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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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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4월 23일 (목) 오전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3. 2.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산편성(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3. 2.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산편성(안)심의의건

(11시 16분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1회 횡성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심의를 위한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성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7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위원여러분들과 한 구성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11시 18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제6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유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강복 위원님께서 유관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그 외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의가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관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관희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대표로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92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된 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감사함과 아울러 책임감이 앞섭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예산 중 처음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실한 예산심의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원만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심의중 의문사항이나 문제되는 사항을 수시로 말씀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심부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획 원만히 운영디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4.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 관 희

○임시위원장 김성영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관희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원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정우화 위원님게서 원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원용식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용식 위원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원용식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관희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성심껏 맡은 일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오랫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2.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산편성(안)심의의건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석용   전문위원 고석용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증감액과 재원별 부담내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당초예산 성립 후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이 일부 증감 조정되었고, 당초예산 성립 후에 환경보호과의 기구 신설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요원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추가소요와 각종 현안사업의 신규수요가 발생하였고 단위사업의 단가인상 등 경정요인이 있었으며, 91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1년도 예산의 회계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발생되어 잉여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재정운영을 기할 필요성 등이 있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검토보고에서는 예산의 내용부분은 총괄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증가된 예산은 28억2천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82억1천2백만 원이며, 9개 특별회계의 추경에 증가된 예산액은 10억5천9백만 원으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88억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추경증감액은 38억8천4백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70억1천8백만 원으로 당초 대비 7.3%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서 28억2천5백만 원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 승인 후에 도에서 시달된 지방세목별 징수목표액이 조정 시달되어 이의 조정으로 총 6천4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통세는 1천3백만 원이, 목적세는 5천1백만 원이 감소되어, 지방세 총액은 32억3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총 16억8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유지매각수입 5천7백만 원이 감액되고, 91회계년도 결산이월금이 16억5천만 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54억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이 당초예산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5천만 원으로 확정되어 교부세 총액은 181억4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억2천8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5억3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114억2천4백만 원이며, 일반회계의 예산 총규모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은 86억3천9백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20.6%에 해당되며,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 20.6%에 비해 약 2.6%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 28억2천5백만 원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관서운영의 기본적 경비에 7억4천7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사업과 주요사업비에 19억4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경비에 1억7천4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서 총 10억5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이 6억2천6백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4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8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4억3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6천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억7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개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에 5천6백만 원과 사업비에 6억6천9백만 원, 기타경비에 3억3천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동법 제30조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모든 세원을 포착하고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획일적인 강원도 지방세 목표 시달액을 근거로 당초예산의 지방세 세입예산액 중 6천4백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5천6백만 원이 삭감토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이 이미 91년 12월 20일 91회계년도로 매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92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으로 본 세입의 감액 요구되어 처리되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13억3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냉용을 보면 산림사업의 경우 92년도 사업은 대부분의 단위사업이 증감 조정되는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등입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무리한 보조사업 부담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성립 후의 생긴 사유는 세입예산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기본경상비 대부분의 세출 각 항에서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요구되었으며 예산성립 전 의회의결을 요하는 정수물품의 정수승인 또는 정수승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구입비 계상과,
군유재산취득과 관련 관리계획승인 나지 않은 토지매입예산의 계상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사업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정부계획에 의한 일방적인 물량조정 등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가중과, 일시적인 행정수요로 인력부족이 초래되는 분야의 일용인부 예산의 요구가 대부분의 부서에 걸쳐 요구되는 등 행정조직 및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및 인력진단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억3천 5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억6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9백만 원과 노후관교체사업에 도비보조금 2천3백만 원 등이며,
세출내역은 상수도 관리 운영비 1천3백만 원과 상수도 사업비 2천5백만 원과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상환액 2억3천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계상부족분은 예비비에서 1억3천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우천상수도의 취수정전기시설과 배전안내판설치 예산에 있어서 동공사의 하자보수기간 대상사업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의 서원공무원 임대주택이자 및 원금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중복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입에서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백만 원이 결산잉여금으로 이월되었고, 본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월금 5백만 원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월금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결산결과 5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수입 중 외래와 입원환자 진료비가 국비보조 6천만 원과 도비보조 1천5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7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에 7천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에서 5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소득사업예산에서 3백만 원과 예비비에서 1백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월금이 4백만 원 증액되었고, 증액재원 4백만 원이 예비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월금이 1천5백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이월금 추가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천2백만 원과 예비비에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5천1백만 원과 과년도 이자 미수납액 9천1백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4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부지 재분양업체 원금회수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농공단지 재분양계약금 징수 4천3백만 원과, 과년도 부지분양 원금 미수납액 1억3천만 원이 편성되어 총 3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운영관리비에 8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잉여재원은 기채 원금일시상환 3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6천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농촌도로확포장 사업을 포함한 정주권사업 등에 군비 비부담금 4억7백만 원의 일반회계에 전입금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3억3천5백만 원으로 총 7억4천2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농촌도로 정비사업 3억4천9백만 원과 정주권개발사업에 3억8천9백만 원을 추진 부대비에서 2억4천7백만 원을 감액하여 둔내면 정주생활권 개발조사비에 3천6백만 원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집단마을 단지 조성 위탁사업비 6억원과 청소년 육성지원비 보조 4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단마을 단지조성 사업비의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이 예산절감운영 등의 면에서 바람직한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억7천8백만 원이 수자원 공사의 이주대책 등 관리비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사업소 운영비 5천6백만 원과 기본경상비 3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비에서 수자원공사 이주대책관리비 2억7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에서 5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2억1천7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6천3백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도계획에 의한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신규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행정을 도보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경우 주요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및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운영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선결사항 등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가능한 가용재원이 투자사업에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단 설명을 들은 후 질문하는 사항은 일괄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축조심사와 계수정리과정에서 관계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더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에서 총괄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주에 63,72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가 13,243천원, 목적세가 48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보통세중 주민세가 2,615천원 주민세의 내역은 개인균등할 일부감 760천원, 법인균등할 일부감 128천원, 소득세할 개인 일부감 2천원, 소득세할 법인 일부감 1,500천원, 농지세할 일부감이 225천원,
다음에 재산세의 18,2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건물분 추가분이 16,160천원, 중기재산에 추가분이 2,1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에 있어서 61,078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정기분 자동차세가 58,522천원, 수시분 자동차세가 2,55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2,1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출세에 있어서는 60,72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소의 도축료가 60,606천원, 돼지가 1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로는 132,4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산담배가 102,452천원, 외산담배가 29,99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101,04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종합합산세가 7,832천원, 분리과세가 93,2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가 있어서는 도시계획세가 5,124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방공동시설세가 47,71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7,894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재산할 7,950 감액되었고, 종합원할에 있어서는 5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607,8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56,7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폐천부지매각 수입이 전액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월금에 있어서는, 1,649,59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657,843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792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5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15,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태권도 선수단 숙소 임차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금 2억을 계상했으나 1억5천만 원이 확정되어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1,331,17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 바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828,1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비 추가가 9,945천원, 노인승차권 지급전액감이 되었습니다.
