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7일 (금) 오전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개의에 앞서서 오늘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과 안흥국민학교 학생 여러분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늘 보살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횡성군 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늘 보살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횡성군 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함종국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충실한 질문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질문요지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함종국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충실한 질문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질문요지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추수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횡성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긴급히 응급복구를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6.27선거를 통하여 반쪽자치에서 완전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본틀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하여는 넘고 건너야 할 사항들이 많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차분히 대처하고 연구노력하면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시행되려면 지방자치의 HARD WARE인 자치제도가 존재해야되고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치제도를 운영하는 SOFT WARE라 할 수 있는 우수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수인력확보 방안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승진우대 및 처우개선 대책 그리고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한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과장이나 계장의 직책가운데는 행정직과 기술직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과와 계는 행정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추세로 볼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기술단순직으로 직제를 개편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향상과 공무원의 의욕적인 근무분위기를 위하여는 공정한 인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여야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단체장의 경우 인사에 있어서 업무추진력, 능력, 자질, 연공서열등이 무시된채 농공행상적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의 인사정책관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일손부족과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기계화가 곤란한 농경지, 외지인 소유농지등이 농작물을 심지 않고 방치되어 휴.폐경농지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읍, 면별 휴.폐경 농지 발생사유별 현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과 휴.폐경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아넹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후계자는 선진영농기술을 연마하며 고소득 복지농촌의 구현을 위하여 흙과 함께 열심히 생활한다고 판단되나 사업실패로 이농 및 농업과의 전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름만 후계장인 어용 후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대책과 최근 5년 동안 어용후계자 처리실적이 있으면 그 현황을 읍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료의 자급자족으로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정부차원에서 80년대초 소사육과 초지조성을 권장하여 산지에 많은 초지를 조성 하였는데 소값의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패농에 이르게되어 많은 초지들이 이용되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부실초지에 대한 읍, 면별 현황 및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폭력, 살인등으로 주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관내 횡성,안흥에서 몇건의 사건이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읍면별 정신질환자 현황과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현황, 그리고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수용되었다가 퇴원하여 읍면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질환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읍면별 별장현황 및 별장에 부과한 부과 및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세원발굴을 위하여 별장을 전면 재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조사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고질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실적과 강제 집행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원이 95.1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원운영의 활성화방안, 문화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금년 1.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의 문화관 이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수기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횡성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긴급히 응급복구를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6.27선거를 통하여 반쪽자치에서 완전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본틀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하여는 넘고 건너야 할 사항들이 많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차분히 대처하고 연구노력하면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군수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시행되려면 지방자치의 HARD WARE인 자치제도가 존재해야되고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치제도를 운영하는 SOFT WARE라 할 수 있는 우수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수인력확보 방안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승진우대 및 처우개선 대책 그리고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한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과장이나 계장의 직책가운데는 행정직과 기술직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과와 계는 행정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추세로 볼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기술단순직으로 직제를 개편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향상과 공무원의 의욕적인 근무분위기를 위하여는 공정한 인사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여야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단체장의 경우 인사에 있어서 업무추진력, 능력, 자질, 연공서열등이 무시된채 농공행상적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군수님의 인사정책관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일손부족과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기계화가 곤란한 농경지, 외지인 소유농지등이 농작물을 심지 않고 방치되어 휴.폐경농지가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읍, 면별 휴.폐경 농지 발생사유별 현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과 휴.폐경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아넹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후계자는 선진영농기술을 연마하며 고소득 복지농촌의 구현을 위하여 흙과 함께 열심히 생활한다고 판단되나 사업실패로 이농 및 농업과의 전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름만 후계장인 어용 후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대책과 최근 5년 동안 어용후계자 처리실적이 있으면 그 현황을 읍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료의 자급자족으로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정부차원에서 80년대초 소사육과 초지조성을 권장하여 산지에 많은 초지를 조성 하였는데 소값의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패농에 이르게되어 많은 초지들이 이용되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부실초지에 대한 읍, 면별 현황 및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폭력, 살인등으로 주민을 공포에 떨게하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관내 횡성,안흥에서 몇건의 사건이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읍면별 정신질환자 현황과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현황, 그리고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수용되었다가 퇴원하여 읍면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질환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읍면별 별장현황 및 별장에 부과한 부과 및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세원발굴을 위하여 별장을 전면 재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조사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세 고질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실적과 강제 집행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원이 95.1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원운영의 활성화방안, 문화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금년 1.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의 문화관 이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실과소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함종국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실과소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함종국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수인력 확보방안과 승진우대 및 처우개선대책,우수공무원 자질 향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새로운 행정 수요 창출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는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일반직 공무원의 학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신규 공무원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자로 우수한 인력이 지방공무원에 등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인능력 발전을 위하여 야간대학 입학하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어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조정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1인1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코자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어 회화반이 구성되어 주2회 교육을 실시 전문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행정수요의 전문화에 따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만 총253명이 교육을 이수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교육과정이 73명이고,공무원전문교육과정이 123명 향토인재양성반등 장기교육이4명, 각종시책교육이 11명, 기타어학 교육등이 4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42%에 해당되는 인원이 교육을 이수 행정수행능력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코자 대기업 위탁연수가 도계획에 의거 실시되어 2회에 걸쳐 군쳥 읍면계장급공무원75명이 두산 그룹에서 연수를 실시하여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하 노력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각종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과정등 총310여명 정도의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연수도 도 및 군자체계획에 의거 20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추진할것이며 기업체연수는 도와 연계 7급이하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체 전산교육반을 운영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각종 기자재 확보와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하여 전문인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과장이나 계장의 직책중 행정직과 기술 복수직으로 책정된 직렬을 기술 단수직으로 조정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3호에 의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과 다른직의 복수직급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관계로 행정직을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개편안 마련시 일반관리업무와 전체업무를 비교하여 객관성있고 심도있는 진단을 실시 직렬을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과장의 경우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지만 결원발생시 기술직으로 임용을 검토할 계획이며 환경보호과 2명, 지적과 1명의 계장급은 동일직렬의 인력확보시 기술직으로 임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출범후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논공행상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직선과 공직사회의 현안과제로서 첫째로 정무직인 단체장 즉 선거로 당선된 민선단체장의 출현으로 직업공무원과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출현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행정능률 지상주의의 대두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관료출신이 아닌 행정경험이 전무한 단체장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과 단체장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이의 실현을 위해 자기 의도대로 공무원을 독려할 것이며 임명제 단체장의 행정관행에 보다 익숙한 공무원들과의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둘째로 엽관제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보유하게 되어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과 공직사회내의 자기편 사람을 인사상 우대하고 선거시 타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 조직에 심각한 우려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병폐는 합리적인 인사체계의 확립을 저해하고 누가 단체장에 선출되느냐에 따라 신분이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직업공무원 풍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지방공무원의 신문보장 강화 및 정치적 중립보장과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 보강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인사위원회 위원 7인중 외부인사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정당인, 지방의회 의원은 자격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어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정실인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러한 문제는 제도보다는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집행기관의 10월 4일자 과장급의 인사와 읍면장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발언중 표현상에 문제가 있어 부분적인 성의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라서 민선군수가 무언가 새롭게 일하고자 하는 방안과 또한 과거의 관행을 없애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일하는 조직 육성을 위한 군수의인사운영의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운영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군정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램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수인력 확보방안과 승진우대 및 처우개선대책,우수공무원 자질 향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새로운 행정 수요 창출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는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일반직 공무원의 학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신규 공무원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자로 우수한 인력이 지방공무원에 등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인능력 발전을 위하여 야간대학 입학하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어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조정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1인1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코자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어 회화반이 구성되어 주2회 교육을 실시 전문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행정수요의 전문화에 따른 지식과 소양을 갖춘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만 총253명이 교육을 이수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교육과정이 73명이고,공무원전문교육과정이 123명 향토인재양성반등 장기교육이4명, 각종시책교육이 11명, 기타어학 교육등이 4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42%에 해당되는 인원이 교육을 이수 행정수행능력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코자 대기업 위탁연수가 도계획에 의거 실시되어 2회에 걸쳐 군쳥 읍면계장급공무원75명이 두산 그룹에서 연수를 실시하여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하 노력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각종 공무원 교육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과정등 총310여명 정도의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연수도 도 및 군자체계획에 의거 20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추진할것이며 기업체연수는 도와 연계 7급이하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체 전산교육반을 운영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각종 기자재 확보와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하여 전문인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과장이나 계장의 직책중 행정직과 기술 복수직으로 책정된 직렬을 기술 단수직으로 조정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3호에 의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과 다른직의 복수직급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관계로 행정직을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개편안 마련시 일반관리업무와 전체업무를 비교하여 객관성있고 심도있는 진단을 실시 직렬을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과장의 경우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지만 결원발생시 기술직으로 임용을 검토할 계획이며 환경보호과 2명, 지적과 1명의 계장급은 동일직렬의 인력확보시 기술직으로 임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출범후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고 논공행상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직선과 공직사회의 현안과제로서 첫째로 정무직인 단체장 즉 선거로 당선된 민선단체장의 출현으로 직업공무원과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출현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행정능률 지상주의의 대두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관료출신이 아닌 행정경험이 전무한 단체장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과 단체장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이의 실현을 위해 자기 의도대로 공무원을 독려할 것이며 임명제 단체장의 행정관행에 보다 익숙한 공무원들과의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둘째로 엽관제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보유하게 되어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과 공직사회내의 자기편 사람을 인사상 우대하고 선거시 타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 조직에 심각한 우려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병폐는 합리적인 인사체계의 확립을 저해하고 누가 단체장에 선출되느냐에 따라 신분이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직업공무원 풍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지방공무원의 신문보장 강화 및 정치적 중립보장과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 보강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인사위원회 위원 7인중 외부인사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정당인, 지방의회 의원은 자격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어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정실인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러한 문제는 제도보다는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집행기관의 10월 4일자 과장급의 인사와 읍면장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발언중 표현상에 문제가 있어 부분적인 성의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라서 민선군수가 무언가 새롭게 일하고자 하는 방안과 또한 과거의 관행을 없애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일하는 조직 육성을 위한 군수의인사운영의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사운영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군정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램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인사조정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급이하 본청에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생이상 학력의 소유자가 출신학과나 적성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직의 활성화는 공정한 인사에서 수립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 하에서의 자치단체장의 인사 횡포에 대하여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인사조정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급이하 본청에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생이상 학력의 소유자가 출신학과나 적성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직의 활성화는 공정한 인사에서 수립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 하에서의 자치단체장의 인사 횡포에 대하여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우수인력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방행정에 대학 아니면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인력을 당해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하다보니까.
