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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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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5일 (화)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유병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유병화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유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유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4분)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삼거리저수지가 농업용수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 거기다 둘레길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가 필요는 해요.
주민들이 한 바퀴 돌고 또 관광객들도 오시면 한 바퀴 돌 수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이게 둘레길이라면 호수를 따라서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토지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산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안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님 말씀하신 20페이지 하단부에 빨간색 선에서 앞쪽에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원했던 사안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앞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랑 관련돼서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공모 사업이 있어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 사업의 첫째 조건이 토지주, 토지주의 일단 사전 승낙이 필요하고 향후에 매입까지도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사안은 그 앞쪽에 한 씨 일가 쪽 부지인데 이게 협의가 되지가 않았어요.
협의가 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배제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총 전체 둘레는 한 1.8km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1.2km 정도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한 670m 정도가 필요한데 그 앞쪽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희가 승낙을 통해서 하려고 공모 사업을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둘레길을 여기 조성할 때는 이 호수가 예쁘기 때문에 호수를 따라서 걷는 그런 길을 조성하고자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원할 거고.
그런데 이걸 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토지도 더 많이 사야 되는 부분이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거는, 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차피 사는 거는 바깥으로 돌아도 사야 되는 거고 지금,
김영숙 위원   이쪽 안에, 이쪽 바깥쪽으로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런데 이 앞쪽으로 돌아가면 사긴 사야 되는데 토지주가 일단은 말을 못 꺼내게 하니까 일단은 공모 사업 하려다 보니까 최소 뒤쪽으로 돌려서 가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걸 매입을 해야지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공모 사업 일자, 산림과랑 협의해서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단은 평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돼서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11월 말쯤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무장애 관련돼서 이렇게 공모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 군비로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 사업에 도전해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모 사업에 도전해 보고 그리고 진행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매입 없이도 공모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토지 사용 승낙은 인감해서 다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만 해도 이제 공모 사업의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일단 추후에 저희가 매입하기로 해서 한 1억 정도, 9,8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 추후에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사용 승낙은 다 받았기 때문에 공모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쪽 안쪽으로 있는 땅은 토지 승낙서를 받았는데 이거를 살 경우에는 실효성이 덜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앞쪽을 하는데 지금 승인을 못 받아서 그런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승인을 받고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되면 이쪽을 그동안에라도 더 노력을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를 이 앞쪽으로 당겨서 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저도 원하는 바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시고, 지금 여기 삼거리에 있는 공원과 연결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데크를 까나요, 다리를 놓나요, 어떻게 되죠,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저희 주민들이 다리 놓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관광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 둘레길도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해서 받아오시고 그리고 온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모는 공고지마는 그 공모가 됐을 때 가격까지도 대략 얘기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감정 가격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 시켰고요.
○위원장 유병화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분들이 다 원하는 거라서.
사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앞쪽에 거기만 해결이 지금 협의가 안 된 거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간혹 이게 다 됐는데 어느 한두 분이 또 이렇게 발걸이 개념으로 또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 개별 접촉은 다 했고요.
인감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잘 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사업개요 부분에서 걷는 길 670m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데크 및 야자매트를 아마 까시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야자매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정운현 위원   그럼 이거 써 있는 거는 야자매트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거는 제가 가서 본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혹시라도 미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빼는 것보다는 그냥 넣은 거니까 야자매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렇고.
추후에 사업을 하실 적에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13억 원짜리 사업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정운현 위원   예, 부지매입 포함해서.
국비가 6억이죠? 
군비가 7억?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지금 국비 확보 아직 못하셨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비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시작을 했었는데 보니까 관련된 공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늦더라도 공모 사업을 몇 군데 도전을 더 해보고 좀 하는 게 좋겠다 판단돼서 일단 절차를 밟아가면서 공모 사업에 계속 도전하려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보려고 그랬습니다.
정운현 위원   올해 공모 사업은 완료가 된 것 같고 2025년 공모 사업에 도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11월 이달 말에 또 저기 공모가 뜰 것 같으니까 또,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1억만 넣고 나머지 사업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1억만 넣고 나머지 사업비는 넣지 않으셨다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일단 도전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사정하더라도 일단은,
정운현 위원   안 되면 13억 원을 다 군비로 하시겠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원래 계획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모가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사업비, 토지 매입비가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3배 정도 해서 하는데 금액은 필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재산 목록 붙임 자료 보니까 기준 가격이 9,8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곱하기 3을 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 좀, 
백오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13페이지 보면,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9,800 나와 있는 게 필지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고요.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뒤에도 나오거든요.
뒤에 우리 공유재산 또 추가로 취득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거예요.
지금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우리 밑에, 뒤에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예요, 공시지가.
그냥 곱하기 3 없이.
이것도 곱하기 3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3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1억이 아니고 본예산서에 3억을 넣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넣는 거면.
곱하기 3을 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여기 대부분이 저기 임야가 좀 큽니다.
밑에 보시면 2번하고 6번이 2번, 4번, 6번이 임야인데 4번은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임야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아주 아주 낮습니다.
곱하기 3을 한다고 해도.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3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1억 안쪽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지금 공유재산 이게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헷갈리게 해놔서 지금 이거는 곱하기 3을 했다고 해서 9,800인데, 또 이 뒤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 공시지가 9,800만 원이면 일단은 가능할 거라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그러면 12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공사비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데크를 많이 깔아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전부 다 데크이고.
백오인 위원   전부 다 데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전부 다 데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저희가 12억을 잡았을 때는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면적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가격으로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감은 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면 이내에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아까 앞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산으로 돌렸을 때가 12억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공사비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했을 때는.
백오인 위원   호수변으로 돌려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거리도 거의 비슷한데 사실 그 앞부분은 다 아시는 분의 일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토지주 중에 한 분이 현지 영화감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 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안 그래도 담당 팀장하고 서울에 한번 가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거리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앞에 호수변으로 쭉, 이거는 중간으로 질러서 가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게 이제, 
백오인 위원   앞으로 돌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앞으로 돌리면 만수위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 토지주의 땅인 저수지 물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수위로 치면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더 짧아지잖아요.
백오인 위원   글쎄요, 그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밑에 지적선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위에 쪽으로 중간쯤 허리를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도전하시는데 지금은 이 중간으로 질러가서 하는 걸로 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 사업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변경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설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변경이 가능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특별히 문제없다고 하는,
백오인 위원   호수변으로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자기네 땅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면 ‘우리 땅으로 해서 길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접촉했을 때 그분들도 사실은 땅은 내놓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땅이 약간 일부가 잘려 나가니까.
그런데 대승적 차원에서 내놓으시긴 하시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걸 더 원하시고요.
앞쪽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이장님이나 그쪽에 마을 관계자들한테 ‘땅이 협의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을 못합니다.’라고 선을 긋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셔서 인감이랑 그리고 협의하는 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땅을 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봐야 되겠죠, 법조문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돼야지 아마 그 이후에 아마 매입이나 이런 걸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건들을 보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예전에 우천 건도 있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절차를 다 밟아서 현재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건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저희는 다 반영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추가적으로 뭐,
○위원장 유병화   예, 신승일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는 맞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거 지금 먼저 예산, 본예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상으로는 금년 말까지만 사실상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공유재산이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해서 하는 시기와 불일치해서 저희가 준비는 지금 다 해 놓고 있는데 다른 일부 실과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덜 들어와서 그걸 마저해서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때 한꺼번에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게 관리계획 승인 지금 의회 일정이 거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 대응을 미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지금, 
정운현 위원   대응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절차적 하자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렇게 보는 시각보다는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기와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 단년도 관리계획 승인 제출 시기가 지금 제도적으로 불일치해서 그리고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걸 본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런 갭 차이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 제출할 때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제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에서는 지금 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고 그 절차를 지키는 게 맞잖아요.
물론 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난감한 부분이 있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중기 계획이라는 게 몇 년 치를 세우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5년 치입니다.
5년 치 중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운현 위원   그럼 중간에 과장님, 이게 급박하거나 그런 부분이었으면 미리미리 5년 치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서부터 사업 추진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변경 계획이 예를 들어서 24년도 계획이라면 23년도에 24년도 계획을 편입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5년도 되면 다시 25년도, 25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뤄질 수 있고 그런 어떤 환경적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5년 치를 다시 또 리셋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의회 일정이 11월 초에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당초예산과 같이 제출을 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중기 계획을 다 접수를 받고 아직 추가적으로 더 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당초예산 제출할 때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되돌이표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 뭐 할 일 없이 그거를 그렇게 조문에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조문에 넣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그럼 건의를 하셔서 그거를 바꾸든지 하셔야죠.
