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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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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3. 2. 의사일정변경의 건
  4. 3. 9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5. 4. 제3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건  부의안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이복균 의원, 한상훈 의원)
  3. 2. 의사일정변경의 건
  4. 3. 9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5. 4. 제3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정우화 의원, 이복균 의원, 한상훈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일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순서는 정우화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정우화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50여년만에 가장 무더운 아주 짜증스러운 그러한 여름 이었던 같습니다.
영농에도 매우 바쁘실텐데도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을 다스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매우 더운 가운데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무과 업무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 두 번째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사업, 세 번째 지도소 축산과 업무로 94년도 톱밥 발효 축사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 소관업무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요청시 총괄표는 제출이 되고 있으나 대상재산 목록표를 첨부하지 않는 법적근거와 대부료 산출근거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나 읍면청사, 관사등 행정재산을 계획에 의거 취득 예정인 것은 취득계획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산림과 소관업무로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금년 물량중 지금까지의 진척에 대한 내용과 작업 시행자의 명단, 작업량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작업별 보조금 지원사황, 벌채후 원목처리 상황, 벌채 허가시 현지확인 과정 피해목 비율과 사진찰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외의 벌채금지 수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비림법에 의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유효한 면적과 산업 비림법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효력이 상실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간벌, 택벌, 개벌의 허가 및 작업 실적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축산과 소관 업무로 톱밥 발효축사 보조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톱밥 발효축사 지원대상 농가명과 보조금 규모 및 축사규모와 관련시설에 대한 내용을 답변 하여 주시고 향후 환경보존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먼저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된 군유지와 건물에 대한 목록과 대부료, 대부료 산출근거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무상 대부허가 및 사용허가된 군유지와 건물의 목록과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와 건물에 대한 유,무상 대부허가 사용허가 목록은 붙임으로 제출하겠으며, 그 내용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대부료 사용료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였으며 내용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군유지중 잡종재산 대부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 대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횡성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임야의 대부 및 관리는 산림과장이, 도로,하천,구거등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관리는 사업주관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와 건물의 대부, 사용허가 사항은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 반드시 목록을 붙임으로 하겠으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 목록을 미첨부 한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읍면청사, 관사등 계획에 의거 취득 예정인 것은 취득 계획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도로 편입용지가 변경되는 사항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주관과의 업무 폭주등으로 지금가지 이행 되지 않은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읍면청사, 관사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사무소청사 신축공사와 둔내면장 관사 취득건은 93년 변경 관리 계획서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중 읍면청사, 관사등 계획에 의거 취득 예정인 것은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무상 대부건물 및 군유지중에서 대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대부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건물의 유무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무상 대부 건물중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인회관을 지금 군에서 전부다 건축을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걸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일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외에는 다른 사항을 별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노인회관도 공공용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봐야 되는데요, 대부 받은자가 타인에게 사무실 일부를 임대를 하는 것은 대부조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것을 당초에는 노인회에서 사무실이나 회의실 이런걸루다가 건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료를 가게가 두어 칸 되는데 거기서 한칸만 지금 임대가 되어있고 한칸은 미임대 된거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일부 받고 월세를 일부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과 하고 협조해서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노인회에 보조금이 일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정액보조로 1년에 나가는 금액이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알지 못하는데 분기별로 노인회 군지부하고 각 읍면 노인회로 보조금하고 연료비 일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 대부 목적, 대부 조건 이런거 하고 법적으로 위법이 안된다 그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 무상 대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조치가 되고 또 보조금 지급되는 거를 즉시 중단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방재정법 84조1항4호에 보면은 대부 조건에 위반할때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환수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산업화, 도시화 되어 가고 고령의 사회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군 노인회에 무상대부를 해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10조1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노인회에 보조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노인회에서 사무실로 쓰거나 노인복지 시설로 쓰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임대료를 받고 점포를 임대해 주는건 법규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84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료 지금 받고 있는거를 저희가 해당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임대료를 안 받고 쓰는 거는 할수 없지만 임대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죠.
세입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건물의 목적상 임대를 주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걸 노인네들이 쓰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도 지금 노인회들이 지금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7조에 의해서 용도 페지를 시켜서 잡종 재산으로 관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어야지 노인회관을 2층 건물로 세로 근사하게 지어 줬는데 과거에 쓰던 사무실까지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서 새로 지은 건물에는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거는 그건 재산 관리상 재무과장님의 재산관리관 아니예요?
군수의 명을 받아서 공유지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관으로서의 책무가 다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노인회에 보조금 지급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 행위를 중단을 시키고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사용 하고 있는 건물은 지금 새로지은 건물에는 군 노인회 지부가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횡성읍 노인회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여러번 가정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쪽으로 이사한데는 군지부 사무실로 쓰고 여기 구 보건소에서는 횡성읍 노인회에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무상대부를 할 때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상대부 계약 당시 영리 목적으로 임대를 줘도 좋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이나 노인회 사무실로 쓰도록 임대가 되어 있지 그걸 영리 사업을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앞으로 대책이 임대수입을 군세수로 징수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다른 대책은 노인회에서 지금 쓰는 사무실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액 군 예산에다 세입조치를 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 저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내보내고경로당으로 쓴다는 노인네들 합류해서 같이 활용하게 하는 방안, 이런건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한윤배   그건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세입조치를 일단 하고 그다음 단계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다음에 대상재산 목록표, 6페이지 하구요, 9페이지 6페이지에 군청 구내식당을 수의 계약을 하고 그 밑에 문화관 구내 식당은 입찰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군청 구내식당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대부를 해줄수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의 계약을 하고 밑에 문화관 식당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왜 수의계약을 하나만 했는지 그 이유하고, 그밑에 문화관 식당의 입찰의 경쟁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노인회 건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쪽으로 한군데로 노인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를 페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잡종 재산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5번에 농어민 후계자와 지방행정 동우회, 또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의 무상대부 이유가 횡성문화관 운영조례 5조 및 9조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상 대부해 줄려면 군수가 공익을 우선해서 인정이 된다, 이럴 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나 지방행정 동우회 이런단체는 공익 우선 단체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지금 식대도 굉장히 저렴 합니다.
1,8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가서 칼국수를 한그릇 먹으려고 해도 2,000원 정도는 줘야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문화관 식당은 저희가 입찰을 정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써넣는 사람으로 낙찰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입찰 대상자가 몇몇 이나 됐었는지 모르시나요?
○재무과장 한윤배   입찰 대상자가 신라타운에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신라타운만 오고 다른데는 안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입찰 보다도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한윤배   신라타운에서만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안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타운하고 형식은 경쟁 입찰이지만 나중에 두 번해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여기에 요율이 지금 입찰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수의계약 한 걸로 해야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상대자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한사람만 있을때는 유찰이 되어서 공개경쟁 입찰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한윤배   두 번까지 해서 응찰자가 없을때는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노인복지 사업도 잘 해줘야 되고 현대 행정이라는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떨어지면 늙어 죽을때까지 책임지는게 현대 복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일부 건물관계 때문에, 목적외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현재 점포로다 꾸며 놓은거를 이걸 부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인회에서 쓰는거는 관계가 없는데 점포로다 임대해 준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군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용도페지를 하고 또 건물을 일부 변경하고 그렇게되면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횡성문화관 운영관리조례 제5조 및 제9조로다가 내놨는데 한국 자유총 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한 근거가 있고 새마을 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문화원을 다 근거 법규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게 여기서 농어민 후계자 하고 지방행정 동우회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횡성군문화관 운영관리조례 제5조내지 제9조에 보면 군수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거를 대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글쎄, 5조와 9조의 내용이 군수가 공익단체로 인정이 될 때는 대부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 아니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조직 단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단체를 전부 공익단체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없이 많죠.
안그래요?
그 판단기준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거는 금년중에라도 사무실을 비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실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런 단체들이 사회봉사도 더하고 공익단체로서의 성질상으로 봤을 때 더 훌륭하죠.
