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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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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8월 24일 (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4. 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9. 8.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4. 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횡성군민에게 드리는 글.
제8대 횡성군의회 후반기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인 이 자리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군민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엄숙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헤쳐 나가야 하는 많은 현안사업을 앞에 두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그동안 내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뼈아프게 책임감을 통감하며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저희 부덕의 소치로 생긴 일입니다.
이번 일로 인한 모든 비난과 비판은 오로지 저의 몫이라 생각하며 제가 평생 짐으로 떠안고 가겠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횡성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정에 걸 맞는 성품과 능력을 겸비하고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 비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화합과 협의, 존중과 배려,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과 같은 성숙된 의식과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직 군민들만 바라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의 충고와 추상같은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분골쇄신 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제8대 후반기 횡성군의회도 군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서운한 감정과 오해, 지난날의 잘잘못은 모두 잊으시고 전반기에 보여주었던 열정적인 모습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횡성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질책과 충고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원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여 사랑받고 신뢰받는 한층 더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열   의회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묵계리 군사시설부지 건축물 철거 공유재산 처분(말소)건과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대부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기업경제과,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 청정환경사업소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청정환경사업소이므로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계리 군사시설 부지 시설물 철거 공유재산 처분(말소)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 건물들을 양여 당시에 44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막사건물 중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트랙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탄약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은 게 3개 동이 있고, 큰 게 7개 동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활용 가치는 없고요, 큰 거 7동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저도 수차례 가 봤지만 10개가 나란히 동그랗게 있어서 참 이 건물은 견고하고 좋겠다 싶고 이 탄약고라는 부지가 거기에 있었던 위치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사적 가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좀 견고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탄약고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태가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철거를 하실 때 다른 건물들은 일반 건물들이라 주행도로를 만들 때 저해가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이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건물은 다 그냥 철거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에 맞도록 철거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한때는 쓸모없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예술적 가치로 재탄생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랙조성 때문에 다 철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주시고요, 한 번 더 재활용 가치라든가 예술적 가치라든가 특히 탄약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는 했는데 이 공작물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다른 공작물은 전체 다 철거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탄약고에 대한 거, 작은 거 3개는 트랙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큰 거 7개 부분 중에 전체를 다 보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몇 개라도 보존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꼭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잘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대부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고 군에서 지금까지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진행절차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번 항에 공유재산 처분(말소)건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대부 건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5년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데 이번 무상대부 기간은 20년으로 정하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20년까지 가능하고요, 그 후에는 도에서 구두로 양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중에 실제 운영기관인 KCL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규만 의원   이게 20년 뒤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본의원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년 뒤에 과연 8대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하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최규만 의원   단체 간 서로 협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이모빌리티사업이 계속 도 관계자들과 구두로 계속 얘기하는 진행과정은 서로 책임사항도 있다 보니까 사실 올 초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20년 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조건을 20년 후에 향후 어떻게 방법을 가져가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저희가 구두 상으로는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도하고 정식으로 문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부지 제공에 이미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회에서 사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그런 방안들이 20년이 경과된 뒤에 미리 협의하여 문서로 남길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대장가가 90억원 정도 되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
김은숙 의원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지 대장가가 90억원인 것은 맞나요? 얼마죠 정확하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대장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김은숙 의원   의회에 설명 들어오셨을 때 내용에 보면 대장가가 90억이고 연간 해 가지고 만일 지자체 간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는 5%선으로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4억5천이라는 계산이 잡혔던데 물론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있고 의회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충족요건은 갖추었지만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연간 4억5천이라는 돈이 20년이면 8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무상대부를 한 이후에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파급효과가 그렇게 큰가? 라는 의문점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20년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셨어요.
20년으로 주기로 한 이후에 강원도에서 양여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되면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도 월등히 높고 이랬을 때 강원도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대부계약에 우리 군에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아직…
지금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하고 정확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러한 소유권을 잡을 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셔서 정확하게 합의서라든가 대부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묵계리 군부대 총 면적이 105필지에다가 25평방미터라고 아까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이모빌리티 사업에 제공되는 면적은 과연 얼마나 되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저희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안에 사유지 일부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필지정도 되는데…
김영숙 의원   그게 얼마나 되요, 평수가? 전체.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25만813제곱미터인데 여기에 7천제곱미터 정도가 추가 됩니다.
김영숙 의원   여기 이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천제곱미터가 더 들어간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그러면 7천제곱미터는 더 매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것은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지사님께서, 이모빌리티사업은 공약사항이시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공약사항 아닙니다.
김영숙 의원   아닌데 그냥 추진하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 이후에 하시는 것으로…
김영숙 의원   그 이후에 하셨다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공약사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상관없이 그냥 도지사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이시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전에 국방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전액 국비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탄약고를?
