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8월 24일 (월) 오전 14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 9.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이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백오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 관련하여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 관련하여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권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권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위원장 이순자 지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의원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정한 의견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순근 의원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정한 의견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참조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1년도에 20명의 위원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기를 구성을 해서 정기회의를 3회 개최한 실적이 전체 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기를 구성을 해서 정기회의를 3회 개최한 실적이 전체 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거의 7년 동안 그냥 이름만 갖고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전부개정조례를 다시 한 번 하고자 하는 그 점에서는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대통합이라든가 모니터단 이런 것에 주된 활동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그동안에 미비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지금 제7조에서 보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8조에는 공론화지원단을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전문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성격이고 8조에는 공론화지원단은 공무원으로서 구성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전문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으로 나누어서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무래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공론화가 필요해서 선정된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반드시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만 가지고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 의결로 해서 해당분야에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비상설기구로 설치를 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지원단 같은 경우는 의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라든가 또 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장 또 많이…
그래서 공론화위원만 가지고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 의결로 해서 해당분야에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비상설기구로 설치를 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지원단 같은 경우는 의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라든가 또 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장 또 많이…
○김은숙 위원 공무원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안이 간결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공론화위원회, 전문위원회, 공론화지원단 그 다음에 13조에 최종 결정사항을 권고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도 있고요 특히 15조에 보면은 군민정책참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구성규모를 성별이라든가 지역별로 나눈 것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꽤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성규모를 성별이라든가 지역별로 나눈 것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꽤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현재 상시적인 공론화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풀구성을 해서 민원사항이나 단순건의사항, 숙원사업 이런 것은 공론화에서 제외를 하고 지역별, 성별, 전입자, 직업 이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으로 구성하는데 읍단위 같은 경우는 25명 내외, 또 면단위는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상시적인 정책의견수렴기구로 활용을 하려고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보면은 대통합이라든가 모니터단 그런 조직하고 비슷하게는 여겨지는데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조례안을 승인한 이후에 얼마나 발전적인 위원회가 되고 정책자문단이 될지 물론 각오를 새롭게 가지시고 또 군수님도 이런저런 사항을 그 동안에 수렴한 것을 가지고 이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군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게 없어지고, 계속 살아남는 조직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부분이 군수가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폄하해야 하고, 또 폄하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의 연속으로 보여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전문가라든가 또 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민의의 역할을 다양하게 담으려고 세부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봤을 때는 역할을 나누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명무실 하지 않다고 처음에는 다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실장님께서 좀 더 크게 보시고 정말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군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게 없어지고, 계속 살아남는 조직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부분이 군수가 누가 되든 간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폄하해야 하고, 또 폄하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의 연속으로 보여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전문가라든가 또 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민의의 역할을 다양하게 담으려고 세부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봤을 때는 역할을 나누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명무실 하지 않다고 처음에는 다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실장님께서 좀 더 크게 보시고 정말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군정모니터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건의하는 그런 기구였고 기존에 발전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에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정도를 해주는 단순기구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공론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갈등관리를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론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갈등관리를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발전정행자문단이 정말 어떠한 개정조례를 해서 이게 움직였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위원회, 대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역할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 조례를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난관도 많았고 또 목적이나 이런 것도 퇴색되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각오가 여러 가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으니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각오가 여러 가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으니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하고 그 3호에 보면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은 뭐죠? 의회에서 해야 될 공론화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제2조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하고 그 3호에 보면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은 뭐죠? 의회에서 해야 될 공론화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의안발의라든가 시책제안,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 의원님들도 쉽게 정책발향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 공론화위원회에 제안을 해주시면…
○김영숙 위원 그렇게 같이하자?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장님, 모르겠어요. 이거 취지는 좋은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 했었고요 그래서…
○최규만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개인적인 질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민선군수가 바뀌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령에 보면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구성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적구성면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책참여단을 면단위로 확대해서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인적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취지는 똑같았어요. 공모절차를 거친다는.
과거에 대통합, 군정모니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거치실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령에 보면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구성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적구성면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책참여단을 면단위로 확대해서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인적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취지는 똑같았어요. 공모절차를 거친다는.
과거에 대통합, 군정모니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거치실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우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 전문가분야라 하면 행정교육분야, 농축산분야, 문화관광.체육경제분야, 보건복지분야 등 이렇게 해서 8분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으로 또 2-3명 정도, 또 주민대표 또는 기관장 2명, 연구기관 전문단체연구원, 여기는 강원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되겠지요. 이런 분들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정책참여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느 위원회를 2-3개씩 들어가고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요 또 기관단체장들은 제외를 하고 지역별, 성별, 나이, 직업, 전입자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된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보면 인적구성을 할 때 항상 그래왔어요.
