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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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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16일 (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휴회의 건
  11. 10.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3.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8.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종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 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변기섭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참조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관련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의안서류와 같이 대표의원을 김영숙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신 임태규님과 서원면장을 역임하신 오국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수요가 증가되는 요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다함께돌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다면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후원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직영을 함으로써 제약이 따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은 민간위탁 하는 게 기본방침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목적달성을 하는데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이런 데 위탁을 주면 오히려 서비스가 질적 하락으로 또 이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운용주체를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시고자 하는 데를 한번 다 살펴보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일단 저희 지역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복지관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쪽 기관도 저희가 위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선정위원회도 거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일정을 4월부터 6월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돌봄교실이라도 그냥 어떤 케어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기자재 구입이 돌봄교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기자재를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기도 하지만 그런 교육기반에 대한 계획수립을 먼저 잘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계획 같은 것도 잘 잡아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어떻든 공모를 통해서 법인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이 법인하고 기자재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수요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욕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기자재도 충분히 운영기관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른 데서 발 빠르게 일찍 시작한 데를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것으로 드러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돌봄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주로 하던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구비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질타가 많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려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시16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 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가칭) 굿모닝센터 건립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지원과, 또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 건과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기업유치지원과,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 및 농구장 비가림 조성, 종합운동장 풋살장 B구장 개보수건은 실제 사업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이므로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굿모닝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굿모닝센터 총 사업비가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좌석을 보며)들어가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건축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하실 때 토지매입비는 빼고 하신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로 할 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공원 그 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부지를 첫 번째 안에서는 매입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었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25억 정도.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 매각대금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공원이 좀 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문화원 매각대금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시내 일원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2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노인회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는 보건소랑 가까운 쪽에 굿모닝센터를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원래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당초에 LH아파트 인근에 가기로 확정을 했었다가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절대 수용을 안 하겠다, 팔지를 않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이 지난할 것 같아서 2안도 차점대상이 LH공사 소유의 구리고개 부근에 나대지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행위가 27층 개발행위가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거기도 지난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당초 공모계획을 올렸던 안으로 문화체육공원 내의 부지로 이번에 결정을 해서 노인회하고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노인회에서도 익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의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부결되었을 때는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웬만하면 도심지 안쪽에서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횡성문화원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한규호 횡성군수께서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지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하고 있는데 더 좋은데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은 이미 공모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어찌 보면 빨리 서두른다 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 만큼 좀 더 주민들이,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어디 옮길 수 없는 시설이니까 그리고 지금 하신다는 거기가 저는 좀 굉장히 협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이 같이 있는데 그것도 뒤편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옹색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사업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이월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내 부지 일원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시내 부지 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에 수용이 지난해서 부득불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 되어서 금년도에 기본설계용역 들어가고 기본실시설계 겨우 하는 게 그 정도인데 내년도부터 박차를 가한다고 해도 순조롭게 될 경우 22년도에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토지가 가장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군 소유 토지인 문화체육공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의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들어서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더 고민해보고 최적의 장소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사전에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횡성읍에 하시는 회의에 가서 그 말씀을 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거기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중복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부서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는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대해서는.
횡성읍 같은 경우는 강림이나 다른 면에서도 시가지 중심지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다 읍.면마다 시가지중심사업은 그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가칭 굿모닝센터, 명칭은 이번에 저희가 365체험관으로 공모를 해서 변경할 계획인데요, 현재 가칭 굿모닝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고유목적이 수반되는 목적성 있는 건물인데 굳이 횡성읍의 시가지중심지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과로서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횡성읍에서 혹시나 우리하고 그 비슷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그쪽 중심지사업을 하등, 자료는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중복되니까 피하라, 이렇게 감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건물에 대한 고유목적이 틀리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시작은 성격이 비슷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만드는 시설하고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해서 아예 들어가는 시설물들, 내용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의 건물을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어요.
거기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거랑 이거랑 틀리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도 한 60억이 넘는 사업이고 여기도 80억이 넘는 사업인데 대규모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문화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입니다.
지금 다문화센터가 복지관 내에 있는데 그게 가족문화센터가 되게 되면은 그 쪽으로 들어올 생각이고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저희 횡성군에는 없습니다.
물론 평생학습관 측면에서 횡성읍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관의 개념으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설계부분에서 혹시나 횡성읍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설계 시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굿모닝센터가 문화체육공원 내로 선정돼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김은숙 의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규모 있는 시설의 직접화와 분산화의 장단점을 깊이 고민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 의원도 다양한 공적시설들이 함께 있어서 직접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주민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될 때 각각 부지에 어떤 목적성이 있게 그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조성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시되는 거잖아요.
