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24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임시회)
  2. 1. 대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3차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4차본회의로서 한상훈 부의장님 외에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후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됩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분의 의원이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군정질문의건 

(10시02분)

○의장 이일영   공사간 바브신 가운데 계속되는 대군정 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기관 관계관님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부의장님, 심욱종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이강복의원님, 이복균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하시는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입니다. 다섯분 의원님이 질문을 모두 들으신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한상훈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상훈   한상훈 의원입니다.
금년 상반기도 이제 몇일 남지않은 것 같습니다.
연도계획사업의 알뜰한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정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도중에 계획된 세입이 계획대로 징수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각종 세입이 세목별로 계획대로 징수되고 있는지 그 목표와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 전망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의 근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군자체 시책으로 추진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그 내용과 실적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체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매년 누증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자진 납부를 하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크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여론이 빈번한 바, 최근 2년간의 세목별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고질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질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강제징수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과 구상 그리고 전망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는 경영수익사업등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내용과 실적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계획에 의하면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및 건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의 부지매입 재원은 운암정 유원지의 숙박시설 지구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있는데 매각부지가 운암정 유원지 조성 계획의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적공시 변경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전망도 함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원의 대상이 많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온 군민의 기대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둔내 두원리의 『성우리조트개발사업』 『부곡지구개발』 『하궁지구개발사업』등이 추진중에 있으
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온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현황 및 전망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발이 전제되면 개발이익 환수금이 징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의 징수와관련 관계법적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도 함께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대상기준과 본군의 경우 부과대상 사안별 현황과 부과시의 징수액 전망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횡성시장내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가 금년으로 마지막 보상집행년도로 알고있는데 당초 계획때 현재까지의 보상금집행현황과 등기이전사항을 관계자료 첨부, 자세히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당초계획 필지중 미보상 필지에 대하여는 사유별로 분석하여 밝혀주시고, 당초계획외에 도시계획지구내 보상현황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본 도로의 추진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입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되는데 재원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6번국도의 우회도로 개념에서 국도관리청과 협의 중앙지원 방안등을 연구 검토할 수는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관내 6번국도구간잉 횡성 둔내에서 평창군 무이를 잇는 국도확포장 공사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지난 해에는 태기산에서 평창 무이구간이 확장되고 금년도에는 둔내에서 태기산 정상까지 확장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여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어 다행한 일이기는 하나 편입용지의 보상에 있어서 작년도에 착공된 평창군 지역의 보상액보다 금년도에 착공된 본군지역의 보상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이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민원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사는 평창지역이나 본군 지역이나 동일사업 구간으로 보상가가 같은 기준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께서 시행청과 협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주실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답변에 앞서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욱종 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중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예절교육의 실적 및 주민들의 반응, 교육후의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기 준공된 복지회관의 불편사항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고산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 및 원주권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덕고산 레포츠 공원을 10억이라는 큰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껏 지지부진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비 및 도비의 예산이 지우될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보조금이 지원되면 군비 1억5천만의 예산확보는 가능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립니다.
세 번째, 횡성 소도읍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소득을 높이고자 매년 1-2억원의 재원으로 무이자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지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사용하지 않고 빚이나 갚고 이자놀이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촌잘살기 운동의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91년도 정기회 군정질문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형식적이나 계수에 매달리는 실적 위주의 운동이 아니라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사업장의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명예감독관 임명 및 공사개요 게시판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치료실 시설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군으로 대다수의 농촌주민들이 노령화된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든 농사일에 시달리다 보니 자연히 관절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 노인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분들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물리치료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운영현황과 연말까지의 운영전망, 주민들의 호응도와 치료후 받는 수가는 어떻게 하고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후 받는 수가는 수가조례에 의하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수가조례를 지금것 개정하지 않는 사유와 어디에 근거를 두어 수가를 결정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계방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해충 및 질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인 연막 소득마저 시가지에 한해 실시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간이분무 소독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독기의 노후로 실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농촌지역의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호가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군행사때 축사나 치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중에 애국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후세들의 애국이니 충절이니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횡성에서 애국자가 나올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의식교육과 아울러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도움으로 만족치 말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평소에[도 물론, 특히 선열들의 넋을 달래는 3.1절이나 현충일에는 특정유공자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전원호가족에 초청이 곤란하면 위로의 서신
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를 실시한 횡성, 안흥 둔내지역의 정화조청소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변환경이나 먹는 음식이 양보다는 질쪽으로 기우는 추세가 뚜렷한 요즈음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일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정화조 시설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거의 잊어버리거나 지나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시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정화조 시설 현황과 관리실적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사업장 답사결과 추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순회결과 많은 면적의 휴경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휴경지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전답 구분면적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대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신규초지 허가를 억제하고 휴경지를 활용하여 초지로 활용하는 방안등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본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예를 들면 취입보, 용수로등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미착공사업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따면 읍면별로 사업별로 밝혀 주시고 미착공 사유와 아울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으로 질문을 마치며 성의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중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식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애로와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리며, 본인의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주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산물 도시 직판장설치를 서울 송파에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생산 농민의 다양한 농산물을 균등하게 수용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그 효과와 판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농민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원면 옥계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고와 시행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의 공동협조로서 특히 금년에는 풍부한 강우량으로 하여 공기중에 완공할 수 있었으며 적기에 이앙이 완료되었으므로 과계공무원과 사업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연하게 말씀드릴 것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주민의 노력을 투입하여 조성한 농경지를 영구히 보존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제방시설이 안된 하천변 논둑의 제방시업이 조성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됩니다.
수해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0년 수해지구중 각면 지역의 수해복구공사시에 누락된 제방유실지 복구계획과 취입보 설치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횡성군내 각리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의 완성계획과 노후회관의 상황파악과 개축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현재 태풍루복원 공사가 진행준인바 이에 대한 진척 현황과 완공예정일은 언제쯤이며, 앞으로 피서철을 맞이하여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은 산과 신선한 하천은 점점 더오염이 되어가고 있는데 비지정관광지의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앞으로 비지정고나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지역의 유람객이 많이 오는 곳의 쓰레기처리장 설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횡성군 건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과 같이 중요한 사안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구상할시 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 12월9일자 본인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회의록 9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실적평가와 사업의 성과를 심사분석해서 성과가 부진한 단체는 금액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임의보조단체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심사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규모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하천을 오염하는 가장 큰 워인이 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있는데 이중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으나 많은 축산업자가 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축산업자의 현황과 분뇨처리시설자와 미처리 시설자의 실태자료의 설명과 조속한 시일내 처리계획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단위 양돈농가에 대한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이 경과한 차제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횡성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검토 또는 개정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추가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유동2리 대형 간이상수도를 현지답사한 결과 개보수가 미비해 급수 및 주민위생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수도에 유고아관이 노출되어 우기시 흙탕물이 급수되는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91년도 추경예산에 35,467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정비토록 하였는데, 본 사업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의 추진성과를 현지답사시 주민여론에 의하면 종전이나 현재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여론인바 그이유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사업비를 남기면서 타사업으로 전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는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복지행정이 잘 되어야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고 지역주민의 무화수준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정원을 정하고 대상자를 책정하고 선정하므로 실제로는 어려운 극빈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락한 극빈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 보증인을 세워야하는데 극빈자라 보증을 서주기 아니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대로 유지관리와 약품소독 및 배부는 하고 있으며, 투약시기는 어느 시기에 하며 관리인 건강진단과 교육은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전용수도의 식수와 같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요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군 흥업면 매지리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매스컴에 들으면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있어 힘들 것으로 보는데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횡성지역으로 조정될 염려는 없는지 또한 그 추진전망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닐봉지 제작배포는 계획대로 하고 있으며 배포량과  소요예산은 얼마며, 효과는 어느정도 있으며 앞으로의 성과는 있는지 또는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하며 전망은 어느 정도가 있느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므로 일손을 돕기 위하여 면단위를 중심으로 부녀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간이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서 횡성보건소까지 진단을 하러 오는데 노인들이 오기가 매우 불편하므로 면단위로 이동진료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공해 건강식품 시범포에 관하여 군내에 사업장 위치와 그현황 그리고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효과와 주민들의 호응도와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후계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이 면단위에는 9-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서 추천된 후계자를 최종 군위원회에서 확정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점수를 반영함에 있어 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는 가중치가 너무 낮아 후계자 후보들이 농업의 기술과 성실성 그리고 착시랗고 모범됨과 지역에 본보기가 될수 있는 내용을 면심사위원이상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면심사위원회의 심사효력이 반영되기는커녕, 보다는 군심사위워회의 의견에 좌우되는등 후계자 선정에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더높이 반영될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92년도 후계자의 현황과 주업이 축산과 농업으로 하여 규정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을 하였는지 거기에 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공하기전에 관계부서에서는 용지주인과 용지보상가격을 통보함과 동시에 용지주인과 충분하게 대화하여 시공승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낙도 받기전에 착공를 하여 업자와 용지주인과에 논란이 있어 관계부서에까지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착공전에 승낙을 받을 계획은 없는지 또 승낙을 받은 후에 착공을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가림재배 농사용 전기보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재배하우스는 가설하여 영농은 하고 있으나 2개월이상이 지나도록 농업용 전기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영농에 많은 지장과 애로가 있는데 농업용 전기를 빠른 시기에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또 앞으로 호수에 빠진 분들에게 빨리 추진해서 애로를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읍면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사결과 일부지역에 부실공사장이 있는 것으로느낀바 공사장 점검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다가오는 수해에 대비토록 특벽조치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백인벌 저수지 우회도로 문제인데 본 우회도로 미비로인해 어둔리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강림면 강림5리 소하천 제방공사 등은 실제 목격하였습니다.
금일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의정활동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세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횡성군 공무원 그리고 바쁘신 일손을 놓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14개월, 본의원이 군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궁금하였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민원행정 쇄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15일 주례 국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원행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베풀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생조직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며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자생조직이 127개나 있는데, 이 조직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자생조직원들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의 운영실적과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정기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1정기행정사무감사시 69년도 임용자중 6급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공무원이 일부 있었는데, 아직도 69년도 임용자중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운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횡성읍의 부읍장 수시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의 경우 직무대행자가 부읍장으로 임명되어 수시 교체됨으로 부읍장의 행정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횡성군의 횡성읍의 각 이장님들이 대대적인 성원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아닌 5급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백이 없도로 조치를 할 것을 읍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공사 관련자들에 따르면 골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횡성댐 수몰예정지역에 양질의 골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물속으로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 경영수익사업등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골재채취 방안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하여 관계관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의원들과 집행기관관계관님 그리고 방창허여 주신 주민, 기자여러분의 휴시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들이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관계관의 답변이 끝난다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훈 부의장님외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각구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문화공보실장 이각구입니다.
먼저 원용식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루복원 및 주위전비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로 현재 공정은 95%이고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누각공사는 단청작업을 마치고 이제 기단공사만을 남겨논 상태이며 석축공사는 완료되었고 계단 및 통로공사는 공정 75%로 6월29일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7월10일경 준공식을 갖을 계획이며 군민화합의 마당이 될수 있도록 문화원과의 협조로 태풍루 준공기념 문화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태풍루의 현판은 최규하 전대통령께서 써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운영현황과 앞으로 지정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하천과 계곡의 자연환경보호와오염방지를 위하여 1989년에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1990년부터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2개소 1991년에는 7개소를 지정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소를 지정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가지 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새마을회.노인회.부녀회등과 위탁관리계획을 체결하고 현재 각종시설의 일제정비 및 신규웁입등 운영준비중에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지정하여야 할 대상지는 병지방계곡등 2개소이며 지정대상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정대상지중 피서인원이 많고 관리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 지역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운영 현형과 지정대상지 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이미 제출하신 답변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민원행정쇄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스빈다.
