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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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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9월 26일 (금) 오전 10분 0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추가경정예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추가경정예산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4일 제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부의된 `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서창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의 구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위원   저희 위원님들 대다수가 회의실에서 얘기한 바 도 있고 그래서 횡성출신 진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지금 이복균 의원님께서 진기범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의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정우화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창하   진기범위원님께서 정우화 위원님을 추천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분이 안계시므로 이복균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진기범 위원님께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97년도 제2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창하 위원장직무대행, 진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기범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서창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49분)

○위원장 진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청일에 계시는 이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기범   이복균 의원님께서는 이강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분이상 동의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간사 후보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시는 위원이 많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강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보좌에 충실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범   이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진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제2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소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추가경정예산의 건 
○위원장 진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대비 15.6%로써 매우 취약한 반면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매우 높아 지역재정만으로는 개발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세압부분에 대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세입기반은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지방세 세입은 담배소비세와 과년도수입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부담금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골재채취사업장수입, 수질개선부담교부금등의 결손이 예상되어 감액 하였고, 농림사업평가실적산금 및 축산부뇨처리사업등 의종세입인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일부 변경에 따른 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경상적 필수경비, 읍하택지연속도로등 형안사업의 추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추가경정예산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차추가경정예산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32억5,8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3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6억4,800만원이 증가한 40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197년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908억8,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2,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1억7,2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8,200 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2억7,4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29억8,1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53억5,000만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3억9,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48억9,300만원 등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면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4조 `97년 지방채발행은 80억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9,400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36억4,800만원으로서, 지방세 4억원, 세외수입 3억8,7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국고교부금 19억8,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8,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36억4,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요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억4,700만원이 증기한 221억1,900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군정관고 및 행정예고 2,400만원 군정홍보를 위한 마을앰프정비 2400만원 자치마당발행 5,600만원 공무원장해 및 유족보상금1억4,800 만원 청소차량교체 3,300만원 의회청사신축기본설계 2,700만원 내무행정추진등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241억2,100만원으로 14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제14회 태풍문화제행사는 7,300만원, 운암정지붕보수 4,500만원, 협회장기쟁탈체육행사 8,900만원 보건시설보강산업 2억4,900만원 장애인작업장신축 3억원,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 실내노인게이트볼장 신축 5,000만원, 읍하택지연결도로 2억원 음촌교가설공사 5,000만원, 횡성댐건설보장지원전출금등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 설명드리면, 수리시설비, 보수사업등 국고보조사업 8억원,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원, 정주권문화마을개발사업 5천2백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6억1,100만원 `97종합캠핑장조성사업 1억원 산림및도로정비등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는 총3억8,500만원으로 1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경상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11억600만원이 감소된 22억6,2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1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대한 세입·세출주요 증감내역에 대히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모두1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2회추경에서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 지역개발사업,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가 경정되고 4개 특별회계는 변동요인이 없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06억7,400만원으로 96억1,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3,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천7백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 10억원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사업예산으로 횡성상수도시설확장사업 10억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2,000만원, 경상적경비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1억7,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 200만원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로는 전액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는 총22억7,400만원으로 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으로 예치된 금액을 특별회계로 흡수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 70억원이 증가한 총129억8,100만원이며 전액 횡성지방공단입주예정업체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가한 총153억5,000만원으로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과목간 조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특별회계는 7억2,500만원이 증기한 총48억9,3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는, 횡성댐간접보상 시.군부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억8,100만원과 수자원공사위탁수입금 5억4,400민원이며, 주요세출내역은, 횡성댐간접보상 1억8,100만원, 망향의동산전시시설설계용역 3천만원, 지장물철거사업추가분 3억8,100만원, 망향의동산조성사업추가분 4억7,000만원 수몰지구간접보상비등 3억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알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는 지방재정 확충이 당면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으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도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인데 금년도의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에게 보조되어 있던 보조금이 약6%정도가 감액되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정된 예산중에서 저희군 같은 경우 한 6억정도를 당초보조금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반기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기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규모라든가 제안사유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은, `97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지방세외 세외수입이 7억8,700만원과 특정재원124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지방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조건하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애향담배 소비권에 따른 담배 소비세세수증대 사업은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애향운동을 전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생산 수익사업인 직영골재장 운영은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세수증대를 꾀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함에도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목표액의 52%를 감액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기 설명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의 자주재원이 7억8,700만원에 불과 합니다.
