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8일 (월)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고 군정과 지역 발전에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군정질문은 당면한 영농시책등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94년 7월 18일에는 심욱종 의원, 원용식 의원, 유관희 의원이, 7월 19일에는 이복균 의원, 한상훈 의원, 정우화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욱종 위원, 원용식 의원, 유관희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질문내용을 요목요목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절적이고 책임성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고 군정과 지역 발전에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군정질문은 당면한 영농시책등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94년 7월 18일에는 심욱종 의원, 원용식 의원, 유관희 의원이, 7월 19일에는 이복균 의원, 한상훈 의원, 정우화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욱종 위원, 원용식 의원, 유관희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질문내용을 요목요목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이 2회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절적이고 책임성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는 방청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는 방청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한 군정추진상황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로 먼저 덕고산 레포츠 공원사업 및 석화수련원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을안길 포장 및 소규모 공사가 의원들의 현지 방문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당초 설계시 수로나 흄관등 주민불편사랑이 빠져있어 도로의 수명단축이나 추가공사를 하여야 하는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만 물량을 줄여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공사 발주시 읍, 면에서 할 때와 군에서 직접 할 때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산분야로 먼저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를 신설하여 15조원등 57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현지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림의 떡이나 뜬구름 잡기로 알고 있고 실지 몇 농가외에는 참여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농가를 참여시킬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도소에서 시범포나 작목개발을 매년 예산을 들여 운영 하고 있는데 실지 적정작목을 선정 확대 보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재지주가 소유한 토지 및 산림의 점유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징수시 세율 적용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실지 적용 부과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는 방청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시는 방청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한 군정추진상황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로 먼저 덕고산 레포츠 공원사업 및 석화수련원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을안길 포장 및 소규모 공사가 의원들의 현지 방문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당초 설계시 수로나 흄관등 주민불편사랑이 빠져있어 도로의 수명단축이나 추가공사를 하여야 하는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만 물량을 줄여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공사 발주시 읍, 면에서 할 때와 군에서 직접 할 때의 장단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산분야로 먼저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를 신설하여 15조원등 57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현지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림의 떡이나 뜬구름 잡기로 알고 있고 실지 몇 농가외에는 참여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농가를 참여시킬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도소에서 시범포나 작목개발을 매년 예산을 들여 운영 하고 있는데 실지 적정작목을 선정 확대 보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재지주가 소유한 토지 및 산림의 점유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징수시 세율 적용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실지 적용 부과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시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답변 하여 주시되 보충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시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답변 하여 주시되 보충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 과장 성기선입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고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석화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실적,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생활 인근에 조성, 청소년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자연체험등을 통하여 심심을 수련토록 하며 군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읍 정암리 산207번지 일대 32,950㎡의 부지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650, 군비 539백만원등 총사업비 1, 189백만원을 투자 92년 11월 착공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93년까지 기반조성, 소하천 정비, 전기통신공사등 6개부문 18개 사업에 92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진입로 보차도포장 32.8a 화장실 54㎡, 탈의실, 샤워장 65㎡ 수목식재 264백만원을 투자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바 주요 시설물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하고 조경수 식재가 끝나는 11월말 이면 완공을 보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원조성과 관련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약 5킬로미터 되는데 협소하다는 것과 청소년 학습관 약 600㎡가 필요한데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 관리인력과 시설관리비 미확보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진입로 확포장과 학습관 신축, 그리고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하여는 국도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군비투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리체계를 전면 검토하여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의 전망을 예측해 볼 때 본 공원 인근에는 치악산 국립공원등 지명도가 높은 시설공원과 민간기업등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 개발하는 종합레져시설 이 위치해 있는 반면 청소년 학습관등 고도 이용시설이 전무하고 진입로 불비와 천연계곡수 부족등 입지여건상 공원이용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나 1차 이용권을 대중교통수단으로 15분이내 거리의 횡성읍 권역으로 설정하고 2차 이용권을 군전역으로 설정하며 3차 이용권을 원주등지로 볼 때 년간 약 2내지5만원 정도가 본 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인건비, 시설유지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수지면으로 볼 때 입장료를 반드시 징수하여야겠지만 공원설치 목적상 주민들 모두가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수영장등 일부 시설에 한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레포츠 공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시 다각적 으로 검토하겠으며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유년층, 청소년층, 중장년층, 노인층등 각계각층이 주말 가족단위 놀이에서부터 오락, 운동, 산책, 사교등 건전여가 선용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을 통하여 이용도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화청소년수련의집 운영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개원한 석회청소년 수련의 집은 6개단체에세 300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하여 1,143천원의 사용료수입을 거든 바 있고 94년 7월 15일 현재 7개단체에서 600여명이 다녀가 97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8월까지 예약 단체가 10개단체에 2,970명으로 5,030천원의 사용료 징수가 예상되는 바 향후 이용객을 추정해 보면 하반기중 500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해서 층 4,000여명으로부터 약 7,000천원의 수입을 거둠으로 운영비 대비 수지분석 수지분석율이 40%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투자비와 비교해 볼때 그 수입은 미약하지만 청소년시설은 단순히 운영수지만 고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부지의 협소로 활동공간이 적고 물놀이 시설이 전무하며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절기 이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인근부지 1,762㎡를 하반기에 매입, 간이수 영장시설 496㎡를 확충하고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구비 4계절 이용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운영수지면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위탁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안길포장 및 소규모공사 설계시 누락된 수도, 흄관등 주민불편사항이나 설계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마을안길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마을길 포장사업은 총52건에 14킬로미터를 포장하였고 소요예산은 1,323백만원이 투자되어 마무리 되었으며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총의에 의거 사업구간을 계획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추진 하였고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현장여건과 민원요인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5건에 대하여는 예산 13,750천원을 지원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경미한 주민불편사항이나 시공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사업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어진 물량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주민 불편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마을길 포장등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더 투자하거나 계획물량을 축소하도라도 주민 요망 사항이나 석축, 웅벽, 흄관등 보완사항을 당초설계에 포함시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부실시공등을 염려하시어 코아채취기를 구입하여 전 사업장을 3내지 8개소 이상 재채후 준공 처리함으로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코아채취로 부실 시공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시공자나 감독공무원 모두가 이제는 정말 조잡시공이나 부실시공을 하지않아야 되겠다는 의식형태 변화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소규모공사가 주민이 체감 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일시에 적극적 투자가 외어야 하겠으며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등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세 번재 질문하신 소규모 공사 발주시 군에서 할 때와 읍면에서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 94년도 마을안길포장사업의 기관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면 93년도에는 총 55건의 공사중 순공사비 3,500만원이상 8건에 대하여 군에서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47건은 읍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총 52건중 2,5000만원 이상 7건을 군에서 시행하였으며 45건은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공사비에 한하여서 읍면장에게 교부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군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으나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특성과 사업의 시기, 공사감독등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에는 추진상의 한계가 있어 부득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시의 단점으로는 관련법규상으로는 적정하나 사업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일시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점이 있고, 또한 읍면 시행시에는 사업장 관리 및 추진이 용이한 장점은 있으나 관련법규나 기술지도 감독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업량, 규모, 시기등을 십분 감안하여 군, 읍, 면에서 구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도,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문직공무원의 절대부족, 공무원의 자질상의 문제점등이 일상적으로 대두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주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고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석화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실적,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을 생활 인근에 조성, 청소년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자연체험등을 통하여 심심을 수련토록 하며 군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읍 정암리 산207번지 일대 32,950㎡의 부지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650, 군비 539백만원등 총사업비 1, 189백만원을 투자 92년 11월 착공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93년까지 기반조성, 소하천 정비, 전기통신공사등 6개부문 18개 사업에 92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진입로 보차도포장 32.8a 화장실 54㎡, 탈의실, 샤워장 65㎡ 수목식재 264백만원을 투자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바 주요 시설물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하고 조경수 식재가 끝나는 11월말 이면 완공을 보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원조성과 관련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약 5킬로미터 되는데 협소하다는 것과 청소년 학습관 약 600㎡가 필요한데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 관리인력과 시설관리비 미확보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진입로 확포장과 학습관 신축, 그리고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하여는 국도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군비투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리체계를 전면 검토하여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의 전망을 예측해 볼 때 본 공원 인근에는 치악산 국립공원등 지명도가 높은 시설공원과 민간기업등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 개발하는 종합레져시설 이 위치해 있는 반면 청소년 학습관등 고도 이용시설이 전무하고 진입로 불비와 천연계곡수 부족등 입지여건상 공원이용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나 1차 이용권을 대중교통수단으로 15분이내 거리의 횡성읍 권역으로 설정하고 2차 이용권을 군전역으로 설정하며 3차 이용권을 원주등지로 볼 때 년간 약 2내지5만원 정도가 본 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인건비, 시설유지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수지면으로 볼 때 입장료를 반드시 징수하여야겠지만 공원설치 목적상 주민들 모두가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수영장등 일부 시설에 한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레포츠 공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시 다각적 으로 검토하겠으며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유년층, 청소년층, 중장년층, 노인층등 각계각층이 주말 가족단위 놀이에서부터 오락, 운동, 산책, 사교등 건전여가 선용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을 통하여 이용도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화청소년수련의집 운영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개원한 석회청소년 수련의 집은 6개단체에세 300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하여 1,143천원의 사용료수입을 거든 바 있고 94년 7월 15일 현재 7개단체에서 600여명이 다녀가 97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8월까지 예약 단체가 10개단체에 2,970명으로 5,030천원의 사용료 징수가 예상되는 바 향후 이용객을 추정해 보면 하반기중 500여명이 본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해서 층 4,000여명으로부터 약 7,000천원의 수입을 거둠으로 운영비 대비 수지분석 수지분석율이 40%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투자비와 비교해 볼때 그 수입은 미약하지만 청소년시설은 단순히 운영수지만 고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부지의 협소로 활동공간이 적고 물놀이 시설이 전무하며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절기 이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인근부지 1,762㎡를 하반기에 매입, 간이수 영장시설 496㎡를 확충하고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구비 4계절 이용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운영수지면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위탁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안길포장 및 소규모공사 설계시 누락된 수도, 흄관등 주민불편사항이나 설계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마을안길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마을길 포장사업은 총52건에 14킬로미터를 포장하였고 소요예산은 1,323백만원이 투자되어 마무리 되었으며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총의에 의거 사업구간을 계획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추진 하였고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현장여건과 민원요인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5건에 대하여는 예산 13,750천원을 지원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경미한 주민불편사항이나 시공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사업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어진 물량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주민 불편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마을길 포장등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더 투자하거나 계획물량을 축소하도라도 주민 요망 사항이나 석축, 웅벽, 흄관등 보완사항을 당초설계에 포함시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부실시공등을 염려하시어 코아채취기를 구입하여 전 사업장을 3내지 8개소 이상 재채후 준공 처리함으로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코아채취로 부실 시공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시공자나 감독공무원 모두가 이제는 정말 조잡시공이나 부실시공을 하지않아야 되겠다는 의식형태 변화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소규모공사가 주민이 체감 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일시에 적극적 투자가 외어야 하겠으며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등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세 번재 질문하신 소규모 공사 발주시 군에서 할 때와 읍면에서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 94년도 마을안길포장사업의 기관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면 93년도에는 총 55건의 공사중 순공사비 3,500만원이상 8건에 대하여 군에서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47건은 읍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총 52건중 2,5000만원 이상 7건을 군에서 시행하였으며 45건은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공사비에 한하여서 읍면장에게 교부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군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으나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특성과 사업의 시기, 공사감독등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에는 추진상의 한계가 있어 부득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시행시의 단점으로는 관련법규상으로는 적정하나 사업장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일시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점이 있고, 또한 읍면 시행시에는 사업장 관리 및 추진이 용이한 장점은 있으나 관련법규나 기술지도 감독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사업량, 규모, 시기등을 십분 감안하여 군, 읍, 면에서 구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도,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문직공무원의 절대부족, 공무원의 자질상의 문제점등이 일상적으로 대두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주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먼저 덕고산 레포츠공원사업에 대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이 진입로 5Km 학습관 시설미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국도비를 지원책을 강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때도 국비, 군비, 저희들은 2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가 약 53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국비를 신청을 했을 때 진입로 약 5Km면 한 20억, 청소년학습관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만 말슴드려도 20억, 적게 잡아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과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자유치를 모색해 가지고 군비투자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의 설명중에서 공원설치 목적상 주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같은 것을 받기 힘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민자유치를 했을 때 민자유치를 할려면은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민자가유치될까 그런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은 돈을 벌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가선용 이나 청소년들이 심심단련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유지비와 인건비, 간리유지비는 나와야 되지 안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를 올해 약 25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어디다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는데라도, 책자보낸 데에서 과연 레포츠가 어떤거냐 물어보는 데라도 있었는지 이것은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화수련원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공익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맨처음에 살때는 그런데 운영수지만 고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투자는 어떻게 했더라도 최소한도 인건비나 관리 유지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떤 시골국민학교 같은데에는 벌써 예약이 이렇게 홍보를 안하고 전문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안해놔도 장소가 좋은데는 꽉꽉 밀려 가지고 서로 들어올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활동공간이 적고 물이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것도 제 생각 같아가지고는 어느정도 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보다도 들어간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매각을 하고 딴 장소를 한번 선택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고산 레포츠공원사업에 대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이 진입로 5Km 학습관 시설미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국도비를 지원책을 강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때도 국비, 군비, 저희들은 2억만 투자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가 약 53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국비를 신청을 했을 때 진입로 약 5Km면 한 20억, 청소년학습관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입로만 말슴드려도 20억, 적게 잡아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과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자유치를 모색해 가지고 군비투자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의 설명중에서 공원설치 목적상 주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같은 것을 받기 힘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민자유치를 했을 때 민자유치를 할려면은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민자가유치될까 그런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은 돈을 벌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가선용 이나 청소년들이 심심단련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유지비와 인건비, 간리유지비는 나와야 되지 안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를 올해 약 25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어디다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는데라도, 책자보낸 데에서 과연 레포츠가 어떤거냐 물어보는 데라도 있었는지 이것은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화수련원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공익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맨처음에 살때는 그런데 운영수지만 고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투자는 어떻게 했더라도 최소한도 인건비나 관리 유지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떤 시골국민학교 같은데에는 벌써 예약이 이렇게 홍보를 안하고 전문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안해놔도 장소가 좋은데는 꽉꽉 밀려 가지고 서로 들어올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활동공간이 적고 물이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것도 제 생각 같아가지고는 어느정도 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보다도 들어간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매각을 하고 딴 장소를 한번 선택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국도비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습관과 진입로 현재 저희가 집입로가 5Km가 되는데 약 1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지원책을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학습관은 200㎡를 기준으로 했을때에 약 12억이 현재 소용됩니다.
약 450평 동시 수용할 경우를 가정을 해서 200㎡을 건축을 했을 때 12억이 소요되는데 50%, 6억은 국비의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6억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시점에서 공원관리상의 관리비 자체도 사실상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민자유유치가 나오는 돈이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누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학습관 시설을 만약에 저희가 하면은 이것은 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공원시설은 무료로 개방한지만은 그것 자체는 관리상에 문제가 없겠구요,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그래도 민자가 유치되어서 전환되기 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지금 배포를 어디에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직 제작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완료와 동시에 각굽 기관단체에 한번 배부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결국은 민자가유치되어야 이렇게 해서 군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투자여건이 못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력상 민자가유치가 된다고 해서 학습관 신축을 해 가지고 지불체납을 조건으로 위탁관리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예를 들어 레저산업체라든지 협의 검토 후에 96년 이후에 민자유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상부의 지시로 금년도에 완공되는 각종 이러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원시설은 96년 이후에는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서 활용도 제고가 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화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석화수련원이 현재 저희가 예약이 되어서 징수 가능한 금액이 503만원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7백만원, 총18백만원이 현재 유지관리비와 인건비와 제세 공과금, 건물유지비등 18백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는데 유지관리비로 그 중에 7백만원이 약 42%정도 수입이 도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상에 다소 미흡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렸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 투자대 만큼 매각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러한 방안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각 자체는 5년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96년 이후에는 민간인에게 석회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쪽에 레포츠공원은 민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시설상의 다소 미흡한 것은 있으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우선은 민간기업을 유치를 협의를 하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마을단위의 자생단체로 하여금 위탁, 일정한 임대료, 예를 들어 년간 1,2천만원 정도 임대료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만 이런데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원책을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학습관은 200㎡를 기준으로 했을때에 약 12억이 현재 소용됩니다.
약 450평 동시 수용할 경우를 가정을 해서 200㎡을 건축을 했을 때 12억이 소요되는데 50%, 6억은 국비의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6억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시점에서 공원관리상의 관리비 자체도 사실상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민자유유치가 나오는 돈이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누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학습관 시설을 만약에 저희가 하면은 이것은 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공원시설은 무료로 개방한지만은 그것 자체는 관리상에 문제가 없겠구요, 최소한의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그래도 민자가 유치되어서 전환되기 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책자를 지금 배포를 어디에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직 제작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완료와 동시에 각굽 기관단체에 한번 배부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결국은 민자가유치되어야 이렇게 해서 군비가 투자되지 않으면 투자여건이 못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력상 민자가유치가 된다고 해서 학습관 신축을 해 가지고 지불체납을 조건으로 위탁관리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예를 들어 레저산업체라든지 협의 검토 후에 96년 이후에 민자유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상부의 지시로 금년도에 완공되는 각종 이러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원시설은 96년 이후에는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서 활용도 제고가 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화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석화수련원이 현재 저희가 예약이 되어서 징수 가능한 금액이 503만원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7백만원, 총18백만원이 현재 유지관리비와 인건비와 제세 공과금, 건물유지비등 18백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는데 유지관리비로 그 중에 7백만원이 약 42%정도 수입이 도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상에 다소 미흡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렸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 투자대 만큼 매각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러한 방안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각 자체는 5년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96년 이후에는 민간인에게 석회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쪽에 레포츠공원은 민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시설상의 다소 미흡한 것은 있으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우선은 민간기업을 유치를 협의를 하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마을단위의 자생단체로 하여금 위탁, 일정한 임대료, 예를 들어 년간 1,2천만원 정도 임대료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만 이런데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사료됩니다.
○심욱종 의원 레포츠공원이 국비지원 하는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청소년학습관이 이 부근에도, 치약산학습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거기에 오는데, 거기 그렇게 크게 시설좋은게 있는데 여기는 좀 힘들 것 같구요, 이게 지금 6억이 또 투자되고, 어차피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포기도 못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데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운영체계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다고 투자를 안하면 더 안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건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 실정으로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하는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투자를 안하면 또 시설이 미비하니까 사람들이 안오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래서 보완책으로 민자를 필히 유치해서 그런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의 대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현재 물론 저 상태에 있는 거를지금 물론 금년 8월에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이용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현재 물론 저 상태에 있는 거를지금 물론 금년 8월에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이용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욱종 의원 석화수련원도 그런 것 같애요.
물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여름에 더운철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96년도 까지는 불가능하다니까 그때까지는 위탁 관리를 시키더라도96년 이후에는 매각하는 걸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여름에 더운철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96년도 까지는 불가능하다니까 그때까지는 위탁 관리를 시키더라도96년 이후에는 매각하는 걸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석화수련원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보완시켜서 더욱 이용도 제고 방안을 찾으면서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시키는 이런 방안이 적정하다.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석화수련원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보완시켜서 더욱 이용도 제고 방안을 찾으면서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시키는 이런 방안이 적정하다.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그리고 소규모 발주, 읍면에서 할 때와 군에서 할 때, 설명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규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술지도 문제는 어차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거는 읍면에서 발주가 안되니까 그런건 빼고 보통적으로 읍면에서 기술감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것에 한해서 군에서 발주를 했더라도 지도감독은 어차피 면사무소에서 하더라구요, 대개 보니까.
그럴 바에는 사업장 관리나 추진이 용이한 면에서 발주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소규모 발주, 읍면에서 할 때와 군에서 할 때, 설명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규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술지도 문제는 어차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거는 읍면에서 발주가 안되니까 그런건 빼고 보통적으로 읍면에서 기술감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것에 한해서 군에서 발주를 했더라도 지도감독은 어차피 면사무소에서 하더라구요, 대개 보니까.
그럴 바에는 사업장 관리나 추진이 용이한 면에서 발주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심의원님 말씀하는게 지금 답변상에는 거의 나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거에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한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52건이 일시에 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제대로의 감독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물론 읍면에서 반드시 발주를 해야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전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인근 시군의 추진사례를 보면 군이나 면에서 일정금액을 군에서 하고, 예를 들어 홍천같은 경우는 4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그 이하는 읍면에서 하는, 이렇게 우리군같이 군, 읍면 구분시행하는 것이 5개군, 그 다음에 전부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10개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전면 시행하는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과연 면에서 하는게 더 장점이 있지 않냐 하는게 심의원님 말씀이신데, 저는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고 큰 공사는, 물론 큰 공사라고 그래도 기술이 단순한 포장공사니까 금액을 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현재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라든지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추진사례를 보면 군이나 면에서 일정금액을 군에서 하고, 예를 들어 홍천같은 경우는 4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그 이하는 읍면에서 하는, 이렇게 우리군같이 군, 읍면 구분시행하는 것이 5개군, 그 다음에 전부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10개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전면 시행하는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과연 면에서 하는게 더 장점이 있지 않냐 하는게 심의원님 말씀이신데, 저는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고 큰 공사는, 물론 큰 공사라고 그래도 기술이 단순한 포장공사니까 금액을 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현재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라든지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소규모공사 주시 읍면에서 할때와 군에서 직접할때의 장단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공사비에 한해서는 읍면장에서 교부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군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4조에 의하면 지금 답변내용에 나온 51조, 예산회계법 51조가 관서의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법리입니다.
이 법리적용을 지금 군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읍면장에게 위탁공사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54조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고 성격을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전도자금 성격의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사업비에 적용해서 한다는 거는 법적 근거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고려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군에서 모든 공사에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익계약, 이러한 사업의 입찰권한을 군에서 챙기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시에 매년 11월이면 국도비의 보조금이 가내시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읍면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사 주시 읍면에서 할때와 군에서 직접할때의 장단점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공사비에 한해서는 읍면장에서 교부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군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시행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4조에 의하면 지금 답변내용에 나온 51조, 예산회계법 51조가 관서의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법리입니다.