72,916천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지원 75천원 증액, 모자가정양육비 96천원 증액,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 675천원 감액, 벽지보건진료소 운영 1,200천원 증액, 보건지소 8개소 운영에 9,600천원 증액, 92상반기 취로사업 10,580천원 증액,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2명에 대해서 50천원이 증액,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금은 872,4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가로등 설치 500천원 감, 방제복 공급비 5천원 감, 돌발병충해 방제 1,941천원 감, 벼물바구니 방제 추가 195천원 증,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추가 714천원 증, 소규모기계화 영농단 조성 4,797천원 감, 기계화전업 농육성시범사업 7,500천원 증, 고랭지비가림 시설채소 재배단지 7ha분에 대해서 78,000 감, 사방사업추비추가가 1,111천원 증, 약제주입기 추가 1,428천원 증,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추가가 821,062천원 증, 솔잎혹파리수간조사 추가에 32,258천원 증,
비료주기 추가가 9,067천원 증, 지면약제살포 추가 11,776천원 증, 풀베기 사업비 26,110천원 증, 덩굴 제거 사업비 913천원 감, 치수 가꾸기 사업 29,127천원 감, 천연림 보육 사업비 12,765천원 증액, 간벌 사업 추가 2,334천원 증액,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84,280천원 증액, 대묘조림 36,149천원 감, 장기수 정리비 46,603천원 감, 장기수 식재 2,943천원 증, 92가을착수 경지정리 52,348천원 증액, 밭용수개발 추가 540천원 증액, 농기계공작실 신축 1,308천원 감, 농촌지도장비 보강 3대 60천원 감액, 어린모 기계이앙시범육모 썬타설치 운영104천원 감, 지역특화 시범사업 664천원 감, 산불감시 초소 인부임 42천원감,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접도 구역 정비비 120천원이 추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보고 430천원이 감액되고, 복지회관 작은도서관 보조비가 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에 있어서는  중앙입교자 여비 15천원이 감이 되었고, 행사비교부금에 있어서는 3,99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엔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는 총 503,04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거택구호비 1,244천원 증액 낙후마을 안전수공금시설 확충에 16,379천원 감액, 노인승차권 지금 전액 15,625천원 감, 노인회관 신축 일부 감액 16,000천원 감액, 모자가정자녀 양육비 12천원 증액,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3,000천원 증액, 결핵환자 3차치료 진료비 429천원 증, 결핵환자 저소득층 영양제 153천원 증액,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에 675천원 증액,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2천원 증,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272,15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업경제비보조내역은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비 2,000천원 증액, 쌀가공식품 개발사업에 10,000천원 증액, 방제복공급비 2천원 감액, 돌발병충해 방제 582천원 감액, 벼물바구미 58천원 증액,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조성 7,000천원 증액, 개량마스크 공급 1,159천원 증액,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214천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기계화영농단조성 1,439천원 감액,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송 64,400천원 증액, 사방사업추비추가분이 333천원 증액, 산불유급 감시원 4,151천원 되었고, 약제주입기추가 428천원 증액,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추가 17,094천원 증액, ’91경지정리사업 123,837천원 증액, 비료주기 1,933천원 증액, 지면약제살포비가 4,932천원 증액, 지효성약제 1천원 감액, 속효성약제방제 전액 204 감액, 추비사업 3,017천원 감액, 산불감시초소일부 30천원 감액, 풀베기 사업 7,833천원 증액, 덩굴제거사업 일부 81천원 감액, 치수가꾸기 사업 9,462천원 감액, 천연림 보육사업 3,829천원 증액, 간벌사업 700천원 증액,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78,184천원 감액, 장기수 묘목대 지원일부 4,968천원 감액, 속성수조림 일부 223천원 감액, 대묘조림 9,469천원 일부감액, 장기수정리비 5,993천원 일부감액, 장기수 식재 379천원 증액, ’92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479천원 증액, 밭용수개발 추가사업비 54천원 증액, 고랭지과채류 비가림재배단지 조성비 108,000천원 증액, 농업용수개발사업 20,000천원 증액, 다음 지역개발비보조에 있어서는, 197,0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3천원 감액,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기념품 구입 2,872천원 증액, 소도읍가꾸기사업 123,000천원 감액, 수로원 인건비 1,383천원 증액, 취락구조 개선사업 12,600천원 감액,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32,310천원 감액,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변소개량이 되겠습니다. 
88,920천원 감액, 준용하천 개수사업 100,000천원 증액,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300,000천원 증액, 창봉-청곡간 도로포장공사 50,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있어서는 향교보수비 22,500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보조금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53,804천원이 증액되고 중앙입교자 여비 1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지방세 세외수입 또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내역을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 31,1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인건비가 7,59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사수당이 10명에 대해서 6,840천원 신설되었습니다.
의회사무운영 업무보조 인건비 추가분 1명에 대해서 756천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에서는 28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동차세 추가분 200천원이 증액되고 보험료 인상분 8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25,05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월액여비 11명분에 대해서 4,950천원 증액, 의회백서 발간 300부에 20,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과목경정대상이 되겠습니다.
1,75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기본경상비중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의회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반행정비에 계상해서 1,200천원 감을 하고 예산결산검사위원간담회 100천원 감했고, 예산결산검사위원 오,만찬 450천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다음엔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는 총 996,31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법무관리비에 있어서 13,94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경상비가 7,400천원입니다.
군정연감 발간분으로 당초에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00천원 증액, 의정연감 발간 5,000천원 계상되었던 것이 과목경정 되어서 5,000천원 감, 군정동향지 인쇄 2,400천원이고 경상사업비로서는, 기회업무보조 인건비 추가가 322천원, 주요사업에 따른 심사분석 활동비가 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에 있어서 3,5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 여비가 2,001천원, 경상사업비중 특별감사에 있어서 사정활동비가 1,500천원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비 추가분이 560천원,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용 도서구입비 160천원, 그래서 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예산업무 보조인건비 추가분 756천원,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풀 여비추가가 40,000천원, 군본청 직원의 월액여비 97,200천원,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풀 보상금 추가분이 50,000천원, 사회단체 풀 보조금 기준액 계상못한 것 50,000천원, 경상사업비로서는 민간인 동해수련원입교여비보상금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전산관리에 기본경상비로서 플로피디스켓 구입추가가 348천원입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통계연보발간에 추가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에 있어서 30,26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기본경상비로서 공산권 연구가 984천원, 자유공론이 1,190천원, 국제문제가 1,702천원, 통일한국이 1,161천원, 기자실 소모용품 구입이 1,200천원, 군정홍보사례금이 3,000천원이고 경상사업비로서는 군정홍보 업무보조인부임 추가본 322천원, 문화관 청소사역 인부임 추가 210천원, 문화관 식당임대 감정수수료 500천원, 주요사업비로서는 횡성문화관에 음향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비 중 총무인사 행정비입니다.