이런 열악한 재원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읍하택지 연결도로, 극도비사업 부담금등의 재원충당으로 예산배분에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분야에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린다면 공보관리분야의 군정홍보를 위한 마을앰프정비 사업은 일선 마을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능률적이고 효과를 얻을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검토가 요망되는 분야는 월간태백이나 영서신문을 활용하는 광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7쪽에 있는데 이 광고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의문시 되고 21세기 비젼이 정확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1세기 군정비젼 광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문시 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더덕포장박스활용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에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입주업체 융자금 70억원은 특정자금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방기업체를 지원하는 정부의 특수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우선 세입분야를 예산서에 의해서 크고 굵직 굵직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지방세로서 3억 보통세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국산 담배팔기 운동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많은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억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때 과년도 세입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직영골재장운영비에서 1억5,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여건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삭감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사용료징수교부금 토지골채취에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그밑에 수질개선부담금징수 교부금에서 역시 골재수입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5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서 5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3,455만7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또 96년도 국고보조금집행 1,187만2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96년도 도비보조금 시용잔액이 4,400만원이 있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횡성댐수몰지구간접보상금을 원주시로부터 세입이 있어서 1억6,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댐수몰지구 가로등 이전 보상금으로 댐관리특별회계에 590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이전하는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장애인작업장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에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으로서 정주권문화마을 개발사업비가 54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관계는 과목이 조금씩 늘고 줄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9억8,356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국비에서 보조금이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4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횡성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1억을 이번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아울러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최전문위원님께서 뽑아온 것과 같이 이번에 예신규모가 늘어난 것은 농고단지특별회계융자금 75억이 융자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00억이 넘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어느 농공단지에 융자금 해 줄 돈이기 때문에 저희 실제 예산규모가 늘어났을 뿐이지 사실상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75억을 저희가 융자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세입이 늘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36쪽에 사업장생산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9,7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5,400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직영골재장 생산 수입이, 이 삭감처리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것이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길래 1억5,400만운이 삭감됐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대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수몰지구에 있는 골재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굉장히 많은 세입을 잡을 것을 예상을 하고서 세입조치를 했는데 실제 접속하는 과정속에서 합의가 잘 안돼가지고 제가 원했던 양만큼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채취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장에는 저희 관내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사업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개발공사수몰지역에서 할걸로 예상을 하고서 당초에 어느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작년연말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좋게 합의가 되는 과정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이렇게 삭감이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이 그럼 수몰 지구지역의 골재채취를 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져서 삭감 처리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복균 의원님께서 수자원공사현장소장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골재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담수가 아마 곧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요구를 할때에는 채취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수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상용수로 쓰이기 때문에 오염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데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측에서 대응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이 담수가되서 물이차면 사장이 되어버려서 채취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시일내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된다고만 하면은 타지역에 이전을 해놨다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준다고만 하면은 저희가 채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진기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세외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이 5억9,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증액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자수입을 이렇게 많이 안잡고 갑자기 하반기에 가서 이렇게 늘어 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종합토지세나 이런 세입부분에 대한 증액요인은 없는지 추경이 사실상 이번에 하면은 이제 연말에가서 결산추경을 마지막으로 대개 예년에 비교해 보면은 끝나는데 그런 지원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번 예산다룰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증가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인지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우선 저축성 장기예금 5억9,0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기저축예금을 했던 것이 연말에 지출문제로써 거의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당초예산은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각종자금이 앞당겨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다가 전부 예치를 해 가지고 놀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된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증가요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재무과장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장애인 작업장신축으로 3억이 있는데 이 3억을 갖으면 장애인 작업장 신축을 할 수 있는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장애인 작업장은 특별한 분의 면칭을 해서 안좋겠습니다만은 이응선 의원님께서 저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3억을 내려보내 주시면서 장애인 작업장을 신축을 해달라고 또 그런데 부수적으로 거기서 한5,000만원만 떼어서 노인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런 청탁이 저희에게 오면서 3어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작업장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신규건물을 할려면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대략 설계를 해본결과에 의하면은 5억~6억 정도 들어가야지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날 다시 승인을 해주실 사항인데 저희가 신축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근쪽에 가다보면은 어느 사람이 창고 지어 놨다가 매각을 하겠다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살걸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재산취득 승인신청을 이번 회기동안에 올리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 그 문제를 다루시게 될걸로 아는데 지금 그 창고를 살수 있는게 저희가 장애인 작업장을 설계한 규모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액에 의해서 팔겠다 어느정도 이렇게 내적으로 실무부서하고 절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갖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잘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분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입분야의 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데 외빈 초청여비로 태풍문화제 행사시 핫도정에서 물산전을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을 방문하겠다하는 이런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문화제때 그분들이 오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가셨을때도 요청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소관은 그 외에는 없고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예비비에서 저희가 11억3,900만운을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읍,면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는 과목경정이라든지 인건비 부족분 계상한 것 이ㅚ에는 별달리 특별한 읍,면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한번 봐 주시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각 읍,면의 예산은 설명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요, 예비비를 11억3,9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장액이 17억9,400만원이 남았죠?
