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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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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5일 (수)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이복균 의원, 이인원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이복균 의원, 이인원 의원)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합니다.
오늘은 이복균 의원님과 이인원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은 의원별로 총괄질문에 대하여 부서별 답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메모 하셨다가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별로 한 의제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구체적인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각종 군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추진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전체운영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랑방 소회의실은 문화원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과 주민편의를 위한 관리의 일원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번 사업변경된 내용과 토지이용계획상의 변동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설이 있는 토지의 지주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비 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구획정리내 토지이용계획별 주택, 상가지역 등 지역별 차등부과는 하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입니다.
횡성댐이 2001년에 완공됨에 따라 원주권 공장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내년도 도의 중앙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60억이라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댐 수원지인 우리군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정분야입니다.
인근의 원주시는 도시행정권이면서 도 강원 중부권에 대단위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을 구상하고, 현재부지를 확보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내에서 각종 농산물의 집산지이며,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제값받기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원주시에 앞서 우리군에서 도매시장 설립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업유치분야 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중앙집중방지와 창업의 편의를 위해 현행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지리적 조건이 수도와 경인지역에 인접해 있고, 야산과 하천, 교통상의 입지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민선 자치이후 기업유치 노력의 성과와 향후 실질적인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축산분야입니다.
횡성군은 축산군이라 할 만큼 농가수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의 소값은 지난해보다 40%정도가 하락되었고 2001년 부터는 시장개방으로 축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소값 안정대책으로 타시군에 앞서 우리 군비로 육가공 공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이복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별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문화관의 전체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랑방 소회의실은 문화원에 위탁 관리하게 하여 주민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민편의를 위한 관리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 건물중 횡성문화원이 원사로 사용하는 사무실과 문화사랑방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하여 횡성문화원에 무상으로 대부하여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사랑방은 95년 횡성문화원에 대하여 추진한 시범문화원 사업으로 국비 4천5백만원을 지원 받아 음향, 조명, 전시, 영상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자체사업과 주민에게 문화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극장과 2층의 소회의실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며, 횡성문화관관리조례에 의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하고 있어 일반주민이 신청시 다소의 혼란과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단체에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이양한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군이 직접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이 문화사랑방사용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문화관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과 문화원 사무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문화관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사용신청 및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접수후 배분 처리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내방시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며, 건물내에 이용안내판의 설치 및 이용방법의 자치마당게재 등으로 홍보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문화사랑방이 95년도에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두번째는 대극장하고 소회의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95년도에 몇회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을 95년도에 이용한 횟수는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고, 대극장은 95년도에 저희가 67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36회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95년도에는 많고 96년도에는 적은 이유는 대극장에서 하던 행사를 문화사랑방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문화사랑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극장을 이용하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대극장에서 하던 것을 문화사랑방에서 더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대극장에서 하는 행사는 대규모행사나 사랑방은 소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 할 방안은 없어요?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군에서 한다든가.
불친절해서 거기를 사용을 못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문화사랑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화진흥법 제15조에도 나와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수 처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겠습니다.
실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관에 관변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횡성문화원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횡성군지방행정동우회상이군경회횡성군지회, 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등 6개 단체가 501평방미터를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현재 저희가 허가해준 것은 96년9월1일 부터 97년8월31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계약은 1년에 한번 씩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편의상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횡성군에 존재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대부분이 문화관을 사용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관변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각종규정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데는 받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6개단체는 하나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의원님들께서 횡성문화원에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감사를 했고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부분이 시정이 된다던가, 임대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전반적인 조치들이 하나도 취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때 모든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아직까지 이럼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답변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9월1일 저희가 사용허가를 할 때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보면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새마을운동 지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4조중 각 단체가 다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8월달에가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해 보겠지만 관변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해도 뒷받침이 없는 법에 규정이 없거나 그러면은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종전에는 임의보조단체로서 각종 지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지원하는 것도 실제로 행사를 치루는데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그외에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이나 법이 뒷받침 하는 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횡성문화관이면 횡성문화에 걸맞는 단체들이 문화관을 사용하면서 횡성의 역사와 뿌리를 찾을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것이지 횡성문화하고는 전혀 과계가 없는 이러한 관변단체들이 문화관에서 전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이것은 횡성문화관의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는게 아니겠느냐.
횡성에도 문화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단체들은 한군데도 여기에 사무실이 없고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관변단체들이 사무실로 다 사용한다면은 문화관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차후의 계약시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8월3일 재계약시에는 다시한번 관계법을 검토해 하고 다른 단체들도 거기에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최대한 편리가 돌아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답변이 되 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이복균 의원이 두번째로 질의하실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추진현황과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앞뜰 구획정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번 사업변경된 내용과 토지이용 계획상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4월18일 본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 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호광장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하였고, 당초 동.서로 계획된 가로망 계획을 남.북으로 변경하여 건물위치가 북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토지지주에 대한 사업비부담방법과 구획정리내 토지이용계획별 감보율 적용 문제는 실시계획 용역후 환지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질문하실 원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1단계로 2006년까지 총27,300톤인데 횡성읍이 13,300톤, 우천면이 12,400톤, 갑천면이 300톤, 공근면이 1,300톤, 거기에 보시면 2006년까지 생활용수가 15,800톤, 공업용수가 11,500톤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2011년까지 30,500톤인데 횡성읍이 15,700톤, 우천면이 13,000톤, 갑천면이 300톤, 공근면이 1,500톤이 되겠습니다.
1단계 용수수용량 2,469백톤중 우리 군은 273백톤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이중 공업용수는 26.9%인 115백톤, 생활용수는 7.7%인 158백톤을 공급받을 예정이며,
2단계 용수수용량 2,746백톤 중 우리군은 305백톤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이중 공업용수는 26.9%인 115백톤, 생활용수는 8.1%인 190백톤을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구획정리를 했을때 감보율이 몇%나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기존시설토지 지주의 사업비 부담방법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시설 검토율을 100% 다 적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보율을 어떤식으로 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생활용수 공급계획 예산액이 원주권에서는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횡성군은 얼마를 요구했는지, 원주권에 한것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면에 300톤 규모인데 어느지역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왜 서원면까지는 갈 수없는지 어저께 신문에도 봤지만 대단위로 서원에는 한솔이라는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용수계획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감보율은 지금 현재 48%~49% 그사이에서 적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시설 토지 부담방법의 환지계획에 대해서 정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건폐율 대책은 저희가 횡성앞뜰의 신라타운이라든지 여러가지 집을 지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곧 용역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초에는 이 계획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그게 나오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용수공급계획 유보사항은 지금 이복균 의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60억원에 대한것을 저희가 여러군데에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요구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 요구사항은 없고 갑천이 30톤 규모인데 어느지역을 공급하겠느냐 하셨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은 대관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거리까지는 못올라가고 저수지 밑으로 전천, 대관대, 추동이 3개리를 계획하는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원면까지 갈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서원까지 넣을 계획으로 요구를 했는데 광역상수도 규모가 횡성것은 적은겁니다.
