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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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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3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개안건을 의결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공근, 서원, 횡성, 갑천, 청일면 지역에 대해서 92주요사업장현지답사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로서 의장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명 전원이 참석되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제12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92년도 주요사업현지답사와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하시는 일에 분주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대군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의워을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대군정질문의 건 

(10시 0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난 6월18일 의원 전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요구가 있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가급적 질문 순서별로 질문에 관계된는 관계관이 의원님의 무엇무엇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분입니다.
네분 의원님의 질문의 모두 들이신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의장인 본인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관계로 의장석을 잠시 비워야 하므로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그럼 이영일 의장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이일영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정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세기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쥔의 뜻에따라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지역사회를 건설하여 복지사회를 앞당기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은 얼마나 지역주민의 생각과 희망과 의견을 주민의 의사로 결집시켜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인식과 발상 그리고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였나를 생각할 때 크게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과 군정집행에 임하여야 하겠다는게 대다수 지역주민의 여론이고, 생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 해결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두어 신뢰받는 지방행정이 되도록 거듭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도시 기능이 지역사회의 여건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도시계획이 신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90년도 계획되어 3년차나 걸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필수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3년씩이나 걸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언제쯤이면 확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계획수립이나 추진과정상 문제가 있어 지연이 되고 있다면 그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난 해소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읍마지구 택지조성 현황과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이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군 횡성읍에 걸쳐 있는 원주시 상수도 보호구역은 당초구역 설정에서부터 횡성군민의의견이 무시된 채 원주시의 일방적인 구역설정으로 횡성읍의 남촌지역개발이 크게 제한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지난해부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해결실마리가 명확하지 않아 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주시의 생활용수 해결을 위하여 설치되는 횡성댐의 설치는 향후 5년이내에 갑천면의 6개리가 침수되고 그 상류지역인 갑천면, 청일면 거의 전역이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등 원주시 상수원 문제로 본군의 지역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횡성읍 남부지역의 상수도 보호 구역 조정문제는 미래지향적 아원에서 횡성군 경계지역에서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조정 전망을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자치능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 재정이 이루워져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임과 원자재가의 상승등으로 급격한 생산원가의 상승과 수출부진 내수부진 등의 여건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등 지방경제의 발전 전망이 어두운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군에는 묵계와 우천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많음 중소기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으나, 최근 재고의 누적과 자금 및 기술 인력의 부족등으로 일부 업체는 부도로 도산되고 대부분의업체의 가동율이 저하되는등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대안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묵계지구, 우천지구의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투자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구조성에 따른 예산상의 투자효과 분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간접효과등의 분석결과도 지구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주업체의 부실기업 발생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수입 등이 계획대로 징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말 업체별 상환 현황과 92년도 징수계획때 실적과 전망, 문제점 해결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천면 하대지구에 설치계획인 지방공업단지 추진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변소 및 부엌 개량 사업의 사업별 추진계획대 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 전망 등을 총 대상물량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92년도 계획대 실적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각종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실적이 극히 부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말 총 계획대 실적과 92년도 계획대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징수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문제가 연계되는 사항으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만큼 현황과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을 하여 주시되 이번 임시회기내 완결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월1회 또는 분기1회 그 추진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대주민홍보와 계도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이일영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지켜보아 주시기 위하여 바쁜 일손을 멈추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진정한 지방화 시대가 꽃피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의 답변이 답변으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내무과소관으로, 첫 번째 일용직 공무원의 문제점과 민원창구 공무원의 의욕고취, 두 번째 정규직 및 일용직의 신규 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소관 업무로, 첫 번째 군직영 골재장 운영문제 두 번째로 우천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과 업무로 공영주차장 관리문제,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 업무 문제로 첫 번째 비가림 재배 추진현황, 두 번째 농산물 직판장 관리 및 추진현황,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조정내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읍면 지도사의 파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내무봐 소관으로 일용직과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공개행정 서비스 행정이라는 그럴사한 구호를 외쳐대고는 있지만 지방자치 2년째를 맞으면서도 형식위주, 전시성 위주의 탁상공론식 구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두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력이 모자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여 행정에 차질을 빚고 지장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애매한 공무원들을 이용 본연의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며 하루에도 20여명씩 거리를 헤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강원도에서는 민원 공무원의 친절자세를 백화점이나 은행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명목으로 지방비로 단체복을 입히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일을 순순히 따르기만 하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중앙 또는 도에 대해 형식적이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할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30여명이 부족하여 행정의 마비 운운하며 수많은 일용직 인력을 채용하고 막대한 지방예산을 투입하여 본연의 업무를 전폐하며 거리로 내쫓는 이러한 행정자세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는 분명 예산의 낭비이며, 임용권자의 인력관리 소홀에 의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면에서도 토지등급관리나 기준지가 관리등 10명이 두달이면은 업무를 마칠 수 있는 것도 명을 10달씩 고용해서 280~300일 가까이 기간을 두고서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등 모순과 범죄속에 묻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93년도에는 과감하게 일용직 인원을 감축,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보고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일용직 인원의 증가 상황과 예산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호와 ②호에 의하면 민원창구에서 1년이상 경험자로 군은 8급, 읍·면은 9급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제33조의 승진 소요 최저 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였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단체복을 입히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한일에 대해 보람과 대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녿오품판에서 또 논,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일에 대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본청 및 읍면 민원창구 공무원의 임용내역과 근무후 승진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직 및 일용직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규 임용자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갖추어야할 지식이나 마음자세를 일정기간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인격을 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발후의 뚜렷한 대책도 없이 본청 또는 읍면으로 조기 배치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을 집행 기관에서는 자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교관에 의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못 받는다 하드라도 능력있는 상급 공무원의 지도로라도 눈을 뜨게 하고 입과 귀가 열리게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인력이 모자라 아우성 친다고 해서 기본소양 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읍면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당계의 끝자리에 앉아서 주전자들고 시뭅름이나 하고 이러다가 무슨 전문지식을 얻겠습니까?
민원인이 찾아가도 고개숙여 인사할 줄 모르고 민원인이 무엇을 물어보면 “모릅니다” “처음이라 모릅니다”가 답변이고 민원인이 창구에 도달해서 직원앞에 다가가도 제대로 인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공무원자세로 풍토를 망쳐놓는게 과연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그리고 그면 상반기동안 신규임용자의 직무교육과정과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신규임용자의 직무교육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입찰 및 계약현황과 현재 골재별가동일수와 생산량 그리고 읍을 기준으로한 종별, 입방당 반출가와 운송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골재장 파견요원으로 임용된 일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황일지를 제출보고 바랍니다.
두 번째 우천 정주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총사업 규모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보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각종 편입부지의 기공승락 내용과 용지매수시 있게 될 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 및 한정된 주차시설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놓았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발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또한 밑바닥 재원에 허덕이는 본군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세입확보와 주차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계획과 면적확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군내 자동차별 증가대수와 비율, 금년 5월말까지 등록된 차량대수는 몇대인지?
그리고 현재 시설된 공영주차장의 면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인 건물의 부설주차장도 앞으로 확대해 홍보해 나갈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과 소관업무로 첫 번째, 비가림 재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요속의 빈곤에 허덕이는 농촌에 의욕을 심어주고 소득을 향상시키고 U.R 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군비로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9개으면의 선정된 사업장 위치와 선정품목 및 사업량 그리고 추진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단보당 예산소득 및 확대 가능여부 기술지도 체계는 어떻게 운영,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판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1억여원을 들여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위치 및 일시와 규모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현재까지의 주요판매품목 실적소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을의 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천면 오원리와 둔내면 삽교리에 유치된 관광농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내 농산물의 직판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 조정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정되기전과 조정후 농업진흥 지역의 면적은 얼마이며 정부의 발표대로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진흥지역으로 묶지 않고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보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지원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읍면지도사 파견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도소가 있다가 2년전에 군으로 통합되면서 다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읍면으로 지도사를 배치했는데 60년대와 70년대 읍·면의 지도소의 기능은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주로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그리고 각종 자재부족과 기술인력 부족으로 수도작과 전작중에도 옥수수.밀.보리.콩을 위주로 지도를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을 이용한 수막하우스.비가림재배 시설등을 이용 시설채소나 화훼등 과거 20여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하던 농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속에 읍.면의 지도사를 농촌일손이 고령화 부녀화로 되었다고 해서장기 근속자.고령자 위주로 배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년까지 편히 쉬어라면 활동력이 덜 미치는 군 지도소에서 근무를 시키고 읍.면에는 가급적 젊은 지도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9개읍면의 평균 행정리수가 19개리인데 50대 후반의 지도사로서는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영 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군도 124호(안흥-둔내) 확장공사가 본 예산에 승인되었으나 반년이 지난 현금까지 발주조차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부터 착공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도보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사업계획에 청일면 갑천리의 시설임도 1㎞에 2,357천원 투자(국.도군비 90% 자비 10%) 보수토록 되어 있는데, 이외 지역의 임도도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로 안흥, 소산리간 임도 약 2㎞가 1988년도에 개설하여 1일 20대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급경사지 약간만 시멘트 포장을 하였을뿐 배수로가 뭍혀서 노면이 파여 우천시나 해빙기에는 통행이 불가능 함으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임도 보수계획에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흥-강림간 지방도로가 1991년도에 확포장이 완공되어 앞으로 관광도로의 역할이 큰데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아픙로 식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사당시 도로변에 잔디를 심었으나 거의 말라 죽어 잡초만 무성한데 이에 대한 앞으로 하자보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지정리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대규모 단위로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소규모지역 경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지정리사업을 비농기인 가을에 착수하여 이앙기 이전에 완공되는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공사로서 하자가 수반되게 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매년 경지정리 시행후에는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이 하자문제가 대두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역에 대한 하자검사도 제도화하여 영농기 이전에 시설을 보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이 종료되면 환지청산이 법정기간내 이루워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청산이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지정리 지구별 환지청산 현황과 미청산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전망과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세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은 321,233천원인데, 1992년도 목표액은 314,000천원으로 7,23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대수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세수목표는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중장비 보유대수와 이에 대한 세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요사업의 하자검사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준공처리한 후 일정기간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5월말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사비 1억이상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시면 업무담당 실,과별로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면 사업장 별로 그 사유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무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김성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 그리고 의회운영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우선 본 의원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에 등원이라는 점 하나로 감정을 자제치 못하고 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치 못한 점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주민과의 접촉과 민원인들을 통해 얻은 민의를 말씀을드리면, 아직도 일부 공직에 몸담고 계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속에서 아래 위 눈치나 보는 자세로 또는 법규에만 의존하는 태도로 주민들이 잘살아 보려고 하는 의욕을 농촌을 지켜보고자하는 젊은이들의 의욕을 조기에 말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과 공무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고냉철한 판단과 사고력을 요하며, 창의력을 총동원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대민봉사행정만이 우리 군이 풍요롭고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횡성군의 행정 슬로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맥을 짚는 적극행정이란 대전제하에 민원을 사전에 제거한다.
불만을 해소한다.
가정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충을 우선 해결한다. 어렵고 슬픔을 함께 처리한다.
친절, 봉사자세를 쇄신해서 친절봉사에 대상을 준다등의 좋은 말과 형용사를 다 동원하여 놓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97년 7월이면 모든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될 조짐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5년동안 우리 농촌의 구조적 모순된 점을 찾아 조기에 해결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1차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할때라 생각됩니다.
이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국제정세의 흐름과 수입개방의 물결속에 각종 협상의 테이블에서 얻은 교훈이 공무원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독려해온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상황은 어떤가를 잠시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공무원 스스로가 지난 날은 반성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농민의 알권리, 볼권리들을 권리를 차단하는 지난날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군수님!
