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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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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유병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유병화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유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유병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운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유병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 드렸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요.
9쪽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 해서 결산상 잉여금이 나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2,402억인데요.
이것은 2023년도 예산집행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 복리라든가 또 행정서비스 및 지역 개발 발전에 의해서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당해연도에 사용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7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또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인데, 우리 횡성군의 경우를 보면 과다 계상에 의한 지출 잔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80억이 증가했고요.
결산상 잉여금은 1,862억으로 전년 대비 한 40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5년 평균으로 30.2%로 매년 한 30% 이상이 증가된 걸로, 예산이 이월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군에서 예산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월현황을 점검을 해본다든가 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또 통제력 강화 등 이런 재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결산상 잉여금이 거의 한 70%정도가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한 17%정도 되는 것 같고요.
초과세입이 한 7%, 7%인가 한 20억 정도가 초과세입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모로 예산 기획 단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검토를 잘하시고 이월 현황 같은 것도 점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보면 결산서안 38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거기 보면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횡성한우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연도말 현재로 지금 77만 9,630원이거든요.
그리고 조성액이 4,650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리고 존속기간도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이게 기금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하거나, 어떻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이거 횡성한우 발전기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거기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에서……. 
박승남 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화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실제 금액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이 결산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결산을 봤었어야지 되는데, 예탁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만 가지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착오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9,050만 6,000원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기금에 남아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
박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착오가 발생했다는 얘기 안 했으면 착오가 발생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업무상 처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자료만 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검사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정순길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몰 기간이 올해 8월 31일입니다.
이거는 보면 기금운용의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사전에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전에 챙기지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저것도 담당…….  
박승남 위원   위원장님, 관련부서에서 답변,
○위원장 유병화   예, 김홍석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저희가 놓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금 존속기간이.
그래서 8월 31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전에 빨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8월 31일 전에 우리가 정례회나 임시회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정이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그 방법은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개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월 31일로 일몰이 되면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은 담당자가 챙기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잘 챙겼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같아서는 날짜상으로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짜상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 방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기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담당 부서에서 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바쁘겠지만 정말 챙겨야 될 것은 제 날짜 탁탁 챙겨주고, 지금 자꾸 이런 행정에서 이러한 미스가 생기는데 제대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서류 39쪽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만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는 22년 대비해서 822억, 21.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우리 군의 재원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 자체수입이 8.9%이고요.
의존수입이 61.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9.9%입니다.
이 교부세도 지금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74%였는데 올해는 61.2%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재원인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입니다.
이 상황을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교부세가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또 다른 우리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되고 감액이 되고 그랬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보통교부세 반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빨간 글씨가 지금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지금 행사 축제성 경비가 많이 56억이나 페널티를 받았고요.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에서도 3억 9,800에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쪽에는 우리가 수입, 지금 마이너스가 인센티브 맞죠? 
마이너스가 인센티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20억 1,100만 원이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저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왼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가 저렇게 많이 지금 감액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2년 말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올해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행사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행사가 많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페널티를 받았는데 물론 횡성군만 페널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횡성 이외에 다른 시군도 페널티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횡성이 유독 더 이 예산에 투입된 편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해서 우리 예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위원장 유병화   마치겠습니까? 
박승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발전기금 조성이 몇 년도부터 진행됐었나요? 
○ 축산과장   정순길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19년이 아니고요? 
○ 축산과장   정순길 17년부터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9,000여만 원 조성된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77만 5,000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게 축산과 담당 부서에서 이게 이렇게 오류 내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몇 백만 원 틀려도 뭐 한데, 9,000 단위를 10만 단위로 한 부분이 너무 성의 없게 제출하신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정순길 전년도 말 조성액을 예치금까지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거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이 이게 몇 년 전부터 한 거라서 누가 뭐라 해도 아실 부분인데, 하여튼 이거를 놓치신 부분이 좀 그러네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있나요, 기금 관련된 거? 
아니, 저 기금 관련된 자료.
예, 확대 좀 해보세요.
저 맨 밑에 지금 한우발전기금 때문에 문제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2022년 회계연도에는 1,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2년 회계연도. 저게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예요.
그리고 그 옆에 1로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그러니까 202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21년도에 100만 원으로 돼 있고 2022년도 회계연도로는 1,9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결산서에 나온 건 또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만 잘못된 게 아니고 2021년도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자가 뭔가 예탁금, 그러니까 통합재정으로 간 돈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만 저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2,000…….
