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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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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6일 (토) 오전 11시 0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3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의사일정결정의(의장제의)
  3.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제2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5. 4. 횡성군의회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6. 5. 횡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7. 6.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8. 7.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신청안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의사일정결정의(의장제의)
  3.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제2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5. 4. 횡성군의회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6. 5. 횡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7. 6.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8. 7. 횡성군공유재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신청안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 군수님, 부군수님, 또 관계관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단상에 나와서 말씀 하실때는 상의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의회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3회 임시회는 1994년 7월 6일 원용식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3회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은 군정질문과 횡성군수로부터 7월 7일에 제출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신청안, 그리고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7월 13일 원용식 의원이 발의한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중개정조례안, 이복균 의원이 발의한 횡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심욱종 의원이 발의한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4년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원주권 의원협의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와 횡성댐 건설 피해지원대책 건의를 하였으며, 94년 7월 6일 제13차 의원자율 협의회가 개최되어 제33회 임시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94년 7월 7일에는 원주신문 창간 5주년 기념식에 이일영 의장님과 정우화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영원군에서 개최된 청년의원 협의회에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의사일정결정의(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횡성군의회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 일정은 의원 협의회에서 기 양해 된바와 같이 횡성군의회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중조례등일반안건 처리와 군정질문을 위하여 회기는 94년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제2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징합니다.
본 안건은 정우화 의원님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부원 여러분!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정에 대한 추진 상활을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반영 시킬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횡성군수와 횡성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인 부군수, 기획, 공보 실장, 내무, 사회진흥, 재무,지적,한경보호,가정복지,산업,지역경제,산림,축산,건설,도시과장 지도소,보건소, 댐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10시 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이 94년도 4월 12일자로 개정되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에서 준칙도 시달되었습니다.
농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는 대부료를 현재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로 인하함으로서 어려운 농촌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등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국유재산 관리와 균형을 이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해서 대부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각에 관한 내용은 본 조문중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관리 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을 시가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처분 한도액을 상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각재산의 분합납부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분합 납부 대상을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현재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의 저렴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3분의 1로다 금액이 하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 대금은 변상금을 납부 기간내에 납부치 않을 시에는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15%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9%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민들 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만 변경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 제95조제2항24호를 영제95조제2항제25호로다 그것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1조는 관리 및 처분을 시가 3백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을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의 ①을 삭제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 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식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제39조의 2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호는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번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을 재산명도일과 매각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그다음에 7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신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서 5,6,7번이 이번에 추가로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한다 는 같고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그걸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다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000분의 25로 되었고 그 다음에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일 중요한 건데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50,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1000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1 급액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농가에게 좀 혜택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요율을 현재 19%인데 이것을 15%로다 해서 이것도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영 제95조제25호로다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로부터 7월 7일날 제안이 되어서 금일 제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바,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처분가격을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임대 경작하는 농가에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재산관리에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반면, 농지이외에 대지의 경우와 하천 점용의 경우는 계정되지 않고 있어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부담이 과중하여 앞으로 대지와 하천의 대부요율도 인하 조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료 연채 요율 또한 금융기관 연채 요율인 연 19%에서 15%로 인하 적용함으로서 농민들에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맨 끝에 제39조2호령 제95조제2항 제25호 이 내용이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내용인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가 지난해 9월 23일날 령 13,981호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간이 약 10개월정도 지나갔습니다.
횡성군 재산중에서 이 령 95조2항25호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대상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의뢰해 온 민원인이나 처분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실적이나 이런 것.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미처 알지 못하고 준칙관계도 빠지고 그래서 누락된 것으로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매각한 것은 읍하리에 소도읍가꾸리 하면서 거기에 잔여토지, 거기에 대해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매각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미처 못한 것은...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지난해 9월 28일날 령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 지난해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 있고 이번이 1년 3개월만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관보를 해당과에서 확인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법무계에서 관보확인을 해서 과장님한테 조례개정의 권유를 했는지...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보는 저희가 못봤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도 통보받은 사실은 없고 이것은 저희가 미스로다 인정하겠습니다.
늦게 개정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각 실과로다 관보가 안내려와요 
○재무과장 한윤배   관보는 다 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게 오면은 바로 바로 숙독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에 대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즉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 해당 실과에서 관보확인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법무계에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시행령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은 민원처리가 늦게 된다든지, 조례상으로.
