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5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결과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결과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행정복지국장 윤관규입니다.
의안 서류 3쪽에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서류 3쪽에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국장님께서 드렸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국장님께서 드렸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경제산업국장 임광식입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됐습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김은숙 의원 그리고 지금 공모를 하실 건데, 이 위탁 건에 대해서 위탁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기타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기타시설의 운영 관리에 못 받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업인회관 그 앞마당이 장날마다 인기가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 시설 내 상주 현황을 보면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 단체들이 어떤 농산품 홍보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럴 때 앞다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고추부각을 했든 장류를 했든 이런 것을 가지고 1일장, 6일장 와서 판매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행정에서 이런 앞마당 사용권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내려주다 보니 불협화음이 많이 납니다.
얘기들이 꾸준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근래에는 그래도 매대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이런 거를 정보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앞마당 운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하셔서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우리 뭐해요.’이래서 즉각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어떤 규칙안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회관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기타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기타시설의 운영 관리에 못 받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업인회관 그 앞마당이 장날마다 인기가 엄청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 시설 내 상주 현황을 보면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 단체들이 어떤 농산품 홍보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럴 때 앞다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고추부각을 했든 장류를 했든 이런 것을 가지고 1일장, 6일장 와서 판매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행정에서 이런 앞마당 사용권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내려주다 보니 불협화음이 많이 납니다.
얘기들이 꾸준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근래에는 그래도 매대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이런 거를 정보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앞마당 운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하셔서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우리 뭐해요.’이래서 즉각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어떤 규칙안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백오인 의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 금액이 왜 처음에는 4,200 하다가 올해 4,500이 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계약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고정이 돼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증액된 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고정이 돼서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증액된 사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이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표한상 예, 농정과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사업비가 청구된 위탁운영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가 공공 세제가 증액돼서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농업인들이 주로 낮 시간 동안 영농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녁으로 이제 좀 모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월 10회 정도는 야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농업인 단체만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 거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소소마켓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사업비가 청구된 위탁운영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가 공공 세제가 증액돼서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농업인들이 주로 낮 시간 동안 영농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녁으로 이제 좀 모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월 10회 정도는 야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농업인 단체만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 거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소소마켓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 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300만 원 증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300만 원 증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내년도에 5,500만 원이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백오인 의원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 근로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거기에 지금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한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간사님이 상주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낮에만, 기존에는 금년에는 낮에만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야간에 하게 되시면 그분이 야간까지 봐주시는 걸로 해서 추가 근무 내역이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님이 상주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낮에만, 기존에는 금년에는 낮에만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야간에 하게 되시면 그분이 야간까지 봐주시는 걸로 해서 추가 근무 내역이 그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정운현 의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2층 사무실 활용도가 어떤지 지금 보니까 상주 인원이 없는 단체도 한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또 위탁을 주면 또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정운현 의원 그런 계획이 추후에 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요.
기존에 농민회하고 지금 여기 보고드린 5개 농업인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입주해 있지 않은 단체들이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신가 봐요.
우리도 이제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이제 시설을 개선하면서 거기에 소회의실을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서랍장을 만들어 드려서 기본적인 회의서류는 비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누구나 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민회하고 지금 여기 보고드린 5개 농업인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입주해 있지 않은 단체들이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신가 봐요.
우리도 이제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이제 시설을 개선하면서 거기에 소회의실을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서랍장을 만들어 드려서 기본적인 회의서류는 비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누구나 공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러면 지금 상주 인원이 없는 단체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거기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확인하신 다음에 교체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죠?
어떻게 되는거죠?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지금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가 상주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여성농민회는 주기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모이는 것 같고, 농민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같이 하나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좀 저희가 퇴거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계속 쓰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그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21개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체 외에는 상주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민회는 주기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모이는 것 같고, 농민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같이 하나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좀 저희가 퇴거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계속 쓰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그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21개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체 외에는 상주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활용도를 높이려면 아마 사무실도 사무실인데 이거를 공유 오피스 식으로 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농업인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활용도를 높이려면 아마 사무실도 사무실인데 이거를 공유 오피스 식으로 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농업인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보완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의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예.
그럼 이제 들어오는 데를 아직은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는 데를 아직은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표한상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일단은 미리 사전에 자료를 검토는 잘 했습니다.
