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 7.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 7.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표한상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표한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유병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나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는 기본 조례에서 나이를 더 연장하는 거죠, 39세에서 45세로?
지금 강원도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요.
저희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하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갭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저희 군의 지금 청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또 청년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서 더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변경하는 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잘 된 사항인 거 같은데 우리 횡성군에 청년 관련된 다양한 지원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이 같은 거를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를 하고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19세 이상부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8세부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조직 개편은 시대적 소명인 것은 같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는 같은데요.
좀 짚어볼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직 진단을 이거를 준비하신 것은 조직 진단을 언제 받으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신 거죠?
조직 진단을 최근래에 받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은 우리 군청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소위 MZ세대라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래서 아마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조직도 틀릴 테고, 기존에 조직 진단해 봤던 거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래에 조직 진단을 했으면 또 다른 결과와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표출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조직 개편을 들어가는데 지금 예상을 아마 7월 1일자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걸 하고 나서 올해 안에 우리 또 조직을 바꿀 수 있는, 바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또 효율성 문제인데 이것도 어차피 국 체제로 가서 국장한테 업무 전권을 주고 책임도 주고 하지만 이게 요즘 들어서는 사기업은 그렇습니다.
사기업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결재 라인을 아마 많이 줄이는 케이스겠죠? 일단은 뭐 사원 아니면 그리고 임원 딱 그래서 두 단계 정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횡성군의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결제 라인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행정의 효율성이 있을까, 물론 그 책임 소재나 책임성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 대한 업무 가중이라든가 그리고 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준비는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드렸고,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민선8기 넘어서면, 중간을 넘어서면서 그전에 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번에 바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23년도 조직을 갖다가 20년도에 조직을 한번 정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조직의 안정과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사항들이 국 체계로 많이 가면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어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 대한 어떤 결재 라인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장 체제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일부는 결재 라인이 많아졌다고는 하겠지만 또 일부 상황을 봤을 때는 전결권 강화를 통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어떤 결재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이런 상황과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서 어떤 국 체계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7월 1일은 민선8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넘어서면서 어떤 조직의 안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7월 1일 개념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을 갖다가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게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를 꼭 시기를 그렇게 특정해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냐, 어차피 큰 틀에서는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좀 더 성숙되고 이게 좀 돼서 더 세밀하게, 세밀하고 각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러면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횡성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조직 개편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특정돼서 이렇게 못 박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진행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쉼 없이 왔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도 국 설치로 볼 때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장점을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압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국이 설치되면 국장실은 어디에다 두실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업무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과연 잘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조직 개편이 되면 이런 후유증을 눈여겨보시다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 재배치거나, 또 인력 증원이거나 이런 부분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 설치를 하면 5급 이상 정원이 3명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현원을 갖다 줄이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 조정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운전직의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미리 살피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 개편이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 이게 크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준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 운영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식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기준 인건비 내의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우리 23년도 결산안을 보니까요.
우리 횡성군이 이미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 운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밖에도 살펴볼 거는 세세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미 다 잘 살피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괜한 염려인지, 어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인력 증원이 없는 조직 개편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정부 기조에서 당분간 동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인력 운영 계획에서도 지금 인원을 못 늘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차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수직 있던 걸 갖다가 3명을 줄이고서 4급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급으로 이렇게 3명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럼 이 4급이 아닌, 4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계속 비워놓나요?
이를테면 우리가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4급을 분명히 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 입장에서 한 자리는 그대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자격 조건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4급으로 승진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4급이 한 명 퇴직했는데 5급의 대상자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공석으로 비워두나요?
겸직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 인사권자가 이게 4급 국장을 이렇게 4급을 확 못 박아 놓으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등떠밀려 인사할 수 있는 승진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4급, 5급 복수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급으로 해놓으면 등 떠밀려 그냥 어느 사람은 어부지리로 4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옳으냐, 인사권자 입장에서 4급은 내가 정말 필요한 자리니까 나랑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 내가 군수는 어차피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거랑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이 되는 분, 그분을 그냥 4급으로 승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언젠가 온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7월 1일 자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7월 1일 자로 국장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을.
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분이세요?
아니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군수님 인사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4급이라는 자리, 국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보면 몇 개 과를 총괄하는 자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역량이 되는 분이 국장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데, 역량이 안 되는 분이 어쩔 수 없이 국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직렬에 있는 분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갖고 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보시지만 기술직렬에 있는 분들이 다 사무관 승진이 늦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기술직 서기관 국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국장 자리를 계속 이어주려면 최소 몇 살 때는 사무관이 돼야 된다.
