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8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승인요청안
  5. 4. 횡성군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6. 5. 횡성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7. 6.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9. 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안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정수물품취득에따른승인요청안
  5. 4.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6. 5.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7. 6.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0. 9. 휴회의건

(14시00분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원섭   사무국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의 건외 3개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6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천.둔내.안홍.강림면지역에 대해서 ‘92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외 8개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됩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명 전원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02분)

○의장 이일영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 제3항인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현지답사가 필요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부족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각구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문화공보실장 이각구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사유, 개정근거, 개정주요골자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의 모법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91년 3월8일 개정되었고, 이어 동법시행령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 규칙이 91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하고 비지정관광지 지정 및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와 관련되며 또한 개정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의 법조항은 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입니다.
이상 관련되는 법 조항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의 문구중 특별청소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 법규의 법조항문을 개정된 법 조항문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이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에따른승인요청안 

(14시 0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취득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 물품을 취득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물품을 취득코자 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서세단기외 9개품목 13점에, 소요예산응 913만원으로서 신규취득이 9개품목에 12점이며 대체 취득이 1개품목에 1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세부적인 취득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서세단기 1대에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문서폐기를 위하여 문서관리 주무부서인 내무과에 배치할 행정장비로서 현재까지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현상태로 매각을 하여 주요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보안에 철저를 가하고자 금번 처음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컴퓨터 1대 90만원의 취득사유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업무에도 포함되는 업무로서 지역경제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키 위한 장비로서 강원도로부터 교행 30310-34863 ‘91.12.10자로 장비를 확보토록 지시되었으나 기존에 배치된 컴퓨터를 활용코자 취득을 하지 않았으나 위반 차량의 차적을 신속, 정확히 파악코자 도청과 온라인 전산망으로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어 활용이 불가하므로 신규취득코자 하며 현재는 경찰서를 통하여 차적을 조회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연과 정확성 미흡으로 과태료 과징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재해대책용 컴퓨터 주변기기인 프린터 1대 60만원입니다.
본 장비도 중앙재해대책본부인 내무부로부터 재대본 30820-83 ‘92.3.19자로 확보토록 지시된 장비이며 컴퓨터 본체는 내무부에서 지원 현재 확보되어 있고 그 주변기기인 프린터를 취득코자 하며, 본 장비의 배치로 인하여 신속한 재해예보의 접수 전파로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재해상황의 신속한 통수로를 통하여 재해복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넷째,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용 냉장고 1대 36만원으로서 댐건설과 관련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부서로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더욱 친절하게 접대할 음료보관용기가 없어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금번 취득코자 합니다.
다섯째, 자동레벨 1대 55만원, 면적기 1대 50만원, 전경의 1대 160만원, 문전기 1대 62만원입니다.
역시 본 장비도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용으로 수몰지역 현지조사 및 측량을 위한 장비로서 더 정확하고철저한 보상업무추진을 위하여 취득코자 하며, 무전기 취득은 현지 조사반 상호간의 연락 및 사무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째, 텔레비전 비디오비전이 되겠습니다. 2대 12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에 개설한 물리치료실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많은 주민들이 매일같이 찾고 있으나 보통 20분이상을 대기하고 있으므로 대기시간이나 치료를 받는 시간중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디오비전을 취득하여 1대는 대기실, 1대는 치료실에 설치하여 주민건강과 관련한 교육,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구입 방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체취득품목인 소음측정기 1대 1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소음측정기는 86년에 구입한 장비로서 내구년한 9년이 미도래된 장비지만 최근들어 환경분야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는 한편 90년대에는 소음에 대한 단속보다는 행정지도차원에서 업무를 다루어 왔으므로 정확도에는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구형장비를 계속 활용하였으나 이제는 새로이 제정된 진동규제법에 이하여 ‘91.10.23일부터 본 군지역도 소음규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한 단속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형 장비를 취득 행정처분시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상에서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승인 요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5.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6.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또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역시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환경보호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정이유 제정근거 및 지침주요골자 순으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특정폐기물, 주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물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와 특정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기에는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으로는 대처하지 못하므로 환경처에서 1991. 3. 8. 폐기물관리법을 전문개정하여 폐기물관리법중 우선 군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보관용기 설치 및 분리수거 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향후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고 보관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과태료부과시 발생하는 민원 이의사항을 없게 하므로 폐기물 처리를 더 능동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 및 지침은,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지침 환경 31823-277 (92. 3. 6)호에 의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준칙 시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폐기물투기금지구역 도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부과액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및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부과액이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폐기물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 있을때는 부과액이 30만원에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시 의견기회를 주는 청문제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체납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조별로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1.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법시행규칙의 청문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1.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기준) 법 제63조 및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나부 비치, 관리)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횡성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먼저 꺼하고 축소를 해서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그건 생략하고 징수조례안은 지금 제가 낭독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부과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부과항목에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
한 자 법7조 해가지고 1㎏미만은 매회 1만원, 1㎏이상 100㎏미만은 매회 3만원, 100㎏이상 1톤까지는 매회 5만원, 1톤초과는 매톤마다 5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7조에 대한 법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어항, 하수도, 하천, 호수, 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없이 광장이나 야영지나 문화유적지, 이런데 폐기물을 투기하게 되면 1㎏까지는 1만원, 1㎏부터 100㎏까지는 3만원, 100㎏이상 1톤까지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 조례에 보게되면 1㎏미만은 매회 4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원이 올랐고 1㎏부터 100㎏까지는 3만원으로 되었으니까 2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00㎏부터 1톤까지는 4만원인데 5만원이 되었으니까 1만원이 오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자. 이 관계는 
지금 쓰레기량이 대한민국의 평균 한 사람 쓰레기량이 2.2㎏이 됩니다. 그리고 횡성군에는 아직 농촌지역이 많고 그래서 약 1.1㎏ 정도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8만4천톤이 생산되는 실정이고 저희가 원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지금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다 반대하는 현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량을 좀 줄여야되기 때문에 종류, 성상별로 분류한다는 것...
