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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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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23일 (목)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2.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6. 5.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10.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 1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2.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6. 5.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1. 10.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5.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김은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절 제8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0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공근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안전건설과이므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가 협소해서 청사 자리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면소재지와의 거리는 대략 몇 미터, 몇 킬로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지금 신축부지 위치와 소재지와의 거리는 정확히 1.2킬로 정도이고 베이스볼 거리와는 380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119안전센터는 화재에 긴급을 요하고 응급구조에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소재지와 약 1.2킬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고, 물론 수백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소재지 주변에서 화재나 응급구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면소재지 바로 앞쪽에 신호대기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 있어요.
본 의원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보면 그 신호대기에서 늘 보면 차량이 2-3대 정도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재지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응급구조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어떤 우회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에 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차로가 편도 1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진.출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행히 금번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교량을 재가설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 재가설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차량 진.출입에 원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시점은 어느 시기로 잡고 계시죠, 교량을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금년도에는 주로 설계 위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완료는 내년 말이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다 준비되어 있죠.
교량이 신축이 되더라도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들이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노출될 것이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량이 재해위험지구로다 지정이 되면서 교량신축이 이어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교량이 면소재지에서 119센터 부지쪽으로 들어오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입부지 쪽에서 면소재지 방향으로 나가는 출동 부분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진.출입 부분이 잘 마련이 되고 설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초기진압 내지는 어떤 사고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현재 농지나 임야, 임대 대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소규모 임대농지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작자들이 매입신청을 원하면 저희가 매각을…
장신상 의원   매각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임대나 대부현황을…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소규모 군유지에 대해서 지금 매수 희망요청을 한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저희가 읍면하고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보존부적합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하려고 지금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괄로다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조사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취합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소규모 옥계리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작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농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려고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까지 보면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횡성군에 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수시로 한, 두 필지 매각해서 매입하고 어떻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금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별도로 이 건만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이 건은 작년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보전부적합 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해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서 매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매각 앞으로의 일정은 대충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6월중에 일반재산으로 돌려진 보존부적합 부지를 필지별로 선별하고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국공유지도 마찬가지인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좀 총괄적으로 그래도 장기적인 그런 관리방안을 가지고 매각이든 매입이든 철저하게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군유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야나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 면적이면 소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횡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또 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죠.
2,500제곱미터정도 되는데.
작은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야를 기준으로 한 소규모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군유지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에서는 제일 큰 면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검토를 잘 해서 매각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의회에 승인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군에서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부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부지확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9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짓고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하는 건마다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각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현 옥계리 본 필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산수가 수려하고 많은 분들의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횡성군에서 지금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횡성읍 소재지만 해도 아직도 마을회관 하나 없이 노인정 없이 회의할 곳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비추어볼 때 매각부분은 신중해야 되고 또 본 옥계리 같은 지역은 앞으로 휴양, 편의시설이나 사실 횡성군에 이렇게 편하게 우리 군민도 마찬가지이고 내방객들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허파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이런 위치가 적절한 곳, 앞으로 쓸 만한 용지가 있는 부분들은 매각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면 옥계리 건은 농지로서 그분이 다년간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부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는 매각을 하려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는 함부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는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해서 충분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은 농사를 짓는 농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매각을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장신상 의원   이해는 가고요, 답변 중에 공공시설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공공용지로 꼭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이냐 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횡성군에는 쓸 만한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그런 군유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서 꼭 뭐 시설물을 짓고 공지가 있다고 무조건 건물을 짓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파, 횡성군에서 좀 쉴만한 곳, 하다못해 캠핑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농지입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각 부분은 더구나 농지규모로 봐서는 소규모라고 볼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군유지를 그만큼 수혜를 본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5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영구권을 주장하고 나오면 다 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소규모 보존부적합 부지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자투리가 된 거, 그래가지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 하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그런 것은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은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을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임대나 대부된 군유지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 우선이 아니라 관리 우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5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장신상 의원과 김영숙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3일 동안 열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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