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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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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6일 (목)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이복균 의원, 이인원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이복균 의원, 이인원 의원) 

(10시01분)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첫 번째로 이복균 의원님, 두 번째로 이인원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이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요목요목 메모를 하셨다가 가급적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어서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님이 두 번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질문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회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주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운영과 공무원 인사등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운영과 공무원의 관심사항인 인사운영 기본방침 및 인사위원회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인사현황과 상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세계화에 부응한 제교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한 바가 있는지 또 지금까지의 해외연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연수자의 연수사항을 분석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횡성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소 이전계획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분묘이전 현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읍 조곡리와 추동리에 소재한 호진기업에 허가한바 있는 초지조성 지구내 제한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초 지방자치 시대의 최일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의 민원행정 수효가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읍면의 기능을 보강할 방안에 대하여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변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복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조직의 운영과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현황과 95년도 인사현황과 상벌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현황과 95년도 인사현황과 상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7인중 3인은 외부 인사로 법죠계,학계, 20년이상 근속한 전직공무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공무원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하며,승진 6급이상공무원의 전보를 심의하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및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알차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인사현황은 총168명으로 신규20명,승진30명,전보55명,징계5명 전출20명,전입7명,퇴직15명,기타 10명이고, 상벌로는 증징계1명, 경징계4명, 불문경고7명으로 총12명으로 처분하였고, 표창은 장관10명,지사8명,군수22명 기타4명으로 총44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포상을 하였습니다.
둘째, 민선자치시대의 인사쇄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시대의 출범에 따라 세계화,지방화를 지향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거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자치시대의 걸맞는 도전적인 인사운영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의 인사운영의 실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환경과 COST는 무관하게 사람중심의 조직관리를 해 왔으며 인력기구의 팽창으로 효율성 경영성이 마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승진경정등에 활용되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업무실적,수행능력 태도등의 객관적 평가가 미진하였고 승진서열결정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인사운영의 객관성 결여로 조직의 생산성 저하와 승진기회가 불균등하거나 폐쇄적이서 사업부서 기피, 막료부서인 기획실, 내무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직렬별로 상위직급에 불균형으로 불만내재된 현실입니다.
셋째, 인사의 관행적 운영의 문제점으로서 사업부서를 기피함으로 대 주민봉사의 질이 저하 되고, 결과 평가주의로 인해서 도전보다 현실안주의 무사안일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탁인사등으로 공직사기저하와 유능자 등용이 지난했습니다.
즉, 불공정한 인사관리는 조직발전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인사 쇄신방안으로서, 과거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전적인 인사운영을 시행하되 능력,실적,전문성 확보를 대전제로 임기가 보장되는 민선단체장의 인사원칙을 정립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의 기능강화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원 개편 검토하고 사전, 공개심사제등 객관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원칙의 정립시행입니다.
업무실적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확보와 능력, 지도력, 대 의회.주민 설득력 고려,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승진기준의 설정시행으로 조직체질의 과감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격무부서 근무자 우선 배려하고 능력자 우선배치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보다 평소 근무실적 우선고려해서 승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개인과 조직발전을 유도하고 비능률 제거를 위한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행정 강화를 위한 군, 읍면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급의 경우 실과장을 읍면장과 순환보직을 하겠으며 6급이하도 본청과 읍면간에 순환보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관행처럼 운영하여온 조직의 참모기능인 기획실과 내무과 근무하는 직원을 세칭 능력자로 배치하는 관례를 과감히 청산하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최일선 기관인 사업부서에 경력이 많고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집중 배치하여 민선자치시대의 상호 경쟁을 통한 일하는 조직의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3-1페이지입니다.
셋째, 공무원 해외연수계획과 연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자질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95년도에 5급이하 공무원중 실근무기간이 10년이상이고 해당부서별 전문인력으로 육성가능한 공무원20명에 대하여 유럽5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여행계획을 군자체로 수립 시행하였으며 중앙 및 도의 계획으로는 읍면 및 농촌지도소 공무원중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6급이하 관련업무 담당자를 선발하여 총1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담당분야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견문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90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100명이 다녀와 매년 많은 공무원이 연수를 실시하여 전체직원의 17% 정도가 연수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해외연수는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발전 과제를 부여하고 연수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 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금년 군자체로 실시한 해외연수는 외국행정 슬라이드로 제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등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항은 주민편의 증진 및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소로 이는 전국적으로 파급 확산되었으며 친절한 교통안내 지도를 위하여 채용한 주.정차지동의 여직원근무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되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개최되는 전직원 조회시 2~3명씩을 선정 사례발표회를 시행할 계획으로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 사항을 검토할 기호를 주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계획을 다각저인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73-2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읍면 기능보강 방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화,고도화 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읍면조직을 강화할 계획으로 업무기능이 쇠퇴한
횡성읍의 “진흥계”를 폐지하고, 횡성북부 택지개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증가되는 상.하수도의 생활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수도계”를 신설할 계획이며, 민선시대에 부응한 위민행정체제에 발맞추어 읍면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첫째, 인력면에서는 군민의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정원을 감축하고 읍면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읍면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청에 결원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읍면 인력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으며 둘째,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는 현재 읍면당 P.C 대수가 평균 4~5대를 보유하고 있어 열악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7년까지 1인 P.C 보급을 목표로 예산을 중점투자 하겠으며 노후된 P.C와 복사기 등은 전면교체하여 행정환경 개선에 전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의 확충면에서는 읍면에서 소요되는 필수적인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는등의 모든 분야의 읍면기능 보강을 위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본의원이 의문점이 있는 사항들 몇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 인사를 한 결과 신문, TV등 언론기관에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평이 나왔는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께서는 잘된 인사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언론에서 잘못된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인사현황은 총168명으로 신규20명, 승진30명, 전보55명, 징계5명, 전출20명등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벌로 정직, 견책 경고등 12명을 처분하고 포상은 44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몇번 개최하였고 인사위원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였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민선자치시대에 인사쇄신 방안으로 경력보다 평소 근무실적과 군수상 우대자을 우선 인사하는데 반영한다고 했는데 인사권자 눈앞에 잘 보이는 직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일선 읍면에서 열심히 민원을 대변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군수 눈에 1년에 서너번도 잘 띄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없을런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제 안목을 넓히고자 해외연수를 유럽5개국을 연수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 유럽5개국 말고 우리국가와 비슷한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데에도 확대해서 연수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변 기능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할려면 최일선에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구도 보강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보면은 읍변장이 연간 재해대책비하고 5천만원, 아마 96년도부터는 이게 지역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4일자 인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용권자인 군수가 결정을해서,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선자치시대에 적재적소에 개인의능력 이런것을 판단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항간에서 일부 얘기합니다만, 농공행상적인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특별한 저의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일부 언론이라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특정한 사람의 얘기를 일일이 군수가 수용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사운영상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특히,군청의 속칭 요직과장을 읍면 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면에 배치를 했고 또 본총의 과장을 할려면 일단 읍면장을 거쳐야 하게 하는 이러한 방침입니다. 이는 실제 군의과장을 하면은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현장에서 배워 피부로 느껴 보고나서 군참모를 하라는 것이 임용권자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 인사의 구도를 짜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인사운영상 잘 되었다고 사료가 되고요, 부분적으로 인사를 전체 운영을 하다보면은 본인 위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소외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것까지 모두 다 임용권자가 생각을 해서 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의 개최수가 몇회이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줬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5년도 현재까지 저희군 인사위원회는 8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외부 인사가 3명이고 내부 공무원이 부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4명입니다.
