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5월 8일 (수)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운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정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운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정운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정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운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더불어 읍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더불어 읍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9억 706만 6,000원 감액된 42억 3,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총괄기획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에 연구용역비 정책사업 등 기본구상 용역 기존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에서 정책사업 등 타당성검토 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리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 발간 비용으로 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기지방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소송 사건 및 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활성화에서, 220페이지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4년도에 지원대상 6명이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이미지 제고에 군정홍보촬영용 캠코더 구입에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11억 1,0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읍면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횡성읍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 등 1,3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횡성읍의 행정리 2개가 증가하고 반이 19개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 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우천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 및 복지식당 환경정비 관리인 인건비 유급휴일수당으로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면 청사 주차장 CCTV 설치 2대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역시 유급휴일수당으로 1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복지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 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에 둔내면입니다.
둔내면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에서 반장수당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체육센터 소독 용역에 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갑천면입니다.
4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환경관리에 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에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일면입니다.
447쪽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에서 반장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사업 추진에 청일면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 원과 청일면 시가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일면 유동1리(유동천) 뚝마루 포장공사에 5,000만 원, 청일면 유동2리 복지체육센터 인근 화단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작은도서관 관리원 정근수당으로 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림면입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연차수당, 정근수당 102만 6,000원과 작은도서관 보험료부담금 등 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6,150만 3,000원이 증가한 655억 5,36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720억 8,333만 8,000원에서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656억 5,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감액 사유는 23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720억 8,333만 8,000원에서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656억 5,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액 대응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7억 1,110만 6,000원 증가한 545억 9,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유인물 5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으로 기정 547억 915만 6,000원에서 1억 1,626만 6,000원 감액한 545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 1억 1,6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결산결과 실제 이자수입액 감액분을 반영해서 그대로 이월한 전년도 이월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547억 915만 6,000원에서 1억 1,626만 6,000원 감액한 545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9억 706만 6,000원 감액된 42억 3,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총괄기획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에 연구용역비 정책사업 등 기본구상 용역 기존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에서 정책사업 등 타당성검토 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리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 발간 비용으로 6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기지방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소송 사건 및 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활성화에서, 220페이지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4년도에 지원대상 6명이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이미지 제고에 군정홍보촬영용 캠코더 구입에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11억 1,0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읍면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횡성읍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 반장수당 등 1,3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횡성읍의 행정리 2개가 증가하고 반이 19개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 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 우천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 및 복지식당 환경정비 관리인 인건비 유급휴일수당으로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천면 청사 주차장 CCTV 설치 2대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역시 유급휴일수당으로 1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복지 업무용 휴대폰 통신요금 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에 둔내면입니다.
둔내면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에서 반장수당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체육센터 소독 용역에 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갑천면입니다.
4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환경관리에 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에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일면입니다.
447쪽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활동보상금에서 반장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 사업 추진에 청일면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 원과 청일면 시가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일면 유동1리(유동천) 뚝마루 포장공사에 5,000만 원, 청일면 유동2리 복지체육센터 인근 화단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사업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작은도서관 관리원 정근수당으로 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림면입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연차수당, 정근수당 102만 6,000원과 작은도서관 보험료부담금 등 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통합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6,150만 3,000원이 증가한 655억 5,36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720억 8,333만 8,000원에서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656억 5,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감액 사유는 23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지출액 720억 8,333만 8,000원에서 64억 2,868만 7,000원을 감액한 656억 5,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액 대응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7억 1,110만 6,000원 증가한 545억 9,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유인물 5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으로 기정 547억 915만 6,000원에서 1억 1,626만 6,000원 감액한 545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 1억 1,6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결산결과 실제 이자수입액 감액분을 반영해서 그대로 이월한 전년도 이월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 547억 915만 6,000원에서 1억 1,626만 6,000원 감액한 545억 9,2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후 읍면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횡성군이 보통교부세 올해 거 페널티를 받았죠, 실장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후 읍면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횡성군이 보통교부세 올해 거 페널티를 받았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아니고요.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예상했던 교부세액이 있습니다.
그 액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편성된 이후에 교부세액이 내시되서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내려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부세액을 조금 엄격하게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내시액이 더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고, 교부세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추후에 또 2차 2회 추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예상했던 교부세액이 있습니다.
그 액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편성된 이후에 교부세액이 내시되서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액수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내려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부세액을 조금 엄격하게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내시액이 더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에도 일부 반영이 되었고, 교부세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추후에 또 2차 2회 추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페널티 부분은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보조금 부분에서도 지금 페널티, 제가 지금 명확하게 정확한 액수는 없는데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조금이나 인건비에서는 페널티가 없고, 좀 다른 부분에 일부 지난 당초예산 설명 때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그 보조금이나 인건비에서는 페널티가 없고, 좀 다른 부분에 일부 지난 당초예산 설명 때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하여간,
○위원장 정운현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그게 같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아마 행사 축제 경비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행사성 경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적은 금액이지만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좀 편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올라오신 예산안을 쭉 보다 보면 그런 예산들이 지금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20쪽이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이 정책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24년에 6명이 더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2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20쪽이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이 정책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24년에 6명이 더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2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3년 차로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선정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근무는 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점검이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처음 선정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근무는 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점검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선정된 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선정된 6명에 대해서도 거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선정된 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선정된 6명에 대해서도 거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군의 배정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적죠, 인원이?
그래서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적죠, 인원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런데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지역별로 안내가 되는데 청년들 거주 인구 분포도를 가지고 해서 시 단위가 아무래도 청년 인구층이 많으니까 시 단위가 많고.
○김은숙 위원 당연하죠, 그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리고 군 단위도 그런 비율에 의거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명을 배정받았어서 신청자들은 그 이상 됩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명을 배정받았어서 신청자들은 그 이상 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좀 아쉬워서 우리도 많이 배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도 사실 도에서 전반적으로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도 6명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좀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도 6명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좀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거주 인원 분포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요, 홍천이 26, 평창이 28, 화천이 39, 양구 29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하위거든요.
그렇다면 거주 인원 분포도에서 딱히 우리 군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거주 인원 분포도에서 딱히 우리 군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도 담당 부서하고 그런 인원 배정을 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청년 기본조례가 도에서 개정을 했어요.
지금 45세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이런 대상 사업도 상향 조정해서 다시 이게 구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도 사실 안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청년 기본조례가 도에서 개정을 했어요.
지금 45세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이런 대상 사업도 상향 조정해서 다시 이게 구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도 사실 안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도에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년 조례의 청년 연령을 지금 상향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더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다 지속 건의해서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더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다 지속 건의해서 인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회에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그냥 현행대로 39세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정책적으로 보세요.
조례에는 45세로 해놓고, 이게 뒤죽박죽하고, 이 청년 나이에 대한 이해도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45세로 청년 나이를 재상향 조정해 놨는데 또 내가 신청하려니 안 된다?
이런 엇박자가 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군도 그래요.
청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18세에서 39세, 19세에서 39세 이렇지만 태백이나 평창 이런 데는 이미 18세부터 49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정선도 그렇거든요, 45세까지로.
지금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청년이 없다, 없다 하고 청년 정책을 좀 더 만들어 가야 하는 이 와중에 이런 청년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비예산이라든지 도예산이라든지 군예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잣대를 대고 있으면 이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 청년 나이를 지금 상향 조정한 만큼 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군도 이 정책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혜택을 좀 더 과감하게 줄 필요성이 있으니 실장님, 이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그냥 현행대로 39세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정책적으로 보세요.
조례에는 45세로 해놓고, 이게 뒤죽박죽하고, 이 청년 나이에 대한 이해도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45세로 청년 나이를 재상향 조정해 놨는데 또 내가 신청하려니 안 된다?
이런 엇박자가 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 군도 그래요.
청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많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18세에서 39세, 19세에서 39세 이렇지만 태백이나 평창 이런 데는 이미 18세부터 49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정선도 그렇거든요, 45세까지로.
