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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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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3월 21일 (화) 오전 14시4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6. 5.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9. 8.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 10.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6. 5.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9. 8.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4시4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신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상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4시4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이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55)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인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근거가 없는데 이번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처리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민선향 보건소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이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특이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15시00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사업)에 보면 1호서부터 8호가 ‘지원의 수립, 보조활동 지원, 활동지원, 조사연구,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타 단체 조례안을 보니까 교류활동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문화예술 교류요?
표한상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활동하고 지원하고 조사.연구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교류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4호에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연계 교류 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해도 교류가 들어가면 사업보다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문화예술교류도 당연히 여기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그게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했으니까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8호에 보면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해서 거기에다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연계해서 교류부분도 한 꼭지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8호에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래서 들어갔지만 그래도 교류 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삽입해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래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또 하나는 5조 정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정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 정관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는 그 뒤에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데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정관을 정할 때 1번을 목적으로 하고 2번을 명칭으로 하고 이런 사항을 쭉 해서 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거기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정관이 물론 법령에 그렇게 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5조 1호에서 11호까지 그거에 준해서 정관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보면 6조 3항에 임원의 임기가 없어요.
이 정관에 나오는 부분은 명확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 또한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항에도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 또는 해임한다’ 그러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어떠한 사람을 임명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임하는지 이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3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랬는데 이 정관에 대한 임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6페이지에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연임할 수 있다.
또 이것을 정할 때에는 정관으로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그것을 정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임기 몇 년,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정관에서 정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 부분은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할 때 거기다 구체적으로 정관에 정하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관이 아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만들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거 하면서 정관도 만들고 법인등기도 하고 이런 사후 절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은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다면 정관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러면 정관 속까지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조례안이라고 하면 횡성군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조례를 1조부터 부칙까지 쭉 보게 되는데 ‘정관에 준한다, 정관에 따른다’ 이러다보면 과연 그것을 속속이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제6조(임원) 부분에 있어서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 또는 해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문화재단 조례들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사장 부분에 특히 관련이 많이 되는데 이사장을 임면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자치단체들 문화재단을 놓고 보면.
그래서 공채를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늦게 준비하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이사는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회의에서 호선을 해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내 문화재단 8개 지자체가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민간이 하는 데는 춘천하고 평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위원장을 시장.군수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법규 자체에 사무국 직원 8명은 공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채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상당한 중요한 부분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면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김인덕 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이사를 선임한 다음에 그 이사를 공모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확정짓고 또 확정된 이사가 이사회가 되면 거기에서 호선을 해서 이사장을 선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은 일반 부분하고는 좀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안에는 다양한  여러 부분의 계층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자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과 같이 이런 호선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 라는 전문성이 아니면 그런 얘기가 없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도 이제 문화재단 준비를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까지 그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돌출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변화의 흐름 속으로 맞춰가야 하는 것이 우리 횡성군의 조례가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원주시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구성한 것을 보면 이사장을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표이사분이 계시고요, 그 밑에 사무처장이나 그 다음에 한축으로는 축제감독이 있고 또 그 밑에 기획실이라는 것을 두어서 정책기획팀과 경영지원팀, 문화도시T/F팀, 또 축제감독 밑에는 문화사업팀, 공연축제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성을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축제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무처의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좀 전문성에서 결여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타 문화재단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것과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대표자가 그 부분에 따라가 주지 못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공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똑같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무처 직원들은 전문직으로 공채를 해요.
그런데 그 재단을 이끌어 가는, 그 직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는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똑같이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 부분은 좀 더 그 사무처 직원들을 오히려 잘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아마 대표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강력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구성할 때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 자격요건이 된다고 요건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이사를 다양한 방면에 있는 분들을 문화예술 쪽으로, 그러한 분들을 이사로 뽑고 거기에서 그 이사분들이 다시 이사장을 선임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공모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관내로 되나요, 강원도로 되나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보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사회에 들어오신다 라고 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관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계시는데 정말 비전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좀 더 크게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뒤로 쳐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실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도…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괄 리더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이 사실은 결여가 될 수 있게끔 문이 열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재육성관 정말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재육성관을 총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인재육성관에 대해서는 제가…
김인덕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데 인재육성관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는 난해합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 라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다.