이 법리적용을 지금 군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읍면장에게 위탁공사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54조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고 성격을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전도자금 성격의 지출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사업비에 적용해서 한다는 거는 법적 근거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물론 고려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군에서 모든 공사에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익계약, 이러한 사업의 입찰권한을 군에서 챙기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시에 매년 11월이면 국도비의 보조금이 가내시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읍면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맨 나중에 예산편성시에 바로 읍면으로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게 제도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9월 20일 개회가 되어서 거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자치단체까지 국도비의 지원율이 확정이 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설령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부처에서 막상 저희한테까지 될려면 또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가내시 될 때는 100억 주겠다.
그다음에 막상 편성하고 나니까 1억 주겠다. 또 중간 과정에서 수정예산 과정에서 변경되는게 빈번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일단 본청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12월 말일까지 가서 확정이 된 후에 다시 집행과정에서 다시 기관별로 쪼개 나눠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봐도 작년 11월에 도에서 마을안길포장을 4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온 것이 막상 편성이 되는 단계에서 13억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금년에 13억이 된, 이런 현실적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득불 본청에다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 다음에 다시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정률로 잘라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일상적 경비를 적용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계약담당 공무원 이나 경리관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하는걸 위급한 사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회계법 51조 1항8호에 5백만원 이하는 관서의 일상경비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51조에 관서 직영의 공사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5백만원 한도의 경비는 본청의 예산을 읍면으로 다시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면예다가 당초부터 편성해 놓은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군본청에다가 일단 편성을 해야지 아까 예산 어렵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거를 일단 다시 읍면으로 하는게 여기에 저축이 되니까 이런 제도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1조1항8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예산회계법 시행령 60조의 일상 경비의 범위는 어떤 경우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시에 하는 공사 또는 소요되는 경비로서 5백만원 이하면 다시 읍면장에게 교부해 줄수 있고 이상은 군본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이건과 맥락을 거의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그런문제 또 여지껏 사업의 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실태를 제가 파악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군과 읍면의 일정 금액을 구분 시행하는 것, 예를 들어 홍천, 원주, 횡성, 고성, 양양 같은 시군은 이렇게 분할 시행을 하고, 물론 운영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전량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대개 아까 심의원님이나 정의원님 말씀이 군 본청에서 하지 말고 면에다가 전부다 군수의 보조기관인 면장에게 줘서 시행해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물론 계약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은 현재와 같이 군본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직원이라든지 기술 감독을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맨 나중에 예산편성시에 바로 읍면으로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게 제도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9월 20일 개회가 되어서 거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자치단체까지 국도비의 지원율이 확정이 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설령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부처에서 막상 저희한테까지 될려면 또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가내시 될 때는 100억 주겠다.
그다음에 막상 편성하고 나니까 1억 주겠다. 또 중간 과정에서 수정예산 과정에서 변경되는게 빈번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일단 본청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12월 말일까지 가서 확정이 된 후에 다시 집행과정에서 다시 기관별로 쪼개 나눠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봐도 작년 11월에 도에서 마을안길포장을 4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온 것이 막상 편성이 되는 단계에서 13억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금년에 13억이 된, 이런 현실적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득불 본청에다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 다음에 다시 읍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정률로 잘라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일상적 경비를 적용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계약담당 공무원 이나 경리관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하는걸 위급한 사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회계법 51조 1항8호에 5백만원 이하는 관서의 일상경비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51조에 관서 직영의 공사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5백만원 한도의 경비는 본청의 예산을 읍면으로 다시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면예다가 당초부터 편성해 놓은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군본청에다가 일단 편성을 해야지 아까 예산 어렵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거를 일단 다시 읍면으로 하는게 여기에 저축이 되니까 이런 제도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1조1항8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예산회계법 시행령 60조의 일상 경비의 범위는 어떤 경우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시에 하는 공사 또는 소요되는 경비로서 5백만원 이하면 다시 읍면장에게 교부해 줄수 있고 이상은 군본청에서 직접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이건과 맥락을 거의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그런문제 또 여지껏 사업의 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실태를 제가 파악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군과 읍면의 일정 금액을 구분 시행하는 것, 예를 들어 홍천, 원주, 횡성, 고성, 양양 같은 시군은 이렇게 분할 시행을 하고, 물론 운영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전량을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대개 아까 심의원님이나 정의원님 말씀이 군 본청에서 하지 말고 면에다가 전부다 군수의 보조기관인 면장에게 줘서 시행해라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물론 계약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은 현재와 같이 군본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직원이라든지 기술 감독을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게 물론 51조1항 8호에 보면은 지난해까지는 3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일상 경비의 지출범위에 뒀다가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다가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위탁공사하는 법적 근거가 어딨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읍면에다가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위탁공사하는 법적 근거가 어딨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청의 예산을 다시 면으로 일상경비를 교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의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공사제조라든지 그분야에 대해서는 5백만원 미만은 본청 예산을 다시 읍면으로 배부하는 절차, 읍면에 분임 경비가 있는데 다시 본청의 경리관이 전도를 해줘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저촉이 된다 하는거죠.
물론 읍면장, 분임 경리관에게 당초부터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5천만원정도.
금년에 이번에 예산편성 당시에 서원이나 안흥 같은 경우는 5천만 2개조, 이렇게 1억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의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공사제조라든지 그분야에 대해서는 5백만원 미만은 본청 예산을 다시 읍면으로 배부하는 절차, 읍면에 분임 경비가 있는데 다시 본청의 경리관이 전도를 해줘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저촉이 된다 하는거죠.
물론 읍면장, 분임 경리관에게 당초부터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5천만원정도.
금년에 이번에 예산편성 당시에 서원이나 안흥 같은 경우는 5천만 2개조, 이렇게 1억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글쎄, 절차상에는 예산편성시에 읍면사업비 예산으로 세워줘야지 이게 회계법상 위법이 아닌데 왜 군예산으로 전부 뭉뚱그려서 놔뒀다가 읍면에다가 지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 국회에서 경제기획원이나 국도비의 보조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우화 의원 여기서 지금 소규모 공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거는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도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시간도 15일에서 20일 기간이 있고 또 거기서 미처 예산반영이 안되었을때는 수정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럴 때 추경예산이나 이런걸 다루고 또 추경예산이나 이런때도 읍면예산을 다룰수 있는 건데 그러면 수정예산을 뭐하러 냅니까?
또 추경예산은 뭐하러 다루고.
그러니까 가내시 된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대부분 도비는 군의회예산심의 과정 이전에 다 전도가 되니까 충분히 읍면예산으로 세울수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과장님이 예산 회계법시행령 51조1항8호를 가지고 지금 5백만원 전도자금 성격의 지출범위를 갖고 서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볼때는 법적 절차에 위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또 추경예산은 뭐하러 다루고.
그러니까 가내시 된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대부분 도비는 군의회예산심의 과정 이전에 다 전도가 되니까 충분히 읍면예산으로 세울수 있는데 지금 군에서 과장님이 예산 회계법시행령 51조1항8호를 가지고 지금 5백만원 전도자금 성격의 지출범위를 갖고 서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볼때는 법적 절차에 위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들은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읍면에서 세워서 해야 공사가 더 적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거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올렸고 이 문제는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금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 기술상, 관리상, 또 제도상 이런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행적의 합목적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들은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읍면에서 세워서 해야 공사가 더 적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거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올렸고 이 문제는 예산편성기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금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 기술상, 관리상, 또 제도상 이런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행적의 합목적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5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읍면에 위탁공사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 근거는 없습니다만 관행이, 여지껏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량이라든지 규모, 시기 등을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다소 제도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자체를 놓고 보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일정분을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한 것이, 여지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정우화 의원 글쎄,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문드린 군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거죠.
과거부터 그렇게 내려왔다면은 읍면장을 무시하고 군에서 사정이나 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식의 법에 없는 행위를 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거부터 그렇게 내려왔다면은 읍면장을 무시하고 군에서 사정이나 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식의 법에 없는 행위를 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거는 예산의 관리운영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군에서 보조기관인 읍면을 관리하면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보다 이런 제도상에, 또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상에도 다소 그런 제도 운영상 중앙정부로부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차원 이래야지 어떤 군에서 포괄운영해서, 자꾸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대로 기술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을 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당초에 편성이 되도록 한번 의원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편성과정에서,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대로 기술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 판단을 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당초에 편성이 되도록 한번 의원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편성과정에서,
○정우화 의원 아니, 편성이 되도록 하는게 아니라 아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려셨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아니, 아까 그게 군 본청에서 다시 읍면으로 배부를 해주는 그 절차상의 것이지 읍면 자체에다가 더 많은 금액을 세울수도 있어요,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군에다가 전체적인 예산을 뭉뚱 그려서 세워놓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편성상.
그러니까 읍면에서 소규모 공사를 할수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읍면에서 시행하지 못할 사업, 규모가 예를 들어서 1억이상이라든가 5천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러한 규모가 큰사업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거는 당초 군 예산으로 세우더라도 그이하, 지금 여기 질문서에 나온 소규모 공사나 이런거는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 예산 사업 비로 편성해 줘야 예산 회계법상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읍면에서 소규모 공사를 할수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읍면에서 시행하지 못할 사업, 규모가 예를 들어서 1억이상이라든가 5천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러한 규모가 큰사업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거는 당초 군 예산으로 세우더라도 그이하, 지금 여기 질문서에 나온 소규모 공사나 이런거는 애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 예산 사업 비로 편성해 줘야 예산 회계법상 맞는다,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편성상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한번 기획부서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소규모에 대한거는, 예를 들어 지난번 추경에도 1억이 섰단 말이죠.
당초에 본청에 세워놓고 다시 읍면으로 나눠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적시에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라든지 재정력의 한계라든지 판단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 본청에다 세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이것을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읍면장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다시 나눠줘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청에 세워놓고 다시 읍면으로 나눠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적시에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라든지 재정력의 한계라든지 판단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 본청에다 세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이것을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읍면장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다시 나눠줘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끌어들여 온게 아니라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발주할 사업의 량을 다시 하반기 사업을 군에서 발주하는 길로 다시 뒤바꿨죠?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현재 이런 조항이 있어서 군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글쎄, 이런 조항이 지금 잘못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예산부서 실장님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편성자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예산부서 실장님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편성자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다음 예산 편성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읍면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은 지난해 7월 15일 개원한 석화 수련원에 6개 단체에세 300명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1,14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금년에는 7월 15일까지 7단개단체에서 600명이 다녀갔는데 972천밖에 징수가 안됐다 하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한가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은 지난해 7월 15일 개원한 석화 수련원에 6개 단체에세 300명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1,14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금년에는 7월 15일까지 7단개단체에서 600명이 다녀갔는데 972천밖에 징수가 안됐다 하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네, 이것은 저희가 이용 단체별로 사용료 징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인 경우는 1일 1일 기준으로 해서 2,500원입니다.
그런데 초중고생의 경우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많아 다녀갔다고 봐 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중고생, 서울에서 대개 다 왔어요.
교회 계통에서 많이 왔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아동들이 많아 다녀가서 사용료 징수 기준상 말씀드린대로 구분 징수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의 경우에 1,000원 고등학생이 1,200원, 대학생일 경우 2,000원 일반인의 경우 2,500원, 이렇게 아마 이용자의 계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인 경우는 1일 1일 기준으로 해서 2,500원입니다.
그런데 초중고생의 경우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많아 다녀갔다고 봐 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중고생, 서울에서 대개 다 왔어요.
교회 계통에서 많이 왔습니다.
다른데 보다도.
아동들이 많아 다녀가서 사용료 징수 기준상 말씀드린대로 구분 징수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의 경우에 1,000원 고등학생이 1,200원, 대학생일 경우 2,000원 일반인의 경우 2,500원, 이렇게 아마 이용자의 계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경영수익 면에서 보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작년에는 일반일이 많이 다녀갔는데 금년에는 일반인이 덜다녀가고 학생만 많이 다녀갔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석화 수련원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은 안되는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석화 수련원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은 안되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작년도에 저희가 3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물을 서울과 경향 각지와 인근 수도권,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 일원에 이용 가능권에 각종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대개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때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목해서 홍보가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배가를 해서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많이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8월 13일까지는 예약이 모두 다 된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개를 해가지고 이용에 배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대개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때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목해서 홍보가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배가를 해서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많이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8월 13일까지는 예약이 모두 다 된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개를 해가지고 이용에 배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화수련원에 지금까지 예약된 단체가 10개 단체까지 합해서 총23개 단체에 3,870명이 지금 현재 예약까지 되고 다녀갔습니다.
이 인원중에서 우리 군민이 이용이 몇 %나 되고 외지인이 몇 %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화수련원에 지금까지 예약된 단체가 10개 단체까지 합해서 총23개 단체에 3,870명이 지금 현재 예약까지 되고 다녀갔습니다.
이 인원중에서 우리 군민이 이용이 몇 %나 되고 외지인이 몇 %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이중에서 전부 3,500명이 현재 예약 되었거나 다녀간 상태인데 우리 군민 군단체에서 한 것은 30%, 그리고 외지인이 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외지인의 이용 선호율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외지인의 이용 선호율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글세, 물론 이것이 수련원의 목적 자체가 물론 외지인은 안된다 되도록 우리 군민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한다는 거는 현실상으로 또 목적상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외지인과 내지인이 경합이 되었을 경우라든지 군민들이 활욜할때는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지인들이 70%가 된다고 하는 그런 외지인들을 위해서 과연 이러한 계속적인 투자라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최소화 되고 앞으로 최소화 되지 않느냐, 조금만 더하면 거의 종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투자는 최소화 시키고, 따지자면 결국 외지인을 위한 이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지인들이 70%가 된다고 하는 그런 외지인들을 위해서 과연 이러한 계속적인 투자라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최소화 되고 앞으로 최소화 되지 않느냐, 조금만 더하면 거의 종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투자는 최소화 시키고, 따지자면 결국 외지인을 위한 이런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제가 말씀드린거는 우리 군민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운영 실태가 하나의 바란스가 맞게 적자가 안나는 운영 실태를 우리가 희망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그 문제는 현재 조례상에, 초중고생이 예를 들어서 1,000원, 일반인이 2,500원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감할 때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사용료를 다소 조정, 현실화 시켜서 결국은 인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 다시 현실화 시켜서 수지면에서 접근이 되도록 일단 사용료 요율을 인상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 다시 현실화 시켜서 수지면에서 접근이 되도록 일단 사용료 요율을 인상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입니다.
석화수련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영 수지면에서 민간단체가 경영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높아진다고 지생력을 하지않고 한다고 하셨는데 왜서 이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수련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영 수지면에서 민간단체가 경영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높아진다고 지생력을 하지않고 한다고 하셨는데 왜서 이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지금 운영 수지 면에서 저희가 수련원을 관리 하는데 18백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인건비, 제세 공과금, 건물 유지비 합해서 18백만원이 되는데 현재 금년도 세입 전망된 것이 약 7백만원, 42%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58%를 우리가 계속해서 11백만원의 군비가 지원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민간 단체에게 위탁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일정한 시설 유지 자체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전기, 전화, 건물 유지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접근된 후에 또 저희가 지침이 96년 이후에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꼭 반드시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정한 임대를 징수를 하고 다시 민간에게 위탁은 하겠습니다만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제세 공과금, 건물 유지비 합해서 18백만원이 되는데 현재 금년도 세입 전망된 것이 약 7백만원, 42%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58%를 우리가 계속해서 11백만원의 군비가 지원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민간 단체에게 위탁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일정한 시설 유지 자체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전기, 전화, 건물 유지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접근된 후에 또 저희가 지침이 96년 이후에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꼭 반드시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정한 임대를 징수를 하고 다시 민간에게 위탁은 하겠습니다만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를 신성하여 15조원등 57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현지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림의 떡이나 뜬구름잡기로 알고 있고 실지 몇 농가 외에는 참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농민을 참여시킬 방안을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 수립에 있어 계획 기간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42조원을 투자하도록 당초 계획 수립 추진중 UR타결과 WHO체제 출범에 따른 우리농업의 경쟁력에 있어 취약점을 조기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앞당기고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세를 신설 15조원을 2001넌 가지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쌀농사 중심의 영세한 소농규모와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는 증산위주의 생산방식등에 중점을 두어온 과정에서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등 노동력의 질적 지하, 그리고 생산기반과 기계화의 미흡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도 무한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산물도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흐름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바탕을 두고 주어진 어려운 현실여건을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 키워 나가기 위해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 체제를 육성, 생산기반 완비, 기술개발 촉진,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농업에 복합 산업화등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소득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등 공업화 촉진, 농촌의 도로확포장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촌의 교육여건, 의료서비스 개선 농민의 노후 생활 보장책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농민 스스로가 사업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 자율방식으로 농정추진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 하향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업체를 육성, 규모의 이점을 살린 법인경영체를 육성하고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영기법등을 인근 전업농가에 확산하는등 대규모 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가 이외에 영세 겸업 농가에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품질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사를 짓도록 하며 노동력이 있는 농가는 인근 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에 취업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소농 경영의 이점을 사렬 특후 수요층을 겨냥한 유기농업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세에서 투자될 사항은농어촌발전 특별세에서 투자될 사항은 농업경쟁력강화 9개사업에 90,775억원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생산기반확충 5개 사업에 41,040억원 농어민 후생복지 7개 사업에 18,185억과 총 150,000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투자될 총 소요액은 230,680백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79,267백만원, 도비가 16,205백만원, 군비 28,296백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에 있어서 총보조 지원액은 123,768백만원으로 군비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은 23%를 차지함으로서 열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 적기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농촌에 중점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농어촌발전대책은 불확실한 재원속에서 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으나 이번농어촌발전대책 은 기 책정된 42조원 외에 농어촌 특별세로소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농어촌발전 위원회가 발족되어 폭넓은 민원수렴과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 점검하는등 법적부적인 노력과 농민의 참여로서 대책이 마련되었기 더욱 기대되는 대책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가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고자 보다 더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때 우리 농촌은 어느때보다도 농업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계획은 실천단계에서 기확정된 계획이 여건변화 시기와 농민의 희망사업등 적정사업이나 아니거나 당초 참여 희망농민의 포기등이 발생시는 부분적인 수정과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 당해연도마다 사업지구 및 참여자를 선정, 국내외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 다수의 농민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를 신성하여 15조원등 57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현지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림의 떡이나 뜬구름잡기로 알고 있고 실지 몇 농가 외에는 참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농민을 참여시킬 방안을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 수립에 있어 계획 기간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42조원을 투자하도록 당초 계획 수립 추진중 UR타결과 WHO체제 출범에 따른 우리농업의 경쟁력에 있어 취약점을 조기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앞당기고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농어촌발전특별세를 신설 15조원을 2001넌 가지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쌀농사 중심의 영세한 소농규모와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는 증산위주의 생산방식등에 중점을 두어온 과정에서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등 노동력의 질적 지하, 그리고 생산기반과 기계화의 미흡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기구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도 무한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산물도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흐름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바탕을 두고 주어진 어려운 현실여건을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 키워 나가기 위해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 체제를 육성, 생산기반 완비, 기술개발 촉진,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농업에 복합 산업화등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소득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등 공업화 촉진, 농촌의 도로확포장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촌의 교육여건, 의료서비스 개선 농민의 노후 생활 보장책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농민 스스로가 사업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 자율방식으로 농정추진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 하향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업체를 육성, 규모의 이점을 살린 법인경영체를 육성하고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영기법등을 인근 전업농가에 확산하는등 대규모 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가 이외에 영세 겸업 농가에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품질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사를 짓도록 하며 노동력이 있는 농가는 인근 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에 취업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소농 경영의 이점을 사렬 특후 수요층을 겨냥한 유기농업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세에서 투자될 사항은농어촌발전 특별세에서 투자될 사항은 농업경쟁력강화 9개사업에 90,775억원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생산기반확충 5개 사업에 41,040억원 농어민 후생복지 7개 사업에 18,185억과 총 150,000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투자될 총 소요액은 230,680백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79,267백만원, 도비가 16,205백만원, 군비 28,296백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에 있어서 총보조 지원액은 123,768백만원으로 군비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은 23%를 차지함으로서 열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예산 적기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농촌에 중점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농어촌발전대책은 불확실한 재원속에서 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으나 이번농어촌발전대책 은 기 책정된 42조원 외에 농어촌 특별세로소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농어촌발전 위원회가 발족되어 폭넓은 민원수렴과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 점검하는등 법적부적인 노력과 농민의 참여로서 대책이 마련되었기 더욱 기대되는 대책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가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고자 보다 더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때 우리 농촌은 어느때보다도 농업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계획은 실천단계에서 기확정된 계획이 여건변화 시기와 농민의 희망사업등 적정사업이나 아니거나 당초 참여 희망농민의 포기등이 발생시는 부분적인 수정과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 당해연도마다 사업지구 및 참여자를 선정, 국내외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 다수의 농민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3월이낙 4월에 실무자님께서 신농정의 주요사업이라는 책자를 가지시고 영농후계자, 도농가, 리장님 들을 모시고 교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예시 사업 외에는 농민들이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스스로 사업을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시한 사업외에 그 지역에서 맞는게 없으면 지금 맞는게 없어, 우리는 할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 다 잊어 버렸을 거예요.
책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정을 담당하시는 부서, 산업과라든가 지도소, 산림과 이런데에서 머리를 맞대시고 횡성군에서 적합한게 뭐냐 찾아가지고 손에 다 쥐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거라도 예시를 군에 맞는 예시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3월이낙 4월에 실무자님께서 신농정의 주요사업이라는 책자를 가지시고 영농후계자, 도농가, 리장님 들을 모시고 교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예시 사업 외에는 농민들이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스스로 사업을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시한 사업외에 그 지역에서 맞는게 없으면 지금 맞는게 없어, 우리는 할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받은 사람들 다 잊어 버렸을 거예요.
