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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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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21회 횡성군의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5. 4.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21회 횡성군의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5. 4.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조례안 10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횡성군의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횡성군의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횡성군의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3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잘 살펴는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탁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평가 같은 걸 해서 하라는 부탁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평가표 같은 게 지금 첨부가 안 돼서, 그 물론 법적인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누누이 요청을 한 부분인데 이런 걸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위탁기관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기간이 만료됐고, 할 수 있는 데가 그것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년에 해 왔기 때문에 지속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우선돼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적이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혹은 이제 마을 단위의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잠재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이, 정성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마을에 일단은 이분들이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이제 다소 마을 리더가 아니라 전입자들 위주로 신청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얘기를 해서 마을의 리더들이 가급적이면 마을 이장님 포함해서 지도자 혹은 또 새롭게 마을 일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촌관광대학에 위탁되는 부분, 걱정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총 사업비에서 그 부분에 집행되는 사업은 한 15%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그 사업을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느냐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송호대 자체 안에서 전문 인력을 강사를 초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문회가 이제 잘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동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내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송호대에 위탁하면 말씀 주신 부분대로 타지의 타 기관에 위탁되는 부분보다도 우리 지역 학교를 육성하는 부분이 또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송호대 쪽이 다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관과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탁 동의안 올리실적에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평가표라든가 그런 세세한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시행 후 3년 차의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의회 동의 의무라든가 사전 절차 앞으로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4년 차잖아요.
역량강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효과는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효과가 나오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위주로 이런 내발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
김은숙 의원   예. 
지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개선 교육을 이제 공근면에 추진을 계획하고 계셔요.
이제 이걸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진행되는 역량강화 이 사업이 성격상 중복 여부는 없나, 이제 이런 부분을 살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재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서요.
횡성군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정과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기술센터에서도 각종 교육 사업이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개편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봤더니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업무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업무와 또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이제 농정과로 지금 업무조정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은숙 의원   이제 이런 점을 보면서 성격상 타 유사 사업이 있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주민의 맞춤형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같은 걸로 신규 프로그램을 갖다가 발굴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이제 물론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관, 관이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 질문에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면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민간위탁하는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철회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앞으로 하시면서 지금 우리 이 업무뿐만 아닙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민간위탁 동의를 어떻게 해서 해줘야 되냐라는 절차를 정해 놓은 게 조례안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했다가 뒤늦게 이렇게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거는, 그리고 마치 의회에서 모르고 있을 것처럼 해서 올리는 부분은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받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밖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더라도 이미 2021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됐고, 지금 이제 뒤늦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부분도 좋은데요.
앞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송호대학으로 다시 줄지 안 줄지 그건 모르시잖아요.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런데 사실상 송호대학 말고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관내에 기관이 없는 건가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마땅한 데가,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역량들 그 단체들이 역량이 되는 데가 공모에 응모를 하시겠죠.
백오인 의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이게 똑같은 공통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정해져 있어요.
평가를 90일 전에 평가하라, 그래야지 새로운 사업자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사업자가 그동안의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주고 ‘이 사업자가 3년 동안, 2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해 왔으니까 또 해주세요’라고 하면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서류만 보고 선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계약 심사할 때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한다.” 해야 되는 겁니다, 반영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게 그동안에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들도 저희가 사실은 대체 수단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재계약해 주고 다시 재위탁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앞으로는 이런 평가 절차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10시31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일단은 조속히 조성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는 하지만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16페이지 강원도특별자치도 소관 분야에서 2항 쪽인데 이 호국원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도로, 하수, 상수시설 등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인데 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우리한테 지원을 하든가 특별자치도 소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게 같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별히 별도로 추진한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하고 보훈부하고 3자 간 연계해서 어쨌든 지방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MOU죠, 이거 실시협약을 맺으실 적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전에도 아마 MOU 관련돼가지고 아마 질의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은 하셨지만 좀 더 디테일한 게 부족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김은숙입니다.