다만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같은 부서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데 일반 전공분야를 행정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다소 여러가지 시험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되도록 관련 인사운영시에 전공부서에 배치를 접근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군 읍면에 공무원을 대학출신 이상의 우수인력을 항상 관리하면서 인사시에 되도록 본인의 전공이 우리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제어장치가 인사운영시에 충분히 못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명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상 완전한 독립기관이 아니고 내부인사 4명과 외부인사 3명을 군수가 자유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인사위원들의 심의사항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장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정말 양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느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행태를 가지고 인사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민선군수 같은 경우에 잘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인사위원회의 제어장치가 충분히 하겠느냐 하는 건 저도 의문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자유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외부인사 3명을 제쳐놓고 내부인사 공무원 4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집해서 심의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가할 수 있는 이러한 합법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가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한다면 인사위원회에 임기제를 도입한다든가 인사위원회에 위촉할 때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러한 방안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봄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일반행정을 하다보니까.
다만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같은 부서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데 일반 전공분야를 행정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다소 여러가지 시험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되도록 관련 인사운영시에 전공부서에 배치를 접근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군 읍면에 공무원을 대학출신 이상의 우수인력을 항상 관리하면서 인사시에 되도록 본인의 전공이 우리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제어장치가 인사운영시에 충분히 못했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임명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상 완전한 독립기관이 아니고 내부인사 4명과 외부인사 3명을 군수가 자유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인사위원들의 심의사항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장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정말 양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느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행태를 가지고 인사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민선군수 같은 경우에 잘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인사위원회의 제어장치가 충분히 하겠느냐 하는 건 저도 의문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자유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외부인사 3명을 제쳐놓고 내부인사 공무원 4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집해서 심의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가할 수 있는 이러한 합법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가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한다면 인사위원회에 임기제를 도입한다든가 인사위원회에 위촉할 때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러한 방안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봄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함종국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를 질문했는데 첫 번째,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별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꼬리를 슬쩍 넘기면서 넘어가셨다 말이예요.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다면 별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다면 별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무과장 성기선 별도의 대장을 특히 8급, 9급 같은 경우 우수대학 졸업자 이상은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원상 6백명 거기에 30%되는 인원이 전문대이상 졸업자입니다.
약 180명 선이 됩니다.
현재 전공분야별로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행정 특성상 상당히 전공분야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인사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당해 직렬의 한계성, 당해 전공의 분야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공분야와 자기가 맡은 바 업무가 접근되도록 하겠는데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원상 6백명 거기에 30%되는 인원이 전문대이상 졸업자입니다.
약 180명 선이 됩니다.
현재 전공분야별로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행정 특성상 상당히 전공분야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인사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당해 직렬의 한계성, 당해 전공의 분야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공분야와 자기가 맡은 바 업무가 접근되도록 하겠는데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추세는 행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기 확보되어 있는 전공을 한 사람이 있는데도 과나 계에 쓰지않고 다른과에 쓴다면 이것이 인력낭비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학과를 졸업한 환경직 공무원을 갖다가 사회과에 근무를 시킨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과의 출신이 환경과에 근무했을 때 전문성이 더 발휘가 되겠습니까, 사회과나 일반 다른과에 배치를 했을 때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학과를 졸업한 환경직 공무원을 갖다가 사회과에 근무를 시킨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과의 출신이 환경과에 근무했을 때 전문성이 더 발휘가 되겠습니까, 사회과나 일반 다른과에 배치를 했을 때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네. 환경과에 근무하는 것이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읍면의 행정쇄신과 대민행정 서비스, 그리고 조직의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면의 부면장을 6급 공무원중 우수한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인사계획시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인사운영권자인 군수의 의지가 되도록 민선자치시대에 뭔가 달라지고자 하는 인사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실제가 최일선 기관인 읍면의 중추인 내부적인 직원의 근무감독과 읍면 직원을 내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면장들이 행정추진 면에서 다소 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운영 면에서 인력수급이라든지 당해 공무원의 자질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관계로 임용권자인 군수가 십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일선기관에 행정강화를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군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인사방침을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진정한 일선기관에 주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가 최일선 기관인 읍면의 중추인 내부적인 직원의 근무감독과 읍면 직원을 내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면장들이 행정추진 면에서 다소 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운영 면에서 인력수급이라든지 당해 공무원의 자질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관계로 임용권자인 군수가 십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일선기관에 행정강화를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군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인사방침을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진정한 일선기관에 주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아울러 읍면에 6급 부면장의 우수한 인력들에 대해서 향후 인사가 군수임기 중에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저희가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개 부읍면장을 군수 임기와 맞춰서 일정기간을 당해 지역에 놔둔다는 것은 전체 인사운영을 결원발생시라든지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이 발생되었을 때 물론 그런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사실상 임기와 부읍면장의 근무형태를 같이 엮어간다는 건 인사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인사운영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개 부읍면장을 군수 임기와 맞춰서 일정기간을 당해 지역에 놔둔다는 것은 전체 인사운영을 결원발생시라든지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이 발생되었을 때 물론 그런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사실상 임기와 부읍면장의 근무형태를 같이 엮어간다는 건 인사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인사운영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내무과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내무과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20명 정도를 연수를 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 자체계획에서 20명 연수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관계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20명 정도를 연수를 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 자체계획에서 20명 연수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관계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로 해외연수를 20명을 유럽선진국에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아울러서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관계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20명에 대한 거를 우리와 비슷한 나라 아니면 선진국 일부를 안배해서 해 보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군 자체에서 20명을 실시를 해서 5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인당 평균 280만원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20명을 한 사례가 있고 내년도에는 군 자체적으로 20명을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아울러서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관계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20명에 대한 거를 우리와 비슷한 나라 아니면 선진국 일부를 안배해서 해 보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군 자체에서 20명을 실시를 해서 5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인당 평균 280만원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20명을 한 사례가 있고 내년도에는 군 자체적으로 20명을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56백만원의 예산을 군비 자체를 가지고 쓰는 겁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네. 군비입니다
○이인원 의원 물론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측면은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과연 56백만원에 20여명 씩을 자체적인 군비를 들여서 열악한 군 재정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거를 하면서 그것이 과연 그만한 소기의 성과가 실질적인 군정업무 추진에 기대 이상의 효과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인데 교육과 연수라는 것이 인간의 머리에 들어가서 있고 현재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방안이 물로 있습니다만 그 교육의 효과를 형량화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해외연수를 갔는데 280만원 투자해서 너 얼마가 남았느냐 하고 형량화 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 교육을 갔는데 너 얼마나 들어가서 이것을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느냐 하는 형량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점인데 그러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목을 넓힌다는 차원,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축적된 견문이 반드시 행정시책에 돌아오리라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발전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연수를 갔는데 280만원 투자해서 너 얼마가 남았느냐 하고 형량화 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 교육을 갔는데 너 얼마나 들어가서 이것을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느냐 하는 형량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점인데 그러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목을 넓힌다는 차원,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축적된 견문이 반드시 행정시책에 돌아오리라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발전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교육과 연수에 돈을 투자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생각 같아서는 군 자체적으로도 살림을 하면서 최소한 뭔가는 전년도보다, 하다 못해 경영수익 사업이라도 최소한 56백만원 정도 이상의 돈을 벌어놓고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가능한한 교육이나 연수에 투자하는 금액을 군 자체에서도 벌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돈벌 생각은 안하고 돈쓸 생각만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한 교육이나 연수에 투자하는 금액을 군 자체에서도 벌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돈벌 생각은 안하고 돈쓸 생각만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행정을 경영시대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체세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도모하는 한편 교육과 해외연수를 병행해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체세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도모하는 한편 교육과 해외연수를 병행해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1차 연임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효력발생을 제대로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과장님의 얘긴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건 과장님의 얘긴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규정을 미처...
2년임기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미처 잘못 말씀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2년임기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미처 잘못 말씀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또 하나 더 어제에 이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과장님께서는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해당이 되어서 모두 전보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를 보면 전보 및 전출제한 임명권자는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직위 임용한 날로부터 1년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2항,3항에 할 수 있는 경우는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 전보, 해당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그 이외에는 제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년미만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 규정에 안된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분이나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과장님께서는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해당이 되어서 모두 전보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를 보면 전보 및 전출제한 임명권자는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직위 임용한 날로부터 1년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2항,3항에 할 수 있는 경우는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 전보, 해당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그 이외에는 제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년미만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 규정에 안된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분이나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읍면장과 실과장이 거의 전보가 되었는데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인원이 몇명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8조의2에 보직관리의 기준과 승진 전보 임용기준에 사전 심의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군의 경우는 5급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이상 공무원은 사전심의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8조의2에 보직관리의 기준과 승진 전보 임용기준에 사전 심의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군의 경우는 5급이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이상 공무원은 사전심의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전보제한 되시는 분은 몇분인지 모르죠?