이게 전액 국비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3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그것을 매입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이것도 또 의회를 통과했으니까 매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그럴 때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기 일자리 창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아무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이모빌리티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우리 이모빌리티센터를 유치했을 때 우리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이 정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이모빌리티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이모빌리티지원센터가 전기자동차 관련된 인증센터가 주된 목적이고요, 그와 연계해서 관련 기관들이 저희 이모빌리티지원센터 인근 부지에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인증을 받는 곳이 우리나라에 여기가 첫 번째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아마 횡성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들이 저희가 그런 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관기관들이 저희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할 때 그런 유관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건데 그 유관기관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라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여기에 조성되면 그런 수도권에 있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려는 업체들이 아마 여기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아주 쉬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연구기관인 인증기관인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이쪽으로 분소나 분원을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인증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환경과 관련된 인증까지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점점 그런 인증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게 되면 그와 연관된 사람들도 많이 이쪽으로 방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청사진이 대단하고 우리군에 큰 수익이 날 것 같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우리 군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숙 의원   생각을 못 해보셨지요?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어떤 득이 되는지를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훼단지나 생태공원조성이 들어온다고 계획에 있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초안을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했던 내용들인데요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용역비가 세워져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봐야 그 다음에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화훼단지와 생태공원조성, 이런 규모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만 기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어떤 공원의 화단정도로 밖에 시각적으로 안 보이더라구요.
이공원이나 생태공원들이 그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서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종합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매입할 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7천제곱미터 외에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로 끝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탄약고 부지가 8만평정도 되는 거고요 주변지역까지 해서 한 20만평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만평정도를 추가로 매입을 해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이 12만평은 도비로 확보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단 도하고는 도에서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려는 관련유관기관들이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일부, 만약에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늦게 진행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테마공원 정도는 아마 직접 개발하게 되면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니, 그 테마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시설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굳이 땅을 사서 먼저 그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땅은 내어주고 땅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주변종합개발사업의 메인이 테마공원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요? 그럼 메인인 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모빌리티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아니, 별개에요. 이모빌리티지원센터하고 주변종합개발계획은…
김영숙 의원   아니, 그래도 주민들은 생각할 때 지금 화훼단지나 테마공원조성, 이런 것들이 이모빌리티 주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테마공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붙여서 사업으로 해야지 있는 땅은 다 이모빌리티에다 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또 땅을 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장기적으로 이게 도에서 바로 시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방식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건 일단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아마 이게 민자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게 되면은 직접 민자 쪽으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림일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과장님께는 없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을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로만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그 어마어마한 땅을 내어주는데 그 화훼단지 들어오고 생태공원 들어오는 것도 또 땅을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도에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군의 어마어마한 땅을 매입을 하면 이런 거 정도는 부수적으로 우리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과장님께서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시고 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일단은 도에서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민자부분, 테마공원 같은 것은 민자 쪽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한 상태에서 민자 쪽으로 투자를 유치하게끔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거든요.
김영숙 의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비행기 소음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이 개발을 하는데 제한은 없어요? 전혀?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그거와 상관없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상관없어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네요?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전체 군부대를 매입할 때도 의회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이 군부대를 매입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점에 왔을 때 이 사업들이 지금 이모빌리티사업이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의회에 대한 부담도 사실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승인은 저희가 해주면 바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잘 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모든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렇게 해주기를 저희도 소망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정말 우리군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거기 시설에 땅만 내주는 꼴이 되면 이거는 오롯이 의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물론 이것도 추진하셨고 군수님께서도 이거를 추진하셔서 이게 사업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해가는 과정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세밀하게 해서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도 많고 또 결정하기에 마음의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느닷없이 가지고 오셨고, 느닷없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주민들도 남촌지역에 있는 주민들께만 설명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정말 신뢰성이 안 가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점에 와서 의회승인이 난다면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거를 책임을 지시고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냥 무조건 하실 게 아니라 책임을 지시고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생각만 가지고 이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킬 거고요 그리고 도하고 관련기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믿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남촌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군의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의 여러 가지절차, 또 군수님께서 심사숙고해왔던 부분,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초기의 생각, 또 지금의 생각, 여러 가지 고민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과정에서 지켜볼 때 사실상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탄약고 매입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계속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 겪어왔습니다.
또 사실상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굳이 군부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기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작년에 도하고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도 책임을 져주는 일도 없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향후계획이라든가 우리군의 입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립이 된 것이 없어요.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기간, 또 우리가 최대 20년까지 예외적용해서 가능하게 만든 사항들, 또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대비책,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아우트라인이 좀 나와서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기대수익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 제공 문제, 또 횡성군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 가돼서 동의안이 제출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향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고, 도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한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도하고 일단 협의하고 용역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서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요 도하고의 아까 무상대부기간이라든지 양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서화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검토’ 하고 ‘다만’ 이런 소리인데 검토하다보면 시간이 다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번만큼은, 이게 지금까지 사실 서로의 입장차이가 많아서 도하고 군하고, 또 사회단체 간, 또 수혜 보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견들이 많았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충분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십니까?