안 그러면 그 위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과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동시에 해서 예산안하고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당초예산의 편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사실상 지금 예측하기에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계획적으로 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계획적인 준비를 법적 기준에 놓고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제출은 당연히 30일 전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나 작년도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시간적인 게 안 맞다 보니까 저희도 뭐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은 먼저 공유재산을 하다 보니까 미리 저희가 나름대로 10월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그 후에 12월까지 일어나는 사항은 다음 내년도 임시회 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때 다시 변경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행안부에서는 ‘그건 절차상 문제다.’라고 해서 ‘12월 전에는, 12월 전까지 다 제출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10월까지 끊지 못하고 12월까지 다 받아서 제출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 과에서는, 관광문화과에서는 저희한테 다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취합해서 이 부분 조절하고 하는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모순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매년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러한 학습 효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두 달 동안은 못 하면 그다음 회기로 넘어간, 그다음 차기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10월까지 끊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라고 금년도,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지금 방향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일 과장님 어찌 됐든 이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5개년 중기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포함된 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될 듯싶습니다.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제도 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토지 취득 가격 있잖아요.
이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제가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찾아봤는데 계산이 안 나와.
3배를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걸 근거로 9,800이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좀, 위원장님.
○위원장 유병화   예, 담당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관광개발팀장 김기수   관광개발팀장 김기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6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시지가를 곱해서 3을 곱해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5번 있잖아요.
갑천면 삼거리 220번지.
이게 공시지가 적용하면 535잖아요.
이게 909만 원이 나와요, 909만 원.
그런데 909만 원이면 3배 해도 3,700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뭔가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건 지금 개별 공시지가 2024년 4월 30일 발표된 공시지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표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거기는 헤베당 얼마 나와 있나요, 공시지가가? 
백오인 위원   1만 7,000원 돼 있어요.
1만 7,000원.
220번지가, 갑천면 삼거리 220번지가 올해 발표된 걸로 기준 일자가 1월 1일인데 1만 7,000원.
1만 7,000원 곱하기 535 해보세요.
이게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 것도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3.5배 정도 될 거 같은데.
백오인 위원   그렇죠? 
909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3배 해도 이 3,7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차라리 900만 원으로 써놨으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성 기준을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오류도 오류일 뿐만 아니라 작성 방법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 뭐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서 산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저희가 이거 할 때 나름 공시지가의 3 내지 3.5배 정도를 곱해서 하긴 했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괴리감이 없어 보이는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괴리감을 떠나서 이거는 정확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보고해서 뭔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의원님들이 취득할 때는 이래서 취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다르다 이러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의회의 손을 떠난 건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3.5배나 3배라고 했는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만 기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 실무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금액이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했지만 감정, 공시지가 가격에 3에서 3.5배 정도 하는데 사실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직원들이 한다고 4배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4배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뒤에 있잖아요.
우리 토지재산과장님 계시지만 뒤에는 다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게 법의 기준이…….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게 잘못돼서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과연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그러시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실무 취지에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듣고 보니까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서류를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실수는 제가 보기에는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유병화   계산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계산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률적으로 저희가 협의 생각하고 아마 저희가 4배를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동료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렇게 이게 땅을 사고파는 문제에서 돈이 차이가 나면 이거는 뭐 서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다음에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데 저희가 입장에서는,
○위원장 유병화   땅 사는데 계산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어차피 가격이 틀려지니까 그래도 적정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런 취지로 했으니까.
○위원장 유병화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일은 알아서 하시지만 이 서류는 정확해야만 이걸 판단을,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부정확해도 너무 부정확하니까 저희가 판단을 못하죠.
이런 서류는 올라와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걸 중간에라도 발견하셨으면 중간에도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었잖아요.
그게 잘못했다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또 잘못할 텐데요, 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 핑계 같지만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금액이면 충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앞서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이게 의심, 의구심이 나니까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아니, 저기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런데 실무진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나마나죠, 이거.
처음부터 이러시는데.
토지재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아마 과에서 또 검토 또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참 문제가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보상 협의하려고 너무 앞서갔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게요,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읍 묵계리 사료공장 앞 농로 개설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보면 방향이 출입 방향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과장님,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청용리 쪽에서.
그렇죠? 
저기 농공단지 앞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농공단지 기존 도로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밑에.
그 통로 박스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통로 박스로 들어가면 그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통로 박스는 처음에? 
저쪽 위에서 들어가나요, 그럼? 
더 위에?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농공단지 주 진입도로 말고 그 옆길로 들어가는 농로 길이 있습니다, 저수지 올라가는 길. 
그 길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백오인 위원   한참 꼭대기 위쪽이네요.
횡여고 쪽이네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아니죠, 바로 옆길로 따라 올라갑니다.
백오인 위원   저수지 올라가는 길?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청용저수지 가는 길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거기로 들어올 수 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거기로 들어오고요.
반대편 쪽은 기존 농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농로에서부터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진출입이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기존의 국도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뒷길로 이용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길을 포장을 하면 기존의 국도변에 있는 이 출입로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경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얘기를 해서 그쪽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뒤로만 이용하게 하시고.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다들 동의는 하셨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일단 저희가 사업 취지할 때 목적은 그렇게 했었고 그분들도 그때 동의를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 뒤에 길을 내겠다고 하신 거고, 본인 농지 소유자들도 그게 타당하다고 동의를 하신 거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농로 진입로는 없애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추후에 그게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3쪽에 보시면 사업 규모가 4만 6,392㎡로 돼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위원장 유병화   곱하기해서 어떻게 이 돈이 나오죠?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사업 규모는 전체 필지에 대한 경지 전이 면적이고요.
○위원장 유병화   24필지.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면적은 4만 6,392㎡가 아니라 거기에서 농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1,339㎡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병화   그게 맞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위원장 유병화   그거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서류로만 봐서는 이게 땅이 엄청나게 싼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공짜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올리셔야 되는데 이거 4만 6,392㎡로 보면 ‘아니, 뭔 사업이 이렇게 큰데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들지?’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게 땅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땅 어차피 사서 농로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다른 것 같으면 조금 틀려도 이해가 가지만 이게 사고팔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수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농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어떤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농지 경지정리 지구잖아요, 이쪽이.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경지정리할 적에 보통은 농업 기반 시설이 포함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정운현 위원   구거 도로 하시는 건데, 저희가 전문회의에서 검토한 바로는 지금 사업 계획 부지 안쪽으로 농수산부 국유지가 분할 구획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활용을 합니다, 지금.
정운현 위원   활용도 하고 모자라서 그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거군요.
○건설도시국장 김석희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게 원래 당초에는 우리 한 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사안인데 지금 변경 건이잖아요.
왜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29면을 기준해서 올라가는 진입로, 골목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교회 쪽에서는 옆에가 교회 부지인데 교회 부지는 그냥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저희하고 같이 공사를 해서 잡석만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와중에 추진하는 와중에 교회 쪽에서 그 중간에 자기네, 교회에서 매입한 부지의 위쪽으로 국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는 거를 자기네가 놓쳤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마당만 가지고도 자기네 그 교회 내부의 수요는 충분한데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마당에 주차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져서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업 포기를 자기네가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쪽은 지금 29대 가지고는 주차 대수가 현격하게 부족해서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50대 개념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변경을 수립했고요.
또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구리고개 주차장을 지금 공무원들이 한 70대를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 입지가 사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아까운 토지고요.
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365센터에 연계해서 파출소 부지의 이전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또 공공 수요의 그런 기능들이 그쪽에는 필요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가고 구리고개의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청사 주차장, 청사 공간 재배치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몇 개의 후보지 안에 하나 안이 증축을 한다면 저희 현재 건설과 옆으로 주차장 빌딩 주차장 옆으로 그 부지를 다 그쪽까지 후보지로 검토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를 통해서 길 건너 직원 청사 부설 주차장이 연결이 되면 그쪽 전체로 어떤 동선,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용의 효율성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저희가 몇 번씩 그쪽에 찾아가서 매각 의사를 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최종 매각하겠노라고 의사를 표현했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변경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당초에는 직원 주차장을 쓰시려고 한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주차장 저희 용어를 청사 주차장으로 용어를 바꿨는데요.
직원 주차장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SOC로 해서 저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는데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주차장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구나라는 그런 시각이 강해서 어차피 직원 주차장 용도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빼게 되면 이쪽 수요가 본청의 주차 수요가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더 효과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보되기 때문에 하였고 어떤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리고개에 기존에 있는 직원 주차장은 일반한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시고 이 지금 주차장은 그걸 대체하는 직원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일단은 저희가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 수요가 사거리에 입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 공공 수요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데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가 좀 어떤, 아까워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365 주차장 옆에 파출소 부지도 그 부지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원을 주면 자기네가 이전을 하겠다는 지금 먼저 현재 말고 먼저 전 소장님하고의 어떤 교감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 후보지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런 다양한 공공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주차장을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던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구리고개 주차장은 만약에 이게 되면 구리고개 주차장은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부 개방이 되거나 파출소 부지로 하든가 다양한 것으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파출소 부지 하기에는 저는 아깝다고 생각, 거기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그렇고. 
