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4일(화) 오전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4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3. 군정질문
- 4.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 8. 둔내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및도시계획구역준용인가신청에대한의견서채택의 건
- 9. 우항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이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서채택의 건
- 10. 중앙고속도로인터체인지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4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3. 군정질문(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 4.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6.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미촉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
- 8. 둔내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및도시계획구역준용인가신청에대한의견서채택의 건
- 9. 우항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이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채택의 건
- 10. 중앙고속도로인터체인지변경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형각 의회사무과장 오형각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5회 임시회는 1995년 10월 17일 서창하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군정질문과 이인원 의원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변경에 관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그리고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5년 9월 28일 도덕성 실천 결의대회와 건전생활주부 사례발표회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제17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고, 10월 12일에는 속초시 의회에서 개최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된 제12회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에 의원 모두 참석하고, 10월 17일에는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구 인력의 개편계획에 관한 설명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변경에 관한 설명, 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추곡수매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변경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10월 20일에는 우항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청취하였고, 같은날 개최된 향토출신 대학 교수 초청 토론회에 의원 6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9월 29일 횡성군의회에 전문위원실을 설치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5회 임시회는 1995년 10월 17일 서창하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군정질문과 이인원 의원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변경에 관한 건의문안 채택의 건, 그리고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5년 9월 28일 도덕성 실천 결의대회와 건전생활주부 사례발표회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제17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고, 10월 12일에는 속초시 의회에서 개최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정우화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된 제12회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에 의원 모두 참석하고, 10월 17일에는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구 인력의 개편계획에 관한 설명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변경에 관한 설명, 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추곡수매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변경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10월 20일에는 우항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설명을 관계관으로부터 청취하였고, 같은날 개최된 향토출신 대학 교수 초청 토론회에 의원 6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9월 29일 횡성군의회에 전문위원실을 설치 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바와 같이 군정질문과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바와 같이 군정질문과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의회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므로 서창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므로 서창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모로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5회 임시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해복구등 각종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들어 군민의 궁금증을 풀고 군민의 여론과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모색코자 대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군수등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모로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5회 임시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해복구등 각종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들어 군민의 궁금증을 풀고 군민의 여론과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모색코자 대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군수등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 10. 24 횡성군의회 의원
서창하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이 알고 싶은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첫날인 오늘은 원용식 의원과 서창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 10월 25일에는 진기범 의원과 이강복 의원께서, 셋째 날인 10월 26일에는 이복균 의원과 이인원 의원께서, 마지막날인 10월 27일에는 함종국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군정 질문은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미리 요목 요목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이 두 번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이 알고 싶은 사항을 질문하여 공개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것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첫날인 오늘은 원용식 의원과 서창하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 10월 25일에는 진기범 의원과 이강복 의원께서, 셋째 날인 10월 26일에는 이복균 의원과 이인원 의원께서, 마지막날인 10월 27일에는 함종국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군정 질문은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미리 요목 요목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을 하셔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이 두 번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추수기를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느끼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다량배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인데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가면서 배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시행 계획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읍면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군 지원 사업 현황과 사업효과 그리고 각 읍면 특화사업의 지원상황에 대한 계획대 실적 및 사업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관리 사무소의 예식장 운영이 예산만 투자해 놓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식장과 관련된 식당이 용도변경이 안되는등 부수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내 한우개량단지로 미지정된 지역의 지정계획과 톱밥발효 축사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지정된 군도의 확포장 계획과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추수기를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느끼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다량배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인데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가면서 배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시행 계획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읍면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군 지원 사업 현황과 사업효과 그리고 각 읍면 특화사업의 지원상황에 대한 계획대 실적 및 사업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관리 사무소의 예식장 운영이 예산만 투자해 놓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식장과 관련된 식당이 용도변경이 안되는등 부수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내 한우개량단지로 미지정된 지역의 지정계획과 톱밥발효 축사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지정된 군도의 확포장 계획과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원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용식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의 다량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인데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가며 배출을 방지 할수 있는 대책과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 시행계획과 실적 및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소 4,190농가에서 25,626두, 돼지 48농가에서 22,278두, 닭 784농가에서 238,832수등 총 286,736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현황은 95. 9. 30 현재 허가대상 2농가, 신고대상 124농가는 전량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규제미만 축산농가에도 지속적인 톱밥발효 축사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농가으 소득증대 면에서 보면 축산을 장려하여야 하나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생각하면 억제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톱밥발효 축사를 적극적으로 보급시켜 94년도는 규제미만 농가에 10개소 신고대상 농가에 33개소의 톱밥 발효 축사를 설치하였으며, 95년도는 규제미만 48개소, 신고대상 99개소의 톱밥 발효 축사가 설치중에 있고 지금까지 저장 액비화 신고대상 미만 2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톱밥 발효 축사를 축산농가에 보급 시킨결과 우기시 방목장에 쌓여 있는 축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므로 하천오염 저감과 축분처리 일손을 절약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96년까지 3,03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0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외 3필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1차년도인 94년도에는 사업비 25백만원을 들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설치승인 및 부지매입을 끝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축산폐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는 97년도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면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저감 및 축산농가에게 많은 이익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82농가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점검할 계획에 의거 95년 상반기중 41농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예년에 비하여 축산농가가 축산폐수의 심각성을 알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축분 부정적 적치및 청소불량 3개농가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인 41농가에 대하여는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톱밥 발효 축사를 전적으로 설치토록 권유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강화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으로는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언론, 각종교육, 홍보물등을 통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분뇨는 반드시 전과 답 초지등에 환원 조치하는 것이 환경오염방지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로 이에 대한 장기대책과 방법을 축산부서와 같이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용식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의 다량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인데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가며 배출을 방지 할수 있는 대책과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 시행계획과 실적 및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소 4,190농가에서 25,626두, 돼지 48농가에서 22,278두, 닭 784농가에서 238,832수등 총 286,736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현황은 95. 9. 30 현재 허가대상 2농가, 신고대상 124농가는 전량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규제미만 축산농가에도 지속적인 톱밥발효 축사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농가으 소득증대 면에서 보면 축산을 장려하여야 하나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생각하면 억제되어야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톱밥발효 축사를 적극적으로 보급시켜 94년도는 규제미만 농가에 10개소 신고대상 농가에 33개소의 톱밥 발효 축사를 설치하였으며, 95년도는 규제미만 48개소, 신고대상 99개소의 톱밥 발효 축사가 설치중에 있고 지금까지 저장 액비화 신고대상 미만 2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톱밥 발효 축사를 축산농가에 보급 시킨결과 우기시 방목장에 쌓여 있는 축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므로 하천오염 저감과 축분처리 일손을 절약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96년까지 3,03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0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외 3필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1차년도인 94년도에는 사업비 25백만원을 들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는 설치승인 및 부지매입을 끝마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축산폐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는 97년도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면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저감 및 축산농가에게 많은 이익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82농가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도점검할 계획에 의거 95년 상반기중 41농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예년에 비하여 축산농가가 축산폐수의 심각성을 알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축분 부정적 적치및 청소불량 3개농가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인 41농가에 대하여는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톱밥 발효 축사를 전적으로 설치토록 권유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강화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으로는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언론, 각종교육, 홍보물등을 통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분뇨는 반드시 전과 답 초지등에 환원 조치하는 것이 환경오염방지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로 이에 대한 장기대책과 방법을 축산부서와 같이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김윤수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수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관내에 소 양축농가가 4,190호 그 다음에 돼지가 48농가, 여기서 배출되는 1일 배출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1일 10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1일 100톤 처리하는 것 가지고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다 처리 할 수 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에 가장 중요한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운동장, 방목장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이것이 하절기, 강우시가 가장 심각한 상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운동장을 규제하는 방안 까지도 톱밥 발효 시설을 해서 운동장에서 전체 소를 기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원대책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양축농가 중에서 대략 젖소로 환산할 때 20두이상 한우로 생각할 때 30두이상, 그 다음에 돼지 농가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가지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단속만 가지고 안되고 단속을 할때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법의 미비점 이런거를 연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히, 축산폐수에 대해서 연년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 역시도 축산폐수의 심각성을 군정질문때마다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잘하겠다, 잘 되겠다고 답변이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하는 성의도 있었겠지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지난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저한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물이 개울로 내려오기 전에는 맑은물이 내렸었는데 약 2,3분이 지나니까 새까만 폐수가 거품, 냄새를 수반해 가지고 내려 닥치는 것이 옛날의 청개천물 보다 더 심각한 물이 방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드링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저 역시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조사좀 해 달라고 35분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는 벌써 물이 많이 늘어난 상태, 흙물하고 하천 폐수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방류가 되는 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탐지도 못하고 단속 직원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개울에 직접 옷을 적셔 가면서 전부 단속을 했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심증은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주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는 단서만 잡고 갔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가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곳은 현재까지는 축산입니다.
축산을 장려는 하면서도 본 궤도에 어느정도 오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지원해 가면서, 시책대로 되지 않을때는 단속을 해서 소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피해를 다수의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소 양축농가가 4,190호 그 다음에 돼지가 48농가, 여기서 배출되는 1일 배출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1일 10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1일 100톤 처리하는 것 가지고 관내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다 처리 할 수 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에 가장 중요한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운동장, 방목장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이것이 하절기, 강우시가 가장 심각한 상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운동장을 규제하는 방안 까지도 톱밥 발효 시설을 해서 운동장에서 전체 소를 기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원대책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양축농가 중에서 대략 젖소로 환산할 때 20두이상 한우로 생각할 때 30두이상, 그 다음에 돼지 농가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가지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단속만 가지고 안되고 단속을 할때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법의 미비점 이런거를 연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히, 축산폐수에 대해서 연년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 역시도 축산폐수의 심각성을 군정질문때마다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잘하겠다, 잘 되겠다고 답변이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하는 성의도 있었겠지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지난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저한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물이 개울로 내려오기 전에는 맑은물이 내렸었는데 약 2,3분이 지나니까 새까만 폐수가 거품, 냄새를 수반해 가지고 내려 닥치는 것이 옛날의 청개천물 보다 더 심각한 물이 방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드링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저 역시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조사좀 해 달라고 35분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는 벌써 물이 많이 늘어난 상태, 흙물하고 하천 폐수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방류가 되는 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탐지도 못하고 단속 직원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개울에 직접 옷을 적셔 가면서 전부 단속을 했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심증은 운동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주 원인이 될 것이다 하는 단서만 잡고 갔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가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곳은 현재까지는 축산입니다.
축산을 장려는 하면서도 본 궤도에 어느정도 오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지원해 가면서, 시책대로 되지 않을때는 단속을 해서 소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피해를 다수의 주민들이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축산에 대해서는 질문하신것과 같이 주민소득과 환경오염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 배출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하기를 60%는 전답으로 나가고 40%가 방류되는걸로 보는데 그거는 추정입니다.
우리가 말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장단기 발전으로 해 가지고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답에 내는게 최고의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는 축산법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축산농가들이 전답도 없고 초지도 없는 사람들 해 가지고 축분에 대해서 처리 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나가는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환경보호과장 와 보니까 그 사항은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유럽 축산이나 선진축산에 버금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정한 토지를 갖지 않으면 축산을 하지 않도록 하나의 규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일 축산폐수 배출량을 지금 2,31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분하고 축뇨가 1일 2,310톤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분뇨하고 축분하는데 60%는 자가 소비의 축산조치나 전답에 가는 것으로 보고 40%가 800톤이 되기 때문에 이 800톤 정도는 공근면 단위조합에서 하고 있는 비료화 사업에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97년도에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건 1일 100톤인데 이건 축분과 축뇨가 2,310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40%정도를 하게 되면 규제미만이라든지 규제 이상의 농가에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가는 비슷하게 떨어질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을 환원하는걸로 지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재 처리는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방목장에 대해서 축분이 하절기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법으로 규제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의 반발로 인해서 설치비용의 과다라든지 톱밥발효 축사의 과다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쇄신 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로 제도개선 사업으로 올려서 이걸 규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겠고, 또 그와 동시에 운동장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와 협의해서 축분이 제거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의 젖소가 20두, 한우 30두는 축산부서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자료가 비치되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직원이 저까지 12명 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축산관계 직원은 상당히 1개과에서 축산을 지도하는 것에 여러명되는데 축산에 대해서 폐수 지도 감독하는 직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진단을 제가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적다 많다 소리를 못하지만 육감으로 생각해서는 상당한 지도감독 직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어느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진단을 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건의를 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축산은 우리가 상당히 주민소득에 횡성군의 우의를 담당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규제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 축산농가는 규제이상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3두, 5두 이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지도 단속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일깨워 항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미비점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륵지만 여러 가지 법의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연구 검토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의 맹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횡성군 하천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농가 배출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하기를 60%는 전답으로 나가고 40%가 방류되는걸로 보는데 그거는 추정입니다.
우리가 말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장단기 발전으로 해 가지고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답에 내는게 최고의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는 축산법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축산농가들이 전답도 없고 초지도 없는 사람들 해 가지고 축분에 대해서 처리 시설을 제대로 못하고 나가는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환경보호과장 와 보니까 그 사항은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유럽 축산이나 선진축산에 버금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정한 토지를 갖지 않으면 축산을 하지 않도록 하나의 규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일 축산폐수 배출량을 지금 2,31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분하고 축뇨가 1일 2,310톤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분뇨하고 축분하는데 60%는 자가 소비의 축산조치나 전답에 가는 것으로 보고 40%가 800톤이 되기 때문에 이 800톤 정도는 공근면 단위조합에서 하고 있는 비료화 사업에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97년도에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건 1일 100톤인데 이건 축분과 축뇨가 2,310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40%정도를 하게 되면 규제미만이라든지 규제 이상의 농가에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가는 비슷하게 떨어질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을 환원하는걸로 지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재 처리는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방목장에 대해서 축분이 하절기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법으로 규제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의 반발로 인해서 설치비용의 과다라든지 톱밥발효 축사의 과다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쇄신 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로 제도개선 사업으로 올려서 이걸 규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겠고, 또 그와 동시에 운동장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와 협의해서 축분이 제거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의 젖소가 20두, 한우 30두는 축산부서에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자료가 비치되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직원이 저까지 12명 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축산관계 직원은 상당히 1개과에서 축산을 지도하는 것에 여러명되는데 축산에 대해서 폐수 지도 감독하는 직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진단을 제가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적다 많다 소리를 못하지만 육감으로 생각해서는 상당한 지도감독 직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어느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진단을 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건의를 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축산은 우리가 상당히 주민소득에 횡성군의 우의를 담당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규제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 축산농가는 규제이상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3두, 5두 이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지도 단속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일깨워 항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미비점은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륵지만 여러 가지 법의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연구 검토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의 맹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횡성군 하천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젖소가 20두, 한우가 30두 정도 이상이면 자립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 나름대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양축농가를 자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도감독이 철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축산폐수를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군내에 톱밥 발효축사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앞으로 환경과의 예산으로 축산과와 같이 공조해서 발효 축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봄직도 합니다.
몰론 양축농가는 감독을 한다, 단속을 한다하면 사실 싫어하지만 소수의 양축농가 때문에 많은 공공의 해를 끼치는 이런점에서 앞으로는 심각하게 폐수, 하천오염에 가장 주원인이 되는 것이 축산폐수니까 환경과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증원요청이라도 해 가지고 심각하게,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이 관계 때문에 저도 많은 양축농가한테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의원이 감싸줘야 될 입장인데 전화신고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거 비난받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한 것이 원칙이니까, 하여간 적극적인 환경과에서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축산폐수를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군내에 톱밥 발효축사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앞으로 환경과의 예산으로 축산과와 같이 공조해서 발효 축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봄직도 합니다.
몰론 양축농가는 감독을 한다, 단속을 한다하면 사실 싫어하지만 소수의 양축농가 때문에 많은 공공의 해를 끼치는 이런점에서 앞으로는 심각하게 폐수, 하천오염에 가장 주원인이 되는 것이 축산폐수니까 환경과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증원요청이라도 해 가지고 심각하게,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이 관계 때문에 저도 많은 양축농가한테 지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의원이 감싸줘야 될 입장인데 전화신고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거 비난받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한 것이 원칙이니까, 하여간 적극적인 환경과에서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또 자연보전이 잘되도록 하천 오염이 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서 의원님과 전 군민이 동참하는 가운데서 성심성의껏 일을 열심히해서 우리 횡성군의 깨끗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맑은물 보존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완전 축산폐수 처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가축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희군 관내에 95년9월30일 현재 축산폐수의 허가대상 농가가 2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2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맑은물 보존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완전 축산폐수 처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가축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희군 관내에 95년9월30일 현재 축산폐수의 허가대상 농가가 2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2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겅보호과장 김윤수 안흥소사리 창봉 축사하고 서원 압곡리 최영기씨가 하는 돈사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 시설 면적이 돼지는 7백평방미터, 소는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허가대상 농가로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허가대상은 돼지는 1천평방미터 소는 9백평방미터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우리가 건축면적 그러니까 운동장 면적을 보는게 아니라
○함종국 의원 사육시설에 운동장 면적은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시설에 건축면적 거기만 보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면적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대상이 됩니다.
축산면적을 기준한겁니다.
축산면적을 기준한겁니다.
○함종국 의원 사육시설은 포함이 안되고요, 운동장도 사육시설에 포함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래서 법의 미비점이 있는거죠.
예를들면 방목같은 경우에 축산면적을 1백평방미터로 해놓고 그래가지고서 방목을 하면 한 1천평에다 방목을 하면 그냥 오물을 내놓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미비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방목같은 경우에 축산면적을 1백평방미터로 해놓고 그래가지고서 방목을 하면 한 1천평에다 방목을 하면 그냥 오물을 내놓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미비 사항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운동장 면적은 사육시설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양구같은 경우에 한우를 해 가지고 몇백마리를 기르는데 축사를 1백여평 렇게 지어놓고 주위에는 오염이 되어도 규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화 된 것이 있습니다만 법의 미비점 때문에 더 이상 규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로 해서 그런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도로 해서 그런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신규대상 및 허가대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별로 오염을 시키는데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규정에 의하면 돼지 사육시설 70평방미터 이상 250평방미터 미만 소 사육시설 120평방미터 이상 350평방미터 미만 닭,오리등은 150평방미터 이상 5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에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할 대상 축산 농가가 저희군 관내에는 몇 농가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 농가중 몇 농가가 현재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하 규칙 제54조 5에 의하면 처리 방법에 퇴비화 방법,저장액비방법,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지 그 처리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대상 및 허가대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별로 오염을 시키는데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규정에 의하면 돼지 사육시설 70평방미터 이상 250평방미터 미만 소 사육시설 120평방미터 이상 350평방미터 미만 닭,오리등은 150평방미터 이상 5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에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할 대상 축산 농가가 저희군 관내에는 몇 농가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 농가중 몇 농가가 현재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하 규칙 제54조 5에 의하면 처리 방법에 퇴비화 방법,저장액비방법,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지 그 처리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276농가가 지금 대상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8농가가 발효 톱밥 축사로 되었고 저장액비화 축사가 218개소로 276농가가 법규제 미만 농가로 다 되었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보충질문과 답변은 미리 요점을 준비 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자료를 철저히 메모를 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단 모든 질문내용을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가급적 미안합니다 라든지 서면 답변을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답변을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그리고 답변자는 가급적 미안합니다 라든지 서면 답변을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답변을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면 각 면단위에 폐수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에서는 그냥 앉아만 있는 것 같애요.
사실상 어느면이든지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열심히 다니면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할수 없이 현장에 나갔다가 오는 이러한 오염 행정이라면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맑은 식수를 마실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면 각 면단위에 폐수가 그대로 방치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에서는 그냥 앉아만 있는 것 같애요.
사실상 어느면이든지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열심히 다니면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할수 없이 현장에 나갔다가 오는 이러한 오염 행정이라면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맑은 식수를 마실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공장관계, 공장폐수관계, 대기오염관계, 토양오염관계, 축산관계, 생활폐수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상당히 쪼개다 보니까 신고해서 다니면서 단속하기는 인력도 상당히 모자라고 민원관계 서류 예를 들어 농촌주택 짓는데 정화조 신고가 평균 제가 부임해서 하루 10건이상 신고와 준공검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인력도 모자라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가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맑은물 보존대책에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공장관계, 공장폐수관계, 대기오염관계, 토양오염관계, 축산관계, 생활폐수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상당히 쪼개다 보니까 신고해서 다니면서 단속하기는 인력도 상당히 모자라고 민원관계 서류 예를 들어 농촌주택 짓는데 정화조 신고가 평균 제가 부임해서 하루 10건이상 신고와 준공검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인력도 모자라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가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맑은물 보존대책에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질문을 드릴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항상 업무가 많다 라고만 얘기하시고 미루시는데 면단위의 행정업무를 직원들을 보면 항상 자리에만 있고 다녀보지 않아요.