지금 고령화 얘기를 하면서 청년이 없다, 없다 하고 청년 정책을 좀 더 만들어 가야 하는 이 와중에 이런 청년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비예산이라든지 도예산이라든지 군예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잣대를 대고 있으면 이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 청년 나이를 지금 상향 조정한 만큼 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군도 이 정책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혜택을 좀 더 과감하게 줄 필요성이 있으니 실장님, 이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 실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다 설명하시고 또 기획감사실 운용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선임변호사 착수금하고 성공보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뒤에 236페이지 나오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법률적으로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예산 다 설명하시고 또 기획감사실 운용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선임변호사 착수금하고 성공보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뒤에 236페이지 나오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법률적으로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법률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똑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틀린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저희 기획실에서 선임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지금 노사 하고 있는,
그런데 자치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지금 노사 하고 있는,
○표한상 위원 노사 우리 군청 내 거를 위주로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노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이 조금 더 특수성이 있고 또 노무사와 관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소송 건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이 조금 더 특수성이 있고 또 노무사와 관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별도로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소송 건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업무적인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그래도 어디서 하든 한쪽에서 업무수행에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소송 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돼요?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업무적인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그래도 어디서 하든 한쪽에서 업무수행에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소송 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꽤 많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는 게 34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는 게 34건입니다.
○표한상 위원 34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표한상 위원 잘되기를 바라고 이게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가 법률적인 거는 똑같다고 보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노무사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형평성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220페이지 군정홍보촬영용 캠코더 구입을 해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 신규예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장비가 2016년인가 구입을 해서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언론에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직접 방송사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게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언론에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직접 방송사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게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교체하는 거죠, 노후가 돼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더 좋은 화질로 교체해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용역비 있잖아요.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그동안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다, 이미 다 쓰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에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 용역비 있잖아요.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그동안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다, 이미 다 쓰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에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던 용역비가 일단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2,200만 원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계획 수립용역에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4,400만 원을 썼었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편성돼 있는 이 정책사업 등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은 지금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추진했다가 지금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원 웰페어 밸리 사업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도 저희들이 거기다가 2,200만 원을 썼고,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저희 기획실에서 이것도 2,2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이 돼서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신규 공모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도 2,200만 원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계획 수립용역에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4,400만 원을 썼었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편성돼 있는 이 정책사업 등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은 지금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추진했다가 지금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원 웰페어 밸리 사업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도 저희들이 거기다가 2,200만 원을 썼고, 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저희 기획실에서 이것도 2,2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이 돼서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신규 공모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걸 나눠 놓는 이유는 지금 각종 현안이나 공모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단순 학술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 성격의 용역은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 이외에 또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엔지니어링기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시설비 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기존에도 해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걸 나눠 놓는 이유는 지금 각종 현안이나 공모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단순 학술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 성격의 용역은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 이외에 또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엔지니어링기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시설비 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기존에도 해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이게 지난해 우리, 제가 본 예산에서 보니까 지난해는 그냥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세웠고 시설비로 따로 세운 게 없었는데 올해 본예산서에 연구용역비, 시설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증액이 되길래 이걸 굳이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 우리 편성 지침상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데 제가 우리 운영 지침 보니까 401-1은 지금 맞아요.
이게 타당성 용역 그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증액이 되길래 이걸 굳이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 우리 편성 지침상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데 제가 우리 운영 지침 보니까 401-1은 지금 맞아요.
이게 타당성 용역 그게 하는 게 맞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연구 용역에 관한 건데 그동안은 그냥 뭉뚱그려 세웠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그러면 기본 구상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그러면 기본 구상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여기 제가 지금 2024년도 본예산서 보는데, 당초예산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그게 없어요.
연구 용역비가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0원이에요, 0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앞서 2건, 2건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4건이 총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것 같고, 이미 완료가 다 된 거죠?
아니, 저는 여기 제가 지금 2024년도 본예산서 보는데, 당초예산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그게 없어요.
연구 용역비가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0원이에요, 0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앞서 2건, 2건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4건이 총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것 같고, 이미 완료가 다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5,000만 원씩 더 세우시면 관련해서 한 4건 정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시기에?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예정된 게 어떤 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범지구 운영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도 시행을 해야 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법 특례에 관련된 사업 발굴 용역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공모 사업들이 간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내지는 또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특례에 관련된 사업 발굴 용역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공모 사업들이 간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내지는 또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연구용역 예산을 늘리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글쎄요, 이게 우리 1년간의 우리 군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정책 시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전년도 1억 5,000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2개로 나뉘면서 1억을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이게 2억이 되는 건가요, 총액이?
그렇죠?
글쎄요, 이게 우리 1년간의 우리 군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정책 시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전년도 1억 5,000이었는데 사실상 이게 2개로 나뉘면서 1억을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이게 2억이 되는 건가요, 총액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계속 늘리는 게, 증액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용역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희가 공모 사업 관리 조례도 만들었지만 공모 사업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군수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줄었으니 공모사업 많이 해서 국비 따와라’ 이렇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독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단순하게 ‘국비 따왔습니다, 공모사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막구조물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조례를 만든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용역비 증액시키고 하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자꾸 늘리고 뭔가를 계속하겠다는 게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의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비를 계속 늘리는 게, 증액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용역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희가 공모 사업 관리 조례도 만들었지만 공모 사업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군수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줄었으니 공모사업 많이 해서 국비 따와라’ 이렇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독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단순하게 ‘국비 따왔습니다, 공모사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막구조물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조례를 만든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용역비 증액시키고 하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자꾸 늘리고 뭔가를 계속하겠다는 게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의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여간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모에 응모가 돼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여간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모에 응모가 돼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읍면 예산안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읍면 예산안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장 수당이 일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물론 반이 증가해서 그런 부분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마는 뒤에 둔내면과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해서 지난해에, 지난해에 반장 수당이 지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출이 못 되고 이게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지출이 못 된 반장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둔내면과 청일면에서 또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장 수당이 일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물론 반이 증가해서 그런 부분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마는 뒤에 둔내면과 청일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해서 지난해에, 지난해에 반장 수당이 지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출이 못 되고 이게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지출이 못 된 반장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둔내면과 청일면에서 또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주의를 시킵니다마는 이게 반장, 이장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월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장 수당은 1년에 한 번 5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지급 지출을 하면 좋겠는데 또 반장님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보통 연말에 지출을 내게 돼요.
연말에 또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깜빡하면 이게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이 2개 면에서 지금 지난해에 반장 수당을 지출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단단하게 주의를 주고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장 수당은 1년에 한 번 5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지급 지출을 하면 좋겠는데 또 반장님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보통 연말에 지출을 내게 돼요.
연말에 또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깜빡하면 이게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이 2개 면에서 지금 지난해에 반장 수당을 지출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단단하게 주의를 주고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실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담당자분이 교체가 됩니다, 자리이동이 있다 보니까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내지는 1년 이내 이동하는 분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내지는 1년 이내 이동하는 분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둔내 같은 경우에는 반이 4개 반이 증가했어요.
○유병화 위원 4개 반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 때.
반이 둔방1리의 반이 3개 반이 증가하고 조항1리에 또 1개 반이 증가해서 4개 반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반이 둔방1리의 반이 3개 반이 증가하고 조항1리에 또 1개 반이 증가해서 4개 반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유병화 위원 청일도 1개 반이 늘었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닙니다.
청일 같은 경우에는 반이 증가한 게 아니고, 춘당리에서 2개 반을 반장님 한 분이 운영하시다가 올해부터 두 분이 이제 다시 운영하시는, 두 분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반은 늘지 않았지만 반장님이 한 분이 증가가 되셨죠.
그런 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 같은 경우에는 반이 증가한 게 아니고, 춘당리에서 2개 반을 반장님 한 분이 운영하시다가 올해부터 두 분이 이제 다시 운영하시는, 두 분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반은 늘지 않았지만 반장님이 한 분이 증가가 되셨죠.