이걸 계속 머리에 두고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게끔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나가면 그 자리를 이어서 또 누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인사가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바뀐 상태고 지방공무원 쪽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됐던 사항인데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수님께서 이 전반기 2년 마치시고 후반기 남은 2년 동안 뭔가 본인께서 생각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신 이 조직 개편이 제대로 돼서 가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기술직 서기관 국장을 하고 싶으면 조직 개편,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대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조직 개편 내지는 인사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연기해서?
지금은 무조건 7월 1일 자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 답을 주셔야지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게 맞다, 아니면 6개월 후에, 아니면 뭐 몇 달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과장님, 이게 급하다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국장 둘에 하나가 겸직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국장 안 되잖아요.
그분 퇴직할 때까지는 안 되잖아요, 서기관 승진이 더.
4급으로 못 박아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 자리 3개의 서기관을 하려고 보니 그 한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조직 개편하겠습니다.’라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군수님한테 답을 들어서 이 조례 우리 심의할 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6개월 후에 하라, 12월에 해라, 그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꼭 7월 1일 자로 못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조직 개편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을 새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이가 하나 빠진 것처럼 해서 조직 개편을 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상황이 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고 제대로 출발부터 제대로 가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횡성군에서 이렇게 국 개편을 해서 3개를 만들어놨는데 한 자리가 없어요, 국장이.
그럼 밖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군민들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답은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할 거다라는 답은 안 주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아무튼 간 제 생각은 완벽한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얘기하시는데, 답을 얘기하셔야 되거든.
안 하시면,
또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요즘 언론에 보면 또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어제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또 시기도 사실은 또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계획도 정확하게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공석이라든가, 딱 시기를 갖다가 못 박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동적으로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믿고서 판단할 수가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믿어주셔도 될 사항입니다.
이게 4급을 지정을 해놓으면 진짜 공석이 될 확률이 많고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 문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정비를 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해소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국 설치하거나 그러면 주민공청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너무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하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서두르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제대로 정말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국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갖다가 저희가 계획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모든 게 준비가 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도 할 겸 당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 때문에 과장님하고 참 우리 행정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의회에 몇 번 정도 한번 얘기를 하셨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건 제 개인 사정으로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 국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없으셨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답을 해 주셨나, 해 주신 적 없죠?
특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런데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조례안을 이걸 해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주면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느 실과소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옛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뭔 일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 횡성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이 부분에서 국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혹여 우리 내부 공직자나 이런 군청에 관여된 어떤 단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리저리 얘기가 나간 건 아는데 외부인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가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미비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이 기구표를 이렇게 보면, 기구표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가는 시대라서 전결 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국을 설치하면 라인이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라인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군수님이 추진하는 1조 원 시대를 맞이하면 1조 원의 돈을 쓰기 위해서는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이 자리에다가 국장 만 세 자리를 놓습니다.
물론 대외 관계나 어떤 횡성의 이미지를 봐서는 국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는 부분에서 이 밑에 있는 이 과는 거기에서 존속대로 가겠죠.
가고 이 밑에 있는 이 계는 하나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서 투자유치과 일이 농정과로 가고 또 문화관광과가 토지재산과 가는 일들 그다음에 토지재산과에서 요새 농촌협약에 대해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농정과로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에 대한 어떤 이런 기구는 안 돼 있고, 어떤 큰 이 위에만 놓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래, 많이 검토해 봤냐, 의견 드려봤냐.’ 그럼 인사는 그렇게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주시는데 과장님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쭉 담아서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고생 많이 하셨고 횡성군에 가는 방향은 뭐 인정을 합니다.
국 설치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켜주면 하여튼 인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면 그런 부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들으셨고.
위원장으로서 바란다면 뭔 일을, 이 국 설치뿐만이 아니라 뭔 일을 하실 때 충분한, 아까도 제가 옛 속담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렇게 어떤 안을 제시해야지 ‘해주면 하겠다.’ 이런 부분의 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도 대부분 묻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안을 속 시원히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이 위원장이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랑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인원이 서른세 분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을 때 있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상황, 상황상 좀 더 빠른 시간에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시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어디는 3명이 되고 어디는 2명이 되고 어디는 1명이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3명을 부위원장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대신 그런 거예요.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숫자 정하는 것도 위원장이야 당연히 한 명이 있든 공동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그런데 저는 우리 각종 위원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는 3명이 되고 여기는 2명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그 기준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3명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어떤 그냥 위원회하고 다르게 자문의 역할을 많이 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횡성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생각 같아서야 부위원장 이런 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무한정 많이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자리고 직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계각층의 단체 대표님들 위주로 해서 설치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큰 상황이 있을 때 호국원이라든가 기타 이모빌리티라든가 이런 현안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해서 같이 어떤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조직 진단이 미흡하고 국 신설에 따른 조직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심사되며,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조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교육체육과 소관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이 많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사용료 규정이 돼야 돼서 신규는 그것입니다.