○재무과장 한윤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청사정비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는 95년중에 유상으로 조치가 되고 기타 단체는 94년 말까지 유상전환, 아니면 사무실을 비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한 과거 관변 단체는 그렇게 조치가 되겠지마는 농어민 후계자하고 행정동우회 이 사무실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관리상 문화예술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예전을 열든가 이러한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거는 이 행정재산의 무상대부, 또 보조금 지급하는게 개별법으로 전부 저촉이 되어서 주는데 노인회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화장품 가게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1층의 두칸도 앞으로 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제가 전화 문의를 해서 들은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 1층에 두칸을 또 임대를 줘도 군에서는 수수방관을 한다거나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조치를 좀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현재는 상가중에서 한동만 임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세입자가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공공의 건물에 개인 영리 위주의 점포를 임대한다거나 이런거는 아예 군세입을 떠나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전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내보내고 여기에 노인정으로 쓰고있는 노인네들 전부 그리로 가서 활용하게 하고 근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안에 그것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재무과에 질문하신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솔잎 흑파리 피해목 벌채 목적과 금년도 사업량 및 추진실적, 시행자명단 작업량, 보조지원 상황, 현지 확인 과정과 벌채 금지 수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의 목적은 솔잎 흑파리 피해가 발생하여 소생 가망성이 없거나 고사된 임지를 벌채후 경제 수종으로 갱신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540ha로서 94년 7월 7일 현재 400ha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210ha  작업 완료되었으며 190ha는 벌채 작업중에 있고, 나머지 140ha는 영세 산주가 벌채 의욕은 있으나 생산재 이용 가치가 없고 직접 실행하기 어려워 위탁 신청한 78필 226ha를 대행 실행코자 벌채면적 확정을 위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작업 시행자의 명단과 작업물량은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작업별 보조금 지원사항은 피해목벌채 작업이 완료되섰을시 헥타당 322,000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사항은 없으나 완료된 보조금 지급코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벌채후 원목 처리는 대부분 펄프 용재로 원주 소재 삼주물산과 전주제재, 군산 세풍제지등에 생산자가 임의 처리하고 있으며, 벌채 허가시 현지 확인 과정은 피해목 벌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7급이상 공무원으로 3인 1조로 조사반을 편성 벌채면적의 5%이상 표준지 조사를 실시 완전고사목과 소생가망성없는 임지에 한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사진을 촬영 기록 유지하고 있으며 소나무의 기타 수종을 벌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출로 개설등으로 기타 수종이 훼손지내 포함될 시는 타수종에 대한 수량을 조사 피해목 처리와 동시에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업비림지상권 설정계약의 유효면적과 상실된 면적, 작업장별 허가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하신 산업비림지상권 설정계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군 산업비림업체의 지상권 설정 임야는 94년 6월 30일 현재 2개업체에서 27필지에 75ha가 세풍제지 22필지 63ha, 대한제지 5필지 12ha가 설정되어 있으며 최초 설정 연도가 73년도에서 최근에는 80년도에 설정되어 잔여기간은 앞으로 9년에서 16년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에 대한 벌채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네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피해목벌채를 하고 잇는데 둔내지역, 안흥, 강림지역, 우천에 둔내와 연접한 이룹지역 현지답사를 하면서 보면은 피해정도가 상당히 심한데 그런데가 아직 미 벌채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재로 임업협동조합이나 이러한 단체에서 벌도를 해서 벌채목을 원목과 전부 산에다 전부 골치기를 해서 깔아놓는데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제2해충이 유해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불쑤시개 역할을 해서 더 많은 화재의 피래를 보고 있는데 피해목 벌채 작업종류별 별도 정지 식재 이러한 군의 보조금 지원이 되지만 피해 원목을 임산물 활용차원에서 하산하는 하산비는 지금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도와 산림청 이런데 행정건의를 해서 그러한 나무들을 다 하산작업할 수 있는 보조비 지원이 될 수 있는 연구는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한 원목을 재활용해서 톱밥을 강구한다든가 이러면은 유기질퇴비 생산도 되고 축사에 이용을 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양질의 거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명단에 보면은 19명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명이 면허, 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를 내야 되는데 면허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19명중에서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세인 소득세, 도세인 면허세와 취득세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재무과로 부과대상내역을 이송한 기록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보충질문과 연관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림법 제103조1항에 보면은 산림이 해충이나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 소유자 우리 산림과, 임업협동조합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둔내, 우천, 안흥, 강림 이쪽에 지금 미 벌채된 지역에 명령을 한 사실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에 많은 솔잎흑파리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우천 650hark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많은 면적이 산재 또는 집단화 완전 고사된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라든지 또 기회 있을때마다 해당 산주에게 홍보를 해서 정부 지원해 주는 벌채비 1종이 322천원, 조림정리비 430천원, 식재지원비 330천원, 그러한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없는 예산입니다만 많은 지원사항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루빨리 갱신함으로서 이익이 온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가 전혀 산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어서 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약 실지는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노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실지 자기 산주의 호주머니에게 나가는게 적어도 40%에서 50%는 더 나가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전액 그나마 70%를 전액 보조를 해주십시오, 100% 보조를 해 주십시오, 늘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보기싫은 것을 빨리 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속도로변에 치중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변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면적을 전혀 산주가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위탁해서 대부분이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드린대로 140ha에 대한 산주의 조림의욕이 있어도 자기가 할 수가 없다 위탁을 해 달라는게 226ha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0ha를 잘라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조림작업을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는데 우선 가능하면은 가시권 위치로 할려고 합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희망한 산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할겨고 하고 또 앞으로 계혹해서 산주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조림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까운 자원 산원에 방치되어 있다 이런 지적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한 제2해충과 산불발생시에 불쑤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해충은 소나무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아직까지 소나무좀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집중적인 방제, 이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문제는 제2, 제3 해충 발생시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만 원목 이용가치라는게 코스트가 맞으면은 수집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넓은 면적의 단위 면적당 소량이면서도 완전 부패되고 거기서 이용할만한 것이 펄프제나 원목으로 쓸 수 있는 양이 회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운반해서 다시 또 소운반해 가지고 또 트럭으로 싣고 가는 경우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개설해서 하다보니까 단위 면적당 재적이 적기 때문에 코스트가 안맞으니까 그냥 산원에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노동력도 부족한 실정에서 과거에는 전협에서 지조를 끌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조로 정리를 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 건의를 해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코스트가 맞지 않더라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수집비라는 명목을 다시 책정을 해서 알뜰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별첨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민원서류 처리 과정에서 현지에서 안내하기 위해서 밝혀진 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주명으로 허가를 처리를 하고 현지에서 사업자별로 이런 테아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면은 우리 재무과 에다가 면허세는 내도록 허가사항을 빠짐없이 통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취득세 문제, 임목 취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작업하는 것도 나무를 전부 줄테니 임목에 따라 10만원이나 2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산림과에서 재무과 에다가 자료를 통보해 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통보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산림 소유자 하고 애매계약 체결해서 그전에 처리된거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마다 사항에 따라 재무과에 통보된 사실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명령을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는 현 시점에서 명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솔잎흑파리리 외에 기타 병해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솔잎흑파리 피해목의 피해에 대한 명령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우화 의원   마지막 질문에 제가 표현을 잘못한게 있습니다.
산림 소유자나 마을 산림계인데 우리 산림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임업협동조합 같은데는 조치명령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목 벌채 지역을 허가를 내 주시는데 7급이상 공무원 3명이 대동을 해서 지역을 관찰하고 피해목이 50%에서 70%이상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벌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촬영을 해서 형평에 맞게 기록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촬영해서 피해지역의 윤곽이 잘 나타나는지...
○산림과장 남용섭   그래서 근경하고 원경하고 두 가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촬영을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은 몇%이상 발생지역에 허가를 내주죠, 피해 비율이?
○산림과장 남용섭   완전고사가 되거나 또 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목이 전체의 70%이상이 되는 임지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0%는 살았느냐, 완전히 정상적으로 생립하느냐, 솔잎흑파리 발생 지역을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파란 색깔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다 솔잎흑파리에 걸려 있습니다.
피해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소생이 가능하냐, 30%가 생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있으면 몰라도 산생, 그래서 조림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상권 설정이 되어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해제가 되어야 되는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강림같은데 나무를 벌채를 하고도 아직 지상권이 그대로 묶여 있는게 여러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인지, 군에서도 조치사항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30년을 지상권 설정을 해서 벌채를 하면은 원상회복을 지상권 말소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지금 행정지도로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벌채를 했는데 지상권 설정 해제를 안해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설정업체 대부분이 펄프제회사와 옛날에 갱목광산이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벌채후 지상권이 설정이 해제 안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강림면 어디 필지인지 아시면 차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제가 나중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산림과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태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태영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톱밥발효축사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 지원대상 농가명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도소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엽량 12개소 총사업비 120백만원 으로 개소당 60평 규모에 보조 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등 1천만원이 소요되며 우사는 철제 파이프 구조물로 설치되며 톱밥발효 우사는 톱밥 30cm두께에 발효균제를 혼합하여 소를 사육하는 시설이며 돈사는 시멘트 벽돌 구조물에 지하 60cm에 톱밥과 발효균제를 혼합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시설입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톱밥발효우사는 간이정화조와 정화시설로 구분되어 추집됩니다.
간이정화조 대상은 9개소 총사업비 366백만원으로 25평의 우사를 신축 또는 개축하여 설치되며 개소당 사업비는 보조 2,400천원, 자부담 1,600천원등 4백만원으로 하는것과 보조 2,100천원, 융자 2,100천원등 4,200천원으로 추진되는 2가지 있습니다.
정화시설 대상은 29개소 총사업비 290백만원으로 개소당 60평 규모의 우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보조 5백만원등 1천만원으로 추진됩니다.
향후 환경보존차원으로 중앙 및 도 등의 사업량을 많이 배정받아 많은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수도 수계 지역 및 정화시설 미비 양축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횡성군 환경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시범으로 톱밥발 효축사를 하는거하고 한가지는 축산과에서 정회차원에서 하는건데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거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도 더 규모가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도소에서 다 답변을 하실련지...
명단을 보면 과거에서 축사 시설자금 지난해에는 58개 농가가 35백만원씩 시설자금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축사시설자금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증측을 해서 이 정화시설 지금을 또 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나 융자지원 혜택을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받는 그런 악영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다음에 또 축산에 관한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이 떨어질 때 이런 농가들이 또 다 받을게 아니예요?
이렇게 된게 희망하는 사람이 과거 축사시설 자금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서 또 이사람들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정화조사업으로 지금 전부 시설방법을 보면 톱밥 우사로 하는 축산농가가 당초에 13개 농가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9개밖에 안되고 있어요.
계획대 보급량이 모잘라서 9명만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간이정화조의 융자내역,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나 이자율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당초에 지도소하고 축산과하고 한데 묶여 가지고 질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축산과 거를 같이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산과에서 하는건 자세하건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이정화조 융자 내용, 거치기간이나 이자율을 말씀 드리면 3년거치 7년상환인데 년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두가지 질문은 축산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수 없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일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부문에 관해서는 축산과장 님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정회를 할 예정인데, 정회 후에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지도소에서 12개 농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모는 다 60평 이구요, 돈사는 60평인데, 60평이면은 몇마리나 사육 가능한가요?
720마리, 뭐 9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60평에다가 900마리씩 키울수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돈사는 60평에 성돈하고 자돈,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돈으로 따지면 평당 5두 내지 6두를 잡습니다.
그래서 60평이면 300두 내지 360두를 사육할 수 있구요, 또 육성돈은 3두 내지 5두를 잡습니다.
그래서 240두 정도를 기를 수 있구요, 성돈은 평당 3두씩 잡아가지고 180두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이게 60평에 대한 마리수가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육두수를 얘기하고 있는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60평에 대한 마리수죠.
