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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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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5월 10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운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6,978만 6,000원 증액된 123억 4,89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 다각화 연구용역은 공공형 우분고체연료화 사업을 공모 신청코자 하였으나 현재 화력발전소 등에서 더 이상 고체우분연료를 사용치 않아 수요처가 없으며, 공공형은 경제성보다는 가축분뇨처리 중심이며 시설설치 후에 운영비 지원이 없어 매년 25억 이상의 운영비가 발생이 예상되어 공모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민간형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종이난좌 지원은 난좌 재사용 방지로 가축 질병 전파 가능성 최소화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시스템 지원은 양돈분야 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개소 1,5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육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은 한우, 젖소, 돼지, 가금류 농가의 악취 저감 및 부숙촉진제 지원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1회 추경에 1억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도비 확정 변경 내시되어 50만 원 증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은 교육생 모집 결과 10명이 신청하셔서 너무 저조한 관계로 금년도에는 미운영하고, 횡성한우 전문교육 시 기수료생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금년도 3,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은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권고된 도태 대상우가 1,013두에 달해 이 모든 두수에 대해서 보조 결정 후 사업 추진함이 어려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추진코자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수정란이식 지원 군비추가분입니다.
이거는 우량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 이식으로 횡성한우 개량 가속화하고자 1,0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추진코자 7,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차량 및 장비 관리는 기정액 232만 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 의무보험으로다가 거의 소진이 된 상태로 위탁하기 전에 차량에 대해서 배터리나 엔진오일 등 이런 정비가 필요하여 500만 원 증액된 7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관리위탁비는 6개월분 1,4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국내 생산 종자 총체벼 등 구입 지원 사업은 수입산 종자인 옥수수, 수단, 호밀 등은 지역 축협에서 신청 공급하여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나 국내산 조사료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개인이 신청하고 공급받는 체계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쉽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편성된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지원은 횡성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TMR 가공시설 개보수 및 조사료 보관시설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TMR 가공시설에 배합기, 이송 라인, 포장 라인을 신규 교체하고 첨가제 자동 투입 장치를 설치하면 품질 균일화가 도모되어 사업 효과를 고양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 군비추가분은 국내 생산 종자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삭감한 1억 8,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요원 인건비는 국비 변경 내시되어 233만 원 감액된 1,6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전문취급점 홍보 및 간판 제작비는 2개소가 증가하여 30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개선된 시스템과 병행 시험 운영이 필요하여 1개월분 213만 5,000원 증액된 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지원은 개선된 통합관리시스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용료를 8개월 분 50% 지원하는 걸로 1,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취급점 품질인증 장비지원은 전문취급점의 저울 그다음에 시스템 PC, 라벨, 프린터, 스캐너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가 증가하였고, 기존 모델이 단종됨에 따라 단가가 상승하여 509만 5,000원 증액된 6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우유급식입니다.
본 건은 국비 지원 대상 외의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급식 일수가 당초 186일에서 방학이 포함되어 250일로 변경되면서 64일이 증가했고, 우유 단가도 200ml 기준 480원에서 530원으로 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국비 지원 대상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74명을 포함하여 4,891만 6,000원 증액된 1억 9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중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해까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무상급식 공백이 우려되어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 택배로 우유를 지원코자 80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확정 내시 변경되어 7,035만 8,000원 증액된 1억 4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횡성 한우 브랜드 동반 성장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코자 2,5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축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은 횡성한우 브랜드 동반 성장을 위해 횡성한우협동조합에 판매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지원코자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1,040만 원 증액된 1억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구입도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소 탄저.기종저에 16만 5,000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에 7만 원, 소 설사병 주사제 1,983만 9,000원, 돼지 일본뇌염에 54만 7,000원 등 2,062만 1,000원 증액된 1억 8,4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조달수수료 227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실시비 확정 내시 변경되었는데 국도, 군비만 조정돼서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1,1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는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4,5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도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207만 3,000원 증액된 5,4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 도비 확정 내시 변경되어 2,050만 원 감액된 1억 3,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기금 사업이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2,04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럼피스킨 예방 방제물품입니다.
한우농가 살충제 구입에 2,035만 5,000원, 젖소농가 끈끈이트랩에 61만 2,000원 등 2,096만 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재배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로부터 예산 편성 없이 디브레인 시스템으로 경리 부서에서 지출토록 통보됨에 따라 다음 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국비 내시되어 9,22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43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이거를 행정에서 직접 정보지에 게재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입양 홍보킷도 제작하고 이런 사항을 행정에서 직접 추진코자 기타보상금에 있는 입양 사업 홍보비 지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등록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동물등록 민원이 증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240만 원 증액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출동비입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하여 당초 100마리 기준에서 120마리로 늘렸고, 포획비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승하여 이 사항 반영해서 590만 원 증액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수당입니다.
이거는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해서 휴가철이나 명절 그다음에 나들이철, 축제 기간 이런 기간에 상시적으로 동물보호, 감시를 추진코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되어 60만 원 감액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설계비입니다.
이 설계비는 당초에 설계비가 정확히 얼마일지 확인이 안 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 20억의 15%에 해당하는 3억을 기정액에 반영하였으나, 건축기획 용역 결과 설계비가 2억 이하로 산출되어 이번에 2억을 감액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2018년 가축방역 대응지원 등 9건에 총 7억 4,9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 등 16건에 2억 7,0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도비반환금 중에 가축방역 대응지원 부분은 2018년도 그 이후에도 쭉 있는데 이거는 구제역 매몰지 소멸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 이때 구제역 발생됐을 때 매몰지가 137개소인데, 여기를 2016년도에 무작위로다가 저희가 5개소를 확인했을 때 사체가 모두 분해가 돼서 횡성군에서는 매몰지 소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지원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정운현   일단은 축협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횡성 관내 축산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정순길   일단 그동안은 이게 조사료 그 TMR공장에서 첨가제라든지 이런 거를 투입할 때 자동화가 아닌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다가 넣어서 제품이 균일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일화하게 하면 사육할 때 좀 더 나은 품질의 사료를 농가에서 소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인데, 일단 지원이 지금 확정돼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한 경우에는 축산 농가들한테 확실한 혜택이 가야 된다, 사료 가격이 좀 내려가든가.
어떤 이제, 모르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열악하다고 하니, 저희가 이 정도를 지원해 주면 축협이나 이쪽 공장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모션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아마 그쪽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예산이 투입이 되니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31쪽에 품질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예전에 이게 실패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제점을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 횡성한우 유통 체계라든가 유통되는 현황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사업을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게 보면 이게 업체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업체가 부실했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화 위원   예.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기존에는 그 업체하고 군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 사용하시는 사용자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인 AS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난해에 이 품질인증 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자 추진을 해서 금년도 4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돼서 그 개편된 시스템은 기존 방식처럼 군과 업체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가 업체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군에서는 사용료의 일부분만 지원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업체에서 사용자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다시 적용을 하려면 포스인가요, 그걸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기존에 쓰던 거를, 
유병화 위원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씁니다, 예.
 ○유병화 위원 여기 보면 한 세 곳 정도는,  
○축산과장 정순길   여기는 신규로다가 진입하시는 업체에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그 포스를 쓴다?  
○축산과장 정순길   그대로 씁니다, 예.
 ○유병화 위원 예전에는 그게 안 돼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억이 얼핏 나는데 오래된 기기라서.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 만든 업체가 처음부터 했던 그 저울 업체랑 같은 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배비 우유.
학교 급식 우유, 어디 있죠? 
이게 왜 서면 보고 내용 보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편성이 안 돼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왜, 뭐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이유가? 
예산 절감 차원인가요, 아니면 뭐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산을 긴축적으로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편성이,  세수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 재원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요.
세수 감소로 그래서 안 됐다고 하는데 아이들 우유 주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알아서 시군에서 해라,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이 됐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계속 안 줄 것 같나요, 아니면?  
○축산과장 정순길   일단 금년도에는 누락이 됐으니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학생들한테 주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삭감을 했죠? 
이게 뭐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은데.
도비가 작년에 162만 원이었던 건가요? 
162만 원이었네요, 162만 원, 도비.
이걸 삭감했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 18개 시군 전체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걸, 이런 예산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도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해왔던 사업인데 결국은 저희가 다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택배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지난해는 국비 지원 대상자들 대상으로 택배를 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유 급식 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코자.
백오인 위원   인원도 늘었네요.
900명에서 1,600명으로?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금액이 늘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택배비 지원 그러니까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1회에 얼마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방학 기간 중 그러니까 30일이면 30일, 30일분 이렇게 일괄 보냅니다, 한 번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정순길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매일? 