지금 잔디 활착 상태를 보고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7월 중에 시범 라운딩을 해서 혹시 망이나 등등의 추가 보완 시설이 있는지를 해서 8월 중에 한마음대회를 개장과 더불어서 대회를 이렇게 해서 정식 개장을 할 그런 목표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축대가 높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와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좀 다르게 지금은 보니까 등반하는 코스로도 설계가 된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기준은 아직 어떤 기준이나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좀 평평하게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차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도 많이 힘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46쪽에 보면요.
이게 “이용”하고 또 다른 조항에 보면 “사용”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용”하고 “사용”이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다 여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용”하고 “사용”하고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용”이 맞는 것 같은, 용어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전적인 용어를 봤을 때 “사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2009년도 당시에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표준 조례를 했을 때 “사용”과 “이용”을 분리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었고 “이용료”가 있었고 “사용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혼선, 사실 분리 실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 조문 중에 아직 “이용”이 몇 군데 저희들도 찾았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이런 조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으로 우리 횡성군의 조례에서는 “이용”, “사용”을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했는데,
그게 조금 두 가지로 되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58페이지에요.
그 50% 감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요, 확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데 예를 보니까 신규 요새 최근에 개정한 데는 법에서 규정한 그런 법령 사항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많이 수록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실무자의 또 입법하면서 작업할 때 이 업무를 하면서 보는 것은 여러 법령에 그렇게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이게 체육시설이고 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용객을 해서 구체적으로 적을 땐 너무 많이 또 다 정보를 수록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거를 한정해서 하고 조금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여섯 가지의, 50% 감경을 여섯 가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기타 거기서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명시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추가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저기 했는데, 위탁 시설은 저희들이 전용으로 위탁한 부분이 있는데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가 사업자에 위탁 협약을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자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그거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종전에도 그거와 병역명문가 있는데, 그건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탁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연말로 지금 위탁 사항을 다 일몰해서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운영 상황이나 실태에 따라서 위탁을 다 재위탁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까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시설이든, 뭐든 횡성군에서 요금에 대한 규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으면 위탁할 때 계약을 위탁 사항을 그렇게 규정하면 될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거기서 위탁 사항은 제외한다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시설 8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은 위탁 단체가 공교롭게 지금은 위탁 대상이 다 체육 관련, 관련 종목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련 동아리, 관련 동호인들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관련 시설을 운영, 활용하게 하고 일상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공과금액 계약 부분만큼 부담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 동아리나 협회 회원들은 위탁 단체로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회원이나 그다음에 위탁되지 않은 시설은 교육체육과가 직접 신청을 받고 요금을 받고 그리고 사용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위탁 12월에 종료되고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결제 시스템 그런 거를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깔끔한데 또 나중에 위탁 단체라든가 그쪽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 일반인들이랑.
그거를 임대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족구장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몫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파크 골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종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고요.
또 그렇게 하면 위탁 단체에 위탁했을 때도 그 프로그램에 연계돼서 회원의 사용료나 일반 그것을 대행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게까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체육공원에 그 명칭이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종합복합체육센터, 다목적 경기장, 종합체육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일원화할 수가 없을까요?
강림 등등의 시설들이 각각 다른 그런 사업, 농촌개발사업, 토지정비사업 등의 사업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할 때 그때 사업 명칭이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을 가지고 준공을 했고 이 시설들을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계속 관리하는 것 때문에 좀 상이함은 있는데 그 당해 또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이외에 거는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써도 무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둔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외부 단체는 ‘하루에 50만 원 줄게.’ 이렇게 제의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선뜻 줄 수 없는, 빌려줄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고가를 주고도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만 5,000원, 이게 시간당이겠죠.
시간당?
그런데,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면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뭔 구장이 됐든, 이거를 그 동호회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몇몇 면, 읍면이면 다 공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하려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들만의 기득권이라 할까요?
