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25일 (수) 오전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진기범 의원, 이강복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첫번째로 진기범 의원님, 두번째로 이강복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요목요목 메모를 하셨다가가 급적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의제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님이 두 번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서 잇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기범의원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첫번째로 진기범 의원님, 두번째로 이강복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심도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내용을 요목요목 메모를 하셨다가가 급적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의제에 대한 질문을 한 의원님이 두 번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책임서 잇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기범의원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본군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사항들을 의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활동해 오면서 제기된 문제점 몇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횡성읍하지구 택지 조성사업 분양 대책입니다.
지역개발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 읍하지구의 택지 분양 가격이 인접 시군인 원주에서 개발중인 택지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가격이 높아서 일반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시설의 경우에는 분양 실적이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접 원주지역의 택지 분양가격과 본군 택지 분양가격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양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분양 전망과 분양이 부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의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양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택지와 현 시장을 연결하는 구 읍사무소에서 읍하지구 택지조성단지까지의 도시계획상 도로개설 계획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추진하면 분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개설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분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기 분양한 택지와의 가격등 차이와 매수 희망자들의 불만의 여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입니다.
횡성군은 전체 인구의 50여%가 농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원예작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설채소,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 비가림재배 시설확충과 특용작물 유통지원 사업등 소득증대 시책을 폭넓게 추진하여 농업 생산 기반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반면에 농산물 판매시장이 없어 농산물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계획과 추진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횡성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14억원을 투자해서 등기소 앞부터 지방도 441호선까지 24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횡성 소도읍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상가의 건축등으로 새로운 시장 권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횡성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횡성 시가지에는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과 불법 주정차 단속등의 교통 질서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덤프트럭,시멘트 펄프카등 대형 화물차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대형 차량은 시가지 외곽 도로로만 운행토록 대형 차량 진입 통제 구간을 설정해 운행토록 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사업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5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장애인에 대한 횡성군에서 자치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돕고 진정한 장애인의복지 발전을 위하여 과감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자립장 설치와 아울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횡성장애자 협회에서 주차료 징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현황과 징수실적, 징수인력의 교육등 업무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군비로 지원해준 사업현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꽃길조성에 계절꽃을 심으므로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숙근초 즉 여러살이꽃 또는 야생화를 화단별로 조성하여 식재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관리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없어 요보호대상자 발생시 타지역시설에 입소시켜야 하나 그 절차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보호 대상자들의 항구적인 생활안정대책으로 종합복지시설을 본군에도 설치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과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의 현황과 쓰레기 매립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와, 횡성군과 민간용역업체에서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운송비등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시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아능로 현행 종량제 실시에 의한 분리수거 방법외에 다른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간 이기주의로 타지역 쓰레기 반입문제가 대두될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횡성군 자체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 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본군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사항들을 의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활동해 오면서 제기된 문제점 몇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사항은 횡성읍하지구 택지 조성사업 분양 대책입니다.
지역개발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 읍하지구의 택지 분양 가격이 인접 시군인 원주에서 개발중인 택지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가격이 높아서 일반 단독주택 용지와 근린시설의 경우에는 분양 실적이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접 원주지역의 택지 분양가격과 본군 택지 분양가격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양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분양 전망과 분양이 부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의 대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양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택지와 현 시장을 연결하는 구 읍사무소에서 읍하지구 택지조성단지까지의 도시계획상 도로개설 계획을 확실하게 발표하고 추진하면 분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개설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분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기 분양한 택지와의 가격등 차이와 매수 희망자들의 불만의 여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입니다.
횡성군은 전체 인구의 50여%가 농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원예작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설채소,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 비가림재배 시설확충과 특용작물 유통지원 사업등 소득증대 시책을 폭넓게 추진하여 농업 생산 기반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반면에 농산물 판매시장이 없어 농산물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계획과 추진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횡성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14억원을 투자해서 등기소 앞부터 지방도 441호선까지 24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횡성 소도읍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상가의 건축등으로 새로운 시장 권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횡성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횡성 시가지에는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과 불법 주정차 단속등의 교통 질서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덤프트럭,시멘트 펄프카등 대형 화물차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대형 차량은 시가지 외곽 도로로만 운행토록 대형 차량 진입 통제 구간을 설정해 운행토록 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사업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5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장애인에 대한 횡성군에서 자치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돕고 진정한 장애인의복지 발전을 위하여 과감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자립장 설치와 아울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횡성장애자 협회에서 주차료 징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현황과 징수실적, 징수인력의 교육등 업무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군비로 지원해준 사업현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꽃길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꽃길조성에 계절꽃을 심으므로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숙근초 즉 여러살이꽃 또는 야생화를 화단별로 조성하여 식재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관리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없어 요보호대상자 발생시 타지역시설에 입소시켜야 하나 그 절차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보호 대상자들의 항구적인 생활안정대책으로 종합복지시설을 본군에도 설치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치계획과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의 현황과 쓰레기 매립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와, 횡성군과 민간용역업체에서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운송비등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시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아능로 현행 종량제 실시에 의한 분리수거 방법외에 다른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간 이기주의로 타지역 쓰레기 반입문제가 대두될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횡성군 자체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 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각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보형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신 답변서 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각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보형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읍하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개요, 다음 보상협의 추진사항, 택지분양 추진사항, 소요자금에 대한 대책사항, 택지지구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공사추진사항과 종합적인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 읍하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개요입니다.
본지구에 택지조성사어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횡성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택지조성은 북부택지 1개지구로 택지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읍마지구와 앞들 구획정리 사업 추진이 불투명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택지개발문제가 여론화 되었고, 따라서 횡성댐 수목지역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수몰대책위원회로부터 이주대책 문제가 대책협의회나 집단 시위때마다 본문제가 이슈가 되어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150,639㎡로서 약 45,600평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8,843백만원이 투자됨으로서 이중 보상비와 공사비, 기타 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3 ~96. 12월까지이며 분양계획은 254필지 94,713㎡로서 62.9%가 분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3종으로서 55,924㎡로 37.1%에 해당되며, 인구수용은 860호로서 3,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로 조성이 됩니다.
둘째, 보상협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는 94.10.26부터 시작하여 1년에 걸쳐 보상협의를 추진한 결과 보상계획은 11종 11,822백만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고 실지 추진된것을 11,544백만원 97.6%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협의된 것은 11종으로서 278백만원에 대한 2.4%만이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협의된 사항으로는, 주소불명 및 저당설정등과 관련하여 협의불능자 4명에 대하여는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95. 9. 7자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협의가능자에 대하여는 11월중으로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택지분양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54필지 94,713㎡로서 22,516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가 230필지로서 10,662백만원, 공동주택지가 2필지로서 7,246백만원, 그린시설지가 21필지로서 2,655백만원, 전화국부지가 1필지로서 1,9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읍하지구의 경우에 착공이 95년 3월에 되어서 완공이 96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바 단독택지의 경우 평균 75만원으로 산정되었고 근린용지는 13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삼광지구는 단독택지의 경우 92만원, 근린시설의 경우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간지구는 단독택지는 125 만원이 되어 있고 근린용지는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구곡지구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단독택지의 경우 110만원 근린용지의 경우는 250만원으로서 평당 분양가는 단독주택의 경우 원주지역이 109만원이 더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75만원에 비할때 34만원이 저희가 더 낮습니다.
근린용지의 경우에는 원주지역의 경우 240만원으로서 횡성의 130만원과 비교할 때 110만원의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본군의 택지분양이 다소 저조한 사항의 원인으로는 택지분양시점에 부동산 실명제가 금년 1월에 전격 발표되면서 분양분위기에 타격을 받게 되었고 또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분양이 시작되었다는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자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될 총금액은 96년도까지 18,84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투입될 자금으로는, 보상비가 11,822백만원,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4,196백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240백만원, 기타 행정비가 354백만원등 금년도에 16,612백만워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6,000백만원 택지매각수입 9,431백만원, 이자수입93백만원등 총 15,52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자금계획대비 1,088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분중 부족자금 1,088 백만원의 대책으로는 현재 2차분양은 95.10.13부터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단독 주택지는 최소20필지까지 매각되어야 하고 택지매각이 불투명할 경우 부족자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용 또는 지원받는 방안, 일반회계 지원이 불투명 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일시차입을 받는 방안, 위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목공사, 중지등도 검토가 되어야 하나 택지분양과 관련한 홍보대책으로 원주MBC, 광고방송, 군내 리.반장 및 주요기관,타시군 및 수도권지역 구청 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부동산중개업소등에 대한 택지분양 팜프렛 배포등으로 홍보에 최대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 택지지구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관하여는 향후 개발계획이 입안이 된 사항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본 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도로이나 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변경등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지지구와 시가지의 연결도로는 앞으로 개설이 불가피한 도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경우 택지분양도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섯째, 공사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95년 3월부터 96년 상반기 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공사업체로는 태백건설과 기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공사에 투입될 소요자금은 5,577백만원이며, 소요내역으로는 토목공사가 4,196백만원, 조경공사가 515백만원,전기공사가 66백만원 전력간선설치공사가 80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사계획으로는 토목공사만 계속추진하고, 조경 전기 전력간선 설치공사는 96년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사항으로는 지구계 경계측량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56동중 50동을 철거조치 하였으며, 분묘는 65기 전체를 이장완료 하였습니다.
전주이설은 52기중 42기를 이설하였고 토공작업은 계획646,000㎡중 507,900㎡ 실시하여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지구내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6호가 있어 공사진행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장물에 대한 협의는 오늘중으로 완전히 끝을 마쳤습니다.
본공사의 총공정은 42%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투입계획 자금은 16,612백만원이나 현재 자금확보는 15,524백만원으로 현재 시점에 부족되고 있는 자금은 1,088백만원입니다.
본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택지분양에 최대역점을 두어 자금대책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 또는 전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추진 진도로 보아 중반을 넘어선 상태이며 문제시 되고있는 사안들이 진척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사업목표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사항이 12월말까지 100%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읍하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개요, 다음 보상협의 추진사항, 택지분양 추진사항, 소요자금에 대한 대책사항, 택지지구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공사추진사항과 종합적인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 읍하지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개요입니다.
본지구에 택지조성사어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횡성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택지조성은 북부택지 1개지구로 택지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읍마지구와 앞들 구획정리 사업 추진이 불투명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택지개발문제가 여론화 되었고, 따라서 횡성댐 수목지역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수몰대책위원회로부터 이주대책 문제가 대책협의회나 집단 시위때마다 본문제가 이슈가 되어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150,639㎡로서 약 45,600평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8,843백만원이 투자됨으로서 이중 보상비와 공사비, 기타 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3 ~96. 12월까지이며 분양계획은 254필지 94,713㎡로서 62.9%가 분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3종으로서 55,924㎡로 37.1%에 해당되며, 인구수용은 860호로서 3,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로 조성이 됩니다.
둘째, 보상협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는 94.10.26부터 시작하여 1년에 걸쳐 보상협의를 추진한 결과 보상계획은 11종 11,822백만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고 실지 추진된것을 11,544백만원 97.6%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협의된 것은 11종으로서 278백만원에 대한 2.4%만이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미협의된 사항으로는, 주소불명 및 저당설정등과 관련하여 협의불능자 4명에 대하여는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95. 9. 7자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협의가능자에 대하여는 11월중으로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택지분양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54필지 94,713㎡로서 22,516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가 230필지로서 10,662백만원, 공동주택지가 2필지로서 7,246백만원, 그린시설지가 21필지로서 2,655백만원, 전화국부지가 1필지로서 1,9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읍하지구의 경우에 착공이 95년 3월에 되어서 완공이 96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바 단독택지의 경우 평균 75만원으로 산정되었고 근린용지는 13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삼광지구는 단독택지의 경우 92만원, 근린시설의 경우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간지구는 단독택지는 125 만원이 되어 있고 근린용지는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구곡지구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단독택지의 경우 110만원 근린용지의 경우는 250만원으로서 평당 분양가는 단독주택의 경우 원주지역이 109만원이 더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75만원에 비할때 34만원이 저희가 더 낮습니다.
근린용지의 경우에는 원주지역의 경우 240만원으로서 횡성의 130만원과 비교할 때 110만원의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본군의 택지분양이 다소 저조한 사항의 원인으로는 택지분양시점에 부동산 실명제가 금년 1월에 전격 발표되면서 분양분위기에 타격을 받게 되었고 또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분양이 시작되었다는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자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될 총금액은 96년도까지 18,843백만원입니다.
금년도 투입될 자금으로는, 보상비가 11,822백만원,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포함한 4,196백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240백만원, 기타 행정비가 354백만원등 금년도에 16,612백만워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6,000백만원 택지매각수입 9,431백만원, 이자수입93백만원등 총 15,52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자금계획대비 1,088백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분중 부족자금 1,088 백만원의 대책으로는 현재 2차분양은 95.10.13부터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단독 주택지는 최소20필지까지 매각되어야 하고 택지매각이 불투명할 경우 부족자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용 또는 지원받는 방안, 일반회계 지원이 불투명 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일시차입을 받는 방안, 위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목공사, 중지등도 검토가 되어야 하나 택지분양과 관련한 홍보대책으로 원주MBC, 광고방송, 군내 리.반장 및 주요기관,타시군 및 수도권지역 구청 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부동산중개업소등에 대한 택지분양 팜프렛 배포등으로 홍보에 최대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째, 택지지구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관하여는 향후 개발계획이 입안이 된 사항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본 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도로이나 이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변경등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지지구와 시가지의 연결도로는 앞으로 개설이 불가피한 도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경우 택지분양도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섯째, 공사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95년 3월부터 96년 상반기 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공사업체로는 태백건설과 기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공사에 투입될 소요자금은 5,577백만원이며, 소요내역으로는 토목공사가 4,196백만원, 조경공사가 515백만원,전기공사가 66백만원 전력간선설치공사가 80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사계획으로는 토목공사만 계속추진하고, 조경 전기 전력간선 설치공사는 96년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추진사항으로는 지구계 경계측량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56동중 50동을 철거조치 하였으며, 분묘는 65기 전체를 이장완료 하였습니다.
전주이설은 52기중 42기를 이설하였고 토공작업은 계획646,000㎡중 507,900㎡ 실시하여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지구내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6호가 있어 공사진행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장물에 대한 협의는 오늘중으로 완전히 끝을 마쳤습니다.
본공사의 총공정은 42%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투입계획 자금은 16,612백만원이나 현재 자금확보는 15,524백만원으로 현재 시점에 부족되고 있는 자금은 1,088백만원입니다.
본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택지분양에 최대역점을 두어 자금대책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 또는 전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추진 진도로 보아 중반을 넘어선 상태이며 문제시 되고있는 사안들이 진척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사업목표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사항이 12월말까지 100%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본 횡성 읍하택지 조성에 횡성댐 수목지역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택지조성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택지 사업이 지연되었든 아니면 본군에서 PR이 적게되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수몰지구 이주민들이 거의 원주등 타지역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횡성에는 별로 남아 있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수몰지구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몰민이 원주등 외지로 나간 사람은 몇이며 현재 남아있는 횡성에 거주키로 한 분은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지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읍하택지 현장을 방문시전 도시과장은 원주와의 가격차이가 10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안났기 때문에 기왕 10만원이라면 원주에다 산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하신 분양가 차이는 약34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조사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택지 2필지는 100% 분양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우공영은 해약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고 나머지도 실지로 계약되지 않은 거스로 아는데 만약에 계약이 되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읍사무소 자리, 현 장로교회, 도시계획이 천주교쪽으로 넘어가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읍사무소 자리에서 천주교를 넘어서 지금 횡성 택지분양으로 길이 연결되면 굉장히 택지 분양소와 횡성읍 시장과의 거리가 단축되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시가지와 택지와의 연결은 필수조건인데 필수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택지소성 사업만 한다면 그거는 근시안적인 공무원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도로개설부터 염두를 두고 이거를 했다면 분양이 저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이나 안일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에는 별로 남아 있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수몰지구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몰민이 원주등 외지로 나간 사람은 몇이며 현재 남아있는 횡성에 거주키로 한 분은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지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읍하택지 현장을 방문시전 도시과장은 원주와의 가격차이가 10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차이가 안났기 때문에 기왕 10만원이라면 원주에다 산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하신 분양가 차이는 약34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조사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택지 2필지는 100% 분양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우공영은 해약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고 나머지도 실지로 계약되지 않은 거스로 아는데 만약에 계약이 되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읍사무소 자리, 현 장로교회, 도시계획이 천주교쪽으로 넘어가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읍사무소 자리에서 천주교를 넘어서 지금 횡성 택지분양으로 길이 연결되면 굉장히 택지 분양소와 횡성읍 시장과의 거리가 단축되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시가지와 택지와의 연결은 필수조건인데 필수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택지소성 사업만 한다면 그거는 근시안적인 공무원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도로개설부터 염두를 두고 이거를 했다면 분양이 저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이나 안일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대책에 대한 사업으로서 본 택지를 조성했는데 그사업의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몰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 같습니다.
현재 수몰지역 주민들이 본 택지에 입주희망 하는거는 23개 필지입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현재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이주민과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단독주택의 경우 23개 필지에 대해서 수몰민들이 입주할 것을 희망을 하고 그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주지구로 가는 주민에 대한거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2세대가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지에서의 가격의 차이가 10만원 정도하고 전과장이 말을 했는데 현재에 와서 34만원의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에 대한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지역 현지를 가서 그사항을 전부 미리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보고 드리는 사항이니다.
현재 여기서 나타나 있는 섬강지구의 경우에는 평균 92만원이 단독 주택의 경우로 나타났고 백간지구는 125만원으로 나타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건 구곡지구가 되겠는데 110만원에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34만원이라는 편차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우공영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우공영과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간에 자기네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약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에게 주는 행정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일방적인 요구사항이지 저희들로서 동의해서 해약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18억이라는 돈을 중간부까지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저희가 해약과 동시에는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랬을때는 우리가 택지를 관리하는데에서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거기의 요구사항이지 저희들이 같이 응해서 해약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3자로 하여금 다시금 계약이 들어왔을때에 한해서 그것을 계약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장로교회로부터 도시계획 구간이 바로 택지로 연결되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행태가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요구하시는 바로 그 위치대로 되지 않고 좌측으로 있어서 현재 서있는 태풍루의 부근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향하는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 선상에 그와 같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택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택지내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상 선로가 그리로 되어 있지 않을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그사업의 계획성은 전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문제는 96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97년도에 바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입안시 그 도로를 정식으로 도로 이설관계를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 시켜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같은 문제는 바로 시장성과 연결되는 택지가 됨으로서 상당한 상승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은 모든 주민이 사실상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손쉽게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구상적인 사항이라는 것만은 말씀으로 제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몰지역 주민들이 본 택지에 입주희망 하는거는 23개 필지입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현재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착 이주민과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단독주택의 경우 23개 필지에 대해서 수몰민들이 입주할 것을 희망을 하고 그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주지구로 가는 주민에 대한거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2세대가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지에서의 가격의 차이가 10만원 정도하고 전과장이 말을 했는데 현재에 와서 34만원의 편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에 대한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지역 현지를 가서 그사항을 전부 미리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보고 드리는 사항이니다.