그 제안이유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을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됐고 적정성 검토에서도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는데 몇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운전․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탁자 선정계획의 입찰 자격 기준을 보면 참가자격 부분입니다, 19페이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통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강원도 인․허가를 받은 업체 규정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위탁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꼭 강원도라는 그런 지역적인 경계를 둘 필요가 없지 않냐, 왜 꼭 이렇게 강원도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리 사전에 자료를 검토는 잘 했습니다.
그 제안이유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을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됐고 적정성 검토에서도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는데 몇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운전․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탁자 선정계획의 입찰 자격 기준을 보면 참가자격 부분입니다, 19페이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통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강원도 인․허가를 받은 업체 규정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위탁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꼭 강원도라는 그런 지역적인 경계를 둘 필요가 없지 않냐, 왜 꼭 이렇게 강원도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를 넣은 거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으로 풀면 더 많은 업체들이,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맞다는 공감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다만, 강원도로 제한 둔 이유는 강원도가 타 시도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이 이제 풍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가운데에 있는 업체는 자꾸만 열외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강원도 업체가 점점 살아나기 힘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강원도 지역업체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흔히.
강원도 지역 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려야겠다는 일단 첫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전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와서, 잘하는 업체가 와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강원도를 넣은 거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으로 풀면 더 많은 업체들이,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맞다는 공감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다만, 강원도로 제한 둔 이유는 강원도가 타 시도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험이 이제 풍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가운데에 있는 업체는 자꾸만 열외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강원도 업체가 점점 살아나기 힘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강원도 지역업체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흔히.
강원도 지역 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려야겠다는 일단 첫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전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와서, 잘하는 업체가 와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강원도 사람이니까,
○정운현 의원 강원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위탁 준다고 지금 검토를 할 적에는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지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데, 아니 이렇게 한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말씀을.
○정운현 의원 아니, 군민이 우선이고 횡성군이 우선이지, 그게 업체가 우선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1일 하루에 90톤 밖에 안 됩니다.
이제 90톤이고요.
우리 지금 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10,800톤입니다.
그러면 1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안 되는데 거기를 지금 원주업체가 지금 공개 모집을 했는데 원주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분한 아무런 문제없이 잘하고 있거든요.
120배나 넘는 규모인데도, 물론 철원에 있는 업체하고 6 대 4 지분으로 공동 동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 12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원도 업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1일 하루에 90톤 밖에 안 됩니다.
이제 90톤이고요.
우리 지금 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10,800톤입니다.
그러면 1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안 되는데 거기를 지금 원주업체가 지금 공개 모집을 했는데 원주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분한 아무런 문제없이 잘하고 있거든요.
120배나 넘는 규모인데도, 물론 철원에 있는 업체하고 6 대 4 지분으로 공동 동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이거 12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강원도 업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현 의원 답변을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의회에 사전 설명할 때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특허 관련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했었습니까?
그거 뭔지 아시죠?
특허 관련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했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오늘 보고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정운현 의원 아니, 본회의 전에 보고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야지 의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위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한지, 충분히 이게 우리 횡성군에 효율적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도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이거에 관련돼서 동의안만 올리신 다음에 우리 의원들 보고 그럼 알아서 찾아서 이거 충분히 공부하고 와가지고 하라는 지금 말씀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충분히 의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화 한 통화만 그 업체에다 해도 그 특허업체가 그 특허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위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한지, 충분히 이게 우리 횡성군에 효율적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도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이거에 관련돼서 동의안만 올리신 다음에 우리 의원들 보고 그럼 알아서 찾아서 이거 충분히 공부하고 와가지고 하라는 지금 말씀이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충분히 의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화 한 통화만 그 업체에다 해도 그 특허업체가 그 특허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의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정운현 의원 소장님도 확인하셨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솔직히 통화했습니다, 통화했고요.
○정운현 의원 가능합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정운현 의원 왜 저희가 확인한 거랑 틀립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지난주 10월 29일날 11시 43분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요.
거기 기술부 이사 박○○이라는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이게 1999년도에 이제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했고, 할 때 그 특허기술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설계비에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반영됐다, 본인이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설계비에 공짜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을, 당연히 돈을 주고 써야죠.
저희가 최근에 준공된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공법사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설계비에 반영해서 다 주는 거거든요.
주면 그에 대한 사용 권한은 저희 지역에로 귀속이 됩니다.
