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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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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5월 3일 (금) 오후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5.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승남 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낚시터업을 하시는 분께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이 개정은 20년 2월 21일에 됐는데 이렇게 늦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동안 그 징수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특별회계 때, 특별감찰 감사 때에 지적된 상황이라서 이번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지금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거를 하는구나 하는 본 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군은 낚시터업을 하는 군데도 한,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총 7개소인데 허가가 2개소이고 그다음에 등록이 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허가가 5개,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허가가 2개소.
○위원장 김은숙   2개소, 등록은?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다섯 개소, 5개소.
○위원장 김은숙   허가하고 등록의 차이는 뭐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허가는 쉽게 말하자면 공유수면에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은 사유수면.
○위원장 김은숙   사유수면.
아무래도 좀,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 등록은 빨리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약간 규제가 조금 덜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등록하고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은숙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세무회계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각종 수당 상향 조정 건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사실 참전자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예우를 해드리고 또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수당이나 이런 거에서 좀 미흡하거나 그런 거를 진짜 미리 잘 봐서 결정을 그동안 해왔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수당 지급이 전국 평균이라거나 강원도 평균이 지금 어느 시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요, 전국 평균까지는 제가 사실 못 알아봤고요.
저희 보통 시군 조례로 이루어지니까 도내 평균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은 한 24~25만 원선 정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평균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지급 격차 개선을 요하는 거는 아마 시군마다 다른 시군이 오를 때 또 인상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참전수당의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적정 금액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 위원장도 잘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참전수당 부분에서요.
관계 법령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이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보면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19페이지요.
그래서 이거 소비지출액을 보니까 하위 20%가 마이너스 한 29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군에서는 3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저희가 사실 상위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년 올려주는 개념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이거를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본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요.
그 3년마다 하다 보면 아마 이분들 돌아가시겠죠,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이 지금 최저연령이 보니까 한 91, 92세 되세요.
그렇다 그러면 향후 계셔도 5년에서 한 10년 이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은 좀 더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아니면 그 우리가 예우라는 기준에 한 잣대로 수당이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드린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당겨서 드리는 게 오히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에 그런 예우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저희 횡성군이 적게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만 원 적자라는 부분이, 하위 20% 소비지출액이.
그런데 지금 고물가이다 보니까 5.1%가 급증을 해서 그나마 29만 원 마이너스가 된 거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한 20만 원 이내로 내려올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지표를 보면.
그래서 이런 30에서 35만 원 이런 제시하신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 부분이 오히려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예.
유병화 위원   그런 식이라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줄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이거는 여기서 법령에서 얘기하듯이 소비 지출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제시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상회하는 거는 관계없겠지만 이걸 또 무시하고 이게 너무 과한, 과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초과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차이가 한 5만 원 정도 그런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차이라고 그렇게 보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수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적게 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도내에서 상위권이다, 이것을 긍정적인 시너지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도내에서 그래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부분을 횡성군이 그래도 가장 신경 쓰고 있구나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를 지급해 드린 것 같고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의 표시는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이 계시는 그 기간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번에 상향시켜 드리면 향후 어쨌든 그 2년 이내까지는 현재 인상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은요.
주요 내용에서 지원대상의 기준 완화가 있어요, 제3조.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한 자”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위원   이렇게 되면은 주소만, 혹시라도 주소만 지금 옮겨놓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다른 군보다 많이 지급이 된다 하면은 이러할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물론 보장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가구별 다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주소만 옮겨 놓으신 분이 간혹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풀어서 사람들이 확 몰려올까, 그렇지는 않게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 주소 옮기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옮겨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글쎄, 그게 뭐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도 개중에는 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대폭 해서 어떤 그 제도 자체를 흔들 정도의 인원은 아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은 파악된 거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파악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분들 중에서 혹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 데이터는 별도로 안 뽑아봤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런 수당 같은 거 올릴 적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아까도 참전하신 분들의 그런 거겠죠, 생활 여건 어느 정도 맞추고 또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께서 그런 케이스가 차상위계층이나 그런다면 올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재산 규모가 많다면은 굳이 수당을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게 판단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는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차상위계층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 분석은 안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당의 개념이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이 기준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안에서 이 수당도 같이 녹아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계신 우리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해 드리고 해야 되는 마음은 다 한결같고 과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다 똑같으신 마음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정부에서 주는 수당은 있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에 대한 ‘얼마를 줘라, 상한액이 얼마다.’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인상했는데 올해 또 인상해 주고 내년에 또 인상해 줘도 사실은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증액을 해줄 수 있는 수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되게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이걸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주자니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횡성에 사는 국가유공자는 35만 원을 받는데 다른 옆동네 사는 국가유공자는 20만 원 받고, 이런 형평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참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우리 유공자분들을 예우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충분히 도에 건의하시고 정부에도 건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걸 왜 통일시키지 않는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30만 원을 주니, 35만 원을 주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아무튼 어떤 이게 인상시켜 드리는 데에 대한 세부 지침 내지는 규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제가 의원 생활한 지 6년 차, 7년 차 돼 가는데 그동안에 이게 매번 제 기억 속으로는 꽤 여러 번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도 됐고, 그전에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   ‘올려주세요.’하면 올려주고 ‘안 됩니다.’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격년으로 됐든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인상을 해준다든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정황이야 생략하고 도에도 저희가 많이 건의를 드렸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물론 시군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도에서도 그런 어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에 상당히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게 시군마다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돼버린다라는 그런 답변밖에는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나름대로의 횡성군의 그런 지원 규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그거는 보훈단체랑 이렇게 협의하면서 뭔가 그런 데드라인 정도,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반기에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우리 보훈처,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건 42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백오인 위원   거기에 도에서 나오는 건 얼마죠,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도에서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6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35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이 금액이 지금 8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인데 사실은 그러면 이 금액을 따져봐도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운현 위원이 지적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게 보니까 생계지원금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 10만 원씩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월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아무튼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만 35만 원 드립니다.’이렇게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보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그 연세에 비해서 적은 연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해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전체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인상을 하는 게 좋겠다.