그런 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화 위원 그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러니까,
○유병화 위원 1개 반에서 2명이 반장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2개 반을 한 분이 보시다가, 2개 반을 하시다가 이제 각 반별로 반장님을 뽑으셨다고 해서 한 분이 더 증가가 된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반장님들이 보통 6개월, 1년 단위로 교체, 바뀌시는데 이런 부분은 연말에 제대로 이게 좀 정산이 돼야, 사실 이런 반장님들은 이렇게 넘어가도 잘 모르시거든요.
챙겨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챙겨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어떻게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다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단단히 주의를 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주의를 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 부분은 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휴게, 쉴 수 있는 3 곱하기 3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면에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별도 공간이 없는 데는 사무실 내에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갑천면에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휴게, 쉴 수 있는 3 곱하기 3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면에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별도 공간이 없는 데는 사무실 내에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갑천면에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갑천에 한 분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래서 여기 지금 600만 원 속에는 냉난방기까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게 포함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보통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헷갈리니까 차라리 추경에 일괄적으로 추경에 세워주시면 어때요?
가을 추경에, 그래서 집행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당초예산서에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1년을 묵혀 있다가 예산을 주니까 그런, 이게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추경에서 예산을, 얼마 안 되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직원들이 그 예산 받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가을 추경에, 그래서 집행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당초예산서에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1년을 묵혀 있다가 예산을 주니까 그런, 이게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추경에서 예산을, 얼마 안 되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직원들이 그 예산 받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이게 지금 읍면에 배정된 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읍면에서 나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 면장님들도 사실은 이 책임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읍면에 있는 예산이 어디가 쓰였고 어디가 안 쓰였는지 확인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담당자도 문제지만 그 읍면을 책임지고 계신 면장님들도 문제인 거예요.
언제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주의를 주시고,
이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읍면에 있는 예산이 어디가 쓰였고 어디가 안 쓰였는지 확인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담당자도 문제지만 그 읍면을 책임지고 계신 면장님들도 문제인 거예요.
언제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주의를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차피 지금 예산은 서 있는 거고 내년부터 2025년도는 차라리 가을에 추경할 때 3회 추경이 될지 4회 추경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예산을 세워도 저는 이 예산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장 예산 같은 경우는.
반장 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장님 예산, 수당은 매달 나가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마 이게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밀하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백오인 위원 다른 예산에서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막구조로 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불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퉁이 쪽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이거 하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 조명도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고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두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두 가지 사업을 주민,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막구조로 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불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퉁이 쪽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이거 하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관 조명도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고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두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두 가지 사업을 주민,
○백오인 위원 이 밑에 뚝마루 포장하고 이것도 또 검토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해서 2개를 바꿔서 이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해서 2개를 바꿔서 이제 심의를 받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비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믿고 당연히 할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잘했을 거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충분히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예산서 냈다가 막상 해보니 안 되니까 또 바꾸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기 위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면장님도 껴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인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세워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비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믿고 당연히 할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잘했을 거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충분히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예산서 냈다가 막상 해보니 안 되니까 또 바꾸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기 위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면장님도 껴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인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세워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 사항이 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올라와서 또 군 전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고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시행을 앞두고서는 또 이렇게 새롭게 와서 저희들도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이번에는 개최는 안 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또 이 사항을 그리고 변동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심의할 때 면에서도 그렇고 또 군에서 심의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서 심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 사항이 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올라와서 또 군 전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고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시행을 앞두고서는 또 이렇게 새롭게 와서 저희들도 또 다시 심의위원회를 이번에는 개최는 안 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또 이 사항을 그리고 변동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심의할 때 면에서도 그렇고 또 군에서 심의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서 심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심의하시는 위원회가 읍면별로 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봐 보세요.
과연 역량이 되는지, 이게 충분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만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는지 그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불편한 사항들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바꿔주세요.’ 이건 뭐, 이건 좀 어찌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막 바꿔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잘 좀.
과연 역량이 되는지, 이게 충분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만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는지 그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하시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불편한 사항들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바꿔주세요.’ 이건 뭐, 이건 좀 어찌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막 바꿔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잘 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읍면별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교육도 같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교육도 같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CCTV설치 예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연유 때문에 이거를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추경 취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CCTV설치 예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연유 때문에 이거를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추경 취지에.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최근에 우천면 주차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나 봐요.
사고가 있었는데 전혀 이 CCTV가 주차장에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그 범인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범인 잡지를 못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면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거 확인을 위해서 CCTV가 면 자체를 관리하는 게 꼭 2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 비출 수 있는 CCTV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이 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전혀 이 CCTV가 주차장에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그 범인을 잡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범인 잡지를 못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면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거 확인을 위해서 CCTV가 면 자체를 관리하는 게 꼭 2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 비출 수 있는 CCTV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이 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게 면 단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다른 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주차장의 지금 일부 면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답니다, 주차장에.
그래서,
아마 우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답니다, 주차장에.
그래서,
○위원장 정운현 면 단위의 CCTV 설치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이제 면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례 관리라든지 방문 복지 업무용 폰을 쓰는데 지금 면 단위에서는 개인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 번호가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용폰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최근에 지금 좀 면의 그런 사례 관리가 많은 둔내, 공근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천도 그렇게 사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의 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 번호가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용폰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최근에 지금 좀 면의 그런 사례 관리가 많은 둔내, 공근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천도 그렇게 사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의 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사용하는 거 1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똑같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 판단에는 이게 장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선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아마 복지정책과하고 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선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아마 복지정책과하고 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남 위원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허가민원과장 장명희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7,2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억 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여권사무 대행운영외 3건에 대해서 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 3건에 대해서 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7,2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9억 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행정시스템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여권사무 대행운영외 3건에 대해서 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 3건에 대해서 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쯤에요.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쯤에요.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상은 횡성농업협동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2016년에 설치되었던 건데 현재 고장이 자주 나고, 시스템 오류 등이 자주 발생을 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상은 횡성농업협동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2016년에 설치되었던 건데 현재 고장이 자주 나고, 시스템 오류 등이 자주 발생을 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6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설치된 곳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
아, 작년에 공근면하고 저희 허가민원과 내에 있는 게 지금 교체가 됐고요.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는 농협협동조합에 교체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발급 실적은 지금 신규로 설치, 아니 지금 올해 하는 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지금 현재 26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설치된 곳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
아, 작년에 공근면하고 저희 허가민원과 내에 있는 게 지금 교체가 됐고요.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는 농협협동조합에 교체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발급 실적은 지금 신규로 설치, 아니 지금 올해 하는 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승남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요?
저희가 2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별로는 거의 2,000에서 5,000건 넘게 발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되는 데가 횡성읍이 이제 1만 3,000건, 둔내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별로는 거의 2,000에서 5,000건 넘게 발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되는 데가 횡성읍이 이제 1만 3,000건, 둔내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건 정도 이렇게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그 교체한다는 게 횡성농협이에요, 아니면 군지부를 얘기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횡성농협이요.
○박승남 위원 횡성농협이요, 그러게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횡성농협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실적 보면 1,400건 넘게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발급이 지금은 무인으로 많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발급기가 많이 이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오래되고 내구연수도 벌써 지난 것이니까 교체 설치한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오래되고 내구연수도 벌써 지난 것이니까 교체 설치한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800만 원씩 올렸거든요.
그래서 3대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추가 추경에는 2,200이에요.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800만 원씩 올렸거든요.
그래서 3대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추가 추경에는 2,200이에요.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지금 그 기정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 위원 그렇죠, 예.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었었고요.
다른 주변기기, 저희 주민등록 관련한 스캐너나 이런 다른 주변기기였었고요.
당초예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었습니다.
다른 주변기기, 저희 주민등록 관련한 스캐너나 이런 다른 주변기기였었고요.
당초예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예.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저희가 기존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을 한 게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배정받아서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없어서 지금 상반기에도 민원이 많을 경우에 저희 뒤에 있는 직원들이 가끔 앞에 나가서 지금 앞에 민원 보는 직원들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아서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없어서 지금 상반기에도 민원이 많을 경우에 저희 뒤에 있는 직원들이 가끔 앞에 나가서 지금 앞에 민원 보는 직원들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왜 배정을 못 받으셨죠?