물론 특허 기술은 그분 그 업체에 남지만은 사용 권한은 저희 횡성으로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이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난주,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 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지난주 10월 29일날 11시 43분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요.
거기 기술부 이사 박○○이라는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이게 1999년도에 이제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했고, 할 때 그 특허기술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설계비에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에 반영됐다, 본인이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설계비에 공짜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을, 당연히 돈을 주고 써야죠.
저희가 최근에 준공된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공법사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설계비에 반영해서 다 주는 거거든요.
주면 그에 대한 사용 권한은 저희 지역에로 귀속이 됩니다.
물론 특허 기술은 그분 그 업체에 남지만은 사용 권한은 저희 횡성으로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이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운현 의원 그래서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제안을 드렸잖아요.
입찰 자격 기준에 그러면 그 특허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당연히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공법을 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이 혹시나 됐을 적에도 선정 업체가 그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허권 그런 문제가 분쟁이 생기면 어차피 그 피해는 우리 횡성 군민들, 축산 농가들한테만 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명확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다고 하시면서 너무 간과하신 거 아닌가.
입찰 자격 기준에 그러면 그 특허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당연히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공법을 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이 혹시나 됐을 적에도 선정 업체가 그 방법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허권 그런 문제가 분쟁이 생기면 어차피 그 피해는 우리 횡성 군민들, 축산 농가들한테만 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명확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다고 하시면서 너무 간과하신 거 아닌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게,
○정운현 의원 그리고 아까도, 다시 제가 그냥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련돼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업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팩트인데 소장님께서 알고 있으시는 그런 협조라든가 그 관련돼서는 좀 반대 의견을 그쪽에서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횡성군에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에 제공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구두상으로는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민간 위탁이 어떻게 처리될지 안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돼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업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고요.
팩트인데 소장님께서 알고 있으시는 그런 협조라든가 그 관련돼서는 좀 반대 의견을 그쪽에서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횡성군에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에 제공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구두상으로는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민간 위탁이 어떻게 처리될지 안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충분히 의원님 우려 사항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업체가 그렇게 얘기 했다면 반은 사기꾼이라고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업체는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그 업체는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정운현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사무실에도 왔다 갔어요, 그 이사가.
○정운현 의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명확한 근거라든가 자료를 갖고 오시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설계비에…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용 권한, 공법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 기술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그거를.
사용 권한, 공법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 기술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그거를.
○의장 표한상 사업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알겠습니다.
그분께서 왔다가 사무실 와갖고 자기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왔다 갔습니다.
그분께서 왔다가 사무실 와갖고 자기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왔다 갔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 부분은 개인적인 그 부분이니 여기서 그거는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사전 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게 팩트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사전 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게 팩트입니다, 그 부분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무런 문제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주시청에도 확인도 했고요.
제가 원주시청에도 확인도 했고요.
○정운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거를 의회에 서류상으로나 뭐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충분한 관련 자료를 가져오셨고 아니면 그쪽에서 협약서라든가 그거를 가져오셔서 제출을 하셨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이 검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도 좀 아까 약간 흥분을 했었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전문적인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관련 자료를 가져오셨고 아니면 그쪽에서 협약서라든가 그거를 가져오셔서 제출을 하셨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이 검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도 좀 아까 약간 흥분을 했었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 전문적인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 더 잘하려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 더 잘하려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동의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그런 답변은 좀 무성의하게 그냥 본인 생각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 소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실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그런 답변은 좀 무성의하게 그냥 본인 생각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 소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실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영숙 의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군에서 득을 본다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용상으로 득을 본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했을 때는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뭐 이게 미생물로다가 처리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진짜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전문업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누구나 할 수 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처리시설은 소중하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우리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제대로 미생물로 정말 처리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본인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정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했을 때 업체를, 선정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우리 소장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면 이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억지로 약품 처리를 하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해서 이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정말 다 준비됐을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우리 동의안에 올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군에서 득을 본다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용상으로 득을 본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했을 때는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뭐 이게 미생물로다가 처리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진짜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전문업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누구나 할 수 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처리시설은 소중하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우리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제대로 미생물로 정말 처리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본인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정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했을 때 업체를, 선정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우리 소장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면 이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억지로 약품 처리를 하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해서 이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정말 다 준비됐을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우리 동의안에 올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인허가 받은 업체로서 이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환경부에서 관련 법을 만들면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기술자가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수질 기사, 수질공학 박사 또 교수님 또 산업 기사 등등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세 분은 미생물 처리 액상부식법의 특징은 미생물을 가지고 정화 처리하는 건데 미생물은 이런 기술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다만, 이 업체에서 먼저 이제 특허 등록을 했다는 그 그거지, 다른 기술자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미생물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이 업체 액상부식법을 만든 업체가 원주시 축폐장을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액상부식법이 아니에요, 막공법입니다.
