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4일 (화)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6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3.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형각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형각   의회사무과장 오형각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1회 임시회는 1997년6월18일 정우화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안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6월19일 경북 영양군의회 의원과 동정으로는, 97년5월29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30일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가 특별위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6월4일 정례의정협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6월6일 제42회 현충일행사에 의장님과 진기범의원님 께서 참석하였고, 6월9일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출정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6월10일 진기범의원님 주재로 사회복지분야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6월11일 부터 12일까지 도민체전참가 선수단 격려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셨으며, 6월17일부터 18일까지 우수노인복지시설 견학을 위해 진기범의원님께서 집행부 관계자들과 서울, 경기, 충북지역을 다녀오셨고, 6월18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기초의회 의원세미나 및 결의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19일 경북 영양군의회 의원과 직원이 비교연수차 저희 의회를 방문하였고, 6월20일 강원민속촌에서 열린 '97 횡성군농업경영인 수련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셨고, 6월21일 제3회공근면민체육대회에 의원님께서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6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제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회기는 1997년6월24일부터 6월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3일동안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6월27일에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2.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51분)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군정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기 위해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10시52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종국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의원별로 총괄질문에 대해 부서별 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메모하셨다가 질문을 하시고 한 의제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주민의 여론과 현지방문을 통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군정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설계변경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횡성군 직제와 분장업무상에 있어서 과대과 계대계의 밀접한 연관업무 또는 유사중복업무를 일원화 내지는 조직의 재정비를 추진하는등 감독기관의 지시가 아닌 군자체의 특성을 살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횡성군 경영수입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계농지개발사업과 먹는샘물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횡성군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및 소요예산과 향후 준공될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횡성군 준용하천중 오염이 날로 증가되어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주천강의 주된 오염원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 안흥면 상안리 국도 42호선 일부구간의 폐도에 따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이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구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횡성군관내 위탁영농회사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일곱째, 각종 비료와 농약의 남용으로 인해 토양이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토양검정실시를 의뢰한 농가현황과 향후 그생명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순서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부족되는 묘지난을 해소하며 무분별한 묘지사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92년~98년까지 시·군마다 공설묘지 조성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2년부터 사업대상지 선정에 착수하여 몇곳의 후보지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쳐 대상지를 선정치 못하던중 93년에 지금의 공설묘지 조성 추진지역인 갑천면 구방리에 주민의 동의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대로, 총 조성면적은 210,863㎡이며, 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 4단계로 구분 조성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진입로, 간선로, 보행로등 4,835m이며, 건축시설은 관리사무소, 식당, 납골당, 석물처리장등 919㎡이고 묘역은 6,618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8월 주민의 동의를 받아 기본 구상설계를 실시하고 94년3월30일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으며, 94년8월~12월까지 집단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95년2월~8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5년11월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보완조건부 심의를 득하고 96년4월까지 설계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설묘지조성대상지는 대부분 면적이 경사가 심하며 지하가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난공사지역으로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뿐아니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96년6월~9월중에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사업계획중 묘지조성 여건이 비교적 나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그외 지역은 앞으로 공사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공사지역에 대한 공사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약60,000㎡로 96년부터 2000년(5년간)까지 2단계로 조성하며, 2,61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 1,800m, 건축시설 200㎡, 묘역 2,000기가 되겠습니다.
이중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기 완성된 실시설계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96년10월~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12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공사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량은 도로가 1,204m(진입로 693m, 간선로 190m 보행로 321m)이고 묘역이 917기로 입찰을 거쳐 96년12월21일 춘천시 석사동 소재 광산종합건설(주)와 982백만원에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우선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 427백만원으로 1차사업분을 97년8월11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약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총액도급계약분중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확보된 군비1억원과 도비 1억원등 2억원으로, 2차사업을 발주하고 98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단계 공사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총액도급방식으로 하여 년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1~2단계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0년까지 2단계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2,000여기의 묘지가 조성되겠으며 이후 묘지의 분양 추세를 보아 묘지의 추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초 실시설계된 지역중 공사를 하지 않은 지역을 재검토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거나 제2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묘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각시.군의 공설묘지조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한 곳은 고성군 1개군이며, 시공중인 곳이 우리군과 삼척시 2개시군이고, 금년중 착공준비중인 곳이 4개시군, 실시설계중인 곳이 7개시군이며, 사업대상지를 선정중인 곳이 4개시군으로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다소 앞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횡성공설묘지의 조성사업을 위해서 약21만평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만㎡로 변경이 되어 사업이 발주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15만㎡의 면적이 축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듯이 이 지역은 대부분 경사가 심하고 지하가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다한 공사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공설묘지로서는 부적합한곳이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계획과 사전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횡성군 공설묘지로 적합한곳인가 부적합한곳인가 먼저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건데 이 자료에 보면 당초부터 공설묘지로서 부적합한곳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의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설묘지는 92년부터 강원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시군별로 아직까지 대상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을 거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방자치화 되면서 더욱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에 본 공설묘지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받아주지않는 반면에 저희가 지방재정으로 검토해 볼때 저희군 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외에 타 이용림을 검토해서 구입할 여건도 어려울 것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위에 산지를 이용하신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볼때 이 지역에 토질이 저희가 지질검사후에 검토한 결과처럼 나쁘지 않다는 평을 얻어서 우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실시용역에 의뢰한 설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우선 1차 사업으로 축소해서 사업비가 다소 과다 하지않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그 후에 저희가 지역에 묘지에 대한 수요 공급을 검토한 후에 재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조사한 것처럼 토질조사를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못한 것이 현재 이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 여러 의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술용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일이 차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갑천 구방리의 횡성공설묘지가 그렇게 부적합한곳은 아니라, 어떻게 95억이라는 예산을...
횡성군 1년의 자체수입이 95억이 안됩니다.
95억의 예산을 들여서 횡성공설묘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금 당초계획보다 약65%가 축소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위치선정이 잘못된것이 아니겠느냐.
또 과장님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은 암반층이 나오고 대부분 경사가 심하고 하면은 이것은 묘지로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럼 당초부터 여기를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위치선정을 이렇게 막해도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비가 과다하고 앞으로 우려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축소해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차후 검토하면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거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약6만㎡를 대상으로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횡성공설묘지조성 관련 실시 설계 용역이라는 관련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방금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1차 용역에 의뢰시 토질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토질조사 용역비 1,313만7천원을 95년6월14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5,462만9천원을 95년6월14일날 1차 용역비로 춘천에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토질조사를 실시를 안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토질조사용역비가 그러면 삼건 기술용역에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 문제는 기 실시설계를 계약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총 공사하면서 1단계로 지질공사를 했고 그후에 단계별로 지형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1차에 실시설계비가 6,776만6천원 입니다. 
1차용역비에서 토질조사비가 1,313만7천원, 실시설계비가 5,462만9천원이 5월14일날 삼건기술용역단에 지급이 됐으면은 토질조사를 실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물품 검수서에 지방토목서기 한상윤이가 물품공정보고서를 낸겁니다.
여기에 토질조사비 1,313만7천원, 실시설계비 44.96%에 5,462만9천원을 지질조사를 했다고 이 공정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토질조사를 안했다고 그럽니까?
토질조사를 안하고 용역비 준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이 대상지를 선정할때 토질조사를 안했던 사항으로 보고 드린것이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질검사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계약한 회사에서 본 사업을 착수하면서 1차단계로 토질검사를 한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린겁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토질조사라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지역이 과연 이 사업처로 적합한곳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질조사를 하는 거지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질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지역이 공설묘지로서 적합곳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추공도 뚫고 해서 암반이 나온다던가 이런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토질조사를 하는거지 토질조사를 해서 이지역이 부적합한곳이다 하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토지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의원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국변이전에 이런 토질검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을 착수했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책망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고 또 이렇게까지 사업이 착수안됐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산을 이용하셨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산세가 괜찮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종국 의원   아니, 과장님, 9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산세가 괜찮다고, 지질이 괜찮다고 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한겁니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여기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런데 국변을 했을때의 계산된 액수는 4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함종국 의원   액수가 나오고 안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한 금액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15만㎡가 사업량이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공설묘지로서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된겁니다.