아까 과장님은 ‘앞으로 인상이 없을 거다, 2년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제가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백오인 위원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과장님이 말씀,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는 확답받고 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수당 올리자고 하시면 이게 참 이거를 부결을 시키자니 그렇고 또 이걸 승인하자니 또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보통 차상위 기준도 1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현금성 금액이 실은 저희가 생활하기에 크게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거를 당신이 다 다니면서 쓰겠냐, 이렇게 척도를 가지고 가면 그게 과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이분들이 가실 때까지 쓰실 수 있는 비용이기는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래도 가시기 전에 군에서 이런 참전유공자를 위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횡성군이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예우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신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지금 2024년도에 지금 375명 참전용사 지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여기 연년이, 연년이 15명씩 사망하는 걸로 추계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추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리고 27년도 28년도에 가서는 30명을 잡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70명 빼니까 300명, 이제 2028년도에 300명 있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거기 30명이 더 사망한다는 어떤 추계는 어떤 기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연령적으로 볼 수밖에는, 
표한상 위원   연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없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추계는 지금 15명 선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현재 23년도만 해도 한 23명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 추계라서 실은 환절기 되면 한 달에 5, 6명씩 이렇게 또 가시고 해서 이 추계는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조금 월참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월참은 조금 인원이 거의 없고, 6·25쪽에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추계치를 평균으로 한 15명으로 잡은 거고, 현실적으로는 6·25 자체만은 20명이 좀 넘으십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35만 원을 인상한다고 보면 우리 도내에서는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순위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위 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2위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1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저기 화천.
표한상 위원   화천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4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40만 원이요? 
최하위는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최하위는 15만 원 주고 있는 원주시, 강릉시.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에서는 그렇게 도내에서는 그렇게 하위권은 아니네, 그렇죠?
상위권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먼저도 상위권이었고요.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에 있어서는 항상 그 상위권으로 진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수훈자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13만 원에서 17만 원 이 수준은 어때요, 도내 우리 군을 비교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보훈영예수당은 18만 원은 거의 하위 수준이에요.
거의 2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위 수준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원주, 강릉 여기가 15만 원 주고 있고.
보국수당은 저희가 지금 13만 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2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표한상 위원   이거는 우리 도내적으로 보면 우리 횡성군이 하위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제일 하위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원주시가 8만 원 주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원주시가 8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표한상 위원   그러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니까 이분들은 33년 근무하시면 그 보국훈장 받아 나오시는 분들.
표한상 위원   이게 5만 원 정도 더 상향해서 이분들이 지난날에 어떤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면 5만 원의 값어치를 담을 수는 없겠지마는, 이거 올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이 동기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동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6·25 저희 정기총회 때의 그런 모습들을 뵈면서 저분들이 지금 계시면 얼마나 계실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표한상 위원   어떤 감정, 감동?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되게 좀 강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당겨서 드리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행사를 하시는데 행사 진행이 어려우실 만큼인데도 그거를 강행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이 본인들을 지키고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게 갑니다.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하위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잘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수준을 위해서 저희가 인상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횡성군이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예우를 해드리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지급이랑 보국수훈자 유족 이 관련돼서는 하위권이니까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요.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도 5만 원을 지금 인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3만 원을 인상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인상하는 데 있어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판단하기 쉽겠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글쎄, 뭐 기존에 계속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인상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을 인상하게 된 거고요.
보훈영예수당의 18만 원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조정하는 것은 그 시군 형평을 봐서 이거는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국수당도 마찬가지로 13만 원에서 17만 원 인상하는 부분도 보훈단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자료를 찾아는 봤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횡성군이 지금 하위권에 있는 수당들은 정부안에 맞춰서 충분히 인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참전명예수당 같은 케이스도 저희가 이렇게 하위권은 아닌데 평균치는 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상 요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려면 그냥 단순히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산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단체랑 합의를 하셔서 이 조례안에 집어넣으시는 게 바른 선택이었지 않았나,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꼭 5만 원이 아니라 정부안대로 3만 원 인상이 가능한지,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수당 인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부지원 인상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부안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군에서 그동안 해왔었던 부분과 보훈단체와의 협의사항들이 서로 이루어져서 추진됐던 사항들이라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과장님, 화천도 40만 원이 6·25 참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6·25 참전이 40만 원이고 월참이 30만 원이네요.