그동안에 결산서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류가 있었다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회계연도 제가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7,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저 1이 아니고 7,3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7,300에서 1로 바뀌면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2021년 이후로.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 기금이 왜 100만 원밖에 없지?’ 그래서 한번 거꾸로 찾아보니까 결산서 내용이 다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예탁하고 남은 통장에 남아 있는 이자 비용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이게 2022회계연도 결산서도 오류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2023년도 지금 결산서안도 이미 오류가 발생돼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다 잘못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헷갈릴 수 있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통합 계정이 생기면서 돈을 넘겼는데 이걸 그러면 넘긴 걸 빼야 되냐, 그대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남아 있는 것만 해줘야 되냐, 이거의 명확한 기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위원님 지적대로 오류는 끝난 다음에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앞으로, 이번에 지적이 돼서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은 결산 검사하면서 위원들도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겼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인데, 이미 다 2022회계연도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모르고 다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사전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종에는 수정이 돼서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지금 기금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통합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사실은 예산부서에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 팀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어찌 보면 이중인데 그걸 두 개 다 놓쳤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느 때 같지 않고 오늘 실과소장님들이 다 이렇게 계시니까 담당 부서에 궁금한 점이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결산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하고 이해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소장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의견서 40쪽을 보면요.
전년도 이월 예산 중에 사용 잔액 예산의 과다불용처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김은숙 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이 1,620억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불용액이 113억 5,300만 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파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일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을 띄우는 의미는요.
우리 군보다도, 이월액 그건 두 번째 파일입니다.
첫 번째 파일.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우리 군보다도 예산이 많은 홍천 같은 경우를 보세요.
홍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가서 보세요.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현저히 우리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져봤더니요.
11개의 군 중에 우리가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을수록 어떤 사정이 생길까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사업 집행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죠.
김은숙 위원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김은숙 위원   결국은 주민한테 집행해야 할 그 예산이 이제 사장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거나 또는 지역서비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그 돈을 뿌렸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선순환으로 가는데, 안 썼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확대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의 규모가요.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127%가 증가됐어요.
연평균으로는 30.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그렇다면 이월을 시키고 약속대로 썼느냐? 
안 썼습니다.
불용액을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이 113억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월에 이월을 해서 이월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신 게 아니라, 결국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고민이 덜 됐다.
발주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에서 276쪽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요.
277쪽부터 286쪽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파일을 열어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크게 확대해 보세요.
크게 확대해서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파일을 내려주세요, 조금.
이거는 뭐냐,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전액이 불용됐거나 또는 1억 이상 불용 처리된 것 중에 몇 개 사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투자유치과장님 안 오셨는데요.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1건 해서 3억 1,2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이 사유는요, 22년 회계연도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월 사유를 썼나,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급 활성화 예산은요, ‘공용차량 초소형 전기화물차 구입 지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를 이월했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자산물품취급은 뭐라고 이월시켰냐 하면 ‘등록 지원으로 이월하여 23년 상반기에 구입을 추진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냥 불용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비 나온 거는요.
‘전기자동차 출고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전혀 집행이 안 됐거나 이게 몇 가지만 어떤 사유였는지 실과소장님들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입니다.
명시이월을 2건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1건을 시키셨어요.
그거 계속 파일을 열어주셔요.
파일을 열어주셔야 실과소장님들이 보십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5억 2,000하고요.
경로당 운영활성화 3억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1억 3,000을 불용시켰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맨 처음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 포함해서 시설비 3억은 공근에 가곡경로당이 사업의 포기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이월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불용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두 번째는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서원에 서원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사업 포기하겠다 해서 또 반납이 된 건입니다.
김은숙 위원   너무 안타깝죠.
9억 3,800만 원을 불용시키셨습니다.
내용을 ‘22년도 것을 기억을 하시니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셔서 이 마음이 계속 있으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는 이렇게 금액이 조금 지출을 3억 4,000, 9,000을 했고 1억 8,000정도가 남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오셨나요? 
여기는 임도사업을 2억 1,7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이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삽교리에 이모빌리티 체험로 설치하는 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유 기재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균특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22년도에 4.64km를 신설하고 23년도에는 약 2km를 개설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22년에 5억, 23년에 5억 군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불용시키는 거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 여기는 지금 14억 예산을요, 700만 원 정도만 쓰시고 바로 13억 이상을 불용시키셨어요.