성돈으로 따져서 180두 기준을 잡습니다.
평당 3두를 잡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여기 시범현황에 보면 사육두수와 그 옆에 축사 평수가 있잖아요?
평수는 다 60평인데 사육두수란에 보면 돼지가 720두하고 900두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수를 얘기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60평에다가 키울 두수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그건 현재 농가의 사육하는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축사시설 진척 상황은 언제쯤 준공 처리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하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 서원, 공금, 청일, 공근같은데 5농가, 서원에 2농가, 이런식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물론 강림같은 경우에는 반납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면, 안흥같은데는 한동도 없고, 이렇게 편중된게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런지, 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래서 먼저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심우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에 전부 방문을 해가면서 현지조사를 전부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표 기준을 우선 말씀드리면 수질오염 방지 적합성, 또 수계와의 관계, 또 시범효과 거양, 농민 학습단체 참여도, 추진열의 및 성실성, 사육형태 및 규모 적합성 또 자부담 가능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려면 도의 지시가 1개지역은 집단화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1개지역은 3,4개소를 수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화 한군데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청받은 중에서는 중복신청농가가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농민후계자 신청을 했는데도 그게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또 신청한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일부 부적격 농가가 신청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농가가 있었고 또 국립공원 같은 지역에도 신청한 농가가 있었고, 또 선정된 후에도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난 사정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겠다 하고 포기한 농가도 있었고 이러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에는 읍면 상담소장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공히 배정이 안되고 특히 공근같은데는 수계지역에서 집단지역으로 1개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개 농가가 된 거고 딴데는 그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간 읍면도 있고 안 들어간 읍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데는 내년도에 도에다가 사업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내년도에 투입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도소에 대한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뒤로 미루면서 일단 지도소에 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분야에 관해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년도 이전에 축산시설 개선 사업등을 지원받은 농가가 금년도에 지원받은 농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다.
중복 지원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93년도에 지원 받은 농가가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신고대상 농가가 250㎡이상, 즉 돼지의 경우는 76평 이상이고 소의 경우는 106평 이상인데, 당초에 설치했을 때 100평 미만을 설치했을 때는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 추가로 소사육 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축사를 추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축사신청을 해 가지고 106평 이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우 사육농가는 해당이 안되고 젖소 사육농가가 일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규모가 106평 이상으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 정화시설 차원에서 톱밥발효우사를 설치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농가라고는 지금 확실히 93년도 이전에 지원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는 확실히 밝힐수가 없고 필요한다면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페수 지원 대상 농가가 당초에 12개 농가인데 여기에는 9농가만 발효우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규모농가, 소 10두 이상, 돼지 50두 이상 농가중에서 금년도에 간이정화시설을 지원해 준 농가가 지방지 지원사업으로 28개소입니다.
28개소 중에서 당초에 12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소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28개소내에 들어있는 간이정화시설 대상농가중에서 9개 농가가 톱밥발효우사로 설치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정화시설 차원에서 설칠하는 겁니다.
융자금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금 간이정화조 9농가가 톱밥우사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장액 비조 시설 할려고 하던 사람드링 톱밥우사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저장액비 시설하는 농가가 12농가 신청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정화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25평이상 규모로 해 가지고 톱밥발효우사로 대체하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그 다음에 정화시설 뒤예요, 29농가가 지금 106평 이상 이라야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데 신축으로 106평 이상으로 신고대상 농가로 될려고 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106평을 신축하는 양축 농가하고 기존 건물을 증측을 해서 106평으로 만들려고 하는 농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부영   신축을 하는 사람이 서원 창촌1리 이용우씨하고 창촌2리의 최대순씨 두분이 신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나머지는 다 증축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다 이 사업 이전에 축사시설자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부영   네. 축사시러 자금하고 지금 여기 정화시설자금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축사시설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신고대상 농가에게 이 사업자금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전체 정화시설 사업자금이 개소당 1천만원, 즉 보조 50% 융자 50% 해가지고 1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전체 110개중에서 38%인 42기는 횡성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우화 의원   축사시설자금 바은 사람들이 당초에 몇평이상의 규모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부영   축사시설 개선 사업자금이 규모가 몇평이상이라는게 규정이 없구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축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에 따라서 1천만원도 신청을 했고 2천만도 신청을 했고,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축사를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물량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두가지만 제가 질문이 아닌 보완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이 시설자금을 지원할 때 좀 홍보나 관여를 많이 해 가지고 완벽한 정화시설을 갖춘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 양축농가가 약 4,5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우나 낙농을 하는 농가에는 시설자금 3,500만원 이하의 융자 혜택을 보고 또 이번에 보조금 5백만원과 융자금 5백만원.
집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신고대상 미만의 농가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부 지원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사과장 이부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전체 양축농가는 5,111호입니다.
그 중에서 법규제 미만이고 소 10두 이상, 돼지 50두 이상 사육농가가 433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03호에 대해서는 이미 정화시설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203호에 대해서는 이미 정화시설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250호에 대해서 9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농가는 소규모 농가 1두 내지 5두 규모, 그런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이 그런 농가이고 5두에서 10두 미만 농가가 30여 농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한다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들, 20두 이상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대부분이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의 보충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무에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찌는듯한 더위속에서도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저극 협조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우리 의정활동에 같이 참여하여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관내 각급 행정, 교육등 기관에서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내무공무원의 현황을 직급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타기관의 현황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세등 군세수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이들을 우리 관내로 유입시킬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내 사유지가 도로나 구거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단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개인사유지는 도로등 구거 용지로 강제로 수용하면서 지목상 도로나 구거, 하천등 부지에 20년에서 50년전부터 건물이 있어 실제 사용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구입하려 해도 용도페지가 안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사용이 대지임에도 용도펮디를 안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횡성댐 추진상황이 예산 부족등으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수몰민이 주택지와 관련 일단의 택지 개발 사업과 원주군 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수몰 주변 택지조성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망향의 동산 계획 및 수침지역 문화재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침지역내 육상골재 경영에 있어서 골재량에 비해서 수익이 낮은 것 같은데 경영실태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 계획은 없는지와 시범적어로 저희군에서 산촌마을 개발로 관광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영림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때가 지금 점심때입니다.
저희들의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오전에 한 방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형 내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관내 각급 행정교육등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 임직원과 군수산하에 근무하는 내무공직자중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거주지와 관련한 사항은 실정법 이전에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윤리적 차원에서 다스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이면 당연히 직장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지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의 교육문제, 아파트 청약, 가족합류 등 생활의 도모하기 위한 사유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강제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극러한 사정이 어느정도 허락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공직자의 윤리적 차원에서 거주지를 인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의 입장에서는 군 과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주지의 이전을 권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누수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비상연락체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호출기등을 휴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우리군의 모과장은 현재 거주지를 횡성으로 옮겼으며 주민등록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외거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87명중 198명 33%이며 직급별 현황은 일반직 5급이상 13명 6급 50명, 7급 49명, 8급 29명, 9급 15명, 벌정직 4명, 기능직 13명, 지도직 25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기관의 관외거주자는 71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청약등 개인적인 재산 및 교육사정이 해결된 공무원에 대여는 점차 관내 거주토록 유도 하는 한편 군수산하 공직자의 관내 거주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도 권유하여 관외거주를 최대한 억제하여 애향의 사명감을 갖고 전 공직자가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부공무원으로 공직자로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만 할 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13명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는 여기에 주소는 둔 사람이 다소 있습니다만 몇 사람을 내놓고는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민들한테는 우리 군민이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공직자가 우리 군민을 이끌어 가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오후만 되면 전체 퇴근을 하니까 우리 횡성시내 상가형성도 제대로 안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하물며 열악한 우리 횡성군 자립도를 보면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수당만 받아가지고 오물만 버리는 처사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주민등록상의 숫자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원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지방화시대에 발맞춰서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지 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아파트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로다가 원주를 가셨다면은 타 시군으로 가셨다면은 그곳에 가서 공직생활을 해야지 왜 횡성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실정법상으로는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공직자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스스로가 느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농촌사람들도 재산증식 문제나 이런 문제로 다 원주로 주민등록을 빼가면 횡성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켜줘야할 사람들이 부도덕한 생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행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특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수치는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곳에서 모든 봉급을 받고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직장내 오물만 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정법상 강제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떠란 제한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도의상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옳은 일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이 발전해 나가면서 70년대 80년대초 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일반공무원들은 소위 지도자적 입장에서 공잭생활을 해왓습니다.