그런 자기 지역내에 축산농가가 있다면 반드시 한달에 두서너번이라도 가서 지도를 하고 살펴보고 이래야 하는데 항상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 그제서야 공무원들이 가서 본다면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시정할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그래서도 안되면 정식으로 고발해서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데 꼭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현장에 나가고 이런 행정이 바빠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바쁜지 안바쁜지는 보면 알아요.
항상 바쁜 업무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가 많다 라고만 얘기하시고 미루시는데 면단위의 행정업무를 직원들을 보면 항상 자리에만 있고 다녀보지 않아요.
그런 자기 지역내에 축산농가가 있다면 반드시 한달에 두서너번이라도 가서 지도를 하고 살펴보고 이래야 하는데 항상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 그제서야 공무원들이 가서 본다면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시정할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그래서도 안되면 정식으로 고발해서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데 꼭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현장에 나가고 이런 행정이 바빠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바쁜지 안바쁜지는 보면 알아요.
항상 바쁜 업무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앞으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을 제대로 해서 현장에 있는 위법사례를 보고해서 우리가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하고 현장지도 할 것은 지도하고 전 6백 공무원들이 현장 환경 감시화시키고 또 우리가 명예 환경감시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동네에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동네에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횡성군 전역에 농가가 퇴비로 사용할려고 계분, 돈분, 산업 쓰레기가 도로에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닐이라도 씌우기를 해서라도 하천의 오염을 방지해야겠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각면에 담당 직원하고 협조해서 하천으로 이런 계분이나 돈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면에 방지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전역에 농가가 퇴비로 사용할려고 계분, 돈분, 산업 쓰레기가 도로에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닐이라도 씌우기를 해서라도 하천의 오염을 방지해야겠는데 환경보호과하고 각면에 담당 직원하고 협조해서 하천으로 이런 계분이나 돈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면에 방지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분이나 돈분을 농경지 옆에다 내년에 경작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갖다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 비닐을 씌운다든지 그 옆에다 도로 배수를 파 가지고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채소 관계면 산업과 지도소 계통도 있겠죠.
그런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우선 앞으로 사용할 퇴비나 비료는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유관과의 협조해서 사전지도해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분이나 돈분을 농경지 옆에다 내년에 경작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갖다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 비닐을 씌운다든지 그 옆에다 도로 배수를 파 가지고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채소 관계면 산업과 지도소 계통도 있겠죠.
그런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우선 앞으로 사용할 퇴비나 비료는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유관과의 협조해서 사전지도해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서원면에 축산처리시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를 종합계획에 바탕을 둔 우리군 자체적인 환경개선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어떤것이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축산의 축뇨와 축분의 배출중에서 약 60%정도가 농지에 환원되고 40%정도 1일 8백톤 정도가 오염원이 되는데 이것이 공근농협의 퇴비처리 공장이나 기타 퇴비 공장 등에서 흡수를 해서 그것이 별다른 환경오염 문제점이 없이 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횡성군내에 퇴비 공장의 횡성군 자체에서 배출되는 축분이 1일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위치별로 공근농협의 처리공장에 1일 몇톤 정도가 소화가 되고있고 기타 타지역에 어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서원면에 축산처리시설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를 종합계획에 바탕을 둔 우리군 자체적인 환경개선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어떤것이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축산의 축뇨와 축분의 배출중에서 약 60%정도가 농지에 환원되고 40%정도 1일 8백톤 정도가 오염원이 되는데 이것이 공근농협의 퇴비처리 공장이나 기타 퇴비 공장 등에서 흡수를 해서 그것이 별다른 환경오염 문제점이 없이 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횡성군내에 퇴비 공장의 횡성군 자체에서 배출되는 축분이 1일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위치별로 공근농협의 처리공장에 1일 몇톤 정도가 소화가 되고있고 기타 타지역에 어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에 대해나 중장기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수립해가지고는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엊그제 20일날 원주에서 환경비전 20일 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원주 환경청에서 공청회를 한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청회에서 환경 비전을 하면 국가 단위, 도단위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에게도 중장기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횡성군 환경에 계획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이 2,310톤을 우리가 횡성군에 지금 현재 공근농협 관계 또 여러가지 거기서 일부 사용하고 청봉축산 같은데에는 어느업자가 지금 왕겨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경지에다 갖다하고 여기에는 실질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공근농협은 1일 16.5톤의 처리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경지 환원을 2,310톤중에서 1,15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별로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우리가 처리능력이 바란스가 맞도록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엊그제 20일날 원주에서 환경비전 20일 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원주 환경청에서 공청회를 한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청회에서 환경 비전을 하면 국가 단위, 도단위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에게도 중장기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횡성군 환경에 계획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이 2,310톤을 우리가 횡성군에 지금 현재 공근농협 관계 또 여러가지 거기서 일부 사용하고 청봉축산 같은데에는 어느업자가 지금 왕겨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경지에다 갖다하고 여기에는 실질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공근농협은 1일 16.5톤의 처리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경지 환원을 2,310톤중에서 1,15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별로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우리가 처리능력이 바란스가 맞도록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1일 농지 환원한 것을 빼고 약 8백톤 정도가 처리대상이 되는데 그 처리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양도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뿐더러 기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에도 실질적으로 횡성군 자체에 축분을 소화시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지 제가 정확히 안알아봤습니다만 거의 외지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시설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횡성군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횡성군내에서 처리를 해줘야만이 오염원을 줄일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과 자체적으로 횡성군 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너무 없었고 거의가 외지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횡성군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의 나머지 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흡수 할수 있는 방안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지 제가 정확히 안알아봤습니다만 거의 외지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시설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횡성군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횡성군내에서 처리를 해줘야만이 오염원을 줄일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과 자체적으로 횡성군 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너무 없었고 거의가 외지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횡성군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의 나머지 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흡수 할수 있는 방안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각종 시설을 해 줬는데 우리 횡성군의 환경오염을 대처해서 한 시설을 만일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에서 축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져온다면 상당히 우리 정서상으로 안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횡성군 축분을 활용해서 퇴비화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각종 시설을 해 줬는데 우리 횡성군의 환경오염을 대처해서 한 시설을 만일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에서 축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져온다면 상당히 우리 정서상으로 안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횡성군 축분을 활용해서 퇴비화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았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의원입니다.
축산 배출 방류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소가 4190농가에서 25,620두, 돼지가48농가해서 22,278두, 닭이 784농가에서 238,832수 이렇게 사육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중에서 허가대상 농가가 2농가, 신고대상농가가 124농가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허가대상 농가 2농가하고 신고대상 농가 124농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배출 방류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소가 4190농가에서 25,620두, 돼지가48농가해서 22,278두, 닭이 784농가에서 238,832수 이렇게 사육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중에서 허가대상 농가가 2농가, 신고대상농가가 124농가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허가대상 농가 2농가하고 신고대상 농가 124농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94년도까지 82농가를 했습니다.
82농가중에서 41농가는 상반기에 했고 41농가는 앞으로 실시중입니다.
82농가중에서 41농가는 상반기에 했고 41농가는 앞으로 실시중입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허가대상농가 2농가하고 신고대상농가 124농가는 1년에 한두번이라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런데 신고 대상농가 124농가중에서 80농가는 작년에 하고 올해 124중에서 80농가를 뺀 44농가는 올해 시설되었기 때문에...
○이복균 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배출을 할수 있었고 금년에는 배출을 안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작년까지 신고하고 허가대상 농가가 80농가였다 그때까지 시설을 했다 작년까지 한 농가에 대해서 82농가를 올해 41농가는 지도.점검을 했고 41농가는 앞으로 계속 실시중입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시설한 것을 물어본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파악한 횟수가 몇회가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82농가중에서 41농가를 상반기에 했고 41농가를 지금하고 있는중입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우기철에 방류가 되는데 41농가밖에 안되면 앞으로 동절기에 41농가를 마주 한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이 제가 와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황이 딱 있어서 년간 몇회 점검을 했고 방류 실적이 어떻다는게 나와야지 계획도 없이 82농가나 해야겠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횡성군 관내에 깨끗한 물이 보존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비치대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농가별로...
또 두수도 나와야 되고 축산분야만 두수가 있고 환경보호과에는 없다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두수가 나와야지 점검 대상 농가를 알수 있는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비치대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농가별로...
또 두수도 나와야 되고 축산분야만 두수가 있고 환경보호과에는 없다했는데 환경보호과에도 두수가 나와야지 점검 대상 농가를 알수 있는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두수관계는 환경보호과는 건축면적,축산면적에 대해서 신고대상이나 그것은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알기에는 소가 몇두, 닭이 몇두면 허가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면적 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점검 비치 카드가 있어야지 공무원이 나가서 볼수 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지 안보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군민이 믿을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축산면적 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점검 비치 카드가 있어야지 공무원이 나가서 볼수 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지 안보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군민이 믿을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군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효과 그리고 읍면 특화사업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계획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농협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세트 가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군1명품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원농협은 서원농협으로서 총사업비 550배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규모는 건물이 3동에 323평입니다.
가공기계류 2식과 기타 부속 자재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95년 9월 30이 현재 제품 생산 실적은 메주 79톤, 간장30톤, 된장 70톤, 막장 15톤이 지금 생산중에 있습니다.
제품생산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메주2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로서 콩계약 재배에 대한 장려금조로 나가는것에 대한 이익과 공장 운영 수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국도변 직판장 사업입니다. 지원 농협은 서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100평 규모로 1동입니다.
사업효과는 현재까지 이용객을 2,950명, 판매액은 17,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특산물의 산지 판매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지원농협은 둔내, 청일, 서원으로서 둔내면은 50평형으로 2동, 청일은 100평형으로 1동, 서원은 50평형으로 2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농산물 집하가 1,150톤을 750농가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농협은 공근농협으로서 총사업비는 779백만원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4,578㎥이고, 건물면적이 1,653㎥입니다.
판매실적으로는 제품이 1,380톤이 판매가 되어서 생산량의 68%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지원농협은 횡성농협외 6개농협에 지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138천매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이용한 출하량은 880톤으로서 약 이용농가 270호가 규격출하 포장재를 이용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협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설치 사업입니다. 지원농협은 우천농협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가공품목은 숭늉차가 되겠고 규모는 220평의 건물로서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지원 농협은 횡성농협외 6개농협으로서 총 사업비는 1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2천매로서 출하량은 4,133톤을, 총 3,634농가가 이 포장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대 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8읍면에 8개 사업을 실시해서 75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횡성읍 마옥리에 한우단지, 청일면 춘당리에 양송이재배, 안흥면 성산리에 느타리재배, 둔내면 현천리에 토마토 양액재배,강림면 부곡리에 방울토마토재배, 우천면 하대리에 포도 비가림재배,갑천면 상대리에 양채류 재배, 공근면 부창리에 오이 비가림재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효과를 크게 본거는 양송이재배와 한우단지에서 소득이 크게 나타나 있고 94년도 사업은 최종적인 심사분석은 안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심사분석을 자료는 못내놓고 그후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느타리 재배는 안흥 성산리 9농가가 참여해서 호다 5,110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양액재배는 둔내 현천지구에서 5농가가 참여해서 토마토 양상치 두가지를 생산해서 호당 약 6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강림 부곡지구에 8농가가 참여했는데 금년도 가격이 좋지 않아서 호당 1,08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포도 비가림 재배우천 하대리는 포도를 심었습니다만 포도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그안에다가 간작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간작할걸로 호당 84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갑천 상대리의 양채류 재배는 8호가 참여해서 호당 45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공근 부창의 오이 비가림 재배는 6농가가 참여했는데 호당280만원 정도의 소득을 현재까지 올렸습니다.
서원면에는 96년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5개년동안의 9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군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효과 그리고 읍면 특화사업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계획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농협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세트 가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군1명품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원농협은 서원농협으로서 총사업비 550배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규모는 건물이 3동에 323평입니다.
가공기계류 2식과 기타 부속 자재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95년 9월 30이 현재 제품 생산 실적은 메주 79톤, 간장30톤, 된장 70톤, 막장 15톤이 지금 생산중에 있습니다.
제품생산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메주2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로서 콩계약 재배에 대한 장려금조로 나가는것에 대한 이익과 공장 운영 수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국도변 직판장 사업입니다. 지원 농협은 서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100평 규모로 1동입니다.
사업효과는 현재까지 이용객을 2,950명, 판매액은 17,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특산물의 산지 판매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지원농협은 둔내, 청일, 서원으로서 둔내면은 50평형으로 2동, 청일은 100평형으로 1동, 서원은 50평형으로 2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농산물 집하가 1,150톤을 750농가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농협은 공근농협으로서 총사업비는 779백만원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4,578㎥이고, 건물면적이 1,653㎥입니다.
판매실적으로는 제품이 1,380톤이 판매가 되어서 생산량의 68%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지원농협은 횡성농협외 6개농협에 지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138천매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이용한 출하량은 880톤으로서 약 이용농가 270호가 규격출하 포장재를 이용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협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설치 사업입니다. 지원농협은 우천농협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가공품목은 숭늉차가 되겠고 규모는 220평의 건물로서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지원 농협은 횡성농협외 6개농협으로서 총 사업비는 1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2천매로서 출하량은 4,133톤을, 총 3,634농가가 이 포장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대 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8읍면에 8개 사업을 실시해서 75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횡성읍 마옥리에 한우단지, 청일면 춘당리에 양송이재배, 안흥면 성산리에 느타리재배, 둔내면 현천리에 토마토 양액재배,강림면 부곡리에 방울토마토재배, 우천면 하대리에 포도 비가림재배,갑천면 상대리에 양채류 재배, 공근면 부창리에 오이 비가림재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효과를 크게 본거는 양송이재배와 한우단지에서 소득이 크게 나타나 있고 94년도 사업은 최종적인 심사분석은 안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심사분석을 자료는 못내놓고 그후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느타리 재배는 안흥 성산리 9농가가 참여해서 호다 5,110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양액재배는 둔내 현천지구에서 5농가가 참여해서 토마토 양상치 두가지를 생산해서 호당 약 6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강림 부곡지구에 8농가가 참여했는데 금년도 가격이 좋지 않아서 호당 1,08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포도 비가림 재배우천 하대리는 포도를 심었습니다만 포도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그안에다가 간작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간작할걸로 호당 84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갑천 상대리의 양채류 재배는 8호가 참여해서 호당 45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공근 부창의 오이 비가림 재배는 6농가가 참여했는데 호당280만원 정도의 소득을 현재까지 올렸습니다.
서원면에는 96년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5개년동안의 9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류세트 가공공장에 대한 질의로서 콩계약 재배가 30호로 해서 약 107백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각면의 계약재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재로 공동퇴비장을 지원할때는 목적이 축산폐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수거하는 상황하고 관외에서 수거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집하장의 이용농가가 한 750호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건지, 서류상으로만 자료가 나와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농협에 이익만을 주기 위해서 지원이 된건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류세트 가공공장에 대한 질의로서 콩계약 재배가 30호로 해서 약 107백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각면의 계약재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재로 공동퇴비장을 지원할때는 목적이 축산폐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수거하는 상황하고 관외에서 수거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집하장의 이용농가가 한 750호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건지, 서류상으로만 자료가 나와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농협에 이익만을 주기 위해서 지원이 된건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계약재배 관계는 서류를 안가지고 있어서 조금 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의 지원목적에 대한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근에 있는 공근퇴비제조장의 원료구입 현황은 전체 원료구입을 현재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관내에서는 4개 지역에서 돈분 내지 계분을 1,740톤을 원료 구입을했고 관외에서는 홍천, 여주지역에서 2,925톤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입량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약 60%,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40%정도 됩니다.
이 구입량에 대해서 외지구입을 하느냐 하는 문제애 대해서는 구입가격이 kg당 12원 정도에서 현지에 도착하는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의 대규모 농가들은 돈분이런거를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관내 계약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안으로 최대한 관내의 돈분을 구입해서 원가에 크게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산되어서 다시 농가에 환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내거를 최대한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군내 비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2,100원에 포대당 20kg짜리가 나가고 있는데 다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군내에 있는 원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천에 위탁영농회사가 다시 퇴비제조장을 하나 또 짓고 있는데 현재에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원료구입은 횡성 정암 양계장, 안흥 청봉축산에서 원료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농산부산물로 두산곡산의 맥주박 이런거를 원료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군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이용 720호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은 농협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 시설을 부락에서 원해서 80%를 지원해서 시설을 50평 규모로 해 놓고 보니까 농협에서 순회해서 수집하는거는 어떤 지역은 이 집하장에 완전히 들어와서 집하장에 수집된걸 가지고 실어가는데도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비닐 하우스가 대량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지역마다 다들어가서 직접 실어가기 때문에 집하장에다가 집하를 안하고 바로 생산 포장에 가서 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적 테두리를 검토해 봤을때는 내년도 7월1일부터는 농산물이 전 품목이 포장이 되지 않으면 공동출하장이라든지 서울 공판장에 출하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하장에서 일단의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는 과정에서는 둔내 일부지역, 안흥 일부지역에서는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부,안흥의 상안리 라든가 이런지역에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수집을 농협에서 직접 자연 부락단위까지 들어가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집하장까지 싣고 나오는 시간이면 농작물을 조금이라도 더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이용못하고 있다하는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집하장을 이용하지 않으며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원농협에 대한 콩 계약재배는 금년에 이걸 장려 기금으로 시장 가격보다 5%를 더 주고 사는걸로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현재 제대로 주민들 호응도가 아직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원의 영농회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영농회에서 166농가가 계약신청을 해서 68ha를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예상량이 130톤 정도 되어서 그중에서 110톤 정도는 여기서 수매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년간 200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농협 다른지역에서 수매한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중앙회에서 기 수매해 놓은 물량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동기에 대 농민 교육시에 대대적으로 교육을 강화할려고 그럽니다.
그때 해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량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농협은 콩 계약재배가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상 원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의 지원목적에 대한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근에 있는 공근퇴비제조장의 원료구입 현황은 전체 원료구입을 현재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관내에서는 4개 지역에서 돈분 내지 계분을 1,740톤을 원료 구입을했고 관외에서는 홍천, 여주지역에서 2,925톤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입량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약 60%,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40%정도 됩니다.
이 구입량에 대해서 외지구입을 하느냐 하는 문제애 대해서는 구입가격이 kg당 12원 정도에서 현지에 도착하는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의 대규모 농가들은 돈분이런거를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관내 계약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안으로 최대한 관내의 돈분을 구입해서 원가에 크게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산되어서 다시 농가에 환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내거를 최대한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군내 비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2,100원에 포대당 20kg짜리가 나가고 있는데 다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군내에 있는 원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우천에 위탁영농회사가 다시 퇴비제조장을 하나 또 짓고 있는데 현재에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원료구입은 횡성 정암 양계장, 안흥 청봉축산에서 원료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농산부산물로 두산곡산의 맥주박 이런거를 원료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군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퇴비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에 대한 이용 720호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은 농협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 시설을 부락에서 원해서 80%를 지원해서 시설을 50평 규모로 해 놓고 보니까 농협에서 순회해서 수집하는거는 어떤 지역은 이 집하장에 완전히 들어와서 집하장에 수집된걸 가지고 실어가는데도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비닐 하우스가 대량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지역마다 다들어가서 직접 실어가기 때문에 집하장에다가 집하를 안하고 바로 생산 포장에 가서 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적 테두리를 검토해 봤을때는 내년도 7월1일부터는 농산물이 전 품목이 포장이 되지 않으면 공동출하장이라든지 서울 공판장에 출하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하장에서 일단의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는 과정에서는 둔내 일부지역, 안흥 일부지역에서는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부,안흥의 상안리 라든가 이런지역에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수집을 농협에서 직접 자연 부락단위까지 들어가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집하장까지 싣고 나오는 시간이면 농작물을 조금이라도 더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이용못하고 있다하는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집하장을 이용하지 않으며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원농협에 대한 콩 계약재배는 금년에 이걸 장려 기금으로 시장 가격보다 5%를 더 주고 사는걸로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현재 제대로 주민들 호응도가 아직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원의 영농회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영농회에서 166농가가 계약신청을 해서 68ha를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예상량이 130톤 정도 되어서 그중에서 110톤 정도는 여기서 수매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년간 200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나머지는 농협 다른지역에서 수매한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중앙회에서 기 수매해 놓은 물량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동기에 대 농민 교육시에 대대적으로 교육을 강화할려고 그럽니다.