그럼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직원 주차장이 정확한 용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표현은 부설 주차장으로 저희가,
백오인 위원   했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쓰시는 주차장으로 쓸 거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직원들이 사용하고 주말에만 개방을 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개방은 일반 전체 어느 누구라도 댈 수 있는, 어떤 우리 현재 앞에, 의회 앞에 주차장도 유료 주차장이지만 지금 평소에는 주말에는 주말, 공휴일에는 다 개방을 하듯이 그쪽도 다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활용성을 더 증대시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주차하시고 주말에는 일반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교회에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교회 임시 주차장 예정지는 교회에서 땅을 다 매입하셨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당시에는 다 매입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계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다 매입을 해서 자기네들은 우리하고 같이 쓰는데 그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게 저희하고 같이 쓰는 걸로 됐었는데요.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잡석만 깔고,
백오인 위원   가지고 계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식으로 해서, 
백오인 위원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차장으로는 쓰겠다는 취지셨던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있는 거를 자기네가 간과를 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매입을 하는 과정,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가 주차장 하는 거가 좀 더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하고 저희가 그러면 확대하겠다, 저희 쪽에 매각할 의사가 있냐 표명하니까 저희가 한 3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최종 협의체, 교회에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매각하겠노라고 의사를 전달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당초에 도로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골목길.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왜 저희한테 주셨을 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된 거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거기에는 도로가 없는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에는 중간에 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다 매입을 하면 중간에 올라가는 도로는 필요가 없으니, 골목길.
지금 골목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세종사 건물 쪽에서 들어가는 골목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오인 위원   그 말씀하신 도로 있잖아요, 도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도로를 저희가 다 매입을 하고 위쪽에 그 위에 두 집,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왜 당초에 할 때 지금 교회에서 하겠다는 부지에 있는 도로까지 다 매입하려고 했던 건가요, 우리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회로, 저 위에서 도로로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아니, 아니, 지적도 상에 있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472-14가 도로잖아요.
472-14 맞나요? 
472-14.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북쪽에 횡으로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지적도상에 있는 472-14가 도로 돼 있잖아요.
317-3도 도고, 472-14가 없네요, 저거에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게 지금 작게 이게 출력해서 아마 지금 표시가.
472-14 그 부분은 저희 횡성군 소유고, 기획재정부 소유고, 국토부 소유 그런 토지들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도로잖아요, 도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국토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를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자기네가 여기다가 포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매입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자기네가 밑에 부분은 건물 부지를 샀지만 그 국유지를 매입한 거가 아닌 상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백오인 위원   이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저기 과장님, 이게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직원 주차장하고 교회 주차장 한다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교회 측에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지난해 했을 때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사실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이 그 당시에는 다 도로는 다 하는 걸로 국토부 기재부 거.
지금 왜냐하면 이 밑에 추가된 게 우리가 사야 될 거잖아요, 추가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파란색 부분요.
백오인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없잖아요, 도로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472-34 그런 부분은 지금 지목만 도로지 사실상은 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택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백오인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목상 도로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도로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번에 우리 매입 계획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매입 계획에는 일단 사유지만 우리가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백오인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저희, 
백오인 위원   왜냐하면 아니, 과장님 봐보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용 허가를 우리가 국토부 건들은 군에서는 사용 허가가 가능하니까요.
백오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 들어보세요.
11, 12, 13번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를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당초에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 당초에 저기 서류에는 돼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받을 때는 여기 보시면 13번까지가 작년에 저희한테 받은 거예요.
여기 목록 보시면 14페이지에 13번까지가.
그런데 거기 보면 도로 2필지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472-26하고 472-16 말씀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도로까지 다 매입, 국토부 소유의 도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러면 뺐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지금 저, 
백오인 위원   472-14.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472-14가 지금 13, 
백오인 위원   407-3 이거 다 도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472-16하고 26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원래 사기로 했었던 거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거는 우리 부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해서 그 옆에 땅까지 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직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당연히 472-14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316-2번인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 317-3.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여기를 안 한 이유가 그 도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할 때는 교회 부지만 살 게 아니라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도로 부지도 다 사야죠.
그런데 왜 이것만 싹 빼고 교회 부지만 사냐 이거죠.
할 거면 다 사야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횡성군 땅도 거기에 있고 472-14 부분이 국토교통부 그쪽 소유인데요.
그쪽 거는 우리가 사용 허가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했던 472-16, 그다음에 472-26 이것도 사용 허가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사도 되는 건데 그거는 산다 그러고 이거는 사용 허가받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디테일에서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제척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사용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백오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굳이 이 기재부나 국토부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왜, 여기 있는 거 다 빼도 되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재부 땅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백오인 위원   아니, 임대 내서 써도 되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기획재정부 땅은 여기가 일반 재산으로 잡혀 있는 재산은 매각용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고요.
또 행정용 재산으로 잡혀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은 그 자체가 도로로 아직도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협의만 해서 주차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면, 
백오인 위원   실제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매입을 이쪽 거는 왼쪽 거는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 허가로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입 안 했고요.
이 안에 있는 부지들은 실제 도로를 쓰고 있고 또 자투리가 있어서 그거는 당초에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서도 굳이 도로를 안 사도 되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틀리죠.
행정에서 행정 용도로 사용하는 거랑 교회에서 사설 자기네 주차장 사용하는 거를, 
백오인 위원   임대 내서 쓰시면 되잖아요.
실제 도로로 쓰고 있지 않은 건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면 용도 폐지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가 사실상 행정에서는 공공 수요 때문에 가능하지만 민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요.
아무튼 간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래서 빠졌다면 여기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여기는 공시지가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매입하고자 매입 금액은 우리가 가감정을 한 금액을 거기에 지금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72-14나 이렇게 협의해서 사용 가능한 도로 이 부지에 대한 부분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건 다 빼고 예를 들어서, 
백오인 위원   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나 이런 데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것도 부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면적 있잖아요,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이게 면적이 모르겠어요.
우리 13번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의회에서 심의해 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13번 했을 때 하고 이번에 13번까지 올린 토지 면적이 면적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용재결까지 염두에 두고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합니다.
시설 결정을 할 때 여러 차례 주차대수를 어떻게 하고 하면서 몇 번 이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를 건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 했던 그 부분과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도 주차 시설 결정을 지금 변경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주차 진입로라든가 주차를 할 때 석축을 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그 경계를 자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백오인 위원   줄이고 늘 수는 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차이가 발생, 
백오인 위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인 거는 이번 시설 결정을 해서 12월에 나오면 그거가 확정되는 면적이나 저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변경안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토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얼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합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알잖아요.
저희가 어느 번지에 어느 땅이 조금 줄고 어느 땅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알 텐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난번 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변경안을 확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 변경 때문에 면적이 좀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토지 취득 부분에서 3번 있잖아요, 대지.
읍하리 306-17.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 취득 가격이 거기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억 900만 원, 306-17 말씀하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예, 42㎡잖아요.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건 사실상 제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까지 가격의 적정성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정성을 여쭈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 1억 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건 공시지가 가격이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시지가 가격에는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아니, 306-17번지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이게 10배가 늘어난 금액인 거 아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 상으로 아마 제곱미터당 단가에 대한 면적을 420으로 계산했든지 표시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9가 맞는 거예요, 10.9.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이…….
백오인 위원   그 1,000만 원짜리가 1억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 상으로는 점이 소수점이 어떤 과정에서인지 지금, 
백오인 위원   이게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 찾아서 계산해 보니까, 10.9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0.9, 예.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작년에 할 때는 11 그러니까 1,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 이거를 누가 계산해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1억 900으로 올렸어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7억이 아니고 6억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건데 이게 직원이 하시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앞서도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실은 땅을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우리 직원분들이 해주시는 걸 당연히 믿고 이걸 심의하는 건데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이 판단하는 근거가 부정확해지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앞으로 더 세심하게 유의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서류가 안 맞아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10.9를,
○위원장 유병화   이게 돈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0.9를,
○위원장 유병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10배 차이잖아요.
땅을 사고 파는데 10배 차이가 나면 땅을 못 사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앞으로 더 실무자인 것처럼 제가 더 열심히 하나하나 더하기 빼기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니, 둘레길, 농로길, 이거 주차장 서류가 다 틀려서 걱정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위원장 유병화   다른 심의는 모르겠지만 이 사고파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소수점을 잘못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돈이 그럼 9,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14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공부상 면적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면적하고 여기 올라온 면적하고가 지금 안 맞는데 318 읍하리 1번이요.
이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182㎡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편입은 지금 218㎡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 서류상에는 218㎡로 나와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182㎡로 나와 있는데요.
편입이 218㎡거든요.
이게 있고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디 관리 계획 말씀 주시는 거죠? 
박승남 위원   저기 14페이지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4페이지에.