현재 여기서 나타나 있는 섬강지구의 경우에는 평균 92만원이 단독 주택의 경우로 나타났고 백간지구는 125만원으로 나타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건 구곡지구가 되겠는데 110만원에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34만원이라는 편차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우공영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우공영과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간에 자기네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해약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에게 주는 행정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일방적인 요구사항이지 저희들로서 동의해서 해약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18억이라는 돈을 중간부까지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저희가 해약과 동시에는 반환해 줘야 되는데 그랬을때는 우리가 택지를 관리하는데에서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거기의 요구사항이지 저희들이 같이 응해서 해약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3자로 하여금 다시금 계약이 들어왔을때에 한해서 그것을 계약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장로교회로부터 도시계획 구간이 바로 택지로 연결되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행태가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요구하시는 바로 그 위치대로 되지 않고 좌측으로 있어서 현재 서있는 태풍루의 부근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향하는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 선상에 그와 같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택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택지내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상 선로가 그리로 되어 있지 않을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그사업의 계획성은 전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문제는 96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97년도에 바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96년도 입안시 그 도로를 정식으로 도로 이설관계를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 시켜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같은 문제는 바로 시장성과 연결되는 택지가 됨으로서 상당한 상승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은 모든 주민이 사실상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손쉽게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구상적인 사항이라는 것만은 말씀으로 제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총공사비가 분양이 되었을 때 22,516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공사비가 188억43백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기채와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었을때 총 공사비와 아울러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차액과 기채차액에 따른 이자 부담을 다 합쳐서 모두가 공제했을 때 실질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수용규모가 860호에 3350명 정도를 수용 계획으로 본택지가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서 분군 주민이 그쪽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몇세대에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군이 아닌 외지 지역의 지역주민이 저희 본군으로 유입되는 인구수와 홋수를 어느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총공사비가 분양이 되었을 때 22,516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공사비가 188억43백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기채와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었을때 총 공사비와 아울러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차액과 기채차액에 따른 이자 부담을 다 합쳐서 모두가 공제했을 때 실질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수용규모가 860호에 3350명 정도를 수용 계획으로 본택지가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서 분군 주민이 그쪽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몇세대에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군이 아닌 외지 지역의 지역주민이 저희 본군으로 유입되는 인구수와 홋수를 어느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현재 총 투자비대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어디까지나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기성과 사업의 공정완료, 분양의 완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하는것과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공익적인 측면과 시설 편의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관계로 인해서 큰 이익을 바라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약3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서도 그러한 것은 재산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한 6억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채에 대한 것은 60억을 기채로 해서 1,2두차례에 걸쳐서 기채를 했습니다.
그 기채에 대한것은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채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 되었고 따라서 짓는 과정에서의 토지조성과 함께 분양을 시행해서 지금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지에 대한 것을 100% 분양이 된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72필지만 이 분양이 되고 나머지 157개 필지가 분양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1월달에 토지실명제가 발표된 이후에 다소 멈칫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자체내에서 수평적인 관계는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현재 횡성읍내에 부족한 가구수 숫자를 판단 했을때는 사실상 수평적인 이동은 가구대 가구 이거스로 평론해서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첫번째 목적은 적어도 저희가 수몰민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면서도 횡성읍내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뜻이였고 단 인구의 영입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치 않느냐해서 앞으로 있을 공단조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판단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현시점에서 부진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외부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되고 또 출향인사 여러분들이 흔히 그럽니다.
여생은 고향에 가서 바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향 인사들에게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계획상에 이뤄졌던 당초의 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추진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완전히 소모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로 하여금 수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2개조를 편성을 해서 바로 도시지역과 출향인사들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별한 수혜관계를 베푸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보다는 애향하는 마음으로 저희군내에 적어도 택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기성과 사업의 공정완료, 분양의 완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하는것과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공익적인 측면과 시설 편의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관계로 인해서 큰 이익을 바라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약3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서도 그러한 것은 재산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한 6억 정도의 차이는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채에 대한 것은 60억을 기채로 해서 1,2두차례에 걸쳐서 기채를 했습니다.
그 기채에 대한것은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채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 되었고 따라서 짓는 과정에서의 토지조성과 함께 분양을 시행해서 지금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지에 대한 것을 100% 분양이 된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72필지만 이 분양이 되고 나머지 157개 필지가 분양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1월달에 토지실명제가 발표된 이후에 다소 멈칫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자체내에서 수평적인 관계는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현재 횡성읍내에 부족한 가구수 숫자를 판단 했을때는 사실상 수평적인 이동은 가구대 가구 이거스로 평론해서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첫번째 목적은 적어도 저희가 수몰민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면서도 횡성읍내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한다는 뜻이였고 단 인구의 영입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치 않느냐해서 앞으로 있을 공단조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판단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현시점에서 부진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외부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야되고 또 출향인사 여러분들이 흔히 그럽니다.
여생은 고향에 가서 바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향 인사들에게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계획상에 이뤄졌던 당초의 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추진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완전히 소모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로 하여금 수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2개조를 편성을 해서 바로 도시지역과 출향인사들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특별한 수혜관계를 베푸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보다는 애향하는 마음으로 저희군내에 적어도 택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고 전화상으로 많이 물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외부의 인구가 횡성군에 유입되는 것은 대략 어느정도 예측했었다는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
○도시과장 이보형 그것은 현재 저희 구역내에 외부적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은 공단조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저희 택지 지역내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어떠한 홍보를 시행해야 할것이냐에 따른 것인데 사실상 본 택지조성 계획을 할 때에 그와같은 것이 전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예측이 되어가지고 가능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이 확대되어서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저희 택지 지역내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어떠한 홍보를 시행해야 할것이냐에 따른 것인데 사실상 본 택지조성 계획을 할 때에 그와같은 것이 전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예측이 되어가지고 가능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이 확대되어서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로 계획에 사실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분양에 대한것도 계획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10억 정도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었어야 했고 아울러서 어떤 인구의 유입문제라든가 세대수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노력을 기울렸다면 이와 같은 차질을 다소라도 줄일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가지와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도시계획 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지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택지지구를 시행함과 동시에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같이 추진해 가지고 도로를 바로 개설을 시키면서 했더라면 분양도 조금더 나을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오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노력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차질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로 계획에 사실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분양에 대한것도 계획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10억 정도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추진되었어야 했고 아울러서 어떤 인구의 유입문제라든가 세대수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노력을 기울렸다면 이와 같은 차질을 다소라도 줄일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가지와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도시계획 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지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택지지구를 시행함과 동시에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같이 추진해 가지고 도로를 바로 개설을 시키면서 했더라면 분양도 조금더 나을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오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노력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차질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언제나 택지를 조성하고 있을 때 일시에 모든 것이 분양되고 완전한 해결을 보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한 것이 하나의 교훈적인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열심히 추진해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언제나 택지를 조성하고 있을 때 일시에 모든 것이 분양되고 완전한 해결을 보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한 것이 하나의 교훈적인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열심히 추진해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일시에 다 분양이 안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현재 계획상으로 분양된 자체 이것이 사실상에 단독주택 같은 것은 72필지에만 분양이 되었고 158필지에 분양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린시설 같은것도 사실상에 3필지만 분양되고 18필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소 이것이 20필지만 분양이 된다면은 자금 수요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같은 사항이 저는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어느 택지분양이고 일시에 다 분양이 되는 사항은 없다 그와 같은 사항을 다소의 예측이나 기획이나 이런 관계에서 하셨더라면 조금만 더해서 20필지만 분양이 되었더라면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 부담금 같은 것은 안갖고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근린시설 같은것도 사실상에 3필지만 분양되고 18필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소 이것이 20필지만 분양이 된다면은 자금 수요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같은 사항이 저는 이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어느 택지분양이고 일시에 다 분양이 되는 사항은 없다 그와 같은 사항을 다소의 예측이나 기획이나 이런 관계에서 하셨더라면 조금만 더해서 20필지만 분양이 되었더라면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 부담금 같은 것은 안갖고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차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달에 있었던 토지실명제로 인해서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충분하 홍보와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다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달에 있었던 토지실명제로 인해서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충분하 홍보와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다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택지지구에서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도시계획에 의해 한점과 앞으로의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금년도 투입계획이 자금이 166억12백만원중에서 확보가 155억24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부족금이 10억88백만원입니다.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이나 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지구에서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도시계획에 의해 한점과 앞으로의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금년도 투입계획이 자금이 166억12백만원중에서 확보가 155억24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부족금이 10억88백만원입니다.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이나 전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지금 10억에 대한 차질이 왔을때는 하나도 분양이 안됐을때를 저희가 생각해서 이와같은 방법이 있다하는 방법론 얘기였구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에서 10억을 차용해 줄수 있는 저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있으면 하고 일시 차입이라는 것도 사실상 손쉽게 저희들의 의견이지 그것이 확실히 잡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수 있는것은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 할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 시설의 공사를 연기 시켜서 계획을 변경 시켜서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정상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따라서 도시계획의 서면 변경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현상으로 봐서 현재 그 성향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획상의 노선만이 다소 변경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할때에는 그것이 바로 잡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북부와 연결되는 중심도로는 바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데에서 서면 변경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군에서는 그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면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있으면 하고 일시 차입이라는 것도 사실상 손쉽게 저희들의 의견이지 그것이 확실히 잡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수 있는것은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 할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 시설의 공사를 연기 시켜서 계획을 변경 시켜서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정상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데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따라서 도시계획의 서면 변경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현상으로 봐서 현재 그 성향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획상의 노선만이 다소 변경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할때에는 그것이 바로 잡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북부와 연결되는 중심도로는 바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데에서 서면 변경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군에서는 그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면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 시가지 관통 도로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기 착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계획 관계는 5년에 한번씩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97년도가 바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96년도에 계획을 입안화 하여서 97년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꼭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뜻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길ㄹ 시켜서 오래갔을 때 그네의 시설물이 허가가 들어와서 시행했을때는 다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 관해서는 변형될 여지가 거의 없고 산을 일부 훼손을 해서라도 도로 서면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로 구획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는 개발의 여지가 없고 천주교 동산 넘어가는 그 부위만이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고 현재 태풍루 올라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있는 비탈길을 확장하는거 그것으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선을 개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특별히 염려하시는 10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에게 협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계약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수 없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것은 큰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전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97년도가 바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시한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96년도에 계획을 입안화 하여서 97년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꼭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뜻을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길ㄹ 시켜서 오래갔을 때 그네의 시설물이 허가가 들어와서 시행했을때는 다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 관해서는 변형될 여지가 거의 없고 산을 일부 훼손을 해서라도 도로 서면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로 구획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는 개발의 여지가 없고 천주교 동산 넘어가는 그 부위만이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고 현재 태풍루 올라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있는 비탈길을 확장하는거 그것으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선을 개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특별히 염려하시는 10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에게 협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계약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수 없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것은 큰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전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 계획과 추진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50%가 농가이면서 우리군에 농산물 판매장이 없는 것을 유감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농산물 판매장을 국.도비 보조 또는 군비 지원사업으로 구 농협군지부 자리에 설치코져 농협군지부와 회원 농협과의 수차례의 협의를 하였으나 회원 조합의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행정지원 예산이 수반되며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시장 상인조합과의 연계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신중을 기해 추진하여야 될것으로 사료 되오며, 횡성 농민의 요구로 새벽시장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개장시간 주민 및 일부 생산 농가의 참여의식 결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판매장 설치계획과 추진 대책은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도시과,건설과와 횡성시장 상인조합과 대책을 협의 횡성시장 도로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장소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농협군지부와 회원 농협과도 구농협군지부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본 사업 추진이 이행될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인근 지역의 농산물 판매 시설 계획과 횡성시장내 농산물 판매장소 확보, 구농협의 군지부 부지사용 계획을 추가로 별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인근 지역에 대단위 직판시설 유치가 강원도에는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해서 3군데가 중앙 지원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영서권인 원주시에는 95년서부터 97년까지 시설 계획으로 이미 원주시 무실동 소재지에 경매 및 소비자 직판시설 갖출수 있는 시설을 부지 33천평에 건평 6천평 규모로 98년 개장 계획의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내에서 소량 다품목이 출하 될시에 이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단위 소량 다품목 출하를 위한 새벽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 시가지 현재 5일장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기존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도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대책을 위해서 지난 9월23일 횡성시장 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조합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할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횡성시가지내에 있는 상인이 외지인이 5일장에 158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군내에서 횡성시장 50명이 참여하고 횡성 시장내 기존 점포는 150개 점포에서 2백명이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 매매 비율은 외지 상인이 70%, 기존 상회에서 30%가 매매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외지인 상인이 여기 들어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에다 주차 판매 한다든가 또 한사람이 과다하게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점포를 운영한다든가 반면에 이 사람들이 와서 중식도 횡성에서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저희군으로서는 등기소에서 횡성읍사무소가는 개설중의 지역이 폭 8미터에 길이 260미터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농산물 전용 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그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시장조합에서는 상권 이동에 따른 기존 상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획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군지부에 대한 부지는 현재 8개 농협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체적인 면적은 6백평인데 그중에 창고 2개동이 현재 150평을 점유하고 있고 잔여면적이 쓸수 있는게 450평인데 회원조합은 여기다가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해서 농산물 일부가공 판매장도 쓰고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상가로서의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겁니다.
또한 450평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해서 주차시설 확보로 인해서 점포를 크게 지을 수 없다 이런 문제도있고 연건평을 몇층을 지었을 때 이용에도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아직 회원 조합간에 확실한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횡성농협에서는 농민 종합복지 시설로다 예식장이나 식당 이런 것을 거기다 종합해서 시설을 하고 농산물을 가공품을 판매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을 못짓고 있고 군비나 행정지원이 들어가 있는 비용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장의 설치 계획과 추진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50%가 농가이면서 우리군에 농산물 판매장이 없는 것을 유감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농산물 판매장을 국.도비 보조 또는 군비 지원사업으로 구 농협군지부 자리에 설치코져 농협군지부와 회원 농협과의 수차례의 협의를 하였으나 회원 조합의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행정지원 예산이 수반되며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시장 상인조합과의 연계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신중을 기해 추진하여야 될것으로 사료 되오며, 횡성 농민의 요구로 새벽시장을 개설 운영하였으나 개장시간 주민 및 일부 생산 농가의 참여의식 결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판매장 설치계획과 추진 대책은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도시과,건설과와 횡성시장 상인조합과 대책을 협의 횡성시장 도로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장소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농협군지부와 회원 농협과도 구농협군지부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본 사업 추진이 이행될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인근 지역의 농산물 판매 시설 계획과 횡성시장내 농산물 판매장소 확보, 구농협의 군지부 부지사용 계획을 추가로 별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인근 지역에 대단위 직판시설 유치가 강원도에는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해서 3군데가 중앙 지원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영서권인 원주시에는 95년서부터 97년까지 시설 계획으로 이미 원주시 무실동 소재지에 경매 및 소비자 직판시설 갖출수 있는 시설을 부지 33천평에 건평 6천평 규모로 98년 개장 계획의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내에서 소량 다품목이 출하 될시에 이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단위 소량 다품목 출하를 위한 새벽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횡성 시가지 현재 5일장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기존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도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대책을 위해서 지난 9월23일 횡성시장 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조합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할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횡성시가지내에 있는 상인이 외지인이 5일장에 158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군내에서 횡성시장 50명이 참여하고 횡성 시장내 기존 점포는 150개 점포에서 2백명이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 매매 비율은 외지 상인이 70%, 기존 상회에서 30%가 매매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외지인 상인이 여기 들어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에다 주차 판매 한다든가 또 한사람이 과다하게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점포를 운영한다든가 반면에 이 사람들이 와서 중식도 횡성에서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저희군으로서는 등기소에서 횡성읍사무소가는 개설중의 지역이 폭 8미터에 길이 260미터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농산물 전용 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그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시장조합에서는 상권 이동에 따른 기존 상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획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군지부에 대한 부지는 현재 8개 농협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체적인 면적은 6백평인데 그중에 창고 2개동이 현재 150평을 점유하고 있고 잔여면적이 쓸수 있는게 450평인데 회원조합은 여기다가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해서 농산물 일부가공 판매장도 쓰고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상가로서의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겁니다.
또한 450평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해서 주차시설 확보로 인해서 점포를 크게 지을 수 없다 이런 문제도있고 연건평을 몇층을 지었을 때 이용에도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아직 회원 조합간에 확실한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횡성농협에서는 농민 종합복지 시설로다 예식장이나 식당 이런 것을 거기다 종합해서 시설을 하고 농산물을 가공품을 판매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을 못짓고 있고 군비나 행정지원이 들어가 있는 비용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횡성군 농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과 판매는 기본입니다.
우리 횡성의 축산농가는 횡성 축협에서 운영하는 횡성 우시장이 잘 돼 가지고 전국에서도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횡성농협은 횡성 축협처럼 열심히 이러한 농민을 위한 사업을 안해 가지고 경영사업이나 신용사업등 이러한 사업을 안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고 또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설치를 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야채를 가지고 원주 풍물시장에 가면 원주사람이 아니라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한 것이 새벽시장인데 새벽 몇시에 열리느냐 하면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열리는데 그 시간에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6시가 지나면 그것을 철수해야 하니까 오래동안 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설시장이 되어서 오래도록 판매행위를 해야만이 사람이 몰리는 것이지 그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날이 문제인데 횡성군 9개읍면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다 나와서 파는데 기존 장사꾼들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 횡성의 주인인 횡성의 농민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외지 장사꾼들에게 밀려서 보따리를 들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판입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 눈물나는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산업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농촌사업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애요.
횡성에서 생산되는 채소가 좋대요.
우수 상품이래요.
그런데 판매장이 없어 가지고 서러움을 받는데 그래서 관계 부서인 농협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협자리든 어디든 농민들이 장날 쫓겨다니는 눈물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는데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횡성군 농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과 판매는 기본입니다.