연금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서 일용인부 퇴직금 보상금이 33,000천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15,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추가가 10,945천원, 유족보상금으로 27,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공근면 청소차기사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의료보험 업무보조 및 주민등록 업무보조 인건비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분이 1,545천원, 기본경상비중 공무원교양지 구독비추가 단가인상분 972천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20,000천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9개읍면에 19,800천원, 경상사업비로서 도정구호 현판설치 1개 1,000천원, 공명선거 각종 홍보물 제작에 5,910천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 9개읍면에 11명 38,808천원, 공명선거추진 및 당면군정업무 수행비 50,000천원,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30,000천원,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추가 1,500천원, 전자복사기 구입 추가 3대분이 8,400천원, 전동타자기 구입 1대 500천원, 인사고시관리의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향토봉사상 수상자 포상 2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관리비로서 기본경상비로 발간실용품 구입비 추가 4,560천원, 통신관리에 있어서 국선전화증설 3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운영비로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중 주민등록 개인별카드 및 인감카드 식별용 테잎구입비가 1,800천원, 경상사업비로서 읍면행정지도 2,000천원, 주민고정사항 해결비 5,000천원 해서 총 일선행정 조직운영비가 8,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에 있어서 선거업무보조 인건비추가가 207천원, 재무행정비 수입관리중 지방수입관리가 53,2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 있어서 정려수당 1,000천원, 지방세징수 및 세정업무보조 인건비 추가 790천원, 관서운영비로서 세정센타 전용전화로 500천원, 기본경상비로서는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 1,800천원, 이건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관외체납세 징수여비 1,973천원, 세외수입 관계법령집 구입비 300천원, 지방세 홍보용 프랑카드제작 450천원, 건축물 일제조사 줄자구입비 27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토지등급업무보조 인건비 5명, 280일 17,640천원,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인건비추가가 17,838천원, 지방세외수입 업무보조 인건비 추가 322천원, 6일간씩 9,380천원, 예산결산 검사위원 오,만찬 600천원, 이건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 여비보상비 329천원, 이것도 역시 과목경정된 거고, 세정신고쎈타 전화기 구입에 25천원,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회계관리중 인건비 회계업무보조 인건비 추가 756천원, 영선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중 청사청소 인부임추가 2,583천원, 관서운영비중 경유온수 보일러 연료비가 3,268천원, 군청사 주방 증축공사, 5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178,8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자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중 차량 각종 제세공과금 5종에 대해서 1,595천원, 차량비추가가 1,567천원, 경상사업비 중 차량교체비 의전용차량 1대, 둔재청소차량 1대, 보건소 앰브란스 1대 모두 3대에 4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기본 경상비로써 민생치안 지원 파견운전원 피복비 300천원, 경상사업비로써 민생치안지원 파견운전원 정보비 1,480천원, 재산조성 토지매입비가 122,08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횡성문화관 부지하고 공근민원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있어서 정려수당 420천원,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이 120천원, 경상사업비로써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보조 인건비 추가분이 966천원, 전산업무보조 인건비 추가 6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95,79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인건비,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과목경정된 건데 23,06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가계보조비 및 심야 퇴폐업소 정보비 과목 경정분이 8,380천원이 감액되었고, 취업정보센타 전용전화 사용료 500천원, 경상사업비로써 취업정보센타 전화기 구입비 2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거택구호비 추가분이 12,431천원, 주요사업비로써 92상반기 취로사업비 10,580천원, 부랑인구호로써 경상사업비로 행여, 사망자 장의비 추가분이 2,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중 노인복지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노인교통비 지원 85,803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로써 노령수당이 12,960천원, 노인회군지회 보조 2,4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중 노인회관 신축에 있어서 재원대체분입니다.
도비 16,000천원이 감액되는 것에 의해 군비 1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정신축 100,000천원 전액 감액되고,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보조 옥동, 묵계, 학담1리, 자포1리에 100,000천원, 주민숙원사업해결 4개지역에 5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반곡노인정신축 보조, 읍상5리 노인정 신축보조, 개전리조인정 신축보조, 가곡리노인정 신축보조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중 기본경상비가 여성교육강사 수당 추가분 525천원, 경상사업비로써는 동거부부 합동결혼 지원금 150천원, 모자가정자녀 양육비 120천원 해서 7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비 394천원, 미진학청소년 직업훈련추가 10천원, 주요사업비로써는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추가분 39,395천원, 자연권 수련의 집 부대비 추가가 10,605천원에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있어서 보건관리는 인건비가 76,7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보건진료원 정규직화 급여가 34,380천원, 보건진료원 및 치위생사 상여금 15,994천원, 치위생사 보수 3,180천원 감액, 보건진료원 및 치위생사 정액수당 24,816천원 증액, 위험근무수당 인상분 27명에 대하여 2,196천원,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22,8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진료원 및 치위생사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분이 9명, 9개월에 2,558천원, 보건진료원 및 치위생사 복리후생비 20,32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로써는 23,996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보건소직원 월액여비 5만원씩 31명, 9월분이 13,950천원, 일본뇌염무료접종비가 4,410천원, 예방접종 재료구입비 1,810천원, 결핵환자 저소득층 영양제가 450천원, 품질관리 의약룸 검체구입비가 500천원, 나관리협회 위탁금 1,625천원 해서 23,966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로서는 2,060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에 있어서는 국비가 675천원이 감액되어가지고 도비가 675천원 추가를 해서 예산액은 0이 되겠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2자녀이하 불임시술자 자녀 포경수술시 20명에 대해서 700천원, 가정방문 건강상담휴대용 가방구입이 1,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보건지소 진료원 인건비 20,500천원이 일부 감, 보건진료원 인건비 일부감 39,884천원, 보건지소 치위생사 인건비 9,010천원 감액, 기본경상비로써는 보건진료활동비 6,111천원이 과목경정분이고 보건진료원 활동비 일부감 해서 위 항목하고 가감이 없습니다.
벽지 보건진료소운영 1개소 1,200천원, 보건지소 운영비 9,600천원 증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로는 모자보건 홍보 교육용 테이프 구입이 150천원, 방역소독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207천원, 청사청소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322천원, 강림보건지소 치과 진료설치 운영 추가분이 6,700천원, 캐비넷 구입비가 1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비에 있어서 3,92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바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보상 8,700천원, 식품수리보상비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는 5,379천원이 감이 되었는바, 간이급수시설 일부감 16,379천원, 간이 급수시설 보수가 창촌, 유현, 석화, 옥계 해서 11,000천원, 간이 급수시설 추진 부대비는 국도비가 재원 대체된 분이라서 가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에 있어서 190,59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환경보호과 신설 급여 10명에 대해서 49,554천원이고, 환경보호과 상여금이 26,980천원, 환경보호과 정액수당이 32,717천원 해서 인건비가 102,251천원이며, 관서운영비는 43,61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바 그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2,843천원, 환경보호과 복리후생비 23,271천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2,400천원, 환경보호과장 기관운영 판공비 660천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645천원,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 12,00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써는 8,13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 피복비가 750천원, 하천관리 및 수질오염 측정의뢰 여비가 1,186천원, 자동차매연 측정기구입 운송항공료가 1,200천원, 환경보호 시책추진이 1,000, 환경보호과 응접셋트 구입이 500천원, 소음측정기 구입비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1,35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농촌 오수처리장 마무리 공사가 21,358천원입니다.