박승남 위원   군청 부설 주차장 조성.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18㎡요? 
박승남 위원   예, 218㎡가 편입된다고 나와 있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이 자료상에는 공부상 면적도 218㎡가 맞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182㎡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이런 게 몇 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서류상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유자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하는 거 어디, 몇 페이지 주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거기에 없어요. 
지난 번 거예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서류가 맞는 거예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맞는 건가요?
공부상으로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좀 명확…….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서류로…….
이게 310-2도 그렇고 지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실무적인 내용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백오인 위원님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분할을 해서 편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면적이 당초에 182로 분할돼서 편입되는 면적일 수도 있다.
그런 간격 때문에 차이도 날 수가 있어서 제가 이게 잘못 지금 현재 현재로 여기서 그 부분까지 제가 다 기억 못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의회에 올리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영숙 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추가로 의회 설명 없이 또 이 부지는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정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거를 승인해야 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할 수가 없이 뭐가 잘못됐나부터 찾아야 되니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의회에 사전에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러면 이런 착오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무조건 그 과에서 계획한 대로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주차장 부지를 늘여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시는 거잖아요.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박승남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지금 조규용하고 성결교회하고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낼 때 교회 쪽에 붙은 땅은 교회에서 취득을 하고, 여기 교회에서 사업을 하고 그 지분으로 조규용 씨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기억나는 게 182가 그래서 당초에는 교회의 지분이 빠진 상태에서 매입하는 걸로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를 교회 부지 다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된 그 면적으로 들어온 걸로 제가 언뜻 저기 지금 제 기억으로 지금 더듬어서 보니까 지금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예, 거기에 몇 건 있거든요.
확인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변경 계획안 그게 약간씩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확인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변경…….
○위원장 유병화   예, 변경하고 기본,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본 당초에,
○위원장 유병화   예, 당초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 계획 수립했던 거 하고 변경된 부분.
○위원장 유병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용역 결과물에 반영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네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하시던 거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 부지가 한 462㎡ 한 139평 정도가 되잖아요, 대략.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그게 주말에는 교회에서 쓰신다고 하셨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회에서 쓴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개방만 하는 거죠.
○위원장 유병화   개방만 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개방만 하면 공공의 불특정 다수들이 다 댈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주차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유병화   예, 평일에는 여기 직원들하고 민원인도 쓰시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직원들이 쓰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도 일부 쓰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거는 교회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해서,
○위원장 유병화   아니, 거기 개방해서 쓰는데 그거를 군에서 매입을 할 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군 땅이 되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군 땅이 됩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굳이 그거를 개방 필요성이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 날, 그럼 다른 볼일 보는 사람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러면 교회에서도 기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얼핏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럼 저희가, 
○위원장 유병화   그 사람은 그분들은 땅을 팔고 이용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교회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다 차단을 할 텐데요.
그쪽에는 들어온 게 없으니까.
들어오려면 일반 신도들도 이렇게 빙 돌아와서 이렇게,
○위원장 유병화   그렇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쪽으로 우리가 어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통로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자기네 부지에서만 충분한데 그런 계획을 했다가 자기가 백지화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규모화를 좀 만들자 이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병화   그럼 현재 성결교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 막을 겁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거 막을 거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거는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팔아먹고 또 이용하고 또 이런 개념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신도들도 어차피 다 우리 주민들이고 이용 공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병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인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국유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엄청 늦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가 올해 3월에 제정이 됐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군유지의 규모화라든가 또 어떤 향후 이번에도 몇 건이 올라왔는데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서 어떤 적정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이 목적은요, 이 선제적인 절차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 번 위원님들이 앞서서 첫 번째 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행안부의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국유지 취득권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이것도 보면 필지가 지금 10필지인데 이 중에 4필지만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6필지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결국은 반영이 안 된 부분까지 인접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지금 도시 계획 시설이 가로망이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가로망이 십자형으로 해서 설계 끝나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 보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한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그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만 매입을 하려고 2024년도 당초 중기계획 반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된 동기는 이쪽 지역이 저희가 수요에 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이쪽 구역이 가로망이 확정되고 사실상 이쪽은 택지화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택지화가 되면 기존 부분들도 다 이렇게 싹 매입을 하면 저희가 이쪽 어떤 공공시설을 집어넣더라도 그 부분이 현재 가로망이 되기 전에 공시지가 있을 때 감정평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고요.
이 도로망이 계획된 실행되고 내년, 후년도에 가면 그만큼 이쪽의 가치가, 택지로서의 가치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그만큼 많이 나오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구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를 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기획재정부에서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데, 국유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쪽의 재산은 공공용 재산이 아니라 매각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 부분이 수로를 실제 현재까지는 농지가 있으니까 수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군에서.
수로를 수로 공사를 해놨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로를 사실상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동의 없이 기재부의 어떤 동의 절차 없이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해서 수로를 설치를 하는 바람에 기재부에서는 공공성을 사실상 매각 재산인데 군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대부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그럼 다 이쪽을 다 매입을 해라, 남기지 말고.
이런 의견도 지금 있었고요.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매각용 재산에다가 수로를 내서 민원이라는 이유로 택지 수로를 놔놨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매입을 하든 누가 매입을 하든 이거는 횡성군이 매입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일단은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도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시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어떤 갭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또 그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으니까 이쯤에서 마치고요.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제 궁금증이 조금 풀리고 있는데 사실 이 택지를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거가 군이 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고민했을 때 이 공공 수요에 대비해서 군유지를 인접지 국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국유지보다 사유지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 어떤 사업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쉬운 국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하신 것처럼 먼저 국유지부터 확보를 하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에서 뭔가를 하려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라도 더 올려서 팔아야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접지의 국유지를 매입해서 공공에 대한 모든 것을 키운다, 이거는 접근도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유지가 먼저 아닌 지금 국유지부터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기금이나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어떤 수급,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던 것인데요.
저희는 1차적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건 아까의 그런 취지의 내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쪽 부분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이 뒤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돼서 공유재산심의회까지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대부자가 있습니다.
대부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빨리 추진했던 이유는 대부자가 있으면 저희가 기재부에, 캠코하고 기재부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사실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렇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나중에 이게 택지가 되고 그러면 기존에 대부하고 있던 사람이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김은숙 위원   권리.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자기가 먼저 갖고 있는 주도권 그런 것 때문에 공개 입찰을 요구하면 공개 입찰을 해서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김은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부를 그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대부를 앞으로는 대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사유지를 구입하는 것도 먼저 맞지만,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시급성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했고요.
또 기재부가 2023년도부터의 정책 방향이 자투리 땅은 매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거 국가 재정의 확충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시기적으로 또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또 매각을 안 하는 문제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어떤 분위기나 흐름에 맞을 때 매입을 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저희가 이것도 관심 있게 추진했던 것도 의회에서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거를 이런 토지들을 먼저 매입을 해라.’라는 주문 사항도 계셔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했다는 말씀,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추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거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게 나중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저희 공유재산법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냐면 도시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데는 도시계획이 만들어 결정돼서 실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했을 때 공공용지를 확보해라, 하는 게 공유재산 기본 원칙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다 일치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다는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절절하게 이렇게 흐름이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증이 좀 풀려요.
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론이죠.
본 위원이 보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쪽에 하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선제적으로 매입을 할 필요성은 어디냐, 국유지냐?’, ‘아니다, 사유지다.’ 이렇게 판단이 섰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을 듣고 또 대부자의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면 내년에 일괄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쪽 부분이 우리 지금 문화체육공원하고도 인접돼 있고 또 옆에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후보지가 확정돼서 되면 그쪽도 개발이 되면 그쪽의 행정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계획은 이 부분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저쪽 부분이, 
김은숙 위원   예, 떨어져 있으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별도로 임차 건물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조금 화재 사고 비슷하게 났었습니다.
밑에서 가스가 분출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밑에가 기반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KT가 거기 밑에가 저런 시설이거든요, 통신 기반시설.
그래서 그거를 약간의 작동 오류로 인해서 헬로겐 가스인가 왕창 나와서 그 가스 때문에 직원들이 며칠 고생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이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아마 계획을, 계획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은숙 위원   예, 전체적인 게 됐었겠죠.
거기만 됐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상하수도사업소를 별도로 신축하는 안이요.
김은숙 위원   별도로 신축한다 한다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신축하는 안이 됐다가 사실은 백지화돼서 다른 걸로, 
김은숙 위원   백지화됐죠,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용도가 됐었는데 그렇듯이 저희가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 계획이 가로망이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집 하나 있는 데까지 가로망이 형성돼서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그런 어떤 청사 부지, 그런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라든가 그런 개념의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이쪽 부분을 주차장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우리 부서에 청사를 운영하는 부서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해서 국유지 이번 건이 승낙이 되면 앞으로 또 내년에 사유지도 있고 이럴 테니깐요.
