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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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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5월 9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운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665억 3,795만 7,000원 증액된 5,796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7억 5,052만 2,000원 증액된 247억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00만 원 증액된 7억 7,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기타사용료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 수입금을 기타사업수입에서 세입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2,530만 원 증액된 10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기타사업수입 2,17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억 4,9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두곡문화복합단지 미술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28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횡성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원금 및 이자세입 9억 1,0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83억 3,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33억 6,283만 원 증액한 2,792억 8,4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96억 683만 원을 증액하여 2,541억 2,81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서원면 매남이교 정비사업비로 3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34억 5,600만 원 증액된 184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등 강림면도 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증액된 122억 7,3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01억 9,391만 2,000원 증액된 1,750억 4,1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 29억 4,264만 8,000원, 균특보조금 39억 1,994만 9,000원, 기금 9억 8,949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1,256억 6,0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02쪽부터 2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중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3억 4,181만 7,000원 증액된 493억 8,11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06쪽부터 210쪽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298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50억, 도비보조금사용잔액 22억 3,68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9억 8,292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6,197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484억 3,0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256만 원 증액된 10억 1,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한 6,3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 및 급식비로 916만 원 증액하여 6,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3,400만 원, 정수 및 업무용 물품 구입비용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5쪽에서 81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3억 7,399만 5,000원을 전액 예치하고 24년 모금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자수입은 69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 모금액 중 2,000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지출하여 24년 총액 8억 6,599만 5,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시행할 기금사업은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위주의 기금사업인 관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으로 2개 초등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보면은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왜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 기부금을 받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60% 이상이 지금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23년 예산 가지고는 답례품 비용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도에 추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기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12월 중에 거의 60%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박승남 위원   12월 중에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작년 기금이 한 3억 7,000?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3억 7,300만 원 정도로 왔습니다.
박승남 위원   7,300 들어왔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여기 지금 예상한 것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30%를 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 당초에는, 당초에 한 3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작년 추이를 보니까 그 이상은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지금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 4억 3,000정도로 해서 30% 해서 1억 3,000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요.
올해도 또 12월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그것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참 전년도 거를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지 않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죄송합니다.
이거 예측이 어떻게 12월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급해야 될 게 아직 답례품 지급이 안 된 거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기존 예산 가지고 답례품은 거의 지급이 됐는데 지금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더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올해 또 나갈 답례품 비용이 지출이, 
박승남 위원   지난해 거는 다 됐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지출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도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실 23년 1월 1일에 시행이 돼서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사실 그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 대상이고 하다 보니까 교부세나 이런 게 줄고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폭으로 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작년 시행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니까 계속 노력하고 홍보하고 하다 보면은 많은 기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걸로 또 예산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8월 말에 1억이 돌파가 됐는데 이번에 4개월이 앞당긴 상태에서 돌파가 됐다,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
기부자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4월 말에서 한 800명 정도가.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주된 원인은 원주권 농협에서 4,700명 정도가 지금 기부를 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급격히 올라갔구나.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는 그 열악해진 우리 지방재정 확충, 또 답례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얼마 안 되다 보니 지금은 사실 운영비나 답례품 구입비가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상황을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잘 되는 부분 벤치마킹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 기금 사업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정운현   그래서 지금 관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을 준비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관내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지금 성북초등학교하고 수백초등학교 2개 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군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그 지원비 대부분이 레슨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연이나 이런 걸 볼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의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공연비만 또 지원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또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 간식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줘서 학생들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정운현   2023년도에는 20일 치를 계산한 것 같은데, 올해는 30일 치예요.
이게 어떤 이유로 저거를 하신 건지.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기본은 20일인데 혹시 더 추가로 10일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추경에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10일을 더 추가로 또 결산 검사할 수 있는, 혹시나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러니까 지난해는 20일이면 충분했던 결산 검사였는데 올해는 30일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정운현   그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20일 안에 충분히 끝냈는데 올해 30일까지라.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여유도 많고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에 두곡문화복합단지 공유재산 매각한 거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이거 지금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금액이 입금이 다 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총액 중에 지금 잔액 100만 원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입금이 됐고요.
그게 100만 원 잔액을 남은 부분이 잔금 납부 이후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잔액 100만 원을 남겨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일단 매각은 그럼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아직 완료를, 등기이전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지금 100만 원 남았으니까, 아무튼.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거 등기이전 지연 과태료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질의한 게,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부분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이 기금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초등학교, 아까 앞에서 오케스트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2,000만 원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특별히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하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작년에 우리가 기금 사업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10개 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3개 사업을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수리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두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부자 기억 나뭇길 조성사업 이 세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이나 기억 나뭇길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할 사항인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오케트라 지원사업은 일단은 단기적인 사업으로 그냥 학생들 공연 관람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이거는 올해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니,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죠? 
횡여고도 있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이제 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확대할 예정인데,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대동여중도 있고.
그게 뭐냐면,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1회 공연 보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첫 사업을 우리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게 저는 문제는 일단 우리가 교육 지원사업으로 이미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육 경비 외로 추가로 기금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거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심의를 다 거치고 교육청에서도 사업 거치고 해서 없는 돈에 사실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2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육청에.
그런데 이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2,000만 원 쓰는 게 뭐 대수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예산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안 들어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 예산 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부족하죠.
이게 왜냐하면 교육 경비 제가 아는데, 다 부족해요.
그다음에 지원사업들 심의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횡성군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런 사업할 거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전에 이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지원이 됐던, 이미 교육경비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콕 집어서 오케스트라만 추가적으로 2,000만 원 더 줄게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2,0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를 테면 드론축구단도 있고, 그럼 드론축구단도 어디 가서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성남 영어체험센터에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 수강생들도 어디 가서 비슷한 체험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거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명분을 세우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해 줄 때는 그만큼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용역을 주셔서 결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우리 군의 이런 사정까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그런 것까지는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안받았고요.
또 저희가 또 심도 있게 별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토의를 한 사안입니다.
기금이 많으면은 드론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까지도 지원해 주고 싶지마는 현재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 사업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일본 쪽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벤치마킹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충분히 잘하셔서 기금 모집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307억 9,230만 9,000원에서 8억 5,253만 1,000원 증액한 316억 4,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반영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구독지원하는 사회복지 신문 보급사업 성립전 예산에 660만 원 반영하였고, 지난 1월 18일 태우아파트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 가구의 구호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154만 6,000원 반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업 지원에 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14억 6,25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보훈영예수당은 7월 증액을 고려하여 상반기 2억 7,000만 원, 하반기에 3억 원 반영하였으며, 보국수훈자수당도 7월부터 증액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7,020만 원, 하반기에 9,1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가족수당 부족분에 대해 4,15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은 738만 5,000원으로 감액 반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억 8,315만 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25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한 4억 4,337만 1,000원으로 반영하였고,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저축1에 3,800만 원으로 증액 반영, 희망저축2에 1,250만 원으로 감액 반영, 청년내일 차상위 이하에 대하여 6,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고, 청년내일 차상위 초과에 대하여 5,066만 6,000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20만 8,000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2억 3,093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9,737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의 정신,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은 1억 6,311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4억 2,072만 6,000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억 5,294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 7,7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2억 9,591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3억 6,934만 7,000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698만 1,000원을,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7,772만 6,000원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5,438만 9,000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시간제 사업에 대하여 1억 6,26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은 4,875만 1,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2억 881만 1,000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은 5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170만 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예탁금으로 3억 5,943만 원과 재가의료급여사업 65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재난구호지원사업 외 28개 사업에 6억 8,236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55쪽의 시도비반환금은 2023년 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외 45개 사업에 1억 3,07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억 7,241만 원 대비 1,927만 원 증액한 4억 9,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25만 원 증액한 1,625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료비 예탁금에 3억 5,8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에 141만 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에 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부록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5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540만 8,000원이며, 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 633만 3,000원으로 4,907만 5,000원 감액 운영 계획입니다.
68쪽에 제1회 추경 자활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2억 8,034만 원과 예탁금이자수입 5,280만 5,000원으로 수입합계 3억 5,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제1회 추경 자활기금 변경 지출계획은 횡성 자활한마당 지원에 1,000만 원, 자립장려금 지원 919만 5,000원 증액 반영하여 지출합계 3억 5,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자활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4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에 가족수당이 한 25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신규나 이런 거 없이 직원 중에 가족 사항에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 십시일반 운영하는 담당 직원 가족분이 실직 상태가 되시면서 가족수당을 이제, 
김은숙 위원   타게 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직원이, 예.
김은숙 위원   신청하시게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은숙 위원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이 전에는 십시일반하고 행복나눔성금하고 해서 이원화됐던 것이 한 군데 모아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성금 관리, 어떤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좋아진 거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모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측면이 좋아졌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지난번까지는 2개의 성금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군민들께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쓰임의 형태는 비슷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례로 횡성 십시일반운동 조례가 제정돼 있다 보니 그렇게 일원화해서 하면서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2개의 구좌로 운영이 되던 것이 1개의 구좌로 운영되니까 일단은 군민들에게 다가가기도 편하고 성금의 관리적인 측면도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0%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계좌 자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계좌를 두고 있다 보니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관리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단순화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군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런 측면으로 장점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행정 측면에서 그렇게 좋아졌다니까 또 계속 그것을 주장하던 의원으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후원자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김은숙 위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원자 모집 통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새는 QR카드 이런 걸로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개인보다 또 단체 쪽으로 해서도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 일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시일반 1,010원, 개인당 1,010원에 대한 부분을 크게 보면 크게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단체별로 월례회를 한다거나 분기별 회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조금 아껴서 그 식비를 조금만 아껴도 1,010원이라는 거에 대한 회원이 20명일 때, 월 정기적으로 2만 200원에 대한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단체장을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단체별로 회의가 이루어질 때 가서 홍보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인도 개인이지만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기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없이 할 경우에는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단체나 이런 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또 할 때는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런 것도 있죠.
김은숙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후원자 발굴이 쉬워질 것 같아서 그쪽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게 괄목할 만한,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현상이긴 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이 부분을 강점으로 살려서 후원자 발굴이나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군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이라든가 그 아래로 다 보면 그 인건비가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위원   이게 뭐 무슨 원인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제 저희가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말에 그 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이 정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여서 전년도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당초에 하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 복지부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기준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정도 이렇게 인상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종사자분들의 급여가 상향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저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좀 더 일찍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게 통계, 통계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서 보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박승남 위원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아니, 인건비가 다 증액이 돼서 이게 왜 그래서인가 해서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보조시설이 많다 보니까 1회 추경에는 보통 이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그런 추경 예산 반영이 좀 많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62억 9,666만 9,000원을 증액한 995억 2,462만 2,000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수 축하물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형 노인통합돌봄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퇴원환자 돌봄서비스지원과 맞춤형 영양식사 지원, 일시재가 지원, 재가 지원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로 546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2억 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 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로 고령친화도시 홍보물품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제14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추가분으로 4,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에 2,74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추가분으로 1,624만 5,000원을 감액한 9,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군비분을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측량 용역비 500만 원과 신규 건축물 등기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9,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유지관리비 54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개보수 및 물품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으로 8,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회관 확충 사업입니다.
마을경로회관 보수 시설비로 마을회관 보수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과 마을회관 철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철거의 내용은 안흥2리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마산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마산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한 1억 원과 군비추가분 5억 원,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묵계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신축공사비로 도비를 포함한 1억 원과 군비추가분 3억 8,000, 신축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궁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하궁2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과 군비추가분 2억 6,000, 마을회관 철거비 3,000만 원과 신축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기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철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백경로당 신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축 공사비,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과 군비추가분 3억 8,000, 신축 감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항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 신축 공사비로 4억 8,000, 신축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을 증액한 경로당 개보수 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2,200,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외부 화장실 설치에 9,500만 원, 265쪽입니다.