막공법, 막공법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공법을.
그런데 원주시에서 이제 환경과에서 운영하다가 2015년도에 하수도과의 하수정화팀으로 넘어갔는데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액상부식법을 가진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저희처럼 똑같이 공개모집을 하니까, 막공법을 설치했는데 액상부식법 가진 업체가 한다 그러면 좀 얼핏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의 기본원리는 같습니다.
같고 또 규모가 9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천 톤, 수만 톤이라면 당연히 우리 하수처리장 처럼 10,800톤이다 그러면 전국을 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원주도 수십 만 톤 할 수 있는데 지금 9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도 다 원주 업체가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한 7, 8개가 됩니다.
다 되고요.
하수처리 업체가 이런 꼭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하수나 또는 공공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본 업체들이고 지금 그런 건 참여한 업체고 또 쉬운 일을 다 하신 업체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모든 책임 제가 질 수 있습니다.
지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원도 인허가 받은 업체로서 이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환경부에서 관련 법을 만들면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기술자가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수질 기사, 수질공학 박사 또 교수님 또 산업 기사 등등 3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세 분은 미생물 처리 액상부식법의 특징은 미생물을 가지고 정화 처리하는 건데 미생물은 이런 기술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다만, 이 업체에서 먼저 이제 특허 등록을 했다는 그 그거지, 다른 기술자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미생물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이 업체 액상부식법을 만든 업체가 원주시 축폐장을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액상부식법이 아니에요, 막공법입니다.
막공법, 막공법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공법을.
그런데 원주시에서 이제 환경과에서 운영하다가 2015년도에 하수도과의 하수정화팀으로 넘어갔는데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액상부식법을 가진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저희처럼 똑같이 공개모집을 하니까, 막공법을 설치했는데 액상부식법 가진 업체가 한다 그러면 좀 얼핏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의 기본원리는 같습니다.
같고 또 규모가 9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천 톤, 수만 톤이라면 당연히 우리 하수처리장 처럼 10,800톤이다 그러면 전국을 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원주도 수십 만 톤 할 수 있는데 지금 9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도 다 원주 업체가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한 7, 8개가 됩니다.
다 되고요.
하수처리 업체가 이런 꼭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하수나 또는 공공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본 업체들이고 지금 그런 건 참여한 업체고 또 쉬운 일을 다 하신 업체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모든 책임 제가 질 수 있습니다.
지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소장님이 지금 책임지시겠다고 뭐 그러시는데 물론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정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원도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격이라는 게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동의안을 받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장님이 지금 책임지시겠다고 뭐 그러시는데 물론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정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원도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격이라는 게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동의안을 받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올해 8월까지 운영 실태를 좀 보니까 1일 가동이 20여일, 평균 20여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90톤 처리 용량이잖아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올해 8월까지 운영 실태를 좀 보니까 1일 가동이 20여일, 평균 20여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90톤 처리 용량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유병화 의원 그런데 이게 가동률도 한 75% 남짓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량도 한 67톤 이하 이렇게 되고 근데 반입량도 한 1,500톤 최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에서 축분하고는 달라서 분뇨가 오버가 되면 넘치는데 이 농가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수거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다 한 말씀 해 주실까요?
그런데 이 농가에서 축분하고는 달라서 분뇨가 오버가 되면 넘치는데 이 농가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수거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다 한 말씀 해 주실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1999년도 9월 1일날 최초 가동이 되고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2015년쯤에 만 15년 되면 국고보조사업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시설 개선을 이제 신청을 해서 시설 개선을 보니까 2017년도 1월에 종합시운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시설 개선이 돼갖고 지금 예전에 40톤밖에 못 하던 거를 그 시설 개선을 해서 90톤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가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계도 피로가 있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약 한 70% 정도만 가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90톤인데 63톤 정도 됩니다.
