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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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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6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2분)

○의장 표한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박승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남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박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병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화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화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유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의 건 

(10시10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는 기 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출된 서류는 있으나 우리 담당관께서 또 보고도 하고 세세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보고는 처음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24년 사용액이 100억으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100억 사용 상세 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이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100억을 그래서 특정 항목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투자한 게 아니라서요.
정운현 의원   올해 다 지출이 가능할까요, 100억을 추경에 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2회 추경에 세워서 100억을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98억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이 지금 남아 있는데 3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기금에서 한 100억 정도 사용을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사용한 후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세부 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교육체육과요? 
유병화 의원   예.
○의장 표한상   교육체육과는 다음에 시간이, 예산에 관계된 부분 아닙니까? 
유병화 의원   그렇죠, 예.
○의장 표한상   그러면 다음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최근에 주민 설명회하고 모빌리티 시승회를 했는데, 진행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워케이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늘 걱정하지만 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시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향후.
한 번 지어놓으면 이걸 폐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1년도에 워케이션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첫 삽을 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고 1월 1일부터 공사 들어가면 내년 한 해 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당초에 65억 정도에 워케이션 건축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재값이 폭등을 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한 14억 정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에 위탁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워케이션 센터 규모.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지금 현재 부지가 한 3,6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축은 한 570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건물에 말 그대로 워케이션 센터가 사실상 호텔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와서 쉬면서 일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요금을 숙박 요금을 내야 되는,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그렇게 되는 거죠.
백오인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실 규모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저희들이 그 규모를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숙박을 하면서 사무 공간도 제공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빙 오피스가 저희들이 8개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워킹스페이스 하나, 회의실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걸 포함을 해서.
그리고 펍앤레스토랑 식당 같은 걸 또 하나 하고, 그리고 컨퍼런스룸 이래서 회의실, 관제 센터, 공유 세탁실 이렇게 해서 종합 숙박 시설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여기서 세세하게 더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혼자 개인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2명 이상, 3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8실이라고 하셨잖아요.
8실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8실이 되는 거죠.
백오인 의원   8실에 그럼 1명, 2명 수용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세부 운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백오인 의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결국은 8실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매출이 나는 구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 조합에다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수익 구조가 됐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익이 나면.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보전해 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적자가 나면 당연히 그 조합에서도 못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8실 갖고 과연 수익 구조가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얼마를 받아야지 우리가 수익이 날지 여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아직 시간이 한 1년여 이상 남았다고 보니까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제대로 오픈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아마 워케이션 센터만을 가지고서 보면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 외에 셔틀버스라든가,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행하면서 수입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워케이션 센터 내에 8실 가지고서는 운영하는 게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케이션 스팟을 갖다가 인근 숙박 시설을 한 10개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서 이게 워케이션 센터와 비슷한 그런 사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하여튼 명심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전체 사업비가…….
백오인 의원   190 몇 억이었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백오인 의원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까지 하면 200억이 넘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200 넘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저는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잘 준비를 해 나갈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회에도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업무 제휴 및 협약 현황 관련돼서 처리 계획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듯이 뭐죠, 업무 협약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내용을 내실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결렬이 되거나 그랬을 적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징벌이나 강제 조항이 삽입되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처리 계획 결과에는 그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저희들이 업무 제휴나 협약을 할 때는 특히나 우리 군의 의무 부담이라든가 권리의 포기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행정 형태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차질 없이 보고가 되고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함박도시개발과 관련해서 2개월 만에 협약 해지된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현황 및 위탁기관 지도 감독 내역 관련된 처리 계획 및 결과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그때도 요구했던 게 이 관련돼서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있죠.
재위탁 부분입니다.
그때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게 성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그 성과 보고서 표준 양식이 별도로 우리가 횡성군에서는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 양식을 만들어서 아마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양식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배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도 처리 결과에 빠져 있어서 그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과소 전체 공통 사항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자료를 낸 거고요.