주차장 개보수 공사에 1억 6,800, 추모관 옥상 안전시설 설치에 5,000, 경사로 제설장치 설치에 6,000, 자연장지 조경 보완에 2,200, 자연장지 CCTV 설치에 2,300, 전기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장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군비추가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억 2,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에 6,7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이 됨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군비추가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행사운영비 횡성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로 7,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으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 계수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26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로 50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비로 4,020만 원을,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 인건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보육료지원으로 5세 추가 지원에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보험금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는 22억 2,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896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난방비가 추가 지원이 돼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추진 사업으로 보호아동 대상 기본 운영비 40만 원을 감액한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입니다.
보호대상아동 대면상담 비용으로, 식대 등의 비용으로 40만 원을 증액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1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200만 원과 입양알선비용 270만 원도 도 계수조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입양철회비용 지원 또한 73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동수당급여입니다.
아동수당지원에 15억 7,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국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균특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중에서 25인 이상 추가지원 4,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1,6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27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7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계수조정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사항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하단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가 한 540만 원이 편성이 더 됐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회 운영비는 어떤 목으로 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지금 이 증액된 546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지회에서 그 사무국장님하고 총무국장 그리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연차 수당이 없었습니다, 연차 수당.
그래서 연차수당 10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증액되는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 2억이 넘어가면 회계 검증을 전문 회계사한테 이렇게 받아야 되는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회계 검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연차수당 부분이 450만 원 정도 그리고 회계 검증 부분이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2024년도 당초에 1억 9,000 정도 당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넘어가면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2023년도에도 당초에 올리고 또 그다음에 1차 추경에 540만 원 이렇게 비슷하게 올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하여간 이 지회에 어려움은 있겠죠.
또 횡성군노인회 지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또 표현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서 하여간 지회 운영비로 잘 쓰여지시는데, 이거 과장님, 지회 운영비에 대한 이 자료를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6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경로당 운영비는 어디어디에 주로 쓰여지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경로당 운영비가 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쓰여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경로당 운영비와 공과금에 쓰여지는 건 맞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여기도 지금 4,500이 지금 더 군비추가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부족하다기보다도 지금 4,500을 증액하는 부분들은 이게 지침상 경로당 운영비가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 1개 경로당에 연 128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회원 수에 따라서,
표한상 위원   그 128만 원에 지원되는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전체 경, 
표한상 위원   128명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28만 원이 1개소의 기본 경비로 다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법적인 어떤 지침에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회원 수에 따라서 회원 1인당 4만 3,000원이 더 추가 지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시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로당 회원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증가되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작년에 1만 545명이었었는데, 올해 1만 1,152명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07명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거기에는 냉난방비도 있을 거고 양곡비도 있을 거고 공과금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죠.
표한상 위원   경로당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래서 총 얼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각 노인 경로당마다, 횡성군 경로당 어느 지회, 뭐 이런 어느 노인정, 어느 경로당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경로당 운영한다는 이 부분이 어르신들께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려운지 세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뭐 때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느 부분은 남고, 어느 부분은 모자라.’ 이 총회 결산에 가보면 총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때로는 또 양곡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인원수에 비해서 물론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양곡 부분도 어느 노인정에는 쌀이 남는답니다.
어느 노인정은 쌀이 모자란답니다.
그러면 이 공평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세세히 한번 보고 싶으니까 지회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는 세부적으로 각 노인정마다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마을경로회관 신축 건이 있습니다.
마산리, 묵계리, 하궁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50평, 40평, 30평 다 평수가 틀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위원   이 평수는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평수를 설계를 해주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회원 30명 미만인 데는 30평 이내. 
그리고 30명에서 50명 사이는 40평. 
그리고 50에서 80명은 45평 이내.
표한상 위원   이 기준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기준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도 기준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지어놓고 나면 또 증축 얘기들을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기준이 있다고 하면 기준 틀에서 또 설계를 하다가 보면 또 아까도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표한상 위원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불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축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신축과 증축에 대한, 그리고 개보수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표한상 위원이 요청하신 노인회 운영비랑 경로당 운영비 자료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 물품을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저희들이 유기그릇이나 안마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독단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정할 생각은 없고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물품을 한 열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그중에 다섯 가지 정도를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장수 90세 이상이시면 사실 거동이 자연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거동이나 이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유병화 위원   예, 그런 안배도 필요하실 것 같고 이게 예산이 한 3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인원도 많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분들 중에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래서 물품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셔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아마 이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퇴원환자 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퇴원환자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먼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병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급성기 환자라고 합니다, 급성기 환자.
예를 들어서 골절상이나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골절상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퇴원하시더라도 이게 치료 기간이 오래갑니다.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유병화 위원   예,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퇴원환자 돌봄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열 명, 열 분, 1,000만 원 올라갔었는데 추경에 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의 5명뿐이 안 됩니다, 대상자가.
그리고 또 이 사업 선정을 저희들이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공모,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그런데 이 기관을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사업량 5명 가지고는 사업의 효과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거를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관을 선정해야지,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재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본예산 세운 지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생각이 확 이렇게 바뀌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바뀌었다기보다도 본예산 때는 이게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이 2,000을 요구했었는데 1,000뿐이 안 세워졌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랬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수요가 사실 좀 많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들은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명 정도, 사업량 1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년도 가서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서요.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냥 다치지 않으셔도 입원하지 않으셔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유병화 위원   그런데 또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아도 이 밖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도 갈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다가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사업 같긴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는 거동이나 몸이 어느 정도 쾌차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신다고 하면 글쎄요, 돈만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주변에 이게 퇴원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많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제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급성기 환자들은 이게 골절이나 그러신 분들을 보면 퇴원, 병원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못 받으세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경과를 보고 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가 상당히 힘드신 거죠.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돌봄을 수행을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요.
그런데 좋은 취지이긴 한데, 본 위원이 주간보호나 이런 데를 가봐도 가보면 사실 몸이 다치지도 않으셨는데 다 어르신들이 다 몸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누가 부축해 드려야 되고, 안내해 드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상적인 어떤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하고는 대상자 선별이 정확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예산이 선다면 이 선정을 잘 곰곰이 하셔야 될 듯싶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 중에 보니까 이거 위탁 사업으로 가시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위탁 사업이라기보다도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보조 사업?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사회복지 보조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 동의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바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기관,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선정이 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진행 상황 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이전에도 그렇고 마을회관 신축하고 그러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항리 마을경로회관 신축에는 도비가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이거는 왜 그렇죠? 
다른 거랑 뭐 다른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여기만 도비가 배정이 안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교항리 마을경로회관은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립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철거가 돼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이 상황이 다른 경로당들은 거의 1년 전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의원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항리는 조금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뚫린다는 게 그렇게 그쪽에서 급하게 안 것 같습니다.
해서 도의원님이 여기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뚫리나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 대한 것은 다 도의원님들이 예산 배정해 주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없는 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이런 사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것까지 도 예산을 받아서 하면 더 좋았을걸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아래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서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 80개소가 500만 원씩 해서 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26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마을회관 보수도 40개소가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지금 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경로당은 저희가 193개소가 있고요.
박승남 위원   193?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마을회관은 지금 한 160개소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160개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거나 그럴 때 복합으로 신축을 하려고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들은 그거는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해줘야 되고 하니까는 이렇게 마을회관 보수비도 필요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개보수를 한다고 보면 그래도 지은 지가 꽤 오래됐다는 얘기가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예.
박승남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지었나 봐요, 마을회관 따로 짓고 뭐 경로당 따로 짓고 그렇게 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마을마다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을회관 보수를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망가졌을 때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일률적으로 다 500만 원을 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률적으로 500은 아니고요.
박승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산출 기초를 간략하게 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개보수는 각 경로당에서 요구사항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는데 1차적으로 제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보수해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에 누수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계단 안전바가 없어서 이거 하는데, 통행하는 데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리고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그랬을 때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게 매년마다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의 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3년에 2,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3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박승남 위원   3년 동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오래되니까 이게 어르신분들이 또 구조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꽤 계십니다.
이게 10년, 20년 된 경로당들이 구조상 지금의 어떤 마을의 형태나 화합의 형태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벽을 허물어 달라, 이런 것도 많거든요.
방을 없애달라 해서 큰 거실에서 경로당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거 헐어도 되느냐’ 구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64쪽에 맨 하단에 보면은 거기 추모공원 시설하는 데에서 외부 화장실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설치하는 9,500만 원이 여기 편성되었는데요.
지난해에도 거기 정자각하고 외부 화장실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외부 화장실 놔두고 다시 또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추모관 입구에 보시면은 지금 그 쉼터라고 매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옆에 있던 화장실을 작년에 철거를 한 거고요.
박승남 위원   그걸 철거한 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다가 그 매장 안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리고 이거 건은 뭐냐 하면요.
지금 화장실이 추모관 건물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연장지를 5월 1일부터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는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게 그 이용객들이 대단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외부 화장실을 자연장지 입구 맨 구석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거기 뭐지, 쉼터가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매점.
박승남 위원   매점 안에도 한 거는 그건 언제 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 해서 올해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65쪽 맨 위에 보면은 경사로 제설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추모공원에 묘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묘지에서부터 추모공원 외부 주차장 거기까지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그 구간이 한 200m정도 되거든요, 200m.
그래서 매년마다 제설작업을 거기 있는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서 눈이 올 때마다 계속 그 차를 가지고 제설제를 뿌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고달픈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00m 구간에다가 자동 분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자동 분사 시스템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제설액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사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이렇게 뽑아봤더니 6,000 정도가 든다 해서요, 그 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냥 제설장치만 설치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참 좋습니다.
26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과 그 밑에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의 2개소 이거는 어디며, 최소필요지역 3개소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하고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부족인건비 지원은 올해 연도에 신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은 일단은 전체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하고 직장어린이집, 공근에 있는 이안애어린이집하고 큰빛어린이집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또 바뀌어서 그 두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김은숙 위원   전체 대상인데 두 군데가 빠졌었군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포함해서 월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밑에는 최소필요지역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이 원아들이 모집이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소한도로 그래도 그 면의 1개 어린이집은 있어야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샬롬하고, 서원하고, 에덴어린이집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보다 1,400 이상이나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거는 당초에 가내시가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이 돼서.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게 저희들이 또 자료도 올리고 해서 이번에 확정 내시로 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사실 예산상에 보면은 영유아 보육 내실화 연간 예산이 지금 117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너무나 어렵다, 여러 가지 하소연들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양양군에서요, 4개 어린이집을 통합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다 보니 질적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그 2층에는 초등학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까지 해서 연계를 시켜놔서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시다시피 최소필요 어린이집이 면마다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읍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장님들 마음이 불안하고 유보통합에 따른 거에 우리 어린이집이 더 학생 수가 줄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으로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린이집이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양의 경우는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요.
그런데 양양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핑계 같습니다만, 양양은 그 시내 지역에 밀집돼 있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아무래도 군인도 있고, 군인 가족도 많고 그러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통폐합하기가, 
김은숙 위원   좀 수월했었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수월했을 겁니다, 저희보다.
그런데 저희는 횡성읍만 하더라도 전체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대신에 그렇지마는 지금 저희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서원하고 에덴 그리고 샬롬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나 강림의 에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명 미만입니다, 원아가.