호국원 실시협약 체결을 5월 24일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 지금 12쪽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횡성군 업무재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제8호에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한번 인쇄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군은 2019년 9월 27일날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39조로 아직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아직 발견 못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아니, 발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에서 수정이 안 됐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인용조례 바뀐 지 꽤 됐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최초 상태에 있는 거를 조속히 조례 재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7조 1항 8호에 보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 외에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이런 실시협약서에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군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국원은 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제 드디어 이런 정상적인 거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시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이거 진행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보훈부하고도 실시 설계 전에 저희가 협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재정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 쪽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관련 부서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수시로 어쨌든 의원님들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또 이런 부분을 덕촌리나 이런 인근 민원들이 이야기할 때 들은 바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또 전달 해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인데, 이거 사실은 실시협약 받기 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시협약을 해놨는데 그 안에 예산이 수반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걸 근거로 갖고 와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삭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이런 실시협약을 맺을 거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협약을 맺어라.’ 이런 취지로 만든 조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봐보세요, 이거 지금 뭐냐면. 
협약의 효력 그다음에 협약의 변경 이거 맨 끝에 줄 보세요.
이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는 효력이 발생돼서 3자 간의 약속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 조례를 시행하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큰 금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협약이잖아요.
이게 몇 백억이 될지 사실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전에 그러면 의회하고 동의를 받으면서 조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다 해갖고 와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또 그럼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부결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는 지금 다르게 동의안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이미 다 끝난 내용을 여기서 부결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 해석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어쨌든 제6조에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때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 듯 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해석의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은 하거나 하기 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 조건,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한해서는 여기 있잖아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전에 받아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협약인지 아닌지를 의회에서도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지금 호국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 

(10시48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가족복지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의원   많고, 또 청소년문화의집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신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난주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숙지는 확실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듯 싶어서, 이용현황을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1월달에 보니까 한 500명, 2월달에 한 700명, 3월달에 1,000명, 4월달에 한 1,300명 점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올 들어서 4,7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마음 놓고 믿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저희 의회에 의견서를 보내주셨어요.
그거 잠깐 읽어드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돌봄기관은 본교와 같이 농촌에 위치한 둔내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돌봄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둔내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본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즐겁게 이용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밑바탕이 된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점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을 덜어 줄 수 있는 무료 운영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현재 문제점인 구인난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등등해서 이렇게 둔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명의로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상대편하고는 또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점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좀 더 학부모나 학교와 조율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둔내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안 보내거나 거부하거나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학교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지금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나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거나 그리고 구인난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민간위탁을 검토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 비용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민간위탁하는 기관들이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비스 질은 사람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들에 의해가지고 서비스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전문성들을 획득하고자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가장 좋다라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해가 계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인난 문제입니다.
구인난은 저희들이 구인난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면 법인에서 수탁을 할 겁니다.
어떤 법인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 횡성에 있는 중부아보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에서 위탁을 줬는데요.
도에서 전문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 직원들이 14명에서 20명 정도가 전문인력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살고 계십니다, 횡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구인난도 물론 횡성분들도 구인을 하겠죠, 채용공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오해가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으니까 학교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유병화 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100% 맞다라고 본 의원은 인정을 하고 싶지만 또 상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득이나 대화나 이런 노력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협의도 일치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구인난 부분도 이 학교도 지금 계약직이나 이런 구인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왜 구인난이 없겠냐, 똑같다 상황은, 그렇지만 이것을 이겨내야지 이거 구인난이 어렵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런 확신이 계시고 그렇다 하면 이 내용을 좀 보류를 해서 그 학교나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제가,
유병화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과에서 일방적이라기보다 과에서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의구심이 나는데, 학교에다 넌지시 의견을 여쭤봐도 사실 얼마든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병화 의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한 달 반에서 두 달 예상하고 있고요.
8월 말에 만약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9월서부터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수탁기관하고. 