협의 매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속적으로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 땅을 대부자들이 혹시 다 있으신가요? 
있는 땅도 있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지금 밑에 사실상 농경지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기존 대부자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하고는 절충이 어떻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기재부하고 기재부에서, 
김영숙 위원   하기 때문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해결할 문제라서 저희가 의향 표시만 하고 매수 의향만 표시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성을 확보를 하면 매각이 되는데 그거는 기재부에서 대부자 정리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땅들이 그렇게 커다란 덩어리들은 없고, 다 구거 뭐 이렇게 다 수로 뭐 이런 걸로 돼 있던 게 대부분인데 굳이 제 생각도 그래요.
굳이 이거를 왜 이거를 이렇게 미리 사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한 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 이해가 갔는데요.
앞으로 그 땅은 필요하죠.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개인의 소유하고 있는 땅이 먼저 사야 되지 않을까, 이 땅은 언제든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금이 관리 기금이 딱 맞춰서 사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영숙 위원   물론이죠, 물론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거를 저희가 운영하고 다만 회계, 일반 회계로 들어가면 탄력성이 비탄력성이 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이 낮고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수요 대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래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취지로 보면 이 수로는 수로 말씀해 주셨는데 수로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면 안 되는 토지를 수로를 군에서 개설을 해서 흄관을 놓고 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매입을 하든 누가 매입을 하든 저희가 이쪽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매입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은 일반 재산이든가 매각 재산에다가 그런 행위를 해놓은 거는 저희가 준비를 부족하게 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땅이야 우리가 매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사놓기 전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짚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앞으로 유념은 하는데요.
기금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지금 기회가 될 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기금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적절하게 정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뒤로 미루고 다른 거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것부터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단 공유재산의 특성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SOC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보상 계획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다가 매입을 하다가 매입을 불응하면 토지 수용 재결까지 가서 그런 절차를 가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쉬운데요.
이런 법은 저희가 당사자끼리 의사 합치가 돼야지만 매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이 가능할 때 우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함께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구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농지로 활용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또 대부 이런 또 계약을 또 이렇게 별도로 또 맺어야 되나요, 나중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그럼 횡성군 소유의 공공 현재는.
앞으로의 용도 폐지를 해서 택지화시키면 모르지만 저희가 매입을 한다라면 그 부분은 매입을 해서 구거 실제 수로가 있고 옆에 수로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 한 2m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공지화돼서 이렇게 밑에 농지에서 안 쓰고 그냥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만약 취득한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과나 건설과로 그 부분은 확정될 때까지 이관을 해서 공공용지로 수로로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니, 넓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요.
그 집터, 집으로 쓰고 있는 집터 마당으로 쓰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점‧사용료를 측량을 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유병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다섯 번째인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취득 읍하리 375-18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가 개인 소유잖아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취득하려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블록이 도시계획 도로로 한 블록이 정형화돼 있습니다.
이미 사방으로 도로 개설이 돼 있고요.
또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햇수로 2년, 만 2년 만에 자원봉사센터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주차 수요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옆에가 한 블록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한 블록 내를 토지를 다 매입을 하면 다른 행정 수요에서도 타운화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의 건물도 신축해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 블록을 다 매입을 하는 게 공공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더 일조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토지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협의는 해보셨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이런 부지를 할 때는 사전에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해서 3필지에 3명, 소유자가 3명인데 2명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숙 위원   파신다고 하셨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쪽에서 연로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활용도가 높게 보여지기는 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시도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지는 적절하면 기회 있을 때 사도 활용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그냥 사도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 끝나면 1차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른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절충,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해서,
○위원장 유병화   타진한 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의사 타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노라고 지금 정리는 됐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설령 저희가 세 집 중에서 한 집이 그렇게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공 수요로 SOC 측면으로 해서 접근해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취득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인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취득 읍상리 368외 3필지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취득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7조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 목적 및 용도를 뚜렷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취득하는 데 뚜렷한 사용 목적이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취득을 검토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유재산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용도를 특정해서 살 수는 없고요.
공유재산의 어떤 원활한 수급과 어떤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모 사업이 있을 때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부서에서 기금의 활용 용도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최소한 어떤 입지가 있으면 저희가 분석을 금년도에 정책 방향은 기존 군유지를 포함해서 군유지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규모화를 시키는 데 방점을 뒀고요.
그런 과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감리교회 밑에 주차장이 80대 정도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주차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항상 보면 거기가 포화 상태로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 도로에 다 주차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저희가 부지로 선택했던 이 부분이 지금 큰 도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들어와서 바로 있는 도로지만 양쪽에서 저쪽 양쪽 큰 간선 도로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인접해서 기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포화되면 일단 그쪽으로 주차 수요로 충분하게 주차장 활용도 한 25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거기가.
1,081㎡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옆에 기존에 마을회관에서 저희 거기 주차 수요가 없어서 주차가 댈 데가 없어서 지금 거기 쌈지주차장처럼 3대인가 이렇게 만들어 놔서 했는데 그렇듯이 그쪽에 주차 수요도 많이 지금 현재 수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그런 수요를 충족하다가 이용하다가 특별히 저희가 공공 수요의 행정 수요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부지가 기존 도로보다 기존 큰 도로보다 한 2m, 3m 높거든요.
박승남 위원   높죠?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높아서 하면 앞에가 다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고 이렇게 돼서 건물 지어도 큰 손색이 없는 공공 수요 건물이 가능하고요.
또 진입하는 도로도 이 부지가 한 3m 정도를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가.
기존 도시계획 도로보다도 한 3, 4m가 더 넓어진, 3m 정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통로도 확보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이점과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재 군정의 운영 방향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검토하고 그런 의사를 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매각 의사를 확인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매각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취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금의 성격에 맞게, 또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취득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소유주하고는 이렇게 서로 의사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의사가 어느 정도 교환이 됐습니다.
저희가 담당 팀장들이 한 두 번 정도 접촉을 했었고요.
또 주차장 지금 읍하리 마을회관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도시과 쪽에서도 접촉을 했었어요.
일부분을 매각 의사를 피력할 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기반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전체는 다 하지만 그 일부분은 그렇게는 제공을 못하겠다.’라는 의사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기금을 수립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적격성 부지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려고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도 나왔던 건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안 돼 있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중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남 위원   예,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중기, 아까도 이제 그게 3년 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게 도입된 취지는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시기적으로 충분하게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사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처럼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도 중기 계획에 넣어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계획적으로 대비를 해라, 이런 취지로 그 조항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여기 지금 내년도 당초 거를 심의하는 지금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출하는 거는 조금 금년 말까지만 법하고 약간 충돌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 공유재산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12월까지 다 막아서, 내년도부터 반영될 거를 한꺼번에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렇고요.
이게 지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면 이게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해제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 설정 해지가 선행되어야지만 되는 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설정 해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당연히 저희가 사권이 설정돼 있는 물건은 취득을 할 수가 없고요.
금지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있으면 다른 담보로 대체를 하든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을구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 하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지,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관계, 그거는 충분하게 검토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 수요 대비, 주차장 대비 그리고 경로당 주차장 확보 건으로 해가지고 읍상리 368의 토지를 지금 취득하시겠다고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연계해서, 예.
정운현 위원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감리교회 밑에 주차장 옆에 그리고 경로당 쪽 근처에 있는 352-3, 4번지 빈 공터로 돼 있는 그쪽을 먼저 매입 의사를 보이시고 그쪽이랑 얘기를 해주셨던 게 맞지 않았을까.
그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출발은 기존 공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 확장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선뜻 모든 땅에 대해서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 도로와의 관계까지 검토하고 진입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분이 물건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매입을, 
정운현 위원   나와 있던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매입을 했던 거, 
정운현 위원   나와 있었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나와 있던 거는 아니고,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쌈지 주차장처럼 만들면서 계획이 되면서 그때 추진을 하면서 도시과인가 그쪽에서 재난과인가 도시과 그쪽에서 검토를 일부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그게 안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정운현 위원   그게 군유지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느 쪽으로 있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끝에 쪽으로,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 뒤편요.
마을회관 뒤편 지금 저희가 주차장 거기에 붙여서 주차장을 지금 3대를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읍사무소 통해서 그 부분이 마을회에서 주차 댈 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27페이지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파랗게, 파랗게 돼 있는 파란 건물.
도로 사이에 있는 파란 건물 부지 그게 횡성군 땅이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27페이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파란 부분이 횡성군 땅이었었고요.
정운현 위원   파란 부분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파란 건물, 파란 건물, 
정운현 위원   군유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붕 파란 건물.
정운현 위원   이건 도로 부지인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지금 마을회관 아시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뒤쪽에.