그 사업별 내용은 옹벽설치, 울타리 설치 방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7,74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본경상비로써는 쓰레기 30% 절감 현수막 제작비가 300천원, 경상사업비로써는 7,44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구입 추가분이 1,440천원, 시범지역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 용기 구입비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P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로서는 총 1,387,537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수산비로서는 1,405,04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농어촌관리에 있어서는 1,080,41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어촌개발에 있어서는 62,91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가 10,08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지카드작성 일용인부임 4,536천원 9개읍면에 40일씩입니다.
농지카드 인쇄비 3,928천원, 농어민후계자 시상비 추가분이 1,620천원,
주요사업비로서는 농촌가로등 설치 1,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단지조성 과목경정에 의해서 72,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교육입교자 여비보상이 525천원, 주요사업비로는 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사업비 1억,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시직판장 개설사업비 과목경정에 의해서 가감은 없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업기반조성이 1,137,50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바 경지정리 환지등기 업무보조인부임 추가 1,467천원, 주요사업비로서는 9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1,136,04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우항, 상하가, 옥계지구, 이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 설계가 67,3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로는 쥐약구입추가분이 900천원, 쌀가공식품 개발사업보조비가 20,000천원, 다음에 농산관리에 있어 경상사업비로서 92년도 서울국제 농수축산 과학기술박람회 견학 농가교육여비보상이 1,370천원, 특용작물농가 농민교육원 여비보상이 274천원, 주요사업비로는 방제복 공급이 10천원이 감이 되었고 돌발해충 방제비 3,882천원이 감이 되었고, 벼물바구미 방제비 390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량마스크 구입비가 3,864천원이 증액되었고 병충해방제 기대공급비가 1,42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기계화영농단 지원 9,59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시범사업 1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농기계 시범 격납고설치 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서 68,30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바, 소형기계관정 개발비 추가가 720천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4건에 있어서 67,58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운리취입보, 청촌2리소형보, 유현3리광산골보, 옥동리 소류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에 있어서는 축산행정에 경상사업비 27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요사업비로서는 조사료 기계화단지조성이 1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잠업특작관리에 있어서 잠업진흥비가 1,7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92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잠업농가 농민교육원 입교보상비가 274천원, 잠업농가 연찬회비가 250천원, 전국1톤이상 양잠생산농가 총회참석 보상비가 400천원, 주요사업비로서는 동력예취기 공급비 추가분이 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 특작물관리에 있어서 29,1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고랭지 비가림시설 채소재배단지 지원비가 102,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평야지 비가림재배단지 육성이 72,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에 144,9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표준하우스 4ha에 103,900천원, 관수시설 4ha에 18,000천원, 수막시설 2ha에 9,000천원, 저온저장고 2동에 1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사업, 지도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1,62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운전자보험료 추가분이 66천원, 농기계교관 산업재해 보험금이 24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로서 직원 월액여비 추가분이 600천원, 청사청소 인부임 추가분이 322천원, 지도소장 관상임대료가 39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촌 사회지도 업무로서 기본경상비중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피복비 50천원, 경상사업비로서 관광농업단지 농민교육 교재제작비가 400천원, 주재지역 작목교육 급식비가 375천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비로는 9,80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농기계 공직실 신축비일부감 2,616천원, 농기계 훈련용 장비구입 12,540천원이 증, 농촌지도장비 구입비가 12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작물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에 예찰답 인도부럭 설치비 15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어린모 기계이앙 시범육묘 쎈타운영에 20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서 222,051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사업비로서 소비육촉진제 투여 약재가 1,750천원, 한우고품질비육생산마을 육성이 3,000천원 전액 감,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비 추가 4,301천원, 이중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이 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양잠생력화 표준 농가 육성비가 699천원이 감이 되어서 4,30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재배단지 조성 추가 및 과목경정분으로서 6ha에서 9ha로 하는데 216,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지도에 있어서 도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출품재료비 400천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행정비에 따른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 128,24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본경상비로서는 사방사업비 추가부담이 1,587천원, 경상사업비로서는 16,63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가 1,100천원,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추가분이 8,645천원, 산림사업추진 업무보조 인건비가 3,528천원, 산불지휘용 장비 구입비가 3종에 505천원, 수간주사약제 주입기구구입비 추가분이 2,85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군 직영양묘장 관리인부인임 추가분이 38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방제비 추가분이 68,281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도비보조금이 20,957천원, 솔잎혹파리 방제비로주기가 15,510천원, 솔잎혹파리 지면약제 살포사업비 400ha가 28,216천원이 추가가 되겠고 지효성 약제방제사업비가 1천원이 감이 되었고 속효성 방제약제 사업비 680천원 전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림지 추비사업비 10,057천원이 감이 되었고 덩굴제거사업비 1,18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치수가꾸기 사업비가 60,667천원이 감이 되었고 천연림 보육 사업비 추가분이 25,530천원이 되었으며 3.1공원 조경비가 807천원이 증액되었고 군유림 추비가 1,477천원, 조림지풀베기 사업비 추가분이 52,221천원이며, 간벌사업비 추가분이 4,668천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35,00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군유림풀베기 44천원 증액되었고 산불감시초소설치 인부임 14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 사업비가 147,39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장기수 국고보조 조림비 16,561천원 일부 감하였고 속성수 조림비 747천원 인부임 일부 감하였으며, 대묘조림비 67,710천원 일부 감하였으며 장기수정리비 보조 66,577천원 일부 감하였습니다.
장기수식재비 보조 4,20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 교통행정관리에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위해서 교통단속원 피복구입비 646천원, 무단방치차량 견입비 1,000천원 해서 1,6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1P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12,58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비에 있어서는 19,87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로서 도시계획도로 시행인가 사전주민 공람공고료가 1,400천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공람공고료가 2,800천원, 가로등 설치비가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가 13,87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2년도 지가조사업무 보조인부임 9개읍면에 21명씩 50일 해서 13,230천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 업무보조원 추가분이 6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주택융자금회수 업무보조원 인건비 322천원이 추가가 되었고 주요사업비로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21,500천원은 감액해 가지고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불량변소개량 32,500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비 11,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결과 21,5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서원공무원 임대주택융자금 상환군비전출금 2,42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량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지방도 및 군도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25,600천원 추가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로서 재원대체 수로원피복비를 159천원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군도확포장사업 용지보상등기업무보조에 3,850천원 계상하였고 도로교량건설에 있어서 군도 123호(서원, 구창간)차선도색비 3,738천원 계상하였고 접도구역정비 추가가 120천원, 군도보수비 3,7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로 군 직영골재장 상주 청원경찰여비 1,400천원, 기성제 수문정비용 기자재구입비 500천원, 기성제도색 및 잡초제거인부임이 1,351천원, 군 직영골재장 감시원 인건비 추가분이 5,500천원, 군직영 골재장 감시원 급식보상비 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비로서 경상사업비는 3,200천원 이것은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220,000천원입니다.