○허가민원과장 장명희 아마 일자리 쪽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지원 쪽으로는 올해 배정이 하나도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28억 6,220만 1,000원이 증액된 187억 7,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설비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561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21년 착수된 용역이 부처 간 협의지연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불용 처리되었던 잔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수수료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00억 넘는 재정투자사업 시 필수 이행 절차인 타당성 용역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한 수수료 차액이 되겠습니다.
투자환경 조성 횡성 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설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1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1일 처리 용량 500톤 규모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추진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비공용 가정용 완속충전시설 구입 보조비 10대 분 1,2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24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및부대비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건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지원액 8억 9,498만 원, 모니터링비 군비 부담액 1억 5,4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12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선정된 공모 사업의 최종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에 8,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트로 재생산에 따라서 횡성군민 구입 보조 시에 대당 250만 원씩 지급하는 분 5대분을 신규로 계상했고, 실과소의 공용전기차량 미수요 예산 7,296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8억 6,257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년도 전기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액 8억 5,981만 2,000원과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보수 예산 잔액 275만 9,000원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28억 6,220만 1,000원이 증액된 187억 7,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설비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561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21년 착수된 용역이 부처 간 협의지연으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불용 처리되었던 잔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수수료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00억 넘는 재정투자사업 시 필수 이행 절차인 타당성 용역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한 수수료 차액이 되겠습니다.
투자환경 조성 횡성 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설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1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1일 처리 용량 500톤 규모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추진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비공용 가정용 완속충전시설 구입 보조비 10대 분 1,2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24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및부대비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2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건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보상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지원액 8억 9,498만 원, 모니터링비 군비 부담액 1억 5,4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서 12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선정된 공모 사업의 최종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에 8,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트로 재생산에 따라서 횡성군민 구입 보조 시에 대당 250만 원씩 지급하는 분 5대분을 신규로 계상했고, 실과소의 공용전기차량 미수요 예산 7,296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8억 6,257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년도 전기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정산 반납액 8억 5,981만 2,000원과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보수 예산 잔액 275만 9,000원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29쪽 중간에 보시면 가정용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설치비는 싼데, 이 수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무슨 요청이 있었나요?
229쪽 중간에 보시면 가정용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설치비는 싼데, 이 수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무슨 요청이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10대 해 놓은 것이, 정확하게 실적은 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10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벌써 7대, 지금 5월 현재 7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요를 감안해서 10대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10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벌써 7대, 지금 5월 현재 7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요를 감안해서 10대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녁에 꼽아놓고 8시간 정도, 저녁에 꼽아놓고 그다음 날 하면 완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통상 집에 들어가는 시간 8시 정도에 꼽아놓으면 그다음 날까지 해서 완충을 하시더라고요.
통상 집에 들어가는 시간 8시 정도에 꼽아놓으면 그다음 날까지 해서 완충을 하시더라고요.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비공용이고 가정용이다 보니까 그럼 개인 주택입니까, 아니면 다세대 주택인가요,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개인 주택에 설치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전원 끌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마땅치 않아서.
신청은 다세대 주택에서도 가능하면 신청은 다 받습니다.
개인이든 법이든 신청은 다 받는데 보통은 개인 주택에 전기선을 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전원 끌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마땅치 않아서.
신청은 다세대 주택에서도 가능하면 신청은 다 받습니다.
개인이든 법이든 신청은 다 받는데 보통은 개인 주택에 전기선을 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이제 고속은 전기료에 부담이 있고, 이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퇴근해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있는 동안에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 16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 16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유병화 위원 그럼 향후에 개인들이 요청을 계속하실 텐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계속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10대, 17대 정도,
20대 정도면 1년 정도 수요는 저희들이 충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대 정도면 1년 정도 수요는 저희들이 충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병화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래서 1년에 한 20대 정도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유병화 위원 계속?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게 당초 취지가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가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일 줄 알았는데 수요가 지체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게 당초 취지가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가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일 줄 알았는데 수요가 지체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병화 위원 하여튼 어쨌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알아보기로는 그게 수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또 추경이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까.
○유병화 위원 이게 자꾸 증액이 되다 보면 또 주차장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고 사실 개인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원한다니까는 저렴하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가정용은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자기 차량에 꽂는 거기 때문에 별도 주차장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차에 연결만 되면 되니까.
가정용은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자기 차량에 꽂는 거기 때문에 별도 주차장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차에 연결만 되면 되니까.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럼 이게 의무 사용 기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5년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5년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특별하게 몇 년이라는 규정은 제가 찾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그냥 기본적으로 5년일 것이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정운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기차를 구입을 하셨다가 매매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세요.
단점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 충전기를 지원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차를 매매했을 때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단점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 충전기를 지원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차를 매매했을 때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것도 강원도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기차 매매하는 것에 별도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제한이.
○위원장 정운현 예, 도내에서는 가능한데.
그래서 충전기도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건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용 저게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납을 받는 거는 당연한데, 어떻게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 반납받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도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건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용 저게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납을 받는 거는 당연한데, 어떻게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 반납받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세부적인 거 확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할 때 보조 조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세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할 때 보조 조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세하게 읽어보지 못해서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투자에 대한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게 사전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를 부지를 특정을 하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확인했을 때 1,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수반하기 위해서 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선례를 확인해서 1억 3,000이면 타당할 것으로, 그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했는데 실제 수수료가 산정을 해보니까 1억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500만 원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를 부지를 특정을 하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확인했을 때 1,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수반하기 위해서 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선례를 확인해서 1억 3,000이면 타당할 것으로, 그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했는데 실제 수수료가 산정을 해보니까 1억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500만 원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백오인 위원 거기에서 사업 타당성, 이 사업을 해도 되냐 마냐에 대한 검토를 해 준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그다음에 중투 대상이 되든, 지방 군에서 투자를 하든 그 사전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그다음에 중투 대상이 되든, 지방 군에서 투자를 하든 그 사전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타당성 조사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건 사전 조사입니다.
그 사전 조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질 때 이걸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거를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
그 사전 조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질 때 이걸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거를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
○백오인 위원 기존에 우리 군에서 관련된 사업 타당성 용역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끝났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취합해서 여기에 다시 주고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요구하는데 용역비가 1억 4,500이 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단지 횡성군 자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한다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단지 횡성군 자체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한다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기술적 타당성 조사 용역도 했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다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조사 용역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공제회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수수료가 이게 법정 수수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의뢰할 때 그런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나 재무적 타당성을 다 첨부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줘야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망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도 이게 회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해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인수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분이 지난해에 DK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조건부로 투자 계약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3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신규 채용 10명을 포함해서 50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 현재까지 포트로 차량을 70대 생산을 하고 그중에서 9대를 외국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 회생 관련해서는 4월 23일 수정안을 제출했고 그것에 큰 변동이 없다면 5월 중에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고 6월부터는 인수한 회사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분이 지난해에 DK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조건부로 투자 계약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3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신규 채용 10명을 포함해서 50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고, 현재까지 포트로 차량을 70대 생산을 하고 그중에서 9대를 외국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 회생 관련해서는 4월 23일 수정안을 제출했고 그것에 큰 변동이 없다면 5월 중에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고 6월부터는 인수한 회사가 정상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신문에 난 것이죠?
○백오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신문에 나서 그때까지 안 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상장 폐지 절차에 따라서 개인 간 손해가 있느냐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개인이 디피코의 주식을 확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미 여기 기업 회생 절차 안에서 다른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량 수거해서 그거를 소각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 손실을 감안하고 화이에, 그러니까 회생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 손실을 감안하고 화이에, 그러니까 회생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요.
저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채권단이 한 200, 기업하고 개인까지 해서 한 200곳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게 채권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인수한 회사하고 채권단하고의 채무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채권단이 한 200, 기업하고 개인까지 해서 한 200곳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게 채권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인수한 회사하고 채권단하고의 채무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파산하고 청산하는 절차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 앞으로 일주일 상간이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파산 절차로 가면 사실 그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포트로 구입 보조를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추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예산 다 삭감하고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나요?
