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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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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6일 (화) 오전 09분 4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의회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92년도주요사업장현지답사및지역주민과의대화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4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같이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8일 이복균의원님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과 ’92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군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9일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5일과 6월12일 2회에 걸쳐 제12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원 자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11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의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명의 전 의원이 참석되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번 임시회는 지금 사무과장님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복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1. 제1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45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의사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지난 6월12일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9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과 군정질문 답변, 그리고 당면안건 심의를 위하여 회기는 6월16일부터 6월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09시 4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복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된 것으로 제12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거에 대해서는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 안건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주요사업장현지답사및지역주민과의대화의건(의장제의) 

(09시4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5일과 6월12일 2회에 걸쳐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사항과 민의를 파악,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 보다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통한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92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회의건은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협의된 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 5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6월16일 10시부터 6월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중 실시하는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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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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