그리고 수탁기관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기간도 한 두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채용이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남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하고 협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육청에 위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거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야, 우리 위센터를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하겠다.’ 그거 자치단체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역주민과 학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했는데 이것을 왜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설득하는 과정이 6개월 동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 의견에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물리적이라는 6개월은 사실 물리적인 게 맞고요.
지금 보류나 부결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걸 시간을 두고 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주면 5년을 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러니까 줄 때 제대로 신중하게 선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학교의 의견을 동의를 구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협의를 해보자는 말씀이지 동의를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근데 이제 협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를 협의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그거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요.
학교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떤 강사와 어떤 질 좋은 어떤 그 청소년지도사를 데리고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협의의 대상이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를 학교와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다?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도 안 갑니다, 학교에서 거부하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계속 우겨대시면, 말씀하시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의견서대로라면 안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과연 교장선생님일까요, 학생일까요?
학생들은 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190%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학생들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유병화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학생들만이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게 매칭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유병화 의원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가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학교에서 가라, 가지 말라라고 할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병화 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괜찮다, 좋다, 배울 게 많다.’ 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근데,
유병화 의원   그 부분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선생님들이 보낸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좋다고 이렇게 신뢰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족해 하시니까 오시는 겁니다.
유병화 의원   그런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이런 선생님들의 이런 의견서가 나올 정도면 뭔가 불안하고 의견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당연합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당연히 협의합니다.
유병화 의원   아니, 협의를 먼저 하시라는 말씀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예,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하고 동료 의원하고 질문 답을 보니까 과장님의 뜻은 확고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도 뜻이 확고할 수 있고 또 여론을 듣는 상황도 있는데 너무 내 쪽에서만 확고하다는 얘기를 심어주면 좀 의회에서는 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둔내 살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관리위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요.
지금 문화의집이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의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올해 이게 지금 문화의집이 80%, 90%가 지금 청소년 초등학교학생들이 많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런데 그전에 이 아이돌봄 저거 해서 그 안식일교에 또 우리 군에서 위탁 준 게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 둔내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십니까? 
표한상 의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아동보호센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역아동센터. 
표한상 의원   예,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이외에도 현천고등학교니 뭐 학교는 돼 있지만 이걸로 기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1학년이 몇 명 입학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전체 학생은 13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그것까지는…….
표한상 의원   초등학교는 131명이 맞아요, 131명이 맞고. 
이제 입학한 학생 수는 14명이에요.
작년보다 지금 2학년이 24명이면 10명이 줄은 거예요.
반면에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총 85명이에요.
고등학교는 58명이고요.
이 데이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 관리 위탁해야죠.
더 전문성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좀 사전에 학교 측이나 지역 측이나 이런 여론조사를 좀 수렴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이거를 좀 한번 좀 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전문성, 청소년 전문성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그 전문성이 어떠한 전문성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전문성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21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맨 처음에 기획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변화가 그 상반기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어떻게 유지되게끔 하는지 사후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3개의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그런 기획 의도와 그 과정과 평가 속에서 진행을 하고 이것을 또 관장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수퍼비전을 줘야 됩니다.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뜻이죠, 직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저희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 21개를 하고 있지만은 적절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분야별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전문성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표한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지금 이걸 위탁을 주면 3억 8천을 가지고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글쎄 이게 수치를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인건비가 2억 2천이 잡혀 있어요.
인건비가 2억 2천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대책 소유예산을 보면 5명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 뒤에 그 예산을 보면 2억 1,760만 원으로 이 예산대책이 나왔는데, 2억 2천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소요된 그 부분에서 나오면 한 230만 원 정도가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다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32쪽에 예산대책에 2억 1,768만 원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제가 2억 2천이라고 뭉뚱그려서 한 거는 이거를 이제 좀 개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그 앞뒤 순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이라는 것은 수치상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의원   그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뭐 5년을 이제 준다고 보면 5년을 위탁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수냐 줄어드는 수냐 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둔내면의 실상들을 아무리 여기서 과장님이 어떤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현 실상에 있는 밑바닥 얘기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6명입니다.