군에서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공무원에게는 특별정신교육과 매일 일과개시 전후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일일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높은 민원대를 책상높이로 낮추어 민원인과의 거리감을 해소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일일생활에 필요한 일기예보, 농축산물 각겨동향안내를 위한 “알림의소리”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등 편익시설 확충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민원공무원임을 알릴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토록 하였으며, 민원실 입구에 여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무료대서 및 안내, 동전교환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지적과장 읍면에는 부읍면장을 민원안내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누구나 민원공무우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민원복을 착용토록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민원복 착용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생조직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각종 봉사회 취미동호회등 127개 조직에 2735명이 가입, 회원의 이익과 친목활동을 주로 하면서 범죄퇴치지원 질서감시 불우이웃돕기등 부분적으로 건전생활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조직의 대표자들은 지역내지도층인사들로 읍면방위협의회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위원등 각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화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군은 이들 조직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행.재정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으며 이들 조직들도한모임 한가지 실천운동으로 나라사랑운동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전사출신 45명이 뭉친 특전동지회에서는 90.10.13이후 방범순찰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안녕질서를 지켜주고 있고 라이온즈 클럽에서는 국경일마다 국기엇는 가정에 국기를 보급해줌으로 나라사랑정신을 일깨워주시는등 선행을 보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도층인사들의 미온적이고 피동적인 자세, 형식적 행사위주의 호라동이나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활동, 스스로 실천없는 모순된 질서계동등 자생조직의 사회참여에는 반성할 사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유사조직별 한마음갖기운동을 통해 연고의식과 애착심을 갖고 한가지라도 완벽한 정착과 단체활동의 영구적 활성화를 목표로 꾸준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91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69년도 최초 임용자가 지난번 승진인사전까지 행정.농업직에 각각 1명씩 있었으나 92.5.25자로 면에 복지계가 신설되면서 2명이 모두 구제되어 승진하였습니다.
이복균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부읍장의 수시교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횡성읍 부읍장의 경우 5급승진인사시마다 이동이 빈번하였던 것은 사실미며 읍민들의 뜻도 잘알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시 읍면교류를 위하여 부득이 직무대행자가 부읍장으로 전보되는 것은 비단 저희군만이 현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직무대행자를 군의 실과장으로 보직하면서 5급 공무원을 부읍장으로 전보하기에는 업무의 난이도.곤란성등 기획부서인 군행정과 실행부서인 읍행정과는 경중의 차이가 있고직제상 서열도 고려치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승진시험 준비로 인하여 공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읍면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또한 기구나 직제의 개편이 없이 앞으로 정착된 생활하에서는 반드시 이것도 잘 실행될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탁희정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새마을과장 탁희정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상훈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중 공설운동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3.11일 강원도로부터 지방체육시설 사업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지시가 있어 92.3.27일 92년도 시행계획의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본군 공설운동장의 시설계획은 횡성읍 북천리 191번지외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93-94년도로 2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9억원으로 92년까지 부지확보비 9억원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에 각각 시설비로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63,336㎡ 19,159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방체육 시설사업 지침에 의하면 운동장의 경우 신규사업 운동장 미보유 지역으로서 체육청소년부 공인 제2종 인구 10만이하가 되겠습니다.
규격으로 수용인원은 5,000명이며 부지면적은 63,336㎡로 경기장 면적은 20,640㎡, 6,244평이며 스탠드면적은 2,095㎡ 634평입니다.중앙으로부터 사업지 지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9억6천만원중 앞으로 50%가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설치되면 군민의 체위향상은 물론 전천후 공인경지앙으로서 각종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 횡성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90수해지구중 각면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시 누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소규모 수해복구 총 288건으로 최종 집계되어 사업비 5,805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피해액이 작아 지워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인근지역등을 묶어 보고하여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물량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최종 추진한 내역은 소하천 제방 138건, 농로 11건, 소교량 30건, 기타 33건, 총 212건 5,741백만원을 들여 완료 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피해 시설중 누락된 사업장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수해피해 조사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각리 마을회관의 와서 계획과 상황파악과 개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마을회관은 총 124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48개 마을입니다.
마을회관 124동은 대부분 ‘70년대 및 ’80년대 초에 건축되었으며 건물이 낡아 활용이 부진한 것이 약 18여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의 보수와 개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동에 28백만원을 지원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 신축비와 새마을시설물 보수비를 년차별로 예산에 반영토록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복지회관의 다목적 활용을 위하여 예절교육 교재 285권을 제작하여 4월에 복지회관이 있는 면에 30-45권씩 배부하였습니다.
예절교육을 위하여 각면에서 학교들에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수업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 활성화돠고 있는 복지회관은 강림복지회관으 외 2개면에서 독서실운영과 병해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는 학교 교유과 가정교육의 중간 역할로서 도의심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배움에 있는 학생을 통한 예절교육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각 복지회관 추진실적은 19회 7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진학공부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와 협조하여 학새들이 예절교육과 독서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싄다.
현재 기준공되어 운영중인 6개면 복지회관의 식당이 회관별로 1개소 밖에 없어 신랑.신부 양가중 1가정이 외부식당이나 1층 다목적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방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우천, 청일, 강림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대하고 있는바, 시설여건을 재검토하여 보완토록 노력하겠으며, 그외에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덕고산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92년도의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91.2.25일 강원도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어 91.9.17일 횡성읍 정암리 산207-2번지외 9필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총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 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또한 91.11.2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계획을 군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 
제안설명을 통하여 11.6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놀이터 확장등 3개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강원도로부터 92.2.19일 국도비 변경 확정통보를 늦게받아 발주가 늦게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은 총사업비 10억원중 국비는 125백만원으로 37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525백만원으로 22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 당초 300백만원중 50백만원과 추갖으액 25백만원등 총 275백만원이 미 확정상태이니다. 군비는 350백만원으로 150백만원이 증액 부담 토록 지시 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실제 재원은 국비 125백만원, 군비 200백만운으로 총 사업비가 575백만원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425백만원중 도비 부담액 275백만원은 도의 해당 주무부서인 추경예산에 확보 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도비 부담액 추경예산 확보시 군비부담액 150백만원도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92.2.19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이 확정 통보 되었으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2.21일 관보에 입찰 공고하였고 2.28일 입차을 위한 설계 용역 현장설명을 마쳤으며,
3.3일 입찰에 부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5-1번지 소재 주식회사 대한 콘설탄드에 낙찰되었습니다.
3.9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서 납품기일인 6.일 용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설계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내용에 대하여 군자체 설계심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총1,000백만원을 투자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여건을 고려 최소한의 기본 시설 주차장.잔디광장.체육시설.수영장 화장실등에 대하여 실시 설계한바 수련원 건물을 제외하고도 총사업비가 1,150백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예산부족 575백만원으로 우선 확보된 575백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조속한 시일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회성소도읍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소도읍 정비는 91년도에 이어 92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53,000천원중 국도비 169,800천원 20%, 군비 683,200천원 80%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1.29.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2.2.27 설계입찰 3.1설계에 착수하였으며 4.7설계 검수를 하였습니다.
4.20 관급자재 구입품의를 하였고 4.24한전 및 한국통신에 지장전주 이설요청을 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를 5.1의뢰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6.12감정통보를 받아 감정평가금액을 사정,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확포장 1개소 72m, 하수도설치 5개소 480m, 지선도로 확포장 3개소 348m, 상수도관이설 3개소 420m, 주거환경정비 11동과 편입용지보상 31필지, 지장물보상 23가구등 총 152건으로서 총예산확보 853,000천원중 기반시설공사비 426,000천원과 보상금 666,231천원을 합하면 239,231천원이 예산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공사는 보상금을 제외한 예산범위내에서 부분발주를 할 계획이며 보사음은 소유자와 협의 즉시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족예산 239,231천원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확보토록 건의할 계획입지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2.7.15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며, 기반시설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 보상금액등의 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었으나, ’92.7.1품의후 입찰을 거쳐 7.25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무리없이 진행되고 예산의 부족분이 확보된다면 ‘92.11.30일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소드읍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82-’91년까지 10년동안 총 172개 마을중 104개 마을에 1,285백만원, 원금 74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상환시기 미도래로 59개 마을 625백만원이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89년도 지원 마을중 우천면 오원리를 제외한 지원마을은 모두 상환이 되어 ’92년 현재 횡성읍 정암1리를 비롯한 6개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고자 함으로 본사업의 운영조례에 의거 매년말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대상마을의 사업성과를 결한하여 온 결과 현재까지는 본사업의 목적외에 용도로 자금을 호라용한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미상환된 마을과 추후 지원되는 대상마을에도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횡성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0조에 해당할 경우는 즉시 사업비를 회수하여 사업자금의 용도 전환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이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촌 잘살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잘살기운동은 부채줄이기 및 저축하기 농기계공동구입, 공동사용하기, 복지회관활용 관광자제하기, 가전제품외상 충동구매안하기 등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89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이 4년차로 그동안 각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강원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본 농촌잘살기 운동을 적극 참여하는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와 상금등 대대적인 시상으로 각 마을이 본 운동에 모두 참여토록 평가기준과 계수화하여 우열을 가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표에 의거 마을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은 농촌의식 개혁을 통한 선의 경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빚줄인 마을에 대하여 대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농민에게 농민상 시상제를 실시하여 10여명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자긍심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계비용 절감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한 결혼식, 회갑연등의 실시로 ‘90년도에 결혼 23건, 회갑11건 총 3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91년도에는 결혼 39건, 회갑32건 총 71건을 실시하여 55백만원의 농가비용을 절감하였으며 ‘92년 현재 결혼 25건, 회갑28건 총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1년도 평가렬과 청일면 유동1리가 도단위 평가결과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본군이 기관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군단위 평가는 8개마을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90년도 이전까지는 부채줄이기등 건전소비생활하기에 중점을 두어 농촌잘살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91년도부터는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어 농촌잘살기 운동과 연계 추진토록 하여 우수마을 선정시 평가요목은 의욕, 협동심, 부채경감, 근검절약, 저축증대등 각 분야에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실실적인 농촌잘살기 운동의 추진을 위해
소득증대분야가 실시되어 실질적인 부채줄이기 및 저축증대를 포함하여 소득증대 분야에 비중을 두어 우수마을을 심사 선정토록 심사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증대 작목개발을 권장하는 한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마을당 10-15백만원씩 8개마을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소득 금고자금을 11개 농가에 24여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잘살기 운동 소득증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시직판장을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였으며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총20.5ha 20백만원을 투자하여 고랭지 비가림 채소단지를 조성, 농가소득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잘살기 운동의 실질적인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각종 사업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명예감독관 임명 및 공사게시판 설치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91.11.25 명예감독관 운용강화 지침을 만들어 읍면에 시달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83건에 대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164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공사감독에 필요한 제반 기술교육을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준공검사시에는 며예감독관을 입회시켜 확인을 받아 준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장의 게시판 설치건에 대하여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는 시행을 못하였으나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 사업장에 설치토록 하여 지역주민이 수시 사업내용을 알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중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화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석화수련원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함은 물론 지역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로서 총사업비 200백만원중 국도비 1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이며 이중 150백만원은 시설비이며 50백만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사업규모는 폐분교인 서원면 석화리 석화분교의 기존시설물의 부지 6,704㎡ 2,028평, 건물 222,02㎡ 67평을 보수 및 증개축하여 수련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백만원중 92년도 당초예산에 150백만원, 국비가 100백만원 도비 50백만원이 계상되고 군비 50백만원은 92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미착공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련원건립 예정지의 부지의 건물을 군소유로 하기 위하여 매립코자 91.11.18일 횡성군 교육장에게 매각을 의뢰하나 교육부에서 매각을 금지하여 무상 대부사용토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았으며,
92.3.7일 횡성군 교육장에게 재차 매각토록 의뢰하여 92.6.10일 매각 승인내용과 함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싯가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매각승인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기본시설계획을 확정 7월초 설계용역계약을 체결, 조속한 시일내 착수토록 하겠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부지와 건물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버스승강장 추진상황입니다.