○내무과장 성기선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24일 서창하 의원이 공무원 직렬 조정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직렬조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하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향후 조직 개편시 일반업무와 전체업무를 비교하여 객관성있고 심도있는 진단을 실시,직렬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창하 의원이 공무원의 직렬 조정을 물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오늘은 향후 조직개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할 수 있는거는 그러면 규정을 어떻게 고쳐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서창하 의원이 공무원 직렬 조정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직렬조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하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향후 조직 개편시 일반업무와 전체업무를 비교하여 객관성있고 심도있는 진단을 실시,직렬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창하 의원이 공무원의 직렬 조정을 물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오늘은 향후 조직개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할 수 있는거는 그러면 규정을 어떻게 고쳐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이 문제는 자체 조직개편시에 직렬조정 문제는 6급 이하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것은 복수직렬에 관한 겁니다.
일반 농업직과 단순직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농업직과 단순직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네, 서창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한 위원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법 7조에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중에 인사위원이 4명이 되고 민간인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불균형하게 인사가 처리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한마디라도 언질을 주면 따라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공무원 민원수보다 더 많아야만이 공평한 인사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7종에 해당하는 지방조례를 개편해서 민간인을 더 늘릴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규정 27조는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면단위의 공무원들이 전부 발려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엘리트급들은 전부 면에 나가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이고 이러한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행정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면단위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죄송합니다만 행정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면단위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최일선에서 싸우고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면단위에 있는 분들인데 그사람들하고 인력차원에서나 모든면을 봤을 때 군에선느 우수인력 공무원과 저하된 인력 공무원을 믹서를 시켜서 면단위 공무행정을 이끌어가실수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한 위원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법 7조에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중에 인사위원이 4명이 되고 민간인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불균형하게 인사가 처리된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한마디라도 언질을 주면 따라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공무원 민원수보다 더 많아야만이 공평한 인사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7종에 해당하는 지방조례를 개편해서 민간인을 더 늘릴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규정 27조는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면단위의 공무원들이 전부 발려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엘리트급들은 전부 면에 나가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이고 이러한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행정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면단위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죄송합니다만 행정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면단위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면 최일선에서 싸우고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면단위에 있는 분들인데 그사람들하고 인력차원에서나 모든면을 봤을 때 군에선느 우수인력 공무원과 저하된 인력 공무원을 믹서를 시켜서 면단위 공무행정을 이끌어가실수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성기선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위원이 5~7명인데 저희의 경우 현재 7명중에서 외부인사가 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횡포를 해가지고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간인의 인사위원수를 늘리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인사의 영입은 지방공무원법 27조 2항에 외부위원의 위촉은 3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 규정인데 7월 이전에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그런거를 외부인사를 한 사람을 더눠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7월27일 다시 저희군 같은 경우에 구성한 것이 외부인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같은 경우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든지 대학에서 법률학이라든지 행정학등을 전공한 교수,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상,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사람 이런 자격 기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이사장인 정병익씨하고 성우에 근무하는 박순욱씨, 그리고 고등학교 김만수 교장선생님을 외부인사로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외부인사의 영입을 더늘린다고 하는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의 의견을 늘리는 방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서 상부에 건의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 기능이 올바르게 되어서 공정성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외부인사의 영입은 지방공무원법 27조 2항에 외부위원의 위촉은 3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 규정인데 7월 이전에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그런거를 외부인사를 한 사람을 더눠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7월27일 다시 저희군 같은 경우에 구성한 것이 외부인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같은 경우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든지 대학에서 법률학이라든지 행정학등을 전공한 교수,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상,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사람 이런 자격 기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이사장인 정병익씨하고 성우에 근무하는 박순욱씨, 그리고 고등학교 김만수 교장선생님을 외부인사로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외부인사의 영입을 더늘린다고 하는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의 의견을 늘리는 방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서 상부에 건의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 기능이 올바르게 되어서 공정성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그것은 군 조례로서 바꾸면 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27조2항에 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27조2항에 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창하 의원 법을 바꿔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판검사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현재 교육자 아니면 공무원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님의 산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집도 안하고 그분네들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런걸 이번에 인사를 해야 겠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인을 한사람 더 증원을 했다면 어떻겠느냐 하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거를 공정성을 가질려면 꼭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억울한 인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점을 깊이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판검사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현재 교육자 아니면 공무원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님의 산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집도 안하고 그분네들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런걸 이번에 인사를 해야 겠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인을 한사람 더 증원을 했다면 어떻겠느냐 하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거를 공정성을 가질려면 꼭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억울한 인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점을 깊이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세심히 연구 발전시켜서 상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공무원과 군본청 공무원에 형평이 유지되게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내용 같은데 되도록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군에 발탁을 하고 저급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읍면에 배치해서 일선 창구에서 주민들의 봉사자세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운영을 잘해 달라는 말씀은 대단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공무원과 군본청 공무원에 형평이 유지되게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내용 같은데 되도록 똑똑한 사람은 무조건 군에 발탁을 하고 저급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읍면에 배치해서 일선 창구에서 주민들의 봉사자세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운영을 잘해 달라는 말씀은 대단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의원 네.
○내무과장 성기선 건설과장이 기술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무슨 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횡성군 공무원으로서 가장 많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전문 직렬의 편제로 본다면 아마 농업직렬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렬...
그 다음에 토목직렬...
○내무과장 성기선 인사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술직이 1명이고 위원장을 제외한 행정직이 1명인데 이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이 질의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기술직을 1명 더 영입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있는 분을 교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이 질의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기술직을 1명 더 영입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있는 분을 교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6급이하 본청에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소유자를 출신학과, 현재 담당업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네. 작성 되는대로 되도록 빨리 기획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사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올봄에 강림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림에 토목기사가 있다가 공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면이고 기사를 그 면에서 다른 면에서 전출을 시킬려면 그 면에 다른 공무원을 다시 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에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측량도 못하고 그러한 면이 있는데 우리 본청에는 토목직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항상 바쁩니다만 그래도 면단위에는 토목직은 항상 배치가 되어야만이 그 지역에 모든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거를 인사하실적에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인사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올봄에 강림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림에 토목기사가 있다가 공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면이고 기사를 그 면에서 다른 면에서 전출을 시킬려면 그 면에 다른 공무원을 다시 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에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측량도 못하고 그러한 면이 있는데 우리 본청에는 토목직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항상 바쁩니다만 그래도 면단위에는 토목직은 항상 배치가 되어야만이 그 지역에 모든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거를 인사하실적에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성기선 인사 운영상 어려운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문직렬 확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 같은 기술자들은 초임 봉급이 31만원 선입니다.
보너스하고 합하면 50만원 선인데 개인 사기업체 같은데 가면 150만원 선을 받다 보니까 현격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임금의 격차 문제로 우선 전문직렬을 확보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걸 확보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수인력이 되다 보니까 민간부분으로 거의다 빠지고 공공부분의 확보다 적기에 확보가 어렵다.
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도단위에 일괄해서 공채를 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에 다소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설계기동반을 운영한다든지 군 본청에 있는 당해 직렬의 기술직들을 다른 면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발생한 강림면 같은 경우에 크든 작든 똑같이 일이 있게 마련인데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토목직 같은 기술자들은 초임 봉급이 31만원 선입니다.
보너스하고 합하면 50만원 선인데 개인 사기업체 같은데 가면 150만원 선을 받다 보니까 현격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 임금의 격차 문제로 우선 전문직렬을 확보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이걸 확보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수인력이 되다 보니까 민간부분으로 거의다 빠지고 공공부분의 확보다 적기에 확보가 어렵다.