○축산과장 정순길   방학 시작하면 그때 한 번 보내면 그 멸균우유를 보내게 되는데,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 유통기한이 한 12주 정도 됩니다, 그게.
백오인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에 보낸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래서 여름방학, 
백오인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우유를 이걸 매일 택배를 보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거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은 건의를 다시 한번 하세요, 도에.
이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 수당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이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이 뭔지, 2명 50회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처음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사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동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 나가서 우리 동물보호,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보호, 감시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말 그대로 명예동물보호관인데 이분들이 무슨 사법적인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 건 아니고, 축제라든지 이런 때 나가서 반려견 같이 동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줄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변이라든지, 분실 관련된 거 이런 걸 챙겨보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동물등록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할 거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50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명예감시보호관을 2명 일단 임명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활동을 시키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세요?  
○축산과장 정순길   대상은 이제 그…….
백오인 위원   퇴직한 우리 관련 공무원분들 내지는 아니면,
○축산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비영리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수의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축산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이런 분들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하니까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동물보호센터 설계비가 2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게 당초에 설계비 예산 올릴 때 설계비가 정확히 얼마 나올지 몰라서 예산부서랑 좀 협의를 했더니 ‘통상적으로 총사업비의 한 15%정도 내외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기 때문에 거기 한 15%에 해당하는 3억을 계상했었는데, 
백오인 위원   그런데 1억밖에 안 들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을 해보니까 설계비는 1억 이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억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른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15%정도 나왔기 때문에 설계비를 그러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3억인데 2억이나 감액이 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설계비인데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축과 관련된 담당 직원이, 그런데 계약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당장 본예산서에 세웠던 건데, 추경에 2억을 삭감하는 내용이니까 3억을 세웠던 게.
2억을 본 예산서에서 다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2억 삭감한 건 어디?
○축산과장 정순길   예비비로 들어가고요.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백오인 위원   그 금액 안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축산과장 정순길   다음 추경이나 그때는 아마 20억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존 그 밑에 있는 동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최종 결정하셨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옆에 지하 그거는 문제 해결하셨어요? 
○축산과장 정순길   지하는 아직까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축산과장 정순길   그거는 이번에 동물보호센터 지으면서 그 밑에 것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볼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예산은 여기 빠져, 그러니까 이 설계비라는 게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게 나왔나 보네요, 그러면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1억이 나온 게 신축했으면 아마 15%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하니까 1억으로 확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는 그 옆에다가 신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나 보죠, 신축하는 게 훨씬?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예, 신축이.
백오인 위원   그 건물을 봤을 때는 그게 리모델링하는 거나, 신축하는 거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지하 문제는 아무튼 간 해결하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거는 추진하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처리나 이런 부분도 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한번 그거는 들여다보고 별도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농협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는 없었어요.
백오인 위원   자기네는 이제 그만이다 이런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농협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이시고.
백오인 위원   군에서 알아서? 
입장이?  
○축산과장 정순길   그렇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 부분들은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1쪽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상당히 아주 산출이 복잡하네요.
이게 자체 사업도 있고 국도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무상, 유상이었다가 또 무상으로 받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 우리 군에서 전체 지원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 다양하게 나와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를 보니까 이게 우유를 싫어하는 아동이 있다 보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냥 유제품으로 대신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플레라든가, 치즈라든가 그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단가랑 해서 잘 조율이 돼야 되겠죠, 단가랑? 
○축산과장 정순길   예.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33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문취급점 품질인증 장비지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존의 모델이 단종되었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이니까 불과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개소 단가 220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순길   이게 기종이 여기 단가가 220만 원 잡혔던 부분은 기존 업체에서 이미 확보되고 있던, 확보해 갖고 있던 장비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장비를 공급하면서 그 장비 단가는 낮았었는데 그 장비가 단종이 되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걸로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개소 단가가 한 200만 원 차이가 난 거는 단지 그 이유라서 당초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335쪽에 유기동물 포획출동비 있잖아요.
이번에 20마리를 신고가 증가해서 더 넣으셨어요.
그 이유도 있지만 또 이게 포획 같은 경우는 그냥 10만 원으로 가는데 출동비가 2만 원 오른 이유도 있죠, 지금?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포획이라 함은 잡아서, 그렇죠? 
민원이나 이런 거가 들어올 경우에 잡아서 출동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잘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이 이미 잡힌 경우를 와서 가져오는 경우에 예산 낭비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거의 신고가 돼서 일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본 위원이 몇 건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포획해서 진짜 잡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변에 서성거리는 거를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기르던 거를 틀에다 넣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들여다보시고 행정 계도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정순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할 때는 야생 고양이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나가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중성화 수술 신청하신 분들이 포획을 해놓고 저희가 가져다가 중성화 수술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 뭐, 
김은숙 위원   잡아놓고선 있는 걸 가져갈 때,  
○축산과장 정순길   잡아놓고선 하고 와서 갖고 가고 이 포획비 드리고 출동비 드리고 그러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그 부분은 더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래요.
중성화 수술도 아마 수컷은 20만 원이고 암컷은 3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기르는 고양이는 내가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서성거리고 주인 없는 그런 들고양이라거나 또 들개 같은 이런 경우는 중성화를 당연히 포획하다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이 부분을 잘해서 계도가 잘 되게 해주시고, 특히 또 이장님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정말 포획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관심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27쪽에 중간쯤 보면요.
양계농가 종이난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축산과장 정순길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게 8,000만 원, 이게 160만 장 분량인데 이걸 지금 반영을 하고자 생각을 했다가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3,000을 줄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3,000만 원을 다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원래 8,000이 맞는 건데 예산 부족으로,
○축산과장 정순길   저희 부서에서는 8,000을 하고 싶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했던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저는 또 혹시라도 물량이 또 이렇게 갑자기 막 늘어나서 그러나 그런.
○축산과장 정순길   물량이 갑자기 늘은 상황은 아닙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로 세워야 되는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올리게 되는 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래 보면요.
발효촉진제,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23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다가 매칭 사업이었는데 이게 도 사업이 폐지가 된 건가요? 
○축산과장 정순길   금년도에 도비 사업이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다가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몇 농가나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축산과장 정순길   특정 농가는 아니고 그 한우, 돼지, 닭, 전체 다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봤을 때는 꽤 여러 농가가 되는 거군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전 농가를 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농가에서 호응도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축산과장 정순길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이 없어서 농가나 단체 쪽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설사나 탄저나 기종저나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나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역본부에서 지침이 지금 구제역은 좀 위험하다고 하지만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종료나 이런 지침이 없습니까? 
계속 놔야 되나요? 
○축산과장 정순길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 내려온 건 없고, 일단 금년 4월에 한 번 일제 접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잠깐 그게 발병했던 건데 그 후에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백신 접종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소의 스트레스가 많고 해서 그런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아마 지난해 발병이 돼서 아마 바로 다음 해니까 올해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자세히 챙겨보고,  
유병화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 가지 더.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마는 333쪽에 보시면 중간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점소독시설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축산과장 정순길   거점소독시설은 저희 조곡리.
유병화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하나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선거구로 얘기해도 되고 가, 나 지역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가지역은 있다고 치고, 이 서쪽은.
그런데 동쪽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축산농장을 출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둔내에서 이 거점소독시설을 와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쪽에 없어서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축산과장 정순길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수요가 있다고 보면 도에 건의해서 예산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이게 보통 장비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일을 나가려면 8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 6시 이전에 일어나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굉장히 불편함을 제가 봤거든요.
○축산과장 정순길   그런데 지난번에도 거점소독소를 1개소 더 하려고 추진하다가 못했던 경우가 있는데, 부지 선정만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다시 개발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그 시스템을 개발했던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정순길   디엔비소프트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디엔비소프트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정운현   디엔비소프트랑 디엔비시스템이랑 같은 회사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순길   예, 같은 회사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 디엔비시스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그레이드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디엔비시스템이 계속 유지관리를 지금 계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정순길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4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4월에 끝나고, 지금 새로 된 거는 그럼 나라시스템에서?
○축산과장 정순길   예, 나라시스템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나라시스템에서 운영한다? 
