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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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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20일 (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7. 6.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5.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9. 18. 횡성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 19.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1. 20.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24.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5. 2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7. 6.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5.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9. 18. 횡성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 19.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1. 20.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24.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6.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10.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8. 횡성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9.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0.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제6항,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0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제1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8항, 횡성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9항,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20항,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순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근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권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4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만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최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11시37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김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행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감염환자 증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도 현재까지 3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전통 5일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4개 반의 방역대응팀을 꾸려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른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고자 최일선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 및 전국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의 연기 및 취소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실시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서민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매출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 취약계층 주민들은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고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올 한해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까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혹여 1년이 넘어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차단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위기가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였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 17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30만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군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등 저소득층 주민 5만명에게 5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25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와 원주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에 있어 우리군에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직접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농업군인 우리군의 특성상 농축산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거리에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디,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5분)

○의장 변기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최규만 의원과 권순근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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