김은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리고 안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0명이 조금 넘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양처럼 할 수는 없지마는 이 권역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언젠가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10명 이하인 원아, 또 한 80명 되는 어린이집 이런 데가 어떻습니까?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통행, 버스 운행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조리사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통합의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아늑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 점을 깊이 봐주시고, 특히 내년에 유보통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런 지침도 없고 그러니까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이런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지금 내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현장에서는 안절부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이 봐주시고, 수시로 도나 이런 데에 질의하실 거는 질의하시고. 
특히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유치원 정교사들은 또 교수를 또 이수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적어도 몇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수하려면.
물론 이제 방안이 나오겠죠.
어떻게 학점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가 국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긴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의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궁금해서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수시로 또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한데 예산 심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쪽에 보면은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금이 한 5억 6,000이 이게 반환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올해나 노인일자리 저희 횡성군에 신청하신 분은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전부 다 수용을 했는데, 국가에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보다 배정량을 더 많이 줬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배정량이, 사업 배정량이 2,395명 배정을 국가에서 해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신청한 분을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105명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한 것보다 국가에서 준 배정량이 이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거를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은 이거 인원수를 먼저 국고가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국고가 내려옵니다.
박승남 위원   먼저 내려오고, 나중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 프로 증액해서 이렇게 막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이렇게 막 해도 그 위에서 그냥 돈 있으니까 막 내려주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이런 거는 다른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국고를,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게요.
박승남 위원   반환을 하니까 다른 데 이용도 못하고 그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은 저희가 일 못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계속 파 들어갔더니 그렇더라고요.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거는 물론 21년도 거기는 한데 보조교사 퇴직적립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한 7억 7,000정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1년도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 내용은 위원님도 아실 테지만 내용은 생략하고요. 
21년도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습니다.
이거 놓친 겁니다, 저희가.
그때 22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고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이 이렇게 반납할 게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왜냐하면 퇴직적립금이라는 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마다 퇴직적립금을 떼는데, 1년이 안 되고 퇴직하신 보육교사들이 이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도 보조금을 올해 이렇게 반환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여기에 대한 혹시 지연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건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반납 하는 게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생활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사전 준비 작업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침을 급하게 만드셔서 또 저희 자리에 갖다 놓으셔서 저도 그걸 자세히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운영이 잘 되면 좋겠다는 공통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것도 좋고 다 되는데, 시범사업이잖아요.
기준이 3명으로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3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몇 명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지 사유 보면 그 3명 이하로 떨어지면 중지가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그렇죠? 
만들어놓으신 지침상에 보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2명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 공동생활관에서 나가서 원래 본인들이 사시던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 두 분이 계속 사실 수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예, 나가게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자부담으로 사실 수 있으면 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백오인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계속 사셔야 된다?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글쎄요.
이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마을마다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니까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다, 왜냐하면 포기해서 나가면 그냥 마을에다가 마을 공동시설 하나 우리가 큰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금을 줬을 때는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는 그거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없게끔 이렇게 법률로써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에는 만약에 이 마을에서 다른 식의 어떤 걸로 쓰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고 있는데, 뭐 모든 것들이 법으로 처리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긴 합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게 사실상 마을에 있는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 내지는 검토,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홀로 사신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 사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신 운영 방안이나 내지는 이렇게 다른 사례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왜 도비 반납 중에 저도 하나 여쭤볼 게 그 공근면 가곡리 경로당 신축 비용 중에 1억이 반납이 됐는데요.
이게 왜 반납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도 이 가곡리 경로당 반납을 하는 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가곡 경로당이 마을에서 신축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사항이 2021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완료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2021년 12월에 도비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서 합의를 못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마을에서 이장님이 주장하시는 부지는 가곡리 161-1번지, 그런데 이 부지가 법인 소유로 돼 있었어요, 법인 소유로.
박봉마을 영농조합 법인 소유로 돼 있어서 법인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게 ‘부지 줄 수 없다.’ 그래서 부리나케 교육청 부지 거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아예 2023년 12월에 사업 포기를 하셨어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결국에는 결론은 부지 확보를 못하셔서 마을에서.
백오인 위원   기존의 경로당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거기는 어디, 누구 소유예요?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것, 글쎄요.
이거는 그 마을회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백오인 위원   따로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회관을 자꾸 고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지금 경로당 부지는 개인 소유로,
백오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시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주 안타깝네요.
이게 1억이면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한 건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로 한 거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때 1억을 갖고 왔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된 거 보니까 워크숍 예산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추경 취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 이유도 있을 텐데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운현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입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당초 270억 대비 1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도민생활체전 준비 예산이 10억 4,000이고 기타 당초예산 시 집행시기를 이후로 고려한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8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공교육지원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억 6,9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서 종전의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단 평생학습 축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예산 절감 편성에 따라서 1억 3,000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진행되는 횡성문해한마당잔치 청춘공감 개최 예산은 종전과 같이, 전년도와 같이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 대여시스템 구축에는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그 밑에 리모델링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해서 대여시스템 구축에 1,800만 원, 뒤에 282쪽 장난감 대여점 장난감 및 물품 구입에 2,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도서관 환경관리원 일용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둔내태성도서관에 작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접 일자리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현 일용근로자 주 4일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환경관리 근무 중인데 하반기에는 기간제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작은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 갑천, 공근에 2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안흥면 작은도서관 간판교체를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서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일면 청소용역 예산 130만 원, 그다음에 바닥수선 예산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일면 지금 현 작은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청일면 노인회 분회에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험료부담금등 예산을 684만 원 예산을 그 아래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와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서 기간제와 공무직의 그런 근무 인력 실정에 맞게 서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인건비 조정 사안과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인건비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감액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단가가 2월경에 단가가 확정돼서 시달됨에 따라서 종전의 단가가 260만 7,750원이었는데 260만 7,000원으로 됨에 따라서 각각의 단 단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우수 등록스포츠클럽 지원 도 직접지원사업 예산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확정, 편성돼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체육활성화에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 예산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망하기에 2개의 단체 정도가 가맹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현재 탁구 하나만 가맹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호회가 한 15명 이상으로 도는 3개 동호회 이상, 군은 2개 동호회 이상 됐을 때 경기 가맹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적정하게 충족되는 단체가 탁구 하나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집행 예산만 남기고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지원 1,8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연간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시기를 맞춰서 편성하기로 계획했던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금년도 29개 총대회를 예상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20개 대회, 그다음에 이번에 5개 대회, 그다음에 2회 추경의 시기에 맞춰서 4회 대회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 한 18억 정도 도단위 예산 대회 예산을 편성하였고 올해는 다 하면 13억 3,000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총 규모있는 대회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그 이하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총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산출한 그 범위 내에서 긴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더 절감해서 집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25개 종목과 뒤에 시범 종목 1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 3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24개 종목 군 이것은 50만 원씩 24개 종목, 저희들이 26개 종목 중에서 24개 종목은 출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전 같은 경우 배구나 보디빌딩, 체조, 패러글라이딩, 태권도가 출전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개최지인 만큼 정 어려운 것이 예상되는 배구와 드론을 제외하고는 24개 종목에 출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각 종목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확대조성에 따른 추가편입지 보상 군비추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렸고 했던 사항인데 종전에 확정됐던 부지가 정연하지 못해서 중간에 삼각형으로 포함이 되지 못해서 정연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행히 토지주와 토지 매입이 협의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둔내, 청일 파크골프장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기성품으로 5,000만 원 정도 단가의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1개소에 관해서는 관정이 착정되면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관정을 착정하는 부수 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품 파크골프장 제초 및 시설 관리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1,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암리 명품 파크골프장은 개장을 하지 않고 지금 잔디 등의 활착 상태 등을 보고서 좀 있으면 시범 라운딩을 거쳐서 하반기에 개장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관리는 전천 파크골프장 관리인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정식 개장되면 그 필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KBO야구센터 입간판 설치 800만 원입니다.
지난 사전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O가 야구발전센터 협약이 된 자치단체 3개의 자치단체의 공히 입간판을 상징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규정을 설치에 협조는 하지만 우리 경관이나 종전 베이스볼파크 간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규모로 최소화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야구센터 실시설계비 금회에는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보고 드린 것 같이 43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만 금회에는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연차 필요 예산을 분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신축 중인 체육회관 블라인드 등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집기는 모두 종전의 사무실의 장애인체육회나 그다음에 일반 체육회의 사무실의 제집기를 이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건물에 커튼과 블라인드에 대한 부분만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28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예산이 한 10억 올라가는 부분이 도민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그 부분이 큽니다.
표한상 위원   그 부분이 크잖아요.
종목별 경기장이라든가 또 각 읍면에 이렇게 배치되는 경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경기장에 대해서는 준비 사항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테니스에 대한 부분을 분산해서 개최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우천하고 둔내가 아무리 좀 하더라도 안정성을 위해서 그것은 지금 거기에 개최하지 않는 걸로 아예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 같고요.
다른 구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 또 다행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 상태가 종합대회를 치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 사항은 없어서 일상 관리하면서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몇 번째 맞이하는 생활체육대회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도민생활체육? 
표한상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32회인데 저희들은, 
표한상 위원   32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영월에서 했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양…….
표한상 위원   양구?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양구에서 한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저기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또 예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적게 아끼면서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치르면서 먼저 치른 군보다 낫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중단에 둔내, 청일하고 파크골프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어요, 1억 5,000.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표한상 위원   이거를 지금 장소는 다 선정을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확정적인 거는 둔내는 확정이 됐는데, 거의 위치가 확정이 됐는데 청일은 관정을 착정을 한번 해봐서 지금 둔내는 사실상 수세식 화장실 같은 그런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사실상 수세식 화장실 기능을 하는데, 청일 것도 다 그런데. 
청일은 관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동호회 요구가 있어서 그거는 시범적으로 한번 착정을 해서 하면 거기는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동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청일이나 둔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화장실이 지금 있는 기능이 거리가 멀고 또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관리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건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언제쯤 예산 승인되면 바로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정지나 그다음에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하는 실무적인 것은 했는데 예산 아직 시행 전이라서 직접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파크골프인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면 너무 좀 미진되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 이거 외에도 파크골프들이 또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자를 건 자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너무 뭐 이렇게 개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 문제가 따르는 법도 있으니까 파크골프에 대한 이 화장실은 잘 검토하셔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84쪽 상단에 보시면 도 직접지원이라고 우수스포츠클럽.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죠? 
새로운 사업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이게…….
유병화 위원   우수스포츠클럽.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유도입니다.
유병화 위원   유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니, 종목은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됐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 사업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스포츠 클럽, 등록된 스포츠 클럽들을 대회나 강습회 등을 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직접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이것은 팀장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위원장 정운현   예,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입니다.
