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7일 (토) 오후 3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횡성(우항,둔내)도시계획재정비안 보고
-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의 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5시 30분 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우항,둔내)도시계획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우리군내 우천면 우항, 둔내면 도시계획정비에따른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계획수립후 5년마다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안에 관한 계획이며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일관된 체계하에 기준년도 1995년도, 목표연도 2006년의 도시성장을 감안 기정계획의 정비보완 및 장래의 지표를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설명내용은 도시계획의 개요, 도시현황, 재정비의 기본구상, 끝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우천면 우항, 둔내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항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천면 양적리와 우항리 일원 2,394㎢로서 과업추진 경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96년5월22일 설계용역 및 과업착수를 시작으로 97년7월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97년9월2일부터 14일간인 23일까지 주민공람 공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6페이지의 도시계획의 개요, 7페이지의 도시현황, 8페이지의 인문환경, 9페이지의 10페이지의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과제, 11페이지의 재정비 기본구상안, 12페이지 계획의 지표 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일반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의 우항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 및 도로선형 변경에 의한 용도 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 주거 상업 혼합 기능지역의 상업지역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거주지역 34,040㎡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기조성된 농공단지의 자연녹지지역 17,410㎡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고 취락밀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항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28,020㎡를 지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용도지역 변경내역 총괄은 1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지역간 간선도로 및 시내가지 내부 간선도로를 체계화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영동고속도로와의 연계 및 지역간 통과교통의 기능을 살려 지방도442호선의 선형을 변경하고 자연적지형 조건상 개설이 지난한 가로망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기 결정된 가로망의 주민여론을 감안 증폭 및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밀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망 도변 및 차도로 별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둔내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둔내 도시계획 제정비는 둔내면 둔내방리, 자포곡리 일원 1,086㎢로서 기준년도 1995년, 목표연도 2006년의 도시성장을 감인 96년5월22일 설계용역 및 과업착수를 거쳐 97년9월2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둔내 도기계획도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든내 도시계획은 주변관광지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공강 확보를 위하여 일반거주지역 14,830㎡를 준주거 지역으로, 장래의 인구수용을 감안 자연녹지지역 21,900㎡를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강화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22,8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3개소 용도변경 하였으며,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11,41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도로현황으로서 지역간 간선도로인 국도 6호선에서 시가지로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 및 여론을 감안 지형조건상 도로망을 신설 계획하였고 자연적 지형조건상 개설이 지난한 도로망을 폐지 및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망 도면으로 별도 설명드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우천면우항,둔내 도시계획 재정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항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천면 양적리와 우항리 일원 2,394㎢로서 과업추진 경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96년5월22일 설계용역 및 과업착수를 시작으로 97년7월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97년9월2일부터 14일간인 23일까지 주민공람 공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6페이지의 도시계획의 개요, 7페이지의 도시현황, 8페이지의 인문환경, 9페이지의 10페이지의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과제, 11페이지의 재정비 기본구상안, 12페이지 계획의 지표 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일반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의 우항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인구 수용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 및 도로선형 변경에 의한 용도 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 주거 상업 혼합 기능지역의 상업지역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거주지역 34,040㎡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기조성된 농공단지의 자연녹지지역 17,410㎡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고 취락밀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항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28,020㎡를 지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용도지역 변경내역 총괄은 1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지역간 간선도로 및 시내가지 내부 간선도로를 체계화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영동고속도로와의 연계 및 지역간 통과교통의 기능을 살려 지방도442호선의 선형을 변경하고 자연적지형 조건상 개설이 지난한 가로망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기 결정된 가로망의 주민여론을 감안 증폭 및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밀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망 도변 및 차도로 별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둔내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둔내 도시계획 제정비는 둔내면 둔내방리, 자포곡리 일원 1,086㎢로서 기준년도 1995년, 목표연도 2006년의 도시성장을 감인 96년5월22일 설계용역 및 과업착수를 거쳐 97년9월2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둔내 도기계획도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든내 도시계획은 주변관광지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공강 확보를 위하여 일반거주지역 14,830㎡를 준주거 지역으로, 장래의 인구수용을 감안 자연녹지지역 21,900㎡를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강화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22,8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3개소 용도변경 하였으며,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11,41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도로현황으로서 지역간 간선도로인 국도 6호선에서 시가지로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 및 여론을 감안 지형조건상 도로망을 신설 계획하였고 자연적 지형조건상 개설이 지난한 도로망을 폐지 및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망 도면으로 별도 설명드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우천면우항,둔내 도시계획 재정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인 횡성(우항,둔내)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관련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인 횡성(우항,둔내)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관련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거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박순모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거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입니다.