무시되고 지금 현재 굿모닝센터가 건축연면적 2,800평방미터의 규모로 거기다 짓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문화체육공원 조성할 때의 목적에 맞는 그것과, 지금 갑작스럽게 굿모닝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어떤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도 시설사업소장을 해봤지만 일단 시설사업소 문화체육공원 내에 김은숙 의원님 염려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굿모닝센터가 그쪽하고 성격이 많지 않다든가 이런 측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같이 집어넣은 것이고 김은숙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백오인 의원님이 염려하시듯이 그쪽에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집중화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점도 있겠지만 김은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점,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저희가 부지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봤을 때 가장 최적지가 문화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고 하는 점을 다시 강조의 말씀 드리면서…
김은숙 의원   그 자리에 건립이 되어도 당초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김은숙 의원   그리고 굿모닝센터명칭도 변경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명칭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22명이 명칭에 대한 공모가 제안이 돼서 그 중에서 저희가 다시 최종 심의를 한 결과 365체험관이 명칭으로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을 해서 앞으로 365체험관으로 부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굿모닝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체험관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건립되는 시설물이 군민들이 쉽게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신 거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동안에 부지선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우리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올리셨는데 거기를 사용할 노인회나 아니면 그 관계되는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여론은 좀 들어보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이시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우려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회 읍.면회장님들이 자가운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인회건물이 꼭 경로당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일부…
김영숙 의원   아니 그런 거는 다 알겠고 그냥 여론을 좀 들어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갔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쪽의 지역개발이나 접근성, 어르신들 접근성 측면에서 잘못 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 섞인 소리도 있었고 그런데 딱히 저희가 이것  저것 양 논리를 갖다 놓고 볼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저희 행정적 입장에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문화체육공원 내 부지라고 판단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아주 맨 처음에 가져왔던 안이 지금 지으려는 바로 그 뒤에 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LH아파트 옆이요.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굿모닝센터를, 원래 기존에 있던 데 그 뒤에 공터에, 다른 행사하고 그러던 그 자리에다가 앉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리고 건물이 하나 들어오면은 주차공간도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혹시나 제가 테니스 치는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영숙 의원   거기는 지금 바닥이 그래서 안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섬강테니스공원도 있고 여기 또 군민문화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12개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도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당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테니스부지를 갖다가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봅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공원 내에도 있는 건물들, 그리고 행사나 이럴 때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길에다 쭉 세워놓고 사방 돌려세워놓고 정말 주차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커다란 건물이 들어오면 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사실은 그쪽에 버스가 들락날락 하면 좋겠는데 버스도 그렇지를 못하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1년이 넘도록 고생하시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이런 저런 생각에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그런 획기적인 전환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그 테니스장이 누구를 위한 테니스장인지 심각하게 고려해보시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테니스장을 그렇게 나대지로 놔둘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주차장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저도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교통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배치도라든가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아마 이게 정례회 때 부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사업대상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중하게 고민해보고자 했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 복합화사업으로 계획으로부터 생활문화체육센터, 가족센터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노인회 건물에 포함이 안 되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복합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사안인데 노인회측에서 노인회사무실을 좀 확보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실 한달 뒤면은 새로운 군수가 탄생을 하시는네 지금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회건물을 따로 별도로 건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없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들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3개 건물은 각각 독립적인 포지션으로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요 특히나 노인회 같은 경우는 노인회를 통해서 들어간다든가, 출입구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설계전문가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내에서 같이 병행해서 가족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이런 게 같이 뒤죽박죽 섞이거나 혼선을 일으키거나 출입동선이 같거나 이런 측면에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현재까지 수직으로만 건물을 짓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수평적으로 3개 건물을 단독으로 지을까? 아니면 3층 건물로 하되 독립적인 출입구로 만들까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은 그렇게 되면 수평으로 짓는 게 독립적인 건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지확보가 또 많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전문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지었을 때 독립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설기에 담을 수 있는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짓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또 건축하게 되면은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분이 군수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부지에 어떻게 노인회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가 부결한지 몇 개월 안돼서 이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부지에 더 효율적으로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이런 사안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인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 및 농구장 비가림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지금 풋살경기장A.B, 농구장막구조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이 한번 부결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체육인에 대해서는 현대시설에 맞게끔 하는 것은 본의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이런 경관이라든가 꼭 국도비를 받아와서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위치 사진을 보게 되면은 풋살장이 A가 있고 B가 거기 같이 묶여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의원   농구장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농구장을 이쪽 풋살장 A나 B쪽으로 같이 모아서 하게 되면 동선도 똑같고 집약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지금으로서는 농구장을 풋살장 쪽으로 옮기게 되면 풋살장 B구장 위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풋살장에 대해서 들어간 것은 지금 위치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적과 별도의 막구조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권순근 의원   이것을 본의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농구장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상으로 볼 때 제가 주위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보면 미관상도 안 좋고 트인 종합운동장이 보여야 되는데 또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막구조가 될지 모르지만 답답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선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족구장도 막구조식으로 해가지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체육인들이 같이 가서 같은 동선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효율성도 