그러면 토질조사를 왜 하는냐 이거에요.
토질조사라는 것은 그지역이 횡성군공설묘지로 적합한곳인가 아닌가, 암반공도 뚫어보고 지하수맥이 몇미터 밑에서 흐르고 있느냐 이런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공설묘지로 적합한곳인가 아닌가 봐야지, 사업발주 다 해놓고 토질조사를 하면 뭐 합니까?
토질조사가 선행된 후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따져봐야죠.
이렇게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말입니다.
횡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약 1억3천 정도 됩니다.
토질조사비, 1차용역비 또 2차용역비까지 해서 실시 설계용역비가 약1억3천이 되는데 당초에 토질조사를 실시해서 6만㎡를 적합한 곳으로 판단을 해서 토질조사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들을 관련 실과소와 또 삼건기술용역단의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6만평방미터만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했었다면 약15만㎡의 용역비 8,8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거꾸로 돼가지고 1차분, 2차분 용역비를 다 지급하고 96년 8월30일, 작년에 건설과장, 도시개발계장, 댐사업소 시설계장 삼건기술용역단차장, 부장해서 5명이 실시설계 다 끝난후에 15만㎡는 묘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협의를 한거에요.
그래서 6만㎡만 작년도 12월달에 사업발주를 낸겁니다.
그것도 긴급입찰을 해서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께서 국변전이라도 이 지역이 겉으로 봐선 이걸 알겠습니까?
지하를 뚫고 가야지만 암반층이 나오는줄 알고 지하수맥이 몇m에서 흐르고 이런걸 알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토질조사를 실시해서 이 부분을 먼저 기술검토의견을 담당실과하고 삼건기술용역단에 의뢰를 해서 15만㎡는 묘지로서 부적합한 곳이다 라고 판명이나서 6만㎡만 실시설계 용역변경을 했었더라면 약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질조사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중요시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의원님께서먼저 예산안 심의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저의 사업추진에 대한 미숙함과 책임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공설묘지라는 사업이 연구한 사업이고 기후와 연관된 어려운 사업임을 알고 나름대로 조심을 하느라고 충분히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산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저희가 물색한 중에 제일 양호한걸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소한것은 과다한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할수 있는 여건이 불투명하고 해서 우선 급한대로 사업을 당면한 시책부터 추진하느라고 이렇게 축소한 사업이고 또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질검사를 안한것을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 사업의 미숙함으로 알고 책임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종국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횡성군의 공무원들이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금애향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외지인한테 애향담배를 팔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잘못되어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기존의 예산을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써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낳은거지, 어떤데는 거의 9천만원씩 예산 낭비를 하고 어떤데서는 그나마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금 군청의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읍면의 면장님들, 계장님들 애향담배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걸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해서 9천만원씩 예산낭비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한줄 압니까?
우천면 두곡리 패키지 마을, 그것도 조금만 신경을 썼었더라면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위해서 다 파헤쳐 놓은데를 작년도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거기다가 차집관로를 깔았습니다.
1년을 앞을 못내다보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다 파헤쳐서 그것도 예산낭비이고, 이것도 그런부분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 장소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예산누수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횡성군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 같은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공설묘지를 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그 지역에 공설묘지를 하기 위해서 주치민동의를 얻을때는 횡성댐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묘지 이장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는데 그러고서는 1기도 그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다른곳으로 옮겼는데 행정당국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주민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1차 질문하신 지연 사유는 저희가 국변과 그 외의 실시 용역등 사업을 거쳐서 지방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93년도 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보게되는 점으로 미루어봤을때 많은 년수가 소요됐습니다.
그간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간 담당계장의 수시변화와 직원의 교체등, 또 설계하는 과정의 지연, 또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심의에 의한 보완, 이러한 사업등으로 인해서 지연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면서, 다음에 그 지역에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점은 의원님이 앞장서서 주민을 독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현재 이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8월말까지 우선 완료해서 이장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맑은물 공급관계 담당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 해발60m 이내의 공설묘지에 대한 이장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지가 조성되면서 그외의 지역의 묘지는 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덧 붙여서 세가지만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심의를 받을려면 그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려면 그 심의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건설과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정한기간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 없고, 다만 저희가 국변을 한 일정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10월부터 94년2월까지 기본구상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94년8월부터 94년12월까지 승인을 받아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95년2월에 용역을 주어서 95년8월에 완료된 후에 저희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95년11월10일날 받았습니다.
이때 설계, 검토, 보완을 저희 나름대로 촉구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지연이 됐습니다.
95년11월부터 96년4월까지 보완을 해서 현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이 12달이니까 4개월씩 4개월씩 걸리면 1년이면 거의다 되는데 93년도에서부터 97년도에도 지금 공정은 도로의 40% 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약50%정도 돼있다고 나오는데 본의원이 거기 가보니까 공정이 그렇게 많이 돼있지도 않았었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전답도 여러필지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런데 뚫어보지도 않고 암반이 나오느니 뭐가 나오느니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가고 전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추진을 못해갖고 할수 없는곳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계속 지연되었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 기술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사업을 처음 추진할때 과장이나 계장을 갖은 직책을 가진 여성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한 2년여가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후에 가정복지계장 이 4차에 걸쳐서 오늘날의 인사이동을 겪다보니까 그 공백과 이런점 등이 누수가 되어서 지연된 것으로 보고 이자리에서 사과올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횡성군정을 책임지는 군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책임하게 기술도 없는 부서에서 그과에서 맡는다고 해서 계속 끌고 나가게 하고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침수되는 묘기를 옮기겠으니 땅을 팔아라 뭐하면서 전답을 팔게 해서 공설묘지 장소로 선정해 놓고 이제 물이차게 되서 다 옮겼는데 그 지역에는 옮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옮기게 되면 옮기겠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죄송합니다
이복균 의원   앞으로는 모든일에 저를 기하고, 군돈도 내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갖고 효율적으로 잘써야죠.
나라돈인데, 군돈인데 써보자 하는 이런식으로 해갖고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원용식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미흡하지만 됐습니다.
○의장 원용식   그럼 한의제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가 제한이 되있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추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원용식   네, 정우화 의원님의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자율적인 직제개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7월 민선자치 출범이후 저희군에서는 조직의 생산성과 업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96년8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기능쇠퇴분야의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종합민원실을 신설하는등 1개과 10개계를 폐지, 신설, 통·폐합을 통하여 조직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조직운영의 방지를 위하여 97년2월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운영에 일부 통제를 가하면서도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직정비시에 상급기관의 승인없이 자치단체 자체로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조정관리할 수 있으나, 과.계의 신규설치는 도지사의 사전에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의 관리도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조정이 가능하며, 신규증설이나 직급의 상향조정은 상급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1차산업 관련조직에 상호 유상 중복 업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개편에 어려움이 있으나 농촌지도조직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내무부에서 조직진단중에 있어 98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정비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조직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아래 조직을 탄력성 있게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직관리의 당면사항으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읍면출장소 설치운영이 주민수혜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계속 존치함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출장소 지역주민과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출장소의 통·폐합을 제2단계 조직개편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조직운용에 있어서는 현행의 조직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새로운 행정수요는 최대한의 자체로 상계조정하여 대처하는 등 우리지역의 문화성, 특수성, 다원성을 반영한 특성있는 조직을 완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씩 질의를 드린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97년1월1일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횡성군 직제규칙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니까 농정과의 농정기획계, 농어촌 개발계, 농사계, 농산물유통계, 4개과가 있고, 농촌지도소가지도계, 인력육성계,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기술개발계 6개계가 있고, 축산과에 축산경영계, 낙농초지계, 가축위생계가 있습니다.
이들 업무를 제가 직제규칙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각계간의 업무가 중복 또는 유사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들 업무를 조정하여 잉여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지금 각읍면의 산업과를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계장한 명에 계원1명, 또 많으면은 축산직이 있는데는 축산직 1명, 이래가지고 두명 내지 세명이 면단위의 전반적인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기구로 전환이 된 만큼 각 읍면간의 산업과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이 부분에 배려를 할 생각은 없는지, 또 지도소와 군.읍면간의 인사교류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산업 특히 지도소와 1차산업에 연계한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 또 유사업무가 많으니까 이를 통·폐합해서 효율성 있게 생산성 있게 운영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본청에 1차 산업분야 농정과가 1개과에 4개계, 축산과에 1개과에 3개계, 산림과가 1개과에 3개계, 지도소가 3개과에 9개계가 있습니다.