초예산규모의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먼저는 1.3%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회계 총예산규모의 1%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7억9천만원을 남겨 놨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재정여건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미 저희에게 떨어진 것이 한6억 정도를 교부세자금에서 삭감하라는 지시가 어저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로부터 예비비에 대한 문제 또 절약문제가 대두되어서 17억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정우화 위원   에비비분의 17억9천만원의 재원을 어디로 돌리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번 일반 경비에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비에 들어가서 사방 찢어졌으니까, 일일이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이 원래 부족해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첨부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나 편성과정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을 세출부분에 필요하다고 막 쓸수가 없는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정우화 위원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세출로 배분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예비비를 지금 10억만 해도 사실15가 넘는데 8억 가까이를 예비비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생산성 있는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예비비에는 예산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없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올린게 바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쓸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막 깍아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재원을 아직도 한 8억 정도를 남겨 놓고 있는 예산은 왜 남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도 자체에서도 상당히 근심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나중에 세입은 없는데 결손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조금 여유자금으로 남겨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런데 이돈을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은 12원달에 결산 추경이나 할거다 이런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지금 여건을 보아야겠는데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대체적으로 한번정도 추경이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정우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재원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냥 살려놓은 것 밖에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아니 내년도 재원으로 넘기기 위해서 살려놓은건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가 괴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당장 떨어진게 6억을 삭감하라고 교부게에서 깎겠다고 내려와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건으로 예산부에서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남겨놨습니다.
정우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해 가지고 군정홍보를 위한 마을 앰프정비 29개소 해서 2,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의 앰프들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군정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신규 구입할 곳도 있고 보수한 곳도 있는데 신규 구입할 곳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책정을 이번에 못하고 보수로서 끝낼 수 있는것만 추려서 29개소에 2,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서 제14회 태풍문화제 행사 해 가지고 경축행사에 2,000만원, 한우축제에 1,600만원, 더덕축제에 1,900만원 행사운영요원급식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해 가지고 운암정 보수비헤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암정이 비가 새고 썩고 해서 도저히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건소증축시설계용역비를 716만8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소시설보강해서 235평에 대해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2,400만원이 내려와 있기때문에 보건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신축설계비하고 신축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부지를 사가지고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보다 목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찰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비로 해서 과목을 바꿔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 7,44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밑에 장애인작업장 신축추진부대비 해서 270만원을 장애인 신축비에다 플러스해서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횡성농공단지조성사업비 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1억이 추기로 지원이 죄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 120만원하고 사업조성비 9,8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내노인게이트볼장 신측비로서 설계비 200만원하고 신축비 4,8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3억을 가져오면서 이응선 국회의원께서 노인게이트볼장을 전천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노인회로부터 있어가지고 확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장애인작업장비 3억중에서는 도저히 5,000만원을 알려내 가지고는 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86페이지 횡성댐간접보장지원금이 원주시로부터 들어온게 있고 해서 저희가 댐건설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읍하택지연결도로 문제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만, 우선 건물보상이라도 겨울철에 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해 가지고 기정예산 3억하고 해서 5억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공근시가지 정비사업 4,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공근면소재지 앞에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공원을 잘라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하수도가 필요합니다.
하수도를 당초예산에 계상 안한 이유는 국토관리청에서 떼를 써 가지고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방법으로 계속 밀고 나오다가 도저히 그쪽에서 부딤을 못 하겠다.해서 불가피 4,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음촌교가설공사비를 추가경정을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이것이 도의원이 도비 1억을 따오면서 군비 1억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4,200만원을 군비로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서 부터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상사업비입니다.