○축산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8,199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5,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사업운영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로 36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비 인건비로 3,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지금 감액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제거사업 시설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용역 4,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체보관 컨테이너 임차비를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체보관 컨테이너 수선 유지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체보관 컨테이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에 1,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자원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으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복합타운 조성에서 시설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서 시설비로 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 용역에 3억 2,7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5억 2,9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7,000만 원, 기초조사 용역에 3,600만 원, 입찰안내서작성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지원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 행정 절차로 시설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대신에 자산취득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으로 4만 6,000원이 증액된 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환경배출시설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에 12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7,46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환경순찰차량 유지 및 관리비로 6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출금으로 2억 7,02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진출금으로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3년도 군소음피해보상금 1,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소음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6,0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509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2,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2억 7,02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서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509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2,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정수 수질검사 용역에 3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친환경농업 관리센터 구축사업에 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16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상단에 보시면 노후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과장 서영원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CCTV하고 연동을 위해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최근에 강원도에서 구입한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서 이번에 조달 구매로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구축을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이제 노후경유차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 비상저감 사태가 벌어지면 운행을 할 수가 없는데 운행할 경우에 적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병화 위원   적발하기 위한 건데, 그 시설이 어떻게 구축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 노후경유차가 다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환경과장 서영원   CCTV로 찍힙니다, 그게 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CCTV는 차량에 장착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지금 횡성IC 쪽에다 달 겁니다.
유병화 위원   고정식으로? 
○환경과장 서영원   예, 강원도 도로방범연계시스템하고 스마트강원센터 운영하는 연계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는 적발이 됩니다, 그 기간 내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왔다 갈 경우 5등급 같은 경우 CCTV에서 연동이 돼서 그게 적발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지나가면 연식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게 과적 단속 시스템 차량은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이건 CCTV 고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이상해서,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46쪽에 그 하단쯤 보면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군비가 지금 추가되어서 있는데요.
왜 추가가 된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0개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위탁관리사업 개소를 시설을 늘렸습니다, 73개소로.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당초에 위탁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위탁 계약해서 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민간보조로 강원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보조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군비만 좀 더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게 당초에 예상 못한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한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당초에 73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30개소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래도 갑천, 청일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4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늘어난, 
박승남 위원   43개소가 추가된 거예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요청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지난해에 받았는데 저희들 사업비 대비 신청인원, 사업하시고 숙박시설 음식점 그분들이 많았는데 30개소밖에 당초 사업비 매칭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보호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43개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상수원보호구역 횡성댐 수질 보호를 위해서.
대신에 그분들이 재산권이나 이런 걸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과장님.
특별회계 친환경관리센터 있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예산은 어떻게, 이게 기금 사업인데,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가능하신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이게 지금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작년에 40억을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올해만 1억 기금으로 내려오고 군비 4억 해서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94억 4,000인데,  
○환경과장 서영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또 센터에서 다른 쪽에 국고를 지금 아마 공모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금액만큼, 한 40억 정도.
원래 100억으로 했었는데 기금으로 해서 60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이 기금이 40억밖에 지원이 안 돼서,
백오인 위원   36억? 
○환경과장 서영원   다른 쪽으로 아마 지금 센터에서 국고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공모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이 돈으로 5억으로 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무조건 예산을 따와야 되겠네, 이거 안 따오면 설계했다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기관에다가,  
백오인 위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산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당을? 
○환경과장 서영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축소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 60억으로, 당초에 100억에서 줄어들어서 60억에 시작했는데, 지금 40억이 모자라서 아마 당초 그러면 지금 아마 올해 공모한 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공모가 여부에 따라서 아마 그쪽에서 다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기금이 각 시군, 충청도하고 강원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기금은 한정이 돼 있고 각 시군별로,  
백오인 위원   나눠주다 보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러다 보니까.
백오인 위원   그래도 대충 예상은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40억씩, 
○환경과장 서영원   원래 매칭이 6 대 4인데 100억에 기금이 60%고 군비가 40%인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런데,  
백오인 위원   60억, 40억?  
○환경과장 서영원   기금에서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한 25억 정도 지금 기금이 덜 온 거네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금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기금은 40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7쪽에 국고국도비 반환에 인건비가 6,000만 원 넘게 지금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정규직 한 2명 정도, 1년 치 급여 정도 되는 큰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가 나서 반납을 하게 되셨죠? 
○환경과장 서영원   작년에 예산이 한 2억 7,000정도 됐습니다.
그 집행한 게 2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1억 5,700, 기간제가 1억 1,400만 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로 1억 3,200이 지출이 되고 기간제가 한 8,000만 원, 기간제 같은 경우가 8명 정도 저희들이 7월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일할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1년 동안 쓸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8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도 사실 이걸 많이 더 지출을 하려고 사용을 할,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이 지금 여기서 가장 맞지 않나,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인건비를 대신에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우편요금으로 이렇게 좀 돌려달라.’ 국방부에 얘기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그게 승낙을 안 해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인건비니까 사무관리비도 안 된다 그런 건가봐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저희들도 사무 전체 통째로 주면 인건비 얼마,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쓰면 좋겠는데 딱 인건비만 내려주고 있어서,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인건비 예측이 1년 치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환경과장 서영원   1년 치입니다.
김은숙 위원   1년 치로 했는데 7월까지만 하다 보니 공무원 인건비, 임기제 인건비, 기간제 전체가 다 지금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너무 아깝네요, 이거.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나 접수받는 곳도 사실은 10명 정도가 가장 또 맞는 거고,
김은숙 위원   맞고, 그렇다고 해서 더 뽑아서 일을,
○환경과장 서영원   더 뽑을 수도 있는 인원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걸 다 썼으면 일자리 차원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연장해서 하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군소음법 관련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주민 주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애를 누구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반납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딱히 인건비라고 딱 이게 돼 있으니까, 명백히.
이 부분이 어려움은 있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산림녹지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8,613만 7,000원을 증액한 206억 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군비추가 2,144만 6,000원을 증액한 8,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임도관리원 4명을 6개월분 편성하였으나 겨울철 폭설로 인한 설해목 제거 등 응급복구를 위해 2명을 3개월 연장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도 순찰 차량 임차비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임도순찰 유류비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 재료비에 편성된 임도순찰 유류비를 감액한 것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업무추진 여비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 조형물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 군비추가에 100만 원을 증액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읍 2개리 신설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감시 드론 및 PC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 군비추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한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국도비보조금으로는 구입 불가함에 따라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2,303만 원 증액한 2억 4,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임업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 52만 2,000원을 감액한 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4,149만 원을 증액한 4억 9,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임업직불금 중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절꽃 추가 구입비로 4,5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군비매칭분 1억 4,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5호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엔진브로워 구입비로 25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에 명절휴가비 40만 원 증액한 2,5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명절휴가비를 1회분만 확보하였기에 1회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단에 숲길등산지도사 및 도시녹지관리원의 명절휴가비도 1회분씩을 추가 확보하고자 4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6,00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2,7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55쪽에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5호 리모델링 사업 1억 증액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의하면 주민설명회 때 건의사항을 반영하셨다, 이랬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 설계도상에는 화장실이나 야간 조명, CCTV 이런 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 없게 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는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야간에 너무 어두우면 불편하니 야간 조명도 설치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지금 2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청드렸던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화장실이 있으니까 특히 더하겠네요.
보니까 북천리 주민들하고 가셔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래서 특히 주민 불편 사항을 갖다가 그 건의사항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5호 공원이 23년 3월에 추경 때 4,9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미 이 당시에 시설물 교체가 일부 됐거든요.
이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해 환경 때문에 어린이공원 4개가 또 예산이 꽤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3회 추경 때, 4,900만 원이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 전혀 인지 못해서 지금 또 5호 공원에 예산을 또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른 행정일까요? 
과장님, 하여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의 이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어린이공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어르신들이 또 좀 와서 쉬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할 때마다 가서 일부 고치고 또 저런 얘기 한다고 거기 가서 유해 환경 일부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해요.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유해 환경, 또 다음번에는 시설 교체 또는 주민 의견 이거를 전반적으로 더 기본 조사를 해서 일에 착수하시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뭐 이번에 된 상황은 또 뭐 시설 교체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CCTV는 예산상 그거는 지금 차후로 미루고 야간 조명이라든가 또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또 그 배변봉투, 계도 표지판 이런 쪽으로만 일단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린이 이용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 또 제가 행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354쪽 하단 산림욕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취지는 정말 좋고 설치가 되면 주민들 편익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먼저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접근로가 사실은 불편해서 기존에 지금 산림욕장 하려고 하는 부근에 공원도 있고 한데 접근이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다시 또 그 주위에다 또 이걸 산림욕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접근로가 삽교1리 그쪽으로 마을 안길 정도로 다니는 건데 그래서 큰 차나 대형차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에서는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유병화 위원   한 말씀해 보시죠.