우항과 둔내를 복합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항 도시계획 재정비와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주민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주민들이 설문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이런 변경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설문의견이 있습니다.
우항과 둔내에 17페이지와 32페이지에 설문의견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서 도시계획 정비안에 주민의 설문의견이 반영된 의견과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항과 둔내를 복합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항 도시계획 재정비와 둔내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주민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주민들이 설문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이런 변경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설문의견이 있습니다.
우항과 둔내에 17페이지와 32페이지에 설문의견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서 도시계획 정비안에 주민의 설문의견이 반영된 의견과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항 도시계획 재정비 설뭉의견은 기반시설 부분에서 하대리 및 양적리 1반을 도시계획 구역내로 편입, 포함해 달라는 희망이 4건, 우천초등학교 뒷산 공원을 택지로 개발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이 6건등 지역·도시계획 관련사업 농공단지 기 지정된 용도지역의 현실화 1건, 우항리 534번지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게 2건, 우천면사무소 후면 택지공간 확충을 위한 용도변경 3건, 하대리 및 양적리 1반을 도시계획 구역내로 포함이 4건,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5건, 양적리 2,3,4반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7건, 상업지역내 소로의 지원폭 요청8건, 양적리 산24번지 우항공원해제 요청 9건등 여러건의 설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또는 공원을 해제하는 이러한 요청건은 반영하지 못하였고 하대리를 도시계획 구역내로 포함해 달라는 것은 하대리에 지방공단이 유치되기 때문에 반영치 못하였으며, 기타 우천면사무소 후면 택지공간 확충 용도변경이라든가, 또는 상업지역내 소로의 지정을 해 달라는 8건은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둔내 도시계획에서도 이와 유사한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I.C부터 4차선 국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4건의 건의가 있어서 둔내 도시계획의35m 도시계획선도로를 반영하였고 여기에는 중로, 소로 이러한 도로의 표시가 있는데 접합부분의 가각조정을 요청한다는거, 면사무소건물 저촉여부를 파악 요청한다는거, 자포1리내 주차시설을 시장밖으로 이전 필요하다는거, 관광휴양지 개발의 분야에서 7건, 서우리조트 건설후 하천의 수질오염등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번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항 도시계획 재정비 설뭉의견은 기반시설 부분에서 하대리 및 양적리 1반을 도시계획 구역내로 편입, 포함해 달라는 희망이 4건, 우천초등학교 뒷산 공원을 택지로 개발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이 6건등 지역·도시계획 관련사업 농공단지 기 지정된 용도지역의 현실화 1건, 우항리 534번지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게 2건, 우천면사무소 후면 택지공간 확충을 위한 용도변경 3건, 하대리 및 양적리 1반을 도시계획 구역내로 포함이 4건,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5건, 양적리 2,3,4반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7건, 상업지역내 소로의 지원폭 요청8건, 양적리 산24번지 우항공원해제 요청 9건등 여러건의 설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또는 공원을 해제하는 이러한 요청건은 반영하지 못하였고 하대리를 도시계획 구역내로 포함해 달라는 것은 하대리에 지방공단이 유치되기 때문에 반영치 못하였으며, 기타 우천면사무소 후면 택지공간 확충 용도변경이라든가, 또는 상업지역내 소로의 지정을 해 달라는 8건은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둔내 도시계획에서도 이와 유사한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I.C부터 4차선 국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4건의 건의가 있어서 둔내 도시계획의35m 도시계획선도로를 반영하였고 여기에는 중로, 소로 이러한 도로의 표시가 있는데 접합부분의 가각조정을 요청한다는거, 면사무소건물 저촉여부를 파악 요청한다는거, 자포1리내 주차시설을 시장밖으로 이전 필요하다는거, 관광휴양지 개발의 분야에서 7건, 서우리조트 건설후 하천의 수질오염등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번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공청회도 했고 공람도 거쳐서 조금전에 함종국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본의원도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공청회를 했고 또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이 많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의견대로 반영된 부분도 잇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 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과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의견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말로 도시규모를 갖출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둔내냐 우천이냐 도시계획 규모가 작다, 졸속 행정이다 이러한 주민의 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견은 없으신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공청회도 했고 공람도 거쳐서 조금전에 함종국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본의원도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공청회를 했고 또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이 많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의견대로 반영된 부분도 잇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 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과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의견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말로 도시규모를 갖출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둔내냐 우천이냐 도시계획 규모가 작다, 졸속 행정이다 이러한 주민의 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견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을 집행기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시계획법 재12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 하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를 두어서 도로중에 주간선도로 사항, 또는 공원사항 이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문서로 의견을 주시면 지휘부의 결심을 득한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을 집행기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시계획법 재12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 하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를 두어서 도로중에 주간선도로 사항, 또는 공원사항 이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문서로 의견을 주시면 지휘부의 결심을 득한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우천,둔내)재정비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모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우천,둔내)재정비안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26일과 27일 양일간 심사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26일과 27일 양일간 심사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기범 의원입니다.