이제 한 앞으로 일주일 상간이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파산 절차로 가면 사실 그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포트로 구입 보조를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추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예산 다 삭감하고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럼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이렇게 해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이 희생될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누구도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듣는 것 또 그 디피코나 또 이제 채권단 측에서 오는 것은 이미 채권을 가진,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80% 그러니까 90% 가까이 수정 계획안에 동의를 한 상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까지 가고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이 희생될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누구도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듣는 것 또 그 디피코나 또 이제 채권단 측에서 오는 것은 이미 채권을 가진,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80% 그러니까 90% 가까이 수정 계획안에 동의를 한 상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까지 가고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기버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백오인 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이게 중단이 된,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던데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 횡성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버스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조 받아서 그래서 했는데 그게 A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포트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실은 AS고 뭐고 이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지금도 현재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AS 안 되는 부분.
제가 이 포트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실은 AS고 뭐고 이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지금도 현재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AS 안 되는 부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국비 지원해주고 도비 지원해 주니까 사줘야 되는 게 맞나,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나중에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사신 분들이 추후에 이런 민원들을 반드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돼가는 것 같아서.
그 버스도 당장 망가지면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회사가 지금 버스 생산을 중단했다고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트로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도 신청을 안 하면,
나중에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사신 분들이 추후에 이런 민원들을 반드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돼가는 것 같아서.
그 버스도 당장 망가지면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회사가 지금 버스 생산을 중단했다고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트로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도 신청을 안 하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럼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어떤 지원이나 협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업 회생 가기 전까지 어떤 자금난을 겪었을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거죠.
저희 군에서도 디피코가 정상화되는데 최소한 횡성군민이 차를 사게 되면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서 그거를 판매를 독려를 한다는 것으로 보조를 맞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회생 가기 전까지 어떤 자금난을 겪었을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거죠.
저희 군에서도 디피코가 정상화되는데 최소한 횡성군민이 차를 사게 되면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서 그거를 판매를 독려를 한다는 것으로 보조를 맞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아무튼간 잘 판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아무튼간 잘 판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공용차 구입 예산 있잖아요, 삭감된 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공용차 구입 예산 있잖아요, 삭감된 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기차를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실과소에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데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전기차 수요가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보급사업으로 돌려서 민간 차량 사는 지원금으로 돌리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실과소에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데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전기차 수요가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보급사업으로 돌려서 민간 차량 사는 지원금으로 돌리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러면 기존에 수요 조사할 적에 그 과에서는 그럼 다른 가솔린이나 경유차 그런 걸로 대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게 이제 당초에,
○위원장 정운현 필요는 하니까 수요 조사에 응했겠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포트로를 지난해에도 구입을 지원해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읍면에 그걸 구입을 했는데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오인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차를 우리가 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구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마냥 실과소의 수요에 맡기지 말고 그럼 차라리 필요한,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자 해서 이번에 이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읍면에 그걸 구입을 했는데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오인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차를 우리가 사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구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마냥 실과소의 수요에 맡기지 말고 그럼 차라리 필요한,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자 해서 이번에 이런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죠.
○위원장 정운현 포트로는 화물이니까 3대는 그런데, 승용도 3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위원장 정운현 그것도 그냥 필요 없다, 각 실과소에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아직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업무수첩 제작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인건비로 하계 아르바이트에 당초 50명에서 35명이 증원된 85명으로 계상해서 1억 1,83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9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당초 국비지원에서 균특지원을 해서 재원 변경된 사항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도 동일한 사항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협력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선임노무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을, 선임변호사 성공보수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에 따라서 선임노무사 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된 사항으로 재심 청구된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 선임변호사 성공보수는 행정소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리에 보험금으로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으로 370만 원이 증액된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임용 등 인원 증가에 따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복지회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각림건강복지센터 수직증축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과 안흥 다목적센터 수직증축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으로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공모사업으로 갑천면 대관대리 마을회와 새마을금고 청일면 부녀회에서 기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항으로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30억 원을 갖다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나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잔여액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공공운영비로 강원도민회관 통신요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2만 원이 증액된 3,55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의회 지적사항도 있는 사항으로 예전에는 읍면 동일하게 실비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을 갖다가 주로 식대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있어서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인원에 대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을 240만 원이 증액된 1억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읍에 새마을지도자 리가 2개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초소 개수선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사항인데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우천 방범대 초소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보통 방범대에 관련된 예산은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보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 방범대가 스마트복합쉼터를 우천사거리에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방범대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았는데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누락돼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도비 부분을 갖다가 예전처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도의원님들이 좀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이나 한창수 부의장님이 노력을 좀 하셨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으면 좀 쉬운 상황이었는데 올해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특별 조정금을 배분해 주기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배부가 된 사항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실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하반기에 배분해 주겠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군비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내려준다고 지금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조정교부금 50%하고 군비 50%로 이렇게 재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체계화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 사업에 3,5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버 내 개인정보 점검과 이미지 필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개인 정보, 텍스트 파일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이미지에 대한 개인 정보도 추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기 구입으로 3,2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50대 분의 전산기기에서 25대 분을 추가한 사항으로 하반기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2,17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용 중인 저희 전화기로 근로자 추가 채용 및 노후화에 따른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35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수당으로 1,248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8만 원씩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추가된 9,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허가민원과장이 기존에 4급에서 지금 5급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부서 상한으로 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재가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사용할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에 5,05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의회에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기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업무수첩 제작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인건비로 하계 아르바이트에 당초 50명에서 35명이 증원된 85명으로 계상해서 1억 1,83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9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당초 국비지원에서 균특지원을 해서 재원 변경된 사항으로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도 동일한 사항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협력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선임노무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을, 선임변호사 성공보수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에 따라서 선임노무사 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된 사항으로 재심 청구된 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 선임변호사 성공보수는 행정소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리에 보험금으로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으로 370만 원이 증액된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임용 등 인원 증가에 따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복지회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각림건강복지센터 수직증축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과 안흥 다목적센터 수직증축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으로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공모사업으로 갑천면 대관대리 마을회와 새마을금고 청일면 부녀회에서 기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항으로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30억 원을 갖다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으나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잔여액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 활성화에 공공운영비로 강원도민회관 통신요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2만 원이 증액된 3,55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의회 지적사항도 있는 사항으로 예전에는 읍면 동일하게 실비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을 갖다가 주로 식대로 운영을 하는 관계로 있어서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인원에 대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을 240만 원이 증액된 1억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횡성읍에 새마을지도자 리가 2개 추가되면서 늘어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초소 개수선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소규모 시설 개선 사항인데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우천 방범대 초소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보통 방범대에 관련된 예산은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보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천 방범대가 스마트복합쉼터를 우천사거리에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방범대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았는데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누락돼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도비 부분을 갖다가 예전처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도의원님들이 좀 중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만 의원이나 한창수 부의장님이 노력을 좀 하셨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으면 좀 쉬운 상황이었는데 올해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특별 조정금을 배분해 주기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배부가 된 사항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실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하반기에 배분해 주겠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군비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내려준다고 지금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조정교부금 50%하고 군비 50%로 이렇게 재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체계화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 사업에 3,59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버 내 개인정보 점검과 이미지 필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개인 정보, 텍스트 파일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이미지에 대한 개인 정보도 추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기 구입으로 3,250만 원이 증액된 1억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50대 분의 전산기기에서 25대 분을 추가한 사항으로 하반기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2,17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용 중인 저희 전화기로 근로자 추가 채용 및 노후화에 따른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35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수당으로 1,248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8만 원씩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추가된 9,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허가민원과장이 기존에 4급에서 지금 5급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부서 상한으로 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재가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사용할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에 5,05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의회에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오기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20억.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도 하면서 그전에 사전 설명도 됐었고 건축기획 용역은 저희보다는 먼저 투자 팀에서 기존에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아마 둔내 설명회를 하고 이래서 다 공유가 된 사항으로 지금 저희는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거기다 짓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있는 옆에 체육 기구를 다 지금 뜯어내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그 복합센터를 지었다는 것과 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이제 그렇게 돼서 여차저차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운동 기구들을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던, 운동하던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 하는 건 좋은데 그 운동 기구를 기계나 이런 걸로 다시 이렇게 회수하다 보니까 운동 기구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게 지금 막 구구절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로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둔내면장님께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말고 그 단체에 관련된 단체의 얘기를 들어서 적정한 장소를 찍어줘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럼 복합관리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곳에, 그렇게 있는 곳을 다시 뜯어내고, 이 뒤에 나오는 우천도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가.