대개 5개 시.군정도가 되야 광역상수도라고 하는데 횡성하고 원주시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서원면까지 넣는 계획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서원면을 계획할때에는 공단이나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서원면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에 1억5천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곧 발주를 해야된다 해서 지금 한솔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부에서도 또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에서 그것을 맡았는데 저희군에도 또 한국종합에서도 오고 건설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이복균 의원님이 질의하실 서원면에 한솔이 들어오는 곳에도 생활용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는 빠졌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다시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단계에서는 서원면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복균 의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활용수 문제에 대해서, 수원지는 횡성인데 원주권에서는 용역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횡성은 왜 안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세울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기본설계 말씀하시는거죠?
이복균 의원   네.
○도시과장 한윤배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원주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이 끝났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예산요구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네,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의문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권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이 공근면이 2006년도에 1300톤으로 되어있고 2011년도에 가서 1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업용수는 하나도 계획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근면 오원리 가칭 오원리 산업단지에 23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 공업단지가 신설될 경우 거기서 소요되는 공업
용수가 약 1만톤 내지 1만5천톤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측 되는데 거기에 대한것은 생활용수만 가지고도 충분한건지 아니면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카바를 하실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2011년에 가면은 횡성군 전체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합쳐서 3만5백톤을 공급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군에 내려온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가서는 3만톤밖에 공급이 안되는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신거는 3만5천톤이고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권으로 배정하는 것은 3만톤 밖에 못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5천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근 오산이 이제 공업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울때는 오산공업단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동명기술공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6월30일까지 납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공단에 대한 계획이.
그러면은 지금 공근에 공업용수가 1만톤씩 필요한데 지금 1,300톤밖에 안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공업단지를 운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건설부에서 하고 있고 또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하고 있으니까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한국종합이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실시설계를 할때 원주, 횡성이 해당이 되니까 저희군에 와서 업무협의를 많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공업용수가 확보되도록 공업용수가 확보안되면 오산공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협의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근 오원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2월17일날 저희군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군에서 수립중인 원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귀군의 의견을 96년3월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5일날 저희군에서 저희 군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린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하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만 우리군의 의견으로 올라왔느냐 하면은 공업용수가 정수로다 공급되니까 공업용수라인을 신설해 달라.
그리고 공근면의 관로공사를 부담 해 달라.
그리고 서원면도 광역상수도원 계획에 포함해 달라 이런 개괄적인 입장으로만 우리군에서 의견이 올라간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군의 의견을 분명히 보고하라고 내려왔고 우리군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지금 이와같은 상황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고 명확하게 해서 보고가 되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의견은 이렇게 개괄적인 입장만 보고를 하고 이제와서 말씀하시는건 앞으로다 기본계획 설계하고 뭐하고 할때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 얘기는 계획성 없이 추진하는거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잘못된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틀림없이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공업단지를 지금 부지매입까지 하고 공단에 대한 용역설계를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업용수를 거기 공급 못해주면 공장을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고 실사팀들이 내려오니까 꼭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바는 그렇게 앞뒤가 안맞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군정질의를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라, 그래서 우리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정히 안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대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사항인데 건설교통부에서 귀군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군정질의에 이렇게 우리 군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도시과장 한윤배   그 당시에는 오산공단 얘기가...
근래에 나온것 같아요.
하여튼 넣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3월5일 이전에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이인원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맞는데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만 그것을 넣는데 지금 6월말까지 지역경제과에 납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단유치관계가 나오고하면 반드시 넣겠습니다.
안넣으면 공단 운영 자체를 못하니까.
이인원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일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처리하면 항상 뒤에가서 일이 어렵게 되어가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한다 이겁니다.
광역상수도권에 대한것은 댐이 막히면서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방안이 장기적으로 대응전략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겁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제기 질의드린 사항에서 과장님께서는 3만5백톤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내려 온것은 3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내려 왔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대략적인 계획이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3만톤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고 과장님이 자료에 제출하신것은 3만5백톤을 공급하겠다는건데 5백톤은 과장님 재량에 의해서 5백톤 더 공급하시고 이럴 수 있는겁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횡성군 수요량이 3만5백톤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배정된게 3만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에서 말입니다.
횡성군 생활용수에서 과장님께서 자료로 보고하신 내용에는158백톤으로 나와있고 건교부에서 광역상수도 계획으로는 158백톤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는 185백톤을 광역상수도권으로 해서 생활용수가 그 만큼 필요해서 많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게 다 필요없으니까 158백톤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건가요?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쪽자료를 가지고 이쪽에 보고를 하시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응 이쪽 건교부를 주안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이 자료가 건교부에서 내려온 자료로다 이쪽에 보고를 하셨을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러면 적어도 군정질의를 하고 여기에 답변서가 올라오는거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자료가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신 자료도 아니고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하는건데 여기 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착오없이 앞뒤가 맞게는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추하다보니까 안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뜰 구획정리 사업에서 윤재기라는 사람이 땅을 5천평 내놔가지고 복토를 해 가지고 무료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획정리에서 빼달라고 여러 가지 진저어도 내고 의회까지도 진정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요전에도 이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청을 비방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구획정리가 시작될때는 자기는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신건 알겠지만 원만히 타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구획정리중에서 시설하게된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차피 하수도 수도관 공사는 하수도 물이 대단위 오·폐수 처리장으로 가야만되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획정리외에서부터 확실히 대단위 오·폐수 처리장으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윤재기씨가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합동 민원실에서도 진정을 내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설득도 하고 나중에 윤재기씨가 의회에도 물론 내고 도에도 내고 사방 내도 안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한테 얘기해도 않된다고.
당신거만 제외 해 줄수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된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재기씨는 다시 안그러기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진기범 의원   그런데 요전에 만났는데 그 분이 군수님을 지칭해서 군수님까지 비방하고 앞으로 이게시작될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의원님한테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며칠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잘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더 하고 그러니까 의원님 한테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하여튼 윤재기씨는 어떻게든지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인간적인면에서 5천평이 라는 땅을 군에다 무료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해 줬습니다.
또 어떻게보면 그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좀 더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그분이 자기땅을 내놓고 기여를 많이 하셨죠.