농정과에서 작년도에 10억을 시상금으로 받아오면서 그거에 따른 군비 부담이고, 금년도에 또다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1억3000만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1억5,0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쭉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로부터 의원님들께서 기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정주권 및 문화마을개발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군비 부담금을 당초에 계상을 못했가 때문에 부담금 5,2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제3회 횡성군축산진흥대회 해 가지고 모래 구입비 100만원하고 급식비 4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앞에 태풍문화제와 관련이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태풍문화제 행사비에도 축산진흥대회 경비가 있고 여기에도 별도로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심하실 것 같아서 해 놨는데 모래를 불가피 사야된다고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때 앞의 축산대회 경비하고 플러스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비 16억1,134만원을 국비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고 국비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종합캠핑장농지조성사업비 1,898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종합캠핑장조성사업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1회 추경때 거론이 되었던 사업비인데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가지및군도, 농어촌도로통신관로 복구공사비 1억3,700만원하고 군도 및 농어촌 정비사업비 1억을 계상해서 2억3,7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농어촌도로 통신관로 복구공사는 저희가 원주전화전신국으로 부터 수입이 된 돈이고, 그밑에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비는 양요금 사업비에 군비 부담을 못했던게 있어가지고 부담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횡성상수도 시설확장공사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저희가 70억을 융자금 신청을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횡성지방공단 입주예정 업체에서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70억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대개 저희가 주요사업조서에 내놓은 사업 현황입니다.
그 외에 보고 받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본이전에서 횡성한우 대도시 직판장 개설 전액감 이부분은 당초에는 쌀상사업비를 아마 이쪽으로 투여할 국비하고 군비를 2억씩, 2억씩해서 4억을 투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쌀상사업비로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방침 때문에 철회를 하고 이 부분을 다시 노업기반시설을 하는데 투여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형태를 갖춰서 이 4억이 투여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것은 건설과장님께서 사업부분이 농업기반시설에 어떤 부분으로 투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번에 1억3,000만원이 국고에서 시상금으로 더 내려와서 1억3,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 약 3억 정도의 쌀상사업비가 다시 농업기반시설 정비하는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6,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투여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는 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당초에 상사업비로다 우리가 2억을 상사업비에다 포함시켜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수 없다해 가지고 다시 군비 부담을 2억을 더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2억을 더 해가지고 수리시설 사업으로 전부 전환을 했고 이번에 1억3,000만원 내려 온거에다 플러스 1억3,000만원 더 해 가지고 2억6,000만원도 역시 수리사업으로 전부 전환을 시켜가지고 앞에 쭉 나열된 사업비중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만 해 가지고 23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앞에 사업 쪽 나열된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3,000만원이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다라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정을 통해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횡성한우 대도시직판장 개설사업비로 4억을 추가로 군비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축산과장한테 알아보니까 이번에 축협이 개설되면서 판매 직판장을 여기도 하고 서초가서 하고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수입도 많았다, 그리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서 불가피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군비 4억을 서울에다 직판정 개설 하는데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억을 계상해 놓게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이 횡성한우 도시직판장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쌀상사업비로 했든 군비 자체로 하든 이것은 우리 한우 농가들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전부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한우대도시직판장 개설에서 쌀상사업비로 당초 계획에 4억이 섰다가 이 4억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쌀상사업비로는 한우대도시직판장을 할 수 없다 이 4억 부분이 지금 나름대로 사업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것이 포함된 쌀상사업비 10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직판장을 포함한 20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내용을 다알고 있었는데 그후 대도시 직판장개설이 4억이라는 부븐 이것이 쌀상사업비로 갈려던 부분이 다시 농업용수리시설로 가는 부분이고, 또 1억3,000만원해서 이번에 또 1억3,000만원 해서 약6억6,000만원이라는 대도시직판장 개설비 감액한거 하고, 이번에 쌀상업비 1억3,0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 약6억6,000만원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단지 먼저 당초에 이것까지 포함한 20억에 대한 그것을 위원님들이 내용을 농정과장이나 건설과장님이 충분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에 투여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6억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용,배수로에 어떤 수리시설이 어떤쪽으로 가는 것을 모르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무슨 말씀이 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장님이 별도로 6억6,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그것은 나중에 농정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설명한 부분으로 전부 끝이 난겁니까?
○위원장 진기범   지금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중요 사항을 듣고 미잔한 사항은 별도로 실과소장님이...
함종국 위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세출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부 설명을 마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이제는 어떠한 곳이라도 미진한 부분은...