이와같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행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본군의 지방자립도를 조기에 높인다는 차워에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물론 동양에서도 으뜸가는 초현대식 종축장이 우리 횡성군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군이 축산군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축산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고루 갖춘 적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실정, 축살시렁이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축산인들의 시급한 과제를 생산기반을 조기에 확충해 주고, 그 기반위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현 유통체계에서 과감히 탈피 중간상인의 마진을 생산자쪽으로 극대화 시켜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자 스스로도 축산물을 횡성의 특산품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자 스스로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뭉치는 것만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들이 강원도의 어느 군에서도 볼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6월 9일에 공근 낙농육우회가 주관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세미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회에 우리 군내 거주하는 각 분야의 축산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서 그 계획에 뒷받침이 되는 과감한 예산투자로 앞으로 닥쳐올 농축산물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복안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앞으로 닥쳐올 장마철을 맞아 수해위험지구 대비상태에 대하여 완전점검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수해위험지구 현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수해대비 사전예방태세는 완벽한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산을 개발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세군데나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뒤 산림을 파헤쳐 놓고 작업 중단한채 복구비 조차 내지 않은 광산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중 조림사업, 육림관리, 임도시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등 전반적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유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석 기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전 의원님이 이의가 없으므로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관계관의 답변이 다 끝난다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일영 의장님외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형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따라서 본 내용에 대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답변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일용직의 문제점과 민원창구 공무원의 의욕고취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기구개편으로 6개과 22개계가 신설되면서 42회에 걸쳐서 110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90년도말 30명, 91년도말 51명, 92년도 6월 현재 15명의 결원으로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공직자가 합심해서 1인2역의 업무를 수행하는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범죄등 사회악을 뿌리뽑아 우리 모두가 편안한 가운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전사회를 이룩하자는 운동으로 공무원은 물론 각계 각층이 솔선참여해 나가야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만 편하고 보자는 개인주의가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결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최일선 공무원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질서를 회복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최선책이라면 주어진 과업으로 알고 새질서가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특별단속 운영으로 민원처리등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수 담당자 지정등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2년도 5월 현재 일용직으로 141명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를 근무기관별로 분류하면 본청이 65명, 사업소 5명, 읍면 70명, 의회에 1명이 있으며 근무유형별로 정리하면, 일반사무보조가 56명, 수로원 20명, 환경정리원 47명, 복지회관 관리등 기타 분야에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성격은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서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일부 분야에 대한 단순 반복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일반행정 업무량을 분담 처리하여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업무량 폭주를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용직 채용은 각 실과별로 사업추진의 계속성과 업무량의 경중을 감안한 자체 판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되고 예산에 편성 요구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엄정한 심의와 사전결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승인된 후
각 실과소 및 사업부서의 채용의지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여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채용과 운용과정에서 예산과 처우의 상관관계와 내부 보안사의 문제등 인력 관리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당초계획하였던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사업이 마무리되는 분야도 발생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인력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용인력의 운용관리는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일용인력의 운용실태와 성과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5년간의 일용직 인원증가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사역인원은 458명 16억1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연평균 92명 3척2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전산화 추진과 토지기록 전산화, 생활쓰레기 수거등 복지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기구신설, 노임단가의 인상등으로 기간중 최저 14%에서 최고 64%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일용직 예산집행액은 모두 6억3천8백만원으로서 이른 새벽부터 우리 생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우과 군도 및 지방도 관리를 맡고 있는 수로원 그리고 가로등.방범등이나 상하수도, 보도파손등 주민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에 집행된 예산이 4억7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기록전산화 추진과 산쓰레기 감시등 시급한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분야에 1억6백만원을 집행, 17%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시설관리 및 사무보조분야에 대하여 9%에 해당하는 5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①, ②항에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①항에는 배치기준을, ②항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민원실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월 0.075점을 가산 최고 1.25까지 가점을 주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평정상 우대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원칙은 준수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에게 그 보람은 상위 직급으로서의 승진일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어야 하는바 승진 소요 최저년수가 지나고 승진제한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직 결원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에 명시된 사항만을 들어 민원 공무원만을 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경력평정점, 교육훈련성적, 근무성적이 비슷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가점 제도에 의하여 우선 승진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받고 또 후광 효과를 얻는 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전체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알 수있으며, 왜 이 원칙이 지켜졌는데도 민원인에게 불친절했는가 라는 지적은 강도높은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알고 민원행정쇄신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실을 방문했던 100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민원실 환경과 공무원의 친절도등 9개항목을 상, 중, 하로 응답하도록 하여 지난 년말과 대비해 본 결과 민원실 시설 및 환경 상태는 좋다는 반응이 47%에서 46%고 나쁘다고 응답한자가 14%에서 8%였고, 공무원 근무상태, 처리의 만족도, 신속성 친절도등 좋다는 반응이 50%에서 7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언 공무원의 근무 의욕고취는 인사우대도 있겠지만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지시로 형식적인 근무복을 입힌다고 보기에 앞서 사기 앙양과 깨긋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가꾸어 보자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한 민원 담당임을 외형적으로잘 나타나게 함으로써 스스로 친절하려는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뜻도 있음을 감안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87년이후 임용자수는 전체적으로 61명이며, 따라서 2년이상 근무자수는 21명이었습니다.
근무후 승진자수는 19명으로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100%, 읍면의 경우 89%가 승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수습행정원 수습규정 내무부예규 582호에 의하면 시보공무원이 될자를 각급 교육기관, 행정기관에서 6개월 내지 1년 범위내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행정수행능력이 배양되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년이후 과다결원을 충원키 위해 충분한 실무수습을 시키지 못한채 임용하여 대민행정 추진에 미흡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신규임용자중 최고학부인 대학출신이 75%선을 웃돌고 있어 직무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예의범절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타시군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과 제일 시급한 결원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자는데 그 이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월례조회나 직장훈련, 특별정신교육등 수시 교육을 통하여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집합내지 부서별로 실시하였고, 6.22 건축직을 시작으로 신규임용자, 수습행정원등 68명에게 대민봉사자세, 행정, 기술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공직적응 능력제고를 위한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125명의 신규 임용자 가운데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 현황을 보고드리면, 89년도에서 90년까지 신규임용자 21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1년도 36명중 20명이 그리고, 92년 68명중 지난 4월 17명, 6월에 4명등 21명만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에 있고, 11월에 4명이 입교할 예정이며, 나머지 59명의 신규자는 교육기관 수용능력 부족으로 부득이 93년도에나 기본 교육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임용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정으로 3주간 받게 되는데 문서, 예산, 회계 민원, 지방세정, 법제실무, 사무자동화등 실무지식과 공직사회 적응능력배양 그리고 공직윤리관 확립등 일반소양교육을 받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탁교육능력 부족에 따라 수시 교육과 특별정신교육, 기술교육등을 병행 발전행정인으로 조속한 시일내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우화 의원님의 질무네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난과 정치불안, 지방적으로는 화급한 농촌문제등 변환기적인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부공직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비쳐진 점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위기상황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로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직자 직무 및 정신교육으로서 기관장 정신교육을 118회 연5,510명, 월례조회 직무교육 38회 연3,314명, 공직자가족 정신교육 2회 842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앙 및 도단위 교육기관에서 연 298명을 위탁직무 및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 확고한 윤리관과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자질향상을 꾀하므로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행정전문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봉사 하도록 힘쓴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분에 역행하는 일부 공직자와 행정수행상 비능률 제거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서이 위하여 행정감사 규정 및 횡성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 및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무사안일과 부조리의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행정감사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급기관감사로서, 중앙단위감사를 6회에 42일간을 감사하였습니다.
도 감사는 회계검사 1회 6일, 부분감사 10회, 기강확립감사 5회등을 실시하였고, 연 22회에 55일에 달하는 상급기관감사와 자체감사활동으로, 종합감사 4개면, 5일간씩을 시행하였고, 회계감사는 5개읍면에 3일간씩, 부분감사는 전기관 8회를 실시하고 기강확립감사는 전기관 3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월1회 전 기관을 대상으로 기동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직무상 비리와 예산낭비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부조리 예방과 기강확립에 힘쓴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성과로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및 개선이 132건이 있었고, 주의 및 기타가 126건 등이었습니다.
총 258건의 위법부당하고 비능률적인 행정형태를 시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시켜왔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 추징이 49건에 125,897천원을 시행하였고, 회수는 6건에 8,627천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감액이나 기타사항은 14건에 19,068천원등이 총 69건에 153,592천원의 탈루된 세원 및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환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징계를 5명을 시켜서 의원면직 3명, 견책 2명이 있었습니다.
경고, 훈계 60명등 총 65명에 대하여 비위공무원을 문책한바 있고, 비위정도가 극히 경미한 95명에게는 주의를 환가 시킨바 있습니다.
이들 160명의 비위유형을 분석하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감독불충분, 기강해이등으로 파면, 해임, 정직등의 중징계나 또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사생활문란등 공직자로 질이 나쁜 비리가 없는 것을 상기할 때 타기관에 비해 우리군 공직자 대부분이 
청빈한 가운데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극히 일부 공직자가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만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으로 실추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정 및 감사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공복으로 부끄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감사 및 감찰계획을 보고드리면 상급기관감사를 7월중 감사원에서 8월중 도 종합감사를 수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외에도 수시로 부분 및 기강 감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군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5개읍면, 회계검사 4개면, 3일간 또는 5일간 실시하여 감사대상 사안발생시 부분감사, 특별감사와 기동감찰 감사를 월1회를 실시하되, 종래의 교정, 지도위주에서 탈피 적발된 비위 공무원은 엄중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 소신있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감사기능올 방대한 조직과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행정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민주화 자율화에 따른 이기주의의 팽배 그리고 h임금 추세등 전환기적 요소가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이직율이 심화되고, 행정수요 폭주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종래와는 달라 무한봉사를 앞세워 채찍질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와 자치시대를 향한 시대적 요청과 어려움을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회의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 주신데에 대해서 군민 모두의 질책의 사항으로 알고열심히 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은 321,233천원인데 1992년도목표액은 14,000천원으로서, 7,23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이 수치는 92년 1월 18일 보고한 횡성군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한 자료입니다.
현재 자동차 대수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세수목표는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한 관내 중장비 보유대수와 이에 대한 세수액을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준공처리한 후 일정기간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5월말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사비 1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시면 업무담당실, 과별로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면 사업장 별로 그 사유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영 의원님의 5번째 질문하신 자동차세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자동차세 징수 결정액은 321,233천원인데 92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14,000천원으로서 7,233천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시 91년도 자동차세 목표액 237,530천원의 30%가 증가한 92년도 목표액 314,000천원으로 책정됨으로 91년도 징수결정액과의 대비 7,233천원의 수치상감소는 당초 목표액 결정시 세입, 세출결산시 세입결함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징수가능액보다 낮게 책정된데 따른 감소일뿐 사실상은 전년도 목표액보다 30% 증가한 세액입니다.
또한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 전망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5월 30일 현재 자동차소유대수는 3,675대, 즉 자가용이 3,362대, 영업용이 270대, 관용 43대로 1/4분기 자동차세 부과액은 133,000천원으로 28% 증가한 추세로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 전망은 약 616,000천원으로 전망됩니다.
본군의 중기등록사항은 8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기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2,084천원의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의 준공처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과가 9건, 재무과가 3건, 환경보호과 1건, 도시과 3건, 건설과가 48건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년 2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방기에는 기술적 공무원의 많은 결원과 각종 공사의 발주 및 현장감독 관계로 업무가 과중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하반기에는 하자검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하자가 발생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 사업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무에 17페이지-22페이지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상, 연도별로 사업현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91년도가 12건, 90년도가 46건, 90년도가 우리 과내 수해복구사업이 대종이 되어서 건수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9년도가 3건, 88도가 3건, 4년간 총 1억원이상이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남궁선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재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의회사무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조정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당화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 지역에 농업개발투자를 집중하여 투자효율을 제고하며 현행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상대농지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전환 농업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는 등 농지보전 시책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짓고 생산성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법적근거로는 농어촌 발전특별법 제40조, 41조, 4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진흥지역 지정상황을 보고드리면 경지면적 대비 16%이고, 농경지면적대비 25.8%로서(답 51.5%, 전 9.6%, 과수 16%, 기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경지면적대비 13.9%, 농경지 면적 대비 22.4% 이중에 (답 47%, 전 9.6%, 과수 8.4%, 기타 23.2%)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구역은 경지면적 대비 2.2% 농경지 면적대비 3.4%로서 답이 3.9%, 전이 2.9%, 과수가 7.5%, 기타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농지와 진흥지역내용을 보면 절대농지지정 총면적 대비 48.9% 이중에 답이 63.6%, 전이 26%, 과수가 36%, 기타 6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생산성이 높은 집단화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지중에서 제외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31개리에 1,243필지 237헥타가 지정제외 요구로 읍,면에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횡성읍이 12개리에 123헥타, 우천면이 4개리에 19헥타, 안흥면이 2개리에 21헥타, 청일면이 1개리에 17헥타, 공근면이 3개리에 18헥타, 서원면이 9개리에 39헥타로 보고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신청사항은 농림수산부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은 읍면에서 보고된 진흥지역 제외요구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진흥지역 지정요구에 불부합여부와 지정기준면적에 미달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앞으로 농어촌발전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거 진흥지역지정면적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할 시 고나계법에 의하여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진흥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종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제도를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에 따른 지시가 없어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은 농촌의 구조개선과 병행하여 우량농지에 대한 기반정비사업에 집중투자 농업기계회에 대한 기반정비사업에 집중투자 농업기계화에 의한 영농과 농가당 경영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진흥지역지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절대농지제도는 필지별 개념의 보호방식인 절대농지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용시설외에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농경지에 따른 업종외 유치는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절대농지제도와 농업진흥지정이 된다 하더라고 농가가 하고자 하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로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어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92년 7월 1일부터 농지전용 신고 업무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행정내부 위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지원되는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52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발사업 및 농어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여타의 농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등으로 동사업은 진흥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단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종합 정비계획 경지정리, 신규 및 재정비 밭경지정리, 농로정비, 용배수로정비, 배수
로 개선, 농어촌용수등을 2001년까지 개발하도록 계획 입안을 위한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농지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은 앞으로 진흥지역중심으로 집중투자 될 것입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전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께서 도비와 군비로 1억여원을 들여서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사업은 산지, 농특산물 품질보증과 무공해 이미지를 도시민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대도시에 소비처 확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는 한편 도시의 농산물 판로개척을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가 내포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면, 92. 1. 25 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차 3, 4월에 걸쳐 점포대상지 전세가격 형성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3월 18일 직판장개설을 위한 횡성군 채소생산 조정협의회 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자를 선정 12명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둔내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로 하여금 4월 24일 서울 송파구 오금도에 직판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4.27일 전세등기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등기 완료에 따른 최소한의 점포개설 준비 기간 간판, 진열장, 냉장시설, 판매품목준비, 지역주민 홍보등을 감안 92. 5. 20일로 개장일을 확정하고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158-17진흥 빌딩이 되겠고, 규모는 40평이 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주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주공아파트 719-404 최명식외 1명으로 하여금 전세권자인 횡성군수 김세기 군수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계약은 1억원 전세기간은 92. 4. 30-93. 4. 30일로 임대계약을 마쳤고, 운영주체는 둔내면 농민후계자 협의회장 김규성외 17명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92. 6. 20일로 개장 1개월을 맞은 직판장은 총 매출액 21,000천원을 일일 약 700천원의 기록을 올렸으며, 총 87개 품목을 관련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66개품목, 임산무이 9개, 수산무이 10개, 축산물이 2개 이것은 횡성한우, 돈육이 되겠습니다.