저희들이 이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붙임자료로 온 거 보니까 이 소송 관련해서는 담당관님 소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부당해고 관련된 소송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그런데 이제 그,
백오인 의원   자치과인가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   예, 소송과 관련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의장 표한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TF팀 구성 운영 관련해서 이때 지적을 했던 거는 우리 군이 결원도 많고 그런데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함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TF팀을 운영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10월 조직개편 때 몇 개의 TF팀을 직제화하셨더라고요.
매우 잘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TF팀이 어떤 목적성이나 필요성 등을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향후 지금 TF팀 몇 군데 있는 거에 지속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 TF팀은 어떤 게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TF를 정규 직제화하고 3개 팀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동물보호 TF팀이 축산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동물 업무 등등이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거는 정규 직제화하려고 아마 정원에 포함을 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업무량에 따라서 정규 직제화할 예정이고요.
김은숙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다음에 혁신지구 TF나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 타운 TF는 사건의 방향이 잡히면 관련 팀으로 업무가 인원만 조정돼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축산과에 동물복지 TF팀이 정말 향후에 앞으로도 많이 또 이런 문제점들도 보이고 이러는데 직제화가 안 돼서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추이를 좀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직제화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계속해서 바로 그 뒤에 직원 후생복지 휴양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참 잘하셨어요.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거는요, 시급도 요새 많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신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급여나 이런 거에 만족을 못해서 중도에 관두시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어떤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저런 상황을 많이 보충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종전에도 다른 자치단체와 그런 후생 복지, 사기 진작 분야가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은 했는데 또 비교를 해 보니까 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도 특히나 비정규직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참조해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그렇게 잘하셨고요.
보고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저기 휴양시설.
김은숙 의원   예, 휴양시설 말이죠.
이거는 그럼 언제쯤,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휴양시설이 저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도 사용을 독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3개소에 5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 최신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 휴양시설이.
그랬는데 사실은 비용적인 면이나 이거 해서 갔다 온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올해 운영이 되면 연말 전에 다시 한번 운영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만족도도 조사하고 또 왜 꺼려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글쎄요.
하시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곧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곧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한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정산 관계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카드형 포인트 사적적립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환수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금 카드 이용 포인트 환수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것도 다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체를 쭉 보니까 특정 한 단체가 캐시백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규모가 큰 단체였는데 거기 그 단체에 대해서 캐시백 22년도 거, 23년도 거 한 19만 원, 28만 원해서 47만 8,000원 정도 그다음에 개인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서 9,300원 정도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박승남 의원   개인 포인트요? 
개인 포인트 9,300원 환수 조치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개인 포인트 되고 또 캐시백으로 다시 지급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환수, 그건 28만 8,000원 정도.
박승남 의원   개인 포인트가 28만 8,000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캐시백이 28만 8,000원, 개인 포인트는 9,300원.
박승남 의원   9,300원?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럼 다 된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그게 없었고, 한 단체가 그게 있었습니다.
박승남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이장 선출할 때 임기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비할 수 있도록 규약을 담을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박승남 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 대동회 일정이 빠른 데는 11월 하순부터도 될 수가 있고 12월에 많이 대동이 열리는데요.
그러면 마을 규약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대동회, 쉽게 말씀드려서 대동회가 마을에 자율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규약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78개 리를 조사를 했더니 규약이 164개가 있고 14개 리가 없었는데 또 규약이 있는 데도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규약을 가지고 마을의 전통이 있고 그런데 표준안을 가지고 다 강요하기보다는 이 규약에 예를 들면 거기 설명했듯이 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부분, 선출하는 부분, 마을 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공동재산 관리 그다음에 자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박승남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속적으로 그게 임원 선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재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내용에, 규약에 꼭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면 이장님도 임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마을별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마을별로 틀려요? 
그러면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대부분 2년이신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는.