전천 우천제 및 대미원천대미원제 개수공사 198,000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유동지구 양수장시설 1개소 20,000천원 전천 우천제 및 대미원제 개수공사추진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86천원 감액하였고 새마을 운동 횡성군지회 보조금 추가 5,000천원, 새망르 문고 육성비 7,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전국토공원화 꽃길조성 3,280천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꽃묘구입, 꽃묘식재인부임, 도계정비사업 해서 3,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선양사업에서 4,965천원,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시상비추가 100천원, 일하는 농민상시상 5,000천원, 자연보호시범학교 장비지원비가 2,500천원, 장기근속 새마을 지도자 기념품구입이 5,744천원, 주요사업비로서는 농촌잘살기 우수마을 시상비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활동비로서는 3,84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경상사업비로 산쓰레기 감시원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 3,8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4,00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이 240천원, 광고물 정비 기록보존이 885천원, 프랑크드 게시대 보수 1,100천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579천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우천면 복지회관 마당포장 공사비 18,900천원, 서원면복지회관 예식장 내부시설공사 10,120천원, 소도읍 개발사업 123,000천원, 도비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정주권시범사업 뒷마무리 공사 45,000천원 증액, 92년도 읍면지역개발사업 전액감 67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5,000천원 전액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 집행잔액에 180,0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92년도 읍면지역개발사업비 670,000천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5,000천원하고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 집행잔액 180,000천원에 대해서는 전부 재원대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역주민사업해결 4건에 75,00092년도 읍면지역개발사업 전액감 67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5,000천원 전액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 집행잔액에 180,000천원입니다.
읍하리 골목길포장, 모평리마을 진입로포장, 학담리 군부대진입로 포장, 금대리마을 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숙원사업에 20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풀지 못한 이유는 지역사업으로서 각 읍면에 공히 마을단위로 회관을을 보수하고 도색하고 하는 내용에 의해가지고 현재까지 완전히 취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내역이 취합되는대로 다음 추경대 과목을 설정을 해서 실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 그 건으로서 읍상3리 마을앰프시설, 그 다음에 압곡2리 마을회관보수 5,000천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시설물보수 섬강교가 되겠습니다.
1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양여금사업 군비전출금 추가금이 407,37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와 사항별 설명으로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103P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예진흥비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서 문화원지원육성, 복지회관 작은도서관 보조, 문예행사자료수집 등 5,112천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보호관리추진 1,112천원, 주요사업비로서 향교보수가 45,000천원, 이렇게 해서 문화재관리비로 46,11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태권도 실업팀 선수 숙소의 임차료 15,000천원, 군청태권도실업팀 보상추가가 11,470천원, 그래서 26,470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9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민방위 운영관리에 인건비가 42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가감이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4,2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홍보물 책자인쇄, 상하반기 민방위실기실습 기자재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 하반기 교육교재인쇄 추가분 1,000천원 증, 중앙입교자 여비가 4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징병검사결과정리 1,186천원, 징병검사 장정여비는 2,28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으로서 기본경상비로 충무계획서 인쇄 3,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교통근무요원 피복비, 유원지근무경찰관 급식비 1,490천원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서 교통신호기보수추가, 교통안전 표지판보수추가, 불온선전물 습득보상, 교통시설 관리인 보상, 휴대용 소형녹음기구입, 고성능 소화기 구입 등 7,135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서는 수사과 방범창설치, 면회실 아크릴시설, 급커브도로 화살표신설, 전동타자기 구입, 경찰전적비 실치 2천만원 등 주요사업비로서 27,9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비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서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이 456천원, 소방시설 장비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로 둔내면 소방청사차고 신축에 7천만원, 둔내면 소방청사 신축설계 감리 및 추진부대비 4,716천원, 해서 소방시설 장비에 74,7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7P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을 229,6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수도사업 융자금이자, 상수도 사업융자금 원금상환을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지출금에 있어서 국고반환금 13,792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도비반환금 5,540천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예비비로서는 2,757천원을 추가해서 381,69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23P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읍면예산 135,7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행정운영에 있어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25,680천원인데 인건비가 79,364천원, 관서운영비가 31,416천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14,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영선관리로서 기본경상비에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2,024천원, 복지회관 비품구입이 420천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일반전화가입이 안흥, 청일, 서원 해서 600천원, 주요사업비로서는 체력장 설치비 및 부대비 안흥에 7,052천원입니다.
이것이 부기로 나와있습니다만, 시범면 육성에 따른 우수면으로 시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문을 보수하고 그러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 환경관리에 있어서 청소관리에 인건비가 단가조정분이 18,694천원, 기본경상비로서 청소용 리어카 대체구입이 360천원, 주요사업비로서 11,000천원인바,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추가분하고 분뇨처리장 설치비 추가분을 합해서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5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이 3,041천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109,116천원이 세입이 되고 보조금으로서 23,000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135,157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에 관리비로서 상수도관리운영에 13,891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징수 및 누수점검, 우천상수도 청원경찰 총기실탄구입, 사용료 고지전산용지 인쇄,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 추가, 취수정정수장 근무자 및 가족건강진단 수수료, 상수도 업무보조단가인상분, 취수정준설특수인부임, 우천면 취수정 전기요금추가, 수질검사장비구입비, 우천상숟 청원경찰총기구입비 해서 13,891천원의 경상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비로서는 주요사업으로서 횡성배수지 초소신축, 우천취수정 전기시설 개보수, 우천취수정 배전안내판 설치, 횡성취수정 출입문교체, 횡성취수정 모타펌프 도수관 이음공사,
그 다음에 횡성취수정 전기시설 보수, 횡성읍 남산리 관로확장추가 260m분에 3,300천원, 누수탐사복구비 7,500천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횡성정수장 응집기체인교체 2백만원, 횡성정수장 응집기 기아교체 1백만원, 자연고장계량기 철거 및 미터기 부착비, 횡성배수지 편입용지보상, 우천배수지 편입용지보상등, 주요사업비로서 25,1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전출을 제약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환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금이 이자, 원금 합해서 233,680천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37백만원을 감을 해서 전체 예비금액을 3,4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서원공무원 임대주택 4동분에 대한 2,399천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 4,903천원이 수입이 되었고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서원공무원 임대주택 4동에 전액감 3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서 그 금액에 대한 서원공무원 임대주택 상환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로부터 받는게 아니라 받는 임대료는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고 임대주택의 상환금은 군비에서 상환하도록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는 4,90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76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외래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합해서 43,19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16,47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종보호대상자, 의료보조대상자, 총 해서 59,664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외래, 입원환자 합해서 14,751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161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120천원 감하였고 의료보호비로서 74,53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외래, 입원환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 상환금에 있어서 4,768천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67P의 세입예산을 보게되면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15천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책정금액보다 이월금이 작아서 4,21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금고 지원사업으로서 3,000천원을 감을 하였고 예비비에서 1,201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20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77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107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융자금 원금이 42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 3,68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87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278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지원사업소 기타경비로 영세민생활안정지원사업융자금 32가구 1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3,27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서 농공단지 재분양업체에 대한 거치기간 이자가 51,090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농공단지 부지분양가 거치기간 이자 과년도 미수납 징수액이 91,068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6,23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농공단지 