이 등록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도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7개 클럽만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면 도비하고 군비를 매치시켜서 보전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횡성은 하나도 스포츠 클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도 그렇고 시 단위도 그렇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줄 테니 보급을 해서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사회 체육하고 클럽하고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해 봐라, 이런 뜻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군에서 이 클럽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나 무슨 이미 선정된 것이 혹시 있는지?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선정 기준은 스포츠 클럽이 우선 체육회에서 30개 종목 자체 종목에서 이 스포츠 클럽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횡성군은 스포츠 클럽으로 등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스포츠 클럽으로 만들어서 선진 스포츠 클럽을 가는 한 단계인데, 아직 군 단위나 강원도가 많이 미비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 올릴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유병화 위원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교육체육과체육육성팀장 김재욱   예, 이렇게 매칭 비율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노인생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게 500만 원 곱하기 8개 종목인데, 8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4,000만 원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반반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8개 종목, 8개 종목이 뭐, 뭐냐.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게 에어로빅, 국학기공,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바둑, 한궁, 탁구, 라지볼탁구 이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8개 종목이면 공이 500씩은 아니고 인원수대로 알아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500 곱하기 8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종목마다 다르겠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거는 산출 기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병화 위원   그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총예산이 4,0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추가편입지를 보상을 추진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게 넓혀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강림이 노구문화제를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또 축제도 거기서 하고.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넓혀주는데 그 노구문화제 이런 거는 옮겨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구문화제가 옮겨가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또 현지에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분명히 또 그쪽에서 주차장을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뭐 땅 늘리기도 아니고, 좀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제가 와서 업무는 결정돼 있던 부분에 지금 조금 부지를 조정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는 노구문화제와 관련해서도 장소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이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종전에 결정됐던 그 이유도 각림문화체육공원 내에 무대를 만들었는데 무대가 있는 장소가 사실상 또 주차장이라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시작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이 만약 조성이 된다 하면 주차장 공간은 지금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쪽에 35면 이상 그쪽에 더 옮겨가면 지금 무대가 있는 종전의 주차장은 축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정이 되고 나니까 노구문화제를 옮기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강림면에서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제 저희들이 체육부서로서 지금 하는 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태에서 종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추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축제나 등등도 아마 거기 와서 주민 종합 행사 공간이나 이런 걸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례와 축제를 분리하려는 것 같은 그런 서로 논의 단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강림면 주민 일부인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해놓고, 옮기고, 또 해주고, 저쪽 가서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류시키고 싶은 게, 뭔가 정립이 된 뒤에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기반이 더 부족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축제장을 또 노구사당 있는 쪽으로 옮겨봤던 그런 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반이 갖춰지면 여러 가지로 그거에서 종합적으로 축제나 등의 공간으로 더 활용성 있게, 
유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구사당에다가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제가 그런, 
유병화 위원   다르신가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유병화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강림면에서.
유병화 위원   그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당연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면과도 잘 또 이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매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분명히 이 부분이 주차 공간이 좁은 건 맞는데, 축제가 옮겨감으로써 여기가 그렇게 좁지 않다고 또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하는 시설인 만큼 그 장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강림면과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82쪽이요.
장난감 대여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대여시스템 구축하고 물품구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것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복지부서에서는 대여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내부 협의 끝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던 어느 부서가 통합 기능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하고 있던 부서에서 대여 업무까지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함에 따라서 종전에는 별도 공간, 365체험관도 해서 그 사업계획했던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간 활용 계획을 검토하니까 지금 도서관 내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그 맞은편 강의실을 하나 대여점 기능으로 전환을 하면 별도의 리모델링 기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필요 장난감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필요 장난감이라 함은 어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지금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대여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에 운영하던 장난감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를 받아서 좀 더 확충을 할 것인데, 기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시군의 사례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장난감에만 구애하지 않고 저희들이 복지 파트에서 하던 업무를 기능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복지 기능에서 지원하던 분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이왕 했을 때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물품까지도 고려를 해보려고,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그 장난감만 대여해 주는 선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100일이나 돌상 그런 기념품 이런 걸 무료로 또 제공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한복까지 이렇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게, 지금 그 장난감 대여점만 이용했던 분들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이 사업이 타 시군에서는 엄청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생각이 지금 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요새 셀프로 상을 차리는 부형들이 많잖아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한대요, 아주 간단한 것만 해도.
그래서 이 사업을 물품 구입에 대한 범위를 장난감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파트 쪽으로 넘어가되,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생각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돌상이라든가 백일상이라든가 그런 상차림에 대한 대여 또는 한복 대여 이런 쪽으로도 방향을 같이 잡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용품 예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점 예산인데요.
지금 두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하나로 지금 운영하시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예, 원래 별도의, 저희들이 도서관 기능을, 장난감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었고 대여점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종전에 강의실을 조금 개조를 하면 돼서 크게 그렇게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는 덜 해도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쭉 유추를 해보면 일단은 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었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가 없는데 굳이 또 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 대여점을 저희들이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위원장 정운현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잘 운영이 됐으니까 아마 필요가 없었겠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니, 별도의 공간이, 공간은 필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예산을 장난감을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여가 되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보면은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아, 대여의 기능은, 
○위원장 정운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정운현   가져갔으면 그걸 그냥 써도 상관 없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장난감을 대여하는 데가 있고 도서관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독을 하는 시스템이나 등등이 별도로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일이 필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시스템 내에서 하면 지금 있는 도서관 소독 기능 가지고 대여 장난감도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가지고 노는 도서관도 하고 기능도 하고 필요시에는 대여도 할 수 있는 게 한 시스템에 있는 것이 좋다 해서 구성하는 거라서……. 
○위원장 정운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양쪽 다.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체육과장 진연호   대여점도 운영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부서 업무긴 하지만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는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공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37억 567만 5,000원을 증액하여 229억 3,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지원에 5,500만 원, 횡성더덕축제 지원에 3,000만 원, 안흥찐빵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행사로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사업비로 신규 1,500만 원, 횡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광사업비로 안흥 모락모락 찐빵마을 운영비로 1,000만 원, 지역관광추진 DMO 사업에 1억 원, 횡성호수길 걷기 행사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축제 운영비로 횡성한우축제 추진 2억 원, 썸머나잇페스타 운영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송년 클래식 대축전 3,000만 원, 횡성군민 노래자랑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도우수축제 지원사업으로 횡성한우축제지원으로 도비, 군비 각각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금민속관 관리 유급휴일수당 120만 원,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위탁운영비 1,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횡성향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600만 원, 중단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하여 180만 원, 하단부 문화예술회관 전시용 시설물 교체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접이식 테이블 구입 300만 원, 한우체험관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21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중단부 횡성호수길 관광안내판 보수 1,000만 원, 걷는길 환경정비 재료비 450만 원, 유현문화관광지 시설유지보수 1,500만 원, 루지체험장 시설유지보수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1,330만 원, 중단부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에 국비, 군비를 포함하여 3,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안흥 식품관광 기반사업으로 국비, 군비를 포함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횡성관광안내지도 디자인 용역 2,000만 원, 주요 관광지 영상 공모전 1,000만 원, 관광지 시설이용료 산정 용역 1,8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온라인 홍보비로 2,000만 원, 풍수원유물전시관 시설 관리인 피복비 3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180만 원, 횡성호수길 휠체어 구입 200만 원,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완료 후의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호수길 입장료 징수원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 296페이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웰컴센터 운영 집기구입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보수 공무직보수를 7,99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이자반납 등 7건에 대하여 총 1,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관광안내지도 디자인 용역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정운현   이게 기존에 계속 있던 디자인인데 이거를 새로 리뉴얼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식당을 다 살펴봤는데,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가보니까 지도가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매뉴얼 쪽을 기존의 거를 바꿔서 새로운 걸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2,000만 원 용역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 들어가는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경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정운현   관광지나 이런 쪽은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에 보면은 안 맞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전문기관에 해서 또 이렇게 한 번 만들면 꽤 오랜 기간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정운현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정운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리고 그 밑에 호수길 휠체어 구입 예산 있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한 대당? 
본 위원장이 아무리 다 찾아봐도 그렇게 고가의 예산이, 전동 휠체어는 아닐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몇 페이지죠? 
○위원장 정운현   바로 밑에 294페이지.
294페이지 자산취득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정운현   횡성호수길 휠체어 구입.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기존에 보면 저희가 호수길 5구간에 휠체어가 3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정확하게는 전문적인 걸 몰라서 그런데, 이게 산악용 휠체어라 그래서 기존에 한 200만 원씩 해서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현장의 해설사분들께서 산악용은 건장한 남자분들이 앞에 앉으시면 끌고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호수길에 오신 어르신들, 잘 걷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다 돌지는 못해도 일정 구간 혼자라도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한 2대 정도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름 견적을 받아서 한 거라 이게 100만 원이 많다, 적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물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샀을 때 돈이 남게 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그런 정도 수준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견적을 보실 적에 좀 정확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에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정확하게 말하면 신규 사업은 아니고, 2015년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오래됐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작년도 예산할 때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을 안 올렸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작년에 5월 가정의 달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90쪽에요.
횡성군민 노래자랑이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3,000만 원. 
물론 확연히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에 확연히 틀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 행사 때마다 가서 보고 또 그 행사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꽉꽉 관객 자리가 다 차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르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특히 이거는 문화원에서 문화 사업 행사라는 또 취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4년, 15년부터 해왔다면 거의 10년 차 이 사업을 하는데 뭔가 이 취지에 맞는 어르신 노래자랑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 시점에서.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 문화원에서 보면은 민요반 또는 우리 가락,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 것을 중시 여기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뭔가 또 보여주는 그런 자리도 함께 어우러져서 이 대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렇게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하는 가요라든가 트로트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정말 문화사업이라는 거기에 발맞춤을 하자는 의미로 한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는 그런 장르도 이제는 종합적인 예술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원에서 이런 민요라든지 각종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런 어르신 노래 자랑할 때 함께 반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어르신 노래자랑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하면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 기회를 공연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이게 문화원에서 어차피 이걸 맡아서 하다 보면, 
김은숙 위원   주관하는 행사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하니까 이왕이면은 문화원에서 배우고 익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원한다면 또 해 주시면 좋겠다, 민요를 배우신 분이 있거나, 요즘에 여러 가지 판소리 같은 것도 조금씩은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이 뒤에 군민 노래자랑을 하시니 어르신이라는 상징성을 살려보자, 문화원이니까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주관하시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가서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초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간혹 이렇게 간단한 어르신 실버 악단이라고 그러나? 이래서 노래하시고 그러는 것도 봤는데, 아무튼 정이나 출연자가 없다면 그래도 시작할 때라든가 이럴 때만이라도 그런 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그 상단에 보면은 송년 클래식 대축전이라고 3,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없던 사업이죠,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없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작년에 300인 클래식 대향연이라고 해서 많은 게 있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없는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제가 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너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것도 우리 거의 연말쯤에 하는데 집약적인 그런 어떤 음악 관련된 합창도 되고 무슨 클래식도 좋고 일반 음악도 좋은데 해서 그 300인 이상이 모여서, 그러니까 공연하는 분들이 300인 이상인 거죠.
모여서 대공연을 한번 하나의 어떤 기록적으로 남기면서 매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제목을 송년 클래식 대축전으로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본예산에 횡성 교향악 대축제가 또 1,4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제마다 다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또 섬강뮤직페스타라는 게 또 1,400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 다르긴 다를 거예요.
교향악이라도 다를 거고, 그런데 약간은 비슷비슷하지 않나 하는 송년 클래식이나 교향악 대축제나 뭐가 글쎄, 음악을 하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중복 지원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니고요.
중복되는 건 아니고, 지금 송년 클래식 대축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총에 보면 또 음악협회도 있고 무슨 협회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 협회들이 움직이면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것들이고, 이 송년 클래식 대축전은 그동안 다 이렇게 협회들 나가서 했다면 다 모어서 하나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송년 클래식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학생부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한번 모여서 하나의 장에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요.
