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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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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27일 (금) 오전 10분 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의 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우리군과 일본 핫토쵸와의 그동안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97년9월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횡성군과 일본 핫토쵸와의 자매결연 추진 계획 보고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원용식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복균 의원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의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고서라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원용식   정회를 신청하시는 겁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원용식   이복균 의원님의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신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원용식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추가의 건에 대하여는 다수의원이 협의한바 반대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의 건 

(10시 36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의 주요내용으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지방계곡 종합캠핑장 조성사업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에 적합한 산간계곡, 하천변등 마을관리 휴양지에 피서객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찾아오면서 주변환경과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을관리 휴양지내에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캠핑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97년도 병지방계곡을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기대효과에 따라 전 마을관리 휴양지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97공유재산관리계회 승인신청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면, 병지방계곡 종합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10필지에 11,514㎡약3,482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의 심의요약서를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병지방계곡 종합캠핑장 조성은, 사업지구내 소재한 13필지 18,789㎡중 사유지 11,514㎡는 매입하고 국공유지 3필지 7,275㎡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종합캠핑장을 조성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2억원으로서 도비지원이 6천만원, 군비는 1억4천만원으로서 투자비 내역을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약1억4천만원, 시설비로 약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야영장이 2개지구에 100면, 주차장이 1개지구에 100면, 화장실이 2개소, 취사장 및 음수대가 2개소, 기타시설로는 쓰레기장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토지현황을 살펴보면은 전체 18,789㎡중, 전이 7,273㎡이고, 답이 3,917㎡, 임야가 6,329㎡, 하천이 315㎡, 도로가 955㎡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의 지적도면과 4쪽의 시설배치도 그리고 6쪽의 취득대상 재산목록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7년6월20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피서객을 효율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파괴 우려가 있는 자연환경을 최소화 하여 건전문화정착을 위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요청한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야영장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노인회나 부녀회 이런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이나 또 지금 계획된 예산외에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시설관리비라든가 각종 운영비에 대한 경비는 또 관리권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에 지금의 야영장 조성면적 외에 병지방계곡 일대를 어떤 측면에서 개발을 할것인지 개발구상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종래에 비지정관광지를 하던 것을 그 당시에는 일정수익 이상중에서 20%, 30% 이렇게 군에서 수입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관내에는 횡성섬강유원지, 갑천 병지방계곡, 청일신대리 계곡초현리 소고니계곡, 서원면 옥계리 대산하천변 이렇게 5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던 수입도 없이, 마을자체에서 전부 수탁관리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기금운영도 하고 시설투자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립재산 형식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 같은 것은 이 사항도...
병지방계곡을 저희가 책정한 것은 거기가 청정지역이고 이사항은 각 시.군이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지방계곡은 그 입구에 금년도에 한전에서 철탑공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길이 협소하다고 해서 약5㎞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토지 매입만 하면은 앞으로 포장이 연결되고 해서 지형을 양지하고 선정을 했는데 앞에서 질의하실 관리계획은 일단 병지방 마을에 수탁관리를 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기반시설비 도비지원으로 투자한 이후에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자체에서 관리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단체와 군수님이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향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병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있는데 앞으로 병지방 일대를 확대해서 개발구상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됐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익사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제가 알기로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하고 또 3년전에 제가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정수역으로는 남아있는 데가, 병지방하고 강림 부곡지역이라고 누가 보던지간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지역을 앞으로 국립공원이나 청정보호지역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또 각종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향후의 장기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들이 연계가 되야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수탁관리를 한다해도 책임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하천위험지구를 파악을 하고 특별히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된데에는 하천경고판을 군수, 서장 명의로 해서 스믈 몇개인가 서른몇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되, 지금 지적 하신 마을관리 휴양지역은 특별히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청정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계실과소 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도로확·포장과 연결해서 그 일대를 전체 관광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투자 개발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계획을, 분교까지 갈려면은 여러가구가 지금 영농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마땅한 지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위락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양을 해서 입주를 시킨다던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서야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 아닌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그런것까지 향후 개발계획에 넣어서 그 계곡이 몇수십년 수백년이 가도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편입되는 부지를 개발하는것 이외에도 계곡 전체를 관광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과 구상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52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바와 같이 한상훈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6월24일 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개최된 제61회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된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관계관의 책임있고 성실한 업무 추진 자세를 다시한번 촉구드리며 이번에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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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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