우리 횡성의 축산농가는 횡성 축협에서 운영하는 횡성 우시장이 잘 돼 가지고 전국에서도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횡성농협은 횡성 축협처럼 열심히 이러한 농민을 위한 사업을 안해 가지고 경영사업이나 신용사업등 이러한 사업을 안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고 또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설치를 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야채를 가지고 원주 풍물시장에 가면 원주사람이 아니라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한 것이 새벽시장인데 새벽 몇시에 열리느냐 하면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열리는데 그 시간에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6시가 지나면 그것을 철수해야 하니까 오래동안 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설시장이 되어서 오래도록 판매행위를 해야만이 사람이 몰리는 것이지 그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날이 문제인데 횡성군 9개읍면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다 나와서 파는데 기존 장사꾼들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 횡성의 주인인 횡성의 농민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외지 장사꾼들에게 밀려서 보따리를 들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판입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 눈물나는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산업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농촌사업을 참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애요.
횡성에서 생산되는 채소가 좋대요.
우수 상품이래요.
그런데 판매장이 없어 가지고 서러움을 받는데 그래서 관계 부서인 농협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협자리든 어디든 농민들이 장날 쫓겨다니는 눈물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대신하는데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하간 기존 상권하고도 다소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매할 장소를 확보하고 기존 장날을 이용하는 외지 상인중에서도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은 일정한 장소로다 같이 복합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농산물 판매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간 기존 상권하고도 다소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매할 장소를 확보하고 기존 장날을 이용하는 외지 상인중에서도 농산물에 관계되는 것은 일정한 장소로다 같이 복합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농산물 판매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판매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피하는 이유는 농협에서 경영수지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처사로 봐집니다.
이러하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농협 지원사업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판매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피하는 이유는 농협에서 경영수지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처사로 봐집니다.
이러하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농협 지원사업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현재 농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60%수준은 농협에서 대도시로 직거리가 이뤄집니다.
이런 형편에 맞춰서 산지 수집이 횡성농협이 집하장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횡성읍 농협을 제외한 농협은 농협내에 산지 집하장을 전부 가지고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농산물 짝짓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비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밭에서 또는 생산되는 하우스내에서 또는 마을의 집하장에서, 직접가지고 시장까지 출하를 안하고서도 판매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농협에다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협에 지원은 강하하되 횡성농협 이런데도 최대한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꾸 권장하고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형편에 맞춰서 산지 수집이 횡성농협이 집하장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횡성읍 농협을 제외한 농협은 농협내에 산지 집하장을 전부 가지고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농산물 짝짓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비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밭에서 또는 생산되는 하우스내에서 또는 마을의 집하장에서, 직접가지고 시장까지 출하를 안하고서도 판매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농협에다가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협에 지원은 강하하되 횡성농협 이런데도 최대한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꾸 권장하고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횡성군지부와 회원 조합간에 계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원 조합에서 기피를 한다고 하는데 회원조합의 주인이 농민입니다.
조합원이예요.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구농협 군지부 장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경영수지차원 예식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부네 대해서만 생각이 있지 농산물 판매장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농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농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들의 생각이 바꿔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고서는 경영수지 측면만 고려하다보면 농민의 소득증대부분과 농산물의 판로부분에서는 횡성군 조합원들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이예요.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구농협 군지부 장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경영수지차원 예식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부네 대해서만 생각이 있지 농산물 판매장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농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농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이들의 생각이 바꿔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고서는 경영수지 측면만 고려하다보면 농민의 소득증대부분과 농산물의 판로부분에서는 횡성군 조합원들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농협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진기범 의원님하고 동일한 안건인데 지금 산업과와 지도소에서는 생산적인 면에서만 도와 주시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산되는 것은 대단위 농협이나 상인으로 출하가 되고 5일장날에 보따리로 나와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와서 장날 나와서 파는데 행정적으로 관계부서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지 상인들한테 밀려 가지고 자리가 지금 없거든요?
생산은 많이 뒷받침을 하고 판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정장소를 해 줄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추진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하고 동일한 안건인데 지금 산업과와 지도소에서는 생산적인 면에서만 도와 주시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산되는 것은 대단위 농협이나 상인으로 출하가 되고 5일장날에 보따리로 나와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와서 장날 나와서 파는데 행정적으로 관계부서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지 상인들한테 밀려 가지고 자리가 지금 없거든요?
생산은 많이 뒷받침을 하고 판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정장소를 해 줄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추진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농산물 판매하나로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구요.
저희는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걸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러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 전체적인 걸 놓고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원주에서 들어오면서 삼오정 앞으로 해서 구 읍사무소 자리 이리로 오는데는 장날이면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는 못쓰고 상인들이
와서 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도 협소하고 장날 화재시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횡성시장 조합이나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관점도 이 노선의 상행위는 앞으로 제한을 하고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어디로 갈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 얘기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여러개 점포가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을 한사람이 차지하고 이런 면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걸 재조명하고 그 다음에 횡성시장내에 기존 외지상인이라도 자기가 점포를 놓은 자리는 항시 자기 고장자리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불식해가면서 재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아울러서 시장조합이나 상인들한테 크게 영향을 안받는 부분에 대한 판로는 새로 나오는 등기소에서 횡성읍사무소 나가는 구 길이 8m폭에 260m입니다.
이 노선에다가 주차공간의 로드라인아니라 농산물이라든가 거기에다 흔히 팔 수 있는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로드라인 형식으로 그어놓고 한 점포가 한 제한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강구해 나갈려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게 기존 상권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별안간 예고없이 옮기는거는 어렵기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 바꿔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고 저희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전용코너는 마련해 놓고자 합니다.
저희는 농산물을 가지고 나온걸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러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 전체적인 걸 놓고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원주에서 들어오면서 삼오정 앞으로 해서 구 읍사무소 자리 이리로 오는데는 장날이면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는 못쓰고 상인들이
와서 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도 협소하고 장날 화재시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횡성시장 조합이나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관점도 이 노선의 상행위는 앞으로 제한을 하고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어디로 갈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 얘기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여러개 점포가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을 한사람이 차지하고 이런 면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걸 재조명하고 그 다음에 횡성시장내에 기존 외지상인이라도 자기가 점포를 놓은 자리는 항시 자기 고장자리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불식해가면서 재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아울러서 시장조합이나 상인들한테 크게 영향을 안받는 부분에 대한 판로는 새로 나오는 등기소에서 횡성읍사무소 나가는 구 길이 8m폭에 260m입니다.
이 노선에다가 주차공간의 로드라인아니라 농산물이라든가 거기에다 흔히 팔 수 있는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로드라인 형식으로 그어놓고 한 점포가 한 제한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강구해 나갈려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게 기존 상권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별안간 예고없이 옮기는거는 어렵기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방법으로 바꿔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고 저희가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전용코너는 마련해 놓고자 합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네, 서창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강원일보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원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가 늘 짓고 있는 백미쌀이 아니고 흑색쌀과 적색쌀을 개발을 해서 지금 문막지역에서는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kg한 가마니에 40만원에 군 농협에서 사들이고 이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농촌지도소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그러한 특히 종목의 개발을 무슨 종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거를 개발을 했다면 무슨 종목인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특미가 근방하고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면단위의 몇농가씩 지정을 해서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강원일보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원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가 늘 짓고 있는 백미쌀이 아니고 흑색쌀과 적색쌀을 개발을 해서 지금 문막지역에서는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kg한 가마니에 40만원에 군 농협에서 사들이고 이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농촌지도소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그러한 특히 종목의 개발을 무슨 종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거를 개발을 했다면 무슨 종목인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특미가 근방하고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면단위의 몇농가씩 지정을 해서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서창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문막 지구에서 생산된 흑미와 적미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진흥청에서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느데 아직 지역적응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통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부는 가공용 쌀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있고 일부는 이게 누룽지 냄새 비슷하게 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보급단계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중앙에서 되어 가지고 이게 홍보까지는 일부 되었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문막지구에 들어온거나 저희 지역에는 일부 농가가 이걸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재배한 결과는 아주 만생종이라서 결실이 제대로 안되요.
그러니까 지역 적응정도로 개인이 종자를 갖다가 심었는데 9월 초순까지도 이게 출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단계에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30%정도가 출수 되어서 열매가 나오는데 품질상태로 봐서는 등애품 상태로 나오는데 이문제는 아직 지역 적응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문막지구에서 40만원에 한다하는거는 보도상의 얘기고 저희가 현지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보급단계까지 못 같습니다.
또 지역적응이나 이런게 끝나서 안정성이 있어서 지대별 어느 지대까지 심을 수 있다. 어느 위치에까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개발된 품종으로 보급이 될 단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별도로 품종을 개발해 놓은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종 개발은 보통 지역 적응까지 해서 농가손에 들어가서 재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보통 10년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아직 시험 단계에 들어있다고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문막 지구에서 생산된 흑미와 적미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진흥청에서 품종이 개발이 되어 있느데 아직 지역적응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통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부는 가공용 쌀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있고 일부는 이게 누룽지 냄새 비슷하게 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보급단계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중앙에서 되어 가지고 이게 홍보까지는 일부 되었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문막지구에 들어온거나 저희 지역에는 일부 농가가 이걸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재배한 결과는 아주 만생종이라서 결실이 제대로 안되요.
그러니까 지역 적응정도로 개인이 종자를 갖다가 심었는데 9월 초순까지도 이게 출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단계에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30%정도가 출수 되어서 열매가 나오는데 품질상태로 봐서는 등애품 상태로 나오는데 이문제는 아직 지역 적응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문막지구에서 40만원에 한다하는거는 보도상의 얘기고 저희가 현지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보급단계까지 못 같습니다.
또 지역적응이나 이런게 끝나서 안정성이 있어서 지대별 어느 지대까지 심을 수 있다. 어느 위치에까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개발된 품종으로 보급이 될 단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별도로 품종을 개발해 놓은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종 개발은 보통 지역 적응까지 해서 농가손에 들어가서 재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보통 10년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아직 시험 단계에 들어있다고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횡성에 와서 팔 수 있는 장소를 못 마련한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에 지금 8개 회원조합이 군지부로부터 매입을 한 구 농협군지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0평중에 약 450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원 조합간에는 서로 경영사업이나 할려고 그러고 농협에서 진실로 농민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텐데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판로는 생각하지 않고 여수시장에만 공급해 돈 장사만 할려고 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군에서는 농협을 잘 도와 주면 바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줄알고 지난해에 약 20억 정도를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선느 구농협군지부자리 약 450평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저희군에서 읍마택지 개발할 때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강구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횡성에 와서 팔 수 있는 장소를 못 마련한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에 지금 8개 회원조합이 군지부로부터 매입을 한 구 농협군지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0평중에 약 450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원 조합간에는 서로 경영사업이나 할려고 그러고 농협에서 진실로 농민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텐데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판로는 생각하지 않고 여수시장에만 공급해 돈 장사만 할려고 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군에서는 농협을 잘 도와 주면 바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줄알고 지난해에 약 20억 정도를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선느 구농협군지부자리 약 450평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저희군에서 읍마택지 개발할 때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 설치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강구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농협에 하여튼 450톤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재원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가 어떤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다하는거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원조합의 조합장님들과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마택지나 다른데 이 시설이 안되더라도 경영수익차원에서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군정보고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청옆에 있는 구 문화원 자리하고 그뒤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근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체적인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순수한 군비로만 가지고 해야되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지금 못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아닌 우리군이 주도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거를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회원조합의 조합장님들과 다시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마택지나 다른데 이 시설이 안되더라도 경영수익차원에서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군정보고시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청옆에 있는 구 문화원 자리하고 그뒤에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근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체적인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순수한 군비로만 가지고 해야되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지금 못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아닌 우리군이 주도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거를 저희가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과장님께서 회원 조합장들하고 구 농협군지부자리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 설치장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각농협 현 조합장님들 하고는 별도로 못 갖고요,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횡성농협하고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빨리 못내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여하튼 차량 진입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복합건물 여러층을 만들더라도 지하부터 1층까지는 농산물 판매 전용코너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면 사실 농협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농산물 판매장으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횡성농협하고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빨리 못내리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여하튼 차량 진입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복합건물 여러층을 만들더라도 지하부터 1층까지는 농산물 판매 전용코너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면 사실 농협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농산물 판매장으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님들 몇분하고 군 지부장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군지부장님은 받아들이시는데 회원조합장님 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있어서 회원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1년 이자 얘기만 자꾸 하시고 경영 수익사업 얘기만 하시더라구요.
또 과장님게서는 횡성군 농민을 잘살게 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회원 조합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더 강구적인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군지부장님은 받아들이시는데 회원조합장님 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있어서 회원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1년 이자 얘기만 자꾸 하시고 경영 수익사업 얘기만 하시더라구요.
또 과장님게서는 횡성군 농민을 잘살게 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회원 조합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더 강구적인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가지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단히 하여 주시고 의정에 벗어난 질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핵심에 벗어난 답변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가지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단히 하여 주시고 의정에 벗어난 질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핵심에 벗어난 답변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의하여 설치한것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이라도 시장.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장실을 말하며 우리군 관내에는 95.10.20일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공중화장이 5개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에 의거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2개소 횡성,안흥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공중화장실이 2개소, 횡성, 우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이 2개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이 1개소, 도로법에 의한 휴게시설 공중화장실이 3개소,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공중화장실이 15개소등 총3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30개소중 지방자치단체 군,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7개소이고 나머지 23개소는 법인 및 개인이 사업활동과 수반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조되는 추세로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소도읍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신축등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종건물 신축시 화장실이 반드시 설치되므로 이지역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는 이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상권의 형성과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의 현황과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횡성읍, 안흥면, 둔내면, 서원면, 청일면, 강림면에 각 1개가 있으며 청일면, 강림면 쓰레기장은 농촌소규모 부락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4개소 9,912㎡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매립장의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횡성읍 정암리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은 5,620㎡ 면적에 매립용량 56,200㎡로써 89년 12월부터 매립을 개시하여 현재 약85% 가량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며,안흥면 안흥리에 소재한 매립장은 661㎡ 면적에 매립용량 3,305㎡로서 89년 6월부터 매립을 개시하여 현재 약 70%정도 매립되어 있으며, 둔내면 둔방내리에 소재한 매립장은 면적 2,970㎡에 8,910㎡의 매립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약60%정도 매립되어 있으며, 서원면 압곡리에 소재한 매립장은 면적 661㎡에 매립용량 3,305㎡로서 현재 90%정도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 오지부락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청일면과 강림면에 2개소 약100㎡m의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이 원주시 흥업면에 조성되어 95. 7. 6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총면적 280,782㎡중 1단계93,000㎡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 95. 8. 14부터 쓰레기를 매립 개시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원주로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폐기물 및 사업장 페기물 일부를 관내 기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매립장의 잔여용량이 매립 완료될 96년도 상반기까지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등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매립 처리할 계획이며 매립이 완료된 후에 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복토를 통하여 매립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횡성군과 민간용역업체에서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운송비등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수거된 폐기물은 관내 매립장에 처리할 경우와 같이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할 경우도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연말에 처리량을 근거로 매립장 운영비를 포함하여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호 반입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금호환경이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관내 매립장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나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할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는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폐기물은 톤당5,000원,다량배출자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는 톤당 8,0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우리군과 원주시가 매립장 운영비 및 생활폐기물 반입료를 정산할 때 9월 한달동안 우리군에서 반입된 쓰레기량이 283톤임을 감안할 경우 12월말까지 총900여톤 횡성군 400여톤,민간업체500여톤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톤당 반입수수료를 5,000원으로 예상할 경우 4,500천원의 반입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장운영에 따른 인건비,장비구입 및 운영비,시설관리비 기타 경비를 고려하면 95년도 횡성군 총부담액은 110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제반경비중 135백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에서는 95년도 부담액에 대하여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부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업체에 있어서 총 반입 물량중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 수수료는 우리군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년간 7,500천원이 지원받게 되는 셈이며,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에 대하여는 톤당 8천원을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차당 2만원, 매월 약1,800천원의 수수료에 대하여 적자를 보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추후 원주시와 행정협의회를 거쳐 매립장 운영비 결정 및 반입수수료 재결정시 원거리 지역인 지역 특이성을 감안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감액토록 결정하거나 배출자로부터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매립장 이용시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종량제 실시에 의한 분리수리방법 외의 다른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4년도4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실시하여 93년도1일 평균 52톤 발생하던 쓰레기량이 94년도 말에는 42톤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규격봉투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발생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없이 매립물량을 최대한 줄이느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처리비용, 매립물량, 운송시간의 감소등을 위하여 대규모 소각시설과 선별기, 압축기, 파쇄기 등을 갖춘 중간적 환장을 설치하여 읍, 면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중간집하한 후 자동선별기를 통하여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캔류,플라스틱류 등은 압축 파쇄함으써 부피를 축소하고,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최대한 소각함으로써 매립대상 물량을 최대한 줄인 후 전용 운반차량에 의하여 원주권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05년까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거나 소각을 하게되면 관내 쓰레기중 35%정도인 1일15톤 이상 감량이 가능하여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으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도 막을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6년도에 50백만원을 투자 소규모 소각로 2기를 면지역에 설치하고,재활용품보관 창고를 40백만원을 들여 2동을 신축하며 EM발효제를 천세대에 추가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중간적환장, 대규모소각시설, 압축기, 파쇄기, 자동선별기 및 고속발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간 이기주의로 타지역 반입문제가 대두될 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횡성군 자체 쓰레기매립장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로 1,309백만원 도비300백만원, 군비1,009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원주시 구 원주군 포함하여 6,528백만원 도비200백만원, 시비 6,328백만원을 부담하고 국비6,280 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117 백만원으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185번지 일대 48필지에 매립면적 280,782㎡의 광역매립장을 조성하여 95.7.6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1단계 면적인 93,000㎡에 대하여 1차 사용개시 신고수리가 되어 매립을 시작하고 있으며 총 매립 용량 3,140,000㎡에 대하여 2005년까지 10년간 횡성군과 원주시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지 지역 주민들에 의한 우리군 쓰레기 반입저지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만약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로 관내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를 탐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대형기업체에 의한 자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시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내 매립장중 일부에 대하여 잔여 매립용량을 확보.보존하였다가 불의의 사고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폐자재의 처리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를 말하며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지정 부산물배출 사업자로 하고 배출사업자는 건축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재활용하는 방법은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의 성토.복구용, 도로보조기층용, 건축.토목공사의 자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토록 파쇄 또는 분류하여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설폐재를 배출할 시는 배출 예정일 7일전까지 일반폐기물다량 배출자 신고를 하고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건설폐재를 배출하고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된 업체는 8개업체로 평균464톤이 발생될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이중 소각 또는 재활용등으로 자체 처리코자 하는 업체는 5개업체이고 위탁처리는 2개업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처리한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법규상에는 건설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방법이 모호하고 또한 처리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다량으로 배출되는 건설폐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매우 애매한 실정이며 위탁처리시에도 매립처리 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건설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폐재를 중간처리하는 처리시설이 횡성군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건설폐재를 파쇄하여 건설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유치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건설폐재의 처리대상지역을 확보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모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여야 하며 생활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및 보관창고, 압축기, 파쇄기, 용융기를 설치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하여 매립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규모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는 군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의하여 설치한것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이라도 시장.