부지재분양 업체에 대한 원금회수가 100,634천원, 잡수입으로서 농공단지 재분양가 원금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130,44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을 말씀을 드리면 농공지구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84,35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지재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부지분양 및 경계측량수수료 관리사무실 현황판제작,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인상분,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비, 농공단지 생산품홍보 전시대설치 2,016천원이 감이 되었고 묵계농공단지 천일산업주식회사 부지환수, 그래서 경상사업비로 84,352천원이 되어있고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묵계농공지구조성 기채액원금 일시상환 3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환액에 의해서 예비비 64,121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7P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이 407,37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도로 확포장비가 349,000천원, 정주생활권 54,503천원, 청소년어울마당 육성비가 3,87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334,80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창봉에서 청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 분활측량수수료, 추진부대비 등을 합쳐서 34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서 주요사업비로서 389,3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및 추진부대비 둔내면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조사 용역비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집단마을 정비 위탁시행비, 청소년 육성지원 3,8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잡수입에 있어서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위탁수입비가 1,941,418천원이 감액되는 동시에 횡성댐건설지원 위탁수입 이월금이 1,663,3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91세입세출외 현금이월액 259,819천원, 91년도 사업비 미배부이월액 1,403,49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소운영비로서 56,27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335천원, 관서운영비가 8,540천원, 장을 넘겨서 기본경상비가 30,4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소운영비가 56,277천원이고 사업비로서는 횡성댐건설에 270,58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내용은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표지판 및 리어카구입, 보상업무 추진, 보상업무추진 간담회, 수몰대책위원 및 위원회운영, 난방용난로 구입, 전화기 구입, 무선호출기 구입, 이륜차구입일부감, 업무추진용지동차구입추가분, 전자복사기구입, 사진기구입, 텔레비젼구입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91횡성댐건설사업 토지 및 지장물보상 693,309천원, 92횡성댐건설사업 토지 및 지장물보상 910,73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주요사업비는 217,42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위탁사업에 의해서 위탁수입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치 않아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작년도에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의 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50건에 13,416,98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3,163,234천원, 이미 지출된 금액이 8,763,3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이 4,502,56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체예산이 지출원인 행위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151,0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901,157천원, 도비가 1,003,655천원, 군비가 2,597,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7건, 특별회계가 3건, 그래서 모두 50건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조서내역은 230P부터 있기 때문에 보고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항목경정이 많은데 그 경정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과목간 경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많이 경정을 해야했나 하는데 대해서...
○기획실장 박순욱   군단위 소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의 예산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단위의 규모를 가지고 일일이 나열해서 올릴 수가 없고 해서 규모가 큰 걸로 도에 보조요청을 해서 그 사업비로 거기다가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비, 기 계상된 사업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항목에 대한 변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것을 도에 신청을 하고 저희 군에 있는 걸 쪼개놓게 되고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도비하고 정산해 볼 때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이복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45P보면 기본경상비에 시책추진 풀 여비추가 월액여비 당면 업무추진 풀 보상금 추가, 사회단체보조 풀 보조금 추가,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P 공보관리에 있어서 도서구입 추가분에 대한 증가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P 주요 사업비의 횡성문화원 음향기기 설치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48P의 공근면 기사의 유족보상금이 9급직 750천원씩 36개월인데 이 보상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P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읍면지회 2,200천원씩 해서 19,800천원, 작년도와 대비해서 금년도에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관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45P의 기본경상비 중 시책추진 풀 여비추가 이거는 여비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관내에 나가는 거고 또 교육여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명령에 의해서 차출이 되어서 나가는 여비인데 이거는 교육비명도 아니고 관외에 나가서 4,5일-3,4일씩 출장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을 할 때 추진하는 경비로써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월액여비 군 본청분은 당초 예산에 월액여비 정규직분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군, 읍면, 지도소, 보건소 전부 합해서 해당 본청분하고 사업소 읍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준경비로서 97,200천원 계상되었고, 당면 업무추진 풀보상금 추가에 있어서는 이 보상금추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접대 또는 교육을 가실 때 보상, 즉 여비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난해에는 전액 지출되었고 앞으로 큰 대사를 두고서 계상이 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서 보상금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추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지침에 1억이 계상되도록 되어 잇는데 당초예산에서 5천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사회단체에서 요구되는 보조금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P의 기본경상비 도서구입비 추가는 현재, 예를 들어서 공산권 연구 17부에서 41부 자유공론에 55부, 국제문제 62부, 통일한국 60부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현재 내용과 같이 17부씩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의한 구독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7P의 횡성문화관 음향기기 설치 2천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에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성능이 대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문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음향기기입니다.
마이크 확성기 그런 시설을 포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족보상금 기능직 9급 거기에 36개월에서 2700만원 계상된 것은 공무원이 순직을 했을 때는 보상금을 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의 공무원은 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만, 불공평하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금은 다르지만 유족보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근면 청소차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하고 읍면지회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비정액 보조단체로서 지원하였습니다만 이건 정액단체로서 예산편성에 따른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시,군이고 일률적으로 군협의회는 2천만원, 읍면협의회에서 2,200만원씩 9개읍면에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시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49P에 공명선거추진 및 당면군정업무수행 5천만원 섰는데요, 이것하고 일선행정업무추진비, 이걸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61P에 노인교통비 지원에 8,580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되고 군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9P의 공명선거추진 및 당면군정업무수행 일선행정 업무추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비가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거의 선거업무내지는 지역순화 업무에 의해서 공명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경비가 없어서 계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음니다만, 다음에 61P의 노인교통비지원에 있어서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노인교통비를 시,군에 배정해서 그 배정비를 도에 다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비 지원제도가 약간 변경되었을 뿐만아니라 그리고 당초예산에 1억416만여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추가지시에 의해가지고 8500이 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 조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유관희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물품 미승인 품목이 예산에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품목이 요구되어 있고 승인품목중에서도 당초 승인예산보다 약 40%에서 50%까지 초과해서 추가경비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한 풀보조비나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이 추경에 재편성된 이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고 유사한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의 정수정책이 된 다음에 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승인된 물품, 그 규격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미 승인물품이란 어느 물품을 말씀하시는지 지적해 주시고...
정우화 위원   그게 여러 군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답변을 요구할 목적으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또 댐사업소 이런 데 미승인된 품목이 있고요, 또 댐사업소의 자동차 구입비가 4백만 원 이런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재무행정에 차량이 80만원, 민방위비에서 전동타자기 175만원 이런식으로 과다 추가 책정이 된 게 있어서 그 이유를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품 정수의 책정 또는 물품의 취득승인의 절차 또 승인된 규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소관하는 업무가 원래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댐사업소의 차구입에 대해서 1천만원인가 당초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란도 짚, 그런데 지금 구입한 것이 코란도 훼밀리입니다.