여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군유지 인접해서 읍하리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을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당초에는 협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다가 2023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명시화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충분하게 사업 성사가 되리라고 판단했는데 퇴거의 문제, 임차인과의 어떤 갈등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매매 계약금을 주는 문제가 세무회계과 쪽과 저희 쪽의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 컨설팅, 감사 컨설팅까지 지금 올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관례 부서끼리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 과정이 고민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 13억이 넘습니다.
이게 불용처리됐다는 것이죠.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는 명시가 4건이에요.
금액이 36억 5,700만 원이나 됩니다.
오셨나요,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김은숙 위원   여기 보면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의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대충 아시는 것처럼 공공열분해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환경부 최초의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21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당초에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1억 8,400 중에서 1,700만 원은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를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억 6,600은 부득이하게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었고, 제가 와서 이걸 계속비 사업을 돌려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전액 불용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피해 육상쓰레기처리 국고 받은 거 있잖아요.
여기 사유로 육상쓰레기 처리지연 이렇게 쓰셨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금 제외 대상 사업으로 국비 추가분 해서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비로 공단 자체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큰 금액이 어떤 거는 전액이 불용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들은 겁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제정책과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균특비예요.
27억 3,900만 원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경제정책과장 임유미입니다.
균특 사업은 지금 일반 산업단지 안에 부솔EPT라고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일단 횡성군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 당시에는 100억 투자를 계획을 해서 산업부에서 내려와서 다 확인을 하고 시설 투자를 확인을 하고 하면 그 균투 사업 돈이 27억 3,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솔EPT에서 디피코랑 같이 상생하는 기업인데 이제 ‘내년 이월을 시켜달라, 아직까지 조금 준비가 안 됐다.’ 해서 작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투자를 했으면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됐을 텐데, 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또 보증보험, 
김은숙 위원   지급보증보험.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지급보증서에 있어야 합니다. 
110%에 해당하는 때 이 기업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불가하다 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포기하고 거기 부솔EPT는 그래서 그 처분 신청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올해 유유헬스케어에서 그 부지를 샀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 지금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실과소장님들께 받는 이유는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23년 1월 제출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사유를.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또 보세요.
농정과는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있잖아요.
이거 사고이월이 지금 2억 3,700만 원 했고 명시이월에서도 1억 5,4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건축자재 가격 폭등 및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가 된 이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이 말씀드리면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요.
명시이월 후에 일부 예산을 23년 사고이월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래놓고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 이거고요.
또 금방도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중에는 전액 불용시킨 그런 사업도 많았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월 사유를 달았을 때는 ‘내가 이 사업을 꼭 하겠다.’ 이런 의지로 쓰셨을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월액을 과다 발생시키는 이런 거, 결국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 집행부는 또 어떨까요? 
집행부도 또 고민이 있어지겠죠.
이월 비용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장님. 
재정 운용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은 또 업무 과다가, 이월 예산 하고 또 본예산 사업까지 추진을 하려니까 업무 부담도 되고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회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성적으로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사업 단계별로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달라,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실과소장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종합해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앞으로 이월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정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그걸 반영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있을 수 있겠고요.
일단 계획 단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최소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결산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답변을 듣고 또 이런 의지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다음 해에 또 결산을 해보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매년 반복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내년에는 우리 세입·세출결산 시에 진짜 꼭 전 부서가 노력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다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좀 봐주세요.
지금 과장님, 이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중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성과분석 보고서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성과지표나 그런 거는 다 100% 달성이 됐다고 나와 있지만, 그 정책 사업 목표에 따른 결과물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한 예를 좀 들어보는 부분인데요.
48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달성 성과 보면 다 100%로 나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게 지금 기반이 마련돼 있나,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담는 게 좋겠다.
무조건 정량평가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왜 그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를 알아야지 또 그거에 대한 또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 또 예산 편성 반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한 우리 횡성군이 처한 상황을 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단순히 매년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는 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전 실과소가 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또 결산서 347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이게 예산 전용된 거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유를 보시면 과장님도 제가 왜 이 347페이지를 열라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거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사유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사업 추진에 따른 전용, 예산 전용, 사업비 집행.
사유를 자세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봐주시면요.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수입은 어떻게 잡히는데 지출이 지난해도 없었고 지지난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하나고. 
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 이게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계속 필요한지, 남아 있는지, 그 존속 이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과장님이, 과장님 부서 것인가요? 