지금 군청앞에 저희가 쓰레기통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캔류는 캔류대로 보관을 하고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보관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가연성, 타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분리 보관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인 겨우 그래서 30만원, 60만원, 3차 위반은 1백만원, 그 다음에 다량 배출자 이외에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1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자라면 1일 300㎏이상의 쓰레기를 발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그래가지고 가에 보면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이 30만원, 2차 위반이 60만원, 3차 위반이 1백만원, 그 다음에 나번에는 다량배출자 이외에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이 2만원, 2차 취반이 5만원, 3차 위반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업자는 1차 위반에 40만원, 2차 위반에 70만원, 3차 위반에는 1백만원인데 저희 군에는 금호환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이런데 쓰레기를 쳐내는 금호환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건 저희는 지금 정암리에 쓰레기장 4개소르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자가 자기가 쓰레기장을 설치하게 될 때는 
신고를 반드시 하고 해야지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먼저 국립공원 공단에, 원주군이 되겠습니다.
구룡사에서, 국립공원 공단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해가지고 무단히 막 사용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시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가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 군에서는 금호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위반행위가 2이상 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1항에도 가, 나, 다, 라에 몇 개 올림은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삽입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겨우에도 양도, 상속 도는 합병전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나 처분기간이 진행준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정이유 제정근거 및 지침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호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오수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수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오염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으로는 수질오염을 감소히키기 어려우므로 환경처에서 1991. 3.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1991. 9. 7일 시행령 제정, 1991. 
9. 9일 시행규칙 제정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우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법규 위반시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를 강화하므로 하천오염방지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 및 지침은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지침 환경 31824-0286호에 의한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준칙 시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대상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과 함께 10만원에서 100만원, 정화조는 10만원에서 50만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도는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부적정 관리일 때는 부과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 기타 분뇨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부과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 과태료 처분시 의견기회를 주는 청문제도가 있고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국세체납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성군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조별로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례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3(청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피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가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법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내의 통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횡성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아여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그 다음에는 조례안은 먼저 설명드린걸 축소해 놨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은 지금 낭독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8p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가번에 보게되면 오수정화시설이 나오게 됩니다.
1일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의 오수정화시설 100톤미만이라면 실제로 900인용이 되겠습니다.
900인용 이하는 저희 군에 100톤 미만인 오수정화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대성병원, 명재학사, 그 다음에 신라타운 로얄관광호텔, 일진산업, 우림전자, 태풍전자, 그외에... 해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의 오수 정화시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00이하가 되겠습니다.
100이하로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50%를 초과해서 149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1차위반에 10만원, 2차위반에 20만원, 3차위반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BOD가 150부터 20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BOD가 200에서 300이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차위반에 50만원, 2차위반에 60만원, 3차위반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는 300이사이 되겠습니다.
BOD가...
이 경우에는 70만원, 8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화학용어가 되어가지고 저도 연구는 많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한테 그걸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화학용어가 환경보호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두어번 읽어보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맨처음 오수정화시설, 이러니까 의원님들도 얼핏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침전하고 분해해서 내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공아파트라든지 큰 다세대주택이 사는데 그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이 160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80평 내지 500평 정도가 되겠죠.
500평 이상 신 증축할때이며 특정지역에서는 건축면적이 800㎡이상입니다.
신 증축할 때인데, 특정지역이라면은 상수도보호구역, 특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환경처에서 고시하고 관리하는 지역 그 다음에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는 400㎡이상이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0평 정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18홀 이상인 골프장. 18홀 이상인 골프장은 지금 강림면 두곡리에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BOD가 10ppm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신법에 의해서 BOD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은 단위업소가 건축면적이 400㎡이상일때와, 한 1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시설물로써 단위업소 별면적이 200㎡ 이사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장업은 굉장히 강화가 센겁니다.
