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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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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7. 6.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8. 7.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7. 6.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8. 7.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광천   의사담당 김광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과 제6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2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영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방금 이순자 위원께서 변기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인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이 추진하다가 사실상 아예 안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추진을 준비하다가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단계에서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2015년 12월에 철회가 됐는데 조례 폐지가 2021년 3월에나 돼서야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조례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늦게나마 조례가 폐지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게 공식적인 조례로 계속 남아 있으면 횡성군는 마치 한옥학교를 뭔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쳐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철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5년 정도 이 조례가 살아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지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전체 조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별조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 매번 정리하듯이 이 조례도 매년 할 수가  없으면 3년에 한번이 됐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의원입법 조례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장된 조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듯이 폐지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보다 더 청년들에 대한 조례내용을 좀 더 알차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3조 정의에서 보면은 청년이라는 나이의 규정을 18세에서 39세 까지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본위원이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광역지자체별로 청년 나이의 기준이 다 틀리더라구요.
보통 29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4세, 39세 이렇게 제각각인데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보다는 횡성군의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지자체별로 조례에 나이에 대해서 정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를 정한 것 같은데 이게 딱 규정돼서 39세까지여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청년의 정의를 보통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는 15세-29세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정당법에서는 45세까지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는 20세-39세까지를 청년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39세까지로 한 내용은 강원도 조례에서 19세-39세까지로 정해서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정했는데요 도와 일단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게 도의 지원시책이라든가 도사업과 연계하려면 강원도와 통일성을 기해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나이를 너무 높게 정하면 사실 청년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그런 판단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법이라든가 우리 인구, 횡성군에 청년인구는 17%정도가 되거든요.
최규만 위원   39세 이하가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저희가 7,956명입니다. 2월말 현재 횡성군 인구의 7,956으로 17.1%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우리 시.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또 강원도와의 시책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정하지 않나 판단이 돼서 19세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인구 유출 방지하는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조례인데 수혜자를 좀 더 높일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를 좀 상향조정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유엔에서 청년나이의 기준을 정한 거 혹시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유엔에서 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면은 다섯 부류로 나눴는데 미성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18세-6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66세-79세까지는 장년,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 발표가 난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쪽 보면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청년기본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수혜자를 늘릴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데, 전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18세-39세 청년범위를 44세로 조례를 개정하자고 공개제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차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수혜자를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차피 지금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횡성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청년의 나이를 좀 더 확대해서 연령대를 44세, 45로 높여서 수혜자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구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년의 범위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34세까지로 규정을 했고요 법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4개 시.군이 저희와 같이 39세로 했고 또 정선 같은 경우는 45세, 태백 같은 경우는 49세,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청년 기본조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청년의 범위를 너무 높여 놓으면은 의미가 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규만 위원   글쎄, 수혜자가 또 확대되면 예산부담도 가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7,956명이라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이조정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각 실과별로 지금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당초예산 질의드릴 때 횡성군에 귀농귀촌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청년지원에 대한 가이드북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각 실과별로 횡성군에 오면 청년들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귀농귀촌 가이드북처럼 ‘횡성군에 가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이거는 제가…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 것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어차피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원이 15인 이내인데 청년위원수를 5인 이상으로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지금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면단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단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이 좀 있으신가요?