그런 관계를 감안을 해서 혜택을 드릴수 있는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수도공사를 잘못해서 무용지물이 될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 그런일이 발생할것 같으면 이월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행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가렵고 어려운점을 시정해 주고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으로 모든것을 발전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위한 건전한 회의가 바로 군정질문인데 답변자료가 부실하고 답변내용이 지나간 것은 이제 그만하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군정질문자료가 15일경에 집행기관에 내려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한다는것은 의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정회를 해서 군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군정질문을 이어가고 다음에 하는 실과소장도 올라온 자료외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창하   정우화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군정질의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정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된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의 장이 됩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철저한 준비와 자료를 통하여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이 연례행사나 일과성 행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렵게 시작 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한번 진지한 자세와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장 답변자세와 관련된 의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조태진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어제 본회의때도 강원도내 중요한 행사로 인해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또한 오전에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이 의원님들의 답변자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 연찬과 성의있는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군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겨우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이 마당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의없는 답변을 했다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충분한 업무연찬을 시키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가 속개되는 기간 동안은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께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장소에 꼭 참석해서 실과소장님에 답변자세나 답변에 대한 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윤배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윤배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본의원이 오전중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신것 같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농정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4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전국적으로 98년까지 농산물 대단위생산지 및 소비지역에 34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92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강원도에는 95년도에 춘천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97년도에는 전국에 20개소의 건립계획에 강릉시와 원주시에 각 1개소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현재 인근 원주시에서는 단계동 74-3번지에 부지 7,500평에 건물 4,200평, 사업비 163억9,200만원, 보조 81억9,600만원, 자부담 89억 1,600만원을 확보하여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지역과 충북 제천, 충주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년간 6만톤의 농산물을 유통시킬 계획으로 95년부터 추진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고냉지채소 주산단지인 평창군에서는 년간 채소류 생산량이 153천톤의 대규모 생산지로서 부지 5,000평, 건물 1,500평, 사업비 36억1,500만원의 공판장을 건설코자 현재 재경원에 예산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매시장은 대단위 농산물 생산지 및 소비지로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통물량 및 농산물 수송차량 주차 시설부지등을 확보해야 되므로 우리군의 채소생산량과 재정여건으로 예산확보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로 채소류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에는 새벽시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나 유동인구가 적고 농산물의 일부품목만 유통되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개장한지 20일만에 새벽시장을 운영못하고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원주시 및 평창군의 도매시장 건립후 본 시설물의 이용과 또한 98년도 횡성농협에서 소규모의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하고자 현재 횡성농협연쇄점 위치에 총면적 164평에 건평 83평의 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계획이므로 본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써비스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단위는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야 된다니까 안되겠지만 저희 횡성은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태백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평창에 있는 농산물이 전부 횡성으로 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가고 있는것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그간 이 얘기는 여러차례 나왔었는데 그럼 우리 횡성에서 산지공판장 이라도 영동고속도로변에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야지 계획도 한번 안세워 봤었고 이 얘기는 몇 년전에 박경수의원이 있을때 얘기를 했더니 둔내쪽에다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던 곳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생산만 하라 그러고 판로개척을 못해주면은 농사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 답변에 앞서서 인근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다 한 시설은 부지가 12,850평에 건평이 2,850평짜리로서 104억8,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시설은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국비가 30%, 지방비 70%를 부담해야 되겠고, 그외의 도시지역은 국비 50%, 지방비50%를 부담해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는 1일 250톤을 유통할려고 설치가 되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일 60톤 정도밖에 유통이 안되는데 그중에서도 지역 농산물은 20%, 가락동에서 다시 반입되는것이 30%, 그나머지가 산지인근 시·군에서 반입 회수하는게 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용으로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춘천의 도매시장에 대한 행정기관 직제를 만들어서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두번째는 중앙에서의 계획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시는 거기에 시설된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름에 고냉지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것을 평창지역에 ...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 사업에 연계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횡성지 역에서 나오는것은 현재로 원주권 내지는 가락동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은 원주에서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경매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경매를 붙혀서 해도되는 이런 제도상의 도매시장 입니다.
이런시설이 갖추어진다면은 인근 가까운데서 파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우리지 역의 유통인구로 보아서 산지에서 경매를 해서 이지역에 팔기는 현재27,000톤 물량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정도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저 자신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의 흐름을 본다면은, 원마트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신선한 채소를 필요한 만큼 당일 당일 구매하는 그런 추세로 가기때문에 아마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것은 경매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유통시키지 않으면 어려울것이라고 보고 또, 지금 까지 한다고 했을때 평창같은데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지금 유입되는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 울것으로 보고 당분간은 이런 시설을 저희가 하기가 어려울것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못했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다가 산지공판장 시설을 갖추어서 경매를 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복균 의원   그럼 앞으로 농산물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동규   원주에 도매시장되는거 하고 산지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창이나 강원도에만 특별히 산지공판장을 하나 설립할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공판장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럼 우리 횡성군에서도 경매할 수 있는 공판장을 한 군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는 제가 어렵게 내다보고요.
다만, 농협이 2004년까지 합병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된다면은 산지 공판장을 농협이나 원협, 특수조합이나 또 군이 직영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농협이 합병되면서 적은곳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원용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끝부분에 보면은 횡성농협 연쇄점 자리에다가 83평의 판매코너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군지부자리를 횡성농협에서 사면서 군에서 일부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1층이나 지하를 농민들이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연쇄점 자리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은 지금 군지부자리, 단위농협에서 연합해서 샀다가 다시 횡성농협에서 인수한 그 위치에다 하신다는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거기를 활용한다면은 운영방안은 군자체에서 할것인지, 횡성농협에서 운영을 할것인지,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줄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지부가 소유하고 있다가 횡성농협으로 넘어간 그 건물에다가 종합타운을 만들면서 맨아래층에 농산물판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연건평 820평에 대한 건물을 거기 다가 짓는데 지하에는 연회석 시설을 하고 1층에는 경비사무실을 하고, 2층에는 회의실, 부대시설, 3층에는 예식장을 운영하는것으로 되면서 현재 연쇄점시설에다가 지하에 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설하는것은 농산물을 소포장을 하고 최신시설을 갖추어서 소비자가 직접 소규모로 구입해 갈수 있는 이런 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거기에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가 관여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화 의원   군에서 횡성농협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같이 세우시는 것은 없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럼 9개읍.면의 농민들이 횡성농협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동규   횡성농협에서는 읍.면농협을 통해서 원마트형식으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원자재를 저희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확보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못한것은 대도시판매장에서 유입을 해와야 할겁니다.
현재 새벽시장을 운영해 봤을때도 품목을 골고루 갖추지 못해서 운영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산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그런 형태로 수집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럼 군에서는 별도로 농산물판매에 대한것은 전혀 손을 안대고 횡성농협에서 운영하는 방법대로...
그럼 이 답변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게 들어간거 아니에요?
군에서 일부예산이라도 지원해주면서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횡성농협연쇄점에다가 83평 코너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안들어가야 되는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김동규   각 지역에서 공판장에 가져갈 수 없는 소량 생산품을 연계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군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별도로 농산물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현재까지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원용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입니다.