200㎡니까 한 60평 이상만 되면은 이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특별청소지역 내에서 건축면적 1600㎡ 이상일때만 설치되던 것이 크게 강화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②번에 보시면은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100톤 이상은 저희 군에서 소사휴게소 하행선, 그 다음에 새말휴게소, 중앙아파트에 2개소 그래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인용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이 그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BOD가 80이하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폐수나오는게 80이하인데 방류수수질기준은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119까지 되겠습니다.
119까지는 20만원, 30만원, 40만원.
방류수수질기준은 50%이상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120에서 159까지가 되겠습니다.
BOD가.
여기에는 40만원, 50만원, 60만원.
그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을 100%이상 200% 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160에서 239ppm가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60만원, 70만원, 80만원.
그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240ppm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처리용량이 10톤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톤이라면 90인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가 저희 군에는 지금 한 7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에는 10만원, 그 다음에 2차위반에는 20만원, 3차 위반에는 30만원.
그다음에 처리용량이 10톤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저희 군에는 6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청, 경찰소, 각급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재택상가, 그 다음에 각급 학교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거는 1차위반이 30만원, 2차 위반이 40만원, 3차위반이 50만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화종서 50%이상만 정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화조의 원 폐수가 500ppm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0정도만 걸려져 나오면 되는건데 법상 저희도 이걸 여러군데 법도 따져보고 시행령도 보고 시행규칙도 봤지만 정화조의 원폐수가 얼마다, 그런건 나와있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영남대학교 화학과 나온 이종철 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 사람도 법상 나와있는 규정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에서 한 250ppm만 정화되어 나오면 가능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한 실적이 전부다 687개소에서 296개소를 하고 91년 설치한 게 201개소이기 때문에 60%정도 청소를 했는데 1년에 한번 청소만 하면은 이거는 기준대로 나올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주민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이게 700기인데 이걸 저희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 인력이 2명 있습니다. 2명의 인력가지고는 이걸 원수를 채수할수도 없는 시렁이고 그 다음
에 이거를 갖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행정연구원 같은데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할 능력도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도에 점검자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채수를 할 수 있는 실정이고 자체적으로 정화조 700기를 채수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신고대상 이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이게 일반 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전부다 우려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제가 아까도 점심식사하면서 유관희의원님도 축산농가가 전부다 소도 못 키우고 이렇게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이게 신고대상이 저희 군에 몇 개가 있냐하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6개소, 닭 키우는거는 500수 이상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 돼지 키우는데가 20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20개소를 면별 분포를 따져보니까 횡성읍에 2개소, 우천면에 2개소, 우천면에는 하대리 장인찬씨가 닭을 많이 하고 닭이 12,000수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서원면이 14개소입니다.
서원면이 돼지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서원이 14개소.
그 다음에 공근에 닭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있고, 해서 돼지하고 공근에 2개소, 그 다음에 횡성읍에 2개소 그렇게만 있고 갑천, 청일 이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횡성, 우천, 서원, 공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 해당자는 신고대상을 돼지의 경우에는 250㎡부터 14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0㎡면은 한 75평이고, 1400㎡는 한 420평,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위에 해당이 될 때에는 신고대상이 들어가는데 마릿수로 따지면 1,000akl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한 150두 내지 200두 이상 1,000마리 이하, 이 마릿수는 법상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면적환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5평부터 420평까지 건축면적이 됐을때는 축산폐수신고대상이 된다. 돼지의 경우에 그래서 마릿수로 따지면 150부터 1,000이 되겠습니다.
이 방류기준이 얼마냐, BOD1, 500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하수가 BOD 한 200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키우는 사람 신고대상 방류수 수질기준은 1,500이하면 됩니다.
1,500이사이 넘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350㎡부터 1,200㎡까지입니다.
소는 이렇게 마릿수로 따져보니까 100두 이하면 신고대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 30두에서 50두이상 100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게 신고대상아 되고 닭은 500수 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허가대상이 또 밑에 나오기 때무에 허가대상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일반 지역에 1,400㎡이상, 그러니까 1,000수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고대상이 이쪽의 신고대상은 BOD가 1,500이 되는데 이쪽의 허가대상은 BOD가 150입니다.
1/10로 줄어듭니다. 굉장이 센거죠.
허가 대상은 굉장히 셉니다, 150.
이쪽 신고대상은 1,500.
그다음에 소는 건축면적이 1,500이상 그러니까 100두 이상 됩니다. 키우는게.
그것도 150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허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10배 차이가 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농가는 해당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고대상이 6개소, 허가대상이 3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이게 지그 1,500ppm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00부터 1799ppm까지는 1차위반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고 방류수 수질기준 20% 이상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800에서 2249ppm까지가 되겠습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 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50만원, 60만원, 70만원인데 이 방류수수질기준은 2,250부터 2,999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는 3천 이상이 됩니다.