책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정을 담당하시는 부서, 산업과라든가 지도소, 산림과 이런데에서 머리를 맞대시고 횡성군에서 적합한게 뭐냐 찾아가지고 손에 다 쥐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거라도 예시를 군에 맞는 예시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농정의 중요사업이라는게 이 책자인데 이것을 중앙에서 메뉴를 만들어 내려 보내는 것은 예산상의 재원부담 또는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서 시행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나열없이 그냥 했을때에는 국가 재정 부담에 한도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실천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는 예시된게 109건이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74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농민 스스로가 신청해 놓은 사업이 40건이 있고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들 스스로가 규모가 크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지만 우리 지역에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저희가 38건을 거기다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신청자가 없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을하고 또 그 당시에 당해연도에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38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대충 이런쪽으로 보완을 하겠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없다 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터 피부에 안 닿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공청회를 몇번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농촌에 정주할려고 보니까 주택개량도 해야 되는데 주택개량도 자금을 실질적으로 얼마 주지 않아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6백여 농가가 신청했는데 50여동 밖에 배정 안 받아서 못한다, 그러면 실직적으로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다면 무슨 정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세를 거둬가지고 하는 사업 15조원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신문난거 보면은 5-6.5%로 해서 5년거치 15년상환에서 2천만원까지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간 이러한 부분을 이것뿐이 아니고 농민연금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과거에 관행적으로 안하던 사업은 시행이 되면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피부에 별로 안 닿을텐데 여하간 주민이 원했던 안원했던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시켜놨고 또 한가지는 실시단계에 들어 가면은 농민들이 거의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상지를 옮기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군이 나아가야될 농업목표는 농어촌발전계획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신농정의 중요사업이라는게 이 책자인데 이것을 중앙에서 메뉴를 만들어 내려 보내는 것은 예산상의 재원부담 또는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서 시행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나열없이 그냥 했을때에는 국가 재정 부담에 한도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실천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는 예시된게 109건이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74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농민 스스로가 신청해 놓은 사업이 40건이 있고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들 스스로가 규모가 크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지만 우리 지역에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저희가 38건을 거기다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신청자가 없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가서 대상자를 선정을하고 또 그 당시에 당해연도에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38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대충 이런쪽으로 보완을 하겠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없다 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런 선상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터 피부에 안 닿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공청회를 몇번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농촌에 정주할려고 보니까 주택개량도 해야 되는데 주택개량도 자금을 실질적으로 얼마 주지 않아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6백여 농가가 신청했는데 50여동 밖에 배정 안 받아서 못한다, 그러면 실직적으로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이 안된다면 무슨 정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세를 거둬가지고 하는 사업 15조원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오늘 신문난거 보면은 5-6.5%로 해서 5년거치 15년상환에서 2천만원까지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간 이러한 부분을 이것뿐이 아니고 농민연금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과거에 관행적으로 안하던 사업은 시행이 되면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피부에 별로 안 닿을텐데 여하간 주민이 원했던 안원했던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시켜놨고 또 한가지는 실시단계에 들어 가면은 농민들이 거의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상지를 옮기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군이 나아가야될 농업목표는 농어촌발전계획에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282억 96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년간 1년에 56억정도인데 지금부터 이 사업을 못하고 나면은 언젠가 물론 최악의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밀리고 밀리다 보면은 한꺼번에 몇백억, 1백억이라든가 부담해야될 시기가 올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군이 재정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56억정도 사실 부담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예산 확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282억 96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년간 1년에 56억정도인데 지금부터 이 사업을 못하고 나면은 언젠가 물론 최악의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밀리고 밀리다 보면은 한꺼번에 몇백억, 1백억이라든가 부담해야될 시기가 올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군이 재정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56억정도 사실 부담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예산 확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과장 김동규 이 예산문제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국고 보조로다 하는 사업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사업마다 다 틀린데요.
그것을 전부 집계해서 나열하고 나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는데요.
전액 보조하는 금액이 저희가 23백억 중에서 54%가 보조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지정리나 이런 분야에서는 국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은데 자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방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다 지방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지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년도 매년 투자되는 금액 23%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증가되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특별세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을적에 특별 교부세식으로 시군에다 부담을 별도로 국고에서 덜어주지 않으면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어촌 발전계획이 뜬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수 있으니까 특별 교부세를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15조원을 중앙에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재정에 와서는 우리군에서 어떤 분량이 얼마만치 하는 것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할적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다가 유통시설 겸해서 채소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닐하우스 PC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협업체를 구성을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이길수 있고 외국 대수출까지 끌고 나가겠는데 실질적으로 한단계에서 할려고 하니까 내년도 그 사업 하나가 35억 정도 되는데 시군비 부담하면은 5억9천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지 이런 사업을 할려고 보면은 수혜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끌고 나가며 되느냐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재정형편이 안닿으면은 수혜 농가가 많지않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부담액이 어려운 사항은 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거기다 충당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계획은 못세우고 있고 중앙에 그렇게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각 시군이 제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식으로 시군의 재정을 늘려줄수 있는 세원을 하나 시군에다가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 사업 추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예산 세울적마다 건의를 하고 또 중간에 예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올적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집계해서 나열하고 나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는데요.
전액 보조하는 금액이 저희가 23백억 중에서 54%가 보조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지정리나 이런 분야에서는 국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은데 자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방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다 지방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지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년도 매년 투자되는 금액 23%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증가되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특별세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을적에 특별 교부세식으로 시군에다 부담을 별도로 국고에서 덜어주지 않으면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어촌 발전계획이 뜬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수 있으니까 특별 교부세를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15조원을 중앙에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재정에 와서는 우리군에서 어떤 분량이 얼마만치 하는 것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할적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다가 유통시설 겸해서 채소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닐하우스 PC로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협업체를 구성을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이길수 있고 외국 대수출까지 끌고 나가겠는데 실질적으로 한단계에서 할려고 하니까 내년도 그 사업 하나가 35억 정도 되는데 시군비 부담하면은 5억9천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지 이런 사업을 할려고 보면은 수혜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끌고 나가며 되느냐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재정형편이 안닿으면은 수혜 농가가 많지않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부담액이 어려운 사항은 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거기다 충당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계획은 못세우고 있고 중앙에 그렇게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각 시군이 제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식으로 시군의 재정을 늘려줄수 있는 세원을 하나 시군에다가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 사업 추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느끼고 예산 세울적마다 건의를 하고 또 중간에 예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올적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1일부터는 앞으로 각종 투자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과거처럼 하향식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렴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떤 95년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대책 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해서 전국 곳곳에 농민이나 기타 사회 사회 지도층인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 7월 이후에는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군에 가시적으로 투자 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 1일부터는 앞으로 각종 투자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과거처럼 하향식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렴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떤 95년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대책 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해서 전국 곳곳에 농민이나 기타 사회 사회 지도층인사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 7월 이후에는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군에 가시적으로 투자 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농어촌 발전계획 자체를 세운 것 자체가 상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과거에 하향식을 탈피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자체도 농어촌 발전계획에 준해서 또 여기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준해서 예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청이 내년도 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신청이 내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군비가 부담될 것이 약 4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경지정리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야에 부담율이 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서 할수 있는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하향식은 아니고 상향식에서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위원회에서 저희군에도 와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해 갔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 문제 이런것도 건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게 우리 지역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주택개량부분 이 부분하고 농촌 노후보장 대책 이쪽 부분은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 10가지 정도 있습니다.이런 사업은 아마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농민들이 예전에도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도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될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군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 농촌 주택개량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농촌에 정주할려면 사람이 사는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농어촌 발전 대책에는 메뉴에도 없었습니다.
7월1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반적인 경향이고요 농어촌 발전계획 자체를 세운 것 자체가 상향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과거에 하향식을 탈피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자체도 농어촌 발전계획에 준해서 또 여기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준해서 예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청이 내년도 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신청이 내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군비가 부담될 것이 약 4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경지정리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야에 부담율이 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서 할수 있는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하향식은 아니고 상향식에서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위원회에서 저희군에도 와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해 갔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 문제 이런것도 건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게 우리 지역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주택개량부분 이 부분하고 농촌 노후보장 대책 이쪽 부분은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 10가지 정도 있습니다.이런 사업은 아마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농민들이 예전에도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도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될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군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 농촌 주택개량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농촌에 정주할려면 사람이 사는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농어촌 발전 대책에는 메뉴에도 없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건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힘욱종 의원님 이 질문하신 부재 지주에 대한 종합 토지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7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매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종합토지세 과세시 토지는 지목, 사용목적, 소유자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 3종류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부재지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규정에 의한 토지 소유자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 거주치 않은자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시 부재 지주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규정의 과표를 준용 최저 1,000분의 2부의 최고 1,000분의 50까지 9단계 체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소재지주에 대하여는 일정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과세대상으로 적용세율은 1,000분의 1입니다.
우리 군의 종합토지세 과세시 부과 23,104건에 341,327천원중 부재지주에 대한 부과는 7,879건에 144,572천원으로 약 3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재지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규정에 의한 토지 소유자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 거주치 않은자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시 부재 지주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규정의 과표를 준용 최저 1,000분의 2부의 최고 1,000분의 50까지 9단계 체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소재지주에 대하여는 일정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과세대상으로 적용세율은 1,000분의 1입니다.
우리 군의 종합토지세 과세시 부과 23,104건에 341,327천원중 부재지주에 대한 부과는 7,879건에 144,572천원으로 약 3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6개월 이상 주민등록에 등록되지 않거나 사실상 거주치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되죠?
그런 사람하고, 여기에 살다가 땅은 내버려두고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하고, 여기에 살다가 땅은 내버려두고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거주자니까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되죠.
○재무과장 한윤배 읍면 재무계 직원이 대개 2명내지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누르면 누가 땅이 얼마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설명만 알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농촌에도 그렇고 땅 같은건 애매가 안되니까 집하고 전부다 놔두고 실지 나가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거를 추적관리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좀 힙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과액이 341,327천원인데 징수액이 31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28,130천원의 미수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미수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향에 왔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그리로 주소를 보내니까 반송이 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냈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어디 땅이 있는데 주소를 이리로 옮겻습니다.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알아 가지고 이리로 송금을 해오는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부동산 투기꾼이나 이런 사람은 그런거를 하겠습니까?
특히 고지서 반송 건수가 2,610건이 됩니다.
3,305건 중에서 미납자도 있지만 이게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니까 2,610건은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토지세가 좀, 읍면의 인력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누르면 누가 땅이 얼마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설명만 알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농촌에도 그렇고 땅 같은건 애매가 안되니까 집하고 전부다 놔두고 실지 나가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거를 추적관리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좀 힙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과액이 341,327천원인데 징수액이 31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액이 28,130천원의 미수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미수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향에 왔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그리로 주소를 보내니까 반송이 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냈는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어디 땅이 있는데 주소를 이리로 옮겻습니다.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알아 가지고 이리로 송금을 해오는 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부동산 투기꾼이나 이런 사람은 그런거를 하겠습니까?
특히 고지서 반송 건수가 2,610건이 됩니다.
3,305건 중에서 미납자도 있지만 이게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니까 2,610건은 고지서가 반송되어 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토지세가 좀, 읍면의 인력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종토세 세금 발부서 나올때마다 직원들이 자꾸 묻더라구요.
이땅 누구거냐고.
이런걸 보니까 출처가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서 부재지주자에 대한 부과가 34%, 이건 건수에 대한 34%죠?
이땅 누구거냐고.
이런걸 보니까 출처가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서 부재지주자에 대한 부과가 34%, 이건 건수에 대한 34%죠?
○재무과장 한윤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건수가 맞습니다.
건수가 맞습니다.
○심욱종 의원 합산 대상이 분리과 세는 최소가 1000분의 1이고 종합과세는 1000분의 1이고 종합과세는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34%면 지금 언뜻 생각에 금액으로 도 약 60% 정도 되지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종합합산 과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0까지 인데요.
2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까지는 1억이하 까지는 1000분의 5, 그다음에 1000분의 50은 50억원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종합토지세 적용세율도 과표가 많아야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횡성 군 경우에는 과표 많은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고액 납세자를 뽑아보니까요, 법인으로서는 마산리 한국썰 시바가이기 41백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는 이 사람이 최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서는 이용균씨라고 경기도 수원 권선구 고석동 인데 이 양반이 16,639천원의 세액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서제금씨가 4,777천원, 변규성씨가 4,100천원, 윤재택씨가 4,100천원이 좀 넘고 그렇게 한 열사람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서는 한국 썰에서 최고 많이 내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까지는 1억이하 까지는 1000분의 5, 그다음에 1000분의 50은 50억원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종합토지세 적용세율도 과표가 많아야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횡성 군 경우에는 과표 많은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고액 납세자를 뽑아보니까요, 법인으로서는 마산리 한국썰 시바가이기 41백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는 이 사람이 최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서는 이용균씨라고 경기도 수원 권선구 고석동 인데 이 양반이 16,639천원의 세액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서제금씨가 4,777천원, 변규성씨가 4,100천원, 윤재택씨가 4,100천원이 좀 넘고 그렇게 한 열사람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서는 한국 썰에서 최고 많이 내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재무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태영 농촌지도소 기술 보급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재무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태영 농촌지도소 기술 보급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기술보급 과장 최태영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작목개발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벼농사에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총면적 30ha에 실시 하였습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고 본논에 볍씨를 직파 하므로서 쌀 생산비의 12%, 노력비의 25%를 절감하게 되며 현재 작황은 기계이양 한것과 별 차이가 없이 양호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비가림재배 확대 보급으로 92년에 UR대응 사업으로 25ha, 93년도에 3ha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재배작목은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등으로 10a당 평균소득이 3,200천원으로 노지 재배작물의 약 3배의 소득을 올려 94년 현재 총재배 면적이 83, 1ha, 556농가로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채 재배는 90년 둔내면과 서원면에 4,100천원의 보조 사업으로 곰취 0.3ha 3농가, 참취 0.5ha 5농가를 설치 겨울철 하우스 보온재배와 여름철 차광 재배로 10a당 380여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이를 확대 보급하여 현재 군내 재배면적은 곰취 6ha, 참취 8.7ha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는 83년 재해식 담배 건조장등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91년 강림면 강림4리에 9,000천원의 보조 사업으로 5농가 270평 규모의 고랭지 여름 느타리 재배를 추진 동당 64평에 500여만원의 고소득을 올렸으며 현재의 재배 현황은 느타리버섯 234농가에 21,000평, 영지버섯은 25농가에 3,400평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94년도 고랭지 여름 양송이 시범포 1개소는 강림4리에 설피하여 현재 수확중에 있으며 예상 소득이 10,500천원으로 높은 소득을 예상하며,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과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확대 보급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작목개발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벼농사에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총면적 30ha에 실시 하였습니다.
못자리를 하지 않고 본논에 볍씨를 직파 하므로서 쌀 생산비의 12%, 노력비의 25%를 절감하게 되며 현재 작황은 기계이양 한것과 별 차이가 없이 양호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비가림재배 확대 보급으로 92년에 UR대응 사업으로 25ha, 93년도에 3ha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재배작목은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등으로 10a당 평균소득이 3,200천원으로 노지 재배작물의 약 3배의 소득을 올려 94년 현재 총재배 면적이 83, 1ha, 556농가로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채 재배는 90년 둔내면과 서원면에 4,100천원의 보조 사업으로 곰취 0.3ha 3농가, 참취 0.5ha 5농가를 설치 겨울철 하우스 보온재배와 여름철 차광 재배로 10a당 380여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이를 확대 보급하여 현재 군내 재배면적은 곰취 6ha, 참취 8.7ha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는 83년 재해식 담배 건조장등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91년 강림면 강림4리에 9,000천원의 보조 사업으로 5농가 270평 규모의 고랭지 여름 느타리 재배를 추진 동당 64평에 500여만원의 고소득을 올렸으며 현재의 재배 현황은 느타리버섯 234농가에 21,000평, 영지버섯은 25농가에 3,400평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94년도 고랭지 여름 양송이 시범포 1개소는 강림4리에 설피하여 현재 수확중에 있으며 예상 소득이 10,500천원으로 높은 소득을 예상하며,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과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확대 보급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벼 직파재배하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 느타리 같은거는 다른데에서도 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산채나물인 취나물 시범포중에서 톱밥우사 같은거는 군에서 개발한 것 같은데요, 올해도 시범포장에 약 1억 2천, 작목개발에 48백만원 정보다 투자가 되는데, 다른데서 하는 것 보다 횡성군에 정말 맞는, 그런 작목 개발이 투자비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시범포나 작목개발 하신 다고 그랬는데 지금가지 나온거는 취나물 정도인데, 우리군에 적정한 제일 맞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벼 직파재배하고 과채류 비가림 재배, 느타리 같은거는 다른데에서도 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산채나물인 취나물 시범포중에서 톱밥우사 같은거는 군에서 개발한 것 같은데요, 올해도 시범포장에 약 1억 2천, 작목개발에 48백만원 정보다 투자가 되는데, 다른데서 하는 것 보다 횡성군에 정말 맞는, 그런 작목 개발이 투자비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시범포나 작목개발 하신 다고 그랬는데 지금가지 나온거는 취나물 정도인데, 우리군에 적정한 제일 맞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저희군에 맞는 작목은 저희가 볼때는 주로 산채재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곰취나 참취같은 거는 서울 시장에 가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곰취라든가 참취 이런 것을 주로 보급을 하겠고, 또 산채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거를 작목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산채를 많이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곰취나 참취같은 거는 서울 시장에 가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곰취라든가 참취 이런 것을 주로 보급을 하겠고, 또 산채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거를 작목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산채를 많이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산채만 많이 하면 과잉생산되면 제값 못 받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금 곰취같은 거는 먹어볼 사람이 불과 얼마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집이 서울 근처라 누가 올 것 같으면 곰취 같은 것을 한 박스씩 보냅니다.
우리 횡성군의 곰취 피알도 할겸해서 보내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처음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지금 곰취가 약 6ha정도 재배되는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도 얼만든지 소비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금 곰취같은 거는 먹어볼 사람이 불과 얼마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집이 서울 근처라 누가 올 것 같으면 곰취 같은 것을 한 박스씩 보냅니다.
우리 횡성군의 곰취 피알도 할겸해서 보내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처음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지금 곰취가 약 6ha정도 재배되는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확대를 해도 얼만든지 소비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과장님, 전 군을 다 취나물 재배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곰취같은 거는 일반재배, 평야지에서는 잘안됩니다.
고랭지에서만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할수 없는 특수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랭지에서만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할수 없는 특수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저희군에 다 고냉지만 있는것도 아니고 평야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맞는 작목도 개발을 하셔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비가림 재배에서 한두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상당히 높아서 비가림 시설내의 온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서 수정이 안되는 품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해보셨으면은 저지대 고지대의 차이점이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마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에서 한두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상당히 높아서 비가림 시설내의 온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서 수정이 안되는 품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조사를 해보셨으면은 저지대 고지대의 차이점이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원래 비가림 하우스는 여름에 사실 하우스 비닐을 벗겨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벗길 것 같으면 장마철에는 너무 습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위에만 씌우고 옆에는 전부 터놓아서 재배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온도가 그렇게 해도 상당히 올라가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금년도에 온도가 35。 내외를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고추같은 예를 든다면 30。 이상이면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고추가 달리지 않는 현상이 납니다.
그런데 장마에 비를 맞으면 습해 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해서 영양을 흡수를 못하고 또 비가림을 씌워 놓으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다가 지금 온도를 내리는 방법은 차광망을 씌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다 에어콘을 설치한다든가 해야할 텐데 그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렵고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벗길 것 같으면 장마철에는 너무 습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위에만 씌우고 옆에는 전부 터놓아서 재배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온도가 그렇게 해도 상당히 올라가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금년도에 온도가 35。 내외를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고추같은 예를 든다면 30。 이상이면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고추가 달리지 않는 현상이 납니다.
그런데 장마에 비를 맞으면 습해 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해서 영양을 흡수를 못하고 또 비가림을 씌워 놓으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다가 지금 온도를 내리는 방법은 차광망을 씌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다 에어콘을 설치한다든가 해야할 텐데 그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렵고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훈 의원 저, 고지대의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온도 때문에 높은데 낮은데의 큰 문제점은요?
그리고 제가 몇군데 포장을 봤는데 가보니까 고추도 꽃이 다 떨어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씩 수확을 못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거는 비닐을 벗기는게, 차라리 노지 재배 재배로 그냥하는게 요즘 같아서는 훨씬 좋을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온도 때문에 높은데 낮은데의 큰 문제점은요?
그리고 제가 몇군데 포장을 봤는데 가보니까 고추도 꽃이 다 떨어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씩 수확을 못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거는 비닐을 벗기는게, 차라리 노지 재배 재배로 그냥하는게 요즘 같아서는 훨씬 좋을 것 같은 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고가 높은데는 상당히 온도가 덜 올가가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상 기온으로다가 지금 35.6。 까지도 횡성군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고 고지대는 아무래도 좀 온도가 덜 올라가는 사항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수 있는 방법은 햇빛 가리는걸 씌워 주고 또 관수를 자주 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온도를 막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상 기온으로다가 지금 35.6。 까지도 횡성군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고 고지대는 아무래도 좀 온도가 덜 올라가는 사항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수 있는 방법은 햇빛 가리는걸 씌워 주고 또 관수를 자주 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온도를 막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 직파 재배하고 두 번째는 UR대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를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횡성군에서 시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사업은 제가 알기에 92년도에 갑천면 구방리 이현태라는 사람한테서 1차적으로 이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신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게 있었는데, 매스컴에는 굉장히 잘된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거를 보면 12%가 생산비, 노력비가 25% 그러면 총 27%라는 것이 절감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이웃에서 봤기 때문에 전혀 농사가 안되어 가지고 농약회사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실시한다고 막연하게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걸 하는거 하고 두 번째 UR대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제주도부터 휴전선까지 거의 UR대비 작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소가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 뒤를 쫓아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애깁니다.
좀더 각성을 해가지고 무엇이 이 지역에 맞는가, 우리 횡성군 토양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또 어떤 집의 토양은 무엇을 해야 적합하다든가 이런 토양성분도 해갖고 해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매일 한다는게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 이런것만 갖고서 대체작목이라든가 작목개발이라든가, 곰취가 벌써 나온게 언젭니까?
지금 제 친구가 곰취를 대대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히래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판로가 없어서 매일 서울 올라다니는데 없어가지고 원주근교식당 이런데로 갖다주는데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출하 조절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도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 직파 재배하고 두 번째는 UR대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를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횡성군에서 시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사업은 제가 알기에 92년도에 갑천면 구방리 이현태라는 사람한테서 1차적으로 이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신에도 굉장히 좋지 못한게 있었는데, 매스컴에는 굉장히 잘된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거를 보면 12%가 생산비, 노력비가 25% 그러면 총 27%라는 것이 절감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이웃에서 봤기 때문에 전혀 농사가 안되어 가지고 농약회사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실시한다고 막연하게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걸 하는거 하고 두 번째 UR대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제주도부터 휴전선까지 거의 UR대비 작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소가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 뒤를 쫓아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애깁니다.