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도단위에 일괄해서 공채를 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에 다소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설계기동반을 운영한다든지 군 본청에 있는 당해 직렬의 기술직들을 다른 면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발생한 강림면 같은 경우에 크든 작든 똑같이 일이 있게 마련인데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내무과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내무과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읍면별 휴․폐경농지 발생사유별 현황과 앞으로의 처리 대책과 휴․폐경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부실후계자의 처리대책과 최근 5년동안 부실후계자 처리실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스니다. 먼저 휴․폐경농지의 연도별 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군의 연도별 휴경농지 발생현황을 답변드리면 별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발생사유로는 그간의 이농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영농기피로 인한 부재지주의 증가에 따라 휴경농지가 91년도 49.7ha에서 95년도 92.8ha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읍면별 휴경 농지 현황은 별표2와 같이 강림면이 총면적 87.2ha에 휴경면적 12.2ha로 휴경율 1.4%로 가장 높고 청일면이 1.1%, 안흥면이 0.7%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사유별 휴경농지 면적은 별표3과 같이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가장 많고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 유휴노동력의 부족과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시설이 미정비되어 기계화 영농등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영농기피로 인한 휴경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폐경농지의 처리대책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소재지 농민 및 비농가의 대리경작등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 시범적으로 휴경농지를 경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산업사회 발달에 따른 노임상승, 영농조건 불리 등으로 경작을 기피하고 있어 휴경농지를 감소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각종 농지관련법규가 제정 공포되어 9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통작거리 20km와 도시민의 농지소유 등을 제한하였으나 94년 12월 22일 농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통작거리가 폐지되고 도시인에게도
영농할 의사가 있고 농지소재지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는 사전 거주 기간없이 농지매매증명 및 통작거리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휴경농지 발생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농업노동력 부족, 영농조건 불리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유휴화되고 있는 한계농지르 지역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 및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은퇴후 귀농취미 영농, 휴양 목적으로 필요한 비농민에게 분양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이용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지이용계획을 농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 1년간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경영규모 확대 계획,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등 다양하게 수립할 계획이며, 농수산업적 이용계획으로는 과수, 원예, 특용작물등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와 취락지구, 다목적지구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지 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도 토지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94년 4월 0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지 전용 허가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이 용이해 짐에 따라 도시민 및 비농민이 농촌에 정착 주택을 신축 전원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률에 저촉이 없는 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하고 있어, 앞으로 농지관련법규에 의거 시행되는 농지전용허가 규제완화와 한계농지의 개발,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휴경농지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농촌지역에 정주의욕 고취를 통해 유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유경농지가 감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후계자의 처리대책 및 최근 5년간 부실후계자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현황은 선정인원이 405명으로서 50억 5백만원 융자지원에 전입이 7명, 전출이 2명, 사고로 취소된 사람이 66명이며 현재 육성관리 인원은 344명입니다
부실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관은 군,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3월중 실시하고 방법은 읍면과 농촌지도소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방문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취업 및 전업등으로의 영농이탈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정리방안으로서는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이탈자 및 승계대상을 결정한 후 영농이탈는 15일 이내에 사업장 복귀 통지 후 불응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와 융자금 회수 조치하고 우수후계자에 대하여는 전업농으로 선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실 농어민후계자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며, 총 사업 취소자수는 66명으로서 91년부터 96년까지 취소가 30명인데 재촌사업이 9명, 도시이주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횡성 7, 우천 1, 안흥 2, 둔내 4, 갑천 7, 청일 1, 공근 3, 서원 4, 강림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서에서 연도별 휴경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의 경작이용대책을 강구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회의 경작이라든가 부녀회, 공무원들의 여가선용 경작 각급 기업 및 단체, 기타 해서 91년도에 24.1ha를 대리경작 체제로 운영해서 제일 많이 했던 해는 94년도에 89ha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이용을 안해서 95년도에는 65ha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읍면별 휴․폐경농지 발생사유별 현황과 앞으로의 처리 대책과 휴․폐경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부실후계자의 처리대책과 최근 5년동안 부실후계자 처리실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스니다. 먼저 휴․폐경농지의 연도별 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군의 연도별 휴경농지 발생현황을 답변드리면 별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발생사유로는 그간의 이농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영농기피로 인한 부재지주의 증가에 따라 휴경농지가 91년도 49.7ha에서 95년도 92.8ha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읍면별 휴경 농지 현황은 별표2와 같이 강림면이 총면적 87.2ha에 휴경면적 12.2ha로 휴경율 1.4%로 가장 높고 청일면이 1.1%, 안흥면이 0.7%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사유별 휴경농지 면적은 별표3과 같이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가장 많고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 유휴노동력의 부족과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시설이 미정비되어 기계화 영농등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영농기피로 인한 휴경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폐경농지의 처리대책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소재지 농민 및 비농가의 대리경작등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 시범적으로 휴경농지를 경작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산업사회 발달에 따른 노임상승, 영농조건 불리 등으로 경작을 기피하고 있어 휴경농지를 감소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각종 농지관련법규가 제정 공포되어 9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통작거리 20km와 도시민의 농지소유 등을 제한하였으나 94년 12월 22일 농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통작거리가 폐지되고 도시인에게도
영농할 의사가 있고 농지소재지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는 사전 거주 기간없이 농지매매증명 및 통작거리 등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휴경농지 발생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농업노동력 부족, 영농조건 불리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유휴화되고 있는 한계농지르 지역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 및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계농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은퇴후 귀농취미 영농, 휴양 목적으로 필요한 비농민에게 분양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이용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지이용계획을 농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 1년간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경영규모 확대 계획,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등 다양하게 수립할 계획이며, 농수산업적 이용계획으로는 과수, 원예, 특용작물등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와 취락지구, 다목적지구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지 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도 토지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94년 4월 0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지 전용 허가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이 용이해 짐에 따라 도시민 및 비농민이 농촌에 정착 주택을 신축 전원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률에 저촉이 없는 한 농지전용을 허가를 하고 있어, 앞으로 농지관련법규에 의거 시행되는 농지전용허가 규제완화와 한계농지의 개발,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휴경농지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고 농촌지역에 정주의욕 고취를 통해 유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유경농지가 감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후계자의 처리대책 및 최근 5년간 부실후계자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현황은 선정인원이 405명으로서 50억 5백만원 융자지원에 전입이 7명, 전출이 2명, 사고로 취소된 사람이 66명이며 현재 육성관리 인원은 344명입니다
부실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관은 군,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3월중 실시하고 방법은 읍면과 농촌지도소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방문 조사하고 조사대상은 취업 및 전업등으로의 영농이탈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정리방안으로서는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이탈자 및 승계대상을 결정한 후 영농이탈는 15일 이내에 사업장 복귀 통지 후 불응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와 융자금 회수 조치하고 우수후계자에 대하여는 전업농으로 선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실 농어민후계자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며, 총 사업 취소자수는 66명으로서 91년부터 96년까지 취소가 30명인데 재촌사업이 9명, 도시이주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횡성 7, 우천 1, 안흥 2, 둔내 4, 갑천 7, 청일 1, 공근 3, 서원 4, 강림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서에서 연도별 휴경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저희 나름대로의 경작이용대책을 강구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회의 경작이라든가 부녀회, 공무원들의 여가선용 경작 각급 기업 및 단체, 기타 해서 91년도에 24.1ha를 대리경작 체제로 운영해서 제일 많이 했던 해는 94년도에 89ha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이용을 안해서 95년도에는 65ha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최근 5년동안 휴경농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저 법 제정으로만 막연히 감수할 것이라는 대처방안은 적극적인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토는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96년 6월 30일 토지실명제 양성화가 끝나는 시점인데 이후 부재지주, 외지인 소유의 휴경농지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 면, 농촌지도사가 후계자를 조사해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뢰할 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촌 전업자가 9명인데 9명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최근 5년동안 휴경농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저 법 제정으로만 막연히 감수할 것이라는 대처방안은 적극적인 활용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토는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96년 6월 30일 토지실명제 양성화가 끝나는 시점인데 이후 부재지주, 외지인 소유의 휴경농지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 면, 농촌지도사가 후계자를 조사해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뢰할 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촌 전업자가 9명인데 9명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간에 5년간에 휴경농지가 증가된 원인은 휴경지는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서 대리 경작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리경작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가지고 해 볼려고 시도해 보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경작을 하겠다고 하다가 경작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인근에서 농사를 안짓는 분들의 것을 부칠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 급부적인 경작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건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농지이용계획을 지대별로 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휴경지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수산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년후에 가서 타작목으로 전환한다든가 지원된 시설을 잘 활용을 못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원면 같은 데에는 축산단지화해서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고 봤을때 지금 현재 거기다가 일반적인 경작농업을 많이 시설을 해주면 나중에 축산단지화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전업을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도 오고 해서 이러한 목적에서 내년에는 농지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저희군에 시범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최대한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농지이용계획을 적정을 기해서 휴경농지를 최소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96년도 이후에 실명제에 대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명제전에도 부재지주 또는 도시에 대개 저희군에 실정으로 보면 농가인구가 계속 줄면서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물려준 유산에 따른 농지가 고향에서 관리 할 사람이 없어서 폐경지가 되는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외지인이 소유한 휴경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현행법상에 농지관리법의 임차제도에 의해 이것을 알선해 주고 경작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재중에서 경작이 가능하다든가 기계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위탁영농회사 이런데를 통해서 또 마을에 아직 노인회에서도 경작을 하고 있어서 이런데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가지고는 이러한 휴경지를 전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농지가 아니고 경작이 가능한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지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밭이나 논에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오지라든가 도로여건이 불리한데 이런데 또 현지에 농민이 많이 거주 안하고 휴경지화 되어있는 지역 이런데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로다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농지이용규제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장인들에게 소규모단지로라도 여기와서 일부 농사도 짓고 전원 주택도 마련해서 생활할수 있는 시설로다 바꾸어 나갈려고하고 현재도 도시인들이 이런데와서 농지전용을 해서 생활하고자 하는데에는 허가를 많이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후계자에 대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는 일단은 현지조사된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농복귀라든가 영농복귀를 못하는 완전 포기 여부를 가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시점에서는 조사가 정확히 되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시점보다는 년중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때를 가리지않고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촌전업자 9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간에 5년간에 휴경농지가 증가된 원인은 휴경지는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서 대리 경작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리경작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가지고 해 볼려고 시도해 보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경작을 하겠다고 하다가 경작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인근에서 농사를 안짓는 분들의 것을 부칠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 급부적인 경작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건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농지이용계획을 지대별로 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휴경지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수산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년후에 가서 타작목으로 전환한다든가 지원된 시설을 잘 활용을 못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원면 같은 데에는 축산단지화해서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고 봤을때 지금 현재 거기다가 일반적인 경작농업을 많이 시설을 해주면 나중에 축산단지화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전업을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도 오고 해서 이러한 목적에서 내년에는 농지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저희군에 시범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최대한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농지이용계획을 적정을 기해서 휴경농지를 최소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96년도 이후에 실명제에 대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명제전에도 부재지주 또는 도시에 대개 저희군에 실정으로 보면 농가인구가 계속 줄면서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물려준 유산에 따른 농지가 고향에서 관리 할 사람이 없어서 폐경지가 되는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외지인이 소유한 휴경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현행법상에 농지관리법의 임차제도에 의해 이것을 알선해 주고 경작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재중에서 경작이 가능하다든가 기계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위탁영농회사 이런데를 통해서 또 마을에 아직 노인회에서도 경작을 하고 있어서 이런데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가지고는 이러한 휴경지를 전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농지가 아니고 경작이 가능한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지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밭이나 논에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오지라든가 도로여건이 불리한데 이런데 또 현지에 농민이 많이 거주 안하고 휴경지화 되어있는 지역 이런데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로다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농지이용규제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장인들에게 소규모단지로라도 여기와서 일부 농사도 짓고 전원 주택도 마련해서 생활할수 있는 시설로다 바꾸어 나갈려고하고 현재도 도시인들이 이런데와서 농지전용을 해서 생활하고자 하는데에는 허가를 많이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후계자에 대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는 일단은 현지조사된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농복귀라든가 영농복귀를 못하는 완전 포기 여부를 가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시점에서는 조사가 정확히 되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시점보다는 년중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때를 가리지않고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촌전업자 9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휴경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재지주 농지와 외지인 농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부재지주들이 원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안흥면 지구2리에 2만평의 농지를 충분히 고랭지 채소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임대해서 농가들이 할려고 하니까 평당 4백원에서 5백원의 임대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치고 싶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못부치는겁니다. 