박승남 의원   그거는 마을별 규약에 따라 임기도 정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래서 이장의 선출, 임명이라는 것은 리에서 선출되면 면장은 그것을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2년 정도 임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대신 선출 사항만 가지고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아까 그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민간위탁 현황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 밟기 전에, 밟을 때 성과 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의원   그래서 아까 제 질의 내용은 잘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업무를 제가 총괄 부서장이 됐는데 종전까지 그것에 통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안이 제출됨에 있어서 이것이 의회에까지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사무 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지의 판단, 그다음에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했을 때 성과에 대한 부분을 내서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 규정은 잘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던 당시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잘 운영되는데 요구했던 게 표준 양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맞습니다.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아마 어떤 데는 조금 규모 있는 위탁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 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작은 부분은 그것이 부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실무자들이.
그래서 표준적으로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도록 표준적인 그런 것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두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련돼서 설명을 잘 들었었는데요.
요즘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근무 조건이라든가 계약 기간이 바뀐 게 있습니까?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번에도 일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일단은 지금 하나는 2심이고 하나는 1심이고 별도의 자료를 간략히 드렸는데 그것을 잘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 2심, 1심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 결과가 어떻게 예측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과가 우리가 쟁송이 진행 중이니까 노동 관계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그런 채용 조건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9개월 미만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65세 이상의 일자리 등등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군민들이 1년 정도의 기간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부득이 9개월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 부서 각 부서별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1년이 필요한 부분을 9개월을 우리가 하여튼 조금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명확히 채용 규정에 해서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유는 두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예,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소송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의원   1차에 지금 소송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1차에 여섯 분, 2차가 네 분, 열 분입니다.
백오인 의원   그래서 총 10명?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의원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이게 1차가 2심 중입니다.
백오인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직까지 지금 이유서를 제출을 했고 아직 기일은…….
백오인 의원   저는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두 번째로 왜 소송 지금 진행 중인 부분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소송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중노위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의원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 지금 고등법원, 고법에 가 있는 부분도 중노위에서 인용을 해준 거고, 거꾸로 근로자를.
그러니까 횡성군이 패소를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의원   그런데 굳이 이거 두 번째 네 분 같은 경우 행정소송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우리 군에서 지금 제소를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1차는 사건이 제가 업무에 오기 전에 결심이 돼서 2심이 진행, 2심에 결정이 됐고요.
1심은 그거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퉈보고자 하는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나 사법기관의 판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 1년의 기간 단위로 채용했다 한 부분이 내년도 연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대에 대한 권리가 없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 개념인데 연속해서 그 일자리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2년이 연속했다 해서 내가 정규직으로서 전환될 전망에 기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법리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처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아니, 그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항소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의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계속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중노위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네 분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소송을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첫 번째가 고법에 가 있고 조만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에 따라서 6명, 4명까지 다 구제가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왜 소송을 한 번 더 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니, 지금 6명의 대상자가 다르고 4명의 대상자가,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다른데, 소송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4명은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건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 한 사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백오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을 했다는 개념이 소송을 하면 안 한 거고 소송을 하면 한 거다,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지금 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의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내년에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이 네 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어차피 물고 있는 거니까 바로 다시 채용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이걸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6명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4명은 중간에 포기하실 건가요, 소송 안 할 건가요? 