개장 1개월여를 맞이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음의 당면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번창한 명실상부한 직판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체계인 상주판매부와 수송채임부 그리고 상품수집간부간의 도출된 문제점의 상호보완으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우화의원께서 U.R대응방안으로 92년도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국,도,군비를 포함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U.R대응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별첨의 비가림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와 같이 관내 총 21헥타에 980,450천원이 투자되어 금년 상반기중 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내 입식작목은 선택의 폭이 크고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채류 위주로 입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당해연도에는 입식시기 일실등으로 높은 소득기대가 어려우나 사업의 조기 발주등으로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단보당 예상소득을 품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2,650천원, 고추는 2,780천원, 오이 2,383천원, 피망 2,500천원, 수박 1,253천원, 딸기 1,166천언, 화훼는 5,097천원, 양상치는 1,830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격적인 성과년도인 93년도부터는 생육기간이 짧은 엽채류를 1차로 생산하고 2차로 과채류를 입식하는 작부체계로 전환시켜서 단보당 평균 4,500천원의 소득달성이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향후 사업량 확대에 대하여 예견해 보건대 금년도 첫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농가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과 함께 높은 소득이 예상됨에 따랏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민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 및 사업대상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인 채소시범단지 조성사업 고랭지 비가림시설의 경우 1헥타당 총사업비 40,000천원중 60%인 24,000천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93년부터는 총 사업비의 70%가 융자되고, 3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 재원이 책정되어 추진되는 관계로 금년대비 농가부담금이 가중될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따른 지방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검토와 확대시행이 필연적이라 볼 수 있으나 국비보조사업 삭감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가측면에서 판단할 때 향후 금년대비 사업량 확대는 본 군의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다한 시설비가 투자된 만큼 밀도있는 작부와 생산, 유통체계로 정착시켜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목선정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림수산부의 농산물 유통정보지를 적극 활용하므로서 적정생산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고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의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련의 지도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는 지역 농협과의 공조체계 유지
로 수취가격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비가림재비 유통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품목의 다양화 추구 및 소포장 판매확대등 직판장 확보확대 따라서 당해지역인 송파구청과 협의 반상회를 갖도록 하고 현지 신문보급소를 활용한 안내 전단을 배포했고, 재경 군민회보에 게재했습니다.
따라서 홍보 및 안내 팜프렛 배포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농산물 및 가공업체 생산품의 적극 유치 및 농산물의 소포장 규격화 납품유도로 지역이미지 부각 및 지역농산물의 신뢰도 구축에 주력코자 합니다.
관내 2개소의 관광농원은 농원내 판매장을 설치하였으며, 인근지역 농특산물을 수집 방문객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많이 차는 품목 위주로 인근 주민에게 생산을 유도하므로서 농원으로서의 가능유지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품목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하여서 지역내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이신데 산림과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시기 때문에 김만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김성영 의원과 유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영 의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께서 둘째번으로 질문하신 92년도 임도보수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91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공사 사업비는 2,35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 설치한 임도중 보수공사가 시급한 청일면 갑천리 임도에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700천원으로 안흥면 상안리에 보수공사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만, 부족된 예산으로 완벽한 보숙오사 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상부에 국,도비 지원을 확대 지원토록 건의한 바 금년도에는 91년보다 600천원이 많게 계상되어 점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임도 시공지에 따라 주민 이용도가 많은 안흥면 소사리 임도는 군비 2,000천원을 투자하여 시멘트 포장공사 135미터 옹벽 1개소를 설치하여 상시 통행이 가능토록 보수공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신규확포장 되는 도로에 식재토록 되어 있으며 식재사업비중 약 15%(92년 기준)를 국비에서 보조하고 기타 사업비는 군비로 실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의 경우는 지방재원만으로 식재할 경우외에 국고보조에 의한 가로수 식재는 국도에 우선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횡성 워주간 확포장 구역인 5번국도에 우선 식재하게 되었으며 안흥, 강림간 지방도는 91년 가로수 식재 계획 수립시 완전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현 군재정 실정으로 볼 때 확포장 구역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모두 식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조성 대상구역을 보면, 우천-안흥간 442지방도 및 안흥-둔내간 지방도 추동-현천간 국도등 여러 곳이 있는바 일시에 모두 식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우선 순위를 판단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안흥, 강림간 지방도를 우선 식재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하여 실행하도록 계획하겠으며, 도로변 잔디 하자보수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후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께서 4번째 질문하신 광산 개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 관내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뒤 산림을 훼손해 놓고 작업을 중단한 개소는 3개소입니다.
그중 한 개소인 공근면 도곡리 산 61-2번지외 1필지로 허가면적은 10,986㎡이며, 산림을 훼손한 면적은 진입로만 약 200미터 개설하다가 중단한 상태이며, 또 한 개소는 갑천면 매일리 산 100번지외 1필지에 허가면적은 4,034㎡이며, 산림을 훼손한 면적은 300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일면 갑천리 산 188번지에 허가면적은 1,025㎡이나 산림을 훼손한 흔적만 있을뿐 손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작업 착수한 후 작업중단하여 방치해놓아 이들 광산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작업재개토록 촉구 하였으나 작업재개 하지 아니하여 허가취소후 적기 복구할 계획으로 92. 6. 2허가 취소 예정통보와 함게 6.15까지 청문에 응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근면 도곡리 광산은 6.8일 청문에 응하였으며, 청문한 결과 추가 복구비는 6.20일까지 예치하겠으며,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허가를 받아 92. 6. 30까지 작업 착수하겠다고 하여 동내용을 수용 금회에 한하여 허가취소 유예 통보하였으며, 6.30까지 동 사항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고 기 예치된 복구비로 적기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천면 매일리 광산과 청일면 갑천리 광산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광산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92. 6. 18 허가 취소 하였습니다.
본 광산은 기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들 3개 광산개발 업체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며, 당초허가 당시 복구비를 예치받고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과 금리인상등 사유로 산림청에서 매년도 초에 산림훼손 복구비 예치액 기준단비를 고시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복구비를 재산정 그 차액을 예치받도록 되어 있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예치된 복구비는 공근면 도곡리 광산이 764만2천원, 갑천면 매일리 광산이 916만7천원, 청일면 갑천리 광산이 71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산림이 훼손된 면적은 도곡광산은 진입로만 200미터 개설된 상태이며, 매일리 광산은 약 300평이 훼손되었고, 갑천리 광산은 훼손한 흔적만 있을뿐 손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치된 복구비로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산림 분야중 조림사업 육림관리, 임도시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무제점 대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조림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총조림면적 749헥타에 2,180천본을 사업비 306,552천원을 투자하여 92. 3. 25-92. 4.30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조림으로 748헥타에 장기수 718헥타, 속성수 25헥타, 대묘조림 5헥타를 실행하고 산주자력 사업으로 유실수 밤나무 조림을 1헥타를 실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별로는 국비 174,140천원 48%, 도비 37,444천원 10%, 군비 87,365천원 24%, 자부담 67,603천원 17%가 투자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림사업량을 중앙 및 도에서 하향식 책정 시달하므로서 조림면적이 과다하여 예정지 확보가 어려웠으며, 둘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인부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도시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셋째, 목재가격 하락 및 인건비 상승으로 산주부담이 많아 조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답변드리면, 조림 사업량 책정은 군에서 확보 가능량을 상향식으로 하며, 둘째, 셋째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림지 정리비, 식재비등을 국고에서 100% 보조되도록 산림청에 건의 하였으며, 93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하겠다고 결과 통지되었습니다.
예산반영되던 산림조합 작업단을 활용한 위탁사업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육림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2년도 사업계획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2,193헥타 치수가꾸기 사업 397헥타, 덩굴제거 270헥타 천연림보육 250헥타, 무육간벌 120헥타, 추비사업 400헥타로 총 3,630헥타를 총사업비의 30-80%를 국고 및 지방에서 보조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림지 추비사업을 계획면적 400헥타중 춘기 실행 320헥타를 4.9일 착수하여 5.20일 완료하였고, 추기계획분 80헥타를 대상지 조상중에 있으며, 덩굴제거 사업 270헥타를 5.10일 착수하여 6.20일 완료 하였고, 풀베기 사업 2,193헥타를 대상지 조사 확정하여 7월 착수 예정으로 신주실행의사를 수렴중에 잇으며, 무육간벌 사업 120헥타중 38헥타를 4.1일에착수 4.20일 1차 실행하고 82헥타를 2차로 7월중 착수하고자 대상지 조사중에 있으며, 치수가꾸기 397헥타, 천연림 보육 250헥타는 사업대상지 현지조사중에 있으며, 대상지 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산주실행 의사를 수렴하여 7월초에 착수 11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육림사업 실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산림사업에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총 사업비의 30%-80%까지 보조되고 기타 산주 자부담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으나 산림은 투자에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투자에 비례상대적으로 장래 소득기대 효과가 전무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산림은 단순 보유되고 있을뿐 산림경영을 산주로부터 기대하기는 극히 어려워 산림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조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책정이 현실노임의 5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사업시기가 농번기등과 중첩되고 농촌노동인구 격감등으로 인하여 사업인부 확보가 거의 불가하며,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책정 사업실행을 산주에게 통보실행의사 수렵시 대부분 영세 산주로 자력부담등을 이유로 대상산주의 약 20% 정도만이 자부담을 납부 사업 실행을 희망하고, 기타 80%의 산주는 자부담을 산주가 부담할 수 없다고 보조사업자로 책정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의 약 60%가 부재산주로 사업실행 통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시기성 일실을 막고자 산림조합 작업단에 위탁 실행할 수 밖에 없으며, 산주 자부담 기피로 보조금액만으로 사업을 실해앟게 되어 부실 실행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사업별로 사업시기전 산주의사를 수렴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하는 산주에 한하여 사업 실행토록 사업량을 책정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상부에서 일괄책정되는 사업량은 지양하고 보조사업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양보다는 질적 사업을 위주로 실행하여야 하므로 계속 상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사업계획은 3키로미터로 사업비는 96,723천원으로 서워면 압곡리 속칭 취석계곡에 시설되고 있으며, 공사시공은 횡성군 산림조합에 도급 계약하여 92.3.28일날 착공 하였습니다.
사업 진척상황은 토공작업, 절토 및 성토는 완료단계로 바닥 정지중에 있으며, 옹벽 설치 및 흄관 매설등 공작물시설작업 단계로 전체공정의 80%를 실행하였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92년 9월 23일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의 문제점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산주로부터 무상사용동의를 받아야하므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단비가 일반 도로개설 단비에 크게 미달되어 완벽한 시설이 어려우며, 대책음 임도시설 단가를 현실화하고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서 금년도 3,003헥타의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중에 있습니다.