토지소유자를 알아보니까 서울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실명제가 양성화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 그런 토지들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흥면 지구2리에 2만평의 농지를 충분히 고랭지 채소를 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임대해서 농가들이 할려고 하니까 평당 4백원에서 5백원의 임대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치고 싶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못부치는겁니다. 토지소유자를 알아보니까 서울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토지실명제가 양성화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 그런 토지들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앞으로 부재지주 특히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휴경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면적에 대해서는 농한기철에 이것을 전부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부재지주가 거주한데다가 사전 공문을 발송해서 최대한 현재에 재촌하고 있는 횡성군민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읍면과 농촌지도소에 후계자 조사방법을 신뢰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후계자들은 열심히 농촌에서 흙과함께 싸우면서 고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는데 일부의 후계자들은 벌써 영농후계자로서는 자격상실을 한 후계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계자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91년부터 95년까지 30명 현재까지 총 66명의 후계자를 처리를 해서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후계자가 처리가 되지않았어요. 그래서 후계자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도 사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 후계자를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방금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사항이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 조사에서는 진짜 영농과 관련이 없는 재촌 전업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런 후계자를 처리하라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꼭 실질적인 부실 후계자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일부의 후계자들은 벌써 영농후계자로서는 자격상실을 한 후계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계자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91년부터 95년까지 30명 현재까지 총 66명의 후계자를 처리를 해서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후계자가 처리가 되지않았어요. 그래서 후계자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도 사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 후계자를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방금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사항이 발생될 소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 조사에서는 진짜 영농과 관련이 없는 재촌 전업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런 후계자를 처리하라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꼭 실질적인 부실 후계자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부실후계자를 판단할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타 업종도 관여하고해서 사실 부실 후계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후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못한다면은 후계자가 81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후계자 자금을 상환이 거의 끝난 후계자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후계자가 영농을 잘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시 추가 지원을 해 주기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농협에 융자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보다 무척 적은 부분이 될겁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재촌에 있다 하더라도 타업에 더 비중을 둔다든가 영농을 하는데 후계자의 영농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사되는 대로...
일부 타 업종도 관여하고해서 사실 부실 후계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후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못한다면은 후계자가 81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후계자 자금을 상환이 거의 끝난 후계자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후계자가 영농을 잘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시 추가 지원을 해 주기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농협에 융자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보다 무척 적은 부분이 될겁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재촌에 있다 하더라도 타업에 더 비중을 둔다든가 영농을 하는데 후계자의 영농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사되는 대로...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런 이용후계자,부실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후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후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농민후계자로 판명된 그분들의 융자회수에 문제점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미수금은 있는지...
또한 전혀 회수를 못하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또 불가능하다면 미수금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농민후계자로 판명된 그분들의 융자회수에 문제점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미수금은 있는지...
또한 전혀 회수를 못하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또 불가능하다면 미수금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을 별도 회수한 것을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면 농협에다가 통보해서 일정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회수가 안될때는 연체 처리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부실후계자로 결정이 되면 농협에다 이척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내에 회수가 안되면 농협의 기존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회수가 안되면 연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현황은 별도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면 농협에다가 통보해서 일정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회수가 안될때는 연체 처리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부실후계자로 결정이 되면 농협에다 이척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내에 회수가 안되면 농협의 기존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회수가 안되면 연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현황은 별도 농협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어가지고 회수를 못해가지고 문의할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파악은 되셨는지...
○산업과장 김동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지 그때그때 회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거의 회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았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방금 부실후계자의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기에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실후계자가 66명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인원 405명중 66명이라면 약17 %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많은 숫자가 부실 후계자로 처리된데는 최초의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든 사후 지도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부실휴계자가 17% 나 나올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실후계자 심의, 선정과정이나 사후 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실후계자의 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기에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실후계자가 66명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인원 405명중 66명이라면 약17 %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많은 숫자가 부실 후계자로 처리된데는 최초의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든 사후 지도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부실휴계자가 17% 나 나올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실후계자 심의, 선정과정이나 사후 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부실후계자 66명은 물론 대상자 선정에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81년도부터 육성하여 오는 과정에서 농촌변화가 10년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81년도부터 83년까지는 축산후계자들을 육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수입되어온 소가 폭락함으로해서 축산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서 경영은 잘 했는데 소값이 폭락해가지고 3년 후에 원가도 못건지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후계자들은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어도 실질적으로 농업여건 변화 때문에 실패한 후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와서는 갑천 경우에 후계자들이 많은 이유는 수몰지구에 해당되는데 이런데 여건 변화 때문에 도시로 나간 후계자들이 발생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환경변화 여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가정에 무슨 여건이 발생되어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따져나가면 선정과정에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여건 변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을 일부 드릴수 있고 여하간 선정과정,그외의 여건변화, 지도관리상에 적절한 대처를 못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66명이라는 부실후계자가 발생된 것을 저 자신이 변명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과거에는 읍면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이 거의 지도소 의견을 달아서 여기서 바로 했는데 최근에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되어서 들어오고 신청이 되었고 또 다시 신청된것이 저희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때에 자금에 대한 농협의 의견, 사람에 대한 사업의 의견을 지도소로 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의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에서부터 유의해 나가겠고 일단 선정된 사람은 후계자로서의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개별, 농가별, 지도방문을 강화해서 최대한의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81년도부터 육성하여 오는 과정에서 농촌변화가 10년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81년도부터 83년까지는 축산후계자들을 육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수입되어온 소가 폭락함으로해서 축산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후계자로서 경영은 잘 했는데 소값이 폭락해가지고 3년 후에 원가도 못건지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후계자들은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어도 실질적으로 농업여건 변화 때문에 실패한 후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와서는 갑천 경우에 후계자들이 많은 이유는 수몰지구에 해당되는데 이런데 여건 변화 때문에 도시로 나간 후계자들이 발생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환경변화 여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가정에 무슨 여건이 발생되어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따져나가면 선정과정에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여건 변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을 일부 드릴수 있고 여하간 선정과정,그외의 여건변화, 지도관리상에 적절한 대처를 못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66명이라는 부실후계자가 발생된 것을 저 자신이 변명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과거에는 읍면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이 거의 지도소 의견을 달아서 여기서 바로 했는데 최근에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되어서 들어오고 신청이 되었고 또 다시 신청된것이 저희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때에 자금에 대한 농협의 의견, 사람에 대한 사업의 의견을 지도소로 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의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에서부터 유의해 나가겠고 일단 선정된 사람은 후계자로서의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개별, 농가별, 지도방문을 강화해서 최대한의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대지같은 것은 대지를 사놓고 몇 년안에 집을 안지으면 공안지세라는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인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토를 많이 사 가지고 휴경을 하든 폐경을 하든 땅이 묵었을 적에 과징금을 부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대지는 공안지세를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 농토를 사놓고 경작을 안했을 경우 그것을 대리경작이라든가 이런 방법말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같은 것은 대지를 사놓고 몇 년안에 집을 안지으면 공안지세라는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인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토를 많이 사 가지고 휴경을 하든 폐경을 하든 땅이 묵었을 적에 과징금을 부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대지는 공안지세를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 농토를 사놓고 경작을 안했을 경우 그것을 대리경작이라든가 이런 방법말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일반적이 휴경지가 계속 발생되는것에 대해서 별도로 재무과에서 공안지세나 이런걸 부과한거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농경지를 휴경지화 시킨 것을 우리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는 대리경작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할려고 보니까 대리경작을 시킬려고 보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농가는 올해는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했다가 그 시기를 일실하고 또 거의 관행대로 임차료를 50%를 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맞아서 못하고 이웃간에 주는 사람이 찜찜한데 그걸 얻어서 부치기도 어렵고 한데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별도로 이런 부지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는 현황을 못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할려고 보니까 대리경작을 시킬려고 보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농가는 올해는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했다가 그 시기를 일실하고 또 거의 관행대로 임차료를 50%를 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맞아서 못하고 이웃간에 주는 사람이 찜찜한데 그걸 얻어서 부치기도 어렵고 한데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별도로 이런 부지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부과했는지는 현황을 못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산업과에 대한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산업과에 대한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정회)
(14시 00분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함종국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이부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함종국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이부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유인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80년대초 소사육과 초지를 권장하여 많은 초지를 조성 하였는데 많은 초지가 이용되지않고 있는 부실초지에 대한 읍면별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79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국내소값호황과 도입우의 최저가 현상에 의거 전국적인 초지조성붐이 일어났으며 본군에서 매년 많은 초지를 조성 하였으며 현재 관리초지의 대부분이 이때에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소값의 폭락에 의거 축산업을 포기하고 전업하거나 부동산 투기현상 발생시 매도한 초지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사람이 관리치 않아 불실화된 초지가 발생 한것입니다.