이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을 해서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심의개최를 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구 다음에 민선자치시대에 경력보다 능력을 위주로 했는데 군수에게 잘 보이는 자라든지 아니면 이런자를 우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군수상을 우대한다는 조치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임용권자인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특히 읍면에 있는 사람은 소외시키고 본청에 있는 사람을 우대시킬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뜻이 없고 임용권자가 읍면장을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읍면의 애로라든지 읍면 직원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외계층이 없도록 각별한, 균등한 배려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외연수가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국가에 연수시킬 용의는 없는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배려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되도록 장단점을 분류해봤을 때 선진국 쪽으로 가는것이 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이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자체 계획을 약20여명 잡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반은 선진국,반은 우리와 비슷한 동남아를 연수시키는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현재 재해대책비가 5천만원 정도인데 더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플레 현상이랄까 사실상 5천만원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할수 있는 사업이 없고 다만 주민들의 사소한 댐질하는 정도 식의 사업밖에 안되고 5천만원으로 단일 사업 하나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군데를 찢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만큼 눈에 띄일 만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서 상당히 증액자체 어려움이 있으나 이문제는 다른 방편으로라도 증액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 인사는 대체적으로 실무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는 아주 잘된 인사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 실무를 하셨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법 제7조2항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외부인 3명과 내부인4명, 7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군 읍면장, 실과소장들을 대폭적인 인사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위원집을 호별 방문해서 가부를 결정하는거니까 가를 해달라고 다닌다는 것은 6백여 횡성군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처사를 해가지고 횡성군민들한테 언론들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혹평을 해도 아무대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다시한번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장 재해대책비가 5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서 읍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증원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법은 횡성군수가 정한 것인지 내무부장관이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내부에 일부 제도적으로 현안과제로 여러 가지 인사의 기능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면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보완적 장치로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 단체는 5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으로하고 내부에서 3인, 외부에서 외부인사를3인으로 구성토록 해서 부단체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7월경에, 당초에 민간인이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추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민간인 전문가를 더 보강해서 임용권자의 횡포를 완화시켜보자, 이런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자의로 위촉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위원이 7명인데 만약에 외부에서 위촉한 3인이 반대하더라도 내부공무원이 4명이니까 외부인사를 배제하고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가설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임기제 같은걸 도입을 해볼수도 있고 위원을 위촉할 때 현재는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을 위촉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는 방안등도 검토를 해서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적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 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라든지 전보의 심의등을 할 수 있도록 또 임용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원계획을 심의할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약에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 되거나 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다시 재 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서면심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서면 심의하는 이유는 인사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서 시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와 위원들 개개인의 일정이라든지 사정등이 있어서 일일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때에 서면으로 의안을 제출했을 경우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또는 임용권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다시 검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의 개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같은 경우는 간사인 행정계장과 부위원장인 내무과장이 인사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기의 시급성 이라든지 이런 관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되도록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함으로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것도, 또는 소집을 해서 하는것도 절대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든지 이런건 없는데 다만 여기에 인사대상자에 이런 사람들이 끼여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것이지 특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건 아니다 하는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해대책비 문제는 이거는 아마 읍면 행정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가 재정력 이런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읍면행정 강화를 위해서 다시한번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물어본거는 공무원법은 군수가 만드는거고 또 재해대책비라든가 읍면장이 옛날에 포괄사업비 쓰는 것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건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은 인사운영 위원회를 할 수 없었다.
7명중에 외부인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반대를 해도 내부인이 4명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인사위원회 같은 때는 간사와 직접해당 인사위원장인 내무과장등 다른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전혀 인사위원이라는 구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거고 600명의 공무원들이 인사위원을 어떻게 바라봤겠느냐 하는겁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도 공무원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 무시하고 그것도 6급이하 공무원이 방문을 해 가지고 가를 부탁하는 형식이고 그러고서도 잘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반면에 언론기관에서는 횡성군에 큰 잘못이나 나는것모양 계속 방송을 터치고,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본 결과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얘기는 뭐냐하면 인사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횡성군수가 만드는 것인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지 명확히 대답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법자체는 국회에서 물론 제정한 겁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촉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내지 7인의 범위내에서 그것은 단체의 장이 당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면 위에서 국회의 통과를 얻어야 했다면 그법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지 마땅하고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해자가 인사의 대상이 되었고 두 번째로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의견을 개진 받았고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복균 의원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됐을거 아닙니까, 회의가? 서면으로 했어도 과반수가 안됐을거 아닙니까?
모두 인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은 인사에 해당이 됐었으니까 서면도 받을수 없었을테고 외부인사 3명만 받았다면 7명중에 과반수가 안됐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성기선   과반수는 충분히 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그다음에 위원장에 현재 내무과장인 저와, 그리고 현재 기획실장이 이완형과장이 있었고 나머지는 민간인 3명, 건설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빠져도 7명중에 4명만 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5명이라는 인원이 되었다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반수의 어떤 그것이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으로서의 의결 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또 인사운영의 타당성이나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과반수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두사람이 제척이 되어서 다섯분이 심의를 했다면 행정상으로는 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균 의원   어떻게 되었든지 과반수를 넘겨서 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인사를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그럼 지금 다섯분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섯분을 소집을 해서 인사위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었어야지 의견을 안듣고 인사를 하고 나는 관행을 깨고서 인사를 한번 한다, 했다 이런 얘기만 나가서 하고...
○내무과장 성기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의안을 제출해서 의견을 저희가 개진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특별히 시급한 사항이 없다면 되도록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이라든지 일부 계층에서 자꾸 여러 가지 여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큰일을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을 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를 해놓게 되니까 자꾸 여러 계층에서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분분하게 얘기가 있을수 있다 하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아까 8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8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복균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문제가 잘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됐다는 것은 보편성이나 객관성, 공정성이 잘 이뤄졌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뤄졌다면은 주민이나 언론매체나 반발이 없을것으로 보고 과장님께서는 일부 주민의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일부 주민의 여론인지 다수 주민이 여론인지 아니면 횡성군 전체 공직자의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능력위주로 이뤄졌다는것인지 횡성군민들과 또 횡성군청 산하의 전공무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관적인 요소로만, 판단해서 잘 됐다고 하는지 심판을 받아보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관리를 20개 실과소에 120개 계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598명입니다.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원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직원이 있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요, 전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조직원 전체가 만족하다 하는 인사는 아무리해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이라든지 보편타당하게 일부 주민 의견이라든가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조직원 자체가 사회구성원의 일원이자 조직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를 다 공유한 것이 우리 공무원의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다 만족할수 있는 인사를 하기는 어렵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되도록 소리가 안나고 조직원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저는 지금 조직원 전체가 100% 만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직의 인사문제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단지 100%로 봤을 때 최소한도 51%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져야지 그것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과정이 전체의 100%라는 만족은 있을수 없다 100% 만족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51% 정도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제가 몰라서 100%의 그것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다소의 초기 민선시대를 맞아서 초기에 인사 시행을 하다보니까 다소의 그와 같은 주관적인 면도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반응이 나서 죄송하게 되었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셔야 하는거지 계속 대단히 잘됐다 100%라는 있을수 없다 이런식의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민선시대가 지방공무원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정치화가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것이 각계의 목소리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입성한 단체는 논공 행상적인 인사를 펼칠게 아니냐 그러한데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러한 면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민선시대를 맞아서 행정의 인사의 패턴도 과거의 관행적인 운영에서 제도적 측면은 제가 어쩔수 없고 운영적 측면을 잘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이런면에서 이번에 인사운영이 이렇게 된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여지껏 30년 동안 관행처럼 해온 그런 것을 바꿔서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대응코자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과장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보강책으로 본청 정원을 감축하고 읍면의 정원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앞으로 몇년도에 어떻게 감축을 해서 어떻게 읍면으로 정원을 증가시킬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정책에서 사전공개 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전 공개 심사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본청의 정원 감축문제 읍면의 정원 증원 문제는 96년도에 추진기구 설치와 아울러 과제의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이때에 우리 내무부와 읍면의 강화에 따른 문제가 집중합세 거론될것으로 사료되어서 가시적으로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다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심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7월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가 우리 기관 내부의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대에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사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소집을 해서 이때에 물론 이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명부를 작성하기전에 이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 현재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적 차원에서 내부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심사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공개 심사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겁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이분들한테 공개한다는 얘기고 명부자체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근무평정에 관한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그전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심사를 할 때 근무성적이나 이런걸 인사위원들한테는 일체 얘기도 안해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전에 부서의 장,실과장,읍면장이 당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한 것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거기서 심사 결정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 7월에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제가 볼때는 이것도 민선단체장의 인사에 막강한 인사권을 보유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횡포를 마기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7급이하가,현재 9월30일 현재 명부를 작성해서 1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는데 한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7급이하가 9월30일 현재를 운영을 하고 5,6급을 내년 1월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인사의 횡포로부터 현재 6급이하의 5급이하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과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수직적 인사보다 수평적 인사과정에서 다소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회자될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내년에 읍면에 몇 명 정도를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과제의 폐기와 아울러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표준기구가 본청이 16개과인데 그중에서 8개과만 표준기구고 나머지 8개과는 군수가 재량껏 통폐합하는걸로 이렇게 도지사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도에 규칙을 곧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되면 거기와 맞물려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읍면에 불합리한 인원의 체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사가 보편적으로 잘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인사에 대한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에 인사에서 자리바꿈 하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흘러가는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보면 이번에 인사는 잘된게 아니라 한마디로 잘못인사가 이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름은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몇사람만이 꽃이 활짝핀 그러한 인상을 하고 다닌다라고 보는 어떤분들은 난감한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이번 인사는 잘못 이뤄진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잘됐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넘어가셔야 할텐데 자꾸 잘 됐다고 하신다면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의의도 없고 답변하는 의의도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노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게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두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충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횡포를 막기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실과장들의 인사는 제가 봤을때는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인사가 6급이하의 인사에만 해당되고 5급이상에 대한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법은 수평을 이룰수 없는거죠.