그때 해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량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농협은 콩 계약재배가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상 원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용식 의원 하여간 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다 지원해줘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 현재로 답변하신것도 그렇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그렇고 농협에 재산만 늘려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의원입니다.
농민과 농협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농촌 잘살시 운동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하며 또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금 보존 문제라든가 융자금 회수문제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민과 농협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농촌 잘살시 운동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하며 또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손실금 보존 문제라든가 융자금 회수문제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저희가 대농민 지원사업을 하는거는 우선 농어촌 발전 계획서상에 책으로 세권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175개 메뉴가 그 메뉴를 보고서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그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리면 그거를 군단위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타당성 검토와 지역성,또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범위내에 중앙 메뉴에 맞춰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식으로 공개성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면 옳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가 다 성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가가 참여름하고 있고 또 농가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어느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혹 실패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하는 농가에 대한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는 현실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현실금을 보상해 준다고 봤을때 원인부터 농가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했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손실금을 현실에서 보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임의로 사업을 전용한다든가 임의로 지원된 사업을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응되는 사업이 불가항력적으로 그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없어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것이 불가피할 적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런 관계가 없이 임의로 농가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한다든가 국고금을 가지고 타용도로 썼을때는 즉시 융자금을 회수 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 회수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 융자금 회수 지시를 내려서 그 기간내에 융자금을 반환안했을 때는 바로 그때서부터는 융자금에 대한 법적 이자금이 일반관리로 가산되어서 농협에서 상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75개 메뉴가 그 메뉴를 보고서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그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리면 그거를 군단위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타당성 검토와 지역성,또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범위내에 중앙 메뉴에 맞춰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식으로 공개성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면 옳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가 다 성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가가 참여름하고 있고 또 농가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어느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간혹 실패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하는 농가에 대한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는 현실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현실금을 보상해 준다고 봤을때 원인부터 농가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했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손실금을 현실에서 보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임의로 사업을 전용한다든가 임의로 지원된 사업을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응되는 사업이 불가항력적으로 그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없어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것이 불가피할 적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런 관계가 없이 임의로 농가에서 타 사업으로 전용한다든가 국고금을 가지고 타용도로 썼을때는 즉시 융자금을 회수 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 회수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 융자금 회수 지시를 내려서 그 기간내에 융자금을 반환안했을 때는 바로 그때서부터는 융자금에 대한 법적 이자금이 일반관리로 가산되어서 농협에서 상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예를 들어서 강림면 부곡리 같은 경우에 올해 재배는 잘 했지만 가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되는데 그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실이 얼마나 난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난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그거를 1백만원이라는 개념은 아까 호당 1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봤다고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2kg짜리로 2천원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여름에 비가 굉장히 자주오고 장기간 옴으로 인해서 방울 토마토가 날씨가 쾌청하고 야외에 많이 놀러 나갈수 있고 이런 시기에 소요가 많이되는데 올해는 반대로 37일간 우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군에서 판매활동을 벌여서 1천여 박스도 갖다가 팔아주고 그랬느데 재고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져서 최하 떨어질때는 1,000원 미만까지도 나갔습니다. 사실 방울토마토 따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거를 따졌을때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만 우리 농업이 자가 노동력을 팔아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측면으로 봐서는 큰 손해를 안봤는데요 이 지역에 금년도에 방울토마토를 지원하게 된거는 기존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우리가 그지역에 많이 해줬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 전년도에 방울토마토 해 보니까 소득이 괜찮았다 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하겠다 해서 내려 준거기 때문에 작목선택에서 그 지역의 풍,흉작에 의해서 또는 소비 성향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해주고 지도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농가가 작목을 선택하는 것 만큼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방울토마토 특화 단지화 해놨다고 내년에도 방울토마토 반드시 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타작목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면 전환시켜줄 계획입니다.
굳이 단지가 방울토마토라고 해서 손해가 나는데도 계속 방울토마토 재배하라고는 권장을 안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출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군에서 판매활동을 벌여서 1천여 박스도 갖다가 팔아주고 그랬느데 재고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져서 최하 떨어질때는 1,000원 미만까지도 나갔습니다. 사실 방울토마토 따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거를 따졌을때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만 우리 농업이 자가 노동력을 팔아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측면으로 봐서는 큰 손해를 안봤는데요 이 지역에 금년도에 방울토마토를 지원하게 된거는 기존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우리가 그지역에 많이 해줬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 전년도에 방울토마토 해 보니까 소득이 괜찮았다 해가지고 방울토마토를 하겠다 해서 내려 준거기 때문에 작목선택에서 그 지역의 풍,흉작에 의해서 또는 소비 성향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해주고 지도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농가가 작목을 선택하는 것 만큼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방울토마토 특화 단지화 해놨다고 내년에도 방울토마토 반드시 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타작목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면 전환시켜줄 계획입니다.
굳이 단지가 방울토마토라고 해서 손해가 나는데도 계속 방울토마토 재배하라고는 권장을 안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서원농협에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 사업에 보조비가 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판매액은 1,764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며 또 앞으로의 전망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농협에 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 사업에 보조비가 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판매액은 1,764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며 또 앞으로의 전망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앞으로 그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서원농협을 통한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은 사실 시설 대상지 선정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이 공근에서 2개 지역, 서원에서 1개 지역 해서 3개 지역이 들어왔었는데 공근지역은 대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대개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고 서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서원을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많이 전망을 봤었는데 현재 크게 소득을 못올리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지역 주민하고 농협간에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지역에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농산물 내지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 앞에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슈퍼마켓이 안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을 1년간 임대를 줬습니다.
그 임대료 문제 이런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다소 마찰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제대로 농산물을, 또는 농산물만 놓고 팔기는 어려운데 슈퍼마켓에 흔히 나오는걸 제대로 놓고 팔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걸로해서 금년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초창기에 일반 물품을 다 진열해 놓고 팔았을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후에 주민들하고 농협간에 몇번에 걸쳐서 서로 양보, 타협선을 이뤄서 금년도 말에는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쪽 지역에 유류판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를 마당을 이용해서 유류판매 시설까지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활용한다면 그쪽이 제가 생각 하기에 전망은 있다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저희 지역의 확대방안은 현재로서는 국도변에다가 별도로 대규모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산지에서 생산되고 농산물을 원두막 형태로 규격화된 시설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주고 농산물 생산한 농가가 직접파는 이런 판매장을 내년도에는 다량으로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이런 규모화된 큰 판매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시설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청이 공근에서 2개 지역, 서원에서 1개 지역 해서 3개 지역이 들어왔었는데 공근지역은 대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대개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고 서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서원을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많이 전망을 봤었는데 현재 크게 소득을 못올리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지역 주민하고 농협간에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지역에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농산물 내지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 앞에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슈퍼마켓이 안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을 1년간 임대를 줬습니다.
그 임대료 문제 이런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다소 마찰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제대로 농산물을, 또는 농산물만 놓고 팔기는 어려운데 슈퍼마켓에 흔히 나오는걸 제대로 놓고 팔지를 못했습니다.
이런걸로해서 금년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초창기에 일반 물품을 다 진열해 놓고 팔았을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후에 주민들하고 농협간에 몇번에 걸쳐서 서로 양보, 타협선을 이뤄서 금년도 말에는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쪽 지역에 유류판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를 마당을 이용해서 유류판매 시설까지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활용한다면 그쪽이 제가 생각 하기에 전망은 있다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저희 지역의 확대방안은 현재로서는 국도변에다가 별도로 대규모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산지에서 생산되고 농산물을 원두막 형태로 규격화된 시설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주고 농산물 생산한 농가가 직접파는 이런 판매장을 내년도에는 다량으로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이런 규모화된 큰 판매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시설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렇다면 주유소는 농협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겁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네. 농협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판장 반대쪽으로 유현 지구는 횡성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서원 농협을 또 들어간다는것도 그래서 출장소 겸해서 이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다소 마찰이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그것만 해소 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판장 반대쪽으로 유현 지구는 횡성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서원 농협을 또 들어간다는것도 그래서 출장소 겸해서 이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다소 마찰이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그것만 해소 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 먼저 마찰이 있는게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강복 의원 앞으로 그렇다면 마찰이 있어서 그러기 전에는 그런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지 못하는 실정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분명히 진열을 해놓고 그 장소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대안으로 해결할 것인지...
○산업과장 김동규 이거는 농산물 거기다 놓고 옆에 음식점 있다고 그래서 음식점 차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시설물이 어느게 있어서 못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도 농협의 조합원이고 또 조합이 모든 사업을 해도 소득을 올리면 주민들 한테 환원하는 사업을 해야되는 거고, 그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취급되는 품목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농자재를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 시설인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고 그래서 대번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강력히 할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부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걸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안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도 농협의 조합원이고 또 조합이 모든 사업을 해도 소득을 올리면 주민들 한테 환원하는 사업을 해야되는 거고, 그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취급되는 품목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농자재를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만든 시설인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고 그래서 대번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강력히 할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부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걸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팔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안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의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선정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의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선정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함종국 의원님의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용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80%를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20%는 농민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80% 지원 가지고 이 시설을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 시설에 다소 모자라면 골재 채취를 해서 기초 공사는 마을 주민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안하면서 이 비용 가지고 거의 하는 체계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부지라든가 이런거는 부락주민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지를 해결하면서 부락에서 위치를 선정하면서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가 나가서 어떤데는 아주 불합리한데는 그지역에 사업을 시행 안시키면서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까지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까지 모순이 없으면서 주민들이 확보된 위치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그 지역을 대개 활용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잘 활용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농협에서 순회 수집을 해주니까 집하장을 안가지고 오고 비닐하우스에 다가 직접 순회 수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포장이된 물건만이 농산물 판매장으로 나간다고 보면은 이런 시설을 활용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포장기 이런것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3년내에 무 같은것도 현장에서 간이 집하장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 다소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치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80%를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따라서 실질적으로 20%는 농민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80% 지원 가지고 이 시설을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 시설에 다소 모자라면 골재 채취를 해서 기초 공사는 마을 주민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걷어서 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안하면서 이 비용 가지고 거의 하는 체계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부지라든가 이런거는 부락주민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지를 해결하면서 부락에서 위치를 선정하면서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가 나가서 어떤데는 아주 불합리한데는 그지역에 사업을 시행 안시키면서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까지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까지 모순이 없으면서 주민들이 확보된 위치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면 그 지역을 대개 활용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잘 활용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농협에서 순회 수집을 해주니까 집하장을 안가지고 오고 비닐하우스에 다가 직접 순회 수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포장이된 물건만이 농산물 판매장으로 나간다고 보면은 이런 시설을 활용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포장기 이런것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3년내에 무 같은것도 현장에서 간이 집하장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 다소 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치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안리에 이용 실태가 저조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현지에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상안1리에서 한농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집단적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용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부락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은 뚝 떨어져 있는데 집하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싣고 간다든가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또 비가온다든가 할 경우에 원거리 수송으로 인해서 경운기에 싣고가다 보니까 박스도 젖고 하니까 전부 집앞에 가져가게끔 만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농민들에게 편의 제공 시설로 제공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 집하장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주민들한테 큰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현지에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이용하는 농가는 상안1리에서 한농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집단적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가 선정이 되었으면 이용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부락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은 뚝 떨어져 있는데 집하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싣고 간다든가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또 비가온다든가 할 경우에 원거리 수송으로 인해서 경운기에 싣고가다 보니까 박스도 젖고 하니까 전부 집앞에 가져가게끔 만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농민들에게 편의 제공 시설로 제공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활용이 되지 않는 집하장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주민들한테 큰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네. 그점을 유의해서 집하장 선정할 때 그런 점을 더욱 유의해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의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예식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방안과 식당 용도변경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관리 사무소는 연면적 198평으로 89년도에 준공하여 1층은 식당 및 휴게실로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내 예식장 설치는 입주업체 직원들의 편의 제공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군의 특수시책으로 증축공사와 함께 군비7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3월26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식장을 운영한 결과 94년도에 8건,95년도 현재 13건의 결혼식 및 회갑연을 실시하였고, 년말까지 8건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21건의 행사를 실시했지만 근로자 및 가족들이 이용한것은 4건밖에 되지 않아 당초 취지대로 입주업체근로자들의 이용 실적은 저조하여 교통여건이 좋은 원주나 횡성시내 예식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용도는 공동이용 시설로 예식장 설치 당시인 94년도에 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다보니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일간지에 보도되는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바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650만원을 확보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주중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 처리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내 식당은 식당이 없는 입주 업체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실비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예식장과 함께 용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식장 사용료는 결혼,회갑에 각각 10만원 정도로 시중 42만원보다 저렴한 실비만 받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로연장 확대등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할것이며 건전한 소비생활을 선도하는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예식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방안과 식당 용도변경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관리 사무소는 연면적 198평으로 89년도에 준공하여 1층은 식당 및 휴게실로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내 예식장 설치는 입주업체 직원들의 편의 제공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군의 특수시책으로 증축공사와 함께 군비7천만원을 투자하여 94년3월26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식장을 운영한 결과 94년도에 8건,95년도 현재 13건의 결혼식 및 회갑연을 실시하였고, 년말까지 8건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21건의 행사를 실시했지만 근로자 및 가족들이 이용한것은 4건밖에 되지 않아 당초 취지대로 입주업체근로자들의 이용 실적은 저조하여 교통여건이 좋은 원주나 횡성시내 예식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용도는 공동이용 시설로 예식장 설치 당시인 94년도에 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다보니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일간지에 보도되는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바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650만원을 확보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주중에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 처리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내 식당은 식당이 없는 입주 업체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실비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예식장과 함께 용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식장 사용료는 결혼,회갑에 각각 10만원 정도로 시중 42만원보다 저렴한 실비만 받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로연장 확대등 행정적 지원을 계속 할것이며 건전한 소비생활을 선도하는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당초에 시설 목적은 근로자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볼 때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 분석이 되어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면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1회추경에 150만원,2회 추경에 소방시설 설치 관계해서 5백만원 추가로해서 65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용도변경이 늦어져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게된 원인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 목적은 근로자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볼 때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 분석이 되어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면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1회추경에 150만원,2회 추경에 소방시설 설치 관계해서 5백만원 추가로해서 65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용도변경이 늦어져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게된 원인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공단지 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도록 94년도 3월에 정책의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이 기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가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도가 잘 나는 상황이였으며 관리사무소 또한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안되던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묵계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경리자 1명만이 근문하였고 봉급이 체불되어 군에서 주는 50만원으로는 어느분도 관리 사무소장을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묵계 농공단지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겠느냐 방안을 토의한 끝에 공장부지 면적 평당 30원씩 각출을 해서 협의회 기금으로 각출을 해 가지고 관리인도 두고 협의회 사무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보자 해서 군수주재로 협의정관을 근거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업체에서 내는 평당 30만원 지금 보고 드리면 묵계 농공지구의 경우 1,237,140원이 나오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업체에서 30만원씩 부담하고 월50만원씩을 지원하고 관리사무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식당을 같이 병행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2층 회의실을 회의때만 사용하는 것 보다는 다용도로 예식장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햇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식장업은 용도 변경을 관람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내야하고 식당업은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21건의 예식과 회갑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내의 기존업체들로부터 항의가 있었고 허가나 인가를 받지않은 예식장과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해서 무리가 나서 강원도 경찰청 광역 수사대까지 수사를 받게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편법을 써가면서 까지 특수시책을 할수 없지 않느냐라는 심사분석결과 1회추경에 용도변경 용역비 150만원, 2회추경에 소방시설 설치비 5백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도변경 설계가 끝나서 소방서와 금주중에 협의가 거치면 예식장업은 근린집회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지금 10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가정의례준칙 및 관계법령에 보면은 예식장업이 신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9만원 이하의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관계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 협의과정에서 해석이 되어서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 정도 합법적으로 받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취하고 식당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은 용도변경이 소방서와 협의가 끝나는 금주중에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일반 음식점 허가를 이달말까지 맡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으면 포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상태에서는 묵계농공단지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천 농공단지는 부분가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묵계 농공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650만원을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투자는 이것으로다 마무리짓고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로 하여금 지금 17명의 기업체 대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출연금을 인상을 시켜서라도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진작 행정 진단을 펴 가지고 적기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행정에 착오를 일으키고 예측을 미리 못해서 2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달중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공단지 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도록 94년도 3월에 정책의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이 기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가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도가 잘 나는 상황이였으며 관리사무소 또한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안되던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묵계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경리자 1명만이 근문하였고 봉급이 체불되어 군에서 주는 50만원으로는 어느분도 관리 사무소장을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묵계 농공단지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겠느냐 방안을 토의한 끝에 공장부지 면적 평당 30원씩 각출을 해서 협의회 기금으로 각출을 해 가지고 관리인도 두고 협의회 사무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보자 해서 군수주재로 협의정관을 근거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업체에서 내는 평당 30만원 지금 보고 드리면 묵계 농공지구의 경우 1,237,140원이 나오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업체에서 30만원씩 부담하고 월50만원씩을 지원하고 관리사무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식당을 같이 병행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2층 회의실을 회의때만 사용하는 것 보다는 다용도로 예식장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햇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식장업은 용도 변경을 관람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내야하고 식당업은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21건의 예식과 회갑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내의 기존업체들로부터 항의가 있었고 허가나 인가를 받지않은 예식장과 식당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해서 무리가 나서 강원도 경찰청 광역 수사대까지 수사를 받게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편법을 써가면서 까지 특수시책을 할수 없지 않느냐라는 심사분석결과 1회추경에 용도변경 용역비 150만원, 2회추경에 소방시설 설치비 5백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도변경 설계가 끝나서 소방서와 금주중에 협의가 거치면 예식장업은 근린집회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고 지금 10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가정의례준칙 및 관계법령에 보면은 예식장업이 신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9만원 이하의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관계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 협의과정에서 해석이 되어서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 정도 합법적으로 받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취하고 식당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은 용도변경이 소방서와 협의가 끝나는 금주중에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일반 음식점 허가를 이달말까지 맡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으면 포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상태에서는 묵계농공단지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천 농공단지는 부분가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묵계 농공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650만원을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투자는 이것으로다 마무리짓고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로 하여금 지금 17명의 기업체 대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출연금을 인상을 시켜서라도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진작 행정 진단을 펴 가지고 적기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하는데 행정에 착오를 일으키고 예측을 미리 못해서 2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달중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최초에 예식장으로 활용을 할 때에 예식장 설치는 입주업체의 직원들의 편의 제공 및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근로자들이 이용한 것은 4건이라고 하셨는데 4건이면 사실상 너무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21건의 일반 4건을 뺀 다른 21건이 이뤄졌는데 그것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뤄지는 예식장 행사 자체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나 이런데 기여한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처음부터 이뤄질적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천만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근로자 가족들은 4건밖에 시행을 안하고 결국은 근로자 가족들에게 돌아오는게 없었고 또 농공단지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50만원을 추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새롭게 예상되는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예식장으로 활용을 할 때에 예식장 설치는 입주업체의 직원들의 편의 제공 및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근로자들이 이용한 것은 4건이라고 하셨는데 4건이면 사실상 너무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21건의 일반 4건을 뺀 다른 21건이 이뤄졌는데 그것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뤄지는 예식장 행사 자체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나 이런데 기여한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처음부터 이뤄질적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천만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근로자 가족들은 4건밖에 시행을 안하고 결국은 근로자 가족들에게 돌아오는게 없었고 또 농공단지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50만원을 추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새롭게 예상되는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이의원님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진단이 옳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식장 문제가 거론되기 까지는 물론 공단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예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 제공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식장 운영까지 협의회에서 정식 결정이 되었는데 실시해 보니까 4건밖에 없어서 매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식장을 하게 된 동기는 식당의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묵계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밥먹을데가 없어 가지고 횡성시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박애병원앞에 식당까지 와야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 예식업까지 같이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나은 반찬으로 근로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식당 운영의 활성화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5개업체 188명의 식사 인원이 있었는데 188명에 대해서 좀 나은 식단을 꾸며 주기 위해서 예식장까지 겸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식장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기대는 물론 근로자들의 이용도도 제고 하여야 하겠고 주변에 있는 남촌 마을 이라든가 횡성읍내 또는 원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장이 관내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에게도 이러이러한 부대적인 서비스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새로운 기대가 요청되고 행정을 그렇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식장 문제가 거론되기 까지는 물론 공단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예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 제공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식장 운영까지 협의회에서 정식 결정이 되었는데 실시해 보니까 4건밖에 없어서 매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식장을 하게 된 동기는 식당의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묵계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밥먹을데가 없어 가지고 횡성시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박애병원앞에 식당까지 와야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 예식업까지 같이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나은 반찬으로 근로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식당 운영의 활성화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5개업체 188명의 식사 인원이 있었는데 188명에 대해서 좀 나은 식단을 꾸며 주기 위해서 예식장까지 겸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식장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기대는 물론 근로자들의 이용도도 제고 하여야 하겠고 주변에 있는 남촌 마을 이라든가 횡성읍내 또는 원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장이 관내에 있으면서 지역 주민에게도 이러이러한 부대적인 서비스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새로운 기대가 요청되고 행정을 그렇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군내 한우 개량단지로 미지정된 지역의 지정계획과 톱밥발효 축사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는 순수개량 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과 우량 한우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을 목적으로 7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본군에는 89년도에 갑천,청일단지 91년도에 안흥,강림단지,95년도에 둔내단지가 지정되어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3개 단지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 경우 단지선정 요건은 풀자원이 풍부한 산간오지로 총 소사육 두수중 한우 암소 비율이 60%이상이고 젖소 암소사육 비율이 15%이하인 지역이며 젖소사육 및 비육우사육 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을 도지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한우개량단지로 미지정된 지역의 희망농가에도 한우 개량농가로 선정 개량단지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정요건은 1세 이상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중 외모심사를 하여 5두이상 등록이 가능한 농가로 본군에는 24호에 253두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가 단지외 한우개량농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톱밥발효축사 지원사업은 94년에 간이시설 10개소, 신고시설 33개소로 4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간이시설48개소,신고시설 99개소, 도합 147개소를 설치중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간이시설은 국비 2,100천원, 융자 2,100천원으로 4,200천원이 지원되며, 신고시설은 국비 5,000천원, 융자5,000천원으로 10,000천원이 지원되어 총1,191,600천원으로 국비 595,800천원, 융자 595,800천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96년124개소, 97년도에는 124개소를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완벽한 축산분뇨처리 시설인 톱밥발효축사 설치를 농가에 지도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군내 한우 개량단지로 미지정된 지역의 지정계획과 톱밥발효 축사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단지는 순수개량 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과 우량 한우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을 목적으로 7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본군에는 89년도에 갑천,청일단지 91년도에 안흥,강림단지,95년도에 둔내단지가 지정되어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3개 단지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 경우 단지선정 요건은 풀자원이 풍부한 산간오지로 총 소사육 두수중 한우 암소 비율이 60%이상이고 젖소 암소사육 비율이 15%이하인 지역이며 젖소사육 및 비육우사육 확대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을 도지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는 한우개량단지로 미지정된 지역의 희망농가에도 한우 개량농가로 선정 개량단지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정요건은 1세 이상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중 외모심사를 하여 5두이상 등록이 가능한 농가로 본군에는 24호에 253두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가 단지외 한우개량농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톱밥발효축사 지원사업은 94년에 간이시설 10개소, 신고시설 33개소로 4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간이시설48개소,신고시설 99개소, 도합 147개소를 설치중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간이시설은 국비 2,100천원, 융자 2,100천원으로 4,200천원이 지원되며, 신고시설은 국비 5,000천원, 융자5,000천원으로 10,000천원이 지원되어 총1,191,600천원으로 국비 595,800천원, 융자 595,800천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96년124개소, 97년도에는 124개소를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완벽한 축산분뇨처리 시설인 톱밥발효축사 설치를 농가에 지도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한우개량 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을 앞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우개량 농가가 금년도에 24농가가 지정이 되었는데 한우 양축업자한테 전체적으로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개량 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을 앞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우개량 농가가 금년도에 24농가가 지정이 되었는데 한우 양축업자한테 전체적으로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한우 개량단지의 지정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젖소 사육 비율이 15% 미만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현재 지정이 안된데가 횡성하고 우천, 공근, 서원 그렇습니다. 공근의 경우는 지금 젖소 비율이 17%이고 서원은 42%, 우천은 17%, 횡성은 현재 젖소 비율은 7%입니다. 그러나 비육우 비율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단지 지정관계가 중앙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에도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그때가서 우천정도를 저희가 선정 보호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 농가의 경우는 일일이 소 다수사육 농가에게 전화통보를 다 연락을 했습니다.