69년부터 94년까지 조성한 초지는 388개소에 2114.18ha이며 이중 산림환원은 160개소 584.79ha 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227개소에 1,529.39ha입니다.
94년도 10월중 조사한 기성초지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상급 49개소에 216.83ha, 중급 초지가 88개소에 517.74ha, 하급초지가 90개소에 794.82ha입니다.
초지에서 사육중인 가축은 한우 1,293두, 유우 1,471두, 사슴과 염소 913두를 사육중입니다.
읍면별 하급초지 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하급초지에 대한 처리대책은 기성초집 보완사업비와 사육시설비를 지원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매년 정기적인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부실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 기간내 이행치 않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초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겠습니다.
초지관리할 의사가 없는 초지는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후 희망자가 없을때에는 산림환원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과 여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히 처리하여 초지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별첨 기성초지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80년대초 소사육과 초지를 권장하여 많은 초지를 조성 하였는데 많은 초지가 이용되지않고 있는 부실초지에 대한 읍면별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79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국내소값호황과 도입우의 최저가 현상에 의거 전국적인 초지조성붐이 일어났으며 본군에서 매년 많은 초지를 조성 하였으며 현재 관리초지의 대부분이 이때에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소값의 폭락에 의거 축산업을 포기하고 전업하거나 부동산 투기현상 발생시 매도한 초지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사람이 관리치 않아 불실화된 초지가 발생 한것입니다.
69년부터 94년까지 조성한 초지는 388개소에 2114.18ha이며 이중 산림환원은 160개소 584.79ha 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227개소에 1,529.39ha입니다.
94년도 10월중 조사한 기성초지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상급 49개소에 216.83ha, 중급 초지가 88개소에 517.74ha, 하급초지가 90개소에 794.82ha입니다.
초지에서 사육중인 가축은 한우 1,293두, 유우 1,471두, 사슴과 염소 913두를 사육중입니다.
읍면별 하급초지 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하급초지에 대한 처리대책은 기성초집 보완사업비와 사육시설비를 지원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매년 정기적인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부실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 기간내 이행치 않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초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겠습니다.
초지관리할 의사가 없는 초지는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후 희망자가 없을때에는 산림환원토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과 여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히 처리하여 초지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별첨 기성초지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13조2항에 보면 초지성실의 관리 의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초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법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성실히 중급초지기준 이상의 목초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상에 보면은 상급초지, 중급초지 이런 초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겠지만 하급초지에 대해서 거의 초지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하급초지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횡성관내 총 면적이 1,529ha 인데 하급초지가 794ha를 차지한다면 50%이상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초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초지의 허가 취소 및 시정지시, 원상회복등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융자금 회수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13조2항에 보면 초지성실의 관리 의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초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법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성실히 중급초지기준 이상의 목초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상에 보면은 상급초지, 중급초지 이런 초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겠지만 하급초지에 대해서 거의 초지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하급초지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횡성관내 총 면적이 1,529ha 인데 하급초지가 794ha를 차지한다면 50%이상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초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초지의 허가 취소 및 시정지시, 원상회복등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융자금 회수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급초지는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서 공포을 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한 농가에 대해서 95년도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초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서 공포을 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한 농가에 대해서 95년도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초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초지는 매년 1회이상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부영 네.
○함종국 의원 그래서 법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면 과장님이하 축산과 전 직원들께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저희관내 초지의 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급초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실초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매년 1회이상씩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월달에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초지, 또는 관리가 불가능해서 기능 상실된 토지 이런거는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 또는 시정 지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기간내에 이행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부실초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월달에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초지, 또는 관리가 불가능해서 기능 상실된 토지 이런거는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 또는 시정 지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기간내에 이행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부실초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함 종국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함 종국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읍면별 별장 현황과 별장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 부과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지방세원발굴을 위하여 별장을 전면 재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별장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군은 92년도부터 횡성, 우천, 서원 1동씩 3동을 92년, 93년, 94년까지 계속 같이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에 횡성읍의 별장용이 하나 빠지고 강림면에 1동이 추가되어 금년도에도 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 조곡리에 있는 별장은 호진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관계자가 거주를 했기 때문에 별장에서 빠지고 강림면 1동은 부곡리에 김춘경씨 주택이 별장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별장의 구분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방세를 중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변동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7쪽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로 92년도에 3,959천원, 95년도에 1,616천원을 부과 총5,57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는 92년도 1,768천원,93년도1,934천원, 94년도 2,659천원, 95년도에 2,029천원을 부과 총 8,390천원을 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는 92년도 1,236천원,93년도 1,428천원 94년도 1,702천원을 부과 총4,366 천원을 징수하여 부과된 세액은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는 10월 31일이 납기 마감일로서 1,407천원을 지난 10월9일자로 고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별장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이 일반은 과세 표준액의 20/1000이나 별장용은 세액의 7.5배를 증과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일반은 과표에 따라 2/1000에서부터 누진 부과되고 있으나 별장용은 50/1000을 중과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95년 11월중에 군본청과 읍면직원을 조사반으로 편성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재조사 하겠으며 조사결과 대상건물이 있을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되는 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과 동시에 각 읍면별로 관리대장비치등 추적관리하여 지방세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질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실적과 강제집행한 지방세 징수실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금년 10월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부과액 9,659,324천원의 약6.3%에 해당되는 총607,534천원으로서 이중 과년도분이 266,630천이며 금년도 부과되어 미납된 것이 340,904 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순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주요원인을 말씀올리면, 지난해 인천 세무비리사건의 영향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현금취급금지 조치로 독려외에 직접 징수가 불가능하고 계획된 감사, 확인등으로 일선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그리고 납세의무장인 주민들이 조세에 대한 불신풍조가 확산되는 등의 영향을 받아 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독려와 매스컴, 반상회보, 납세안내문, 서한문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일선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하고 체납세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규를 지난 10월4일자로 개정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방분 분할납부 권고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자진납부토록 하겠으며 납부 이행치 않을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관허 사업의 제한과 공매 대행업체인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강력 징수 방안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실적은, 우선 체납액 결손처분 대상으로는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처분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때와, 둘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셋째 소멸시효에 해당될 때, 넷째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가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본군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하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한 지방세 징수실적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채권확보를 위하여 총441건에 268,069천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여 95년10월20일 현재 이중 약21%인 125건에 57,581천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습니다만 경매조치의 강제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후 체납세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강제집행의 과감한 세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읍면별 별장 현황과 별장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 부과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지방세원발굴을 위하여 별장을 전면 재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별장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군은 92년도부터 횡성, 우천, 서원 1동씩 3동을 92년, 93년, 94년까지 계속 같이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에 횡성읍의 별장용이 하나 빠지고 강림면에 1동이 추가되어 금년도에도 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 조곡리에 있는 별장은 호진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관계자가 거주를 했기 때문에 별장에서 빠지고 강림면 1동은 부곡리에 김춘경씨 주택이 별장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별장의 구분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방세를 중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변동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7쪽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로 92년도에 3,959천원, 95년도에 1,616천원을 부과 총5,57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는 92년도 1,768천원,93년도1,934천원, 94년도 2,659천원, 95년도에 2,029천원을 부과 총 8,390천원을 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는 92년도 1,236천원,93년도 1,428천원 94년도 1,702천원을 부과 총4,366 천원을 징수하여 부과된 세액은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는 10월 31일이 납기 마감일로서 1,407천원을 지난 10월9일자로 고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별장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이 일반은 과세 표준액의 20/1000이나 별장용은 세액의 7.5배를 증과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일반은 과표에 따라 2/1000에서부터 누진 부과되고 있으나 별장용은 50/1000을 중과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95년 11월중에 군본청과 읍면직원을 조사반으로 편성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재조사 하겠으며 조사결과 대상건물이 있을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되는 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과 동시에 각 읍면별로 관리대장비치등 추적관리하여 지방세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질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실적과 강제집행한 지방세 징수실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금년 10월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부과액 9,659,324천원의 약6.3%에 해당되는 총607,534천원으로서 이중 과년도분이 266,630천이며 금년도 부과되어 미납된 것이 340,904 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순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주요원인을 말씀올리면, 지난해 인천 세무비리사건의 영향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현금취급금지 조치로 독려외에 직접 징수가 불가능하고 계획된 감사, 확인등으로 일선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그리고 납세의무장인 주민들이 조세에 대한 불신풍조가 확산되는 등의 영향을 받아 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독려와 매스컴, 반상회보, 납세안내문, 서한문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일선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하고 체납세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규를 지난 10월4일자로 개정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방분 분할납부 권고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자진납부토록 하겠으며 납부 이행치 않을시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관허 사업의 제한과 공매 대행업체인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강력 징수 방안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실적은, 우선 체납액 결손처분 대상으로는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처분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때와, 둘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셋째 소멸시효에 해당될 때, 넷째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가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본군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하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한 지방세 징수실적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채권확보를 위하여 총441건에 268,069천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여 95년10월20일 현재 이중 약21%인 125건에 57,581천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습니다만 경매조치의 강제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후 체납세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강제집행의 과감한 세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별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절처한 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시겠다는 재무과장님의 의지를 보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의 의지와 직원들께서 95년 11월중에 실시하는 전면 재조사에서는 반드시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장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경매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 출현으로 인하여 차기를 의식하고 인기영합을 위해 강제 집행을 할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불납결손시킨 사례가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향후 세원관리 잘못으로 불납 결손시킬 우려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절처한 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시겠다는 재무과장님의 의지를 보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의 의지와 직원들께서 95년 11월중에 실시하는 전면 재조사에서는 반드시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장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경매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 출현으로 인하여 차기를 의식하고 인기영합을 위해 강제 집행을 할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불납결손시킨 사례가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향후 세원관리 잘못으로 불납 결손시킬 우려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보충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별장용 건축물 11월 전면 일제조사는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사해서 탈세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법상 체납세액에 대해서 강제 징수 조치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도 재산이 없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있도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재산은있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액 체납자가 저희가 대충파악을 해보니까 11명 정도에 122백만원정도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횡성로얄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약41백만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고 향교재단 있는게 강원도 향교재단으로 토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금이 종토세가 14백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계리에 있는 월드사운드에도 6백만원정도,중소기업인 묵계리 유화무역도 6백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꽤 많이 있는데 1차 로얄관광호텔 같은데도 방문 대화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한 일천 몇 백만원 정도 세금은 납부했습니다만, 이게 92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체납액으로서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한달 수입이 실지 전체적 운영 하는데도 못미치는걸로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일단은 분납을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내가지고 연내에 체납세를 다 내는걸로 일단은 구두로해서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없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내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조치가 되면은 괜찮은데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안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민선시대의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체납처분을 현재 기존허가 되어 잇는 관업을 일부 제한을 가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관업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해주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든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불납결손 이런 사항도 말씀드린대로 강제집행이 좀 어렵다는 얘기하고 아까 답변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작년에 일련의 사건으로 현금을 소액이고 뭐고 일절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있을때도 보면 체납세 완징을 목표로 직원들을 리로 출장을 보내면 주민세 균등할 같은거는 1,000원이고 종토세, 재산세, 같은것도 농촌지역에 1만원 이내짜리가 허다합니다.