그런데 거기다 짓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있는 옆에 체육 기구를 다 지금 뜯어내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그 복합센터를 지었다는 것과 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이제 그렇게 돼서 여차저차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운동 기구들을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던, 운동하던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 하는 건 좋은데 그 운동 기구를 기계나 이런 걸로 다시 이렇게 회수하다 보니까 운동 기구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게 지금 막 구구절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로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둔내면장님께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말고 그 단체에 관련된 단체의 얘기를 들어서 적정한 장소를 찍어줘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럼 복합관리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곳에, 그렇게 있는 곳을 다시 뜯어내고, 이 뒤에 나오는 우천도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문화의집 당초에 거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의집을 지으면서 그 옆에 장소로 이동한 사항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은,
그러다가 문화의집을 지으면서 그 옆에 장소로 이동한 사항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은,
○표한상 위원 글쎄, 하여간 사항은 그렇게 된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나 하려면 이제 장기간 좀 내다봐서 그런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아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천 자율방범대 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존 초소가 지었던 게 언제쯤 지었어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나 하려면 이제 장기간 좀 내다봐서 그런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아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천 자율방범대 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존 초소가 지었던 게 언제쯤 지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방범대 초소가 2012년도에,
○표한상 위원 12년도에 지었잖아요.
그때 자리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자율 방법의 목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마을복합센터가 조성되면서 또다시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때 자리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자율 방법의 목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새마을복합센터가 조성되면서 또다시 뜯어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좋다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전작에 제가 말을 드렸으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도비를 아까 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지금 가져오신다 그랬다가 안 돼서 미뤄져서 지금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가져온다는 겁니까, 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전작에 제가 말을 드렸으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도비를 아까 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지금 가져오신다 그랬다가 안 돼서 미뤄져서 지금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가져온다는 겁니까, 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해서,
○표한상 위원 확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표한상 위원 온다는 거는 돈이 온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3억을 갖다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제출한 사항에 5,000만 원은 방범대 초소 비용으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2억 5,000을 따로 군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하는 이런 사항으로 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표한상 위원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준다, 만다, 주는데 하반기에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준다는 것만 믿고서 또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군비를 했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확정을 지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데 그게 끝나고 예산부서하고도 다 결정이 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결해 주시면 재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온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도 새마을복합센터 조성도 그렇고 또 아까 둔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장소를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도비 예산 같은 경우도 물론 도에서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도의원들한테든 예산부서에든 확실히 오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비 예산 같은 경우도 물론 도에서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도의원들한테든 예산부서에든 확실히 오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은경 예산부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유병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운현 예,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은경 예산팀장 유은경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 예산과의 담당 팀장님한테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 예산과의 담당 팀장님한테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은경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억에 대해서 사용 계획을 올리는데 저희 쪽에서는 5,000만 원은 방범대 초소를 올리고, 나머지는 아마 건설과 쪽에서 2억 5,000에 대한 건 올려서 바로 해준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을 2021년도에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상으로는 수지가 분석해서 50%가 안 넘는 상황이 있어서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사실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고 또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근래에 태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군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기타 등등 해서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 있고, 이게 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시간이 한 2년여 상당이 진행될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거를 기초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지 분석해서 가능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강원도에 1차 의견 조율하고 그 후에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진짜 정밀한 조사를 한 1년여간 이상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강원도에 또 2차 의견 조회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또 확정 조례 갖다가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상으로는 수지가 분석해서 50%가 안 넘는 상황이 있어서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사실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고 또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근래에 태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군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기타 등등 해서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 있고, 이게 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시간이 한 2년여 상당이 진행될 상황이 됩니다.
지금 그거를 기초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지 분석해서 가능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강원도에 1차 의견 조율하고 그 후에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진짜 정밀한 조사를 한 1년여간 이상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강원도에 또 2차 의견 조회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또 확정 조례 갖다가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시설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 부서에서 또 계속적으로 직원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문 분야 쪽으로 특성화시켜서 공단에서 일괄 운영하다 보면 아마 시설 운영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상황이,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용역은 이제 기초조사라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기초조사를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횡성군 내에 공용시설이 굉장히 부실하게 건축이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데 진작에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용역은 이제 기초조사라고 올라왔어요.
사실은 기초조사를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횡성군 내에 공용시설이 굉장히 부실하게 건축이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데 진작에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중에 저희가 수지 분석을 통해서 50% 이상의 수지가 나오는 시설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좀 있어서,
○표한상 위원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능한 수지 분석이 50% 이상의 어떤 수지가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시설 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모아서 일단은 공단을 설립하고 차후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시설 부분이 체육시설 쪽의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수지 분석이 50% 이상의 어떤 수지가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시설 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모아서 일단은 공단을 설립하고 차후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시설 부분이 체육시설 쪽의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 요건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충족이 어느 정도 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때 나오면 그때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기초조사 용역의 결과를 잘 나오면 보고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건물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물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요.
거기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590만 원이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238쪽에 보면요.
거기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590만 원이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고도화사업이 지금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많은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점점 고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텍스트로 돼 있는 어떤 정보 이 부분만을 걸러 갔었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 형태로 사진이라든가 기타 이미지 형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텍스트로 돼 있는 어떤 정보 이 부분만을 걸러 갔었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 형태로 사진이라든가 기타 이미지 형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던 건데 이제 새로 하시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개인정보 점검에 대한 사항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향상시키는 거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추가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간쯤 보면 통신기기 운영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2,170만 원 지금 예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인터넷 전화기로 해서 3만 1,000원씩 200대를 구입해서 6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200대는 무엇이고, 지금 행정전화기 구입한다는데 62만 원을 35대를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요, 그 중간쯤 보면 통신기기 운영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행정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2,170만 원 지금 예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인터넷 전화기로 해서 3만 1,000원씩 200대를 구입해서 6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200대는 무엇이고, 지금 행정전화기 구입한다는데 62만 원을 35대를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먼저 했던 거는 그 프로그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화기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민원인의 그런 상황을 녹음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시고.
이거는 기계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실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이건 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전화기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민원인의 그런 상황을 녹음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시고.
이거는 기계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실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기, 이건 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어떤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3만 1,000원씩 됐었는데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의 어떤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녹음을 시킨다든가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부분은 실질 전화기, 금액은 어쨌든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해 주는 것과 또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가 고장이 있으면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 전화기, 금액은 어쨌든 직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해 주는 것과 또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가 고장이 있으면 교체하고자 이렇게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5대 구입하는 것은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구입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했다가 신규 직원이 오게 되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존 전화가 망가진 거에 대해서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대해 200대를 예산 세웠었는데 혹시 설치는 다 하셨나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박승남 위원 확인을 못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 서울에 강원도민회관이 있습니다.
도민회관 내에 3층, 4층, 5층에 시군, 재경 시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도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이제 재경 시군 군민회에서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들어가는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회관 내에 3층, 4층, 5층에 시군, 재경 시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도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이제 재경 시군 군민회에서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들어가는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은 아니고 강원도의 소유로 돼 있는 건물에 저희가, 물론 건물 구입할 때 예전에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 사항이 있어서 운영에 따른 어떤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운영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라든가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여기에 무슨 자산취득을 뭘 해준다고 한 1,000만 원 정도인가 얼마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여기에 무슨 자산취득을 뭘 해준다고 한 1,000만 원 정도인가 얼마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게 자산 취득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무 집기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그 사항이 군민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자체 어떤 소유를 해서 저희가 물건을 샀던 사항이고.