그 부분이 지금 저희 도면에 보면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말고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있는 그 땅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지금 3대를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그거 추진되면서 저희들 정보를 취득했고 여기에 기존에 계속 장터라든가 마을 저 때 계속 주차가 그쪽에 넘쳐나고 도로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가 제2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25대에서 30대 정도, 주차 면수 1면에 3평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까지 그래서 봤을 때 한 25대 정도에서 30대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 도로 쪽에서 대고 있는 그런 여유를 이쪽으로 확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이후에 다른 용도도 충분하게 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저희가 적합한 공유재산으로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매입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땅을 사는 게 맞느냐라는 것 같아요.
주차장 용도로 필요해서 사신다고 하고 추후에 어떤 공공 수요가 있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사시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땅을 매입하시면 지금 건물 있잖아요.
그건 지금 보니까 철거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왜 이걸 사서 철거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좀 전에 우리 정운현 위원이 지적했지만 건물 없는 땅을 매입하면 이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공 수요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철거 비용으로 토지 매입 비용으로 추가해서 사용하거나 공사비로 쓰면 되는데 이게 굳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 비용을 들여서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진짜로 353 대지 있잖아요,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땅.
그거 사놓으면 주차장 만들기도 쉽고 나중에 행정 수요, 면적도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그럼 얼마든지 여기에다가 어떤 공공적인 수요도 대비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앞쪽으로 매입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토지 소유분, 건물 소유자 분이 군에다 ‘내가 땅을 팔 거니까 군에서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이 된 건지, 일이.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의회에서는.
아니면 군에서 우리 여기 필요하니까 저기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한테 가서 ‘야, 이거 우리가 살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어느 누구도 관계된 사람들이 어느 누구한테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수요 의사로 밝힐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유통 경로, 어떤 수요 적합지에 대한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통 경로가 하나에 탁 단절돼서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순 없고요.
그런 민원이 건의가 돼서 진행에 의해서 검토가 돼서 이게 적합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아무리 취득하고 싶어도 매각 의사가 없으면 취득을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 의사를 밝히고,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 테니까 팔아라.’ 했냐, 아니면 소유주께서 ‘난 이거 지금은 팔아도 되니까 군에서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군에서 사도 좋겠다는 의사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 물건이, 
백오인 위원   그럼 우리가 먼저 접촉을 했다는 얘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 부분은 물건이 나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접촉을 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런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래서 그걸 넓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걸 잘라서는 그쪽에 그만큼 못 팔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리고 저희가 접근해서 매입을 했고, 
백오인 위원   이거 밑에 군유지 있잖아요.
일부 지금 주차장 3대인지, 4대 거기로 해서 충분히 진입로는 확장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어디 시내에 있는 마을회관 이런 데다가 이렇게 특정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해주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마을회관 수요는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이 옆에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그 주차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도로에 세우니까 충분하게 공공 수요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에 특정 목적이 발생하면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매입을 했다는 거죠.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밑에 나대지로 있는 땅 있잖아요.
이거는 건물 철거할 이유도 없고, 협의만 잘 되면 이 땅을 사서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로 갖고 있다가 잡석 깔아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공공 수요에 대응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땅들이 필요한 거죠.
버젓이 건물이 있고 사용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사서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353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촉해 보진 않았는데 만약 그런 부분도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 규모화와 집단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을 만들어 드리고, 의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50억씩 해서 들고 공유재산을, 저희가 취지는 그거잖아요.
의회에 번번이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금 갖고 있는 돈으로 해서 사업 이런 부지들을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나올 때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취지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시간과 돈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쭉 훑어보고 정말로 이러, 이러한 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이런 공공의 수요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땅이다 싶은 데를 찍어서 그런 것들을 매입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이 땅 사야 되겠다, 이 땅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리스트업을 하시든 목록을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앞에 거는 제가 얘기는 안 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 소유의 땅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개인 소유의 땅들을 매입할 때에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고, 의원님들이.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세금으로 특정 개인의 어떤 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50억 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늘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행정 수요 앞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여기에 있는 땅 이거는 향후에 봤을 때 필요한 땅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셔서 이 밑에 있는 나대지처럼 이런 땅들.
‘야, 이거 나대지 아무것도 없고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 사놓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들도 얼마든지 동의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리스트업을 쭉 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접촉해서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 땅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져오신 이 물건들을 보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가 오래가고 대화가 오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땅이 어디고 뭔지,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는데 이거는 땅 필요하다고 필요 없는 건물까지 사서 건물은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 비용을 버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는 이 지상물이 문제가 꼭 되거든요.
비용이 발생되거나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가능하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상물이 없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훨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부대 비용 안 들어가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유병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나대지 위주로 매입을 하고요.
또 저희도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군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확대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어떤 공정성, 공정성이라든가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 기능 이외에 후보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이 어떤 부지를 매입하겠다 리스트업 해서 그 부분을 정할 때 후보지를 선정을 할 때 후보지 선정 협의회라든가 민간도 참여시키고 여기 우리 지금 여기에 군에서 관계관도 참여시켜서 어떤 거기에서 도출되는 그 부분을 갖고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도 저희가 충분하게 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행정으로만 행정가로서 행정만 한 거지, 어느 다른 요소를 적용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적합한 토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면 앞으로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공유재산으로서 그래도 적합성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건물들도 완벽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어떤 가건물 형태도 있고 또 부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건물 내 철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취득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유재산 이 물건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가보시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유병화   가보시면 대뜸 생각나는 게 ‘여기 이걸 왜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요.
사실 그게 또 맞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땅이든 건물이든 사고 팔 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입이 맞아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사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그런 고충은 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 돈을 쓰고자 한다면 모를까 정말 좋은 적지, 좋은 땅, 공공용지로 필요한 땅이라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고려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면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하여튼 과장님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시더라도 또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서로 사심 없이 공론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취득․처분 조곡리 128번지외 3필지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본 위원장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좀 난해하더라고요.
축사도 있고 또 그 입구에 구거도 큰 게 있고 또 옆에 공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를 왜 했을까, 그런데 군유지가 일부 있긴 한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설명, 예.
○위원장 유병화   예, 그런데 군유지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이거를 넓히겠다는 의중은 알겠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뭘 할 것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답변, 
○위원장 유병화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가 국도 도로에서 80m로 직진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저쪽으로 돌아서 그 부지를 들어오게끔 됐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을 했던 부분은 지금 식품회사가 옆에 소분하는 식품회사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문이 저희 땅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도로만 80m 쪽으로 들어와서 그 부지만 확보하면 우리 정중앙으로 들어와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토지라고 봤고요.
그래서 교회 아니, 그 옆에 식품회사하고 식품회사에서 저희 땅을 지금 대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환을 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확보할 계획을 가져서 맹지를 해소하려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그 말처럼 개발 활용을 확정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기존 횡성군 토지가 공장용지로 돼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양쪽에서 다 공장하면서 아마 대부를 받아서 저희 땅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계속 저희 땅을 매각을 하라고 매각 요청이 있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런 부분만 해결하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공공용지로서 가능성이 있어서 매각은 매각 불요 토지로 일단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왔던 상황이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서 이번에 현재 저희가 군유지로 있던 부분을 소유자께서, 대부자께서 군유지 대부 취소를 했어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시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 토지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다 했고요.
건물을 다 철거했고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이 토지가 저희가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토지와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8,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170m 되고 폭이 입구 쪽에는 한 60m, 그 공장 쪽에는 한 40m 돼서 정형화돼서 큰 넓은 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횡성군에서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어떤 제설 창고를 구하지 못해서 부지도 그리고 매입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조곡 농공단지가 되면 배후 토지로써 저희가 충분하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겠다.
8,800㎡면 어떤 추가적으로 공장 개별 공장 입지로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 땅과 합쳐서 어떤 일정 규모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수요도 대응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이 토지를 검토를 했던 겁니다.
또 시내에만, 모든 토지를 시내에서만 모든 토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에서도 배후 토지로써도 확보를 해놓는 게 현재로서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어떤 개발이나 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진다고 봤고, 앞에 도로만 80m 그 앞에 맹지만 해소가 되면 여러 토지에 비해서 상당한 가치가 또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전체를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사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대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매각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매각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충분하게 우리도 내부적으로 논의도 했고요.
이런 부분 논의를 해서 조곡 농공단지의 배후 토지로써 기능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설 그런 물류 창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대응할 수가 있고 해서 다용도로 그렇게 시내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에 국도에 붙어서 거기 국도, 간선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치를 보고 저희는 평가를 해서 매입 의사를 결정, 매입 의사를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은 뭐 그거를 찍을 때는 올라올 때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왜 여기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듯이 거기도 더 생기는 부분이 시내에서 군청 청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설 장비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봤다는 말씀이지 특정적으로 그걸 거기다 설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급하지 않는 사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자체의 목적이 그 수요에 대응하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제도를 어디 회계의 탄력성도 있지만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매각과 취득의 조화를 이루고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여기 확정 목적이 사업 목적이 확정됐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취득할 게 아니죠.