5-1쪽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창업의 행정규제 완화내용과 민선자치 이후 기업유치노력의 성과와 향후 실질적인 추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기업의 중앙집중방지의 창업의 편의를 위해 현행 해정규제의 단계적 완화대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불황속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여건을 개선하고자 기업규제 완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에서 산업단지조성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산지편입 비율이 70%이상일때는 농지조성비를 전액부과하던 것을 100%면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도 70%를 부과하던 것을 100%면제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단지 개발시 전기공급시설비를 입주기업과 한전에서 각각 50%부담하던 것을 한전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 기준면적을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해서 500㎡미만의 공장은 등록신고 없이도 설치운영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출입 승인제를 폐지하였고, 무역협회의 무역업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좀더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97년5월20일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지방중심의 경재활성화 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완화의 시책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규모가 현행 3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확대하는데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권한위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다체에 재정·세재인텐시브를 시행해서 창업기업의 법인증세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0년간 지원하도록 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지방세를 탈력세율 적용해서 50%까지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지원으로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수준으로 잔입도로, 용수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30만평 미만되는 지역은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공단이 여러개 있는데, 공단을 조성한 뒤 1년이상 미분양 상태인 지방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법적조치도 마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준조세를 정비하는데,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흡수하고 기부금품 모집행사추진 시정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산업촉진지구제도의 도입으로, 준농림 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없이 건축허가 만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의 건축가능한 지역을 군수사 사전에 지정등의 규제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시행시기는 97년 하반기 부터이며 현재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관계법규를 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3쪽이 있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기업유치노력의 성과와 향후 실질적인 추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횡성군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 중앙고속도로와 2개의 국도 통과, 민항기 취항등 수도권과의 양호한 교통의 접근성과 횡성댐건설로 인한 풍부한 공업용수공급, 그리고 인접한 원주권 배후 자치단체로서의 유리한 인프라 시설로 기업유치에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95년 7월1일 민선출범 이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균형개발촉진, 인구유입은 보다 많은 기업 유치로서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먼저 기넙유치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 적국적인 기업유치를 군수님께서는 96년2월23일~24일까지 서울동양에 레베이타와 재경횡성군민회, 96년2월29일, 3월13일 경기도 이천 현대전자 96년6월13일 성우Group, 96년7월16일 횡성출신 중앙부처공무원 초청간담회 96년8월23일, 9월11일, 11월14일 동신그룹, 96년12월20일 횡성출신 재춘공무원 간담회등 기업유치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 또는 설명회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실무자들은 96년2월9일 현대전자, 96년2월13일 삼성전자, LG인화원, 96년2월26일 성우Group, 96년3월7일 울산 현대자동차를 직접방문 유치를 위한 상담을 하였고 현대전자 연수원, LG인화원등은 유치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뒤에서 보고드리는 공근면 오산리에 조성되는 오산지방산업단지의 동신그룹 유치가 큰 성과가 아닌가합니다.
그결과 중소기업체 유치성과는 동해유지산업외 21개 업체로서 현황 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대기업과 관련하여는 9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우천면 하대리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도 당초 22만1천평에서 25만7천평으로의 확장사업도 관련 중앙부서의 협의가 건설교통부는 97년3월18일 농림부, 97년5월7일 환경부, 97년5월28일 완료되었고 강원도의 지정·개발계획이 변경이 97년6월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행정절차로는 지정·개발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을 97년8월중에 신청하여 확장분 3만 6천평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와 보상금지급은 97년10월부터 시행예정이고 공사착공은 97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근면 오산리에 조성될 가칭 오산지방산업단지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올리면, 금년도 6월18일 현재 동신특강 주식회사를 주력으로 오산리에 22만3천평에 철강 및 건축자재 생산업으로 2001년까지 공영개발형식으로 추진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1월14일 조인식 이후에 금년도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하였고 4월27일 항공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와 또 기본계획을 용역받고 있는 엔지리어링과 저희군이 7차례의 협의회도 갖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말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되면은 8월달에 산업단지지정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가 우리지역에 기여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군청 소재지를 정점으로 하여 동쪽인 영동고속도로변에는 한라그룹이 입주하게될 횡성지방산업단지, 서쪽으로는 중앙고속도로변에 동신그룹이 입주하게 될 오산지방산업단지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촉진 될것이며,
둘째, 인구유입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개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종업원 수요만 약 9,000여명으로 완전 가동되는 2001년에는 15,000~20,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상권의 형성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며 자연적으로 세수는 증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마지막 첨부하여드린 중소기업체 유치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유지산업을 비롯해서 이 자료는 97년6월18일 현재임을 보고드리고 5-7쪽에 보면은 맨밑에 22개업체에 713명이라고 종원업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저희가 유치한 업체인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창업업체입니다.
창업업체는 중소기업 창업진흥법에 의하여 공장을 입지 승인해주고 등록증을 허가한 업체가 되겠고,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공업배치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창업을 한 업체인데 22개 업체중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업체는 17개 업체이고 현재 공장을 신축중에 있는 업체는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5-6쪽에 금산공업,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한부산업, 맨밑에 있는 오원리에 있는 신성산업, 그위에 현대스페이샤, 그리고 5-7쪽에 오주레진 제2공장이 지금 우천농공단지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업체는 17개의 공장등록증을 교부했는데 이중에서 가동업체는 15개의 업체로서 5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2개업체는 지금 휴업한 상태에 있습니다.
5-7쪽에 우천농공단지내에 하동엔 지리어링과 묵계농공단지의 일주반도체는 지금 휴업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맨 마지막에서 두번째에 두산음료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혹시 착각 하실까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산음료는 96년10월10일자로 기 운영하던 두산그룹의 두산농산이 법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인등기가 나서 한일성이라는 사람이 두산 그룹에서 분리된 개인업체로서 두산음료로 신규법인 창업한 업체입니다.
혹시 옛날부터 해오던것인데 여기 왜들어갔나 하는 의심을 하실까봐 설명올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97년5월20일 충청북도 도청에서 지방중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이후 우리 횡성군에서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준보존림 공장을 할 수 있는곳을 파악해 놓은곳이 있으면 몇군데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님과 실무자들이 11번씩이나 다녔는데 갔다와서의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개 업체가 새로등록을 하겠다고 왔었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이복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네.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농정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내 28개소인가 하는데를 공장설립 가능지구로 책정되어 있고, 그 28개 지구에 대해서 산림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에 보존임지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11번의 방문을 했는데 실적이 몇개업체가 되느냐 이 말씀인데요.
공장유치 가능지역 책자를 배부하고 저희가 배부할때 서울에 있는 전경련, 여기서 자료를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입수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현대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이런데를 다녀봤는데 역시 횡성의 지표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횡성군만을 놓고 봤을때는 땅은 있는데 나머지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낀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는 뭐냐하면 인구도 4만8천명 선 밖에 안되고 주택이라든가, 학교 교육시설 대학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이런 문제에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레저시설까지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몇개냐 유치원이 몇개 있느냐 횡성군에 볼링장이 몇 개 있느냐 이런것까지 요구하는데 저희 횡성군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횡성의 지표를 원주권까지 묶어서 자료를 챙겼습니다.
우선 얘들교육은 어떻게 할것이냐 대학이 있느냐 전문대학이 있느냐 해서 횡성에 없기 때문에 원주에 종합대학하고, 전문대학, 과학고등학교, 이런것을 자료로 냈고 의료시설도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하고, 원주의료원, 상지한방 이것까지 내고 찜질방수가 몇 개냐하는 것까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주권까지 묶고 레저 있는데 골프장이 몇개냐 이런것까 지 얘기해 가지고 원주시에 자료를 얻어가지고 횡성의 지표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아까 양질의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주권에 힘을 안받으면 저희가 종업원수도 어렵습니다.