이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91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2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농가들이 이제 보면 지금 매달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양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액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용량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게 있고 또 제가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비로 사용하고 그러면 수거가 덜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상.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이 농가들을 위해서 최소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수료만 조금 받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원들이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있는데 그때 시설 개선을 이제 신청을 해서 시설 개선을 보니까 2017년도 1월에 종합시운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시설 개선이 돼갖고 지금 예전에 40톤밖에 못 하던 거를 그 시설 개선을 해서 90톤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가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계도 피로가 있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약 한 70% 정도만 가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90톤인데 63톤 정도 됩니다.
이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91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2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농가들이 이제 보면 지금 매달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양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액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용량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게 있고 또 제가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비로 사용하고 그러면 수거가 덜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상.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이 농가들을 위해서 최소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수료만 조금 받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원들이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유병화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래서 지금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리 용량이 적지는 않았나, 제대로 안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의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 생각대로 이게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처리 용량이?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아무래도 기계 장비 또 전기 분야 또 환경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왜냐면 일단 시설 장비를 관리를 잘해야지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오다가 작년 10월에 겨우 8급 상당의 수질 산업기사를 한 명을 겨우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그 탈수 분야만 조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 나서 계속 지금 무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오다가 작년 10월에 겨우 8급 상당의 수질 산업기사를 한 명을 겨우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그 탈수 분야만 조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 나서 계속 지금 무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유병화 의원 그러면 한 9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볼 때는 90%까지는 왜냐하면 기계 장비가 워낙 노후했기 때문에,
○유병화 의원 전문업체가 맡아도?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90%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조금이라도 잘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유병화 의원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처리 용량이 지금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부분이에요.
전문성이 결여가 되면 뭐냐하면 아까 전기료는 이제 군에서 부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약품 이런 것도 부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문성이 결여가 되면 전기요금, 약품비, 장비 유지비 이런 게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부분이에요.
전문성이 결여가 되면 뭐냐하면 아까 전기료는 이제 군에서 부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약품 이런 것도 부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문성이 결여가 되면 전기요금, 약품비, 장비 유지비 이런 게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시설관리 허가받은 사람들은 다 기술자가 3명 이상 배치가 됩니다.
수질 기사, 산업 기사 이런 분 3명 이상 배치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하수 처리나 공공폐수 다 처리한 업체들인데,
시설관리 허가받은 사람들은 다 기술자가 3명 이상 배치가 됩니다.
수질 기사, 산업 기사 이런 분 3명 이상 배치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하수 처리나 공공폐수 다 처리한 업체들인데,
○유병화 의원 그래서 이제 소장님 입장하고 저희 의원님들 입장하고 차이가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상없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상없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으로 만약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전국으로 이걸 변경해서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으로 만약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전국으로 이걸 변경해서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문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당초 취지는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자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요.
이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수시로 인사발령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니까 정말 이 경험이 풍부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이걸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봤을 때는 계속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 업체로 묶었을 때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장님, 강원도 업체로 묶었는데 이 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이잖아요.
이 액상부식법으로 그러면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인데 한 번도 안 해본 업체가 선정해서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소장님은 상관없이 ‘막구조라도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원도에 이 처리방식으로 실적이 없거나 할 수 없는 업체라면 굳이 강원도로 묶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원도에 이거를 해본 업체가 있는지 파악은 좀 되셨나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당초 취지는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자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요.
이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서 고생하고 계시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수시로 인사발령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니까 정말 이 경험이 풍부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한테 위탁을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이걸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봤을 때는 계속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 업체로 묶었을 때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장님, 강원도 업체로 묶었는데 이 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이잖아요.
이 액상부식법으로 그러면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있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인데 한 번도 안 해본 업체가 선정해서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소장님은 상관없이 ‘막구조라도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원도에 이 처리방식으로 실적이 없거나 할 수 없는 업체라면 굳이 강원도로 묶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원도에 이거를 해본 업체가 있는지 파악은 좀 되셨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지금 여태 나온 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야,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본 업체인데 강원도에다가 주면 되겠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우려도 들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지금 여태 나온 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야,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본 업체인데 강원도에다가 주면 되겠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우려도 들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의장인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강원도에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업체, 물론 지역경제 살리고 이런 부분에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액상부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의장인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강원도에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업체, 물론 지역경제 살리고 이런 부분에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액상부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미생물 처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의장 표한상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 특허공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와 연구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개인이 관을 상대해가지고 책임지신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와 연구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개인이 관을 상대해가지고 책임지신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