방제 사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간주사 사업은 1,153헥타, 263,278천원으로서 관내 주요지역인 영동고속도로변과 치악산 국립공원, 송이생산지에 자연경관 보존차원에서 방제할 계획으로 4.6부터 5.20까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6.1횡성군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6.1부터 8.30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개 작업단에 일일 150명을 동원하여 실행 추진중에 있으며, 비료주기 사업은 100헥타 22,714천원으로 91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지중 수세가 약한 지역에 회복을 위하여 시비하는 사업으로서 안흥면 소사리, 둔내면 두원리 현천리 지역에 3.26-4.3까지 대상지 조사 확정 설계하여 산림조합과 도급계약 체결 4.11-4.30까지 복합비료를 1,500포 시비 완료 하였으며, 항공방제 실연사업은 50헥타 4,719천원으로서 산림청 및 임업연구원 주관하에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현행 솔잎혹파리 방제가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대단위 방제에 한계가 있어 우리 군에서 처음 헬기를 이용하여 비료와 살충제를 혼합 피해목에 3회에 걸쳐 살포하는 방법으로서 둔내면 둔방리, 현천리에 6.5, 6.15 실시하였고, 6.25방제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피해목 벌채사업은 1,300헥타 307,491천원으로서 솔잎혹파리 피해로 소생 가능성이 없거나 고사목 임지를 제거토록 하고 별도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185헥타 완료 하였고, 계속 피해임지를 조사하여 산주에게 통보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면약제 방제사업은 400헥타, 40,42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동고속도로변과 국도변 지역에 수간주사 실행이 어려운 소경목 임지에 약제 에토프 다수진을 살포하는 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유충이 지면에 낙하된 시기인 11-12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사업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6월중 단기일내에 실행하여야 하는 시기성 사업이나 농촌의 노동력 감소로 작업 인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목 벌채는 대부분의 산주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산주의 직접 벌채후 조림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책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소요인력은 산림조합 작업단을 유급 직원화하여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벌채가 불가한 외지 산주 소유 산림은 산림조합에서 대행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소관업무도 아니신데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호 축산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유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축산분야 생산기반을 조기에 확충해주고, 그 기반위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현 유통체계에서 과감히 탈피 중간상인의 마진을 생산자쪽으로 극대화 시켜주도록 하는 것과 축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립 뒷받침이 되는 과감한 예산투자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선과 축산분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군의 축산여건, 축산발전방향과 축산업의 경쟁력 샹상을 위한 구조개선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축산여건은 풍부한 산지자원과 타 시군에 앞선 축산기술과 수도권에 근접한 가까운 지역이므로 좋은 입지조건과 가축경매시자에 500두분의 현대화된 전천후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축협중앙회 횡성배합사료공장이 1일 생산능력 300톤으로 강원도 전역과 경기, 충북일원에 공급하며, 횡성산업의 축산물 작업장은 1일 작업능력 소 100두, 돼지 500두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파스퇴르 유업은 1일 생산능력 200톤 규모의 시설등과 양축농가의 가축사육 의욕과 국내외의 축산여건 변화에 대응코자 농가단체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양축농가 사기가 충만되어 있는 현실의 우리 군은 아주 좋은 축산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주요가축 사육현황을 전국 규모와 비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69에서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표에서와 같이 우리 군의 사육규모는 사육농가와 두수에서 보면 전국에서 강워도의 비율이나 도에서 차지하는 우리 군의 비율이 7-8% 점유 규모로 소규모 영세축산에서 전업규모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업규모이나 지역적인 기반여건이 좋아 연차적으로 전업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 축산여건의 급변기에 능동적으로 대체코자 한우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한우 개량단지와 고급육 생산유도, 젖소 능력배가 마을 육성과 축가시설의 기계화 현대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며, 우리 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수도권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함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주소득원으로 육성코자 우리도의 축산분야 사업물량을 가장 많이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농가 해외연수 축산농가의 해외연수를 통한 새로운 경영능력 배양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국의 축산 기술도입, 활용으로 생산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내외 축산여건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 구조조정과 축산발전에 기어코자, 낙농분야에서 국비의 재원으로 공근면 도곡리 정멸철 농가에서 6월중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연수계획에 있으며, 축산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공근면 초원리 정윤철 농가가 9월경 14일간의 일정으로 카나다를 연수할 계획으로 확정되어 연수 후 낙농산업 발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전업축산 농가로 지역 축산발전에 기여할 청장년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 개량단지 사업은, 한우의 생산기반 구축과 우량한우보호와 순수개량방법에 의한 한우능력향상을 위하여 89년에 갑천, 청일지구를 지정하여 376호에 449두와 92년도에 안흥지구를 지정하여 310호에 496두를 개체별 관리, 계획교배, 사육기술지도등 등록관리와 송아지 생산시 사료를 지원하며, 한우의 순수혈통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개 지구를 확대코자 106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산업,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국민 식생활의 향상에 따라 수요증대와 더불어 소비경향이 양에서 질적으로 전환과 식육유통이 생축거래에서 점차 도체 및 부분육 거래로 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품질의 국내산 고기생산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군에서는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횡성읍 마옥리 20농가에 40두의 한우를 입식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 사업으로 400두에 960백만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육류 등급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생산자에게 생축의 우열에 따른 적정한 개량 지표와 판매의 지표를 제공해 주고 소비자에게 기호와 요리용도에 따른 국민지표를 제공코자 육류등급 제도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 능력 배가마을 육성에 있어서는 91년도부터 젖소능력 배가사업을 추진, 현재 공근, 서원면에서 2개소에 총 14호가 참여 젖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도 도, 군비 8백만원을 투자 젖소능력 개량을 하였으며, 93년에도 2개단지를 조성코자 자금 16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91년도에 공근면 도곡리에 총 70백만워을 투자 트렉타외 12종의 기계를 구입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서원면에 1개 단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축농가 단체에서 기계화 단지를 희망할때에는 적극 유치하여 양축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축산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소50두, 돼지 2천두, 닭, 오리 30천수 이하 사육농가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가로 육성코자 축사시설의 기계화, 자동차 추진으로 인력대체등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득증대 유도를 위하여, 농가당 50백만원의 사업비를 축산진흥기금에서 3년거치 7년상환의 연리 5%로 지원하여 축사시설을 개선코자 금년도에 30농가에 1,685백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20농가에 사업비 1,0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도 양축농가 육성, 한우 30두, 젖소 착유우 기준 20두, 돼지 500두, 닭2만수이상 사육규모로 5년이상 사육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현장훈련, 시범농장으로 개방등 동일 축종 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농가에 시설과 장비 구입비로 한우, 젖소, 육계 105백만원 돼지 175백만원, 산란계 210백만원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별 생산성 향상 지표를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을 추진하여 일반 양축농가의 기술 및 경영 개선지표가 되도록 함으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자 금년도 대상 희망농가 6호가 횡성축협에 신청되어 현지 확인등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란집하장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생산농가의 공동출하, 비축으로 수급조절 기능과 시장 교섭 능력제고등 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계란의 수급조절을 통하여 가격안정을 유도코자 93년도에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축산진흥기금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8%를 신청 하였습니다.
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소비자 시장에 기입으로 산지와 대도시 소비자를 직업 연결하여 유통단계 축소등 공정거래 형성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 양축농가의 안정적 소득즈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93년도 사업으로 420백만원을 축산진흥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야 행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의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병의   이일영 의장님이 세 번째 하단에 질문하신 하대공업단지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하대리지역 지방공업단지 계획은 횡성지방공업단지 지정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지방공업단지 입지지정에 따른 용역을 ‘91. 10. 28일자 발주하여 ’91. 4. 6 일자 강원도에 지방공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극토이용계획변경은 도에서 ‘91. 6. 11일자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은 도에서 도단위 부서간 협의를 완료하여 92. 6. 5일자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여 중앙부서간 협의 중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지방공업단지지정은 ‘92. 9월말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계획 지방공업단지는 산업입지법상 지방공업단지 지정후 기본계획수립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등 상부기관에 제반 승인절차를 득하여야 하는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 320억원으로 추정되며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공업단지 지정후 실시계획수립시 구체적인 소요예산이 산출되며 군비부담, 기채등 재원계획 및 시행방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공단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능하면 공영개발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추진하여 군세수증대에 기여한는 “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군세수 증대와 지역개발 및 주민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군직영골재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군의 하천골재 직영채취장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대행자를 선정대행채취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 2. 18 시행계획 확정 후 2.21일 입찰공고 하여 6개업체가 응찰,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한양사업주식회사 송용호에게 낙찰되어 3.6일 대행채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금은 설계금액대비 4.6%에 당하는 액으로 골재종류별 채취비 계약단가를 말씀드리면 1㎡당 모래 77원, 자갈 25㎚ 84원, 자갈 80㎚ 88원, 작섭 74원, 막자갈 22원으로 채취선별 및 상차까지의 단가입니다.
‘92년도 상반기중 직영골재장은 서원면 옥계리 45번지 준용하천 이리천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재장은 ‘92. 3. 10일부터 반출을 시작하여 5.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중 장비고장, 판매부진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총 40,000㎡ 정도 생산하였습니다만 모래만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때문에 모래가 14,195㎡, 자갈 3,399㎡이 반출되었습니다.
반출되지 않은 자갈과 잡석은 되메우는 실정입니다.
큰 자갈과 잡석의 판매부진이유는 소요처인 아스콘공장이라든가 레미콘공장에서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가격 차이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저희들은 업체와 수요처에 계속 접촉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출단가 1㎡당 15톤 덤프트럭 1대당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출단가는 1㎡당 모래가 4,400원 자갈 25㎜ 6,300원, 40미리 5.100원, 잡석 2,900원, 맞자갈 3,500원, 15톤 1대가격은 모래가 47,432원, 자갈 25㎜ 63,882원, 자갈 40㎜ 51,714원, 잡석 29,406원, 막자갈 35,490원입니다.
골재장에서 읍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운송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럭공장 및 레미콘공장의 경우 대당 11만-12만원이고 건축업 및 일반소량 소비자의 경우는 13만-14만원입니다.
대행채취자의 저가입찰로 인한 불법반출을 막기 위하여 반출로인 호저, 지정, 서원유현지서 및 신촌검문소등과 협조하여 과적, 불법 반출에 대하여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골재장감시를 위하여 일용직 4명과 청원경찰 1명을 현장에 상주근무토록 하였고 건설과 직원으로는 1일 2명씩 단속반을 편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골재부존량의 부족으로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골재장을 재선정하여 7-8월부터 운영하여 92년도 골재수급 및 군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골재장 감시원 근무상황 일지는 첨부된 일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중 우천중주권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의 총사업규모는 농어촌 취락정비외 8개부문에 19,388백만원으로 ‘90년도에는 마을내 도로 600M, 부엌개량 150동 개발계획 1건을 ’91년도에는 도로포장 6개소에 498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추진에 관하여는 우천면 우항리지역에 ‘90시범사업으로 완료한 도로포장 600M건에 대해 토지 16필지 60,089,500원이 투입되었으며 등기이전과 보상금지급 완료되었으며 ’91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 190필지 32,256㎡는 현재 분할 측량 완료후 소유자 71건중 43건을 보상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등기이전 수속중에 있습니다.
각종 편입부지의 기공승락 현황은 ‘91년 이월사업 6개소 4980M에 대하여는 완전 징구되었고 ’92발주분 2개소 840M는 기공승락 완료후 현재 분할 측량중이며 ‘92. 6. 30까지 분할 완료할 전망입니다.
또한 정주권 시범사업인 집단마을정비 사업은 현재 기공승락 완료되었고 6.24일 입찰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매수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에 의거 ‘92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투명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군 군도는 12개로선 124.48㎞로서 확장 및 포장공사 총 소요액은 42,050백만원이 소요되며, 89년부터 군도확장 및 포장공사를 착공하여 91년까지 9개로선에 대하여 14,185백만원 투자하여 확장 59㎞ 포장 45.30㎞ 완료하여 포장률 34%입니다.
이 사업은 김성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5,556백만원을 투자하여 8개로선에 대하여 확장 22.67㎞, 포장 3.80㎞를 추진할 계획이며, 92사업 현재 추진공정은 39%로서, 92사업 완료하면 포장률 47%에 이르게 됩니다.
연도별 노선별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세부사항으로 계획되었으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125호선(안흥, 둔내)확,포장 공사에 대하여는 금년도 5억원의 예산으로 1.40㎞ 확장계획입니다.
92.1.6일자 조사측량설계용역 발주하였고, 92.4.17일자 설계완료 하였고, 92.6.8일자 계약체결하는등 조사측량 설계와 제반회계절차 이행으로 6.14일자 공사 착공케 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미협의로 상금까지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협의를 완료하여 92계획 물량인 확장 1.40㎞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위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및 환지청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대규모 단위로 72개지구, 2,964헥타 중 40개지구 1,904헥타가 기 시행되었습니다.
32개지구 1,060헥타는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대규모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소규모지역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지역은 10헥타 미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하자검사 영농기 이전 시설보완계획은 본 공사가 영농여건상 동절기 사업으로 착수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도 이앙기전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으로 당년 추수이후에 하자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경지정리 지구별 환지청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3년간 8개 지구에 대해서 경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횡성 조곡, 공근 삼배, 둔내 화동, 청일 유동, 공근 창봉, 청일 고시, 둔내 석문, 강림 강림지구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징수해야할 금액은 755,967천원이 되겠고, 현재 징수한 금액은 661,04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94,922천언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배, 유동, 고시 지구는 현재 완징이 되었고, 화동, 석문, 강림 지구가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미청산 사유 및 대책은 법규상 90일이내 청산토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 및 납부자 생활형편으로 기일내 징구치 못하고 있으며 수확완료후 전 행정력을 동원 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희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수해위험지구 현황 및 사전대비 태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여름 기상전망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늦은 7월초에 시작하여 8월상순가지 계속되며 이는 평년에 비하여 4-5일 장마기간이 늘어나며,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240-440미리가 예상되고 또한 2-3차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태풍은 예년보다 적은 10개정도가 발생하나, 이준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한바, 본 기상전망을 참고하여 본군은 금년에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위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군과 읍면 합동 작업으로 현장 답사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지구로서 수시 순찰과 조기사업 시행으로 수해위험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개소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공근면 부창리 제방 1,000미터, 우천 상하가 제방 360미터, 둔내 둔방 제방 300미터 횡성 교항 배수펌프장 1개소, 청일 유동양수장 1개소, 우천 백달 소하천 100미터 공근 신촌 소하천 200미터, 청일 갑천2리 용수로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해에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 29-6. 12 일까지 재해위험지구와 수방자재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읍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된 사항과 위험 요소에 대하여 장마이전에 정비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재해위험지구 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순찰자를 지정 정기순찰 확행과 기발주된 사업은 가급적 우기이전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응급복구에 따른 수방자재 관리상태와 부족분에 대한 구입을 6월중에 완료하여 읍면당 5000개 피.피마대를 비축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에서 시행중인 사업 26개소에 대하여는 조기에 무밀 추진하고 우기 이전 미완공 사업에 대하여 수해대비 장비와 인원을 확보토록 조치하였으며, 그밖에 군,읍면직원의 비상연락망 정비와 부락단위의 자체수방단 191개단을 조직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애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해위험이 내포된 지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수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8개 지구는 총소요 사업비가 6억4천만원이나 되어 당장 시행이 곤란하며 장마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수해위험 대비를 하겠으며, 기발주된 사업 5개 지구는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에 발주된 사업중 청일면 갑천리 용수로는 기완공 되어쓰며, 우천면 백달 소하천, 우천 상하가 제방, 청일면 유동양수장, 공근면 신촌 소하천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둔내면 둔방제방은 사업비 확보중에 있으므로 금년중에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횡성읍 교항리 배수펌프장은 현재 내무부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96년도에 시행예정이며, 공근면 부창리 제방은 금후 사업비 확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8개지구 이외에도, 청일면 유평리 제 1500미터, 서원면 옥계리 제방 1000미터, 강림면 강림리 제방 1000미터등이 수해위험이 내포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환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이일영 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횡성군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90년도에 계획되어 3년차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쯤 확정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을 대상으로 해서 90. 3. 12일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은 도시과는 90년도 9월에 새로 도시과가 편제상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해오던 사항을 사무인계 받아서 횡성읍은 92. 2. 28일 제1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 강원도 92년 47호로 92. 4. 18일 변경결정고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우천면, 둔내면은 92. 4. 6일 제반서류를 구비 입안신청 하였으니 관계기관의 협의조정등 보완지시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 현지 확인을 완료하고 92. 6. 12-6. 27일가지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이의신청을 반영 도청에 보완 신청하여 관계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결정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가 된 다음에 지적고시는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재무과에 지적고시토록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의회가 산회된 다음에 입찰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과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농지전용협의 및 환경처 협의등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우천농공단지에서 시장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불일치 되고 둔내면 1-1호 도로의 폭을 35미터에서 25미터로 줄이는 과정에 국토관리청의 의견이 앞으로도 모든 도로는 확장되어야 되는데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협조가 왔고, 둔내면 2-8호 면사무소 뒤 공원과 경계하는 도로는 도청관계자의 현지조사와 같이 우회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안 해소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읍마지구 택지조성 문제와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마지구 택지개발계획 현황을 말슴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주관으로 규모는 읍상, 마산리 일원에 211,000평방미터, 즉 638,000여평이 되고 수용인구는 앞으로 4,400명, 세대는 1,100세대로 소요되는 예산은 97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920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1. 12. 10 건설부고시 제769호 확정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가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측량 및 토질조사는 도우엔지니어링에서 92. 3. 23-92. 8. 20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알아본 경과 모든 계획이 93년도에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서 94년부터 시작해서 96년에 준공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상수보호구역 축소조정 전망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수보호구역은 원주 제2취수장에서 11.5㎞ 구간인 횡성교로서 면적은 8.488㎢이고 7개리가 해당됩니다.