어떤 국비나 별도의 지방비를 가지고 취득할 부분이지, 저희는 수요에 대응하고 어떤 주민 복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선제적으로 해 놓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런 어떤 업무가 구분돼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또 의구심이 갖는 거예요.
이렇게 큰 땅, 또 축사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이런 데를 우리 과장님이 찾았을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 어디서 제의가 들어오든가, 누가 알려줬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를, 
○위원장 유병화   과장님이 거기 그런 땅이 있는지는 모르셨을 테고 어쨌든 이거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그 땅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그쪽에서 계속 매각, 우리 보고 매각을 하라고 그래서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 1년에 1,000만 원씩 내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옆에 공장에서도 일부분을 지금 담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한테 매각을 하라고 한 3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앞으로 공공 수요가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매각 의사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건 계속 돌려보냈던 거고 한 20년 동안의 공장 용지를 계속 사용하던 부분에서 이 땅이 이런 형태,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저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이게 발단된 동기는 대부를 포기하면서 대부를 포기하면서 매각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당연히 여러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모습에서만 출발해서 집행이 된 거지 여기에 어떤 다른 어떤 요인이 개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땅을 저희가 매입하지도 않고요, 그런 땅은.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는 거뿐이지.
○위원장 유병화   하여튼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대부료를 조정을 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했을 필요성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포기를, 
○위원장 유병화   글쎄 대부료가 1,000만 원이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유병화   예, 사업까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대부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 그럼 원상복구를 다 해라라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업 자체 우리가 그러면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 공공 수요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거 인지를 하고 있으니, 저희도 그전에 양쪽 공장 사장님하고 두 분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도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매각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우리 공유재산을 끼고 있으니 우리 공유 재산의 취득이 금년도에 취득 방향과는 공유재산 규모화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맞기 때문에 또 앞에 이 부분만, 맹지 부분만, 대응 부분만 공장하고만 교환만 되면 충분하게 공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앞으로 활용성도 있고 나중에 진짜 활용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임대 공장이라든가 여러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어떤 개별 입지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한테 부지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저희도 제안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고 여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성장 관리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나 공장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나온 토지 중에서는 저희가 확보된 토지 중에서는 그래도 입지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유병화   예, 어쨌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들고 오신 공유 재산을 이렇게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크게 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몇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향후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에 땅이 있으면 활용은 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도 건물도 이쪽에 129번지 보면 건물도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굳이 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땅을 매입을 해서 내버려 둬야 되나, 나중에 언젠가는 쓰겠죠.
그렇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시급성을 요하는 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도 이상하게 교묘하게 먼저 건, 7번, 6번인가 여기 368번지 거기 거와 똑같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금액도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설정돼 있는 땅을 이렇게 꼭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 아닌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근저당은,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설명하시고 거기 타당성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꼭 필요한 땅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위에 129번지에도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그냥 매각을 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 쪽으로 매각을 하는 것, 매각을 하고 필요하면 그쪽으로 우리 군유지가 있더라도 군유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일반인들과 이렇게 적절하게 땅을 이용해서 써야지, 굳이 전부 매각만 하려고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면 사야죠.
그렇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전부 가져온 게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또 그런 부분 맞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 자체가 공공에 비축하고 선제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법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면 진짜 시급성 목적이 있으면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지금 그런 하기 위한 행정,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회의 장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데요.
그 땅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이냐 이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차라리 파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굳이 우리가 이걸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만약에 공장에서 매입 의사가 있었으면 이런 땅은 파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서 나중에 회사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잘 되게 도와주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그만 문을, 이게 어느 회사가 문을 닫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옆에 흙, 
백오인 위원   벽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흙벽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서 ‘폐업을 하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재산을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를 하면 이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인 횡성군과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의구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걸 왜 사야 돼?’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취득하고 매입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매입을 추진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게 ‘나는 아무 사심 없이 필요해서 사는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르잖아요, 과장님하고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건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기금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땅이 어딘지 한번 찾아도 보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군이 앞으로 향후 수요 대응할 수 있는 땅들을 좀 찾아서 순위 매겨서 급한 것부터 하나씩 매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공정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그 후보지를 선정할 때 민간도 참여시키고 또 관계관,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런 어떤 공정성과 어떤 투명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러게 이게 만장일치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누구 몇 사람의 이걸 사자, 그래서 사는 것보다, 살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안건인 구)횡성군 청소년 수련원 부분 철거 변경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원 부분 철거가 변경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이 청소년 수련원 건물이 제가 보면 아주 수차례, 수년 동안 그 어떠한 건물의 활용이랄까요? 
이런 거가 논의돼 왔고 또 다각적인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당초예산 때 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본관 1개 동만 철거하고 나머지 1개 동은 활용하겠다,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돼서 이 변경된 사유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철거 설계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일단 1개 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실제 당초에는 육안상으로 볼 때 건물이 붙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잘라서 양쪽 건물, 뒷 건물을 그냥 활용을 다 할 수 있겠다고 그런 의사 때문에 저희가 한 동만 철거하는 걸로 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과정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벽이 합벽으로 1개 벽으로 이루어져서 그거를 자르면 그거를 철거하면, 
김은숙 위원   다 못 쓰게 되는구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중간에 건물이 그냥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건물이 되고, 밑에 보일러 이런 게 다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나중에 이 한 동만 철거하게 되면 다시 개보수하기 위한 건물 비용이라든가 또 연료비, 보일러라든가 다른 그런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1개 동을 철거하는 것보다 했을 때의 비용과 2개 동을 동시에 어차피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이니까 2개 동을 동시에 철거하면 철거비가 상당히 절감된다는 것이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18억이 나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10억이 증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8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석면이 또 여기에 있어서요.
석면 폐기물이랑 일반폐기물 운반까지 다 포함해서 18억이 나왔는데 실제 순수, 
김은숙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건이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뭘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예 뺐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본예산은 저희가 18억이 나와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주민들의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도 10위라는 어떤 순위를 본다라면 그렇게 시급성,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 내부에서는 시급성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철거비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 절차를 다 진행하고 설계 예산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선상에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진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활용도를 만든다 하면 단가가 금년 다르고 내년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철거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고민을 저희가 안고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몇 년 되셨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이 업무 한 건 3년.
김은숙 위원   3년 차고 또 거기에 그 부서에 또 이렇게 팀장님 때서부터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사실 불과 1년 만에 이 내용이 본관 2개 동을 전부 철거하겠다, 또 이러시고 그다음에 금액이나 이런 거에서도 예산이 말이죠, 당초에 7억 2,000에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변경해서 올라온 건 17억 8,800.
10억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신중하게 계획을 잡으셨던 건가.
물론 뭐 속속들이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일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여기 또 보니까 별관은 존치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별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거는 현재로서 단독 건물로서 여기 위에 건물하고는 건물 건축 연도도 다르고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활용 가능성이 있어서,
김은숙 위원   거기는 또 활용,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보았던 거는 행정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내부에서 확정된 안은 아닌데 차박 이런 개념으로 관광, 문화관광과 쪽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저희가 이거 대응을 해 주면 그쪽에서 그런 걸로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은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유재산심의안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정말 이것처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확 변경이 돼 갖고 올라오니까 과연 이게 이 행정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또 이게 철거를 그럼 이렇게 들여서 한다 쳐도 이게 또 나중에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아직도 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 부분, 예.
김은숙 위원   아직 뭐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게 없으니 이게 지금 현재 이거를 철거를 해서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나 또 이 계획이 바뀌어서 10억 원 이상이 증가된 예산을 만일 승인을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럼 뭐로 이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고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서 뭐를 활용 방안이 뭐라고 갖고 오셔야 이 자리에서 진행이 쉽지, 이런 안들이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는 글쎄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 그렇다면 뭐 이래서 우리 군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뭐를 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본 베이스라도 갖고 오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행정 내부에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면 아까 저희가 2025년도 주요업무 예산 보고회를 할 때도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철거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기획실을 통해서 용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용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여기까지 일반 재산이니까 철거까지만 하고 그 재산은 행정 재산으로 다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상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도 저희가 거기에서 답을 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설계를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겉에 육안상으로만 보고 전문가들 가서 육안상으로만 본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17억이라는, 18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실제 순수하게 공사비는 한 7억, 8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 해체비는 그런데 석면하고 일반폐기물, 
김은숙 위원   석면 처리비가 원래 배가 더 들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석면처리비, 석면하고 일반폐기물, 건축 자재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이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곱하기 2가 되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 번에 할 때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을 할 때 이거를 다 같이 하는 게, 
김은숙 위원   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산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게 맞다고 봤고요.