횡성의 지표를 원주권까지 묶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고 업체방문의 성과는 중소기업체로서 현대스페이샤, 신성산업, 남광기전동원금속, 삼명산업, 금산공업해서 6개 업체를 횡성에 유치하였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동신그룹을 유치한게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자료에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들이 기업유치에 부단한 노력을 하신게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보면 인구유입과 세수증대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횡성군에 2개의 오산단지와 한라반도체가 들어왔을때 종업원이 9천명이 2001년되면 1만5천~2만의 인구가 증가 될것이다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기업유치에 있어서 지표를 원주권으로 모든것을 삼아서 홍보, 유치를 했다 원주의 지표를 이용해서 홍보 유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업원의 수가 9천~2만명의 인구가 증가 될것이다 하면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이분들을 횡성군으로 상주시킬 특단의 노력이 강구 되지않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전부다 원주에서 출퇴근 할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육문제, 시장, 주택, 병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횡성에서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주에서 출퇴근 할것이 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에 자꾸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도 자꾸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원주가서 물어보니까 원주에 아파트를 자꾸 지어도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횡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말이 아니냐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왜! 횡성에서 우천의 한라반도체, 오산공업단지, 성우레저, 치악산레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때 그분들의 수요창출이 원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예를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모든생활은 원주에서 다하고 우리 횡성군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업에 유치되는 인원들이 우리 횡성군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전에는 분명히 원주로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그분들이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거지 모든 경제활동은 원주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천년대에 2만명의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상주시킬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30만평내로 지정이 될 경우에 반드시 이루어질게 도시계획의 재정비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사항들이 차근차근 추진되는게 정상적인 지역개발의 순서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군청의 각 참모들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과 더불어 신도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의 도시계획 재정비 이게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 또 우천 산업단지나 동신그룹이 공근에 왔을때 반드시 종업원이 기거할 수 있는 사원아파트를 여기다 지어야 된다라는 부관을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서로 붙이겠습니 다만, 유치하면서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대화과정에서 해놓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리고, 이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상으로도 허가 조건에 명시할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횡성군의 인구가10만명이 4만8천명선까지 이동이되었는데 이게 최저 한계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노동력이 자연히 유입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있다는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쪽이든지 산업 단지가 운영이 되면 한라가 되든, 동신이 되든 한쪽의 산업단지에 기능공들이 자연적으로 딴데서 살던 사람이 이동해 올수 있는 생활여건이 되지않을까 하는 경제논리에서 이런 계수로 보고 드렸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산업단지가 유치되면서 산업인력이 자동적으로 유입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더라도 횡성군에서 모든 제반여건 교육시책이라든가 시장문제 병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적인 측면이 아마 제일 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농촌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대부분 원주권이나 대도시로 이주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전부 교육 때문입니다.
또 생산활동을 제일 왕성하게 하는사람들이 산업일꾼에 있는 연령들이 바로 자녀 교육을 시킬수 있는가장 피크에 와 있는 연령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적인 문제 대학보다도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인구를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조기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축산과장 심재언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소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값은 송아지의 경우 암컷은평균70만원, 숫컷은 97만원에 거래되며 500㎏ 큰 숫소는 2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암송아지 53% 하락, 숫송아지는 33%하락 하였으며, 큰 숫소는 변동이 거의 없으며 전년 최고가격 대비 약17%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큰숫소를 ㎏당 4,800원에 무제한 수매하며 수입쇠고기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배합사료의 부과세 영세율적용, 시설자동화를 통한 전업농을 중점육성하며 쌍자 생산기술 보급 및 조사료생산기반 지원 확대로 생산비 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 차별화를 통한 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송아지 가격 안정제도를 시행 장기적 소값 안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의 지방적이행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고급육생산을 통한 소값안정에 기여코자 횡성한우 품질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비지원으로 96년도에 500두 거세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7년도 1,000두계획에 435두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한우고급육을 지속적으로 생산 품질차별화로 소값 안정에 노력코자 합니다.
또한 타 시군에 앞서 군비로 육가공공장 설립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신축청사에 유통센타 설치 및 축산물판매장을 개설하고 횡성 한우 브랜드육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육가공공장을 설립운영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우리군은 자칭 축산군이라고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송아지 숫자와 번식우, 비육우 숫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우리 횡성에서 고급육을 생산하느라고 지난해에는 5백두, 금년에는 1천두를 거세해서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전국 지육율보다몇%나 높은지 평균 지육율은 어떻게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횡성군 총 사육두수는 26,682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송아지는...
조금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육율은 평균 53.7%입니다.
그러나 횡성군은 거기보다 2~4%가 높은 57%입니다.
1세미만 암컷은 2,698두, 1~2세미만은 3,967두, 2~6세미만은 8,580두, 6년이상은 1,736두 입니다.
총계가 암컷이 16,981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우리군의 적정수준은 몇 두라야 맞습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그것은 몇두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군에 한우가 생긴이래 마리수는 제일 많습니다.
85년도에 2만5천두까지 올라갔다가 소값이 폭락되어 가지고 1만9천두까지 떨어졌다가 90년도서부터 올라 현재 26,682두까지 증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육 농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3,826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값이 최하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270만두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많아서 그런것은 아니고 수입개방을 앞두고 하다보니까 외국수입 쇠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소 자급이될려면 멀었기 때문에 마리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거세 비육등 다각적으로 노력 하시는건 좋은데 지금 축산농가중에서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송아지값이 괜찮아서 유대를 갚고 사료대하고 일반적인 경영비를 제하고 송아지 생산되는 것은 팔아서 자기네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젖소 송아지 한마리에 20만원~25만원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5분의1정도가 떨어진 가격이 되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뿐만 아니라 젖소 부분에 대한 숫놈거세를 통한고급육생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서 낙농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송아지는 계속 생산이 되고 경영상태가 좋지않으니까 계속해서 숫자도 늘려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소를 팔다보니까 소값이 없어서 경영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것을 거세를 통한 고급육생산 측면을 내년도 부터는 다소 낙농가에도 젖소 숫놈의 거세를 통한 고급육생산 측면을 한번 시도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천년에 완전 수입이 개방되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한우보다 젖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낙농이라하면 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수입하는게 맞고 암놈이나 숫송아지는 부수입이 되는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서 부터 소값하락에 따라서 금년도에 제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숫놈 송아지의 거세를 해 가지 고 숫송아지를 팔아볼려고 노력해서 금년에 전국에서 대도시 판매장을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신청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도 방침이 군보다는 시를 해 주는게 낫다 해서 저희는 안되고 강릉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저할께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근 낙우회에서 낙농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98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할려고 1개소에 1억5천만원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다 올렸고 군에서도 농가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8개 낙우회가 있습니다. 