금번 저희 군에서 건의한 축소조정 내용은 원주 제2취수장에서 7.0㎞구간인 반복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부에서 제정된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90.8.15)에 의한 최소한의 거리입니다만, 7.0㎞구간 이내에 하천제방이 축조되어 있어 하천내로 조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원주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의장님이 건의한 만큼 충족하게 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금년 3월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완료하여 지난 5월 본군과 원주군의 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에 보호구역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주시와 본군. 원주군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강원도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군 의견인 하천내로의 반곡료까지와 최소한의 상수보호에 필요지역으로 원주군의 이해를 얻어서 개 시.군이 의견일치가 됨에 따라 원주시에서 강원도에 보호구역 축소조정안을 금명간 제출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의장님께서 6월초에 저에게 하문하신 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이 6월4일날 결재를 해 주셔서 원주시에 통고했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알아본 결과 횡성군, 원주시 원주군, 3개시군의 의견을 일치해서 오늘 도에 이 서류가 송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변소 및 부엌개량의 사업별 추진계획대 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전망등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말까지 총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택개량은 3,399동중 1,218동을 개량하여 36%, 변소개량은 7,121동중에 3,190동을 개량하여 45%, 입식부엌은 4,897동중 818동을 개량하여 17%의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총 대상물량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92년도 계획대 실적으로 구분하여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주택 72동중 완공 19동 공사중 53동으로 84%의 진척을 보였고, 변소 359동중 완공 125동 공사중 234동으로70%입니다.
부엌 494동중 완공 289동 공사중 205동으로 75%의 실적으로 전량 10월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전망을 보고드리면,
중앙단위 추진계획에 의거 향후 5년인 97년까지 주택 1,399동과 변소 3,137동, 입식부엌 3,393동을 개량토록 하여 현재 총 개량 실적 34%입니다만은 향후 97년까지는 80%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다수농가가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부기관에서의 물량 배정으로 많은 농가가 수혜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각종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말까지 총 789세대에 33억4천8백만원의 융자금을 인출하여 28억2천4백만원을 징수결정 26억8천7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5%의 실적을 나타냈으나 미수금은 1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 6. 18일 현재 총 1억6천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3천5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81%의 실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미수금 3천1백만원을 올해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상의 문제점으로는 상환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상환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체납자 141명에 대하여 92. 5. 1일 독촉장을 기발부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에게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이행시는 강제경매절차 이행등 강력히 대처하여 연체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오후시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부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지도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지도과장   김장준 지도과장 김장준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으로 인한 읍면지도사 파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당초 농촌지도소장이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시군 농촌지도소장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수년전 우리의 농업과 농업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예견하고 읍면마다 설치되었던 농촌지도소 읍면지소를 군 지도소와 통합하여 농민이 요구하는 작모결, 분야별, 전문화를 지향해온 결과, 그간 전문화는 상당히 추진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지도사가 농민과
가까이에서 밀접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읍면에 지도사 1명만이라도 파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래의 목표인 지도사의 전문화도 달성되고, 농민의 요구도 수렴하는 방향에서 중앙의 방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일부 개편하여 읍면에 농민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내용은 당초 12개 계를 8개 계로 축소를 하고 본소에서 직접 출장지도가 가능한 횡성읍을 제외한 여타 8개면에 1명씩의 지도사를 배치하여 내방농민 상담과 학습단체 조직육성 그리고 현장지도도 하는 기능을 가진 농민상담소를 6월8일자로 설치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파견된 농민 상담소장 8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5명, 40대가 3명으로 고령 지도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계가 축소되면서 고령인 고참지도사 4명이 계장보직을 내놓아야만 되었습니다.
계장보직을 내놓은 고령지도사를 본소에 그대로 두려면 계장이 아닌 차석으로밖에 둘수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도사는 의욕상실은 물론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젊은 지도사를 읍면으로 배치하게 되면 동력은 고령지도사보다 나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의 농촌실정이 다양한 작목과 여러 계층의 농민이 존재하므로 근무년수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고참지도사를 배치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실질적인 지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배치된 지도사는 가급적 연고지와 과거 읍면지소가 있을때 근무하던 지역 위주로 하여 그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파견했기 때문에 원활한 지도활동이 이루어 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상담소가 설치됐다고는 하더라도 파견된 지도사는 기본적인영농상담과 학습단체 육성만을 전담하게 되고 전문작목 기술지도는 앞으로도 계속 본소에서 전문, 특기 지도사로 하여금 지도토록 하여 농민지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농민 상담소에 파견할때에는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젊은 지도사 파견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답변이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김장준 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묵계농공단지와 우천특별농공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계와 우천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34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으나 최근 자금 및 기술인력의 부족등으로 일부 업체는 부도로 도산되고 일부 업체에서 가동율이 저하되는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최근들어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국내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인력난, 기술부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묵계농공단지의 경우 87년도에 조선한 이후 입주업체는 기계분야 4, 화공분야 1, 식품 5, 기타 6개등 모두 16개업체로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모두 12개업체이고, 휴·폐업중인 업체가 모두 3개업체이고 설비중인 업체가 1개업체입니다.
먼저 폐업된 업체는 주식회사 천일산업과 신양전자 주식회사등 2개업체로서 주식회사 천일산업의 경우는 피혁가공 업체로서 묵계리 9-7번지 1,780평의 부지에 88.12.20일 입주한 업체로서 91.7.13일 부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업체입니다마는 금융지원 기관인 농협중앙회로부터 융자금 187백만원과 한국외환은행에서의
단기성 운전자금 924백만원등 모두 1,111백만원을 지원 받아 회사를 운영하던중 국내피혁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되어 관련 금융기관에서 91. 12.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건물등 지상물과 부지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5월28일에 지상물은 336백만원에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가 경락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1년6월이내에 양도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부지는 소유권 이전 당시 설정한 환매특약 등기에 의해 당초 분양대금으로 환수하여 재분양토록 추진중입니다.
임의경매가 금융기관으로 신청된 이후 업체의 업체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농협의 부채를 상환토록 추가지원과 아울러 기존의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협의가 무산되어 현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91. 11. 30일 폐업상태이후 체불된 27명에 대한 임금 17백만원과 16명의 퇴직금 14백만원은 법원에 가압류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묵계리 57-7번지의 공장부지 1,348평에 87.9.15일 입주한 신양전자 주식회사는 전화기 생산업체로서 판로개척과 회사운영의 부실로 자금난이 악화되어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의 융자금 340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도산되어 법원의 경매에 의거 91. 10. 10일 동종 업계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켓트상사가 경라글 받아 환경성 검토등 입주 준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마는 이 회사 역시 경영난 악화로 입주계약을 포기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경락일부터 1년6개월이내인 93년 4월까지 입주가능업체에 재양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업중인 업체는 주식회사 제삼화학 1개업체로서 제삼화학은 묵계리 34-4번지의 공장부지 2,409평에 89.8.24.일 입주한 하이콘등 청량음료 제조업체로서 91년도 매출액이 307백만원입니다마는 회사운영 부실로 인한 생산설비의 미흡과 아울러 판매원 확보의 소홀로 인하여 지난 5월초부터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입니다마는, 당초 입주 당시 기존업체인 천양식품의 부도로 건물을 인수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9. 6. 17일 건물을 매입할때에 건물 및 기계류 매매대금 414백만원을 3년6회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년부 취득한 이후에 납부 완료일인 92. 6. 16일까지 152백만원을 아직까지 미납하여 
현재 계약해지 위기에 도달한 형편으로서 관련 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협력회사의 정상화 방안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6월 16일까지는 오늘 벌써 작성 한계가 지났습니다마는 한달간 더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허락을 해서 한달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천특별농공단지는 89. 12. 28일 준공된 이후 기계분야 8개업체, 화공분야 5, 식품분야 9, 기타 2개 업체등 모두 18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11개업체가 가동중이고 4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으면, 국제유업주식회사 1개업체가 폐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폐업중인 국제유업주식회사는 90.12.31일 우천면 양적리 37-13번지 1,505평의 부지를 분양바다 91.6.1일 이후 가동하여 요구르트를 제조 판매하여 오던 업체입니다마는 요구르트의 제조원료인 우유를 집유함에 있어 당초 입주시 집유 가능량 판단의 소홀로 집유가 곤란하여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한편 해태제과와 납품 계약한 썬키스트 요구르트를 납품계약 기간인 91. 3. 1일부터 92. 2. 28일까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여 오다 금년도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로서 도산되어 국세 10백만원을 미납하여 채권이 압류되고 주거래 은행인 중소
기업은행의 채무 615백만원을 미상환하여 지난 4월 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경매 신청되어 오는 6월 29일 1차 경매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묵계와 같이 우천 2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총34개 업체중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휴,폐업한 업체는 모두 4개업체로서 업체의 문제점을 종합분석하여 보면 첫째,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기업자금 부족입니다.
농공단지는 정부시책에 의거 농촌지역에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고용효과등 농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의 촉지을 위해 89년도 이후 조성함에 있어 지원 시책으로 부지 분양대금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부지구입대금 확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입주 이후 시설자금 2억원과 운전자금 1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지원해서 실제 자금의 압박없이 입주가 용이한 이유로 인하여 대다수의 업체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한 것이 현실이며 자금난이 악화될 경우 자생력이 곤란하고 관련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의 확보를 위해 부실 채무가 발생할 경우 경매등 강제 환수 절차를 강구하여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업체의 문제점은 인력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근로자들도 최근 더렵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심리가 있고 임금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과 아울러 근로자의 학력이 향상되고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직장선택 기회가 확산되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으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근로자의 인식변화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은 80년의 경우 4.3%에서 91년도에는 25.7%로서 80년에 비해 약 6배이상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입닏.
현재 본군 농공단지의 지난 1/4분기말 현재 고용인원은 총 26개업체에 1,600여명의 고용계획인워중 현재 1,300여명을 고용해서 81%의 고용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인은 고용한 것은 68%에 해당하는 930명을 고용한 상태로서, 현재상태에서 약 300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업체에서는 인력의 화고를 위하여 유휴인력인 여성근로자의 취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2개 농공단지 22개업체에서 32개의 통근버스를 확보하여 인근면이나 원주시군 등지에서 인력을 수송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개업체에서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 21개업체가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등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여 업체간 인력 확보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이며, 농공단지중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우천특별농공단지 태풍전자주식회사의 경우 250명이 소요되나 현 고용인원 200명으로서 부족인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국현지 교포 50여명을 취업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절차를 협의중인 실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기술개발의 취약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한 신기술의 개발이 부족한 여건속에서 단순 제조업에 치중함으로써 판로상에 문제 발생시 자생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우천특별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대하기계 제작소의 경우는 유공압 밸브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물품의 주문 요청시 자체기술 인력에 의한 설계로 자체 제작하여 고가로 판매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 가동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업체에서의 기술축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의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후원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업체의 자산확보와 거래선의 다변화 등의 자생력을 제고키 위한 지역업체 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책을 강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대책으로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가능한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지역경영자로서의 사명감을 한층 굳게하며 앞으로 1년 동안을 중소기업지원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모든 지원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 군수 책임하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고 현입주업체의 정상가동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업체별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는 한편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하여 업체대표와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 애로사항의 최대한 지원수단을 동원해 대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주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회사방문을 지양하고 각종 자료의 요구억제와 행사동원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 체육성금의 접수를 일체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군청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지역단위의 구인, 구직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업체의 부족인력과 구직희망자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부, 고령자등 유휴인력을 적극 알선해 나갈 계획이며 취업정보센타의 이용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반상회보에 일터정보란을 고정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융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난해 9개업체에 410백만원을 16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자금이 업체당 50백만원 이내로 1년이후에 상환하는 단기성 자금에서 근래에 한도액을 1억원으로 1년 6개월이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규정이 개정된바 있어 금년도 하반기 지원서 최대한의 업체가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경쟁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등 지방세 납기를 연장하는 방안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처방안이외에도 업체의 문제여건과 실정을 고려해서 수시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상의 투자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하여 농공단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계농공단지는 전체 부지조성면적 4만여평을 85.9.20일 착공해서 국비보조 9억원, 지방비 7천만원과 기채 1,186백만원등 모두 2,134백만원을 투자해서 87.8.29일 준공하여 16개업체에 30,630평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분양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중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농공단지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년간 전액을, 그후 3년간을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현 초기단계에서는 군세입상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으로 연도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17백만원, 90년도에 21백만원, 91년도에 28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감면기간 경과후에는 군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간접효과로서 노임소득은 월평균 임금이 관리직의 경우 708천원, 생산직의 경우 406천원으로 총 고용인원 735명에 대한 연간 노임소득은 4,368백만원의 간접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우천특별농공단지는 전체 부지조성 면적 53천여평을 88. 12. 15일 착공해서 국비보조 674백만원, 지방비 144백만원, 기채 2,514백만원등 3, 477백만원을 투자해서 89.12월 준공해 44천여평을 분양하여 관리함에 있으며, 예산과 관련된 지방세 수입은 총 11백만원으로서 90년도에 130만원, 91년도에 970만원 등이며, 간접효괴인 노임소득분야에서는 636명을 고용해서 년간 노임소득이 2,714백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지 분양 대금의 징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분양대금은 총31개 업체에 6억원을 부과해서 현재 25개업체 징수했고 미징수는 6개업체 136백만원으로 제삼화학이 54백만원, 공예산업원도가 6백만원, 한우가 15백만원, 정일산업이 11백만원, 우천농공단지에 있는 세일정밀이 43백만원 세림전자가 6백만원입니다.