개별통보를 다해 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도록 축협에서 했고요 각읍면으로 시달되어서 읍면에서도 동요를 하고 그랬습니다.
개량한우의 경우는 한우 1세이상 1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외모 심사를 해서 5두 이상이 등록이 가능한 그런 농가에 한해서 개량농가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현재 지정이 안된데가 횡성하고 우천, 공근, 서원 그렇습니다. 공근의 경우는 지금 젖소 비율이 17%이고 서원은 42%, 우천은 17%, 횡성은 현재 젖소 비율은 7%입니다. 그러나 비육우 비율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량단지 지정관계가 중앙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에도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그때가서 우천정도를 저희가 선정 보호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 농가의 경우는 일일이 소 다수사육 농가에게 전화통보를 다 연락을 했습니다.
개별통보를 다해 가지고 직접 신청을 하도록 축협에서 했고요 각읍면으로 시달되어서 읍면에서도 동요를 하고 그랬습니다.
개량한우의 경우는 한우 1세이상 1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외모 심사를 해서 5두 이상이 등록이 가능한 그런 농가에 한해서 개량농가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용식 의원 전체로 완벽하게 신청을 받았다면 4개 읍면에서 24농가밖에 안되어 있는데 완전 조사가 덜된것같고 젖소의 비율이 많은 지역은 앞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젖소로 인해서 한우 축산농가의 불이익이 초래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우 개량 농가로 별도로다 신청은 받는것인데 숫자로 봐서 저조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볼때는 제대로 조사가 다 안됐거나 신청이 제대로 안됐거나 이러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지정이 안된다고 볼때는 개별적인 한우개량 농가로서 완전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같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우 개량 농가로 별도로다 신청은 받는것인데 숫자로 봐서 저조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볼때는 제대로 조사가 다 안됐거나 신청이 제대로 안됐거나 이러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지정이 안된다고 볼때는 개별적인 한우개량 농가로서 완전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같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시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개량단지 지정요건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젖소 15% 사육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총 사육 두수중에서 한우 암소비율이 60%이상 되어야 만이 지정이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정계획이 내년도 계속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그 지침에 따라 저희가 별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개별농가를 방문을 한다든지 또한 일일이 파악을 해서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정계획이 내년도 계속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그 지침에 따라 저희가 별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개별농가를 방문을 한다든지 또한 일일이 파악을 해서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알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톱밥 처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톱밥 처리로 되어야만 이 분뇨가 잘 이뤄지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톱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톱밥을 사용하지 않고 왕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왕겨는 흡수를 하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혀 왕겨라는 설명은 하나도 안 나와있고 톱밥에 대해서만 나와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톱밥을 쓰지 않고 왕겨를 쓰고 있는점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톱밥 처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톱밥 처리로 되어야만 이 분뇨가 잘 이뤄지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톱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톱밥을 사용하지 않고 왕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왕겨는 흡수를 하지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혀 왕겨라는 설명은 하나도 안 나와있고 톱밥에 대해서만 나와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톱밥을 쓰지 않고 왕겨를 쓰고 있는점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톱밥발효 우사의 경우는 톱밥을 이용해야지만이 축사를 설치한 후에 사실 신고 대상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의 경우는 톱밥을 30평당 한차 정도를 넣어야 합니다.
30센치 정도를 깔게 되는데 톱밥을 넣지 않을 경우에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톱밥을 넣었다가 왕겨를 넣는 사람이 간혹 있을것으로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톱밥을 이용했을때는 6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겨의 경우는 틀려서 의원님 지적대로 수분 흡착력을 잘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분흡착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흡착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아집니다.
바로 톱밥하고 왕겨하고 섞어가지고 바로 끌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겨의 경우는 최소한도 1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서는 다시 걷어내고 왕겨를 넣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왕겨를 사용하는것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발효 우사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이나 왕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겨의 경우 사용 기일이 짧다 짧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톱밥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톱밥발효 우사의 경우는 톱밥을 이용해야지만이 축사를 설치한 후에 사실 신고 대상농가라든지 이런 농가의 경우는 톱밥을 30평당 한차 정도를 넣어야 합니다.
30센치 정도를 깔게 되는데 톱밥을 넣지 않을 경우에 준공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톱밥을 넣었다가 왕겨를 넣는 사람이 간혹 있을것으로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톱밥을 이용했을때는 6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겨의 경우는 틀려서 의원님 지적대로 수분 흡착력을 잘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분흡착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흡착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아집니다.
바로 톱밥하고 왕겨하고 섞어가지고 바로 끌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겨의 경우는 최소한도 1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서는 다시 걷어내고 왕겨를 넣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왕겨를 사용하는것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발효 우사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이나 왕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겨의 경우 사용 기일이 짧다 짧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톱밥을 이용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톱밥을 넣지 않으면 준공 검사 처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한테는 톱밥을 넣은 것으로 보이시고 주민들한테는 톱밥이 아니고 왕겨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우사가 어떻게 준공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한테는 톱밥을 넣은 것으로 보이시고 주민들한테는 톱밥이 아니고 왕겨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우사가 어떻게 준공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톱밥 발효 우사로 지은 것은 일단 톱밥을 집어 넣은 다음에 준공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처리 관계는 톱밥 발효 우사의 경우는 축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준공처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축산과에서 하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사를 건립을 해 놓고 톱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톱밥하고 왕겨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축산 농가들이 자금을 덜 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답변서에 보면 톱밥이 아닐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축산 농가들이 자금을 덜 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답변서에 보면 톱밥이 아닐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장 이부영 신고 대상 농가의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단 규제 미만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제 미만 농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설치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왕겨를 넣었을 때 그것은 준공처리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법규제 미만 농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설치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왕겨를 넣었을 때 그것은 준공처리 대상이 안됩니다.
○서창하 의원 준공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환경과하고 일원화해서 톱밥을 꼭 넣어야 되면 톱밥을 넣어야지 준공처리가 되고 어느 사람은 왕겨를 넣어도 준공 처리가 된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불씨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시설에서 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것은 건축물하고 운동장은 시설물로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축산과의 견해는 제가 물어보니까 건축물과 운동장도 시설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게 맞습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시설에서 시설물로 볼 수 있는 것은 건축물하고 운동장은 시설물로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축산과의 견해는 제가 물어보니까 건축물과 운동장도 시설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장까지 앞으로 사육시설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입법예고가 되었다가 축산농가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축사면적에 포함이 안됩니다.
사실 운동장까지 앞으로 사육시설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입법예고가 되었다가 축산농가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축사면적에 포함이 안됩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지금 톱밥발효 축사가 94년도에 43개소, 그리고 95년도까지 하면 147개소해서 190여개가 되는데 톱밥이 공장에서 수지원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생산이 굉장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톱밥이 축사에서 완전 구입을 해가지고 완전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톱밥을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톱밥발효 축사를 신축을 해서 준공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준공까지 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톱밥발효 축사가 94년도에 43개소, 그리고 95년도까지 하면 147개소해서 190여개가 되는데 톱밥이 공장에서 수지원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생산이 굉장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톱밥이 축사에서 완전 구입을 해가지고 완전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톱밥을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톱밥발효 축사를 신축을 해서 준공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준공까지 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톱밥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금리에 톱밥제조공장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관내에다 공급하는 것이 5톤차 한차에 32만원씩에, 타지역에는 좀 더 받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군에 만약에 톱밥제조 공장에서 가격을 더 올릴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행정과 협의를 한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단가를 조정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는 지금 현재 톱밥 수요량에 대해서 부족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톱밥공장에서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사를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녀봤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축사가 지금 3개소가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천면에 있고 우천면 추동리에 하나, 문암리에 하나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갑천면에 있는 축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다가 현재 소를 기르고 있는데 현재 지어있는 발효우사에다가 집어 넣지 않은 것은 여름철에 파리,모기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식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넣었는데 금년 겨울부터는 넣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농가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소값이 상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고압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입식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축사를 지어놓은 것을 놀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축입식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경우 당초에 선정당시에는 소가 있었는데 소를 팔고 나서 소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입식을 못시키고 있었는데 앞으로 금년말까지 입식을 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금리에 톱밥제조공장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관내에다 공급하는 것이 5톤차 한차에 32만원씩에, 타지역에는 좀 더 받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군에 만약에 톱밥제조 공장에서 가격을 더 올릴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행정과 협의를 한후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단가를 조정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경우는 지금 현재 톱밥 수요량에 대해서 부족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톱밥공장에서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사를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녀봤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축사가 지금 3개소가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갑천면에 있고 우천면 추동리에 하나, 문암리에 하나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갑천면에 있는 축사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다가 현재 소를 기르고 있는데 현재 지어있는 발효우사에다가 집어 넣지 않은 것은 여름철에 파리,모기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식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넣었는데 금년 겨울부터는 넣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농가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소값이 상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고압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입식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축사를 지어놓은 것을 놀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축입식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경우 당초에 선정당시에는 소가 있었는데 소를 팔고 나서 소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입식을 못시키고 있었는데 앞으로 금년말까지 입식을 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축산과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축산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축산과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축산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추가로 지정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농어촌도로의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도 12개노선 115.2KM와 농어촌도로 115개노선 363.7KM를 지정하였으나 94년도 전국도로망 일제정비시 군도 17개노선 222.5KM와 농어촌도로 135개노선 371.1KM를 변경 지정고시 하였고 95년도 지방도의 추가 지정으로 주산-유현, 월현-둔내, 구창-서원 군도의 일부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되어 현재 본군 군도는 16개노선 177.6KM이며 44.9KM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군도정비중기계획을 변경 수립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의 정비사업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도로기능 도군간 연결, 사업규모, 관광지연결, 상위도로연결, 교통량, 도로의 이용도 산업, 관광단지 연결, 지역개발순위등을 감안할 평점 결과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정비중이며 신규지정된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조속한 시기의 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지방도의 추가지정에 따른 96년에서 99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재수립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도로의 기능, 도로법상 도로연계성 농어촌도로연계성, 인구수, 마을수, 차량보유대수, 정기버스, 농협, 생산량, 농기계보유, 군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평점결과에 의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95년도에는 창봉-청곡, 성산-소사, 둔방-삽교, 춘당-사재울등 4개노선 10.7KM, 2,582백만원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창봉-청곡간 도로는 확.포장공사에 1034백만원을 투자 확장 2.48KM 안포장 4.3KM를 금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성산-소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50백만원을 투자해서 확장0.54KM소사-태오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106백만원을 투자해서 확장1.40KM 이것은 기완공이 되었습니다.
둔방 -삽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16백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에 95M, 춘당 -사재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6백만원을 투자 확장 1.72KM를 시행중이며 96년도에는 춘당 -사재울간 농어촌도로에 462백만원을 투자해서 1.5KM와 성산-소사간 농어촌도로에 463백만원을 투자해서 1.5M, 둔방-삽교간 농어촌도로에는 1,169백만원을 투자해서3.8KM,마산-남산간 농어촌도로에 616백만원을 투자해서 2.0KM등 총2,170백만원을 투자하여 8.8KM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추가로 지정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농어촌도로의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도 12개노선 115.2KM와 농어촌도로 115개노선 363.7KM를 지정하였으나 94년도 전국도로망 일제정비시 군도 17개노선 222.5KM와 농어촌도로 135개노선 371.1KM를 변경 지정고시 하였고 95년도 지방도의 추가 지정으로 주산-유현, 월현-둔내, 구창-서원 군도의 일부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되어 현재 본군 군도는 16개노선 177.6KM이며 44.9KM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군도정비중기계획을 변경 수립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의 정비사업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도로기능 도군간 연결, 사업규모, 관광지연결, 상위도로연결, 교통량, 도로의 이용도 산업, 관광단지 연결, 지역개발순위등을 감안할 평점 결과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정비중이며 신규지정된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조속한 시기의 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지방도의 추가지정에 따른 96년에서 99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재수립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도로의 기능, 도로법상 도로연계성 농어촌도로연계성, 인구수, 마을수, 차량보유대수, 정기버스, 농협, 생산량, 농기계보유, 군우선순위 등을 감안한 평점결과에 의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며 95년도에는 창봉-청곡, 성산-소사, 둔방-삽교, 춘당-사재울등 4개노선 10.7KM, 2,582백만원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창봉-청곡간 도로는 확.포장공사에 1034백만원을 투자 확장 2.48KM 안포장 4.3KM를 금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성산-소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50백만원을 투자해서 확장0.54KM소사-태오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106백만원을 투자해서 확장1.40KM 이것은 기완공이 되었습니다.
둔방 -삽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16백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에 95M, 춘당 -사재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6백만원을 투자 확장 1.72KM를 시행중이며 96년도에는 춘당 -사재울간 농어촌도로에 462백만원을 투자해서 1.5KM와 성산-소사간 농어촌도로에 463백만원을 투자해서 1.5M, 둔방-삽교간 농어촌도로에는 1,169백만원을 투자해서3.8KM,마산-남산간 농어촌도로에 616백만원을 투자해서 2.0KM등 총2,170백만원을 투자하여 8.8KM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마지막 저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35개 도로중에서 5, 6개 노선이 완공이 되거나 착공중에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정만 해 놓고 나먼지에 대한 도로확포장 계획은 요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지정된 관계로 해서 진흥과에서의 안길포장 사업도 제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확포장이 안되고 마을안길 포장도 안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안된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방도로 승격된 44K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저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35개 도로중에서 5, 6개 노선이 완공이 되거나 착공중에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정만 해 놓고 나먼지에 대한 도로확포장 계획은 요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지정된 관계로 해서 진흥과에서의 안길포장 사업도 제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확포장이 안되고 마을안길 포장도 안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안된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방도로 승격된 44K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35개 노선에 371.2Km입니다.
저희관내 농어촌 도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지정이 되지 않는 도로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양여금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횡성군 관내 농어촌 도로는 거의 빠짐없이 다 지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5내지 6개 노선이 시행중이나 또는 착공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미 완공된 사업도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거는 금년도에 확포장이 끝나는 사업도 있고 구조물만 하는 사업도 있고 확장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도 계속 양여금 또는 도비,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농어촌도로에 사회진흥과에서 오지면 개발도로를 할려고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해놨으나 오지면 개발 사업이 아니라도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지침대로, 즉 구조물은 농어촌도로 정비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야되고 확장은 현 상태대로 해도 된다는 공문이 작년에 한번 나가고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구애받지말라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가 유현-주산간 도로, 월현-둔내, 부창-서원 이것이 이번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됨으로서 앞으로 남은 것은 관보에 게재해 가지고 도하고 인수인계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실무진이 내려와 가지고 현지담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인수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농어촌 도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지정이 되지 않는 도로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양여금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횡성군 관내 농어촌 도로는 거의 빠짐없이 다 지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5내지 6개 노선이 시행중이나 또는 착공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미 완공된 사업도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거는 금년도에 확포장이 끝나는 사업도 있고 구조물만 하는 사업도 있고 확장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도 계속 양여금 또는 도비,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농어촌도로에 사회진흥과에서 오지면 개발도로를 할려고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해놨으나 오지면 개발 사업이 아니라도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지침대로, 즉 구조물은 농어촌도로 정비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야되고 확장은 현 상태대로 해도 된다는 공문이 작년에 한번 나가고 금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구애받지말라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가 유현-주산간 도로, 월현-둔내, 부창-서원 이것이 이번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됨으로서 앞으로 남은 것은 관보에 게재해 가지고 도하고 인수인계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만, 이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실무진이 내려와 가지고 현지담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인수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는데요 진흥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오지개발사업 대상에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곳은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한혁동 진흥과에서는 오지면 지역이 아닌데도 못을 박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원면이 한지역이 오지면이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원용식 의원 진흥과에서 오지면 사업으로 책정을 할래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곳은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규격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건설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건설과나 진흥과에서 볼적에 서로 지침이 상치되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규격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건설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건설과나 진흥과에서 볼적에 서로 지침이 상치되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한혁동 서로 다르다해도 저희들은 건설과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의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대신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의 지침이, 면도입니다.