누구 거죠, 이거?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저희 부서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올 초에 폐지가 된 특별회계고요.
정운현 위원   폐지가 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특별회계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작년, 재작년도?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폐지가 된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결산서안이요.
53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요.
내부거래에 미수납액이 3,775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잠시만요.
이 내용이 예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시켰는데 그게 아마 제때에, 작년에 회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회수가 안 돼서 아마 미납, 미수납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회수가 안 되면 이거 언제 회수가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올해 아마 올 초에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는 왜 회수가 제때 안 된 거죠,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마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것도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안 챙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이렇게 업무 안 챙기는 게 좀 나타나네요.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연말에 다들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 다 바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날짜라든가 정확하게 챙겨야 될 것은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요.
이게 12억 2,300이나 지금 미수납이 된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징수율을 따져봤더니 31.9%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왜 많이 징수가 안 됐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지난도 수입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월체납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나 이런 경기 불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도 사실 징수팀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결원 상태고 그다음에 현장 활동이나 이런 거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체납차량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강제 징수 쪽으로 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적이 저조했고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억 된다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대한 페널티를 받은 게, 
박승남 위원   페널티 받은 거 있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또 이럴 때는 물론 담당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우리 재원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게 되면요.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이게 수납 예산보다도 수납 결정액이 2억 6,700만 원이 더 많이 수납이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 세울 때 많은 차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뭐 잘못 계상을 하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잘못 계상도 있고 이게 아마 자체 보증금 반환 수입이 군 보조금에 대한 반환 수입인데, 이월된 예산에 대한 반환금이거든요.
당일 예산은 이제 바로 당일 예산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잘못 계상해서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다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위원장 유병화   가족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가족복지과장님, 131쪽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도 이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있는데 실적은 없고 실적이 없으니까 달성률은 당연히 없는 거겠죠? 
찾으셨나요? 
131쪽에. 
오른쪽에. 
거기 보면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133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노인회관 신축 이게 10억, 이게 아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미집행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65채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6층에 노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무슨 관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6층에요, 365채움관. 
박승남 위원   6층.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6층에 노인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 노인회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그 용도로 도에서 10억을 이렇게 사업비를 준 건인데요.
지금 365채움관이 진행 속도가 조금 이제 느려짐으로써 예산 집행이 어려운 지금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속도가 지금 늦어진다 그랬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사 지연되거나 그런 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저기, 
○위원장 유병화   교육체육과장님 안 계시죠? 
박승남 위원   안 계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세무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게 지금 공사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유리 저게 아마 언론에도 아마 언론인가 한번 났었나, 그런데 복층 유리 그 건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 진행이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유리 건 때문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복층 유리를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규격에 맞는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 유리를 끼워야지 또 실내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박승남 위원   아직도 그럼 그거 유리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직까지는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유리가 안 됐다면 올해까지 그게 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마 감리 공사 중지가 해제돼 갖고 감리가 이제 활동 중이어서 아마 감리 쪽에서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해결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10억씩 우리가 받아다가 이럴 때는 기간 안에 금액을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면 글쎄, 그동안에 무슨 물가 인상이라든가 자재 인상, 무슨 값 인상 이런 걸로 해서 혹시 대금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납품 지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이제 많이 한 거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병화   가족복지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결산 첨부서류 2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이게 세부 내역이 똑같은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예요.
그런데 집행 잔액으로 불능 처리되는 게 1억 7,800만 원이 있고요.
또 도 사업비로다가 하는 게 이제 3억 50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세부 사업은 똑같은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건축비가 있고요.
그리고 감리비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불용이 되거나 잔액이 남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이 되면 혹시라도 이런, 지금 이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납하셨나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장님.
○위원장 유병화   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결산서안 275쪽입니다.
거기 보면 그 세입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보다도 징수한 게, 실제 수납한 게 한 12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거는 산업단지 부지 대금인데요.
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한 건은 분양이 됐는데 잔금이 1월까지였는데 작년 1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잔금을.
그래서 미리 파악, 계상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산업단지에 두 군데에서 지금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이 또 한 1억이 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리 파악이, 
박승남 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 예산 세울 때 그러한 것을 잘 감안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그러니까 단지 내 그거는 사실 지금 비어 있는 그 단지 그 땅을 어디서 살지를 잘 모르니까 저희가 갑자기 들어와서 또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니까 그거를 미리 조금 판단하기가 그렇고요.