97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97년9월23일 제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9월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후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0억원이며, 채무부담 행위애과, 명시 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1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 승인 요구된 금액은 132억5,800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액된 것이며 예산총액은 1,31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억4,700만원이 증가된 908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억1천만원이 증가된 406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없이 전액 승인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분야는, 기획관리 항목의 외빈초청 여비중 문화에술교류 8백만원은 예술공연이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기에 공설운동장 완료후 검토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공보관리 항목의 일반수용비 중 군정관리 및 행정예고의 월간태백.영서신문은 횟수를 1회 줄이고 21세기 군정비젼광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계상 되었기 1천45만원 부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 및 자치마당 발송 우편료 4,224만원은 당초 자치마당을 분기별로 발행 승인하였는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군정홍보를 위한 마을앰프 정비 29개소 2,468만원은 보수 및 관리대상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 보수가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항목의 태풍문화제 및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다수 군민의 공동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억6,250만원중 6,250만원을 삭감한 1억원을 승인하였고 부녀복지항목의 상설 중고품 교환센타 설치비 및 운영비 449만원은 형식에 치우친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소수 의견을 보고드리면,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군 축산진흥대회 운영비 140만원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미 승인한 예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행사를 위한 행사, 낭비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횡성한우 및 낙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축협 주관 전이용대회와 진흥대회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 하며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아리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문화재관리 항목의 운암정 지붕보수 4,5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3배나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등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함과 문화재 유지에 만전을 기함을 지적하면서 승인하였으며,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의 의회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관련 단체 임직원의 행사추진을 위한 집행회의 개최 등 지방자치의 근본제도에 역행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부분은 시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추후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횡성상수도 시설확장공사의 10억원은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연계 설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의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97년9월23일 제6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9월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후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0억원이며, 채무부담 행위애과, 명시 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1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 승인 요구된 금액은 132억5,800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액된 것이며 예산총액은 1,31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억4,700만원이 증가된 908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억1천만원이 증가된 406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없이 전액 승인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분야는, 기획관리 항목의 외빈초청 여비중 문화에술교류 8백만원은 예술공연이 군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기에 공설운동장 완료후 검토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공보관리 항목의 일반수용비 중 군정관리 및 행정예고의 월간태백.