○위원장 진기범   다른 실과 소장님 한테 듣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이제 부터는 실장님이 설명을 안했더라도 질문을 할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진기범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앰프지원 29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횡성군 전체의 앰프가 마을마다에 파악한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29개소로 되어있나 그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고, 69페이지 레포츠공원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월3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올랐는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밝혀 주시고, 81페이지 노인의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83페이지 실내노인게이트볼장건에 대해서는 아가 설명하셨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응선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신 3억원 중에서 가능한한 5,000만원을 떼어서 이쪽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군비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군비로 라게 되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것을 노인작업장을 2억5,000만원하고 군비로다 노인작업장에다 5,000만원해서 3억을 하고 이쪽을 위에서 내려온 돈으로다 하면은 그것이 어떤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군비로 한다고 하면은 각 읍,면 단위에 1개소씩 다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11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결손 보상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58페이지 앰프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앰프정비 사항을 일제조사를 했더니 앰프시설이 전체가 158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이 72개소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것이 29개소, 사용불가가 46개소, 설치하지 못한데가 11개소가 있는데 사용불가 46개소를 전부 할려면 새로 전부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손을 못대고 수리를 요하는 29개소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횡성에 9개소, 우천에 없고, 안흥면 2개소, 둔내 2개소, 갑천면 11개소, 청일면 없고, 공근면 3개소가 예산을 채정하였습니다.
레포츠공원의 전기요금 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겨울철 이런때는 기본 전기요금만 들어가는데 여름철에는 거기에 수영장이 았어가지고 물을 펌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펌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금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81페이지 노인의집 관계는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노인들을 집단수용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면단위로 집을 임대해 가지고 집단거주를 시켜가지고 보호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노인의집 운영 관계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관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료로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게이트볼장 관계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버꿔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112페이지 벽지노선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장님으로 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리를 요하는게 29개소인데 이번에 그것만하고 현재 가동을 하여 쓸수있는데가 72개소인데 그러면 현재 29개소를 수리를 해준다 치자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72개소가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이쪽도 망가질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도 다 해줘야 된다는 애기가 나온다는거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문제가 왜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은 지도소에서 병해충 문제때문에 마을앰프를 활용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군수님께 건의가 되어가지고 관계과로부터 우선 실제 조사를 해 봐라해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29개소를 해주면 사용중인 72개소도 수리를 요하면 또 해달라고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72개소도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앰프 수리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병해충 관계 때문에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발단은 거기거부터 망가진게 있으니까 자기네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고가 되어서 그렇다면 빨리 조사를 해봐라 지시가 되어서 관계과에서 조사가 된겁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다른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축산진흥대회는 축협에서도 전조합원 전이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횡성군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태풍문화제 행사때 축산진흥대회를 분리해서 하던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98페이지에 별도로 14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이것은 이번에 하는 행사에 기존 사업비에서 모래운반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달라 이래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축산대회를 하지 않고 이번 태풍문화제하고 겸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되 기존 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사미한겁니다.
서창하 위원   축협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똑감은 행사가 된는 거거든요.
또 태풍문화제도 이런걸 자꾸 잡아놓으면 예산은 점점더 불어나고 결론적으로 소비성 있는 예산만 낭비되는거지 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차라리 축협에서 하는데다가 어느정도 보조를 해줘서 하든가 아니면 아주 그만두든가 해야지 자꾸 소비성 예산만 세워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문제는 축협하고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운암정 지붕보수를 어떻게 하는건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운암정이 지붕이 석어가지고 지붕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그러면 일반사업비보다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비는 일반사업비에 비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붕조수하는데만 들어가는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진기범   기획실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번 회의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한우직판장 상사업비 삭감 및 추가 상사업비 사업내역, 또 98페이지 축산진흥대회의 축협 주관행사와 통합실시등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축산진흥대회는 저희가 10월24일날로 잠정날짜를 확정해 가지고 8월초에 각 읍면에 시행을 해 가지고 소를 선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30일까지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축협전이용대회는 전 조합장님께서 하시면서도 그것을 몇 년간 체육대회 성격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진흥대회에 올해 예산 계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했더니 거기도 전이용대회 당초 계획이 없다가 금년도에 청사신축은 당초 계획이 6월말까지로다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연장되어 가지고 8월말까지 준공할려다 또 연장되어 가지고 9월달에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9월11일날 매장에 직판장을 개설했고 신용업무는 추석을 보내고 옮겨 가지고 당초에는 9월25일경에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10월4일로다 개장을 하면서 전이용대회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같이 진행하기는 지난하고 내년도서 부터는 저희가 축협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 주관은 횡성군에서 하고 주체는 축협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시상금만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각종 경비는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이것은 서창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서창하 위원   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님   정우화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축산진흥대회에 14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요
축산진흥대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본예산하고 제1회추경에서 증액이 되고 1억이 넘게 예산이 섰는데, 진흥대회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단일 행사로는.
