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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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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7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위원장 진기범   의사일정 제1항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기록중지)

(14시 19분 기록중지)

○위원장 진기범   위원 여러분 오늘 검토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언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범   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삼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심사결과를 이강복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강복 위원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9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9월23일 제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9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 구성을 마쳤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0억원이며, 채무사부담 행위액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9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 승인 요구된 금액은 132억5,800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액된 것이며 예산총액은 1,31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억4,700만원이 증가된 908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억1000먼원이 증가된406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없이 전액 승인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없이 기획관리 항목의 외반초정 여비중 문화예술 교류 800만원은 예술공연이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기에 공설운동장 완료후 검토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공보관리 항목의 일반 수용비 중 군정광고 및 행정예고의 월간태백·영서신문은 횟수를 1회로 줄이고 21세기 군정비젼광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계상되었기 1,045만원 부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 및 자치마당 발송 우편료 4,224만원은 당초 자치마당을 분기별로 발행 승인하였는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군정홍보를 위헌 마을앰프 정비 29개소 2,468만원은 보수 및 괸리대상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 보수가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항목의 태풍문화제 및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다수 군민의 공동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억6,250만원 중 6,250만원을 삭감한 1억원을 승인하였고 부녀복지 항목의 상설 중고품 교환 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449만원은 형식에 치우친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소수 의견을 보고드리면,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군축산진흥대회 운영비 140만원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미 승인한 예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행사를 위한 행사, 낭비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횡성한우 및 낙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축협 주관 전이용대회와 진흥대회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는등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 하며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문화재관리 항목의 운암정 지붕보수 4,5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3배나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등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함과 문화재 유지에 만전을 기함을 지적하면서 승인하였으며, 농촌지도 항목의 횡성더덕 포장디자인 개발 시제품 보급은 예산 승인없이 선집행한 부분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각종 행사 관련예산의 의회 승니도 없는 상태에서 관련 단체 임직원의 행사추진을 위한 집행회의 개최 등 지방자치의 근본제도에 역행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부분은 시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추후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횡성상수도시설확장공사의 10억원은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연계 설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을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복

○위원장 진기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계관 여러분, 이틀동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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