고법까지 가서 1심에서 판결 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느 단계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소모적으로 사건을 진행 중일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결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디를 결정해 두고 저희들이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오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저는 왜 이거 변호사 비용도 하고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 번째 4명 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 변호사에 맡겼을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 지금 이행강제금도 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굳이 첫 번째 6명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면 어차피 뒤에 4명도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소송을 두 건씩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4명은 어차피 이행강제금 물고 있는 거니까 기다렸다가, 소송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년에 한꺼번에 1심 이거 판결 나오면,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 구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재판의 결과에서 결과한 분들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따르지, 그 사례가 되면 지금 우리가 전환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전환 요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 같은 유형이 진행 중에 있고 같은 게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2심과 1심이 시기가 도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만큼 그거는 행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판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꾸 얘기해 봐야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에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 말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끝내서 지든, 이기든 해서 행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장인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재판 가서 승소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렇게 말씀은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의장 표한상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아까 말씀이 ‘글쎄, 그렇게 가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표심의인데, 이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를 저희들이 하면 다른 그런 또 유형도 다 요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판단, 노동 관계 부서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받았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악성 민원 발생 현황 및 대처 현황에서요.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 장비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박승남 의원   그럼 보호 장비는 지금 다 준비가 돼서 보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이 민원과 관련해서 장비를 구축하기 시작한 때가 22년도 8월서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전화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그리고 CCTV, 비상벨 이런 민원 장비 같은 거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찰이 24년도 10월 1일 자로 배치해서 읍면까지 배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청원경찰은 그러면 읍, 면 이렇게 몇 명씩 다 배치가 되어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읍에는 2명이고 면에는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민원인들과 관련된 방어 계획으로 설치가 돼 있지만 아니, 배치는 해 있지만 업무에 따라서 조금은 유용성 있게 사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면 민원실의 안전 요원은 어떻게, 공무직이나 이런 직원인가요, 아니면 다 따로?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박승남 의원   청원 경찰로요?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박승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우천 마을정비형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결과가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게 본 의원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간의 추진 과정하고 또 과장님 개인 소견은 개인 소견이지만 뭐 이렇게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이 마을정비형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18년도에 LH에 건의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19년도와 20년도에 상호 간에 협약을 실시하고 그리고 최종 변경 협약이 24년도 6월에 있었습니다.
사업비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아서 그리고 지나오는 동안 또 기간이라는 게 4년 이상이 걸렸고 하다 보니까 추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는 LH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감리 업체를 선정을 했으며 그리고 마을 담, 우천면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7년도 1월에 준공하고 그 사이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LH라는 회사가 사실 지금 막말로 하면 엉망이라고 할까요? 
그게 부실이 많은 회사인데, 그리고 이 지금 우천 통합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지금 시공사 말씀하셨는데 그 시공사 선임도 지금 부실이 있는 것 같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사실은 LH는 그동안에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수시로 많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 능력은 믿고 있지마는 지금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동 수급 방식이라고 그래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3개 업체가 남양, 남진, 성현 건설 등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1개 업체가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기업 회생 신청을 해서 개시결정까지 법원에서 났는데요.
이런 3개 업체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지마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공 업체별로 LH에서 할당률을 공동이행수급협정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할당률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업체는 저희 총사업비의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시 신청을 받아들여져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유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할당률이 예를 들어 20%라고 하면 3개 업체, 4개 업체면 그게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20%가 결코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인데 그 한 업체가 쓰러지면 그 나머지 업체가 분담하는 형식이죠?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수급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그걸 대신하게 되고 그걸 나눠 갖게 되는 이렇게,
유병화 의원   지금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시는 중에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또 우려가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공동수급협정서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동 수급 방식이고 그래서 LH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면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LH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병화 의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결정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 군에서 꼼꼼히 챙겨서 이왕 결정된 부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스템도 개선이 되고 전년 대비 기부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박승남 의원   전년 대비 현재 실적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동 기간 대비했을 때, 지난해 10월로 봤을 때는요.
저희가 한 4,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한 상태거든요.
지난해는 1억 2,000정도였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로는 1억 7,000정도라서 한 4,700만 원 정도.
1억 6,700이니까 한 4,700만 원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박승남 의원   증액이 됐고요.
그러게요.
이거 홍보 활동은 여기 보니까 유튜브나 언론사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 활동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그것도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꿈을 연주하는 시골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지원해 주면서 방송에도 그게 방영이 됐고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 의원   혹시 이게 접속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전에는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크게 불편함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더 많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저희가 올해는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5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1억 7,000이면 좀 모자란,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런데 이제, 
정운현 의원   총액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총액은 5억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지난해 보니까 11, 12월에 한 6, 70%가 모금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 한 33% 정도가 모금이 된 거고.