그러나 현금의 공직자들은 지도자적 입장이 아닌 봉사자로서 모든 주민앞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하나의 머슴된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뤄볼 때 그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와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나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에게 어떠한 모범적인 시책을 위해서 행사하기 보다는 보다 폭 넓은 봉사자로서의 행위는 마당히 이루어 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도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과거에 이와 같은 거주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특별한 기관에 대해서 내용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거주제한에 대한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거주상의 문제같은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권장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관계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지않겠는가 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정상 공직자가 자기 생활 영위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지방을 버리고 타곳에 거주한다면은 차라리 그 곳에 가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맞지 이곳을 벗어나서 그와 같은데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비난합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공직자의 소위 주소지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민접상으로는 주소지를 가정생활 관계 주소지와 사무실 관계 주소지 2개의 주소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단일 주소지로 통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행정의 전차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에 반해서 형법상으로 봐서도 주소지의 개념이 상당히 폭넓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데여 있어서의 거주이전의 문제는 소위 가정생활관계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때문에 그것이 규제된 법은 없기 때문에 공직자의 소위 공직인으로서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수요라는 것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과 같은 현상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지금 거리에 대한 개념이 현대문명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겠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권장으로 점차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군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은 최대한도로 모든 일에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갖추도록 협조지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러한 식으로 점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연구개발하면서 비난의 대상에서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내손으로 뽑은 의원이 일하는 곳에서 내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이 일하는 곳에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시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부공무원께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은 물론이고 교육, 경찰, 기타 공무원들도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횡성의 맥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위해서 추궁하는 것 보다는 너무나도 횡성읍 사랑하고 횡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 공직자의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점 충분히 유념하셔가지고 전 공무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전 공무원이 쇄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가 우리나라 국민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 내용을 보면은 전체 587명중에서 33.7%인 198명이 관외 거주자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5급 이상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군에 22명중에서 13명이니까 약 60%가 나가있는 거고 6급중에서는 118명중에서 50명이 나가 있으니까 약 44%정도가 외지에 나가 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군 관내 택지개발지역에 공무원 복지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자금을 해마다 정립을 한다든지 앞으로 지방 자치 시대에 그러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군수님께서는 횡성에 거주하지않는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 강제로라도 들어오게 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가지고 비율을 말씀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거의가 취학과 관련한 사항이 통계상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동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지나서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는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도시 근교 이관을 해 가는 현상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희군 관내에 원천적인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되어서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정을 받았을때에 다시 모여드는 이와 같은 군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여건적인 측면에서 성숙시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복지아파트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와같은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바라고 있으면서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 그와같이 여건적인 측면에서 성숙시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복지 아파트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고 기거할수 있는 이와같은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바라고 있으면서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열악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그와같은 대안도 앞으로는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연결시켜서 이 지역에 특성을 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내에서 일할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공무원 고기상의 평정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는 없느냐하는 말씀인데 실정 법상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이 없는 이상 인위적인 사항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어떠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이든다 이와같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내무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군청 산하 타기관에 의한 자동차세등 군 세수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13일 현재 본 군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등 타 시군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438명으로 군청 산하 공무원이 77명, 타 기관이 361명이 경찰, 교육,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로 자동차세 분기 납부세액 1,500씨씨 이하 승용차 75천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군청 산하 공무원이 5,775천원, 타기관이 27,075천원으로 총 32,850천원이 되어 년간 131,400천원이 됩니다.
또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는 1가구당 800원 438명으로 350천원이 타 시군 자치단체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93년 말 본 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5,404대 였으나 94년 7월 13일 현재로 승용차 2,964대, 승합차 583대, 화물차 2,350대, 특수차 17대로 매월 100대 이상 증가 총 5,91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94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536,000천원이며, 이중 현재 징수액은 432,506천원으로 징수율 81%, 년말까지 목표액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년간 목표액 536,000천원에 대한 본군 이외의 자치단체로 징수되는 자동차세 131,400천원은 목표액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소유의 자동차세 상황은 관내소유 439명으로 131,700천원, 관외소유 438명으로 131,400천원등 총 236,100천원이 877명, 자동차세 납부세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화 시대에 내 고장 세수증대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 솔선이 요망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지금 우리군 자립도가 강원도에서 제일 하위권이죠?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를 맡고 계시면서 자립도를 높여 보고 싶다는 의욕을 가져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한윤배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우리 금년도 목표액이 56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현재 징수한게 42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목표액 이상은 받을수 있을 것 같고 93년도에도 저희가 세입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월액이 4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자료로다 세입 재원으로다 활용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군세입을 배가시키겠습니다.
자립도로 높이고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이나 몇번에 걸쳐서 타 시군에 계시는 차량 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횡성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수 있도록 부언의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명단이 다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를 할수 없고 자동차를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동차세를 타시 등록 원주시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다 내는 사람은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다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전에도 전부다 전화를 해가지고 가급적 옮겨다오 지방세입 증대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으니까 좀 옮겨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청약이라든지 주민등록을 옮겼을때는 양도 소득세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못 옮기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유도해가지고 자동차세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 촉구해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우리 속담에 열번 찍어 넘어가는 너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며칠전에도 하셨다고 했는데 더많은 촉구를 해서 우리군 수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앞으로 계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재무과에 대해서 하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이복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시가지내 사유지 편입용지 보상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 번째 미불용지의 발생사유와 두 번째 미불용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 세 번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불용지의 발생사유입니다.
횡성읍은 횡성도시계획 72년 건 설부 고시 제1437호로 고시되어 도시의 발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마는 도시의 발전은 6.25사변 이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도로가 형성되기도 하였고, 또한 소로였던 도로가 중로로 확장되고 기 개설된 도로들이 차량의 폭증에 따른 도로이용의 과다로 확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군재정 부족으로 보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 88년부터는 소유자들로부터 청원과 진정등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다수인 민원이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추진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89년도에 시가지 도로편입용지 보상 계획을 수입하여 90년 3월 28일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므로서 도시계획 구역내 기 개설된 도로편입용지의 3년차 보상계획을 수립 보상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89년도 당시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은 총 207필지에 14,988㎡로서 1,792백만원이 소요되어 90년부터 92년까지 3년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126필지 11,370㎡에 1,22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3년도에 미보상 필지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진정민원등 12필지 324㎡에 대하여 63백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94년 6월말 현재 시가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은 총 80필지에 8,687㎡로 774백만원의 보상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의 사안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90년 2차 지급후 지급잔액이 6필지에 337㎡, 23,992천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후에 진정민원 필지가 8필지에 762㎡ 124,74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보상불응 필지가 9필지에 있고 군유지 교환희망 필지가 3필지, 주소불명이 31필지, 당초에 조사 착오로 미편입용지를 계획에 편입 시킨 용지가 8필지, 그다음에 기타 4필지, 그리고 새로 하단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입된 필지가 11필지 그래서 전부 80필지에 약 77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상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이후 미불용지 80필지중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격저렴 등으로 반대하던 소유자들의 보상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나 군 재정 여건상 1회 추경에 144백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순위를 먼저 90년도 1차 지급후 잔액 미지급자 6필지를 우선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등 종결하고 다음으로 진정민원 8필지를 차순위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하단강변도로 편입용지 11필지, 5,393㎡ 순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필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보상대상 지급후 잔여필지 58필지중 보상불응, 주소불명, 미편입 용지등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계획 종결토록 보상 희망 또는 지급대상 편입용지 보상은 금년도 제2회 추경이나 9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시가지 보상업무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네 번재 질문하신 일단의 주택지 소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은 먼저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 방법, 사업개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자금확보대책, 공사착공과 분양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의 필요성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의 택지개발은 횡성댐이 주민의 이주택지 제공과 횡성지역의 부족되는 택지공급,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방법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을 답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읍상리, 북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4,982평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약 148억원 소요되며 공사비가 44억원, 보상비가 95억원, 기타가 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넷째,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결정이 93년 11월 23일로 확정되어 강원도 고시가 된 바 있으며 본 군은 93년 11월 28일자로 지적고시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94년 3월25일 채결하여 과업기간이 5개월로 8월말에 납품토록 되어 있으나 1개월 앞당겨 7월에 납품토록 계약업체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장물의 현지조사는 94년 4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현지실사를 한 결과 그 현황은 토지가 174필지에 45,090평이 되고 건물은 주택, 창고등 154동에 1,747평입니다.
농기계 경운기등 8대가 되겠고 수목이 13,086주, 분묘가 53기, 전신주가 52대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를 근거로 2차 정밀조사를 편입지역 리, 반장과 7월말까지 조사하여 보상물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7월말한 완료하여 보상물건을 확정하고 편입토지의 관리계획 승인은 8월말 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 및 보상은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착수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끝나고 농작물 수확이 끝난 시점인 11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양은 사업실시계획 인가 즉시 바로 선분양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째, 투자재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공사에 들어가는 총 소요액 148억원중 금년도에 필요한 소요액은 약 110억원으로 그중 개체 30억원은 지역개발자금으로 내무부로부터 94년 4월 16일자로 승인받았으며 선수금은 33억원으로 그 내용은 전화국 부지와 수자원공사의 이주택지조성비로 13억원과 10억원을 사업인가와 동시 분양가 또는 선수금으로 납부토록 확정되었고 주택사업자 10억원 문제는 사업인가 즉시 주택사업조합과 협의로 우량업체를 선정받아 선수금으로 해결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소요액은 부족되는 47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인가 즉시 선분양을 추진하여 충당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방법은 수몰이주민, 협의용지 매수자, 일반분양등의 경우가 있겠으며 사안별 여건과 법테두리 내에서 저희군의 경영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시기로 원칙적으로 사업인가와 동시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하고 사업완료후에 정산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하겠으며 택지의 실질적인 공급시기는 95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시가지내 사유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답변하신 수몰민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지 교환 희망하시는게 3필지가 있는데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수몰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단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액을 보면 약 144억원이 소비가 되고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잘되어 가는데 지금 도시과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수의 인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한지, 아니면 제가 타시군의 공영개발이라든지 택지사업을 할 때 보니까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횡성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수인원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이 계획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이복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내 편입용지보상과 관련해서 군유지로 교환을 해달라는 3필지가 왜 안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을 요구하는 분들이 자기네 지금 땅이들어간 위치와 같은 땅을 전제로 요구를 합니다.
군유지가 갖고 있는 땅이라는게 그 분이 갖고 있는 인접된 지역에 군유지가 있으면 교환하는걸 추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접된 지역에 마땅한 땅이, 그분이 요구하는 땅이 사실 없습니다.
또 땅이라는 것이 길 하나를 두고도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면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절차상으로는 감정을 해가지고 땅의 면적과 가액을 고려해서 원하는 면적을 해서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내가 필요한, 내가 지정하는 땅을 달라는 조건하고 또 땅을 가액을 고려치않고 같은 면적을 달라는 두가지 욕구를 충족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 문제는 3필지에 대한거는 이해를 시키고 또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땅의 가치와 유사한 땅을 찾아 가지고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일단의 택지사업 추진이 148억씩 큰 돈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도시과의 관계직원이 몇 명이나 되면서 이런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또 시단위에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수십명씩의 인원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인걸로 알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의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직원은 일용직을 빼고 정규직원이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의택지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도시계 직원은 계장 한분과 토목직 7급 한분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토지관리계의 7급직원 한분을 과 내부적으로 토지관리계에서 도시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본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력부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기획단을 편성을 해 가지고 소위 연계지원을 함녀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준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계획된 목표를 끌고 왔습니다마는 8월달에 감정과 보상이 진행이 되면은 사실상 절대 인력이 부족됩니다.