이거외에 우리가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8개면에 설치하여 현재 다소 나마 농민의 기술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1월1일날 지도소의 직제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40명의 정원을 지방직으로 금년 2월4일 농촌지도소와 읍면의 농민상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으로 조례에 이미 공포가 되어서...
그런데 현재 농촌지도소의 일반적인 여론이 기능이 군본청의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고 농정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제 앞으로 지방직이 되었으니까 좀 생산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업무라든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농정과에서도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유통 구조라든지 또는 축산과에서도 가축위생, 방역기술지도자라든지 축산지도 이런것을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와 축산과가 똑같은 업무를 3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비생산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여론,읍면의 농민상담소가 8개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장 지도감독하에 복무지도를 감독하에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 아니겠느냐 예를들어서 인력육성이라든지 이런것은 행정이라든지 지도소, 임협, 축협, 농협등 이런 다양한 1차산업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예를들어서 현재 지도소라든지 1차 산업분야를 통·폐합해서 다른 제3의 기구를 새로 태어나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생산적으로 하고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염려 되는 것은 첫째가 업무의 개선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즉 중앙, 도, 군, 읍면을 연결하는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조직개편의 방향이 자립도 제고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을 좀더 다시 다뤄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차산업의 분야를 금년말까지 이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금년도 2월24일자로 자치단체 하부기관으로 지도소가 통·폐합되면서 일부단체에서 폐지를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올린일이 있었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상반기중에 1차산업 분야를 모두 통·폐합을 하면서 조직의 기본틀을 연계기관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내무부 이렇게 3자가 특성에 맞는 어떤 조직의 필요성이 기본틀을 마련을 해서 다뤄볼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일단 잠정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이것이 모두 개선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유사 중복업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모든 문제점을 현재 중앙과 개선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년내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시켜서 내년 상반기중에 모두 할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저희 본청의 기구도 금년 2월4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인구를 기준으로 실과소의 설치기준을 개정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 같은경우 17개실과, 2개 사업소인데 이것을 4개과를 줄였습니다.
4개과를 줄여서 13개실과 2개 사업소로...
그래서 현재 개정을 했고 98년이내에 모두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조직을 함께 1차산업과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중앙업무와 개선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2단계 조직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군정질문과 95년 행정사무감사시 갑천출장소, 정금출장소의 폐지를 질의와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여론은 수렴한 적은 있는지 수렴 하였다면 어떤 여론들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지방화가 부흥하기 위하여는 중앙의 정책이나 지시보다는 횡성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조직이 운영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횡성군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횡성군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화시대의 그 중요성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행정의 관례, 통제기능을 추구하는 내부조직 인원이나 계를 축소하고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과나 계 인원을 늘려 폭주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나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화 시대에서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하는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의 인원이 상당수 부족해 가지고 많은 애로 사항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폭주하는 과나 계의 인원을 더 충원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의 관리나 통제기능을 추구하는 내부조직적인 과나 계의 인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가 2개면에 2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많은 시대변화와 함께 다소 출장소가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구실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해 지역주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의 여론은 조사한바는 없고 다만, 공직내부의 여론을 조사한바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하건데 교통, 통신 발달이 되었으니까 존치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무부 방침은 이 시점에서 폐지를 하도록 하라고 이미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전국의 시.군이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내부의 여론은 당연히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 하는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시점에서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출장소 존폐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부통제기능을 축소하고 특히 민원서비스 분야가 증대되고 있는데 많은 민원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그간에 건설과에 3명, 도시과에 1개계를 증설을 해서 4명을 증원했고 지역경제과에는 3명을 증원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물론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과별로 인원의 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능쇠퇴분야, 지금 말씀하신 내부통제 기능을 과감히 축소를 하고, 지금 민선단체장의 방침이 사업부서의 기능을 우대하고 기능을 많이 보강을 해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틀입니다.
이 문제는 쇠퇴분야를 조직개편의 시기와 맞물리지 않고 수시로 조정을 해서 계속적인 업무의 보강, 인원의 보강을 갖도록 이렇게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주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헷갈려요.
어느부서는 사회과에서 어느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중에서 사회복지업무는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이 추진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은 사회과로 가야 되는지 가정복지과로 가야되는지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수행에도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직제개편을 할려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의 사회복지업무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통합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사회복지분야가 이원화 되어서 주민 서비스에 소홀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가정복지과가 91년 4월달에 신설이되어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아동과 노인,부녀복지,묘지관리라든지 이런것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사회과와 이원화 되어있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것을 감안해서 저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성업무의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과로 하여금 부단한 교육이라든지 직무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구요.
근본적인 기구개편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내에 실시할 개편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언해 주신 방향을 참고로 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가정복지과가 존치하는데는 횡성밖에 없는데 저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인데 제가 의정활동에서도 사회복지가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의원을 하는 사람도 불편을 느끼는데 주민이야 얼마나 느꼈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중에서는 유독 횡성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대신 여성문제때문에 가정복지과가 존재가 된다면 차라리 복지업무는 사회과로 이관하고 여성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성문제때문에 가정복지과가 필요하다면 말이 안되죠.
○내무과장 성기선   정책결정이 매사가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이해를 주시고 평소에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시에 의원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무부 지침에 의하지 않고 군수가 총 정원 규모내에서 조정 할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인력이 총 정원에 들면서 임명과 전보의 권한은 현재 군수한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선출범후에 증원인력은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내무과장 성기선   지도직이 국가 직에서 지방직의 전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재정경제원과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과 이원화된 그러한 문제가 있지않나 정책 결정상의...
그 다음에 지도직의 존폐와 지도직의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는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도직을 지방직화 시켜주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전액 양여금으로 보존이 됩니다.
일인당 8급기준으로 할때 2,200만원이 년간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시대 이후의 증원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이 몇명 늘었는가는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인력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전보와 임명의 권한은 군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군수에게 전보와 임명의 권한이 주어졌다면 내무부 지침을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죠.
지도직이나 농업직이나 읍면과 군간에 교류가 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린거거든요.