92년도 마을단위 버스승강장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30,000천원으로 9개읍면 10개소로서 표준설계와 지침을 읍면에 시달, 읍면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완공 2개소 청일, 우천이 되겠습니다.
횡성2개소, 공근 1개소이며 5개소는 계약 완료 6.27까지 전략착공, 7.10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탁희정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한상훈 부의장의 첫 번재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금년도 각종세입이 세목별로 계획대로 징수되고 있는지 그 목표와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 전망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92년도 각종 세입금의 목표액은 지방세 4,437백만원, 세외수입 5,402백만원으로서 합계9,839백만원이 됩니다.
‘92년도 5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1,635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36.8%의 징수실적과 세외수입은 3,430백만원 징수로 목표액 대비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의 부진으로 지방세의 주된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도 지방세목표액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루세원 및 은닉재산색출로 세입결함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91년도 지방세 목표액 3,948백만원중 징수결정액 4,502백만원으로서 징수액 4,418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11%였으며 체납액은 84백만원이 이월되어 ’92.5월말 현재 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76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읍면별 체납액 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현재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 76백만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나 고질체납자는 상기 기간내에 강력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의 읍면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개읍면중에서 안흥면이 현재 지방세가 한건도 없고 가장 낮은게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 ‘92.5.30일 현재 16,12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읍.면별 체납액 별첨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고질체납자는 특별한 대상은 없으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불능 및 주소 미확인으로인한 과태료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압류 9건에 270천원이 압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6페이지 역시 읍면별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읍면에서 둔내.갑천.청일.서원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재산세 부과시 건축물 일제조사후 재산세가 부과 징수되어야 하나 일선 읍.면의 인력 및 업무과중으로 실질적인 조사후 부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92년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이 9,65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회추경시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하여 주심으로써 ’92.6.1일부터 6.30일까지 건축물 일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내 조사대상 동수는 15,200여동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6,600동을 조사 4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일제조사 결과에 의거 각종 공부정리후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92.11월경 수시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인바 예상되는 세액은 약 이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도로변 유료주차장 확대로 세입증대에 대한 구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시내 주요도로변 태기로 삼일로 중앙로등으로서 노상주차에 임할 수 있는 장소로 군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징수를 할 경우에 본군관내 차량보유대수는 3,675대 등로게 횡성읍의 등록대수는 1,774애 약 48%의 차량이 횡성읍에 있습니다.
현재 주요도로변 주차공간은 약200대 내외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일 약 150대 기준으로 시간당 500원으로 할 겨우 1일 약 75,000원 예상되며 연간 27,375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3500만원이 소요되고 그럴 공제한다면 연간 12,355천원의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한상훈 부의장님이 세 번재 질무내용중 운동장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다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북천리 지구 15필지 24,866㎡ 즉 7,522평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 3일 2개 감정기관에 춘천지점 한국감정원과 원주삼도감정 평가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지난 6월12일 2개 감정기관에서 현지답사하였으며 감정결과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하고 절차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남궁선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완형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사회과장 이완형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생활보호대항지 선정과정에 대하여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혐 생활보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후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군에서는 재산 소득수준별로 구분, 도에 집계 보고합니다.
도.중앙에서는 매년 국회에서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별소득, 재산기준액을 시달하며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책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박에 각종 특례기준에 의하여 책정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조사 및 책정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읍.면별 정원에 의하여 선정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연초에 도로부터 시달되는 보호대상자 개인별소득 및 재산액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92년도 선정내역을 보면 거택보호 조사가구 760가구중 92가구가 탈락,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으며 자호라보호는 조사가구 전가구와 의료부조로 조사된 가구에서 332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의료부조로 조사된 가구중 98가구만 의료보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1년도 92년도 생활보홰상가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된 가구는 대다수 소득 및 재산가액이 기준에 적합치 않아 탈락되었으며 의료부조의 급격한 감소는 본인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을 대다수 원하는 추세이므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간혹 조사시 누락, 착오 또는 보호가 필요한 신규보호대상자는 연2회-4회 재조사를 실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액기준과 부양가족 유무에 다라 탈락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월동기에 가족수에 따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지원된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있어 극빈자로서 보증인을 못세워 융자신청을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한 생업자금과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등 2종의 융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하며 재원은 정부 재정자금으로서 농협을 통하여 가구당 5,000천원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6% 저리금리입니다.
융자금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으며 신용대출은 반드시 보증인 1인의 인감 및 재산세 납부증명이 필요하며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의 예산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지주 대도시영세민이 보증인을 못세울시 읍.면장의 지방이주 사실확인과 상환능력이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인없이 융자가능하며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업자금 융자가능하며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지침상 보증인
없이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횡성읍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특별회계재원으로 융자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000천원 범위내에서 3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매년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리장.새마을지도자를 경유연대보증인 2인으로 융자 지원되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보증인을 못세울 경우 횡성군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읍.면의 확인으로보증인을 갈음하여 융자가 가능하며 ‘92년도에도 청일면 1가구가동 제도를 적용 인우보증없이 청일면장의 확인으로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92년도 생업자금지원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109,000천원에 74,000천원인 68%가 융자지둰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계획 123,000천원에서 107,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및 관리인의 건강진단을 연2회 실시하고 시설의 보수와 관리인의 교육은 연1회 실시하도록 읍.면장으로 하여금 시설별 급수시설의 관리와 위원회를 지도감독하여 주민의 급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과 수질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를 위해 총5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91년 11월 전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정상사용 32개소, 보수대상 20개소 사용불가 6개소로 금년에 군비 47,000천원을 확보하여 17개소를 보수하도록 지원하며 4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13개소는 보수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의 보수대상 시설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어 93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이며 사용불가 6개소는 전가정이 기 자가펌프를 설치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비가 신설비와 같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수할 수 없으므로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대책을 위하여 금년 2-3월에 상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서부터 10월중에 수질검사를 실사할 것입니다.
음용수 소득을 위하여 금년 3월 6일 군예산 1,560천원으로 소독약품 650㎏을 구입하여 시설별 10㎏씩 배부하고 4월16일 도에서 소독약품 400㎏을 인수하여 시설별 6㎏식 읍면별로 배부하고 환절기 및 여름처 ㄹ우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수인성 점염병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동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정하여 임명하였으며 92년 1월중 관리인에 대한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리인 건강진단은 수인성 전염병 감연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관리인들의 회피로 잘하하지 않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는 6월30일까지 실시, 완료하도록 하고 하반기는 12월20일까지 2회에 걸쳐 전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강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심욱종 의원님이 여섯 번째 질문하신 원호가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횡성이 애국의 고장답게 애국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한 의식에 대한 교육과 3.1절, 현충일행사시 특정유공자만 초청치 말고 전 원호가족을 초청 또는 위로서신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은 도내에서 3.1운동의 발상지로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지난 수세기동안 나라에 공을 세운 빼어난 애국충정을 많이 배출된 사실이 역사적으로나 문헌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 고중과 자료를 하여 최대한 수집하여 횡성군지와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향토사료집에 자세히 기록하여 각급학교에 배부하여 이미 교육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1절행사 및 현충일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1절행사는 별도로 군단위 기념행사는 거행하지 않으며 군내에 계시는 애국지사 및 가족을 매년 위문하여 이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일행사는 특정원호가족이나 국가유공자만 초청치 않고 모든 원호가족을 대상으로 기념품 및 중식을 준비하였으며 현충일전 원호가족을 대상으로 서한문에 행사안내문과 또한 읍.면장과 보훈단체를 통하여 원호가족 전 가구에서 참여토록
지시 또는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훈가족 259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군수의 위로서한문에 현충일행사 참여안내를 게제하여 6월2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으며 그중 20여통이 주소불명 또는 기타사유로 반송되어 행사전 보훈단체에 협조 요청하여 가급적 전체 유공자 및 원호가족 전원이 참여토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완형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의원전원의 이의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윤배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환경보호과장 한윤배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3번째 질문하신 원주군 흥업면 매지리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매스컴에 들으면 지여주미늘의 반발이 있어 힘들것으로 보는데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횡성지역으로 조정될 염려는 없는지 또한 그 추진전망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인구의 도시집중화, 산업화, 생활의 다양화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고 쓰레기의 질적변화로 기존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수용능력에 한계점이 봉착되었으므로 정부에서는 전국을 36개권역으로 나누어 ‘91년부터 추진하였으며 강원도는 1단계로 원주시.횡성군.원주군 권역과 속초원을 추진하여 속초권은 매립지후보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원주권은 원주시.횡성군 원주군이 ’91년 3월28일 협정서를 조인하여
공동으로 매립장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던 중 원주군 지정면 무장리를 1차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2차로 원주군 지정면 월송리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또다시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는등 후보지선정에 난항을 겪으므로 매립장후보지 5개소 원주군 지정면 월송리, 원주군 호저면 무장리, 원주군 반곡리 한가터,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갑천면 포도1리중 1개소를 최종선정후 후보지 변경을 하지않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횡성군은 횡성댐 수몰지역과 인접되므로 후보지에서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흥업면 사제리로 택하였으나 주민반발과 원주대학교 교수 협의회에서 반발하므로 후보지 선정문제는 행정력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학술연구단체인 연세대학교 환경연구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용역 의뢰코자하며 횡성군 지역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갑천면 포동리도 설명회의시 1차로 부적합지역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횡성군은 적합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의 횡성군 학곡리 지역이 많이 있었으나 거기도 고속도로변이고 고속도로용지로 6개 필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된바가 있습니다.
횡성군은 원주시.군의 상수원수인 섬강상류지역이 대부분이며 주천강상류인 안흥면, 둔내면 워주시.군과의 거리가 멀어 선정시 운반비용의 급증으로 시설설치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횡성군의 부담비용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비 ,4,620백만원중 횡성군은 부담액 518백만원이며, ‘91년도에 도비 300백만원을 교부받아 366백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중에 66백만원이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92-’93년도에 152백만원을 나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국민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랭아 급증하여 91년도에는 전국의 쓰레기 배출량이 9만톤 2만대분이 되겠습니다.
9만톤이 배출되었으며 횡성군은 일 56톤 1인당 1.2㎏이 발생되었으므로 쓰레기로 인한 공해와 처리비를 줄이는데는 분리수거가 가장 효과적이므로 ‘91.월부터 전국적
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였지만 지역여건상 쓰레기위생매립장과 소각장이 없으므로 횡성군은 분리수거에 있어 약식으로 연탄재와 기타쓰레기, 재활용재로 구분하여 수거토록 하였지만 주민의식 부족으로 정착시키지 못하였지만 분리수거 홍보차원으로 ’91년도에는 2,300천원을 투입하여 118,000매를 횡성군 특별청소지역에 배부하였고, ;92년도에는 분리수거 봉투 구입에 있어 3,750천원은 확보하여 1차적으로 3,120천원으로 240천매를 구입하여 180천매를 9개읍.면에 배부하여 분리수거에 극대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으며 분리수거봉투 배부로 인한 2차오염을 줄이고자 ‘92년도에는 썩는 비닐봉투만 배부하여 2차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향후에는 쓰레기줄이기 운동과 분리수거를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호응도는 일시적으로 큰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며 쓰레기문제는 점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범지역인 중앙아파트에 재활용 수집함 9개소를 설치하였고 8개 관청에 재활용재 수집함 8개소를 설치하여 주민홍보와 공직자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 전 군민적으로 확산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91년 상반기 재활용 수집실적이 150톤에 8백만원이던 것이 ’92년 5월까지 263톤에 13백만원으로 50%이상이 증가되었으며 강원도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실적이 상위 3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인접 시.군과 재활용수집 실적을 비교하면 원주시는 2,611천원이고 원주군은 8,979천워에 비해 횡성군은 월등히 많은 13,242천원입니다.
