이나 GMO,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선택권 없이 유전자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학교급식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학교 급식문제 개선의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환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안전한 급식 문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GMO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의 급식문제에 대해 폭넓은 인식과 공감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한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전국 제일의 횡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가장 큰 당면 문제 중 하나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15년 3월 25일 개정되었으며 그 단계적 유예기간 중 1단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 도래하게 됩니다.
법령의 시행이후,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적인 법령의 이행을 기대하였으나 사실상 지난해 말 분석된 자율적 적법화 추진률은 2% 내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 및 자치단체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착오와 혼선이 발생하였던 부분에 대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기에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필요성과 행정적 지원의 절실함을 공감하면서도
부득이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의회가 예산 심의시 고심한 것은 우선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 등의 근거 규정이 확실치 않아 예산의 성립·집행시「공직선거법」저촉에 대한 우려였으며 또 하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이 다른 위법 건축물과 무허가 축사, 그리고 이미 적법화를 이행한 축사와 추후 지원을 받게 되는 축사와의 자칫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다행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인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급기관 및 타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관련 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함께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적공사,건축사협회,측량협회 등과 협조체계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횡성군 축산업발전 및 보조금지원조례」와 이행강제금 경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횡성군 건축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시·군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2017년 1회 추경에 관련 지원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중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있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는 다른 위법 건축물과는 달리 농가 생업의 문제이며 농촌 산업기반과 축산물 생산기반의 문제라는 것에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한 적법화 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의한 것임을 합리화하는 설득력 있는 행정계획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대상 농가별로 무허가 축사 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횡성군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830여 농가, 약 1천여 동 이상의 축사가 무허가 건축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심지어 본인의 축사가 양성화의 대상이 되는지?
적법화를 왜 추진해야 하는지?
적법화는 어떤 이행을 하여야 하는지?
적법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막연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론 적법화의 추진 여부는 농가의 결정에 달렸다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 농가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효율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필요하다면 교육기회를 마련해서라도 대상 농가를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당부합니다.
셋째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자치단체가 공동 직면한 사항임으로 정부의 공통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 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으로 업무 권한이 산재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자치단체에 와서도 업무주체가 여러 부서에 혼재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속한 정부의 공통된 업무지침의 필요성을 상급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통하여 건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허가 축사 문제와 더불어 본 의원이 의정할동 중 느낀 한 가지 우려사항을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가의 축사 뿐만 아니라 하우스, 창고 등 각종 농업시설에 무분별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등 위험의 노출 문제입니다.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기회에 이와 같은 전기안전의 문제도 같이 홍보되어 재난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요즘 기업의 유치가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은 농업 산업기반이 큰 농업군이며 또한 전국적인 명품 횡성한우로 대표되는 명실상부한 축산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오로지 가계의 좀더 나은 소득을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허가 축사를 건축했던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평생 자신들과는 멀게만 느꼈던 법 규정에 의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농가가 참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횡성한우의 명성과
축산기반이 위협받지 않도록 과정 전반에 있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전국 제일의 횡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가장 큰 당면 문제 중 하나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15년 3월 25일 개정되었으며 그 단계적 유예기간 중 1단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 도래하게 됩니다.
법령의 시행이후,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적인 법령의 이행을 기대하였으나 사실상 지난해 말 분석된 자율적 적법화 추진률은 2% 내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 및 자치단체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착오와 혼선이 발생하였던 부분에 대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기에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필요성과 행정적 지원의 절실함을 공감하면서도
부득이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의회가 예산 심의시 고심한 것은 우선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 등의 근거 규정이 확실치 않아 예산의 성립·집행시「공직선거법」저촉에 대한 우려였으며 또 하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이 다른 위법 건축물과 무허가 축사, 그리고 이미 적법화를 이행한 축사와 추후 지원을 받게 되는 축사와의 자칫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다행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인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상급기관 및 타 자치단체와 공조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관련 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함께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적공사,건축사협회,측량협회 등과 협조체계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횡성군 축산업발전 및 보조금지원조례」와 이행강제금 경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횡성군 건축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시·군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 2017년 1회 추경에 관련 지원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중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있어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주민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문제는 다른 위법 건축물과는 달리 농가 생업의 문제이며 농촌 산업기반과 축산물 생산기반의 문제라는 것에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한 적법화 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의한 것임을 합리화하는 설득력 있는 행정계획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대상 농가별로 무허가 축사 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횡성군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830여 농가, 약 1천여 동 이상의 축사가 무허가 건축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심지어 본인의 축사가 양성화의 대상이 되는지?
적법화를 왜 추진해야 하는지?
적법화는 어떤 이행을 하여야 하는지?
적법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막연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론 적법화의 추진 여부는 농가의 결정에 달렸다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 농가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효율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필요하다면 교육기회를 마련해서라도 대상 농가를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당부합니다.
셋째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의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자치단체가 공동 직면한 사항임으로 정부의 공통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 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으로 업무 권한이 산재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자치단체에 와서도 업무주체가 여러 부서에 혼재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속한 정부의 공통된 업무지침의 필요성을 상급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통하여 건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허가 축사 문제와 더불어 본 의원이 의정할동 중 느낀 한 가지 우려사항을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가의 축사 뿐만 아니라 하우스, 창고 등 각종 농업시설에 무분별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등 위험의 노출 문제입니다.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기회에 이와 같은 전기안전의 문제도 같이 홍보되어 재난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요즘 기업의 유치가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은 농업 산업기반이 큰 농업군이며 또한 전국적인 명품 횡성한우로 대표되는 명실상부한 축산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오로지 가계의 좀더 나은 소득을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허가 축사를 건축했던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평생 자신들과는 멀게만 느꼈던 법 규정에 의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농가가 참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횡성한우의 명성과
축산기반이 위협받지 않도록 과정 전반에 있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2일 1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4월 17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3월 22일 1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4월 17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