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장실을 말하며 우리군 관내에는 95.10.20일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공중화장이 5개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에 의거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2개소 횡성,안흥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 공중화장실이 2개소, 횡성, 우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이 2개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이 1개소, 도로법에 의한 휴게시설 공중화장실이 3개소,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공중화장실이 15개소등 총3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30개소중 지방자치단체 군,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7개소이고 나머지 23개소는 법인 및 개인이 사업활동과 수반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대부분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조되는 추세로 각종 시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소도읍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신축등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종건물 신축시 화장실이 반드시 설치되므로 이지역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는 이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상권의 형성과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의 현황과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횡성읍, 안흥면, 둔내면, 서원면, 청일면, 강림면에 각 1개가 있으며 청일면, 강림면 쓰레기장은 농촌소규모 부락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4개소 9,912㎡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매립장의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횡성읍 정암리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은 5,620㎡ 면적에 매립용량 56,200㎡로써 89년 12월부터 매립을 개시하여 현재 약85% 가량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며,안흥면 안흥리에 소재한 매립장은 661㎡ 면적에 매립용량 3,305㎡로서 89년 6월부터 매립을 개시하여 현재 약 70%정도 매립되어 있으며, 둔내면 둔방내리에 소재한 매립장은 면적 2,970㎡에 8,910㎡의 매립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약60%정도 매립되어 있으며, 서원면 압곡리에 소재한 매립장은 면적 661㎡에 매립용량 3,305㎡로서 현재 90%정도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 오지부락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청일면과 강림면에 2개소 약100㎡m의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이 원주시 흥업면에 조성되어 95. 7. 6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총면적 280,782㎡중 1단계93,000㎡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 95. 8. 14부터 쓰레기를 매립 개시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원주로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폐기물 및 사업장 페기물 일부를 관내 기존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매립장의 잔여용량이 매립 완료될 96년도 상반기까지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등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매립 처리할 계획이며 매립이 완료된 후에 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복토를 통하여 매립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횡성군과 민간용역업체에서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운송비등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수거된 폐기물은 관내 매립장에 처리할 경우와 같이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할 경우도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연말에 처리량을 근거로 매립장 운영비를 포함하여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호 반입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금호환경이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관내 매립장에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나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에 처리할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는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폐기물은 톤당5,000원,다량배출자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는 톤당 8,0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우리군과 원주시가 매립장 운영비 및 생활폐기물 반입료를 정산할 때 9월 한달동안 우리군에서 반입된 쓰레기량이 283톤임을 감안할 경우 12월말까지 총900여톤 횡성군 400여톤,민간업체500여톤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톤당 반입수수료를 5,000원으로 예상할 경우 4,500천원의 반입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장운영에 따른 인건비,장비구입 및 운영비,시설관리비 기타 경비를 고려하면 95년도 횡성군 총부담액은 110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제반경비중 135백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에서는 95년도 부담액에 대하여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부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업체에 있어서 총 반입 물량중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 수수료는 우리군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년간 7,500천원이 지원받게 되는 셈이며,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에 대하여는 톤당 8천원을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차당 2만원, 매월 약1,800천원의 수수료에 대하여 적자를 보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추후 원주시와 행정협의회를 거쳐 매립장 운영비 결정 및 반입수수료 재결정시 원거리 지역인 지역 특이성을 감안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을 감액토록 결정하거나 배출자로부터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매립장 이용시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종량제 실시에 의한 분리수리방법 외의 다른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4년도4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실시하여 93년도1일 평균 52톤 발생하던 쓰레기량이 94년도 말에는 42톤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규격봉투에 대한 인식이 작용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발생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없이 매립물량을 최대한 줄이느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처리비용, 매립물량, 운송시간의 감소등을 위하여 대규모 소각시설과 선별기, 압축기, 파쇄기 등을 갖춘 중간적 환장을 설치하여 읍, 면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중간집하한 후 자동선별기를 통하여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캔류,플라스틱류 등은 압축 파쇄함으써 부피를 축소하고,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최대한 소각함으로써 매립대상 물량을 최대한 줄인 후 전용 운반차량에 의하여 원주권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05년까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거나 소각을 하게되면 관내 쓰레기중 35%정도인 1일15톤 이상 감량이 가능하여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으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도 막을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6년도에 50백만원을 투자 소규모 소각로 2기를 면지역에 설치하고,재활용품보관 창고를 40백만원을 들여 2동을 신축하며 EM발효제를 천세대에 추가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중간적환장, 대규모소각시설, 압축기, 파쇄기, 자동선별기 및 고속발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간 이기주의로 타지역 반입문제가 대두될 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횡성군 자체 쓰레기매립장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원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로 1,309백만원 도비300백만원, 군비1,009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원주시 구 원주군 포함하여 6,528백만원 도비200백만원, 시비 6,328백만원을 부담하고 국비6,280 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117 백만원으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185번지 일대 48필지에 매립면적 280,782㎡의 광역매립장을 조성하여 95.7.6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1단계 면적인 93,000㎡에 대하여 1차 사용개시 신고수리가 되어 매립을 시작하고 있으며 총 매립 용량 3,140,000㎡에 대하여 2005년까지 10년간 횡성군과 원주시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지 지역 주민들에 의한 우리군 쓰레기 반입저지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만약에 대비하여 사전준비로 관내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를 탐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대형기업체에 의한 자체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시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처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내 매립장중 일부에 대하여 잔여 매립용량을 확보.보존하였다가 불의의 사고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폐자재의 처리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자재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를 말하며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지정 부산물배출 사업자로 하고 배출사업자는 건축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재활용하는 방법은 건축,토목공사등 건설공사의 성토.복구용, 도로보조기층용, 건축.토목공사의 자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토록 파쇄 또는 분류하여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설폐재를 배출할 시는 배출 예정일 7일전까지 일반폐기물다량 배출자 신고를 하고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건설폐재를 배출하고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된 업체는 8개업체로 평균464톤이 발생될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이중 소각 또는 재활용등으로 자체 처리코자 하는 업체는 5개업체이고 위탁처리는 2개업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처리한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법규상에는 건설폐재를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방법이 모호하고 또한 처리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다량으로 배출되는 건설폐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매우 애매한 실정이며 위탁처리시에도 매립처리 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건설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폐재를 중간처리하는 처리시설이 횡성군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건설폐재를 파쇄하여 건설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유치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건설폐재의 처리대상지역을 확보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모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여야 하며 생활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및 보관창고, 압축기, 파쇄기, 용융기를 설치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하여 매립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규모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는 군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보충 질문이 필요있겠습니까?
만사형통인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공중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에는 넓은 시장에 공중변소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터도 횡성군땅이 아니고 대흥당을 운영하는 이갑영씨의 터에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2층은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1층 구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횡성시가지를 형성할 시 2층에다가 공중변소를 짓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반대로 2층에 변소를 못 지었습니다.
지금 공중변소를 제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소도읍정비를 하려면 공공시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공공시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것을 먼저 한후에 분양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사회에 잡음이 없지 그냥하면 절대로 주민들의 반대로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도읍정비하는 도로가 등기소 앞에서부터 읍사무소 올라가는 길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제가 공중변소를 먼저 짓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시 그때 필요하다면 화장실을 짓겠다 이렇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공중변소부터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안하지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변소를 짓게 되면 반대에 부딧쳐서 도저히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공중 변소를 지으라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공무원이 멀리보는 안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중 대규모 소각장등 여러 가지를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모든거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식은 안됩니다.
지금 답변서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소각장을 설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얼마의 예산으로 세우며 또 선별기,압축기 파쇄기등을 갖춘 집하장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얼마의 예산 또 어디다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매립장 예정부지를 탐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탐사를 하셨다면 탐사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횡성읍 정암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하류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정화시설 설치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보충 질문이 필요있겠습니까?
만사형통인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공중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에는 넓은 시장에 공중변소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터도 횡성군땅이 아니고 대흥당을 운영하는 이갑영씨의 터에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2층은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1층 구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횡성시가지를 형성할 시 2층에다가 공중변소를 짓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반대로 2층에 변소를 못 지었습니다.
지금 공중변소를 제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소도읍정비를 하려면 공공시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공공시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것을 먼저 한후에 분양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사회에 잡음이 없지 그냥하면 절대로 주민들의 반대로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도읍정비하는 도로가 등기소 앞에서부터 읍사무소 올라가는 길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제가 공중변소를 먼저 짓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시 그때 필요하다면 화장실을 짓겠다 이렇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공중변소부터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안하지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변소를 짓게 되면 반대에 부딧쳐서 도저히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공중 변소를 지으라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공무원이 멀리보는 안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중 대규모 소각장등 여러 가지를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모든거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식은 안됩니다.
지금 답변서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소각장을 설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얼마의 예산으로 세우며 또 선별기,압축기 파쇄기등을 갖춘 집하장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얼마의 예산 또 어디다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매립장 예정부지를 탐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탐사를 하셨다면 탐사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횡성읍 정암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하류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정화시설 설치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공중변소 관계는 새로나는 소도읍 가꾸기에서 248m의 도로상에 먼저 지어야 된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관계과, 예를 들면 소도읍 관계는 사회진흥과가 되겠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과에서 시설할 때 한꺼번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그걸 하는 것에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거는 행정상에 누가 하던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기 이지역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왜 차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공교롭게도 농검이나 등기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기때문에 농검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우리 군유지가 없으니까...
또 사유지를 사기도 상당히 값이 많이드니까 거기에서 공공기관이니까 그 옆에 터에 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원칙은 사전에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각장이나 집하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당히 지금 대규모 소각장이 70억 내지 100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의 누에가 집을 짓는 설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광역 쓰레기 나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못해도 후년에라도 집하장을 해야 되겠고 또 관계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건 운명적인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의 제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96년도 까지는 6개소에 어지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지금도 원주 광역권 쓰레기를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서,이건님비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어디를 위치를 정해 가지고 예정부지를 확보해야 되는건 횡성군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제시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은 저도 가보니까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폐쇄와 동시에 오수 배제 시설과 침출수 이것을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그걸 해서 앞으로 밑에 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공중변소 관계는 새로나는 소도읍 가꾸기에서 248m의 도로상에 먼저 지어야 된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관계과, 예를 들면 소도읍 관계는 사회진흥과가 되겠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과에서 시설할 때 한꺼번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그걸 하는 것에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거는 행정상에 누가 하던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기 이지역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왜 차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공교롭게도 농검이나 등기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기때문에 농검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우리 군유지가 없으니까...
또 사유지를 사기도 상당히 값이 많이드니까 거기에서 공공기관이니까 그 옆에 터에 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원칙은 사전에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각장이나 집하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당히 지금 대규모 소각장이 70억 내지 100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의 누에가 집을 짓는 설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광역 쓰레기 나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못해도 후년에라도 집하장을 해야 되겠고 또 관계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건 운명적인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의 제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96년도 까지는 6개소에 어지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지금도 원주 광역권 쓰레기를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서,이건님비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어디를 위치를 정해 가지고 예정부지를 확보해야 되는건 횡성군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제시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은 저도 가보니까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폐쇄와 동시에 오수 배제 시설과 침출수 이것을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그걸 해서 앞으로 밑에 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기범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리고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군정을 의논하는 것은 막연한 방향제시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정을 의논하는 것이지 막연한 의견제시나 할려면 학자들한테 책이나 얻어보면 되는거지 굳이 과장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연한 방향제시의 대답은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래야지, 분명히 거기는 탐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방향제시만 한다면 거짓말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열리고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군정을 의논하는 것은 막연한 방향제시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정을 의논하는 것이지 막연한 의견제시나 할려면 학자들한테 책이나 얻어보면 되는거지 굳이 과장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연한 방향제시의 대답은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래야지, 분명히 거기는 탐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방향제시만 한다면 거짓말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후에 원주권광역쓰레기장의 문제점과 대책을 지금 여기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총계획을 입안을 실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횡성에서 지금 정암리로 갈 때 한시간이면 갔다오는데 원주권은 평균 세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소요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것만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수를 못해서 방향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 온 후에 원주권광역쓰레기장의 문제점과 대책을 지금 여기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총계획을 입안을 실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횡성에서 지금 정암리로 갈 때 한시간이면 갔다오는데 원주권은 평균 세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소요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향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것만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수를 못해서 방향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저희 횡성군에서 1,309 백만원을 조성사업비로 냈고, 원주시는 6,528 백만원의 조성지를 부담을 했는데 이 조성비 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비를 부담하게 된겁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저희 횡성군에서 1,309 백만원을 조성사업비로 냈고, 원주시는 6,528 백만원의 조성지를 부담을 했는데 이 조성비 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비를 부담하게 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과거에 원주군하고 횡성, 군 원주시 그래서 인구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비례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인구에 한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거는 통계상의 인구입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원주시하고 원주군까지 해서 대략 23만명 저희 횡성군의 49천명해서 약5:1정도 됩니다.
13억 9백만원하고 65억 28백만원 나눠보니까 대략 5:1정도 됩니다.
이것이 인구수에 의해서 조성비를 부담한거지 쓰레기 배출량에 의해서 조성비 부담한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3억 9백만원하고 65억 28백만원 나눠보니까 대략 5:1정도 됩니다.
이것이 인구수에 의해서 조성비를 부담한거지 쓰레기 배출량에 의해서 조성비 부담한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함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은 인구당 얼마로 하거든요.
그렇게 잡기 때문에 인구나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은 인구당 얼마로 하거든요.
그렇게 잡기 때문에 인구나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왜냐 하면은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나 산업체들이 저희 횡성군에 비해서 엄청나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 조성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지 주민등록상의 인구에 비례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군인, 이런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산업체가 횡성군의 몇 십배는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쓰레기 조성 사업비를 냈어야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성사업비를 냈다는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 조성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지 주민등록상의 인구에 비례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군인, 이런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산업체가 횡성군의 몇 십배는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쓰레기 조성 사업비를 냈어야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성사업비를 냈다는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지금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그거는 5분1 그러니까 약 20%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6.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은 군부대나 이런거는 감안을 햇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좀 많이 물지 않느냐하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국비 628천만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6.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은 군부대나 이런거는 감안을 햇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좀 많이 물지 않느냐하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국비 628천만원을 내줬습니다.
○함종국 의원 국비 내준거는 원주시나 횡성인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지 국비야 원주시나 저희가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원주시에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군인이라든가 또 횡성보다 몇배나 많은 공장들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량 같은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성비 보담이 이루어졌어야지 인구수에 의해서 조성비가..
지금 현재 이사항으로 보면 인구수에 의한 조성비 부담이란 말이예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사항으로 보면 인구수에 의한 조성비 부담이란 말이예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거는 앞으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함 의원님 말씀하신 군부대 인구, 공장 기타 대규모 사업장을 감안해서 운영비 책정할 때 횡성군의 억울한 사항을 잘 말씀드려가지고 운영비 책정할 때 잘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함 의원님 말씀하신 군부대 인구, 공장 기타 대규모 사업장을 감안해서 운영비 책정할 때 횡성군의 억울한 사항을 잘 말씀드려가지고 운영비 책정할 때 잘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횡성군에서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이제와서 그 대지를 확보를 한다면 이중 부담이 온다고 보는데요,만약에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쓰레기를 처리를 한다면 원주군에서 2005년까지 사용을 안한다면 그 나머지 잔액을 환수 받을수 있습니까?
횡성군에서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이제와서 그 대지를 확보를 한다면 이중 부담이 온다고 보는데요,만약에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쓰레기를 처리를 한다면 원주군에서 2005년까지 사용을 안한다면 그 나머지 잔액을 환수 받을수 있습니까?
○서창하 의원 이거는 저희의 취지가 우리가 군포시를 지상에도 보다시피 다른데서 오는걸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그런걸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는 앞으로 2005년후에라도 횡성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에 만들어 놓은거지 2005년 까지는 횡성군 쓰레기가 원주 광역권 쓰레기장으로 가야됩니다.
예를 들면 땅값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조성하면서 군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꾸만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하는 겁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그런걸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는 앞으로 2005년후에라도 횡성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에 만들어 놓은거지 2005년 까지는 횡성군 쓰레기가 원주 광역권 쓰레기장으로 가야됩니다.
예를 들면 땅값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조성하면서 군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꾸만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하는 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군에서 거기 원주매립장까지 갔다오는데 3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청일이나 강림같은데서 나간다고 보면 몇시간이 소요가 되며 2차 량의 감가 상가비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강림에는 3시간 10분이 걸리고 우리가 평균 2시간 59분에서 3시간이 걸리고 청일은 3시간 13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시간은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차량 소모비 같은거를 구체적으로 안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성군에서 3시간씩 걸리니까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차량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산 안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공동 매립장 설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는 거기에 나갔다 오는데 30분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3시간이예요 그러면 6배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시간 자체가 소요되는 것만도 좋은데 거기에 자동차 감가상각도 생각하셔야죠, 또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라든가 직원들의 인력낭비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이돈을 들인다면 우리군내에도 가까운데다 설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원주시는 거기에 나갔다 오는데 30분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3시간이예요 그러면 6배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시간 자체가 소요되는 것만도 좋은데 거기에 자동차 감가상각도 생각하셔야죠, 또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라든가 직원들의 인력낭비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이돈을 들인다면 우리군내에도 가까운데다 설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런던의 테임즈강 오염된걸 하기 위해서 200년이 걸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200년동안 물고기가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수한 인력과 자원과 모든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횡성군의 쓰레기가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이 많이 드니까 횡성군에서는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저도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서창하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횡성군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투입되는 양보다는 앞으로 횡성군의 자연보존 차원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13억들이고 해마다 인건비, 운영비등 135백 드는데 이것 갖다가 횡성에 하고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단기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횡성군의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0년동안 물고기가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수한 인력과 자원과 모든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횡성군의 쓰레기가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이 많이 드니까 횡성군에서는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저도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서창하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횡성군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투입되는 양보다는 앞으로 횡성군의 자연보존 차원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13억들이고 해마다 인건비, 운영비등 135백 드는데 이것 갖다가 횡성에 하고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단기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횡성군의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횡성군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래에 수질 오염을 생각한다면 이거 해야할 이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횡성군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래에 수질 오염을 생각한다면 이거 해야할 이유 아무것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저희가 2005년 후에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횡성군 쓰레기가 타군에 갖다가 버리는게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횡성군 쓰레기가 타군에 갖다가 버리는게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서창하 의원 그게 바람직한데 뭐하러 횡성군에서 자림 매립장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만일에 대비해서 님비현상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막을때에...