그간 미납된 부지분양대금의 징수를 위해 2차에 걸쳐 청문을 실시하고 납부를 촉진한 바 있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자금난의 악화로 대금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시 접촉기회를 통해서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연체기간중의 연체이자가 연리 21%임을 고지하는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금 확보시 최우선하여 부지분양 대금을 납부토록 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지 분양대금을 미납부한 업체는 대부분 회사경영이 원활하지 못한 업체로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중 제삼화학은 금융기관 추가지원으로 7월말까지 납부키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외의 업체는 업체별 미납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연내에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대금을 전액 징수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마치고 47페이지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관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현재 본군에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과 이제 국민들에게 생필품화되어 가고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계획과 앞으로의 주차장 확충 계획을 보고 드린 후 범국민운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89년도에 횡성읍 읍하리 119-1번지내 구 극장을 철거하고 4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74㎡의 노외주차장을 설치 78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고 ’90년도에는 횡성읍 읍상리 541-11번지 내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956㎡의 노외주차장을 설치 4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91년도에는 군청 별관건물을 철거한 대지위에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932㎡ 38대분 주차장과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읍하리 섬강변에 3천1백만원으로 2,806㎡를 확보해서 115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등 ’89년부터 ‘91년까지 총 4개소 6,568㎡의 노외주차장을 설치 271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89년도에는 도심지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횡성읍 시가지내 주요도로변 9개소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2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주차난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은 ‘90.4.7 법률 제4230호로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주차장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건축물, 기타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건축물의 허가와 준공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관내 12개 기관이
364대 규모와 12개 기업체에 236대 주차규모등 총 24개소 600대분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늘어나는 자동차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에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증가추세와 현재까지 본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도말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1,733대였으나 1년뒤인 ’90년도 말에는 2,420대로 687대가 증가되어 14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1년도에는 3,241대로 1,508대가 증가되어 18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2년도 5월 30일 현재 등록된 본군의 자동차는 승용차 1,570대, 승합차 416대, 화물차 1,525대, 기타 특수자동차 22대등 총 3,533대로서 ’89년말을 기준하여 1,800대가 증가해서 무려 3년5개월만에 200%가 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95년도까지는 1만여대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계속적인 교통질서의 계도와 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는 자동차 등록현황을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군에는 4개소 271대 주차규모와 노외주차장 129대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약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 관내차량은 물론 많은 외지 차량들의 주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충등의 재원마련을 위하여는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대두되어 아직껏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운영에 따른 수익성의 문제입니다.
횡성군 주차장설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예상수익성을 분석해본 결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1년간 관리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게 되면 총세입예상액은 149백만원인 반면 이에 따른 세출수요로서 인건비, 관리비, 도로점용료등은 250백만원으로 연간 약 100백만원의 군비부담 요인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의 경우 대도시와 같이 동일장소에 주차장 규모가 커서 한곳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나 본군과 같이 소규모의 주차시설은 유료화할시 수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나 공익상 필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등으로 인하여 현재 전국의 시지역을 제외한 군다위 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할시 현재 시가지 도로변의 상가주민들이 항시 가게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있어 계속적인 주차료 징수시 많은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막상 주차증을 유료화할시 이용을 기피하고 유료주차장 설치 지역이외의 지역인 시가지내 소방도로와 뒷골목, 주택가등에 많은 차량을 주차하게 됨에 따라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예견되고 화재등 비상사태 발생시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현실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등을 더욱더 연구 검토하고 주차요금의 현실화방안등을 모색하여 점차 시행토록 노려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는 주1회이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시설이나 주차질서등을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야간에 한하여 학교 운동장과 인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군 관내에도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2,000㎡에 110대 규모의 노외주차장과 1백만원을 투자하여 50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노상주차장은 기 설치 완료하였으나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열악한 군재정여건상 아직껏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실정이고 현재 호이성 시내주차장을 설치할만한 우치의 토지확보가 지난할뿐더러 토지지가의 계속 급상승으로 계획된 2,000㎡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계획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는 투지매입문제와 예산확보문제를 해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는등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답변자료에 공교롭게도 중요한 사항이 몇줄 빠져서 추가로 보고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국민학교앞에 읍하지구에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예정지역에 노폭이 35m의 도로예정토지에 현재 편입되는 용지가 9필지에 약 2700여평이 있습니다.
이를 매입하려면 평당 50만원으로 추정되어서 약 13억5천만원이 투자된다고
예상되는데 빈약한 우리재정상 일시에 확보되기가 어겹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를 해결에 의해서 금년도에 2억원의 토지매입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여평을 확보해서 우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군재정이 허락한다면 연차별로 이를 매입해서 주차난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과 연계하여 현재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2명을 임명하여 메일 일과 시간내에 횡성읍 시내 주요간선도로와 뒷골목, 주차장등을 계속 순찰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군본청 직원과 횡성읍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야간에 주간선 도로상의 불법노숙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읍 시가지내 교통취약지의 11개구간에 현장특별단속반을 실과소별 전직원으로 2인1조 22명 11개조로 편성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문화질서가 정착될때까지 계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주차장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92. 1. 1일부터 현재까지 현지시정 810건, 과태료 처분 173건에 5,200천원드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90. 11. 15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주정차 단속실적은 현지시정 1698건과 교통범칙금부과 533건에 16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례를 두세가지만 말씀드린다면, ‘90년도부터 남자단속원 2명을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야간에 단속요원 집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92년 3월에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자단속원으로 교체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보니 여성특유의 기질을 발휘하여 빈틈없는 일처리와 범칙금 부과가 100% 증가하는 일면도 있으나 단속원이 여성인 이유로 특별보호대책이 강구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도로에 인접된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행위를 극렬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유는 차가 서야만 내 점포에 상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 새로운 이해 관계 주민의 불만요인 발생되기도 하며 주정차를 위반하는 사람의 주된 계층이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사실입니다.
부단한 계도 및 동참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각종 사고도 비례하여 늘어난 것에 대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주민들의 교통질서계도를 위하여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시설의 확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관계관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과장님의 답변중에 의문이 또 있으신 의원님은 자연스럽게 현자리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관계관의 답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영 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고 방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전에 제 분야에 관해서는 다소 행정처리가 성의껏 속한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 서운한 마음 주민을 대신해서 표하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답변중 횡성읍 도시계획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에 의하면 3년차에 걸쳐 추진하던 횡성읍 둔내면 우천면 도시계획이 드디어 92년 2월 27일 제1회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 강원도 92년 47호로 90년 4월 12일 변경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2년이내에 지적고시하여야 모든 도시정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월 12일 변경고시가 확정되었는데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재무과에 지적고시 의뢰를 하실 계획이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보면 2년이라고 되어있지만 저희 횡성군 횡성읍 상황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적고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후에 이를 추진한다는 말씀 주민대표로서 대단히 서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특별히 횡성읍 도시계획에 관해서 향후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도시정비를 추진하실는지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드린다면 수해자들이 언제쯤 집을 지을수가 있는가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렸던 읍마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읍마택지지구개발은 우리 횡성읍, 나아가서는 횡성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도 횡성군민이 도시로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출을 막을려면 하루속히 택지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에 의하면 93년도에나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또 신문지상에 의하면 한국토지개발고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분양부진 등으로 인해서 93년도 후반기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이러한 신문지상의 보도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화급을 다투는 이러한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읍마택지 개발을 공영개발 즉, 경영수입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추진한다고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워주 상수도보호구역 조정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작년 여름부터 집행기관과 의회가 추진하던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의하면 이제 원주시 원주권 횡성군의 의사가 집약되어서 오늘 도에 일단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이 남촌지역에 가면 원성이 대단합니다.
과연 우리가 조상대대로 살던 우리 고장인데 농사를 짓다가 내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 것도 말리고 또 천진난만한 학생들이 체육을 하고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도 말리고 여러 가지로 생활제약을 받는데 도대체 이게 웬만이냐 횡성에 사람없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감시원의 단속을 대단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에 의하면 군계, 보호구역을 군계로 하되 반곡교밑 하천은 제외되었다 또 모평리 일대가 제외되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군계로 하천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할 수가 없는지 또 감사초소와 감시원을 철수할 수가 있는지 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원주시민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원주군에 위치한 가칭 횡성 비행장 여기 오물 대단합니다.
장양천 오물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양계비행장 장양천의 오물에 비하면 이 횡성군 남촌 6개리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대단하지 않습니다.
또 2㎞만 내려가면 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개군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러한 문제 횡성군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편에 서서 아집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시.군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도에 계류중이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만, 군계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감시 초소와 감시원철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다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세 번째 질문사항이 농공단지 운영실태 또 지원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도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예의 검토 주시, 지원할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중소기업육성이 잘돼야 저희 지역 고용증대도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며칠전 시문지상에 보면 도에서도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도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이런 것을 조직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을 도울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본군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우리 횡성군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조직운영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3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심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각종 건설공사 이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후 하자검사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억이상 사업장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은 92년 5월말 현재 64개소로 연중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게되어 있는데도 92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한건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함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며 예산회계법상 엄연히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은 사유를 좀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 6월 7일과 6월 8일에 종료된 사업장 2개소의 조치사항과 92년도내에 종료되는 9개사업장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소관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의한 바 7ha미만인 지역은 대규모 경지정리 완료후에 추진하겠다 함은 2천년대 즉 10년후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안에 병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86페이지의 경지정리 환지청산이 법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앞으로 세밀한 조치방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많은 곳에 혹파리해벌채 및 조림식재용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도로로 이용, 나무운반이나 묘목운반용으로 활용한 후에 원상복구치 않아서 장마철이 오면 산사태가 우려되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경관을 맟치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김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입니다.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으로 일용직의 지적전산업무 보조원이나 토지등급업무 보조원, 주민등록업무 보조원 등의 업무 마무리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 마무리가 된 후에 인력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과 소관업무로 첫 번째 비가림 재배시설의 단지 선정시 현재 리단위로 3천평이면 3천평을 리단위로 계속 묶을려고 고집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면내에 예를 들어 서 10개리가 있으면 면내에서 의욕적이고 이런 지원혜택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도록 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비가림재배 시설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사방법을 원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조사된 농가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에 직판장 운영주체가 둔내면 농민후계자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시고 둔내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직판장에서 유통이 되는지 아니면 타 읍면에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부터 모든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국비보조가 없어지고 융자가 70%로 된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42조5천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농촌소득증대사업등 농촌구조조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윤택한 농촌을 건설한다는 내용과 어긋나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농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4.6%정도의 입찰가로 낙찰이 되었는데 입방당 4,400원을 받고 있는데 채취비는 지금 입방당 77월이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당시 하천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금액은 얼마인지 군에서 수입으로 받는 관리비는 얼마인지 그 내용을 입찰종류별로 단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취비 원가가 정상적으로는 15톤 한 차에 약 15,000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800원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저가로 입찰이 되었
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운송비 부담이나, 이런게 군민들이 소비자한테 가중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한테는 저가심의를 하면서 이 하천골재 입찰당시에는 왜 저가 심의를 안하고 그냥 낙찰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골재채취 과정에서 장비에 투자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선별기, 헤로다 이런게 하루 다섯대 정도만 가동이 돼도 채취업자가 수많은 돈을 마이너스를 보면서 이렇게 800원이라는 저가로 입찰을 본 거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군과의 비교로 봤을 때 타군에서는 유료화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남이 장에 가야 나도 따라 간다는 식의 이런 과거 중앙집권체제의 정부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텐데
아직도 그러한 구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95년도에는 만여대의 차량의 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만여대의 차량 수요를 전부 주차시설을 갖출수는 없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의 불법주차 단속보다는 군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질서공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문제로 1년에 약 1억이상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슴하셨는데 노인회원이나 장애인 협회, 상이군경회 기타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하면 하루 22명씩 공무원이 거리를 헤매고 때에 따라서는 다방출입이나 하고 아는집 가게에 들어가서 잡담이나 나누고, 이런 불필요한 인력손실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기타 사회단체와 위탁관리하는 측면에서 연구검토해 주시는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시설, 유료화 계획은 앞으로 갖고 있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무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두어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지역 총 31개리에 1,243필지, 237헥타가 지정제외 요구로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에는 재조정되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 농촌진흥지역이 다 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농어촌발전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진흥지역 지정면적에 대한 조정사유가 있어야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조정된건지 237헥타에 대해서 지금 조정만 요구하고 있는건지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그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민들의 한가닥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융자 70%, 자부다 30%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농민부담으로 많게 되었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울분과 한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10개년 계획이라면서 42조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이런 현실에 정부는 물론 질질끌려가는 농수산부도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농민 전체가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작부체제를 농업유통센터 정보지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나나 수입하는 그런 유통센터 정보지를 과연 저희들 농민들이 얼마나 믿을런지도 의문입니다.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중복되어 가지고 과잉 생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이 아마 관광농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농원이 일반 농민들에게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본 군에 그곳에 설치된 농원의 현지 실태와 관광농원의 설치요건 그리고 그곳에 신설된 관광농원이 신설요건이 합당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특산물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수집방법, 농민들이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건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심욱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도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산림과장님, 내무과장님, 산업과장님 수느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가지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92년 4월 18일 되었는데, 지적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또한 건축허가는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 바로 지적고시를 해야 함에도 저희 실수로 지연된 것을 의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관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축허가는 현재 경제가 불분명한 곳을 제외하고는 현재도 건축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고시가 되는대로 경계가 불분명한 곳부터 지적고시 발주하는대로 1/1200 지적도에 도면 작성해서 동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마지구 택지공영개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횡성의 여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며, 공영개발시는 먼저 지역고시를 건설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므로 택지개발 예정지 체액고시해야 합니다.