기존에 청년위원회가 있는 면단위, 흡수할 수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청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면단위나 마을단위, 어떤 권역단위로 자생적으로 마을청년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지원시책이라든가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군 단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청년회가 되어 있거나 면 단위로 청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청년회가 구성되어 있는 쪽에,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최소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회장이라든가 그런 청년들을 9개 읍.면에 1인 정도씩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나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각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가능합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나이를 이렇게 한 게 강원도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앞으로 우리가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나이 범위를 18세-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범주를 45세, 49세까지 늘렸을 때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를테면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39세 이상은 제외시키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늘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정한 청년으로 규정한 대상자에 한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우리가 연령을 늘이거나 줄이면 오히려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강원도 조례에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원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청년은 강원도 청년기본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고 우리 횡성군에서 만든 조례의 청년이라는 기준이 다르면 40세 이상 분들은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이문제 때문에 많이 봤고요 지금 보니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나온 나이는 청년이 15세 이상-29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횡성군 조례를 보면요 청년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딱 2개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아세요? 기업경제과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백오인 위원   횡성군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횡성군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청년’자가 들어간 게 우리 조례 중에 딱 2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되어있는 ‘청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청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는 여기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청년은 ‘15세 이상-34세 이하’ 그리고 장년은 ‘55세 이상- 64세 이하’ 지금 우리조례 2개가 있는데 같은 과의 기업경제과에 있는 조례에도 이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조 1호에 예외조항을 두어서 ‘다만 청년고용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그 내용은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든 간에 횡성군 청년기본조례안이 생기고 나면은 나머지 다른 조례, 청년과 관련된 조례들은 이 뒤에 보시면 5조에 있잖아요.
‘관련된 다른 조례를 재개정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취지를 고려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나머지 조례들도 다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청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것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교육문제도 있고요 주거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례의 제정,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된 청년지원조례가 되려면 각 부서별로 여기와 관련된 후속적인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청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그동안 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관련된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일자리 하나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조례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딸린 조례 제정들이 각 실무부서에서, 이게 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해서 다음이건, 그 다음이건 임시회나 정례회 때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많은 것 같아요. 문화활동도 그렇고 주거안정, 고용확대나 일자리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나이를 이거에 맞추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39세까지, 지금 둘 다 다르니까 하나로 통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 기본조례안,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후속사업, 관련된 사업의 지원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서가 없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안 해봐서.
우리 횡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가 2017년 9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거 매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도 그냥 조례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만들고 도에서도 청년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듭니다’라고만 끝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실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까지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장님이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횡성군 청년지원센터, 이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당장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지원조례하고 할 때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지원센터 만드는 것은 완전 단골손님이에요.
그리고 몇 년 있다 보면은 슬그머니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이 센터 만드는 것은 꼭 넣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성의 여부는 반드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를 해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횡성군 관내에 수없이 많은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센터면 반드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대신 이 조례조항에 의무적으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들어가는 것들은 좀 지양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정도 좀 고려해 보고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그거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입안하고 계획하실 때는 필요성을 반드시 좀 따져보고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충분히 필요성여부를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기획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4조의 ‘군수의 책무’에 1항에 보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이렇게 달리 적으셨는데 어차피 5조에 청년정책이나 4조의 청년발전에 따른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은 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통일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4조는 군수의 책무이다 보니까 횡성군수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밑에는 다른, 횡성군의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이란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기관명을 표시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조례에 관한 한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 그냥 횡성군수로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큰 상관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몇 번을 봐도 그럴 이유가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하극상 같은 그런 조문이 보여요.
뭐냐면 11조3항에 보면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4항, 5항을 보면요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했거든요. 그러니 위원회의 역할이 뭔가 싶은 거죠. 실무위원회에서 그냥 해 버리면 끝이니까.
어떤 측면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다못해 위원회에 보고라든가 그거에 대한 통과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오히려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실무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거는 간단한 사항이고 굳이 위원들이 다 모여서 의결할 필요성까지는 없으니 실무위원회에서 하라고 말 그대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김은숙 위원   위임했더라도 위원회에 어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져서 아무튼 좀 뭔가 실무위원회의 역할은 있지만 위원회의 역할은 결여된다는 측면이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위원회에서 이미 실무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 준 거니까 큰…
김은숙 위원   어떤 일을 하든 전체 측면에서 논의 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한 거는 그냥 의결해주겠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농업 관련된 보조사업 기준은 또 틀려요 그게.
44세, 45세, 40세 이래서 기준이 다 틀린데 그러면은 오늘 조례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조례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물론 그 목적에 맞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횡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조1호에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가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다는 규정을 그래서 둔 거거든요.