그리고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한다면 언제는 수직을 이뤘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인정이 가야되고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법이 평등하다고 볼수 없는 겁니다.
이런데도 하물며 과장님께서는 단상에 서셔가지고 이번 인사는 잘됐다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번 인사는 하다보니까 잘못된거다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기능직들을 연수를 시켜서 선진국에 대한 농업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연수를 시켜서 우리고장에 와서 그 선진에 대한 발전을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만이 해외 연수를 나가고 있고 그 개중에는 면단위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직들을 우선으로 해서 연수를 보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 군청행정과 면단위 행정은 수평선을 이뤄야 된다고 보는데 면단위 행정하고 군단위 행정은 수평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우리 군청의 우리 횡성군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면단위의 어느 한직원이 좀 똑똑하다하면 그는 군청직원이다 하면 5개월도 안되서 군청으로 뽑아내는 사실상 군 행정을 하는데 최말단의 기관에서는 대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앞장서는 직원들인데 왜 군청하고 면.읍사무소하고의 수평선을 못이루는지 이번 인사가 있다면 군청에 계시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면단위로 내보내실 계획은 없으신지?
면단위에 있는 계장들을 군청으로 불러들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지난번에 인사 문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임용권자 단체장의 입장에서 일하는 조직, 살아서 숨쉬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군과장급 같은 경우는 이고장에서 나서부터 8급에서 출발해서 사무관이 되기까지 평균 25년이상 다 근무를 했고 나름대로 저마다의 능력과 소질 군정에 대한 추진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또는 느낌이 과거의 관행적인 보직종료를 설정해서 운영을 한것이 아니라 다소 일 위주의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부분적으로 처음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회자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수의 입장에서 인사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부분적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아까도 전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매스컴에서도 횡성군인사가 잘못되었다 또 당사자이신 각 실과장님이나 읍면단위의 면장들 전체가 이번 인사가 잘못되었다하는 얘기는 들어서 기 아시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51%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30%도 안나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겁니다.
이것이 50:50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30:70이 된다고 하면 인사는 어디까지나 잘못된게 아니겠습니까?
군수님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군수님이라고 해서 자기가 한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횡성군 5만 군민한테 시인을 안한다면 뭔가 완전지방시대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게 아니냐하는 생각이고요 조직의 활력화와 일하는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소신껏 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농업직과 지술직에 대한 해외연수를 직렬별로 안배해달라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참작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의 주관으로 할 때는 도의 계획과 자체로 할 때는 자체계획의 직렬별로 적이 안배해서 기술직에 저하된 사기가 있다고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과 군간에 행정의 수준이 수평을 이뤄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저급한 읍면의 수준을 향상시킬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이 공감을 하고 군수로서의 어려운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개발년대에 많은 저희공무원들이 공채를 빌어서 특채로 들어온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기의 역량 개발이 되지 못해서 다소 부분적으로 자질과 능력에 저급 수준에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 주민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소 군직원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군과 읍면간에 수평이 되도록 부단한 교육과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개 읍면에 한,두사람은 꼭 능력자로 배치해 달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 되도록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직원같은 경우는 바로 군에서 발탁해서 대 주민의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실무자인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는 능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인사는 잘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견해는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시겠습니다만 잘된 사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내무나, 재무, 기획 이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다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인사는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난리라도 쳐들어 오는지 그러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인사를 하고서도 인사실무자로서는 잘됐다고 계속 답변하는데 전보제한과는 무관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백일이 지났습니다.
잘 성숙이 되도록 부단한 채찍을 주시고 하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좋은 군정에 열매를 맺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전보기간내에 전보는 할수 있습니다.
조직의 인사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가부득이 자리를 옮기다보면 전보 제한이 통상1년~2년 세무직렬 같은 경우 3년,인사구도를 불가부득이 움직일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전보제한 기간내라도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가 선행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도 사전에 못했잖아요.
○내무과장 성기선   사전에 했죠.
이복균 의원   하긴 뭘해요.
하고서는 인사위원들한테가서 그걸 받으려 다녔는데 하기 뭘해요.
○내무과장 성기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심의를 임용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사전에 심의를 안했다는데, 인사위원들한테 제가 직접 찾아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안했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 하느냐 이겁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는 임용자 인사전 반드시 거쳤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복균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본의원이 다니면서 인사위원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인사위원들한테 다니는 과정에서 어느 한 인사위원이 직접 내무과장하고 통화를 하고 어느분한테 잘 얘기좀 해줘라 했다고 해라 이런 대활르 직접 감청을 한사람이예요.
시간은 분명히 얘기해서 어제 17시 45분이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사 잘했다는 것은 횡성군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냐 횡성군의 가장 핵심적인 기획이나 재무,내무가 전부다 원주에서 살고 돈은 횡성에서 벌어다 원주에서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바른 행정이 되고 올바른 인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꾸 거짓말만하고 의원들 이리저리 교묘하게 시간만 끌려고 하는 답변은 하루빨리 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풀으시고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관련 회의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서면으로 받았다 그런데 무슨 심의를 했어요. 
서류로다 했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서류로다 했어도 심의는 심의죠.
서면심의나 소집심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복균 의원   회의를 해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의사 개진은 분명히 합니다.
본인이 가냐 부냐 분명히하고 서명을 하고 자기의 의견개진이 있을 때는...