이번에 태풍문화제가 열릴지 안열릴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계획은 태풍문화제하고 축산진흥대회를 연계를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님 입장에서 축산진흥대회를 과거에는 별도로 했는데 이번에 태풍문화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축산진흥대회 예산을 삭감을 해서 태풍문화제 예산으로 아예 세우든지 해야지 별도로 추산진흥대회 예산으로 증액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축산진흥대회를 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5,5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단일 행사로서 모래가 다른데와 달라가지고 우시장이라는 특수 장소이기 때문에 모래를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금년도에는 태풍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태풍문화제 행사가 먼저 추경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당초에 협의를 못해가지고 8월달에 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체육대회 행사가 되면 이곳은 소를 특수하게 골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8월초에 잠정적으로 10월24일로 날짜를 확정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전부 소를 지금 읍,면에서 선발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장날을 끼어서는 태풍문화제 행사하고는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우시장에서 안하고 장소를 횡성태풍문화제 하는 행사장 옆으로 와가지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소를 88두를 매마다 선발해 가지고 또 선발된 것을 따로 30두를 내보내는 이러한 특수한거기 때문에 도저히 장날은 안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태풍문화제 행사하고 축산진흥대회는 엄격하게 따지면 그냥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로 놀고 이렇게 한다면 연계가 좋고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개량을 목적으로 하면서 소를 기르는데 의욕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헐려면 이런거와 조금 다른게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주관은 군에서 하고 주체는 축협에서 허면서 연계를 하계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금년에도 일단 축산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축산진흥대회는 별도로 개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10월24일날 하는 것으로 읍면에 공문으로...
정우화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태풍문화제할때 축산진흥대회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공보실에서 협의는 말씀 하셨습니다만 소를 골라 선발하고 이런 것이 최소한도 한달 전에는 확정되어야 하거든요.
정우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축산진흥대회더 태풍문화제를 하게되면 그때 같은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심재언   그런건 아니고 연게할려고 저희하고 같이 날짜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꺼하고 조금은 저희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를 고르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때문에 연계를 하긴 하되 특수한거기 때문에 횡성이런데다 옮겨서는 못하고 우시장에서 하면 서...
정우화 위원   결과적으로 축산진흥대회는 별개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도 그렇고.
○축산과장 심재언   태풍문화제가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당초 예산이 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하긴하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대회장소를 섬강채육공원이나 이런데로 옮겨서 하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심재언   옮길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여기 자리를 물색해 봐도 없더라고요.
천상 우시장에서만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우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횡성하면 한우, 한우하면 횡성 해가지고 축산진흥대회도 매년 개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횡성한우 육질개선이 된게 주민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횡성한우 유질개선에 대해서 외부인사들도 뚜렷한 방법이 없고 우리 횡성의 한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라북도 장수 이런데 견학을 가야되는 형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명성하면 횡성한우 거창하게 진흥대회까지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왜 그쪽분들이 우리 횡성와서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가서 배워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횡성한우다 이럽니다.
브랜드화 된다.
앞으로 개선방법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횡성한우를 전국에 알릴려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년차에 걸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현이 되어가지고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가 소를 축협에서 잡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33마리를 잡았는데 1등급이 15마리, 2등급이 15마리, 3등급이 3마리해서 서울 서초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거기가서 5일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대금은 2,700만원정도 되고, 추석 바로 전날 여기 개장해 가지고 여기것을 거세우도 팔고 일반우도 팔고 이렇게 할려다가 시중보다 등급 차등을 줘가지고 불고기값을 4,860원에 축협에서 팔려다가 횡성축산기업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못팔세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거세우를 1,000두를 목표로 해 가지고 700두 조금넘게 거세를 했는데 농가 자율로 하는 것이 300두 거세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축협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직매장을 금년내로 꼭 개설하고 한우품질인증을 꼭 획득하고 그래가지고 서울 서초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매장을 30평이상 저희한테 할애 할려고 협의중입니다.
거기다 내고 그래가지고 내년서 부터는 횡성읍 축협에서도 직매장에서 한우 거세를 팔도록 하고, 서울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 팔고해서 축협에서는 이득을 조금 보고 서울에 있는 1등급, 2등급 공판시세가 있습니다.