3,000ppm. 70만원, 80만원,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축산농가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26개소만 해당이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26개소만 해당이 되니까 일반 농가에는 해당이 전혀 안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여기에는 허가대상은 빠졌는데 허가대상은 과태료가 안 나가고 배출부과감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벌금이 무척 셉니다.
허가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류수, 우리가 수질 측정 해가지고 걸리게 되면 보통 500만원, 1,0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엔 빠진겁니다.
허가대상은 그러니까 신고대상만 과태료 부과기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건 한마디로 무허가로 사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의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는 대행업체가 있기때문에 무허가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정화조도 설치신고가 들어오고 정화조 준공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별로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면 반드시 정화조도 설치신고를 내고 또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20만원, 20만원, 2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 30만원, 30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5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대상은 소는 100두 이상 돼지는 1천마리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엔 허가대상이 과태료가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jd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지금 말씀드린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50만원, 50만원, 5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80만원, 80만원, 8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 허가대상의 경우에는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인데 허가대상은 3개소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디냐면 안홍 소사리의 청봉축사, 다음 서원 압곡리의 서원목장, 그 다음에 안흥 소사리의 성진목장 이렇게 허가대상은 여기 3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면허있고, 세금내고, 허가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무허가 업자한테 하지 말고 허가 난 사람한테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50만원, 5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80만원, 80만원, 80만원.
다음에 축산폐수정화시설 허가대상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원목장, 청봉축산, 성진목장 3개소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그래서 가번에 보면 방류수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해가지고 처리용량 200톤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벼로 1회이상, 이는 6개월에 한번씩 해야된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처리용량 200톤이면, 1,700명 정도가 수용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도 1,700명 수용이 되는데 횡성군에는 200톤이상 되는 정화조하고 200톤이상 되는 오수정화시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산폐수정화시설 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이상 해야 된다. 허가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원목장, 청봉축산, 성진목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일 처리용량 5톤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은 연 1회이상인데 신고대상은 26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소 한 마리가 하루에 35리터 정도를 배설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것도 143두가 돼요.
다음에 돼지 한 마리가 12리터를 배설하기 때문에 이것도 따져보니까 417마리 정도를 키워야만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청봉축산하고 창촌목장, 유연목장 이렇게 3개소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행에 보면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처리용량이 10톤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10톤 미만인 정화조는 저희가 700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은 26개소가 있는데 1년에 1회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정화조를 안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치워야만, 내부청소를 해야만 수질도 좋아지고 하는데 살다보면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집이 뜯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산처리가 되어 있으면 잘 되는데 저희 인력가지고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지금 독촉장도 내보내고 근래에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처리용량이 10톤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0톤이상인 정화조는 저희 62기가 있습니다. 군청, 경찰서, 각급학교 그 다음에 윤재택씨네 상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10톤 이상인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정화시설 허가대상의 경우에도 성진목장, 청봉축산, 서원목장 3개소에는 1년에 한번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셉니다.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번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소사휴게소 하행선하고, 새말휴게소, 중앙아파트 2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맨 마지막 나가는 물이 있는데 클로로칼키 물을 1리터에 1미리그램 정도 소독을 해서 내보내야만 대장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 4개소만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번을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청봉축산, 성진낙농, 서원목장 3개소만 해당되는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해서 과태료가 셉니다.
다음에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건 법상기준 면적은 없는데 저희 군에는 해당되는 데가 묵계, 곡교, 반곡리, 모평리 일부인데 여기가 원주권 상수원보호 때문에 해당이 되고 저희 군에는 북천, 매지 이쪽에 되겠습니다.
마옥리 합수지점까지 3.2㎞에 대해서 면적은 1,744㎢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시설은 어떤 곳에 설치하는지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수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기타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곳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위생업,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을 할 경우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면적이내일 때면 현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간단하게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은 정식정화조를 설치하지만 이건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부패탱크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탱크를 만들어서 정화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째가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면적을 늘린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허가대상 축산배출시설의 경우에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건 좀 셉니다.