다만 아까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 청년기본조례안에 의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횡성군 청년기본조례안에 규정한 연령이 거기에 맞춰야만 사업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18세-39세까지 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횡성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이라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최상위 연령대에 맞춰서 하면은 예외규정을 둘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법도 법마다 각각 다르거든요.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건이 가능하느냐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거는 청년기본법에 의한 횡성군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하는 ‘청년’이라는 규정을 이 조례에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법령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해놓은 것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청년기본조례안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8세-45세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예외규정을 둘 필요도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은 49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34세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고 29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거기에 지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지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청년에 대한 부분이 요즘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였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한옥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7.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달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자치행정과장 이달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임무가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관련 부서장은 협력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대외협력관 채용을 기간제로 하니까 임무가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외협력관과 각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변기섭 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보수협력관, 명예협력관이 있는데 명예협력관은 왜 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보수협력관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서 보수를 주고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명예협력관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그냥 명예협력관으로서 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두는 겁니다.
변기섭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은 짧지만 현재 협력관분들께서 관외에 협력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가 협력관 제도를 작년 10월 20일부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활동이나 실적은 여러 가지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농협물류센터 부지 및 시설활용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하고 선진지도 같이 다니면서 횡성군에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협력관이면 협력관 답게 우리 관내보다도 중앙부처나 우리가 진짜 공직자들이 가지 못했을 때, 아니면 군수님이 못 갔을 때 그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협력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 같은데 가서 만약에 일을 본다면 그래도 협력관이면 협력관답게 우리가 대우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기간제근로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력관 일을 하면 중앙에서도 누가 왔을 때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협력관이라면 협력관다운 우리가 처우개선을 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이 부분들이 활동비와 관련 있는 부분들인데요, 당초에 활동비로 규정을 해서 가면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데 저희가 활동비를 규정을 해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기간제로 둔 것이고요, 예우는 기간제가 아닌 군정을 같이 함께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예우 차원으로는 별도로 기간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겁니다.
변기섭 위원   지난 한 군수님 계실 때도 민원담당관 있는 것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조례까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대외협력관을 두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세워 두었기 때문에 이 대외협력관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대외협력관의 목적이 뭐고 임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변기섭 위원   지금 협력관분들이 관내에 다니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협력관분들이 관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지만 관내 보다는 관외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분들에 노하우나 경력을 활용해서 민원해결 방안도 찾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읍.면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을 시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 협력관께서는 다니시면서 자기가 하면 다 된다,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신데, 민원도 의원님들이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들려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대외협력관 다수를 두는 것 보다는 즉 분산하기 보다는 특히 필요한 부분에 전문인력만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지금 우리 군에 어떤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개채용을 하되 협력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이다, 그런데 제2조2항에서는 ‘협력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관련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서장이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의무사항이라고 보기보다도 대외협력관의 역할을 하고 또 가서 자기 임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각 실.과.소하고 협조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2조2항에 이렇게 달은 것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요.
책임행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지만 재정도 빈약하고 또 어떤 자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이야말로 정말 지금까지 횡성군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도 따오고 공모도 해서 교부금도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에 역할로 인해서 우리 군이 에너지화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섯 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면 이게 조직의 어떤 위계를 흔드는 것이거든요.
이 조직이 말로는 기간제 대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기간제라고 하지만 기간제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야말로 하극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한번 모 지역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채용을 했어요, 안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난 명예직으로 하면 하겠다고 해서 다시 명예직으로 시켜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게 도대체 우리 횡성군이 개인회사인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를 자르고, 내 보내고, 다시 채용하고,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다시 해 주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일 없으면 지금까지 세분의 기간제에 대한 그런 것이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죠, 조례가 안 될 경우?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먼저 대외협력관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는 목적이나 임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관리를 조례에 담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 부분들을 특별하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그 목적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좌관 식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해서 여섯 분을 부분적으로 다 채용을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인거죠.