쓰레기는 점차적으로 각가정 쓰레기분리수거용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계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토록 계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쓰레기문제는 1차적으로 주민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쓰레기 수거봉투 및 행정지원을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실시한 횡성.안흥.둔내 지역의 정화조 청소실태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크게 구분하여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로 되어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와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을 처리하고 분뇨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기존 오수정화시설중에 대종을 이루는 임-호프탱크방식인데, 횡성군은 총19개소중 17개소가 임-호프탱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처리효율이 낮아 많은 민원발생요인이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91.9.9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 임-호프탱크식을 삭제하여 처리효율이 좋은 방식 접촉산화법, 접촉안정화법 장기폭기법방법만 선택토록하였으며 ’91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중 일처리능력 50톤이상인 4개소에 바율수를 채수검사 의뢰하여 부적합업소 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월경에 오수정화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채수 검사의뢰하여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분뇨정화조 총 725개소중 준공후 1년이상 청소대상이 되는 687개소중 현재 413개소를 청소하여 60%실적을 올렸고 금년말에는 총687개소 전시설을 청소토록 2월반상회에 게재하였으며 월말에 정화조청소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또한 상습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은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대 홍보후 미청소시설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소 미이행 시설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외의 청소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외에 쓰레기장 처리는 ‘90년도와 ’91년도에 153개소의 간이쓰레기장 신설을 도비 30% 군비70% 26,640천원을 투입하여 각리에 설치하여 읍.면별로 순회일정에 맞추어 현재 수거를 하고 있씁니다.
특히 하천변 계곡등은 공무원 또는 읍.면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수시 수거를 하고 있고 또한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착공사업에 대한 내역 및 사유대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집단부락 오수처리장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15일 완공된 횡성읍 읍하4리 소재 오수처리장 마무리공사는 옹벽 159㎡ 울타리설치 75㎡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 21,357천원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되어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하려하였으나 옹벽 및 울타리공사에 따른 세부설계를 실시한바 예산액이 부족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오수처리장 수심이 약5m가 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울타리공사부터 실시할려고 합니다.
옹벽공사는 제2회 추경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여 확보되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한윤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맣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번기에 일손이 모자라는 면단위에 부녀봉사자를 활용하여 간이보유기설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보육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병설유치원과 새마을유치원, 사설유치원이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하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맞벌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호라동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전보호육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현황만 말슴드리면 군지원시설은 7개소가 되겠으며 교육청 보육시설은  24개소로사설유치원 2개소와 읍면 지역단위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22개소에서 아동을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구분, 운영하며 종일제로 1일 12시간 보호함으로 맞벌이 여성이 안심하고 일터에서 일할수 있는 시설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및 공업단지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이 있는 지역은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내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 없는 갑천 청일 공근 서원면은 종교단체와 일반인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지역은 현재 지역단위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협조하에 검토하여 기본운영비를 확보하여 농촌일손돕기 사업으로 여상단체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추진토록 노력하여 농촌일손난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노인건강진단 면단위 이동진료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까지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관내 노인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를 노인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읍면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노인건강 진단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노인건강 진단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계획인원은 총488명으로 1차진단 432명 2차진단 56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과목은 1차진단은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안검사, 흉부X선촬영으로 6과목이며 2차진단은 1차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 기본진찰외 질화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노인건강 진단 읍면순회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오후.오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노인건강진단은 92.8.11일 실시할 예정이며 본사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실시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노인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보다 발전있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건강식품 시범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유휴농경지와 땀흘려 일하려 하지않는 사회적 병폐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인회 시범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하는 한편 노인회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요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장은 읍면별 2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희망노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선정된 사업장은 별표와 같습니다.
총사업장은 18개소에 경지면적은 23,570평이 되겠습니다.
전작은 13개소에 16,403평으로 도라지외 6종의 고소득 작목과 수도작은 5개소에 7,167평의 사업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시범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하여 월일 농촌지도소의 지우하에 무공해 농산물 생산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작업장 운영비 총450만원을 지운하였고 시범포장설치 및 파종과 저공해식품 생산을 위한 현지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효과 및 전망은 땀흘려 가꾼 생산물의 우수성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품평회를 개최 노인회 활동상을 비교 평가하고 우수농산물을 시상하며 현장에서 판매하여 소득율
을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원사업비는 적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회운영 및 일하는 노인상을 정립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노인회관의 완성계회과 노후회관의 상황 및 개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등록노인회는 79개소에 3,65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역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노인회의 건전활동장소인 노인회관 현황은 신축37개소이며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24개소, 노후건물을 보수하여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7개소이며 임대노인정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신축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의거 92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횡성읍 묵계노인정외 8개동을 신축중이며 부지매입 및 보수시설 4개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8%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노인정신축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반영 매년 4-5동이상 신축하여 2000년대에는 전 노인회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만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먼저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사업은 U.R대응일환사업으로 개소당 총1억원을 도비 3천만원, 군비7천만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내의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의 사업으로서 지역농산물 판로확보와 판매대금의 환원등 본군에 많은 잇점을 주는 유익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92. 6. 20일로 개장 1개월을 맞은 직판장은 총매출액 21,000천원 일일평균 700천원을 기록하면서 4,200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총 87개품목을 구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66품목, 임산물9품목, 수산물10품목 축산물2품목 횡성한우, 돈육이 되겠습니다.
점차 품목의 확대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규모확대는 금년도 추진성과의 면밀한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원용식 의원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시 비가림시설 재배단지내 농업용 전기시설 설치연기에 따른 질의요청에 따라 전사업장별 농가별 농업용 전기수용 신청일자 신청업체와 전기수용날짜, 전기 미수용시 공급예정일 등을 5.15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6.10한 전농가가 전기수용이 완료될 것으로 조사 집계되어 전기 미수용에 따른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간의 전기수용이 늦어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부농가는 전기수용신청 자체가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주요인은 한전 전기수용 신청접수처인 전업사간의 외선공사계약 처리과정의 누락으로 도래된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전과 수주계약한 당해 전업사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본군에서 지원한 비가림재배단지는 100%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기병으로 분류되어 전기료 50%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전기요금 분류를 보면은 갑의겨우 수도용이 되겠습니다.
75%감면받게 되고 을의경우는 육묘용이 되겠습니다.
60%감면받게 되고 병의 경우 원예용이 되게습니다.
50%감면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답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께서 농촌휴경농지 발생증가와 휴경농지 조사여부 또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읍.면의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내역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에 휴경지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추세로 노동력이 부족되고 있으며 농업기반이 정비되어 있지않은 기계화 불가능지역이나 이농으로 인한 부재지주 증가로 인하여 휴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별첨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휴경농지에는 오지독가촌지역 불량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미흡하여 농업노동력 부족을 농기계대체가 불가능한 농경지와 부재지주의 임의휴경 토지의 증가로 대책마련이 어려운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휴경농지 조치내역으로 임차농을 알선하고 마을노인회나 부녀회등 자생단체를 활용한 대리경작이나 임의 휴경지는 마을 무상공동경작등을 유도하여 휴경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휴경농지를 활용 출향인사 및 도시민과 연계한 도시민의 여가선용 및 도시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기간중 영농체험을 통한 도농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농산물의 직거래 추진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추진하고자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금번 조사되는 휴경농지를 경작 희망 도시민에 대하여는 주변의 학교방학 및 휴일을 활용 숙박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단 휴경농지 대책으로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으로 휴경지 발생지역의 인근농지경작형태를 조사형 농어촌개발공사 등이 참여 집단개발 주산작목 단지를 조성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정부에서는 수립중에 있으며 횡성군에서는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회 및 부녀회등 자생단체를 활용한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로 횡성군 18개 노인회에서 7.9헥타의 휴경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휴경농지를 감소하였고 군에서는 1개 노인정당 비료대 종자대금등 250천원으 ㄹ지원 휴경농지 경작과 아울러 자생단체 공동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2로는 서원면 유현2리 지역 휴경지에는 농촌 일손돕기 운동으로 지원된 군병력을 농촌지도소 교육용 농기계를 활용하여 국도변 휴경농지 2.2ha의 농경지에 벼와 들깨등을 경작 조치한 바 있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으로 말씀하신 휴경농지내 초지조성은 현행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조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에 사료작물등을 재배 희망시에는 초지조성은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작물 재배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만재 산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심상호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사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원용식 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중규모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하천을 오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어 지역주민의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중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곳도 있으나 많은 축산업자가 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축산업자의 현황과 분뇨처리시설자와 미처리시설자의 설명과 조속한 시일내 처리계획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단위 양돈농가에 대한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중 부업형태의 소규모 양축농가를 제외한 소의 경우 11두이상, 돼지 51두이상의 중규모이상 형태의 축산농가의 폐수 및 분뇨처리 시설 현형과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의 경우 총 사육농가가 4,824호중 중규모 이상은 158개소로서 허가대상이 1개소 신고대상아 6개소이며 법규제 미만이 151개소이며 이중53개소는 이미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며 금년도에도 도.군비와 축산진흥기금을 보조 융자지우하여 50개소를 시설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103개소가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겠으며 잔여 54농가는 93년도에도 계속 지원하여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 총사육농가는 126개소이며 중규모이상은 42개소로 허가대상이 2개소 신고대상이 23개소, 법류제미만이 18개소로서 이중 33개소는 이미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며 금년도에는 소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하여 6개소에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39개소는 93년도에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닭의경우는 계절과 가격에 따라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가장 심한 가축으로서 총 사육농가는 501호이며 중규모 이상은 9개소이며 닭은 허가규정이 없으며 신고대상은 7개소이며 법규제 미만이 2개소이며 신고대상이 7개소는 이미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며 미비된 2개소는 금년도에 축산진
흥기금을 융자지워하여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중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한 규모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며 사육마리수는 수시로 변동이 되어있고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축사면적으로 정하였으며 별포 자료 2와 같습니다.
금년도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422,000천원으로 도비보조 48,000천원, 군비보조 48,000천원 축산진흥기금 보조 38,600천원, 축산진흥기금 융자 248,400천원, 농가자부담이 39,000천원이 투자되겠으며 특히 본군은 물론 도내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우비육사업 시범부락인 횡성읍 남산리 부락에 공동저장탱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에는 5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의 처리에 대한 업무는 이원화되어 법규제를 받는 허가, 신고대상은 환경부서에서 전담하고 버뷱제 미만은 축산과에서 간이 정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분뇨의 퇴비화 등을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심욱종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읍.면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신후 추가로 질문하여 주신 휴경지에 대한 이용대안으로서 휴경지를 활용하여 초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를 키우는 데에는 풀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근래에 소사육규모가 커지면서 풀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양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초지를 조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예전처럼 소를 한두마리정도 키울때에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사육마리수나 늘어나고 경영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풀사료 생산이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초지의 조성과 이용은 우선 조성단계에서 시기와 기후조건에 맞추어 적기에 목초종자를 파종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비, 관리와 가축에게 이용을 계속시키면서 초지가 나빠지는 일이 없이 오래도록 유지해 가야합니다.