이 문화재단도 그럴 위험성이 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9조에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수익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은영화관도 그것을 하니까 작은영화관 운영도 이 문화재단에서…
김영숙 위원   작은영화관 수입?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대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여기에서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발생해 가지고 출연료하고 합쳐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수익사업을 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술문화가 지금 대세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삶의 질의 척도가 예술문화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주민들도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관심은 높은데 지금까지는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문화원에서도 해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한창수 위원   또 다른데서 해 온데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분야별로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계통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문화관련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그런 문화관련 사업을 우리 재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 관련 문화원이나 그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는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직은 문화재단 설립 단계이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먼저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은 먼저 사전에 거친 적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관 주도하에서 해 왔지만 문화원에서 이런 공로가 커요. 많은 것을 해 오셨어요.
그런 자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문화원과 잘 협의해서 우리 횡성군에 문화가 재단이 설립된다면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인건비가 나왔는데 용인하고 군포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 시 지역이에요.
그리고 횡성군이 여기하고 이렇게 그것을 표본으로 지금 비용추계서를 냈는데 여기가 전부다 50%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이 10% 안팎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15%정도…
한창수 위원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인건비를 어떤 용인이나 군포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인건비는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명을 쓰는 것이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당에 이것을 7급 기준으로 할 것이냐, 8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5급 상당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시나 군단위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비용이 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횡성군이 이런 식으로 경상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행사성경비나 실질적으로 저는 경상비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행정비도 나가고 하잖아요.
또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성비용도 나가고. 그런데 이런 횡성군이 4천억이라는 예산인데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것은 이유가 경상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설립도 똑같이 경상비가 늘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예술에 충족을 시켜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공모사업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 오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물론 능력 있는 분이 오시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그 공모사업을 다 이루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연간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간예산에 공모사업이 하나 선정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의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 가지고는…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경우에는 예산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것을 기획실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겠죠,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군비 매칭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잘 살펴가야 되고, 그 공모사업이 어떤 양질의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공모사업에 계속 신청을 하다보면 또 어떠한 옥석 고르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부분은 현재 공모사업에 응모라든지 추진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매칭되는 비용이 있고 발생하고 하면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문화재단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 큰, 물론 추가로 거기 가서 많이 하면 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도 많이 하면 많이 매칭비율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많이 하면 매칭비율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인터넷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타 기관에서도 지금 당장 인건비를 비교를 했던 군포 같은 데도 의회에서 설립을 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 선임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지조치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인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설립을 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군 단위에서 설립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강원도에서 전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단위에서는 평창, 영월, 화천, 인제가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원하고 횡성이 현재 재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시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시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가 이미 구성을 했고요, 동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제4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에서 결국은 테마축제라든지 대표축제를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다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거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다면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물론 생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생각해본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추가로?
공모사업도 있을 테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지금 대관해 주는 것을 군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문화재단에서 대관을 해 주고 그 비용을 받아서 여기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많지는 않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게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신상 위원   앞으로 출연이든 재단 운영비가 상승되는 것은 사실이겠고 그리고 6조에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이사장 건은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의 대표급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횡성군에 있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실정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한 이사장은 좀 다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한 자격기준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최고 책임자는 중요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어떤 전문성,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꼴찌가 일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등이 꼴찌 될 수 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강원도 내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영월, 평창, 화천, 인제, 여기에서 6개 자치단체가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하고 평창만 민간이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춘천이나 평창에서 어떠한 분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자격 그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도 여기에서 당초에 재단법인을 입안할 때에는 전부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님들이 하다 보면 관 주도로 또 넘어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항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죠. 이사를 공고절차를 한다고 했으니까 분야별로 그래도 약간의 인원을 배정해서 조화롭게 구성을 하겠죠?