○내무과장 성기선   그건 군수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인원도 군수가 현재 편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의 1차산업 농정, 축산, 산림, 지도소이거와 연계인 조직구조의 기본틀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함께 마무리 하겠다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좀 기다려달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틀을 그거와 함께 연계시켜서 생각하면서 기본틀을 전국적으로 아마 단체별로 군은 군에 맞는, 시는 시에 맞는 틀을 하기 때문에 잠시 자체 개편을 유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우화 의원   2-1페이지에 답변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직 정비에 대해서는 98년도 이후에 내무부지침이 시달이 되어야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명과 전보의 권한이 군수한테 주어졌다면, 그전이라도 차기 인사시에도 지도소에 기존 몸담고 있던 직원을 군 농정과로 발령을 낸다든지 읍면산업계 조직에 발령을 낸다든지 또는 농정과에 있던 직원을 지도소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권한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굳이 내무부 지침을 받지 않고도 조직인력에 대한 이동 이런것은 미리교류를 해서 지금 지도직, 농업직, 축산직이 서로 분리 되어 있어서 어떤 괴리감 이런게 생겨있는데 이런것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내무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정우화 의원   또 농민상담소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가 난방비라든가 사무실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굳이 사무소를 분리해서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공간 활동을 이제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군수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인건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런것까지 내무부 지침을 받고 자시고 할께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전이라도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러한 공간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읍,면의 산업계에 인력확보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에 따른 평소 운영관리에 따른 여론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개 농민상담소장의 근무형태를 보면 농민들과 관리되어 2층에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당해 읍,면의 종합민원실 전체가 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홀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복무도 읍,면장의 지도 감독하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내무부의 지침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개선점을 찾아서 관련규칙을 정비를 해서 농민상담이 원활히 이뤄지고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하는 방향에서 관리지도소장과 협의를 거쳐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군수한테 있다면 빨리 사후 인사시에라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해당되는 규칙이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매월 농민상담소에 쓰여지는 연료비라든가 전화요금 기타 수용비가 1개 상담소 별로 매달 얼마정도 되는지 뽑아 놓은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현재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이 끝나면 바로 관련 상담소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윤배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경영수익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계농지개발사업과 먹는물 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계농지정비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위치는 공근면 가곡리와 강림면 강림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0,377㎡이고, 공근 가곡리가 98,767㎡이고, 강림 강림리가 91,6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10백만원이 소요되고 가곡리가 5,214백만원, 강림리가 4,8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 및 주민동의서 징구를 96년도에 했고 기본계획수립을 96년12월11일~97년3월10일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농림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대책은, 본사업은 지구당 100,000㎡기준으로 해서 40억원을 주게 돼 있는데 총80억원의 사업비를 농지관리기금연리 3%, 2년거치 2년상환으로 97년8월중 소요사업비를 지방채 승인계획에 의거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는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고, 규모는 1일 500톤 생산으로, 사업비는 107억6,500만원이 소요되고 추진방법은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97년부터 먹는물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 제3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 사업추진 예산확보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제3섹타 사업으로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현재까지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군에서 총사업비의 25%를 투자할 경우 27군도 사업비로 충당하고 부지매입비, 환경평가용역비, 조성비등 12억원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한윤배 도시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농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농지개발사업이 약20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위치가 공근면 가곡리하고 강림면 강림4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근면 가곡리 몇필지에 지주는 몇명인지, 또 강림면 강림리는 몇필지에 지주는 몇명인지 밝혀주시고 횡성군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주는 몇명이며 군내 거주하지 않는 지주들이 갖고 있는 면적은 공근, 강림이 따로따로 얼마씩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주민동의서를 징수했다고 하셨는데 전체 20만㎡중 몇%의 지주가 동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주민동의서 징구현황부터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서 징구는 강림하고 가곡리 지역에 100%는 못받고 80%정도는 받았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몇필지에 지주는 몇명인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금방 파악을 해서 이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지주에 대한 주민동의서는 약80% 정도는 받았다 그럼 20%는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럼?
○도시과장 한윤배   네, 외지에 거주도 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걸 농림수산부에 올렸는데 도에서 동의서 징구현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80%, 3분의2이상을 받았고, 동의서 관계는 100%는 못받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사업을 실시하기위해서는 횡성군의 어떤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이나 도로를 닦는다거나, 기반조성을 해서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약70%정도의 주민동의를 받으면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횡성군의 경영수익차원으로 한계농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를 100%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동의서를 100%다 받으면 좋은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100%라는 것은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80%는 받았기 때문에 20%는 계속해서 주민설득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면적중에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은 면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개발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용력을 발동한다든가 이럴소지의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최악의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겠지요.
그런데 주민하고 마찰을 피하고, 주민들도 거의 원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계농지 택지를 개발해서 외지인한테 팔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그지역의 편입용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겁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택지개발할때도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 이주하는 주민들, 또 현지에 땅이 편입되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사업등과 같이 현지주민에게 환지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현지주민한테는 조금 싸게 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방법까지다 동원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그쪽의 공근과 강림지역에 사업을 할려면은 앞으로 그땅을 매입을 해야되는데 평당 매입단가를 어느정도 계산하고 계시는지...
○도시과장 한윤배   평당 매입단가는 저희가 당초에는 2만원정도 계산을 했는데요, 요새 지가가 좀 상승이 되어서 약3만원 범위까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평당 2만원을 계획했었는데 3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사서 사업계획을 하겠다,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군에서 그쪽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강림에 서창하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쪽지역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거기 사업계획을 하겠다 하니까, 굉장히 쓸모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나 앞으로 부지매입에 큰 난항이 있을것이다.
군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것이다 하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거기의 지주들 하고의 구체적인 협의하에 서 군에서 비젼제시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은 땅 매입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획만 너무 뻥튀기 해놓고해서 앞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예견이 되고있어요.
○도시과장 한윤배   글쎄, 사업을 하다보면 쉬운건 없겠지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주민들한테 땅이 편입되는 사람한테 땅값에 대한 혜택을 주고 또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볼때 농지의 매입이나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또는 지주들하고의 문제점은 별로없다?
○도시과장 한윤배   아니,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함종국 의원   예견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때 의원님들 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면장님들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땅값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대개 원하고 있어서 사업지구를 책정하게 됐고, 아무튼 사업을 하다보면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어촌정비법에서 추진하는 현지주민한테 환지도 해주고, 하여튼 그런 혜택을 줄것은 주고 해서 이상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것이다 했는데 우리 횡성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땅, 이부분은 앞으로의 사업추진이나 부지매입에 따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 그 외지거주 지주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한다든가 이간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업추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후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바로 조치를 취하실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계농지의 필지수하고 소유자가 몇명이냐 하는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근 가곡리가 63필지에 38명이고, 강림리가 43필지에 40명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소유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사실 이 한계농지의 공근과 가곡에 사업을 실행하는냐는 문제는 이 외지인 소유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외지인 소유자의 토지면적이나 소유인원까지 파악이 안되있다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인 도시과에서 업무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았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동의를 80% 못받았다고 해서 먼저 도시개발계장이 원주 신림까지 가서 받아온 예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다음은 먹는샘물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은 자료에도 있습니다.
청일면 신대리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자료에보면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이 3의 장소를 대충 어느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 이3의 장소의 또다시 주민들의 민원에 부닥칠 염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일면 신대리의 건은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을때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하고 문제점등을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다면은 이것이 별문제없이 이루어 질수가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산수음료하고의 계약의 문제에만 신경을 썼던것이지,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은것이 이런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 청일면 신대리의 건은 행정의 불신만 초래됐던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제3의 장소는 앞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통하는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질의한 제3의 장소와 그쪽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의 장소는 지금 제일 좋은곳은 강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림지역의 주민들도 원하고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강림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림에다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해야되는데 180평이상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 공단에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취락지구내에다 할려면은 180평정도 밖에 공장을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강림은 주민들도 원하고 수량도 풍부하고 제일 좋은 장소인데 거기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군데 봐놓은 데가 공근면이 2군데가 있고, 갑천면 병지방쪽에 봐놓은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만 자꾸가고 하기 때문에 공근하고 병지방쪽을 지질박사한테 뵈었더니 하는얘기가 물이 부족하지 않느냐, 수량은 많은데 지질, 암반 이런것을 조사해 봤더니 밑에 나오는 물량이 없을것 같다 해서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근면에 한군데가 저희가 또 가봤습니다.
이제 더이상 미룰수도 없고 세군데중에서 한번 골라봐서 해서 회사에서 27일경에 올겁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는 저희가 봐 놓기만 했지 확정된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정을 하면되고 주민과의 관계는, 당초에 청일면의 신대리 같이 좋은 지역이 없습니다.
수량도 풍부하고 유용면적도 900ha되고 그래서 당초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할때 이것이 공해사업도 아니고 청일면에 현재 물공장이 두군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일을 초래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계속 전부다 확산되고 해서 저희가 거기는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대리를 교훈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소요사태가 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한계농지 개발에 대해서 우선 강림같은데는 1명~2명만 승락을 못받고 다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외지인이 취득을 한 부동산일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역시나 복덕방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삼아서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경농지개발의 여파가 원주지방까지, 더 멀리는 서울까지 소문이 나서 외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먹는샘물을 신대리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반대할경우 그럼 또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은 차라리 먹는샘물 사업계획을 아예 포기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장소 저장소로 옮겨 다닌다면은 앞으로 모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나올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첫번째 질문하신 외지인이 취득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농지를 몇년도에 사놓은건지는 모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농사짓는 사람이외에는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사람 이외에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투기목적으로 산것인지 나중에 매수에 잘 응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안될때에는 매년 땅값의 20%까지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까지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20%를 징수한다고 보면은 저쪽에서 나는 20%를 못물을테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주십시요, 할때까지 사업의 공기는 늦춰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악의 방법은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고 정 말을 안들을때는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겠죠.