우리의 초지욱산은 그역사가 짧으나 이제 조성기술은 자리를 잡아가는 한편 효과적인 관리, 이용기술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초지의 조성과 이용은 자급사료 생산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축산농가의 경영면에수 배합사료 구입비를 절약해서 결과적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품질이 좋은 목초를 가축에게 충분하게 급여하는 것은 가축의 생리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경지에 농가에서 자력으로 초지를 직접 조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제한을 받지 않으며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목초 종자 소요량을 신청바다 적기에 공급하는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초지조성을 위한 신규허가 대상면적은 1헥타 이상으로서 사업비는 헥타당 142만원이 소용되는데 이준 50%인 71만원은 자재비로서 보조지원하고 50%인 71만원은 주로 인건비로서 5년거치 5년균분상환에 연리 5%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휴경지에 1헥타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고자 희망하시는 축산농가에게는 최우선 허가하여 조성시 기술지도는 물론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 축산에 종사하시는 농가의 축산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서 휴경지에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시는 면적이 1헥타 미만일때에는 현재 소요되는 자재비를 지원하여 드릴수가 없게 되어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사육농가의 자급사료 해결측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축산의 나아갈 방향과 축산농가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현명하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심욱종 의원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욱종 의원께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추가로 질문하여 주신 휴경지의 초지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상호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의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건설과장 정병의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종합관광 개발사업 추진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정자립도가 19%밖에 안되는 우리군으로서는 자주 재원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중인 3개소의 개발사업은 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둔내면 두원리 술이봉일대에 성우종합레져산업(주)에서 추진하는 성우고원리조트 개발사업은 1,058천평의 부지제 92-96년도까지 총111,870백만원을 투자하여 7코스의 스키장과 9홀의 골프장, 250실의 관광호텔 600실의 콘도미니엄,
기타 수영장, 스케이트장, 연수원, 동.식물원 등의 종합관광레져단지로 개발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91.5.24일 동 부지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전환키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관계법규검토 및 현지확인.예고공고등을 실시하였으나 9.27일 관계법규개정으로 개발촉진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토록 됨에 따라 당초 개발촉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던 것을 개발촉진지역만으로 변경코자 현재 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광휴양지역은 건설부장관승인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은 도지사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변경계획서가 접수되면 재검토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곡리 부곡지구개발은 부곡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치악산국립공원내 890천평의 부지에 90-96년까지 73,522백만원을 투자하여 6코스의 스키장과 18홀규모의 골프장, 호텔, 수영장등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0.5.1일 공원계획변경을 신청 90.12.24일 건설부에서 승인되었으며 91.11.19일 국립공원관리곤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승인되었습ㄴ디ㅏ.
92.2.27일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됨에 따라 사업시행전 공청회를 개최 주민의견수렴과 환경오염방지대책, 강림2리 노고소에서 사업장 입구까지의 도로포장등을 협의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개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우리군에 건축허가등을 득하여 사업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잇으나 현지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천면 하궁리의 횡성리조트타운은 평원개발에서 571천평의 부지에 92-95년가지 총140,69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코스의 스키장, 18홀규머의 골프장, 관광호텔 200실, 콘도미니엄600실, 수영장, 게이트볼장등 종합관광레져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1.8.26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관계법규검토 및 공고,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92.2.13일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성우고원리조트개발과 같은 사유로 92.6.,13일 용도지역을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강원도내 재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지사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개발사업 허가등을 거쳐 사업이 착수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소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4-5년후 본군은 중부권 관광휴양지의 중심지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종합토지세등 각종세금, 국, 공유지 임대료 개발이익환수금등 년간 100억원이상의 세수증대와 함께 지역농산물 및 산림부산물 판매와 지역주민고용등으로 인한 농외소득이 증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의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평창과 둔내지역의 보상금 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용지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92년 2월부터 협의신청을 받아 총계획 502필지중 현재까지 134필지를 협의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91.10.28일자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기준이 실거래가격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분석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둔내측에 비해 무이리측이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사의 고유권한이라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보상가격이 무이리측에 비해 둔내측이 낮은것으 ㄴ공시지가가 무이측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또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보는 각도와 시각의 차이가 다른걸로 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걸쳐 재감정을 협의한결과 6.25일까지 보상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가격대로 보상을 집행하고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상을 신청을 하지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전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신청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실시결과 금년도 금리인상 및 해당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다소 보사아격이 높아지리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주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옥계경지정리 지구내 제방시설이 안된 하천변의 제방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미시행된 제방은 1키로미터로서 수해예방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비 확보지난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는 군건설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 수해복구공사에 누락된제방유실지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수해복구시에는 실제피해지역은 물론 수해예상지역 일부까지 확대하여 복구완료 하였으며,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신 제방이라면 기존자연 하천의 노사로 된 뚝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상기 군건설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년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90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취입보는 마옥취입보의 71건으로 2,920미터를 91년도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누락된 취입보에 대하여는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향후 10년간 87개소 3,200미터를 6,187백만원이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없이,. 공사를 선착공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전 해당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후 공사착공함이 원칙이나 년초에 예산확정하여 조사측량서례, 설계심의 공사발주와 분할측량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소요됨으로 선보상후 공사 착공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준공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군에서 각종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설계후 공사착공전에 해당지역 주민에 공사설계 및 추진에 대하여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의시 보상시기, 가격산정 절차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상전의 공사 사전착공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각해당, 읍변에서 보상전 토지사용승락을 득하고 공사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공승락 징구시 공사설명회 마침석 주민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상단가 미결정에 따른 주민반발 토지 사용승락서 징구 공무원들의 홍보부족 및 시공업체의 공사추진에 따른 과욕등으로 토지사용 미승락 토지에 사전 착공으로 인한 민원이 종종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해당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시공업체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단시일내 양질의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균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골재채취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하천은 지형살 급구배로 인하여 골재퇴적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국도, 지방도, 군도등의 확포장 공사외 건설골재 수요급증으로 골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대 수몰예정 지역내의 골재를 재원화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하오며, 92년도 하반기에 갑천면 중금리 430번지 일대(일명 속섬)이 되겠습니다.
29,000여평에 200,000㎡의 골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속섬의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나 수몰지역 보상무제와 연계되어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하천내 골재를 우선 채취하도록 골재 부존량의 부족으로 일시중단상태에 있는 서원면 골재장을 이동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수몰지인 농경지내 골재부존량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수몰지역 주민들과의 보상관계가 이루어진후 92.7월부터 시행되는 골재채취법에 의거 추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골재채취 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군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백인벌 저수기 우회도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백일벌 저수지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한해를 경험한 1968년도 축조한 것으로 당시 사업ㅂ, 2,020,000원으로서는 충분한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본 지구는 유역에서 유하되는 토사량이 눈에 뜨이게 많은 지구로서 저수지 만수면과 상류하천 접속지점은 유입토사로 매몰되어 모내기만 끝내면 저수량이 거의 없었던 실정이며, 저수지 보강사업전에는 용수량 부족으로 28헥타는 관개를 하지 못할 실정이었습니다.
본 지구는 110,643천원이 인가되어 88년도부터 91년까지 748,400천원이 집행되었고, 92년도 계획 113,000천원이 계상되어 총계획대 진도는 77.18%가 추진되었으며, 92이후 추진사업비는 245,03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개용수를 공급 해소코자 저수지 보강공사에 제당, 여방수로부문 우선 투자하였으며 민원사항이 우회도로는 공근리 경유 도로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이설도로 사업시기가 늦었던 것입니다.
‘92년이후 잔여사업비 대하여는 이설도로를 우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항인 이설도로는 곙략업체로 하여금 우선 보스통행에 지장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사업에 대하여 조기 완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배정이 적은 관계로 조기 완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병의 건설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도환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먼저 한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운암정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시설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결정 또는 변경 결정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후 변경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일부분인 20분지 1미만의 변경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3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서 변경의 모적과 제반여건에 부합되는 도청관계부서의 검토와 현지확인을 거쳐 변경 결정고시되며 지적고시 업무는 변경결정고시 내용대로 현지측량 및 도면작성후 군수가 지적고시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징수 근거법률 및 절차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사업으로 3,300㎡이상에만 적용합니다.
1. 택지개발조성사업
2. 공업단지조성사업
3. 산업기지개발사업
4.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심지재개발사업
6. 유통단지조성사업
7. 온천개발사업
8. 자동차 정류장사업
9. 골프장건설사업
10. 기타 1-9와 유사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징수절차는 개발사업준공 완공 신호후 착수지가와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금으로 보아서 이중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합니다.
현재까지 관내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5개소 있으며 횡성읍 북천리 영진주택은 건축이 완공돼 개발비용 산정중에 있으며 읍하리 원흥아파트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3개소는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부과대상을 사안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진아파트는 3,795㎡ 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착수일은 91.8.2일 완공일은 92.5.18일말 완공이 되어서 현재 산정중에 있습니다.
원흥아파트는 3,349㎡ 약50㎡가 초과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91.7.18일 착수를 해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부곡레져 스키장 공원사업은 1,098,000㎡이기 때문에 이게 92년 1월달을 착수일로 보겠습니다.
부곡컨트리 골프장 공원사업은 802,119㎡이것도 역시 92.1월이 착수일이 되겠습니다. 부곡종합개발 집단시설 공원사업은 312,000㎡ 역시 92년 1월이 착수일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은 3,300㎡ 이상사업으로 하며, 징수전망에 대하여는 개발업체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많고 적음과 완공후 감정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야 함으로 징수액 추정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시가지내 도로편입용지 보상으로 당초계획대 현재까지의 보상금 집행상황과 등기이전사항 관계자료를 첨부한 서류는 그내용은 뒤에 126-132 페이지까지 상환
대상자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오래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편입용지의 조사측량과 시가감정을 거쳐 90년에 건설과에서 3개년 계획으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182필지였는데 이게 203필지로 늘어났습니다.
203필지로 늘어난 것을 건축허가상과 모든걸 감안해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횡성읍과 둔내면이 추가되어서 21필지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계획중 미보상은 6,044평방미터로서 이중 본 보상계획 이전에 기보상된 것과 실제로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13필지 1,588평방미터는 이 조사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지금 등기소옆에 앞으로 도로가 신설될 것으로 보고 90년도 자료조사때 이게 착오로 늘어났던 겁니다.
이를 사유별로 부뉼하여 등기소속 중에 있는 것이 12필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다시 재요구한 것이 14필지.
해방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소우지불명이 30필지 그래서 1,035평방미터, 현재 편입도록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니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되찾겠다는 보상제의가 4필 277평방미터, 등기수속절차를 밟지 않고있는 등기미필지가 18필지, 실제보상이 가능한 등기미필용지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께서 당초 계획의외의 도시계획구역내 보상현황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21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보상계획 수립시행으로 둔내 시가지에 편입된 주민의 집단민원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둔내 시가지도로편입 미불용지와 횡성히가지 편입도로 보상계획에 누락된 것등을 시가지도로 편입용지 보상계획에 준하여 보상한 내역은, 총21필지 3,010평방미터가 되고 금액은 130,584천원으로 이중 횡성읍이 10필지 둔내면이 11필지 이중 15필지가 보상이 되어서 2,678평방미터 119,645천원을 보상하고 6필지는 아직 미보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국도 5.6호선이 합류하여 시가지를 통과하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대두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91.12.14 - 92.3.27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92.6.11도지방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현황은 연장 3.8키로미터, 폭35미터이며 소요예산은 무려 161억6천7천백만원입니다.
추진전망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는 위임사무중 군수가 결정할 업무다항 법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군수가 세워 놓고 도시계획법 제2조1항 나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상훈 부의장님을 모시고 건설부차관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빈약한 본군 재정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토관리청등 관계 중앙요로에 건의 지원요청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도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어 최영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보건소장 최영달입니다.