다음에 신고대상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0만원, 50만원, 80만원 다음에 8번에 보게 되면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 해 가지고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는 1차 위반이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분뇨관련영업자가 횡성위생공사하고 금호환경이 있습니다, 2개소가. 여기에서 영업구역이나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를 물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기라고 하면 횡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6조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영업자, 이건 1차위반이 30만원, 2차 위반이 50만원, 3차 위반이 100만원인데 지금 저희 군에서 분뇨 18리터당 요금액이 157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15인용으로 잡아서 23,520원, 정화조 10인용으로 잡아서 16,000원이 되고 청소요금 일반가정은 재산세 10만원내에 630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구당 70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해당되는게 성진낙농, 서원목장, 청봉축산, 횡성위생공사 여기만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진낙농, 서원목장, 청봉축산, 횡성위생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이건 3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이건 금호환경하고 횡성위생공사만 해당 되겠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음에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이건 금호환경하고 횡성위생공사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는 저희 군에는 없고 대개는 원주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이것도 금호환경하고 횡성위생공사가 해당 되겠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번의 가, 나를 모두 했을 경우 둘다 처분한다 그 얘깁니다.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관이 진행준인 처분을
말한다 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방류수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법 제24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허가대상은 3개소 신고대상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정이유 개정근거 및 지침 주요 골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횡성군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은 종전의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12조를 변경 및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 제12조는 불필요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근거 및 지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85조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강원도지침 환경 31823-277호에 의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준칙 시달과 강원도지침 환경 31824-286(92.3.26)호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준칙 시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 폐기물수지수수료 등 징수조례제12조 과태료부과기준 삭제입니다.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낭독하겠습니다.
횡성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조를 삭제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환경보호과장님 오랜 시간 자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답변 방법으로 하되 조례안별로 각각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8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3번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량배출자 하고 일반폐기물배출자, 횡성군수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일영   일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기록을 하셨다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폐기물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문구에 대한 질의보다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기물허가 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는데요, 신고 및 허가대상업체를 전면 재조사 할 계획을 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허가대상이 3개소, 신고대상이 26개소라 했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업체 또는 소규모 양축농가에게도 점진적으로 폐수나 정화시설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깨끗한 주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건전하게 계몽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 그런 대상자들한테 국비를 보조를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국도비를 보조해서 과태료부과이전에 그런 시설을 해 줄 계획도 갖고 계신지, 또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말고 기존 건축물, 기존 휴게소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재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20평 이하 건물일 경우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거하고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이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심욱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14조의 규정에 다량배출자에게는 30만원, 60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다량배출자 이외에 일반배출자에게는 만원, 3만원, 5만원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분리보관함을 각 읍면사무소하고 군청앞에 설치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중앙아파트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이 거기 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해라, 그리고 제가 매일 약수터에 갔다오다 들리니다. 들러보면 아파트에는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살고 그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데 실지 보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봐도 분리수거 하는데 10년이 걸렸답니다, 10년. 그래서 이게 자꾸 계몽을 하고 저희가 중앙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잘 해볼려고 교육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1,2년만 더 계도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 이게 안되면 쓰레기를 갖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0일날 정암쓰레기장을 방문하시지만 횡성군 쓰레기장은 춘천이나 원주의 스레기장에다 대면 상양반입니다. 거기 한번 가시면 진짜 대단합니다. 산더미처럼 싸이고. 저희 군은 소독도 자주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탠데 앞으로는 이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 배출자 일반폐기물배출자 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용기를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용기를.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보면 이게 가로 몇 센치미터, 이렇게 딱 규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규격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다, 녹이 슬지 않고 이런 정도만 나와 있고 이 규격이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가 발족된 지 얼마 안되고 환경관계법률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천한 상태고,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군조례에 이런 규칙같은게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조례준칙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빈병,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대한 규격을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는 환경처에서 작업중입니다, 이걸.
그래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가서 가능한지 현재는 앞으로 분리수거도 앞으로 해야 될 거고 현실적으로는 안되지만.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용기관계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리수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지 현재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심욱종 의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몽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원, 3만원 일반폐기물 벌금이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계몽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분리보관을 안하고 분리보관용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벌금이라든지 경각심이라고 할까, 그런데 현재는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욱종 의원   이 법을 지금 통과시켜도 시행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그런데 그 사항은 그런데요, 다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만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장 공포가 되어도 시행하기에는 계몽기간도 걸쳐야 되고 용기에 대한 규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됐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괄 본건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정화조에서, 10톤 미만의 정화조가 687개소가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2명의 직원이 도저히 점검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치....