인적구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군수께서 읍.면단위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 추천, 누구 추천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인적 구성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엿보였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의 논란이 가속화 될 수도 있고.
물론 취지는 항상 좋아요. 그런 우려심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면은 면단위에 15명, 2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벌써 200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세력의 집단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당초의 좋은 취지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인적구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군수께서 읍.면단위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 추천, 누구 추천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인적 구성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엿보였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지금까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의 논란이 가속화 될 수도 있고.
물론 취지는 항상 좋아요. 그런 우려심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면은 면단위에 15명, 2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벌써 200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세력의 집단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당초의 좋은 취지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편향이 돼서 이쪽, 저쪽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최대한 읍.면장님들께서 ‘이분은 하실 만 하다’ 이런 분들을 추천하면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정치성향이라든가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분들로…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편향이 돼서 이쪽, 저쪽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최대한 읍.면장님들께서 ‘이분은 하실 만 하다’ 이런 분들을 추천하면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정치성향이라든가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분들로…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공론화위원회가 강원도 18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전국적으로 2018년도부터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11개 지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정선군이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정선군 같은 경우 보니까 2018년도 8월 달에 제정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은 시작단계인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작용이 계속 발생한 상황에서 굳이 민선7기 후반기 들어와서 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돼요.
아마 군수께서 선거운동 하시기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참여단 전국에 3개 지자체, 조례규정한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또 전북에 도민정책참여단운영규정을 2020년 2월 달에 만들었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정안하고 기존 조례의 차이점은 큰 틀에서 보면은 과거의 기존조례는 심의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심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심의기능을 강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규제 의제화를 심의하고 또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의회 제안 공론화 사항, 마치 의회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잘 준비를 하셨는데 또 거기다 군수제안 공론화 사항, 또 의결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 후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수에게 권고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조례기능, 심의구성, 전문화, 의견청취, 행정지원, 경비지원 이런 것 들을 보면은 의회의 존재감이 좀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하고 지금 공론화참여단 하고의 기능에 대해서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확대해석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군수께서 선거운동 하시기 바쁘실 텐데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참여단 전국에 3개 지자체, 조례규정한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또 전북에 도민정책참여단운영규정을 2020년 2월 달에 만들었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정안하고 기존 조례의 차이점은 큰 틀에서 보면은 과거의 기존조례는 심의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심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심의기능을 강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규제 의제화를 심의하고 또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의회 제안 공론화 사항, 마치 의회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내용을 잘 준비를 하셨는데 또 거기다 군수제안 공론화 사항, 또 의결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 후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수에게 권고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조례기능, 심의구성, 전문화, 의견청취, 행정지원, 경비지원 이런 것 들을 보면은 의회의 존재감이 좀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하고 지금 공론화참여단 하고의 기능에 대해서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확대해석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행정이 일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겨도 그거를 반대하는 단체, 또 주민들과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그런 공론화기구를 통해서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의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도 이런 발의를 하고 시책을 제안해서 현안을 해결하자고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의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의회에서 할 일을 뺏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그런 공론화기구를 통해서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의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도 이런 발의를 하고 시책을 제안해서 현안을 해결하자고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의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의회에서 할 일을 뺏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아니, 제가 공론화위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 간의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소지가 충분치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민선1기부터 거치면서 거의 이러한 기능들이 다시 개정하고 또 신설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민선1기부터 거치면서 거의 이러한 기능들이 다시 개정하고 또 신설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최대한 운영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경비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조례하고 개정안 하고 차이가 뭐죠?
