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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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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7일 (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4. 3.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5. 4.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
  6. 5.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횡성댐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9. 8.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보고의건
  10. 9.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성치조례제정의건
  4. 3.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5. 4.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
  6. 5.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횡성댐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9. 8.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보고의건
  10. 9.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용식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은 제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외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제11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 33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1항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관희입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 4. 1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 4. 23일 횡성군의회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2. 4.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오늘 제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예산안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 각도의 검토와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예산과 절약예산을 통한 건전 재정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행정의 견문과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으로, 92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억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50건으로 『이월사업조서』와 같으며,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6천4백6십8만7천 원으로 1%이상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총액은 570억7천8백2십8만5천 원으로 92년도 당초대비 약 7%가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82억7천2백 7십4만2천 원으로 7.4%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88억5백5십4만3천 원으로 33.4%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전 재정운영에 비중을 두고 검토분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승인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은 관계법규 및 절차와 근거를 검토 확인하였으며,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예산제도인 기능별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성을 살려 가능한 사업별 예산규모 증감부분은 점증주의 원칙에 의해서 검토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운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관계절차 및 지침과 규정은 가급적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의 경우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절약운용토록 조정하였고,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절약예산을 도모토록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예산은 복지 행정차원에서 민의를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산업 및 소득분야 사업은 어려운 농촌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였고,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누적된 생활민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복지행정 기반조성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부분별 경상사업 전부분을 검토한 바, 발전지향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에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운용과 집행 등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합의 의결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에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워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 끝에 지방세수증대를 통한 자립도를 높이고 경상경비의 절약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며, 가급적 모든 예산은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기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중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축세의 삭감액을 당초예산액으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능별 항목의 불요불급 및 절약운용을 위하여 삭감된 3천8백6십4만8천 원과 당초예산 승인액으로 기 발주된 사업이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삭감 요구된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예산 1천6백3십7만9천 원은 군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세입증가분과 삭감재원 8천2백9십9만4천 원은 예비비를 증액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횡성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인용토록 하며, 9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예산안수정안을 제출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안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와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2. 4. 27.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 관 희

○의장 이일영   유관희 위원장님!
상세한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위원 8명이 심도있는 심의결과 세입부분에서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일부를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며,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으로 제출된 부분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이 동의하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는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이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성치조례제정의건 

(10시 5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유인 배부하여 드린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횡성군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개정조례안 관련근거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횡성군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조례는 90. 12 31자 법률 제 4464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2 제 1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 -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새마을 과장 외 9명의 본청과장과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된, 간사는 예산계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며,
위원회의 개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야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제안하오니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6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 -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 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요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은 사실 우리 횡성군발전의 근간이 되며, 그 비중 또한 대단하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사명을 저희가 띠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2조 구성에서 보면 10 -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15인으로 봤을 때 집행기관의 참여자수가 12명이 되고 군의회 의원이나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는 불과 3명으로 각 분야에 한 명 씩해서 3명밖에 둘 수가 없는데, 이것을 15- 20명 정도로 각 구성원을 넓혀서 각 분야에서 약 8명 정도, 8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수립에 필요한 폭넓은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 2조의 2항, 3항 거기에 2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당연직 위원 외에 더 위촉위원을 증원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면 증원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여기에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2조 구성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에 따른 문제는 전국이 획일성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호선방법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그 문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그렇다면,
○기획실장 박순욱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 위원의 숫자가 많게 된 것은 조례에 따른 준칙을 시달할 때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참작하기 위한 사안이 좀 깊이 게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 준칙이 그렇게 시달되었으니까 당연직이라든지 이런 건 수정이 불가능한 걸로 보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당연직 위원에 있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한다든가 지역대표 또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을 군의회 의원분들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용식 의원   위촉위원의 한해서만요?
○기획실장 박순욱   네.