290쪽 하단에 보면은요.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위탁운영비가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연말에 할 때 보면 연초에는 단가들이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한 247만 원 돈 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니까 소규모 수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더 한 350만 원 더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체험관에 실제 가보니까 홍보 문의라든지 이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건물은 지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질 않아서 홍보비를 좀 더 해서 그래서 1,655만 원을 지금 또 상향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인건비,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당초에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은 그러한 착오라기보다는 이렇게 증액되는 일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잘 살피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소규모 수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보면 일반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3년을 주게 되는데, 행정하고 시설을 줄 때는 5년을 평상시에 5년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행정 업무만 준 게 아니라 건물도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심한 어떤 예산을 배려가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가 면밀히 못 살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벌써 5월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고장 난 거 있으면은 위탁받은 데서 고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을 안 세워주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또 그리고 거기 292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서 걷는길 환경정비 재료비라고 450만 원이 편성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신규 편성된, 왜 편성이 되었는지 하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우리가 재료비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무슨 풀을 벤다고 하면 풀을 베려면 기계가,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낫이라든지 어떤 흙을 이렇게 다진다고 그러면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재료비라고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넣어놔야지만이 그 일 하시는 분들이 낫이 계속 성하지 않잖아요.
갈아서 쓸 수는 있지만 또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가 나가게 되면 새롭게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재료비라고 보시면.
박승남 위원   이게 그러면 걷는길이라면 호수길을 얘기를 하나요, 어디를 얘기하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호수길하고 섬강길.
박승남 위원   호수길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횡성읍에 있는 섬강길,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건 그 두 군데라고 보시면.
저희 일하는 아저씨들이 실제 호수길하고 섬강길도 왔다갔다 풀 베고 그러지마는 1구간이 있고, 2구간 있고, 3구간이 있고, 6구간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쪽저쪽 가서 일을 하셔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소한의 재료비가 없으면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잘 살펴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축제 예산 증액된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토마토 축제도 그렇고, 더덕 축제도 그렇고, 안흥찐빵 축제도 그렇고요.
감액 편성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둔내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는 증액이 더 됐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이 세 군데 그러니까 둔내, 안흥 그리고 청일까지 하면 3,000만 원에 5,500만 원 올라가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조금 규모가 작은 데, 강림 이런 데 빼고는 기존에 1억 8,000정도가 예산에 서 있었는데 스스로 27%, 30% 감하라고 그래서 아예 3,000만 원씩 다 감해서 1억 5,000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3.6%가 올라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줄여놨단 말이죠.
그런 고민을 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보다는 더 올라가지는 않지만 작년 수준에다 올려서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담당 과장 입장에서 수긍했던 부분이고, 인정했던 부분인데 둔내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둔내 같은 경우는 케이팝 페스티벌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할 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일몰제가 되면서 실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점수가 그래도 51점인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려면 붙여서 해라, 따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51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점수를 받는 바람에 50%를 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50%를 감해서 케이팝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500을 세우고 그리고 기존에 3,000만 원 줄인 것에 대해서 합쳐서 5,500이 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예산, 본예산 세울 때.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괄로 ‘무조건 10%씩 잘라’ 이게 아니고, 이 정도 수준.
그런데 지역에서 ‘야, 이거 이 정도 잘라서 도저히 우리 축제 못하니까 돈 더 세워달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민원을 이겨내지 못할 자신감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예산은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이거 기존에 주던 예산이 있는데 그걸 삭감해 놓으면 이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온다.
우리 녹지과에서도 나무 나눠주기랑 똑같은 건데요.
이게 분명히 민원 들어오니까 허겁지겁 다시 세워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 성립이 어디, 그럼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때 그러면 다 속은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다시 올려 세워주면.
그때는 충분히 ‘3,000만 원 삭감해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예산 세워드렸는데 1회 추경 와갖고 ‘안 된답니다, 물가 올라서 이거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3,000만 원 더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이겨낼 자신감이 없으면 애시당초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이유도 없고 주민들한테 민원 들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이거는 내가 반드시 관철시켜서 축제 예산은 한번 조금이라도 절감해 보자,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누가 와서 그런 민원을 넣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예산이 줄어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충분히 저도 그걸 이해하는데, 대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이런 식으로 1회 추경에 세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 추경에 올릴 때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변명하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과정에 사실은 면 단위에서 3,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 담당 과장으로서 이해하는 부분들, 위원님이 불편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증액해 달라는 부분은 일체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작년 수준에서만 하는 걸로 해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저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제 예산을 줄였으면 그 취지대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니, 그거 몇 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로 할 거 뭐 하러 몇 달 전에 그 삭감을 했냐고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또 그 욕을 먹어가며 다시 세워주냐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시당초 삭감할 이유가 없었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두 번 심의하잖아요.
삭감했을 때 한 번, 증액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이런 어찌 보면 행정 낭비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뭐 해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면 또 저희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취지가, 원래 취지가 그 행사성, 축제성 예산 한번 줄여보자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의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축제 예산을 한번 줄였어도 어땠을까.
끝까지 한번 유지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도 보니까 교육체육과에 또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축제 예산이.
그렇죠? 
4,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 다른 부서에도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꼭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축제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루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92페이지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2,000만 원.
그건 어떤 사유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루지 체험장의 낙석방지책 보수 그쪽하고 카트 이송 레일 이게 녹이 너무 심해서 손을 대서 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아니, 본예산서에 보니까 그 이송 카트 레일 용역비는 별도로 따로 서 있던데요.
그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건 이거는 방지 도색하고 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백오인 위원   그 용역비는 뭐예요?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카트 이송 레일 용역비? 
꽤 들어가 있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기존에 그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게 1,000만 원, 
백오인 위원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000만 원 올렸잖아요.
기존에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백오인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 본예산서에 보니까 이송 레일과 관련된 용역비가 서 있어요.
잠깐만, 그래서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 싶어서.
별도로 이게 또 필요한가 보죠,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거는 저희가 낙석방지책 보수하고 카트 레일 도색하는 부분이랑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 용역비는 뭐예요, 그러면? 
운송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인원, 사람 관련된 회사인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백오인 위원   잠깐만요.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루지 체험장 카트 이송 레일 유지관리 용역비 이래서 170만 원씩 12개월이 서 있어요.
이송 레일 유지 관리에는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거는 용역비고요.
그러니까 매달 집행되는 돈이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왜 나가죠? 
그 유지관리 용역비잖아요.
유지관리, 말 그대로 유지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유지관리 용역비인데, 
백오인 위원   거기에 기름칠하고 기계 설비 망가졌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런데 그 고장 나거나 망가지는 거는 위탁을 준, 물론 대행 사업이긴 하지만, 용역이긴 하지만 용역은 어디까지나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 시설을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 부분이니까 별개의, 
백오인 위원   이거는 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준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이거는 저기 용역비 사무관리비 쪽이고, 이거는 시설비 쪽이라서.
백오인 위원   이송 레일을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거기 우리 위탁 준 거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팀장님한테 얘기 듣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팀장님, 본예산서에 그 내용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지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
○문화관광과시설운영팀장 박은기   예, 문화관광과시설운영팀장 박은기입니다.
백오인 위원   예, 170만 원 곱하기 12개월 돼 있잖아요.
이 예산은 뭐예요, 거기 인원한테 주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뭐죠, 이건? 
120만 원은? 
이거랑 지금 말씀하신 그거랑 다른 성격인가요? 
이거 시설 유지보수 이거랑? 
○문화관광과시설운영팀장 박은기   이거 새로 개장하면서 낙석 위험이 있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레일 있잖아요, 레일 관련된 부분.
카트 이송 레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는 위에 보면은 루지 체험장 무인경비 용역비 하듯이 일단은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백오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운영에 대한 행정비라고 보시면.
백오인 위원   글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우리가 캡스라든지 이런 거 해놓으면 설치는 해놨지만 고장이 나지 않아도 그거를 유지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캡스 그런 것처럼.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겠는데요.
이게 달로 해서 170만 원 이렇게 탁 세워놨으니까 뭔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건데, 이 예산이 따로 이게 사람한테 주는 건지 어디 회사한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또 예산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어떤 건지 자세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왜 위탁비도 2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거는 어떤 사유죠? 
2억 원씩이나 감액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페이지 수가…….
백오인 위원   294페이지.
이게 금액이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백오인 위원   예.
14억인데 12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행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서 세울 때 이 대행비 추산 산정하는 걸 2억 원이나 더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 2년 운영한 게 아니고 이제는 꽤 돼가는데 이 정도의 오차, 2억 원 정도 되는 오차를 산정한 게 맞느냐.
어떤 취지로 해서 이렇게 2억씩이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복합적인 그것도 작용되지만 저희가 기정 14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12억을 세운 거는 저희가 예전에 쭉 오는 그 과정에 저희가 운영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또 그쪽 운영하는 사도 여러 번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억 정도로 줄게 됐는데, 만약에 내년에 가서 이후에 가서 또 한다고 하면 또 더 디테일한 게 보인다면 줄 수도 있고 또 늘 수도 있겠죠.
백오인 위원   이 정산을 보잖아요, 다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럼 12억보다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2억 안에서 어쨌든 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거는 이의 제기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12억에 딱 계약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2억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아마 6월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지 웰컴센터 있잖아요.
그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운영하려고 집기류 사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얘기가 들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웰컴센터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들어가는 게 매표소 그리고 2층에 체험관 그리고 아래층에 대기실하고 지금 소매점이라고 지금 계속 되어 있는데 지금 웰컴센터 2층에 체험관 쪽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유니모토에 직영을 줘도 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크게 돈이 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밑에 휴게실 안쪽에 소매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특정한 누구한테 딱 지칭해서 주기는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정리가 되면 공고를 통해서 사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법인을 찾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걸 소매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 카페라든지 이런 범산목장 그것도 있는데 아마 마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네하고, 그쪽 주변과 해서 문제가 없게끔 잘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면 매표소는 현재 유니모토 직영 업체에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맞춰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소매점은 제가 듣기로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맡기는 그런 식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역 마을에서도 준비해보고 싶다 그러고 지역에 또 생각 있으신 분들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어쨌든 찾아보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작은도서관하고 수유실은 누가 맡죠, 그러면? 
이것도 직영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맡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탁은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유니모토 지금 그쪽에 소매 티켓 판매하는 쪽에 같이 해서 운영을, 
백오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백오인 위원   2층도 운영을 거기 위탁사에서 맡으면 거기 인원은 어떻게 돼요? 운영비는 지금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따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만약에 그러면 이건 운영비와 별개로 발생이 되겠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별개로 계약을 또 맺으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직 거기까지 판단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비용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당장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에 이게 지금 집기류만 돼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바로 운영하면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당초에는 그거를 체험관이라든지 다 해서 소매상까지 해서 일괄 수탁자, 수탁이 아니고 그 공고를 통해서, 
백오인 위원   일괄 계약으로 그렇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일괄 계약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체험관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유니모토하고 협의했을 때 저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인건비를 세워야 되겠지만 그걸 만약에 유니모토에서 만약 받아주지 않는다면 일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인건비는 세우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필요한 인건비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안 하니만 못해버리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웰컴센터 처음에 이거 똑같아요.
이게 공모 사업하고 해서 따와서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막 문 열 단계가 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참,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수지 분석을 해서 지금 사실은 저도 오자마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용역을 간단하게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남는 구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소매점 말고는 수익 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 매점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집기류를 어떤 걸 구입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한 매표소, 소매점, 도서관, 수유실, 이 감성체험관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이거면 다 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이제, 
백오인 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용역 가운데 파악된 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 정도면 되나요? 