여기도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건물 자체가 강원도에 있는 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으로 해서 어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건물 자체가 강원도에 있는 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으로 해서 어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군민회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물론 군민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박승남 위원 사용을 하는 건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건물 자체가 저희 공공 건물이어서 이렇게 지금 가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꾸 뭐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거기 도민회관이라 그래서 집기류도 사주고 뭐 또 해주고 통신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요?
거기 도민회관이라 그래서 집기류도 사주고 뭐 또 해주고 통신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우려하시는 사항은 맞긴 하는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예전하고 현재하고 타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시민회나 군민회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도민이라든가 어떤 군민회 자체가 좀 운영이 활성화됐는데 점점 참여도가 낮아지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건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다른 시군과 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전보다는 지원이 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예전하고 현재하고 타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시민회나 군민회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도민이라든가 어떤 군민회 자체가 좀 운영이 활성화됐는데 점점 참여도가 낮아지고 고령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건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다른 시군과 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예전보다는 지원이 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36쪽에요.
노사협력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임노무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간제 부당해고 관련해서 있는 거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36쪽에요.
노사협력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임노무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간제 부당해고 관련해서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행정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지금 2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먼저 있던, 작년부터 진행됐던 상황이 그건 행정소송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올해 다시,
○김은숙 위원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노동위원회에 추가로 돼서 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앞에 거 선임노무사, 노동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노무사가 담당을 하게 되었고 소송에 대한 거는 이제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이 5월 17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 노무사 올해 새로 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지금 재심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이 5월 17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고 노무사 올해 새로 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지금 재심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재심을 2차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 건을 패소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사 행정 관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보실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이 건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만에 하나 패소에 따른 추가로 또 신청한 이런 건에 대해서 둘 다 다 만일 패소가 된다면 우리 횡성군의 인사 행정에 따른 어떤 것이 보일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사 행정 관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보실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실 이 건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만에 하나 패소에 따른 추가로 또 신청한 이런 건에 대해서 둘 다 다 만일 패소가 된다면 우리 횡성군의 인사 행정에 따른 어떤 것이 보일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소송할 때는 패소한다는 생각으로 소송하는 건 아니고 승소 가능성도 있었고,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인사행정에 실시되는 면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본 위원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터넷 검색 1위가 아마 횡성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또 정확하게 규칙이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은 결과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것이 패소할 경우에 군민적 세금, 부담금이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러한 피해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그러시리라 믿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패소와 승소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기간제 채용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본 위원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터넷 검색 1위가 아마 횡성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또 정확하게 규칙이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은 결과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것이 패소할 경우에 군민적 세금, 부담금이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러한 피해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그러시리라 믿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패소와 승소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기간제 채용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기간제 관리에 대해서 좀 일찍 눈을 좀 떴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에 쏠린 눈이 참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에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문의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 상황을 갖다가 판례를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관리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기회를 가지고 많이 이제 보게 됐고, 저희도 들어보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같은 생각으로 했어야 됐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달라, 어떤 방법을 해달라 했는데 또 직접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이번에 소송에까지 오게 된, 어떤 결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 소송하고 어떤 구제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관리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기회를 가지고 많이 이제 보게 됐고, 저희도 들어보게 됐고요.
또 이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같은 생각으로 했어야 됐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달라, 어떤 방법을 해달라 했는데 또 직접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이번에 소송에까지 오게 된, 어떤 결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 소송하고 어떤 구제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행정적인 측면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기간제였던 당사자들에 대한 고뇌, 그동안의 또 아픔 이런 것도 컸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잘 관리가 됐으면 하고 바람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백오인 위원 그 용역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결정적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였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일 큰 거는 수지가 안 나온다는, 50% 이상의 어떤 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백오인 위원 그때 루지를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큰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당시에도 루지는 포함이,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당시에 루지는 수지가 좋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 사항은,
○백오인 위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네, 이게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운영에 대한 사항만 있다 보니까 시설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큰 시설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용역하신 거, 먼저 용역하신 거 그거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랑 지금 달라진 게 뭐가 뭐가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수지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랑 지금 달라진 게 뭐가 뭐가 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수지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런 부분 중에서 수지가 잘 나오는 부분만 좀 골라서 먼저 가보자 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나오는 영화관 같은 경우를 분석하는 쪽에서 뺐더라고요.
그랬는데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호수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나오는 영화관 같은 경우를 분석하는 쪽에서 뺐더라고요.
그랬는데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호수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백오인 위원 그런데 영화관은 지금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이유가 있나요?
왜 우리가 인원 늘려서 그 돈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만약에 영화관을 넣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뭐 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공단이 생기면 인원이 추가적으로 여기 공단의 인원을 몇 명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채용하고 또 이게 재정 부담이, 군에 재정 부담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지 분석을 해서 했던 이유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취지잖아요.
왜 우리가 인원 늘려서 그 돈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만약에 영화관을 넣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뭐 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공단이 생기면 인원이 추가적으로 여기 공단의 인원을 몇 명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채용하고 또 이게 재정 부담이, 군에 재정 부담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지 분석을 해서 했던 이유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초조사를 하고 만약에 가는 중에 어떤 타당성이 잘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업평가원에서 한 1년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통과를 못 해서, 기초조사는 잘 나오더라도 통과를 못 해서 공단에 설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어쨌든 이제 제일 먼저 기초조사가 잘 나와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거를 통과를 못 해서, 기초조사는 잘 나오더라도 통과를 못 해서 공단에 설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어쨌든 이제 제일 먼저 기초조사가 잘 나와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한 번 용역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사안인데 또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돈 낭비하는 거잖아요, 또.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한 번 용역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던 사안인데 또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돈 낭비하는 거잖아요, 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래서 지금 그 후로 만 3년여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분석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자료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기초조사를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수지가 괜찮은 시설이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될 만한 시설들이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수지가 더 개선됐을까라는 의문도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자료, 먼저 용역했던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년 사이에 수지가 괜찮은 시설이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추가로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될 만한 시설들이 뭐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수지가 더 개선됐을까라는 의문도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자료, 먼저 용역했던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좀 더 드리면 아까 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게 왜 2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제가 앞에 허가민원과 보니까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300만 원은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질의 좀 더 드리면 아까 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왜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게 왜 2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제가 앞에 허가민원과 보니까 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300만 원은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 허가민원과에서 500만 원이 감하게 됐고요.
여기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은 의회사무과로 가고 또 의회사무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이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제 의회사무과에서 감한 300만 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100만 원, 기획감사실에 100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이거는 저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산 운영 관계로 해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2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임시라고 봐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여기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은 의회사무과로 가고 또 의회사무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이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제 의회사무과에서 감한 300만 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100만 원, 기획감사실에 100만 원 이렇게 증액되는 걸로.
이거는 저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산 운영 관계로 해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나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2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임시라고 봐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백오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국이 만들어져서 4급 승진하시면 200만 원을 그 국에다 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거기로 아마 이 부분은 가야 될 거고.
또 그 부분은, 추가 되는 부분은 추가 예산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그때 국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좀,
또 그 부분은, 추가 되는 부분은 추가 예산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그때 국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당연히 총액 한도 내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건 계산하는 법이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읍면하고 4급 이상하고 4급 상당의 보건소장님하고 저기 센터소장님까지인가요?
대상이 그렇게 되나요?
그건 계산하는 법이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읍면하고 4급 이상하고 4급 상당의 보건소장님하고 저기 센터소장님까지인가요?
대상이 그렇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계하고 이제 가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국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또 조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최소화하고,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된 페널티가 이게 예산 축제성, 일회성 예산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일 열심히 하라고 늘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정부에서는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페널티 받아서 예산을 못 따오는 부분이 생기고 사실은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런 비용 때문에 페널티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좀 조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최소화하고, 아시겠지만 예산 관련된 페널티가 이게 예산 축제성, 일회성 예산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일 열심히 하라고 늘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정부에서는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페널티 받아서 예산을 못 따오는 부분이 생기고 사실은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런 비용 때문에 페널티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좀 조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니까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36 하단인데요.
이거 강림면하고 안흥면.