원용식 의원   위원장은 부군수,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이거는 그대로 결정이 꼭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거듭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획일성 문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원용식 의원   만약에 의회에서 그 안에 수정을 해서 가결한다면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다만 2조 2항의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거나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격에 맞지 않는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조례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현재 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군의회에 보고를 드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설치조례가 우선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아직 재정계획을 군의회에 상정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타시군이 현재 공히 상정하거나 아직 안했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타시군의 설치조례에 따른 사항을 감안해서 당연직 위원의 숫자의 변경 또는 추가, 감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위촉위원 분들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서 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다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질의할 부분은 적어도 지방화시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획일적인 전국의 이러한 법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4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16조의 2조의 제1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신중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칙을 근간으로하면서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는 해석상의 유추해석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소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도 보완을 해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면 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준칙에 근거한, 즉, 상정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다소 구성이라든가 그 안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획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성에 대한, 구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도 사실상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원을 한다든가 또는 직책에 대한 기능별 그러한 사항은 변경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 된다하는 그런 문제는 부위원장에 대한 문제는 호선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네,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한다고 보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 근간, 그 목적과 기능, 거기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면 수정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그 안건에 대하여 원용식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일괄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횡성군수의 제출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제2조 구성의 1항 중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구성원이 10 - 15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 12명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범위가 축소되어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5 - 20인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여 위촉위원의 범위를 확대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조 구성 2항에서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한 도 지침에 위배되며, 또한 심의위원회의 관료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재정운영계획에 반영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자 하며, 제2조 3항 중 동조2항의 수정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 중 기획실장을 삽입하고, 위촉위원중 군의회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로 단서내용을 삽입하여 위원위촉에 지방의원의 대표성 및 객관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과 관련하여 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괄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네,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11시 2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수   횡성군 민방위과장 김윤수입니다.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폐지사유, 둘째 폐지근거, 셋째 폐지안과 신 도조례안을 비교 변경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 1. 1.부터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국가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어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방법 제86조 법률 제4419호, 91. 12. 14. 및
2. 강원도 조례 제2289호 92. 3. 6.관련입니다.
다음은 폐지안과 신 도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대장 등의 임무는 의용소방대 대장은 읍면장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조례안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대원의 정원은 읍지역은 50명, 부녀대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지역은 60명 부녀대원은 5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제10조 대원의 임용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 전원 군수가 임용토록 돼 있는데 신조례안은 대장, 부대장, 지대장은 지사임용, 기타 대원은 군수가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8%를 지급토록 돼 있는데 신조례는 70%를 주도록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 구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윤수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역시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 

(11시 2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수   민방위과장 김윤수입니다.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폐지사유, 둘째, 폐지근거, 셋째, 폐지안과 신 도조례안을 비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 1. 1.부터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국가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어 강원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조례안을 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폐지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방법 제86조 법률 제4419호. 91. 12. 14. 및 두 번째 강원도 조례 제2290호 92. 3. 6.관련입니다.
다음은 폐지안과 신 도조례안의 변경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추천입니다.
읍면장이 의용소방대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는데 앞으로는 읍면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입니다.
정원은 15명으로 하되 중,고 12명, 대학생 3명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랬는데, 시군에 전체의용소방대원의 수에 따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중고 대학생의 비율은 4:1로 유지한다.
횡성군의 총지급수는 의용소방대원수가 340명이기 때문에 22명으로 됩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입니다.
전액 시, 군 부담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50%씩 각각 부담토록 한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신 도조례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윤수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역시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시 3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조례의 개정근거는 강원회계 2200-108호로 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선코자 하였고 위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항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레 제2조에서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제1항은 선임방법 및 절차로서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선임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추천방법을 개선코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였고 동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얻어야 한다를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동조 제4항은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로 개정되었고 위원의 수당중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당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남궁 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역시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시 3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조례의 개정근거는 강원회계 01750-143호로 92년 3월 13일자로 시, 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일부의 문구를 삭제 보완하였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정하였으며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할 물품의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으로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항별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의 2에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인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중요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7조에서는 불용품 처분시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할 물품을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3백만원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로 상향 조정하였고 조례 제24조 2항은 중요물품의 범위가 정수물품으로 됨으로써“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남궁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같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역시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라든가 기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대로 계속해서 마치고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잠깐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원일동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두 시간 이상 계속 되어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 11시 45분)

(12시 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횡성댐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12시 01분)

○의장 이일영   의사일정 제7항 횡성댐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횡성댐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횡성댐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계관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박순모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소장 박순모입니다.
92년도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댐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횡성다목적댐 건설개요, 현재까지 추진상황 92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다목적댐 건설 개요는 본 댐의 공식 명칭이 횡성다목적댐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대관대리 계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48.5미터, 길이는 205미터로 총 저수량은 8690만 톤이 되겠습니다.