한 군데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 해 1월이 잔금 납부일까지인데 그 안에 11월에 미리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못 한 것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이게 한 10억 정도는 지난해에 이미,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렇죠, 예.
박승남 위원   아니, 납부를 했다? 
그러면 미리,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러니까 잔금이 저희가 계약금이 있고 그다음에 잔금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면 잔금 납부일 연도가 이월해서 그다음 해 1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월까지의 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자금이 생겨서 11월에 납부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계상이 안 된 것이고요, 큰 금액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미분양 필지가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계약을 지금 현재 아직 잔금은 받지 않았지만 계약금을 받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계약금하고 그런 것 때문에 12억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요. 
맨 아래칸에 지난 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283만 9,000원인데요.
이거는 아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징수는 수납은 또 6,990만 원이 수납이 됐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박승남 위원   이게 276.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지난 연도 수입, 
박승남 위원   276페이지 맨 아래쪽에 지난 연도의 수입에서 예산액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은 6,990만 원이 수납이 됐거든요.
이거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제가 이거는 미처 보지를 못해서요.
제가 조금,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따로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다음에 농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병화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박승남 위원   결산서안 161쪽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도 다른 부서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또 이렇게 제대로 이게 작성이 안 된 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 한 과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과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농정과장 황원규   이게 성과보고서는 지금 보시면 정상적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 이게 출력 시기가 아마도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출력 이게 그러면 이게 먼저 나온 건가요, 결산서가?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결산서가 먼저 나오고, 
박승남 위원   먼저 나오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성과서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박승남 위원   성과표가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이건 다시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배경이 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먼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3쪽에요.
중간쯤 보게 되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도 사업인데요.
6억 6,000이 명시이월로 다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2023년도에 선정됐고요.
저희가 추경,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바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3년간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지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승남 위원   이게 선정이 그럼 늦게 되었다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예, 예산 자체도 저희가 정리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요.
그 중간쯤 보면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이것도 국고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보다도 지금 3,000만 원이 이게 지금 보조금 정산이 더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로 나타나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167페이지요? 
박승남 위원   166페이지요.
보조금 반납금이 더 많아요, 전년도 이월액보다 3,095만 8,000원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1억 5,400만 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5회 추경으로 성립이 국도비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 이듬해 바로 이제 명시를 했죠.
명시이월 했고 그 이듬해에 이 ICT 융복합 시설 적격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북 태안 쪽에서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원 옥계리에 하겠다고 이게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인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전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없어서 사전 컨설팅도 안 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월시켜서 바로 종료한, 반납한 사유고. 
3,000만 원에 대한 추가 지원은 다른, 이 사업만이 아니고 이 사업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마이너스 된 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박승남 위원   이거 농정과에 대한 거는 마치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위원장 유병화   환경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302쪽입니다.
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이자 수입은 3,803만 5,020원이 수납이 됐는데요.
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세입 처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박승남 위원   예?
○환경과장 서영원   별도의 세입 처리 없이 결산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세입 처리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게? 
○환경과장 서영원   그걸 이제 별도로 이번에 결산받으면서 지적받아서 별도로 세입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박승남 위원   이게 언제 지적을 받으신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이번에 여기 보니까 책자에 있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이게 어디, 다른 감사 부서에서 받으셨나? 
○환경과장 서영원   결산 그 책자에.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결산 검사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여기에요?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 생각에, 
박승남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아시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찾아서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다음에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도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박승남 위원   284쪽입니다.
거기 차량 관련 과태료 아래쪽에 있거든요,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지금 수납률이 39.7%밖에 안 돼요.
미수납액이 한 2억 1,700만 원 되거든요.
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차량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이게 과태료에 잡히는데, 실제 그분들이 납부를 잘해주면 좋은데 납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징수결정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 놓고 이제 1차 고지를 한 다음에 바로 차량에다가 저희가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압류가 되면 이 차량을 폐차할 때는 꼭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 기간이 돼서 그런 규정을 안 지켰을 때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납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제때 검사도 다 잘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태만이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페이지 보게 되면 특별회계 세입 결산 확인 해서요.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잘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 성립 후에 사업 추진 불가능 해서 지금 불용액 처리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해서 변경 승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이행되고 정리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까 환경과장님의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화   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준비됐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76페이지요? 