이복균 의원   아까는 과장님께서 회의를 소집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서 심의를 했다고 하셨고 지금 제가 이번에 인사한 것은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맞다고 왔다갔다 하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당초에 제가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바로 17시45분에 전화를 들었다 하니까 그제서 서면 심의를 받았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12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8번을 소집심의를 했고 4번은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복균 의원   아까는 분명히 얘기해서 8번만 했다고 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전부 12번을 했는데 소집심의한 것은 8번, 서면 심의한 것은 4번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것도 이제 제가 듣기에는 어느분은 3번 밖에 안했다고 했고 어느분은 한 5번했는데 내가 두 번은 못갔고 3번은 갔다 어느분은 8번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 저희가 8번을 하면요 이사람들한테 외부 인사의 경우입니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복균 의원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던 겁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완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67년도에 횡성군 인구가 100,000명을 마지막으로 매년 감소되어 27년이 지난 1994년말 인구는 49,412명으로 절반 가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현상은 7~8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집중 현상과 자녀 교육문제, 농촌의 경제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농촌 인구감소 현상은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도 경험한 공통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인구를 증가 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추진하고 있는 지역내의 대규모 개발사업 즉 성우리조트 한라반도체 공장,성우TRW,횡성리조트등이 본격적으로 운영 또는 가동되면 고용 창출에 의한 많은 외지인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활발한 지역 개발만이 인구 감소 요인을 줄이고 인구를 자연적으로 증가 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지역 정서에 맞고 고용창출이 많으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와 우리군의 최대 현안 과제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유치만이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최대의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비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읍하지구 택지개발,우천면 문화마을,둔내 문화마을을 준공 또는 개발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공근 문화마을 조성,읍마지구 택지개발과 횡성 앞뜰 개발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용태세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군정을 앞에서 보고드린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구하면서 인구증가 방안을 위한 대책을 심도 있고 다각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소상히 인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대학 아니면 전문대학 유치가 인구증가에는 우선적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횡성에 독지가 되시는 남산의 원씨 문중에서 부지를 희사하셨고 공근 매곡리에는 진씨문중이 대학부지로 희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곳에 대학유치를 할려고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제가 공근면 도곡리에 갈려고 하던 현대 에어백 공장이 남산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부지는 한곳이 없어진게 아닌가 몇군데 선정을 해놓고 대학을 설립하실려는 분들이 위치를 보고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게 아닌가,에어백 공장을 남산에 하지말고 다른곳에 유치하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이복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고장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각도에서 노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근면 도곡리에 들어올려고 그러던 에어백 공장이 성우TRW라고 그래서 에어백 부품 생산공장인데 남산리의 대학부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남산리 대학 부지는 남산리 군부락 뒤에 있는 산이고 이거는 남산절을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대학하고 그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는거기 때문에 설립을 하더라도 대학유치 부지하고는 무관하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와 공장이 같은곳에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학 분위기와 연구를 하는, 전문 엘리트를 양성하는곳 주변에 공장이 있다는 곳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러면에서는 능선이 하나 경계로 되어 있고 논밭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지나서 조그만 능선이 있는데 그안에 골짜기이기 때문에 서로 위치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 지역입니다.
이복균 의원   도곡리에다가 주민들을 더 설득해서 거기에 유치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공장이 분산되어야지 자꾸 횡성 중심으로만 오니까 횡성 인구만 유입되고 공근이라든가 안흥이라든가 이런데에는 공장이 없어서 농촌이 더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장을 유치 못시킨다든가 이런데는 전원주택 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입하는 방법을 모색하셨어야 되는데 인구가 집중되는 횡성읍만 자꾸만 생각하신는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실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집중화 현상이 생기는거는 물론 소도시에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인구가 집중화되는거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쾌적한 주거공간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문화시설이라든지 교통편의 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게 모든게 구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다 우천정주권 개발을 비롯해서 둔내 금년도에 하고 또 내년도에 공근면하고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천 공단조성을 위해서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공근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든 주민들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총력을 경주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최종시한까지 그것이 결론이 안나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물색하던중에 횡성읍 남산리가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봐서 거기나 여기나 버금가겠다 해 가지고 남산리로 유치가 안되면 딴데로 갈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남산리에다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요인을 어떻게 줄여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우리조트라든가 한라반도체등 외에 앞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고용창출과 아울러서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고용창출과 대학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유치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구감소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지역이 전체적으로 잘 발전이 되어 가지고 잘사는 지역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2년에 당장 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 행정이나 의회나 주민이 합심을 해 가지고 이지역이 발전해 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다 모색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걸로 봐집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장외에도 기업과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실질적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고용이 창출되어서 들어온 주민들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대학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각 대학 또는 기업체에다가 2, 3회에 걸쳐 횡성에 이런 부지가 있고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와서 대학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내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우전문대학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현지도 답사하고 그랬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잘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는거는 지금 현재에 대학이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층이 점점 감소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 대한 전망이 안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거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있는 대학이 시골로 내려오는게 있을 것 같으면 그런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것과 또 대학을 만약에 신설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분과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먼저 의장님하고 군수님께서 한라 정인영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원주에 한라 전문대학이 종합대학화 될 것 같으면 횡성에다가 단과대학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게 없겠느냐 하는것도 검토를 해 왔구요, 상지대학에서 한 단과대학을 횡성으로 분산해서 유치를 해 볼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상지대학도 총장에 대한 문제 이런게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금방 가시작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사항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유치가 되어야 될걸로 보고 그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대학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만 고용창출 문제에서의 대기업 유치가 현재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건 당연하신 얘기고 현재 기업유치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는 전문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문제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저희 지역내에 20여곳이 대단위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20여개소에 대한 조사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끝나면 유인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등에 보내서 저희 지역에 이러한 입지조건이 있으니까, 대학유치때 한 것 같이 저희지역에 와 가지고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기업과 직접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고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취급을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에 계속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각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   각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남궁 각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추진상황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농촌 지도사업을 성원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 복지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 위치는 횡성읍 읍하4리 385-3번지로서 부지 13,721㎡ 4,157평에 본 건물 1,158.8㎡ 351평 격납고 199㎡ 60평으로서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첨단 과학영농시설과 지역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포등 지역농업개발세타를 설치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촌지도소를 이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 당장 농촌지도소를 이전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금년도에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 재배농장 설치용 부지를 매입하고 야생화 재배와 연계하여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 재배농장 설치용 부지를 매입하고 야생화 재배와 연계하여 지역농업 개발센타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유리온실, 비닐하우스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농촌지도소 청사를 이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농촌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 횡성군 농촌지도소를 좀더 나은곳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사정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힘들어서 지금 지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농촌지도소가 농민의 기술보급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센터다운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남궁   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역할을 하자면 5천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각종 현대화된 시설과 농장에서 실제 농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첨단재배법을 실증해서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고 항상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찾을수 있는곳에 지금 지역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들게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군수님과 상의해서 어느 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받아서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주민에게 보여주는 실증 시범포로 어떻게든지 우리 강원도에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할 계획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야생화 재배농장 설치용 부지 매입을 금년도까지 끝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의 추진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 밝혀 드릴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대상 후보지 매입을 하는데 어떤 원칙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그것을 하는 그와같은 것이 갖고 있으시면 그것만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각   그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 횡성군의 주민이 어느 지역에서 오시더라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중심으로해서 편중되지 않은곳에 또 지도소가 옮기더라도 객관성 있는 곳을 지금 몇군데 후보지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절충되면 현지를 답사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은 농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매매정도가 의사타진중에 있으니까 곧 결정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비단 타면에서 봤을 때 불편이 없는 교통문제를 가장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 같으신데 제 생각에는 교통문제에 주안점을 둘것이 아니라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기능을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원칙을 맞춰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각   기능은 어디에 가거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토양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다만 어디 편중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대 반대적인 급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지역이 대상이 후보지가 물색이 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석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가정복지계장 신동석입니다.
이복균의원님께서 다섯째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210,863㎡ 63,786평 일원에 대하여 1994-2028년까지 4단계 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95년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5. 9. 16 강원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결정후 금년도 기존 예산 198백만원으로 진입도록 공사를 95년도에 우선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묘이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이장 대상묘지가 626기로써 이중 유연 분묘가 371기이며 무연 분묘가 255기입니다.
유연분묘 371기중 138기를 현재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8백만원을 들여서 진입로부터 우선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발주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설묘지가 지연되는 바람에 횡성댐 수몰지역에 분묘가 626기 였는데 유연분묘가 371기로서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자유로 이장을 했고 나머지 233개는 혜택을 받을려고 기다리는데 언제쯤이면 이분들 이장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금년도 예산 198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낸 것이 11월초쯤 도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심의가 끝나면 11월말전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가 끝나는 즉시 이것은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동절기로 들어가서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신동석   토공공사를 우선하기 때문에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지연관계로 자유 이장을 하신분들이 138기를 이장을 했고 나머지 233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 저희가 진입도로나 단지내에 A라인 도로 그것을 전부하고 한 단지만이라도 우선 할려고 하면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정도 금년 예산을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최소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 단지라도 완료해가지고 96년도에는 이장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이부영 축산고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조곡리와 추동리에 소재한 호진기업에 허가한바 있는 초지 조성 지구내 제한행위 허가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조곡리9필지, 추동리2필지 합계 11필지 235,037㎡의 초지에 대하여 호진기업 대표인 김태진에게 94.4.15자로 초지평탄화 작업을 위한 초지조성 지구내 제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96.5. 30까지이고 94년 5월4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의 진도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석의 굴취,운반 작업이 중요공정으로 수허가자가 동인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이며 현재 상황은 흙의 굴취 운반 매립을 완료 하였으며 토사 매립지 비탈면 석축쌓기에 대하여는 석축 지역중 조곡리 농경지 인접지역에 뒷돌채 우기의 부실로 붕괴가 우려되어 재시공중이며 현재의 공정은 70%입니다.