그 낙우회 회장들이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쳤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우만이 아니라 젖소 농가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 숫송아지에 대한 거세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해 줄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5백두, 97년도에 1천두를 계획을 해서 거세우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 해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군비만을 지원해서 거세할 계획인지, 또 농가 자체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우를 거세한 농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2001년에 수입이 완전 개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우가 살 수 있는 길은 고급육 해 가지고 품질을 차별화하고 이런것밖에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95 년도 처음에 2천만원을 지원 해줘 가지고 했고, 작년도에는 9천 7백만원을 지원해서 5백두를 했고, 금년도는 2억을 지원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축협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때 까지만 지원할려고 해 가지고 내년도 까지는 꼭 지원을 해줘야지만 된다고 하기때문에 계획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대도시 직매장을 국내에다 내 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될때까지 99년도 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체로다 거세한것은 95년도에는 있다가 96년도에서 판매를 했는데 현재는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없고, 둔내면 이왕열씨 혼자서 해 가지고 2백두를 군비 지원없이 거세를 해 가지고 한데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그런데는 기업축산을 하는데니까 그렇고 우리 순수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서 한 실적이 있느냐, 작년도에 500두를 하셨는데 몇농가를 하신 겁니까?
그리고 금년도에도 435두를 했는데 몇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작년도에는 50호에 500두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40호로 6월말까지 500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수소규모 농가가 거세를 한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기업축산을 하는데에 지원을 해서 지금 거세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아닙니다.
기업이 한 200두는 자력으로 한겁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금년에 50농가에 500두를 했다는것 아닙니까.
한농가에 평균 10두를 했네요.
그럼 이 지원하는 방법이 기업축산을 하는, 예를들어서 한우를 농가에서 20,30두 기르겠지만은 100두, 200두 이렇게 기업축산을 하는데에 거세 우비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농가당 한마리, 두마리 지원 해주게 되면은 한우리에 4마리나 5마리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팔아야지만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이 되어 있는 희망자는 우리가 전부 받아서 제한을 해서 작년도에는 한마리 신청하는 사람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농가당 5두에서 30두 까지 제한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한농가당 5두에서 30두요.
그럼 생후 4개월~6개월내에 거세 를 한다고 했는데 30두정도 거세우를 할 정도라면 이건 완전히 기업축산인데 이런데에 우리군비를 지원해 준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30두 정도 거세를 할려면은 200~300두 기르는데서 30두 정도 거세가 되는거지.
이것은 기업축산에 지원하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충분히 될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거세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길러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거세우를 안해준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횡성군의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는 부분에서 소규모로 10두에서 많게는 20두, 30두 이렇게 기르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는것 같은데 기업축산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들은 자구노력에 의해서도 얼마 든지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자기돈 들여서 거세를 해도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100두 이상의 한우를 기르고 있는 축산기업체 같은데에 거세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작년도에 그런데에 지원해 준 집은 한집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금년에는요?
○축산과장 심재언   금년에는 현재까지 두집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해주는데 작년에도 신청농가를 받아서 소규모 농가를 제외시킨 것은 없습니다.
제일 많은 농가를 제외시키면 시켰지요.
금년도와 작년도를 자체 분석해보니까 한마리 두마리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아서 농가를 유도해서 5두로 제한을 하고 그래서 최고 30두까지 제한한 것도 많은 농가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제한한겁니다.
저희가 다시 살펴보아서 소규모 농가가 만일 신청한게 제외가 된 농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해 주겠으며 첫해에 규모가 큰 농가도 왜 지원을 해주었느냐 하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큰 농가도 참여를 시켜야지만 저희 군 관내가 같이 전업농가로 육성이 되면서 국가시책에도 동의될 것으로 해서 했던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축산을 제한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곳은 제한하고 적은 농가를 우선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게서 답변중에 농가들이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이 고급육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수입개방이나 축산물유통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농가에서도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자구노력을 기울인 농가들이 한농가도 없다고 한다면은 고급육생산에 따른 농가수지부분들이 축산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농가들이 지금은 군에서 거세를 하게 되면은 197,000원을 주니까 우선은 이것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은 자기네가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됩니다.
다수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앞장서서 거세를 하고 그런것을 홍보를 하면 자기네도 해야된다는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절대 함의원님 말씀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1,000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
그런데 1,000두 이외에 예를들어서 5두를 하는 농가들도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자기돈을 들여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기자본을 들여서 한 농가가 한군데도 없고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나 받고 할려고 하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우리축산과에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그런데 거세하는 것이 기술이 보편화가 안되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농가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축협에서 나가서 거세를 해 주기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신청을 해도 해주는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업농가들은 자기네가 자력으로 거세를 한 농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안흥면에 서재석씨 같은 경우도...
함종국 의원   그쪽은 기업축산이니까 자기네들이 할수있죠.
97년도 우리군비로 지원한게 1천두라면은 축협하고 횡성군에서 천두는 지원하고 500두 정도는 자구노력에 의해서도 한번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저 97년 1천두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해 주니까 그것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 군비에만 매달릴 겁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저희가 노력을 해서 1,000두 이외에도 자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옆에 계장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금년도 7월1일 부터 전년도 거세했던 부분들이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7월1일부터 거세우가 출하가 된다니까 거세했을때의 잇점등을 충분히 자료연구하셔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원용식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일문일답식을 지양해 주시고 일괄질문과 일괄답변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축산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이복균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부서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각종 민원 해결에 수고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이후 전국적으로 공직자 비리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본군 공직자의 유형별 비리 현황과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초지내 제한행위 허가신청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개발센타 건립사업 의 추진상황 및 이와 연계한 농촌지도소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 하신 민선자치이후 전국적으로 공직자 비리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 공직자의유형별 비리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7월이후 공직자 비리 현황을 답변드리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5명이 징계를 받았고, 직무태만으로 2명, 품위손상으로 3명, 업무처리 부적정 2명,성실 의무위반 1명등 총 13건에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종합 감사외에 행정누수를 사전에 방지 하고 업무 연찬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2년째 되는 해에 실지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의 사각지대나 사업소에 대하여는 2년에 1번씩 부분감사를 실시 비리예방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 부서단위 교육이나 월례조회 등을 통해 정신교육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취약부서의 집중관리를 위해 실과소, 읍면단위로 청념도를 측정 비위빈도가 높은 부서는 감사부서 및 기관장이 관리토록 하고 공금횡·유용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등고의성이 있고 고질적인 비리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하여 비리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감사인력 및 기능을 확충, 수시로 기강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감사실시 회수를 늘려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아울러서 저희군에서 좋지않은 비리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친점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단속해야 될 위치에 있는 저로서 대단이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기회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조원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수님께서 2년에 한번씩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비리예방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비리예방을 한 대표적인 예를 두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메스컴에 보도됐던건설과 관련 비리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세번째, 저희 횡성군 관내에서 비리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관리를 해오시고 있는지 또 해오신 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네번째, 앞으로 이와같은 비리근절을 위해서 횡성군 자체적인 내부규정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 비리근절에 만전을 