○환경과장 서영원   결산검사 의견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오류.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경제정책과 임유미 과장님 답변이 준비되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박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나 예산 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이 된 부분은, 8,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예산액에다가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안 그래도 이거를 보고 직원하고 다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다음에는 잘 계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농정과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준비되시는 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365채움관 그게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지연이 되면 계약 완공일자 위약에 대한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지연이 되면 그런데 아직 6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유리 납품은 6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감리가 아마 해결한다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이 지연되면 당연히, 
○위원장 유병화   그 지체보상금이 적용이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그 지연된 부분 중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 그게 이제 건축은 삼중 창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창은 이중으로 왔다, 주문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마 언론에 그게 나오긴, 그건 아마 다 설계를 변경했고 다 반영시켰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층 유리 그걸로 하는 걸로.
○위원장 유병화   그러게요.
그게 그 건물이 빨리 완공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일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해제돼서 일부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병화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거 이제 창문 쪽만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병화   그럼 이달 중에 완공이 가능하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니, 납품은 지금 유리 납품은 6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말까지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럼 연말까지도 가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게 해결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저도 빨리 해결이 돼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이렇게 보면 세입 결산액이 지금 9,000억이 넘어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출 결산을 보면 6,678억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이 2,400억 정도 남았는데 세입이 엄청나게 늘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재난지역 선포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호우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재난 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약 766억 정도가 내려와서 이게 23년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766억이 다시 재해복구 보조금 중에서 766억 중에서도 483억 원 정도가 또 사전절차 이행지연 또 절대공기 부족 이런 사유로 인해서 또 2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된 사유가 되겠고요.
또 각 부서에서 또 주요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또 계약 심사라든지 인허가 토지보상 협의 이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계속비 사업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과에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관련돼서 계속비 사업도 계속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잉여금 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아요, 올해 회계연도가 2,400억. 
그전에 2022년도에 1,790억이었고 2021년도에는 1,453억이었는데 문제는 2022년도의 세입 결산액이 8,900억인데요.
그때는 세출 결산액이 7,117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올해 회계연도에는 9,080억인데 이 세출 결산액은 6,67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세입은 적지만 세출은 많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 주어진 예산을.
그런데 지난해에는 주어진 예산은 많은데 결국은 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2,400억이 이 중에 10%만 시중에 풀렸어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게 단순하게 240억이 아니고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2,400억이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하시는 부서장이시니까 이게 벌써 6월, 반년이 지났는데 또 이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여간 편성된 예산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결산상 잉여금이 이렇게 2,400억씩 이 정도 남아 있는다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군민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2,400억이 남았는지 3,000억이 남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우리 잔고 보니까 그 금액 그대로 지금 농협 결산서에 보니까 남아 있던데, 농협에다가 이 2,400이라는 거대한 돈을 그냥 잠재워둘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금씩 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이건 얼마든지 저는 줄여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우리가 1조야.’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지역에 얼마가 쓰여.’ 이게 중요한 거죠.
예산 많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그냥 은행에다가 다 잠자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인데 이게 지역을 위해서 안 쓰이고 그냥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자 수익만 올리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많이 따온 만큼 열심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특별회계 아까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얘기도 나왔는데 실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페널티 먹는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수치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 페널티 부분이,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행사 축제성 경비, 그다음에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약 39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가 행사 축제성 경비 해서 56억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 집행 노력 부분입니다.
이월 불용액 이런 부분 때문에 3억 9,800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집행 자체 노력도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재정공시된 거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그 안에서 관리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은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페널티가 왕창 내려오니까 이게 56억 따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한꺼번에 뭉태기로 이게 페널티 맞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이게 삭감했던 이 축제 행사성 경비를 자진해서 다시 올렸잖아요.
자진해서 감액했던 부분을 또 1회 추경에 자진해서 또 원래대로 올려놨어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감해서 보통 교부세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뻔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다시 추경에 세울 때에는 또 그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요.
또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를 또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아무튼 이게 지역에서 하는 축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저희도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 갈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지역에다만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재단 생겼잖아요, 재단.
그래서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지역별로 얼마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줄일 땐 줄이고 더 줄 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재단 측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 축제를 운영하는 축제위원회하고 또 같이 공감이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관련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사실은 개선이 많이 되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여전히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게 사실은 미달이냐, 도달이냐, 초과 달성이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따로 교육을 하시나요? 
담당 부서에 그런 건 없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따로 교육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로 지금 부서별로 알아서 작성을 하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여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 작년도에 이만큼 했는데 올해도 이만큼 해서 초과 달성해야지, 달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연찬회 같은 걸 열으셔갖고 전체적으로 지표를 쫙 놓고 부서별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여기 ‘달성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이렇게 이게 약간 아전인수 식으로 지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성하기 쉬운 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다 초과 달성이에요.