강림면은 각림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안흥면은 다목적센터 이 수직증축 건축기획 용역을 1,50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강림은 몇 년도에 지으신 거예요?
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36 하단인데요.
이거 강림면하고 안흥면.
강림면은 각림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안흥면은 다목적센터 이 수직증축 건축기획 용역을 1,500만 원씩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강림은 몇 년도에 지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강림이 사용 승인 난 거는 아마 2000년 1월에 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안흥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안흥은 아, 2020년이고요.
참 2022년인 거예요.
참 2022년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강림은 2020년, 이렇게.
강림은 2020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이게 요즘 공공 건물을 짓는 과정에 사실 예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없던 사항인데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규정상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기획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 자리에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이 부분이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어떤 과정상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없던 사항인데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규정상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기획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 자리에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이 부분이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어떤 과정상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더 추가 증축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강릉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2층이 되겠고 안흥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다목적실 2층 비어 있는 공간, 사실 공간은 그 부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다가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일단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다가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일단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하여간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걸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외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더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 위에 갖다가 짓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표한상 위원 그게 확대하는데 확대 이유가 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일단은 강림이나 안흥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같은 거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있는데 교실이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강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안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전에도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는데 아마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고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차후에 증축을 할 계획으로 그 부분을 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건물 규모로는,
○표한상 위원 그 위에 할 수 있는 규모가.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안흥이 한 500평방미터 정도.
강림이,
강림이,
○표한상 위원 500명방미터는 한 150평?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죠.
한 160평, 150평 그 정도.
한 160평, 150평 그 정도.
○표한상 위원 150평에.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강림이 한 250평방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한두 사람이 어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군이 어떤 군이에요?
인구소멸지역 89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인구도 늘어나서 이거 활용도가 있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임시, 임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임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용역을 하면 내년에 증축 예산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군이 어떤 군이에요?
인구소멸지역 89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인구도 늘어나서 이거 활용도가 있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임시, 임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임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용역을 하면 내년에 증축 예산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그런…….
○표한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안흥하고 진짜 강림의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진짜 이게 이 공간이 부족한가 이렇게 느껴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봤을 때 사실 강원도에서 아시겠지만 횡성군이 프로그램 운영이 제일 잘되는, 활성화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저희만큼 활성화된 데가 시 단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거의 선두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흥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그 시간대에 이용하려고.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저희만큼 활성화된 데가 시 단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거의 선두로 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흥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그 시간대에 이용하려고.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안흥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신축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도 주민자치회에 방이 많이 모자랐었다고 했을 텐데, 그럼 그때 당시에 확대 공간을 해서 더 넓게 짓지 이렇게 하면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그런 생각은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정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 모자르다 보니 군비를 그 당시에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정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 모자르다 보니 군비를 그 당시에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요.
이게 뭐 나중에 용역 받아서 예상 건축비나 이런 거는 그때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체육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지붕 해주니까 뭐 옆에 칸막이 해달라, 뭐 해달라, 또 뭐 몇 구장 늘려달라 막 이러듯이 이게 보면 진짜 그 면민이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 얘기가 이게 발췌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는 얼마만큼인가 인구는 어느 정도가 돼서 어떻게 쓰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뭐 나중에 용역 받아서 예상 건축비나 이런 거는 그때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체육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지붕 해주니까 뭐 옆에 칸막이 해달라, 뭐 해달라, 또 뭐 몇 구장 늘려달라 막 이러듯이 이게 보면 진짜 그 면민이 그렇게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 얘기가 이게 발췌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는 얼마만큼인가 인구는 어느 정도가 돼서 어떻게 쓰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런데 하여튼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안흥, 강림을 좀 다녔었는데 특히 안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같이 가려고 아예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예산상 좀 이렇게 못 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렇게 따로 가다 보니까 같이 했을 때보다 비용이 일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좀 이렇게 못 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렇게 따로 가다 보니까 같이 했을 때보다 비용이 일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안흥, 강림뿐만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모자라는 게 아니고 횡성군 전 면을 다 가서 물어보면 옆에 빈 방이 있어도 모자라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을 하고 이렇게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얘기고요.
신중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을 하고 이렇게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얘기고요.
신중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읍면 활동 운영 보상금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본 예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으셨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정확한 숫자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인원수까지 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읍면 활동 운영 보상금 지금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본 예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으셨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정확한 숫자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인원수까지 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읍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아마 이렇게 읍면으로 줬던 적이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운영보상금 개념으로 해서 읍에 400만 원, 면에 300만 원씩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보니 주로 식사 비용으로, 회의를 하고 식사 비용으로 이제 쓰게 되는, 주로 그렇게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읍은 리가 한 50여 개 되는데 400만 원이고 또 강림 같은 경우에는 9개 리인데 3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강림은 좀 더 풍족하게 사용하는데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밥 한 번도 먹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좀 대두가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도자 부녀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떤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구했더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차등을 줘서 인원 수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예산상 있는 금액을 그 지도자나 부녀회장 스스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회의 한 번 할 때 한 번 밥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휴일 수당은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굳이 읍면을 이렇게 나눈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읍하고 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370명 숫자는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읍면을 나눈 상황이고요.
총괄적으로는 한 370명에 대해서 월 1회 8,000원에 대해서 식사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는 운영보상금 개념으로 해서 읍에 400만 원, 면에 300만 원씩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보니 주로 식사 비용으로, 회의를 하고 식사 비용으로 이제 쓰게 되는, 주로 그렇게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성읍은 리가 한 50여 개 되는데 400만 원이고 또 강림 같은 경우에는 9개 리인데 3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강림은 좀 더 풍족하게 사용하는데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밥 한 번도 먹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좀 대두가 돼서 저희가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도자 부녀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현실적인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떤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구했더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차등을 줘서 인원 수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예산상 있는 금액을 그 지도자나 부녀회장 스스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회의 한 번 할 때 한 번 밥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휴일 수당은 한 달에 두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굳이 읍면을 이렇게 나눈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읍하고 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370명 숫자는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구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읍면을 나눈 상황이고요.
총괄적으로는 한 370명에 대해서 월 1회 8,000원에 대해서 식사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거는 늘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공영버스하고 안흥에 안흥면 공영버스하고 군청에 버스하고 이 2개를 세웠는데, 사실상 그 당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차가 진짜 좀 위험한 상황도 있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또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흥에 공영버스 부분은 곧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마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 지금 물량을 가계약식으로 해서 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힘들면 이월시켜서 내년 초 정도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하고 안흥에 안흥면 공영버스하고 군청에 버스하고 이 2개를 세웠는데, 사실상 그 당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차가 진짜 좀 위험한 상황도 있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또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흥에 공영버스 부분은 곧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마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 지금 물량을 가계약식으로 해서 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힘들면 이월시켜서 내년 초 정도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실무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틀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아마 가계약이라든가 어떤 미리 사전 조치가 없으면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도 구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좀 틀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아마 가계약이라든가 어떤 미리 사전 조치가 없으면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도 구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그거는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군청 식구들이 또 가장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례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에 관련된 선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청 식구들이 또 가장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례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에 관련된 선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35쪽에요.
거기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에서요.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당초에는 동계랑 하계랑 다 50명씩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가.
그런데 85명으로 되었어요.
이 인원은 왜 증가가 된 거죠?
235쪽에요.
거기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에서요.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당초에는 동계랑 하계랑 다 50명씩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가.
그런데 85명으로 되었어요.
이 인원은 왜 증가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저희가 작년까지 85명씩 해서 2차에 나눠서 가는데 170명씩 동계, 하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좀 줄여서 50명씩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갔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삭감하는 게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던 사항이 있고.
저희가 동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숫자가 줄면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계는 지나갔으니까 하계에 대해서 예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좀 줄여서 50명씩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갔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삭감하는 게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던 사항이 있고.
저희가 동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숫자가 줄면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계는 지나갔으니까 하계에 대해서 예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지금 대학생 동계는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동계는 50명 그대로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동계으니까 한 거죠, 올해.
○박승남 위원 한 거라.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했으니까 이제 끝난 사항이고 이제 하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인원 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