그런 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문도 닫고 안 열어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정리를 해서 건설을 할 때부터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라는 안내판을 그 입구에다 세워놓든지 뭔가 이게 획기적인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자칫하면 그 지역 사람들끼리의 싸움으로도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기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둔내, 우천, 서원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의 시설은 읍면장이 우리가 대수선을 하거나 큰 관리를 하는데 이용을 하거나 이거는 읍면장의 권한 안에 이용 질서나 이런 걸 기대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우천이나 서원 그다음에 청일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둔내가 특정할 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둔내면이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또 좀 더 다른 면보다 활성화돼 있는데 아마 면에서 이렇게, 면이나 체육회에서 조금 위탁 단체하고 조정 기능이 조금 해서 저희들도 몇 번 중재도 하고 가서 해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위탁 위임할 때 둔내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둔내를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다시 군에서 직영을 해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또 불편함이 있으니 한번 내부에서 조정을 해보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독 둔내의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 족구장, 탁구장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는데 그럼 위탁을 하지 말고 아예 면에 위임으로 해서 위탁 대상에서 빼서 면에, 면과 체육회에다가 다른 면처럼 위임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로 운동을 하고 싶으신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 다른 건 또 이해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탁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위탁 관리하면서 일상 관리하면서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50%를 납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또 거기에 하지 않으신 그런 주체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공공체육시설을 너네가 쓰라 마라 하고 돈을 내라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락카룸 같은 데서의 그런 비품이나 아니면 그 음료 같은 거를 이게 다 공공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소비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서로 또 이해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방안은 효율적으로 계속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용의 사용 준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립을 하셔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반성하고 있는 것이 표준 위탁 그런 형식을 가지고 종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각 종목별로 사항이나, 시설 사항, 동호인 상황 그런 상황을 따져서 각각 이렇게 위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관리 방안도 효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준에는 어느 정도의 위약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수준으로,
54쪽 잠깐 보겠습니다.
54쪽에 횡성 거주자는 3,000원으로 책정을 하셨고 횡성 외 거주자를 개인 7,000원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지금,
특히나 이것이 이 파크골프는 지금 하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전국파크골프협회에서 파크골프장 현황을 이렇게 공지를 하면 회원분들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횡성 지역도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협회에서 의견 준 부분이 7,000원이라서 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는 타이틀 있는 대회와 상금 있는 대회를 개최하게 되니까 거기에 출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 전부터 와서 숙박을 하면서 전지훈련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는 하는데,
지금 지류 상품권이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체육 우리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급식비 보상을 하거나 이럴 때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 상품권을 보태서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일부는 강원 상품권을 한번 줘봤더니 이 횡성에 떨어지지 않는 또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런 연결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발 빠르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파크골프는 거의 경로, 나이가 65세 이상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로와 노인하고의 그런 거 어느 게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아무튼 이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날이 너무 더우니까 파크골프에 또 무더위 때문에 호소들을 많이 해요.
땡볕에서 그런 불만, 계단 사용에 이용 불만 이런 거 잘하셔야 또 우리가 이 입장료를 받는 것만큼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편리성도 앞으로 우리 군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적인 시설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클럽 하우스도 지장물이라서 둑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하우스에 접근하셔야 되고 화장실에 접근하실 때 계단으로 하시는 부분도 불편함이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사용료라든가, 또 감면 대상 부분 또 그리고 위탁 재검토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도 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답을 하셨는데 이런 위탁,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위원장도 언젠가 어느 지역에 동호인회가 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한번 얘기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군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서 말고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탁의 대상이 체육관 관련 법에도 체육 관련, 체육 관련 단체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봐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꼭 그 관련 협회나 여기가 위탁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요금 체계, 아까 정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체계를 갖춰놔야 되는 부분이 지금처럼 위탁의 대상을 너무 한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명확한 위탁 요금 체계를 가지고 어느 단체가, 어느 주체가 위탁을 하더라도 그 자체 그대로 시스템을 연계하고 하는 그거는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어느 곳에 가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과 소관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추는 거죠?
그건 그 지형도면에 범위가 규정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운영과에서 제출한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보건소 소관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수농축산물 뭐 이런 식재료 구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 농축산물을 이용해요, 아니면?
친환경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조금 일반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약간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납품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급식소가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에 영양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입해서 납품하는 거하고는, 친환경 쪽에서 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4.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5.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6. 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7.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8.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9.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0.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1.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2.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3.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유병화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