가까운 실례로 원주시의 공영개발 사업단은 정규직만 18명이 지금 단계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 도시계에서 본 사업을 현재 인원만 가지고 하는건 조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력관리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전에 이러한 인력에 대한 문제도 보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복균 의원   답변 해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의문이 나는 거는 군유지 교환 희망하시는 분이 6.25 전에는 자땅이 지금 집을 헐고 도로로 되고 도로에다가 자기 집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군에서 도로를 용도변경해서 팔을려고 할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팔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의 사유재산은 도로로 들어갔다는 그런 악법에 묶여 있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기준에 의해서 줄려고 그래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제대로 해결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고석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페지를 시켜가지고 잡종재산이 되어서 잡종재산을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분한테 팔 경우에는 물론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우선으로 하고 또 그땅이 대체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로 고가로 사시겠다는 분한테 낙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집을 짓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인땅이 도로로 들어가는 거를 보상하는 거는, 보상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미불용지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상이 현실 보상에 가깝도록 감정도 되고 또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 일반 상인간의 거래에 있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땅을 살때의 땅값하고 사는 경우에는 같은 땅이라도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상값을 받을려고 하시는 분 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땅을 살때의 값을 자꾸 전체로 말씀하시고 저희가 보상을 할 때의 감정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보상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현실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대지로 사용하는 거하고 자기가 전에 대지로 하다가 도로로 들어간 거하고 같은 평수를 맞바꿔 달라고 그래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6. 25전에 갖고 있었을 때의 대지는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었었고 그 집을 뜯고 도로를 곧게 내면서 나쁜것을줘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집을 짓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굉장히 고가로 지금 공사가 되어 있고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불용지기 때문에 공사지가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현실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석용   도로의 편입당시에 개인의 소유의 대지가 도로로된 땅에 그때 당시의 이용사항은 그때 당시의 대지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되면서 당시 도로가 들어간 경우에 지금은 또 그 반대의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상이나 가액을 결정하는 시점은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문제는 사실상 한 한사람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이 요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들어간 땅이 지금 도로로, 그 분이 시야 될 땅이 옛날에는 나빴으니까 나쁜 값으로, 또 그때 당시에 좋은 땅이었으니까 좋은 값으로라는 전제는 사실상 지금은 정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제로 두시고 일단 현재의 현실상태에서 가액을 감정을 해 가지고 그분이 필요한,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의 교환에 필요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감정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은 교환을 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횡성댐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차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계장하고 토목직하고 2명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단의택지라는 광범위한 택지를 횡성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과장님께서 인사부서라든가 군수님께 직원이 더필요하다고 요구해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시작하면은 각종 그 민원을 해결할수 있을까, 또 물건조사하는데 다 혼자서 될까 하는게 의아심이 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석용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일단의택지개발사업은 군단위 사업으로서 규모면에서 약4만5천평, 투자비로서 약 148억, 사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거와 관련되어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인력관리 진단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과에서도 여러차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되면은 현재의 인원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인력관리부서에서도 별도의 인력관리 진단을 하는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보상물건 조사가 끝이 났고 2차 조사가 이달내에 끝이 나면 바로 직접적으로 일단의택지개발사업에사 가장 문제가 되는 보상업무가 8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인력 보강이 되어서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될 것으로 예견을 합나다.
사실 일단의택지개발사업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이고 두 번째가 분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인력관리부서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이복균 의원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건 왜 제가 거듭 자꾸만 촉구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약 횡성댐으로 인해서 수몰민이 한 1천여명 되시는데 그분들 관심이 굉장희 많은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 차질을 빚어가지고 보상과 택지가 맞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딴곳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 촉구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계속 챙겨가지고,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혁동 건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개인사유지는 도로등 구거용지로 사용할시 강제로 수용하면서 지목상 도로나 구거, 하천등 부지에 20년에서 50년전부터 건물이 있어 실제 사용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구입하려해도 용도폐지가 안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실제 사용이 대지임에도 용도폐지를 안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국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도로, 하천, 구거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총 필지수는 11,513필지 면적 30.720.286㎡로 국유지 7,052필 면적 29,366,821㎡, 도유지 491필 면적161,786㎡, 군유지3,970필 면적 1,191,679㎡로 관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폐도로, 폐하천의 토지는 94년도 6월말 현재 토지의 점, 사용허가 총 5,497건 면적 2,372,807㎡를 득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폐지가 가능한 토지는 3,557건 면적 958,836㎡로서 국고 지원하에 88년이후 93년도말까지 총 408필지 면적 67,565㎡를 용도 폐지 하였습니다.
향후 용도페지 대상 토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확보가 진난한 실정이며 용도페지 대상토지에 대한 예산산출비는 약 508.366천원, 94년도 측량비 3000㎡ 이하로 예산확보가 우선이며 앞으로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하신 수몰지역내 육상골재 경영실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건설로 본군의 경지면적, 인구감소로 군세가 약화 추세에 있고 댐건설후 사장되어 버릴 육상골재원을 적극개발 건설용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8개 지구 639,540㎡에 총채위 예상량 903천㎡을 93년 상반기부터 95년 하반기까지 계획, 93년 상반기에 갑천면 중금리 속섬에서 135천㎡의 골재를 채취하여 총수입 666,813천원, 하천사용료 41,251천원, 군수입 400,728천원, 채취비 224,834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93년 하반기부터 94년 6월 10일까지 갑천면 화전리 속섬에서 93천㎡ 골재재취로 총수입 486,394천원 하천사용료 57,144천원, 군수임 270,268천원, 재취비 158,982천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94년 6월 7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계획 추진하고 있는 부동리 육상골재 재취 지역에는 97㎡에 330,000천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갑천면 포동지구의 4개지구 581천㎡을 재취할 계획이며 1,975,000천원의 군수입이 예상됩니다.
직영골재장 운영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 판매단가는 ㎡당 모래 5,800원, 자갈 2525m/m 4,500원, 자갈 40m/m 4,100원, 잡석 2,400원 막자갈 3,5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행재취자를 선정시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된 낙찰자의 재취단가를 제외한 골재별 단가로 군수입이 결정 됩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리 육상골재 채취비 단가를 말씀드리면, 모래 1,153원, 자갈 25m/m 1,231원, 자갈 40m/m 1,397원, 잡석 723원, 막자갈 49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도로나 구거용지로 편입이 되어 있을때에는 지금까지 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은 용도페지가 되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도페지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재산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집을 다시 지을려고 해도 지을수 없어요.
몇 년에 걸쳐 건의를 해도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오늘날까지 여기에 묶여 있어서 아직도 용도페지를 안해줘 가지고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거를 왜 못 풀어 주는지, 지금 보면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겁니다.
측량비가 들어가더라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이 88년 이후에 93년까지 전체 4백필지에 대해서 용도 페지를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매년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금액까지만 필지를 일시에 용도페지할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비가 일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어쨋거나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군 뿐만아니라 타시군에 대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예산확보를 받아 가지고 연구 검토 해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풀어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민원의 해결을 현재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제일 시급한데부터 일시 지원하에서 군비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5백만에서 9백만한다면요, 5억8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측량비가 5백 내지 9백만원 내려오는데는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몇십년이 걸려야 되는데...
몇대가 넘어가고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그사람 개인소유를 못해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 더욱 더 촉구를 해서 해야 될텐데 바로 이런거 해결하는게 지방화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수몰지역내에서 육상골재라든가 하천골재를 해가지고 구니에 조금이라도 군비에 도움을 줬다는 것은 수몰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 전부다 침수될건데 개발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자갈은 팔리지 않고 다시 묻어 버리고 재취를 했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모래만 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 부진한 감이 들지않나 생각하는데 저희 관내에 소규모겠습니다만 대규모 공사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디만 소규모겠습니다만 여기도 좀 홍보를 해서 아까운 자글을 묻지 않고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군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텐데 홍보하신 실적이라든가 타시군에 자갈을 팔기 위해서 나가보신 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자갈이 사실거의 팔리는게 10%정도 밖에 안 팔 립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은 운반 거리가 물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관내 석산개발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도 단가가 저희 자갈보다 도 저쪽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쪽단가 보다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팔리긴 팔렸는데 거기서 또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 낮추지 못하고 앞으로 그 자갈을 팔기 위해서 군세입을 잡기 위해서 단가를 한번 조정을 할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것을 지금 안팔리는 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저장하는 방법은 현재 있는 상태가 저장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다른데 옮기고 하면 운반비 여러 가지 돈이 더 투자됩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수에 의해서 떠내려 갈 수 있으니까 침수 안되는 수몰지역에 아직 담수가 될려면은 3,4년 이상이 걸려야 되니까 그동안이라도 저장을 해놨다가 호박돌이라도 인근에다가 저장을 해 놨다가 중앙 고속도로라든가 춘원이 4찰호 된다니까 그때라도 팔 수 있지 않겠나 군세수 증대를 높여 줬으면 해서...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로 옮겨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부분에서 수몰안된 지구로 옮긴다 해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지 팔았을 때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맞지 않고 춘원국도 4차선 한다 해도 여기와서 그분들이 가져갈 리는 없습니다.