그래도 계속하실 건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일단 산림욕장은 군유지에다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니까 저희가 군유림을 우선적으로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 둔내가 일단 산림욕장으로 쓰기에, 그쪽에 청태산 휴양림도 있고, 숲체원도 있고 또 에코 800 트래킹로도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 쪽에서 자연생태공원으로 해놓은 거기도 있는데 지금 사용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진입로가 사실 조금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사유지라서 저희가 어떻게 확장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산림욕장도 들어놓고 저희가 어제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하고 횡성군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또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무장애나눔길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무래도 더 확보해 오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도 같이 놓고 그랬을 때 마을에서 진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 조금 있지만 그쪽이 고속도로 IC도 물론 있고 역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진입하기는 괜찮고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가 되게 되면 차후에 그 진입로 쪽을 조금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을 산림 메카로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게요.
설치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는 당초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이게 접근로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설치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저희가 그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뭐 하나 바뀐 건 사실은 없어요.
그대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지금 그쪽 방면에 그전에 영교분교 자리, 거기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오고 그 주위가 발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하천 건너편에도 군유지가 있고 그런데 나무가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또 조성을 하면 되는 부분 같고. 
그래서 항상 볼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지만이 그 사업이 좀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임도 말씀하셨지만, 그 임도도 사실은 지금 개설은 돼 있지만 거의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워낙 또 섹터도 길고 보수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추진하시려고 해서 예산 낭비성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사업이 아니라 접근로가 사실은 아주 애매해서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 저희가 농가 주택을 짓든, 펜션을 짓든 간에 선행이 되는 게 길 아니겠어요? 
길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는 되고 또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또 대상지 물색도 몇 군데를 또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주차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또 돼 있는 데 군유림 중에는 크게 찾을 수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거기로 하면서 왜 거기를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유병화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도 거기 가봤을 때 그 공원이 조성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공원이 조성됐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들었었거든요.
이건 뭐 아는 사람만 아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길이 없고 한데, 그래서 지금 또 해서 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드는데, 그 공원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가 아니에요.
평일에는 저희가 조사해 보면 평일에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 일부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 정도고 그런데 거기 지금 유지관리하려니까 또 인건비가 지금 평일에는 근무하시잖아요, 한 분이.
그런 부분이,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산림욕장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자꾸만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활용도가 사실 낮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변경해서 찾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권고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 예산에서 이거를 부결이 된 부분은 사실은 다시 올리시려면 사업을 변경을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올리셔야지 이거를 그대로 올리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예의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런데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서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라 그 점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사실 믿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 사실 이거에서 안 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횡성군이 페널티도 꽤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유병화 위원   글쎄요.
그래서 서면 보고서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변경된 게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거를 예산을 세우려면 변동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결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이 예산을 못 세운 건데, 다시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계획은 똑같아요.
간담회 때 서면 보고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말씀드리지만 각 실과에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은.
사업계획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대상지가 변함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거기에 당위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러니까 먼저와 달라졌다는 거는 저희가 분석 결과를 보고를 드릴 수 있었다는 이런 게 달라진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 말씀은 달라졌는데 그 환경은 안 변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위치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걸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걸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성사업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위원장 정운현   진입로가 지금 협소하고 그랬으면 지금 다시 재추진하려고 그랬으면 그 관련 부서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리셨어야지, 그런 기본적인 준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사업 내용 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추진 의사가 그렇게 충분했었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그거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런 걸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련 부서의 협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쪽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 이렇게 접근로를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또, 
○위원장 정운현   예, 마을안길 포장 사업도 있을 테고 다양한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련 부서랑 협의를 미리 하셨으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단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앞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당초예산이 2억인데 지금 1억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2023년 본예산서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었어요.
어린이공원 20호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본예산에는 3억이 섰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는 화장실 설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20호에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3억을 썼단 말이죠.
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이 리모델링 공사인데, 예산 2억을 세웠다가 화장실 때문에 1억을 증액해서 3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적으로 그러면 20호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2억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5호도 당초에는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오인 위원   예산 부서에서 깎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예산 부서에서 2억만 세워준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3억은 그게 규모나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거기는 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서 3억 원으로, 
백오인 위원   여기가 어디죠, 20호?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기입니다.
백오인 위원   앞서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5호가 리모델링 공사 전에 어린이공원 유해 환경인자 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시설물이 교체된 게 맞나요? 
저희 의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업에 포함됐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설물 교체는 이루어진 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저도 제가 예산 질의할 때 한 번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매년 2개소 정도 이렇게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방갈로, 뭐 이런 거가 노후되거나 유해물질 발견되면 교체하고 이러는 사업 중에 거기도 들어가 있었다고.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이미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할 때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시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급하게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금액이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3,500만 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당초예산서에는 3,500만 원 해서 2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4,500만 원이 들어간 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2개소에 3,500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아니, 1개소에 3,500.
그러니까 3,500만 원을 들여서 시설물 교체를 한 거잖아요, 이미.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거는 파고라 저기 시설물 교체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번에는 손을 안 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볼까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지금, 지금은…….
 ○백오인 위원 이번에는 정자 만들고 운동기구 놓고 이런 부분이네요.
목재 스탠 설치하고.
놀이기구는 놀이시설은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미 바꿨으니까.
또 바꾸실 건 아니잖아요.
3,500만 원 들여서 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나머지 주변 환경 정리하는 데 3억 원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잠깐만요.
백오인 위원   맞죠? 
팀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녹지공원팀장 최영수입니다.
좀 전에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인기관에서 저희가 적합 여부를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유해 환경물질이나, 그게 저희가 파고라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가 거의 설치된 지가 한 10년 전에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관계 법규가 없었으나 유해인자 관련해서 법령이 강화되면서 그거를 교체하라는 환경파트에 환경 관련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를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투입된 거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합니다, 작년에 설치됐던 거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0호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이 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다 정비가 됐나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그것도 다 정비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정비해서 3억이 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추가되는 거는 화장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이번에 저희가 이게 2019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횡성읍의 9개소가 조성돼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조성한 지, 예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성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안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어떤 진입 부분이나 특히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노년층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꽃묘 사업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과장님,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쓰고 나서 ‘모자라니까 추경에 증액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쓰고 달라 그러면 다 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썼으니까 해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있으나 없으나 한 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시고 예산을 전용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단 우리 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실수일 수도 있고 한데, 대신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교감했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계약이 다 돼 있나요? 
꽃묘 같은 경우, 업체하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다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백오인 위원   금액 배정이 다 됐어요?
얼마, 얼마,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연간 그거를,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참 저희가 너무 난감하고 그런데 심정적으로 마음 같아서는 확 이런 예산 삭감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하는데 대신 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걸 알면서 잘못 판단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과장님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그 계절꽃하고 산림욕장 부분인데, 뭐 잘하시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의회의 어떤 그 예산 절차는 과장님 지금 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산림욕장 부분에서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어제그저께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를 저녁에 회의 끝나고 느지막한 시간에 갔는데, 그 관리인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그건 아마 자연생태공원 거기에 그건 환경 파트에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표한상 위원   거기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거기가 지금 기존 데크랑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보다 조금 위에죠.
표한상 위원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위고, 지금 그 주위가.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좋아요.
이런 장소를 따져놓고 보면 또 거기에 각도가 맞겠지만 지금 우리 산림욕장 부분이 그 자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일대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을 했지만 도로 부분이에요.
그 원 도로에서 한 3, 4km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는, 그 마을 끝나는 그 부분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거기는 그 밑에는 편도 차선이라도 이렇게 차를 비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농로 부분에는 전혀 차를 비킬 수가 없어요.
이 도로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서 할 그런 방법은 한번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이 뭐 대답이 저거 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녹지공원팀장 최영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일단 산림욕장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표한상 위원   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 선정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군에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군유림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요.
둘째는 산림 인상과 자연환경 조건이 양호하여 산림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 내 사용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일 것.
넷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림 휴양 분야 공모사업 등의 사업 추진 여건 등의 확장성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거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맨 처음에 그 대상지 선정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고요.
진입도로가 보면 전답도 있고 하천 부지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차선을 넓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차량 회피 장소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제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약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산림복지진흥원도 상단부에 있는 임도 트레킹로를 활용해서 연중 한 10회 정도의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그런 거 얘기하면서 저희도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무장애나눔길도 기회가 되면 그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활성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구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사실 태기산 같은 경우는 횡성의 상징적인 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높기도 하고.
표한상 위원   아니, 팀장님.
그 어떤 계획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거기 하려고 하는 목적의 취지는 알고요.