좀더 각성을 해가지고 무엇이 이 지역에 맞는가, 우리 횡성군 토양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또 어떤 집의 토양은 무엇을 해야 적합하다든가 이런 토양성분도 해갖고 해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매일 한다는게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 이런것만 갖고서 대체작목이라든가 작목개발이라든가, 곰취가 벌써 나온게 언젭니까?
지금 제 친구가 곰취를 대대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히래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판로가 없어서 매일 서울 올라다니는데 없어가지고 원주근교식당 이런데로 갖다주는데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출하 조절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도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지금 이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직파재배에 대해서 과거에 92년도에 갑천면에 1차적으로 한바가 있었는데 그때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갑천면에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시군별로 그때는 직파재배가 정착이 안되어 있을때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자체에서 해가지고 실패한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UR대응을 해서 생산비와 노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7만ha를 보금을 했습니다.
저희 군내는 30ha를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일부에 조금 실패도 있었습니다.
한두군데 실패는 있었는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싹튀우는 것도 적정히 싹튀워야 되겠고 또 쓸어서 2,3일 동안 두부모 같이 굳히는 것도 적정히 굳혀야 되겠고 또 파종하는데 볍씨도 적당히 뿌려야 되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한두군데 좀시원찮은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붑ㄴ이 지금 작황조사를 해보니까 직파재배한거나 거의 별다른게 없고 앞으로 도복이라든가 병충해방제 이런것만 잘할 것 같으면 큰 문제접이 없는걸로 생각이 되고 92년도에 한거는 한필지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실패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평가 이런데서 나오는게 아주 양호 한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저희 가격 면에서 외국과 이길려면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비를 12% 절감한다고 그랬는데요, 노력비하고 생산비는 개념이 조금 달리 생각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비는 쌀 총생산을 하는데 12%가 절감이 되고 노력비는 벼농사를 지슨데 노력하는 비용 그게 25% 절감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곰취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횡성군에 상당히 자랑할만한 그런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에 생산을 해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쩔쩔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곰취는 없어서 못파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특히, 물론 판로가 개척안되면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지금 서울서도 백하점이라든가 큰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파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전국에 지금 UR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작목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산물이 가만히 보면 특별히 다른게 없습니다.
현재 산에서 나는거, 또는 특수한 거 이런걸 찾아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전부 다른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군에 맞는거는 곰취라든가 참취라든가 이런 나물 종류가 아닌가,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축산에서 한우 이런, 우리군에 맞는거를 적극 장려 해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토양검정 관계는 저희가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토양을 떠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정을 해주는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역별로 검사를 해서 전부 알려드림녀 좋겠는데 전 필지를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는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지역별로 하는 방법으로 노결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시군별로 그때는 직파재배가 정착이 안되어 있을때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자체에서 해가지고 실패한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UR대응을 해서 생산비와 노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 7만ha를 보금을 했습니다.
저희 군내는 30ha를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일부에 조금 실패도 있었습니다.
한두군데 실패는 있었는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싹튀우는 것도 적정히 싹튀워야 되겠고 또 쓸어서 2,3일 동안 두부모 같이 굳히는 것도 적정히 굳혀야 되겠고 또 파종하는데 볍씨도 적당히 뿌려야 되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도 한두군데 좀시원찮은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붑ㄴ이 지금 작황조사를 해보니까 직파재배한거나 거의 별다른게 없고 앞으로 도복이라든가 병충해방제 이런것만 잘할 것 같으면 큰 문제접이 없는걸로 생각이 되고 92년도에 한거는 한필지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실패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평가 이런데서 나오는게 아주 양호 한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저희 가격 면에서 외국과 이길려면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비를 12% 절감한다고 그랬는데요, 노력비하고 생산비는 개념이 조금 달리 생각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비는 쌀 총생산을 하는데 12%가 절감이 되고 노력비는 벼농사를 지슨데 노력하는 비용 그게 25% 절감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곰취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횡성군에 상당히 자랑할만한 그런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에 생산을 해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쩔쩔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곰취는 없어서 못파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특히, 물론 판로가 개척안되면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지금 서울서도 백하점이라든가 큰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파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관계에 있고 또 전국에 지금 UR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작목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산물이 가만히 보면 특별히 다른게 없습니다.
현재 산에서 나는거, 또는 특수한 거 이런걸 찾아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전부 다른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군에 맞는거는 곰취라든가 참취라든가 이런 나물 종류가 아닌가,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축산에서 한우 이런, 우리군에 맞는거를 적극 장려 해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토양검정 관계는 저희가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토양을 떠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정을 해주는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역별로 검사를 해서 전부 알려드림녀 좋겠는데 전 필지를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는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지역별로 하는 방법으로 노결을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벼직파재배 생산비나 노력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미국 국제시장에서 일본쌀이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싼데, 일본에는 첫 번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논을 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드링 무공해 식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논도 안매고 제초제를 뿌리고 더 생산비,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지금 쌀이 국제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데는 하루종일 가도 자기밭을 다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밭이라도 장비가 10분도 안돼서 다 가는데, 국제 경쟁력을 따를수가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실정, 우리토양에 맞는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는 연구 개발을 해서 품질좋은거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일수 있는 이런거를 연구를 해서 해야되겠고, 지금 곰취도 자연산은 굉장히 향기가 강해서 잘 팔리는데 잡숴본 사람들이 더 잡술려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없어서 못판다고 그러지만 지금이게 왜 그러냐, 우리 전군에 다 곰취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곰취할려고 그러고, 얼마전에 제가 알기에는 인제군에서 횡성군은 곰취해서 성공했다고 인제군에서 횡성군으로 곰취실러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기후, 우리 토양에 맞는거를 해가지고 높일수록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농민들이 하는데 자꾸만 쫓아만 가면서 하는게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가장 비싼데, 일본에는 첫 번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논을 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드링 무공해 식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논도 안매고 제초제를 뿌리고 더 생산비,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지금 쌀이 국제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데는 하루종일 가도 자기밭을 다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밭이라도 장비가 10분도 안돼서 다 가는데, 국제 경쟁력을 따를수가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실정, 우리토양에 맞는 그런 것을 지도소에서는 연구 개발을 해서 품질좋은거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일수 있는 이런거를 연구를 해서 해야되겠고, 지금 곰취도 자연산은 굉장히 향기가 강해서 잘 팔리는데 잡숴본 사람들이 더 잡술려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없어서 못판다고 그러지만 지금이게 왜 그러냐, 우리 전군에 다 곰취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곰취할려고 그러고, 얼마전에 제가 알기에는 인제군에서 횡성군은 곰취해서 성공했다고 인제군에서 횡성군으로 곰취실러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기후, 우리 토양에 맞는거를 해가지고 높일수록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농민들이 하는데 자꾸만 쫓아만 가면서 하는게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농민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 참작해 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앞으로도 자꾸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 참작해 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앞으로도 자꾸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볍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 보조금을 한 사람이 복합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지도소나 산업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현지 확인은 몇번을 하셨는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 보조금을 한 사람이 복합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지도소나 산업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현지 확인은 몇번을 하셨는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 보조금은 저희는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요, 복합으로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그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시범포를 거기다 정하지 않고 다시 책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나갔다, 이런일이 있느냐 하는걸 질의하셨는데 현제 저희가 추진하는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나가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추진 하고 있고 또 시범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군데가 아니고 한두군 데니까 능히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보조금은 저희는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요, 복합으로 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그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시범포를 거기다 정하지 않고 다시 책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나갔다, 이런일이 있느냐 하는걸 질의하셨는데 현제 저희가 추진하는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나가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추진 하고 있고 또 시범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군데가 아니고 한두군 데니까 능히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과거에 한거는 저희가 전부 조사를 안해 봤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복 의원 글쎄, 나간일이 없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1인이 복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일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다른 분으로 확대하더라도 다른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1인이 복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일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다른 분으로 확대하더라도 다른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던 사실인데요, 청일면에 유동 1리에 행정하고 지도하고 같이 나간데가 한군데 있는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걸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던 사실인데요, 청일면에 유동 1리에 행정하고 지도하고 같이 나간데가 한군데 있는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걸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리고 설치된 비가림 재배나 과재류 단지, 또는 버섯 재배단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지는 몇번이나 확인을 하셨는지 답볍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재배는 면적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가림 재배는 자주 나가질 못합니다.
저희 지도소에 비가림하우스 재배는 전문 지도사들이 경제 작물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순회지도를 하긴 합니다마는 자주 나가는 편은 못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단지라든가 새로 개발하는 단지는 거의 며칠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림면에 양송이 버섯재배단지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물론 청일면에도 기존 단지가 있지만 강림면에 그쪽에다가 단지화를 하나 조성하려고 강림4리에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여라든가 이런데 담당 지도사들이 노상 가서 견학도 하고 기술자를 거기서 데리고 오고 해서 지금 성공을 완전히 해서 수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런데는 년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미쳐 자주 못나간데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다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가림재배는 면적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가림 재배는 자주 나가질 못합니다.
저희 지도소에 비가림하우스 재배는 전문 지도사들이 경제 작물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순회지도를 하긴 합니다마는 자주 나가는 편은 못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단지라든가 새로 개발하는 단지는 거의 며칠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림면에 양송이 버섯재배단지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물론 청일면에도 기존 단지가 있지만 강림면에 그쪽에다가 단지화를 하나 조성하려고 강림4리에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여라든가 이런데 담당 지도사들이 노상 가서 견학도 하고 기술자를 거기서 데리고 오고 해서 지금 성공을 완전히 해서 수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런데는 년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미쳐 자주 못나간데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다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각면에 소장님들이 한분씩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당연한거죠.
그런데 또 이게 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그런지 미처면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는거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촉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그런지 미처면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는거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촉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비가림재배나 이런거를 보조금을 보태서 지어놓고 농사를 짓고 경영을 하는데도 상담 소장님이 지역적으로 계시니까 수시로 가보셔서 파악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급급하게 보조금은 받고 실질적으로 농사경영은 안하는 자리도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도도 좀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급급하게 보조금은 받고 실질적으로 농사경영은 안하는 자리도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도도 좀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네,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히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께서 농촌 지도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답변과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께서 농촌 지도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답변과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원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식 의원입니다.
본인의 군정질문에 집행부의 관계관은 군정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첫째 질문으로는 1993년 11월 13일 횡성군의회 제25회 임시회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의원 발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1월 24일 공포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은 1994년 5월 26일 약 6개월간이나 늦게 제정 공포 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며, 행정정보 공개 목록의 대주민 홍보 실적과 행정정보의 공개 운용상황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횡성군은 축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소득을 많이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이로 인한 축산폐수로 하천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축산분뇨를 농한기에는 전답에다 살포할 수 있으나, 영농기에는 처리할 수 없어 그냥 적치하여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니 축산농가를 보호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축산 분뇨를 수거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는 아주 시급한데 이에대한 해결방법과 그리고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젖소 고능력우 수정액의 보조지원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서원면은 이조말엽 원주군 고모곡면으로 있다가 1895년 원주군에서 횡성군으로 편인한후 1914년 산현리 소재 칠봉서원의 명칭을 따서 서원면으로 지칭하여 오다가 1983년 2월 1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현리등 3개리가 원주군으로 편입되므로서 우리 서원면은 원래의 뿌리를 잃게 되었든 실정입니다.
이에 서원면 주민들은 서원 명칭의 뿌리를 찾고 문화 유적인 서원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지경 유지와 각계 지도자들이 의견일치를 하여 서원 복원사업 자금의 일부라도 충당키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뜻을 각 일간 신문에서도 알고 내용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각계 각층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뿌리를 찾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원의 복원사업은 문화사업인 만큼 지방비를 투자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복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관내에 여러곳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본인의 군정질문에 집행부의 관계관은 군정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여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첫째 질문으로는 1993년 11월 13일 횡성군의회 제25회 임시회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의원 발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1월 24일 공포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은 1994년 5월 26일 약 6개월간이나 늦게 제정 공포 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며, 행정정보 공개 목록의 대주민 홍보 실적과 행정정보의 공개 운용상황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횡성군은 축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소득을 많이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이로 인한 축산폐수로 하천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축산분뇨를 농한기에는 전답에다 살포할 수 있으나, 영농기에는 처리할 수 없어 그냥 적치하여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니 축산농가를 보호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축산 분뇨를 수거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는 아주 시급한데 이에대한 해결방법과 그리고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젖소 고능력우 수정액의 보조지원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서원면은 이조말엽 원주군 고모곡면으로 있다가 1895년 원주군에서 횡성군으로 편인한후 1914년 산현리 소재 칠봉서원의 명칭을 따서 서원면으로 지칭하여 오다가 1983년 2월 1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현리등 3개리가 원주군으로 편입되므로서 우리 서원면은 원래의 뿌리를 잃게 되었든 실정입니다.
이에 서원면 주민들은 서원 명칭의 뿌리를 찾고 문화 유적인 서원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지경 유지와 각계 지도자들이 의견일치를 하여 서원 복원사업 자금의 일부라도 충당키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뜻을 각 일간 신문에서도 알고 내용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각계 각층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뿌리를 찾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원의 복원사업은 문화사업인 만큼 지방비를 투자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듯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복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관내에 여러곳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역시 오전과 마찬가지로 답변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역시 오전과 마찬가지로 답변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지침 시달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1993년 10월 21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침 시달 회의시 본 제도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이 국무총리훈령으로 1994년도에 시달될 계획에 있었는바 본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시행규칙에 대한 안을 준비하고 있던중 1994년 3월 23일 국무총리 훈련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시달되어 강원도와 기 제정 공포되어 운영중인 인근 시군과 수차례 걸쳐 정보를 교환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은 처음 시행하는 행정 실 예로서 신중한 검토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경과되어 공포가 늦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입법으로 시행된 처음 시행되는 자치 입법 규칙인만큼 이에 대하여 보다 더 폭넓고 구체적이며 하자없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널리 조사, 협조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것을 그 문제의 이유로 들면서 보고사항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목록의 대주면 홍보실적과 행정정보의 공개운용 상황 및 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상황은 93년 10월 21일 강원도에서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담당직원들에게 본 제도의 추지, 목적, 배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동년 11월에 군 본청 읍면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서식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우회에 2회, 언론사 1회, 반상회보 1회 등으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회의와 전단제작, 언론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본 제도를 군민이 적극 할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94년 1월 17일 의원 3인의 위원 추천을 요구한 바 94년 1월 20일자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과 공무원은 지적장 박한영,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도시과장 고석용등 주로 민원취급 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하고, 사회 지식인으로는 지방행정동우회장 이규만, 요식업조합장 김명수, 교육 위원 박병규씨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차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시 호선토록 할 계획이며 간사는 내무과장 서기는 민원처리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간사, 서기는 등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당연직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지침 시달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1993년 10월 21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침 시달 회의시 본 제도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이 국무총리훈령으로 1994년도에 시달될 계획에 있었는바 본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시행규칙에 대한 안을 준비하고 있던중 1994년 3월 23일 국무총리 훈련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이 시달되어 강원도와 기 제정 공포되어 운영중인 인근 시군과 수차례 걸쳐 정보를 교환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은 처음 시행하는 행정 실 예로서 신중한 검토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경과되어 공포가 늦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입법으로 시행된 처음 시행되는 자치 입법 규칙인만큼 이에 대하여 보다 더 폭넓고 구체적이며 하자없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널리 조사, 협조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것을 그 문제의 이유로 들면서 보고사항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목록의 대주면 홍보실적과 행정정보의 공개운용 상황 및 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상황은 93년 10월 21일 강원도에서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시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담당직원들에게 본 제도의 추지, 목적, 배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동년 11월에 군 본청 읍면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서식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우회에 2회, 언론사 1회, 반상회보 1회 등으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회의와 전단제작, 언론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본 제도를 군민이 적극 할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94년 1월 17일 의원 3인의 위원 추천을 요구한 바 94년 1월 20일자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과 공무원은 지적장 박한영,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도시과장 고석용등 주로 민원취급 부서의 과장으로 지정하고, 사회 지식인으로는 지방행정동우회장 이규만, 요식업조합장 김명수, 교육 위원 박병규씨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차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시 호선토록 할 계획이며 간사는 내무과장 서기는 민원처리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간사, 서기는 등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당연직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질문자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가지를 먼저 질의하겠는데 첫째는 1993년 11월에 본청과 각 읍면에 민원실 청구를 설치를 하고 서식을 뱁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제정하기전에 운영을 했다는건데 조례 제정후 6개월 간이나 규칙 제정도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임원 구성을 못한 것은 정보민원이 없었다고도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홍보가 잘 안됐다고 즉 미진했다는 결과가 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법과 또는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지를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홍보실적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혹시 행정정보의 주민에게 신청이 있었으면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규칙으로 정한 행정정보의 공개 목록도 같이 주민에게 홍보를 사실하였는가 주민이 거의 다수가 행정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재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행정정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목록이 무엇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정보공개 목록의 주민홍보가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비밀이나 무슨 차원에서 혹시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또한 성실성 있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은 지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가 시렞 주민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가 주민에게 전달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으로서는 현재 군 예산만 낭비가 되고 군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이점을 점검해 보신일이 있는지 또는 주민에게 배달되는 방법, 이것을 직접 주민에게 우편배달이나 다른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가지를 먼저 질의하겠는데 첫째는 1993년 11월에 본청과 각 읍면에 민원실 청구를 설치를 하고 서식을 뱁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제정하기전에 운영을 했다는건데 조례 제정후 6개월 간이나 규칙 제정도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임원 구성을 못한 것은 정보민원이 없었다고도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홍보가 잘 안됐다고 즉 미진했다는 결과가 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법과 또는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지를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홍보실적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혹시 행정정보의 주민에게 신청이 있었으면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규칙으로 정한 행정정보의 공개 목록도 같이 주민에게 홍보를 사실하였는가 주민이 거의 다수가 행정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재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행정정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 목록이 무엇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정보공개 목록의 주민홍보가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비밀이나 무슨 차원에서 혹시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또한 성실성 있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은 지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반상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가 시렞 주민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가 주민에게 전달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으로서는 현재 군 예산만 낭비가 되고 군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이점을 점검해 보신일이 있는지 또는 주민에게 배달되는 방법, 이것을 직접 주민에게 우편배달이나 다른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창구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식을 배부한 것이 규칙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인데 그것이 규칙제정 이전에도 가능하나 하는 질문요지의 말씀인데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것은 이미 행정에서 그 이전에 10월 20일자로 민원처리 계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 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시로 이뤄져서 그 사항은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그때에 병행해서 행정정보에 대한 내용을 수지토록 모든 교육을 시행한바 있다는 것을 본 보고사항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고요 이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미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재 질문하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된후에 그 규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안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정보의 공개 목록이 17개 분야에 6천1백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영구 문서와 준영구 문서로 구분해서 그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화시켜서 행정으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일반적인 행정으로 특이하게 별도로 행정정보로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반행적 실적으로 봤을때는 그 자체가 행정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 공개목록에 공개목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신청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대로 6천1백 여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민원실에 목록표를 비치해 놓고 열람을 하고 있을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목록을 제시해서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목록 이나 사항이 생겼을 때마다 분기별로 이것을 공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가가호호에 통보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홍보 했다는 내용은 그 내용이 이러이러 한 것을 한다 하는 것으로 홍보했지 그 목록자체가 홍보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반상회 회보가 전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본 사항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가호호별로 그 사항은 점검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알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자료를 조사를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배달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 저희들이 배달함으로써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 배달하게 하고 또한 그런 것을 가가호호에 배달되도록 반장에게 전달 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은 우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인력에 의해서 배달되는 이와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우편배달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도 두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에서 문제도 제시되고 일단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특별히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상회 회보는 가가호호 전달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때 여기에 대한 홍보가 법규적인 홍보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고나 또는 이와 같은 게시로 홍보가 되었을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넒은 의미에서의 홍보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구체적인 홍보는 잘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입법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행정에 익숙한 것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고 이런 것은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의원 입볍으로 제시된 법률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자료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준비사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93년 11월 창구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식을 배부한 것이 규칙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인데 그것이 규칙제정 이전에도 가능하나 하는 질문요지의 말씀인데 행정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것은 이미 행정에서 그 이전에 10월 20일자로 민원처리 계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 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시로 이뤄져서 그 사항은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그때에 병행해서 행정정보에 대한 내용을 수지토록 모든 교육을 시행한바 있다는 것을 본 보고사항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고요 이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미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재 질문하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한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된후에 그 규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안건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정보의 공개 목록이 17개 분야에 6천1백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영구 문서와 준영구 문서로 구분해서 그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화시켜서 행정으로 취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일반적인 행정으로 특이하게 별도로 행정정보로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반행적 실적으로 봤을때는 그 자체가 행정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 공개목록에 공개목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신청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대로 6천1백 여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민원실에 목록표를 비치해 놓고 열람을 하고 있을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목록을 제시해서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목록 이나 사항이 생겼을 때마다 분기별로 이것을 공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가가호호에 통보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홍보 했다는 내용은 그 내용이 이러이러 한 것을 한다 하는 것으로 홍보했지 그 목록자체가 홍보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반상회 회보가 전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본 사항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가호호별로 그 사항은 점검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알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폭넓은 자료를 조사를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배달되는 것은 읍면사무소에 저희들이 배달함으로써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 배달하게 하고 또한 그런 것을 가가호호에 배달되도록 반장에게 전달 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은 우편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인력에 의해서 배달되는 이와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우편배달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도 두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에서 문제도 제시되고 일단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특별히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상회 회보는 가가호호 전달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셨을 때 여기에 대한 홍보가 법규적인 홍보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고나 또는 이와 같은 게시로 홍보가 되었을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넒은 의미에서의 홍보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구체적인 홍보는 잘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입법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행정에 익숙한 것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고 이런 것은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의원 입볍으로 제시된 법률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자료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준비사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원용식 의원 조례 제정후 6개월 이라는 경과를 두고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면 즉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창구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6개월간이라는 것은 규칙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의 이용이 있었다면은 현재 없으니까는 6개월을 지났는지 그러면 규칙도 없이 지침으로서 운영을 할수 있다면 규칙을 제정안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끌고서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정보 공개를 주민에게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해줬으니까 주민이 이것을 이용을 안한 것이지 주민이 알고서도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알고자 각 집행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문의를 해도 그러한 공개 원칙이 없으니까 기피를 하고 불응하고 주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도 역시 집행기관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태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자기집에 배달이 되가지고 책자나 팜프렛 이런것으로다 배달이 되었을 때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는 반상회보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상회보가 중간에서 다 어디로 갔는지 주민에게 제대로 배달이 안되요.