그분들이 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책임질 수 있는 한 분을 임명직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탁을 해서 그 분이 전체적인 일을, 아닌 게 아니라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서로 공조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시기를 협력관실도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외협력관분들이 협력관실에서 다 근무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김은숙 위원   결론은 이게 조직이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조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변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사항에 대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것이 분명하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공무원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여러 가지 풀지 못할 숙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는 조례를 올해 만들 때 관리 차원에서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조례안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에 기간제로 써와서 했고,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건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면 또 그분들을 다시 또 대외협력관이라는 부분을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시작이 좋지 않은 것에 따른 후유증이 있으니 이 조례를 보면서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참 취지도 알고 다 알겠습니다.
횡성군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관 신분은 기간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세분?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한 분이 지금 비상근으로 위촉되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총 4명.
협력관 실장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뭐죠, 직원 분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한 분이 실장이 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중에 한 분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협력관들 중에서 실장을 두는 것으로…
현재는 협력관 실장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위촉직협력관을 임기 1년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위촉직협력관이 명예협력관인데요 명예협력관은 실질적으로 관내 보다는 관외 쪽에서 횡성군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횡성군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분들로 한번 위촉해 볼 생각으로 넣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1년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능력이 뛰어나신 분 같으면 굳이 1년…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2년씩 하셔도 되잖아요.
임기 1년으로 해서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협력관 처음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없어서 세분 지원해서 세분 다 된 거죠, 처음에?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제가 오기 전에…
백오인 위원   세분 지원해서 세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1년으로 해 놓으면 협력관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임기가 없습니다.
명예만 1년으로 해 놓은 건데 1년으로 해 놓은 것은 어떤 하나의 업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큰 프로젝트하나를 횡성군에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분들을 임시방편으로…
백오인 위원   그때그때 위촉을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섯 명 이내로 못 박은 이유는 있으신가요?
필요하면 더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위촉직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가 지금 기간제 세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세 명 이상은 사실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꼭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분야별로 해서 여섯 분야로 나눠서 여섯 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공개채용 협력관을 여섯 명까지 둘 수 있다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위촉직은?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필요에 의해서.
백오인 위원   제한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협력관이 총 여섯 명 이내에서 위촉직하고 다 될 줄 알았더니…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면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여기 이 목적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같이 생활하게 되는 직원분들한테도 또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밖에 계신 우리 횡성군민들이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게 숙제이고 과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외협력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걱정되는 부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대외협력관실에 이틀에 한 번씩은 가서 항상 차 마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지금 누구하고 접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한번 활성화 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협력관 실장을 두는 문제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직책들을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협력관들이 그 안에서 나름에 서열이 매겨지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협력관 중에 실장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협력관분들 중에서도 다 자기 일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백오인 위원   대표?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해 놓은 것이지…
백오인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 이렇게 조례에다 까지 담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간사를 정하시든 대표를 정하시든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의 창구를 단일화 하면 되지 여기다 실장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큰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외협력관 운영상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일이 거의 다 관내에요. 관외의 일은 거의 안하시고요.
변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여기 참석하고 듣고 그런 내용이더라구요 거의 다. 맞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자료를 저희가 위원들님한테 드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이나 만남의 성과를 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영숙   어떻게 됐든 이게 활동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운영을 하신 거에요? 6개월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작년 12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6개월째 접어듭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20년 11월 9일-13일까지는 날짜인지 9일이라고 해놨는데 ‘민주당 00위원님 연회석 참석’ 이런 거까지 실적에 들어가요?
아니 여기 대외협력관이라는 것은 군의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있는 거지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당대회에 참석하시고 하는 것도 실적에 들어가요?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당 대회에 참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님을 그때 만날 필요가 있었다든가 해서…
○위원장 김영숙   아니에요. 내가 그랬었으면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군의 대외협력관를 뽑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민원상담관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었고 그게 잘 운영이 됐으면 그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또 이렇게 대외협력관을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정말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을 채용을 하시기는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오셔서 지금  몇 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하실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에요.