백오인 위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일부 지역은 그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동해 같은 경우도 6·25는 20이고, 월남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나로 통일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3개 시군이, 철원이 6·25가 30만 원이고, 월참이 20만 원 해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게 6·25 참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6·25 참전하셨던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연세들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신 거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좀 분리를 하는 방법.
백오인 위원   그래서 6·25 참전유공자분들을 먼저 일단 인상해 드리고 추후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인상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은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적정한 수당 지급액 조정이 필요하여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35만 원”을 “30만 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유미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경제정책과장 임유미입니다.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주 신청자가 많나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대기자는 지금 사실은 없지만 전화는 그래도, 지금 전화는 간혹 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2층까지인데, 1층에 4개실이 있고 그거는 조금 큰 한 38평 정도 된 공장형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다음에 2층은 8개로 해서 한 17평 정도 되는 연구형입니다.
그래서 연구형보다는 공장형이 38평 되는 거는 그래도 문의가 지금 들어오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하면 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대기자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대기자의 그런 방침까지 다 넣으셨네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위원회 구성을 인원수를 지금 7명으로 줄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홀수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반 뭐 이런 거를 하고 이럴 때도 조금 짝수면은 이게 똑같은 동률이 나올 수가 있어서 보통 위원회 구성은 홀수로 하는 게 맞다고 또 해서 7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정운현 위원   12조 3항에 있는 거 중에 3번이죠.
“창업 및 벤처 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러게요.
기준이 뭐 이렇게 딱 사실 “창업 및 벤처 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기준은 잡으려면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어떤 누구를 선정, 이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내에도 기업인들 중에서도 대표되시는 분들이 창업 및 이런 벤처 기업에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도 여러 명 되시니까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자격 기준을 넣어놓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일단 기업을 몇 년을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이?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저도 위원회 구성은 이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까지는 제가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갔는지는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운현 위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적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 조례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조 5항에요.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사업자라 하면 이게 횡성군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사업자는, 예,
백오인 위원   여기 앞에 입주자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횡성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횡성군입니다, 횡성군.
백오인 위원   횡성군과 횡성군에 의하거나?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 횡성군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이거는 저희가 퇴거하거나 그다음에 예비입주자나 졸업이 난 거는 전부 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가 퇴거가 “위원회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그거는,
백오인 위원   사업자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예.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저도 이거가 사업자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이하 위원회”라고 운영위원회가 이 뒤에 11조에 있어서 이거를 앞으로 그렇게 바꿀 수, 바꾸려면 그렇게 바꿔야 되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이거는…….
○위원장 김은숙   팀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을 전달하실 게 있으면 전달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조례고, 같이 동반해서 지금, 
백오인 위원   규칙?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시행규칙도 전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22조, 저희가 규칙도 22조에 지금 전부개정으로 해서 “군수가 입주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고 나오니까 여기가 사업자보다도 군수로 해야 될, 사업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정하는 걸로, 군수?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원래 지금 바꾸기 전에 조례를 보니까 “입주 기한이 2년이고 1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던데, 이거는 지금 이번 조례에는 그게 내용이 없는데 그 세부 규칙에는 그러면 입주 기간을 정해놓으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세부 규칙에 지금 현재는 2년 하고 심의에 의해서 1년에서 3년인데, 지금 조례 개정하면은 3년 하고 다시 심의에 의해서 2년 해서 총 5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시행규칙에 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2021년도에 이게 조금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규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례만 갖고는 위원님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렇죠.
백오인 위원   과장님은 그 규칙을 갖고 계시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심의할 때 이 조례만 보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의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빠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규칙이 추후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규칙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세부적인 규칙 이런 거에 해서 입주 기간 이런 부분들도 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규칙에 조금 자세하게 다 담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다음부터는 이 규칙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이렇게 창업한 지 3년,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렇죠.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걸 7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5년.
아, 저기 창업이요? 
백오인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창업은 3년에서 7년이요,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창업 기업, 그 입주 가능한 기업을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3년에서 7년.
백오인 위원   7년으로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이것도 여기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바꾸는 건데 조금 이것도 2021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지금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번에 전부조례개정하시고 하는 취지가 이 창업보육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저희가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 대기 기업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묵계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 정도만 알고 거기 안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말 그대로 창업보육센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싼 값에 공장, 사무실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꾸준히 창업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여기 안에 그런 내용이 제가 자세히 잘 안 봤지만 조례도 그렇고 앞으로 이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모빌리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래산업 관련된 우리 특화 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 특화해서 창업보육센터에도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유도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조금 더 보니까 그간에 2004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또 21년도에 몇 가지 바뀌었음에도 좀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조례를 일단 정비를 전부개정으로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조 제5호 중 “사업자”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5월 7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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