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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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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3월 17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8.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 9.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5. 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8.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 9.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부의한 조례안건 3건입니다.
먼저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부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2쪽에 제5조 ‘수당 등’에서 보면 2항에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거의 전날 지급하지 않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숙 위원   말일 날 지급한다고 했니까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전날 지급하는 것처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한 건 말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행정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좀 많이 여건도 변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그 부분만 변경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문지상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출범초기에는 우리 횡성군의 교육정책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교육전문가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잖아요. 실례로 의회추천도 한분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이더라구요.
한 번도 저는 사실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들어갔을 때 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릴 때 이걸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냥 하되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자치행정과님이 이때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여기에 담아있던 게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제대로 잘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주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발전 기본조례가 기존의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 인재육성관과 관련된 조례, 장학재단에 관련된 조례가 별개로 있던 것을 포괄해서 묶어서 통합조례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 있기 전에 지난해에는 교복을 아이들한테 줄 때 주소지가 있는 아이들만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개정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전학하거나 편입하거나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강원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42쪽 제5조 ‘수당 등’ 2항에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지급한다’를 ‘그 전날로 지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게 혹시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인 배경이 어떤 게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규제개혁 업무를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도 규제개혁과 같은 업무 관련된 데서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생각은 조금 했는데 그냥 조례 제명으로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소극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나중에 감사라든가 뭐가 걸리게 되면 징계라든가 그런 게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감사에 대한 면책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자의적 판단의 범위가 재량권이 조금 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공익적이거나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군에 행정을 펼칠 때 자기가 소신 있게 한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이런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를 거친다든가 실패사례가 있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충분하게 그럴 수도 있다면서 그 담당공무원한테 절대 불이익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봐도 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사실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 법과 현장에서의 괴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감사부서에 컨설팅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감사에 따른 면책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근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탁상행정에서 탈피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공무원이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이런 테두리를 갖고 있는 이런 조례라고 봐도 되겠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4시17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단체도 조례가 다 있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먼저 번에도 의장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듯이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관할하는 그런 단체이고 지자체에서는 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몇 분들한테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 봤느냐 물어보니까 그때그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여기 보게 되면 120쪽 제3조 3호에 보게 되면 선진지견학, 워크숍, 교육 등에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장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조례를 보게 되면 사기진작도 있지만 의식고취라는 얘기도 들어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오든 사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기진작’은 삭제를 하고 ‘의식고취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꼭 사기가 저하되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좀 선심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저희가 ‘사기진작’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 사기진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서 소양교육도 받고 각종 역량강화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식고취’라고 말을 바꿔도 큰 의미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조례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단어가 ‘의식고취’라는 게 어느 정도 격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위원장 생각이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해도 큰 관계는 없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동의하고요 그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저는 그것보다 주문만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강원도 조례 가지고만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 조례가 반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원한 게 도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의용소방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역할을 한층 더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시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지원범위에 3호 선진지견학, 워크숍, 교육 등에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비용에서 ‘사기진작’을 삭제하고 ‘의식고취’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6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잘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공포가 돼야지만, 지금 센터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2월 1일자부터 센터장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사무실을 두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센터의 조직체계는 다 완비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팀장하고 직원 1명을 더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원1명은 임명이 되었고요 팀장이 먼저 번 면접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오셨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조직이 3명인데요 세 분 다 공모를 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주 전문적인 분을 임명하셨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은 전문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디라고 해서 직원분은 횡성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시재생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지역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으신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연고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독립적으로 충분히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걸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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