제가 보기에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하여튼 어쨌든 최소한 하려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이라 어쨌든 작지만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은 언제로 계획 예정하세요, 이게 8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준공을 8월쯤에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8월 전후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저는 이번에 추경 때 운영비도 같이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운영비?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만약에 유니모토가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운영을 맡기고, 만약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가서라도 운영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계약 쪽으로 해서 일괄, 매표소 외에는 다 맡기는 것과 하나는 만약에 소매점만 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유니모토랑 협의해서 하고 이후에 비용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야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저는 예산 이게 웰컴센터가 앞으로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최대한 이 예산 안에서 과장님 잘 정리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감사합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불어서 호수길 휠체어 구입 예산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운현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축제 예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찾아보니까 이게 또 다른 축제랑 호수길 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 그대로 아마 그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증액을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삭감했을 그 예산 가지고도 축제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그전에 그 예산을 가지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호수길 축제 같은 케이스가 지금 예산 증액 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호수길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형평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 호수길은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면장님, 호수길축제위원회하고 면장님 만나러 갔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였으면 아마 호수길도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데 갔더니 이런 상황을 아니까 호수길에서는 또 수자원공사 쪽하고 조금 연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안 올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형평에 안 맞다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고요.
큰 틀에서 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는지 그거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힘드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료 위원도 축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토마토 축제나 안흥찐빵이나 더덕이 삭감할 때도 그렇고 또다시 재편성하는 부분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삭감해서 될 부분이 아니었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둔내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는 케이팝 페스티벌 해서 2,500이 지금 줄은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둔내면민 사람들 얘기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얘기 많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축제가 다시 재편성된다 하더라도 축제의 어떤 결과론이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축제 끝난 다음이라도 시작할 때의 사업계획과 끝났을 때의 어떤 그 결점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에 한우축제 부분이 나옵니다.
상단에 290페이지.
한우축제도 2억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올해 한우축제에 대해서 이게 몇 회째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0년 되고, 20주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20주년으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지난해 같이는 안 하시겠죠.
장소부터 모든 부분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까지, 
표한상 위원   수없는 얘기를 들으셔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재단 쪽에서도 지금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그 의견들을 들어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표한상 위원   올해도 감독제 운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감독제 따로 운영하지 않고요.
자체에 감독을 둬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무국장이 감독을 하고 실제 운영은 팀장이 하는 걸로 해서 실제 내부에서 그동안 들은 경험들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축제라는 것이 진짜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축제다, 또 가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연상돼야 되는데 이 우리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20주년이라니까 과장님, 하여간 잘 신경 쓰셔서 지난해보다 낫게 좀 ‘횡성 가보자.’ 이렇게 한번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당부를 드리고요.
293페이지 하단에 안흥 식품관광 기반조성사업에서 30억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15억씩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이거 뭐 주요사업조사서에도 있는데 이거 좀 더 과장님,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때문에 제가 문광부를 3월인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흥 이쪽에 친수공간 조성해서 국토부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손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 관련된 사업이 작년부터인가 강원도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이 예산이 선정이 된 거라 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는 저희가 어차피 이게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친수공간 조성해서 주차장 정도로 쓰려고 했었었는데 관광은 또 주차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쪽 주변을 꾸미면서 국비를 받는 걸로 해서 얼마 2주 전에 문광부에서 안흥의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갔기 때문에 국비를 15억은 올 초에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15억을 일단 예산에 담지 않으면 문광부 쪽에서 그들도 또 신속 집행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금 15억을 해서 지금 30억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도비도 얻어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요, 이게 안흥찐빵 식품관광 기반조성인데 여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표한상 위원   그런데 그 안흥 들어가는 그 다리 부분, 섶다리 놓는 그 부분이 그전에도 그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해서 투자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성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흥찐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해외로 얼마만큼 지금 수출이 되는지 모르지만 원주 같은 경우가 베트남을 겨냥하잖아요, 지금? 
원주의 정책을 가지고 베트남을 겨냥하듯이 이 안흥찐빵도 이만큼 투자성 있게 하면 안흥찐빵도 손 찐빵이든, 기계 찐빵이든 뭔가가 명품이 확 일어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저 이렇게 안흥찐빵 이렇게 정도만 지금 수그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국비라든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면 자체에서도 찐빵협의회나 하는 모든 자체에서도 활성이 일어났으면 하는 붐을 좀 바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지금 모락모락 찐빵마을 찐빵 그쪽 주변하고 우리 지금 호수길 그리고 루지 체험장, 웰리힐리 해서 지금 얼마 전에 관광회사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안흥 하나만이 아니라 연계를 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올 5월 말에도 그런 관련돼서 MOU 체결을 예정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쉽지 않은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91쪽 상단에 향교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인데요.
이게 법령 근거가 혹시 있는 건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향교 쪽에서 이게 오퍼가 왔을 때 저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교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지만 성균관, 향교, 서원 이런 거에 대한 전통문화에 관련돼서 보니까 도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횡성군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도 살펴보니까 조례가 있긴 해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향교 수리가 들어가게 되면 도비라든지 군비가 매칭이 돼요.
그래서 신청서를 써서 도에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기존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가칭 문화유산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부담하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보호법 72조에 경비 부담이 있는데 그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 근거가 모호하다 판단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6일에 발효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찾아봤어요.
이 법이 왜 생겼을까, 갑자기 그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가.
그런데 보니까 생긴 제정 이유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지만 법에 조례를 할 때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지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희 판단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리가 있긴 한데, 또 보조금을 운영비로 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금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법적 근거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법에 보면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이 같은 경우에 법에 명시돼 있는 건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양구 사례를 봤어요.
양구도 향교 활성화 작업 지원 조례라고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지원 대상 사업에 개괄적이에요.
그냥 향교 활성화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전통문화 행사 사업, 충효 예절 사업
다른 시군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어쩌면 덜 명확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한 거로써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보다는 자체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홈페이지를 제작까지도 아니고 관리가 또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그, 
유병화 위원   그리고 이 지금 향교 건물은 임대를 준 부분이고 그쪽 향교가 밖에 거기서 어디 관리를 하시나 보죠, 사무실이? 
별도로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작 및 관리인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쓰다 보니까 부기를 ‘제작’까지만인데 ‘및 관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작입니다.
제작까지만 하고 그 관리는 그쪽 향교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그럼 미리 좀 말씀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죄송합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개 정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호수길 관광안내판 보수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정운현   1,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호수길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안내판이 만든 지 꽤 오래돼서 그거를 바꾸는, 저도 현장을 갔는데 그 주변분들이 저게 뭐냐고, 옮기기도 옮겨야 되겠지만 바꿔달라고 자꾸 해서 많이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본 사안이라 예산을, 
○위원장 정운현   그러니까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보수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보수면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게 사실은 지금 위치를 매표소 쪽으로 옮길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녹도 슬고 뭐 하지만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원장 정운현   보수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저희가 나름 견적을 뽑은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그리고 293페이지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93페이지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영장하고 캠핑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운현   그런데 이게 장소가 어디며, 민간보조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게 이전재원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초에 문광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횡성군으로 공문을 시행하는데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캠핑카 인프라구축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죠, 공모가 아니라 그 공문이 시행이 되면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에 4건이,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은 4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캠핑카 인프라 구축은 한 2건이 접수가 됐는데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쪽은 힐링스토리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캠핑카 인프라구축은 새말캠핑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다 해주면 좋지만 1건, 1건 해서 2건을 저희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건이 됐는데, 어쨌든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보통 보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덤프스테이션이라고 정화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해서 캠핑카에서 나오는 오물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캠핑에 필요한 제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유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경제정책과장 임유미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0억 4,2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3억 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에서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4,44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에서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사업에서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용인센티브 지원 균특사업에서 ㈜바이오로제트 추가고용인센티브 2억 6,857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균특사업에서 지역혁신사업 인센티브로 3,1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혁신사업 22년도사업에서 1억 4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혁신사업 23년도사업에서 8,33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사업 24년도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역혁신사업 교통비지원 자율지원으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균특사업에서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문화개발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성장플러스 문화개발비 자율지원으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지원사업비로 3년차 청년창업지원사업비로 1,35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2년차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5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신규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청년성장플러스지원사업으로 1억 5,67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균특사업으로, 302쪽입니다.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61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도비사업으로 실무형 골프캐디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1억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균특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으로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로 27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공동마케팅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로,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시장매니저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도비사업으로 횡성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수수료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 표지판 제작에 1,23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고,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을 27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관리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486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42억 9,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4억 365만 5,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8억 9,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5,550만 원이 증액한 80억 3,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4억 8,56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9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억 5,48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5,550만 원이 증액한 80억 3,5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공공요금으로 5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위탁관리지원금으로 8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임대공장 노후 승강기 교체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국고사업으로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5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483쪽에요.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 어린이집 90만 원이 매월 나가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그게 어떤 부분 요금이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거기 전기하고 수도하고 통신 요금인데요.
그게 지금 비어는 있지만 저희가 캡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전기에 따른 게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도는 거의 안 쓰니까 기본요금 한 3,000 정도, 그다음에 통신 요금이 한 1만 7,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9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한 6개월만 이게 중간에 당초에 할 때는 가족복지과로 혹시 이관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안 됐지만 그래서 6개월치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치를 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요금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기본요금이 비싼가 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전기 요금이 55만 원이 나가는데, 
유병화 위원   전기 요금이?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게 캡스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걸 등등해서 전기요금은 55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여기 어린이집 건물에 태양광이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태양광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안 돼 있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조서 68쪽이네요.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건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요번에 5억이었다가 6억 5,000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무려 30%나 증가됐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신청 업체가 많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연장 업체가 남아서 그런가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후자 쪽에 가까운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5억이 계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은 사실 2024년도는 신규로 더 받자 하면 더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5억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은숙 위원   어려움을 사전에 예견을 못하고 그대로 세우다 보니.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작년에 신규 건이 워낙 많았는데 이게 단년도에 끝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2년도 하고 또 1년을 연장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에 따라서는 3년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했어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네요,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이자 차액이 자부담 1% 그거 제외하고 4%까지 금리 보전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그러니까 4%, 
김은숙 위원   중소기업한테 우리가 재기를 살리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자 보전하는 거는 절실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연장 승인하고 계속 이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만만치 않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으로 됐지만, 처음에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상공인도 확대되고, 예.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래서 중소기업은 2억까지,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는 중소기업보다도 소상공인이 훨씬, 
김은숙 위원   소상공인이 얼마까지 된다고 그러셨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5,000만 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훨씬 많이 지금, 
김은숙 위원   많이 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한정적으로 사실 저희가 1월 10일에 공고를 냈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예산을 이런 데서 빨리 하다 보니까는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고 그래서 중단을 일단은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1년을 연장을 해주는데 다음 계획으로는 1년 연장은 빼고 그냥 2년으로 하고 지금도 끝나고 1년 후부터 다시 또 대출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건은 조금 빼고 예산에 따라서 매출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결론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도 있고 또 신규도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연장 승인이 폭증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한없이 커져만 가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2년으로 딱 마치든지, 1년 추가 연장을 고려하든지 이런 방법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83페이지 특별회계 쪽인데요.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증설을 해서 한 15억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이 증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지금 이 농공단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1단계가 지금 하루에 300톤이 지금 폐수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80%가 지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가 폐수로 그게 되면 저희가 국비로 신청을 해서 2단계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그 용량이 차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환경청에 해서 그 사업비를 따서 하는 사업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 다 찼으니까 증설하는 건 아는데, 이거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니요, 2농공단지는, 
표한상 위원   처음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지금 2단계 처음이고요.
한 번 한 거는 공근농공단지가 2단계까지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공근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공근농공단지요.
표한상 위원   이거 한 번 한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안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표한상 위원   2농공단지가 케이프라이드 산마루 밑에 있는 데 거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맞아요.
거기는 지금 2단계 시작입니다.
지금 1단계만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1단계만 했어요? 
더 지난번에 증설한 적이 없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없습니다.