댐 형식은 중앙 차수벽형 석괴댐으로서 수몰면적은 1개면5개리 약 18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공급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며 발전량은 연간 14GKWH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까지로 잠정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44억 원입니다.
이 844억 원은 90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기초 조사한 예정 예산 금액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지는 약 1,905천 평이 되겠고, 이주가구는 236가구에 911명이 되겠습니다.
수몰도로는 10개 노선 18.2km이며, 문화재는 답둔지에 3층석탑이 2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배부한 보고서에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주로 91년도까지의 이루어진 추진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은 92년도 1월 10일에 부군수님 외 건설과장님과 본인이 건설부를 방문 댐 계획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댐 계획과장과 관계관 또 수자원 공사의 본부장 및 관계관등과 면담, 횡성댐에 대한 아무런 제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동요나 질책이 있으니까 횡성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내용들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월 14일에 갑천면 화성국민학교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영농교육에 겸해서 50명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횡성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상비가 339억으로 91년도에 17억, 92년도에 47억, 93년도에 129억5천, 94년도에 145억순으로 주민들한테 처음 이 사실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가가 낮은데 대한 현실화방안이라든가 또는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 이주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절충해서 추진하기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1월 27일 수몰대책위원8명이 군수실에 모여서 공시지가 고시에 따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인상문제를 협의하였고, 감정사한테 의견을 절충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용 부지의 보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79명, 180필지에 902,781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4월 25일 현재 61명, 137필지에 6억 58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73%를 매수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독려하겠습니다.
공사용 부지내 지장물조사는 2개반으로 편성, 180필지를 대상으로 3월 1이부터 14일까지 열람을 마쳤고, 지난 4월 23일에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2차 보상심의위원회를 3월 31일에 군청 상황실에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용 부지 지장물 감정에 관한 건과 감정누락분의 추가 매수협의에 대한 건을 상정원안대로 의결하고 수몰지역 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47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만 하고 감정은 추후에 하는 걸로 의결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몰지역에 대한 이주민의 이주설문서 및 지장물 기초 조사자료를 4월1일부터 4일까지 현지 가구를 방문해서 252가구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날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문제로 인해서 수몰민들의 집단민원이 4월 9일날 있었습니다.
2백여 명의 주민이 집단민원에서 군수님과의 면담이 있었고, 발생원인은 공시지가를 현실화 현지 실거래 가격에 맞게 현실화 시켜주는 방안과 아니면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감정을 요구하고 양도 소득세를 면제하는 3가지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 92년 4월 15일 수목대책위원 7명을 모시고 건설부를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과 군의 의견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부칙을 보면, 계속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격에 의한다는 단서가 규정에 있습니다.
이 단서 규정이 우리 횡성댐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는 건의도 아울러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댐건설지원사업소가 설치된 이래 공개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자 특수시책을 몇 가지 창안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성소식지를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격월제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배부하였고 1회에 5백부씩 유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댐건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보상관계법규, 주민이 건의했던 사항을 반상회 회보 식으로 유인해서 가가호호 방문, 전달함으로 인해 공개행정을 추진, 오해가 없도록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및 저소득 가구 중에서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연중 원주직업훈련원의 여러 곳에 전기, 기계, 목공, 미장 등의 기술을 익히고자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이 대한 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지금 원주 명륜동에 1130가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경에 입주예정인데 여기에 지금 9평짜리와 7평짜리가 있는데 지금 7평짜리가 1130가구 중에서 한 40가구 남은 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몰지역 영세민 중에서 여기에 입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데 4월 21일 현재 수몰지역 영세민 6세대가 희망을 해서 지금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엽서를 200매 제작을 해서 이장님댁이나 수몰대책분과위원장들한테 나눠 줘서 댐 건설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접수해서 회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보상관계법령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20부 유인복사해서 이장님댁, 수몰대책위원님댁, 노인회관, 다중 집합장소인 각 상회에다가 배부,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관계법규를 보시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댐 건설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댐건설사업은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국가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수몰민들이 만족에 접근할 수 있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과 관련 주민간에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박순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의 횡성댐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저소득가구 직업훈련 실시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2페이지의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알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말씀에 의하면 원주시 명륜동 지구에 영구 영세민 임대주택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한 40동이 남아서 알선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횡성댐건설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발전이나 주민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댐건설사업입니다.