그 가까운데다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골재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지금 현재 사장되어 가는 골재를 최대한도로 금년내로 단가를 조정을 해 가지고 군세입을 잡는 방향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횡성댐으로 되는 수몰지역에 자연석이 많다고 각 지역에서 자연석 실태파악을 하러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군에서 자연석을 재취할 계획도 세워 보셨는지 경영수익과 경영수지 분석 결과가 나온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하천내 자연석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11월달에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수입을 잡을려고 실지 하천바닥을 현장답사한 결과 저희들이 거대한 만큼 하천 자연석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또 일부 있다 해도 자연석이 하천바닥에 뿌리깊게 박힌게 많고 그냥 노출된 것은 그리 많지 않고 그것을 개발할려면은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인력이 투입되고 이러한 것을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하천조사하는데에도 자연석이 상당히 많은 숫자 같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은 그렇게 많은 자연석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직영을 한다든가 또 하천골재 등록된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투자효과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면은 인력이 투입되고 확실한 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복균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근래에 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와 가지고 자연석 문제 때문에 수집 분석을 다니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수익성있는 사업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세수 증대가 너무 빈약한데...
○건설과장 한혁동   경영수익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고 이것을 한다해도 지난 12월 12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몰지역내 골재재취 또는 기타의 부산물 재취하는 것은 현재 건설부장관이 과거에는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인데 금년 6월 10일부터 법이 효력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수몰 특정 다목적댐 지역내 재취허가권자는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정고시 하는 것은 군수가 하지만은 협의하는 과정은 건설부하고 댐사업 관리하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건설과에 대해서 하신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대규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횡성댐보상 예산부족에 따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보상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300필지에 622만㎡중에서 1,200필지에 330만㎡를 보상을해서 현재 부지를 포함해서 54%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2,100필지에 대한 보상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59억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 예산 마져도 작년도의 감정분에서 협의가 76억원에 대해서 현재 협의 보상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계획 사업은 예산의 부족으로 전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도등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또 군수님이 직접 건설부를 1회를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요구도 했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여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현재 협조도 구했습니다.
또 저희 상급기관인 강원도에서도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여러번 문서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건설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건설부에서 횡성댐사업소 전화를 받기가 겁이 난다고 얘기할 정도록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1회추경은 끝난 이 시점에 아직까지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계속해서 관계협조에 건의도 하고 강력히 항의도 하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금년내에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으면은 명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액이 확보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이 주택지와 관련 먼저 원주단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93년도부터 96년까지 원주시 단구동 20번지 일원의 군부대 부지에 105,278㎡의 택지 및 공공 시설 용지를 조성, 576세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94년 2월 제2차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수몰민 251세대중 원주 단구지구 집단이주 희망자 69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추진코다 원주시와 협의,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단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2월 2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94년 3월 16일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94년 5월 20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용지감정과 보상을 착수를 해서 명년 2월이면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순조롭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지상의 군데가 완전히 철수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현재 헌병대는 철수가 되었습니다만 통신대가 아직 철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국방부와 통신대 철수에 대해서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주가 계획에 의하면은 이 수몰민에 한해서는 택지 조성 되는대로 우선해서 분양해 주겠다, 위치도 희망하는 대로 주겠다 하는 약속을 수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른 택지분양보다도 빨리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주변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제2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몰민 251세대중 21세대가 횡성댐 인근지로 집단이주를 희망하여 시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94년부터 95년 갑천면 구방리 일원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 이주 단지 6천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횡성댐 인근지으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94년 3월 이주단지 예정지구 확정을 지었고 94년 4월부터 5월 기본설계 완료,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7월부터 10월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후에 94년 11월부터 12월 용지 감정 및 매수업무를 개시, 94년 12월 공사착공, 95년 3월에서 6월 공사시행 및 준공, 95년 7월 택지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망향의동산 건립계획 및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계획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중 망향의 동상 건립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내 문화재,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 관리를 위한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수몰민 애향심 고취 및 교육장으로 제공코자 93년 6월 가칭 망향의 동산 건립을 건설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건설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본 사안을 적극 검토후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따라서 우리군은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 적극 추진토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몰지내 문화재로서는 중금리 속칭 탑둔지에 강원도 지정문화재 19호로 지정 관리되는 3층석탑 2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화재 등의 이전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94년 6월 11일 용역기관인 강원대학교에 의하여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원대학교에서 제반 협의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질문을 안하고 이주 택지하고 망향의 동상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 군부대 단구동 20번지에 저희 횡성댐 이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지가 오래된 얘깁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곧 나갈수 있다.
이런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있다.
원주시하고 협의만 되면 그냥 갈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통신부대는 옮기지도 않은 상태인데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95년 약 7월에 택지가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수몰민 251세대 중에서 그리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수공에서 설문조사를 한걸 보면 69세대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설문에 응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문에 응하지 않고 일부 리장님들 손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원주를 희망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지금 사로잡지 못해서 차라리 횡성에 그냥 다 창작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가 지금 보상과 맞물려야 되는데 1차보상이 끝난 사람들이 택지가 없어 가지고 고가를 주고 원주시내에 가서 택지를 마련하고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원주시내에서 일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횡성댐으로 인해서 원주 땅값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게 왜 같이 보상과 택지가 맞물려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망향의 동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부에서도 농장히 좋게 반영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 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디로 하겠다는 장소도 아직 마련하지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할려면 우선 선행이 장소부터 되어야 되는데 장소는 왜 아직 정하질 못했는지 아니면 장소가 적합한 곳을 봐 둔곳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 남아 계시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21세대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구방리 양짓말 이라는 데다가 7억을 들여서 계획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진상태가 빨리 잘 진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와서 조사한 바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저기 하는게 어떠냐, 구두식 으로 저긴 어떠냐, 이렇게 자꾸만 흘러 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수몰민들한테 더 아픔을 주는 내용만 자꾸 얘기하고 맥을 빼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먼저 단구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원주시에서 분양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실에서 저희 수몰민 대표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계획대로 추진한단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가 붙기를 본 업무가 원할히 추진이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군부의 이전 문제에 좌우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일련 계획은 그렇게 하도록,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부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헌병대는 벌써 떠났는데 통신부대가 아직 떠나질 않아서 원주시에서도 국방부에 대놓고 상당히 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당초부터 얘기하던 군부대 이전문제가 많이 좌우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도 국방무에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빨리 되도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 희망자가 현재 69세대가 있지만 분명히 제가 원주시에 대놓고 이 숫자는 분명히 가변적이다, 이 숫자를 믿지 말라 그래서 하시던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대로 분양을 해 다오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관대 기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위약은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기 힘든 질문을 하셨는데 보상과 택지조성 사업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을 변명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업중에 저희 군에서 하는 임무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보상을 하는.
그것도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는 분명히 횡성군수는 보상에 따른 업무, 그 외의 임무는 수자원공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인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여러차례 항의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상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는게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에게 위탁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먹을려면 수탁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일을 시켜야 될거 아니냐, 당신들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건이 안되지 않느냐,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져라, 택지조성을 빨리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주면서 막바로 이주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댐을 막은 일은 아직까지 없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측의 서글픈 변명입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그 변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택지조성사업이 빨리 되도록 계속 강력히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망향의 동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망향의 동산은 건설부 당초의 얘기는 이 소규모 다목적댐은 이런 시설을 아직까지 구상을 안해왔다,
또 계획도 안해왔다. 그런데 횡성에서는 또 이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자 하고 이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검토 하다가 저희가 검토만 하지말고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얘기좀 해다오 이래서 건설부에서 작년 년말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망향의 동산을 해 준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은 위치를 지금 현재 3군데 정도 저희 실무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 주체가 어디다가 해 줄거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역시 거기에 따라서 강력한 건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치는 전부가 구방리 산 157번지 일원에 3천평, 여기가 제3지역입니다.
저도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157번지면 어디인지 잘 모르고
이복균 의원   구방리 산157번지면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상지대학 이사장인 김문기씨 소유같은데요?
○홍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구방리 부동리 산번지나 땅번지는 거의다 외우고 소유자를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과연 그거를 내놓을까도 의문입니다.
지금 그분이 아직 옥중에 계시는데 지역분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문의할게 있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주민들에게 호응을 잘 안한다 하는 식의 얘기를 얼추 들었는데 잘 되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실무진의 구상안이지 사업주체인 건설부에서 이것을 확정짓는다 하는 그런건 아니니까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대관대리 산19번지, 21번지 여기에 한 3천평, 그다음에 또 한군데는 구방리 26-1번지, 이렇게 지금 3군데 저희 실무자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관철될지 안될지는 아직까지는 답변을 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잔여지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대놓고 수시로 이것을 조르고 있습니다.
아까 원주택지와 같이 좀 빨리해다오. 당신들이 직접하는 사업이니까 다른사업보다 먼저 끝내게해다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쪽에서 서둘겠다고 답변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만족한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원주택지는 일헌대 자리만을 횡성댐 수몰민에 의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일헌대 자리를 아마 고수를 했던걸로 압니다.
그런데 통신부대까지 맞물려서 자꾸만 늦어지는데 어차피 공영개발에서 착수를 했으니까 빨리 되리라고 믿지만 사업소장님께서 내 일같이 내 가족이 지금 수침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택지라든가 보상업무라든가 망향의 등산이라든가 모든게 맞물려서 잘되도록 좀더 각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좋은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횡성댐건설지원 사업소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남용섭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10번째 질문하신 산림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목재생산과 버섯, 종실, 수지, 수액 및 산채류등 부산물을 생산 수익하는 직접적인 산림경영 수익 사업과, 휴양림 조성등 산림의 간접적인 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산림경영 사업은 수확의 장기성과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신주의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의욕이 없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국토보존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를 국조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본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사업으로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0ha의 옻나무 수지 재취 단지를 조성 계획하여 93년부터 현재 까지 자작나무 250ha, 113농가와 옻나무 20ha에 35농가가 참여 조림을 실행하였습니다.