또한 평탄지역 면적이 광활하여 항구적인 시멘트 콘크리트 배수시설을 시공중이며 현재의 공정은 80%입니다.
보완 시공중인 석축쌓기와 배수시러이 95.11.15까지 완공되면 전체의 사업이 완료되며 동절기에는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사용후 96. 5. 30까지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파종하여 가축의 사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야산 구릉지 상태의 초지가 평탄하게 되어 트렉타등 기계에 의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양하게 되며, 완벽한 시공으로 인접 주민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가축을 사육토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몇일전에 이곳을 직접 방문했었고 한 4개월전에도 이곳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심어서 초지의 효과를 올릴려고 한다고 하셨고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파종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는 파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온 것을 말하면 지금 현재 총공정이 90%,배수시설이 80%, 이것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도 축산을 이런 광활한 지역에 한다면 축사시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호진기업에서는 축사시설 할려고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였고 일면에서는 다른 공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옥수수라든지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거기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석축 쌓는 지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무리하게 파종하라는 지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사업기간을 내년도 5월30일까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11월 이후에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살포한 후에 옥수수가 충분히 자랄수 있도록 사료 작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내년도 5월말까지 파종을 하도록 지도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기 축사를 짓고 있지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현재의 한우사가 3동에 3백평이 기존 축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싸이로도 2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톱밥 운동장을 3백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비 사료라든지 정화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선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축사에다라도 소한마리라도 넣고하면서 조사료를 써야 하는데 지금 축사에는 소 한 마리도 없고 그것은 축사로 이용할려고 그러는게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새로운 현재 시설 축사를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축산과장 이부영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조사료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축을 입식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료 작물 파종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충분히 입식을 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균 의원   만약에 96. 5. 30일까지 하다가 일이 안됐다고 또 연장해 달라고 하면 1년 또 연장해 줄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앞으로 96.5.30 이후에 다시 재연장할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파쇄를 해서 운반해가지고 석축을 쌓기 위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연장할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돌이 있다든가 악조건 때문에 못했을 때 또 연장해 달라고 하면 연장해 주는 것이냐 못하는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연장을 해 줄수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거기에는 초지로 조성해서 가축을 사육한다는 정보보다는 담배필터 공장이나 전매공사의 담배에 관한 공장사업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모든 우리횡성에 있는 사람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지로 조성하는데 초지로 조성하지 않고 그런 필터 공장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공장부지로 했을 때 전용을 할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담배공장은 당초에 공장용지로 전용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기존의 공장용지 부지조성을 한데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29,395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제한행위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제한행위 허가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전용을 해 줄수 있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이 일단 사료작물 파종이 완료되어 가지고 준공이 완료된 후에 다른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전용을 하겠다라는 신청이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토지법 규정에 의해서 전용을 할수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의원님이 질문했듯이 그사람들도 우사도 짓지않고 풀도 심지않는 이유는 그러한 초지조성을 허가를 받아서 공단부지를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지조성 허가를 내서 다시 타당성 조사가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전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초지는 공단조성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축산과장 이부영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을 전용했을 때 전용부담금을 금년도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초지를 다른쪽으로 전용을 할 때 약 헥타당 5백만원의 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지만 전용이 됩니다.
그리고 초지를 이용하지 않고 현재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전용한다 안한다 라고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해야 될겁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복균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매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지방화에 부응한 지방행정 조직개편등 조직의 활성화 및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과 읍면단위 행정의 활력화 방안과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질문을 드리려 하였으나 앞서 이복균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동일하므로 본건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읍면 수계별 3년간의 BOD부하량 변화추이 맟 향후2000년까지의 수질변화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와 관내 주요하천의 연도별 수계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변화의 추이를 통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5년간의 자주재원 증감변화 및 인건비 점유율 변화추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현황과 세수증대방안으로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앞으로의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 째로 공근면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한 문화마을사업의 선정 대상 후보지 및 향후 공근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대적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는지 질문드렸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도 어제 공청회 과정을 통하여 기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되었기에 본건에 대해서도 취소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공항터미널 설치계획과 공항터미널 명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먹거리 단지 조성 사업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연계성 관계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건설 종합개발 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줘서 계획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개발 계획에 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순위가 결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활용도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내무과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건설과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이신 환경보호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계별 수질변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기위해 자연자원을 이용 산업화 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인 대기, 물, 토양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원시 농업으로 우리의 생을 이어왔으나 근간에 와서는 과학영농, 상업영농으로 금비, 농약,사용,분뇨와가축분뇨의 소홀한 관리,생활오수와 공장 폐수의 증가로 하천이 오염되기 시작하여 깨끗한 물을 자랑하던 우리군도 이제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집단마을 오수처리시설 확충,공장 및 축산폐수발생업소의 지도점검,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비 보조 및 융자를 추진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BOD부하량 변동은 크게4개 수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섬강 수계는 93년도 931kg에서, 94년에 912kg, 95년에는 900kg으로 감소되었으며 전천수계는 93년도 753kg에서 94년도에는 771, 95년도에는 791로 증가추세가 되었습니다
주천강 수계는 93년도에는 422kg에서 94년도에는 422, 95년도 420으로 감소 추세가 되었습니다.
서원수계는 93년도 143kg에서 94년도에는 158, 95년도 158로 되었습니다.
BOD부하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생활하수량은 인구 감소에 따라 즐어드나 공장폐수 및 축산페수의 부하량 증가에 따라 소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천수 검사는 92.4월부터 BOD를 위시 5개항목을 10개하천 10개지점에 한하여 검사하던 것을 93.12월부터는 18개 하천 22개지점에 대하여 격월제로 검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별첨표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별표와 같이 우리군내 오염 취약 하천은 섬강하류, 전천하류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질변화 전망은 크게 나누어 환경오염이 적은 갑천,청일 지역은 인구 증가 요인이 없으므로 생활 오수량이 늘어나지 않고, 금비와 농약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피서철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투지 방치와 대규모 개발이 수반되지 않는한 현 수준유지 또는 현수준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장, 축산 및 레저시설 입지 조건이 좋은 횡성, 우천, 안흥, 둔내, 공근, 서원, 강림은 수질오염원이 늘어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오.폐수배출업소의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및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팽배, 환경보전시책의 적극 추진등으로 수질오염의 표본지표가 되는 BOD기준 상수원수 1~11급수 수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관리가 강화되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 하천을 맑게 보전하기 위해서 생활오수 정화를 위하여 집단마을 오수처리시설 4개소에서 일1,650톤과 개별 오수정화시설 50개소에서 일 2,4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횡성읍에 96~98년에 걸쳐 일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고,95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개소당 1억원을 투자하여 20호 이상 마을에 년2개소씩 설치하고, 100호 이상 집단마을은 개소당 3억원씩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년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공장폐수는 개별 폐수처리시설 34개소에서 일1,404톤 전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96.1.1일부터 강화되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에 배출되도록 지도하여 파스퇴르유업, 두산농산, 한국썰, 두콩양행등이 방지시설을 확충하였고, 횡성지방공업단지 등 향후 개발되는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에는 필히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신설 폐수방지시설 설치시는 가장 효율적인 처리공법이 도입되도록 유도하며,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는 개별정화시설 294개소에서 소2천여마리, 돼지2만여 마리에서 발생되는 폐수 일450여톤을 톱밥발효축사 및 저장액비후 농지에 살포하고 있으며, 정화시설 설치시 융자 및 보조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가축농가의 폐수방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원면 금대리에 94~96년에 걸쳐 30억을 투자하여 일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군민이 하천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오염요인을 최소화 할때 우리군의 하천은 맑은 물을 보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하천 수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먼저 자료를 뽑으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횡성군내에 수질문제나 향후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계별 BOD부하량이 93년도부터 96년도에 변화 추이를 통계표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분석해 봤을 때 향후 2천년대에 와서는 이것이 어떠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예측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86페이지, 섬강 수계별에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치로 밝혀 주시기 보다는 95년도 6월달에 검사한 수치를 1로 봤을 때 향후 2천년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추이가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천년대는 횡성댐 건설과 갑천,청일의 인구감소,공근 지역에 대학유치등 섬강 주택 개발로인한 인구가 18천명에서 10%정도 증가한 21천명 정도로해서 BOD부하량이 750에서 832kg으로 되겠고 갑천,청일은 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로 인해서 거기는 별반 증가될걸로 보지 않습니다.