민원인의 하고자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치 않아서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는 재무과 뿐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각종 법령이 개정이 되었을 때 관보가 실과소에 내려오면 즉시 확인을 해서 법무계와 법무 심사나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횡성군관리조례나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앞으로 법규 연찬을 잘 해 가지고 이련 미스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지 이외에 대지나 하천같은 경우에, 하천같은 거는 특히 농민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개답을 해 가지고 하천 부치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재무과장 한윤배   네, 그건 저희가 이번 임시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상부에 반드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께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11시 3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징합니다.
이 안건은 원용식 의원의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발의를 하신 원용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 317호로 개정되어 횡성군의회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정한 사항을 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신설하는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감사 및 조사 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법 제26조제1항의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일에서 7일 범위내로 변경되어 본 조례도 7일 범위내로  조정하였고, 감사와 조사의 대상사무중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및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 출석, 증언 및 진술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는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위증시 고발할 수 있게 하였고, 출석,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식 규정은 행사소송법 제157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의결이나 제척과 회피의 허가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실 의원님, 수고 많은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11시 4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징 합니다.
이 안건 역시 이복균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발의를 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법에서 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 317호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본 개정조례만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장에 대하여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의원일비를 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여비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며 숙박료 및 식비에 대한 여비 적용시 지역구분이나 식탁료를 페지하고 숙박료를 현실화 하는등 시행중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외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상위법 개정에 탄력성 있게 조정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영 의장   이복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11시 44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심욱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발의를 하신 심욱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횡성군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e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으며.
일비의 지금기준도 현3만원에서 의원 일비기준인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하는등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운영등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역시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심욱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공유재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신청안건 

(11시 4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 계획제3차변경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제3차변경 승인신청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 신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재무부, 내무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무상관리환 협의 요청이 있어 현지조사의 공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행벙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국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둔내면 자포곡리 대지 456-6번지 217㎡는 횡성군소유로 하여 건물과 대지가 일치토록 하고 공근면 신촌리 답 622-4번지 외2필지 747㎡중 신촌검문소 건물에 있는 309㎡를 경창청 소유로 하여 무상관리함으로서 대지와 건물이 일치되록 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이 공근 신촌리 부지하고 둔내면사무소 깔고 있는 부지하고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금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교회으로 취득하는게 217㎡, 교환으로 처분하는게 309㎡, 가격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보시면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 신촌 검문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 부지는 횡성군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 소관 거를 횡성군으로 바꾸는게 되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교환대상 재산심의해서 지적도하고 그림이 나올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둔내면사무소가 넓게 402번지 대지 해서 나와 있는데 둔내면사무소 어디냐 하면 정문에 들어가 가지고 옆으로다가 먼저 준공식하고 그럴 때 노인네들 앉아서 식사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텐트치고, 그리로 해 가지고 그리로 쭉 돌아가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검문소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춘천을 가시다보면 신촌검문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의견으로서는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근면 신촌검문소 부지는 경찰청 소유로 무상관리 해 가지고 재산관리 하는데도 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어낻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안이유, 법적근거, 변경승인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 재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일부 사용되고 일부 둔내시내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소유 군유지는 공근면 신촌리 신촌검문소에 소재하는 부지로서 경찰청에서 검문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는 국유로,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소유로 무상관리하되 둔내면 시내 일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용자에게 대부 및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둔내 자포곡 456-6번지 대가 지금이 도로처럼 기역자로 되었는데요 면사무소에 사용중인 거를 제외한 골목길처럼 되어 있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근 신촌지역에 3개 필지에 747㎡중에서 309㎡만 이번에 교환 처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438㎡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잔여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둔내면사무소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일부는 전입니다.
조그만 밭으로 사요하고 일부는 교회에서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검문소에 대해서는 나머지 448㎡는 현재 화단하고 거기가 횡성 청년회의소에서 JC탑을 세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은 화단조성화고 탑부지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관리계획은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둔내 자포곡리에 교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거는 지금 몇평이나 되고 밭은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밭이 있으면 필지도 2 필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현재 평수는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럼 밭하고 대하고 합쳐서 217㎡인가요? 아니면 지금 둔내면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그것만 217㎡인지...
○재무과장 한윤배   전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둔내면청사 정문에서 왼편으로 쭉 돌아가지고 교회있는 데로 구부러진게 되겠습니다.
평수하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전과 교회에서 임대로 쓰고 있는 면적, 그거를 세분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방청석에서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의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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