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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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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3일 (목) 오전 10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4. 3.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5. 4.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4. 3.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같이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4일 군수님으로부터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의 부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군수님으로부터 농어촌발전게획수립 세부시행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 중 8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과반수 의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횡성군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 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부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기를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내의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 내의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출석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심욱종 의원님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된 것으로 제11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 내의 의사일정 안건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세에 의한 재원별 증감에 따라 기정예산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9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확정에 따라 세목별 당초 예산액의 일부 증감조정이 필요하고 ’91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회계 및 9개 분야 각 특별회계별 이월금의 발생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으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 및 군비부담의 증감조정과 환경보호과기구신설 및 면 단위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요원의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 추가소요액의 예산확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각종 현안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 등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필수 추가세입,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해 드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증감액과 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증감내역
다섯째, ’91년도 사고이월비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재, 회계별 제1회 추경 증감액과 에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십만 단위에서 사사오입한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증감액은 38억 8천 4백만원으로써 이를 포함한 총규모는 570억 1천 8백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8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382억 1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감액이 10억 5천 9백만 원에 총규모는 188억 6백 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추경증감액은 총 28억 2천 5백만 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 편성액과 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징수목표액과 상이하므로 이를 증감 조정한 결과 총 6천 4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가 3백만 원이 감액되고, 재산세는 1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가 6천 1백만 원이 증액되고, 농지세도 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축세는 6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1억 3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종합토지세는 1억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1992. 1. 1. 자로 시군세에서 도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4천 7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소세도 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이 총 16억 8백만 원이 증액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중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5천7백만 원이 감액되고, ’91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16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수입이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금을 당초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1억 5천만 원이 확정되어 5천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억3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고보조금이 8억 2천 8백만 원으로써 사회복지비는 4천 2백만 원이 감액되고 산업경제비가 8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도 2백만 원이 증액되고 병사비교부금이 4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3백만 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4천 2백만 원이 감액되고 산업경제비가 2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도 1억 9천 7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도 2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도 5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증감액 28억 2천 5백만 원ㅇ르 예산과목의 장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총 3천 1백만 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의사수당 신설, 직원 월액여비, 의회백서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1억 3천 2백만 원으로써 군정연감 발간비, 행정감사업무 활동비, 본청직원 216명에 대한 월액여비기준액, 사회단체 풀보조금 기준액, 민간인 동해수련원 입교 등 당면업무추진 풀보상금 및 여비, 공산권연구 등 도서구입비,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국고대여 장학금, 공상자 유족보상, 바르게 살기운동 군협의회 및 일선행정업무 추진경비, 행정장비구입비, 읍,면주민등록 전산업무보조 인부11명 등 기획관리비 및 내무행정비 추가가 5억 8천 2백만 원이며, 토지등급조정업무보조 5명, 읍면 종합토지세업무보조 9명, 읍,면 건축물일제조사 인부 9명과 군청사 주방증축공사 6층, 노후차량교체 3대, 횡성문화관 편입부지 등 재산조성 토지매입 등 재무행정비에 4억 1천 4백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읍,면 예산에 보건지소 진료 보조원과 치과위생사 16명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 기본경상비 등 일반행정비 1억 3천 6백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억 2천 6백만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인 거택구호비, 상반기 취로사업비, 자연궈 수련의 집건립,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회관 신축,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등의 증감액과,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 노인정 신축보조, 보건진료원 및 치위생사 정규직화 9명에 대한 인건비 등 제경지, 보건소 직원 월액여비, 일본뇌염 무료접종비, 강림조건지소 치과진료기구 구입비 추가,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6개소, 농촌오수처리장 마무리공사 등에 2억 9천 6백만 원과 환경정리원 43명 인건비 인상분 등 읍,면 예산에 