아, 문화체육과…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서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지금 정확한 공간배치 계획은 안 나왔고요 지상 4층인데 지금 횡성군체육회랑 향후에 노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현재는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변기섭 의원   보면은 게이트볼협회도 있고 그라운드골프협회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나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지금 개별종목 단체는 현재 입주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변기섭 의원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가 65세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열이 되면은 결국은 책임이 군수님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지금 노인체육회가 창립이 되면서 그 안에 그라운드나 게이트볼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의원   하여튼 분열이 안 되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의장 권순근   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청정환경사업소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내구연수가 도래됐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언제죠?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내구연수가 14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은숙 의원   1년 정도 남았으면 2021년 정확하게 몇 월입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월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9월로만 알고 있거든요.
김은숙 의원   계획표에 보니까요 소장님, 사업착수가 2021년 4월이고요 준공 후에 시운전 3개월까지 하면 23년도 8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내구연수가 한 2년 정도가 지난 사업에 준공한 후 시운전 하고 그 다음에 가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 2년 걸쳐서의 기간 동안 이 기계상의 문제는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기술진단도 하였고 타당성조사나 이런 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 군에 없어서는 안 될 큰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구연수를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보다.
꼭 그렇게 폐쇄시점에 맞춰서 가동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내구연수에 맞춰서 이렇게 가동이 되면 불안감이 덜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14년도에 의원이 된 이후에 지금 쭉 지켜볼 때 청정환경사업소의 소장님이 발령이나 이런 사항이 좀 잦은 편이에요. 오래 안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일을 앞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잘 하고 계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 거에요.
어느 분이나 가 계시다가 누가 아직 손대지 않은 사항을 인식하시고, 이 부분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책임지는 부서장이 그 자리에 좀 앉으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1년만 지나면 또 인사가 나버리고 ‘잠깐만 있다가 나는 가면 그만이야.’ 
왠지 의원님들이 볼 때는 고충부서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정말 면밀히 하고 있나? 기계에 대한 모든 점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한 거에요.
소장님이 인수인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수인계를 하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인수인계는 전임 과장님한테 하루정도에 걸쳐서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지금 여기 한국환경공단하고 해당 사업소에서 와서 여태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인수인계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사업비가 209억이고요, 군비만 해도 102억이 넘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로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아, 그래 거기 갔으면 큰일이야’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전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폐쇄시점에 맞춰서 가동할게 아니라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10년이면 내구연한에 10년이 도래됐다 그러면 도래된 그 시점에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진단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혹시라도 환경사업소에서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는 이 청정환경사업소의 중요한 그런 일들을 조목조목 잘 좀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인수인계하고 이러셔서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잠깐 가 보신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부서에서.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각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수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되다보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을 계속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년이 되었던 2016년도 11월에 그때부터 저희가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하면서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측을 할 수 있던 연도가 한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겠구나 해 가지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으시죠.
또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기계를 점검하실 시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나 감히 짐작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기계가 거의 노화가 되어서 예전처럼 소각을 빨리빨리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듣기로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다가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난번 계시던 소장님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 소장님께서 얼마나 하셔 놓고 의견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가신 소장님께서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으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제가 오기 전에 아까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소각시설을 별도 부지에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역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 2월하고 12월하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사항들은 별다른 사항들이 없었고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 이후 추가적인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앞으로는 지금 열병합 소각시설에서 스토커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래도 열병합일 때는 아무 탈 없이 지금 운영을 잘 했는데 스토커방식으로 감으로 해서 이게 어떤 환경이나 오염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께서 만약에 이것을 시설해 놓고 또 불편사항을 제기하면 그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내구연수가 남았다 하니 또 새로 가신 소장님께서도 주민들이 그쪽에서 환경오염이 되도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영향이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기왕에 새로 만드는 소각시설이니만큼 또 우리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각별히 정말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시설이에요.
우리가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책임지고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좋은 기계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는 소각시설을 만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공공용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공유재산 철거 건하고 영구건축물 무상대부 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권순근   정회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묵계리 군사시설 부지 시설물 철거 공유재산 처분(말소)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 및 무상대부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20년 후에 양여 문서화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정환경사업소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공용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1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1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가셔서 일이 많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정은 어떤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문화재단이 지금 결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문화사업에 전념을 하고 또 작은영화관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 건물에 있다 보니까 또 직원 관리측면에서도 또 이게 문화재단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김은숙 의원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사실 민간위탁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경비도 지원을 하고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리고 수익이 되면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전액 다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제 수탁자가 다시 선정이 될 경우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들 6분에 대한 그런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2018년도에 위탁계약을 할 때도 사실 여기 기간제는 아니고요 지금 5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매년 고용승계는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작은영화간을 맡더라도 직원들 고용승계는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기간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5년 동안 해서 5년에 대한 그 부분을 했겠네요. 민간위탁의 그 기간만큼.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기간만큼 됐었는데 위탁자가 바뀌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전은 저희가 유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새로 맡는 데 하고 말씀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지금 작은영화관을 저희가 어제까지는 운영을 했었고요 오늘부터 휴관을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럼 휴관한 다음에 직원들이 하실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코로나 때에 할 일이 있을 거에요.
막연히 와서 영화 보고 이러는 사람들은 줄었겠지만 본의원이 거기 간간히 가다보면은 커피도 팔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위생에 대한 거라든가 휴관할 때는 그 외에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면 군민을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2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변기섭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변기섭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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