민원상담관이나 대외협력관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원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은 우리 군하고는 좀 달라요. 다 명예직이에요. 무보수 명예직.
정말 횡성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협력관들이 계시다면 대부분 다 퇴직하시고 들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횡성군을 위해서 한번 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명예직으로 들어오셔서 열 분이 되든 여섯 분이 되든 와서 당당하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명예직으로 와서  근무를 해주시면 얼마나 훌륭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박수를 쳐드리고 또 공무원들도 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일까? 그리고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인제군이나 군위군, 동해시 이런 데는 다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이렇게… 정말 5급 정도 대우로 한분정도 채용을 해서 정말 그 분이 어디 대외의 커다란 역할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간제로 들어오셔서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과장님이 위세요? 아니면 대외협력관이 위이십니까? 체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운영을 이미 했던 거고 예산도 이미 섰던 거고. 
그런데 이제서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3명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6명’ 해놓고 명예직도 해놓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명예직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밖에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없는 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말 여러 말씀 주셨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외협력관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면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조직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봤을 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그리고 거기서 같이 도와주실 분들은 내가 위촉을 하더라도 명예직으로 와서 일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는 위원님 말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군정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간제로 대외협력관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관이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비로만 가지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나갔던 부분이지 이 대외협력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고, 저하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하신다. 정말 군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들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게요 앞으로도 정말 그 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간담회나 이런 자리는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외적으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협력관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모셨던 분들의 역할인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작년에 집행부에서 대외협력관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채용공고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지금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군에서 원하는 바, 행정에서 원하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우려 속에 대외협력관이 탄생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유사한 기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정도 세종파견공무원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외협력관과 대외업무능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취지로 많이 채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도 좀 보였었고.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선7기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런 제도가 왜 그렇게 급히 필요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의도가 과연 뭘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요는 지금 조례 없이도 대외협력관이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조례가 필요한지, 또 조례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올린 거는 조례가 필요해서 올린 거지 조례가 필요 없는데 올린 거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이 대외협력관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목적이나 여러 가지 임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동안에 작년부터 조례 없이도 기간제로해서 해왔는데 지금 조례를 올리는데 지금 조례가 필요 있다, 없다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34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협력관의 활동경비’ 해서 6명의 활동비가 연간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6인 중에 명예위촉직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 명예위촉직에 대한 출장비, 관외출장비, 숙박비 이 정도는 지출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명예대외협력관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대외에 나가서 자기가 활동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가 여비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관분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만 명예위촉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망이 좀 큽니다. 
처음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들어와서 그만뒀다가 다시 또 복귀해서 명예위촉직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실수했다고 보여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는 옛날에 그분이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인맥도 있고 해서 기간제처럼 상근을 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어떤 횡성의 현안이나 이슈 부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도 인사인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차피 일원이 되는 건데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인사가 아니였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4조에 보시면은 ‘지원단을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단장을 왜 두 명을 두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 뒤에 별표 1에 보시면요 공무원단장하고 민간인단장이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단장이 임무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공무원은 행.재정을 총괄하고요 민간인단장은 재난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이렇게 해서 단장을 2명으로 두어서 공동단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장 한 분, 자원봉사자가 단장이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업무혼선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같이 가서 지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래서 공동단장으로 해놓은 겁니다. 행.재정은 공무원이 맡고…
이순자 위원   굳이 이렇게 두 명을 두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조례에 안으로 내려와서 민간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게요… 왜 꼭 2명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제3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이 있고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단의 설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로 똑같은 설치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를 2개로 나누어 놓을 게 아니라 3조에 있는 것을 1항으로 하고 이 7조를 2항으로 넣으면 어떨까. 도로 같은 맥락이라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법에 의해서 설치운영 근거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7조는 지원단의 설치를 자세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것도 임시주거시설 위치, 휴식장소 이런 거라서 굳이 이렇게 따로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1항, 2항으로 넣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안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 체계상은 이렇게 3조, 7조로 나누어서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숙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애쓰신 흔적이 조례상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13조에 위탁운영이 있어요.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하면서 위탁할 데를 아예 지정을 해 버렸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법령상에는 민간위탁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 위탁이 진행되는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는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위탁에는 검토를 해 본 결과 두 가지가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공위탁도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민간위탁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위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대행위탁이라고…
김은숙 위원   공공위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작년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상에 그것도 횡성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잘 하셨겠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봤을 때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검토를 하셨겠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위원   저도 전문위원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두는 부분이 있어요.