먼저 의장님의 뜻을 토지개발공사에 충분히 뜻을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읍마지구 택지공영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회신을 받아서 의장님께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조정권 및 감시초소와 최소화해 나가 감시 철수권에 관하여는 의장님의 질문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축소조정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일 공문을 가지고 원주에 가서 원주시장의 회신을 받아서 문서로 의장님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지금 세가지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답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무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이의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지역경제과장 성기선입니다.
주차를 유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타군이 안해도 우리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아니고 타군의 주차장의 당면현황의 말씀을, 당면현황과 실태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유료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심층 분석해 가지고 두 번씩 시행을 하다가 사실상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득실을 따졌을 때 상당히 실적이 좀더 있지 않나 이렇게 저울질해서 두 번을 시도하다가 다시 유보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서가 온 것이 더 저한테 있는데 아직 시행만 다소 유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다시 심층해서 연내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억이상 손해가 난다고 하는 문제는 수익성을 분석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 다만, 손해가 왔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공익이라든지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아니라 10억이 투자가 되더라고 시행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관리조례에 노인회라든지 법인 상이군경등 사회공인단체, 또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시행을 할 당시에 물론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은,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주차장 계획은 없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8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의 요건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고 아까 말씀을 수익성 분석을 아마 득실이 수지계산이 맞지 않는지 현재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사설 유료주차장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에 앞서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주차장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고 단순히 가시적으로 그때그때 단속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저 자신이 심히 마음이 아픈 사항이며, 저희 직원들이 11개 구역에 22명의 인원이 계속해서 현지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식이 정착될때가지 그것이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차단속을 하기 이전에 국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되는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도 국민의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꼭 안세워야 할 때가서 세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분들이 굳이 가서 세워야 된다는 문제, 이런게 우리 국민의힉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고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나가서 계도차원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새각이 됩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을 물린 것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6백만원이 됩니다만, 저희 자신이 범칙금을 늘려서 군세입을 늘리겠다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고질적이고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그 외에 일단 시정이나 계도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간 동안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각종 집회를 통한다든지 현지에 운전원을 대상으로 계속 계도활동을 해서, 어느 시간엔가 우리 국민의 의식이 정착되지 않게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의 도단위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가 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군에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에 대해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 도에는 6월 25일까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단위에는 설치하도록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2개의 농공단지 모든 군에는 1개 농공단지뿐이 없는데, 저희는 2개 농공단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크고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30여개가 저희 관내에 있어서 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6월중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약 20-30명의 위원으로 사회각계각층의 직능 대표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란다면, 은행대표, 농협대표, 주민대표라든가 경찰서, 세무서, 노동부, 환경청등 업체 대표를 구성을 해서 6월중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임무로서는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인력난이라든지 자금난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와줄게 뭐냐 하는걸 지역단위에서 총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현재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과장님의 답변을 들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잇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이일영 의장님
○의장 이일영   네, 이일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의 말씀하여 주셨는데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관한 보충질의의 답변에 관한 말씀에 의문점을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군에도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행되는 군단위가 없어서 군단위에서는 시행되지 않아서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노상주차 유료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원하지 않은 주민도 있겠죠.
그래서 이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관해서 공청회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그래서 의문점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설치 조례가 79. 4. 7날 개정되어서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내에 전면 유료화 계획을 재검토해서 실시하기 이전에 방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관계주민에 대한
설문지 조사라든지 주민의 종합된 의견을 결집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절차를 해서 반발이라든지 주민의 불만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절차를 꼭 밟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부합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장사용료를 징수할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도 지금 문제는 상가주인들이 자기 앞에다가 노상주차장에다가 차를 24시간 이렇게 대놓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그런 공청회나 설문조사 또 각종 홍보활동
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저희 생각 같으면 연내까지는 과감하게 그런 홍보를 한 다음에 93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2차에 걸쳐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현재 유보상태인데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이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의 확보라든지 주차질서의 확립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전면 시행을 검토를 연내에 해서 93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상가앞의 주차장이 자기 개인의 주차장인양 타인은 사용도 할 수 없이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라고 상인들이게 계몽 및 계도를 할 방안은 없으신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아까 주정차 단속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건 국민의식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야 되고 또 본인의 상가주이면 상가주의 자질에 관한 문제도 내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도로변에 인접할 인근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가 와서 내점포앞에 자주 내려서 승하차를 해야 담배도 팔리고 음료수도 팔리도 술도 팔리고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상가주민들의 얘긴데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본의 아니게 애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을 하다보니까 시행의 어려움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걸 빙자해서 다방에 부분적인 출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실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하도 가서 시달림을 받다보니까 다소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일순 출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쯤 애로도 생각해 보신다면은 나름대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홍보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만약에 유료화가 실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다가 차를 안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갖다가 두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돈을 내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시행이전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인근 상가주민이 농상주차를 다반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지도계몽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복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다른 의원님....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방,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횡성은 시가지가 사실 손바닥 만합니다.
원주나 중소도시 정도 되면은 많은 인력이 투입이 필요하겠지만,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지금 2인 1조로 이렇게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그것도 하루에 22명씩 내보내면은 업무에 차질이 오고 또 의경이나 전경도 아닌데 한 자리에서 고정자세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대안이나 이런 건 제시가 안되면서 괜히 애매한 공무원들만 거리로 내쫓는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근무시간이고 그러니까 고정자세로 서서 근무에 열중하겠지만, 횡성같은 데는 솔직히 이렇게 11개조로해서 나가서 할 데도 없고 사실 바닥이 좁습니다.
이런걸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교통과의 전쟁 이런거를 선포를 해서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대한 인원을 내보낼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몽 요원도, 단속요원도 내보내야 될 테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상가주민들이 자기건물 앞에다가 차를 계속 24시간 세워 놓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지금 확립이 더
안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일 보기 위해서 차를 세울래도 세울 공간도 없고 솔직히 노상 주차장에 차 몇십대 밖에 더 세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료화가 빨리 되어야 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그런게 선행이 될 때는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하루 20여명씩 나가서 고생을 하고 본 업무에 열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다방이나 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소지도 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경이나 전경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외곽근무를 하는 동안에야 철저히 하지만은, 자금 공무원들을 그렇게 의경들 근무 시키듯이 내보내 가지고는 실효도 없을뿐더러 인력낭비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슴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전면 재검토해서 철저히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교통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부의장 한상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김성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회계법상 연2회에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되지 못한 점 충분한 사과를 우선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총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안이 64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반기에 종료되기 이전 하자보수 일체 검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특히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토목직이 상반기에 특히 3, 4월에 토목직 결원이 약 9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인 모든 발주사업의 설계 또 착공, 지도 이런 사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계획된 사항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써 하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 책정된 사업이 발주가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주관과 협조를 해서 하반기에 64건과 더불어 92년도 이후 금년도까지 일체 하자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서 첨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 하자보수검사를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64건에 대한 해당과가 새마을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5개
과가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에 수시 현장에 나가서 즉시 보완할 사항은 즉시 보완을 하고 또 종료된 후에도 설계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하반기에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조금도 손색없이 설정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일체 하자보수검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하반기에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충질문을 드린 중에서 그건 그러니까 92년 6월 7일하고 6월 8일, 다시 말씀드리면 강림지구 경지정리 공사가 6월8일로 경지정리 기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석문지구 경지정리공사가 6월7일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 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하자검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 그 전에 실시한 사항도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92년도 강림하고 석문경지정리 지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64건하고 이후에 종료된 사항도 포함해서 하반기에 하자보수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먼저 김성영 의원님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2천년 이후에 실시하게끔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 전에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2천년대까지 끝나게 되겠고 그 후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하도록 된 사항은 우리 군의 지방재정 준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고 상당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게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산업과하고 현지답사를 합동으로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농촌개발 10개년 계획에 재조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자청산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부과해서 면에 통지를 하면 면에서 면사무소 직원과 추진위원회측에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 완징한 상태도 있지만, 부진한 상태도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별도 징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군과 면과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해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외에는 늦어도 93년도에는 완징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우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직영 골재장에 대한 사항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판매량이 17,674입방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서 총수입은 8,165만 천원 하천 사용료가 2,164만 천원, 군관리비가 5,863만 5천원, 채취비가 139만원 이중에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69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입,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5,863만 7천원과 하천 사용료의 도에 올라갔다 내려온거 사용료의 50% 1,0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출한 사항은 318만8천원으로서 인건비 초소 2명에 대해서 255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초소에 야간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46만 8천원 지출되었습니다.
또 인쇄비 수용비 등이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과 순수익, 군의 순수익은 6,62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채취비 단가가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는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래에 대해서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모래 1입방당에 현재 채취비는 77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가심의대상이 아닌 사항 저가심의를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심의는 저가심의운영요령 제4조 1항에 의해 대상이 되는 대상은 시설공사, 공사의설계, 공사의 감리, 용역 이것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가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하신게 있는데 장비 여러대가 투입되는데 수지경영상에서 상당히 업자의 애로사항이 많이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골재장 운영분석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채취비 대행사에서 가져 간거는 현재까지 139만원을 가져 갔습니다.
저가로 투자한 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유는 본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추측컨대 입찰과정에서 생긴 착오가 아닌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후에 건설과에서는 지금 너무 출혈이 심할 것 같아서 계약포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해 봤습니다. 송영호씨 얘기가 자기는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돈을 좀 벌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가로 한다하더라도 자기장비가 덤프가19대 포크레인 1대, 페로다 1개, 선별기 1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해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원면 옥계리에는 거의 물량이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횡성 인근지역으로 채취장소를 변경해서 시행을 하면 다소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짋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강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하천제방과 기타공사중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는 공사가 현재 추진중 진도가 30%내지 40%가 안되는 곳이 있는 줄 아는데 장마는 7월초에 온다고 합니다.
집중호우시 전에 50%내지 60%이상의 공사진도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있느지 또 어떤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안흥과 청일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99%로서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두군데 있습니다.
상하가 하고 상하가 밑에 두군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돌망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기전에 돌망태작업이 끝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이외의 사항, 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 현장조치를 공문으로 하달했고 면직원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 순찰해서 피해가 안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상복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부의장 한상훈   아까 보충질문에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92년도 본예산심의때 재해예방지구에 6천만원의 예산을 줘서 재해예방 지구를 소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걸 재해예방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설계조차 나오지 않은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는 조기사업시행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설계조차 하지않은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말씀대로 좀 7월초에 장마는 시작되고 또 전답에 파종이나 이앙은 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설계도만 나온 상태에서 금년 수해를 어떻게 넘어갈지 천상 추수후에나 사업시작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금년도 재해대책 사업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계획이 백달 제방애ㅔ 200m, 신촌제방 200m, 유동 용수로가 200m, 갑천 용수로가 100m가 되겠습니다.
백달에 1,800만원이고, 신촌이 1,800만원이고, 유동용수로가 2천만원이고 갑천용수로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경지로는 백달이 8ha, 신촌이 5ha, 유동 용수로 15ha, 갑천용수로 4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전체 군비 6천만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착공 여부에 대한건 지금 제가 확실한 자료를 못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해위험지구로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점검도 하고 수방단을 조직하고 운영해서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의 의원   수해예방 대책중에서도 재해예방지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거고 영농기이전에 서둘럿 공사를, 벼이앙기 이전에는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론 아직 설계가 안나오고 발주조차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정우화 의원님,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유동용수로는 안에 다른걸로 대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용수로 도수로 문제가 다른걸로 대체해갖고 지금 공사진행관계가 한 30%밖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초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공기가 기간이 짧아서 대체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유동양수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저도 현지에 갔다왔는데 콘크리트 가설을 하는걸 목격하고 왔습니다.