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인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를 통한 대표적인 예는 금품수수라든가 이런것은 거의 없어지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대개 업무를 소홀히 취해가지고 법규에 의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가장 빈도가 높고 또 한가지 예를든다면 세금이라든가 하는 고지서를 적기에 발부해가지고 수시로 부과해야되는데 법규연찬이 미비해 가지고 제대로 고지발부를 못해서 세수가 될것을 혹시 누락시키는 경우 이런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되어있고, 거기에 또 한가지 첨부해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도 법규연찬이 부족해 가지고 살제로 민원에게 혜택을 찾아줘야 할것을 제대로 못주는 경우도 있고, 주어서는 안될분야에 혜택이 주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간혹 부분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점들은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감사와 반복적인 지도를 해서 이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관련된 비리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부군수님께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거듭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은 97년도5월20일 검찰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22일서 부터 23일까지 검찰이 입건수사를 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구속자는 건설과장하고 기반조성계장 이연기는 구속이 되었고 나머지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이 되가지고 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9일날 춘천지검원주지청으로 부터 동내용을 저희가 간접적인 접수를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감지를 하고 있고 아직도 공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못하고 있고 보고드린대로 군의 건설행정이 마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하고 기반조성계장 두사람은 지금 보직을 주지못하고 집에서 수양하고 있는걸로 처리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벌을가해야 되는데 아직도 게류중에 있고 정확한 상태를 저희가 완전히 파악못하는 상황이라서 행정벌을 주지 못하고 감사계에서 계속해서 자료수집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료수집이 완결되면은 행정벌에 대한 것도 법원의 판결이 전에 가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리관련자 특별관리 문제는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2년에 한번씩 실과 단위로 해서 청념도를 측정하는 측정표가 저희에게 주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표에 의해서 점수를 내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적은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관리를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이번과 같이 건설과 같은 비리가 있는 부서에는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으면은 승급제한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견책이라든지 감봉을 해야되는데 견책은 6개월정도, 감봉은 1년정도로 해서 중징계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 법원에 지금 계류중인 것을 저희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비리를 파악해서 행정벌을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리근절을 위해서 자체계획에 특별히 계획수립한것은 없고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념도 측정은 2년에 한번씩하는것을 엄밀히 해가지고 별도관리를 해서 절대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강력하게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감사계 직원이 여직원을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만은 요즈음 저희가 특별 관리 수시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소속된 직원들을 풀화해 가지고 읍면별로 부분감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의원   미진한 부분을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부분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횡성군이 먼저번에 세금관련 비리사건이 또 큰건이 터졌었고지가 관련에 대한 커다란 비리건이 터졌었고 지금 또 건설관련 비리건이 터졌고 이와같이 조금 불명예스러운 대형 비리사건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꼴로 터지다시피 하는데 이것이 보고하신 것처럼 실지 감사를 통해서 비리예방이 되어서 과연지속적으로 이와같은 것이 터지느냐하는 것이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다소 그런면에서는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예방적인 측면에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비리관련자 특별관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업무미숙이 된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부서를 새로 한다는게 아니라 특정한 반복되는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징계 사유서를 보면은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름은 안밝히겠지만 몇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건에 대한 지적이 아니에요.
먼저번에 지적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지적이 되어서 여기 또 나오고 여기도 이름을 안밝히겠습니다만은이 양반이 어디에 있을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또 어디에 와서 또 어떻게 됐고,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가중처벌죄 식으로다가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같은 행위가 반복해서 이루어 졌을때는 중차대한 어떠한 결단을 내릴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은 나중에 재발을 방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인사상의 내부규정을 해주 실수 없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이유는 여기 거의가 보면 횡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나온게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몇조 몇항에 의거 뭐, 몇조 몇항에의거 뭐, 그리고 여기 저희를 입장으로 나온 자료를 보자면은 감봉처분이 7건, 견책이 6건으로 나와있고 그외에 주의, 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요부분에 대해서만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인사권자가 바뀐다든지 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먼저번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전임군수때는 예를들어 어떤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서 멀리 쫓았는데 그러다가 어떤 군수님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다시 불러들이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 왔던겁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의 규칙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상위법하고 연관되는거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정할수가 없는거니까 저희도 내부적인 규정상으로다가라도 세분화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 제도적인 원칙하에 움직여서 장치를 만들어서 그 제도적인 원칙하에 움직여서 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것은 저희들이 제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인사상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시행하는게 어떠느냐 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해 보겠고 대형비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자체감사 로서는 적발이 잘안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 내적으로 자체감사를 서류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형비리건은 저희가 적발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경징계 까지는 저희군청에서 하지만 중징계 이상은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를 제시한 문제는전부다 저희 자체에서 한것으로서 감사를 하다보면은 업무의 연찬부족이나 법규의 연찬부족으로 해서 다소의 중요한 과실은 크게 적발이안되는데 지금 지적했다시피 예를들면 어떤 한사람의 비리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적으로 이미 특별관리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주셨지만 책임자들이 전보가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그러면은 그게 묵살이 되가지고 다시 리바이벌되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사람이 여러번 걸려서 감사의 지적을 받는것은 저희가 중징계까지도, 과거의 벌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계에서는 징계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벌은 줍니다만은 저희가 징계를 요구할때는 그런것 까지도 감안을 해서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형비리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것을 너그러 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 하는 문제는 앞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대장이라도 비치를 해놓고 임기가 되는 방향으로 까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 입장도 그렇고 군청의입장도 그런데 불명예스럽고 낮뜨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면에서는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또 선량한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금도 떠도는 얘기인즉 내부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각종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보다 더 깊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 하셔서 차후에는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축산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축산과장 심재언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 하신 초지내 제한행위 허가신청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7년도 5월말 현재 초지조성 면적이 181호에 1,340ha 이며, 96~97.5월말까지 초지제한행위허가 건수는 2개소에 4.77ha로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3월16일자로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 6-3번지 9ha중 4,194㎡를 한국전력에서 송전설로 건설 부대시설 및 진입로설치 목적으로 98년12월30일까지 사업기간을 설정 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4월10일자로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16번지외 1필지 4.35ha입니다.
제한행위허가한 초지는 84년도에 초지를 조성하여 현재 젖소 40여두를 입식시켜 14년째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초지조성 당시 4.35ha 초지조성지 내 비음수 및 목책 지주목으로 존치한 나무가 크게 성장하여 초지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서 비음수를 제거하여 우량초지로 보완코자 하는데 벌채에 따른 제비용이 많이 투자되어 망설이던중 조경수로 판매하여 나무판매 대금 및 지원복구비로 초지보완하면 경제적 손실이 없고 축산경영의 보탬이 되어 초지제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허가기간내 굴취작업으로 표토가 유실되어 초지조성 지원복구비로 원상 회복하였으며 목초파종은 97년6월25일까지 완료되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장마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무판매 대금 총액이 얼마며, 이중에서 산주와 초지관리자의 비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초지조성 지원 복구비는 얼마나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임목 굴취로 인한 초지조성 복구 면적이 얼마나 되며 경비는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로 굴취 허가기간이 4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마철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을에 굴취 허가를 내줘서 봄에 초지조성을 하게 하였다면 여름 장마철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나무판매 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판매 대금은 총 2,100만원이며1주당 3만원씩 해서 7백주가 되겠습니다.