참여농가의 수익은 최소 15년후에 가능다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림을 이용한 관광경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산림을 이용한 관광경영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청소년 수련사업, 휴양시설 조성사업등이 가능하나 주변의 경관과 도로망 접근로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현재 희망산주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인 둔내면 삽교리에 자연휴양림을 세풍개발에서 91년에 착수해서 28억을 투자, 지난 7월 1일 개장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산촌마을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관련 부서와 관련 법규검토로 인한 조회 또한 택지개발 규모와 분양계획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촌마을 개발이 타당하다고 할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와 개인이 직접 추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산림과 에서만 주관할 게 아니라 군전체, 군에서 가칭 산촌개발 기획단이라든지 이러한 단을 구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한번째로 질문하신 군유림이 3,600여ha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군유림은 사유림이나 국유림에 비해 수종갱신이나 조림사업등 영림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군유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군유림을 이용한 경영수익 개발 사업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영림 계획은 89년에 인가하여 90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총면적 3,600ha중 작성대상지 313필지 3,766hark 인가되었고 작성제외임지는 총 834ha로서 그중 법정제한림 511ha 준보전임지 323ha입니다.
임황을 말씀드리면 침엽수 51%로 1,429ha에 48,660㎡, 활엽수가 8%로 216ha에 8,777㎡, 횬효립 38%로 1,036ha, 45,196㎡, 제지 61ha, 미립목지 34,7ha로서 총면적 2,766ha에 102,633㎡입니다.
10년간 계획으로는 임목벌체가 164ha에 7,077㎡, 조림사업이 198ha, 828,700본, 무육사업이 풀베기 1987ha 3회, 비료주기 198ha, 치수가꾸기 39hark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 7월 현재 실적으로는 벌채가 18ha에 324㎡, 조림이 27ha 81,000본, 비료주기 18ha이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94조림지 18ha에 대한 풀베기 작업입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군유림의 경영사업으로는 92년도에 우천면 상대리 124ha를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로 지정받아 93년 추진코자하였으나 접근로, 부대시설 유치지등 휴양림조성에 필요한 임지가 사유토지로서 약 10,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있어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내 군유림중 대체지역을 청일면 봉명리외 4개소 800ha를 조사한 바 군유림 대부분이 오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접근로 설치가 지난하여 급경사지와 자연경관 미흡 등 자연휴양림 조성 입지여건에 불부합되므로 현재는 군유림 경영사업은 계획한 바 없습니다.
끝으로 영림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까지는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솔잎흑파리 피해목 수종 갱신과 시급을 요하는 육림사업등을 계획을 변경 조정하여 9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유림이 약 3,600ha가 있는데 사유림에 모범을 보여야 될텐데 지금 현재 군유림이 벌거벗은 산이 라든가 아니면 그냥 잡초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림계획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계획대로 안되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군유림이 사유림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은 없으셨는지 하고 두 번째는 신촌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산림이 약 78%가 있는데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군이 살아나갈 길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왜 산촌개발이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지구의 오존층이 퐈괴되어 가고 자연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주머니에는 약봉지가 없으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거는 좋은 산소를 못마시고 삼림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도시인들이 건강을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산림, 계곡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 과장   남용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유림이 사실 사유림의 모범이 되어서 사유림이 군유림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순된 시책이, 정부에서 산림 시책 사업을 40%에서 많은건 현재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국도비, 군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림은 국도비를 부담을 하면서 군비까지 부담해서 지금 추진을 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군유림은 순수 군비로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특히 저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자립도가 아주 낮은 군으로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순된 시책이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 군유림도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유림과 같이,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예산상에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아마 그와 같이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계획대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군유림의 경우는, 그러나 그 당시 89년에 영림계획을 인가를 해서 금년이 5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건 변동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재판매가 용이했고 또 그 나름대로는 고가를 받았고 코스트가 맞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벌채계획이 많은 양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대적 변화와 여건이 솔잎흑파리가 만연되고 또 광산의 문이 닫히고 이런 등등 해서 국내재의 소비가 전연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벌채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채수입 가지고 조림, 기타 군유림 가꾸기 사업을 연계시키도록 이렇게 경영 합리화를 기할려고 노력을 했던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예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유림은 사유림의 모범이 되어서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재의 산림경영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촌개발 필요성 의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산림촌 개발이다 하는 관광화한다 하는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에 준농림 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대기환경보존법 2조3호, 수질환경보조법 제2조3호에 해당되는 사실이라든지 3만㎡이상이 있을때에는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하의 3만㎡이하의 준보존임지는 농림지역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일단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되어서 주체가 누구냐, 개인 소유니까 개인이 개발할거냐, 아니면 군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범적으로 개발하냐, 아니면 군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번적으로 개발할거냐, 저희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는 개발단원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 안목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복균 의원   과장님께서는 산림에 대해서 전문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횡성의 산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직원과 더불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의 산림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께서 하신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영농지도등 군정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여 주시는 김남성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농정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특별세 신설로 농촌투자가 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에 급진전될 전망으로 보아지고 있는데 본군에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재 우루과이 타결로 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데 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대체작물 계획과 신토불이 군민 홍보와 앞으로의 홍보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훼 농가에서 꽃묘 보급을 본군에서 꽃묘 생산 보급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4년도말까지 되어 있는데 94년도 6월말 현재 계획대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협, 축협 보조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특별세 신설로 농촌투자가 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에 급진전될 전망으로 보아지고 있는데 본군의 투자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추진 회의에서 WHO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7월부터 실시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투자방안을 아직까지도 도단위, 군단위별 물량으로 확정되지 않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된 중앙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0,775억원을 투자하며, 첨단 농수 산기술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농수산 기술 전문대학 및 자영 농수산 고교 지원, 대구획 재경지정리, 중소농가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유통센타 건설등 농수산 신용 보증기금 출연, 어항 건설, 양식어장 및 어촌 종합 개발 임도 건설이며 둘째로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41,040억원을 투자하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 확충, 농어촌 주택 개량, 농어촌 용수 개발, 농어촌 하수도 정비, 농어촌 폐기물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투자하며 셋째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18,185억원으로 농어민 연금제 운영 지원,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도시 유학생 기숙사 설립, 농어촌 공공 도서관 건립 운영, 오지 및 낙도 교통 지원, 농어민 직업훈련에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사업의 총투자 재원은 향후 10년간 150,0000억원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확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추가 경정을 할 재원은 3,480억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1,670억원으로 첨단 농수산 및 현장애로 기술 개발, 대구획 재 경지정리, 물류센타 건설등 농수산물 유통개선, 농수산 신용보증기금 출연, 어항건설에 투자되며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1,450억원으로 농어촌도로 확충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 용수개발 농어촌 페기물 처리지원에 투자할 계획이고 농어민 후색복지 증진 사업에 360억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에 투자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농어촌발전특별세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별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본군의 투자계획을 밝히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사업의 수요조사등 책정단계에서 본군의 사업물량 확보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루과이 타결로 외국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데 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대체작물 계획과 신토불이 군민 홍보와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업에 경쟁력을 평가해 보면 경쟁우위 품목은 구조조정으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은 화훼, 시설채소, 돼지, 닭등과 우리 군에서 재배되지 않고 있는 사과, 배 등은 경쟁력은 높은 작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 인삼,한우고기,마늘, 담배등은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생산에서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복화산업으로 질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생각되며 경쟁력이 열세품목은 콩, 양조용포도, 조, 수수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청정품질로서 특수 수요층을 겨냥하여 생산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대책이 있겠으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면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맞는 농산물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여건에 따라 작목을 선택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95년도에 첨단시설 채소단지를 유치하여 현대화된 과학영농을 이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0일일까지 7일간 과천소재 뉴코아 백화점에서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우리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횡성 농축특산물 생산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 군수서한문과 공문으로 서울 특별시 각구청, 인천, 수원등 수도 권지역 관공서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수 협조 공한을 서울시 각 구청에 발송한 바 반응이 좋아 현재 35개소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며 추진중인 것이 1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지와 생산지에 대한 고리 역할을 하는 한편 우리군의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UR을 대응한 작목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본군의 꽃묘생산 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화훼재배농가의 꽃묘 보급은 종묘사에 위탁 공급 받고 있는 관계로 비싼 종묘대 지급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농가 직영 생산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꾳묘 생산은 조직배양실 설치 운영등 성묘재배보다 더 고도의 기술과 설비,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시설 및 재배농가의 기술로는 생산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관내 화훼규모가 16.7ha로서 비교적 적은 규모이므로 타당성이 낮고 첨단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현시점에서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꽃묘생산 보급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기 조직 운영되고 있는 생산자 단체인 한국절화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질좋은 꾳묘의 공동수입 보급토록 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협보조사업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며 자본금 투자액이 높고 운영에 있어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지원함으로서 농협이 간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룩하여 다수의 농민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지원사업으로서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협지원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지원효과가 직접 나타나지 않아 지원에 따른 농민의 간접수혜로서 농가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여준 시설물이나 가공산업에 대하여는 농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류세트 같은 가공산업의 원료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실시하되 소득이 보장되는 선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퇴비제조등 유기농업에 필요한 비료공급은 최저가격으로 농민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서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저희군의 농협의 보조사업은 장류세트 가공사업으로서 서원 농협,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으로서 공근농협,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 사업이 서원농협, 소포장재 지원은 서울직판장을 둔 둔내농협으로 들어가 있고 규격출하 사업은 8개농협 전 농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라든가 구조개섬 이사업에 농림쪽에 투자될 수 있는 돈이 57조원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몇 년도에 끝나는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금이 9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98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군에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려가지고 충분히 일렬순위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때 사업이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군에서 시행착오가 없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지 무슨 당장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해서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에서 선정된 사업을 시행에 옮겨서 거의 본군에 보면은 비슷비슷한 사업들만 해 왔는데 이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을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로 농민이 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농민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선해서 지금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당해연도에 계획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제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40개 사업이고 군에서 선정한 사업이 38개 사업해서 78개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같으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있으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가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군은 지역적으로 준산간지역에 위치해 있는 군인 것 같습니다.