영서신문은 횟수를 1회 줄이고 21세기 군정비젼광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계상 되었기 1천45만원 부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 및 자치마당 발송 우편료 4,224만원은 당초 자치마당을 분기별로 발행 승인하였는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군정홍보를 위한 마을앰프 정비 29개소 2,468만원은 보수 및 관리대상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 보수가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항목의 태풍문화제 및 체육대회 개최 예산은 다수 군민의 공동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1억6,250만원중 6,250만원을 삭감한 1억원을 승인하였고 부녀복지항목의 상설 중고품 교환센타 설치비 및 운영비 449만원은 형식에 치우친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소수 의견을 보고드리면, 축산진흥 항목의 횡성군 축산진흥대회 운영비 140만원은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미 승인한 예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행사를 위한 행사, 낭비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횡성한우 및 낙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축협 주관 전이용대회와 진흥대회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 하며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아리는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문화재관리 항목의 운암정 지붕보수 4,5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3배나 많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등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함과 문화재 유지에 만전을 기함을 지적하면서 승인하였으며,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의 의회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관련 단체 임직원의 행사추진을 위한 집행회의 개최 등 지방자치의 근본제도에 역행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부분은 시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추후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횡성상수도 시설확장공사의 10억원은 광역상수도 설치사업과 연계 설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의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위원장 진기범
○의장 원용식 진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여덟분의 의원이 합의하어 심사한 사항이므로 잘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여덟분의 의원이 합의하어 심사한 사항이므로 잘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주요내용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 사유입니다.
먼저 한건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보호작업장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기능보강시설 화충으로 자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이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분의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기존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다른 한건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천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등 토지의 계획적,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촌경제를 활설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므로써 수도권 희망시민에게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여 경영소득화를 실천함은 물론 횡성댐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민 수용등 인구감소 대책으로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마련을 위하여는 사유지 7필지 4,619㎡ 약 1,485평과 건물 3동 619㎡ 약187평을 취득하고자 하며 갑천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39필지 147,135㎡ 약 44,508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마련을 위한 심의요약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은 (주)모닝글로리 소우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적합하고 국도5호선 도로옆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로는 적지라고 판단되어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와 같은법 제37조5호와 제38조에 의한 사업으로서 법규내용은 유인물 4쪽~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학곡리 470번지외 6필지 1,486평과 건믈 3동 619.52㎡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 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청하여 지난 9월6일 교부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기존 건물매입과 신축시의 사업비를 비교하여 보면 군비 부담없이 특별교부세 3억원 이내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물을 신축시에는 5억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부족액 약 2억700만원은 군비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존 건물을 매입,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사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보조 기준을 보면 장비보강사업시에는 국고가 50%, 도비25%, 군비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작업장 운영비에 있어서는 국고가 70%, 도비15%, 군비가 15%를 부담하면 사업장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지적도면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갑천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심의요약서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맑고 깨끗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높으며, 갑천면 시가지와 안접하고 있어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자연적인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은 갑천면 매일리 560번지 일원에 147,135㎡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소요 사업비는 75억 4,303만1천원으로 이중 실시설계비가 1억1,600만원, 기반시설비가 40억527만원, 토지매입비가 33억7,253만원, 국변용역비가 4,878만1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준도시지역으로 확정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준용,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총 75억4,303만1천원으로 40억을 지방채로 계획하고 나머지 35억4,303만1천원은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재원중 지방채 계획은 가능하면 기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현황은 유인물 6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의 예상분양가를 다시 설명 드리면은 총면적 147,145㎡중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92,562㎡ 약28,000평 택지를 조성분양할 계획에 있으며 예상 평균 분양가는 약 35만원 정도로 예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시 예상수지를 분석하여 보면은 세입분야 총138억원중 토지분양 매각수입이 98억원, 그리고 지방채 수입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 실시설계비, 기반시설비, 국토이용계획변경비, 지방채상환, 지방채이자상환을 합하여 134억6,303만1천원으로서 저희가 예상하는 순수입은 3억3,6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의 위치도면과 9쪽에서 17쪽까지는 총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세부적인 취득대상 재산목록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주요내용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승인신청 사유입니다.