그런거를 전부 모으면 천만원 이상씩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제 생각 같아서는 개정이 되어서 소액징수 같은거는 현금 징수가 가능해야지 현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때 다만 1만원이라도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독려만 하고 오니까 실지 종토세 몇천원내러 일부러 면소재지까지 오기전에는 기간내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건의 드리고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납 결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별장용 건축물 11월 전면 일제조사는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사해서 탈세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법상 체납세액에 대해서 강제 징수 조치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도 재산이 없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있도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재산은있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액 체납자가 저희가 대충파악을 해보니까 11명 정도에 122백만원정도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횡성로얄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약41백만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고 향교재단 있는게 강원도 향교재단으로 토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금이 종토세가 14백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계리에 있는 월드사운드에도 6백만원정도,중소기업인 묵계리 유화무역도 6백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꽤 많이 있는데 1차 로얄관광호텔 같은데도 방문 대화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한 일천 몇 백만원 정도 세금은 납부했습니다만, 이게 92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체납액으로서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한달 수입이 실지 전체적 운영 하는데도 못미치는걸로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일단은 분납을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내가지고 연내에 체납세를 다 내는걸로 일단은 구두로해서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없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내면서 성의 표시를 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조치가 되면은 괜찮은데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안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민선시대의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체납처분을 현재 기존허가 되어 잇는 관업을 일부 제한을 가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관업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해주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든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불납결손 이런 사항도 말씀드린대로 강제집행이 좀 어렵다는 얘기하고 아까 답변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작년에 일련의 사건으로 현금을 소액이고 뭐고 일절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있을때도 보면 체납세 완징을 목표로 직원들을 리로 출장을 보내면 주민세 균등할 같은거는 1,000원이고 종토세, 재산세, 같은것도 농촌지역에 1만원 이내짜리가 허다합니다.
그런거를 전부 모으면 천만원 이상씩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제 생각 같아서는 개정이 되어서 소액징수 같은거는 현금 징수가 가능해야지 현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때 다만 1만원이라도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독려만 하고 오니까 실지 종토세 몇천원내러 일부러 면소재지까지 오기전에는 기간내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건의 드리고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납 결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일반 성실한 사람들, 일반 중류층의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세를 체납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아까 고액체납자가 11명이 1억 몇천만원 된다고그러셨는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분들이 이런 고질 채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민선단체장의 출현으로 다음번 차기 선거를 의식하고 인기 영합을 위해 강제 집행을 하지 않을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보면은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아까 고액체납자가 11명이 1억 몇천만원 된다고그러셨는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분들이 이런 고질 채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민선단체장의 출현으로 다음번 차기 선거를 의식하고 인기 영합을 위해 강제 집행을 하지 않을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민선단체장 출현에 따른 인기영합 이런 차원보다는 실제 고액체납자가 저희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수지결산을 따져가지고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할 때도 취득세 내는 문제, 그러니까 지방세법상에 규정된대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불만사항도 내포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을 원래 불납결손처분을 할려면 제일 중요한게 채권 소멸 시효가 도래되면 불납 결손이 되는데 그런게 한건도 없다는 사항은 세금 시효기간이 5년인데 그냥 가만히 놔둬가지고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 고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효 중단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분시킬 우려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도 저희가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민선단체장 출현에 따른 인기영합 이런 차원보다는 실제 고액체납자가 저희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수지결산을 따져가지고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할 때도 취득세 내는 문제, 그러니까 지방세법상에 규정된대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불만사항도 내포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을 원래 불납결손처분을 할려면 제일 중요한게 채권 소멸 시효가 도래되면 불납 결손이 되는데 그런게 한건도 없다는 사항은 세금 시효기간이 5년인데 그냥 가만히 놔둬가지고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 고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효 중단으로 인한 불납결손 처분시킬 우려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도 저희가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과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 수용 입원중인 환자현황 그리고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입원 수용 되었다가 퇴원하여 읍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가치료자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정신질환자가 총68명 입니다.
이중 의료보호 대상자가 56명 의료보험가입자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즉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0월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에대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56명중 13명이 현재 입원중에 있으며 횡성읍이 가장 많습니다.
6명이나 됩니다.
병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립정신병원에 4명,춘천의료원에4명,영동병원에1명,문막영동병원에2명,충북음성정신병원에 2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원에서 현재 요양중인 질환자는 90년부터 현재까지8명으로 춘천정신요양원에5명,음성꽃동네에 2명,원주시립복지원에1명이 요양보호중이며,이중 2명은 6년간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습니다.
증세가 호전된 환자는 47명으로 이중 의료보호대상자가 35명, 의료보험 가입자가 12명이 현재 통원치료 또는 재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중 최근 94년,95년 사이 2년동안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후송한 환자가 현재 10명입니다.
정신병원에 94년에8명,95년에 7명 총15명을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춘천정신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에 94년에 2명,95년에 2명, 총4명을 입소시켜 현재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는 가족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아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나 가족이나 연고자들은 환자가 신체적 불편이나 생명에 위급을 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자 상태이므로 장기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발적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중 의료보호 대상자는 자격관리 및 의료비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환자상태를 쉽게 파악하여 입원시키고 있으나 의료보험가입자는 지원 및 직장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상태가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입원 진료시에도 월평균 5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년간 210일의 진료일수 제한으로 장기적 입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내 춘천정신요양원 1개소로서 시설이 부족하며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정원 2백명이 모두 수용된 상태여서 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관내 정신질환자의 질병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보호자 및 연고자로 하여금 환자관리 및 재가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환자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계도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과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무연고자나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꽃동네 경기가평과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시설 입소를 추진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중 방화,가족폭행등 증세가 심한 환자는 7명으로 이중 상태가 악화된 3명은 춘천국립정신병원에 2명,동해 영동정신병원에 1명이 입원치료중이며 증세가 호전된 4명은 가족의 보호아래 재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과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 수용 입원중인 환자현황 그리고 정신병원과 요양원에 입원 수용 되었다가 퇴원하여 읍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가치료자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정신질환자가 총68명 입니다.
이중 의료보호 대상자가 56명 의료보험가입자가 12명이 되겠습니다.
즉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0월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에대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56명중 13명이 현재 입원중에 있으며 횡성읍이 가장 많습니다.
6명이나 됩니다.
병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립정신병원에 4명,춘천의료원에4명,영동병원에1명,문막영동병원에2명,충북음성정신병원에 2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원에서 현재 요양중인 질환자는 90년부터 현재까지8명으로 춘천정신요양원에5명,음성꽃동네에 2명,원주시립복지원에1명이 요양보호중이며,이중 2명은 6년간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습니다.
증세가 호전된 환자는 47명으로 이중 의료보호대상자가 35명, 의료보험 가입자가 12명이 현재 통원치료 또는 재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중 최근 94년,95년 사이 2년동안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후송한 환자가 현재 10명입니다.