지금, 예.
표한상 위원   처음이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2단계는 처음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무형 골프캐디 인력양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지금 한국골프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모집 중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20명인가요, 20명?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20명이요.
저희가 이게 공모 사업 신청해서 도비 90%, 군비 10%해서 공모 사업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대학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20명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저희가 조금, 지금 현재 보니까는 한 며칠 전에 여쭤봤더니 지금 6명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초까지 지금 모집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대학에서 많이 홍보하고 지금 채우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며칠 전에, 
백오인 위원   이게 몇 개월짜리 교육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교육은 사실은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론 수업은 9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당초에는 일주일에 3회 해서 조금 2개월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이론 수업은 한 달 하고 그다음에 필드로 나가서 하는 실기 수업을 한 달을 더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두 달 교육받고 취업에 나가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횡성군 관내에 골프장에 캐디가 너무 부족하다고 아마 골프 대학에서도 많이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캐디,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신입들.
지금 제가 이 골프 캐디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취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달 교육받고 나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취업은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인원 모집이 안 되는 게 걱정이지 지금 아마,
백오인 위원   취업은 될 거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지금은 캐디가 모자라서 지금 다른 골프장에서도 지금 골프대학에 이거를 빨리해서 연계가 시키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럼 두 달 수업받는 동안은 지원되는 돈이 있나요, 없나요? 
자비로 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분들은 돈 드는 건 없어요, 교육생은.
교육생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땄으니까, 거의 지금 1억이 되는 사업비를 땄으니까 이분들이 돈 드는 거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골프 대학에서? 
아니면 출퇴근하는 건가요, 20명이?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출퇴근하실 분은 하시지만 골프 대학에서 아마 기숙사가 있어서 만약에 숙식하고 싶다면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숙식을 제공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이번에.
백오인 위원   잘 되면 한번 이런 사업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이 두 달 배워서 캐디로 취업이 가능하다면 그 캐디를 희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그냥 당장 가서 캐디로 취업할 수 있는데 두 달이라는 시간을 내가 거기 가서 배울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굳이 여기 들어와서 배울 이유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니요.
이게 다른 데, 캐디 양성하는 데 가서 개인 사비로 해서 배워서 그 골프 캐디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저도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번 올해 하는 거 보시고 성과가 괜찮으시면 이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경력단절 이런 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좋은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그래서 도비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는 올린 거에 한 50% 내지 7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저희는 올린 금액의 9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무튼 이거 잘하면 우리 또 횡성군만의 특성화 사업, 정책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과장님이 끝까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그 야시장, 똑같은 건데요.
야시장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여기 전통시장 야시장이요? 
백오인 위원   예, 이건 왜 도비 공모 사업인데 사업비가 이렇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거는 야시장은 작년에 한우축제 기간에 전통시장도 같이 살리자 해서 이틀 동안에 사실은 작년은 군비만 100% 3,000만 원을 들여서 이틀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도비를 받아서 조금 더 크고, 작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마침 이 야시장 하는 게 도비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1,500을 도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오인 위원   공모 사업에서 도비 주는 게 1,500만 원이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거기에 군비는 3,000으로,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3,500.
작년보다 500만 원,
백오인 위원   작년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500만 원 더 올랐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게 우리 야시장이 일회성으로 맨날 끝나잖아요.
호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야시장이 관광 상품이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렇죠.
백오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일회성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게 5,000만 원 들여서 3일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전통시장 안에 그 장소도 마련하고 그래서 정례화해서 저녁에 야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한우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뭐 먹을 거 찾고 하니까 당연히 오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 야시장을 운영했을 때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5,000만 원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저도 보니까 강릉의 월화시장, 야시장도 잘 운영되고 있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조금 벤치마킹도 해서,
백오인 위원   예, 어려운 부분이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또 그걸 또 이겨내고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 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한번 연구를 잘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왜, 아까 임대 공장 승강기 교체하는 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어디죠? 
어디고, 왜 교체를 하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거 임대 공장은 저희 우천1농공단지 양적리에 거기에 임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층으로 해서 1층에 3개실이 있고 2층에 4개실이 있는데 지금 다 기업들이 입주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승강기가 벌써 19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에서 저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이거를 교체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승강기가 화물용 승강기인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화물용이요.
백오인 위원   화물용?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04쪽에 보게 되면은요,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많은 금액이 지금 반환이 됐거든요.
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부솔이피티주식회사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이게 국비와 도비가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이게 지방투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MOU를 체결을 하고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내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일단은 주고 나서는 이분들이 착공을 하고 5년 동안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하는데,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사실은 이 대표가 그 법정구속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저희가 전부 다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연꽃마을은 이 큰 금액이 지금 보조금을 저희가 환수를 받아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솔이피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있는 건데 이게 디피코랑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피코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부솔이피티도 지금 땅을 사놓고 투자 계약 다 해놓고서는 지금 건물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유유헬스케어로 지금 매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거가 지금 저희가 환수 조치 받아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투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쪽 영농조합법인에서 아직 받지는 못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니요, 받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받았어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지금 이제 반환을 하려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04쪽에 상단에 보게 되면은 소상공인 지원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 표지판 제작은 당초에는 30만 원으로 9개소가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50만 원씩 30개소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거 9개소 한 거는 작년 하반기에 착한가격업소로 7개소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또 고장 난 게 있었으니까 당초에는 9개소 해서 신규로 됐으니까 새로 이 표찰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표찰에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개소가 전부 오래됐고 강원도로 돼 있고 도에서도 강원도를 전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꿔서 전부 다 새로 해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지금 표찰 제작을 새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이 오른 거는 하다 보니까 이거 표찰 제작은 전기로 들어가서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거의 불이 안 들어오고 조금 고장 난 게 많아서 이게 전기까지 하면은 금액이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30 몇 군데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착한가격업소 선정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저희가 사실은 착한가격업소가 도에서 시군마다 이렇게 개소를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군은 사실 2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해서 작년에 또 저희가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현재.
박승남 위원   현재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2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또 하반기에,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에 또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한 30개소로 조금 여유 있게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또 착한가격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조금 있고 이러셔서 조금 더 그분들은 신청을 하게끔 해서 30개소까지 하면 어떤가 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 착한가격업소도 그 무슨 기준이 있나요, 선정하는 기준?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그럼요, 가격입니다.
박승남 위원   가격?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가격이고, 여러 가지.
일단은 가격이 다른 평균 가격보다 음식점의 평균 가격보다 1,000원이라도 싸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 같은 거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몇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그러게 이렇게 증액이 됐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00페이지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이거 2,400만 원이요? 
○위원장 정운현   이거 어디 다른 데로 갖다 놓으신 건가? 
어떻게 되신 거지,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아니요, 우리가 맞춤형 청년자원 이거는 지금 유지필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차연도 사업이라서 저희가 1차 연도에는 1,500만 원, 2차 연도에 1,500만 원, 3차 연도에는 인건비 지급으로 1년 동안 200만 원씩, 1년 동안 2,400만 원을 하는데 유지필름이 사실 해당이 됐었는데 인건, 자기는 채용을 안 하고 혼자 1인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2,4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유지필름이라면 그 사진관?
○경제정책과장 임유미   예, 맞습니다.
사진관.
예, 유지필름이라고 상호명이.
○위원장 정운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8,240만 3,000원이 증액된 513억 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교육문화 지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7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요.
교육사업 등 소요액 부족으로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19개 농업인 단체의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고, 이후에 워크숍과 포럼 등을 개최해서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건물 이음새와 그리고 오수관 추가 발생 등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소회의실 기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을 농촌거버넌스의 소회의실을 소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19개, 지금 저희가 21개 단체가 보이는데요.
그 단체별 사물함을 만들어서 소회의실에서 임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집기를 구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인데요.
전문농업인 농업정보지 지원으로 1,418만 4,000원을 증액한 4,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그리고 다음 장에 여성농업인신문이 추가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육성 지원으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소재 ㈜웰파인의 제품 개발에 따른 컨설팅과 출원, 특허 출원 등 해서 총 2억 원의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공모하였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1,200만 원, 그리고 그린바이오 선정육성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군네트워크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2,713만 2,000원을 감액합니다.
전액 감액하고 도비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도 통합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지원으로 4,200만 원 삭감하고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1,48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해서요, 1억 8,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군비추가로 734만 7,000원을 추가했는데요.
이거는 군 협의회의 자부담과 군사무장 인센티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장 1년 차로서 사회적 농협협동조합 늘봄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2,000만 원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사업으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취약계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노후불량 주택 수요 조사 결과 13가구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9가구가 선정돼서 다솜둥지복지재단에 집수리 봉사를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농촌 관광 관련 중간 조직과 중간 조직은 횡성 체험휴양마을협의회고요.
민간 여행사 모두랑투어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개의 체험휴양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쌀전업농 농업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79만 2,000원이 추가 증액되어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도비는 6,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고 1억 4,000만 원의 군비 부담금이 매칭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횡성 RPC와 우천, 서원 DSC 시설 보완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 공동방제장비 지원으로 드론인데요, 6,600만 원을 3대 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령과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적기 방제를 위해서 농협의 영농대행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시점으로서요.
지역농협이 영농대행단의 모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10만 원 감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으로 1,587만 9,000원 감액해서 5억 4,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농자재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50억 8,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기존 저희 사업비가 5ha 한도 지원 기준 사업비 부족도 있고 미신청 농가에 대한 추가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1ha 미만 미지급 농가는 142농가에 1억 4,500만 원이고요.
추가해서 미신청 농가 78농가에 7,500만 원을 저희가 수요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군비추가로 2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공용벼 생산 소득보전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수매 2,019톤과 2022년도 보유량 11톤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백세주의 판매가 전통주 시장이 커지면서 계속 판매 수량이 줄어서 올해는 일단은 생산하지 않고 2025년도에 추가 다시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인데요.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골프대로서 하루 총 100명씩 145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쌀을 지역산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생들은 1,000원을 내고요.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2,000원, 그리고 지자체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1,000원을 내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합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홍보비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인데요.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4,000원을 증액한 6,9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예산액 전체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180 신청을 받았는데요.
불과 20%뿐이 못 줍니다.
그나마 180농가에 100평씩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해도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 연작장해 예방 지원인데요.
4,200만 원 감액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횡성토마토 명품화 지원사업인데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접목묘, 토마토 접목묘 지원 농가의 사업비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기존 토마토 접목묘 지원 농가의 60%인 한 123농가가 우리 행복농자재 지원 비용으로 접목비를 100% 충당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당분간 올해만 하든가 당분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으로 3,487만 5,000원을 증액해서 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육묘 증식과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과수냉해 예방장비 지원으로 3,15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사과 재배농가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2,464만 원을 감액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으로 4,891만 5,000원을 감액한 9,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과수 쪽에 올해 사업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GAP 인증농가 영농일지 제작으로 20만 원 감액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392만 원을 감액한 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가제조시설 환경개선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횡성군 친환경농업인협회가 운영하는 유기농자재 제조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출입문과 벽체를 보수하고 소형 리프트 등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고입니다.
3,523만 4,000원을 감액한 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으로 135만 원을 증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으로 3억 8,5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60만 원을 증액한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4,968만 원 을 증액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일 샬롬어린이집과 강림 에덴어린이집의 교구, 교재비 등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샬롬어린이집의 승합차량 구입을 지원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성립전예산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농협이 선정되었으며 구인 농가와 구직자 간 인력풀을 활용한 농작업단 지원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버스임차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를 통해서 계절근로자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군비추가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 공모 신청하면서 3년째, 3년 차에 됐는데 이번 계획에 농가 부담금 10%에 대해서 군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로서 동횡성농협 지역과 둔내농협 관할 지역에 각각 400명씩 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 170개 지역이 신청해서 138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성립전예산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추가로 2,0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둔내면에 둔내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저희 군만이 아니라 농협도, 농협군지부에서도 2,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둔내농협도 1,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듣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입니다.