16쪽 소위원회, 육성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횡성인재육성관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육성관하고 집행기관인데 육성관이 집행기관이잖아요?
육성관이 일종에 집행기구라고 할 수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집행기구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횡성인재육성관을…
김은숙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인재육성관하고는 대등한 기관 아닌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횡성인재육성관은 그야말로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을 해서 인재육성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육성관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위원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하는게 있더라구요. 60쪽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에 보면 42조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편입생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재정지원을 통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세부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런 사례는 없는데요 하지만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은숙 위원   중복지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듯한데 예를 들어서 타기관이라고 하면 교복을 또다시 지원해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복지원 측면보다 교복구입비를 적게 지원해 주거나 그럴 염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차액은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세부기준에 따른다라고 해 놨는데요…
김은숙 위원   여기서 말하는 타기관은 명칭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떤 단체든 어디든 해서 다 해 주는 것을 총망라해서 타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신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중복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차등지원이 되었을 경우 금액이 너무 작게 되었을 경우 이런 부분은 보충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 상황이 세부기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인재육성관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위원장께서 인재육성관 관장을 맡으셨던 것이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학회로 넘어가면 관장은 누가 맡게 되시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장학회가 출자.출연법에 의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관장을 따로 뽑는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기존에 위원장이 관장을 하실 때에는 급여가 별도로 나갔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급여가 최저임금 그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관장을 뽑게 되면 어떤 정도의 수준을 받게 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것은 ‘장학회에 세부 정관이나 기준을 정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저희가 명시를 해 놨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좀 저희들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분을 모실 생각이세요, 교육전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에 어떤 트렌드가 교육전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CEO, 실무적인 관장님 그리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그런 관장님이 이 인재육성관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교육발전위원회에 위원장께서 당연직처럼 관장을 맡고 계셨는데 공모를 통해서 좀 더 나으신 분이 관장이 되셔서 인재육성관의 운영이나 여러 면이 바뀐다면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운영을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것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은 교육계에 계시다 나오신 분이시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탁하는 부분이요.
아까 과장님이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위탁이 된다 이 말씀 하신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장학재단도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고 횡성인재육성관도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장학재단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백오인 위원   봤을 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래서 장학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인재육성관의 운영을.
백오인 위원   상관없다,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이든 줄 수 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위탁 역시나 어떤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이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조 교육경비 지원기준에 보면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연간 25억-26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는 20억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라고 했을 때 저희가 횡성군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이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억 정도를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굳이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교육경비지원 이거 는 논란이 되는 것이지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규정이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의 지침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군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방세 수입액의 10%이내 이렇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거의 지금 18개 시.군중에서 거의 10%-15%, 많은 데는 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지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액이 늘어나면 교육경비지원 기준액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소위원회, 아까 앞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육성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같은데 그냥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소위원회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혼동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디에 소위원회에요?
소위원회라 하면 큰 위원회가 있으면 그 밑에 작은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개념상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인재육성관에 무슨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그 밑에 소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인재육성관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집행위원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소위원회 이래 놓으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냥 차라리 인재육성관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덜 헛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사항을 자문한다’ 이래서 발전방안이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이런 거니까.
여기 2항 보면 ‘소위원회는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 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위원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어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발전 위원 중 그리고 교육단체 및 교육관련 단체, 학교에…
백오인 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발전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있는 위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 차라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위원회’ 이렇게 나오니까 같은 조례안에 있지만 이게 장이 틀리잖아요.
