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8월 25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잘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명위원회 조례를 조금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표가 나는 문맥이 좀 다른 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서요 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위촉직 위원은’ 이렇게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렇게 문구를 넣었을 때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그 뒤에 보면은 2호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립대교수거나 전문이다 보면 간혹 공무원 신분인 분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아예 지금 3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지 말고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면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제3조 구성에서요 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위촉직 위원은’ 이렇게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렇게 문구를 넣었을 때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그 뒤에 보면은 2호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국립대교수거나 전문이다 보면 간혹 공무원 신분인 분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아예 지금 3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지 말고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면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표현했던 ‘공무원’이라 함은 저희 횡성군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의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으로…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려고 다른 조례를 보면은 그냥 ‘위촉직 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도 되겠지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거의 그냥 한차례 연임으로 되는데 두 차례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 지명위원회 조례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김은숙 위원 바꾸기가? 다음번에 2년 있다가 또…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사실상 인력풀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래도 우리 횡성군에 그런 사항은 있겠네요.
그러면 6조3항에 문맥의 흐름이 어색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까지는 좋은데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이 좀 어색해요.
차라리 이거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열이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문맥의 흐름이 좀 그래서…
그러면 6조3항에 문맥의 흐름이 어색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기관에’ 까지는 좋은데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이 좀 어색해요.
차라리 이거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열이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문맥의 흐름이 좀 그래서…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거를 표현했던 것은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명에 관련된 그런 기관을 표현했던 거고요 전문가라고 함은 그런 기관에 속해있지 않는 일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했던 의미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의원님들이 간혹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럴 때 타 지자체 것을 많이 뽑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참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는 어수선하고 왠지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도 그 시.군의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본인도 모르게 그거를 평가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례 제정 할 때 문맥의 흐름,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 잡아야 될 듯 해서요 그 부분이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할 때의 흐름이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하면 흐름이 간단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고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참 간결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는 어수선하고 왠지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도 그 시.군의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본인도 모르게 그거를 평가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례 제정 할 때 문맥의 흐름,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 잡아야 될 듯 해서요 그 부분이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할 때의 흐름이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하면 흐름이 간단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고쳐도 되겠습니까?
○토지주택과장 신승일 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수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수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3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회’로 하고 제4조 중 ‘2차례만’을 삭제하며 제6조 제3항 중에 ‘자료요청 및’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3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를 위촉직 위원회’로 하고 제4조 중 ‘2차례만’을 삭제하며 제6조 제3항 중에 ‘자료요청 및’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연도별로 50여건씩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다 받기는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체납요금이나 연체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수도재개를 합니다.
체납요금이나 연체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수도재개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건물소유자에게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은 적이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그렇게만 해 놨던 것을 지금 바꾸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김영숙 위원 제39조 2항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거기 수수료를 징수처분해제 체납되신 분들한테 수수료를 5천원씩 받았잖아요,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징수한 적이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그 부분들은 해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51건 정도 징수를 했고요…
○김영숙 위원 5천원씩 체납되었던 그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2020년도에는 27건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순순히 내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연체료도 물고 하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체료도 물고 하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삭제하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이게 수수료가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2천원짜리도 있고 많은 데는 5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납된 분이 돈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까?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거기다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중적인 부과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2천원짜리도 있고 많은 데는 5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납된 분이 돈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까?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거기다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중적인 부과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체납되신 분들이 정말 오죽하면 수도요금을 못 내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받아내느라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출장도 가셔야 되고 징수서류도 해서 보내야 하고 그런 부담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받아내느라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출장도 가셔야 되고 징수서류도 해서 보내야 하고 그런 부담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건물에 소유자라든가 관리인,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을 전부 총칭해서 ‘사용자 등’이라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사용자가 안내서 소유자나 관리자까지 간 예는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도급수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체납요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사용자 등에게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1조 2항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만 삭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항에도 있어요.
1항에도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조례대로 하면 연대책임만 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 용어 자체를 ‘수도사용자’로 고치시려면 1항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요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사용자 등에게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1조 2항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만 삭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항에도 있어요.
1항에도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조례대로 하면 연대책임만 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 용어 자체를 ‘수도사용자’로 고치시려면 1항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안 내는 경우에 연대책임, 우리가 그분들한테 내라고 강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건물주가 대신 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죠, 보세요 소장님.
‘사용요금의 징수’ 이래놓고 1항에 분명히 있어요.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이것은 살려두고 2항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이 사항만 없어지면 수도사용료에 대한 것을, 또 1항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사용요금의 징수’ 이래놓고 1항에 분명히 있어요.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이것은 살려두고 2항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이 사항만 없어지면 수도사용료에 대한 것을, 또 1항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2항에서는 연대책임…
저희는 사용자가 돈을 안냈을 경우에는 건물주나 이런 사람한테 꼭 받아내야 된다는 부분이 연대책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등’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안 내면 건물주가 대신 내 주는 경우…
저희는 사용자가 돈을 안냈을 경우에는 건물주나 이런 사람한테 꼭 받아내야 된다는 부분이 연대책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등’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안 내면 건물주가 대신 내 주는 경우…
○김은숙 위원 대신 내 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연대책임만 법적으로 묻지 않겠다 이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용어를 ‘수도사용자’로 그냥 고쳐놓으면 이런저런 얘기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면밀하게 잘 살피셨겠죠.
그래서 왜 이것은 놔두고 이것만 삭제를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용어를 ‘수도사용자’로 그냥 고쳐놓으면 이런저런 얘기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면밀하게 잘 살피셨겠죠.
그래서 왜 이것은 놔두고 이것만 삭제를 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항에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이 부분을 ‘수도사용자 등’만 없애는 거죠.
‘등’을 삭제하고 2항은 그냥 그대로 들어온 대로 삭제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을 삭제하고 2항은 그냥 그대로 들어온 대로 삭제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지금 1항은 저희가 개정조례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냈던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