과거에는 수당 및 여비 등 실비지급이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세미나회의참석 경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비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고…
과거에는 수당 및 여비 등 실비지급이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세미나회의참석 경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비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거는 위원회 운영수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기존하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하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구성해 주시고요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면단위 확대해서 인적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적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면단위 확대해서 인적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적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긴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긴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6조 끝에 보면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그리고 1항 공무원 ‘여비를 부정…’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정수령액’ 그런데 위에는 ‘부당’으로 나와 있는데 ‘부정’으로 하니까 왠지 부정해서 받는 금액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부당’으로 하면 그게 더 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당수령이 맞지 않나, 위에 6조에는 부당수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여비 받는 건데 부정하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6조 끝에 보면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그리고 1항 공무원 ‘여비를 부정…’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정수령액’ 그런데 위에는 ‘부당’으로 나와 있는데 ‘부정’으로 하니까 왠지 부정해서 받는 금액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부당’으로 하면 그게 더 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당수령이 맞지 않나, 위에 6조에는 부당수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여비 받는 건데 부정하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김영숙 위원 그대로 내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제1항에 여비도 ‘부정수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당수령’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각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여비를 받는데 ‘상당액을 받는다’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상당이라는 것은 보통의 어휘가 어지간히, 적당히, 그정도 그렇게 보여져서 이것을 상당이라는 글자를 빼고 그냥 ‘수령한 여비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로 한다’ 하든지, ‘2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상당’을 빼고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냥 ‘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이라는 기준이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1항에 여비도 ‘부정수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당수령’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각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여비를 받는데 ‘상당액을 받는다’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상당이라는 것은 보통의 어휘가 어지간히, 적당히, 그정도 그렇게 보여져서 이것을 상당이라는 글자를 빼고 그냥 ‘수령한 여비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로 한다’ 하든지, ‘2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상당’을 빼고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냥 ‘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이라는 기준이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이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지금 공무원 여비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금액으로 타는데요 그 외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상당’이라는 말은 빼도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지금 봐서는 ‘상당’을 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그냥 원래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이라는 말은 빼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당’도 엄밀히 따지면 ‘부정한 수령액’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부정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출장여비를 받는 것인데 ‘부당수령액’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출장여비를 받는 것인데 ‘부당수령액’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석윤 국어적인 의미가 사실 저도 크게 눈여겨서 안보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하고 ‘부당’으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고 밑에 ‘상당액’을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논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하고 ‘부당’으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고 밑에 ‘상당액’을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논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목 중 ‘부정’을 ‘부당’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목 중 ‘부정’을 ‘부당’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비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늘고 있고, 또 화천 같은 경우는 전액 4년 내내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도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생각해서 지원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 뜻 보면 이게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2조에 정의 있잖아요?
여기서 1호를 보면 ‘대상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라고 했어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종류 제2조를 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둔다.’ 그 대학의 종류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지금 해당하는 대학은 다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교육비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늘고 있고, 또 화천 같은 경우는 전액 4년 내내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도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생각해서 지원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 뜻 보면 이게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2조에 정의 있잖아요?
여기서 1호를 보면 ‘대상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라고 했어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종류 제2조를 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둔다.’ 그 대학의 종류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지금 해당하는 대학은 다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우선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학생으로 확대를 할지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4조에 4항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신입생 우선 지원한다’ 이 이유가 확장하는 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우선 지원한다’라고 넣으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우선 한번 신입생을 지원해 보고 실제 저희가 추계 낸 사항을 보면 내년도부터 5억3천에서 5억5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지원을 보면 기존에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타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민사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시행을 하면 우리가 추계한 금액보다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우선 한번 신입생을 지원해 보고 실제 저희가 추계 낸 사항을 보면 내년도부터 5억3천에서 5억5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지원을 보면 기존에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타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민사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시행을 하면 우리가 추계한 금액보다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조 지원대상, 여기에서도 가장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이 2항 대상학생을 만30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도 그냥 예산상 문제 때문인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학도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 우리는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나? 이런 상황들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학도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 우리는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나? 이런 상황들이…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 조례 제정 목적이 1조에도 있지만 인재육성 차원이라든가 또 인구유입 이런 쪽에서 볼 경우에 우선 젊은 학생들 둔, 어린 학생을 둔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번 타 지역으로 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계속해서 3년 이상 횡성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횡성군에 놔두고 이러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도,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사를 안 갈 테고, 또 ‘인재육성’ 이러면 30세 이상 만학도에게도 다 지원한다면 그 취지도 무색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계속해서 3년 이상 횡성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횡성군에 놔두고 이러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도,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사를 안 갈 테고, 또 ‘인재육성’ 이러면 30세 이상 만학도에게도 다 지원한다면 그 취지도 무색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는데 우리는 안 주나…
그냥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다니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는데 우리는 안 주나…