오늘쯤 거푸집을 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공관 넣고그다음에 자갈선별해서 모래선별해서 넣고나면 되메우기만 하면 수해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방헌데는 좀 복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장에 저희들도 강력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해 이전에 강우 이전에 하여튼 빨리 조치할려고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일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과장님이 산업과를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산업과하고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먼저 김성영의원께서 산림보호 측면에서 지금 산림훼손이 산림내의 산물을 운반한다든가 운재를 설치하는데에 많은데 장마철을 맞이해서 앞으로 경관을 망치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대한 복구계획 마련을 답변 요구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림에 대한 도로개설은 영구시설물인 임도와 일시적인 산물운반을 위해서 운재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시적인 산물 반출을 위한 운재로를 설치건으로 해석이 되는데 벌채지에서 일부 발생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재로는 절토면이 1m이하의 경우는 자연피복되는 곳으로 바래서 현재 국유림에서도 별다른 복구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구없이 시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사항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토사유출발생 개소가 있는곳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대한 상세한 조사는 아직 이해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산림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산업과장님께서 산림과 소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일시적 도로가 1m이하는 자연으로 피복이 되고 별 문제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도로라 하더라도 계곡을 통하거나 아니면 험한 가파른 지역을 경유하는 곳에는 나무라든가 기타물질을 돌등 이런걸 채워서 임시로 다니고 복구하지않고 그냥 방치해 뒀을 때 그 후의 피해는 당연히 일어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철저한 조사를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항구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또다른 의워님 계시면,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나무를 목상들이 베어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 길을 산중허리에 중장비를 들여가지고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길을 닦아서 나무는 운반해서 내려가고 있으나 그다음에 나무를 운반하고 그것을 보수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복구가 되지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조치가 좀 있던기,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봤을 때 그것을 산 주인과 타협한 목상들도 있고 타협을 안하고 해서 중장비를 대서 닦은 목상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별한 계획을 마련했거나 그런건 없습니다만은 의원 두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연히 조사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 가 아니면 별도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한상훈   그래서 이번 조사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안계시므로 산림과분야를 종결하고 산업과소관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이어서 정우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재배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집단화를 고집하지말고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1ha를 1개지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를 야기를 했습다만은 저희가 한편으로 보면은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적지선정면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도는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십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비가림재배 농가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인데 현재까지 내년도 할 희망면적을 조사한적은 없고 다만 저희가 현재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 면적을 수용을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43ha의 면적을 받고 21ha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잔여 22ha농가는 조금 실의에 찼었습니다만 당해 농가중에 적지가 아닌 면저기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약 30정보 정도는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직판장 주체가 된 배경과 둔내 후계자가 여기에 참여한 동기가 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도로부터 지침을 받고 군비 확보까지 의원여러분들까지 협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이 사업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협과 군지부를 대상으로해서 공문도 냈고 또 그동안 여러번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해본결과 농협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성공시킬수 없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읍면을 통해서 생산자 단체와 또는 자생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내서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임의로 저희 행정 관청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생산자 조정 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생산자 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농산물의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군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모두 소집을해서 그 석상에서당해 둔내 농민 후계자 협의회 대표를 불러서 앞으로 포부와 사업계획, 이런것들을 전부 수렴한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위원은 의장은 군수이고 부의장은 농협지회 군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은 산업과장, 축산과장, 지도소장, 통계사무소장, 축협장이 되고 위촉은 위촉된 위원들이 따로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관계단체장, 또는 독농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기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가림재배가 내년도부터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로 실시하는 그러한 행정이고 지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했을때도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부단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저희가 이것을 농어촌발전계획에다가 아따 말씀드린것과 같이 수렴을 해서 보조 60%, 금년도 저희가 시행한 내용과 같이 이렇게 시행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기타 조정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욱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가 되겠습니다.
31개리에 1,243필지에 237ha가 읍면으로부터 서면으로 불부합되었거나 아니면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의회개원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게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검토하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간 약속에 의해서 저희가 도와 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도저히 현재로서는 어렵고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서이 면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농어촌발전 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서 조정 사유가 발생할시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내용은 법에 의해서 마땅히 용도에 따라서 해 줄수 있도록 규정된 법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세밀히 조사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중에는 의도적으로 진흥지역에 들어가면 불이익을 준다 라고 이렇게 판단된 농가도 있기 때문에 설득시킬 농가는 설득을 시켜야 되겠고 또 앞으로 진흥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림재배 융자문제는 아까 정우화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업 지정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관광농업지정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마련되는 농원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보존하여 또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또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단위농협을 통해서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위조합이 이사업을 육성하는 주체가 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업을 저희가 농촌 휴양지와 같은 개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특별법 30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대상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관광지 유치가 용이한 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지 문화재등이 있는 곳을 우선해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귀작물이라든가 토산품, 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화로 판매가 용이한 지역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흉야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농민이 참여하고 또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의 공동참여 개발이 가능하고 또 단위농협과 농민과의 공동 참여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공동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관광농업의 지정절차는 개발하고자 하는 농민과 농업관련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단위농협을 거쳐 군에 제출한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종 인허가사항과 관계법률에 의해서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은 군수가 결정하고 있고 또 횡성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회에서 결정, 판결하고 그후에 도에 제출함으로써 다시 이게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농수산부에서 지정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일정규모는 1만㎡농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수, 화훼, 축산등을 조성하여야 하고 판매장 그다음에 휴식처, 주차장, 화장실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대편의시설과 또 운영은 농원여건에 맞도록 설치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규모보다 적어도 좋다라는 단서를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고 농업내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또는 양어장 축사등도 동시에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생산물판매를 위한 부대시설은 민박시설, 회의실, 야영장, 간이식당, 낚시터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체육을 위한 시설이나 교양, 조경시설 수영장, 테니스장, 동식물원, 자연학습원, 미속자료관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설치를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농원지원을 1개소당 2억원을 융자하는데 조건을 연리 8%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농원이 농산물판매에 관해서는 주변인근농가가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위탁요구가 있을시에는 저희가 개입하거나 농협이 개입해서 이를 위탁판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했을때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고 또 앞으로 저희 행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천단협을 통해서 계통 구매되는 여러가지 농산물도 여기에 판매코너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선정시 면에 의욕있는 농가를 선정을 바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골고루 혜택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금년도 예를 들면 어느면에 1ha가 갔는데 의욕있는 사람이 부족한 관계로 한사람이 1,500평 정도를 마음에 없는걸 떠맡다시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리를 묶지말고 더군다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집단화는 되지않더라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위한 차원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구요 그 다음에 직판장운영 주체가 둔내면 후계자로 되어 있는데 둔내면에서 생산되는 것만 지금 판매가 되는지 또 타읍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는지 그 두가지 답변이 안나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죄송합니다.
의욕있는 농가를 성공적으로 참여시킬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또 산발적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 단당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시설비의 그래서 그런 것도 곁들여서 검토를 하면서 내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자운영 주체무제는 사실상 제가 이거는 당초에 1억원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40평의 면적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만 서신도 내고 이렇게 해서 희망자를 사실상 유인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억지로 안할려고 하는거를 억지로 시키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어느정도 맞아들어갔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판매장운영 문제는 앞으로 좀더 두고봐야 되겠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달간 운영을 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약6개월은 운영을 해 봐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좀다른 답변이신데요 둔내면에서 생산되는 것만 판매가 되고 있는지 하고 타읍면에도 직판장이 있으니까 판매장소가 확보되어 있는거를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지?
○산업과장 김만재   이 문제는 저희가 군지부에서도 각 단위농협으로 하여금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농산물을 출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내에서 특산품이라고 지적되는 품목은 거의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파트로 나눠서 출하 수집하는 파트가 있고 또 판매파트가 있고 또 우리고장에서 나는 물건을 집하하여 주는 그런 파트가 있고 세가지 파트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둔내면에서 나는 것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정우화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네.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촌진흥지역을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237ha는 그냥 그대로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로 조사만 됏지 아직까지 달라진 사항이 없다...
○산업과장 김만재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원님들이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진흥지역은 문제는 얼마전에 민자당 정책부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선 정책부장과 그다음에 농수산부차관께서 TV에 출연해 가지고 진흥지역은 지역주민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을 안하고 현재대로 절대농지 또는 상대농지로 하겠다 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보면은 현재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연말까지 시일이 많이 이고 이래서 진흥지역 지정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차관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말까지 일단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진흥지역 지정문제를 지역주미들이 아직도 확실히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에서 임의적으로 반대하는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 여기에 받은 필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절차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농림수산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은 확실합니다.
이렇게해서 앞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두부이 나오셔서 TV에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금 상황에서 농어촌 특별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거 면적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해야만 지금으로서는 조저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그렇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요구된 면저글 지구별로 다시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꺼내봐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흥지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농업용 목적으로 전용이 안된다라고 누가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얘기하는 법43조하고 시행령49조는 해 줄수 있다 라는 조항입니다.
앞으로 지정이 완전히 된 다음이라도 당연히 해 줘야된다. 해 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모든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심욱종 의원   물론 농민이나 저희가 43조나 49조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해줄수 있고 없는 것을 떠나가지고 진흥지역을 맨처음에 정할때에 저희들도 또 과장님께 한번 의회개원될 때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가지고 과장님께 다시한번 읍면에 다니면서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재조정이 가능한가보다 되는가보다 하고, 지금 의원들도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물어보니까 재조정된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주민들도역시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조사를 다시 했기때문에그래놓고 이제와서는 그냥 참고로 조사한 것밖에 안되지않느냐 글쎄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킬려면 저희들이 곤욕을 치를 것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해결못하느냐 어제는 된다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게 무슨소리냐 그런 어떤 반발같은거를 받을 소지가 아주 다분한 것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가지는 기다려 봐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과장 김만재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얘기가 되었을때도 꼭 이걸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또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도단위만 하더라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해제하는 내용에 대한 각종법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아까 이 지정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행정부면 행정부서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기다려보는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욱종 의원   참 아쉽네요 처음에 주민의사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농촌진흥지역이 정리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구요 그 다음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침이 광대하고 까다로워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그러시고 단협장이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사업참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고 그랬고 또 주요품목간 연계작목단작 경영보다는 다작목 연계입식하여 마을중심의 협동농원이 되도록 육성한다.
이렇게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데는 안가봤습니다만 우천에 잠깐 가봤는데 주민이 옛날에 사시다가 가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는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은 개인사업체로 전락한 그런 위험소지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떤 특정 개인한테만 혜택을 주고 정말 필요로 하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소득하고는 관계가 멀지않나 그리고 또 아까 질문중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이 갖다줘야 팔아주는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와서 수거를 해가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우선 참여농가가 농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왜 농협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있느냐 반드시 5명은 농협의 조합원이고 또 농민입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때도 그런 방향으로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분이 앞장서서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분이 앞장서서 하니까 한사람이 독점이득을 취하는게 아니냐 했는데 여타농가는 각종 작물을 재배하게 참여재배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중간에서 한,두사람 바꾼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이사를 가거나 본인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바꿔주는..
그래서 어쨌든 농가소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발전 특별법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이 해도 저런건 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농민이 과연 저렇게 다수인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겠느냐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농가고 그러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심욱종 의원   물론 저도 농민이 직접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옆에 다른 농가까지 소득을 올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여기보면 어떻게 뭐, 꼭 우천관광농원을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딴데서는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서울사람이나 도시사람들, 돈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어떤 땅투기조장내지는 사치풍조를 조장해 가지고 농민들이 일할 의욕조차 상실하는 사례가 있는가 봅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면, 여기라고 특별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참여농가를 대략 받아 왔습니다.
종사자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했다 하더라고 농민조합원이래도 이름만 빌려주고 그런 겨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천에는 그러지않기를 바라면서...
○산업과장 김만재   타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도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30평 규모로 해서 지어놨드라고요
지어왔는데, 글쎄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적기도 하고 건무로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잘될까 하는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 거니까 잘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관광농원 보완계획이 내려갔습니다.
6개사항에 대해서 보완계획이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가 보기에는 7개가 1차년도에 비해서 저희군보다 먼저 된데가 있는데 실패한게 서너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로서는 그런게 없는 걸로 보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지원금 1억5천원에서 2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융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회수가 됩니다.
여기 사항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1찬녀도에 1억4천5백이 나갔고,
금년도 계획이 9,500정도가 추가 지원될 것입니다.
○부의장 한상훈   심욱종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심욱종 의원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일용직중 전산 및 토지관리요원 그리고 종합토지세 보조요원에 대한 업무 마무리시는 언제이며 마무리 후 인력조치계획을 말하기 바란다 하는 질문의 말씀계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저희일용직에 대한 사용관계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기고 하고 필요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변천하는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요원만 하더라도 그것이 전국 온라인 구축을 위한 전산업무 처리과정에서 갑자기 이뤄지는 사항으로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그업무를 보조하도록 처리해 가지고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91년도까지 마루리 짓고 당초에는 91도 7월1일부터 온라인을 하면서 그사람들 일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후에 다시 그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91년도말까지 다시 92년도로 연기해 나가면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항은 내무부와 데이컴사간에 계약으로 인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시행하는 업루로서 시행이 되었으나, 기술상의 문제 또는 입력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않은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연기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각별히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인력을 확보해서 다시금 지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면에서는 이와같이 사역관리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도나 추진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 업무가 마무리 되겠느냐 하는데 대한 것은 관계과로 하여금 그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사항을 분석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그걸 저희가 서면으로 일단 제시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명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세워진 예산이 종료되는 날이 저희는 사역인력이 끝나는 날로 이렇게 판단되 되기 때문에 그예산과 종료될 때는 사역을 할수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인력관리 측면에서 잘 시행해 나가도록 주의깊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의원 일동   없습니다.
○부의장 한상훈   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을 하여주신 주민여러분께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할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더 발전저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내일은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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