○서창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미래를 얘기한다면 이런게 필요가 없는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거리가 멀더라도 타시군으로 자꾸 보내줘야 되는건데요.
이 정도에서 끝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를 얘기한다면 이런게 필요가 없는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거리가 멀더라도 타시군으로 자꾸 보내줘야 되는건데요.
이 정도에서 끝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아닙니다.
일반쓰레기도 다 받습니다.
일반쓰레기도 다 받습니다.
○함종국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 폐자재 배출 처리과정에서 자체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5개이고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2개라고 그러셨는데 자체처리하는 5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위탁처리하는 2개 업체는 어디에 어떻게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건축 폐자재의 재활용 측면에서의 폐기물 중간 처리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 폐자재 배출 처리과정에서 자체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5개이고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2개라고 그러셨는데 자체처리하는 5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위탁처리하는 2개 업체는 어디에 어떻게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건축 폐자재의 재활용 측면에서의 폐기물 중간 처리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위탁처리하는게 대승산업하고 금오환경 두군데입니다.
그리고 자체처리 업체는 대원 건설하고 태백건설, 신진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처리 업체는 대원 건설하고 태백건설, 신진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이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여쭤보는거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체처리하는 5개 업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위탁처리 업체는 대승산업하고 금오환경에서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폐기물은 관내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고요, 자체 하는데도 5개소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톤당으로 받고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폐자재를 갖다가 처리하게 되고 원주 광역쓰레기장에도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톤당으로 받고서 쓰레기 매립장에다 폐자재를 갖다가 처리하게 되고 원주 광역쓰레기장에도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폐건축자재를 갖다가 도루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시키는거다 그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이인원 의원 그러면 톤당 수수료 받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톤당 3천원 받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그것이 산업규격에 적합하도록 폐쇄 또는 분리해서 성토와 복구용이나 도로 보조기층 이런데로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한 차원으로 유도되지 않고 전부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 버리니까 결국은 여러가지 측면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폐자재를 자체처리 업체에서는 폐쇄후 도로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실질적으로 5개업체가 다 폐쇄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조기층이나 성토나 복구용이나 이런데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처리업체가 대개 횡성군 건설업 등에 와서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처리업체가 대개 횡성군 건설업 등에 와서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인원 의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폐쇄하거나 해서 하는것도 물론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많은데가 완전히 폐쇄해서 재활용 측면으로 활용되지 않고 거의가 매립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게 단속을 피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크레사 없는 업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크레사 없는 업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앞으로는 그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재활용 측면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매립이나 이런것의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보다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매립되는 사항이 아닌 원래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앞으로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모두 감시하는 체제에서 우리가 탁상에 있는 것보다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시가지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3.5월 횡성읍 시가지 내 14개노선 191개면 2,101㎡을 지정하여 보통 차량500원,소형차량250원으로 징수하여왔으나 93. 8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 알선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원도지부횡성군지회와 위탁체결하여 93년도에 10,891천원, 94년도에 13,700천원, 95년도에 18,360천원으로 총 42,951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93년도 자가용 보유수는 4,694대로 시가지 교통 노선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95.9월말 현재 7,799대로 93년도 대비 년20%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차량 교통량은 77,839대로 년23%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시가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횡성읍 시가지 간선도로 3개 구강닝 화성로:북천로타리와 농협 연쇄점 구간 150M, 3.1로 삼일광장에서 우체국 구간 150M, 중앙로 후생약방에서 김약구 구간 108M, 총 408M에 대하여 일반 통행로의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교통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정체구역인 서울광고사-북천로타리 13개면에 대하여는 노상유료주차장의 폐지를 건의하는 주민여론이 있어 유료주차장 폐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관한 타당성 및 안전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95.11월중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립하여 96.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서서는 시가지 총 3.1KM구간에 대하여 91-95.9월말까지 총 3.094건에 101,76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며 당초 단속요원 2명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4명을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지원받아 교통체증구간을 집중 지도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 현상에 따른 시가지 외곽도로 통행에 대하여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횡성읍 입석리에 입체교차로를 설치 춘천방면으로는 입석리 -가담리 -읍하4리 -횡성교까지,강릉방면으로는 입석리 -읍상4리 향교마을까지 국도 제5호선 4차선확포장 우회도로 계획을 추진하여 95말 착공하여 98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입석리 선돌마을에서 남산리 -정암리 - 우천면 법주리까지의 군도 10호선 13.4㎞에 대하여 본군에서 2차선 확포장 계획으로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곽 우회도로 설치가 완료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때까지 대형차량 진입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문하신 횡성장애자 협회의 주차료 징수사업과 당초 계약현황 및 징수인력의 교육등 업무지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시가지 유료노상주차장은 14개 노선 191AS 2,101㎡으로 93. 5.20부터 93. 8. 8까지 징수요원 14명을 고용하여 군수가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실적은 주차요금 16,69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요원 인건비와 간식비로 14,182천원을 지출하여 2,511천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93. 8. 9부터 93.12.31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와 계약금 8,380천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장애인 협회에서 33,606천원의 주차요금을 징수 하므로서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하자 93.12.9 도로점용료 납부액의 감면요청이 있어 횡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료 납부액 산정 기준을 10/100에서 5/100으로 감면하여 94년도부터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장애인협회와 계약금 13,700천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운영하였으며 94년도에 장애인 협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의 징수 총액은 113,683천원으로 99,938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95년도에도 장애인협회와 계약금 18,360천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4,590천원의 사용료를 횡성군 금고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 분기까지 납부한 금액은 13,770천원입니다.
장애인 협회 위탁운영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창출 효과와 장애인도 열심히 일하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징수인력에 대한 교육등 업무지도는 징수원 20명에 대하여 친절 및 교양교육을 현장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시가지 유료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3.5월 횡성읍 시가지 내 14개노선 191개면 2,101㎡을 지정하여 보통 차량500원,소형차량250원으로 징수하여왔으나 93. 8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 알선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원도지부횡성군지회와 위탁체결하여 93년도에 10,891천원, 94년도에 13,700천원, 95년도에 18,360천원으로 총 42,951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93년도 자가용 보유수는 4,694대로 시가지 교통 노선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95.9월말 현재 7,799대로 93년도 대비 년20%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차량 교통량은 77,839대로 년23%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시가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횡성읍 시가지 간선도로 3개 구강닝 화성로:북천로타리와 농협 연쇄점 구간 150M, 3.1로 삼일광장에서 우체국 구간 150M, 중앙로 후생약방에서 김약구 구간 108M, 총 408M에 대하여 일반 통행로의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교통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정체구역인 서울광고사-북천로타리 13개면에 대하여는 노상유료주차장의 폐지를 건의하는 주민여론이 있어 유료주차장 폐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이에 관한 타당성 및 안전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95.11월중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립하여 96.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서서는 시가지 총 3.1KM구간에 대하여 91-95.9월말까지 총 3.094건에 101,76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며 당초 단속요원 2명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4명을 교통지도단속요원으로 지원받아 교통체증구간을 집중 지도단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 현상에 따른 시가지 외곽도로 통행에 대하여는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횡성읍 입석리에 입체교차로를 설치 춘천방면으로는 입석리 -가담리 -읍하4리 -횡성교까지,강릉방면으로는 입석리 -읍상4리 향교마을까지 국도 제5호선 4차선확포장 우회도로 계획을 추진하여 95말 착공하여 98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입석리 선돌마을에서 남산리 -정암리 - 우천면 법주리까지의 군도 10호선 13.4㎞에 대하여 본군에서 2차선 확포장 계획으로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곽 우회도로 설치가 완료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때까지 대형차량 진입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문하신 횡성장애자 협회의 주차료 징수사업과 당초 계약현황 및 징수인력의 교육등 업무지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시가지 유료노상주차장은 14개 노선 191AS 2,101㎡으로 93. 5.20부터 93. 8. 8까지 징수요원 14명을 고용하여 군수가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며 실적은 주차요금 16,69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요원 인건비와 간식비로 14,182천원을 지출하여 2,511천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93. 8. 9부터 93.12.31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와 계약금 8,380천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장애인 협회에서 33,606천원의 주차요금을 징수 하므로서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하자 93.12.9 도로점용료 납부액의 감면요청이 있어 횡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점용료 납부액 산정 기준을 10/100에서 5/100으로 감면하여 94년도부터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장애인협회와 계약금 13,700천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운영하였으며 94년도에 장애인 협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의 징수 총액은 113,683천원으로 99,938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95년도에도 장애인협회와 계약금 18,360천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4,590천원의 사용료를 횡성군 금고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 분기까지 납부한 금액은 13,770천원입니다.
장애인 협회 위탁운영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창출 효과와 장애인도 열심히 일하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징수인력에 대한 교육등 업무지도는 징수원 20명에 대하여 친절 및 교양교육을 현장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을 93년8월부터 장애인 복지증진과 직업알선을 위해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을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차료는 인상해 주지 않고 매년 사용료만 최소한도 20%에서 30%씩 인상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장날 주차장에 장에서 이 지역은 주차라인이 그려진 그런 지역에서 장꾼들이 장을 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을수 없는데 이에 대한 계약상 장날은 못 받은 것을 계상해서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사용료를 감면이나 지원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을 93년8월부터 장애인 복지증진과 직업알선을 위해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을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차료는 인상해 주지 않고 매년 사용료만 최소한도 20%에서 30%씩 인상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장날 주차장에 장에서 이 지역은 주차라인이 그려진 그런 지역에서 장꾼들이 장을 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을수 없는데 이에 대한 계약상 장날은 못 받은 것을 계상해서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사용료를 감면이나 지원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액의 100분의10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 협회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영소득 차원보다는 장애인의 생계유지와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100분의 5로 감면을 94년도부터 감면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0%의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가 감면이 안됐을때보다 반으로 줄어 들었다하는 장애인 협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주차요금 인상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소형차량을 30분 주차당 250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94년1월7일부터 3백원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5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날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 못하는 문제 또 주차장 징수못하니까 어떤 보상차원에서 감면책이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재지 시가지에 대한 유료 노상 주차장은 매년 12월말 그다음해에 1년간에 기간을 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체결되면서 갑은 횡성군수가 되고 을은 우리횡성군지회 대표가 위탁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계약서의 11조를 보면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료 징수에 대한 규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독해 드리면 제11조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주차수요와 교통혼잡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갑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군민에게 무상제공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에는 을의 재량에 따라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
매정기 장날에는 4번 구간인 여주상회에서 송강루까지 노상주차료는 징수할 수 없다.
주차시간이 하절기인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횡성군수와 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간에 위탁계약서가 되어 있어서 지금 4번국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부터 계속 위탁 계약서가 문구 조정없이 계속 내려온 것을 발견하고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관습을 계속 따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교통량에 대한 진단 일방통행에 대한 지정, 교통관계인에 대한 거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11월20일경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실시 12월말 내년도 계약에 유료 주차장에 대한 일부 노선에 대한 폐지 또 유료 주차장에 대한 96년도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액의 100분의10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장애인 협회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영소득 차원보다는 장애인의 생계유지와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100분의 5로 감면을 94년도부터 감면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0%의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가 감면이 안됐을때보다 반으로 줄어 들었다하는 장애인 협회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주차요금 인상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소형차량을 30분 주차당 250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94년1월7일부터 3백원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5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날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 못하는 문제 또 주차장 징수못하니까 어떤 보상차원에서 감면책이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재지 시가지에 대한 유료 노상 주차장은 매년 12월말 그다음해에 1년간에 기간을 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체결되면서 갑은 횡성군수가 되고 을은 우리횡성군지회 대표가 위탁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계약서의 11조를 보면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료 징수에 대한 규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독해 드리면 제11조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주차수요와 교통혼잡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갑이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군민에게 무상제공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에는 을의 재량에 따라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
매정기 장날에는 4번 구간인 여주상회에서 송강루까지 노상주차료는 징수할 수 없다.
주차시간이 하절기인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횡성군수와 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간에 위탁계약서가 되어 있어서 지금 4번국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부터 계속 위탁 계약서가 문구 조정없이 계속 내려온 것을 발견하고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관습을 계속 따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교통량에 대한 진단 일방통행에 대한 지정, 교통관계인에 대한 거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11월20일경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실시 12월말 내년도 계약에 유료 주차장에 대한 일부 노선에 대한 폐지 또 유료 주차장에 대한 96년도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주차료가 원주는 보통 5백원이고 횡성은 3백원인데 횡성이 너무 싼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주차장관리설치 및 관리조례가 저희자치법규에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 가지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와 2급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 횡성군은 1급지, 2급지는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차량은 30분당 5백원, 소형차량은 3백원, 2시간이 초과했을때는 30분당 보통차량은 1천원, 소형차량은 6백원 이렇게 조례로 의결이 되어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와 2급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 횡성군은 1급지, 2급지는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차량은 30분당 5백원, 소형차량은 3백원, 2시간이 초과했을때는 30분당 보통차량은 1천원, 소형차량은 6백원 이렇게 조례로 의결이 되어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소형차량은 택시같은 것을 지칭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소형차량은 승용자동차, 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소형차량으로 정하고 있고, 보통차량은 2톤이상의 화물 자동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보통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면 주차료를 현실화 한다면 원주권하고 맞췄으면 현실화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화 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주차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전 까징의 진단을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날 공청회에 같이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장애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교육을 못받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현장 교육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얘기고 지금 장애인들이 패가 갈려 있어요.
지금 고소.고발등 까지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자로 장애인들을 도와 줄려면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내분이 없이 장애인들끼리 오히려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횡성 장애인들은 밀려나가 있고, 타지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주차료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은 제가 봤을때는 아무래도 여느 사회인보다는 지식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합도 잘 안되고 내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 수습을 하지 않으면 시끄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관계기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현장지도를 잘 하셔야 되리라고 믿고 장애인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정서가 인정되고 삶의 의욕을 갖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교육을 못받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현장 교육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얘기고 지금 장애인들이 패가 갈려 있어요.
지금 고소.고발등 까지도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자로 장애인들을 도와 줄려면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내분이 없이 장애인들끼리 오히려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횡성 장애인들은 밀려나가 있고, 타지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주차료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은 제가 봤을때는 아무래도 여느 사회인보다는 지식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합도 잘 안되고 내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 수습을 하지 않으면 시끄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관계기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현장지도를 잘 하셔야 되리라고 믿고 장애인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정서가 인정되고 삶의 의욕을 갖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고장 박순모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해서 장애인들하고의 의견 교환이라든가 접근을 수시로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펴겠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횡성군수하고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주차료 징수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런 부류의 조직과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이 맞습니다.
응찰하는 단체나 조직이 없을 경우에 일정기간 공고해 가지고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장애인 협회하고 계약이 되게 된 동기는 93년8월9일 횡성읍시가지 유료 주차장의 운영계약이 대두가 되어서 횡성읍에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계약을 하도록 입찰공고를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그당시 93년8월에 유찰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장애인협회에서도 희망을 했고 보훈단체에서도 희망을 하고 해서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고 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시 군수가 한국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내분이 많고 시끄러움이 많은데 조금 위법이 되더라도 그들 아픈상처가 자활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감싸주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안하고 문제 제기 보다는 화합차원에서의 해결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법보다는 도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 추진을 규정대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담당하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요금 말고도 우리군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주차료 징수에 따른 계약문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횡성군수하고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는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주차료 징수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런 부류의 조직과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이 맞습니다.
응찰하는 단체나 조직이 없을 경우에 일정기간 공고해 가지고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장애인 협회하고 계약이 되게 된 동기는 93년8월9일 횡성읍시가지 유료 주차장의 운영계약이 대두가 되어서 횡성읍에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계약을 하도록 입찰공고를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그당시 93년8월에 유찰이 되어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장애인협회에서도 희망을 했고 보훈단체에서도 희망을 하고 해서 다툼이 심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고 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시 군수가 한국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내분이 많고 시끄러움이 많은데 조금 위법이 되더라도 그들 아픈상처가 자활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감싸주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안하고 문제 제기 보다는 화합차원에서의 해결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법보다는 도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 추진을 규정대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담당하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요금 말고도 우리군 장애인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주어진다면 주차료 징수에 따른 계약문제는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저희가 위탁 계약시에 년간 군수하고의 계약만 정했지 나머지 문제는 장애자 횡성군협회에서 예산 편성을 거기도 협의회가 있으니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런데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장애자 협회에서 전액을 다 그사람들이 수입을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주차료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 이런것을 자기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징수를 한 주차료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인건비하고 주차료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 이런것을 자기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징수를 한 주차료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성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주차료를 받는게 어떻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다 차를 대 놓으면 하루종일 대놔요.
그래서 농촌에서 횡성군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할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같은 것을 거기에다 적재해 놓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효용 가치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것도 처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있는 차를 같은 금액으로 징수를 하는게 어떤지...
거기에도 주차료를 받는게 어떻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다 차를 대 놓으면 하루종일 대놔요.
그래서 농촌에서 횡성군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할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같은 것을 거기에다 적재해 놓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효용 가치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것도 처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있는 차를 같은 금액으로 징수를 하는게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군의 입장에서는 교통소통의 원활도 군에 다만 얼마라도 세입의 증대 차원에서 군청 광장까지 유료화 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역권 자치단체가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파옆에 있는 노외 주차장의 유료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료화하면 저희로서만 좋은데 차량 대수에 비해가지고 유료화만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분들은 어디 갈데가 없어가지고 돈을 내고 정차를 시켜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이 양면성을 가지고 노외 주차장은 무료화, 유료화한 주차장은 유료화 해 가지고 행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군정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부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역권 자치단체가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파옆에 있는 노외 주차장의 유료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료화하면 저희로서만 좋은데 차량 대수에 비해가지고 유료화만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분들은 어디 갈데가 없어가지고 돈을 내고 정차를 시켜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이 양면성을 가지고 노외 주차장은 무료화, 유료화한 주차장은 유료화 해 가지고 행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군정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데 부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에서 나오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농촌을 위한 주차장이 안되고 있어요
늘 나와서 차를 대러와보면 그냥 차를 대놔가지고 들어갈데가 없어요.