공근 지역은 공장이나 축산업이 증가될 걸로 봐서 공장을 30%증가한 5kg에서 7kg으로 보고 축산계통은 153kg으로 전체적으로 늘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저시설이 세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우개발이나 부곡 또 평원 개발에서 하는 레저시설, 그리고 축산 연구센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거로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우천 하대공단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하량이 900kg에서 25kg정도 증가한 1100정도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갑천, 청일 면소재지나 2천년대 부하량 증가에 따른 하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수준에 맞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강에 지금 현재 95년도 1로 봤을 때 앞으로 2천년대는 매년 전체적으로 20%이상 봤는데 여기서는 10%정도 증가로 봐서 부하량이 1.11이 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인원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이신 5년간 자주재원 증감변화 및 인건비 점유율 변화 추이와 네 번째 질문이신 경영수익사업 및 세수증대 추진방안에 대한 두가지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자주재원 증감변화 및 인건비 점유율 변화추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총액으로서 지난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간 우리군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표의 분석범위는 연도별 결산규모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액, 증감 변화에서 재정 자립도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자주재원의 결산규모의 범위, 전년도 대비 신장율은 90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연도별 전년대비 계속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재원중에서 인건비 지출액하고 점유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0년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총액은 7,779백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약 4,799백만원이 지출되어 자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점유율은 62%였으며, 91년도에는 전년대비 102%인 7,965백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으나 인건비는 5,777백만원이 지출되어 
점유율은 73%를 차지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전년대비 162%인 12,949백만원으로서 6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로 6,900백만원이 지출되어 점유율은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94년도에는 전년대비 102 %인 15,298백만원으로서 20%가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로 8,844백만원이 지출되어 점유율 58%로 낮아졌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90년도를 기준으로 94년도까지 5개년간의 자주재원은 197%로서 약97%가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184%로서 약84%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의 자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점유율 평균은 약60%로서 빈약한 군재정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노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금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되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과 탈루은닉 세원의 철저한 조사징수,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검토등 자주 재원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90페이지에 의원님께서 네 번재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현황과 세수증대 방안으로 추진한 실적을 밝히고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한 앞으로의 비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현황은 기획실장께서 별도 답변 드리도록하고 재무과 소관사항인 세수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목표액이 14,328백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부과액이 20,448백만원이고 징수액은 19,110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은 목표액대 징수액은 약133%이고 부과액 대 징수액은 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금년 10월20일 현재 총 10,310백만원을 부과 9,011백만원을 징수하여 약88%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138백만원을 부과하여 10,099백만원을 징수하여 약 99%가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주요증가 요인과 세수증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토지등급이 평균 20.7%의 인상과 과세표준액의 누진 세율적용 인상분이 5%,국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어 약3%가 인상되는등 총24,463건에 721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28.7%인 16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성우종합레저와 치악산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따른 건물과 회원권이 취득등 주요증가 요인으로 94년대비 약9억원의 지방세 신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증대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군자체로 서면조사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하여 1차로 42건에 41백만원에 대한 취득세,주민세 등 추징세액을 부과하였고 도에 의뢰하여 실시한 법인세무조사에 있어서도 5건에 20백만원을 추징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도 31개 법인에 대하여 군자체 또는 도와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색출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지난 10월14일 태풍문화제 행사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와 외국산담배 추방운동 캠페인을 새마을협의회 횡성군지회 주관으로 담배인삼공사와 우리군의 협조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군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양도성예금을 5회에 걸쳐13,000백만원등 현재까지 342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현재도 9,000백만원이 양도성예금으로 적립되어 이후 약227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추가 징수될 전망에 있는 등 자금실정을 감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비젼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략히 말씀올린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폭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오나, 현행 지방세법과 세제의 제도권 범위로는 획기적인 세수증대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자치단체장의 세정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산하 전공무원이 기업가로서의 변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세 제도개선을 함에 있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조정과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불합리한 감면 및 과세 면제 법규상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주민세,면허세,사업소세등 형평에 못미치는 세목에 대하여는 세액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로의 이양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자원세,관광세,환경보전세등 신세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의 과감한 추진을 위해 우리군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민자유치 협력사업의 발굴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와 지도 있으시길 당부올리면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인건비 자주재원의 증가율이 91년도에는 2%증가했고 92년도 62%증가했다가 93년도 다시 2% 감소했고 94년도 20%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점유율이 62%에서 91년도 73%로 증가했다가 92년도에 다시 53%로 내려왔다 62%, 58%이 변화가 굉장히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같이 계정을 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어나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이와같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재원이나 인건비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때 임시적 세외수입을 빼고 실질적인 자주재원이나 인건비 점유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맞는데 여기에 자주 재원이라함은 분석을 할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하는데 연도별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결산액을 가지고 하는데 결산액중에 이월금이 경상적 수입하고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변동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할려면 순수한 당해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주재원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결산서 내역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맞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재정자립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이 약14%에 불과한데 여기에 19%부터 33%까지 나타난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통상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에 규모에 대비한 자주재원 예산액 수요를 말하는데 본 표에서는 결산액을 근거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높게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주재원이 이월금 이런게 늘어나는 해에는 중복되어서 그다음 연도 예산규모가 커지고 이랬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 세외수입을 예측하지 않고 경상적인 세외수입만 갖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98년도 가서는 인건비 점유율이 어느정도 될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금 이런 규모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월되는 금액도 저희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 나오는것도 이듬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현재 여기 표에서 분석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평균 약60%가 되는데 최소한도 65%정도 증가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자주재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아울러서 또 한가지 돈이 없으면 인건비를 줄이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살림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관계 실무부서와 면멸히 검토하시면서 가능한한 인건비의 점유율이 줄어가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다음 금년도 년말에 31개 법인세무조사를 도와 같이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31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때 예측되는 세액은 어느정도 수입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군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양도성 예금등 여러 가지 이자 수입면에서의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 거래처에 대한 것이지 그것이 금리가 각 은행별로 금융기관별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횡성군관내에서 금리에 따른 현재 우리군 금고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리와 시중 금융기관과의 금리 차이에 의한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올린다면 저희군내에 법인이 약 170여개 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138개 법인, 비영리 법인이 32개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38개 법인을 대상으로 좀 규모가 크고 탈세 우려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협조를 얻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에도 실시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반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는 분석이 안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약 12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한게 현재 징수한거하고 예고한거하고 해서 약6천만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향후에 지금 판단으로는 7천만원정도 더 추징이 가능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대개 취득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공장시설 규모라든가 이런걸 전부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다 받았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해봐서 지적이 되어야 징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걸로 봐서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금고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항에 말씀 올리면은 여기에 예금이자 수입을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이 보조금,지방교부세 해 가지고 그때그때 내려오는데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올릴려고 세외수입계나 관계 직원이 도에 관계부서하고 사전에 저희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50%이상,60%되는 지방교부세 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영달 받도록 노력을 해서 자금이 일찍 나오고 집행에 별 지장이 없으면 계속 연초부터 현재까지 약8,9회에 걸쳐서 계속 예금을 해왔습니다.
집행을, 불가피한 사항이 나올때는 또 해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단위로 당해 자금 배정을 할 때 고려해서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했는데 여기에 양도성 예금은 보통 금고의 일반금리는 1%에 불과하지만 CD예금으로 하면 연리 10%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10억,20억,30억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금고에 CD예금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같은데서 CD예금을 상당히 싫어 합니다.
