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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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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2일 (화) 오전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 5분발언(김은숙 의원)
  12.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11.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 5분발언(김은숙 의원)
  12.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6.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9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기섭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에 합의로 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발언(김은숙 의원) 
○의장 권순근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군소음 보상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군소음 보상법”은 작년 11월 26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군소음 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위법령 초안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 및 용도제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보상기준이 엄격하여 우리군에서는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보상기준과 피해보상사업의 확대, 소음대책지역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2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군소음용역 소음영향도 작성과 관련하여 소음측정용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군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과, 주민지원사업의 명문화 및 과도한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8전투비행단 주변 횡성읍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무려 2,000여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권에 심각한 지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장 인근 성남초등학교와 횡성여자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초등학교 학생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교사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지금 같은 한 여름에는 유리창을 열고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소음피해는 더욱 큽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학교 인근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주간기준 55데시벨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횡성군 비행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에 따르면 비행기 소음 1종 구역은 95웨클 이상, 횡성읍 대부분의 지역이 80웨클 이상입니다.
항공기 소음관련 판례에 따르면 주간기준 웨클값에서 13을 뺀 값을 데시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횡성읍 대부분의 지역이 최소로 계산하더라도 항공기 소음이 80웨클에서 13을 뺀 67데시벨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횡성읍 대부분의 학교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5데시벨 이하를 한참 벗어나 학생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 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미래자산인 아이들,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각 학교의 교사, 학생들로부터 학습권 피해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학교 이중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교사들에게는 마이크 등 육성수업 보조장비를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과 아울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궁극적인 소음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들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장차 횡성군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항공기 소음에서 벗어나 학교 선생님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집중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여건을 우리 세대가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7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기섭 위원과 최규만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비상근무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근무 등에 따른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를 격려하며 아직은 청정지역인 우리 횡성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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