그 도로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보강점이 별다른 생각이 계시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부지나 경우에 따라서 사유지도 일부 매입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럼 사유지나 이런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매입도 가능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선지 정도를 이렇게 놔서 이렇게 교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최영수   예, 일단은 그거는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도.
표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산불진화차량 구입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산림조합에 아마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해 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위원장 정운현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쪽에서 해주면.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산림조합 거요?  
○위원장 정운현   예, 그쪽에서는 어떻게 진화대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거기는 직원들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그쪽에서도 그러면 투입이 됐었나요, 산불 진화 차량이?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진화차까지는 아니었고 진화대원들은 같이 오셨고요, 직원들이랑.
○위원장 정운현   그쪽에 차를 구입해 주면 그 이후로는 그쪽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 쪽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뭐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장 정운현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그런 걸?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 정운현   아니, 왜냐하면 군비가 투입된 그 사업이잖아요, 도비랑.
도비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예산이 저쪽 넘어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단가가 올라서 지금 추경을 지금 하셨는데 이것도 본 예산 편성하실 적에 미리 확인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차량가액 인상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사전에 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차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다음서부터는 이런 구입 가능, 구입할 경우가 또 생기면 미리미리 아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조합 건은 추후에 확인을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조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해보시는 게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군비추가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자동검침 유지관리에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누수탐사복구 2억 원을, 누수탐사 장비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08만 원이 증액된 7억 1,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국댐소재지 협의회 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식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시설비로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탐사 복구 시설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지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비 342만 원이 감액된 1억 2,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중에 중금리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비 5,858만 2,000원 전액 감액하고, 중금리 마을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5,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동1리 마을공동양식장 설치 사업비 3,700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포동1리 공동시설 설치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청회 등 거주자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전기료 등 보상금으로 441만 6,000원이 증액된 9,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242만 9,000원을 감액한 5,207만 1,000원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거주자 생활환경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01만 3,000원이 증액된 7,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매일2리 마을공동 퇴비구입비로 1,4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동2리 마을회관 공사비로 2,150만 원이 감액된 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일2리 마을회관 지붕 태양광 설치비 1,454만 3,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동2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비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억 5,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둔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소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지하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몇 년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증액된 예산 여쭤보시는 건가요?  
유병화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그 원격,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이건 처음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당시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는 부분을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18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용부담금.
그래서 23년도 지난해에 이게 전부 다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비슷한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24년도에 제가 와서 확인해 봤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 알고 지난해에는 감액했는데 전혀 같지가 않아서 새로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서면 올해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 환경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모 업체에서 이거를 교체해 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왜 이걸 하냐 그랬더니 지하수 사용량을 파악한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비슷한 내용 같은데 저도 똑같다라고 봤는데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거를 그렇게 원격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괄 개소당 이런 식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저희가 상수도 요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용량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상수도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농가나 주택이든 이게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사용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도 반발감은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생활용 중에 일반용에 대한 부분들하고 공업용에 대한 부분들을,  
유병화 위원   따로 부과는 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부과하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과는 안 하고요.
저희가 518공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2022년도에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 검증을 마쳤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올해도 지금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고 다니는데 그 시스템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같지는 않을 텐데,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말씀을 드릴까요? 
유병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전국에 지금 지하수의 수질이라든가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기도 하고 또 지하수의 오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샘플로, 쉽게 말하면 둔내다 그러면 둔내에 샘플로 몇 공에 대한 부분을 다 집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하수 요금을 받는 이용부담금을 받는 거 하고 한 건 정도만 겨우 그러고 나머지 517개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갈에 대한 부분 수질에 대한 부분이고 모니터링이고 저희는 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용 물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예를 들어, 톤당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 산출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톤당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각각 다릅니다.
일반 우리 가정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업용이나 일반용이 다 다른데 지하수에 대한 거는 공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하수의 이용 요금이 170원인가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그 요금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톤당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세가 없다는 거죠.
유병화 위원   동물이 먹든, 사람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맞습니다.
누가 먹든 관계없이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하수의 용도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된 거기 때문에 누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 또는 허가가 들어올 때 이게 용도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죠.
유병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호응도가 굉장히 떨어질 듯 싶어요.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원래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거 사용료는 원래 처음부터 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전 김은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때 확인을 해서 저희도 시작이 됐던 거죠, 22년도에.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량기를 교체를 해서 원격 검침하게끔 설치를 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난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거는 어렵죠.
유병화 위원   불가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왜냐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요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안 해서 문제였지, 사실 시행을 하게 되면 그건 이용부담금을 내셔야죠.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1억 8,000 정도가 선다고 보면 몇 농가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교체를? 
몇 개, 개수를 얘기해야 되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전체 다 518공입니다.
유병화 위원 518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물론 거기에 공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 큰 구경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소구경도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설치비는 다르겠죠.
유병화 위원   그러면 대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대상이 보조금으로 받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500몇 개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어디, 다시 한번.
유병화 위원   등록이 돼 있는 걸 텐데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서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보조금이 아니고요.
저희 전액 군비로 설치를 해서.
유병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하수를 팔 때,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만 하시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생활용으로 해서 이제 일반용으로 해서 아예 쓰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업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분들, 이 분에 대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허가받은 거에 한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허가 받은 거.
안 받은 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유병화 위원   예, 불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2억 3,417만 4,000원이 증액한 516억 2,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시설비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이 증액한 6억 원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횡성읍 개전리 위험사면 정비공사에 3억 원, 우천면 오원2리 버스정류장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등 10건의 사업은 24년 주민과의 대화 등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3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입니다.
시설비 서원면 창촌리 매남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6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큰골1소하천에 8억 원이 증액한 23억 원을, 시설비 사재울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이 감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소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 시설비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사업에 2억 3,941만 8,000원이 증액한 5억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 하천, 소하천 제방 둑마루 포장에 2억 원이 증액한 7억 원을, 36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횡성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00만 원이 증액한 3억 300만 원을, 수리시설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마산리 웅골 9,820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8,858만 원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백인벌, 자포저수지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공근면 상동리 농막들저수지 증설 편입토지 보상액 4,684만 5,000원이 증액한 1억 5,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시설비 관내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38개 사업 중 횡성읍 궁천리 마을회관 인근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건의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 중 주민 의견과 기존 시설물 노후 등 시급을 요하는 구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 구간 추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4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 367쪽과 3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입니다.
도로망구축 시설비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공사에 22억 원이 증액한 37억 8,600만 원을, 시설비 안흥4리-송한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원이 증액한 25억 3,600만 원을, 시설비 둔내리도 203호 둔방1리-둔방2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원이 증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시설비 미래이모빌리티 거점단지 접근도로 가담-갈풍간 개설공사의 설계비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한 3억 원을,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갑천면 상대리 게이트볼장 앞 소교량 설치 공사에 9억 원을, 시설비 안흥면 상안1리 오두재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에 8,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사업 교량유지관리 시설비에 교량 유지보수 2억 4,000만 원이 증액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에 2023년 스마트 계측시스템구축사업 등 2건의 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에 2023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9건의 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2,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두 가지만. 
368페이지 하단에 둔방내리 이거 언제부터 그러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사업은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은 됐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신속 집행 등 예산의 적정성, 효율 추진의 적정성을 위해서 설계비하고 최소 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 전체 한 19억 8,000도가 나왔는데, 집행한 금액하고 신청한 금액이 한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상비를 마저 넣어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김석희   보상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19억 8,000 중에 지금 10억 한 4,000정도가 신청이 되었거나, 지금 기 받아간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다른 민원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현재까지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경관 단지 있는 그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석희   경관 단지는 저희가 들어가면서 본선에 현천1리 쪽으로 들어가다가요, 경관 단지 택지 쪽은 그 입구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입구까지만? 
○건설과장 김석희   예.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안흥 상안리 오두재길인데, 이게 지금 설계비로 8,000만 원 증액 편성했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표한상 위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실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안흥면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돼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도로포장은 저희가 마을 안길 개념, 왜 그러냐면 영월 구간이 3m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토지가 한 80% 정도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희가 토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가 법정도로 군도이거든요.
그래서 영월군과 협의한 게 일단은 저희가 군도로 행정 절차, 그러니까 도로구역 결정고시든 보상을 수반하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행정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 국유림도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표한상 위원   거기 물론 그 너머가 영월 운학리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석희   예.
표한상 위원   운학리 과장님 다녀오셨으리라고 보고, 거기 그 이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봤고, 이 오두재길이 저게 되면 도로관리도 하겠지, 물론.
안흥 쪽에서도 하고 영월 쪽에서도 하긴 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렇게 지대가 높아져 버려요, 거기가.