자격기준도 있을 테고.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이사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전문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물론 지금 시장.군수님들이 하는 6개 자치단체, 저는 그래요. 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충 생각은 가는데 이제 그 시대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장 부분만큼은 펼쳐놓은 공모제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전문성이나 횡성군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을 공모제로 계속 가면은 공모에 응할 사람들이 사전에 횡성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추계서를 보면 5급 상당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응모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 부분이 사무국장이나 그러한 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문화예술에 정통한 사람들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상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많은 위원님들께서 횡성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셔서 많은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내실 있는 운영이라든가 활성화 방안, 집행 발굴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줄 여겨집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건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서 11쪽에 보면요 횡성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조직구성이 사무장 1인 팀장 2인, 팀원 5명해서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가 군 지역이고 군세가 약하다고 해서 시 지역보다 급여가 낮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출범할 때에 직원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명으로 시작을 해서 사업비는 5천만원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예산이 114억원이나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30여명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시작부터 이렇게 8명이라는 인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8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해서 비용추계서를 올렸는데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4명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파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문화재단이 생기면 아마 그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 2명 정도를 파견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아까 수익사업으로 대관사업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의 영상관리 하는 분하고 무대관리 하는 분이 2개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분도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관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리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기에 비용 부담되는 것은 4명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4명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직구성은 일찍 봤거든요. 비용추계는 4명이 나왔더라구요. 급할 경우 파견근무도 하고 이러실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횡성에 관광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원하고 이럴 때 보면 관광지를 2개 이상 관광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언뜻 생각해 보면 풍수원이라든가 횡성댐이라든가 병지방,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권장할만한 관광지는 몇 군데를 놓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면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풍수원성당만 얼핏 생각나는데 제가 이 조례 관계해서 생각을 해본 부분이 풍수원성당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웰리힐리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횡성전통시장도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볼 수가 있겠고 안흥찐빵마을, 천문인마을, 별마로천문대도 있고 정금민속관, 흘로세생태학교, 청태산자연휴양림, 숲체원 그 다음에 관내에 농촌체험마을도 8군데나 있습니다.
국순당도 잘 활용을 하면은 관광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것도 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국통나무학교, 스포랜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났을 뿐이지 많이 있네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좀 조례가 늦은 것 같아요. 타 단체보다. 강원도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위원장 김은숙   몇 군데나 지금 관광진흥 조례안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진흥 조례안은 지금 1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22쪽 제4조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 등,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여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내용하고 5조 지원기준에도 보면 1항에 ‘제4조에 따라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항을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조문을 좀 바꾸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미처 보지를 못한 부분인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했을 때 제4조와 5조의 용어가 서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5조1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5페이지 2항 ‘해설사의 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밑에 1호에 ‘유현문화관광지 홍보 및 안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 안내 할 데가 꼭 ‘유현문화관광지’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이거 제정을 할 때는 현재 유현문화관광지만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유현’을 빼고 그냥 ‘문화관광지 홍보 및 안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면은 차후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다 포괄적으로 되지만 꼭 거기 관광지만 명시를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3조 4호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교류활동지원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관광진흥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5조 1항 ‘제4조에 따라 우리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5조 지원기준 1항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10조 2항 1조 ‘유현’을 삭제하고 ‘문화관광지 홍보 및 안내’로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2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안 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표한상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면장님은 행정복지센터장으로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직위는 그냥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요 직인도 그냥 읍.면장 직인을 계속 사용합니다.
표한상 위원   아, 직인이나 대표성을 가진 것은 읍.면장으로 가고 면사무소를 부르기만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게 주 목적이 주민맞춤형복지를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명칭 자체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그 명판도 면사무소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명판은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강림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간판, 이정표 이런 것을 싹 일제조사를 했는데 40여 개소 됩니다. 이정표하고 간판하고 그게 9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바꾸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상위법이지만 혼선은 많이 올 것 같아요. 고령되신 분들은 ‘면사무소가 어니냐? 복지센터가 어디냐?’ 면장이 됐다가 센터장이라고 했다가 이거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게 정부지침이라…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사무소가 바뀌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대표성이나 직인은 면장으로 나간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9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950만원 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러니까 지금 갑천면사무소, 강림면사무소 등 정문에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각 도로변에 이정표, 예를 들어 ‘갑천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화살표시 있고 이런 거를 일제조사를 했는데 40개소로 조사가 됐고요 참고로 횡성읍은 바꾸었습니다. 횡성읍은 총 21개소를 바꾸었는데 그거는 특별교부세가 500만원이 내려와서 이미 그거는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 연말 안으로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1개 읍.면에 950만원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니요. 전체.