먼저 한건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보호작업장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기능보강시설 화충으로 자활,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이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분의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기존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다른 한건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천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등 토지의 계획적,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촌경제를 활설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므로써 수도권 희망시민에게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여 경영소득화를 실천함은 물론 횡성댐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민 수용등 인구감소 대책으로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마련을 위하여는 사유지 7필지 4,619㎡ 약 1,485평과 건물 3동 619㎡ 약187평을 취득하고자 하며 갑천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하여는 39필지 147,135㎡ 약 44,508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장애인보호작업장 마련을 위한 심의요약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공장건물은 (주)모닝글로리 소우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적합하고 국도5호선 도로옆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로는 적지라고 판단되어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와 같은법 제37조5호와 제38조에 의한 사업으로서 법규내용은 유인물 4쪽~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학곡리 470번지외 6필지 1,486평과 건믈 3동 619.52㎡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 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청하여 지난 9월6일 교부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기존 건물매입과 신축시의 사업비를 비교하여 보면 군비 부담없이 특별교부세 3억원 이내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물을 신축시에는 5억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부족액 약 2억700만원은 군비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존 건물을 매입,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사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보조 기준을 보면 장비보강사업시에는 국고가 50%, 도비25%, 군비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작업장 운영비에 있어서는 국고가 70%, 도비15%, 군비가 15%를 부담하면 사업장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지적도면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갑천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심의요약서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맑고 깨끗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높으며, 갑천면 시가지와 안접하고 있어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자연적인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은 갑천면 매일리 560번지 일원에 147,135㎡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소요 사업비는 75억 4,303만1천원으로 이중 실시설계비가 1억1,600만원, 기반시설비가 40억527만원, 토지매입비가 33억7,253만원, 국변용역비가 4,878만1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준도시지역으로 확정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준용,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총 75억4,303만1천원으로 40억을 지방채로 계획하고 나머지 35억4,303만1천원은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재원중 지방채 계획은 가능하면 기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현황은 유인물 6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의 예상분양가를 다시 설명 드리면은 총면적 147,145㎡중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92,562㎡ 약28,000평 택지를 조성분양할 계획에 있으며 예상 평균 분양가는 약 35만원 정도로 예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시 예상수지를 분석하여 보면은 세입분야 총138억원중 토지분양 매각수입이 98억원, 그리고 지방채 수입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 실시설계비, 기반시설비, 국토이용계획변경비, 지방채상환, 지방채이자상환을 합하여 134억6,303만1천원으로서 저희가 예상하는 순수입은 3억3,6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의 위치도면과 9쪽에서 17쪽까지는 총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세부적인 취득대상 재산목록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무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무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된 장애인보호작업장 매입의 건은 관내 장애인협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안)은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신축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기존건물과 대지를 확보된 예산범위안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건물의 내구년수와 건물구조는 대골스레트 경량철골 트로스로서 대지와 교통편 등이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갑천면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한계농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은 경영소득화와 횡성댐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민 수용등 인구감소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주민 수용 희망자 수라든가 둔내 문화마을 택지 미분양과 읍마택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대지 분양의 가능성 여부 택지개발 진입도로의 확보 계획 및 투자재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운영비 문제, 구획정리 사업에 지방채 승인 가능 여부등이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된 장애인보호작업장 매입의 건은 관내 장애인협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안)은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신축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기존건물과 대지를 확보된 예산범위안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건물의 내구년수와 건물구조는 대골스레트 경량철골 트로스로서 대지와 교통편 등이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갑천면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한계농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은 경영소득화와 횡성댐 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민 수용등 인구감소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주민 수용 희망자 수라든가 둔내 문화마을 택지 미분양과 읍마택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대지 분양의 가능성 여부 택지개발 진입도로의 확보 계획 및 투자재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운영비 문제, 구획정리 사업에 지방채 승인 가능 여부등이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순에서 읍하택지와 둔내 문화마을을 택지 조성했었습니다.