도로폭이 8m인데 2차선으로서 양쪽1m, 1m노견, 남는 것은 6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폭은 8m지만 포장폭은 6m,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고 확장은 8m를 안해도 현재 4m 면4m 그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회진흥과 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8m인데 2차선으로서 양쪽1m, 1m노견, 남는 것은 6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폭은 8m지만 포장폭은 6m,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고 확장은 8m를 안해도 현재 4m 면4m 그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회진흥과 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구조물 외에는...
○건설과장 한혁동 네.
○원용식 의원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한혁동 그거는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서 사회진흥과로 지침이 내려온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농어촌도로로 우리가 정해놔도 언제 할는지 이것이 135개 노선인데 실지 계획대로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물은 지침대로 하고 확장은 현 상태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농어촌도로로 우리가 정해놔도 언제 할는지 이것이 135개 노선인데 실지 계획대로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물은 지침대로 하고 확장은 현 상태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원용식 의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얘기는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농어촌도로를 만약에 신청이 된다고 보면 내무부에 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승인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 제도는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궁금점이 있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림면이 내년도 오지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보고해 드리는 날짜가 딱 하루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소득원 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오지마을 사업장으로는 책정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강림같은데는 할데가 많습니다만 전부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 면단위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게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생각에는 군에서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일원화를 해서 그런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 횡성군내만이라도 일원화해 주셨으면 하는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37개 노선에 언제 그 자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지방에 맞도록 하는게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목적이 있는데 일원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점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궁금점이 있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림면이 내년도 오지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보고해 드리는 날짜가 딱 하루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소득원 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오지마을 사업장으로는 책정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강림같은데는 할데가 많습니다만 전부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 면단위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게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생각에는 군에서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일원화를 해서 그런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 횡성군내만이라도 일원화해 주셨으면 하는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37개 노선에 언제 그 자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지방에 맞도록 하는게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목적이 있는데 일원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점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혁동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35개 노선에 371km입니다.
횡성읍이 14개 노선, 우천이 17개 노선, 안흥이 14개,둔내18개,갑천이 17개노선,청일18개노선,공근이22개노선, 서원이 15개노선, 강림이 6개 노선입니다.
강림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도 노선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원화 시켜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실과소 동장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또 한번 얘길했고 작년에도 공문을 시행했고 금년에도 또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읍면장들이 조금 더 관심만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원화 시킨다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군수님한테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도하고도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만 제대로하고 도로 확장은 현 상태대로 했다가 지금 거평 들어가는 도로도 거기가 3.5m내지 4m입니다.
그래서 거평에서 1.2km를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농어촌 도로 규정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 도로는 현대로 하고 구조물 만큼은 그기준에 맞도록 하라고 면장에게도 지시를 했고 지금 측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135개 노선에 371km입니다.
횡성읍이 14개 노선, 우천이 17개 노선, 안흥이 14개,둔내18개,갑천이 17개노선,청일18개노선,공근이22개노선, 서원이 15개노선, 강림이 6개 노선입니다.
강림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도 노선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원화 시켜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실과소 동장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또 한번 얘길했고 작년에도 공문을 시행했고 금년에도 또 한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읍면장들이 조금 더 관심만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원화 시킨다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군수님한테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도하고도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만 제대로하고 도로 확장은 현 상태대로 했다가 지금 거평 들어가는 도로도 거기가 3.5m내지 4m입니다.
그래서 거평에서 1.2km를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농어촌 도로 규정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돈 들어가니까 그러면 도로는 현대로 하고 구조물 만큼은 그기준에 맞도록 하라고 면장에게도 지시를 했고 지금 측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구조물은 농어촌 소득원 도로 기준에 맞도록 하고 확장도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겠군요?
○건설과장 한혁동 확장은 현재 4m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공사를 할 때는 먼저...
○건설과장 한혁동 그렇죠. 나중에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하게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장만 더 하는거죠
○서창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 신청자인 서창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 신청자인 서창하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또한 추수등 바쁜 농번기임에도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이 궁금해 하는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공사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자해 본 결과 일부 공사가 현지 지형을 고려치 않고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항구적인 공사가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항구적이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선 설계후에 설계 금액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여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부실공사가 방지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결식노인들의 건강과 위로 차원에서 횡성, 안흥, 둔내, 서원면에서 장수노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 인력, 대상노인의 선정방법 참여도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직급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 후보 순위에 의거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읍면 근무 공무원의 경우 행정, 농업 복수직열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보다 진급이 늦어져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의 행정, 농업직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등 승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등 기술직의 사기앙양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치악산 동부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전체면적의 40.8%가 횡성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횡성지역은 개발이 전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민간개발 사업은 수허가자의 개발의욕이 사업추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미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단시설지구등 민간유치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등 공공투자 부분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추진상황, 전망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지역내에는 노고소, 변암등 많은 유적지가 있으나 안내판 설치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책임은 누구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실공사방지 대책입니다.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코아채취기를 구입 활요아여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경우는 부실공사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경우에는 강도시험등 제품검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방법, 검사실적, 문제점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읍면 방역소독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방역 장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의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보건소와 읍사무소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8개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바쁜중에 소독을 하느라고 제대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때 방역소독 인부임6,690천원(300명분)중 횡성읍 소독 인부임 10일분인 223천원만 집행하고 6,467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잔액을 면제 배부하여 줬으면 면단위 방역소독도 잘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의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또한 추수등 바쁜 농번기임에도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이 궁금해 하는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공사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자해 본 결과 일부 공사가 현지 지형을 고려치 않고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항구적인 공사가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항구적이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선 설계후에 설계 금액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여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부실공사가 방지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결식노인들의 건강과 위로 차원에서 횡성, 안흥, 둔내, 서원면에서 장수노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 인력, 대상노인의 선정방법 참여도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직급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 후보 순위에 의거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읍면 근무 공무원의 경우 행정, 농업 복수직열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보다 진급이 늦어져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의 행정, 농업직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등 승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등 기술직의 사기앙양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치악산 동부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전체면적의 40.8%가 횡성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횡성지역은 개발이 전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민간개발 사업은 수허가자의 개발의욕이 사업추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미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단시설지구등 민간유치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등 공공투자 부분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추진상황, 전망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지역내에는 노고소, 변암등 많은 유적지가 있으나 안내판 설치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책임은 누구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실공사방지 대책입니다.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코아채취기를 구입 활요아여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경우는 부실공사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경우에는 강도시험등 제품검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방법, 검사실적, 문제점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읍면 방역소독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방역 장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의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보건소와 읍사무소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8개면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바쁜중에 소독을 하느라고 제대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때 방역소독 인부임6,690천원(300명분)중 횡성읍 소독 인부임 10일분인 223천원만 집행하고 6,467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잔액을 면제 배부하여 줬으면 면단위 방역소독도 잘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의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정우화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서창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서창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 예산편성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의 복구금액은 내무부의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거 공종별 조견표가 1~2년에 1회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본 조견표책자에 의거 피해액과 복구액이 곧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금액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복구금액이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본군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관이 먼저 예산편성후 사업발주(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사업시행도 어려운 상태이며 지역주민 여론등을 감안하면 선 측량설계는 지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방문 지적하신 “예산에 맞춘 설계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하신 현장중에 공근면의 잠수교현장은 호우시 하천수가 본 구조물을 월류하여 흐르도록 설계 되었으며 잠수교의 시점 종점에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일부 농경지가 유실된 곳으로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한 현장검토후측량 및 설계를 할것이며 철저한 감독과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공원개발계획 및 도로부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지역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단과 협의한 후 추진상황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악산 국립공원지역내 도로든 공공투지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강림간 군도14호선은 총연장 11.30km중 국립공원구역내가 9.40 km이며 일반구간 1.9km중 0.2km는 기포장 완료되었고 1.7km는 95년도에 500백만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 완료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립공원구역내 도로 확, 포장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3월4일 본군 건설 30512-2096호로 치악산 국립공원내 도로 확, 포장사업 시행협조를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의뢰하였습니다.
95.3.4일 치악산 1200-70호로 치악산국립공원부곡지구 진입도로 개설예산요구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청하였습니다.
95.8.23일 본군 건설30512-1297호로 치악산국립공원내 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을 강원도에 건의하였습니다.
95.9.1일 강원도 관광13640-910호로 국립공원 치악산 도로 확,포장공사를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95. 10. 14일 내무부지역개발과장외 30명이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를 현지 답사하였고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조속한 시일내 본도로가 확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의 3종류가 있으며, 선정시험은 사업시행전 각종재료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 및 자체시험을 하고 있으며 관리시험은 시공회사에서 최적은 작업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검사시험은 제반규정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시설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이 시험은 상기 시험중 관리시험에 해당되오며 시험의 종류에는 압축강도시험,스럼프시험,공기량시험,씻기분석시험등이 있으며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는 시험실 및 시험기구가 모두 비치되어 있어 현장내 시험이 가능합니다.
특히 압축강도시험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별도의 시험을 의뢰하고 있으며 위시험은 콘크리트100㎡당 각1회씩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장 감독공무원이 시험성과를 확인, 날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시험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험의 종류 및 회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본군 강림면 부곡 -강림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예를 말씀드리면 선정시험 -17회 토공4회,선택층6회 보조기층7회 관리시험-135회 토공 4회,콘크리트19회,선택층25,보조기층18,기층36,표층33회, 검사시험 -39회 토공3회,선택층3회 보조기층3회,기층15회,표층15회등 총191회의 각종시험을 실시하며 각종 시험 및 결과는 현장에 항시 비치하고 공사준공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검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품질관리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 도로공사의 품질관리기준을 일부 작성하였으니 별첨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부실공사 방지를 의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할 방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공사 예산편성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의 복구금액은 내무부의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거 공종별 조견표가 1~2년에 1회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본 조견표책자에 의거 피해액과 복구액이 곧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금액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복구금액이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본군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관이 먼저 예산편성후 사업발주(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사업시행도 어려운 상태이며 지역주민 여론등을 감안하면 선 측량설계는 지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방문 지적하신 “예산에 맞춘 설계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하신 현장중에 공근면의 잠수교현장은 호우시 하천수가 본 구조물을 월류하여 흐르도록 설계 되었으며 잠수교의 시점 종점에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일부 농경지가 유실된 곳으로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한 현장검토후측량 및 설계를 할것이며 철저한 감독과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공원개발계획 및 도로부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지역 국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단과 협의한 후 추진상황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악산 국립공원지역내 도로든 공공투지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강림간 군도14호선은 총연장 11.30km중 국립공원구역내가 9.40 km이며 일반구간 1.9km중 0.2km는 기포장 완료되었고 1.7km는 95년도에 500백만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 완료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립공원구역내 도로 확, 포장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3월4일 본군 건설 30512-2096호로 치악산 국립공원내 도로 확, 포장사업 시행협조를 치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의뢰하였습니다.
95.3.4일 치악산 1200-70호로 치악산국립공원부곡지구 진입도로 개설예산요구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청하였습니다.
95.8.23일 본군 건설30512-1297호로 치악산국립공원내 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을 강원도에 건의하였습니다.
95.9.1일 강원도 관광13640-910호로 국립공원 치악산 도로 확,포장공사를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95. 10. 14일 내무부지역개발과장외 30명이 치악산국립공원 부곡지구를 현지 답사하였고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로 조속한 시일내 본도로가 확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의 3종류가 있으며, 선정시험은 사업시행전 각종재료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 및 자체시험을 하고 있으며 관리시험은 시공회사에서 최적은 작업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검사시험은 제반규정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시설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이 시험은 상기 시험중 관리시험에 해당되오며 시험의 종류에는 압축강도시험,스럼프시험,공기량시험,씻기분석시험등이 있으며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는 시험실 및 시험기구가 모두 비치되어 있어 현장내 시험이 가능합니다.
특히 압축강도시험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별도의 시험을 의뢰하고 있으며 위시험은 콘크리트100㎡당 각1회씩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장 감독공무원이 시험성과를 확인, 날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시험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험의 종류 및 회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본군 강림면 부곡 -강림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예를 말씀드리면 선정시험 -17회 토공4회,선택층6회 보조기층7회 관리시험-135회 토공 4회,콘크리트19회,선택층25,보조기층18,기층36,표층33회, 검사시험 -39회 토공3회,선택층3회 보조기층3회,기층15회,표층15회등 총191회의 각종시험을 실시하며 각종 시험 및 결과는 현장에 항시 비치하고 공사준공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검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품질관리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 도로공사의 품질관리기준을 일부 작성하였으니 별첨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부실공사 방지를 의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할 방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먼저번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여러군데중 잠수교를 놓은 것은 거의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방문한중에 6군데였는데 6군데가 모두 피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잠수교의 설계 미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부족 이라든가 예산부족이라든가 등등 많겠지만 잠수교에 수해가 제일 많이 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여러군데중 잠수교를 놓은 것은 거의가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가 방문한중에 6군데였는데 6군데가 모두 피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잠수교의 설계 미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부족 이라든가 예산부족이라든가 등등 많겠지만 잠수교에 수해가 제일 많이 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할시에 공근면에 2개소에 잠수교,청일면에 잠수교 한군데, 잠수교 가는곳마다 이런 구조물은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주변의 피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교는 예산이 다릅니다.
즉,쉽게 말씀드리면 구조물 하는거 하고 제방시설하는거하고 예산이 같으면 병행해서 실시하겠는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잠수교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계에서 한다하면 제방은 방재계에서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서로간에 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한해서 구조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잠수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 하류쪽으로는 제방이 기존 하천 개수가 되어있는 데에는 피해가 없는데 개수가 안된 지역은 하천수가 물이 많으면 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수교 구조물 자체가 홍수시에는 물이 오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이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난것은 사실입니다.
세군데 다 똑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현장에 공사를 하게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번에 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러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교는 예산이 다릅니다.
즉,쉽게 말씀드리면 구조물 하는거 하고 제방시설하는거하고 예산이 같으면 병행해서 실시하겠는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잠수교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계에서 한다하면 제방은 방재계에서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서로간에 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한해서 구조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잠수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 하류쪽으로는 제방이 기존 하천 개수가 되어있는 데에는 피해가 없는데 개수가 안된 지역은 하천수가 물이 많으면 월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수교 구조물 자체가 홍수시에는 물이 오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이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난것은 사실입니다.
세군데 다 똑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현장에 공사를 하게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번에 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러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직경이 15센치이고 높이가 30센치입니다.
이것이 압축강도 시험기라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계지가 있습니다.
양생기간 30일 양생기간 콘크리트 210킬로미터, 사방 1센치를 해 가지고 눌렀을 때 그 수치가 210킬로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그 제품이 불합격품이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작년에 코아채취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안길포장 사업에 쓰는 용도로 구입했는데 보통 마을안길포장 콘크리트 두께를 보면 15센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코아로 떠가지고 압축강도 시험기에 얹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깊이하고 압축강도 시험을 나올수 있습니다.
이것이 압축강도 시험기라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계지가 있습니다.
양생기간 30일 양생기간 콘크리트 210킬로미터, 사방 1센치를 해 가지고 눌렀을 때 그 수치가 210킬로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그 제품이 불합격품이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작년에 코아채취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안길포장 사업에 쓰는 용도로 구입했는데 보통 마을안길포장 콘크리트 두께를 보면 15센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코아로 떠가지고 압축강도 시험기에 얹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깊이하고 압축강도 시험을 나올수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군도도 코아기로 떠가지고 그것을 압축해서 강도를 측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직경이 10센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두께를 예를 들어 설계가 15센치인데 15센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육안으로 판명될 수 있는데 직경10센치 코아 가지고는 그 기계에다 얹어가지고는 210킬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생기간 28일 강도일때는 210킬로가 나가야 되는데 10센치 직경 코아를 떠가지고 했을때는 210킬로가 안나올겁니다.
제대로 할려면 15센치, 30센치 이런 코아를 떠가지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안길 같은 포장은 콘크리트 두께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판명되는 겁니다.
강도시험은 우리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각 사업장에 규정대로 시험기계 설치할수 있고 해야되고, 시험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서는 할수 있고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좀 규격상 맞지 않으니까 15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15센치되는 코아 뜰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두께를 예를 들어 설계가 15센치인데 15센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육안으로 판명될 수 있는데 직경10센치 코아 가지고는 그 기계에다 얹어가지고는 210킬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생기간 28일 강도일때는 210킬로가 나가야 되는데 10센치 직경 코아를 떠가지고 했을때는 210킬로가 안나올겁니다.
제대로 할려면 15센치, 30센치 이런 코아를 떠가지고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안길 같은 포장은 콘크리트 두께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판명되는 겁니다.
강도시험은 우리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각 사업장에 규정대로 시험기계 설치할수 있고 해야되고, 시험기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서는 할수 있고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좀 규격상 맞지 않으니까 15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15센치되는 코아 뜰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겠군요.
○건설과장 한혁동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자체시험도하고 도로공사에도 자기들이 나와서 시험도 하고 시험성격에 의해서 합격이나 불합격이냐, 불합격이면 다시재고 합격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감독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강림간 일반구간 1.9km중 0.2km는 포장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7km는 12월에 확포장을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조물을 전체 몇%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강림간 일반구간 1.9km중 0.2km는 포장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7km는 12월에 확포장을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조물을 전체 몇%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일반구간이 1.9 km중에서 0.2km는 이미했고 나머지 1.7km는 금년 12월 16일자가 준공 날짜입니다.
현재 구조물은 92%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기층을 지금 크라씽해 가지고 골재 선별해 가지고 깔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구조물은 92%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기층을 지금 크라씽해 가지고 골재 선별해 가지고 깔고 있는 중입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질문을 드리느냐면 12월 정도되면 저희 지역은 굉장히 춥습니다.
추위로 인하여 보조기층들이 들고 일어난다든가 얼었다가 녹는다든가 했을 때 그 위에다가 아스콘포장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추위로 인하여 보조기층들이 들고 일어난다든가 얼었다가 녹는다든가 했을 때 그 위에다가 아스콘포장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날짜는 12월 16일이지만 지금 구조물은 거의 92.3% 되었고 지금 앞으로 남은거는 보조기층을 깔고 있는중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둔내나 강림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 둔내지역의 기온이 가장 낮고 그다음에 강림이나 이쪽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상방지를 막기위해서 빨리 끝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11월 중순까지는 보조기층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은 온도가 보통공장에서 나올 때 보면은 110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는 도중에 식어가지고 현장에 도착시에는 90~85도 정도 되었을때는 타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영하4도 이하 떨어졌을때는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그 이상 되었을때는 공사를 속행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16일이지만 지금 구조물은 거의 92.3% 되었고 지금 앞으로 남은거는 보조기층을 깔고 있는중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둔내나 강림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 둔내지역의 기온이 가장 낮고 그다음에 강림이나 이쪽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상방지를 막기위해서 빨리 끝나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11월 중순까지는 보조기층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은 온도가 보통공장에서 나올 때 보면은 110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는 도중에 식어가지고 현장에 도착시에는 90~85도 정도 되었을때는 타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영하4도 이하 떨어졌을때는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그 이상 되었을때는 공사를 속행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준공기일을 월동기로 맞출것이 아니라 당겨서 가을로 한다면 그런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대부분 공사를 보면 연도말 이러다 보니까 추위로 인한 보조기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어서 들고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 질문을 드린겁니다.
되도록이면 공사준공시기를 앞당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사준공시기를 앞당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요인도 있고 특히 보상문제 이러한 것이 앞에 걸리적거려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의 추후 시행되는 공사는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동상방지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의 추후 시행되는 공사는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동상방지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각종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각종 시험실적에 대하여 강림면 부곡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많이 했는데 이 시험한 숫자로 보면 굉장히 여러 횟수입니다.