심욱종 의원께서 보건소분야에 첫째 질문하신 물리치료실 운영현황과 연말까지의 운영전망, 주민들의 호응도, 진료수가 징수처리, 진료수가 미개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설치동기를 말씀드리면 성인병 특수질환인 어깨절임, 두통, 중풍, 고혈압, 신경통, 요통, 천식, 비만증, 치질, 무좀, 습진, 불면증 등으로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주고자 ‘92특수시책사업을 추진 ’92.4.21일부터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가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4.21일부터 6.19일까지 50일간에 6,500명으로 1일평균 50에서 최대 240명까지 치료를 하였으나 희망자 전원을 치료할 수 없어 6.15일부터는 간호사 2명을 고정배치시간예약제를 실시하여  08 00-20 00까지 12시간 210명을 고정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신규환자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료수입은 6.19일 현재 800만윈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의 운영전망 및 주민호응도를 말씀드리면 성인병 특수질환은 1-2회에 끝나는 것으로 30일에서 초대 6개월까지 치료를 해야하는 것으로 현재 진료환자들은 중풍.신경통.당뇨.피부질환등 장기간을 요하는 질환으로 1일평균 2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이 호전을 보이고 있어 다른 환자들에게 권유하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진료수입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치료기구입과 시설보수등으로 4.21일부터 진료에 임하여 현상태로볼 때 연말까지 세입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여 의원님께 운영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환자들의 증가추세에도 시설부족으로 희망환자 전체를 치료치 못하고 있어 증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물리치료로 인한 환자가 증가되어 투약과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므로 현재 진료의약품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연말까지 약 3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진료수가 조례제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본물리치료기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사-14의 “전기자극치료”에 대항되므로 1인1회 1,500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으며 물리쵸리기 설치동기는 성인병 특수질환으로 시달리는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관내주민은 1,200원으로, 영세민 1.2종은 기초진료료인 700원을 징수토록 조정하여 누구나 치료를 받아 질병으로의 고통을 덜어 건강관리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계방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연병의 많은 발생이 예상되는 여름철의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 억제함으로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금년도 하기방역기간을 92.5.1부터 9.30까지 5개월간 설정 운영하고 본기간중 전염병 발생에 대비코자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평상시보다 2시간 연장 근무하면서 전염병 발생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질병 정보모니터요원 총98명 주민80명, 병의원18명을 지정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은 매일 1회 확인을 확행하고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과 전염병발생 우려지역 소득을 위하여 살충제 340ℓ, 살균제 500ℓ, 우물소득 약 435㎏을 확보하고 재해비축약품은 살충제 220ℓ, 살균제 30ℓ 우물소독약 40㎏, 옥내살균제 50ℓ을 비축하고 있으며 분무소독은 5월부터 연막소독은 월부터 주2회이상 실시하고 횡성읍은 차량용 연막소독기로 각 읍변은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노후연막기는 ‘90년 4대 ’91년 4대를 확보 교체하였으며 ‘92년도로부터 5대를 확보하고 노후 또는 고장시 교체할 계획이며 분무소독에 있어서 읍.면에서는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구성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방역대책은 ‘92전염병 관리지침에 의거 질병예보제를 연4회 발간 각가정에 배포하여 개인위생수칙과 질병의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금년도 2/4분기에 2회에 걸쳐 장티프스외 7종의 질병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과 예방대책을 2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전염병 면역을 상승시키고자 장티프스외 5종 25,350명을 접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장티프스 3,379명, 일본뇌염 11,138명, 간염 1,119명, 유행성출혈열 67명, 수두 50명을 접종하였으며 앞으로 9,057명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상승시켜 전염병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최영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석현용 사회개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석현용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관외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선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부녀화, 노령화, 되어가면서 국제적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농촌 후계인력 육성이 그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2001년까지 매년 10,000명을 선발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1992년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하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선발계획 이눤의 1.2배수 인원을 행정에 통보합니다.
행정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합니다.
농민후계자 추천선정은 ‘92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개인별 평가표을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위로 추천합니다.
개인별로 평가표 총점수 500점중 읍면단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이 영농정착 의욕만 50점을 줄수 있고 나머지 450점은 영농어경력, 농수산계학력 및 영농어교육 실적, 영농어 기술수준 영농기반등의 분야에 배점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위원 9-10명이 심의하시는 영농정착의욕은 50점으로 총500점 만점에 10%박에 안되어 읍면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읍면단위의 심사효력의 반영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심사규정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되도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92년도 농민후계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한 예비후계자는 217명입니다.
‘92년도 본군후계자 인원배정은 53명으로 도에서 배정한 기준을 보면은 신청자수 70%, 농가수 20%, 경지면적 10%의 가중치로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자 217명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 70명으로 32.3%, 축산 147명으로 67.7%입니다.
선발된 농민후계자 현황은 /91년 예비후계자 9명을 포함해서 53명으로 횡성읍 9명, 우천면 5명, 안흥면 5명, 둔내면 9명, 서원면 4명, 강림면 5명입니다.
읍면별 배정 및 초천인원은 도의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신청자수 70%, 읍면농가수 10%, 읍면리동수 10%, 읍면경지면적의 10%를 적용하였으며 추천인원은 배정 인원의 1,2배수인 6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선발된 후계자의 분야별 현황은 농업이 21명으로 40%인데 경종 9명, 복합영농 3명, 원예4명, 특작 5명입니다.
축산분야는 32명으로 60%인데 한우 26명, 낙동 3명, 양ㅊ돈 2명, 기타 1명입니다.
과거에는 후계자 선발에 작목별로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목별 인원 배정이 아니고 군별로만 배정되어 상기 기준에 의해 읍면별로 선발계획 인원을 확정하였고 작목은 후계자가 자유스럽게 신청한 희망작목에 따라 개인별 평가점수에 의하여 추천하였습ㄴ디ㅏ.
이 추천인원은 해당 해당읍면 실정을 잘 아는 농촌지도사중 대표지도사를 중심으로 한 심사반을 편성하여 예비 후계자가 신청한 서류와 현지 확인에 의하여 공정한 채점으로 평가하고 규정대로 심사하여 추천, 군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선발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용   석현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욱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원용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각종 종합개발 계획과 같은 주요한 사안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구상할 시에는 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88년도에 횡성지역 5개년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건설을 위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등을 수립 또는 확정할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보고는 물론 주민설문 조사 및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계획의 구상에서부터 입안 시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참여폭을 넓혀 실현가능성 있고 완전무결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지방재정계획을 분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서 7월초에 본의회에 상정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횡성군건설 종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계획의 방향, 기본기조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 저의 구상을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원용식 의원님이 5번째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중 비정액 임의단체 보조금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군의 지난해 경상적 보조금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한 사회단체보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를 비롯한 9개정액 보조단체에 84,800천원과 대한상이군경회 횡성군지회를 비롯한 비정액임의보조단체인 13개 단체에 32,070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심사분석자료 제시는 첨부된 별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를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단체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한상이군경회 횡성군지회에 2,400천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횡성군지회 2,400천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횡선군지회에 2,400천원,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자복지회 강원도지부 500천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원주지역부에 700천원, 횡성군 방위협의회에 4,0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횡성군지회에 2,000천원, 재향경우회 횡성군지회에 2,000천원,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에 2,000만원, 재향군인회 횡성군지회에 1,000천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에 2,000천원, 바르게 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에 9,670천원, 횡성군 4-H후원회에 1,000천원, 총 13개 단체에 32,070천원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적보조금의 집행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단체가 자체운영능력이 부족하고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무요원인건비, 운영경비, 경상사업 등을 추진하여 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하시고 그때 답변을 올린바와 같이 심사분석을 통한 정리로 보조금예산을 삭감정리코자 하였으나, 대다수의 단체가 애국단체의 활동이 더 많이 요구되는 현실성에 비추어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계속되는 증액요구와 더불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91년도에 5천만원에서 ’92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토록 지시된 점, 그리고 누년 오랫동안 계쏙해서 지원해 오던 각 임의 단체를 선별 삭감할 경우,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반발은 물론 군민화합과 지방행정 수행에 파행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
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1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보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지시된 국가유공자단체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엔 240만원세ㅓ 360만원으로 각각 일부 일산을 하였고 그리고 대한 무공수훈상에는 금년도 이사분기부터 집행됩니다마는 4개단체를 제외한 기존단체에 대하여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가 군이 권장하는 당면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소요경비에 국한하여 지원함으로써 풀 보조금의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용식 의원님께서 7번째 질문하신 조례정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91.4.15일 개원된 이후 도시공원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등 10건을 제정하였고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등 18건을 개정하였으며 그외 3건의 조례를 폐지하는 등 총 31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운영하고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20건, 규칙이 52건, 규정이 31건, 예규가 5건 그래서 208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례정비는 사실상 상위법령의 개.제정에 따른 후속정비 사항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조례정비를 위하여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지역실정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등을 종합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7-9월중 기존조례중 상위법과의 상충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등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민원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발췌를 해서 정비안을 확정한후 의회의결을 받아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이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강복 의원님이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강림면 강림5리 소하천 제방공사 하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1하반기 지역개발 사업으로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장을 선정 보고받아 91.10.5일 확정 시달하여 면장이 발주 시공한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본 소하천 제방공사는 19,238천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제방 304M 소교량 12개소 3.5M를 강림면장과 횡성읍 북천리 소재 영진개발 강영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1.11.5일 착공 92.12.13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후 관계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강림면장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시공자 대표와 현장 정밀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여
석축고임돌메우기, 낙차공재시공 6개소, 하상정리, 제방둑마루정리, 붕괴위험지구 재축조를 하기로 마을대표 및 시공자와 합의하여 92.6.24일 오늘입니다. 착공 92.7.4일까지 완전 보수키로 조치되었으며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은 물론 사업장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용   박순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윤수 민방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수   민방위과장 김윤수입니다.
추가답변서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횡성읍 소방파출소 신축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는 91년도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168,000천원 중 도비 37,500천원, 군비 30,50천원, 융자금 1억원으로 횡성읍 읍하리 450번지 대지 213평, 건평 80평을 건축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최소권장 면적 1층기준 70평으로 계획하였으나 선정된 현위치가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40%의 건폐율에 저촉, 신축이 곤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후 추진하려 했으나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2층 80평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10.2일 설계를 착수하여 2개월간에 제발절차를 이행한후 91.12.9일 공개입찰과 건축공사는 신진건설 대표 심상호와 계약금 144,800천원으로 전기공사는 대영전업사 대표 정재혁과 계약금 6,300천원으로 낙찰되어 91.12.1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에 인하여 91.12.2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사중지 명령 해체후 92.4.10일 공사 재책공되어 현재 공정 95%로서 슬라이브, 배관, 미장, 실내바닥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외벽 타일 및 차고문 제작을 6.26일까지 내부 문짝 설치 및 칸막이 공사는 6.29일까지 완료하고 준공예정인인 92.7.1일까지 주변 정리등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횡성읍 소방파출소 신축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용   김윤수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시간 동안 열다섯분의 관계관의 답변을 들이셨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부네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회 의원   정우화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하고 재무과 소관업무하고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업무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읍의 부읍장 전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읍장을 직무대리로 꼭 발령하여야 하는 인사규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업무의 난이도 곤란성, 경중의 차이, 서열등의 이유로 답변하셨는데 군의 업무는 중요하고 횡성군 세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읍의 업무는 소홀히 하여도 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본군의 모 과장님도 타군에 전보발령되어 부읍장으로 인사조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자의 결심으로 충분히 간으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횡성읍의 방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직무대리가 아니 과장급으로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업무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원확보 차원에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나 골프장 스키장 이러한 레저스포츠 산업이 유치되어야 세수입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군의 약 60%가 횡성읍으로부터 발굴 및 수입이 되고 있는데 횡성읍의 재무계 직원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올바른 세원포착 및 발굴은커녕 오히려 누락분에 대한 부과를 못하는 실정입니ㅏ.