또 주민들을 접하여보면 원주나 춘천이나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갑천에 계시는 이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왕이면 내 고장에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하는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원주나 홍천으로 이주 알선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횡성에도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가 지금 많고 남아 돌아간다는 말씀도 있고 또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면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관내로 이주할 수 있는 복안과 방법은 없으신 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및 저소득가구 직업훈련실시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 중 18세 이상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서 원주직업훈련원의 다수기관에 위탁교육을 군비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영농이 시작되고 또 아직까지 이주설문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주설문이 안된 상태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들어온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주민과 독려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알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림없이 횡성을 위해서 또 당연히 우리 군과 군내의 이러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횡성군 내에는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고 입주를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으로서는 여기에 입주할 자금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영구 임대주택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 봤는데 횡성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면 원주까지 나가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임대료가 7평인 경우에 1,190천 원이고 월평균 사용료가 22천원 또 그 다음에 관리비는 주택공사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3천원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원주에 1130세대 중에서 40가구도 안 남았다고 하는 주공하고의 전화협의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다수의 수몰민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세민 이외에 이주민에 대한 그런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계획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꼭좀 유념하셔서 정말로 수몰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 이외의 이주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금 여하히 추진되고 있는지 그 말씀도 아울러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사업소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문제는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이 가가호호 252가구를 방문하면서 이주 설문서를 배부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횡성군수와의 협약서에 의하면 이주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댐 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개별적으로 수몰민 여러분께서 과연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입해 달라는 설문서를 아울러 드렸는데 지금 수몰민들의 심정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고향땅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루아침에 설문서를 요지를 배부하다 보니 심적 동요도 많이 일어나고 또 후손들하고 협의 해야될 사항도 워낙 많기 때문에 설문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수몰민들하고의 개인면담을 통해서 이주에 따른 기초 설문서를 작성해 주셔야만 저희가 관내에 입주할 경우에 부지선정이라든가 택지개발문제, 기타 여러 생산기반 시설문제 등이 병행되어 추진해야 되고 또 집단이주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택조합 형식의 모임체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금이 여유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이주설문에 응하시도록 현지 독려를 추진할 방침임을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강복 의워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횡성댐건설사업추진현황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수몰지 상류지역에 그 지역에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대안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지 한 번 문의를 드립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이강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개요 현황에 보고드렸을 때, 수몰민이 1개면 5개리에 약 180만평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180만평의 땅이 하천으로 예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천으로 예정고시된 상태에서 공사용 부지까지만 지금 보상금을 지출협의를 매수협의하고 있고, 공사용 부지에서부터 수몰지 약 180만평까지는 지금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몰 외 지역 및 상류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왕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환경처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해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간접적인 피해라든가 수몰 외 지역에 대한 개별문제 또는 상수도 고시지역으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문제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알았습니다.
이복균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횡성댐으로 말미암아 청일면 전체와 갑천면 상류지역이 환경의 영향을 미치고 기타 생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주민들은 다소 보상이라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상류지역 갑천면을 제외하고 청일면 전원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모든 각종 제반 규정에 제한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데 행정당국에서 위로의 얘기라도 한 번도 없다면서 집단민원이 돌발되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댐 사업소가 아니면 집행부와의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예. 이의원님 말씀을 기 행정시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류지역이라든가 또는 인접한 청일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없고 또 행정기관도 일방적인 행정 시책만 추진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민의를 수렵해서 앞으로 시책에 최대한 반영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욱종 의원   네, 심욱종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사용부지 보상업무추진 79명에 대해서 약 9억 원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지급하셨는 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예, 심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사용부지 보상업무는 저희가 대상자가 79명, 180필지에 9억2,781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난 토요일인 4월 25일 현재 61명, 130필지에 658,608천 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급완료 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건설부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2항에 의거 계속되는 사업은 현시가 대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질의 후 서면 답변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욱종 의원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에 가셔본...