60%정도 청소하셨다고 기억이 되는데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대안방법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정화조 보조금 나가가지고 정화조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제외되면은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뇨수수질검사측정기는 확보되어 있는지 하고... 네, 우선 그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우와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연이어서 심욱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먼저 정우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기물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 허가대상이 3개소하고 신고대상이 26개소에 대해서 재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축사를 짓게되면, 면적을 들어오고 또 허가를 내서 짓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우화의원님께서 신고대상 업소하고 허가대상업소가 적은 것 같다, 실지 조사를 하면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 의회 의안이 끝나는대로 축산과하고 협조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대상에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보다 깨끗한 주위환경에서 계몽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국도비를 보조할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과기준의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계획은 저희 군에서는 축산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축협에서 자금 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속만하지 신고대상하고 허가 대상 3개소하고 신고대상 26개소에는 단속만하지 거기에 대한 시설관계는 축산과에서 이걸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신고대상하고 지금 저희가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채수도 하고 그 다음에 계몽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일일이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한 실정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 축산농가를 제외환 일반 농가에 대해서도 계몽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존 휴게소건축물에 대한 제제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시설물에 대한 제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이나 동법시행령 공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설치중인 건물은 종전법에의거 분뇨 정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우천면 새말휴게소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권장해가지고 91년도 12월에 준공했고 또 소사휴게소 상행선도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토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으로는 할 의무가 없으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해서 전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이나 이런걸 설치해서 수질보존환경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건물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통 2에서 3년전에 짓고 이런건 실지 사용인원은 애초에 허가인원보다 사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단위로, 인원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면적단위로 예를 들어서 건물같으면요, 건물, 면적단위로 제재를 하게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정우화 의원   사용인원보다도, 그러면 실지로 면적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인원은 상당한 인원이 사용을 하는 건물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런 경우에는 권장을 해서 우천 새말휴게소처럼 그런 식으로 밖에 지금 못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구법에 의해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 저희가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새말휴게소도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속돌 휴게소인 소사리에 1개소는 됐습니다, 하행선은.
그런데 상행선이 안됐기 때문에 저도 거기 출장을 폐기물관리계장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하는게 좋게다 그래가지고 지금 곧 공사를 착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해정지도를 해가지고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새로 설치를 안하면 수시로 청소점검 이런 것만...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심욱종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10톤이상 되는거에 대해서 60% 실적을 올렸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4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각 정화조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군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실적이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 분뇨업자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청소를 안한 가구에 대해서는 연중 진속적을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전체를 전부다 청소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보조금 정화조 신고대상은 제외되는지?
그다음에 그 외에 축산농가 관리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거는 이런 신고대상이나, 그 다음에 허가대상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농가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백만원 정도 주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 할 때에는 억대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화시설하는데 4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축산과에서 4백만원 내지 3백만원 주는거는 일반농가에 지워해 주는거고 신고대상에서도 이걸 제대로 정화시설을 할려면 억대이상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처에서는 우선 지금 단속만하고 그런 보조관계 계획은 저희한테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계속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계몽활동을 앞으로 계속 펼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하천에 마음대로 방류하고 그러면 저희가 단속하고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런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단속하는건데 앞으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수질보존차원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수수질측정기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를 저희가 이걸 뜨게 되면은 거기서 할 수가 없고 용기에다 떠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닥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배출부과금도 매기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되셨습니까?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심욱중 의원   축산농가들, 지금 말씀하신 축산과에서 보조금 나간 것도 정화조 시설을 하면 준공검사를 맡아야 사용을 할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물론입니다.
정화조 시설을 하면 준공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심욱종 의원   방류수 기준같은 거는 해당이 안되고?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방류수 기준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1,500ppm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대상은 150ppm. 그러니까 허가대상은 굉장이 셉니다. 1/1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출부과금도 허가대상은 한번 나가게 되면은 5백만원이상 1천만원.
그 정도 부과금이 나가고 신고대상은 부과금이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농가에 대해서 규제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만 되지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계몽만하지 그외에 제재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더 강화되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현재법으로 봐서는 그런 대단위 축산농가만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한 29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방류수 수거를,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류수를 갖다가, 어떤걸 방류수라고 그러는지, 모여있는 통을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분뇨한걸 얘기하는지...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는 축사가 돼지우리나 소우리에서 폐수가 나오게 되면은 대개 1차, 2차, 3조식으로 해 가지고 탱크를 세 개 정도 묻지 않습니까?
1차에서 걸르고 또 2차에서 또 걸르고 3차에서 걸러가지고는 대게 초지에다가 뿌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 폐수 나오는데, 거기서 뜨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채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1차 침전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1차 침전소 거치고 2차 침전소 거치고 3차 거기서 최종 방류하는데서 어느 정도 정화된 거를 갖다가 채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욱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이상 안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횡성군폐기물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상에서 내려가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역시 조례안별로 각각 구분해서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의원 전원의 반대토론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폐기물수집수루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아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 5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5일과 6월 12일 2회
에 걸쳐 의원자율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대표위원에 이복균 의원, 위원에 김용학 전 부군수, 정병익 전 재무과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회계년도 횡성군결산검사대표위원에 이복균 의원, 위원에 김용학씨, 정병익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5시 5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횡성군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 대상 재산 넷째 매각 대상 재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건물점유 소규모재산 및 공공사업 편입재산등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맥가처분하고 군유재산 증식 및 기타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매입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민원문제 해결 및 군유재산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에서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법 제77조 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읙려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 읍하리 79-28번지 대 11평방미터 3.3평입니다.