그냥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다니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1항에 ‘지급기준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려면 21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쯤 이사를 했다.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여지껏 10년 이상을 계속 살다가 이런저런 혜택을 갑자기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했을 때 만일 그런 경우라면 피치 못할 그런 게 있다면 10년 이상을 계속 있었을 때에는 다시 이사 왔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조례안이 좋은 조례인데 앞으로 예견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기준도 그렇고 세부적인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내년 당초예산을 해서 첫 수혜자가 되는 시점에서 정말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쯤 이사를 했다.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여지껏 10년 이상을 계속 살다가 이런저런 혜택을 갑자기 못 받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했을 때 만일 그런 경우라면 피치 못할 그런 게 있다면 10년 이상을 계속 있었을 때에는 다시 이사 왔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조례안이 좋은 조례인데 앞으로 예견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기준도 그렇고 세부적인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내년 당초예산을 해서 첫 수혜자가 되는 시점에서 정말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특히 인구유입 차원도 고려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 학자금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또 다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이상 횡성에서 거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3년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학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이상 횡성에서 거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3년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학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8조에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요 실제 와서 3년 이상을 살고 등록금을 받았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중단할 수밖에 없고요, 3년 이상 이미 와서 살고 있고 또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3년 이상씩 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4조에 등록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대상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입생이면 고등학교 3년간은 아무튼 횡성에서 주소를 두고 부모님이나 학생이 있었어야지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원대상 4조에 등록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대상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입생이면 고등학교 3년간은 아무튼 횡성에서 주소를 두고 부모님이나 학생이 있었어야지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비용추계는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학생 수 기준으로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수를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현천고하고 민사고 정원 2,024년, 2025년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학생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거기 학생수는 전체 포함이 되었고요, 다만 민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금 장학금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외하고, 또 진학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외하고, 또 진학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현천고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현천고는 제외를 안 시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백오인 위원 현천고하고 민사고 학생들이 전부 우리 횡성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일부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현천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대개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금 한번 받고 그 다음에는 다 주소지 빼 갈테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3년간 횡성군에 인구로 잡혀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지원해 줄게요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계속 횡성군에 우리 학생들이 주소지를 두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 부담도 줄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도 주소지로 남겨두고 있는 사항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 학생들은 여기 사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역시나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한번 딱 받고 우리한테 장학금 받고는 그냥 다 주소지 옮겨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3년간 횡성군에 인구로 잡혀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지원해 줄게요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계속 횡성군에 우리 학생들이 주소지를 두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학부모들에 부담도 줄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도 주소지로 남겨두고 있는 사항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 학생들은 여기 사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역시나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한번 딱 받고 우리한테 장학금 받고는 그냥 다 주소지 옮겨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졸업생 대부분이 다 별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현천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졸업생 대부분이 다 별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현천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학생들한테도 좋고 학부모한테도 좋은 부분이니까요 여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3년 이상 계속해서 현재 학생 또는 학부모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보호자가 3년 이상’ 그것도 좀 이상하겠네요…
‘3년 이상 계속해서 현재 학생 또는 학부모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보호자가 3년 이상’ 그것도 좀 이상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예를 들면 부모님은 횡성에 계셔도 학생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 주소를 옮겨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도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부모가 3년 이상 계속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좀 그러네요.
지역에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똑같이 해 줘야 되나요, 왜냐하면 현천고, 민사고도 지원해 주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다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부모가 여기 주소지를 계속 두고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무조건 다 50%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지역에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똑같이 해 줘야 되나요, 왜냐하면 현천고, 민사고도 지원해 주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다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부모가 여기 주소지를 계속 두고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무조건 다 50%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최대 50%인데 이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인구유입의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인근 원주나 홍천 같은 데는 현재 해 주지 않고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 인구유입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인근 원주나 홍천 같은 데는 현재 해 주지 않고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해 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워낙 학생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 인구유입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듭니다.
○백오인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나중에 조례 시행하시면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앞으로 일단 내년에 신입생 처음인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앞으로 일단 내년에 신입생 처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 다음부터는 모든 학생한테 다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일단 내년 1학기분을 지원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세부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순수하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등록할 때 입학금하고 등록금만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추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다 학비지원을…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검토하신다는 건가요?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5억3,800은 순수하게 1학년 신입생만 뽑아놓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5년간…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지금 현재는 신입생 1학년만 주겠다 라는 거네요 이 정책은?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 합계 했을 때 비용추계를 뽑아놓으신 건 없으시죠? 4학년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1학년만 해 주실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실 거면 확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시면 그냥 신입생 1회성으로 한번만 단발성으로 끝낼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학생들이 계속 여기에 주소지를 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교를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갔을 때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횡성군에 계속 주소는 둘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학년 되도록 서울에 가서 학교는 다니지만 주소는 횡성에다 둘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시면 그냥 신입생 1회성으로 한번만 단발성으로 끝낼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학생들이 계속 여기에 주소지를 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교를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갔을 때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횡성군에 계속 주소는 둘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학년 되도록 서울에 가서 학교는 다니지만 주소는 횡성에다 둘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전액을 4학년까지 다 지원해 주고 기숙사비까지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이렇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전 학년 또…
현재는 신입생 자부담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생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전액을 4학년까지 다 지원해 주고 기숙사비까지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이렇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전 학년 또…
현재는 신입생 자부담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생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신입생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을 위한 것인지도 조금 애매모호 하고요, 그렇다면 지원조례안이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지원’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내년 한해에만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겠지만 또 4항에 등록금을 지원하면 신입생을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또 재학생도 이거는 포함된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6조에 ‘지원시기에 등록금 지원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매 반기별이라 하면 신입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8학기 중에서 신입생 같은 경우는 2학기가 있잖아요. 1년에.