제가 생각할적에 건설과장님이하계장님등등 건설과 직원들은 굉장히 부족한데 또 공사현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횟수의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각종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각종 시험실적에 대하여 강림면 부곡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많이 했는데 이 시험한 숫자로 보면 굉장히 여러 횟수입니다.
제가 생각할적에 건설과장님이하계장님등등 건설과 직원들은 굉장히 부족한데 또 공사현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횟수의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진기범 의원 그리고 또 누가 한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138회, 39회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만 비단 강림, 부곡간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도로사업소에서 시험하는 성적이 있고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게 있고 또 각 현장에 시험기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이것이 한군데만 토공시험을 하게되면 1KM도로 연장에 한군데만 토공을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부근의 토공분석, 또 500KM 띄어 가지고 분석,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횟수가 많아집니다.
한군데 한 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구간이라도 토공시험은 여러군데가 나옵니다.
나중에 코아뜰때도 300M마다 코아를 떠 가지고 그 지점마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로공사에 시험의뢰하는것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분석해 가지고 골재가 얼마들어가고 뭐가 얼마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불합격되면은 재시험시키고 도로공사에서는 임의적으로 와가지고 코아를 떠갑니다.
강원도 도로사업소에서 시험하는 성적이 있고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게 있고 또 각 현장에 시험기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이것이 한군데만 토공시험을 하게되면 1KM도로 연장에 한군데만 토공을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부근의 토공분석, 또 500KM 띄어 가지고 분석,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횟수가 많아집니다.
한군데 한 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구간이라도 토공시험은 여러군데가 나옵니다.
나중에 코아뜰때도 300M마다 코아를 떠 가지고 그 지점마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로공사에 시험의뢰하는것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분석해 가지고 골재가 얼마들어가고 뭐가 얼마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불합격되면은 재시험시키고 도로공사에서는 임의적으로 와가지고 코아를 떠갑니다.
○진기범 의원 제 생각에는 공사하는 공사감독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횟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실제 하지않은거를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횟수를 해가지고 나온게 아닐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진기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순서인데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고 지금 타지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신동석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순서인데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고 지금 타지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신동석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가정복지계장 신동석입니다.
먼저 복지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부재중에 대리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하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장수식당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운영방법에 있어 현재 횡성군내 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 안흥, 둔내, 서원으로서 횡성은 군청 구내식당, 안흥, 둔내, 서원은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횡성읍의 경우 횡성군 적십자 부녀봉사회,부녀의용소방대에서 2명씩 교대로 자원봉사 하고 있으며 대상 노인의 선정방법은 65세이상 군관내 거주 노인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총대상인원 7,266명중 10월 20일 현재 4,860명으로 67%의 급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의 경우 각읍면에서 항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부재중에 대리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하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장수식당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운영방법에 있어 현재 횡성군내 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 안흥, 둔내, 서원으로서 횡성은 군청 구내식당, 안흥, 둔내, 서원은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횡성읍의 경우 횡성군 적십자 부녀봉사회,부녀의용소방대에서 2명씩 교대로 자원봉사 하고 있으며 대상 노인의 선정방법은 65세이상 군관내 거주 노인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총대상인원 7,266명중 10월 20일 현재 4,860명으로 67%의 급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의 경우 각읍면에서 항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제가 안흥, 횡성, 둔내, 서원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횡성읍은 장수식당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점을 둬야 할 장수식당이 면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횡성읍은 잘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식사를 하지 못한 노인네를 중점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식당운영을,와서 식사를 하실 분들은 못하고 하지 않으실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상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도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지역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각면단위의 노인네들을 뽑아 봤습니다.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의 인원이 거택보호자는 485명이고 자활보호자는 796명입니다.
그럼 796명중에서 1,286명에 대한 사람이 사실상 이 식사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잡수실 생각도 못하고 음식을 잡수시는 분들은 남들이 안잡수셔도 되겠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가정이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잡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영을 하는것보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이분네들이 한끼가 1,500원이죠?
그러면 7천명에 대한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1,286명에 대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1천원씩으로 계산하더라도 각 면단위의 노인정으로 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본의원은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는지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안흥, 횡성, 둔내, 서원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횡성읍은 장수식당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점을 둬야 할 장수식당이 면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횡성읍은 잘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식사를 하지 못한 노인네를 중점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식당운영을,와서 식사를 하실 분들은 못하고 하지 않으실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상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도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지역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각면단위의 노인네들을 뽑아 봤습니다.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의 인원이 거택보호자는 485명이고 자활보호자는 796명입니다.
그럼 796명중에서 1,286명에 대한 사람이 사실상 이 식사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잡수실 생각도 못하고 음식을 잡수시는 분들은 남들이 안잡수셔도 되겠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가정이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잡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영을 하는것보다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이분네들이 한끼가 1,500원이죠?
그러면 7천명에 대한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1,286명에 대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1천원씩으로 계산하더라도 각 면단위의 노인정으로 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본의원은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는지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신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는 하지않고 여기 또 자금부담 비율을 보면 도비50%, 군비50% 그래서 횡성군에 금년도 예산이 1,0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와 자원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염가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읍면에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각읍면에서 이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게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용이하게 되어있고 또 서창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286명에 대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골고루 시혜를 받는다면 목적에 더이상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을 할려면 어느장소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개읍면을 골고루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4군데가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각읍면에 경로당 단위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읍면으로 골고루 공급이 되어서 최소한도 그 면단위 분들은 전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안흥지구, 둔내지구, 서원, 횡성 이렇게 한것도 가까운데 단위별로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라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는 하지않고 여기 또 자금부담 비율을 보면 도비50%, 군비50% 그래서 횡성군에 금년도 예산이 1,0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와 자원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염가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각읍면에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각읍면에서 이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게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용이하게 되어있고 또 서창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286명에 대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골고루 시혜를 받는다면 목적에 더이상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을 할려면 어느장소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개읍면을 골고루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4군데가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각읍면에 경로당 단위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읍면으로 골고루 공급이 되어서 최소한도 그 면단위 분들은 전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안흥지구, 둔내지구, 서원, 횡성 이렇게 한것도 가까운데 단위별로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라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식 노인들인데 이분네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건 저 역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고 우리군에 알맞는 사업을 펼쳐 나가는게 옳다고 보고요, 1,286명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1년에 12월1일부터 그 이듬해 2.28일까지라도 중식제공을 라면 한끼라도 계산을 해서 노인정으로 주신다면 노인정에는 할머니들도 나오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찬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양반들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1인당 1천원씩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분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불쌍한 할아버지,할머니를 중식 제공이라도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식 노인들인데 이분네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건 저 역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부기관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고 우리군에 알맞는 사업을 펼쳐 나가는게 옳다고 보고요, 1,286명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1년에 12월1일부터 그 이듬해 2.28일까지라도 중식제공을 라면 한끼라도 계산을 해서 노인정으로 주신다면 노인정에는 할머니들도 나오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찬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양반들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1인당 1천원씩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분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불쌍한 할아버지,할머니를 중식 제공이라도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경로당별도 지급을 해드리면 혜택면에서나 또는 효과면에서 굉장히 바라짐한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장수식당 운영의 기본취지에 횡성군 나름대로 별도의 그런거를 감안을 해서 도하고 그게 실현가능하다면 96년도 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장수식당 운영의 기본취지에 횡성군 나름대로 별도의 그런거를 감안을 해서 도하고 그게 실현가능하다면 96년도 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읍면에 지출된 예산 내역을 뽑아주시고 96년부터 각읍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 집행된 내역이나 나간 금액을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읍면에 지출된 예산 내역을 뽑아주시고 96년부터 각읍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 집행된 내역이나 나간 금액을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읍면별 배정 인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이 4,626명이고요, 안흥이1,200, 둔내가1,200, 서원이240명으로 해서 총 7,266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10,900천원이고 이인원이 1,500원씩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배정 인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이 4,626명이고요, 안흥이1,200, 둔내가1,200, 서원이240명으로 해서 총 7,266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10,900천원이고 이인원이 1,500원씩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방금 안흥 1,200, 둔내 1,200, 서원 240, 횡성 4,626명 이라고 그랬는데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들에게 제공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맞죠?
방금 안흥 1,200, 둔내 1,200, 서원 240, 횡성 4,626명 이라고 그랬는데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들에게 제공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맞죠?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네, 맞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둔내가 65세이상 노인네가 1,200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그게 1일 급식 제공 가능 인원을 면에서 파악을 했더니, 물론 이 보다는 많습니다.
하루 제공이 와서 잡수실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2회로 계산을 하니까 11월말까지 해서 40여회가 됩니다.
시작할 당시에 그래서 3×4=12, 1,200명으로 계산이 된겁니다.
하루 제공이 와서 잡수실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2회로 계산을 하니까 11월말까지 해서 40여회가 됩니다.
시작할 당시에 그래서 3×4=12, 1,200명으로 계산이 된겁니다.
○함종국 의원 주1회와서 먹을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면 여기 총 대상인원이 연인원 7,266명인데 그중 4,860명이 잡수셨다. 이 4,860명이라는수는 이속에는 한사람이 와서 열번을 먹을수도 있는거고 다섯 번을 먹을 수도 있는거니까 급식율이 67%가 될 수가 없는거지요.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아니, 총 계획인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함종국 의원 글쎄, 계획인원에 대한 비율인데 이것이 인구수로 한다면 급식율이 67%는 아니죠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한 급식율은 그 비율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한 급식율은 그 비율이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진기범 의원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시혜의 폭이 넓어야지만 효과가
있는건데 지금 대상인원 7,266명 거기에 와서 현재 67%가 참여한 4,860명인데 실지로 참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단골로 오는 분들만 오는걸로 봤을적에 실지로 참여한 분들은 몇 명입니까?
있는건데 지금 대상인원 7,266명 거기에 와서 현재 67%가 참여한 4,860명인데 실지로 참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단골로 오는 분들만 오는걸로 봤을적에 실지로 참여한 분들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제가 10월 20일 현재로 4,86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온 횟수하고 평균을 내보면 한번에 231명이 와서 잡수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명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이분들이 온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230명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이분들이 온다고 봤을 때...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드신분이 230명 정도 평균나오니까 여기에서 사정이 여이한 분은 계속 나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데 평균으로 따져봐서 그렇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이건 실질적으로 횡성읍의 경우입니다.
구내식당에 있으니까요, 공근이나 서원쪽에 계시는 분들이 볼일을 보러 오셨다가 화요일이나 금요일 당도를 하셔가지고 오시면 많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분을 오시라고 초대는 하는게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오는 분들이 이러니까 꼭 몇 명이 와서 잡숫는다는거는 파악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횡성읍의 경우는 9개읍면의 분들이 시간만 나시면 와서 잡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내식당에 있으니까요, 공근이나 서원쪽에 계시는 분들이 볼일을 보러 오셨다가 화요일이나 금요일 당도를 하셔가지고 오시면 많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분을 오시라고 초대는 하는게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오는 분들이 이러니까 꼭 몇 명이 와서 잡숫는다는거는 파악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횡성읍의 경우는 9개읍면의 분들이 시간만 나시면 와서 잡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이런 사업을 할려면 그래서 우리횡성군 관내 65세이상 노인네가 총 몇분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65세이상 총 노인현황이 없은 상황에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230명이라면 극히 미비한 노인분들이 이용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이 공평성 원칙에 벗어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죠.
제가 왜냐하면 안흥 복지계장한테 안흥시장에서 장날로 장수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주민께 홍보하라고 해서 장날 방송을 해서 복지회관에서 중식을 제공하니까 와서 드십사 하고 방송을 하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방송하는걸 한번도 못봤어요.
일부러 제가 장수식당을 하면 거기에 가서 제돈을 주고 사먹지 있는데 저희관내에 보면 15내지 20분정도 오는데 매일 그사람이 그사람이예요.
이래 가지고 장수식당이라는 운영체계가 전체 노인네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이 공평성 원칙에 벗어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죠.
제가 왜냐하면 안흥 복지계장한테 안흥시장에서 장날로 장수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주민께 홍보하라고 해서 장날 방송을 해서 복지회관에서 중식을 제공하니까 와서 드십사 하고 방송을 하라고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방송하는걸 한번도 못봤어요.
일부러 제가 장수식당을 하면 거기에 가서 제돈을 주고 사먹지 있는데 저희관내에 보면 15내지 20분정도 오는데 매일 그사람이 그사람이예요.
이래 가지고 장수식당이라는 운영체계가 전체 노인네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함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맞지 않는게 각 읍면에서 자원봉사단체나 연중 또는 장기적으로 식사제공을 할 단체가 있다면 연중 거기에 맡겨서 좋게 운영이 되겠는데 현실여건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한게 지금의 운영방법인데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경로당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인원숫자로 배분을 해서 동절기나 이기간동안이라도 따뜻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맞지 않는게 각 읍면에서 자원봉사단체나 연중 또는 장기적으로 식사제공을 할 단체가 있다면 연중 거기에 맡겨서 좋게 운영이 되겠는데 현실여건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한게 지금의 운영방법인데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경로당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인원숫자로 배분을 해서 동절기나 이기간동안이라도 따뜻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승인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현행 공무원의 승진 제도는 직급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후보 순위에 의거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읍면 근무 공무원의 경우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 보다 진급이 늦어져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의 행정, 농업직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등 승진현황과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급 기술직의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하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은 요인 발생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거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자중 승진시키고자 하는 인원의 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직 및 농업직의 현원 분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별로 본청과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과 농업직의 비율이 254명중에 본청이 137명,읍면이 117명으로서 행정직이 총 254명중에서 191명 그러니까 75%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직의 경우는 63명으로서 25%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총량적으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직이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 본청에는 121명으로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직이 16명으로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는 총117명중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명인 60%, 그리고 농업직의 비율이 47명인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같은 경우에 농업직이 지금 16명인데 그중에서 과장이 1명, 계장이4명, 직원이1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직이 상대적으로 승진면에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직급별로 거기 분석을 해 놨습니다.
5급인경우에 본청이 전부 10명중에 행정직이 9명인데 총9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직은 10명중에 1명,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업직은 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5명의 보직자중, 현재 일반직입니다, 별정직이 아니고...
행정직의 비율이 80%, 농업직의 비율이 20%인 1명에 불과합니다.
농업직은 횡성 부읍장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의 경우는 행정직의 경우 총55명으로서 67%를 차지하고 있고 농협직은 27명으로서 34%,7급의 경우는 총계만 말씀을 드리면 총 74명중 행정직의 52명으로서 70%, 농업직의 비율이 22명으로서 30%, 8급의 경우는 하위직에 갈수록 조금 더합니다.
총50명 중에서 42명이 행정직으로서 84%,농업직이 8명으로서 16%에 불과합니다.
9급의 경우는 좀더 벌어지겠습니다.
총 33명중에서 행정직이 29명이고 4명이 농업직으로서 12%입니다.
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별 직급별의 분포비율을 볼 때 행정직과 농업직 정원의 한계성으로 농업직은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상위직급 일수록 늦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업직의 승진이 다소 늦게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승진현황은 총 승진자 30명중 행정 7명,농업4명, 기타19명이며 농업직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은 8급에서 7급이7년 8월이며,7급에서6급은 9년4월이고 행정은 8년3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1년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표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상위직급 일수록 농업직렬이 없다는 겁니다.
하위직일수록 농업직렬이 많은편인데 이게 9급같은 경우에 농업직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만 모집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직렬상에서 승진상에 한계점이 있다 구조적 모순점이 있다 하는걸 표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운영면에서 읍면에 승진요인이 발생시 직렬별로 안배하여 승진시 침체되는 농업직의 한계성을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승진요인이 있다하면 두명 정도는 행정직렬 한명 정도는 농업직렬 이렇게 경력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서 감안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발생했다면 농업직렬 두명,행정직렬 한명,이렇게 직렬별 안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95년 2월 인사시에는 지적과의 토지관리계장이 행정, 농업의 복수 직렬로서 행정직이 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농업직을 읍면에서 발탁해서 임용을 했고 95년 10월 과장급의 승진 인사시에는 총 대상인원 3명중 행정직과 농업직렬의 안배차원에서 농업직 1명을 횡성읍 부읍장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승진을 위해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한만큼 보상받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모순책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지방행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직과 농업직의 직렬을 통합토록하는 내용을 행정쇄신차원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되질 않고 있어 직렬간의 구조적 모순이 시정되도록 현 제도 범위내에서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 하도록 하겠으며,읍면에 장기 근속한 농업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확대 및 선진지 견학등의 사기 앙양의 폭을 넓혀 열심히 일할수 있는 공직분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창하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승인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현행 공무원의 승진 제도는 직급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후보 순위에 의거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읍면 근무 공무원의 경우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 보다 진급이 늦어져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의 행정, 농업직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등 승진현황과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급 기술직의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하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은 요인 발생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거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자중 승진시키고자 하는 인원의 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행정직 및 농업직의 현원 분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별로 본청과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과 농업직의 비율이 254명중에 본청이 137명,읍면이 117명으로서 행정직이 총 254명중에서 191명 그러니까 75%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직의 경우는 63명으로서 25%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총량적으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직이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중에 본청에는 121명으로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좀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직이 16명으로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는 총117명중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명인 60%, 그리고 농업직의 비율이 47명인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같은 경우에 농업직이 지금 16명인데 그중에서 과장이 1명, 계장이4명, 직원이1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직이 상대적으로 승진면에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직급별로 거기 분석을 해 놨습니다.
5급인경우에 본청이 전부 10명중에 행정직이 9명인데 총9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직은 10명중에 1명,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업직은 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5명의 보직자중, 현재 일반직입니다, 별정직이 아니고...
행정직의 비율이 80%, 농업직의 비율이 20%인 1명에 불과합니다.
농업직은 횡성 부읍장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의 경우는 행정직의 경우 총55명으로서 67%를 차지하고 있고 농협직은 27명으로서 34%,7급의 경우는 총계만 말씀을 드리면 총 74명중 행정직의 52명으로서 70%, 농업직의 비율이 22명으로서 30%, 8급의 경우는 하위직에 갈수록 조금 더합니다.
총50명 중에서 42명이 행정직으로서 84%,농업직이 8명으로서 16%에 불과합니다.
9급의 경우는 좀더 벌어지겠습니다.
총 33명중에서 행정직이 29명이고 4명이 농업직으로서 12%입니다.
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별 직급별의 분포비율을 볼 때 행정직과 농업직 정원의 한계성으로 농업직은 행정직에 비해 승진이 상위직급 일수록 늦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업직의 승진이 다소 늦게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승진현황은 총 승진자 30명중 행정 7명,농업4명, 기타19명이며 농업직의 평균 승진소요기간은 8급에서 7급이7년 8월이며,7급에서6급은 9년4월이고 행정은 8년3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1년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표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상위직급 일수록 농업직렬이 없다는 겁니다.
하위직일수록 농업직렬이 많은편인데 이게 9급같은 경우에 농업직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만 모집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직렬상에서 승진상에 한계점이 있다 구조적 모순점이 있다 하는걸 표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운영면에서 읍면에 승진요인이 발생시 직렬별로 안배하여 승진시 침체되는 농업직의 한계성을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승진요인이 있다하면 두명 정도는 행정직렬 한명 정도는 농업직렬 이렇게 경력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서 감안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발생했다면 농업직렬 두명,행정직렬 한명,이렇게 직렬별 안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95년 2월 인사시에는 지적과의 토지관리계장이 행정, 농업의 복수 직렬로서 행정직이 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농업직을 읍면에서 발탁해서 임용을 했고 95년 10월 과장급의 승진 인사시에는 총 대상인원 3명중 행정직과 농업직렬의 안배차원에서 농업직 1명을 횡성읍 부읍장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승진을 위해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한만큼 보상받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 모순책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지방행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행정직과 농업직의 직렬을 통합토록하는 내용을 행정쇄신차원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되질 않고 있어 직렬간의 구조적 모순이 시정되도록 현 제도 범위내에서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 하도록 하겠으며,읍면에 장기 근속한 농업직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확대 및 선진지 견학등의 사기 앙양의 폭을 넓혀 열심히 일할수 있는 공직분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창하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화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단상입니다.
그리고 발언대에서 있는 발언을 하시는 성기선 내무과장님께서는 의정단상에 서실때는 정중한 자세로 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발언대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단상입니다.