그것은 농촌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횡성읍 주민들을 상대로한 주차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료화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하루,이틀 대놓으면 계산하면 돈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오건든요 그사람들이 자기네 개인 주차장으로 가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늘 나와서 차를 대러와보면 그냥 차를 대놔가지고 들어갈데가 없어요.
그것은 농촌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횡성읍 주민들을 상대로한 주차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료화하는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하루,이틀 대놓으면 계산하면 돈이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오건든요 그사람들이 자기네 개인 주차장으로 가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가까운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를 차고에다 두고 걸어나와서 시장도 보시고 그러면 되는데 행정이 접근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유료화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장애인협회 계약금이 1,370만원으로 위탁관리 체결을 하였는데 94년부터 10/100에서 5/100로 도로 점용 납부 산정 기준을 감면하셨다고 하셨는데 감면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보다 95년에 계약금이 466만원이 더 높아졌는데 높아진 이유는 노면 증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높아진 겁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장애인협회 계약금이 1,370만원으로 위탁관리 체결을 하였는데 94년부터 10/100에서 5/100로 도로 점용 납부 산정 기준을 감면하셨다고 하셨는데 감면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보다 95년에 계약금이 466만원이 더 높아졌는데 높아진 이유는 노면 증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높아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말씀올리겠습니다.
노면증설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1월1일부터 94년12월말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1,370만원으로 체결이 되었고 95년도에는 14개노선 191개 면입니다.
이게 1,836만원으로 되었는데 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의 변동액입니다.
노면증설 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1월1일부터 94년12월말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1,370만원으로 체결이 되었고 95년도에는 14개노선 191개 면입니다.
이게 1,836만원으로 되었는데 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의 변동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14개노선 191개면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이 191대가 설수 있도록 금을 그어놨는데 필지별로 번지가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몇다시 몇번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다, 이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10/100을 적용하도록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걸5/100로 깍아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1,836만원씩 올라갔느냐 이 질문이신데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매년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차액이 공시지가에 대한 차액 인상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노면이 증차가 되지 않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장애인협회에서 계약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올라간다면 노면이 증설이 되어야만 장애인협회에도 수익성이 높아질텐데 노면 증설도 안하고 공시지가만 올라갔다고해서 계약금액을 올려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금 우리가 과세를 부과하는데 과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땅마다 지번마다 등급이 있고 등급에 대한 가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삼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순점이 나타난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땅마다 지번마다 등급이 있고 등급에 대한 가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삼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순점이 나타난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유상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신체장애자 협회에서 매년 사용료가 증가되고 그런데 도움을 못준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 단위농협 연쇄점에서 북천리 로타리, 김약국에서 강원은행앞 이리로는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가지고 다닐수도 없을 정도로 늘 주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단속요원이 여자둘, 공익요원4명을 받아서 6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늘 거기는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할 수 없는데 다른 강구대책은 없는지, 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유료주차장이 그 노면에 보면 빈자리가 많은데 유료주차장을 최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신체장애자 협회에서 매년 사용료가 증가되고 그런데 도움을 못준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 단위농협 연쇄점에서 북천리 로타리, 김약국에서 강원은행앞 이리로는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가지고 다닐수도 없을 정도로 늘 주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단속요원이 여자둘, 공익요원4명을 받아서 6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늘 거기는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할 수 없는데 다른 강구대책은 없는지, 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유료주차장이 그 노면에 보면 빈자리가 많은데 유료주차장을 최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위조합부터 북천리 노선, 또 김약국에서부터 강원은행 횡성지점까지의노선, 거기는 지금 유료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거기다가 5분이상 차를 주차시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의 유료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말로 해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유료주차장에 장애인협회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도로점용료 군하고 계약을 50% 감면해 주다 보니까 효율적인 인적 관리만 하면 장애인협회가 수익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그런데 아까 진기범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장애인협회가 서로 싸우고 해 가지고 엉망 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법처리화 까지 가지 않겠느냐 전망이 되는데 불쌍한 분들 법적으로 우선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 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권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어차피 실무과장으로서 12월말까지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횡성읍의 교통소통의 원활,또 아까 산업과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장날문제 이런 것을 총괄해서 교통진단을 지금 통행량 조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11월중에 주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3명이 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로 7명이 오게되면 오전중으로는 불법주차 스티커 뗀것 때문에 사무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무튼 과감히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조합부터 북천리 노선, 또 김약국에서부터 강원은행 횡성지점까지의노선, 거기는 지금 유료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거기다가 5분이상 차를 주차시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의 유료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말로 해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유료주차장에 장애인협회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도로점용료 군하고 계약을 50% 감면해 주다 보니까 효율적인 인적 관리만 하면 장애인협회가 수익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그런데 아까 진기범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장애인협회가 서로 싸우고 해 가지고 엉망 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법처리화 까지 가지 않겠느냐 전망이 되는데 불쌍한 분들 법적으로 우선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 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권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어차피 실무과장으로서 12월말까지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횡성읍의 교통소통의 원활,또 아까 산업과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장날문제 이런 것을 총괄해서 교통진단을 지금 통행량 조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11월중에 주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3명이 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로 7명이 오게되면 오전중으로는 불법주차 스티커 뗀것 때문에 사무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무튼 과감히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핵심이 없는 답변이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법과 조례에 정해진 내용등을 확실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선 사회과장님,나오셔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핵심이 없는 답변이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법과 조례에 정해진 내용등을 확실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선 사회과장님,나오셔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기전에 장애인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말까지 등록된 장애인은 총569명으로 94년말보다 40명이 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새로된 40명은 이중에 50%가 정신지체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유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 장애인이 380명 시각 장애인이 34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84명, 지체장애인이 71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한 각종 장애인 지원 사업을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과 순수한 군비만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포함 사업으로서는 첫째,9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자립자금을 그년도까지 4가구에 27백만원 융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안흥면 주병만씨에게 8백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또 청일면 최우영씨에게는 8백만원을 생업자금으로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등록한 장애인증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보조수당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각각 1급이상인자와 정신지체 다른장애가 중복된 장애자로 주된 장애가 1,2급인자와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3만원이며 34명에게 12백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4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비는 자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 1,500원중 50%인 750원을 부담을 하고 2,3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22건에 1,55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구입, 수리하여 줌으로서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장구 교부사업은 현재까지 36명에게 휠체어외 4개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횡성읍 읍상3리 강원혁외 5명에게 휠체어, 보청기, 의족, 전자 말 보조기를 11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장애인 자동차 등록 특별소비세 감면 증명서는 등록된 장애인중 1내지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 등록된 장애자에 대해 본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배기량 1,500cc 미만의 자동차 한 대에 한해 특별 소비세면세를 추천하여 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특별세 소비세 감면액은 차량가격의 9%, 1500cc일 경우에 대당 약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18건을 발급하였는데 금년에는 4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LPG사용 증명 발급은 장애인 자동차에 운영비가 저렴한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제도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의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도 가능하데 연료비용은 휘발유 차량에 대해 50% 절감이 되며 총 15건 가운데 금년도 4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이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공영차량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주차시 주차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표시로 금년에 22건, 총 52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추진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1,506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설치 사업입니다.
시각 장애자들과 사회활동을 돕고 이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를 94년도 이후 금년도에도 대동여중앞과 대성병원앞, 횡단보도에 2,079천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둘째로 군청 주차장을 비롯한 읍면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주차장 전용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셋째로, 장애인들의 공공시설과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1월1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 각 기관 단체들이 이규칙에 정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참고할 규칙을 책으로 만들어 관내 50개 기관, 단체등에 보냈습니다.
이 규칙의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 시설인 경사로, 전용 화장실 주차장등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시설 또는 공중 이용 시설에는 앞으로 5년내지 10년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에서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에서는 10여명의 장애인들이 단순 작업인 조미료병 조립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우천면 상대리에 구두와 목공예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욕탕과 화장실 15㎡와 주방기구 1식에 12,936 천원중 군비 7,963천원을 지원하여 지난 10월 18일에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자립 작업장 운영을 지원해 주고자 96년도 당초예산에 작업장 공공요금 월동비 등 운영비 9백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자립작업장은 부지확보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를 신청하여 설립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시도에 1개소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도에는 춘천시에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립 작업장의 설립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물 면적이 200평 기준으로 하여 토지매입, 부속건물 부대시설 신축 등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본 결과 약6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소요예산을 부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자립작업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순수한 군비로 지원한 사항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1억원씩 5억원의 군비를 적립하여 현재 총 638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105백만원의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가구에 155백만원을 융자하여 가구당 평균 433만원이 되며 사업내역은 전세자금으로 6가구에 3천만원, 축산자금으로 24가구에 104백만원, 기타 5가구에 21백만원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에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에게는 국비와 지방비로 수험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문계 고교생에게는 지원이 없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 씩하여 현재 1억원이 군비로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적립금의 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학급성정 30/100이내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금을 하였습니다.
성적이 모자라 혜택을 못 준 학생에게는 강원도 장학금을 추천하여 1인당 40만원씩 17명에게 68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인문계 고교생 총 30명에게 1,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인보운동의 차원에서 자재대는 군에서 지원하고 노력부담은 마을 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3년부터 우리군의 실지 특수시책으로서 금년에는 54가구에 8,785천원을 지원하여 지붕보수 7건, 보일러교체11건, 부엌개량 2건, 장판, 도배교체 34건을 실시하여 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 지원대상은 거택 보호대상자,저소득 장애인,모자세대 장기입원환자등 소외계층으로 이들에게 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 추석등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관련 실과장과 읍면장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전달하여 이들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문품은 되도록이며 우리군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640명에게 18,673천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재가구, 수해가구등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응급구호를 해주기 위해 지원 기준을 정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재가구인 안흥면 지구리 김만영외 4명에게 110만원을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종합복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 부녀,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44개소에 각종복지시설이 있으며 각 시군에서 발생되는 입소대상자들은 개별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입소조건을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시설 입소현황은 94년에 6명,95년에 8명 시설별로는 충북음성과 경기 가평 꽃동네에 3명, 원주 시립복지원에 4명, 춘천 정신요양병원에 5명, 춘천 밀알회 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은 이용시설로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시설로서 가정문제상담,탁아시설운영 및 학습지도, 청소년기능교실 운영,노인결연사업 주민교양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에는 총9개소로 춘천3개,원주3개,강릉1개,삼척1개,속초1개로 대부분이 시단위 지역에 설치 되었으며 점차 군지역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도 보다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정력을 필요로 하는바 단 시일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란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사회과 전직원은 오직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기전에 장애인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말까지 등록된 장애인은 총569명으로 94년말보다 40명이 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새로된 40명은 이중에 50%가 정신지체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유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체 장애인이 380명 시각 장애인이 34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84명, 지체장애인이 71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한 각종 장애인 지원 사업을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과 순수한 군비만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포함 사업으로서는 첫째,9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자립자금을 그년도까지 4가구에 27백만원 융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안흥면 주병만씨에게 8백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또 청일면 최우영씨에게는 8백만원을 생업자금으로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등록한 장애인증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보조수당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각각 1급이상인자와 정신지체 다른장애가 중복된 장애자로 주된 장애가 1,2급인자와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3만원이며 34명에게 12백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4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비는 자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 1,500원중 50%인 750원을 부담을 하고 2,3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22건에 1,55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구입, 수리하여 줌으로서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장구 교부사업은 현재까지 36명에게 휠체어외 4개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횡성읍 읍상3리 강원혁외 5명에게 휠체어, 보청기, 의족, 전자 말 보조기를 11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장애인 자동차 등록 특별소비세 감면 증명서는 등록된 장애인중 1내지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 등록된 장애자에 대해 본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배기량 1,500cc 미만의 자동차 한 대에 한해 특별 소비세면세를 추천하여 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특별세 소비세 감면액은 차량가격의 9%, 1500cc일 경우에 대당 약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18건을 발급하였는데 금년에는 4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LPG사용 증명 발급은 장애인 자동차에 운영비가 저렴한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제도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의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도 가능하데 연료비용은 휘발유 차량에 대해 50% 절감이 되며 총 15건 가운데 금년도 4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이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공영차량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주차시 주차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표시로 금년에 22건, 총 52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추진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1,506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설치 사업입니다.
시각 장애자들과 사회활동을 돕고 이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를 94년도 이후 금년도에도 대동여중앞과 대성병원앞, 횡단보도에 2,079천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둘째로 군청 주차장을 비롯한 읍면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주차장 전용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셋째로, 장애인들의 공공시설과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1월1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 각 기관 단체들이 이규칙에 정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참고할 규칙을 책으로 만들어 관내 50개 기관, 단체등에 보냈습니다.
이 규칙의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 시설인 경사로, 전용 화장실 주차장등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시설 또는 공중 이용 시설에는 앞으로 5년내지 10년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에서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에서는 10여명의 장애인들이 단순 작업인 조미료병 조립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우천면 상대리에 구두와 목공예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욕탕과 화장실 15㎡와 주방기구 1식에 12,936 천원중 군비 7,963천원을 지원하여 지난 10월 18일에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자립 작업장 운영을 지원해 주고자 96년도 당초예산에 작업장 공공요금 월동비 등 운영비 9백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자립작업장은 부지확보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를 신청하여 설립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시도에 1개소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도에는 춘천시에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립 작업장의 설립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물 면적이 200평 기준으로 하여 토지매입, 부속건물 부대시설 신축 등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본 결과 약6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소요예산을 부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자립작업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순수한 군비로 지원한 사항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1억원씩 5억원의 군비를 적립하여 현재 총 638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105백만원의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가구에 155백만원을 융자하여 가구당 평균 433만원이 되며 사업내역은 전세자금으로 6가구에 3천만원, 축산자금으로 24가구에 104백만원, 기타 5가구에 21백만원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에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금리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에게는 국비와 지방비로 수험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인문계 고교생에게는 지원이 없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 씩하여 현재 1억원이 군비로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적립금의 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학급성정 30/100이내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금을 하였습니다.
성적이 모자라 혜택을 못 준 학생에게는 강원도 장학금을 추천하여 1인당 40만원씩 17명에게 680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인문계 고교생 총 30명에게 1,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인보운동의 차원에서 자재대는 군에서 지원하고 노력부담은 마을 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3년부터 우리군의 실지 특수시책으로서 금년에는 54가구에 8,785천원을 지원하여 지붕보수 7건, 보일러교체11건, 부엌개량 2건, 장판, 도배교체 34건을 실시하여 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 지원대상은 거택 보호대상자,저소득 장애인,모자세대 장기입원환자등 소외계층으로 이들에게 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 추석등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관련 실과장과 읍면장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전달하여 이들에 대한 소외감을 없애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문품은 되도록이며 우리군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640명에게 18,673천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재가구, 수해가구등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응급구호를 해주기 위해 지원 기준을 정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재가구인 안흥면 지구리 김만영외 4명에게 110만원을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종합복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 부녀,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44개소에 각종복지시설이 있으며 각 시군에서 발생되는 입소대상자들은 개별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입소조건을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시설 입소현황은 94년에 6명,95년에 8명 시설별로는 충북음성과 경기 가평 꽃동네에 3명, 원주 시립복지원에 4명, 춘천 정신요양병원에 5명, 춘천 밀알회 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은 이용시설로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시설로서 가정문제상담,탁아시설운영 및 학습지도, 청소년기능교실 운영,노인결연사업 주민교양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에는 총9개소로 춘천3개,원주3개,강릉1개,삼척1개,속초1개로 대부분이 시단위 지역에 설치 되었으며 점차 군지역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도 보다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정력을 필요로 하는바 단 시일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란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사회과 전직원은 오직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자립의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나 좌절과 절망으로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횡성장애인 협회도 거기가 제살뜯는 겪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패가 갈려서 반목과 질시로 상호 비방하고 고소하는등 잡음이 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자립의지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나 좌절과 절망으로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횡성장애인 협회도 거기가 제살뜯는 겪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패가 갈려서 반목과 질시로 상호 비방하고 고소하는등 잡음이 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젇 의원님이 질책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양쪽에 수렴을 해서 단 시일내에 빨리 조율을 해 가지고...
젇 의원님이 질책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양쪽에 수렴을 해서 단 시일내에 빨리 조율을 해 가지고...
○진기범 의원 지금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건물은 우리 군청겁니다
옛날 구 문화관 자리인데 아까도 산업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이 나오니까 구 문화원 자리를 헐고 주차장을 하는 것을 연계해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 어떨까 각계각층에서 한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한 연구,검토가 나왔을때 언젠가 그 사람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답변중에서 복지회관 설립이라든가 이런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렴하거나 싼값으로 하는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더군다나 군청에서 노후 건물이고 지금도 가보면 누전현상등 겁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설립은 장애인을 위한 설립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검토하셔야 될거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금액이 4백만원 ~ 5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자금으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은 아리고 보는데 그 금액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부채만 지고 갚을 능력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구 문화관 자리인데 아까도 산업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이 나오니까 구 문화원 자리를 헐고 주차장을 하는 것을 연계해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 어떨까 각계각층에서 한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한 연구,검토가 나왔을때 언젠가 그 사람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답변중에서 복지회관 설립이라든가 이런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렴하거나 싼값으로 하는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더군다나 군청에서 노후 건물이고 지금도 가보면 누전현상등 겁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설립은 장애인을 위한 설립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검토하셔야 될거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금액이 4백만원 ~ 5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자금으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은 아리고 보는데 그 금액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 부채만 지고 갚을 능력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지금 생활안정자금 일인당 평균 430만원 이렇게 해서 3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역시 쓰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현지 추세로봐서 그돈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사업을 투자를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서로 쓰겠다는 사람은 많고 그것을 금년도 430만원으로 기준해서 농가당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5배만원도 되고 4백만원 이하도 되고 그런데 저도 딱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돌아가는 금액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대개 저소득가구에 융자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상혼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역시 쓰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현지 추세로봐서 그돈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사업을 투자를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서로 쓰겠다는 사람은 많고 그것을 금년도 430만원으로 기준해서 농가당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5배만원도 되고 4백만원 이하도 되고 그런데 저도 딱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돌아가는 금액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대개 저소득가구에 융자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상혼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지금은 상환시기가 안됐으니까 문제가 없는거지 이것이 몇 년서부터 시작입니까?