서창하 의원   그게 가깝게는 4개월전에 거기 측량이 끝난 이후에 매매가 됐거든요.
○도시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그런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가지고 토지는 자주 이동이 되니까 그런 토지 소유자는 최선의 방법은 협의 매수인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최악의 방법도 동원을 해야죠.
그 다음에 먹는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대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데로 옮기고 또 제3의 장소에서 반대를 하면 또 다른데로 옮기고 하면 되겠는냐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할려는데는 주민들이 대개 원하는데 입니다.
그래서 신대리같은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게 지금 신대리도그렇고 청일면 일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아까 강림을 말씀하셨는데 강림 부곡주민들은 받아들입니다만은, 만약에 강림1리나 2리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은 또 옮기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도시과장 한윤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강림은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글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180평밖에 신축을 못하니까, 180평 가지고는 도저히 샘물공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번 가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강림면장님 말씀은 전부 책정까지 다해 놓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또 일부주민들은 국립공원하고 군에서 같이 제3섹타 방법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국립공원측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알아봤는데 물론 책정을 할수있지만 공장은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강림지역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하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립공원내에는 자연보존지구라도 온천개발은 구애를 받지않지만은 다른 사업을 하는것은 허용을 안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치악산 국립공원을 자주다니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그건 잘알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래서 강림같은데 지금 함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시간낭비만 하시고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야할 것인데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결론적으로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시작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한계농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지금 얼마로 보고 하는지 밝혀 주시고, 1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단기채 2년거치 2년상환이면 단기채로 봅니다.
지금 읍하택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가지고 읍마택지가 아직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읍마택지로 지정해 놓고 벌써 6~7년이 지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하택지 미분양 사태가 읍마택지 개발을 지금 못하게 되어있고 이런중에서 다시 한계농지를 개발해서 택지 장사를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읍하택지와 똑같이 이분양 사태로 남을 경우에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읍하택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읍하택지는 현재 60%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공동택지 아파트 부지 들어갈거만 팔리면 걱정도 안합니다.
그게 지금 일우공영에서 샀다가
일우공영에서 해약을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주택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팔으면 40억이 들어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팔으면...
그러면 1년에 정기예금만 해도 4억씩하면 8년동안에 갚는데 32억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를 사업수지성 분석을 해보니까 26억은 남아요.
현재.
그런데 이자수입만 제대로 땅이 팔려가지고 1년에 4억씩만 해도 32억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하택지에서 저희가 잘하면 40억 정도는 남지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단지가 안팔려서 그렇고 또 읍마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공사에서 읍마택지를 읍하택지가 분양이 안되서 안하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관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읍마택지는 어떻게든지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지구로다 지정해 놓고 안해가지고 주민들 원성도 많고 불만도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되면 선 분양을 하겠습니다.
선 분양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보라든지 그런데도 선전을 하고 또 문의 들어오는데도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얼마정도 남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곡지구에서 예상수익을 1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분양 가격을 62억9,200만원 정도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52억1,400만원 해서 10억7,700만원 정도 남고 다리내 지구에서는 11억정도 그래가지고 전체 22억8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될 경우죠.
분양이 안되면 애를 먹는데, 이것은 이자가 굉장히 싼거니까 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지방자치에서 돈 타령만 하는것 같애요.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장사꾼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도시과장 한윤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이 되고서 국가에서 옛날처럼 지원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단체니까 너희가 벌어서 써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고 또 아까 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 사업도 내년도 3월달에는 사업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이 읍하택지가 활발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읍마택지도 개발하고 앞뜰 구획정리도 6만평을 해 놓게 되면 머지않아서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천에 공단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서 희망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함종국의원님이 네번째로 질문하신 오·폐수 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및 소요예산과 향후 준공될 오·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1년도부터 강원도 맑은 물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0%의 도비 보조를 받아 격년에 1개소씩 읍.면소재지에 가장 오염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3개소를, 94년도 우천면 우항리 정주권사업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1개소등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청일면 유동리에 1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4개소에서 처리용량이 1,65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원이 3명, 관리비가4,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3,828천원이며, 청일오수처리시설의 경우도 관리인 1명의 인건비를 포함 안흥오수처리 시설과 같은 13,400천원이 소요될 것이며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94년도 부터 총사업비 3,752백만원 국비 2,583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서원 금대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운영은 축산폐수일 100톤을 차집 및 수집하여 1차에 걸쳐 처리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5,000㎎/ℓ의 원수를 BOD 11㎎/ℓ로 처리 방류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년간 예산은 인건비 12명 145백만원을 포함하여 275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60%인 165백만원은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염이 날로 증가되어 그 정도는 심각한 주천강의 주된 오염원과 근본적인 치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강은 둔내면 화동리에서 발원, 안흥을 통과 강림면 월현리 종점으로 영월군 주천으로 유입되는 45.3㎞에 이르는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오염 발생량 1일 3,253㎥으로 2,817가구 9,215명이 생활하면서 1일 1,842㎥ 전체 57%의 생활하수 6개소의 산업폐수에서 1일 1,215㎥ 37%, 축산폐수 1일 196㎥ 소1,645두, 돼지5,240, 닭1,000수등 으로 1일 196㎥ 6%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된 오염원은 생활하수라 볼수 있습니다.
둔내마을 조성과 대단위 공장유치로 주천강 유역의 오염은 더 한층 대두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감방안 대책으로 둔내면 문화마을에는 2,37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4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 및 분뇨정화조에 대하여는 반드시 년1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주민계도를 통한 세제사용 억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로 생활하수를 정화토록 할 계획이며 대단위공장의 오수정화시설 적정가동을 수시 확인 공장폐수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계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한편 읍.면에 배치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담당공무원의 매일 하천순찰로 오염원을 사전 발견 조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천강의 오염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횡성 읍하, 횡성북천리 오수처리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에 대규모 횡성오수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이 2개의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할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 처리로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2차 처리로 오수처리로 다시 들어 갈수 있도록 배관선로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횡성 읍하하고 횡성 북천리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기존 했으니까 여기서 1차처리하고 2차처리한거 우리가 오염도를 저감하는 방법의 하나라니까 앞으로 그렇게 배관 시설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어차피 횡성 읍하나 횡성 북천리에서 처리되어서 나오는 오·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대규모 오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런데 지금 생활하수가 보통150PPM인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오수처리 하다보면 20~30PPM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급수가 BOD로 1PPM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하면 우리 맑은물 보존대책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횡성 읍하나 횡성 북천리에서 처리된 오·폐수가 대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처리된 물이 다시 처리되지 않은 물하고 혼합이 되면 처리하는데 관리비나 운영비만 들어가는거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리가 150PPM을 생활하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게 20~30PPM이기 때문에 저쪽에 대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그 이하로 떨어질겁니다.
보통 10~20%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맑은물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얘기 입니다.
함종국 의원   제 얘기는 읍하나 북천리에서 정화되어서 20~30PPM 정화된 물이 다시 횡성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150PPM하고 다시 섞여버리면...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다시 섞여가지고 나가면 10~20PPM이니까 20~30PPM 다운이 되어서 나가는거하고 10~20PPM 다음이 되었으니까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함종국 의원   제가 납득이 안가는게 20~30PPM의 물을 정화처리를 해서 횡성 대규모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생활 오·폐수가 150PPM인데 거기서 20PPM하고 다시 혼합이 되어 버리면 20~30PPM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 버리면 그 물이 그 물이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게 다시 혼합이 되어서 정화가 되어서 그때는 10PPM으로 다운이 되었을때는 여기서는 10PPM의 다운의 효과가 있다 이거죠.
함종국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20~30PPM짜리를 하수종말처리장 150PPM에 그 물하고 같이 섞여버리면 그게 그 물이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10PPM이 다운이 되니까...
함종국 의원   대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어마어마 한거고 횡성 북천리하고 읍하리에는 처리용량이 일일 몇톤으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7천톤으로.
함종국 의원   횡성 읍하하고 횡성북천리 면은 150톤하고, 650톤해서 8백톤입니다.