그렇다고 반상회를 자주 하느냐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의 실정이 거의다 바쁜 실정이다보니 반상회를 한다해도 참석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이 행정 정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개목록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은 일단은 알려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지금 여기에 규칙에 보면은 공개목록을 각 실과소에다가 비치해 놓고 있다고 하는 비치할수 있다고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까지는 다 비치가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더 나아가서 각 주민한테 비치가 안되면은 이장 사무소까지라도 배치 되도록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면 즉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창구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6개월간이라는 것은 규칙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의 이용이 있었다면은 현재 없으니까는 6개월을 지났는지 그러면 규칙도 없이 지침으로서 운영을 할수 있다면 규칙을 제정안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끌고서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정보 공개를 주민에게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안해줬으니까 주민이 이것을 이용을 안한 것이지 주민이 알고서도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알고자 각 집행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문의를 해도 그러한 공개 원칙이 없으니까 기피를 하고 불응하고 주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도 역시 집행기관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태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자기집에 배달이 되가지고 책자나 팜프렛 이런것으로다 배달이 되었을 때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는 반상회보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상회보가 중간에서 다 어디로 갔는지 주민에게 제대로 배달이 안되요.
그렇다고 반상회를 자주 하느냐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농촌의 실정이 거의다 바쁜 실정이다보니 반상회를 한다해도 참석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이 행정 정보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개목록이 무엇무엇이라는 것은 일단은 알려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지금 여기에 규칙에 보면은 공개목록을 각 실과소에다가 비치해 놓고 있다고 하는 비치할수 있다고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까지는 다 비치가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더 나아가서 각 주민한테 비치가 안되면은 이장 사무소까지라도 배치 되도록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제정이 없어 본 사항을 운영할수 있냐고 하시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모법인 입법이 이미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제한받는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홍보하는데에 있어서 반상회 회보에다가 기록을 해서 보낸다는 것은 가가호호에 배달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다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책자화 해서 할수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 규칙과 법을 유인을 해서 가가 호호에 배부하는 길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면사무소나 각 실과소에 공개 목록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문서 목록상으로 비치하고 있는 저희 보관문서 관리에 의해서 그대로 비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에 3~4개월이 가장 빠르게 걸리는 경우고 흔히는 그 이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의 경우는 법령의 경우는 규칙이나 시행령이 1년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 강원도내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기 위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제일 빨리된데가 시장 발의를 시행되면서 처리된 속초시의 경우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규칙까지 원주시의 경우는 5개월 6일이 걸렸고 저희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공개목록 관계를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하는것도 저희가 정보 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아 봤더니 저희 인접군인 원주군에 한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건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이장명부 공개 요구가 어디서 한사람한테 들어와서 그거 한건 밖에는 설명한게 없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에는 저치법과 관련해서 과거에서 공고했던 문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이와같은 일반 법령들과 관련해서 과거에서 공고했던 문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이와같은 일반 법령들과 관련해 한것들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공개 행정이 아니고도 처리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절차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주민들에게 알 권리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원만한 군정 공개가 이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감출려고 하는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조금 염려한다면은 아직도 국가 공개법에 대한 것이 법률로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머지않아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철저히 홍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규칙제정이 없어 본 사항을 운영할수 있냐고 하시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모법인 입법이 이미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제한받는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홍보하는데에 있어서 반상회 회보에다가 기록을 해서 보낸다는 것은 가가호호에 배달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다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책자화 해서 할수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 규칙과 법을 유인을 해서 가가 호호에 배부하는 길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면사무소나 각 실과소에 공개 목록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문서 목록상으로 비치하고 있는 저희 보관문서 관리에 의해서 그대로 비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에 3~4개월이 가장 빠르게 걸리는 경우고 흔히는 그 이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의 경우는 법령의 경우는 규칙이나 시행령이 1년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 강원도내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기 위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제일 빨리된데가 시장 발의를 시행되면서 처리된 속초시의 경우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규칙까지 원주시의 경우는 5개월 6일이 걸렸고 저희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공개목록 관계를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하는것도 저희가 정보 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아 봤더니 저희 인접군인 원주군에 한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건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이장명부 공개 요구가 어디서 한사람한테 들어와서 그거 한건 밖에는 설명한게 없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에는 저치법과 관련해서 과거에서 공고했던 문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이와같은 일반 법령들과 관련해서 과거에서 공고했던 문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이와같은 일반 법령들과 관련해 한것들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공개 행정이 아니고도 처리해 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절차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주민들에게 알 권리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원만한 군정 공개가 이뤄 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감출려고 하는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조금 염려한다면은 아직도 국가 공개법에 대한 것이 법률로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머지않아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철저히 홍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되었던 것이 청주시 의회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던건데 그 사항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 판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대주민 홍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이 모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것은 주민의 최대한 알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의다 도시나 이런 대도시 지역에는 정보공개 요구사항이 건축업무, 도시계획 업무 주로 이런 업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일 경우에는 현재 별로다 이용한 자료나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지금은 더구다나 시행 초기라도 볼수 있으니까 홍보 업무에 주요성을 띠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되었던 것이 청주시 의회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던건데 그 사항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 판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대주민 홍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이 모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것은 주민의 최대한 알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의다 도시나 이런 대도시 지역에는 정보공개 요구사항이 건축업무, 도시계획 업무 주로 이런 업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일 경우에는 현재 별로다 이용한 자료나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지금은 더구다나 시행 초기라도 볼수 있으니까 홍보 업무에 주요성을 띠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내무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내무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축산분뇨를 농한기에는 전답에다 살포할 수 있으나 영농기에는 처리 할 수 없어 그냥 적치하여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축산 농가를 보호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 축산분뇨를 수거 처리할수 있는 대책이 이제는 시급한데 이에대한 해결방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소 10두, 돼지 50두, 닭 500수 이상 사육하는 축산 농가는 506가구로서 이중에서 소 8,716두, 돼지 18,683두이며, 닭 132,420수등 총 159,774마리의 가축이 있으며 축산페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허가대상이 3농가, 신고대상이 50농가 규제미만이 203농가로 법규제 대상인 신고 및 허가 대상 양축농가는 전랑 축산페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규제 미만은 축산농가 453호중 203농가 축산페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였고 250농가는 설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설치 농가 205호는 축산과에서 년차적 계획에 의거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증대 면에서 보면 축산을 장려하여야 하나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억제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여 있어 효율적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중 오수, 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축 연 면적이 소 1,200㎡이상, 돼지 1,400㎡이상은 허가대상,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 면적이 소 350㎡이상, 돼지 250㎡이상, 닭 500㎡이상은 신고대상으로 규제대상 축산농가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규제, 관리, 지도,단속을 통하여 축산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으나 규제미만의 축산농가는 규제,관리지도,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페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 1회 14,000매를 발송하였고 반상회보에도 2회 게재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환경개선 중기종합 계획에 의거 94년부터 96년까지 3,03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00톤의 축산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1차 연도인 94년도에 사업비 25백만원을 들여 축산페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본 시설 설치 장소는 미정입니다.
본 공동처리장으로 축산 페수를 수거 처리하여야 하는데 허가업자에게 대행처리하는 방법과 자체에세 수집 운반,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추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93년말 기준 군 관내에는 소사육 농가 4,468가구에 22,439마리, 돼지사유농가 70가구에 18,890마리 닭 사육농가 573가구에 150,966마리를 사육함으로써 일일축산 페수가 796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본 공동 처리장에서 1일 100톤 공근 농협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1일 6. 5톤을 처리하고 잔여량은 재활용을 통하여 전량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축산분뇨를 농한기에는 전답에다 살포할 수 있으나 영농기에는 처리 할 수 없어 그냥 적치하여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축산 농가를 보호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 축산분뇨를 수거 처리할수 있는 대책이 이제는 시급한데 이에대한 해결방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소 10두, 돼지 50두, 닭 500수 이상 사육하는 축산 농가는 506가구로서 이중에서 소 8,716두, 돼지 18,683두이며, 닭 132,420수등 총 159,774마리의 가축이 있으며 축산페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허가대상이 3농가, 신고대상이 50농가 규제미만이 203농가로 법규제 대상인 신고 및 허가 대상 양축농가는 전랑 축산페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규제 미만은 축산농가 453호중 203농가 축산페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였고 250농가는 설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설치 농가 205호는 축산과에서 년차적 계획에 의거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증대 면에서 보면 축산을 장려하여야 하나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억제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여 있어 효율적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중 오수, 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축 연 면적이 소 1,200㎡이상, 돼지 1,400㎡이상은 허가대상,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 면적이 소 350㎡이상, 돼지 250㎡이상, 닭 500㎡이상은 신고대상으로 규제대상 축산농가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규제, 관리, 지도,단속을 통하여 축산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으나 규제미만의 축산농가는 규제,관리지도,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페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군수 서한문 1회 14,000매를 발송하였고 반상회보에도 2회 게재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환경개선 중기종합 계획에 의거 94년부터 96년까지 3,03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00톤의 축산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1차 연도인 94년도에 사업비 25백만원을 들여 축산페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본 시설 설치 장소는 미정입니다.
본 공동처리장으로 축산 페수를 수거 처리하여야 하는데 허가업자에게 대행처리하는 방법과 자체에세 수집 운반,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추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93년말 기준 군 관내에는 소사육 농가 4,468가구에 22,439마리, 돼지사유농가 70가구에 18,890마리 닭 사육농가 573가구에 150,966마리를 사육함으로써 일일축산 페수가 796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본 공동 처리장에서 1일 100톤 공근 농협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1일 6. 5톤을 처리하고 잔여량은 재활용을 통하여 전량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페수 정화시설의 허가 대상 농가가 3농가, 그다음에 신고 대상 농가가 50농가, 그다음에 그중에서 규제 미만의 농가중에서 시설을 한 203농가의 정화시설 하고 있는데 그 이용에 대한 점검 실적가 또한 배출수의 검사 실적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축산 농가가 집중되고 있는 부락, 자연부락 단위의 부락에는 축산 분뇨를 자발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락에다가 소형 축산분뇨 건조기를 설치차원에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또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군에 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어 가지고 환경감시원에 위촉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천여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환경 감시원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감시원증 이라는 것만 갖다고 주고 가지고 있지, 전 공무원이나 주민 거의가, 그분들이 이웃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도 미워도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인심을 잃기 싫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감시원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다시 개선해서 유급 감시원 제도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산페수 정화시설의 허가 대상 농가가 3농가, 그다음에 신고 대상 농가가 50농가, 그다음에 그중에서 규제 미만의 농가중에서 시설을 한 203농가의 정화시설 하고 있는데 그 이용에 대한 점검 실적가 또한 배출수의 검사 실적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축산 농가가 집중되고 있는 부락, 자연부락 단위의 부락에는 축산 분뇨를 자발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락에다가 소형 축산분뇨 건조기를 설치차원에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또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군에 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어 가지고 환경감시원에 위촉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천여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환경 감시원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감시원증 이라는 것만 갖다고 주고 가지고 있지, 전 공무원이나 주민 거의가, 그분들이 이웃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도 미워도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인심을 잃기 싫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감시원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다시 개선해서 유급 감시원 제도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원용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페수정화시설의 허가대상 농가 3농가 , 신고대상 농가 50농가, 규제 미만 203농가중에 점검 실적과 배출수 검사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용 점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년 2회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1차는 상반기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봉 축산이 지적이 되어서 허가대상은 BOD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500PPM입니다.
그거를 초과했을때는 초과치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대상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1,500PPM입니다.
먼저도 이 자리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환경행정에 모순점은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대상이 150대 1,500PPM 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행정의 모순점은 있습니다마는 1파 허가대상 3농가중에서 청복축산 1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개선 명령을 내렸고 신고대상 50농가는 기준치가 1,500PPM이상이 나가야 적발되기 때문에 50농가중에서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미만농가 203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장 액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장액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관계 부서로 하여금 지금 톱밥 발효시설로 시설을 변경하는 행정지도를 펴고 있고 첫 번째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점검 실적은 청봉축산 밖에 지적 사항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지 않고 한군데 집중된 자연부락에서 축산 분뇨를 자체에세 공동처리 할려고 그러는데 소형 분뇨 건조기 설치 지원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롯는 지금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위촉을 공무원 및 지도층 인사 해서 많이 했는데 활동 실적을 말씀해 달라, 그리고 감시원 증만 갖고 있는 상태지 이분들이 안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급감시원제로 할 생각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2,122명을 위촉했습니다.
2,122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원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돠 또는 읍면에 계시는 사회층 인사들을 넣었습니다.
먼저번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리기를 환경보호는 우리 군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야지 공무원만이 감시해도 안되고 학연, 혈연, 지연, 인척에 대해서 감시해도 안되기 때문에 명예 환경 감시원증 이라도 주면은 그분네들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반대 효과도 누려 보자고 해서 확대해서 위촉하겠다고 제가 여러 의원님한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 2,122명의 감시원중에서 정말 우리 강원도 횡성군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해주신 실적은 166건입니다.
166건이 그래도 실적이 들어와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페수정화시설의 허가대상 농가 3농가 , 신고대상 농가 50농가, 규제 미만 203농가중에 점검 실적과 배출수 검사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용 점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년 2회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1차는 상반기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봉 축산이 지적이 되어서 허가대상은 BOD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500PPM입니다.
그거를 초과했을때는 초과치에 대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대상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1,500PPM입니다.
먼저도 이 자리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환경행정에 모순점은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대상이 150대 1,500PPM 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행정의 모순점은 있습니다마는 1파 허가대상 3농가중에서 청복축산 1개소가 지적이 되어서 개선 명령을 내렸고 신고대상 50농가는 기준치가 1,500PPM이상이 나가야 적발되기 때문에 50농가중에서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미만농가 203농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장 액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장액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관계 부서로 하여금 지금 톱밥 발효시설로 시설을 변경하는 행정지도를 펴고 있고 첫 번째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점검 실적은 청봉축산 밖에 지적 사항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지 않고 한군데 집중된 자연부락에서 축산 분뇨를 자체에세 공동처리 할려고 그러는데 소형 분뇨 건조기 설치 지원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롯는 지금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위촉을 공무원 및 지도층 인사 해서 많이 했는데 활동 실적을 말씀해 달라, 그리고 감시원 증만 갖고 있는 상태지 이분들이 안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급감시원제로 할 생각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2,122명을 위촉했습니다.
2,122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원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돠 또는 읍면에 계시는 사회층 인사들을 넣었습니다.
먼저번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리기를 환경보호는 우리 군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야지 공무원만이 감시해도 안되고 학연, 혈연, 지연, 인척에 대해서 감시해도 안되기 때문에 명예 환경 감시원증 이라도 주면은 그분네들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반대 효과도 누려 보자고 해서 확대해서 위촉하겠다고 제가 여러 의원님한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 2,122명의 감시원중에서 정말 우리 강원도 횡성군을 아끼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해주신 실적은 166건입니다.
166건이 그래도 실적이 들어와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축산 분뇨 처리는 인근 원주군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다가 설치를 해서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그걸 이용을 하고 농한가에는 전답으로다가 살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조시켜서 적치해 놨다가 나중에 농한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주에 두군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한 3천만원, 그러니까 주민이 단독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고 또 축산농가를 키워주고 지원해줘 가면서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그 분네들에게 그런거라도 설피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페수가 거의 대규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또 많아요. 많은데, 물론 정화시설을 철저히 하기도 하지마는 정화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있다가 장마때 터놓는다든가 이런 실례도 있는거든요?
그리고 특히 양돈업자는 돼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죽는 돼지를 그냥 바깥에다가 방치해 놓는 실례가 있습니다.
이런걸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듣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넺 어느 농가나 어느 업소한테 조사나 감사를 나간다 하면 정보가 사전누설이 되어 가지고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치운 다음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돼지 죽은 것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거를 좀 수시로 순회하면서 감시를 해야될거고 감시원 실적이 166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미흡합니다.
차라리 유급감시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축산말고 환경문제인데 관내에 유해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감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그걸 이용을 하고 농한가에는 전답으로다가 살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조시켜서 적치해 놨다가 나중에 농한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주에 두군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한 3천만원, 그러니까 주민이 단독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고 또 축산농가를 키워주고 지원해줘 가면서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그 분네들에게 그런거라도 설피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페수가 거의 대규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또 많아요. 많은데, 물론 정화시설을 철저히 하기도 하지마는 정화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있다가 장마때 터놓는다든가 이런 실례도 있는거든요?
그리고 특히 양돈업자는 돼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죽는 돼지를 그냥 바깥에다가 방치해 놓는 실례가 있습니다.
이런걸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듣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넺 어느 농가나 어느 업소한테 조사나 감사를 나간다 하면 정보가 사전누설이 되어 가지고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치운 다음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돼지 죽은 것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거를 좀 수시로 순회하면서 감시를 해야될거고 감시원 실적이 166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미흡합니다.
차라리 유급감시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축산말고 환경문제인데 관내에 유해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감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예,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전에, 단속 행정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모든게 제 불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단속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급 감시 체제는 지금 일단은 일정액의 보수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행정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유해배출 업소 감시실적은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올리고, 지금 축산에 대한 페수 관계가 질문의 중점이기 때문에 또 축산농가 여러분도 오셔서 입법 예고된 사항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수및축산페수의 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이 93년 12월 27일날 법률 제4656호로 있어 가지고 이거에 따른 시행령 입법 예고가 시달이 되어서 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했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일자상으로 보나,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이거에 대한 공문이 없고 시행일은 지났고 해서 축산농가 여러분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허가대상 축산 농가가 돼지인 경우에는 1,400㎡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700㎡이상으로 바뀝니다.
즉 허가대상이 반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소인 경우에 축사면적이 1,200㎡였었는데 축사면적 더하기 운동장, 소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그래서 1,200에서 6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금 지침이 도착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거를 알려 드리고 신고대상 축산페수도, 기존 돼지사육 시설이 250㎡이상 1,400까지 됐었는데, 알기쉽게 표현하면 76평에서 420평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250이상 700㎡까지는 신고를 다 맡아야 된다.
또 소인 경우에는 1200㎡에서 축사 및 운동장 합계가 350이상 600㎡는 신고대상이 된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규제미만의 축상농가의 축산페수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간이축사 페수정화조 설치 대상 축산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사육 시설인 경우에는 축사 연면적 합계가 70㎡이상 250㎡미만, 약 20평에서 80평까지는 간이축사 정화조를 반드시 설치 하도록 되어있고 소인 경우에는 축사면적과 운동장 면적이 350㎡ 미만은 간이 축사 페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닭인 경우에는 500㎡ 미만은 간이 축산페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강제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지역, 저희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그다음에 공원보호구역, 저희 치약산 국립공원이 있는 강림 부곡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간의 축산 페수정화조를 이 면적은 설치해야 된다.
이거를 부언해서 참고삼아 말씀 드립니다.
페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제가 자료를 챙기느라고 지금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대상이 29개 업소입니다.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단속 횟수를 상반기에 6월 30일 현재 13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법사항을 11개소를 적발했는데 적발 내용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7개소, 무허가 시설 설치가 1개소, 기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한 조치 내용은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이 7건에 7,98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사용금지를 1개 소 하였으며 허가 취소는 1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2개소는 개선명령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29개 업소중에서 11개소를 적발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급 감시 체제는 지금 일단은 일정액의 보수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행정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유해배출 업소 감시실적은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올리고, 지금 축산에 대한 페수 관계가 질문의 중점이기 때문에 또 축산농가 여러분도 오셔서 입법 예고된 사항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수및축산페수의 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이 93년 12월 27일날 법률 제4656호로 있어 가지고 이거에 따른 시행령 입법 예고가 시달이 되어서 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했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일자상으로 보나,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이거에 대한 공문이 없고 시행일은 지났고 해서 축산농가 여러분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허가대상 축산 농가가 돼지인 경우에는 1,400㎡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700㎡이상으로 바뀝니다.
즉 허가대상이 반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소인 경우에 축사면적이 1,200㎡였었는데 축사면적 더하기 운동장, 소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그래서 1,200에서 6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 시행령 개정이 지금 지침이 도착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거를 알려 드리고 신고대상 축산페수도, 기존 돼지사육 시설이 250㎡이상 1,400까지 됐었는데, 알기쉽게 표현하면 76평에서 420평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250이상 700㎡까지는 신고를 다 맡아야 된다.
또 소인 경우에는 1200㎡에서 축사 및 운동장 합계가 350이상 600㎡는 신고대상이 된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규제미만의 축상농가의 축산페수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간이축사 페수정화조 설치 대상 축산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사육 시설인 경우에는 축사 연면적 합계가 70㎡이상 250㎡미만, 약 20평에서 80평까지는 간이축사 정화조를 반드시 설치 하도록 되어있고 소인 경우에는 축사면적과 운동장 면적이 350㎡ 미만은 간이 축사 페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닭인 경우에는 500㎡ 미만은 간이 축산페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강제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지역, 저희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그다음에 공원보호구역, 저희 치약산 국립공원이 있는 강림 부곡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간의 축산 페수정화조를 이 면적은 설치해야 된다.
이거를 부언해서 참고삼아 말씀 드립니다.