○사회과 남궁선 9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기범 의원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되는거지 제 생각에는 전혀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도와줬다는 차원에서 끝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으로 도저히 자립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군 사회과에는 전문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도와줬다는 차원에서 끝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으로 도저히 자립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군 사회과에는 전문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군 사회과에는 현재 없고 읍면에 다 나가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사회과 직원은 거의 전문교육을 받아야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러한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지도를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2년에 한번씩 사회복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왔고 우리 사회계장도 갔다왔고 안갔다온 사람은 순차적으로 사회복지 연수원에 가서 2주간 또는 1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연수원에서 2년에 한번씩 사회복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갔다왔고 우리 사회계장도 갔다왔고 안갔다온 사람은 순차적으로 사회복지 연수원에 가서 2주간 또는 1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이 사회복지사업은 이것이 현장 방문 사업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불우한 장애인을 위해서 아니면 노인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불우한 장애인을 위해서 아니면 노인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실지 나가서 방문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간을 내서 면별로 사항별로 방문을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네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사업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노령 수당이나 보장구나 이런것만 지급해 가지고는 복지사업이 안됩니다.
현장을 뛰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보고 이 사람들이 먼저 도와줘야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느낌도 없이 복지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빼고 넘어갈 수 없는 과정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현재 늙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고 병들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없으면서 늙고 병든 사람들한테 횡성군에서 발생한 요보호대상자를 지금 꽃동네나 원주, 춘천 이런데로 보내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원주에서는 잘 안받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가 쓰레기만 버리는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노인문제 까지도 지역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용시설을 해야 되는게 이제는 급선무를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일 생각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사업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노령 수당이나 보장구나 이런것만 지급해 가지고는 복지사업이 안됩니다.
현장을 뛰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보고 이 사람들이 먼저 도와줘야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느낌도 없이 복지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빼고 넘어갈 수 없는 과정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현재 늙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고 병들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괄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없으면서 늙고 병든 사람들한테 횡성군에서 발생한 요보호대상자를 지금 꽃동네나 원주, 춘천 이런데로 보내고 있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원주에서는 잘 안받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 이기주의가 쓰레기만 버리는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노인문제 까지도 지역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용시설을 해야 되는게 이제는 급선무를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일 생각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잘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복지원을 몇군데를 견학도 갔다왔고 했는데 이제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절대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명이상 요보호대상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요보호 대상자 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 양반들 가만 놔두면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수용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하고 말씀드린 것을 군정에 반영을 시키셔서 좋은일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1년에 10명이상 요보호대상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요보호 대상자 집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 양반들 가만 놔두면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수용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하고 말씀드린 것을 군정에 반영을 시키셔서 좋은일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에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의원님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고 의제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여 주시고 토론과 군정질문을 분간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앞으로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은 간단하고 의제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여 주시고 토론과 군정질문을 분간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앞으로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법 34조에 보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받는 사람이 34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1급하고 급에 인원이 대략 224명 정도 됩니다.
1급이나 2급 정도의 장애 정도하면 자활의지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저희군에서 장애 생계보조 수당 지급을 34명 밖에 안되는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법 34조에 보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받는 사람이 34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1급하고 급에 인원이 대략 224명 정도 됩니다.
1급이나 2급 정도의 장애 정도하면 자활의지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저희군에서 장애 생계보조 수당 지급을 34명 밖에 안되는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지금 현재 34명은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1급,3급 중복 장애인이 생활보호자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그네들을 주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34명은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34명은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 34조에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활하기가 곤란한 장애인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사회과장 남궁선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몇 명인데 34명만 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함종국 의원 1급하고 2급을 봤을 때 224명 정도 되는데 1급,2급 정도의 장애를 입은 사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하기가 곤란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인원이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받는사람이 34명 밖에 안되니까 저희군에서는 생계보조 수당을 받는 장애인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지금 1~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34명을 준 것은 그중에 34명이 자활 보호자입니다.
○함종국 의원 장애인중에서도 34명만 생활보호 대상자고 나머지 인원은 생활보호 안받아도 생계를 유지하는데에는 이상이 없다.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장애인들의 개별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겁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장애인들의 개별 신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겁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9월말에 조사해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내무부로 올라가면 이번 국회에 최저 생활비가 결정이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 얼마 이상은 자활보호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 자활보호 대상자가 1백가구로 되었을 경우에 1백 가구내에 장애인이 몇분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중에 있는 분들을 1급 ~ 3급, 중복 장애인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 자활보호 대상자가 1백가구로 되었을 경우에 1백 가구내에 장애인이 몇분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중에 있는 분들을 1급 ~ 3급, 중복 장애인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지금은 장애인 개인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사회과장 남궁선 개인도 읍면에서 장애인이든 아니든, 이분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봐서 생활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1종이나 2종이냐 노인이면 거택이냐, 자활이냐 구분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 자활이 1백가구가 선정이 되었다면 1백가구내에 장애인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분이냐 조사해서 몇분이면 그 분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지급절차가 되는 겁니다.
1종이나 2종이냐 노인이면 거택이냐, 자활이냐 구분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 자활이 1백가구가 선정이 되었다면 1백가구내에 장애인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분이냐 조사해서 몇분이면 그 분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지급절차가 되는 겁니다.
○함종국 의원 매년 9월에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
○사회과장 남궁선 매년 그것이 되면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장애인이 중복이나 이런 장애인이 몇 명이다 보고를 하면 그것이 도에서 그 인원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이 책정이 되어서 월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생활보호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소득이 이렇고 재산이 이러니 보호를 해 주십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농촌에서 아직 이장님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소득이 이렇고 재산이 이러니 보호를 해 주십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농촌에서 아직 이장님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바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오니까 합리적인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한테 잘보인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생활보호 대사자가 아닌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의료보호 혜택도 받고 그 부분들이 말썽이 생기니까 군하고 면하고 같이 자체조사를 해서 이것이 이뤄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고장님이 답변하신것도 각 지역에 이장님들의 힘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조 수당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관내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장애인 569세대 또 생활보호대상 지역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하고 읍면에서 이 부분들을 합동조사를 해서 어떤 평사를 할 때 같이 평가를 해서 현지조사 해야지 이것을 리장님들의 손에 맡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하고 읍면에 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줘서 진자 혜택을 받아야 할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받아야할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오니까 합리적인 규정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한테 잘보인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생활보호 대사자가 아닌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의료보호 혜택도 받고 그 부분들이 말썽이 생기니까 군하고 면하고 같이 자체조사를 해서 이것이 이뤄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고장님이 답변하신것도 각 지역에 이장님들의 힘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조 수당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관내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장애인 569세대 또 생활보호대상 지역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하고 읍면에서 이 부분들을 합동조사를 해서 어떤 평사를 할 때 같이 평가를 해서 현지조사 해야지 이것을 리장님들의 손에 맡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하고 읍면에 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줘서 진자 혜택을 받아야 할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받아야할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진기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진기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사회진흥과장 한윤배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전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꽃길조성에 계절꽃을 심음으로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고 숙근초 또는 야생화를 화단별로 조성하여 식재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관리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달라는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변중 중점적으로 도로변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있는곳은 국도3개로선 108.6km 국도5,642호선 이고 지방도 2개로선 41.4km 지방도 441,442호선이며 군도 2개 노선15km 군도 8, 17호선으로 현재 도로변 환경조성이 된곳은 가로화단 34개소 6,116㎡, 소공원 18개소 10,446㎡입니다.
이중 95년도는 96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로변정비 사업으로 계절꽃 묘를 47소에 펜지외 3종 10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야생화 및 숙근초는 5개소에 구절초외 3종 15천본을 식재하였고 현재까지 도로변의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숙근초 및 야생화를 19개소 5만본을 식재 하였으며 또한 9개읍면 1개소당 양묘장을 확보하여 야생화 벌개미취와 5종을 양묘하고 있으며 96년도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96년도는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로 쾌적한 도로변환경조성으로 래방객에게 횡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계절꽃과 야생화 및 숙근초를 병행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는 계절꽃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숙근초 및 야생화를 확대 식재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전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꽃길조성에 계절꽃을 심음으로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고 숙근초 또는 야생화를 화단별로 조성하여 식재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관리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달라는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변중 중점적으로 도로변 꽃길조성을 추진하고 있는곳은 국도3개로선 108.6km 국도5,642호선 이고 지방도 2개로선 41.4km 지방도 441,442호선이며 군도 2개 노선15km 군도 8, 17호선으로 현재 도로변 환경조성이 된곳은 가로화단 34개소 6,116㎡, 소공원 18개소 10,446㎡입니다.
이중 95년도는 96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로변정비 사업으로 계절꽃 묘를 47소에 펜지외 3종 10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야생화 및 숙근초는 5개소에 구절초외 3종 15천본을 식재하였고 현재까지 도로변의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숙근초 및 야생화를 19개소 5만본을 식재 하였으며 또한 9개읍면 1개소당 양묘장을 확보하여 야생화 벌개미취와 5종을 양묘하고 있으며 96년도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96년도는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로 쾌적한 도로변환경조성으로 래방객에게 횡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계절꽃과 야생화 및 숙근초를 병행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는 계절꽃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숙근초 및 야생화를 확대 식재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진기범 의원 본군에서 야생화 생산에 따른 꽃매장 설치 규모 및 야생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 주시고 예산 흑자액과 생산 될 꽃묘를 실제 도로변에 이식한 실적은 나왔는데 실적이 계절꽃은 다시 심어야 되는건데 47:5는 계절꽃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앞으로 숙근초를 올해 심어야지만 관리면에서 또 계절꽃을 심었을 경우에 뽑고 심고, 뽑고 심고 해야 하는데 숙근초를 7군데 밖에 시도를 안 했다면 잘못된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각 읍면에 전부다 1개소씩 있습니다.
전부다 27,520평방미터인데 임차면적이 8,7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대개 천인국, 구절초, 쑥부쟁이, 코스모스, 원추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천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전국 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이 식재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숙근초를 많이 심어야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근초보다는 계절꽃을 심는 이유는 숙근초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지 못하고 일시에 개화가 안되는 반면 계절꽃은 꽃봉우리가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계절꽃은 일시 개화가 되는데 숙근초는 일시개화가 안되가지고 가시효과가 적고 그래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계절꽃을 팬지 1만본 폐추니아3만본, 메리골드 3만본,사루비아 3만본 그래가지고 10만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를 묵계농공단지 앞하고 마산리 썰회사 둔내면 둔방내리 새터하고 등등해서 15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는 국채가 있기 때문에 계절꽃하고 야생화하고 숙근초를 병행해서 심고 97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야생화하고 숙근초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전부다 27,520평방미터인데 임차면적이 8,7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대개 천인국, 구절초, 쑥부쟁이, 코스모스, 원추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천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전국 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이 식재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숙근초를 많이 심어야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근초보다는 계절꽃을 심는 이유는 숙근초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하지 못하고 일시에 개화가 안되는 반면 계절꽃은 꽃봉우리가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계절꽃은 일시 개화가 되는데 숙근초는 일시개화가 안되가지고 가시효과가 적고 그래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계절꽃을 팬지 1만본 폐추니아3만본, 메리골드 3만본,사루비아 3만본 그래가지고 10만본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를 묵계농공단지 앞하고 마산리 썰회사 둔내면 둔방내리 새터하고 등등해서 15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는 국채가 있기 때문에 계절꽃하고 야생화하고 숙근초를 병행해서 심고 97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야생화하고 숙근초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전에 먼저 완전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댐 건설에 따른 개발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등으로 인하여 직, 간접 피해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직, 간접 피해 보상계획이나 다른 대안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판매장에 관한 질문은 오전에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본의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답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인 군도 및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읍면간 순환도로로 이용하는등 매우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시작만 해 놓고 4,5년이 지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새롭게 지정된 군도, 농어촌 소득원 도로의 확, 포장 공사 발주 이전에 양여금 예산을 총 투입해서라도 기 시행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집하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면에 농산물 집하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위치선정은 잘 되었는지 농민의 홍보사항 및 이용도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법정도로가 135개 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로선중에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선정이 되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마을안길 포장이 기 포장한 도로를 폐기시킴으로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도로관리의 이원화 부서간 협의없이 예산에 맞춰 장기 계획을 무시한 주먹구구식의 사업장 선정이나 시행으로 빚어지는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 각종 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관리 및 확포장 계획과 향후 도로관리 부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전에 먼저 완전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댐 건설에 따른 개발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등으로 인하여 직, 간접 피해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직, 간접 피해 보상계획이나 다른 대안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판매장에 관한 질문은 오전에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본의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답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인 군도 및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읍면간 순환도로로 이용하는등 매우 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시작만 해 놓고 4,5년이 지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새롭게 지정된 군도, 농어촌 소득원 도로의 확, 포장 공사 발주 이전에 양여금 예산을 총 투입해서라도 기 시행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집하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면에 농산물 집하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위치선정은 잘 되었는지 농민의 홍보사항 및 이용도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법정도로가 135개 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로선중에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선정이 되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마을안길 포장이 기 포장한 도로를 폐기시킴으로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도로관리의 이원화 부서간 협의없이 예산에 맞춰 장기 계획을 무시한 주먹구구식의 사업장 선정이나 시행으로 빚어지는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 각종 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관리 및 확포장 계획과 향후 도로관리 부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입니다. 답변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댐은 준공후 광역 상수도의 취수원으로 활용되므로 수도법 제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6개월이내에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하나 상수도의 취수원을 댐에서 방류하는 수원을 이용할 것인지 댐의 저류수를 이용할것인지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며 광역 상수도의 취수원 위치가 결정되면 수원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지역주민이 직,간접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도법 제5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가축의 방목,수영,목욕,야영행위등과 어, 패류양식행위, 자동차의 세차행위등은 금지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측및 토지의 성토,절토등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이 가능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신고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나 재산권의 행사에 일부분이나마 제한을 받게 되며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보호구역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군수가 당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 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95년7월1일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중 3%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기타 사업등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댐은 준공후 광역 상수도의 취수원으로 활용되므로 수도법 제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6개월이내에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하나 상수도의 취수원을 댐에서 방류하는 수원을 이용할 것인지 댐의 저류수를 이용할것인지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며 광역 상수도의 취수원 위치가 결정되면 수원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지역주민이 직,간접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도법 제5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가축의 방목,수영,목욕,야영행위등과 어, 패류양식행위, 자동차의 세차행위등은 금지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측및 토지의 성토,절토등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이 가능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신고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나 재산권의 행사에 일부분이나마 제한을 받게 되며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보호구역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군수가 당해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 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95년7월1일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중 3%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기타 사업등으로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볼적에 개발과 다른 직, 간접적으로 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규정상에는 상수도나 공수용이 흘러서 그 다음부터 투자효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관께서는 그 지역을 그 규정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개발지역이 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문제등 다른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볼적에 개발과 다른 직, 간접적으로 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규정상에는 상수도나 공수용이 흘러서 그 다음부터 투자효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관께서는 그 지역을 그 규정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개발지역이 규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현안문제등 다른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을 전제로한 제한사항은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그것은 제한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는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있고 금년도 7월1일자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수해자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출연하여 그지역의 복지증진이나 또는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며 특별히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특별지원대책을 세워서 그만큼 보충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여기에 대한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와같은 사업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본 과정이 성실히 시행되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피해 상황이 얼마인지를 직접 판단을 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도와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는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있고 금년도 7월1일자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수해자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출연하여 그지역의 복지증진이나 또는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며 특별히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특별지원대책을 세워서 그만큼 보충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여기에 대한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와같은 사업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본 과정이 성실히 시행되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피해 상황이 얼마인지를 직접 판단을 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도와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학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학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횡성댐건설 지원사업소장 김주학입니다.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강복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건설에 따른 직, 간접 피해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이 93. 12. 10 및 동법 시행령이 94.8.3 개정되므로 인하여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 지역의 개발과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댐 주변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의 경우에는 발전,수도 또는 공업용수의 판매 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댐의 기능을 상실되는 연도까지 매년 기초지원금 8천만원 발전계수 1천만원, 용수공급계수 4천만원, 면적계수 1천만원으로 총 1억 4천만원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재원조달은 다목적댐의 사용권자의 출연금 및 전입그,조성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충당되며,지원사업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며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역지원 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이 있으며 부대사업은 댐 건설관련 홍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원사업으로서 소득증대사업은 농림수산사업은 공동영농 및 양어시설,공동농업시설 농로 및 임도, 농림수산업 관련시설등을 할 수 있으며 상공업 시설은 공용창고,구판장, 소규모공단등 상공업 관련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은 휴게소,휴양소, 관광사업시설등을 할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공공시설사업으로서는 의료시설로서 진료소, 구급차등 의료관련시설을 할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로는 소규모 도로등 도로관리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위 외에도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도선 관련시설이 있고, 세 번째 육영사업으로서는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서는 홍보사업을 지역지원사업 홍보등 댐건설과 관련한 각종 장학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부의장이 질문하신 횡성댐 건설후 직, 간접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강복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건설에 따른 직, 간접 피해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이 93. 12. 10 및 동법 시행령이 94.8.3 개정되므로 인하여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 지역의 개발과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댐 주변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의 경우에는 발전,수도 또는 공업용수의 판매 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댐의 기능을 상실되는 연도까지 매년 기초지원금 8천만원 발전계수 1천만원, 용수공급계수 4천만원, 면적계수 1천만원으로 총 1억 4천만원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재원조달은 다목적댐의 사용권자의 출연금 및 전입그,조성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충당되며,지원사업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며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역지원 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이 있으며 부대사업은 댐 건설관련 홍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지원사업으로서 소득증대사업은 농림수산사업은 공동영농 및 양어시설,공동농업시설 농로 및 임도, 농림수산업 관련시설등을 할 수 있으며 상공업 시설은 공용창고,구판장, 소규모공단등 상공업 관련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은 휴게소,휴양소, 관광사업시설등을 할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공공시설사업으로서는 의료시설로서 진료소, 구급차등 의료관련시설을 할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로는 소규모 도로등 도로관리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위 외에도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도선 관련시설이 있고, 세 번째 육영사업으로서는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서는 홍보사업을 지역지원사업 홍보등 댐건설과 관련한 각종 장학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부의장이 질문하신 횡성댐 건설후 직, 간접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 하셨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내용에는 댐에 용수나
수도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용권자의 출연금 및 전입금 조성을 하던지간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용수 판매액에 환산을 해서 1년에 14천만원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2천년대부터 시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을때는 제가 답변을 오늘 날짜로 물었습니다. 거기에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내용에는 댐에 용수나
수도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용권자의 출연금 및 전입금 조성을 하던지간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용수 판매액에 환산을 해서 1년에 14천만원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2천년대부터 시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을때는 제가 답변을 오늘 날짜로 물었습니다. 거기에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거나 늦춰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원이 되는 시기부터 매년 14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돈을 금년도에 안쓰고 내년도에 묶어서 써도 된다는게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니까 지원이 앞당긴다는 거는 용수가 공급이 되든지 물이 판매가 되어야 그때부터...