○건설과장 김석희   예.
표한상 위원   그거를 낮춰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낮추려 하게 되면 영월 구간도 같이 낮춰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영월군과 별도로 협의를 할 거고요.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건설과장 김석희   말씀 나왔던 부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산지부이고, 굴곡부가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교행이나 안전을 위해서 대피 차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렇게 도로가 잘 안 다니더라도 그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많이 기대하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또 영월하고 안흥하고 이쪽 둔내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쉽게 되는 부분인데, 설계비에 준해서 한번 과장님이 이모저모 또 민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민원은 저보다 더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더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천면 상대리 소교량 설치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배경은 지역에서 계속 건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라는 공공시설이 있는데, 하천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차로 건너갈 수 있는 통행로가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이.
백오인 위원   그래서 선형개량을 같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거기가 선형이 지방도인데요.
지방도가 살짝 굴곡진 부분이 있습니다.
굴곡진 부분 안쪽으로는 횡성군 군유지가 있어서 그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량에 대한 가감속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진입로로 가감속차로를 쓰고요.
군유지가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선형을 펴서 지방도를 같이 개량하는 그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 지방도인데 도비 보조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이게 원인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형개량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백오인 위원   참,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당초에 이 게이트볼장을 그 위치도 그렇고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잖아요. 
이게 1억 8,000, 사업비가 1억 8,000인데, 저기 게이트볼장이요.
그런데 이게 뭐 옆에 옹벽도 치고 석축도 쌓고 하면서 2억 7,000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 2억 7,000되는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9억을 들여서 교량을 놔준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도요, 이런 사업들은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래도 시설을 안전하고 또 그다음에 차량 이용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백오인 위원   아니, 그거는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과장님 이거.
게이트볼 지어 달라 해서 지어줬더니 이제는 또 ‘거기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교량도 놔줘.’, 그러면 또 좀 이따가 또 교량 놔주고 또 ‘거기 차 세울 데도 없어. 그러면 주차장도 만들어줘.’ 그럼 다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애시당초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자리를 정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여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용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9억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주는 게 이게 저는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게이트볼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9억 원을 들여서 교량을 놓고 선형을 개량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례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석희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게 입지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부득이 마을에서도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았고. 
또 그걸 그대로 이용하게 두자니 이용도라든지 안전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글쎄요.
9억이면요, 차라리 다른 데다가 땅을 사서 했으면 5억도 안 들이고 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9억을 들여서 다리 놓을 거면 차라리 어디 좋은 위치, 접근성 좋은 데다가 그 돈 들여 땅 사서 해주죠.
이게 그런데 지금 엄한 데다 해놓고 나중에 군에다가 또 손 벌리고 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결정을 누가, 최종 결정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 계속 찾아봤는데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도 갔다 오고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입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세상에 거기 석축 쌓고, 옹벽 쌓아서 옹벽 치고 게이트볼장 지은 데 처음 봤어요, 저는.
아니, 그런 입지를 정해놓고 그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다가 게이트볼 지어놓고, 이게 뭐 부서는 다르지만 그다음에 건설과에다가 ‘거기다 교량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이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김석희   현재 이용 상황이나 앞으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는 교량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사실 입지 선정 때서부터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됐던 부분은 맞는데 이미 지어져 있고 그것도 활성화나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교량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걸,
백오인 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이 게이트볼장이 자꾸 게이트볼장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본예산서에 1억 8,000 예산이 서 있었어요, 1억 8,000.
다른 데도 다 1억 8,000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거의 8,000만 원 이상 증액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옹벽 공사도 해야 되고 시설물 공사, 기반 석축 쌓고. 
아니, 그래서 증액을 50% 가까이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사실 염치가 없는 거죠.
이거 그래놓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게이트볼장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야, 우리 거기 다니기 불편하니까 교량 좀 놔줘.’ 그것도 9억을 써서.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주민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횡성군민들한테 과연 ‘이거 이래서 거기 다리 놔줍니다.’ 그게 그러면 납득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해주면 안 된다.’ 당장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재검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용할 거다.’라고 해서 거기 입지를 잡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9억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그 특정 마을의 특정 시설 때문에 해준다는 거는 형평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 다리가 지금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거기로 다녀도 되잖아요, 충분히.
○건설과장 김석희   다리는…….
백오인 위원   가보니까 그 위에 마을 뭐죠, 그게 무슨 시설이죠, 마을 회관인가요? 
산채마을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한 걸로 그리고 당초에는 ‘그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서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딴 소리하고 그걸 덥석 우리 군에서는 ‘알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당초 계획은 말씀하신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서 가시는 걸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차량 이동이 안 되다보니까 주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백오인 위원   그건 충분히 본인들이 다 알고 거기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저희가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했을 때는 그 불편을 감내해야죠, 본인들이.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불편하니까 해주세요.’ 한다고 군에서 해주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 덥석?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불편하니까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다 해주셔야 돼요, 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여간에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과장님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이미 예산 올리고 사업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당초 예산 대비 55억 3,553만 9,000원이 증액된 236억 1,5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긴축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당초예산 감액 편성 운용 후에 현재 각 사업별 진도 및 향후 예산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로 시설비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과 재해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시설비로 17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앞들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949세대 규모로 조성 계획이며, 2025년 말까지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1쪽입니다.
전천 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경관작물 식재관리 등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노후 보도정비 시설비로 총 4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2쪽, 143쪽, 144쪽입니다.
374쪽입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개설 사업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시설비 5억 원 증액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5쪽입니다.
둔방내리 남서울아파트 인근 도로개설사업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공사업체 선정 중이며 금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6쪽입니다.
이안아파트에서 마산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 토지 보상 후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7쪽입니다.
마산리 이면도로 정비공사로 시설비 1억 2,600만 원 증액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금년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8쪽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13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9쪽입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른 부족 예산을 군비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0쪽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읍상1리 경로당 앞 쌈지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입니다.
읍하5리 대동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2025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 말 준공 계획입니다.
375쪽입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월 말 건축물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준공할 예정이며 금회 추경에 시설 유지 제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2025년부터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전기료와 통신요금으로 2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도시재생사업 신청서 제본 비용 1,000만 원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2쪽입니다.
둔내면소재지 도시재생사업에 둔내우체국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보강 용역을 위한 시설비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사업에 행정용 마을게시대 설치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마을별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저당게시대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3쪽입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사업에 공공디자인 사업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조형물을 유지보수하여 경관 사업 성과물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4쪽입니다.
376쪽입니다.
경관디자인 사업에 횡성마중길 조성사업 군비추가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교 경관 개선, 횡성IC에서 횡성교 구간 옹벽 개선 등의 사업 내용이며, 횡성교 보행로 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군비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입니다.
횡성마중길 조성사업 감리용역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비 사업에 버스 2대 구입 보조금으로 5,95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6쪽입니다.
오지 공용버스 지원 도비 사업에 버스 구입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전기버스 2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조서 157쪽입니다.
377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 4,000만 원 증액된 7,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택시운영비 통신료 지원 보조금 1,053만 원이 증액된 3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군비추가분 1,4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스마트시티 승강장 4개소 설치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환승정류장을 설치하여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조서 15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고사업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 국비 819만 원 증액된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교부액 조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금사업에 민간위탁 운영비 170만 9,000원 감액하여 6억 2,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국고사업에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180만 원 증액된 2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3,164만 1,000원 증액된 4억 9,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둔내면 간판개선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행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원 예산에 대한 군비 매칭분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개발 중이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보전지출에 횡성 남산지구 정주환경개선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정산반환금으로 58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2,310만 원 증액된 총 10억 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854만 1,000원 감액된 4,9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164만 1,000원 증액된 4억 9,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 2,310만 원 증액된 10억 992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 관리 사업에 주차요금정산 단말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구입한 기존 단말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 등 문제가 발생되어 신품 12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차부스 냉장고 구입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8억 8,892만 3,000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5억 9,401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억 5,599만 원이 감액된 7억 3,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둔내면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에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9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둔내면 자포1리 간판개선사업 지원예산 2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1억 7,202만 6,000원을 증액된 5억 9,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둔내면 자포1리 간판개선사업 군비매칭분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자문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현장학습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실시설계 및 간판 제작 설치비 5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감리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 8,102만 6,000원 증액된 4억 3,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기금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75페이지에 둔내우체국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 1,300 증액하셨는데, 더 자세히 어떤 용역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둔내우체국 건립하고 관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부지하고 교환을 했는데 이 건물이 활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보수, 수리나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해서 건물을 못 쓰게 되면 철거하려고 그래서 그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이거 이 부분 말고도 또 우리 군에서 또 뭐 이런 어떤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우체국 건립에요? 