8백톤의 처리용량인데 그 물을 처리해 가지고 거기 집어 넣어본들 같은거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을 그대로 폐쇄하는게 좋은데 거기에 관리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폐쇄하는게 좋지않느냐 질문하셨기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앞으로 오수처리 시설이 대규모 처리시설될때는 여기에서는 전기비만 들지 인건비는 안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PPM으로 다운이돼도 우린 맑은물 보존대책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의원님은 만일에 북천리하고 운영비가 1,9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이렇게 할때 만일에 전기세가 40~50만원 정도 되었을때 기존장비를 활용하면 10PPM정도 더 다운이 되니까 우리군으로서는 이익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별도 인건비 주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로를 해 가지고 해야 기존 시설도 예를들면 우리가 한3억씩 넘겨주는건데 그것을 방치해서 폐기할순 없고 그러면 우리가 더 낫다 이겁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년간 예산 인건비 12명에 1억4,500만원인데 서원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인원이 12명 이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지금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군데를 다녀보니까 다른데는 2백톤~3백톤하는데 17명인데 우리는 1백톤 밖에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서 냈는데 또 앞으로는 이런거에 대해서 관리비를 60%정도 국비를 준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축산 오·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당초에 차집관로를 통한 또 아니면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오·폐수의 BOD 생물학적 요구량을 잘못 추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와 경상도에 2군데 오·폐수시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약 30억씩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횡성지역에 축산오수하고 차집관로를 통한 축산오수나 이런 부분들이 BOD 5,000PPM으로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함종국 의원   5,000PPM인지, 7,000PPM인지 계산을 한후에 5,000 PPM에다 맞춘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것은 우리가 축산폐수처리 시설할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때 BOD를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걸 했는데 문헌상으로 봐서 지금 대개 5천~7천, 3천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일보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산폐수 때문에 세군데를 우리 관계 직원하고 같이 돌아다녀보니까 우리보다 4~5년전에 지금 함의원님과 똑같은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처음에 수집해서 들어올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찌꺼기 제거식도 안되어 있고 또 액비 나가는데 거기 가니까 엉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검증 받은 공법인 액성부식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다녀보면서 어느분이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가보니까 뻘건 물이 나옵니다.
만일 횡성군 같은데서 우리 축산폐수 처리실에서 저런물이 나가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우리 횡성군이 아무리 물이 오염이 됐더라도 그 몇배의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으로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000PPM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 오·폐수가 원수로 오·폐수로 들어오는게 5,000PPM이 초과되지 않는다, 만일 7,000PPM이 된다면 이건 처리 곤란 하겠네요?
예를들어 5,000PPM을 예산을 했는데 7,000PPM의 축산폐수가 흘러들었다.
그건 처리가 곤란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러면 그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 부식을 더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거지 시간을 조정해야죠.
함종국 의원   그쪽의 두군데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를들어 그쪽에서 3,000PPM정도로 축산처리시설을 3,000PPM의 원수들어오는 것을 계상을 했더니 5,000PPM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2군데에서.
30억을 예산낭비하고 서 있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고의 오수처리 시설이고 5,000PPM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수거식이 있고 금대리에는 차집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5,000PPM으로 잡고 7,000PPM으로 잡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운영의 묘 입니다.
우리가 지하수도 있을거고 그러니까는 그 물에다 1백톤까지는 되니까 대개 지금 우리가 수집할때는 1백톤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했기때문에 만약에 50톤이 들어왔을때는 한 20톤 정도의 지하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을겁니다.
함종국 의원   5,000PPM의 오·폐수가 들어와서 방류할때는 몇PPM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11PPM으로.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지역도 다녀보시고 모든 상황을 판단했을때 횡성군은 문제가 없을거다. 자신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자신합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천강의 주된 오염원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가 주된 오염원으로 해결책으로 둔내에다가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시겠다고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사실 횡성군에 준용하천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천강이 유독 오염원이 심하단 말이예요.
다른지역도 생활하수가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오는것은 마찬가지 일텐데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계장님들이 아마 우리 안흥면에 흐르는 주천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독 횡성군에서 오염이 제일 심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의원님한테 언젠가 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은 없고 중간에서 예를들면 파스퇴르같은데가 대개 BOD할때는 5~6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허용치가 40PPM 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1급수가 1PPM이하인데 5~6PPM은 1급수의 6배의 오염이 됩니다.
절대 공장에서 여러가지 넣으면 오염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환경업무에는 저감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에서 예를들어 1백톤만큼 여기에서 흘려보내면 상류에서 50톤만큼 들어와도 그게 혼합이 되어서 자정능력을 해 가지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상류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없고 지하수도 없기 때문에 오염된 물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둔내면이 제가 보기에는 물이 제일 건조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오염원이 심각하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우리 안흥면주민들은 안흥면하고 둔내면하고 성산리다리 경계를 해서 안흥면과 둔내면으로 갈라지는데 다리위로는 깨끗하고 다리밑으로는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파스퇴르가아무리 해도 우리가 1급수의 5~6배의 오염이 된다.
그리고 비료하고 농약이 상당히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그런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함종국 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파스퇴르 유업이 환경의 기준치 미만으로 방류를 하는데 그래도 오염이 된다.
그러면 오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라서 도저히 제재를 취할 방법은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
사실 개발이 되면 오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는 주천강 지역의 오염원을 파스퇴르로 보고 계신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오염이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에 서 파스퇴르의 오수방류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올해도 2번했습니다.
처음에는 4월달에 1.7PPM이 나오고 3월달에는 6.8PPM이 나왔습니다.
함종국 의원   주민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공식적인 기구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직접 떠다하기 때문에 조금씩 오염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내지역에도 고속도로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저희 소사지역에서도 고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은 이쪽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가지고 저희 주천강 같은 경우는 비가온지 4~5일 정도되면 물이 맑아졌는데 토사가 계속 유출이 되가지고 물이 맑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했던 사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토사를 유출하는 것을 단속하고 현장을 가본적이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저희 지도계하고 관리계에서 3일에 한번정도는 현지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범위한 지역을 성토하고 하다보니까, 오염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면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원래 토사가 유출이 된다면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하게 끝 되있는데 방지시설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사면에다 방지시설을...
함종국 의원   방지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토물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2쪽에 읍.면에 배치한 공익근무요원과 담당공무원이 매일 하천 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보고를 면단위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여기 계시는분들이 거의 다 매일 하천을 순시하고 오염방지에 중점을 두었다는것을 누구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산상의 수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안흥, 강림쪽으로 매일 오르내립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하고 담당직원이 아마 하천이고 폐수를 방출하는 축사를 방문하면서 계몽과 단속을 하는 것을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매일 순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정당한 답변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의 복지계장이 해야할 일도 마찬가지일텐데 지금 뒤에 방청객도 와계시지만 각면단위에 복지계장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몽하고 단속하는것을 거의다 못봤을테고, 매일같이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그 출장갔다온 복명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을 포함해서 전직원이 견문보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문보고제라고 해가지고 예를들어 축사에 가니까 뭐가 나오더라 또 어딜가니까 뭐가있더라 이렇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게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관계공무원들이 읍.면에 많이 다니는데 공교롭게도 축사의 폐수가 내려가는 것을 못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명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만은 읍.면에서 1일출장을 하고 우리군청에서도 1일출장을 다니니까 복명서는 그대로 비치는 못했을 겁니다.
서창하 의원   아니 공익근무요원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일지는 저희가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이게 365일 매일 다니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일요일날하고 공휴일을 뺍니다.
서창하 의원   그것은 물론 빼겠죠
그렇다면은 공휴일을 뺀 나머지는 다 다닌다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은 1년에 몇건이나 적발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것은 매월 저희가 실적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몇번 적발을 해서 경고를 하고 어떤 처벌을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니 과장님이 수치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거지 사실상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는 거에요.
BOD나 무슨 수치상으로만 말씀하시는거고 저는 강림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주천강은 지금 계속 날로 오염이 된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매일 순시를 한다라고 보면은 맑아지지는 못하나마 현상유지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게 원칙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오는 사람들이 먼서 와봤을때보다 수질이 더 나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매일같이 순찰다닌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답변을 하고 계시는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거짓답변은 아니죠.