그러면 한번만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로 봤을 때 뭐가 맞는 말인지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장님이 대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과장님 대신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이 있어야지 이게 엉켜가지고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봐서는 도대체 이게 신입생 등록금 지원인지 아니면 전체 대학생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신입생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을 위한 것인지도 조금 애매모호 하고요, 그렇다면 지원조례안이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지원’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내년 한해에만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겠지만 또 4항에 등록금을 지원하면 신입생을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또 재학생도 이거는 포함된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6조에 ‘지원시기에 등록금 지원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매 반기별이라 하면 신입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8학기 중에서 신입생 같은 경우는 2학기가 있잖아요. 1년에.
그러면 한번만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로 봤을 때 뭐가 맞는 말인지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장님이 대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과장님 대신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이 있어야지 이게 엉켜가지고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봐서는 도대체 이게 신입생 등록금 지원인지 아니면 전체 대학생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순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교육지원담당 도만조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최초에 검토한 것을 보니까 신입생 1학기, 2학기 6개월씩 해가지고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입학금이었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입학금은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등록금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신입생들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해보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는데, 그리고는 인사발령이 나고 저희 교육복지과장님이랑 제가 이 자리를 왔을 때 내용을 보니까 2년을 시범운영하고 후에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2년 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방금 전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 전체를 4년 치를 다 아우르려면 상반기 2월, 3월에 등록금이 들어가니까 그때 아주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4년 동안 다 확대해가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은, 방향은 신입생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목표는 백오인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다보니까 1년에, 한 학년에 5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장학금을 받거나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것보다 오히려 장학생이 더 많고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55명 정도가 해외를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이라 적기는 했는데 그 인원 빠지고 민사고학생들이 대부분 장학생으로 가요.
그래서 민사고 학생들이 매년 입학해서 3년 동안 횡성군에 주소를 두기는 하지만 민사고 학생들은 인재육성관에서는 장학금 쪽으로 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징적으로 해서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를 집어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것보다,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금액이 더 적게 들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3억 정도 든다고 치면 연간 4학년까지니까 1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이 사항은 내년 연초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기로 약속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 하반기 2학년, 3학년도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최초에 검토한 것을 보니까 신입생 1학기, 2학기 6개월씩 해가지고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입학금이었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입학금은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등록금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신입생들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해보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는데, 그리고는 인사발령이 나고 저희 교육복지과장님이랑 제가 이 자리를 왔을 때 내용을 보니까 2년을 시범운영하고 후에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2년 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방금 전 백오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 전체를 4년 치를 다 아우르려면 상반기 2월, 3월에 등록금이 들어가니까 그때 아주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4년 동안 다 확대해가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은, 방향은 신입생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목표는 백오인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다보니까 1년에, 한 학년에 5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장학금을 받거나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것보다 오히려 장학생이 더 많고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55명 정도가 해외를 나갔더라구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이라 적기는 했는데 그 인원 빠지고 민사고학생들이 대부분 장학생으로 가요.
그래서 민사고 학생들이 매년 입학해서 3년 동안 횡성군에 주소를 두기는 하지만 민사고 학생들은 인재육성관에서는 장학금 쪽으로 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징적으로 해서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치를 집어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것보다,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것보다 금액이 더 적게 들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3억 정도 든다고 치면 연간 4학년까지니까 1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이 사항은 내년 연초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기로 약속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내년 하반기 2학년, 3학년도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계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4조 4항에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신입생을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한해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이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신입생부터지 원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보면…
○김은숙 위원 지금 내년만 시범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그러니까 내녀 연초에. 어차피 여기는 우선지원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내표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 2월, 3월에…
○김은숙 위원 그거는 계장님 생각이고 우선지원 한다고 하면은 ‘이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안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되는 조문이 되는 겁니다.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왜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나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또 안 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더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간 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잘 알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추이도 보고 고민을 더 하시겠다는 의도는 있는데 지원조례를 만들 때 한해에 국한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 조항을 넣는 것이 과연 이렇게 넣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고 또 내년도에 당초를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계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위원님들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걸 그냥 신입생으로만 하시지 말고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계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위원님들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걸 그냥 신입생으로만 하시지 말고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 다 세워주실 것 같은데요? (웃음)
○교육복지과교육지원담당 도만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