예금을 안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이자수입 측면에서 계속 예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90억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자금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중 계속 운영을 해서 단 한푼이라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비목별로 따지면 이자수입을 5,6억 받는다는 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질문하신 요지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라든가 이런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데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수익을 많이 받는 쪽으로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재무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인원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추진 현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매년 하천골재를 자원으로 직영골재장을 운영하여 년평균 336백만원의 세수증대를 꾀하여 왔으나 관내의 하천구조상 하폭이 협소하고 급구배로 골재의 퇴적량이 절대 부족하여 하천골재는 고갈상태에 이르러 93년부터 횡성댐수몰지내 육상골재원을 적극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골재장을 운영하여 79백만원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총수입 303백만원, 지출 224백만원, 순수익 79백만원, 아울러 하반기에는 갑천면 포동리 346-3번지외 64필지에 대하여 사업량 214천㎡에 수입예상 196백만원 목표로 직영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5. 10. 15일 현재 순수익은 54천㎡을 생산판매하여 160백만원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자립을 극복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코져 95. 7. 31. 경영수익사업발굴추진 계획을 수립 95.9.12일 경영수익사업발굴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여 광천수개발등 30여개 사업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현실성, 수익성등을 종합분석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의 실현성과 채산성이 있고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이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에서 재검토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확정한 후 자금수립 계획등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을 많은 예산을 투자 용역을 줘서 계획 한 것으로 아는데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사업 순위가 결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활용도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계획 수립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종합 계획을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기 위하여 장,단기적 정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횡성군 전지역과 시간적배경은 92~2001년까지 10년간이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추진경위를 보면 93.3.13일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고, 93.4.1일 동양기술개발공사와
용역계약하였으며, 93.5.17~5.31일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680명을 실시했고, 93.8.12~8.21일 1차 시안 검토를 마쳤습니다.
93.8.27일 1차 시안 설명회를 군의원과 관계교수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였으며, 93.9.24일 2차 시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93.10.23~12.8일 강원도 관련부서 검토를 끝내고 93.12.29일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승인 신청을 하여 94.2.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94.3.3일 횡성군 건설종합개발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횡성군 건설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세부시행 계획을 별도로 관계부서에서의 수립은 건설 종합개발계획과 별도 작성된 건설 종합개발 계획 요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기 세부 시행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주요사업 시행계획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군건설 종합 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서에 명시된 계획중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년차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된 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 사업의 우선 순위는 도로 부분만 결정이 되고 다른 계획은 순위가 결정된바 없습니다.
순위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어 불가피한 사항임으로 집행기관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계획에 명시된 사업중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성우레저, 평원개발,한라그룹,성우TRW,로얄관광의 자연 휴양림, 코레스코의 콘도등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이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간적 범위가 10년의 장기 발전 계획으로서 많은 예산과 민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계획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종합개발 계획에 담긴 좋은 계획을 구체화 시킬수 있는 예산 확보 문제가 군의 입장에서 큰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건설종합 개발에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면에서 효과의 분석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매분기에 군건설종합계획과 연계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시하여 주신 것처럼 건설종합 개발 계획 추진 관련부서와 기획실에서 전면적으로 예의 분석하여 활용도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립된 계획이 사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역 발전의 기본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먼저 95년도 7월30일 경영수익 사업발굴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5월12일날 자체 보고회를 가져서 약30여개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5개 정도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도면에서 매분기에 군건설 종합계획과 연관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심사분석하신 것을 한건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30일자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다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항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천수 개발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다 나왔는데 기획실에서는 태기산 광천수 개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생수공장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병지방 계곡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유료화하자 하는 안이 나왔고 레포츠공원을 위탁관리해야 되겠다 하는안 군유건물을 신축해서 임대를 해주자는 안과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장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 먹는 샘물 개발이라든지 청사 왼쪽 외곽 지구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다가 상가를 조성을 해서 임대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다 추진을 해 보자하는 얘기, 공원묘지조성사업, 두충차 재배단지조성사업, 농촌전원주택부지를 해 가지고 분양하는 문제, 병지방 어답산 관광권을 개발하는 문제, 기업유치 및 사용부지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문제 국유림 활용을 해 가지고 표고재배를 해 보자는 문제, 납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거, 관광휴양단지입구에 민박촌을 건립하는 문제, 중앙고속도로변에 종합 휴게소를 운영하는 문제 종합 휴양단지내에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놀이동산을 개발하는 사항, 종합운동장 부근에다가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문제,새말에도 먹거리단지조성을 검토해보는 문제, 상안 저수지 유료낚시터, 한우 도축 및 직판장 운영, 군직영 주유소 설치운영문제, 태기산관광 휴양지 개발사업, 농촌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석화수련원 부지활용한 콘도미니엄 신축 분양문제, 부곡지구 숙박시설 설치 운영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나와서 해당사항과 별로다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대로다 어떤 사업이 좋은것인지 또 수익성이 있는것인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경영수익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체계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한 내용은 대표적인 사업은 군도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 이러한 모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을 국토종합계획법 18조에 의거해서 9,544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횡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면과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한가지 예를 들자면 횡성군 종합건설계획에 어답산 병지방 지구의 환경위락자원 개발 측면에서 94년도에다 9억을 투자하고 95년도에도 9억, 96년도에도 9억정도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 예만 들으면 그사항은 전혀 반영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활용도 측면에서도 읍하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약 28,254백만원으로다 이것가지고 재정계획에는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실과소에서의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읍하택지 지구가 사업비는 18,843 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면으로 종합해 봤을 때 전반적인 연계성 관계나 활용도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것이 별다른 활용도가 제대로 실질적인 활용도면에서 성과가 별로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솔직히 사실 그대로 횡성군 종합건설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횡성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면에서 몇% 정도나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무리 사항이 국토종합계획법 같은 상위법이 있어서 꼭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도 95백여만원씩 들여서 작성을 한 이것이 별 활용에 의미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 자체적인 입장에서 실과소장님들 이라든가 실무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이라든가 이 지역 사회의 현안 사업에 밝은 민간인 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를 우리손으로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횡성군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주요사업추진 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면에서는... 저희가 볼때는 예산만해서 만든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단체고 어느 사업이고 간에 기초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하는 판단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군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은 그계획 범주내에서 추진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그 계획이 필요성이 되어 가지고 느껴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서도 있습니다만, 어답산 개발이라든지 읍하택지가 거기에는 220억으로 되어 있는데 180억밖에 안들어가는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그때그때 물가 시세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하택지 개발사업이 계획서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사항이 중요
하다고 보는거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하지를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부문이라든지 거기에보면 인구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하고 다릅니다.
거기에보면 최종년도의 인구지표를 보면 37천에서 4만명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96년도에 인구지표상으로 보면 현실보다 더 많이 줄은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측한 계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그범주내에서 그렇더라도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 골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까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계획이 많이 틀려서 또 불가피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수정을 해 가면서 그 계획의 범주내에서 운영을 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60%이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 봐지는데요.
이인원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계획이 서도 안되는거고 결국은 여기에 나와있는 가정복지, 교통, 통신, 산업시설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할때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분만 나와있는거지 실질적인것은 금년도 당해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거지 그것이 반영되는 사항도 제가 봤을때는 60%가 아니라 50%도 실질적으로 기여를 못하고 있다 최소한도 종합건설계획같은데 거의 2백억에 육박하는 횡성읍하 택지 지구같은 것은 이 계획에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을 한 것이 95,96년도 사업에 우리 횡성군 같이 조그마한 예산으로 2백억이라면 굉장히 큰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상위법이나 이런데 입각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인 효용가치도 별다른 기여도 못하면서 이와같은 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얽매여서 이와같이 될 필요는 없지않느냐 보다더 현실적으로 우리들 문제 우리들 자체적으로 현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풀어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순서 마지막으로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인원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이인원 의원님이 여섯 번째 질문하신 공항터미널 설치계획과 공항터미널 명칭,그리고 먹거리 단지조성 사업과의 문제점, 연관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터미널 설치사업은 원주권을 중심으로 한 강원남부내륙 지방의 항공여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군비행장에 민항을 취항시켜 신속한 고속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여객청사 1,596㎡ 주차장 및 도로 6,518㎡, 계류장 5,808㎡, 착륙유도전자장치1식을 설치하여 B-727급 1대를 주기로하여 원주 - 제주간 항공노선의 개발로 주6회 취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한국공항공단의 95.9.7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여 95.9.15 본군에 공항민항시설 예정지역내 용지매수협약체결 요청이 있어 95.9.27 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편입용지 소유자를 초청하여 95.10.4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법 제9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근거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협의요청이 있어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산업과에서는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과에서는 산림법, 축산과에서는 초지법,건설과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도시과에서는 건축법 및 수도법,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법,공군제 3526부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결과 의견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여 실시 계획승인과 동시에 기공승락서 징구 및 감정평가로 동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터니널 명칭은 교통부고시 제1994-23호 공항개발 중장기기본 계획으로 관보 제12693호로 1994.4.19일자가 되었습니다.