극대화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농구장을 굳이 여기 바닥이 있다고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더 검토를 해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집약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지금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농구장에 대한 막구조 부분은 거기가 문화체육로 라는 4차선도로가 옆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산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경관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계서부터 그 부분에 경관조성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꼭 막구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중심적인 주류는 풋살장이고요 막구조는 거기 들어가는 부가적인 사업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경관상에 막구조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막구조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경관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막구조를 설치 안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다만 바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 되어있고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놓고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구장을 풋살장 쪽으로 옮겨가지고 했을 경우 이동거리라든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풋살장 A구장과 B구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령 운동경기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다보면 거기가 상당히 혼잡해집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시 그 위쪽에 지금 풋살을 하는 풋살동호인들이 차량도 세우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이러는 부분을 다시 없애고 거기다 농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지금 현안대로 하되 다만 농구장에 대한 막구조 씌우는 부분은 좀 경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근 의원   소장님 풋살장 A와 B구장을 사업을 지금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써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풋살장 한 구장만 가지고도 저는 분명히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연 풋살을 할 수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그 수요가 충분하게 하나 가지고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꼭 풋살장 A와 B를 같이 복합적으로 여기다 넣어서 활용을 한다, 저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농구장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꼭 풋살장을 따 왔다고 해서 A와 B를 다 풋살장으로 만들어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횡성군 체육인프라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농구장이 이쪽에 동떨어져 있지 말고 같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것으로 한번 효율성 있게 하자는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횡성군에 풋살팀이 10개 팀이 있고 지금 회원들이 231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과의 풋살의 흐름을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 4개팀이 4개 대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팀이 10개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실내풋살장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구장을 그쪽으로 옮겼을 때 그런 혼잡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2개 구장이 있습니다만 1개의 구장은 풋살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구장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 판단에는 풋살규격을 갖추되 거기에서 드론축구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합을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게 낫지 농구장을 그쪽으로 바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같이 동시에 경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혼잡하고 식사할 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권순근 의원   소장님 풋살이라는 것이 경기가 인기종목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것은 시초적인 축구를 위한 입장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년 365일을 볼 때 과연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복잡하다?
소장님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실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하게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것을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다각도로 문을 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동선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잘 알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단계에서 장단점을 추려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결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변경 사항은 공모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종합운동장 풋살장 B구장 개보수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풋살장이 예산을 받을 때 기금하고 지특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A구장하고 농구장하고 붙여놓고 B구장은 따로 예산을 받아오려고 했던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네.
김영숙 의원   저는 거기 풋살장을 가 보니까 풋살장 2개 구장이 거의 붙어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스탠드가 있는 구장과 스탠드가 없는 구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스탠드가 있는 구장은 정식으로 풋살을 할 수 있는 구장으로 꾸며주시고 그 밑에 구장은 풋살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장으로 꾸며주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농구장에 가보면 농구를 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구조를 씌운다 하면 좀 미관상 답답함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농구장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농구하는 거 그거밖에는 역할을 못할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바닥은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바닥수리나 농구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바닥수리는 하고 교체를 다 해서 농구할 수 있는 구조는 해 주되 거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풋살장 A구장, B구장은 밑에 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장, 그리고 위에 있는 구장은 정식으로 풋살만 할 수 있는 구장으로 꾸며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둘러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풋살 A구장과 B구장이 같이 인접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유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경기를 할 때 여러 팀이 오게 되면 가령 어떤 풋살대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풋살구장 하나 가지고 사방에 거리를 두고서 대회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풋살장이 2개 면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횡성군에 풋살팀이 10여개 팀 되다보니까 그 팀 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자체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A구장과 B구장인데 한 구장은 전용으로 하고 다른 한 구장은 다목적용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풋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구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에 들어갈 때는 풋살 개념으로 공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풋살장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면은 풋살 전용으로 하고 또 1개 면은 풋살 기능은 갖추되 기존에 거기서 뭘 했었느냐 하면 드론축구를 했었어요.
그런 기능도 같이 갈 수 있게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농구장에 막을 씌웠을 경우에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하되 횡성군에 경관위원회가 있어요.
경관위원회가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도 듣고 동호인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설계할 때 그런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가칭)굿모닝센터 건립 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부지적절성을 고려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 및 농구장 비가림 조성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운동장 풋살장 B구장 개보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11시37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군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해지하는 것이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왔습니다.
이번에 의안이 임시회에 임박하게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 쪽으로 내용을 어려워 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좋은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고요 이번 의안 관련해서 토지소유주들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단계별집행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주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부분은 없는데 대신에 지역여건을 가장 많이 알고계시는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발전여건이나 토지주들의 간접적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의견은 어땠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단계별집행계획 내용에도 들어간 부분은 거의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자동실효가 110개가 되고 있어요.