표한상 위원   예, 우체국 건립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우체국 추진은 언제쯤, 그 설계가 다 나왔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의 지금 다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둔내 기관단체장 모임 태성에서 아마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체국이 교환을 정식 도장 찍는 거는 한 5월 14일경으로,
표한상 위원   5월 14일경?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등기 이전이 되면 5월 20일 전에 아마 건물 철거부터 우리 기존의 도시재생 부지에 우체국에서 철거부터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5월 14일 그런 계획이 되면 그럼 첫 삽은 또 바로 시작을 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인허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표한상 위원   인허가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보기에는 6월 중순이나 6월 말 이때쯤 아마 첫 삽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그게 뭐 도시교통과에서 참 둔내우체국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러다가 또 해 넘기는 거 아니에요, 준공되고 그러는 거? 
그 뭐라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만약에 우체국 본인들의 일정에는 지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둔내가 춥다 보니까,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연말에 과연 마무리 공사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통상적인 일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체국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당겨서 늦어도 11월까지는 다 돼야 된다, 그래야 우체국이 둔내가 완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해가 바뀌어서 3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뭐 알려만 줄 뿐이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연내에 준공하려고 우체국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정청 쪽에서도 지금 순리대로 진행 과정은 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이고, 하여간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여름에 장마도 오거나 뭐 하거나 또 이 일기도 또 불순한 모임이 오면 또 그런 것도 지연되고 그러면 또 해 넘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하여간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 잘 좀 추진해서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에요.
맨 위에 보면 그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반 정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통 한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8,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작년에도 예산이 8,000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액 정도만 당초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혹시나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가 또 많이 뭐가 늘었나 그래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아래 보면 택시운영비 지원에서 통신료 지원되는 것도 추경에 한 1,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것도 저희가 9월 부분만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예산에.
박승남 위원   9개월분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9개월분만.
그것도 3개월분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왜 9개월을 세우죠, 1년인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왜 재정상황이 교부세도 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과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나가야 될 금액이 확실한 건데도 예산 부족으로다가 이렇게 그랬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이게 조기 집행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굳이 미리 다 세우면 저희도 편한데,  
박승남 위원   네, 그러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재정상황이 그때 안 좋아서 저희가 나눠서 세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 밑에 보면 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도 지금 군비가 또 추가가 되었거든요, 1,452만 원이.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택시요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것도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대당 매월 지급하는 게 도에서는 1만 4,000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런데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월 3만 원이에요.
월 3만 원인데, 그 차액분.
1만 4,000원하고 3만 원하고의 차액분, 군비추가분을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것도 계속 이렇게 세우나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것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매년 같이 편성을 했는데, 예산 집행 시기가 하반기 것까지 다 세우기에는 조기집행 연관해서 이것도 이렇게 나눠 세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대당 월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3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도에서 책정할 때는 1만 4,000원 기준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4,000원 기준에 의한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차액분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차액분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요.
493쪽에 보면요, 거기 주차부스 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3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주차부스는 몇 개가 되어 있죠, 지금? 
몇 개 중에 3개를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주차부스가 저희가 지금 12개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군청 앞에도 있지만 큰 거, 그거를 3개를 설치를 했어요.
주차부스를, 별도로.
그런데 거기에 그게 없어서, 냉장고가 없어서 그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이 ‘부스는 좀 큰데, 냉장시설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 작은 거에는 냉장고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큰 거만 냉장고 3개를 집어넣는 걸로 해서 그 3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아니, 그분들이 주차요금 받으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부스가 많은데 왜 3개만 또 이렇게 했나 궁금해서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작은 거는 그걸 냉장고를 넣을 수가 없어서,
박승남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큰 거만 넣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 주차부스가 큰 게 지금 시범적으로 그럼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예산을 3개를 세워서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상가에서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 논리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은 데, 그 민원 상가가 없는 쪽에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했는데 추가로 더 하고 싶어도 이 민원 때문에 저희가 더 만들지 못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더울 때는 거기서 잠깐씩이라도 시원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 하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노상 주차장 그 앞에를 다 상가들 놓을 만한 자리를 협의를 해봤는데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 주차부스에 냉장고가 설치가 가능한가요, 거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건 커요.
9평인가?  
박승남 위원   예, 좀 크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군청 앞에 보셨죠? 
크기 때문에 되고요.
냉난방기는 있는데 냉장고가 없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분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드리면 좋은데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예산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정운현   이거 5월,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5월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공모대상지를 선정을 하신 건가요? 
이거 민감한 부분인가?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 위에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위원장 정운현   그거 원래 당초 완공 시기가 언제였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작년 연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완공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외부 벽면 판넬이 관급자재로 돼 있는데 그 회사가 납품이 지연하면서 나머지 공정들이 연관이 있어서 그 관급자재 그 업체가 원래는 12월 말까지 다 하게 돼 있는데 납기일을 못 맞추고 3월 말 이때, 3월 거의 말쯤에 공사를 완료하게 돼서 그 이후에 나머지 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저희가 지체상금도 물리고 다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 지체보상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사례들을 보니까는 그렇게 지체보상금을 물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케이스 빼고.
그런데 선정 기준이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담당, 아마 직원분께서 그 사유 같은 거를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던데, 무슨 위원회나 뭐 그런 거를 별도로 구성해서 판단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체상금?
○위원장 정운현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거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운현   법에 나와 있는 거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거 외에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 계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한번 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버스 노선 개편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크셨습니다.
지금 시행을 시운전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시범운행을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아주 민원이 많을 텐데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운전하실 때 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375쪽에요, 377쪽이네요.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건 해서 시설비로 스마트시티 승강장을 설치하시려고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개편안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전체 승강장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전체, 그냥.
스마트라는 이름 붙이지 않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김은숙 위원   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거를 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 우리 군이 그런 면이 조금 소홀해 보이는 게, 작년 가을에서부터 꼭 겨울 지나면 이게 그동안에 바람 불고 뭐 이러는 원인 때문에 그러는지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민원을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비 새는 얘기, 그다음에 전기 그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 차가 언제쯤 온다고 했는데 그게 망가졌다는 얘기, 또 비가림막이 뜯어졌다는 얘기,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로터리 청일, 갑천 이쪽으로 옥동리 넘어가는 쪽, 그다음 만세공원 쪽, 그다음에 그래도 그 약국 앞에 그쪽으로는 조금 공근 노선인가 그쪽은 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원주 가는 버스 서는 그쪽, 그쪽도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에 담배꽁초 때문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데, 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 도시과가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만 가다 보니 자꾸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보이니 이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언제쯤 한 번 이렇게 도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 직원이 그 많은 승강장을 다 돌 수는 없고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게 청소용역 예산도 세워놨고 이래서 청소를 하면서 그 업체가 그 승강장을 조사를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깨끗하게 시설이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김은숙 위원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죠, 사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비 새는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리콘 작업한 게 오래, 10년 지나다 보니까 틈이 새서 물이 새는데 일일이 비 오는 날 나가볼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춥고 비 와서 들어가니, 새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전화가 오곤 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국고로 지금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4대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현재 저희가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행하는 게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에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를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김은숙 위원   하나는 교체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하나는 교체고요.
3대는 저희가 교통약자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150명당 한 대로 책정돼 있던 게 100명당 한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주는 숫자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896명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당 한 대로 되다 보니까 9대가 됐고요.