2장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고 3장은 인재육성관에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
소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된 소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인재육성관에 있는 위원회니까 별도로 그냥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 용어는 소위원회가 되었든, 자문위원회가 되었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가 되었든 그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위원회를 이렇게 두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인재육성관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이라든가 신속한 자문의 역할을 저희들이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두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위원회라는 개념이 선뜻 안 와 닿아서 그런 겁니다.
인재육성관 안에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이름을 소위원회 이래 놓으니까 여러 개 위원회 중에 하나처럼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정확한 의미는 ‘적을 소’자 소위원회를 저희들이 생각한 건데요 단어상의 어떤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제23조 교육경비의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인재육성관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인재육성관이 17억7,600만원정도…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경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억3,500만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게 37억 항상 보면 넘더라구요.
일반회계 10% 32억이 항상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제23조는 교육경비의 지원기준액이 굳이 넘어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딱 여기다 넣어야 되나, 지금 조문에도 보면 10% 범위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제사항도 아니에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고요, 그 밑에도 보면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지금까지 초과도 했고 어떤 때는 조금 남기도 했고 그랬던 사항을 굳이 이렇게 넣는 이유가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서 잠깐 나오다 만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상징적으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럴 거면 차라리 안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요 인재육성관에 들어가는 경비는 출자.출연금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는…
김은숙 위원   순수한 일반회계에…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20억 정도가 나가면 32억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육경비가 일반회계에 10%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화천이든 이런데 보면 다 넘고 있어요.
열심히 2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확실히 넘는데도 더러 몇 군데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을 왜 갖고 있느냐 하고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한 경우가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10%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을 굳이 왜 규정을 하느냐.
설명 중에도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의 어떠한 권고안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풀렸잖아요.
풀리지 않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자체장들이.
넘으면 넘는 대로.
그렇다고 넘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 규정은 또 다른 규정인데요 지자체의 일반회계 수입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 그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부 지침으로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으로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명시해 놓는 것이…
김은숙 위원   명시해 놓으셨는데 명시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결론이 되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은 뭐냐 하면 교육경비 이외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같이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받은 재원이니까 군비를 부담하겠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을 빼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범위이내에서 지원할 수있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이 지금 40억, 50억 이렇게…
김은숙 위원   넘어갈 수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정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넣을… 지금 봤을 때는 50-60% 명확성으로 따지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선상에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 10% 내외에 그것을 굳이 생각 안하고 계획을 잡고 교육정책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다른 지자체도 이 규정을 조례상에 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만 계속…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내부 지침상으로만.
김은숙 위원   내부지침상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것은 처음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 교육발전에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때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교육부분에 대한 특히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교육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요구사항들을 군에 재정여건상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짜… 저도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도의 어떤 제어장치를 명문화시켜 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대도시나 또 살림이 좋은 굵직한 지자체에서는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교육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에 이래저래 진짜 그런 그늘이 있는 많은 횡성군이 과연 이것을 꼭 이렇게 명확하게 박아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16조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중 ‘소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을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허가민원과장 임광식입니다.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허가 민원과 소관사항인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주민등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주민등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말 지금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이 과도한 민원제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심하게 그런 고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강투신사건 보면서 20년 1월에 임용되었던 주정차단속업무를 맡고 있던 분이더라구요.
그런데 민원이 6천 건이나 됐었데요.
그런데 하루에 30건 이상으로 업무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회적인 관심도도 증폭되는 가운데 이런 권익보호 조례안이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요.
일이 있는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예방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군수의 책무 중에도 보면 2항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민원담당자들 바로 전면이라든가 후편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오셔서 상담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CCTV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읍.면에 말씀이신가요?
김은숙 위원   우리 본청에.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민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없지요?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네.
김은숙 위원   읍.면에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도 안했다고 잡아떼잖아요. 욕설을 하고도 ‘안했다, 언제 했느냐?’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녹취장치 같은 것도 설치를 하면 어떨까.
지금 4조 2항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니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5조의 지원사항은 일이 벌어진 상태에 취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일이 없게끔 예방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되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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