정운현 의원   33%?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 그리고 교육청 이런 데도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공단지나 기업체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억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계획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홍보는, 
정운현 의원   말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드려서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그렇게 했을, 모금이 됐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금년에 지원했던 사업이랑 앞으로도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나 이런, 그리고 기업체 이런 데는 저희가 현수막이나 배너 이런 거를 걸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까지는 하면 세액에서 공제되니까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정운현 의원   예,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동, 청소년 쪽으로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어느 쪽 방향으로 확대를 하실지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일단 내년에도 지금 금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백초등학교랑 성북을 했는데 내년에는 횡고의 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향악단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정운현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정운현 의원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가 조금 다양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모금액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좀 더 큰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의장 표한상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이 당시에 행감에서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받은 이유는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어떤 관련 업무 추진 실적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그런 상황보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너무 없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고 또 말씀도 드렸고 그때 또 앞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받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준비하시는 게 있는 거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인 고독사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은 1인 가구 내지는 고독사라는 어떤 특정을 짓지는 않고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발굴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고독사예방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올해는 저희가 국비 한 75만 원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읍면 맞춤형 복지팀하고 같이 연계 협력해서 국가가 지시하는, 정부가 지시하는 네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착실하게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하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어제도 간담회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교류하는 그런 공유의 장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이 고독사가 얼마나 중차대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으면 국가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했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네 가지 모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셨다 하니 간담회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주요 내용들은 발굴돼서 그 지원되기까지의 연결 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과 관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은숙 의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김은숙 의원   공유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본인들이 하는 한계점이 있고 관에서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은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한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료 급식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전에 무료 급식 단가가 낮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예.
박승남 의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니까 급식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의원   지금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식재료비의 지원이고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운영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중에서 물론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단가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난번에는 노인 급식 단가가 실은 식재료비가 5,1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동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일부가, 국도비 지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식재료비 한 7,000원 선을 가고 있었는데 노인 급식 단가는 순수 군비로 지원되다 보니 그리고 또 그 안에 영양사 인건비랑 차량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가 여기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 급식 안에서.
그러다 보니 단가를 올린다고 실은 올해도 급식 단가 7,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긴 했었지만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또 거기서 30%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사무관리비로.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또 현실화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대상자들이랑.
그런데 물론 지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게 100% 될 수 있느냐, 만족도를 갈 수 있느냐는 장담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면 이 7,000원은 내년부터는 영양사라고 그러셨나, 아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의원   영영사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순수 재료비만 해서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정운현 의원님께서 이거는 제안을 주신 부분이어서 자활센터에서 급식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양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단체 급식이라서.
그래서 영양사하고 거기서 배달할 때 그런 또 차량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거기서 발생이 돼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승남 의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자활 부서에서 급식지원단 운영 지원을 별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요.
그리고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 노인팀에서 그 재료비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올해 9억 8,000인가 그 정도 가족복지과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갔던 인건비와 운영비의 금액보다,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뺐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부분이 생겼고요.
식재료비는 물론 그 금액이 전액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적인 부분에서 서로 분리돼서 운영비와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예,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의장 표한상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대학 운영할 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의원   본 의원이 행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적립된 카드, 법인 카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환수되거나 그런 거 있나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가 상반기 집행 정산 검사를 11개 대학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박승남 의원   없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의원   분명히 있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적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까? 
박승남 의원   어느 대학이라고,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를 피해서 말씀을 주시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본 의원이 그거를 지적했을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희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이걸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뀌지가 않아서.
그런데 결과 올라온 거 보면 또 안 바뀔 것 같은, 그래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은 읍을 빼고 나머지 8개면을 3,000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본 운영 결과를 보면 기본 운영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그 기본 운영비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이게 저도 정산서 내역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쭉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는, 
유병화 의원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좀.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일단은 이게 읍면별로 지금 집행되는 내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월에 읍면 체육회장님들 월례회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한 내역을 기준을 잡아서 읍면 체육회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기준을 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초에 읍면 체육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유병화 의원   그런데 이게 읍면 지원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왔던 일인데 지금 와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의원   그런데 지금 기본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정확히 갈려져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희 계속 3,000만 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3,000만 원에 대한 집행 계획을 읍면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냥 여태 집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서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게 제가 24년도 읍면 체육대회 정산 내역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 운영비, 박스를 해놓고 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행사 운영비에 급식비, 어떤 면은 사무관리비에 급식비, 홍보비는 들쑥날쑥이고요.