그리고 발언대에서 있는 발언을 하시는 성기선 내무과장님께서는 의정단상에 서실때는 정중한 자세로 발언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발언대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 안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창하 의원 우선 과장님께 여기에 국한된게 아닙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보 걸을 때 걸음을 많이 걷는 사람하고 적게 걷는 사람하고 신발이 어느 사람이 더 많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많이 하는 사람의 승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징계를 더 많이 먹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한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승진하는데에서 빠지게 되겠죠.
징계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보통 도로보 걸을 때 걸음을 많이 걷는 사람하고 적게 걷는 사람하고 신발이 어느 사람이 더 많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많이 하는 사람의 승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징계를 더 많이 먹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한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승진하는데에서 빠지게 되겠죠.
징계를 많이 먹으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승진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그런것쯤은 배려를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누가 일안하고 시원한 사무실에서 사무나보지 현장에 나가서 대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하고 일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것인데 행정직보다 징계를 많이 먹는다고 봐야 되요. 이런 사람들은 승진이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징계도 몇번 먹은걸로 알고 있고 지금 7급같은 경우에서 12년이라는 긴세월을 아직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징계를 많이 먹은 것 같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줄 것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규칙들을 기술직, 산림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징계도 몇번 먹은걸로 알고 있고 지금 7급같은 경우에서 12년이라는 긴세월을 아직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징계를 많이 먹은 것 같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줄 것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규칙들을 기술직, 산림직이나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 또 일을 현장에서 많이 하는 실지 직원들이 징계를 맞는 것이 실제로 많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징계를 맞으면은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가 선량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불가부득이 해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제도적으로 징계를 맞으면 승진면에서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인의 능력과 경력 평소의 근무태도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이러한 진정 일을 많이하고 현장에서 하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군에 그러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겠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서 승진에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징계를 맞으면은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가 선량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불가부득이 해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제도적으로 징계를 맞으면 승진면에서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인의 능력과 경력 평소의 근무태도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이러한 진정 일을 많이하고 현장에서 하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군에 그러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겠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서 승진에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도표에 보면 면단위 공무원들하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왜서 이렇게 똑같이 일을 할텐데 프로테이지가 더 낮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직렬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직렬별로 분포 비율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 자체가 승진이 늦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렬별로 농업직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만큼 농업직렬로는 승진의 폭이 좁아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건데 읍면의 경우는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직렬별로 행정직과 농업직에 안배를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읍면에 농업직과 행정 직렬이 복수로 있다 하여도 부면장까지 합해서 45명선 6급 경우에 46개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읍면에 복지계장은 행정과 보건직에 복수직입니다
읍면에 복지계장 그 자리만은 농업직이 못앉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렬 재무계장 같은 경우에는 세무와 행정의 복수직렬입니다. 18개 자리는 벌써 농업직이 승진의 길이 막힙니다.
48개 자리라면 약30개자리 정도밖에 행정,농업의 복수직렬밖에 안된다.
승진에 그만큼 한계성이 있다. 하위직렬에는 그런게 있는데 상위직렬에 올수록 승진에 농업직의 폭이 좁아진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31개 정도되는 자리를 행정과 농업의 복수 직렬화시키면서 안배 시키면서 승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본청같은 경우 특히 행정직렬이 35개 자리인데 농업직렬이 미달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면이든 본청이든 상대적으로 승진의 폭이 좁아지는 구조적 모슨, 그래서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군단위에서 농업직, 행정직이 꼭 필요하냐 이것을 행정적이 차원에서 동일직급으로 묶어다오 하는 건의를 계속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될때까지,또 이것이 필요없다고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는게 농업직렬의 건의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 제도내에서 인사운영에 적정을 직렬별로 계속해서 안배를 해 주는 이렇게 되어야 다소나마 침체된 농업직의 사기라든지 승진면에서 소외받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평균 1년 정도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렬별로 농업직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만큼 농업직렬로는 승진의 폭이 좁아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건데 읍면의 경우는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직렬별로 행정직과 농업직에 안배를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읍면에 농업직과 행정 직렬이 복수로 있다 하여도 부면장까지 합해서 45명선 6급 경우에 46개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읍면에 복지계장은 행정과 보건직에 복수직입니다
읍면에 복지계장 그 자리만은 농업직이 못앉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렬 재무계장 같은 경우에는 세무와 행정의 복수직렬입니다. 18개 자리는 벌써 농업직이 승진의 길이 막힙니다.
48개 자리라면 약30개자리 정도밖에 행정,농업의 복수직렬밖에 안된다.
승진에 그만큼 한계성이 있다. 하위직렬에는 그런게 있는데 상위직렬에 올수록 승진에 농업직의 폭이 좁아진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31개 정도되는 자리를 행정과 농업의 복수 직렬화시키면서 안배 시키면서 승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본청같은 경우 특히 행정직렬이 35개 자리인데 농업직렬이 미달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면이든 본청이든 상대적으로 승진의 폭이 좁아지는 구조적 모슨, 그래서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군단위에서 농업직, 행정직이 꼭 필요하냐 이것을 행정적이 차원에서 동일직급으로 묶어다오 하는 건의를 계속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될때까지,또 이것이 필요없다고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는게 농업직렬의 건의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 제도내에서 인사운영에 적정을 직렬별로 계속해서 안배를 해 주는 이렇게 되어야 다소나마 침체된 농업직의 사기라든지 승진면에서 소외받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평균 1년 정도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창하 의원 왜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전체적인 상위직급에 올라갈수록 체계가...
○서창하 의원 그것을 깨야 되는거 아닙니까? 똑같이 근무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기술직이라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군에 맞도록 과감하게 그런 제도의 벽을 깨서 기술직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체가 관련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지금 서창하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읍면에는 행정직과 농업직이 같은 직렬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군청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은 법령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진기범 의원 법률은 우리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겁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같은 경우에 거의 행정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단수직과 복수직의 개념에서 1개직이 1개 직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업무 비중으로 볼때 일반관리 업무와 다른 기술적이 업무가 복합되어 있을때에는 되도록 복수 직렬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이다 서무계장이다하면 농업직렬이 와서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행정직이 많이 상위 직급이 있다보니까 농업직이 상대적으로 다소 소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공무원 특히 농업직 관련 공무원의 불만 요인으로 실제 현실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같은 경우에 거의 행정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단수직과 복수직의 개념에서 1개직이 1개 직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업무 비중으로 볼때 일반관리 업무와 다른 기술적이 업무가 복합되어 있을때에는 되도록 복수 직렬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이다 서무계장이다하면 농업직렬이 와서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행정직이 많이 상위 직급이 있다보니까 농업직이 상대적으로 다소 소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공무원 특히 농업직 관련 공무원의 불만 요인으로 실제 현실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인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문화공보실장 김종인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노고소, 변암등 많은 유적지가 있으나 안내판 설치등 관리가 미흡하며 관리 책임은 누구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시설 및 관리책임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94년 12월에 강림면 강림시장 입구에 사업비 135만원을 들여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부곡지구 개발을 위해 내무부,강원도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치악산관리사무소와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안내판 설치와 도로포장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노고소, 변암등 많은 유적지가 있으나 안내판 설치등 관리가 미흡하며 관리 책임은 누구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시설 및 관리책임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94년 12월에 강림면 강림시장 입구에 사업비 135만원을 들여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부곡지구 개발을 위해 내무부,강원도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치악산관리사무소와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안내판 설치와 도로포장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국립공원 도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변암하고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안내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는 할 수 없습니까?
변암하고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안내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는 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조금전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현지는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에 방문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보자고 했더니 금년중 예산을 세워서 안내판을 만들겠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현지는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에 방문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보자고 했더니 금년중 예산을 세워서 안내판을 만들겠다
○서창하 의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을 만들어 주시는게 치악산 공원을 선전하는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만 여기서 부터는 치악산입니다 라고만 써 붙였어요 그리고 치악산 같은데 물론 홍보를 하실 책임이 있는데 등산이라든가 유적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하는 사람의 욕심은 대단위의 주차장 그런것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우선 진입로가 되기 이전에 주차장 같은 것은 군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이만 여기서 부터는 치악산입니다 라고만 써 붙였어요 그리고 치악산 같은데 물론 홍보를 하실 책임이 있는데 등산이라든가 유적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하는 사람의 욕심은 대단위의 주차장 그런것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우선 진입로가 되기 이전에 주차장 같은 것은 군하고 협의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주신대로 내주초에 답사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국립공원에 요청하겠으며 기간내 이뤄지지 않을때에는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현지를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이라든지 안내판이 라든지 도로라든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주신대로 내주초에 답사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국립공원에 요청하겠으며 기간내 이뤄지지 않을때에는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현지를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이라든지 안내판이 라든지 도로라든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하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창하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읍면 방영소독 업무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에 차량용연막소독기1대,휴대용연막소독기5대,분무기3대등 총3종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용 연막소독기4대 횡성,우천,안흥, 둔내와 휴대용연막소독기가 6읍면에 각1대씩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 배부되어 있으며,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방역시기 도래전에 일괄 조달구매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 총 6,690천원중 1인10일분인 223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467천원을 삭감한 것은, 방역일용인부의 노임단가가 1일 22,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방역인부는 주로 낮에 취약지역인 하수구, 쓰레기장, 공중변소등 혐오시설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부로서 타 노동임금등에 비하여 현실저으로 단가가 너무 적어 노동력 있는 젊은사람의 고용이 사실상 매우 힘들며, 간혹 여름방학을 이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일시 구한다 해도 분무기를 등에 지고 시가지를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지심으로 며칠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읍면에 연락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공무원 읍면은 주로 운전기사와 환경 미화원이 조금 더 바쁘더라도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각 부락별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읍면 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95년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도 방역일용인부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여 불용예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인부임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면지역 방역소독 계획은 횡성읍지역에 대하여는 횡성읍과 보건소가 긴밀히 협의하여 더욱 철저히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 면지역에 대한 방역은 방역소독에 대한 소요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읍면예산에 계상토록하여 읍면별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구입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 부락별 자율방역단을 더욱 내실있게 활용토록하여 96년에는 위생해충 구제는 물론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하신 읍면 방역소독 업무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읍면 방영소독 업무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에 차량용연막소독기1대,휴대용연막소독기5대,분무기3대등 총3종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95년도에 구입한 차량용 연막소독기4대 횡성,우천,안흥, 둔내와 휴대용연막소독기가 6읍면에 각1대씩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 배부되어 있으며,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방역시기 도래전에 일괄 조달구매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 총 6,690천원중 1인10일분인 223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6,467천원을 삭감한 것은, 방역일용인부의 노임단가가 1일 22,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방역인부는 주로 낮에 취약지역인 하수구, 쓰레기장, 공중변소등 혐오시설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부로서 타 노동임금등에 비하여 현실저으로 단가가 너무 적어 노동력 있는 젊은사람의 고용이 사실상 매우 힘들며, 간혹 여름방학을 이용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일시 구한다 해도 분무기를 등에 지고 시가지를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지심으로 며칠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읍면에 연락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공무원 읍면은 주로 운전기사와 환경 미화원이 조금 더 바쁘더라도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각 부락별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읍면 방역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95년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도 방역일용인부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여 불용예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인부임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면지역 방역소독 계획은 횡성읍지역에 대하여는 횡성읍과 보건소가 긴밀히 협의하여 더욱 철저히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 면지역에 대한 방역은 방역소독에 대한 소요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읍면예산에 계상토록하여 읍면별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구입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 부락별 자율방역단을 더욱 내실있게 활용토록하여 96년에는 위생해충 구제는 물론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하신 읍면 방역소독 업무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서창하 의원 우선 노임을 223백원으로 정하셨는데 여기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매년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것이 현실에 맞는 노임단가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금년 같은 경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써봤는데 그 학생 얘기는 지금 막노동판을 가도 5만원을 받는데 너무적다 그리고 약을 들고 분무기를 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물로 넣고 다니다보면 친구도 만나고 어르신도 만나고 그래서 도저히 자존심상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임을 많이 주면 돈 때문에 하겠는데 돈도 오히려 노동판보다 적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금년에 여럿밖에 못썼습니다.
각읍면도 공히 구할수 없어가지고 각 읍면에도 실무자들 얘기는 그것이 한달간 장기적으로 일용인부를 구하더라도 실지로는 면단위 지역이 좁기 때문에 실지소독범위가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임을 많이 주면 돈 때문에 하겠는데 돈도 오히려 노동판보다 적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금년에 여럿밖에 못썼습니다.
각읍면도 공히 구할수 없어가지고 각 읍면에도 실무자들 얘기는 그것이 한달간 장기적으로 일용인부를 구하더라도 실지로는 면단위 지역이 좁기 때문에 실지소독범위가 적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쪽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농촌에 인부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인부 노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잡부가 5만원~6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잡부가 5만원~6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특수노임을 예산을 상향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용인부는 면단위 소요되는 인부임이라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동기는 그해에 어느 특정지역에 수해라든가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도.
금년에 저희가 읍면에 그런 소독인부가 확보된 면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구하지 못한다고 계속 통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인부는 면단위 소요되는 인부임이라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동기는 그해에 어느 특정지역에 수해라든가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도.
금년에 저희가 읍면에 그런 소독인부가 확보된 면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구하지 못한다고 계속 통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농촌에는요 농촌에서 농약을 늘 살포를 하기 때문에 농약중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일당이 하루에 2만원입니다.
약을 치러갔을 때 얼마를 받느냐 하면 4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23백만원 가지고 여자들도 못사고 남자들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인부임을 가지고 방역을 앞으로 계속 하신다면 해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고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노임을 책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일당이 하루에 2만원입니다.
약을 치러갔을 때 얼마를 받느냐 하면 4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23백만원 가지고 여자들도 못사고 남자들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인부임을 가지고 방역을 앞으로 계속 하신다면 해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제고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노임을 책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많은 금액으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같은 경우를 보면 동지역은 시가 방역대상업체에 2천만원에 용역을 줘서 4개업체가 한해 여름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횡성읍 지역만은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방역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같은 경우를 보면 동지역은 시가 방역대상업체에 2천만원에 용역을 줘서 4개업체가 한해 여름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횡성읍 지역만은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방역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읍면에 연막소독 및 우물소독 약제가 읍면 복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보건소장 최영재 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제가 95년 방역실적에 대한 횡성군거 9월18일거를 보니까 분무소독하고 우물소독은 약제를 농가에다 그냥 나눠주죠?
○보건소장 최영재 지금 면에서는 일괄 방역이 곤란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별로 리별로 나눠주고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분무소독하고 우물소독의 횟수가 나올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우물소독은 저희가 직접 안합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우물소독은 웆로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내용은 집단 발병된 지역에 대해서 우물소독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확보를 해 가지고 특수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우물소독은 웆로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내용은 집단 발병된 지역에 대해서 우물소독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확보를 해 가지고 특수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하계 방역이 6월부터 9월말까지인데 보통 주2회 우기가 되면 주3회...
○함종국 의원 한달에 10회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복지계장님들의 근무여하에 따라서 근무능력에 따라서 그런지 횡성읍 같은 경우에 9월18일까지 36회를 실시했고 우천면은45회, 안흥면은14회,서원면은 50회를 실시 했습니다.
안흥면은 14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복지계장님의 근무태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보면 복지계장님들의 근무여하에 따라서 근무능력에 따라서 그런지 횡성읍 같은 경우에 9월18일까지 36회를 실시했고 우천면은45회, 안흥면은14회,서원면은 50회를 실시 했습니다.
안흥면은 14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복지계장님의 근무태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보건소장 최영재 안흥면은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주2~3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독촉을 했고 담당계장 답변은 그때그때 주2~3회를 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줬고 저희가 면장님과 독촉을 했었습니다.
최소한도 주2~3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독촉을 했고 담당계장 답변은 그때그때 주2~3회를 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줬고 저희가 면장님과 독촉을 했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6월달부터 방제 실적을 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실거 아닙니까?
주단위로, 월단위로 보고를 받으셨는데 소장님께서 독촉을 했고 면장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실적이 이렇다면은 전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 없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콜레라등 전염병이 심한 실정이였는데 다른지역은 주2~3회 3개월에 30회 이상씩 전부했는데 안흥만 안했어요.
주단위로, 월단위로 보고를 받으셨는데 소장님께서 독촉을 했고 면장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실적이 이렇다면은 전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 없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콜레라등 전염병이 심한 실정이였는데 다른지역은 주2~3회 3개월에 30회 이상씩 전부했는데 안흥만 안했어요.
○보건소장 최영재 안흥면은 감사 의뢰까지 할 계획으로 나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함종국 의원 안흥면 주민의 공공위생과 관련된 부분이예요.
그 직원하나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안흥면 전체적인 공공위생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 될수 있는데 직원하나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서 전염병이 다른 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만 발생하면 이 공무원의 책임이란 말이예요 소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주단위로는 연막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하나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안흥면 전체적인 공공위생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 될수 있는데 직원하나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서 전염병이 다른 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만 발생하면 이 공무원의 책임이란 말이예요 소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주단위로는 연막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기 전에 잠시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집행기관에서 의견 청취가 있었던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자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직기구 개편안이 기획실 법무계와 민방위과 교육훈련계, 문화공보실의 문화관 담당을 폐지하고 지역경제과에 공업경영계, 건설과에 건설행정계, 도시과에 공영개발계를 신설하도록 하고 보건소에는 가족보건계와 모자 보건계를 통폐합해서 진료계와 보건관리계를 신설하는안, 그리고 횡성읍의 진흥계를 없애고 수도계를 하는 안을 도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의 과정을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획실 법무계와 문화공보실의 문화관 담당,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를 폐지해서 지역경제과에 공업경영계를 하겠다고 도에 의견을 넣자 발령 기준에 의해서 도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업경영계라는 명칭은 좋지않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계의 명칭은 주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명칭으로 바꿔라 그래서 기업지원계로 해 달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을 했고 건설과의 건설행정계는 좋다, 그 이름이 대단히 좋다는 얘기였고요 도시과의 공영개발계가 좋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가족보건계와 모자보건계를 없애서 진료계와 보건관리계를 신설을 할려고 그랬더니 역시 보건관리계의 명칭이 안좋다 주민들이 볼 때 친근감이 없다.
방문보건계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읍의 진흥계를 없애고 날로 확대되는 수도계를 신설하는 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협의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3-1페이지에 횡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도읍 개발사업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장 부서를 사회진흥과에서 업무기능상으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하면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택지개발, 공유수면 매립등 공영개발사업 추진부서를 지정 업무의 능률성 제고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도읍 개발업무 추진 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단위에는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국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도 같이 보조를 맞춰 달라는 의미가 있었고 업무의 기능상으로 봐도 도시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소도읍 정비가 가면서 군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과 공영개발사업추진부서는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3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현재 사회진흥과거를 소도읍 정비를 삭제하고 도시과로 이관하는 거고요, 3-4 페이지에 이것은 17종에서 도시과로 각각 소도읍 정비 개발업무와 택지개발을 도시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기 전에 잠시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집행기관에서 의견 청취가 있었던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자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직기구 개편안이 기획실 법무계와 민방위과 교육훈련계, 문화공보실의 문화관 담당을 폐지하고 지역경제과에 공업경영계, 건설과에 건설행정계, 도시과에 공영개발계를 신설하도록 하고 보건소에는 가족보건계와 모자 보건계를 통폐합해서 진료계와 보건관리계를 신설하는안, 그리고 횡성읍의 진흥계를 없애고 수도계를 하는 안을 도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협의 과정을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획실 법무계와 문화공보실의 문화관 담당,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를 폐지해서 지역경제과에 공업경영계를 하겠다고 도에 의견을 넣자 발령 기준에 의해서 도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업경영계라는 명칭은 좋지않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계의 명칭은 주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명칭으로 바꿔라 그래서 기업지원계로 해 달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을 했고 건설과의 건설행정계는 좋다, 그 이름이 대단히 좋다는 얘기였고요 도시과의 공영개발계가 좋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가족보건계와 모자보건계를 없애서 진료계와 보건관리계를 신설을 할려고 그랬더니 역시 보건관리계의 명칭이 안좋다 주민들이 볼 때 친근감이 없다.