페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제가 자료를 챙기느라고 지금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대상이 29개 업소입니다.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단속 횟수를 상반기에 6월 30일 현재 13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법사항을 11개소를 적발했는데 적발 내용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7개소, 무허가 시설 설치가 1개소, 기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한 조치 내용은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이 7건에 7,98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사용금지를 1개 소 하였으며 허가 취소는 1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2개소는 개선명령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29개 업소중에서 11개소를 적발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것도 중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저장 액비조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톱밥으로 축산페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환경 보존이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반복적인 홍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한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중식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질 오염 방지와 환경보존에 대한 비디오 상영, 굥육적인 가치면에서 그러한 면의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것도 중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저장 액비조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톱밥으로 축산페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환경 보존이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반복적인 홍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한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중식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질 오염 방지와 환경보존에 대한 비디오 상영, 굥육적인 가치면에서 그러한 면의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고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축산농가에 예산을, 재정의 열악한 여건속에 있는 우리 횡성군이 축산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정화 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기업축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축산 농가 스스로가 자금을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비디오나 아니면 홍보매체에 통해서, 아니면 설치농가에 대한 비교 견학과 사례 발표를 통한 스스로 정화시설에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약속드리고,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이제는 한두마리로다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보 1호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업축산으로다가 바꿔 가지고, 시설규모도 넓히고 마리수도 늘려서 UR에 대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축산을 장려하도록, 동참 하도록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 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축산농가에 예산을, 재정의 열악한 여건속에 있는 우리 횡성군이 축산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정화 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기업축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축산 농가 스스로가 자금을 투자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비디오나 아니면 홍보매체에 통해서, 아니면 설치농가에 대한 비교 견학과 사례 발표를 통한 스스로 정화시설에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약속드리고,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이제는 한두마리로다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보 1호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업축산으로다가 바꿔 가지고, 시설규모도 넓히고 마리수도 늘려서 UR에 대비할 수 있는 고품질의 축산을 장려하도록, 동참 하도록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 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젖소 고능력우 정액의 보조지원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젖소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량함으로서 생산성을 배가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젖소 능력배가 마을 육성사업은 91년도부터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근면 도곡마을은 91년도에 서원면 압곡마을은 92년도에 착수하였으며 성과 도래시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합니다.
지난해에는 2개 부락에 611개의 우수 종모우 정액을 지원구입 하였고 금년도에는 2개 부락에 300개의 정액을 지원 공급 하고자 한국종축 개량 협회에 정액추천을 요청하였으면 추천 되는대로 각 마을당 150개씩 300개의 우수 종모우 정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액 구입비 지원요령은 1개 구입비 30,000원을 기준하여 60%를 지방비에서 보조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자체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젖소 고능력우 정액의 보조지원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젖소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량함으로서 생산성을 배가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젖소 능력배가 마을 육성사업은 91년도부터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근면 도곡마을은 91년도에 서원면 압곡마을은 92년도에 착수하였으며 성과 도래시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합니다.
지난해에는 2개 부락에 611개의 우수 종모우 정액을 지원구입 하였고 금년도에는 2개 부락에 300개의 정액을 지원 공급 하고자 한국종축 개량 협회에 정액추천을 요청하였으면 추천 되는대로 각 마을당 150개씩 300개의 우수 종모우 정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액 구입비 지원요령은 1개 구입비 30,000원을 기준하여 60%를 지방비에서 보조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자체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젖소 고능력우 정액 보조 지원사업이 낙농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정이 결과적으로 잘 안된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정액의 보관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수정방법, 수정상의 수정방법이 미진해서 수정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낙농 농가에서 그것을 기피를 하고 주재 수정사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더라구요.
왜 그렇느냐 그랬더니 수정사가 자기것을 수정하게 되면은 자기 수입이 더 많아지는데 여기서 지원 해준 정액을 넣으면 자기는 수수료만 받아 먹고 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다.
수정하는 방법도 그래서 그런지 잘 되지를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농가 얘기는 개인적으로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보급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콘테이너를 사야되고 수정기구도 사야되고 약 돈 1백만원씩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낙농 농가끼리 팀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한 개씩 사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제일 잘 습득한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수정을 할수 있도록 보관하고 수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근면 도곡마을 하고 서원면 압곡마을이라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마을로 지정 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낙농가는 가급적이면 자립할수 있으니까 지원을 피하고 중소 규모의 낙농자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고능력우 정액 보조 지원사업이 낙농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정이 결과적으로 잘 안된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정액의 보관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수정방법, 수정상의 수정방법이 미진해서 수정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낙농 농가에서 그것을 기피를 하고 주재 수정사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더라구요.
왜 그렇느냐 그랬더니 수정사가 자기것을 수정하게 되면은 자기 수입이 더 많아지는데 여기서 지원 해준 정액을 넣으면 자기는 수수료만 받아 먹고 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다.
수정하는 방법도 그래서 그런지 잘 되지를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농가 얘기는 개인적으로 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보급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콘테이너를 사야되고 수정기구도 사야되고 약 돈 1백만원씩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낙농 농가끼리 팀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한 개씩 사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제일 잘 습득한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수정을 할수 있도록 보관하고 수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근면 도곡마을 하고 서원면 압곡마을이라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마을로 지정 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낙농가는 가급적이면 자립할수 있으니까 지원을 피하고 중소 규모의 낙농자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이번에 지원되는 정액이 보조지원 사업으로 정액이 수정이 잘 안된다 하는 얘기는 이 정액은 전부 냉동정액으로 30년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냉동정액을 가져다가 콘테이너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근 낙우회의 경우는 참여농가 대부분이 콘테이너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원면이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에서 지원한 것은 한 개씩을 가지고 있고 수정이 잘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 단 정액이 암만 좋다해도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그것이 적기에 수정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발정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발정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종부를 시켜가지고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적기에 종부를 시켜야 되는데 농가가 돌 아다니다 보면은 시기를 일실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 농가들이 기피한다는 것이 수정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기피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입니다.
가축개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현재 기르고 있는 젖소 보다도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얻기 위해서 이런 우량 종모우 정액을 공급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생산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정액을 쓰든지 간에 수정은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수정관계가 제대로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를 부락에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그것은 수의사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 자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자가 수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근 낙우회가 대표적입니다만 공근 낙우회에서는 대부분이 많은 농가가 자기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정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사육농가를 지양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우리가 젖소 능력배가 마을을 앞으로 육성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으로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선정 기준에 보면은 집단 부락으로서 5호 내지 10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규 두수가 100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락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 호수에다가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규모가 큰 농가들이 드문드문 끼어야지만 그 숫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편의상 그런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농가 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현재 지침은 농가 호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약에 군의 자치 사업으로 시행하든지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냉동정액을 가져다가 콘테이너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근 낙우회의 경우는 참여농가 대부분이 콘테이너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원면이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에서 지원한 것은 한 개씩을 가지고 있고 수정이 잘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 단 정액이 암만 좋다해도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그것이 적기에 수정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발정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발정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종부를 시켜가지고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적기에 종부를 시켜야 되는데 농가가 돌 아다니다 보면은 시기를 일실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 농가들이 기피한다는 것이 수정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기피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입니다.
가축개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현재 기르고 있는 젖소 보다도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얻기 위해서 이런 우량 종모우 정액을 공급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생산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정액을 쓰든지 간에 수정은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수정관계가 제대로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를 부락에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그것은 수의사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 자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자가 수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근 낙우회가 대표적입니다만 공근 낙우회에서는 대부분이 많은 농가가 자기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정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사육농가를 지양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우리가 젖소 능력배가 마을을 앞으로 육성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으로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선정 기준에 보면은 집단 부락으로서 5호 내지 10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규 두수가 100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락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 호수에다가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규모가 큰 농가들이 드문드문 끼어야지만 그 숫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편의상 그런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농가 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현재 지침은 농가 호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약에 군의 자치 사업으로 시행하든지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부락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배가 마을에 부락대표 한테다가 보관을.
그래가지고 액체질소 냉동보관소를 거기다 놔주고 거기다 정액을 보관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사한테다가 콘테이너를 맡기고 거기다가 정액을 갖다놓고 필요한 정액은 갖다쓰는 그런 방법도 강구 하고 있습니다.
능력배가 마을에 부락대표 한테다가 보관을.
그래가지고 액체질소 냉동보관소를 거기다 놔주고 거기다 정액을 보관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사한테다가 콘테이너를 맡기고 거기다가 정액을 갖다놓고 필요한 정액은 갖다쓰는 그런 방법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는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 많단 말이예요.
왜냐 수정이 안되니까 그러면 수정이 안되니까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란 말이예요.
시기적으로 자꾸 늘어지고 수정료도 이중으로 늘어가고 그것은 개인적인 수정사 얘기를 일일이 얘기 하기가 곤란한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수지관계에 영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던 말이예요.
여기서 지원해준 수정액이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수정률이 어느정도라는 것을 점검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농가는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 많단 말이예요.
왜냐 수정이 안되니까 그러면 수정이 안되니까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란 말이예요.
시기적으로 자꾸 늘어지고 수정료도 이중으로 늘어가고 그것은 개인적인 수정사 얘기를 일일이 얘기 하기가 곤란한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수지관계에 영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던 말이예요.
여기서 지원해준 수정액이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수정률이 어느정도라는 것을 점검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수정률이 전체 적으로 공근면이 100두 수정을 하는데 2. 3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정액 100개가 필요 하다면 230개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되지않고 대부분이 1회에는 잘안됩니다.
전체 1회에 되지않고 대부분 1.5 - 2회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의 경우 2. 3회가 평균되었고 서원면의 경우는 2. 8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두를 수정하는데 281개 정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수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것이 개량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장례에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젖소를 능력위주로 개량을 해나가는건데 그런 능력을 앞으로 좋게 개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고 만약에 액체질소 보관 고라든지 이런 것이 질소가 제때 교체가 안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6개월 내에 교체하도록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될 계획인데 그렇게 앞으로 시도를 하고 다음에 수정사가 냉동정액을 지급시에는 특별히 지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정액 100개가 필요 하다면 230개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되지않고 대부분이 1회에는 잘안됩니다.
전체 1회에 되지않고 대부분 1.5 - 2회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의 경우 2. 3회가 평균되었고 서원면의 경우는 2. 8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두를 수정하는데 281개 정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수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것이 개량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장례에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젖소를 능력위주로 개량을 해나가는건데 그런 능력을 앞으로 좋게 개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고 만약에 액체질소 보관 고라든지 이런 것이 질소가 제때 교체가 안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6개월 내에 교체하도록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될 계획인데 그렇게 앞으로 시도를 하고 다음에 수정사가 냉동정액을 지급시에는 특별히 지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네, 하여간 수정사가 자기가 사용하는 정액은 수정율이 좋은데 이것을 가져다 하는 것은 수정율이 약하다 그래요.
그렇게 때문에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사정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액만은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사정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정액만은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 실장 박홍선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비를 들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면 명칭의 뿌리찾기 운동으로 서원 복원사업을 위하여, 서원면 주민들이 각계 각층을 통하여 자금 조성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내에도 복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아직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비와 군비 30,000천원으로 강원 향토사 연구회와 94년 6월 11일에 용역이 계약되어, 관내의 향토 유적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군의 역사 및 연혁, 문화 유적, 유물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복원을 필요로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에 대한 모든 자료가 발굴되겠습니다만 문제점도 어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또는 고증등 절차와 복원가치등과 서원 위치가 호저면 칠봉호로서 그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원주군 관내에 위치하였던 서원을 본군 관내에 복원하는 것등 문제점이 있으나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에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쳐 복원되도록 할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비를 들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면 명칭의 뿌리찾기 운동으로 서원 복원사업을 위하여, 서원면 주민들이 각계 각층을 통하여 자금 조성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내에도 복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아직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비와 군비 30,000천원으로 강원 향토사 연구회와 94년 6월 11일에 용역이 계약되어, 관내의 향토 유적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군의 역사 및 연혁, 문화 유적, 유물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복원을 필요로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에 대한 모든 자료가 발굴되겠습니다만 문제점도 어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또는 고증등 절차와 복원가치등과 서원 위치가 호저면 칠봉호로서 그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원주군 관내에 위치하였던 서원을 본군 관내에 복원하는 것등 문제점이 있으나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에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쳐 복원되도록 할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역출신인 본인이 이것을 거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서에서도 냈던것과 같이 서원면 주민들은 이것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지금 표면화해서 거기다 의견일치를 해가지고 모금 운동까지 전개하고 일부 기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복원을 원상태로 복원 시킨다 하는 거창한 사업보다도 서원이라는 뿌리찾기 상징적인 건물을 복원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강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도 공보계장님과 같이 현지 상현리를 방문해서 거기에 잘 아시는 분한테 말씀을 자세히 들었고 서원에 대한 수집자료에 대한 고증 자료가 각계 학자, 교수, 이분들의 고증 자료가 원주군에서 그것을 책자를 편집한 실예도 이쏙 그런 자료를 볼 때 서원의 복원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뿌리찾기라는 주민의 마음 또한 문화사업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자료 수집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쯤은 복원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해주시고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크게 복원을 원상태로 복원 시킨다 하는 거창한 사업보다도 서원이라는 뿌리찾기 상징적인 건물을 복원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강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도 공보계장님과 같이 현지 상현리를 방문해서 거기에 잘 아시는 분한테 말씀을 자세히 들었고 서원에 대한 수집자료에 대한 고증 자료가 각계 학자, 교수, 이분들의 고증 자료가 원주군에서 그것을 책자를 편집한 실예도 이쏙 그런 자료를 볼 때 서원의 복원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뿌리찾기라는 주민의 마음 또한 문화사업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자료 수집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쯤은 복원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해주시고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진하고 거기 추진 위원회하고 어떤 규모인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꼭 지원을 해주겠다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진하고 거기 추진 위원회하고 어떤 규모인지 이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꼭 지원을 해주겠다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것은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G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G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얘써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을 당초 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발주되어 완공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미발주된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시유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 265,000천원을 들여 94년 1월부터 96년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횡성댐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의원 읍면순회간담회에 건의된 사항으로 횡성댐 진입로인 마옥-대관대리간이외 앞뒤로는 확포장이 되었는데 본 구간만 확포장이 안되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시책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너무 비싸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로 투입한다는데 수지 분석을 하여 보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격 봉투가 아닌 기타봉투에 쓰레기를 투여 거리가 몹시 지저분하며 보기가 흉한데 홍보한 실적과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려 구역별 쓰레기 집하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계방역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위생업소 점검실적과 위반업소 조치상황등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천 특별농공단지 사면에 대한 붕괴 위험등 안전진단을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단속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범칙금 부과징수 상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얘써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을 당초 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발주되어 완공된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미발주된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시유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 265,000천원을 들여 94년 1월부터 96년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횡성댐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의원 읍면순회간담회에 건의된 사항으로 횡성댐 진입로인 마옥-대관대리간이외 앞뒤로는 확포장이 되었는데 본 구간만 확포장이 안되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시책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너무 비싸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로 투입한다는데 수지 분석을 하여 보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격 봉투가 아닌 기타봉투에 쓰레기를 투여 거리가 몹시 지저분하며 보기가 흉한데 홍보한 실적과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려 구역별 쓰레기 집하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계방역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위생업소 점검실적과 위반업소 조치상황등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천 특별농공단지 사면에 대한 붕괴 위험등 안전진단을 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단속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범칙금 부과징수 상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과 미발주된 사업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총 139건으로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된 것은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을 비롯한 69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둔내 종합복지회관등 47건이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은 횡성소도읍 개발사업등 23건입니다.
또한 군수포괄사업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은 19건으로서 13건이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미발주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사용 승낙지연 2건, 사업비부족 1건, 지리적 여건 2건, 이건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입찰공고중 10건, 기종 선정중 1건, 위치 선정중 1건 시기미도래된 가을착수 경지정리등 6건등으로서 총 23건입니다.
지금까지 미착공된 사업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업무담당부서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앞에서 보고드린 미착공 사업 23건도 완공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토록 조치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총 139건으로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된 것은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을 비롯한 69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둔내 종합복지회관등 47건이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은 횡성소도읍 개발사업등 23건입니다.
또한 군수포괄사업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은 19건으로서 13건이 완료되었고,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미발주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사용 승낙지연 2건, 사업비부족 1건, 지리적 여건 2건, 이건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입찰공고중 10건, 기종 선정중 1건, 위치 선정중 1건 시기미도래된 가을착수 경지정리등 6건등으로서 총 23건입니다.
지금까지 미착공된 사업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업무담당부서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앞에서 보고드린 미착공 사업 23건도 완공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토록 조치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의워님.
다음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의워님.
○기획실장 이완형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거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에서 횡성 청용리에 아직 토지사용이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요, 우천면 하대리 도로포장 해놓은 것이 아직 토지사용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다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인데 그것이 좀 늦어졌구요, 사업비 부족은 지금 갑천면 도수로 정비사업인데 그게 25백정도 소요 되는데 지금 15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만, 15백만원만 우선 시공을 할건지, 마저 추경에라도 1천 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할건지 그거에 대한게 지금 협의주엥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요, 우천면 하대리 도로포장 해놓은 것이 아직 토지사용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다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인데 그것이 좀 늦어졌구요, 사업비 부족은 지금 갑천면 도수로 정비사업인데 그게 25백정도 소요 되는데 지금 15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만, 15백만원만 우선 시공을 할건지, 마저 추경에라도 1천 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할건지 그거에 대한게 지금 협의주엥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유관희 의원 위치선정은.
○기획실장 이완형 위치선정은 각 읍면에 재활용 임시 보관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위치가 다 선정이 되지않아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건, 아직 시기가 안된거는 하반기에 실시할 경지정리하 사업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밭경지정리사업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농작물이 수확된 가을에라야 되는데 이상 6건이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한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종 선정이 좀 저거한건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기종 선정을 아직까지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건, 아직 시기가 안된거는 하반기에 실시할 경지정리하 사업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밭경지정리사업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농작물이 수확된 가을에라야 되는데 이상 6건이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한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종 선정이 좀 저거한건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기종 선정을 아직까지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께서 기획실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께서 기획실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대상지는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9필지로서 총면적은 226,221㎡입니다.
사업추진 구상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49,270㎡로 5개 묘역에 1,500기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90,111㎡로 6개 묘역에 1,800기 3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55,580㎡로서 2개 묘역에 900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기반시설 2,500백만원 건축 및 현지 시설비 380백만원, 조경 공사비 100백만원등 총 2,765백만원이 더 추가 계상되며, 이는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 확장과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국토 이용 계획을 위한 기본 구상을 94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94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중에 있으며, 94년 8월 기본 계획 설계용역 발주 및 년내에 사유지 매입과 산림훼손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단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묘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96년도 후에는 횡성군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고, 무연고 묘지를 정비 수용함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민층 위주의 시범 공설묘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4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2,038년까지 묘지 수요잉 가능해짐으로써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공원화 및 서민층의 묘지 수요에 대한 공급을 원할히 하겠습니다.
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묘지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군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 789.7㎡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적 운영으로 묘지제도 개선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대상지는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 9필지로서 총면적은 226,221㎡입니다.
사업추진 구상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49,270㎡로 5개 묘역에 1,500기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90,111㎡로 6개 묘역에 1,800기 3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55,580㎡로서 2개 묘역에 900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기반시설 2,500백만원 건축 및 현지 시설비 380백만원, 조경 공사비 100백만원등 총 2,765백만원이 더 추가 계상되며, 이는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 확장과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국토 이용 계획을 위한 기본 구상을 94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94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고중에 있으며, 94년 8월 기본 계획 설계용역 발주 및 년내에 사유지 매입과 산림훼손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단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묘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96년도 후에는 횡성군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고, 무연고 묘지를 정비 수용함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민층 위주의 시범 공설묘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4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2,038년까지 묘지 수요잉 가능해짐으로써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공원화 및 서민층의 묘지 수요에 대한 공급을 원할히 하겠습니다.
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묘지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군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 789.7㎡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적 운영으로 묘지제도 개선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공설묘역에 대해서 열의가 무척 깊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라도 그 계획이 완전무결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관연 묘역에 투자해야할, 우리 횡성군 실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공설묘역에 대해서 열의가 무척 깊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라도 그 계획이 완전무결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관연 묘역에 투자해야할, 우리 횡성군 실정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본 구상계획이 완전무결한 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우리군의 앞으로의 묘지 수급을 위한,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사업구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한다면은 현재 계획보다도 더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보다 인구가 감소된다면은 지금 이 구상은 이보다는 협소한 사항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구상 대로 추진해야 된다. 못하는 하는 말씀은 여기서 드릴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우리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군민의 장묘 의식이 개인묘지를 설치해서 나름대로의 조상에게 기할수 있는 이러한 장묘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묘지로 잠식되고 있고 현재 전 국토가 페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수 있는 집단 묘지로서, 완전한 공원화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장묘관행의 의식을 줄려면은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대한 앞으로의 주민 의식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구상은 완전한 공원화 추세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장묘 행위를 할수 있도록 구상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소 많은걸로 사료됩니다만 저희가 현재 이 27억원을 앞으로 5,400기의 묘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한기에 50만원의 묘지대가 된다고 기별로 산출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묘지에 대한 위급성을 아시기 때문에 현재는 국고의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만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조사내역과 이런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첫째, 본 구상계획이 완전무결한 지에 대한 사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우리군의 앞으로의 묘지 수급을 위한,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사업구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한다면은 현재 계획보다도 더 확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보다 인구가 감소된다면은 지금 이 구상은 이보다는 협소한 사항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구상 대로 추진해야 된다. 못하는 하는 말씀은 여기서 드릴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우리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군민의 장묘 의식이 개인묘지를 설치해서 나름대로의 조상에게 기할수 있는 이러한 장묘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묘지로 잠식되고 있고 현재 전 국토가 페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수 있는 집단 묘지로서, 완전한 공원화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장묘관행의 의식을 줄려면은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대한 앞으로의 주민 의식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구상은 완전한 공원화 추세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장묘 행위를 할수 있도록 구상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소 많은걸로 사료됩니다만 저희가 현재 이 27억원을 앞으로 5,400기의 묘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한기에 50만원의 묘지대가 된다고 기별로 산출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묘지에 대한 위급성을 아시기 때문에 현재는 국고의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만 계속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조사내역과 이런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우리 군민들이 100%다 따라 주리라고 믿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상적으로만 된다면, 또 앞으로 군민의 의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군민들이 원하는 수준이상의 묘지가 조성된다면, 지금도 거의 보면 시설공원 묘지를 이용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관희 의원 그런데 묘지이용 하는 층을 보면 도시인들은 시골로 오는 분이 많지만은 우리 9개 읍면 주민들로 봤을때는 내산이 있는 사람은 거의가 내산을 쓰고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지역에 딴 사람의 산을 빌려서라도 쓰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이 과연 해놨을 때, 타지에서는 거리가 무척 멀어질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을텐데 이거를 무릅쓰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잧 원종옥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또 후손이 계속해서 이 묘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해외이민이라든가 그외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여건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거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층이 있는걸로 봤을 때 우리가 공원묘지를 주민의 선호에 맞게끔 설치를 한다면은 많은분들이 이용할 걸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많은 내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층이 있는걸로 봤을 때 우리가 공원묘지를 주민의 선호에 맞게끔 설치를 한다면은 많은분들이 이용할 걸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유관희 의원 내방자가 우리 군민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유관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대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대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횡성댐사업소장 윤대규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시공처인 수자원 공사측의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한것임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한국 수자원 공사와 동부건설간에 작년 12월 2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2월 23일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몰민들이 보상이 완료되기도 전에 무스 공사냐, 100% 보상이 된 후에 공사를 해라, 이래서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도저히 재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월 11일자로 여기에 투자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한 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본 공사는 금년에 수백교에서 궁천교간 2.5KM를 마치고 명년에 궁천교에서 본 댐간 2. 9KM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 공사와 저희군에서는 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지만은 아직까지 양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다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수몰민의 협조를 얻기에는 다소 힘이들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혹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시공처인 수자원 공사측의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한것임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한국 수자원 공사와 동부건설간에 작년 12월 2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2월 23일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몰민들이 보상이 완료되기도 전에 무스 공사냐, 100% 보상이 된 후에 공사를 해라, 이래서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도저히 재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월 11일자로 여기에 투자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한 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본 공사는 금년에 수백교에서 궁천교간 2.5KM를 마치고 명년에 궁천교에서 본 댐간 2. 9KM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 공사와 저희군에서는 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지만은 아직까지 양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다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수몰민의 협조를 얻기에는 다소 힘이들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혹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안되면 이 사업은 아주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일단 통해구간만이라도 포장을 하면 무척 이용하기가 편리할한 걸로 보는데 이렇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안되면 이 사업은 아주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일단 통해구간만이라도 포장을 하면 무척 이용하기가 편리할한 걸로 보는데 이렇게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이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시공자측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상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보상금을 받지 못한 측의 얘로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아직 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다시 착공될려면 둘중의 하나는 되어야 된다.