그런데 또 어렵게 해 놓으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이 지적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를 하나 들으면, 잠깐만요.
이게 오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가족복지과장님,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 미달성 부서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신청률인가요? 
그게 77.7%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기초연금, 저희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도래가 되면 일단은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달성률이 왜 미달이 됐냐 하면 일단은 국비가 저희 인원수보다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크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100명이다.
그런데 그 100명이 다 신청하면 100% 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77.7%가 된 이유는 뭐죠? 
그럼 100명인데 77명이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신청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표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상자가 100명이면 100명 다 하면 그냥 100%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율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앉으십시오.
대상자가 100명이면 그다음에 100명 그러면 100%예요.
그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101%, 2%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식 성과지표를 여러분이 다 공유하셔갖고 같이 ‘야, 이게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이 성과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얘기할 게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그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남 위원께서 농정과에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지금 저기 질의하셨던 3,095만 8,000원은 지금 저희 팀이 아니라 경리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보탬e 시스템 첫 결산이라서 오류가 있었답니다.
○위원장 유병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결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로 작성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쪽 예산에 다른 데 돈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지금.
○위원장 유병화   이해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병화   예, 말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올해 2023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탬e 시스템 이거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류가 좀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보탬e 시스템으로 돈이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이 올해부터 이게 반영이 된, 결산은 올해부터 반영된 사항인데 그거하고 기존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자료가, 자료 이관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답변이 되셨나요? 
박승남 위원   (웃음) 아니, 시스템에서 착오가 났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원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첫해라서 그럴까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게 원인을 확실히 모르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보탬e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다 보니까.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광고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달성률이 108%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광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산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건수.
정운현 위원   건수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횟수죠, 횟수.
언론 광고 횟수인데 저희가 광고 목표를 1,178건을 적고 실적이 1,181건이 그리고 2023년도에는 1,189건을 계획을 적었는데 1,586건이, 
정운현 위원   이건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광고비 지금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각 부서별로도 별도로 광고를 하고 있진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고 예산이 과거에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건 별도의 목이 생겼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거기다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광고비 저희가 책정이 한 얼마 정도 돼 있죠? 
이게 지금 12억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얼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총 예산이 12억이고요.
이 중에 언론매체 홍보에 결산 기준을 보면 9억이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언론매체 홍보로.
정운현 위원   그때 아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체라든가, 광고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도 그렇고 그 기준선을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매체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농산물 광고도 마찬가지고 실례로 원주시에다 횡성군 농수산물 광고한다고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우리 거 사 먹지는 않잖아요.
원주 거 사 먹겠죠, 보통이.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갖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잘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언론매체 홍보 등 여러 가지 이제 홍보의 방법을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홍보매체 이용 방안이라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외부 표출 매체 활용 방안 등등을 총괄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언론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언론을 통한 광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사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광고 매체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외에 다른 광고 매체도 활용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우리 가까운 원주, 강원도 것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광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일단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보고서에 지금 지적을 해놨잖아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아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비비, 
정운현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 따라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받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모호한 부분…….
정운현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위원장 유병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운현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캐치가 됐는데, 하여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 건이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횡성군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단점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실례로 동물복지센터 건이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도 이제 미리 아마 신속 집행을 하신 것 때문에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살짝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성명서도 내고 그러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것도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정확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정운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유병화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팩트만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운현 위원   지방재정 지금 우리가 신속집행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폐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니까 그런 요구들이 분출되는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도 어차피 계속 해 보셨잖아요.
해 보셨는데 이게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도 의견을 모으면 이것도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폐지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정부 중점 시책으로 신속집행 부분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실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따라가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또 여론도 보고요.
타 지자체의 이런 상황들도 보고 해서 하여간 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흐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
254페이지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수료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 그런데 이게 예산에는 세워져 있는데 이게 수납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나타났고요.
이 예산을 언제 세웠냐 하면 3회 정리 추경 때 이제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하나도 없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위탁비 반환수입 목인데요.
예산은 3회 정리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수납 총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3회 정리 추경에서 반영이 될 때는 ‘이만큼의 수납이 되겠다.’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정리 추경에서 한 게 수납액은 실제로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제가 이거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개인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병화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방금 질의하신 위탁비 반환수입 관련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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