다만, 저희가 먼저도 했을 때도 신중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김은숙 위원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참 이게 규모가 워낙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의회에 그렇다 하더라도 1개 건물을 철거하고 뒤에 거는 아예 이렇게 철거해 버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인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 저희가 조금 힘들지만,
김은숙 위원   그냥 말씀 안 드리고 하려니 이거 어떻게 오히려 차라리 지금이 낫다, 지금의 결정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변경을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겠냐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고민되는 이 시점에 이 별관에 대한 활용안을 아직 쓸 만하다고 했다가 또 거기 전체적인 용도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것이 필요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별관까지 뭐 전체 철거를 하시든 아니면 철거를 안 하면 그 결과는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든 또는 활용하는 이 부분은 철거한 후에 뭐를 하겠다든 이런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고민을 아직 다 못 하셨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사실상 이 부분이 매각,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도 요즘에 또 저희가 접촉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먼저도 한 분이 음악 하시는 분이 다녀가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한 80억 들어간다고 자기네가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뭐 이유도 우리가 들어볼 때는 황당한 어떤 그런 사업 목적도 제시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회에서 최근에 선교회에서도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선교회인데 그래서 저희 현장 다 보고 저하고도 미팅을 하고 갔는데 그분들도 매입 의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 차감, 옛날에 저희가 50% 차감 그때 IMF 저 때, 
김은숙 위원   코로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코로나 팬데믹 때 50%까지 차감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승인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그것까지 자기네가 염두에 두고 10억으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접촉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그 당시에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은 저희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수요가 자꾸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지금 계획을 당장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사실상 못합니다.
저희 내부적인 재정 여건으로도.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다만, 설계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18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서 변경 허가, 변경 승인까지는 받아놓는 게 그게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거고,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토지를 매각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10억인지, 얼마인지 그분이 좀 더 저렴하게 해달라 해도 그렇게 팔리는 게 여러 가지로 더 나을 것 같은, 계산상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철거하면 부지가 15억, 16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토지가,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물이 있으니까 그게 훨씬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는 철거를 하면 한 16억, 17억을 받을 수 있고요.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당초에 건물하고 이게 23억이 나왔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그보다 감가가 더 됐기 때문에 아마 더, 
김은숙 위원   더 되겠죠.
마이너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더 떨어졌겠죠.
김은숙 위원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지만 저희가 반값으로 팔기는 땅값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교회나 이런 특정은 또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도 더 해볼 필요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일단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의회에 승인받아놓고 철거는 사실상 철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김은숙 위원   맞지가 않을 것 같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좀 조심스럽고 또 이 시기에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의견도 저희가 충분하게 피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차라리 더 기다려보든가 이래야 맞지 않나라는 또 고민이, 새로운 고민이 또 생기네요.
그런데 하여간 당초 철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 중에요. 
이게 설계 과정에서 기계라든가 전기, 소방시설 이런 거 재설치로 인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이렇게 여기 내용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1동만 철거할 때 그때도 이렇게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었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때는 설계를 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비용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육안으로만 저희가 보고서 또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건물을 1동, 2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충분하게 그걸 건축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별개동으로 철거해도 뒤에 건 쓸 수 있겠다, 건물이 잘 지어져서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런 설계 없이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앞동을 철거하라고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과정에서 도저히 그걸 잘라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비용으로는 도저히 18억은 예를 들어서 그거 한 동만 시키면 7억, 8억이 맞죠.
그런데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나눠서 철거한다면 비용이 다시 배가 되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따라서 한꺼번에 변경 계획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글쎄,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이미 다 동의가 된 사항인데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왜 그때 발견이 안 됐을까, 건축물 대장 도면에도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나타나지 않나요, 혹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축물이 같이 지어진 걸로 이렇게 사실상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의 법이 이후에는 바뀌어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평면도에 이렇게 뭐 그거 정도만 있고 사실상 설계도 자체를 이미 세월이 벌써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캐드 도면이라든가 이런 도면도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취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건설사 이걸 건축 설계를 했던 회사도 사실상 지금 다 바뀌고 그러니까 취득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멀리서도 보니까 이 앞동하고 뒷동이 연결된 게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하니까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바쁘셨겠지만 담당자라든가 누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했다면 이렇게 다시 중복되는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그거 분명히 육안으로 다 보여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당초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10억이든, 12억이든 해서 아마 설계 그거 두 동을 다 철거를 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래도 최대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싶고 그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라면 그걸 갖고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해서 해 보니 그런 비용이 한 동만 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을 다시 막아야 되는, 지금 쓸 수 없는 건물에다가 다시 벽을 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게 엄청난 낭비 요인이 돼서 진짜 이런 건물이 불가피하게 현재 기술로는 불가피한 점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요.
그 옆에 보면 휴먼유스텔이라고 그게 별관동이더라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별관동인데 이거는 건축이 언제 된 거죠, 그러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당초 건물보다 한 3년 뒤에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쪽에서, 회사 쪽에서 져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건물은.
박승남 위원   그리고 별관동 앞쪽으로 보니까 무슨 들어가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창고인지 뭔지 이렇게 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뭐 정화 그런 어떤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정화 시설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쪽에서 나오는 걸로.
전기는 그쪽에서 다 컨트롤하는 그런 정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명확하게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정화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잠깐만 제가…….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박승남 위원   오수 처리요?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별관동은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아직까지는 철거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둬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어떤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한다면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할 때 부수적으로 저희가 더 철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놔뒀던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유스텔 부분도 거기 있고 해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건 나중에 어떤 꼭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해도 비용 없이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혹시나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계획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거를 그냥 매각을 하는 게 맞는지, 철거를 하는 게 맞는지 진짜 그러한 결정짓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 그거를 저희도 잘 아직은 모르겠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과장님 역시 뚜렷한 아직까지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민들 요구, 
박승남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민들 요구를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18억이라는 돈이 설계를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추계치로 얼마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의 단계에서 18억이라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진짜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활용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다만 철거를 한다 그러면 계속 비용은 증가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있고 해서 18억을 다행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의원님께서 철거 예산을 설계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8억이라는 돈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거리가 구체적으로 경제성 부분도 검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을 했던 사항이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진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과장님 잘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민들하고도 공감을 많이 또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잘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이 오늘 어려운 숙제를 엄청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주면 살 것 같을까요, 대략?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13억 정도가, 
김영숙 위원   13억.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2억 정도인데, 됐고요.
김영숙 위원   우리가 산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산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요.
김영숙 위원   하면 13억?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2억 정도 됐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물을 철거했을 때 우리가 철거해놓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면 한 16억, 17억이 되고요.
김영숙 위원   16억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영숙 위원 우리가 철거했을 때 우리가 산다고 하면 16억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냥 일반적인 가격에, 
김영숙 위원   그리고 철거 비용이 지금 18억 정도 예산이 섰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먼저도 저희가 매각을 하라고 그랬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분들이 살려고 했다가 진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철거보다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땅을 사도 철거 비용보다는 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도, 살 수도 없지만 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이리 해 봐도, 저리 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를 매각하는 게 가장 우리 군에 손해를 덜 끼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진짜 난관에 봉착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도 매각을 5억이라도 받고 매각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5억을 받더라도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거를 철거하느라고 돈 들어가, 팔고 손해를 봐 이런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하셔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매각이 제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매각, 저희도 검토했던 부분이 그게 맞는데요.
저희가 하나 우려했던 부분은 주민들 요구는 경관이나 이런 것도, 
김영숙 위원   주민들 요구는요, 주민들이 들으시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라도 군에서 18억씩 들여서 철거를 했을 때 자기네 활용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뻔해요, 그거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한마디만 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먼저도 다녀가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건축사를 데리고 대동해서 현장을 오셨는데 살펴보더니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는.
그런데 그분들도 와서 보더니 80억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던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이 길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한 2,000평 정도는 농지가 나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거를 어느 의사 없이 매각이 됐을 때 건물은 철거 못하고 비용이 80억 들어가니 그냥 존치하고 토지만 잘라서 다시 재매각을 한다든가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도로에 붙어 있는 거니까 택지로 해서 막아놓고 그런 부분도 저희는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업체 선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공개 매각을, 
김영숙 위원   이렇게 손해를,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도 이런데 그거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공개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업체 선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공개 매각을 하는 거고 수의계약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돼서 이렇게 계속 이런 사안이 일어나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갑갑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시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거를 1차 철거하느냐, 마느냐를 굉장히 이게 의견을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또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명품 파크골프장이 언뜻 생각이 나는 게 20억이면 된다는 사업이 나중에 10억을 추가해서 30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명품 파크골프장이 됐느냐, 안 됐거든.
그래서 제가 명품 자를 빼라 그래요, 그거.
아시지만.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여기 토지재산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비일비재해요.
저희가 하여튼 감독을 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목적인 장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한 재산의 취득과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나, 일부 토지의 경우 취득 목적과 향후 활용에 대한 구체성, 매입 필요성 등이 부족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심사결과 총 8건 중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국유지 취득,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취득 읍상리 368외 3필지,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취득․처분 조곡리 128외 3필지, 구)횡성군 청소년 수련원 부분 철거 변경 등 4건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1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4.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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