김은숙 위원   9대, 예.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당초예산에 금액을 편성했는데 차량 가격이 조달 가격, 차량의 조달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는 데 그런 불편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언젠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불편사항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주말 이용 같은 거, 병원 이용, 이런 쪽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잘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요일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시간을 더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 1대로 하다 보니 원주 쪽에는 오후로 배차가 되니 병원을 오전에 가야 되는데 배차는 오후에 해주니까 오후에 배차를 해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야 문이 닫혔으니 그거를 오전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셔서 배차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액 대비 49억 3,370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7,9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로매설 전 측량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DB 구축에 1억 2,000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일대일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에 사무관리비 개업공인중개사 강사료에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행사운영비 소양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강림2지구 외 10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가담2리 마을창고 신축 도비사업으로 마을창고 신축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공유재산 표지판 제작에 660만 원을, 더덕축제 주차장 매입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에 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관사 부동산거래수수료 및 등기수수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성격에 맞게 일반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함에 있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의 안정적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한 세종사무소 직원관사 취득에 아파트 18평 규모입니다.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관사 집기류 및 비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 청사 전기 및 통신설비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철골주차장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함 부분 보강, 내구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참관수수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부설 직원 주차장 예정지에 대한 참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캐노피 방수 및 계단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을,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민원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2,200만 원을, 읍하리 통합관사 리모델링 공사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통합관사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명에 3,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6억 898만 5,000원을, 전년도 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2,599만 6,000원을, 전년도 일반재산 대부료 세입에 8억 5,084만 7,000원을, 변상금 세입으로 1,417만 2,000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목적입니다.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에 20억 696만 8,000원을, 지출에 20억 696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 전입금에 20억 원, 이자수입에 696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에 20억 696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96만 8,000원을 7개월을 적용해서 0.6%를 반영을 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구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5억 2,500만 원, 대부료 세입 8억 5,000만 원, 변상금 세입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감정평가 등 수수료에 1,996만 9,000원을, 위원회 참석 수당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토지와 건물 취득비로 17억 8,369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 약간 상단에 보시면 가담2리 마을창고 신축 건인데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이거 철거하고서는 신축을 하는 거네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철거 한 5평 정도 되는 판넬식 구조의 창고가 마을회관 옆에 있었는데요.
유병화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병화 위원   언제 건축이 된 거죠, 그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축이 된 거는 한 15년 정도 지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15년밖에 안 됐는데 철거를 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2002년도, 그러면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20년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이게 뭘로, 어떤 재질로 지은 거죠, 판넬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판넬 그런 구조로.
유병화 위원   아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판넬이에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잠깐만 저 뒤에, 판넬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넬 구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담당 팀장님 대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판넬이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판넬 구조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맞는데, 이게 판넬이라도 20년밖에 안 됐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 용도에 안 맞는다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게 규모가 마을회관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창고인데요.
부대용 창고인데, 지금 한 5평, 6평 정도 규모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그러니까 아마 도에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저런 배수로 정비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어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도에서 사업을 주민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 마을에서는 필요성을 해서 주민 건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선택이 된 게 가담2리 마을창고를 다시 개선을 해서 신축을 해서 한 10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판넬,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게 기존에 25㎡고, 이거를 철거를 하고 32㎡를 신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2평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예산 규모가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받을 때 이게 뭐 마을회관의 담당 부서에서도 처리가 곤란하고 또 다른 건설과에서도 처리가 곤란하고 해서 저희 공공건축 부서에서 그 업무에 담당 부서로 지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그 건의가 돼서 그게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금액이 2,500만 원, 2,500만 원이다 보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마을에서도 한 10평 정도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따져보니까 10평 정도밖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또 현재 마을회관의 규모로 봤을 때도 10평이면 충분하게 활용도가 증진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했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그림을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확 늘려서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인데,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용도에 안 맞는다고 다시 철거하고 짓는 거는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선정되는 주체 자체가,  
유병화 위원   과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쪽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5억 5,000 직원관사 취득 했네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세종사무소 직원관사 취득을 해서 5억 6,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된 취지는 저희가 세종사무소가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서 국비 확보 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중앙부처의 인맥관리, 또 출향민 관리, 이런 어떤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그래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까지는 한 6평 규모의 원룸을 군에서 월 한 8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환경이 사실상 평소에 생활하던 환경하고 많이 열악하고 또 6평에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기, 직원 파견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환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10년 정도 지났고 또 앞으로도 세종시의 어떤 세종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계속 확대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의 어떤 무한 경쟁의 국비 확보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안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주거 편의를 있어야지만 제대로 지금 국비 활동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겠다, 그런 정책 목표를 갖고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재정 여건상 반영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를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횡성읍의 읍하리에 통합관사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구축하는데 거기가 8개 호실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3개 호실 정도를 공무원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배정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27평 정도의 규모로 방 3개 화장실 2개 규모거든요.
그런 어떤 여기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지원을 받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멀리 가서 고생하는 파견 공무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큰 우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생활공간은 확보를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정책 방향에 맞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상정을 했고요.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해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18평 정도면 적정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5억 5,000을 18평 규모로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그 세종시하고 우리 군하고의 상생의 어떤 업무 협조도 되는 거고 또 6평 단위에 80만 원씩 월 임대 나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래서 5억 5,000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품비 빼고 5억 5,000을 했는데. 
타 시군은 몇 개 군 정도가 그렇게 취득한 부분이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하면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양구, 인제, 속초, 강릉 등 6개, 7개 시군이 지금 저희와 같은 규모,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규모의 아파트를 2021년도, 22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가서 조사한 바로는 정선, 강릉 이런 곳에서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이런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이 금액이면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평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전용 면적이 18평입니다.
방은 3칸인데 18평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 18평의 규모는 머릿속에서 다 상상이 될 텐데, 방이 작은 방 2개에다가 거실이 하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침실 있는 방 하나 그 정도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정도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거의 이 수준, 강원도는 이런 수준으로 확보를 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기 경상도나 전남 그쪽에는 30평대, 전용면적 30평대로 10억 규모로 해서 그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지금 파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다른 양구나 인제 이런 데의 군세에 비해서 횡성이 또 그 나름대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 규모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세종시의 업무량도 그렇고 그것도 보조금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타 시군이 그렇게 또 10억이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에 발맞춰 갈 수는 없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거보다도 더 작게라도, 방 그렇게 많아야 할 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이,  
표한상 위원   꼭 18평에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거기서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파견 협력관의 숙소가 가장 큰 기능이고요.
또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잠시 활용도 할 수가 있다고 봤고요.
또 가족들이 가서 상주는 못하지만 가족들도 잠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주거를 진짜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만 지금 우리가, 규모의 직원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면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뭐 우리 군에서도 또 거기 뭐 출장도 가고 또 그 직원도 파견돼 있고 하는 부분은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그렇게 비해서 타 시군의 범위만큼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간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렸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뭐 설명에 대해서는 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근심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거기서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 그때 사전 설명 때도 그렇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주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염려하시는 말씀, 또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최소 진짜 어떤 최소한 또 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4쪽에 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은숙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도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운영하게 됐고 또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에 지금 6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반예산을 전출금으로 그냥 돌려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지금 취득하는 6억 원.
그 밑에 있는 재산매각이라든가 대부료 세입, 변상금 세입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돌려서 하는 어떤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그 일반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전출금으로 돌린다면 일반예산에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취지에 정말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6억 8,000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기금을 계획을 할 때 5년간 2028년까지 목표로 두고 3년간, 1년간 50억씩 150억을 목표로 해서 보고도 드렸고,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금운용계획도 처음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의 어떤 편성의 내용들은 당연히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반영시키는 거, 시키고 그거와 제외된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김은숙 위원   회계에서 갈 수밖에 없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전출받아서 전입해서 50억이라는 규모를,  
김은숙 위원 맞춰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맞추기로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상황인데요.
금년도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50억을 하면 30억을 더 해야 되는데, 다 빼도 36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6억 원 밖에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20억으로 일단 출발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20억을 했고요.
그리고 이 6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김은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려면 일반회계에서 뭔가를 그냥 해도 되지, 굳이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하느냐 이런 뜻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런저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금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이번에 기금이 처음 생기고 어떤 자원이 없다 보니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결국은 50억씩 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쪽에 그 하단부쯤 보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2억이 있고요.
또 일반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9,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올해 당초예산 보면 그냥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9,000만 원만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박승남 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위탁 사업비로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1,800필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위탁에는 관리 처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처분까지 위탁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일반운영비로 일반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과목 통계목만 변경을 해서 9억 원을 이번에 반영, 목 변경만 한 것이고요.
실제 우리 사업 성격에 맞게 지금 변경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은 저희가 한꺼번에 아까 그 재정 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순차적으로 일반재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1만 8,000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건 아마 저희 횡성군에서 이 전문기관 용역을 해서 한 거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용역을 해서 이게 행안부도 그렇고 지방재정안정화 시책의 그 대책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 강화 대책이 수립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또 무단점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용도 폐지할 부분들은 용도 폐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짜 행정재산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운영되고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해서 어떤 재산의 집단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2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빨리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업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전체 횡성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게 합당하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큰 사업은 편성하는 게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축재정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나눠서 당연히 금년도에 행안부의 강화 대책도 저희가 염두에 뒀고 또 이거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감사원 감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을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서, 하면서 또 우리가 기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하고 그 비용을 공유재산 기금으로 다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재산으로 다시 탈바꿈시키고 또 작은 재산들은, 불필요한 재산들은 어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어떤 지방경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꺼번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재정 여력상 불가피하게 두 번에 나눠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눠서 발주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재난안전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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