3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13억 8천 8백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추가로써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3개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 쌀가공식품 개발사업보조, 개량마스크 공급,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시범사업, 농기계시범격납고 설치, 생운취입보외 3개소 소규모 숙원 사업비,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고랭지과채류 비가림재배단지 조성사업 9ha, 농기계 훈련용 장비구입비 등 농수산비에 14억 5백만 원이 추가되고 솔잎혹파리 방제,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의 보조사업비는 추가되었으나, 장기수조림 등 조림사업 보조금이 삭감되어 임업비는 전체적으로 1천9백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비에 기본경상비 2백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써 전체적으로 1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으로는 기정예산의 지역개발 사업비와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 입찰잔액을 일부 삭감하여 창봉과 청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우천제, 대미원제 준용하천 개수사업 등 국, 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지역주민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의 해결에 계상되었으며, 소도읍 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삭감 등으로 전체적으로 1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공고료, ’92년도 지가조사 인부임, 수로원 인건비, 차선도색, 직영골재장 감시인부임, 꽃길조성 및 무궁화식재,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시상, 불법광고물 정비 등 경상사업비의 일부 추가와 우천복지회관 마당포장공사, 90년도 정주권 시범사업 뒷마무리 공사, 서원복지회관 내부시설, 섬강교보수 등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는 7천 8백만 원이 증액된 바, 도비보조사업인 향교보수사업비 추가 4천 5백만 원과 태권도 실업팀 숙소임차료 및 인건비, 기타 기본경상비의 일부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등 기본경비 7백만 원,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지원비 3천 6백만 원, 둔내면 소방차고 신축 등 소방비에 7천 5백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상수도사업 차입금상환액을 특별회계자금으로 경정 부담토록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의 약 1%인 3억 8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월금, 도비보조금, 과년도 수입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횡성, 우천, 안흥, 둔내 4개 읍면의 상수도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 일부와 상수도시설보강, 노후관 교체 등 주요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백만 원이 증액된 바 주요세입은 지나해 이월금으로 세출에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7천만 원이 증액된 바, 주요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이며 세출은 의료보호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총 4백만 원이 감액된 바, 세입의 이월금이 일부 감액되어, 세출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4백만 원이 증액된 바, 세입은 이월금의 추가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사업 융자금에 1천 2백만 원 예비비에 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바, 주요세입은 농공단지 재분양업체에 대한 융자금원금, 이자, 계약금 등 회수수입과 부지분양가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가 되겠으며, 주요 세출로는 묵계농공단지 천일산업 주식회사 부지 환수비용과 묵계농공지구 조성기채액에 대한 원금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어금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7억 4천 2백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창봉에서 청곡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4천 9백만 원과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억 8천 9백만 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지원에 4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 7천 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수입으로서 지난 해 이월금으로 16억 6천 3백만 원이 추가 계산되었으나, 금년도 위탁수입이 19억 4천 1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횡성댐건설지원 사업소운영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92년도 2월 17일자 예산내역 통보에 의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의 일부 추가계상과 사업비와 예비비는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발주하여 공기부족으로 미완공된 ’91사고 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91년도 사고 이월비는 총 50건에 45억 3백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7건에 43억 9천 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3건에 1억 1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비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5억 3백만 원 중, 국비가 9억 1백만 원, 도비가 10억 4백만 원, 군비가 25억 9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결과에 대하여 총칙 부문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212,071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46,360천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67,293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3,01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별표로 천부가 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칙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1992년도 사고이월사업비는 별첨 사고이월비 조서와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말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1,693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선진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예산』 『절약예산』 『복지예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상세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8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한상훈위원, 정우화위원, 김성영위원, 이복균위원, 이강복위원, 유관희위원, 원용식위원, 심욱종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4일까지 상세하고 심도 있는 심의로서 복지군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4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회의록에는 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기 사전 양해된 바와 같이 의장, 사무과장, 그리고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심욱종 의원님과 정우화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사무과장, 그리고 심욱종 의원님과 정우화 의원님이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 회기 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월 25일 개최되는 지방의원 및 집행기관 간부 연석세미나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도 참석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세미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 전에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금일 개최예정인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되면 속히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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