이 서류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엉망이고 이거를 아셨을 텐데 자료를 요청하면 이걸 그대로 갖다 주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화 의원   아니, 그래서 결과를 이 기본 운영비라고 결과를 주시면서 이거는 제 멋대로예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고 의회에다 서류를 주시는 건지,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게…….
유병화 의원   아니, 어떤 면은 행사 운영비에 급식비를 넣고, 어떤 면에는 사무관리비에 급식비를 넣고, 이거 결산 내역을 받아보시면서 아무 검토도 안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담당자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 예.
유병화 의원   검토를 했는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의원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은 하고 있는데, 
유병화 의원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확히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이제, 
유병화 의원   아니, 사무관리비에 급식비가 들어가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유병화 의원   아니, 잘못된 게 수년간 해 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병화 의원   알고 계시면서도 바꾸지 않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내년부터, 
유병화 의원   그리고 양식이, 그러니까 양식이 여기서 과에서 내려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알아서 올리는 걸 그대로 묵시적으로 그냥 이해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저희가 정산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부기에 대한 급식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이런 부분보다 담당자가 집행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유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 의원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부기 말씀하시는데 부기에도 보면 운영비에 음식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제 멋대로 쓴 거거든요,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유병화 의원   전혀 검토를 안 하셨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아니,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유병화 의원   아니, 하셨으면 이 서류를 보시라고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분류를 잘못했을 뿐인 거지, 정산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정산서는, 
유병화 의원   아니,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의원   정산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서류를 저희 줬잖아요.
이 서류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 부분은 저희 읍면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왔더라도 저희가 다시 분류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리고요.
이게 읍면 체육대회를 보조금을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의원   100% 군비면서.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체육대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체육대회로 지원금이 나갔는데 체육 행사를 안 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고만 놀면, 그날 보냈으면 이 지원금이 나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병화 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어느 면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이게 말은 체육대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체육대회이기보다 사실은 점점점점 민속 행사로, 그러니까 민속 경기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논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집행이 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체육대회 정산 내역이라고 해놓고 사업명에 횡성읍 하나되기 가담노을길 힐링 걷기 행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으면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명이 없고, 그냥 제 몇 회 무슨 무슨 면 체육대회 이렇게 해놓고 체육대회는 안 하고 그 음식만 차려놓고 드시고 말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보조금 예산 집행이 정당하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저기 횡성읍 같은 경우, 
유병화 의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과를?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일단은 저희 쪽에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병화 의원   아니,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됐잖아요.
이게 보조금이 부정으로 유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 사항으로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정 사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과장님 저기, 이거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의장 표한상   체육 행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속 행사도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회식만 하고서 지출을 했다, 이 얘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유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
유병화 의원   그럼 과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5월에 행해진 일인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의원   이 자료를 요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덮고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알고 계셨으면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에서는 감지를 하고 알고 계셨는데 사전에 얘기도 없었어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게요.
일단은 어쨌든 행사 내용이 바뀌면 저희 쪽에 변경 계획으로 해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유병화 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렇게 썼으면 거기에 응당 또 거기에 대한 결재를, 결재 라인이 계시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회 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지만 민속 경기는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노령화가 되고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까 체육 경기를 1, 2개 넣고 민속 경기를 끼어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예 그것조차도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에서 알고 계셨으면서도 터치를 안 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유병화 의원   아니, 알고 계셨, 누구누구 제가 그것도 거론해야 되나요? 
과에서는 알고 계셨다고요.
이거 보조금 유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이거 이미 돈은 다 썼고 누가 이거 변제를 하든, 변상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유병화 의원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의회에다 하시고요.
이게 교육체육과가 작년에도 옛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둔내 강풍 때문에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100% 보수한 적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의원   그것도 분명히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그거를 업체에다가 보상 청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교육체육과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렇게 펑크가 나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체육회, 읍면체육회 쪽하고 다시 주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성, 기본 운영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읍도 3,000으로 맞추세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육회장님하고, 체육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기준이 없어요.