정운현 의원   6명이요?
지금 위탁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둔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케이스는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운현 의원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을 어떤 업체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단체잖아요.
그 청소년 단체는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여가부에서 허가해 준 청소년 단체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허가해 준 청소년 단체 그리고 법인으로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정관에 기재된 법인 그렇게.
정운현 의원   우리 횡성 관내에 해당하는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거론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디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고른기회배움터입니다.
정운현 의원   고른기회배움터 거기는 뭐 하는 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법인 설립을 해서 서원이나 그리고 강림 그런 지역에서 공부방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공부방 사업이요.
지금 위탁 공고는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위탁 공고를 내실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의원   그럼 이게 지금 범위가 횡성 관내로 한정을 시킬 건가요, 1차로?
아니면 강원도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1차는 횡성 관내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그런 전문성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청소년 관련 전문성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돌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위탁이 과연 좋냐, 안 좋냐 이제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된 쪽에서 그런 정책들은 아마 정부가 주도를 하고 우리 집행부, 행정부가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과연 위탁을 주면 그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썩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아이들의 만족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
그러니까 그 만족도가 높으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집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있는 세워진 공간이고 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높으면 운영적인 분야에서는 약간 우리 군에서 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굳이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위탁을 고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아이들이 그만큼 행복하고 거기 가서 문화의집을 이용하면서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운영적인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전문성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우리 군에서 기간제라든가 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거는 뭐 질문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숙의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둔내 말고 또 있나요, 문화의집?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우천이 지금 준비 중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짓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럼 우천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우천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우천도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우천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법인 내지는 기관이 있어야지 맡길 거 아니에요? 
지역에, 아무래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둔내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둔내를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그게 지금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대신 이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단체가 있느냐가 첫째고. 
그 단체가 맡아서 과연 지금처럼 만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깔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우천에 또 그 단체가 문화의집이 생겼을 때 민간위탁 줬을 때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제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줄 생각이시면 처음 시작하실 때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를 다 깔끔하게 해소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횡성군 문화의집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장기적인 프랜을 갖고 갑니다라고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과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일각에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걸 이용하는 층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우리가 고려 안 해도 되고 추후에 내가 이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둔내든 우천이든 서원이든 추가로 계속 생길 때 ‘우리는 청소년문화의집은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결정하시는 주요 필요성을 이제 전문성 제고라든가 창의적 활동 또 다양한 소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을 뽑아서 잘 배치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인력 모집은 위탁업체에서 관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의원   본 의원은 32쪽에 인건비 예산 부분을 좀 짚어봤어요.
이렇게 예산 부분을 비교해서 보니까 기존에 투입됐던 인건비가 1억 8,900만 원인데 이게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2억 2천만 원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주요 인상 요인이 경력인정 5호봉을 기준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경력 5호봉으로 설정한 기준이 뭐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평균입니다.
김은숙 의원   평균치로 그렇게 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기존보다 각종 수당 이런 거 하니까 인건비 예산이 꽤 큽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을 주고 그럴 때 전문성이나 이런 거 다 좋지만, 일단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 시설유지관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지만 군에서 관여를 하셔야 되고 또 학부모, 학생, 학교, 민간위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좀 주의 깊게 생각이 되는 게 만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에 기존적으로 참여했던 이런 이용자들께 혼란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래서 급해진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 의원 역시 어떤 체계적인 준비 이런 과정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고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은 좀 더 들여다보고 좀 더 뭔가 보완할 점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좀 철저한 그런 준비를 잘해 주셔 달라, 또 사무에 이렇게 전환하는 이 시기에 이용자나 대상들 또 학부모들도 좀 혼란스럽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서 무리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 처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6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6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27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6월 11일 1일간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1회 횡성군의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국립횡성호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7.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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