그렇게 되면 갑천댐이 보상하는데 지금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 특례법 2항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예, 저도 물론 심의원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9일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수몰민들 대표 20여명이 본 사업소를 방문, 부칙을 가지고 법해석을 저한테 부칙 이게 계속사업으로 소장은 볼 것이냐 아니면 수몰지는 아직까지 조사도 안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개정된 공특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가부확답을 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수자원 공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게 되어 일단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지 않지않느냐 해서 문서로 질의를 하자 문서로 받아봐야 된다 이게 어떤 감정사한테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야지만 수몰지역도 댐부지 보상금이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봐서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보다는 실거래 가격의 감정을 하도록 해서 다만 얼마든지 더 인상된 또는 타당성있는 보상금을 줘야될 것 아니냐 해서 문서로 질의를 한 상태인데 문서로 질의를 해놓고 저희가 또 건설부를 방문하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댐계획과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드렸더니 이 문제는 건설부에도 법무관실이 있고 또 거기서 해결이 안되는 거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로 답변해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왔는데 아직 통보가 안된 상태고 저희가 또 건설부만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저희 횡성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김병두 변호사한테도 정식 문서로 질의를 해서 소장의 생각은 이러한데 계속사업으로 봐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서 거기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의 소장과 의견이 동일하다 이렇게 왔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 국회를 통과한 법은 12월 31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31일에 아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한꺼번에 통과가 된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이게 건설부령입니다.
건설부령은 10월 28일에 통과가 되어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 편제상에 어떤 모순점을 저희가 발견해서 전화상으로 질의를 해서 이게 계속으로 보겠다 안보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문서로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감정하는데는 감정사의 권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문서로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네, 원용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현재 보상관계가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주민과 수자원공사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사가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영세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은 사실 기피하고 자기 고향에 있기를 원하는데 보상차원에서 횡성에 이주민에 대한 아파트를 수자원공사 자금으로 지어서 무상으로 입주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원용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의 쟁점사항이 보상관계인데 보상이 합의해서 매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에 댐 건설관련 주민의 집단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일에 두 번째로 집단 민원이 횡성군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91년 12월 31일 댐의 집단민원은 본인이 이 업무를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지난 9일자 집단 민원은 본인이 댐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했습니다.
군청에서의 집단민원결과 군수와의 대담이 끝난 다음에 수몰민들이 저희 사업소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소신을 밝혀라, 아니면 댐건설 지원사업소라는 간판을 내려라, 부셔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는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결정은 횡성댐건설 백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성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든가 이주문제를 해결해 달라든가 보상금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달라든가 하는 얘기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댐건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제가 수몰대책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대화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보상가를 많이 좀 실거래가격에 맞추어서 근사치에 맞게 받기 위해서 명분은 건설 백지화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개정된 법규의 해석사의 문제 이게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주십사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화중의 하나가 군수를 찾아가도 그리고 면장을 찾아가도 그리고 댐사업소장을 찾아가도, 건설부를 찾아가도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을 법대로 한다면 못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설부 우리 건설사업의 최후 보루인 건설 중앙행정기관에 가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업무가 분업되어 있다 보니 지방행정의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군수의 답변  만큼도 성실한 답변을 못 듣고 왔습니다. 보상의 관계 그건 잘못되었으면 법제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면 이의신청을 하겠으니까 딴 감정사로 하여금 재감정을 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유업무 부담에 대한 답변만 하지 수몰민들의 진짜 가렵고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나도 속시원히 하는데가 없더라 하는 공통적인 결론을 얻었는데 공사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는 못하는 겁니다.