서창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함종국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안흥면 상안리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의 폐도에 따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이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 구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안흥면 상안리 국도 42호선 문재폐도구간의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비포장상태의 총구간 9.4㎞중 5.3㎞가 우리군 관할구역으로 현재 폐도이용상황은 국유림관리 임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등산객의 등산로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안흥면 동쪽에 접한 백덕산 문재구간으로 굴곡이 심한 험준한 준산악지대로 도로 굽이를 따라 소나무등 침엽수종이 집단 식생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이용가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승인과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반시설등에 군비투자가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구간을 건설교통부로 부터 관리전환을 받아 개별법에 의한 산악자전거전용도로, 등산로, 산림욕장등 자연과 조활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듯이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건설교통부에 우리횡성군으로 부터 관리전환을 받아라 하는 회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때 관리전환을 받지 않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 부터 관리전환을 받으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다는 것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문서가 왔는지는 사실상 저의 소관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전환을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데는 횡성군의 입장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을 그때 당시에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유치쪽으로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은 지금 모든 도로나 길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서울에서 부터 강릉, 강릉에서 부터 서울까지 가는 옛날에 중점적인 도로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분들이 이도로의 상황을 아마 잘아실겁니다.
자료에도 있지만은 굉장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잘만 개발을 해놓으면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MBC나 저희군의 부군수님께서도 이지역의 현지답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번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방치해둘 경우 제가 2년전에 이쪽 지역을 가본적이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가지고 나름대로 안흥면에서 쓰레기 차를 동원해서 몇차를 실어내고도 아직도 더있는데 이게 그대로 방치할시에는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안흥면에서도 군의 경영수입차원에서 계획서를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비포장도로로 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살림욕을 즐길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의 구간하고 정상에서 임도로 연결되는 임도연결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시에는 상당히 좋은 레져코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마지막 답변에 보면은 개발가능한것 부터 모든 계획이나 여건이 수립이 된다면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이부분을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보도된것을 보고 군수님을 모시고 현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간날 마침 안흥면에서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두차를 실러 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관은 수려하고 좋은데 마침 도로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야도 국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참 많겠다는 것을 느끼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역에 이익이 될 수있고 또한 쓰레기만 처리하는 그런 꼴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됐습니다.
○의장 원용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농정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6번째 질문하신 횡성군관내 농업회사법인의 현황과운영실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함은 물론 농촌의 일손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1년도 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는 3개사가 설립되었으며 91년에는 우천면 우항리 횡성농업회사법인에 트렉타 2대외 3종 10대에 2억4,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2년도에 횡성읍 마산리 횡성읍농업회사법인에 트렉타 3대외 3종 8대에 2억4,100만원을 투자하였고, 93년도에 공근면 학담리에 공근면 농업회사법인에 트렉타 1대외 3종 8대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개사에 농기계 26대 7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별 참여농가 현황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씩 구성되어 농기계 운전, 정비등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위탁작업면적은 설립초기부터 매년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전업농 육성 및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등으로 군 관내 300여대 이상의 대형 농기계가 각 부락에 골고루 보급되면서 자가영농 및 이 농기계를 이용한 부분위탁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영농면적확보가 어려워 점차 작업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작업면적이 3개회사전체 395.9ha이던 것이 96년도 267.3ha, 97년 269ha로 32%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7위탁작업은 수시계약으로 하반기에 수확, 건조등 위탁면적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년도별 운영성과 분석추이를 살펴보면 95년도에 3개사 모두 2억1,800만원의 조수입에 1억7,400만원의 경영비를 제외한 4,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으며 96년에는 2억4,100만원의 조수입에 1억4,600만원의 경영비를 지출하여 9,400만원의 수입을 올린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96년도 전체 위탁작업 면적이 95년보다 감소되었음에도 소득이 증대된 사유는 완전위탁 면적이 10ha정도 증가되었음에도 소득이 증대된 사유는 완전위탁 면적이 10ha정도 증가되었으며 시설 및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등 경영비 지출이 줄어들어 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는 일반농가 농기계보다 일시 과다사용되며, 위탁하는 논은 대부분 비경지정리 지역이나 부재지주등의 논이 많아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고장이 잦아 기종별 내구년수보다 수명이 단축되어 폐기되는 농기계 발생이 많고 작업중 고장시는 적기 영농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직까지 추가지원제도가 없어 폐기되는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사용이나 자부담 구입등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시행계획인 91~93년까지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실태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이 건실한 법인에 대하여 5천만원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계획에 있어 98년도에 3개사에서 모두 예산을 신청한 상황으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농기계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근면에 유리온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근면 유리온실로 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공근면 유리온실로 93년도에 지원이 된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죄송합니다만, 유리온실은 지도소에서 종묘사업을 별도로 시행한 사업이라서 제가 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운영은 위탁영농회사에서 하는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지역을 현지 답사한 결과 도로 4차선 계획에 의해서 유리온실이 없어질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근면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이따가 농촌지도소에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그때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천면 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하는 퇴비비료도 이것도 우천의 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하는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은 하는데 법인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거기에 운영권자들이 누구 누구 몇사람이죠?
○농정과장 김동규   당초의 위탁영농회사의 구성원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퇴비제조에는 참여안하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사람이 빠져나가고 현재 비료공장의 주책임자가 영입되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주책임자는 누구죠?
○농정과장 김동규   김상원입니다.
함종국 의원   이분도 당초에 위탁영농회사 퇴비비료 설립시 5명으로 신청을한 분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위탁영농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는데 위탁영농회사가 퇴비제조장을 지으면서 자부담에 어려움을 겪어서 영입을 한것이...
함종국 의원   위탁영농회사인 이 비료회사가 우천의 후계자들로 구성된 분들이 위탁영농법인회사로해서 퇴비비료공장이 국고보조를 받은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모든 운영권을 김상원이라는 양반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위탁영농회사의 법인을 취득해서 김상원씨한테 팔아먹은건지, 아니면 경영권 전반을 다 넘겨버린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 기업화가 되버렸다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비료영농회사를 법인소집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의 부담능력이 어려워가지고 김상원씨가 부담을 많이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과정에서 위탁영농회사에 내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비율별 부담을 못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금 문제가 있는데 현재법인은 위탁영농회사 사원들이 운영상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국고보조나 당초에 위탁영농회사 퇴비비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경영권이나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김상원이라는 분이 혼자서 위탁영농법인 퇴비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무엇인가 당초취지가 잘못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국고보조로 해준것이나 지방보조로 해준것이 있다면 회수조치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는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참여할때 법인이라는게 어떤 자격을 갖춘사람 조건으로 법인소집을 2차에 걸쳐서 안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영상의 탈퇴를 한다든가 신규정립을 한다든가 이랬을때 그 제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초 취지에 퇴비생산을 안하고 그것을 다른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게 가능하지만 당초 목적의 퇴비제조를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법인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만, 자부담하는 문제등 여러가지가 정산이 안되가지고 내분이 조금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취지에 맞는 비료생산에 전념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쪽에 계신분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럴리는 없겠지만은 어떤 법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를 따서 어느정도 한 1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농업부분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전혀 발생이 안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지도를 강화해서 이런일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그런 취지가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회수조치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의 퇴비비료회사, 또 횡성위탁영농회사에서 농기계 창고로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농기계 창고로 이용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 아니면 전매 행위를 했다든가 해서 팔아먹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우천과 횡성의 위탁영농회사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조사가 나온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횡성위탁영농회사에서 기계창고 팔아먹은 것은 사법기관에서 입건까지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을 걸어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가지고 검사쪽에서 손을 떼었어요.
왜냐하면 사유재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을 둘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용도로 쓸수가 있다면은 조치를 하는데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농업용 시설외엔 다른 용도로 쓸수가 없기 때문에 합법화시켜 주지 못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리하는데 어려운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위탁영농회사가 그쪽에 농업진흥지역에 농기계창고를 짓기때문에 거기가 허가가 난 것 아니에요?