은닉 재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 징수과정에서도 세법이나 수시로 바뀌는 관계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세원발굴 세원확충 운운하면서도 군을 포함한 읍면의 재무계통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세법이나 이런걸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재계나 세정계 세외수입계등 3개 계만 이라도 위탁교육등 전문교육을 시켜 전문요원화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원개발에 노력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60년대 말까지 존속되던 재정직을 부활하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관계공무원 법령을 개정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용   네,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서는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과 그 내역을 제시하여주어 잘 들었습니다만은 본인의 질문요지는 각 지원단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자료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의 제시를 바라며 13개 단체중 앞으로 증액이 요구되고 증액된 단체도 5개단체나 되는데 성과분석은 없이 앞으로는 증액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보조단체를 보조하는데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에 명복상의 단체가 아니기에 모든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조례를 개정 폐지등 정비한 것은 준칙에 의거 또는 상우법령의 개.재정에 따른 후속 정비사항이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현실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군조례를 연구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은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갖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요체가 되는 각종 조례는 미리 완전히 정비되어 실제로 시행됨에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나 의문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상위법령과 동떨어진 조례로 조치되어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한가지 예로 횡성군 가출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별표 규정 중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강림면 승격 또는 횡성 북천리 택지개발지역 농공단지 인접주거지 및 정주권 개발지역등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재조정치않아 행정의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요즘 환경보호대책이 시급하여 각종 관계법규가 수시로 신설 및 개정되는 때에 그에 따른 조례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횡성군의 100여건의 각종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로써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행정직제를 개정하여 기획실내에 법무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개정등이 필요한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계획 또는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 언제까지 정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가 안된 것이 있으면 시급히 정비하여 행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주민이 신뢰로써 행정에 스스로 동참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청일면 유동리 광역 간이상 수도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을 재배정할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재정비 지시를 하여 공사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도시과에서 모르고 청일면장의 단독공사라고 할 때 확실한 것을 밝힐려면 청일면장님의 출석답변을 들어야 하겠는지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림의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와 보건소, 사회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고산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억원, 도비 3억원 등 보조금 8억원을 지원하여 군비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에서부터 지시된 사업으로 알고 있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태는 보조금이 감액내지 미확정되어 사실상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확보된 5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재고할 소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횡성 소도읍 각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상물과 토지보상금이 감저평가 금액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임명 및 공사개요 게시판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 내지 물어보겠습니다.
준공 검사시 명예감독관을 입회하여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문은 면단위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실시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읍면 순회시 확인한 결과 거의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공사업체가 어떤 길을 어떻게 닦는지도 모르고 그런 리장이나 지도자가 모르는 지방이, 리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명예감독관들에게 준공검사시 의견서랄까, 무슨 소견서 같은 거를 첨부시키도록하고 게시판, 공사개요시에 명예감독관 또 감독관을 같이 명기해서 지역사람이나 누가 보고 명예감독관이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쉬는 시간없이 교대로 치료를 하시는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210명이라는 한정적 인원만 혜택을 받고 잇는데 그 외에 한정적 인원만 혜택을 받고 잇는데 그 외에 많은 환자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야 될지 아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가 쉴새 없이 가동되어 가고 있는데 흑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연말까지 약 3천만원이 소요딘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수가를 저기치료에 해당되어 1인 1회 1,500원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관내 주민은 1,200원, 영세민은 700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된다고 긍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 답변시에 명시된 대로 횡성군보건소 조례수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히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 대로 낮게 책정되어 받고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부담금이 과중하고 아울러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시설을 확대하여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스비다.
그 다음에 사회과 소관으로 원호가족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도 3.1운동의 발상지라면서 군단위 행사도 안하고 애국지사 및 가족을 매년 위문하여 위로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3월달은 호국영령 위로의 달고 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닏. 간단하게 공보실과 사회과, 그리고 지도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이외에 소하천에 가보면 피서객드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오물과 분뇨, 이런걸 많이 버리고 가는데 오물을 수거를 할 수 있으나 분뇨는 수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효식 화장실 말고 구간이화장실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피서객이 많은 데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줄 수 있는지, 또 줄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보셨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생업자금고 생활안정자금에 보증을 서야 규정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런데 그걸 안서도 또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또 추진계획을 하셨는지, 앞으로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벼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도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단위에 심의위원이 9-10명이 있는데, 물론 500점 만점에 50점, 10%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질문사항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심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진실적으로 93년도에도 92년도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정치 않은 평가를 공정하다고 답변을 하여 주실러는지 이에 대하여 세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한상훈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 부진으로 취득세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0년도부터 금년 5월말까지 부동산거래 현황과 추이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탈루세원 및 은닉재산 색출 및 세입결함을 방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탈루세원 및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목별 대책과 실적이 있으시
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한시간 이상 장시간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휴식도 하고 또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 준비도 할 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과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보충답변에 임할 관계관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제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도시과장님, 새마을과장님, 보건소장님, 사회관광님, 공보실장님, 지도소장님 이런 순으로 답변해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럿 말씀드릴 것은 보충질무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공공 의원님의 무엇 무엇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건건 의문사항이 잇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읍장 전보제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읍장의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난이도로봐서 군의 실과장보다도 오히려 난이성이 높다고 보는데 인사규칙상 직무대리로 발령을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시는 질문과 그다음에 그 일이 더 많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 그다음에 그와같은 것을 고려해서 5급공무원으로 배치함이 타당한데 그 의견이 어떠하냐로 질문내용이 요약되었습니다.
먼저 부읍장에 대한 인사규칙상 직무대리로 발령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사관계에 있어서의 업무의 중요도와 이런 것이 읍의 경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난이성이나 이런것들을 들어서 그와같은 인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직제상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직접보조기관으로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읍장은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전결사항으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군의 경우에는 직접 기획을 입안하고 실천할 것을 읍면에 시행하고 또 과는 과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측면에서 업무의 비중을 말씀드린 것이 결국 양에 대해서 비중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해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에 업무의 양이 과중한 것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부읍면장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동감이 되겠스비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인사가 자주 바뀌지 않고 안정된 자리에서 읍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인사에 유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이복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의원입니다.
근간 횡성부읍장이 여러분 교체가 되셨는데 교체되시는 분들이 저희군에 다 승진되신 후보자들이셨습니다.
후보자로 가 계시면서 시험을 보기위해서 시험공부를 해야만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목적 때문에 자리를 못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 특별배려를 하시든지 중앙부처에서 배려를 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휴가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보형   감사합니다.
이복균의원님께서 부읍장의 승진시험과 관련된 교육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어떤한 승진시험을 위한 자리공백은 허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와가은 사항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특별히 배려해서 7월6일부터 1개월동안을 시험응시자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두사람의 직무대리자가 있는데 7월6일부터 2개월동안 직무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동안 가서 승진에 소요되는 소양교육을 받아서 응시하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다른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먼저 정우화의원께서 여러 가지 보충질무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역시 전적으로 제가 동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 또한 아이디어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자주재원 확보로써는 지금 현재 골재채취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석산 개발을 해서 경영사업을 할까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역시 장소도 2개장소로 선정해서 저명인사까지 현지 방문했스비다만은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무제도 역시 다각도로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지났습니다만은 600여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경영사업이라든가 지역 특수사업이라든가 기타등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은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복ㄱ리증진이 되느냐에 대해서 600여 공무원에 대해서 공모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뚜렷한 시책으로 채택할만한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재무계 군청 읍면 전직원은 계속 해서 자주재원 여건발굴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성 결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군이고 군면에서도 역시 어쩔수 없이 재무계 뿐만dkl라 전반적인 부서엔 한 2년간 이썽야만히 자기 업무에
연장을 해서 소신대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지적하신대로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 업무에 모든 분야에 법규연찬 이라든가 기타 업무추진에 미숙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고려해서 업무분야에 전문화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군 본청 읍면 지방세 징수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34명입니다.
본청이 12명, 읍면이 22명 이렇게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자체에서 재정교육반을 설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이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였고 기타 잔여 인원은 계속해서 도 자체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서 군에서도 그때그때 시간을 이용해서 자체 교육도 해서 전문요원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을 보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좋은 말씀이신데 중앙에 서도 그 필요성을, 당위성을 알고 세무공무원, 세무직화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세무직으로서 금년 10월경쯤 배치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등은 감소가 예상되고 90년부터 금년 5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현황과 추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감소 예상에 따른 90년도부터 92년 5월까지 부동산 거래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439건, 91년도에는 885건, 92년도에는 현재 42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전망에 대하여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와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가 2, 3년정도 지속될것으로 전망이 되며 거래규모가 소액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그다음에 은닉재산 및 탈룩세원 색출을 위한 추진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액중 탈루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산세 징수를 위하여 92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우리관내, 15,200여동 건축물을 신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축하여 현황과 동일한 재산세 부과토록 추진하고 있습ㄴ디ㅏ.
아울러서 92년도 지방세 목표액 4억원중 11억원, 즉 25%가 되겠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투기자들의 믿으기 전매 행위 적출로 중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 번째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취득 신고 및 등록시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징수 읍면 등록세 징수 역시 법무사 위탁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원화에 따른 신고시 과표를 상이하게 신고함으로써 탈루되는 세원을 추징키위하여 재무과의 인원 1명을 기동배치, 읍면 취득세 자진신고 과세표준액과 법무사에서 이전 등기시 신고된 과세표준액 검인 계약서 허가시에 도래금액은 매월 점검, 차액분 추징 조치하고 있으며 네 번째 관내의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에 기어코자 92년 5월말 현재 세무조사 3회, 즉 10개법인이 되겠습니다.
실시로 지방세 5,100만원을 추징 조치한바 있습니다.
세목별로 추징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700만원, 등록세가 4천만원, 사업소세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재산 색출에 대하어 실적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은닉재산 미등기재산 귀속재산 등 연중 색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 조사방법을 공부상 재산과 기존의 정보 또는 자료 습득으로 탐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색출 운동으로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하고자 반상회 회보등 매스컴을 이용 홍보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체에서 저희 횡성군을 예로들면 군 자체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교부세나
이런걸 받아서만 썼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면에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방재정을 늘이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인식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앞으로 배치할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의 그 임의적 보조단체에 대한 엄정환 평가분석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단체에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어떠한 조치가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차 회의때도 그렇고 이번에 본 질문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의적 보조단체가 거개가 애국단체인 동시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파생적인 단체의 위탁이라고 할까 공조체제에 의해서운영되고 잇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산형성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행정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파격적인 보조단체에 금액을, 풀금액을 인상조치 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각 임의단체를 선별해서 삭감을 하거나 보조를 중단하거나 했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하고 또여타시군 다른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결여된다 그러한 문제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군민 화합과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해서 아까 본 질문때도 답변을 올릴 때 정리를 못했단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저희의 대안으로서는 4개단체에 대한 지원증액분에 대해서는 증액조치를 하고 작년도의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분석에 따른 자료제시는 이미 별지로 심사분석 자료라해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용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조례라고하 는 것을 지역주민과 밀접되어 있는 이익과 행동에 따른 어떤 법의성을 전제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겠고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또한 비례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슴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의회가 개원되기 잊전에 90년 하반기부터 개원되기 이전까지 제정조례된 건이 17건, 폐지한 것이7건, 그 다음에 개정한 것이 44건, 총 68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거는 정리된 대로 지역주민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상위법이나 도의 상위 조례가 개정될 때는 거기에 적응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역주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어떠한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이해가 수반되는 징수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의회에 상저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이 된 뒤에 공포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손해가 가는 불이익이 가는 조례는 제정이 안될 ㄱ서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하겠는데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를 전체 1차 완벽하게 취사선택을 해서 상위법이나 우리 횡성군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의결공포가 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지적하신 조례에 회성군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별표에 제한지역 개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환경청에서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 공포가 되어야 거기에 따른 상위 시행령 따라서 조례도 개정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법이 개정공포가 되면 거기게 우리 군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자료제시를 요구한 것은 먼저의 성과분석표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적과 내용이고 예를 들면 행정수행에 대한 보조성과라든지 애국단체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등을 평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관계는 우선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먼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검토하셔서 이걸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원 의원님께서 지금 적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의 정상적인 집행은 물론이고 그 보조단체에 대한 활동상황을 면밀히 소관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이익 편에 서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예시로 제가 드렸던 거는 먼저 별표에 보니까는 빠진 지역이 있기에 우선은 강림면 같은 데는 먼저 안홍면으로 있을 때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요. 새로 면으로 승격됐으니까 그런 지역 북천리라든지 주민 밀집 지역같은 데는 반드시 그런걸 넣어 가지고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루고 잇는데 주민들에 대한 해로운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의장 이일영   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일면 대형간이상수도 개보수 건에 관해서 청일면장의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제가 대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용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일면 간이상수도는 91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돼서 면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면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그래서 사업개보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방문하셨을 때, 수면에 올라와 있던 그 쇠는 돌망태입니다. 그 밑에 수면밑으로 1미터 이하로 유공관이 들어가 잇고 장마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돌마태에 돌을 담아서 그 위에 올려 놨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온 것이 바로 마치 유공관이 올라온 것 같이 보입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수로를 길게 한 것은 청일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수로를 길게 뺀 것 같고 또 배수지 위에 도로포장 한 것은 장마때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포장도로에 토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우려해서 면장님이 잘못 판단해서 그걸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계장이 건설부 교육 2주중에 금주가 마지막 교육입니다.