산간지에 재배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또 중간지대에 재배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작목이 개발되어서 본군의 농민이 소득이 좀더 올라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전에 말씀드린 그 계획도 지금부터 착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두 번째로 현재까지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오래도록 농정에 몸을 담고 계시는데 농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시행을 해볼 그런 계획을 해 보셨는지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루과이 타결 농산물 잠식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부락이 24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24개소에서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본군에서는 외국산 농산물 안사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게 지금까지는 있었는지, 없으면 앞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해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훼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군에서 식재하고 있는 꽃이 수종이 6개정도에 안개꽃이라든가 백합, 장미등 금년도에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것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구입처가 각급 꽃묘를 생산해 내는 종묘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많이 먹고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꽃묘를 구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시설을 해서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본군에 여건은 안되겠습니다만 삼목이라도 할 수 있는 꾳묘가 있는건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작은 시설이라도 해도 화훼농가에 혜택을 볼수 있게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이 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우선 농가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 기술보급과에 기술 지원을 받아서 그 정도의 시설은 화훼농가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음에 저희가 감자 종자를 대관령에서 가져다가 횡성에는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꾳묘도 남부지방에서 가져 다가 심고 남부지방은 또 고랭지거를 가져다 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꾳묘 생산하는데에도 소득과 엄청난 연결이 될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산업과장 김동규   농어촌특별세가 나오게 된 동기는 당초에 10년동안에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한 단계에서 U. R타결로 인해서 농촌의 변화가 급격히 오고 농민한테 타격이 계획된 시기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금 투자하고 보완할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농어촌발전특별세가 법을 제정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것같이 장기계획에 따른 당초 10개년 계획에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아직 농어촌발전특별세에 대한 추가적인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공청회나 주민지원요구사업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수차에 걸쳐서 심의회를 거쳐 결정이 되어서 지난 6월달에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농어촌특별세에 따른 추가 계획을 또 수립 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에 안 들어가서 단지 배부 못해 드리고 있는데 유인이 되면 바로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계속 뒤따라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당초 농민들이 신청했던 사업을 그 농민 스스로가 실행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때에는 가능하지만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또 여건변화가 생겨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때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으로 불가한 목적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것과 같이 앞으로도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되거나 수용될때는 그 사업을 과감하게 추가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내에서 사업이 다소 변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전국적으로 재배된 작목이 국한되어 있고 그것이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다 재배 할 수 있는 작목이 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특정작목이라고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에는 거의 일반화된 작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목을 벗어나서 해야 되는데 기존 작목은 U. R타결과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4월달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이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와 가격에도 진폭이 크기 때문에 항상 농경에 대해서 농민들이 믿고서 따라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면서 여하간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계속 개발해서 도입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군에 기존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U. R에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작복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하든 농민이 원하지않아도 특수한 사업은 시행해야 되지않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습니다.
농민이 앞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을 시행하는데에는 거의 개별적인 사업은 거의 지양하고 앞으로는 경영면이 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을 이끌려면 협업체 형식의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고랭지 고도의 채소단지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려고 보니까 3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을 저로 봐서는 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농업이 살아나갈수 있는 길 이라고 보는데 농민들은 역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지역의 특정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규합해서 조합을 설립한다든가해서 사업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은 이미 농민들 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서 올 가을에 발경지 정리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지않는 사업이라도 다소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농업적인 여건조성을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고생이 되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계획을 위반해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U. R 타결 이런것과 관련해서 자매결연이 금년도에 많이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도 서울 뉴코아백화점에 판매할 때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특화작목이라고 곰취같은 것을 개발해 놨어도 실지 판매하러 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서울 주민이 이것을 어떠한 데다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서울에 우리가 이런곳을 공급하는데를 많이 확보를 해놔서 주민들의 횡성의 농산물을 많이 용을 해서 그것이 과연 좋더라 이래야지만 직접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걸로 봐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직판행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매 결연 사업같은 것을 해서 저희 지역을 왕래하고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서울 각 지역에 들어 갔을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앞으로 서울 주민이 알아주고 구입 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스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큰 실적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지난 연도까지 11개소를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24개 소를 새로 한 것은그런 맥락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매결연이 된 지역 또는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11개소에 월2회 정도 청결미가 직접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결미와 50개 품목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자매결연된 지역에 직접, 간접으로 판매행시를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지역에 공급된 것이 223백만원치가 금년도에 판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중에 최근에와서 계약체결된데는 결연행사에 국한되어 있고 아직 큰 실적은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지원 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당초 42조원에 대한 계획은 5개년 금년부터 98년까지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농산물 안사기 운동은 저희가 거의가 저희 지역에서는 원주권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많이 장날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시가지에서 이렇게 행사를 벌인다거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일부 저희 지역에서 수산물이라던가 참깨종류 이런 것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장마다 저희가 나가서 해 가지고 표시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서 수입농산물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서 판매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안사기 운동을 별도로 캠페인을 벌인적은 없습니다.
화훼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지도기관이 축적이 크게 안되 있고 횡성군의 16. 7ha중에는 95%가 안개꽃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지난 연도에 분석해 보니까 안개꽃이 두 번째로 높았었는데 그래서 안개꽃에 대한 꽃묘 구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새로 나오는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에 꽃묘가 들어오는게 일본에서 수입 되어 들어옵니다.
일부분은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기술 가지고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는 단계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전국에 전화협회가 전국에 주산단지 27개소를 지부로 해서 결성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부장이 저희군에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해해서 이 협회를 통해서 알선이 되고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훼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에서 꾳묘를 구입할려면은 개인 개인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로 묶어 가지고 어느 회사것을 납품을 받게 되면은 싼 가격일텐데 개인 개인이 묘를 구입하다 보니까 개인업자한테도 해야 되고 아니면 회사에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꽃묘를 예를 들어 100원에 샀으면 어떤 사람은 110원 주는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공동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산업과장 김동규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직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별로 행정력이 못미쳤는데 앞으로는 비수요기에 내년도에 꽃묘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시장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 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한상훈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문하신 축협보조사업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낙농가의 심리적갈등을 해소하는 낙농헬퍼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낙농가의 자생조직인 읍면 낙우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횡성축협에 군비를 보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헬퍼요원 2명을 선발 1명을 채용하고 1톤 봉고화물 차량 1대와 낙농작업 장비 1식을 구입하여 93년 3월 28일부터 낙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파출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목장에 50일간을 이용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토출된 큰 문제점은 없으며 94년 5월 6일에 31회 임시 회의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주체인 횡성축협의 사업추진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일부 낙농가가 본 사업에 적극 참여치 않거나 또는 관망상태로 있으나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점차로 참여농가가 증가할 것이며 군과 축협에서는 꾸준히 낙농가를 설득, 이해시켜 참여를 권장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낙농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3월 28일날 직원을 채용을 했고 현재까지 15호에 50일 정도의 헬퍼사업밖에 못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참여농가가 적기 때문에 50일밖에 안되었는지, 그리고 공근면에서 헬퍼사업을 공근 낙우회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근에서는 헬퍼이용일수는 나왔습니다마는 회원으로는 한호도 가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지, 둔내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군데는 참여농가가 하나도 없는데 참여농가가 왜 이렇게 참여를 안하는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자가노동에 의해서 낙농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헬퍼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노동에 의해서 낙농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큰 사람들은 헬퍼요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혼상제든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꼭 집을 비워야 될 그런 때가 발생이 될걸로, 그런거를 감안해서 헬퍼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헬퍼 가입 회원수가 적은 이유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영세양축농가의 경우는 부락에서 이웃끼리 돌아가면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돌아가면서 착유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대규모 사육농가의 경우는 고용원을 고용해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서는 헬퍼를 별로 필요치 않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단지 앞으로 저희가 봤을때는 일부 필요한 농가도 있을 걸로 앞으로 많이 가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망상태로 있는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공근면에서 한 사람도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건데 사실상 가입회원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정명철씨의 경우는 헬퍼이용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헬퍼에 가입이 안된 농가의 경우는 할증료를 30%를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두 기준에서 일인당 35천원인데 그중에서 30%의 할증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할증료를 물면서까지 아직 가입은 안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명철씨가 있고 그 다음에 횡성읍에 정운상씨가 또 있고 둔내의 경우는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규모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안된걸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규모가 큰 농가들, 그러니까 즉 착유소를 20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농가를 지도 방문을 해 가지고 이해 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낙우 농가가 축협의 불만 때문에, 축협에서 헬퍼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말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다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요서에 진정을 낸 사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종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상채에 있는 일부 농가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한상훈 의원   네. 좋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낙농 농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축산과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76페이지,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94년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6월말 현재 계획대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계획대 시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4천필지로 잡았습니다.
이중에는 6.25때 소실이 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복구 안된 토지, 또 실제 대장상에는 명의는 있으나 등기가 안된 토지 이런 거를 위주로 해 가지고 4천필을 잡았는데 실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6월말 현재 4,406필지를 해서 11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등기가 완료된 필지는 2,675필지로서 한 50%가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대상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년말까지 많이 신청을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예상 필지수는 앞으로 6, 7백 필지는 더 신청이 될 걸로 봐서 총 5천필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한법으로 금년말에 끝나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 전망을 보니까 그 전에도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해 보니까 꼭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 중에 3, 4년, 어떤때는 한 5년씩 그 법을 시행을 했는데 다 기일이 경과가 된다음에 아이고, 우리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연장을 해 주셨으며 좋겠다, 해서 그런 예가 많았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걸 연장을 더 했으면 어떻겠냐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상훈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 건 

(16시 1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횡성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6시 14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예산결과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징합니다.
예산결과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협의회에서 양해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심욱종 의원님으로 하고 검사 위원은 재무 경험이 있는 횡성읍 북천리에 거주하는 이광수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읍상리에 거주하는 김용학씨를 선임하여 93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6시 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3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김성영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33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의안 처리와 군정질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가지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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