본래 목적은 농기계창고였었는데 지금은 농기계창고가 아니라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부분은 당초의 취지하고 걸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은 농지전용부담금도 안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고 다른사람한테 전매를 한다면은 농지전용 부담금도 다시 환수조치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두곳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7번째 질문하신 종비료와 농약의 남용으로 인해 토양이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토양검정을 의뢰한 농가현황과 향후 그 생명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건전하게 보존해나가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업에 있어 토양은 양분과 수분의 척 및 공급기능과 작물뿌리 발달의 환경조성 역할로 좋은 토양이란 작물이 최대의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토양에 어느 성분의 과부족이 발생하던가 오염물질에 의해 관계수나 토양이 오염되었을때 생산력은 떨어지고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될것 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그간 토양검정을 통해 성분분석 뿐만 아니라 비료의 적 정량 사용지도로 토양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80년부터 89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거 횡성군내 모든논의 토양검정을 실시 농가별 시비처방을 한바 있으며 현재 2,700점을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며,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횡성군내 무슨 밭토양 11,810점을 검정목표로 매년검정하고 있으며 그간 7,710점을 검정 완료하였고 97년은 2,000점을 목표로 검정중에 있습니다.
검정이 완료되면 농가에 시비처방 및 전산입력을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토양개량제가 4년 1기로 공급됨에 따라 개량제 시용대상의 논과, 밭토양 5,520점을 산도검정목표로 설정하고 97년도에는 1,500점을 검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밀토양검정을 의뢰한 농가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고추, 토마토, 오이 피망등 과채류 재배농가가 250점을 의뢰 검정하였고, 무, 배추, 양배추, 상추등 채소재배농가가 300점 그리고 인삼, 더덕 화훼등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400점등 총 950점을 검정 시비처방하였습니다.
양액재배지 4.5ha에 대한 양액검정도 수시로 실시하여 작물생리에 맞는 영양이 공급되도록 처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내의 논토양 인산질함량 분포를 보고드리면, 총 5,500ha중 50ppm이하가 364ha 6%이고 51~100ppm이 1,487ha 27%이며 101ppm이상이 3,657ha 67%로 인산질함량이 높게 분포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토양이 오염되거나 필수원소의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토양검정에 의한 토양 개량제 시용과 비료정량시비는 물론 농약 안정사용규정에 의한 병해충방제
등 농업환경보존 측면과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농업생산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농업을 실천하도록 모든 영농교육을 통하여 농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질문요지에 보충질문을 드리기전에 방금 농정과에 대한 부분이 지도소 운영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후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근에 유리온실 부분이 그 지역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 4차선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헐리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몇년도에 지원해준거죠?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유리온실은 94년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 설계확정된 것은 95년8월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도로옆 부분에 대해서 4차선 계획이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이 부분이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94년에 지원해서 유리온실을 지은것이 9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춘원국도 4차선 계획에 의해서 95년에 그것이 섰다면 이것을 알아보고 이런 도로여부의 전반적인 부분, 향후 앞으로의 개발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지원했더라면 이것이 헐리지 않고 우리 공근에 위탁영농 회사들이 그쪽에 보니까 묘목도 재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펴지 않다보니까 이것이 헐린단 말이예요.
불과 94년에 지원하고 95년에 이 계획이 선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때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금치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난것은 인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위탁영농회사앞에 유리온실 조금 올라가면 성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현재 설계상으로는 박스가 4m, 4m 짜리 박스가 놓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이 5m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박스옆에 상하차 버스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4차선 도로에 날개벽이 1차선이 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지가 안됐던 것으로...
함종국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4차선 도로 계획을 인지를 하셨다면 충분한 이런 부분들 향후에 발생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 했었다면 이곳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했다면은 이렇게 지금 감지를 못한 결과에 헐리는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지어놓고 운영을 하면 된다하는 사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겁니다.
그러면 이 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로부터 철거비나 신규로 하는 부분을 다 지원을 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보상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보상을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지어줍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도소에서 그 부분을 시설의 자금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면 관심을 갖고 사후의 철거비라든가 다시 시설에 대한 보상비등을 알아 봤어야지, 95년부터 도로 계획에 의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꺼라고 하는건데 지도소에서도 의지를 갖고 유리온실을 한 부분인데 그런것도 여지껏 안 알아보셨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16일날 원주 KBS에서 방영 취재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은 6월에 계획되었고 계획 완료가 95년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편입에 따른 충분한 보상으로 이전 설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도로편입을 몰랐으며 활용도가 높아 충분한 보상시 이전설치 예정으로 농가는 답변을 했고,그래서 5,200만원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가 답변대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농가에다가 시설물 이전과 설치 비용을 보상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5,200만원이 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은 보상을 하면 그 시설물을 다른 지역에 설치 할겁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그냥 설치안하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설치계획은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상금 받은거 가지고 농가들이 유리온실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금 받아먹고 말겠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지도소에서는 당연히 그쪽의 위탁영농회사의 대표와 위탁영농회사에 소속된 회원들 하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이니까, 철거보상비에 대해서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도소에서 유도를 안하면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쓰면 마는거죠 뭐.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저희는 이전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촉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전을 해서 유리온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런데 어려운점은 유리온실을 일단 설치했던것을 뜯어가지고 옮겨서 시설하는게 어렵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재료가지고 시설하는게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줄꺼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재료로 시설을 하면 되는거니까 농가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이니까 그 시설로 대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촉구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농촌지도소에서 횡성군의 토양살리기 운동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치고 목표년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양의 토양 검정을 했는데 토양검정을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한테 땅에 대한 토양분석 실적을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앞에서 보고드린 80년대부터 89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것은 이미 농가들한테 매년 검증이 끝나면 바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밭토양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것은 내년 검정이 완료가 되면 전산처리뿐만 아니라 농가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여기서 검정하는 내용은 토양의 8개항목 PH, 유기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규산등 이렇게해서 8개 항목, 밭도 역시 마찬가지로 8개항목을 적정치하고 검정치하고 대조해 가지고 통보가 됩니다
함종국 의원   내년 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한테 통보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자체적으로 토양 검정을 의뢰한 농가들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군에서 일률적으로 가서 표준질를 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략 50~60대 70대까지 이런분들이 많습니다.
처방을 해줘도 이분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에 따라서 논 한마지기, 밭 3백평이면 요소비료 몇포, 질소비료 몇포, 가리 몇포 이런 관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방을 해서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계획이나 계몽활동을 펴야지 처방해 준것으로 끝이나면 매년 관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예요.
우리 농가들도 이제는 토양이 병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농가들이 토양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이 분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아울러 병행해서 우리 횡성군의 토양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농가들이 요즘에 산업 폐기물이 유기질 비료화 되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유기질 비료로 해서 분포되는 양이 어느정도 인가를 우리 지도소에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관내에도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5개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기질 비료를 퇴비목적으로 다량 넣었을 경우에는 어느 성분에 따라서는 질소질이 과비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안에 계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효시킨 것들은 분석을 하게 되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 목적으로 대량 넣었을때는 토양 오염 뿐만 아니라 질소 과비에 의한 피해증상이 나올 수 있는것을 저희는 농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분량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시비 추천을 해 주는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 환경문제하고 연계시켜서 볼때는 발효퇴비 비료에 대한것도 저희 나름대로 검정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려고 애를씁니다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오염과 작물 생리와 맞물려 가지고 검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정립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유기질 비료로서 돈분, 계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냉지채소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값이 비싸 답니다.
공근 농협에서 만드는 계분이나 돈분이 20㎏에 2,600원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산업폐기물을 가져다 유기질 비료로 사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산업폐기물 이란게 중금속 아닙니까.
이러다보니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이되고, 중금속이라는것은 우리가 먹으면 체외로 배출이 안되고 쌓이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식량에도 문제가 되고 모든 야채류에도 문제가 되어서 산업폐기물이 과연 우리 지역에 1년에 어느정도 아마 지도소 계통에 상담소장님 통하고 하면 대략 톤수로 어느정도 계산할 수 있을겁니다.
앞으로 산업폐기물은 쓰면 밭토양은 망가지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검정을 해 가면서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모든 사항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6월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복균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5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