초과 소요된 것이 4백만원인가 한데 취득승인난 물품하고 규격이 다른 물품을 구입했느냐 알아봤더니 그 코란도 짚차는 오지를 다니는건 코란도 훼밀리하고 같지만 측량에 쓰이는 기계장비 이런걸 코란도 짚차는 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코란도 훼밀리를 샀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수물품에 있어서는 정수물품의 승인과 아울러 물품의 취득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규격물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이 왜 재차 추경에 요구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도서구입비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산권 인구 한가지만 갖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41부를 구독했었는데 금년도에 17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자유공론, 국제문제, 통일한국 등 이런 사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왜 유독 횡성군만이 이렇게 작년도 수준을 확보하지를 못했느냐,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꼭 확보를 해달라 하는 그런 지나친 요청이 있고해서 부득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정우화 위워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위원   도서구입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91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상정된거는 1억이다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킨것도 있고 사실은 지난해 수준보다 삭감된건 아니죠. 예산이 상정된 액수가 100%이상 상향조정 되어서 올라온거에 대해서 조정해서 지난해보다 적게 예산을 세워준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는 건 또 이번 추경에 안되면 보조금 책정 된걸 급여를 못하고 이러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 액수래야 지급이 가능하고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여기 도서구입비는 그러한 무리한 감축과 아울러 시군의 형평문제도 있고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하더라도 내무부의 기준액이 시달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행정 수행에 크나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풀보조에 대한 1억에 대한 문제는 강원도내에서 21개 시,군이 전액 계상되어 있고 미확보되어 있는 군이 오직 횡성군뿐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5천만원에 대해 이번에 추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영 위원   김성영 위원입니다.
96P에요 새마을운동 횡성군지회보조금이 원안에 2천만원이 지원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5백만원이 더 된 것은 무슨 이유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P에 경찰전적비 설치비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군지회보조금 추가분은 당초 2500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데 2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백만원을 지원해 줘야 이것도 역시 각 시,군간의 형평이 맞는 전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전적비 설치문제 2천만원은 당초에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정상하고 강림면 강림리 산171번지입니다.
2개소에 시설비 2천만원시설부대비 2백만원 해서 2200만원이 경찰서에서 요구돼 왔습니다만 군재정형편상 2천만원만 부담하고 그래서 경찰전적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사업의 효과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여야할 그러한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경찰전적비를 건립하기 위한 지원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문제가 아니겠느냐 대단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역시 경찰국에도 국장님의 강력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서장님,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정상, 강림리 산171번지 해서 2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과목에 나와있는 금액이 3657만5천원인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1회 추경에 경찰서에서 요구된 금액이 1억2천됩니다.
그래서 이걸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적비 2천만원을 제해놓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강력하게 요구가 있고 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저희가 수행을 하여야 할 지방행정의 수요도 충족을 못하면서 경찰행정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가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방행정의 문제하고 치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김성영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위원   네.
○위원장 유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73P에요 농어촌관리에 가로등 설치 감이 되어있는 내용과 69P에 오수처리장 마무리 공사내용, 그리고 67P위생관리에 간이급수시설 일부감, 그 내용을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농촌가로등 설치 일부감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군비가 5십만원씩 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가로등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군비도 감을 했습니다.
국비가 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0만원이.
이강복 위원   지금 농촌가로등 설치할 곳이 더러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지역에서는 길을 가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사망된 적도 있어요.
조사를 해서 가로등을 더 설치해야 되는데 가로등이 감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한 지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뿐만아니라 계속해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재조사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일부감에 대해서 1637만9천원이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착공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라도 추가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1637만9천원 도비감액분은 군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오수처리장 마무리 공사 이거 시범사업으로 횡성읍 읍하리 구리고개 넘에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데 당초 공사를 추진하던 중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추가 소요가 2135만8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만 오수처리장으로서의 위생수공급 내지는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안에 나와있지 않은건데 그 지역에 지금 비가림재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전혀 농업용수를, 전기를 달아야 하는데 그게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한달이상 걸린다고 해요.
이것을 빨리 해서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산업과에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비가림 재배용 전기뿐만 아니라 일반농사용 전기는 농업용전기라고 해서 일반전기보다 싼 가격에 의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재배용에 대한 전기도 마찬가지로 농업용 전기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만 하더라도 산업과장과 직접 협의를 해서 농업용 전기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이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위원장 유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 위원입니다.
17P에요 지방세수입 그리고 21P 공유재산 매각 전액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액과 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서로 다른게 도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이 징수 목표액을 높게 잡아가지고 도에서 너무 잡았다 깎으라는 건지, 또 그 다음에 재산세 1800만원 늘고, 자동차 6100만원이 늘었는데 농지세도 늘었는데 도축세는 6000만이 감액되고, 담배소비세도 1억3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축세는 거기에 지방 도에서 징수목표액에 맞추느라고 소를 덜 잡은건지, 소 잡은 값을 깎은 건지 담배소비세를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의 징수 목표액에 맞출려고 그랬는지 그것좀 알려 주시고요.
21P에 폐천부지 매각 수입전액감 5,67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9억5,67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9억원밖에 못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년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세 목표액이 내무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시,군까지 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달이 되는 기간이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기간내에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당해년도에 수입되는 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징수될 것이다 하는 전망하에 당초예산에 지방세 목표를 정합니다.
시,군 나름대로 그런데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승인이후에 이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세목별로 증감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 답배소비세가 1억3천2백 감이 되었는데 수입이 될 수 있는 걸 또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표가 있기 때문에 세표에 의해서 전부 수입은 당해년도에 수입으로 받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하고 저희군의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그것을 합치시켜 놓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가서 답배소비세가 1억3천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5천만원 수입이 더 가능하다 또는 궁극적으로 가서 1억3천이 감이 되었지만 2억을 더 수입할 수 있다 하는 수지전망분석을 하게 됩니다.
연말게 가게 되면, 그래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세입되는 지방세는 목표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욱종 위원   자주재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보면 구태여 세원을 마련할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징수목표액이 있으면 거기에다 어차피 맞춰야 될 것 같으면 자주재원, 자주재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순욱   그러나 거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일단 내무부에서 총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지방세 세목별로다 어느정도 확보할 거냐 하는 것도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에서도 각 시,도로,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세 목표액이 되는거지 때문에 세원이 포착이 되어있는데도 그 세입을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자주재원을 확보하거나 또는 형평세정을 운영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만,
세원을 포착하고 또 발굴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세목이든간에 그러한 세표에 따른 부과대상이 관리되거나 아니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될 세무공무원들의 세정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목에 따른 목표거기에서 크게 구애 받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심욱종 위원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하잖아요. 징수목표액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어지간이 그래도.
○기획실장 박순욱   아닙니다.
