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4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
-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2.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결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수정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수정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님이신 원용식 위원님의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님이신 원용식 위원님의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원용식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횡성군수의 제출안에 대하여 예산안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의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되겠으며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알뜰 예산운영이 되어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중 도축세는 91년도 결산결과와 신장추세 등을 검토한 바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된 세입액에 맞춰 세입예산이 삭감 요구되었기 전액 당초대로 증액코자 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공보관리비중 92년도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삭감된 도서구입비가 다시 요구되어 당초예산에 구입부수의 가격인상 요구분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코자 하며 횡성문화관 음향기기 설치는 기존시설의 내구연한도 안되어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삭감코자 하며 총무인사행정부문의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지회는 예산의 절약운용을 위하여 일부 삭감하고자 하며 위생관리 부문에서도 간이급수 시설설치비가 이미 당초예산승인액으로 사업이 발주되어 있어 도비보조금의 삭감액을 감액할 경우 회계절차상은 물론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어 군비부담으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외코자 하며 새마을 운동 부문의 새마을 운동 횡성군지회 보고비는 당초예산심의시 충분히 검토 삭감하였던 예산으로 절약운용코자 요구액 전액을 삭감토록 하였는 바 세입증액과 세출예산 삭감으로 발생된 재원전액을 예비비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횡성군수의 제출안에 대하여 예산안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의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되겠으며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알뜰 예산운영이 되어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중 도축세는 91년도 결산결과와 신장추세 등을 검토한 바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된 세입액에 맞춰 세입예산이 삭감 요구되었기 전액 당초대로 증액코자 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공보관리비중 92년도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삭감된 도서구입비가 다시 요구되어 당초예산에 구입부수의 가격인상 요구분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코자 하며 횡성문화관 음향기기 설치는 기존시설의 내구연한도 안되어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삭감코자 하며 총무인사행정부문의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지회는 예산의 절약운용을 위하여 일부 삭감하고자 하며 위생관리 부문에서도 간이급수 시설설치비가 이미 당초예산승인액으로 사업이 발주되어 있어 도비보조금의 삭감액을 감액할 경우 회계절차상은 물론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어 군비부담으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외코자 하며 새마을 운동 부문의 새마을 운동 횡성군지회 보고비는 당초예산심의시 충분히 검토 삭감하였던 예산으로 절약운용코자 요구액 전액을 삭감토록 하였는 바 세입증액과 세출예산 삭감으로 발생된 재원전액을 예비비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용식
○위원장 유관희 원용식 위원님 자세한 심사보고와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 수정안은 위원여러분의 전체의 동의로 제출된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안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 수정안은 위원여러분의 전체의 동의로 제출된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이의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수정안은 원용식 위원이 발의하여 위원여러분이 동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수정안은 원용식 위원이 발의하여 위원여러분이 동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알뜰예산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05분 폐회)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알뜰예산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