그 시세에 따라서 농가에게 보조해 주고 여기에서는 서울가는 운송비가 적게들고 농가한테 최대한의 득이 가면서 축협에서는 손해를 안보는 서로 농가도 살고 축협도 살리고하는 행정을 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한우의 명성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횡성군축산진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진흥대회가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은 우리 횡성 한우나 젖소의 우수성 내지는 나름대로 우리 회성한우와 젖소가 기술개선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우수한 면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되야 되는데 마치 1년동안 축산인들 고생했으니 어떤 행사성을 위한 행사인지 이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젖소가 클경우에는 축주들이 행사를 치르자고 한번 왔다가면은 젖의 양이 팍팍 떨어지고 하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횡성에서 기른 젖소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다 집에 있고 어떤 다른 그것 보다는 좀 떨어지는 소를 출품하는 마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횡성 한우나 횡성의 젖소 가 다른 지역보다 축산진흥대회를 통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횡성축주들만 들렸다가 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지금까지 선발됐던 가축들을 우리 축산회나 횡성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금상, 은상을 받은 한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남겨두는 우수한 혈통을 가진 소들을 우리 횡성군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진흥대회를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횡성의 한우내지는 젖소의 품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삼아야지 방금전에도 얘기했던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것이 되지 않아야겠다, 또 거기에 선발됐던 젖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횡성에서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수한 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횡성군 축산진흥대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그것만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진흥대회는 사실 진흥이 목적입니다.
우리농가에서 키운소가 한번 등수에 들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농가에서 아마 젖소들을 일부러 안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 예를 볼 것 같으면 젖소 경연대회가 있어가지고 공근면에서 거의가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추진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출품을 안하겠다 하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사이라는 것을 안배하면 되느냐 당신네가 빨리 개량을 해서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마찰을 해소 시켜서 이번에 전부다 다시 출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공근면 같은 면은 87년도에서 부터 개량을 해가지고 그 당시부터 계속나왔기 때문에 공근면하고 서원면 일부 농가는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젖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 부분에서는 상을 타신 분들의 사후관리 문제가 서로 조금 있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상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금년에 공교롭게도 소값이 유래 없이 떨어져서 농가가 의욕을 상실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군에서 하지 못하는 진흥대회를 횡성군에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농가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에 이 진흥대회를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면이나 농가 읍,면 한우 농가 모임을 두어 가지고 전업농이 긍지를 가지고 내소가 출품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우고 진흥대회에 나가서 등수에 든 서를 키운 농가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그리고 다시 또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농가들하고 협조를 하면서 사후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45페이지 보면은 개.폐식 발효축사가 있거든요.
이 우사가 축주들한테는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보조죠?
○축산과장 심재언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지도소에 물어 봐야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신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81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노인의 집 설치 운영에 대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설치운영은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3명 내지 7명을 1개 주택에 함께 생활하게 하므로써 편안한 주거 생활을 제공해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주택 월세 부담이라든가 관리비 절감등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대상지를 일단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그외에 교회계통의 문서를 발송해서 본 계획을 통보한 바 희망한 대상지가 회성읍 개전리에 개전 감리교회와 공군면 창봉리에 창봉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본 교회를 저희가 대상지로 성정한 사항은 저희가 노인의 집을 설치해 놓고 모시고 있을 때 이 분들을 보살펴 드릴수 있는 이런 봉사차원에서 여기에 큰 힘을 되기 때문에 교회계통에서 교인들이 돌봄으로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가 교회 읍,면단위에 본사업 계획서를 시달한 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희들이 노인의 집을 운영코자 합니다.
노인의 집은 전세라든가 그외에 저가격으로 가옥을 구입해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분들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노인들이 내고장을 떠나서 생활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과 또 노인들이 같이 있음으로서 서로 부합하지 않을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횡성읍의 임대 아파트 같은것도 물색해 봤지만 현재로서 아파트는 저희가 예산되어 있는 예산액으로는 입주할 수가 없고 또 서도 아파트가 20평 이래로 방이 2개 뿐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이렇게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모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택지를 물색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이분들 개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므로써 외롭지 않게 사실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이 당초 7,5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사항은 조립식 건물을 20평 규모로 지을려면은 여기에 지하수개발 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각각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려면은 현재 2,500만원의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8,400만원의 증액으로 이번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잘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의 불우하신 노인들을 3~5명씩 해서 생활하시게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노인의 집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어떻고 또 파악된 횡성군사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와같은 방향이 잘못 흘러 간다면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제공해 주는 측면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수용계획이 수립되어 나간다면은 좋겠지만 이것이 무계획적으로 한번쯤 해 본다는 식으로 간다면은 일부 몇몇분들에 대한 특혜의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답변 오리겠습니다.