이건 현재목표가 당초예산의 목표가 시군나름대로 줘놓고 그 추가 세원이 발굴되면 또 포착을 하거나 찾아내면 거기에 다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목표액만 받으면 되는데 아니라 얼마든지 더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공유재산 그 문제는 폐천부지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부과되어 징수된 사항이 사무착오에 의해 가지고 매각수입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5,67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심욱종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매각한 이익금인데 작년도에 매각되어 작년도에 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부서에서 재산매각 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5,67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조치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5,670만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심욱종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까요?
농지세할이 농지세에 따라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세는 추가되었는데 18P, 17P입니다.
17P 농지세할 일부감 22만5천원, 18P 농지세 추가가 216만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관계가 있는 겁니까?
농지세를 더 받으면 농지세할도 더 받아야 되는 것, 맞추실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7, 18P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농지세가 216만천원, 이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농지세할이 22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세정수입의 과장을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농지세가 증액이 되면 농지세할도 증액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부기에 당초 착오가 있었던가 아마 그런것에 기인되지 않나 추리만 합니다.
심욱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심욱종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맨 끝에 223P요, 횡성댐건설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보면 정보비로 500만원이 섰고 또 댐소장님 정보비로 180만원이 섰고 보상업무 추진여비로 493만2천원이 섰고 또 여비로 이번에 986만4천원이 섰고 업무보상 추진비로 당초에 500만원이 섰고 이번에 700만원이 또 섰습니다.
이 재원이 딴데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못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이 댐건설 사업비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탁수입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자, 예산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에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사업소에서 요구된 대로의 예산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적시하시다시피 이러한 운영비로 볼 때 일반 군본청 또는 읍면하고 조금 형평이 안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댐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한가지만 더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수입이라고 그래도 횡성군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될까봐 우려가 되는 것같습니다.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퇴장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상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하고 대조를 한 결과 댐사업소의 정보비가 사업소장님 정보비가 180만원이 있고 또 당초에 정보비가 또 500만원이 있고 보상추진업무 여비가 4,932천원 그 다음에 요번 추경에 9,864천원. 그다음에 보상업무추진에 당초에 500만원 이번에 7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이번에 심의로 올라왔는데 위탁수입에 의존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관,항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사업소까지 하달이 되어서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박순모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는 92년 1월 1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되기 전까지의 업무는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모든 예산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사용해 왔습니다.
92년 당초예산 편성은 댐사업소가 설치되기 이전인 91년 12월 26일날 정기회의 승인을 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91년도 예산과 92년도 투자예산금액인 5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댐사업소가 개설되고 업무를 개시해 본 결과 일부 미반영된 부분과 불합리한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수정 재편성함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하고자 92년 2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예산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예산협의 요청은 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와 91년 9월 11일자로 횡성다목적댐 관련 보상업무위탁 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5조에 군수는 당해연도에 실행예산서를 편성 1월말까지 사장에게 제출협의를 득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월달에 저희가 개소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 또 사무실을 설치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가지고 2월10일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92년도에 건설되는 횡성댐을 비롯해서 남강댐, 밀양댐, 주완댐, 부안댐 등 5개소에 92년도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2년 2월 17일자로 예산내역서가 본 사업소에 문서로 통보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 경비 여비라든가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댐건설사업소는 댐건설에 따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국가적인 개발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횡성댐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집단민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부단한 접촉을 통해서 관과 민의 대화를 통한 최대공약수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몰 및 공사용 부지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지원을 추진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일반 기존의 지방행정의 개선조직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 사업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성이 다하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건설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남강이라든가 밀양, 주완, 부안댐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사업소는 전부 도사업소입니다.
군사업소는 지금 횡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재원 자체가 건설부 예산이면서도 도사업소가 아닌 군에 사업소를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지식도 없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러한 사무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상에 따른 정보비라든가 당초에 5백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수긍해서 월평균 1백만원×12개월 해서 12백만원으로 계상을 해 줬고 판공비도 500만원 해서 이주까지 군수가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 500을 추가로 하겠다 그러한 협약이 되었고 여비는 당초 건설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기를 보상업무추진해서 27,400원×9명×4회×5회 해서 4,9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되어 가지고 타댐에 대한 예산서하고 건설부의 실무계장이 내려왔을 때에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보상업무추진이 우선 부진에부터 보상이 추진되었으니까 저희가 개소되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부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땅값 보상금이 9억3백만원중에서 지금 6억52백만원을 기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6,9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또 금년도에 이주설문서를 받아서 이주계획에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952천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공사차량이나 장비가 들어와서 시설하는 공사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보상금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을 세웠었으면 여비는 그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대신 하나도 못 세우고 여비로 세웠기 때문에 14,796천원으로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92년 2월 17일자 문서로 이송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라는 게 수자원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세웠다 상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문제가 뒤에 또 있습니다.
차량문제가 먼저 예산을 저희가 승인한 다음에 4백만원이 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사업소장 박순모   네. 알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물품구입비로 17백만원중에 업무용 차량구입이 1천만원 또 이륜차 125cc 3대 150만원씩 해서 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차량비에 대한 정수승인은 91년 12월 24일 짚형승용차로 취득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6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얻엇 짚형승용차와 이륜차 2대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짚형승용차 1천만원, 이륜차 3대 4,500천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1일날 건설부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건설부의 실무계장하고 수장원 공사의 부장이 저희 댐사업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코란도 짚차를 1천만원이면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비가 뭐가 있냐 하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측량기구가 있고 묘지에 전부 갖다박아 놓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팻말, 또는 각종 색깔의 락카들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코란도 짚차를 샀을 경우에는 사람은 탈 수가 있짐나 측량기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공사용부지 수몰지를 다니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소장이 다른 댐에도 여러번 있어서 산 다음에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직 구입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는 돈을 그럼 줄이고 차량을 그러면 쓸모있는 걸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구두협의를 봤습니다.
구두협의를 봐 가지고 당초 이륜차 3대구입비 45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대만 계상하고 나머지 2대분을 삭감해서 실용성있는 짚차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당초 승인이 나고 추가로 해서 4백만원을 더 요구하고 이륜차를 줄이는 금액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예산을 처음 상정을 할 적에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상정을 했어야 마땅한데 다시 승인이 끝난 다음에 추가가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박순모   네, 인정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관희   한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박순모 댐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수지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심욱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입니다.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추경에 보면 농지세는 추가 되었으나 농지세할은 감이 되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농지세가 추가되면 농지세할도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는 농지세는 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농지세가 이번 추경에 2백십6만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 총액이 2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17페이지에 보면 농지세할 일부감이 2십2만5천원이 되었는데 이게 농지세액의 7.5%가 증이 됩니다. 농지세할에 그래서 2십2만5천원이 감이 아니라 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행정 착오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 니다.
농지세가 2,16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면 농지세 본세의 7.5%가 농지세할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반해서 여기는 줄을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행정착오입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은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휴회를 해서 회의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관희   네, 정우화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를 휴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관희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계속하여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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