결론은 20년 동안 행정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10개를 우선해제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우선해제를 하신 다음에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가능합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빼놓고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 재지정부분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재지정 될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 횡성군재정이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에 있듯이 연관 6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상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역발전여건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다시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김은숙 의원   네, 다시 생기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따라서 지역개발여건이 발생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재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것저것 한번 보다보니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되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의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결론은 한 3개월 있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데 왜 우선해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우선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자동실효가 돼서 7월 1일자부터는 사유재산권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우선해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우선적으로 단지 1개월만 남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해제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1개월이 남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사유재산권을 빨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랴부랴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수립공고도 하고 이러고는 있어요.
그래서 타지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래서 단계적집행계획인 일몰제로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단계적집행계획을 오히려 세우는 지자체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어떻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단계별집행계획 부분으로 해서 자동시설대상이 110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일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중에 실제 필요성이 떨어지는,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해제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우선해서 해제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2페이지에 보니까요 단계별집행계획 소요비용계획을 매년 6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5년간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평균이 5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33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단계별집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연간 5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장기발전집행계획 수립할 때 가산치 부분을 해서 120%로 규모를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찬가지로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74억 정도 선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확보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은숙 의원   향후 계획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우선적으로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실효미대상부분운 당연히 집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선 해제가 되더라도 그 지역개발여건이나 추가적으로 그럴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이 분석할 경우에 바로 재지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검토될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의안이 촉박하게 올라오다보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목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사실상 이게 20년 전에 사업비 1,538억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집행 프로수가 많이 떨어져있고요 이게 행정편의상 미리 집행을 해놓고서 20년 동안 집행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사유가 총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재정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당초에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게 예전에는 주목표였기 때문에 과다한…
최규만 의원   그러면 과다하게 20년 전에 현실성 있게 예측을 못하고 무분별하게 지정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무분별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최규만 의원   계획성 없게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지정을 했다는 결과 아니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법이 전체 도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재정여건에 맞춰서 단계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소원에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서 단계별 집행부분에 반영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를 해드려라 하는…
최규만 의원   사실상 3-4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해제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사유재산 침해가 그동안 20년 동안 되어왔는데 그 3개월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110개소가 자동실효대상인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사유재산권이 제한된 결과라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110개소의 지주들께서 혹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산권을 그동안 20년간 침해했는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동안에 내가 손해 봤던 거를 소송을 통해서 재산권을 찾아오겠다 하는 우려가 안 되십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직까지는 우선 자동실효부분이 나온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실례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러면 다툼이 되고 소송까지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행정력 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개년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20년 전이면 꽤 오래된 시간인데 좀 더 예측가능한 결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내용은 똑 같습니다.
이게 일몰제가 되어서 7월1일 이후로 해제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언제 이 사실이 결정이 된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게 정확한 연도는…
백오인 의원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때도 관련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당장 7월 달 자동실효 앞두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해준다는 것은, 차라리 그 전에 이런 작업들을 하셔서 한 달이라도 일찍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6개월이라도 일찍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재산권 관련된 부분을 지주들한테 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3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이렇게 점수 매겨서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거처럼 해서 ‘야, 이거 우선해제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해가지고 다 해제시켜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취지로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필요에 의해서 20년 전에 도시계획 지정이 된 거였잖아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것도 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안 되면 또 해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계속.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횡성군 장기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우선해제로 하신 것 중에 주차장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이안아파트 앞에도 있고 성북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운암정 앞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도심지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선해제가 되면 이거는 지주가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인지 모르지만 차후에 여기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계획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횡성군의 미래로 봤을 때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안 되고 무분별한 도시계획이 될 가능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만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부서, 저쪽부서에서 하는 사업 예산들 중에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게 평균 50억이 아니고요 평균 100억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몰돼서 자동으로 해제되니까 다 해제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특정사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들이 꼭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해서, 이거는 횡성군의 미래가 달린 거죠.
왜냐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거죠. 이렇게 길도 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하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비싼 용역 들여서.
그런데 이거를 전부 해제해 줘야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주민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막 해줄게 아니고 이런 데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백오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아울러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시설은 확충을 해야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 유원지 옆에 조그만 공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을 유원지 연관해서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SOC주차장확보사업 부분으로 해서는 현재 주거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여건이 좀 틀려져서 그런 부분은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어디에 도시계획도로 나고 나면 누구 땅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기는 도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왜 저기 낼 데가 아닌데 왜 냈지?’ 이런 의구심이 들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군에 청렴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보면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 하셔서 점수를 매겨서 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저희도 잘 몰라요.
여기 보면 평가점수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이게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집행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03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 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최규만 의원, 이순자 의원, 권순근 의원, 백오인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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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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