아까 그 목저에 대해 고주하실 수 있는 대상기준은 65세 이상된 생활보호대상노인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외에 6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든가 또는 이분이 꼭 이런 공동생활에 계셔야 될 기준이 있을때는 지침이 61세였을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거주하실 실태현황은 무의탁노인이라든가 또 그외의 주거가 남의 집에 산다던가 또 환경이 불미해서 도저히 노인으로서 지내기 어려우신분, 또 본인이 희망을 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모시고자 하기 때문에 현재 개전리에 저희가 할 때에는 4명의 희망자가 잇고 창봉리에는 현재 여기도 역시 3명의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촌리는 대상인원을 파악치를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서원면 관내에 입주 희망은 서원면 감리교회가 당초에는 갑천면 율동리에다 대상지를 선정했었는데 여기에 주택을 건립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뒤에 창촌리는 변경이 되어서 아직 신청대상지를 파악치 못했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 지금 입주를 한 노인들이 여기에 입주를 하다가 자기가 싫다고해서 나가신다면 다시 생활 희망자를 받아서 다시 생활 희망자를 받아서 계속 이런분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든가 그외에 후원하실분들 이런분들을 물색해서 이분들을 불편이 없도록 모시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정말 주거가 열악하고 또 본인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운선순위로 접수를 해서 선착순으로 입주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65세 이상 생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령수당을 받는 분을 봤을 때 8백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중에65세이상의 생보자 또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혼자사는 노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제가 양로ㅇ시설 입소대상을 조사해 봤을 때 희망하신분이...
이인원 위원   아니, 희망이 아니라 현황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86명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3~5명을 수용한다고 하고 86명인데 이사람들이 나중에 1년있다가라도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돌아가시거나 자기 네가 여기에서 난 여기가 싫다 나가겠다 했을때만 이 자리가 날꺼다 이런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86명이 그런사항이 나왓을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년후에 가서는 독거노인이 원하는 분들이 몇 년후엔 몇 명이 발생될 것이고 몇 년후엔 또 발생될 것이고, 그럼 그때가서 는 지금은 노인의 집을 하나갖고 운영을 해도 되는데 몇 년후에 노인의 집을 2개를 운영한다 던지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던지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가야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하니만 삐죽 지어놓으면 3~5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거나 돌아 가시거나 하기전에는 그다음에 다른 독거노인들 86명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이런 얘기죠. 제생각은.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기금 저희가 노인의 집을 정부에서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 이러한 노인의 집이 정말 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또 우리 관내에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저희 군도 노인복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광도 되고 또 절실히 지역마다 필요하다면 아마 더욱 이 사업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때 저희도 이사업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적으로 노인들에게 불편없이 제공할 수 있고 노인들의 호응이 있는 사업인지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사업이 확산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가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사업같은데 운영이 잘되면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할것이고 또 안되면 국가에서 방향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위원   이인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을 짓고서 여기 몇 명이 수용이 되면은 노인의 집 운영이나 관리, 건물관리 이런 것은 누가 담당할 것이며, 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때마다 식사를 조리를 해서 드시는건지 그럴바에야 양로원 시설을 갖춰가지고 더 많은 노인들이 양로원에 오셔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비로 취사나 건물관리나 종합복지회관 같은 우리가 지금 짓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 목욕시설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종합복지센타를 지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과 관리는 현재 교회에서 부지는 재공하고 저희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소유권은 군재산이고 운영은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기존 생활하시는 그대로 생활을 하시되 다만, 이분들이 집단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사회의 많은 후원과 이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릴수 있는 봉사활동 지원을 계속해서 더욱 확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사라든가 그외의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자원봉사자 이런분들을 확보해서 이분들의 불편을 돕고 이분들은 다만 남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혼자 사시는 생활을 이렇게 공동재산을 마련해서 함께 살 수 있게하는 목적이지 양로시설처럼 이분들에게 생활을 전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럴 경우에 양로시설을 우리관내에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아러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국고보조지원에 의해서 양로시설을 설치해서 신청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년도 사업비 반영 때문에 도로부터 저희에게 온 전화통보사항을 봤을때는 횡성의 여건으로는 양로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무료 양료 시설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때도 현재 정부에서 처음시도하는 노인의 집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양로시설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 혼자 생활하면서 편안히 여생을 마칠수 있는 것이 개인의 인격적이나 모든면으로 봤을때 인간생활의 좋은 길이 아닌가 해서 이런 벙향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욱 증대될것으로 판단됐을 때 지역의 야로시설을 설치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여건으로 정부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덧붙혀 말씀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기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기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의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기록중지)

            (18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진기범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오늘 제1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9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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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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