협의 매수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잇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100%중에서 95%는 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5%가 안됐을 경우에 타 법률에 의존해서 국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영세민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또 의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외지로 가기 싫어하는 주민을 외지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분이라도 더 우리고장에 같이 사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는 게 행정의 공약수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하고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수몰민들이 여러 의원님들 고향으로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든가 또 의원님 스스로 우리 고장으로 끌어들여서 이주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금일 질의한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의견수렴이 잘 반영되어 성공적인 횡성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보고의건 

(12시 3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오늘 농어촌발전계획수립지침과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은 그 목적과 근거는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과 수립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89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및 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부터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투자자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수립한 뒤에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근거해서 집행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 농어촌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 및 50조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농어민 또 일선 시군의 의견이 수렴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래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모든 계획이 하향식으로 계획된 것을 금번은 이 계획을 상향적인 계획으로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시책 추진내용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개별사업 지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지원체제로 전환하는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결성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혀서 농어촌구조개선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발전의 미래상 정립과 또는 중앙 및 지방농정시책의 일관성을 취해 나가겠고, 또 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농어민과 일선집행기관인 시군의 발전적인 참여도 동시에 유도해서 다양한 욕구와 상충하는 이해의 조정 및 정부시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따라서 계획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현안의 조사분석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 방향이 미래상으로 청사진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본 계획과 연관되는 국토 및 농업 종합개발계획이나 또는 경제사회발전계획, 따라서 시군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국토이용 계획 등의 발전방향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과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겠고, 또 축산장기 발전대책 또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 농어촌 용수합리적 계획,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 등 일련의 계획이 본 계획에 담겨져서 산업구조나 또는 토지 이용상 구상이라든가 또는 정주생활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발전계획의 부분별 사안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이 통일돼야 되겠고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가공기술의 촉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생활환경 및 복지기반 확충 등에 두어 부분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실시계획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계획의 운영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문예산 및 자금은 시군단위에서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고 국고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이나 또는 농어촌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의 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기본계획의 수렴이 되어야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의 구조개선 대책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본 계획에 기초를 두고 지역 단위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계획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화된 우량 농지에 대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본 계획에 따라 집중 앞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내용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어촌 용수개발, 기계화, 시설현대화 및 영농규모화 사업 등이 되겠고 따라서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주기적으로 약 3년 내지 5년으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계획에 금년도와 내년 다시 말씀드려서 92, 93년도 계획은 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사회발전계획,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과 연계해서 또한 보완해 나가야 본 계획의 운용의 실을 거둘까 합니다. 사업추진결과 평가라든가 분석을 하여서 계획내용을 우선 보완해 나가는 걸로 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절차를 보고 드리면, 기초 조사가 완료되고 따라서 기본계획구상과 동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시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
기초조사에 있어서는 지역현황의 조사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겠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토대로서 지역계획 구역내의 필요한 구역 외에도 포함할 수도 있어서 자연이라든가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계획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찾아서 발전계획과 가결을 도출하는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 산업, 자연, 구조토지이용현황, 취락구조,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중심해서 배후 도시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정비하는 것에 조사목적을 두고 기본구상은 기초자료로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 지역 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구상을 세우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단위 간담회,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하여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발전 기본계획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별 산업배치와 다시 말씀드려서 농공지구라든가 공업지구, 취락지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이 되어야겠고 산업별 노동력 배치에도 고려되어야 하겠고 산업배치에 따른 토지이용구상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계획 등도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로,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도 반영이 되어야겠다고 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별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 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별도로 저희가 현재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조사를 기본구상 단계까지 봐서 차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반을 구성했습니다.
부군수를 장으로 하는 반을 구성하고 여기에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약 20명 내외로 군간부 또는 중앙관리 중에서 참여하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임무는 군 농촌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조사 기본 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추진일정은 저희가 3월 18일에 기구 구성을 했는데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은 4월 16일이 되겠습니다.
4월 16일에 이미 각 읍면 또는 유관기관에 전부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은 92년과 93년 계획을 5월 10일까지 도 단위에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내년도의 예산, 필요로 하는 계획내용에 따라서 재원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 내년 예산을 따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10일까지 내년계획은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일선에서 되는 여러 가지 계획안을 수렴해서 별도로 의회에다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계획의 세부내용은 저희 종합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세부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시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일선에 내려가셔서 다시 한 번 이 계획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봐서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장 이일영   세부계획의 설명을 말씀을 듣는 것은 생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비가림 재배 농사용 전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가지와 셋째는 부엌개량, 변소개량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설치가 다들 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전기, 농사용전기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굉장히 비가림 재배하는 그 분들이 애로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들으니 한전에 접수한 지는 그 사람들이 접수한 결과는 한 달이 넘었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접수된 지는 일주일이 채 안됐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한 달이 있어야 설치를 해준다 이런 말씀이 들린다하니 빨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농작물 묘를 내서 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을 지금 봤을 때 비가림 재배시 하는데 50%를 더 해 주셔서 그럴 방안은 없으신 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셋째로 부엌개량, 변소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을 작년도에나 금년도에 아마 반영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을 개량 안한 사람이 타먹고 하지 않은 것도 있거니와 먼저 1년 전에 목적 없이 자기네 나름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타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1, 2년 전에 개량을 해서 해당이 없는데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개량을 하고자하는 원하는 분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현지조사를 한 번해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그러니까 농업용 전기문제, 저희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반 농사에는 전기료가 감면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비가림 재배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 전에 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촉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빨리 설치하는 문제하고 전기료 감액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정 비가림 재배 관정용을 설치하는데 50%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는데 50%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느냐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그런 부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는 거의 된 걸로 일단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업무 부서에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앞으로 관정문제는 내년도에도 그 계획을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만재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계획이 금년도 투자한 내용의 1.5배입니다.