적어도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거나 만약 그렇지 못할 시에는 수몰민들이 양해를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어디까지나 양측이 다 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아직 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다시 착공될려면 둘중의 하나는 되어야 된다.
적어도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거나 만약 그렇지 못할 시에는 수몰민들이 양해를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어디까지나 양측이 다 잘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희망이 보입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관희 의원 알았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이 잘안되는 것은 수몰민한테로 전적으로 모는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 2월 2일서부터 동부건설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수백교간 궁천교간을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한 내용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본 댐 건설을 했기 때문에 못한거지 도로 건설을 못하게 한게 아니라 본 댐을 못하게 한거지 동부건설에서는 그때 해가지고 94년 8월서부터 12월 2 .5KM 해서 하겠다고선 본 댐만 할려고 했었지 도로는 손도 안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선보상 후 공사란 말입니다.
선 보상 후 착공인데 그러면은 보상도 안한 입장에서 본 댐만 막을려고 한거지 지금 도로할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장비 들여다가 간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걸 아셔야지 무조건 가슴 아파하는 수몰민들한테 그 공사가 안되는 걸로 해서 여기와서 발표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이 잘안되는 것은 수몰민한테로 전적으로 모는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3년 2월 2일서부터 동부건설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수백교간 궁천교간을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한 내용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본 댐 건설을 했기 때문에 못한거지 도로 건설을 못하게 한게 아니라 본 댐을 못하게 한거지 동부건설에서는 그때 해가지고 94년 8월서부터 12월 2 .5KM 해서 하겠다고선 본 댐만 할려고 했었지 도로는 손도 안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선보상 후 공사란 말입니다.
선 보상 후 착공인데 그러면은 보상도 안한 입장에서 본 댐만 막을려고 한거지 지금 도로할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장비 들여다가 간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걸 아셔야지 무조건 가슴 아파하는 수몰민들한테 그 공사가 안되는 걸로 해서 여기와서 발표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제가 답변드린 것이 전적으로 수몰민들 때문에만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보상 후 착공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100%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몰민들의 요구 조건을 이쪽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댐 공사만 하고 도로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댐 공사와 진입로는 어디까지나 연계된 사업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작년부터 한 공사는 본 댐 공사 건축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는 부지정지 작업을 우선하고 거기다가 현장사무실을 짓고 그리고 진입로 공사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공사가 좀 바쁘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명년이래서 3단계로 해서 진입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마치 본 댐 공사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인이 된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여러번 가 봤습니다만 본 댐 축조 공사가 아니고 본댐 축조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부지정지 공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보상 후 착공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100%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몰민들의 요구 조건을 이쪽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댐 공사만 하고 도로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댐 공사와 진입로는 어디까지나 연계된 사업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작년부터 한 공사는 본 댐 공사 건축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는 부지정지 작업을 우선하고 거기다가 현장사무실을 짓고 그리고 진입로 공사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공사가 좀 바쁘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명년이래서 3단계로 해서 진입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마치 본 댐 공사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오인이 된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여러번 가 봤습니다만 본 댐 축조 공사가 아니고 본댐 축조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부지정지 공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공사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현장사무소 짓는데 80일 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93년 12월 2일에 진입로를 착공하기 위해서 94년 2월 23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7번재 줄에 보면은 지역주민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장비를 뺏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도로포장 거기를 해달라고 어제, 오늘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2. 5KM는데 현장사무실 짓는데 80일 이라는게 걸릴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93년 12월 2일에 진입로를 착공하기 위해서 94년 2월 23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7번재 줄에 보면은 지역주민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장비를 뺏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도로포장 거기를 해달라고 어제, 오늘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2. 5KM는데 현장사무실 짓는데 80일 이라는게 걸릴수가 있습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수자원 공사에다가 문의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수자원 공사에다 물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수자원 공사에다가 문의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수자원 공사에다 물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공사하면서 거기다가 현장사무소 짓는다는 구실만 단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수몰민한테 도로를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슴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상도 아니고 그냥 뺏는겁니다.
보상은 더줘야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수몰민 때문에 도로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가슴 아프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수몰민한테 도로를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슴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상도 아니고 그냥 뺏는겁니다.
보상은 더줘야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수몰민 때문에 도로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가슴 아프게 얘기합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도로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몰대책위원들 하고 진입도로 공사만이라도 할수 있도록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 쪽에 답변은 하여튼 100% 보상 되기 전에는 어떤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거기에 수해대책을 위한 수로를 파는 것도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비로소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 쪽에 답변은 하여튼 100% 보상 되기 전에는 어떤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거기에 수해대책을 위한 수로를 파는 것도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비로소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소장님, 이 얘기를 수몰민들이 알면 그 내용 감당하시겠습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도로라도 어떻게 할수 있도록 해다오.
진입도로라도 어떻게 할수 있도록 해다오.
○이복균 의원 진입도로를 소장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백교에서 궁천교가 아니고 궁천교에서 본댐 있는데를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쪽 2. 5KM를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수백교에서 궁천교 간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지도 않았고.
이쪽 2. 5KM를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수백교에서 궁천교 간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지도 않았고.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아직 착수를 못했죠.
○이복균 의원 착수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여기서 80일이라는 것을 일을 하다가 수몰민의 반대에 의해서 못한걸로 답변을 하신겁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여기와 일도 80일 동안 하나도 한것도 없는데 왜 거기 사람들이 그러느냐고 와서 항의하면 책임지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여기와 일도 80일 동안 하나도 한것도 없는데 왜 거기 사람들이 그러느냐고 와서 항의하면 책임지시겠느냐 이겁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모든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현장 사무소를 지을려고 부지 정지공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부지 정지공사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계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현장 사무소를 지을려고 부지 정지공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부지 정지공사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본 댐을 위해서 부지정지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선보상 후 착공이라는 것을 주장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공사가 모든게 지연이 되었다고 얘기해야지 공사를 시작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도로공사도 다 시작을 하다 80일이라는 기간 가까이 하다가 수몰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여기 내용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했던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유관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시행 3개월의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책건, 규격봉투 가격 및 수지분석,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적발실적, 구역별 쓰레기 집하 장소 대책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시행 3개월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를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대상지역은 종전의 수소료 징수지역인 27개리 115개반이고, 사업장 포함하여 3,862가구 11,023에 대하여 추진 하게 되었으며 그중 대행업체가 944가구, 889사업장을 담당하여 수거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규격봉투를 총 470,000매를 제작 210,780매를 공급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종량제를 시행하여 3개월이 경과한 현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규격봉투 사용율이 시범 실시 초기에는 55% 수준이나 시일이 경과할수록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사용율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대부분 읍면에서 90% 이상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지역이 상가지역보다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며 그중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사용율이 94%까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효과로는 종전의 쓰레기 배출량에 비하여 40%나 감량되어 종전 1일 28톤 배출되던 쓰레기가 현재 1일 16톤 발생되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를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하는 읍지역에서는 수거료 감소를 위하여 쓰레기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42%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종전부터 자체 처리하고 기본 쓰레기만 배출하던 농촌 지역은 감량율 변동이 36%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역보다 단독 주택 지역이 규격봉투 사용율이 떨어지나 쓰레기 감량율은 4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공동주택이 수수료 만큼의 봉투를 받음에 따라 쓰레기 감량의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실적은 시범 실시전볻 평균 90%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배출을 늘여가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90%선으로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활용품 배출량에 있어 주택지역이 상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며,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효과에 있어서 93년도 2/4분기 수거수수료는 3,012가구에 대하여 11,095천원이나 94년도 동분기 수수료는 3,379가구에 17,043천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분기에 대하여 5,948천원의 수수료 증가를 보게 되었으면, 현 추세로 볼때에 년간 20,000천원의 수수료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발생ㅌ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배부에 따른 문제로서는 종량제 지침상 리, 반장을 통하여 봉투를 배부토록 되어 있으나 업무과중의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부락 담당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을 통하여 배부할 경우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매우 어렴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독신 가구 및 맞벌이가구와 아파트가구에 대하여는 주간에 가구원을 만나지 못하여 봉투배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한경처에서 지침을 개정하여 규격봉투 전량을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어 95년도에는 전주민이 필요시마다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상의 문제로써 조례상 매분기 규격봉투 사용량을 가정에 공급한후 매월 고지로 징수토록 되어있으나 매월 고지할 경우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상승된 금액에 대한 이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봉투배부상 문제점의 대책과 동일하게 규격봉투 전량을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토록 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원인지 부담의식을 고취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봉투 가격의 차등화 문제입니다.
전국 평균 1인당 쓰렉 발생량 기준인 월 60ℓ를 규격봉투 사용량 기준으로 가정용 기본봉투를 배부하여 기본봉투를 다쓰고 추가봉투를 사용할 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추가봉투 가격을 기본봉투에 비하여 봉투단가를 2배로 책정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상가 및 일부 주민이 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제 또한 환경처에서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 추가 사업장용 봉투의 개념을 없애고 용량별로만 구분하여 전량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봉투 규격에 있어 현행 10ℓ, 20ℓ, 50ℓ, 100ℓ 4가지이나 음식물 찌꺼기 및 혐오쓰레기등 수시로 처리하여야 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봉투가 너무 커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봉투의 용량구분을 세분화하여 5ℓ용 봉투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비 및 인력부족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봉투 수거를 전부 인력에 의하여 수집하고 있어 시간과 인력이 태부족하며, 재활용품이 급격이 증가하면서 수집차량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완벽한 수거 처리 및 보관에 얘로사랑이 발생 수집차량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완벽한 수거처리 및 보관에 애로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의 대폭적인 증가와 청소 차량의 증차 및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전담 차량이 고정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요사업비 부족입니다.
종량제 지침이 94년 1월 18일 시달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홍보 및 봉투 제작등 종량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중앙 및 도청의 예산지원이 요청됩니다.
일곱 번째로 공동쓰레기 처리입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단체행사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와 골목등의 규격봉투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금년 6월 공공용봉투 90,000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행업체의 문제점입니다.
아파트등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구역은 종전의 수수료를 받으며 대행업소용 봉투를 공급하고 있어 일반가정에 비하여 비싼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 이로인한 주민반발에 업체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뚜렷한 대책이 없으나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하여 대행업체 청소구역도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구역과 동일하게 추진하거나, 횡성읍등 일정지역의 청소 업무 전부를 대행업체에 이관하여 총괄처리할 수 있도로 환경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와 가격 및 수지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의 가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4년 3월 23일 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종량제 규격 봉투의 규격별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종류별로 가정용 기본봉투 10ℓ용 70원, 20ℓ용 130원, 가정용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 20ℓ용 240원, 50ℓ용 570원, 100ℓ용 봉투가 1,120원입니다.
94년도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시행하면서 규격봉투에 의한 수수료 부과액은 총 17,043천원으로써 93년도 2/4분기 수수료인 11,096천원보다 5,94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년중으로 환산할 경우 년간 20,000천원 정도가 증수될 예상입니다.
규격봉투 종류별로 나누어 볼대 가정용 기본봉투의 경우 10ℓ용 봉투 21,114매, 20ℓ용 봉투 68,837매를 공급하여 총 징수액이 10,427천원으로써 봉투제작비 1,818천원을 제외하면 8,608천원이 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에 있어 20ℓ용, 50ℓ, 100ℓ용 총 16,144매가 공급되어 총 징수액이 6,881천원으로써 봉투제작비 564천원, 봉투판매이익 264천원을 제외한 6,053천원이 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수수료 부담액이 94년도 2/4분기의 경우 1,681원으로써 93년도 2/4분기 1,217원보다 464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 및 적발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8일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되면서 1월 27일 읍면계장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종량제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읍면의 리장, 지도자 및 부녀회장에 대한 교육을 2월 26일 까지 51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전단을 140,000매, 호나경달력 5,000매를 제작 배포 하는등 홍보물 52,000매를 전주민 에게 배포하였으며, 군수서한문 14,000매를 전 가정에 발송하였으며, 반상회보에 3회에 걸쳐 게재 하였으며, 94년 4월 15일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밀접하게 종량제를 전파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카드 11매, 대형안내 광고판 5개를 제작 순회 게첨 하였으며, 마을앰프 및 차량가두 방송을 85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TV,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5회에 걸쳐 종량제 취지와 의의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50회에 걸쳐 7,2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홍보가 많이 있어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효를 거둘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에서는 주민자율 감시원 196명을 지정 운영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5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담당 공무원 115명을 지정하여 부락의 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있도록 주민 독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293건을 실시 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지연을 95회에 걸쳐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고질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하여 44건에 대하여 1,3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종량제 담당공무원 및 공무원이 수시로 대상지역을 순회하면서 규격봉투 배출 홍보 및 불법 배출자에 대한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라 야적된 쓰레기로 인하여 혐오감을 갖고 주민 스스로 감시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쓰레기도 일정기일이 지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별 쓰레기 집하장소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별로 론놀박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발생 쓰레기를 모아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규격봉투에 의하여 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별도의 용기가 필요치 않으며, 론놀박스등 쓰레기 집하장소가 불법 무단배출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전량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주민 스스로 배출용기를 기피하고 있는 설정임으로 별도의 집하장소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시행 3개월의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책건, 규격봉투 가격 및 수지분석,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적발실적, 구역별 쓰레기 집하 장소 대책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시행 3개월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를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대상지역은 종전의 수소료 징수지역인 27개리 115개반이고, 사업장 포함하여 3,862가구 11,023에 대하여 추진 하게 되었으며 그중 대행업체가 944가구, 889사업장을 담당하여 수거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규격봉투를 총 470,000매를 제작 210,780매를 공급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종량제를 시행하여 3개월이 경과한 현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규격봉투 사용율이 시범 실시 초기에는 55% 수준이나 시일이 경과할수록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사용율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대부분 읍면에서 90% 이상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지역이 상가지역보다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며 그중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사용율이 94%까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효과로는 종전의 쓰레기 배출량에 비하여 40%나 감량되어 종전 1일 28톤 배출되던 쓰레기가 현재 1일 16톤 발생되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를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하는 읍지역에서는 수거료 감소를 위하여 쓰레기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42%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종전부터 자체 처리하고 기본 쓰레기만 배출하던 농촌 지역은 감량율 변동이 36%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역보다 단독 주택 지역이 규격봉투 사용율이 떨어지나 쓰레기 감량율은 45%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공동주택이 수수료 만큼의 봉투를 받음에 따라 쓰레기 감량의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실적은 시범 실시전볻 평균 90%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배출을 늘여가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90%선으로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활용품 배출량에 있어 주택지역이 상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며,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효과에 있어서 93년도 2/4분기 수거수수료는 3,012가구에 대하여 11,095천원이나 94년도 동분기 수수료는 3,379가구에 17,043천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분기에 대하여 5,948천원의 수수료 증가를 보게 되었으면, 현 추세로 볼때에 년간 20,000천원의 수수료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발생ㅌ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배부에 따른 문제로서는 종량제 지침상 리, 반장을 통하여 봉투를 배부토록 되어 있으나 업무과중의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부락 담당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을 통하여 배부할 경우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매우 어렴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독신 가구 및 맞벌이가구와 아파트가구에 대하여는 주간에 가구원을 만나지 못하여 봉투배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한경처에서 지침을 개정하여 규격봉투 전량을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어 95년도에는 전주민이 필요시마다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상의 문제로써 조례상 매분기 규격봉투 사용량을 가정에 공급한후 매월 고지로 징수토록 되어있으나 매월 고지할 경우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상승된 금액에 대한 이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봉투배부상 문제점의 대책과 동일하게 규격봉투 전량을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토록 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원인지 부담의식을 고취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봉투 가격의 차등화 문제입니다.
전국 평균 1인당 쓰렉 발생량 기준인 월 60ℓ를 규격봉투 사용량 기준으로 가정용 기본봉투를 배부하여 기본봉투를 다쓰고 추가봉투를 사용할 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추가봉투 가격을 기본봉투에 비하여 봉투단가를 2배로 책정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상가 및 일부 주민이 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제 또한 환경처에서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 추가 사업장용 봉투의 개념을 없애고 용량별로만 구분하여 전량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봉투 규격에 있어 현행 10ℓ, 20ℓ, 50ℓ, 100ℓ 4가지이나 음식물 찌꺼기 및 혐오쓰레기등 수시로 처리하여야 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봉투가 너무 커서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봉투의 용량구분을 세분화하여 5ℓ용 봉투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비 및 인력부족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봉투 수거를 전부 인력에 의하여 수집하고 있어 시간과 인력이 태부족하며, 재활용품이 급격이 증가하면서 수집차량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완벽한 수거 처리 및 보관에 얘로사랑이 발생 수집차량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완벽한 수거처리 및 보관에 애로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환경미화원의 대폭적인 증가와 청소 차량의 증차 및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전담 차량이 고정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소요사업비 부족입니다.
종량제 지침이 94년 1월 18일 시달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홍보 및 봉투 제작등 종량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중앙 및 도청의 예산지원이 요청됩니다.
일곱 번째로 공동쓰레기 처리입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단체행사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와 골목등의 규격봉투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금년 6월 공공용봉투 90,000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행업체의 문제점입니다.
아파트등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구역은 종전의 수수료를 받으며 대행업소용 봉투를 공급하고 있어 일반가정에 비하여 비싼 봉투를 사용하고 있어 이로인한 주민반발에 업체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뚜렷한 대책이 없으나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하여 대행업체 청소구역도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구역과 동일하게 추진하거나, 횡성읍등 일정지역의 청소 업무 전부를 대행업체에 이관하여 총괄처리할 수 있도로 환경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와 가격 및 수지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의 가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4년 3월 23일 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종량제 규격 봉투의 규격별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종류별로 가정용 기본봉투 10ℓ용 70원, 20ℓ용 130원, 가정용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 20ℓ용 240원, 50ℓ용 570원, 100ℓ용 봉투가 1,120원입니다.
94년도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시행하면서 규격봉투에 의한 수수료 부과액은 총 17,043천원으로써 93년도 2/4분기 수수료인 11,096천원보다 5,94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년중으로 환산할 경우 년간 20,000천원 정도가 증수될 예상입니다.