100만 원 증액한 602만 2,000원 계상하였고요.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에서 3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해서 운영경비와 귀농귀촌센터 운영경비로 활용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취업농지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31명 신청을 해서 16명이 선정되었고요.
그중에 횡성군이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3건에 3억 2,1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4건에 3억 1,2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예, 표한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표한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해서 300만 원 증액하셨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표한상 위원   농업인회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운영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5월 20일경에 한여농과 한농현에서 로컬푸드를 지금 장날 로컬푸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판매를.
그래서 매대를 2개 구입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300만 원 증액한 거는 최근에 공공경비 공공운영 요금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여기 운영비에는 거기 간사, 간사 있죠? 
○농정과장 황원규   관리자 있죠.
표한상 위원   관리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농정과장 황원규   인건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이 지금 각각 증액이 돼서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표한상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잘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농업인회관을 그래도 한 단체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저기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최근에 활용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사용 승인을 받고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지금 2층도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소회의실을 소통 단체, 우리 농업인 단체들의 소통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농업인회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용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하고요.
지금 3층도 탕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음식 취식도 가능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계단으로 물건을 못 갖고 올라가던 부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사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엘리베이터 지금 공사 중인데 그건 언제부터 가동이 돼요? 
○농정과장 황원규   공사는 지금 사실 이제 전원을 넣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추경 끝나자마자 저희 설계 변경해서 바로 사용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회의실 1,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소회의실을 다시 꾸미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황원규   예, 지금 저기 소회의실을 단순히 탁자하고 의자만 있는데요.
거기를 빔프로젝터가 사용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사물함을 한 20개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이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부라든가 회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관리토록 해서 거기가 어떤 소통의 공간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하여간 잘 활성이 되시길 바라고요.
316페이지에 사과 명품 조성사업 해서 아까 과장님이 사업량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신청이 줄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신청이 줄었어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표한상 위원   이걸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하려 그러죠.
표한상 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명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과수 냉해 예방 장비라든가 아니면 수정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과연구회하고 사과 작목반하고 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과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하여간 사과 농가들이 어차피 이게 시작했던 부분인데 되고 이렇게 좌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제가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부기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자꾸 벗어나버리죠.
농가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3개 사업을 다 합해서 사과 명품화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 그래야 되냐면 어떤 농가들은 농가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장비 쪽으로 쏠려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재배 시설로 쏠려서 들어올 경우에 융통성이 없어져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32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둔내농협 공공형계절근로 해서 군비추가해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군에서 2,000만 원 내고 군지부에서 2,000만 원 내고 둔내농협에서 1,000만 원 내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하는데요.
표한상 위원   우리 기존받는 국비에 비해서? 
○농정과장 황원규   공공형계절근로는요, 사실상 보통 우리가 농가가 계절근로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쓰면 임금만 주면 됩니다, 그 시간당.
시간당 최저임금만 주면 되는데, 이 농협이라는 조직은 월급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4대 보험을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 월차를 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거 외에 비용들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공형계절근로 쓰는 농협들이 1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의 손해를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저희가 군지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5,000만 원을 일단 채워줄 테니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성과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더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저희 둔내농협의 지금 상황이 남자 계절근로자는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고요.
여성 계절근로자가 한 25명, 30명 되는데, 25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한 70%, 80%가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둔내농협은 올해 40명을 해보고 내년도에 8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흥농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평가하긴 이르고, 이게 뭐 이모저모 많이 어려움도 따라올 거예요.
그 인력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하여간 이거 잘 관심 가지시고,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거기에 지금 남자가 열다섯이 있고 여자가 25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관리는 하는데 어쨌든 시작이 좋으니까 끝도 좋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올 연말 가서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성과 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설명을 아주 꼼꼼히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가셨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버스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75만 원씩 84대로 돼 있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연간 예산이 6,30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버스가 60대로 돼 있어서 24대가 확대가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지역 축제에 참여도 시키고 이런 거를 언뜻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우선 지금 외국인을 데리고 오면 저희가 MOU로 데리고 오는 게 약 한 800명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 한 대에 저희가 44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짐이 있어서 3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30명 이내로 버스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거의 대부분 2개 정도 되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예.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리고 오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외국인 등록업무를 하기 위해서 춘천을 데리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귀국할 때 10명 이상인 경우는 버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버스 임차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보면 또 승합차량 임차료 예산이 또 본예산에 월 100만 원씩 해서 10개월로 1,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늘어날 것도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연간 7,000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도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행사 있을 때 몇 번이지, 그렇게 매일 운행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버스가.
그래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다가 제가 군청 버스를 생각을 한 건데 또 지금 한 번 데리고 올 때 44명이고, 짐이 2개씩 있고 이런 거를 볼 때 또 어차피 두 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때때로는 군청 버스를 활용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보통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간대가요, 지금 새벽 4시에서 도착 시간이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오늘도 올라갔는데 오늘 이미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데리고 오는데, 지금 토지재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배차가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농정과장 황원규   배차가 된다면 문제는 새벽에 한 5시까지 거기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김은숙 위원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만.
○농정과장 황원규   그게 쉽지 않을 것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김은숙 위원   예,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 소유 버스가 있는데 더러는 그래도 그 버스가 충당을 하거나 하면 예산 절감이 훨씬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한번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많은 고민 부탁드려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3년 차 사업이 되고, 4년 차 사업이 된다면 이게 몇 억씩 들어갈 것 같아요, 버스 임차료만 해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사실은 둔내에 우리 노동자의 임금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1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지금은 10만 원대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지역사회 경제에 큰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게요.
고민해 주신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걸 매년 했었고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다솜둥지복지재단에 위탁을 했었어요.
거기다 위탁을 100% 하고 우리 지방비를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비 참여가 되고 또 사업량 자체를 늘려버렸죠.
예전에는 저희 2021년도에 7명 하고 2022년도에 4명 그리고 2023년도에 4명 했는데 이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이 지역의 새마을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봉사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거기서 직접.
그래서 저희 군비는 따로 부담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군비 부담이 생기고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존에는 국비 사업으로만 했던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그 재단에서 지역별로 알아서 추진했던 건가요, 그러면? 
○농정과장 황원규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랑 협약을 해서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번에는 군비가 추가되면 어디에 맡겨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이 또한 저기 다솜둥지재단에서 우리 지역, 
백오인 위원   다솜? 
○농정과장 황원규   다솜둥지복지재단.
백오인 위원   이게 뭐 어디 있는 재단이죠? 
○농정과장 황원규   여기서 이제, 
백오인 위원   서울에 있는 재단인가요? 
○농정과장 황원규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는데 그게 희망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 정부와 민간의 공동 모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예.
○농정과장 황원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13농가 신청했는데 13가구가 신청했죠, 농가와 관계없이.
저희가 9가구가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말고 다른 우리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과 비슷한 사업은 없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개조 사업, 단지 개념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서원 옥계2리, 옥계2리 마을회관을 중점으로 해서 거기 30가구를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 갖고 30억짜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그런 사업이 있나요? 
그건 모르시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아마도 저 건축부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거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백오인 위원   복지과에서도 이런 업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업이 되게 필요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사실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강원도에서도 횡성군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저희 횡성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 내에서 자체 사업으로는 못 하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취약한, 주거 환경이 너무 취약해서 이런 데 아직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1년에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화장실 보수해 드리고, 특히 화장실 씻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지금은 이제는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되는데 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마침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농정과도 지원해 주는 사업 보면 농가 소득, 작물 재배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지 정작 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이런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제가 보기에 되게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복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얼마죠, 저희 군비가? 
1,000?
○농정과장 황원규   저기 가구당 650만 원 한도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100만 원 갖고, 
○농정과장 황원규   군비는 그렇고, 저희 총 5,900.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게 정말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새발의 피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도 예산 세우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국비 사업 신청해서 내려오는 만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화장실만이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화장실하고 씻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해줘도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유병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2쪽 저장가공시설이 또 올라왔네요, 현대화.
○농정과장 황원규   이거 RPC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보관된 벼가 상당히 망가져서 시중 유통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쌀 소비량도 줄고 있고, 지금 가까운 원주라든가 강원도내 철원 그리고 남부 지역은 지금 수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쌀을, 벼를 특히 벼 수매를 100% 하기 위해서는 우리 DSC시설과 RPC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고요.
특히 공근 거는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 거는 이번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지금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의회에서 올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쌀 시장에서 지금 우리 고객들, 저희 횡성쌀을 찾는 고객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공동방제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제가 농정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을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필요가 없지 않는 사업이 없겠죠.
다 꼭 필요할 텐데, 이것을 다시 올린, 어디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그대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다 있었을 테고, 그러면 뭐 그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농협에서도 ‘아니, 지금 세워줄 거면 예전에 세워주지 왜 지금 세워줘.’ 이런 얘기도 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나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본예산 때는 벼가 망가졌느니, 이런 말씀은 본 위원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황원규   아마 그때는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세부적인 건 말씀을 안 드렸고요.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공근농협이 우리 중개지원센터 7,300만 원 지원하면서 영농작업대행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이 그런 영농 작업에 대한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이 자꾸 그렇게 확대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특히 방제 시기에 다다라서 지금 5월에 예산이 서면 그나마 방제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해당 조합에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부탁이 와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러게 하여튼 뭐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리셨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이해는 합니다.
유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내농협에서 공공형계절근로자 40명이 들어와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떨구는 효과도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명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되면.
또 다른 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집단화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이라는 게 따라붙거든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질병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둔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둔내농협에 공공형 40명 배치를 했습니다만 A형 간염 보균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와서 감염된 게 아니라 잠복기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라오스에서 감염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원주 기독병원에 일단 격리 수용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아마 약으로도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팀이 오늘 들어가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증세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계속 관찰하게 될 겁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제 뭐 증상은 그전에 있었겠지만 휴일도 끼다 보니까 어제 검사를 받게 됐고 그러면 바로 조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밖에 못 나가는 걸로, 나가지 말라고 아마 통보를 한 것 같고. 
그러면 일을 못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농협이 지는 거고 결국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치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농정과장 황원규   아무튼 저희가 신고되자마자 바로 데리고 대성병원에 갔더니 그러니까 증세를 보고 저희가 A형 간염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데리고 대성병원을 갔다가 대성병원에서 기독병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사실 그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저희라든가 사실 미리 알 수만 있다면야 바로 즉각 대처를 하겠지만 일단 병원 가서 확인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은 했습니다, 저희가.
유병화 위원   지금 역학조사 가서 결과는 나왔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역학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추가로 나온 거 없는 걸로 지금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병화 위원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경미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를 잘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유병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계절근로자 교육 및 행사지원 예산 편성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 정운현   그게 지금 301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나요? 
○농정과장 황원규   행사실비로 해서 1,000만 원 추경 증액했는데요.
저희가 둔내 토마토 축제에 계절근로자의 밤을 해서 저희 특히 둔내에 또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근로자들이 저녁 때, 마지막 폐막식 하는 날 모이게 해서 거기서 별도의 행사를 하고 그리고 석식을 제공을 하고 거기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게 지금 301-11 행사실비보조금 쭉 보니깐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예산계랑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로 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201-03 행사운영비로 하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황원규   예, 한번 검토해서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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