토지는 경기 과천 부림동 41버지 주공아파트 912-401호 정수환 현재 화성목욕탕주 정해철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유토지로서 군청옆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이며, 군유재산 증식 및 합리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매입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의 노인들은 위한 건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기 매입한 군유지 107평방미처 32평은 사업계획인 2층 건물의 연면적 60평을 신축할 수 있기 그중 61평방미터 1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전찬일 13평, 정동화씨의 5평을 매입하여 총 168평방미터 50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건축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필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횡성, 읍상리 384-7번지 대 14평방미터, 동리 384-14번지 대 23평방미터, 동리 384-15번지 대 4평방미터 총 41평방미터 12.4평은 91년도로에에서 용도 폐지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개인사유의 건물 북천리 로타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상인새마을금고 및 토지 읍하리 384-4번지와 연접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재산으로서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 읍하리 66-5번지 대 51평방미터, 동리 79-30번지 대 10평방미터, 동리 79-26번지 대 13평방미터, 총 74평방미터 22.4평을 매각코자 하는바 현재 국유지 106평방미터, 군유지 74평방미터 사유지 77평방미터가 총 257평방미터 78평중 구,군청 구내식당이 144평방미터 43평의 개인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횡성군재산을 제외한 70평방미터 21평을 취득하여야만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사유지의 매각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상호간에 매입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일면 유동리 855-9번지 대지 52평방미터 16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사유건물의 점유된 토지이며, 점유자인 유도리 오정인씨 나이가 73세가 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농촌주택을 신청하였으나 건폐율이 부족하여 개축을 할 수 없었으나 연접한 1275-5번지 57평방미터 17평을 92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 토지감정완료 하였기 점유자에게 건물 신축토록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유건물인 구,군청 구내식당은 회성읍하리 66-1, 66-2, 79-25, 79-26, 79-28, 473-2번지의 주차장앞에 위치하며,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하였으며, 구조는 목조 스레이트이며, 면적은 93.28평방미터 즉 28평이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낡고 노후한 건물입니다.
동 건물은 개인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재산의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횡성, 읍상리 386-21번지 대 464평방미터 140평은 91년도 구 횡성읍 사무소 창고를 의회에 상정 91. 7. 25일 용도폐지승인을 득한후 92. 3. 17일 철거된 부지이며,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92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시계획로가 개설되는 인접토지로서 향후 도시미관에 걸맞도록 적의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영리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강원도지사 횡성출장소가 민원대행업무의 수행에 있어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위치에 건물을 신축코자 매수 요청하였기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한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17시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안을 보다 상세하고 심도있게 의결하기 위하여 현지 답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취득 및 매각 재산에 대하여 필지 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 횡성읍 읍하리 79-28번지 대지 11㎡, 주차장부지, 두 번째 읍상리 379번지 대지 44㎡, 노인회관부지, 이어서 셋째 읍상리 377-14번지 대지 17㎡, 노인회관부지 취득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필지별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한건한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재산인 읍상리 384-7번지 대지 14㎡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신청 있으시면 건별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7번지 대지 14㎡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북천리 로타리 장용하씨가 작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거 매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384-7과 384 동일 번지에서 호만 틀린 지적 14평방, 23평방, 4평방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 위치에 있는데 그 대지는 횡성군에서도 가장 요충지에 있으며 지금 그걸 팔아 갖고 군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뜻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부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이보균 의원님께서는 384-7번지 대지 14㎡ 읍상리 384-14번지 대지 23㎡ 읍상리 384-15번지 대지 4㎡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가 대치할 재산 취득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을 불찬성한다는 것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세필지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의사가 판매를 하지 않는, 매각하지 않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동 세필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유동리 855-9번지 대지 52㎡에 대하여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남궁선   네,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전체적으로 부지가 오정인씨가 깔고 앉은 면적이 평수로말씀드리면 39평입니다.
소유내역별로 말씀드리면 39평중에 군유가 16평, 국유가 17평, 사유가 6평 이러한 사항인데 이 양반이 농촌주택 건축을 신청했습니다.