한창수 위원   전체가 그거밖에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러니까 동판에 이정표 같은 거는 가는 게 아니라 아크릴 같은 것으로 씌우는 거니까 크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복지허브화 차원으로 해서 주민복지지원계가 아마 전문사회복지업무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다양한 일들을 같이 겸직해서 보았었는데 일반계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주민복지담당이 맞춤형복지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권고사항이지 그거를 꼭 ‘주민복지업무만 봐라’ 이런 거는… 
김인덕 위원   (웃음)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인데 또 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적인 입장에서 또 그 업무만 보려고 하지는 않으려나 또 염려도 좀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그러다보면 어차피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날 부분인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중앙부처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타 업무를 같이 분담해야 되는 입장으로 놓고 보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도 많이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또 시도지사님들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을텐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직원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움직여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횡성읍은 기존에 주민복지담당이 있는데 별개로 1유형, 2유형 이렇게 해서 횡성읍은 맞춤형복지담당이 별개로 신설이 되었고요 나머지 8개 면은 명칭만 변경되고 이거에 관련해서 맞춤형복지담당은 반드시 복지직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일, 서원, 강림은 일반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요건이 되는대로 복지직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주민복지지원계쪽의 사람들이 인원은 충분한가요? 문제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찰서 산하의 파출소들이 치안센터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과장님,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파출소’ 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아직도 많이 혼선을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면’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왔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종용을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참고로 현판식 할 때는 물론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도 하겠지만 각종 단체나 기관단체장들이 참석을 해서 정식으로 현판식을 읍.면별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6시5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가 지난 2016년도에 올라왔다가 다시 보류되었던 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177페이지 별지 2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2021년도까지 잘 올려놓으셨네요. 많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거는 환경부 지침을 준용한 후에 다시 축산폐수 배출농가와 협의를 거쳐서 연도마다 평균 2원 정도씩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주민공고를 통한 후에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축산농가들은 별 얘기 없이 수긍을 하신 사항인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신고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도 차등을 둬야 된다고, 그렇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허가대상에서는 저희 원칙이 뭐냐 하면 자체 자가 처리 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대상이 만약에 반입될 시는 조례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때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또 부담을 과중하게 두었을 때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차등을 안 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횡성군에 농가들이 거의 다 허가대상이지 않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이 더 많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신청봉축사 같이 대규모 축산 같은 데서는 다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신고대상은…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신고대상은…
김영숙 위원   이게 두수별로 다 차등이 되어 있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사육농가는 5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농가 중에서 허가대상은 9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허가대상은 9농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신고대상은?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나머지가 다 신고 또는 규모 이하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이 지침에 보면… 이게 전부 돼지농가죠? 86%가 돼지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지침에 보면은 차등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지침이 거기에 준용하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영숙 위원   아주 꼭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아마 축산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한 한 지금 늦었지만, 이 조례가 우리 군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렇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랬는데 기왕에 만드는 거 여기서도 더 노력을 해서 차등을 조금씩 두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도 허가대상도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분들은 자체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입을 하는 내용은 불시에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김영숙 위원   글쎄요, 그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그러다보니까  신고대상, 주로 들어오는 양돈협회에서도 이 정도 가격으로 같이 받아주는 것으로 같이 수긍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양돈농가들이 협의를 한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만족하시나요? 여기 만들어 놓은 별지 사항에 대해서?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도까지 가격을 결정한 사항이 되어있고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운영 상태를 검토해서 또다시, 어차피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을 해서 가격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하여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이거 다시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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