규격봉투 종류별로 나누어 볼대 가정용 기본봉투의 경우 10ℓ용 봉투 21,114매, 20ℓ용 봉투 68,837매를 공급하여 총 징수액이 10,427천원으로써 봉투제작비 1,818천원을 제외하면 8,608천원이 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추가 및 사업장용 봉투에 있어 20ℓ용, 50ℓ, 100ℓ용 총 16,144매가 공급되어 총 징수액이 6,881천원으로써 봉투제작비 564천원, 봉투판매이익 264천원을 제외한 6,053천원이 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수수료 부담액이 94년도 2/4분기의 경우 1,681원으로써 93년도 2/4분기 1,217원보다 464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 및 적발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8일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되면서 1월 27일 읍면계장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종량제 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읍면의 리장, 지도자 및 부녀회장에 대한 교육을 2월 26일 까지 51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전단을 140,000매, 호나경달력 5,000매를 제작 배포 하는등 홍보물 52,000매를 전주민 에게 배포하였으며, 군수서한문 14,000매를 전 가정에 발송하였으며, 반상회보에 3회에 걸쳐 게재 하였으며, 94년 4월 15일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밀접하게 종량제를 전파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카드 11매, 대형안내 광고판 5개를 제작 순회 게첨 하였으며, 마을앰프 및 차량가두 방송을 85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TV,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5회에 걸쳐 종량제 취지와 의의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50회에 걸쳐 7,2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홍보가 많이 있어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효를 거둘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에서는 주민자율 감시원 196명을 지정 운영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5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담당 공무원 115명을 지정하여 부락의 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있도록 주민 독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293건을 실시 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지연을 95회에 걸쳐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고질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하여 44건에 대하여 1,3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종량제 담당공무원 및 공무원이 수시로 대상지역을 순회하면서 규격봉투 배출 홍보 및 불법 배출자에 대한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라 야적된 쓰레기로 인하여 혐오감을 갖고 주민 스스로 감시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쓰레기도 일정기일이 지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역별 쓰레기 집하장소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별로 론놀박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발생 쓰레기를 모아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규격봉투에 의하여 쓰레기를 배출함에 따라 별도의 용기가 필요치 않으며, 론놀박스등 쓰레기 집하장소가 불법 무단배출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전량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주민 스스로 배출용기를 기피하고 있는 설정임으로 별도의 집하장소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박순모 환경보호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자율 감시원 196명을 지정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자율 감시원 196명을 지정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4월 20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를 조기에 발굴해서 이를 빨리 개선대책과 함께 도를 경유 중앙정부에 보고해 가지고 95년 1월 1일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사전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또는 지역 담당공무원 지정 이런 것은 지침에 없는데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인회, 리,반장 저희가 115개반입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리,반장 중에서 1명 또는 노인회, 부녀회원리,반장중, 부녀회원 중에서 1명씩 해가지고 94년 5월 27일날 선임을 해서 위촉해서 자율 감시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또는 지역 담당공무원 지정 이런 것은 지침에 없는데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인회, 리,반장 저희가 115개반입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리,반장 중에서 1명 또는 노인회, 부녀회원리,반장중, 부녀회원 중에서 1명씩 해가지고 94년 5월 27일날 선임을 해서 위촉해서 자율 감시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6월달엔가 군정질문시에도 종량제를 질문한 것 같은데 그때 답변시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양이 많이 줄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시내에서 농촌지역으로다가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34페이지에 문제점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활용품이 많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엔가 군정질문시에도 종량제를 질문한 것 같은데 그때 답변시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양이 많이 줄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시내에서 농촌지역으로다가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34페이지에 문제점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활용품이 많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6월달 군정질문에 환경미화원을 군청 소재지 지역에서 오지, 면단위로 근무시키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소재 지역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고 오지에 있는 군민보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소재지 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가능한한 대행업체로 하여금 지역을 확대해서 대행업체가 수거토록 하고 기존 활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오지면으로 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올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호환경이라는 대행업체가 우리 횡성읍 지역의 상가, 또는 아파트 단지 또는 주거 밀집 지역 이걸 하고 있는데 횡성 읍의 많은 지역을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고 여기서 남는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면으로 돌리도록 하겠다 하는 답볍을 드렸고 여기 34페이지에 있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문제는 4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는 쓰레기 이거 말고 대형 페기물, 연탄재, 재활용품 이게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로 내놨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소재 지역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높고 오지에 있는 군민보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소재지 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가능한한 대행업체로 하여금 지역을 확대해서 대행업체가 수거토록 하고 기존 활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오지면으로 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올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호환경이라는 대행업체가 우리 횡성읍 지역의 상가, 또는 아파트 단지 또는 주거 밀집 지역 이걸 하고 있는데 횡성 읍의 많은 지역을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고 여기서 남는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면으로 돌리도록 하겠다 하는 답볍을 드렸고 여기 34페이지에 있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문제는 4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 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는 쓰레기 이거 말고 대형 페기물, 연탄재, 재활용품 이게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로 내놨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일단 종량제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그때 말슴하셨는데 지금 재활용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집 차량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수집 차량 하고 인력 문제는, 지금 수거차량이 상차시 인력 상차식이 거든요, 저희가.
인력 상차식인데 압축 진개차라는게 있습니다.
압축 진개차라는 수집차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적에 압축 진개차를 구입함으로서 차량 1대에 3명 내지 4명의 인력이 따라 붙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이 자료를 내놨고 또 인력은, 조금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넣어 놨습니다.
인력 상차식인데 압축 진개차라는게 있습니다.
압축 진개차라는 수집차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적에 압축 진개차를 구입함으로서 차량 1대에 3명 내지 4명의 인력이 따라 붙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이 자료를 내놨고 또 인력은, 조금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넣어 놨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일반페기물 쓰레기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재활용품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그거를 수거를 해다가 재활용품 보관 창고에 보관 했다가 1개월이나 2개월후에 한국 재생공사로 보내는 걸로 지금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의 답변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이 배출용기를 기피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릴때에는 시내 곳곳에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피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을 고정 배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 곳곳에 주민드링 300M에서 4, 500M까지는 걸어가서라도 거기다가 깨지기 쉬운 음료수병이라든가 소주병, 또 알미늄캔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 먼 거리라도 가지고 넣을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용기는 반드시 시내 곳곳에,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2, 300M 는 걸어가서, 여기는 재활용품 수거장소이다.
그래서 그후에 청소차량을 배치해서 수거를 해야지 집집마다 앞에 놔둔거를 청소차량이나 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철망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지금 론놀박스식이 아니라 재활용품만 넣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일반페기물 쓰레기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재활용품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그거를 수거를 해다가 재활용품 보관 창고에 보관 했다가 1개월이나 2개월후에 한국 재생공사로 보내는 걸로 지금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의 답변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이 배출용기를 기피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릴때에는 시내 곳곳에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피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을 고정 배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 곳곳에 주민드링 300M에서 4, 500M까지는 걸어가서라도 거기다가 깨지기 쉬운 음료수병이라든가 소주병, 또 알미늄캔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 먼 거리라도 가지고 넣을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용기는 반드시 시내 곳곳에,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2, 300M 는 걸어가서, 여기는 재활용품 수거장소이다.
그래서 그후에 청소차량을 배치해서 수거를 해야지 집집마다 앞에 놔둔거를 청소차량이나 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철망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지금 론놀박스식이 아니라 재활용품만 넣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지금 농산물 상자 100조를 사서 해봤더니 종이류, 캔류, 프라스틱류 해서 했더니 시정에서 혼합용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다 이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품의 인식이 안돼서 안되겠구나 해서 전단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삽입을 해서 집에서 각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목요일날 내놔라, 저희가 워크샵 때문에 읍면계장들싹, 저희 실무자해서 보내보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가지고 나오는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그러헥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품의 인식이 안돼서 안되겠구나 해서 전단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삽입을 해서 집에서 각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목요일날 내놔라, 저희가 워크샵 때문에 읍면계장들싹, 저희 실무자해서 보내보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가지고 나오는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그러헥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주민 자율감시원이 196명이 운영이 되고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통해서 감시를 하는걸로, 또 공무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중에서 전한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인데 한 분이 곽대기로 된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한분이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고,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 물으니까 우리 집에다 놔두고 가라 이런 정도로 홍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단 배출자에게 1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지만은 좀 강력하게 과태료 위주의 감시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 내가 여기다가, 재활용품을 버리는 용기에다가 일판 페기물을 같이 버리면 벌금을 물으니가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안버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빨리 심어져야지, 그렇게 하면서 건정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난 6월에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아까 심의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러한 것이 질문할때마다 답변이 틀려서는 안되니까 질문은 같은 질문인데 답변의 불일치가 되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인데 한 분이 곽대기로 된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한분이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고,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 물으니까 우리 집에다 놔두고 가라 이런 정도로 홍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단 배출자에게 1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지만은 좀 강력하게 과태료 위주의 감시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 내가 여기다가, 재활용품을 버리는 용기에다가 일판 페기물을 같이 버리면 벌금을 물으니가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안버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빨리 심어져야지, 그렇게 하면서 건정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난 6월에 답변한 내용하고 지금 아까 심의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러한 것이 질문할때마다 답변이 틀려서는 안되니까 질문은 같은 질문인데 답변의 불일치가 되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례를 하나 보고드리면 44건을 적발해서 134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 44건 중에서 30건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쌓여 있는 오물덩어리 내에서 그걸 까발려가지고 노인회, 부녀회 그다음에 거기 리장, 학생 해가지고 거기서 찾는 겁니다.
상수도 요금 영수증이나 전기요금 영수증, 병원 진단서등, 특히 여기서 많이 찾은게 식당 젓가락에서 나오는 상호 이걸 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례를 하나 보고드리면 44건을 적발해서 134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 44건 중에서 30건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쌓여 있는 오물덩어리 내에서 그걸 까발려가지고 노인회, 부녀회 그다음에 거기 리장, 학생 해가지고 거기서 찾는 겁니다.
상수도 요금 영수증이나 전기요금 영수증, 병원 진단서등, 특히 여기서 많이 찾은게 식당 젓가락에서 나오는 상호 이걸 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수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의 8번째 질문하신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금년도 하계 방역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예방 하기 위하여, 일본뇌염의 5종 26,450명중 19,893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사전 면역을 갖도록 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인 사전면역을 갖도록 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인 렙토스피라,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8월부터 11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취악지역의 주민 균보균자 찾기 사업은 1,70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이상자는 없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약품 총 1,500ℓ를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정 부락자율 방역단이 소독에 임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군에서 주3회 시가지 중심으로 읍,면을 순회하고 읍면은 골목등 취악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계 방역대책 기간동안 각종 예방 접종 및 환경소독, 특히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금년도 하계 방역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예방 하기 위하여, 일본뇌염의 5종 26,450명중 19,893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사전 면역을 갖도록 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인 사전면역을 갖도록 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인 렙토스피라,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8월부터 11월에 실시 하겠습니다.
취악지역의 주민 균보균자 찾기 사업은 1,70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이상자는 없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약품 총 1,500ℓ를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정 부락자율 방역단이 소독에 임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군에서 주3회 시가지 중심으로 읍,면을 순회하고 읍면은 골목등 취악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계 방역대책 기간동안 각종 예방 접종 및 환경소독, 특히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직원이 에방접종을 할시에 본인이 알아서 참석할 경우는, 예방이 되는데 예방접종을 하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못나가는 주민이 많습니다.
또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직원이 에방접종을 할시에 본인이 알아서 참석할 경우는, 예방이 되는데 예방접종을 하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못나가는 주민이 많습니다.
또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주민에 대한 에방접종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부락별로는 몇월 몇일날 접종을 나가겠다고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서 접종을 받으시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지역 이라든지 차후에 별도로 계획을 해서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접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열이 난다든다 환자라면은 접종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셨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알고 나가서 맞지는 못하고 또 그런분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접종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진을 한다든가 해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가라든가 아니면 인접 지역에 접종 기회가 있게 되면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서 접종을 받으시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지역 이라든지 차후에 별도로 계획을 해서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접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열이 난다든다 환자라면은 접종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셨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알고 나가서 맞지는 못하고 또 그런분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접종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진을 한다든가 해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가라든가 아니면 인접 지역에 접종 기회가 있게 되면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접종에 있어서는 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일본뇌염도,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행히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100% 완료한 후에 그런 보도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일본뇌염도,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행히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100% 완료한 후에 그런 보도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제가 알기에는 지역 주민이 그래도 빠지는 주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종수 다소는 있을걸로 저도 알고 있고, 유관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고해서 그런 분들이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고해서 그런 분들이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및 예방방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막 소독을 면 소재지 골목골목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시 때때로 맞춰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급적 이면 면소재지에 계획성 있게, 언제쯤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도 그렇게 연막소독이 들어오는구나 하는걸 알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전염병 및 예방방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막 소독을 면 소재지 골목골목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시 때때로 맞춰서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급적 이면 면소재지에 계획성 있게, 언제쯤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도 그렇게 연막소독이 들어오는구나 하는걸 알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계획이 있게 읍면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보고사항에 읍면을 순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횡성읍은 주2회가 소독이 되고 횡성읍을 제외한 기타면에서는 주1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소독일정은 월요일은 횡성, 우천, 안흥, 강림, 수요일은 둔내, 갑천, 청일, 금요일은 공근, 서원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보고사항에 읍면을 순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횡성읍은 주2회가 소독이 되고 횡성읍을 제외한 기타면에서는 주1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소독일정은 월요일은 횡성, 우천, 안흥, 강림, 수요일은 둔내, 갑천, 청일, 금요일은 공근, 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네.
○정우화 의원 관리 체계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사용은 당해 면에서 합니다.
소독기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수리 관계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소독기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수리 관계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소독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사용을 하는거는 읍면에서 하고 그런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기가 제 기능을 지금 대체로 못하고 있어요.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소독기가 전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치된 곳의 활용 현황이 어떤지, 또 소독기가 비치가안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확대 보급해서 비치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소독기가 전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치된 곳의 활용 현황이 어떤지, 또 소독기가 비치가안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확대 보급해서 비치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읍면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월달에 1차 읍면의 것을 전부다 회수를 해서 가동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안된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다시한번 읍면을 순회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는 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보건 지소로 읍면에 있던 요원들이 통합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ㅓ 보건소로 통페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읍면에 있던 보건요원이 가지고 있던 보건사업, 기타 방역사업등 모두 사업을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닥터 두사람만이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입니다.
물론 여자라 해가지고 남자들이 하는 것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편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 여자분들이 네분이 계시는 과정에서 읍면에 있을 당시에 남자들이 하던 사업을, 그것을 착오로 거의 가지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후에 다시 군수님 지시로 해가지고 환원을 시켰습니다만은 읍면의 복지계장 내지는 사회계장들이 왜 사람만 빼갔지 업무는 다시 읍면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해서 잘하겠다는 읍면 사회계장, 복지계장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면에서는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보건사업에, 특히 하계 방역대책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점이 제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월달에 1차 읍면의 것을 전부다 회수를 해서 가동 여부를 확인을 해서 안된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다시한번 읍면을 순회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는 가동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보건 지소로 읍면에 있던 요원들이 통합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ㅓ 보건소로 통페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읍면에 있던 보건요원이 가지고 있던 보건사업, 기타 방역사업등 모두 사업을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닥터 두사람만이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입니다.
물론 여자라 해가지고 남자들이 하는 것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편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 여자분들이 네분이 계시는 과정에서 읍면에 있을 당시에 남자들이 하던 사업을, 그것을 착오로 거의 가지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후에 다시 군수님 지시로 해가지고 환원을 시켰습니다만은 읍면의 복지계장 내지는 사회계장들이 왜 사람만 빼갔지 업무는 다시 읍면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해서 잘하겠다는 읍면 사회계장, 복지계장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면에서는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보건사업에, 특히 하계 방역대책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점이 제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정우화 의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가동이 잘 되도록 정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읍면에서 활용한 실적 보고 받고 그런거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종수 보고는 일보로 받지않고 주보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나 이런 시기가 앞으로도 한달반 정도.
9월초 까지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데 8월말 까지라고 해도 앞으로 약 한달이상 기간이 있단 말이예요.
그동안 만이라도 소독기를 활용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초 까지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데 8월말 까지라고 해도 앞으로 약 한달이상 기간이 있단 말이예요.
그동안 만이라도 소독기를 활용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 부담을 하면서 보건지소하고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일, 지금 말씀드린 연막소독이라든가 이런거는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잘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요일날은 몇군데 수요일날은 어디, 지금 이렇게 하는거는 소독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조금전에 말씀드린, 요일별로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읍면을 나가서 소독한 다는 얘깁니다.
○심욱종 의원 읍면 자체에서 하는 거는 그럼 모르겠다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면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 소독기가 읍면마다 다 비치가 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거를 갖다가 읍면에 놔뒀으면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라도 비온다음 이라든가 흐린날 같은때 이런거를 읍면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같은게 이루어져 야지, 인원 빼가고 일은 남겼다고 해서 협조가 안돼서 안된다, 결국 피해보는 거는 주민들이 피해보고, 이런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거를 갖다가 읍면에 놔뒀으면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라도 비온다음 이라든가 흐린날 같은때 이런거를 읍면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같은게 이루어져 야지, 인원 빼가고 일은 남겼다고 해서 협조가 안돼서 안된다, 결국 피해보는 거는 주민들이 피해보고, 이런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게 아니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요일별로 나간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읍면을 나간다는 얘기고 읍면 자체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을 일자별로, 요일별로 나가서 소독하는지 세부적인 일정은 잘모르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부면에서 다소 거부감 때문에 읍면 자체 소독에 다소의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해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읍면 자체에서 소독을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앞으로는요, 그런거 확인하셔가지고 보건소 말고라도 읍면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약품만 비치되어 있으면은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수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수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수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수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사회과장 김영수입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여름철 위생업소 점검실적과 위반업소 조치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44개소, 식품위생업소 463개소 모두 607개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방법은 정기 위생점검, 특별 수시점검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음식협회 횡성군지부가 자율지도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3월 29일 보사부 훈령 592호에서 이 사항이 위임되었습니다.
특별수시 점검은 보사부, 도, 시군이 필요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협회 횡성군 지부에서 정기 위생검사를 386개소 실시하였으며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특별, 수시, 불시확인 지도점검을 112개소 실시하였고 보사부, 도청, 경찰 불시합동 단속을 26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였으며,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하여는 식위생법에 의거 행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13개업소 시정지시 15개소, 시설개수 4개소 또한 7개소에 대하여는 11,520의 과징금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속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 행정지도를 통하여 업소 자율실천 의지를 갖도록 하는데 행정 수단을 강구해 나가 겠습니다.
유해식품 신고센터나 기능을 활성화 하여 주민신고 의식을 높여 지역주민 모두 위반업소 적발에 따른 감시자가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향상과 고객 서비스를 위한 위생적인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잘된 사례를 전 업소에 소개하므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이용객들 스스로가 건전한 놀이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여름철 7,8월 2개월간 관계 공무원을 현장 중심으로 책임지도 구역을 지정하여 주, 야간으로 구분 특별지도 단속을 확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여름철 위생업소 점검실적과 위반업소 조치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44개소, 식품위생업소 463개소 모두 607개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방법은 정기 위생점검, 특별 수시점검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음식협회 횡성군지부가 자율지도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3월 29일 보사부 훈령 592호에서 이 사항이 위임되었습니다.
특별수시 점검은 보사부, 도, 시군이 필요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협회 횡성군 지부에서 정기 위생검사를 386개소 실시하였으며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특별, 수시, 불시확인 지도점검을 112개소 실시하였고 보사부, 도청, 경찰 불시합동 단속을 26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였으며,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하여는 식위생법에 의거 행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13개업소 시정지시 15개소, 시설개수 4개소 또한 7개소에 대하여는 11,520의 과징금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속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 행정지도를 통하여 업소 자율실천 의지를 갖도록 하는데 행정 수단을 강구해 나가 겠습니다.
유해식품 신고센터나 기능을 활성화 하여 주민신고 의식을 높여 지역주민 모두 위반업소 적발에 따른 감시자가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향상과 고객 서비스를 위한 위생적인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잘된 사례를 전 업소에 소개하므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이용객들 스스로가 건전한 놀이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여름철 7,8월 2개월간 관계 공무원을 현장 중심으로 책임지도 구역을 지정하여 주, 야간으로 구분 특별지도 단속을 확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하잉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관희 의원님께서 하신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각구 지역경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하잉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관희 의원님께서 하신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각구 지역경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 이각구 지역경제 과장 이각구입니다.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10번째 질문하신 우천 농공단지 사면의 붕괴 위험등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내에는 총 11개소에 5,001평의 사면이 있는데 이중 경사도가 높은곳 5개소중 3개소가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공단지내 사면은 공장용지의 비활용 공간으로 별도의 지번을 부여한후 입주업체의 분양금 당시에 분양 면적에서 제외시켜 횡성군 소유로 존치하였으며, 바위와 조경수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94년 6월 14일 전사면을 대상으로 현지 답사한바, 정밀조사가 필요한 3개소에 대하여 건설과 방재계와 협조하여 94년 6월 22일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대상 사면은 세원식품, 한국프라스틱, 마벨정밀, 미맥스화장품 사이로 진단 결과는 마벨정밀내에 배수로를 신설하고 사면지에 모래가마 쌓고 기타 2개소 사면은 바위 사이에 호박돌을 채움으로 석축을 보호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선 마벨정밀 아래 위험 예상 지구는 우수가 침수하지 못하도록 비닐로 피복 조치하고 배수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업체에게 배수로 구조물을 신설토록 하였고, 시공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 등 행정지원 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사면의 호박돌 공간 채움은 업체 자체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농공단지내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수시 순찰 및 예찰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11번째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현황 및 범칙금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속 건수는 4,072건중 현지 시정이 1,980건, 경고가 1,649건 범칙금 부과대상 443건입니다.
범칙금 부과대상 443건중 289건이 부과되었고, 54건은 현재 차적 조회중에 있습니다.
부과된 389건중 62%인 240건이 징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10번째 질문하신 우천 농공단지 사면의 붕괴 위험등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내에는 총 11개소에 5,001평의 사면이 있는데 이중 경사도가 높은곳 5개소중 3개소가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공단지내 사면은 공장용지의 비활용 공간으로 별도의 지번을 부여한후 입주업체의 분양금 당시에 분양 면적에서 제외시켜 횡성군 소유로 존치하였으며, 바위와 조경수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94년 6월 14일 전사면을 대상으로 현지 답사한바, 정밀조사가 필요한 3개소에 대하여 건설과 방재계와 협조하여 94년 6월 22일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대상 사면은 세원식품, 한국프라스틱, 마벨정밀, 미맥스화장품 사이로 진단 결과는 마벨정밀내에 배수로를 신설하고 사면지에 모래가마 쌓고 기타 2개소 사면은 바위 사이에 호박돌을 채움으로 석축을 보호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선 마벨정밀 아래 위험 예상 지구는 우수가 침수하지 못하도록 비닐로 피복 조치하고 배수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업체에게 배수로 구조물을 신설토록 하였고, 시공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 등 행정지원 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사면의 호박돌 공간 채움은 업체 자체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농공단지내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수시 순찰 및 예찰을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11번째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현황 및 범칙금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속 건수는 4,072건중 현지 시정이 1,980건, 경고가 1,649건 범칙금 부과대상 443건입니다.
범칙금 부과대상 443건중 289건이 부과되었고, 54건은 현재 차적 조회중에 있습니다.
부과된 389건중 62%인 240건이 징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관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금년도 부과된 금액이 38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건수가 123건이라고 같은 기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범칙금을 낼수 있는 것을 많이 적발하신건지 만약에 작년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많은데 이것은 부과금이 건수가 많이 생긴건지 단속을 많이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금년도 부과된 금액이 38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건수가 123건이라고 같은 기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범칙금을 낼수 있는 것을 많이 적발하신건지 만약에 작년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많은데 이것은 부과금이 건수가 많이 생긴건지 단속을 많이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우선 첫 번째로 횡성군에 차량등록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25%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재로 지역경제과 단속요원뿐이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도 전투 경찰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 7명을 전경을 의경화 해서 교통단속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의경들한테 교통 단속을 할수 있도록 제복을 제작해서 배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늘고 집중적으로 단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재로 지역경제과 단속요원뿐이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도 전투 경찰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 7명을 전경을 의경화 해서 교통단속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의경들한테 교통 단속을 할수 있도록 제복을 제작해서 배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늘고 집중적으로 단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관희 의원 작년보다 더많이 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그렇습니다.
○유관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 때문에 유관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유관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 때문에 유관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