대금은 산주가 3분의2를 갖고 3분의 1이 현 관리자가 갖게 되겠습니다.
현 관리자는 7백만원이며, 산주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목허가 면적은 4.35ha 인데 거기에 경비 소요되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 당시에는 임목에 대한 굴취 보완비로다 예치를 했습니다만 초지조성 제한 허가는 이 법을 만들 당시에 제한보다는 농가를 위한 개발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농가가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복구비로 3백만원을 보완비로다 관리자가 받았습니다.
세번째 굴취는 4월10일날 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가을에 굴취허가를 해서 겨울에 옮기고 이른봄에 해야 합니다만 4월달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주와 경영자가 기한내에 5월~6월달까지는 다 굴취를 하고 또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산 관리자가 와서 자기네가 책임지고 이것을 복구를 하겠다 해서 제가 허가를 했습니다.
굴취면적, 복구면적은 도로 4.3ha 입니다만, 측량은 육안으로 볼때 3ha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3ha정도 초지조성할려면 경비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240만원씩해서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그 사항에대해서는 초지관리자가 임목대금 받은 거하고 복구비하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겠네요?
○축산과장 심재언   초지관리하는사람이 3백만원하고 나무대금 7백만원하고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후로는 이와같은 허가는 당해 농가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부터 장마철에 접어들어가는데지금 초지가 제대로 발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차후에 초지조성의 제한행위 허가를 낼때는 가을철에 가능한한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는 부대조건을 달든지 해서 그때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대조건에 보면 사업기간내에 굴취작업후 성탄작업을 하여 목초종자 파종을 완료하여 중급이상의 초지로 관리해야 한다고 허가의 부대조건에 달아놨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겁니다.
중급이상의 초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가능한한 봄철에 목초를 파종하는것은 지양하시고 가을철에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토사유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앞으로는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축산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 에 대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3번째 질문하신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민의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실험실습과 과학영농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에 맞는 새기술보급과 농민의 상설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특별교부세 3억으로 폐분교를매입, 야생화재배농장을 설치토록 계획되었으나 폐분교에 농장을 설치하는데는 관리, 지도인력 문제와운동장을 농지화하는 어려움과 야생화 조직배양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않은 상황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횡성근교에 농지를 매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수정 95년9월 2회 추경시 학교매입예산을 농지매입예산으로 계획을 수정함과 동시에 지역농업개 발센타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읍 근교의 개전리, 가담리, 조곡리, 남산리, 학곡리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최소 2ha정도의 집단토지를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조곡리 지역은 협의과정에서 지가를 현실성 없이 고가를 요구 포기하던중 지역농업개발센타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공근면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 학담리 지역을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6년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후 5월말까지 27필 11,110평의 토지를 매입 소유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총액은 439,300천원으로 평당 39,540원에 매입하였으며 부족된 자금은 4월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180,000천원을 확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96년도 토지활용 상황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 논 3,900평, 밭981평을 직영하였고 수익금은 10,890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논 6,190평은 영농기 이후에 매입하게되어 학담2리 마을에 위임하여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입부지가 논으로 지형이 도로보다 너무낮아 5,320평을 96,960천원의 공사비를 투입 매립하였고, 그 중 4필지 1,570평을 밭으로 지목변경을 하여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정비를 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업에 필요한 대형관정과 전기시설을 완료하였고, 춘원국도 확장용지로 편입된 병해충예찰답을 이전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로는 96년도이월 국비보조사업비 1억7,100만원과 97년도예산 3억3,900만원등 총 5억1,000 만원으로 유리온실 98.2평, 자동화하우스 300평, 무기둥광폭하우스 300평, 종합난방시설, 관리사 등을금년내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드린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은 96년11월19일 수립된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요약 보고드리면,96년도에 부지확보 및 농업관련시설과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5,320평의 부지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97년도에는 유리온실 98.2평과 전시, 시범포 1,500평을 조성 하였습니다.
유리온실은 6월 25일 입찰로 업자 선정과 동시 설계에 의해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시험, 시범포에는 분재용 관상수와 과수, 고추, 옥수수 품종전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범포를 설치하였으며, 기타시설로는 용수개발과 전기시설 및 병해충예찰로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96년도 계획된 농기계수리센타 이전은 청사이전 문제와 함께 추진하고자 유보한 상태로 지역농 업개발센타 추진 기본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청사신축 계획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평 700평 규모로서 지하 100평엔 보일러실, 창고, 휴게실을 설치하고, 지상1층300평엔 종합검정실, 생활과학실, 전시실,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이고지상2층엔 대강당, 상황실, 도서실서고, 방송실, 기자재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은96년도 6억5,416만5천원으로 토지 매입 및 조성에 4억8,316만5천원과 유리온실 1억7,100만원을 추진하고자 계획되어 있었으나, 유리온실은 부지가 조성되지 않아 9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97년도에는 4억3,971만6천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농기계수리센타 시설분 100,000은 유보하였으며, 96년 명시이월된 171,000천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청사 신축비 20억을 투자하여 지도소청사를 신축하고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와 진입로를 개설할려면 도로점용허가 및 농림부소유 구거의 농로사용 수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등 문제가 있어 관계부서와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기본계획에 의해 예산에 반영 농촌지도소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96년11월19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96,97,98년 이런식으로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지도소내에서 지도소분들끼리만 협의가 되고 이와같이 계획을 세우신건지, 아니면 군청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대략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그동안 맨마지막에 제시한 여러가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해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오셨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11월19일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한것은 관계되는 과장님들의 협조를 득했고요, 최종 결심은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지전용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 부지를 신설할 수 있는 공공용지 사용허가를 득 해 가지고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서 농지전용을 받는 순서로 추진해 나가고자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렇다면 방금 96년11월19일날 한것은 지도소분들끼리 협의가 된게 아니고 군청의 관련 과장님들께 보고를 하시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란 말씀이죠?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하실려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저희는 관계 실무진들 하고 협의중인데요,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용역비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가능한 빨리 추진해 주시고, 여기 년도별 계획에 보면 98년도에 청사신축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도비2억, 국비2억, 자체군비 16억으로 내부 기본계획을 수립 하셨다고 했는데 98년도에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관계부서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최초에 부지를 내 놓을때는 굉장히 문전옥답의 아까운 것을 농촌지도소라는 군단위 기관을 면지역에 유치하고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복토를 하고 그 위에다 일부는 농업시설로다 해서 다른것을 심고 그랬는데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모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데 그 지역사람이 봤을때는 멀쩡한 논을 가져다 지도소를 한다고 복토까지 다해 놓고 그것을 양수기로 물을 퍼서 모를 심고 하니까, 그 지역사람들의 여론이 기껏 농사 잘짓는 사람들을 꼬이다시피 해서 내놓게 해 놓고 여기다가 양수기로 물을 퍼서 모나 심고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셨다면 가능한 그 기본계획대로 열심히 밀고 나가셔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가 되어야지 횡성 농민을 위해서 횡성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사회지도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의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6월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진기범 의원님과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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