관보에 고시된 원주공항개발계획에 의거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일대에 개발계획이었던 것이 최근에 저희 군지역으로 입지가 변경 추진된 사항으로서 현시점에서의 공항터미널 명칭 변경은 공항공단의 관계자 래군시 군 지휘부에서 수차 구두 건의한바 있으나 비행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차원의 건의서를 작성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먹거리단지조성 사업과의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치 못하고 있으나 국도 5호선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신호등의 변경설치가 요청되고 있으며 공항터미널 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민항의 취항이 개시되면 공항터미널 이용객들의 먹거리 단지 이용으로 먹거리단지 운영 활성화가 가능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터널이 설치가 되었을 때 원주와 제주간에 주6회 취항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 횡성군내에 돌아오는 부대적인 개발 측면의 효과와 소득면의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잉 727기 1대를 기준으로 주6회를 원주 -제주간 취항을 계획하고 있고 이로인한 소득증대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주민소득 증대면, 또 주민들의 의식구조면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공항터미널 설치 부지를 당초 서울 지방항공청에서 다섯군데를 가지고 2005년에 1,503백명, 2010년에 년 1,908백명 이렇게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기의 이용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이미지 부각은 물론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이라든가 또 공업단지라든가 하는 것이 투자가치가 늘어날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지역개발 측면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주민소득면에서는 연간 10만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봤을 경우에 우리군에 택시가 96대가 있는데 1일 사납금이 소형이 52천원, 중형이 57천원인데 사납금을 못메우는 택시가 여러대 있거든요.
우선 택시 교통에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양질의 토산식품을 저렴하게 다량을 팔수있는 계기 조성이 안되겠느냐,물론 먹거리 단지가 인근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먹고 가는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수 있는 주민소득 차원에서도 기대가 되고 관광소득면에서 저는 터미널유치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군에 횡성댐이 완료가 되면 서울로부터 육로를 통항 1일 관광권이 치악산입니다.
치악산의 3분의1일 가지고 있는 횡성군이 치악산을 이용해서 댐을 들려서 하루묵고,또 터미널이 옴으로 인해서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관광을 하고 횡성을 와서 스키도 타고 골프도 치고 수상스키도 타고 먹고갈수 있는 측면에서의 개발이 기능치않겠느냐, 그리고 2천년대가 도래되면서 육상교통의 체증으로 인해서 21세기부터는 경비행시 시대가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 시대가 오면 일본이라든가 눈이 없는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 그래서 기대가 부풀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인구도 이렇게 되면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게 실무과장의 소득증대 차원에서의 기대고 주민의식구조 면에서는 지금 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편입부지의 주민들이 공항터미널이 들어온다 하니까 횡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굉장히 어렵게 접근이 되고 있는데 실 예로 터미널 부지 앞에 먹거리단지를 감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감정가의 3배를 내놓을려면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OR이라는 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V는 초단파를 얘기하고 O는 전방향을 돌아간다는 뜻이고 R은 표지장치해서 초단파 전방향 표시장치인데 이게 야간이나 비가올때나 제주에서 비행기가 뜨면 이 장치가 움직여서 원주공항에 착륙할때까지 작동을 하는 장치가 VOR장치인데 이걸 기 횡성여고 앞산에 공군 비행대가 있음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민항기의VOR 설치를 할려고 추진하는데 군부대에서 그걸 설치했을때는 보상을 안줬습니다. 지금 차량도 통행이 되고 있는데 민항이 취항됨으로 인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도 해 드리고 그걸 설치할려고 그러니까 사용 승낙서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반대입니다. 토지소유자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군사보호 시설로 묶여서 내땅을 가지고 집도 하나 못짓고 주유소라도 하나 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군사보호 시설로 묶에 가지고 못하게 하면서 왜 민항기 VOR시설은 하느냐, 민항기는 누구냐, 그것도 백성이 하는거 아니냐, 어떤 백성은 해주고 우린 왜 안해주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완강히 처음부터 거부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순박한 인근의 토지소유자들이 그사람 얘기하는대로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서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저그로 1대1의 접촉을 통해서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내년에 11월까지 공사기간안에 안되면 토지를 얼른 수용을 해서라도 설치하도록 해서 우리군에 어렵게 유치된 공항터미널을 물론 시행자는 한국공항공단이지만 행정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 큰 기대를 가지면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먼저 10월4일 설명회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은 알고 있는데 감정의뢰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접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각과에 군에 농지에다가 터미널 청사를 지을려다 보니까 해당과에 개별법의 저촉사항이 뭐냐해서 그의견을 받아서 그걸 서울지방항공청에다 보내면 실시계획을 저희한테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지금 안은 상태에 있고 실시계획이 적시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에 고시가 되어서 감정의뢰를 한 계획에 있어서 감정평가 요구는 안되어 있고 주민과의 대화는 10월4일날 주민과의 대화 끝나고 군정에 협조를 잘하시는분부터 우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선 사용승락서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VOR지역에 현대건설에 근무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그러셔서 주민들이 전부 거기에 동요가 되어서 그분 것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해서 사용승락서를 똘똘 뭉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저희가 서울 서초구에 사시기 때문에 전화로 세 번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시설로 고시가 된 거를 횡성에 고향이시면서 횡성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만큼 쓸려고 그러고 보상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선생님이 그러시니 거기다 주유소를 짓게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건 횡성군수가 해제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하고 협의를 하시고 굳이 자꾸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 해 준다고 자꾸 부대조건을 거시면 선생님하고 협의는 더 안하겠습니다.
선생님 땅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 답변은 더 드릴게 없으니 저희한테로 전화하지 마시고 국방부하고 절충을 하십시오, 했고 나머지 분들은 곡교리 회장님을 중계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의회가 끝나면은 위원님들의 힘까지 빌리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제 생각에는 예를들어 수용을 한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거는 동의를 받아서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사람 하나둘 정도를 수용을 해야지 이해가 가는거지 모든땅을 수용해서 추진할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안선생을 핑계해서 안된다는분들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최악의 나머지 몇사람만 수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머리속에 수용하는 방법부터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담리나 곡교리쪽에 땅값이 문제겠는데 그쪽으로는 문제만 해결하면 잘되리라고 보는데 안선생이라는 분은 그날 보니까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너무 아는것도 문제고 그래서 우선 반대하는 사람을 제처놓고 나머지 사람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는 비행기가 한 대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횡성이 비행기가 한 대오니까 희망의 도시처럼 붕 띄우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붕 안띄우시더라구요.
아무튼 자꾸 붕붕띄우면 희망이라도 생기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하시고 횡성그쪽에는 남촌지역이니까 제가 거기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협조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는데 협조할테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도와 주십시오.
지금 청사를 짓는데는 9필지 2,980평만 들어갑니다.
이게 소초 주유소 앞에 경사진 땅입니다.
지질도 안좋고 도로로부터 너무 경사가 많이 지고 산밑에 가옥까지 들어가는데 성토를 할려고 그러고 여기는 반대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땅값을 먹거리 단지보다 3배를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가능하고요, VOR지역이 여고앞에 산인데 큰 도로이고 기존 공군부대에서 차를 가지고 드나드는 땅인데 공군부대 VOR은 여기있는데 그 인근에다가 지을려고 그러는데 도로보상도 안주고 다했던걸 보상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사용 승낙을 안합니다. 군사보호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상한 문제가 시일내에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업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이복균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회기 마지막날인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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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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