수도계장이 오면 토목직 3명이 내주에 바로 청일면에 내보내서 그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앞으로 청일주민들의 식수에 하자가 없도록 정밀 검토설계를 해서 위엣분들 한테 예산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원용식 의원님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먼저의 답변도 그렇고 지금의 답변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청일면장, 여기서는 청일면으로 책임이 그 쪽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청일면장님을 여기게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게 원칙인데 시간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요점에 대한 경위관계는 그 사업이 변경이 됐다는 경위 관계는 추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의 상수도 관계는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와 면밀한 검토로써 대책을 세워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네, 원용식의원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어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새마을과장 탁희정입니다.
심욱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고산 시범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과 재고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결과 건물을 제외하고도 총 사업비가 11억5천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2억7천5백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4억2천5백만원이 미 확보되어서 연내에는 마무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 실시 설계된 1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재 조정토록 소요액을 줄이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 지시에 의한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5억7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착공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군비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시에 연차사업으로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횡성 소도읍정비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소도읍보상금 협의에 대한 주민 견해와의 차이에 대한 대책은 보상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는 보상가에 의한 개별 협의로 협의 완료 즉시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지장물의 경우 철거 및 이주 일시불로 완불 계획이며 토지의 경우 1차 70%지급 후 등기이전 완료후 3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협의시 개별적으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개별접촉으로 설득과 홍보로 이해토록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대로의 보상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명예감독관과 공사개요 게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83개소에 대해서 리장, 지도자 2명씩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이 입회한 다음에 도장을 받은후에 준공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 준공 검사시 의견서 첨부와 공사개요 게시판에 명예감독관과 감독관 명시토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시에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네 시욱종 의원입니다.
덕고산 시범레포츠공원사업에 있어서의 확보된 5억7천5백만원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한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확정도 안되고 또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싲가만 해놓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 혹시 좀 국비다 5억에서 또 1억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지원요청은 불가능한건지...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국비는 당초에 5억이 됐었는데 3억7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예산에도 그냥 있습니다. 확정고시가 내려오지 않고 내역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현재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 설계를한 건물을 제외하고 11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예산을 확보한다음에 추진을 할려면은 사업이수관계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우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걸 먼저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지부진하고 있따가 또 5억7천5백만원이면 반도 안되는데 공사를 해놓고 돈나올때까지 기다리면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작만 해놓고 막연하게 기다려야되고...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는 예산이 확보된다음에 일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에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 확정지시가 좀 늦었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저희가 부탁을 해서 3개월로 해다오 해서 6월5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한 한 10여일 거릴고 현재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우선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거 아니냐 저희 실무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사항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게습니다.
심욱종 의원   혹시 지금까지의 설계비라든지 투자된 금액 같은거는 기억이 나세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현재는 거기에 투자된게 조충장군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투자된건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그리고 명예감독관 얘기를 좀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나가서 보니까는 원성이 대단해요.
명예감독관 제도가 말뿐이지 하나도 실행되는게 없다고, 심지어는 뭐하는 거냐고 저희 의원님들이 가는데마가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시만 할게 아니라 읍면에서 감독관들이 실지 공사업체랑 입찰 당시부터 끝날때까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교유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신청할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보건소장 최영달입니다.
심욱종의원께서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10명 혜택을 주고 또 많은 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혜택을 주도록 했으면 해서 언제 확충을 할 계획이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기계는 6대 6친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여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자 두 대를 더 확충해서 7월2일부터 두 대를 더 확충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일 54명의 치료환자가 더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실 세입 목표에 미달되는데 3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긴데 이 3천만워니 더 필요한 것은 물리치료로 인하여 저희 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70-80명의 호나자가 이용하였으나 물리치료로 인해서 물리치료도하고 일반 진료도하기 때문에 약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급 예산했던 치료약품비 보다 약 3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 않나 하는 예상입니다.
끝으로 물리치료실 수가에 대해서 승인을 안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고시한 의료보험수가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리치료는 전기 자극치료를 적용해서 일인당 1,5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1,200원, 영세만 700원으로 정한 것은 성인병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입니다.
1개월에서 수개월까지 갈 수 있고 하므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더러주기 위해서 보건소수가조례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조례를 적용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먼저 210명 밖에 안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여.
의자 두 개를 더 놓으시면 몇 명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최영달   의자 두 개를 놓으면 하루에 54명을 더 할수 있습니다.
한시간에 6명씩, 여덟시간.
심욱종 의원   264명 정도 하루에 치료를요?
○보건소장 최영달   그건 근무시간을 했을때 그런 얘깁니다.
심욱종 의원   3천만원이 더 소요될거라는 의약품은 물리치료실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달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평일에 70-80명의 치료 환자가 왔는데 이 물리치료로 인해서 받으러 오는 사람이 겸사겸사 물리치료도 하고 일반 병도 보고 이래서 140명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간다면은 연말까지 더 증가하면은 약품비가 3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게 예산입니다.
심욱종 의원   아픈 분들의 고통을 덜어 드린다는 측면에서 어떠하맂 모르지만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안따질수가 없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보십니까?
○보건소장 최영달   그런데 물리치료실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현 추세로 나간다면 1년반 되면은 투자한 3천5백만원이 다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18개월.
심욱종 의원   그리고 의료수가...
물론 보건소 수가조례 9조에 의해서
소장님이 정할수도 있는데 저희들 권한을 앞세울려는건 아닌데 지방자치법 제35조 8항에 볼 것 같으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핻라라기 보다는 이번에 연계해서 1,500원을 1,200원 영세민 700원을 받고 계시는데 의회에 상정할 의사는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달   네.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사회과장 이완형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호가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3.1운동 발상지로써 애국의 고장이라
고 하는데 애국지사 위로방문실시를 실질적으로 하였는지 또는 3.1절 행사 및 월 호국의 영영위로의 달로 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애국지사는 다섯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한분이 원주로 이사를 가셔서 지금 현재는 네분이 계십니다.
학곡리에 한분, 법주리에 한분, 안흥리에 한분, 창봉리에 한분, 그렇게 네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91년에는 3.1절 위문으로 고급 그릇세트를 해서 개인별로 위로방문했고 92년도에도 유가가족에 대한 가스렌지를 구입을 해서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3.1절 기념행사는 각종행사간소화계획에 따라서 도 및 중앙등에서만 행사를 하고 시군에서는 가정에 국기달리하고 유공자위문으로 경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호국영영 위로의달 선정문제는 국가가 6월을 원호의 달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업 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시에 보증인 안서고 융자해 줄 수 있는 계획이있느냐 그런 대안이 무엇니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1인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제도가 개선될수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융자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읍면장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읍면장 확인으로서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조치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3.1절 행사를 행사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안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행사간소화가 하필 3.1절이나 이런 것만 간소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군행사 같은 거를 보면은 여타행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3.1절 같은 횡성의 뜻깊은 날에 행사의 간소화라고 그래가지고 안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주권내 모 일간지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만, 3.1절날 애국의 고장인 횡성이 뚜렷한 것 나타나는게 하나도 없단 이런 것을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신문에 났다고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또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넋을 달래기 위해서는 3.1절같은 행사때는 좀 군민들이 모두 참여는 안되더라고 행사는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또한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보훈가족인데 성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차안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대화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3.21절이나 현충일때 혼났다던가 아니면 수고하셨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들어 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분의 말을듣고 제가 질문한겁니다만 그렇게 그러한 어떤 특정인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스렌지도 갖다주고 그런다지만 나타나지않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찾아서 259명말고도 좀더 찾으셔서 이분들에게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3.1절 행사는 연구를 해보고 중앙에 질의를 해서 행사를 거행을 할수있으면은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있는 대상자에게 원호가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찾아서 그분들도 저희가 알고있는 분과같이 앞으로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들,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관내에 엇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보증이나 이런거를 굉장히 안서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보면은 특정인을 특례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1개군에 몇명이나 그렇지 안으면은 1개면에 하나나 이런식으로 하였는데 이것을 더 계몽하고 확산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자금이 골고루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런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문화공보시랑 이각구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지역으로써 피서객이 찾아오는 하천, 계곡 등의 피서지, 피서객분뇨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군에 피서지역으로서 피서객이 찾아오는 지역은 횡성읍을 비롯한 9개읍면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외에 호이성읍에 내지리하천, 우천면에 매화산계곡, 안흥면에 삼양재 과외하천, 그다음에 갑천면에 매시장앞 하천하고 병지방계곡, 처일면의 신대리계곡, 춘당리 하천변, 속실리 하천변 공근면의 부창리 하천변, 서원면의 유현리 밤골계곡하고 수구대계곡 또는 취석정계곡이 이고 또 강림의 태종대 부근 하천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피서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파악되어 이 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면 설치 소요동수가 한 50동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우선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비지정 관광지 8개소를 위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 피서객 인원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주민과 피서객이 합심일체가 되어서 자연보호차원에서 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를 하나더 선정하자면 예산이 무척 소요가 되는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거는 50개소를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주에서 많이 피서객들이 와가지고 오물수거를 실지, 오물은 수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지역 사람들이 냄새와 아울러 굉장히 곤란한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군데씩이라도 해서 간이화장실 50만원인가 40만원짜리로 두군데나 세군데 할 것을 한 개씩이라도 해서 설치할수 있으면은, 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빨리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추진방안은 없는지, 또 건의를 할수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우선 금년예산을 좀더 확실히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비지정 관광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필히 비지정관광지에 준하는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에서 한두개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ㄴ디ㅏ.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도소 사회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석현용입니다.
이강복의원님께서 후계자 선정권애ㅔ 대하여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추천에 있어서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 배점이 50정도 총 500점 만점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와 군에서 책정한 순위가 차이가 많이나 현실과 거리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수배점이 너무 낮게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심사기준이 92.4.1일자로 급작스럽게 변경되면서 읍면 농어촌 발전 위원 영농정책 점수가 100점에서 50점으로 떨어진데도 기인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지도소가 처음 후계자 사업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면이 많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저희 심사반은 대표지도사를 중심으로 읍면별로 편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대표지도사가 읍면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각 읍면지역으로 심사하다보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초에 농촌지도소 직제준칙이 새로 마련되어 횡성읍을 제외한 각 면별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었고 1명씩 파견해 상주근무하게 되었습니다.
93년 후계자 추천심사시에는 농민상담소를 중심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현실에 접근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시정 조치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의 답변을 들이시고 의문사항, 질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실지 영농후계자가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소외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정함에 있어 그 지역에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고 그 지역에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지 영농 후계자가 되어서 융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그분들도 바라고 또 농촌실정에 농사를 짓는 그분들도 다 그걸 바랍니다.
앞으로 93년도에 심사기준표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거와 아울러 대화를 해가지고 93년도에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여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석현용 네. 심사기준표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심사기준표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아울러서 저희직원이 현지를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본받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탈락되지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 바와 같이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한상훈 부의장님과 김성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훈 부의장님과 김성영 의원님이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상세하고 세심한 질문과 답변해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님, 그리고 방청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수렴을 통하여 질문한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되고 더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의회나 집행기관 5만군민의 10만개의 눈이 저희들의 모든 회의를 응시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저희들 모두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