정신병원에 94년에8명,95년에 7명 총15명을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춘천정신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에 94년에 2명,95년에 2명, 총4명을 입소시켜 현재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는 가족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아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나 가족이나 연고자들은 환자가 신체적 불편이나 생명에 위급을 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자 상태이므로 장기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발적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중 의료보호 대상자는 자격관리 및 의료비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환자상태를 쉽게 파악하여 입원시키고 있으나 의료보험가입자는 지원 및 직장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상태가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입원 진료시에도 월평균 5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년간 210일의 진료일수 제한으로 장기적 입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내 춘천정신요양원 1개소로서 시설이 부족하며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으로 정원 2백명이 모두 수용된 상태여서 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관내 정신질환자의 질병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보호자 및 연고자로 하여금 환자관리 및 재가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환자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계도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과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때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무연고자나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꽃동네 경기가평과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시설 입소를 추진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중 방화,가족폭행등 증세가 심한 환자는 7명으로 이중 상태가 악화된 3명은 춘천국립정신병원에 2명,동해 영동정신병원에 1명이 입원치료중이며 증세가 호전된 4명은 가족의 보호아래 재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가치료 환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작스런 돌출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요양원에 입소하는 환자는 요양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재가치료 환자만큼은 물론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특별하게 관리카드라도 작성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든가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가치료 환자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작스런 돌출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요양원에 입소하는 환자는 요양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재가치료 환자만큼은 물론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특별하게 관리카드라도 작성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한다든가 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과장 남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 치료받는 환자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을 우리가 7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7명외에도 혹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대개 정신질환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라든가 가정적인 정신쓰는 이런게 많은걸로 아는데 갑자기 신경을 쓰다보면 돌발적으로 이런 환자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전체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중 현재 재가 치료를 받는중에 7명을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3명은 다시 재발을 해서 입소를 시켰고 4명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러한 환자는 세밀히 조사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 치료받는 환자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을 우리가 7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7명외에도 혹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대개 정신질환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라든가 가정적인 정신쓰는 이런게 많은걸로 아는데 갑자기 신경을 쓰다보면 돌발적으로 이런 환자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전체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중 현재 재가 치료를 받는중에 7명을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3명은 다시 재발을 해서 입소를 시켰고 4명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러한 환자는 세밀히 조사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큰 고역을 치른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에서 때리고 발을 묶어놓고 치료 방법보다도 한마디로 인권을 차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 이런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큰 고역을 치른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에서 때리고 발을 묶어놓고 치료 방법보다도 한마디로 인권을 차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 이런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관내에도 정신병원이 있는데 제가 특히 그 얘기를 들은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그런일이 없고 사설로 운영하는 영동병원 같은데에서 그렇게 관리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도 한분이 입원을 했다가 호전이 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또 재발이 되어서 입원을 시키는데 거기는 안가겠다 딴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호자도 충북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리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병원에서 그 사람을 미워서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압니다.
모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영동병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안갈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더라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관계자 역시 환자가 미워서 그러는게 아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고 과격하게 환자를 다루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도 한분이 입원을 했다가 호전이 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또 재발이 되어서 입원을 시키는데 거기는 안가겠다 딴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호자도 충북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리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병원에서 그 사람을 미워서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압니다.
모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영동병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안갈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더라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관계자 역시 환자가 미워서 그러는게 아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고 과격하게 환자를 다루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네.
○사회과장 남궁선 역시 병원에서도 무조건 되었는데 이 정도 많이 치유가 되었는데 치유된 사람을 무조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죠.
들어가서 나올려고 해도 안내보내준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병원측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전에 공근 초원리에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난 나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안시켜준다, 나가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의료보장계장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더좀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서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입원된 병원을 방문하는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절 때 이때는 불쌍해서 위문품을 만들어서 직접 병원을 찾아서 격려도 하고 위문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나올려고 해도 안내보내준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병원측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전에 공근 초원리에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난 나았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안시켜준다, 나가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의료보장계장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더좀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서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입원된 병원을 방문하는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절 때 이때는 불쌍해서 위문품을 만들어서 직접 병원을 찾아서 격려도 하고 위문품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왜 방문을 대한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정신병원 환자들은 그 병원으로 하여금 오래 있어야만이 그 병원이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적다는 겁니다.
정신병원 환자들이 공무원들이 알았을 때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요양을 시켰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웃사람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서 갔다가 고생을 시키느냐, 주민들이 거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러 가는 것 보다는 병을 얻어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자기네가 돈이 있어서 치료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데로 가게 되면 치료보다는 그렇게 매질을 하고 묶어놓기 때문에 도리어 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방문을 해서 환자의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정상인이 될 수 있다 하면 빨리 행정기관에서는 퇴원을 밟아서 그 사람이 광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는게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신병원 환자들이 공무원들이 알았을 때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요양을 시켰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웃사람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서 갔다가 고생을 시키느냐, 주민들이 거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러 가는 것 보다는 병을 얻어가지고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자기네가 돈이 있어서 치료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데로 가게 되면 치료보다는 그렇게 매질을 하고 묶어놓기 때문에 도리어 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방문을 해서 환자의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정상인이 될 수 있다 하면 빨리 행정기관에서는 퇴원을 밟아서 그 사람이 광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는게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문화공보실장 김종인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에는 문화 예술의 시설공산이 절대 부족하여 대부분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원주지역을 이용하여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어 문화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횡성문화원이 문화체육부로부터 95년 1월 1일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군비 각 50%로 9천만원이 확보 지원됨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횡성문화원에 음향, 조명, 전시, 무대, 영사 시설등을 갖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책상, 의자 등의 교육용 집기와 사무기기등 각종 장비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문화행사의 수행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관내의 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증원하여 문화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의 각종 자생조직을 지원 육성하여 회의, 세미나 유치와 교육, 조사, 답사 등의 시행 및 과제 선정으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95시범문화원 사업으로 확충된 문화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시회, 음악회, 영화, 발표회등의 개최 및 청소년과 부녀자들의 교양 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문화관 시설이 문예회관이 아닌 단순한 회의 및 집회장소의 성격으로 건립됨으로서 집회행사의 개최는 가능하나 공연과 전시,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95시범문화원 지정으로 문화사랑방을 보유하게 되어 소규모의 문화사업은 가능하나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관 대극장에 조명, 음향, 냉난방등의 시설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연, 전시 영화등의 복합시설을 완비한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관의 시설 관리를 위하여 2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단순한 행정공무원으로서 문화관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사용신청에 의한 대관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군 직영과 문화원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타시군의 방문 견학, 조회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23일 개관한 문화관은 현재 횡성문화원등 6개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신라타운 황명숙에 구내식당을 96년 3월 24일까지 1년간 10,450천원에 유상대부 하였고 일반대관은 95년 10월 현재 총 대관 69회중 유료 33회로 98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연 및 전시 8회, 회의등의 일반집회가 61회로서 일반집회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에는 문화 예술의 시설공산이 절대 부족하여 대부분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원주지역을 이용하여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어 문화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횡성문화원이 문화체육부로부터 95년 1월 1일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군비 각 50%로 9천만원이 확보 지원됨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횡성문화원에 음향, 조명, 전시, 무대, 영사 시설등을 갖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책상, 의자 등의 교육용 집기와 사무기기등 각종 장비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문화행사의 수행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관내의 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증원하여 문화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의 각종 자생조직을 지원 육성하여 회의, 세미나 유치와 교육, 조사, 답사 등의 시행 및 과제 선정으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95시범문화원 사업으로 확충된 문화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시회, 음악회, 영화, 발표회등의 개최 및 청소년과 부녀자들의 교양 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문화관 시설이 문예회관이 아닌 단순한 회의 및 집회장소의 성격으로 건립됨으로서 집회행사의 개최는 가능하나 공연과 전시,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95시범문화원 지정으로 문화사랑방을 보유하게 되어 소규모의 문화사업은 가능하나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관 대극장에 조명, 음향, 냉난방등의 시설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연, 전시 영화등의 복합시설을 완비한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관의 시설 관리를 위하여 2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단순한 행정공무원으로서 문화관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사용신청에 의한 대관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군 직영과 문화원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타시군의 방문 견학, 조회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23일 개관한 문화관은 현재 횡성문화원등 6개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신라타운 황명숙에 구내식당을 96년 3월 24일까지 1년간 10,450천원에 유상대부 하였고 일반대관은 95년 10월 현재 총 대관 69회중 유료 33회로 98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연 및 전시 8회, 회의등의 일반집회가 61회로서 일반집회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보훈회에 32.4㎡, 새마을지회에 64.8㎡, 바르게살기협의회에 64.8㎡, 자유 총연맹에 32.4㎡, 농민후계자연합회에 32.4㎡, 지방행정동우회에 38.9㎡, 문화원에 114.9㎡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무료로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들 단체에 무료로 대여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당초에 국무총리께서 이런 단체에다가 지난해까지만 대여해 주고 다음부터는 대여할 수 없다고 당초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 지시그대로 시행이 잘 되지않고 저희 본청 청사내라면 무상으로 대여가 안되는데 거기는 저희 본청의 청사가 아니고 문화관이기 때문에 1년간 더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 지시그대로 시행이 잘 되지않고 저희 본청 청사내라면 무상으로 대여가 안되는데 거기는 저희 본청의 청사가 아니고 문화관이기 때문에 1년간 더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문화관은 이런 관변단체보다는 문화관 이름에 걸맞는 문예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지방에 있는 문학서클이나 문화동우회들에 사무실을 배려해 줘야지 문화관의 관변단체가 있어서 과연 횡성에 있는 문예 진흥이나 문학서클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횡성문화관 운영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서클이나 문화동우회에 사무실을 대여해 줬을 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성문화관 운영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서클이나 문화동우회에 사무실을 대여해 줬을 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르겠지만 강원도내만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는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고성군에서 사업소로 승격을 시키면서 직접 서클활동도 하고 영화도 상여하고 활발히 된다고 하고 양구군은 문화관에 대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을 하여금 이미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한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6개 단체에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명년 8월 31일까지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어쩔수가 없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타시군 한거하고 저희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해서 관변단체보다는 저희 서클이라든지 동우회 이런 데를 더 줘서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성군에서 사업소로 승격을 시키면서 직접 서클활동도 하고 영화도 상여하고 활발히 된다고 하고 양구군은 문화관에 대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을 하여금 이미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한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6개 단체에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명년 8월 31일까지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어쩔수가 없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타시군 한거하고 저희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해서 관변단체보다는 저희 서클이라든지 동우회 이런 데를 더 줘서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10얼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계속된 제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2대 개원후 처음으로 실시한 군정질문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넘치는 의욕과 사전 준비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충실한 질문을 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임시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또한 군정질문등 각종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수기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10얼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계속된 제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2대 개원후 처음으로 실시한 군정질문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넘치는 의욕과 사전 준비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충실한 질문을 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임시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또한 군정질문등 각종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수기에 매우 바쁘실텐데도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