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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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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식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농업지원과장 박호식입니다.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당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농업인수당신청은 1월 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2월 말까지 신청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자가 5,38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5조에 보면 지급대상이 있잖아요. 그 신청자 5,382명은 지급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주민등록이라든가 농지 같은 거를 검증해봐야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수당지급제외대상, 이거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이라든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든가 주소이력, 농지면적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군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저런 서류를 다 갖다 줬다고 하면서 ‘나는 농업수당 받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심사해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사전에 어느 정도 걸러내지는 못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담당직원이 지급대상 범위를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졌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외되는 범위는 부부에 대한 농업인소득이라든지 직장가입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농지면적인데 여기 지침 상에는 500평 이상이면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강원도 소재 농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타 시.도의 농지까지 포함해서 1,650인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급대상에 보면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타시도로 전출을 갖다온 이력이 있을 경우에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 정확히 다시 검토를 해봐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지금 저희가 자격검증을 하고 있는데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이 끝나고 아마 빨라야 6월 초가 돼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4월 추경에 관련예산을 해놓으신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지금 1회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대략 잡으셔서?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저희가 당초에 도비내시는 저희 농업지원체 등록인원인 6,9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5,380명정도 신청이 돼서 지금 예산계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분기부담분만 이번에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6,950명 예산을 신청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도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평 이상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300평 이상,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규정이 300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으로 예산을 도에서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했고 지침이 내려온 게 500평 이상으로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5,300명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직불금신청농가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에 직불금신청농가가 6,133농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수당신청농가가 5,382명이면 약 750명 정도가 그 사이에 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5,300정도면. 우리추경에 얼마정도 올리셨죠?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19억…
백오인 위원   군비만?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백오인 위원   이게 도비하고 5대 5 매칭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6 대 4입니다. 도비 대 군비.
강원도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6월 초에 지급이 되면 1월 달치부터 소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부터…?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이거는 그런 몇 개월 기준이 아니고요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면 1년 치를 다 주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1년 치가 아니고 1년에 한번 70만원을 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어쨌거나 1년에 한번 주는 거니까 그게 1년 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년 한번씩 70만원 주니까.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격시비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려내시고요 수당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일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매칭하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요?
왜 도에서 만들어 놓고 군에다가 부담을 지우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6대4 받은 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처음에 작년부터 시.군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께서 처음에서 도비를 많이 확대하고 시.군비부담을 적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된 비율이 6대4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지금 농업인수당을 주는 전국 지자체가 강원도 말고 또 다른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라도 어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전라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가 처음으로…
백오인 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 주면은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당이 하도 많이 생겨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왜 주지마?’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어차피 지금 도에서 조례 만들고 예산까지 다 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앞으로 자격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진행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격검증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소득금액 확인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득금액 확인을 세무서를 통해서 하려고 세무서에 의뢰를 했더니 세무서에서는 그 많은 인원을 자기들이 못해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직원이 일일이 다 소득금액 확인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됩니다. 
한 사람 검증하는데 5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00평에서 500평 사이 공간에 있는 750명 정도가 저희 시군 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 조건에 해당하는데 본인들은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해서 그 범주에 있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급대상이 당초보다 좀 축소돼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당초의 기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도에서 축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어느 한 도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0평 미만, 그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반기에는 지급이 되는 것인지, 논의가 끝났는지.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먼저 도에 가서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도도 예산부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도의회하고도 협의가 진행이…
최규만 위원   이것이 당초기준보다 500평으로 기준을 높였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높여놓은 상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당초 기준을 정립을 할 때 강원도하고 강원도 내 기관단체장, 시장.군수님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할 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이라고 하면 500평 이상의 규모는 경영을 해야지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최규만 위원   일방적인 기준이네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기준은 300평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의 정의에는 300평, 1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계속해서 아마 논란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서 여러 가지 축소한 상황이라서 도에서도 조례를 알아서 하겠지만 시군별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경영체 등록됐는데 왜 수당을 안줘?’ ‘면적이 이정도 되는데 왜 안줘?’ 여러 가지 경작여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업인들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관내 어업인은 없지만 선주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선원들한테는 또 지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논란이 좀 일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주는 따로 있고 소작농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나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어차피 저희 기준은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은 지원기준에 의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수당이 지급돼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사업시행 초기이니까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 보면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했는데 그러면 매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아닙니다. 지금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합의 되기 이전에는 똑 같은 비율로다가…
○위원장 김영숙   똑같은 비율로 앞으로는 지급을 한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60 대 40으로 그죠?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는 진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나는 왜 못 받나, 또 나는 농사를 엄연히  짓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또 못 받으시죠?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농사를 하되 농업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또 못 받으세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농사규모하고는 상관없이요 농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작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소득이 없이 작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못 받으신다는 거에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다보니까 불만들이 많으신 거에요. 
그래서 이 수당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완할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김영숙   정확하게 가려내셔야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박호식   그렇게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인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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