지금 1,700, 6,000, 1만 명, 개념 없이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좀 지금 읍면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병화 의원   그렇죠,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서 보조금에서 집행해야 되는 그 집행 내역들을 정리를 해서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러게요.
9개 읍면에 보면 인구가 2,000 이하, 3,000, 4,000, 6,000, 1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준다? 
공산주의에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그런 부분에,
유병화 의원   인상을 해도 똑같이 1,000만 원.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런데 3,000, 인구가 3,000이고 인구가 많이 차이 날 때에는 조금 급식 인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3,000, 5,000 이렇게 차이 날 때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구 대비로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인구 그 범위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분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발 제 입에서 이런 얘기 안 하게끔, 예?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체육회장님하고,
유병화 의원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기본 운영비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따져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의원   왜 해서 3,000만 원을 주고 기본 운영비로 줬다고 하는지를.
그래서 과에서는 지금 정확히 분류도 못 하시면서 그냥 명분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분류하는데 조금 분류, 정산할 때 저희도 운영비, 급식비, 홍보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를 안 하고 보조금 3,000만 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직도 토지주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저희가 계속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분이 마음을, 그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금방 바뀌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영향 평가도 했네요.
재해 영향 평가도 하고 환경 평가도 하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지금 용역 시행 중입니다.
김영숙 의원   시행 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 토지주와 협의 없이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보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하고 재해 영향 평가는 토지 소유주 협의는 관계없고요.
지금 단지 저희가 문화재 지표 조사를 저희가 이제 문화재 지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조금 필요해서 그리고 또 농사철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용역 중지를 했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지해 놨다가 저희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 담당자가 협의가 안 됐던 그 두 분을 찾아뵀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직 마음이 그래서 아직 동의하는 데에는 그렇고 또 한 분은 또 예전에 행정에서 토지 환매하거나 이런 절차나 아니면 다른 공사하면서 그분이 안 좋게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토지 소유를 그러니까 토지를 사면 모르겠지만 사기 전에 시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지금 현재는 안 하는 상태여서 일단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잠깐 드러내서 그 부분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분들 땅을 옆을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여서 일단은 오늘 업체에서 가서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 조사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의 협의 없이 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일단은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문화재 지표 조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어차피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더라도 또 이런 과정은 또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집행된 게 몇 년 됐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
김영숙 의원   제 기억으로는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 내지는 그런 것도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분들을 어떻게 됐든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는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김영숙 의원   강제 이행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의원   강제 이행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희가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영숙 의원   안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영숙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의장 표한상   행정복지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행정복지국장 윤관규입니다.
지금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준비해 나갈 거고 이렇게 지금 강제 집행이 되느냐는 말씀, 강제로 토지 수용이 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지구 단위 계획이 돼 있는지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제 수용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마는 하여간 방안들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모색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결정들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현재 계획된 위치에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앞으로도 우리 군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하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흥에 이게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을 받아다 놓은 게 벌써 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치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이런 사전에, 물론 주민들이 다 협의를 했고 결정이 거기 났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행정에서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마음도 다치고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계획할 때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그런데 무조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벌써 올해도 다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조만간에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유주분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보완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숙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의장 표한상   예,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그리고 의원님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어떤 조성에 관련된 예산은 아직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전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된 이후에 그 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럴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되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 그러면 안흥에 그 자리에는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그 자리가 확실한 거는 거기잖아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그 위치에 대한 건 확정이 된 거고.
김영숙 의원   다른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공원 조성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 거고요.
거기가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지만 그 후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뭐 결정이 나야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사전 절차를 충분히 잘 이행을 해서,
김영숙 의원   그래도 아무리 이행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 거니까.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그런 부분들도 사전 절차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행정에서 끊을 건 끊어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고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다 주민들은 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한상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에서도 하지 않았던 대면 우리 처리 계획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을 직접 모셔서 이렇게 의견을 나눠본 건데 아직도 이렇게 과장님이 모르는 상황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처리 결과가 아직도 미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린 행정 속에서 더 심히 검토해 보고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참작하고 또 저희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더 깊이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결과 보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8.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9.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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