○댐사업소장 김주학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시기부터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강복 의원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얘기는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구체적인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사항은 없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법적으로 댐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복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2천년도에 농수용이나 수도용이 용수가 공급이 되어야지 판매를 해서 하는 답변입니다.
제가 그전에 지금 그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있는 대안에 대한 대처를 가지고 계신지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지금 그지역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있는 대안에 대한 대처를 가지고 계신지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현재까지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떠한 계획이나 대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은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댐사업소장 김주학 여기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생각을 한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본청 각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이나 이런거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해 드려가지고 지역민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길밖에 현행법상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저희 댐사업소에서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저희 댐사업소에서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알겠습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네.
○서창하 의원 그러면 그 안에는 모든게 세금이 다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매년 고정되어 있는 금액을 받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도세가 매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2년이나 3년만큼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거는 언제까지라도 1억4천만원 밖에 더 못받느냐 이런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됩니까?
댐 수몰지여에 대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도세가 매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2년이나 3년만큼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거는 언제까지라도 1억4천만원 밖에 더 못받느냐 이런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됩니까?
댐 수몰지여에 대해...
○댐사업소장 김주학 일단 수몰이 되게 되면 지목자체가 변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수도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여기서 지원받는 금액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나온 시행령에 의해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수익을 보게 되면 그 수익률이 저희가 수도세라든가 이런게 전부 인상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금액도 상향 조정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에 14천만원으로 한정을 지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14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나온 시행령에 의해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수익을 보게 되면 그 수익률이 저희가 수도세라든가 이런게 전부 인상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금액도 상향 조정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에 14천만원으로 한정을 지어 놨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하 의원 이게 변동이 될수 있는 금액이죠?
○댐사업소장 김주학 앞으로 시행령이라든가 법이 바뀌면 변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창하 의원 법이 안바뀐다고 보면 수도세나 모든 공업용수가
흘러가서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받는것도 올라간만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흘러가서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받는것도 올라간만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인상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세율도 인상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중에 이익이 증가될걸로 봐서 그 이익률에 따라서 모든게 다 같이 인상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천만원으로 현행법상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인상이 되게 되면 지원율도 더 인상이될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인상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세율도 인상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중에 이익이 증가될걸로 봐서 그 이익률에 따라서 모든게 다 같이 인상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천만원으로 현행법상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인상이 되게 되면 지원율도 더 인상이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창하 의원 사실상 저희군에서는 지금 우리가 원주하고 싸울수 있는거는 사실 물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물을 가지고 원주사람들하고 대처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세외수입도 올릴수가 있는데 꼭 대통령령에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수세를 받는다면
대통령령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14천이라는 돈밖에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거를 군 조례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원주하고 대처해서 싸울수 있는거는 물가지고 밖에 싸울게 없어요.
또 거기서 수입을 보는 수 밖에 없고. 왜 우리가 맑은 물을해서 원주에다 싼값으로 줍니까?
그래서 이런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텃세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가지로 우리는 물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처하시는게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세외수입도 올릴수가 있는데 꼭 대통령령에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수세를 받는다면
대통령령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14천이라는 돈밖에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거를 군 조례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원주하고 대처해서 싸울수 있는거는 물가지고 밖에 싸울게 없어요.
또 거기서 수입을 보는 수 밖에 없고. 왜 우리가 맑은 물을해서 원주에다 싼값으로 줍니까?
그래서 이런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텃세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가지로 우리는 물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처하시는게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서 65페이지 네 번째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서 65페이지 네 번째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이강복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 위치 선정은 잘 되었는지와 농민의 홍보사항 및 이용될 향후 추진계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협지원사업으로 횡성읍 가담2리외 11개소에 50평형 11동과 100평형 1동 등 총12동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로는 국비 144백만원 도비 144백만원, 자부담72백만원으로 총 36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횡성읍 반곡리외7개소에 50평형 8동을 95.5월부터 착공하여 7동은 사업 완료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95. 10. 30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국비 117백만원,도비117백만원,자부담59백만원으로 총 293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설치 위치는 20호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마을 중심권에 설치하였으며 집하장 이용효과는 농산물집하장 4,540M/T(110트럭), 이용농가수는 1,850 농가이며 산지 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산지 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되었고, 소량 다품목의 농수산물을 근거리에서 손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농산물이 강우, 햇볕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수매장소, 회의장소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국비40%, 도비40%,자부담20%의 보조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전혀 없는 사업이므로 군재정 자립이 빈약한 본 군에서는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6년 이후 설치할 사업량은 미확정되었으나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지 농산물을 직출하는데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94년도 농협지원사업으로 횡성읍 가담2리외 11개소에 50평형 11동과 100평형 1동 등 총12동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로는 국비 144백만원 도비 144백만원, 자부담72백만원으로 총 36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횡성읍 반곡리외7개소에 50평형 8동을 95.5월부터 착공하여 7동은 사업 완료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95. 10. 30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국비 117백만원,도비117백만원,자부담59백만원으로 총 293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설치 위치는 20호의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마을 중심권에 설치하였으며 집하장 이용효과는 농산물집하장 4,540M/T(110트럭), 이용농가수는 1,850 농가이며 산지 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산지 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되었고, 소량 다품목의 농수산물을 근거리에서 손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농산물이 강우, 햇볕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수매장소, 회의장소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국비40%, 도비40%,자부담20%의 보조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투자가 전혀 없는 사업이므로 군재정 자립이 빈약한 본 군에서는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6년 이후 설치할 사업량은 미확정되었으나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지 농산물을 직출하는데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국도비 80%씩 보조를 하고 군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하장 선정을 했는데 지역에서 마을단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중앙에다가 설치를 안한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간혹 개인의 창고로 활용할 그런점이 없으신지 그런것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선정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할적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80%씩 보조를 하고 군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하장 선정을 했는데 지역에서 마을단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중앙에다가 설치를 안한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간혹 개인의 창고로 활용할 그런점이 없으신지 그런것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선정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할적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본 사업은 이용율을 높일수 있는 마을 중심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지확보,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지를 저희가 요구하는 장소에다 마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그 위치가 아주 불합리한 지역은 위치를 좋은 장소로 선정할때까지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유도해 놓고 또 부득이 마을 중심권에서 다소 떨어졌다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지역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그냥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용율이 떨어진 지역은 대개가 마을권에 순회 수집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하우스마다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직접 다니면서 농협에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용율을 높여줘야 되겠고 저희가 현재 98년도까지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된 것은 28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에 우선 신청농가를 중심으로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적지가 좋은 장소를 우선으로해서 이용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해 나가겠고 우선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곳에서 활용이 잘 안되는 지역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는 공동이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앞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무같은 것은 세척까지 해야지만 출하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세척시설을 거기다 추가로 보완 시킨다든가 결속기를 보완시킨다든가 해서 그 공동창고를 반드시 공동작업을 해서 나갈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지확보,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지를 저희가 요구하는 장소에다 마련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그 위치가 아주 불합리한 지역은 위치를 좋은 장소로 선정할때까지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유도해 놓고 또 부득이 마을 중심권에서 다소 떨어졌다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지역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그냥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용율이 떨어진 지역은 대개가 마을권에 순회 수집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하우스마다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직접 다니면서 농협에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용율을 높여줘야 되겠고 저희가 현재 98년도까지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된 것은 28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에 우선 신청농가를 중심으로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적지가 좋은 장소를 우선으로해서 이용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해 나가겠고 우선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곳에서 활용이 잘 안되는 지역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는 공동이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앞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무같은 것은 세척까지 해야지만 출하가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세척시설을 거기다 추가로 보완 시킨다든가 결속기를 보완시킨다든가 해서 그 공동창고를 반드시 공동작업을 해서 나갈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제가 보는 활용도가 떨어진 데가 있지 아주 전혀 못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군에서 제일 활용 실적이 저조한데가 청일 속실리하고 안흥, 상한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집하장에다가 집하를 시켜놓은 것을 바로 실어가는 현행 운반 단계라면 바로 집하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하우스나 자연부락 단위에서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리를 안 옮기고 생산포장해서 바로 실어갈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운반을 안하기 때문에 2개소가 잘안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나 자연부락 단위에서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리를 안 옮기고 생산포장해서 바로 실어갈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운반을 안하기 때문에 2개소가 잘안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혁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이강복 부의장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군 관내 장기계속공사로 기 발주된 노선은 군도 유현-주산간 18.42KM,서원-구창간 3.25 KM, 안흥-둔내간 8.58KM, 마암-갑천간 5.44KM, 계촌-둔내간 1.82KM와 농어촌도로 창봉-청곡간 4.34KM 성산-소산간3.82KM, 춘당-사재울간 3.50KM,둔방-삽교간 5.40KM등 총 9개노선 54.57KM이며 유현-주산간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고 창봉-청곡간 농어촌도로가 95년 마무리되면 96이후 장기계속공사는 7개노선 31.81K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정비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로정비 사업비는 군도 5981백만원과 농어촌도로1317백만원으로 총7298백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전국 도로망 일제정비 결과에 따른 양여금의 배분 기준이 변경되어 군도 정비 사업에 2794백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82백만원으로 총4376백만원으로 94년 대비 1922백만원이 감배정되어 도로정비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시행된 노선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주산간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었고 창봉-청곡간 농어촌도라가 95년도 마무리되면 군도는 4개 노선 10.09KM가 장기계속공사로 남게되며 기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서원-구창, 마암-갑천, 계촌-둔내, 노선의 96년도 마무리와 안흥-둔내노선은 96년도에 기층,포장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3개노선 12.72KM에 대하여 본군에 배정되는 양여금 및 농특세 기금을 우선 투입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부의장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군 관내 장기계속공사로 기 발주된 노선은 군도 유현-주산간 18.42KM,서원-구창간 3.25 KM, 안흥-둔내간 8.58KM, 마암-갑천간 5.44KM, 계촌-둔내간 1.82KM와 농어촌도로 창봉-청곡간 4.34KM 성산-소산간3.82KM, 춘당-사재울간 3.50KM,둔방-삽교간 5.40KM등 총 9개노선 54.57KM이며 유현-주산간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고 창봉-청곡간 농어촌도로가 95년 마무리되면 96이후 장기계속공사는 7개노선 31.81K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정비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로정비 사업비는 군도 5981백만원과 농어촌도로1317백만원으로 총7298백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전국 도로망 일제정비 결과에 따른 양여금의 배분 기준이 변경되어 군도 정비 사업에 2794백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82백만원으로 총4376백만원으로 94년 대비 1922백만원이 감배정되어 도로정비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시행된 노선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주산간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었고 창봉-청곡간 농어촌도라가 95년도 마무리되면 군도는 4개 노선 10.09KM가 장기계속공사로 남게되며 기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서원-구창, 마암-갑천, 계촌-둔내, 노선의 96년도 마무리와 안흥-둔내노선은 96년도에 기층,포장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3개노선 12.72KM에 대하여 본군에 배정되는 양여금 및 농특세 기금을 우선 투입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양여금을 투입하든지 해서라도 지연공기는 안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군도 4개노선에 대하여 지금 사업공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대략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체 양여금을 투입하든지 해서라도 지연공기는 안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군도 4개노선에 대하여 지금 사업공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대략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군도 유현-주산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유현에서 주산까지 18.2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는 확장은 100%다 완공이 되었고 구조물도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포장은 기층만한 것이 전체 연장에 다져서 볼때는 40%, 표층은 지금 10%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창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3.25킬로미터중에서 내년에 표층만 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 끝나게 됩니다.
안흥 -둔내간 도로는 전체연장이 8.5킬로인데 지금 확장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조물을 완공시키는데 현재 공정으로서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층과 표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양여금 배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100%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현재 평지부근에는 포장은 안하고 경사진부분 이런데만 우선 택해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마암-갑천간 도로는 금년에 확장은 다 됩니다.
구조물도 다되고 내년에 포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장의 공정은 82%, 구조물이 90%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부분을 카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둔내측하고 청일측하고 약초를 재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강복의원님하고 한상훈의원님하고 그쪽 지주들을 만나고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을 깍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촌-둔내간 도로는 이것은 전체 1.82km중에서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반반씩 나눠가지고 일부는 성우에서하고 반은 군에서 해 가지고 작년에 확장은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공정은 양여금 배분이 아직 기준에 서 있지 않고 우선 성우 진입로 입구까지만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확장은 100% 다되었지만은 구조물하고 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확장은 100%다 완공이 되었고 구조물도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포장은 기층만한 것이 전체 연장에 다져서 볼때는 40%, 표층은 지금 10%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창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3.25킬로미터중에서 내년에 표층만 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 끝나게 됩니다.
안흥 -둔내간 도로는 전체연장이 8.5킬로인데 지금 확장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조물을 완공시키는데 현재 공정으로서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층과 표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양여금 배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100%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현재 평지부근에는 포장은 안하고 경사진부분 이런데만 우선 택해가지고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마암-갑천간 도로는 금년에 확장은 다 됩니다.
구조물도 다되고 내년에 포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장의 공정은 82%, 구조물이 90%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부분을 카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둔내측하고 청일측하고 약초를 재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강복의원님하고 한상훈의원님하고 그쪽 지주들을 만나고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을 깍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촌-둔내간 도로는 이것은 전체 1.82km중에서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반반씩 나눠가지고 일부는 성우에서하고 반은 군에서 해 가지고 작년에 확장은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공정은 양여금 배분이 아직 기준에 서 있지 않고 우선 성우 진입로 입구까지만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장된 것은 아닙니다.
확장은 100% 다되었지만은 구조물하고 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이강복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이강복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사회진흥과장 한윤배입니다.
이강복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마을안길 포장사업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긴 포장공사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과거에는 주민 편의와 숙원 사업으로 법정도로에도 사업을 선정 법정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 계획을 정비 1994년 9월 30일 고시한 이후 마을안길 포장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도로는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만부득이 법정 도로가 마을안길 사업으로 선정되었을시에는 도로관리 부서와 사전 협조 법정도로 시공 규정에 맞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안길포장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도로관리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법정도로는 마을안길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으므로서 향후 기포장한 도로를 폐기시키거나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마을안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마을안길 포장사업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긴 포장공사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과거에는 주민 편의와 숙원 사업으로 법정도로에도 사업을 선정 법정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 계획을 정비 1994년 9월 30일 고시한 이후 마을안길 포장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도로는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만부득이 법정 도로가 마을안길 사업으로 선정되었을시에는 도로관리 부서와 사전 협조 법정도로 시공 규정에 맞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안길포장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는 도로관리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법정도로는 마을안길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으므로서 향후 기포장한 도로를 폐기시키거나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마을안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있는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4곳인데 95년도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5년도에 마을안길을 예산을 들인 예산이 얼마이며 95년도에 포장한 예산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의 소득원 도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도 리단위에서 리장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협의하면 없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폐기가 얼마나 되었고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관내에 있는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4곳인데 95년도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5년도에 마을안길을 예산을 들인 예산이 얼마이며 95년도에 포장한 예산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의 소득원 도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도 리단위에서 리장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협의하면 없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폐기가 얼마나 되었고 몇군데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로 철거한 마을안길 대표적인 사례가 93년도 안흥 소사리간 도로의 소사리에서 4백 미터가 철거 되었고 이것은 88년도 새마을 사업시공분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소사리 1백미터 그리고 공근리 150미터는 89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 분이고 창봉리 1백미터는 88년도 시공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91년도 12월 14일날 제정되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최초 92년 10월 2일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도로는 지정고시 되기 이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공사하였고 마을안길 사업이 처음 시작한게 92년도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한 이후에는 철거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표적인 사례는 몇가지 판단해서 뽑고 사업비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소사리 1백미터 그리고 공근리 150미터는 89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 분이고 창봉리 1백미터는 88년도 시공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91년도 12월 14일날 제정되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최초 92년 10월 2일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도로는 지정고시 되기 이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공사하였고 마을안길 사업이 처음 시작한게 92년도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한 이후에는 철거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표적인 사례는 몇가지 판단해서 뽑고 사업비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러면 94년도에 법정도로에다가 새마을 확포장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확장한데는 몇군데나 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저희가 법정도로에 마을안길 포장 사업을 시행한게 반곡리에도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포장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노면정리 351m하고 옹벽시공 10m 가드레인 설치를 452m해 가지고 17,235천원 투입했는데 나중에 토목계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중복되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토공하고 확장공하고 구조물로다 변경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토목계에서 한게있고 금년에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구-상통간 농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527m 그 다음에 갑천에 새말 - 한치간 도로 확장 공사가 460m 복명리 농로확장 공사가 150m 그래서 여기에는 구조물하고 현재 도로 확장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해 놓게되면 건설과 도로 관리 부서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법정도로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중복투자가 될 때는 도로포장은 안하고 확장하고 구조물 공사만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포장까지 할려고 했었는데 노면정리 351m하고 옹벽시공 10m 가드레인 설치를 452m해 가지고 17,235천원 투입했는데 나중에 토목계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중복되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토공하고 확장공하고 구조물로다 변경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토목계에서 한게있고 금년에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구-상통간 농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527m 그 다음에 갑천에 새말 - 한치간 도로 확장 공사가 460m 복명리 농로확장 공사가 150m 그래서 여기에는 구조물하고 현재 도로 확장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해 놓게되면 건설과 도로 관리 부서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법정도로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중복투자가 될 때는 도로포장은 안하고 확장하고 구조물 공사만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등기소부터 읍사무소가는 길에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장님이 저의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옆에 군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야지만 나중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요.
진흥과장님이 그 주변에 군청땅이 있는 것을 찾으셔가지고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소부터 읍사무소가는 길에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장님이 저의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옆에 군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기 이전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야지만 나중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요.
진흥과장님이 그 주변에 군청땅이 있는 것을 찾으셔가지고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먼저 진기범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새로 도로를 닦는 지적도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개발계장한테도 지시를 해 가지고 군유지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필지도 없어요.
군유지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하고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군유지가 한필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발계장한테도 지시를 해 가지고 군유지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필지도 없어요.
군유지가 없으면 환경보호과 하고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군유지가 한필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기범 의원 군유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울텐데 아무튼 화장실을 이번기회에 지어서 횡성에도 공중화장실이 하나하나 개발지역마다 해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강복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등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강복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등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