수차 민원으로 작년부터 건의한 사항이래서 국유지 17 평에 대한 사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와서 지금 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건축을 현재 착수하지 못한 사항은 이 중에 군유지가 16평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유동2리 855-9번지 대지 52㎡는 91us도부터 주택개량을 하려고 계속 하였으나 군유지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본 의원으로 봐서는 승인을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이강복 의원님께서 본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걸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매각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일면 유동리 855-9번지 대지 52㎡에 대해서는 매각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다음 읍하리 386-21번지 대지 464㎡ 이건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공사, 비영리단체인 지적공사가 그 장소에 건물을 신축토록 요청되어 갖고 군정조정위의 심의를 얻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로 봐서는 군청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횡성군 민원사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4일부터 현재까지 횡성군 군청에 읍면을 제외한 군 본청에 민원인이 29,779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적민원 건수가 84%에 해당되는 2만5천여건이 되고 기타가 16%에 해당되는 4,700여건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2개 시군의 지적공사 청사현황도 파악해 봤더니 도지사 출장속까지 도내 23개소인데 사옥 보유한 공사가 12개 시군이고 아직 사옥을 보유하지 못한 게 11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시군청 거리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군청 거리를 분석을 했더니 시군청 근거리에 있는게 20개 공사가 되고 좀 원거리에 지정공사가 있는게 3개 시군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공사가 우리 군청하고 인접한 위치에 있는 거는 역시 공사도 공사려니와 민원이 가장 많고 민원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말씀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협조단체가 군청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데는 찬성하는데 본청 인접 군유지 재산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지금 군청땅이 울타리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 부지 활용 차워에서도 좀 해야되지 않겠나 또 정 지적공사가 군청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면 나중에 건물을 크게 지어서 사무실을 한 칸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구 이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다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남궁선   정우화 의원님 말씀하신게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께서는 백년대계를 봐서 군청옆에 있는 자리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텐데 매각이 웬말이야, 매각에 반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께서 매각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을 일괄 저희들이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읍하리 66-5번지의 대지 51㎡, 읍하리 79-30번지의 대지 10㎡, 읍하리 79-26번지의 대지 13㎡,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 토지에 건축된 모조 슬레이트 건물 93.28㎡ 옛날 군청 구내식당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남궁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화성목욕탕 정해철씨 손자 정수환씨하고 관련된 사항이 건물하고 건물에 대한 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수환씨가 지금 매수 요구한 사항은 전체가 7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32평, 군유지가 22평 본인 토지 소유면적이 24평. 이래서 78평인데 먼저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유지를 매수하려고 수차 접했습니다.
허나 불응을 했고 또 따라서 일전에 매입을 하겠다는 출원이 있어 가지고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관계는 역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면적 지상건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안되면 건물은 자도적으로 매각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게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여, 읍하리 66-5 그 다음에 79-30, 79-26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건물.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군행정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군행정 조정위원회에서 꼭 팔아야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우선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4건이 다 군청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상정이 되었다는 것 부터가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은 매각을 안하는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해 주시죠.
○재무과장 남궁선   네. 역시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책을 하였습니다.
매수매각 토지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출원이 되면은 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수차 건의된 사항이고 또 군에서도 토지주를 접해가지고 군에서 매입할려고 수차 접해서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의 적정을 기하고 또 아울러서 민원이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군에서 그 사유지를 사려고 수차 접했어도 안되고 하니까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군에서 사든가 또 개인이 매입을 해서 적이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한상훈 부의장님께서는 본 3필지와 동필지의 지상건물에 관해서는 군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요청했는데 심도있게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말씀과 아울러서 본건 매각을 불응하는 그러한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전체 의원이 읍하리 66-5번지 내의 대지 51㎡, 읍하리 79-30번지의 대지 10㎡, 읍하리 79-26번지의 대지 13㎡, 동필지의 지상건물인 목조 슬레이트건물 93.28㎡인 구 군청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언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상훈 부의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훈 부의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을 검토한바 처분 재산의 경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집단화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군청 부지와 연접되어 향후 군행정 기구등의 확대에 따른 공공용지가 추가 확보될 전망으로 오히려 처분보다는 향후 필요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처분코자 하는 재산의 경우 기 본의회에 교환승인 신청이 있었던 재산으로 92년도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재산으로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재고할수 있도록 본 회기내에는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횡성군수가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당초 목적대로 행정계획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매각 재산중 횡성 읍하리 384-7번지, 동리 384-14번지, 동리 384-7번지 대3필지 41㎡의 매각코자 하는 토지의 처분승인은 횡성읍 소도읍정비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본 회기내에 그 의결을 유보하고, 매각재산중 횡성읍 읍하리 66-5번지, 동리 79-26번지, 동리 79-30번지, 대 3필지 74㎡의 매각코자 하는 토지의 처분승인 불승인하고, 매각재산중 청일 유동리 855-9번지, 대 52㎡는 매각토록 승인하여 오랜 민원을 해소하도록 의결하고, 매각재산중 횡성읍 읍상리 386-21번지, 대 464㎡는 지적공사 횡성출장소 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부지로서 지적공사의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편의제공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본 부지는 향후 행정기구 확대 의회구성등 자치시대에 군행정을 수행하자면 더 많은 공공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적공사 횡성출장소의 신축부지는 군청부지를 제외한 여타지역을 물색토록 하고 본 부지의 매각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며, 매각재산중 횡성 읍하리 66-1번지외 5개 필지위에 건축되어 있고, 구군청 구내식당 건물은 이와 관련된 토지의 매각 불승인으로 이 건물의 매각승인도 함께 불승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십시오.
본 수정동의안은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상훈 부의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안에 대해서는 한상훈 부의장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안은 한상훈 의원외 7명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내의 의사이렁에 의해 6월 19일부터 6월22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슴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 회의는 6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