퍼센트로 얘기하면 150%까지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2조원을 10년 동안에 농촌에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크게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에 42조원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사업에만 주로 투자되는 것이 42조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이런 것이 전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정관계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없고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이 우리 농어민의 생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질문할 것은 농어촌발전 92, 93년 계획수립이 92년 5월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충분한 조사계획 수립이 짧은 기간에 될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복안과 두 번째로는 92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차후 수립되는 계획에 대한 예산조치방안은 어떠신지 또 세 번째로는 현재 각종 종합계획수립을 보면 사실 문서로만 되는 그러한 졸속수립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러한 세가지 답변의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 상당히 저희들 입으로만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번 유통구조개선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가공공장, 전통식품가공공장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게되었는데 이것도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쓰레기는 광역쓰레기장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위생 매립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정부에서 채택하는데 선진국에서는 70%이상 소각하는 소각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쓰레기 대책을 하실 때도 매립을 한다고 보면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재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재생을 해야 되겠지요. 재생을 하고 쓰레기를 재생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물품은 거의 소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92년, 93년 계획을 5월 10일까지 마련하고 또 기간 내 마련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은 거의 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계획이 어렵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에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좀 어렵지만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걸 받지도 말고 기본수용사항, 쉽게 말씀드려서 농민이 원하는 사항만 올리면 군 단위에서 사업비를 넣어서 만들어 보자는 방향으로 어차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겠다고 제가 읍면에도 강조를 하고 또 각과에서도 이것이 아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한 해의 계획이니까 어느 정도 수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각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산발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저희가 계획수립에 몸담고 있는 만큼 적극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이 문제는 기간 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예산이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조금전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원 내용을 저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가 주민이 수요하는 사업은 다는 안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금년도 하반기 사업도 좀 마련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대충 저희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또 유통구조문제 이런 것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만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획이 사문화 되지 않느냐 졸속적인 어떠한 갑자기 세운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기간 계획을 수립했다 할 지라도 계획자체가 사문화 되고 졸속계획이 되기 쉽다 이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근본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 관계공무원 뿐 아니라 전 직원이 여리게 관심을 두고 그런 계획이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산물 유통시설개선이라든가 가공공장 문제 이 두 가지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유통구조사업 중에 우천면에 농산물 판매장을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을 내렸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돼서 타면으로 옮겨야 되겠다든가 또 농민들이 일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못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계획을 수립은 하되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천면의 경우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거의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할 이런 시점에 왔는데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나오는 건 상당히 저희들 실무진을 당혹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 지역 사정이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옮겨본다든가 이런 걸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금년도 사업 중에서 어려운 것이 아직도 어느 정도 농촌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인색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창의력을 갖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마당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도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좀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를 자청해서 의원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쓰레기 교육이라든가 소각방법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 계획에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발전계획에다 농촌 쓰레기 문제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현재 농촌에 고령자가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상으로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내 주민들을 좀, 또 교육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을 채찍질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이일영   네,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면 92년 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종합계획서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만재   종합계획서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각과에서 신청만 했지 그것이 한군데에 모아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제가 5월 10일 경 의회에서 다시 보고할 때는 그 계획이 제출될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종합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금일 보고한 농어촌발전계획수립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의견 수렵이 또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이 지역 주민이 더욱 더 농촌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농어촌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세부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셔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3시 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 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일영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군수님과 관계관여러분, 또 신문기자 여러분!
정말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 15분이 넘은 것같습니다.
여러모로 생리현상과 시장하실텐데도 정말 고맙습니다.
더욱이 개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지방의원 및 집행기관 간부 연석세미나 개최와 제11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시 1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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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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