방문보건계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읍의 진흥계를 없애고 날로 확대되는 수도계를 신설하는 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협의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3-1페이지에 횡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도읍 개발사업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장 부서를 사회진흥과에서 업무기능상으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하면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택지개발, 공유수면 매립등 공영개발사업 추진부서를 지정 업무의 능률성 제고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도읍 개발업무 추진 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단위에는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국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도 같이 보조를 맞춰 달라는 의미가 있었고 업무의 기능상으로 봐도 도시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소도읍 정비가 가면서 군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과 공영개발사업추진부서는 조례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3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현재 사회진흥과거를 소도읍 정비를 삭제하고 도시과로 이관하는 거고요, 3-4 페이지에 이것은 17종에서 도시과로 각각 소도읍 정비 개발업무와 택지개발을 도시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10월18일 횡성군수에게 제안하여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술과 인력,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사무를 분장하고 신규 공영개발사업 추진부서를 지정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업무분장을 체계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인바 원안과 같이 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10월18일 횡성군수에게 제안하여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술과 인력,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사무를 분장하고 신규 공영개발사업 추진부서를 지정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업무분장을 체계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인바 원안과 같이 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5-1페이지의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둘째,개정하개된이유,셋째 주요개정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내용 설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또는 수익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를 하지않을 수 있다 하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본조례는 1990년 1월 7일 조례 제1302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조례를 개정하게된 주요이유 대하여 설명드리면은 지난해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 개정령이 공포되어 1차로 금년2월 27일에 횡성군세조례1543호로 개정 정비한바 있으나 금번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준칙을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군세조례 제4조, 제7조 제17조, 제50조, 제53조, 제63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와 동일하게 내용이 일치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등을 개정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세조례 32조의 종군자등에 의한 감면에는 전쟁 발발시 종군과 동원되어 전사 사망한자에 대하여 농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바 있었으나 94년 12월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군세조례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횡성군세조례 제19조와 제49조에서 규정한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에 있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건축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세조례안 내용으로서 유인물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개정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고 5-4페이지부터 명시된 조례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횡성군세조례 제4조에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있어서 지방세법 9조 및 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에서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제9조의로 개정하였고,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였고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밑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납기한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으로 개정하였고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납기한은 기한의 만료되기 전으로 또 납기한의를 기한의 연장으로 또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만료된날의 익일부터로 또 3개월 이내의를 3월 이내의로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냥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납기한을 기한의로,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 3개월을 3월로 개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납기한을 다시로 연장하였습니다.
5항에 있어서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납기한의를 신고납부기한으로, 또 가산금은 그연장기간의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때부터 적용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84조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법제184조 법 제5장에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이거슬 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9조에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1항에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추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2조에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에 1항과 2항을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의 지방세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49조에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에서 1항 제266조 제3항에서 그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1항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50조에 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에 있어서 2항에 법 제5장의 규정을 법 제234조의 12의로 개정되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용도,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만,또한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기타 비과세 대상 토지임을로 자구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법 제238조의 2, 법 제270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로,비과세 받고자로 각각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3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를 비과세 적용자의로 법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비과세 받고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부칙은 새로 신설해서 1.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군세조례개정안의 자구수정과 일부 삭제된 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의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둘째,개정하개된이유,셋째 주요개정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내용 설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또는 수익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를 하지않을 수 있다 하는데 근거하고 있으며 본조례는 1990년 1월 7일 조례 제1302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조례를 개정하게된 주요이유 대하여 설명드리면은 지난해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 개정령이 공포되어 1차로 금년2월 27일에 횡성군세조례1543호로 개정 정비한바 있으나 금번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준칙을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군세조례 제4조, 제7조 제17조, 제50조, 제53조, 제63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와 동일하게 내용이 일치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등을 개정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세조례 32조의 종군자등에 의한 감면에는 전쟁 발발시 종군과 동원되어 전사 사망한자에 대하여 농지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바 있었으나 94년 12월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군세조례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횡성군세조례 제19조와 제49조에서 규정한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에 있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건축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세조례안 내용으로서 유인물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개정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고 5-4페이지부터 명시된 조례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횡성군세조례 제4조에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있어서 지방세법 9조 및 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에서 제9조 및 제9조의 2를 제9조의로 개정하였고,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였고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밑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납기한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으로 개정하였고 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납기한은 기한의 만료되기 전으로 또 납기한의를 기한의 연장으로 또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만료된날의 익일부터로 또 3개월 이내의를 3월 이내의로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냥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납기한을 기한의로,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 3개월을 3월로 개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납기한을 다시로 연장하였습니다.
5항에 있어서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를 납기한의를 신고납부기한으로, 또 가산금은 그연장기간의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때부터 적용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84조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를 비과세 적용자로,법제184조 법 제5장에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이거슬 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9조에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1항에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추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2조에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에 1항과 2항을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의 지방세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49조에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에서 1항 제266조 제3항에서 그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제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1항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50조에 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에 있어서 2항에 법 제5장의 규정을 법 제234조의 12의로 개정되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용도,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만,또한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기타 비과세 대상 토지임을로 자구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법 제238조의 2, 법 제270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 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로,비과세 받고자로 각각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3조에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를 비과세 적용자의로 법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비과세 받고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부칙은 새로 신설해서 1.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군세조례개정안의 자구수정과 일부 삭제된 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 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10월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용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안 상정사항은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를 돕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편리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며, 횡성군세 조례 제4조 사항중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하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 하여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제7조를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 제26조의2 취득세등 신고 납부 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경우는 법제41조 및 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제17조의 규정중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조례 일부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횡성군세조례19조 법 제2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부동산을 경감하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것으로 95년 개정시 누락된 사항이며, 법제266조 제4항의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3항의 경우만 정하며 제32조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계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제50조 사항은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령 제231종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불합리한 용어의 순화 및 누락사항을 삽입하고 상위법에 모순된 사항을 삭제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10월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용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안 상정사항은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를 돕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편리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며, 횡성군세 조례 제4조 사항중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하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 하여야 할 사항으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제7조를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 제26조의2 취득세등 신고 납부 고지에 의한 납기의 연장경우는 법제41조 및 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제17조의 규정중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조례 일부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횡성군세조례19조 법 제2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부동산을 경감하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것으로 95년 개정시 누락된 사항이며, 법제266조 제4항의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3항의 경우만 정하며 제32조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계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제50조 사항은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령 제231종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불합리한 용어의 순화 및 누락사항을 삽입하고 상위법에 모순된 사항을 삭제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 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구역에서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 및 녹지관리에 대한 녹지내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본 조례 개정의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로 하고 법령개정에 따른조문 및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제1조,제2조,제6조,제7조,제9조 전반에 걸쳐서 용어 해설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선형 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조성전까지 점용토록하고 도시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면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토록 하겠으며 점용허가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이 개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원안을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법”이라 한다)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점용 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위) 이 조례는 횡성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기독교,천주교,유교,천도교,회교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요사채교회,성당,향교,서원,사당,제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불상,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3.“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1.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종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 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항 제8조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요어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원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6조 제1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에서 분활 또는 합병되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동일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마.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바.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①영제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수 있다.
5.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개 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사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항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 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 만료후 계혹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물의 관리)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9조(점용료의 납부등)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1과 같다.
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재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용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점용대상은 도로,교량,소도관,하수도관,가스관,점용료는 재산가액의 100분의10이상으로 하고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하고 형질변경,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에 있어서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금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의 수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현재 녹지대내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허가로서 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치는 법령집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구역에서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 및 녹지관리에 대한 녹지내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본 조례 개정의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로 하고 법령개정에 따른조문 및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제1조,제2조,제6조,제7조,제9조 전반에 걸쳐서 용어 해설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선형 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조성전까지 점용토록하고 도시 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면 당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토록 하겠으며 점용허가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이 개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원안을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법”이라 한다)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점용 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위) 이 조례는 횡성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기독교,천주교,유교,천도교,회교등 종교 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요사채교회,성당,향교,서원,사당,제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불상,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3.“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1.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종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 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항 제8조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요어가 대상은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공원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6조 제1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대지안에서 분활 또는 합병되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히 조성된 동일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마.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바.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①영제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수 있다.
5.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개개 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사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2. 지항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 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 만료후 계혹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물의 관리)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9조(점용료의 납부등)①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1과 같다.
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재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용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점용대상은 도로,교량,소도관,하수도관,가스관,점용료는 재산가액의 100분의10이상으로 하고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하고 형질변경,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에 있어서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금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의 수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현재 녹지대내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허가로서 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치는 법령집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도시공원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대한조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10월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설명하였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합리적으로 관리하가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의 배열과 용어를 쉽게 정리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예상되고 당해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것을,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시는 점용 허가 지역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확대 완화하였으며, 녹지의 점용허가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도로 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10월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설명하였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합리적으로 관리하가 위하여 도시공원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의 배열과 용어를 쉽게 정리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예상되고 당해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것을,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시는 점용 허가 지역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확대 완화하였으며, 녹지의 점용허가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도로 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재무과장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재무과장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5-1페이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둘째 법적근거,셋째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내용과 넷째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폐교된 학교중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산수가 수려한 가천 국민학교와 옥인 분교를 매입코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개인에게 기 임대가 되어있는등의 사정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에 폐교된 상안분교와 덕원분교로 계획을 변경,매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등으로 활용코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의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본 의회에서 안흥가천분교와 서원 옥인분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취득에 따른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가천분교와 옥인분교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개인과 임대계약을 맺었고 또한 임대자가 상당액의 투자를 하여 매입이 지난하므로 당초 농촌폐분교 매입 대상지를 안흥 상안분교와 우천 덕원분교로 변경 취득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등 공익사업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농촌 폐분교 규모를 말씀올리면 상안분교를 대지가 9,257㎡로서 약 28백평이고 건물은 715.2㎡로서 약 216평이 되겠습니다.
덕원분교는 대지가 5,183㎡로서 약 1,568평이고 건물은 817㎡로서 약 247평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기대효과로서는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화시대를 맞아 농촌지역 복지증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함으로써,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심신을 단련하여 호연지기를 마음껏 키울수 있고, 또한 그외 공익사업을 계획할 경우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둘째 법적근거,셋째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내용과 넷째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폐교된 학교중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산수가 수려한 가천 국민학교와 옥인 분교를 매입코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개인에게 기 임대가 되어있는등의 사정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에 폐교된 상안분교와 덕원분교로 계획을 변경,매입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등으로 활용코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의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본 의회에서 안흥가천분교와 서원 옥인분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취득에 따른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가천분교와 옥인분교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미 개인과 임대계약을 맺었고 또한 임대자가 상당액의 투자를 하여 매입이 지난하므로 당초 농촌폐분교 매입 대상지를 안흥 상안분교와 우천 덕원분교로 변경 취득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등 공익사업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농촌 폐분교 규모를 말씀올리면 상안분교를 대지가 9,257㎡로서 약 28백평이고 건물은 715.2㎡로서 약 216평이 되겠습니다.
덕원분교는 대지가 5,183㎡로서 약 1,568평이고 건물은 817㎡로서 약 247평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기대효과로서는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화시대를 맞아 농촌지역 복지증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함으로써,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심신을 단련하여 호연지기를 마음껏 키울수 있고, 또한 그외 공익사업을 계획할 경우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 10월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유 및 관리계획 변경 현황을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자연 감소에 따라 농촌에 위치한 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됨으로 주민 정서의 미관을 해하고 범죄의 우범 지역이 될 우려됨을 감안, 본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수련장, 교육장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군 재정확충에도 기여 할 수 있는바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95년 10월18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유 및 관리계획 변경 현황을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자연 감소에 따라 농촌에 위치한 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됨으로 주민 정서의 미관을 해하고 범죄의 우범 지역이 될 우려됨을 감안, 본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수련장, 교육장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군 재정확충에도 기여 할 수 있는바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취득하실 학교가 상안국민학교하고 덕원국민학교, 폐분교를 취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한다면은 주변환경이나 이런 경치들이 수려한 곳을 찾아서 수련시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안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치나 주변의 여건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사료되는데 덕원국민학교 부근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장소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사료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취득하실 학교가 상안국민학교하고 덕원국민학교, 폐분교를 취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한다면은 주변환경이나 이런 경치들이 수려한 곳을 찾아서 수련시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안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치나 주변의 여건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사료되는데 덕원국민학교 부근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장소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사료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폐분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입을 하게되면 반드시 청소년 수련시설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또는 공공용 공익사업 이런거를 할 경우에는 과세 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양여나 유상양여를 받을수가 있는데 실제는 교육청에서 이미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의사타진 하는 과정에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했는데 약9억원정도가 나왔는데 저희 예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약126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조성 차원에서라도 매입을 꼭 할려고 하는데 1차 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말씀은 상안분교는 저희가 봐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수련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원국민학교는 수련시설이 아니,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릴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시설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했는데 약9억원정도가 나왔는데 저희 예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약126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재산조성 차원에서라도 매입을 꼭 할려고 하는데 1차 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말씀은 상안분교는 저희가 봐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수련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덕원국민학교는 수련시설이 아니,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릴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시설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다른 용도면 어떤 용도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노인 복지시설을 해서 군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외에 다른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인데 아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세부사업 착수시에는 별도 저희의 경영난이라든가 경제성,생산성등을 종합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획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계획이 당초취득계획이 변경 되어서 변경계획이 승인이나면 어떤식으로든 취득계획을 해가지고 매입을 할까 이런 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업 착수시에는 별도 저희의 경영난이라든가 경제성,생산성등을 종합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계획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계획이 당초취득계획이 변경 되어서 변경계획이 승인이나면 어떤식으로든 취득계획을 해가지고 매입을 할까 이런 계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기대효과가 있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운영이 안되다보면은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혹시 땅투기 할려고 사두는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덕고산 수련시설도 있는데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혹 주민들에게 땅투기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덕고산 수련시설도 있는데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혹 주민들에게 땅투기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잘 알겠습니다.
적극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입을 하게되면 그 사항을 공익쪽으로 사용하는거는 다시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의혹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입을 하게되면 그 사항을 공익쪽으로 사용하는거는 다시 여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의혹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8항 둔내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변경결정및도시계획구역외준용인가신청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구역외 준용인가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기초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현대적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적정한 도로 노선의 확장, 지형사정으로 인한 그린공원 면적축소에 따른 공원신설,적정 주차수요 충족을 위한 주차장 신설등의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신청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명을“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함.
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함 (도로,공원,주차장)
다. 도로 폭 확대(6M~8M)602M, 도로신설(8M) 185M, 도로연장축소(6M~8M)282M, 보행자 전용도로(6M~8M)20M를 신설
라. 근린공원 2개소 신설 3,484㎡ (1개소는 도시구역외),체육공원1개소 신설 1,826㎡(도시구역외), 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기정 근린공원 면적축소 감2,943㎡를 변경
마. 주차장8개소 2,407㎡를 신설
바. 도시계획 구역외에 구거 유수의 방향 변경에 대한 유효토지 발생으로 근린공원,체육공원,도로 6M 118M를 신설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가. 살고싶은 정주공간 형성:인근에 산재한 부락의 정주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케하여 편안한 주거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여 농민과 비농민이 혼주하는 새롭고 활기찬 정주공간 형성
나. 살만한 생산공간 형성: 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른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기계화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최첨단 종합생산 시설을 병행하여 생산물의 가공 포장등의 시설을 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경쟁력 높고 풍요한 농공업 지대로 탈바꿈시킴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에 기여
다. 즐거움을 주는 복지공간 형성: 공원 및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한편 공동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정서생활이 가능토록함으로서 복지사회 정착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구역외 준용인가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기초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거점 마을을 대상으로 현대적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적정한 도로 노선의 확장, 지형사정으로 인한 그린공원 면적축소에 따른 공원신설,적정 주차수요 충족을 위한 주차장 신설등의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신청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명을“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함.
나.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함 (도로,공원,주차장)
다. 도로 폭 확대(6M~8M)602M, 도로신설(8M) 185M, 도로연장축소(6M~8M)282M, 보행자 전용도로(6M~8M)20M를 신설
라. 근린공원 2개소 신설 3,484㎡ (1개소는 도시구역외),체육공원1개소 신설 1,826㎡(도시구역외), 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기정 근린공원 면적축소 감2,943㎡를 변경
마. 주차장8개소 2,407㎡를 신설
바. 도시계획 구역외에 구거 유수의 방향 변경에 대한 유효토지 발생으로 근린공원,체육공원,도로 6M 118M를 신설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가. 살고싶은 정주공간 형성:인근에 산재한 부락의 정주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케하여 편안한 주거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여 농민과 비농민이 혼주하는 새롭고 활기찬 정주공간 형성
나. 살만한 생산공간 형성: 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른 농지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기계화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최첨단 종합생산 시설을 병행하여 생산물의 가공 포장등의 시설을 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경쟁력 높고 풍요한 농공업 지대로 탈바꿈시킴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에 기여
다. 즐거움을 주는 복지공간 형성: 공원 및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한편 공동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정서생활이 가능토록함으로서 복지사회 정착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의정협의서에서 검토되어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둔내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구역외 준용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의정협의서에서 검토되어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9항 우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이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의회의견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우항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이에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성-새마간 지방도442호선 확.포장 공사가 우항시가지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여 도로 개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기존대로 3-1노선(양적리 농공단지-새말휴게소)을 우항시가지를 우회하는 지방도442호선 공사선형(양적리 밤나무골-새말휴게소)에 맞게 노선변경 나.기존대로 3-1노선중 양적리 농공단지부터 우천지서 까지 1,470M은 폭 25M에서 20M로 축소 다.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항도시계획일부변경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중에서 기존 우항2394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내용이 강원도고시 92년117호로 92년 3월23일 공고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라 하겠습니다.
다. 주거지역이 70평방미터가 증가가 되고 녹지지역이 70평방미터가 감이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항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이에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성-새마간 지방도442호선 확.포장 공사가 우항시가지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여 도로 개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기존대로 3-1노선(양적리 농공단지-새말휴게소)을 우항시가지를 우회하는 지방도442호선 공사선형(양적리 밤나무골-새말휴게소)에 맞게 노선변경 나.기존대로 3-1노선중 양적리 농공단지부터 우천지서 까지 1,470M은 폭 25M에서 20M로 축소 다.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항도시계획일부변경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중에서 기존 우항2394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내용이 강원도고시 92년117호로 92년 3월23일 공고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라 하겠습니다.
다. 주거지역이 70평방미터가 증가가 되고 녹지지역이 70평방미터가 감이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행정구역 변경에관한 의견서는 의정협의회에서 검토되어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행정구역 변경에관한 의견서는 의정협의회에서 검토되어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10항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변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인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므로 발의의원님이신 이인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이인원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므로 발의의원님이신 이인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I.C변경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횡성I.C는 횡성읍으로부터 0.5KM에 인접해 있어 향후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며, 둘째,산속에 위치하게 되어 지형적으로 협소하고 공사시 산림훼손, 과대한 절토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악조건이며, 세 번째로는 외부와의 도로 연결망이 부적합하고 국도5호선외에 타도로와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어,향후 횡성발전에 지장만 초래할뿐 득 보다는 실이 많다고 사료되어 횡성군의 백년대계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위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횡성I.C위치를 공근면 매곡리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I.C위치는 좌우7KM의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진입도로가 필요치 않고 춘원간 5번국도와 6번 경강국도외에 횡성댐과 서석간 도로와 연결되는 교통 중심지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수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횡성5만 군민이 수원하는 대학유치 후보지와도 인접한 곳으로 횡성인구 증가시 확대발전이 가능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에 파급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기 검토되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I.C변경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횡성I.C는 횡성읍으로부터 0.5KM에 인접해 있어 향후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며, 둘째,산속에 위치하게 되어 지형적으로 협소하고 공사시 산림훼손, 과대한 절토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악조건이며, 세 번째로는 외부와의 도로 연결망이 부적합하고 국도5호선외에 타도로와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어,향후 횡성발전에 지장만 초래할뿐 득 보다는 실이 많다고 사료되어 횡성군의 백년대계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위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횡성I.C위치를 공근면 매곡리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I.C위치는 좌우7KM의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별도의 진입도로가 필요치 않고 춘원간 5번국도와 6번 경강국도외에 횡성댐과 서석간 도로와 연결되는 교통 중심지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수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횡성5만 군민이 수원하는 대학유치 후보지와도 인접한 곳으로 횡성인구 증가시 확대발전이 가능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에 파급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기 검토되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운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추수기를 맞아 매우 바쁘실텐데도 끝까지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강림국민하교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을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운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추수기를 맞아 매우 바쁘실텐데도 끝까지 방청을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특히 강림국민하교 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을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