읍하택지는 나름대로 분양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양호한 반면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둔내 문화마을택지는 상당히 분양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모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기채를 갚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갚아야 할 부분이 약50억에서 55억 정도의 기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둔내문화마을의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거의 100%를 육박할 정도로 매각이 된 반면 팔리지 않고있는 단독주택용지는 상당히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근린시설내용지를 금년에 이자와 기채를 상환하면은 거기서 확보된 부분에 매각된 부분을 가지고 금년에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은 잔액이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약 50정도의 기채원금과 분양속도로 봤을때는 내년에 우리 횡성군의 자금운영 계획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예를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을 해서 갚아야 할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미분양택지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7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갑천의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겟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저치가 강구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둔내 문화마을과 횡성 읍하택지의 판매실적을 감안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75억의 재원 화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로 40억, 군비로 약35억 이렇게 해서 75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라면은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건지 특히 다른 방법이 시도가 된다면은 군비로 투여되는 35억정도 그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부분만 그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물론 우리 군에서는 인구의 유입정책이나 또 우리 횡성군민에게 양질의 주택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어떠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중앙고속도로 건설하는 이주민과 갑천댐건설 이주민을 이쪽으로 유입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는 이주민들은 벌써 다 나름대로의 삶의 근거지를 찾아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약 3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수입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유입을 해 보겠다하는 것 때문에 무리한 사업 시행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순에서 읍하택지와 둔내 문화마을을 택지 조성했었습니다.
읍하택지는 나름대로 분양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양호한 반면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둔내 문화마을택지는 상당히 분양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모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기채를 갚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갚아야 할 부분이 약50억에서 55억 정도의 기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둔내문화마을의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거의 100%를 육박할 정도로 매각이 된 반면 팔리지 않고있는 단독주택용지는 상당히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근린시설내용지를 금년에 이자와 기채를 상환하면은 거기서 확보된 부분에 매각된 부분을 가지고 금년에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은 잔액이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약 50정도의 기채원금과 분양속도로 봤을때는 내년에 우리 횡성군의 자금운영 계획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예를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을 해서 갚아야 할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미분양택지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7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갑천의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겟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저치가 강구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둔내 문화마을과 횡성 읍하택지의 판매실적을 감안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75억의 재원 화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로 40억, 군비로 약35억 이렇게 해서 75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라면은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건지 특히 다른 방법이 시도가 된다면은 군비로 투여되는 35억정도 그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부분만 그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물론 우리 군에서는 인구의 유입정책이나 또 우리 횡성군민에게 양질의 주택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어떠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중앙고속도로 건설하는 이주민과 갑천댐건설 이주민을 이쪽으로 유입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는 이주민들은 벌써 다 나름대로의 삶의 근거지를 찾아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약 3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수입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유입을 해 보겠다하는 것 때문에 무리한 사업 시행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함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읍하택지와 둔내문화마을등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둔내문화마을사업은 문화마을사업대로 읍하택사업은 읍하택지사업대로 또 방금 보고 드린 전원지 사업구 유형이나 성격이라든가 규칙 그런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완전히 순조롭게 분양이 되어서 재원이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가지 사항이 저희가 군조정위원회 실과장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리적 여건이나 택지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뒤에 답변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댐수몰지역 상류에 위치하고 또 오염원도 없고 이런데를 전원택지를 조성해서 당장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반절차를 거쳐서 사업구에서 계획하는 것은 99년 발주를 해서 2천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과에서 읍하택지도 참고로 저희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지가 매각이 안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 주내로 공동주택지의 42억원 정도 되는 것이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둔내문화마을 이런데도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다가 분양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주관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염려하신 기채상환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만은 75억 재원확보 문제를 두 번째 말씀드리면 계획상에 기채가 45억, 군비가 35억 부담인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옵주관과에서는 여러 가지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적하신대로 2만8천평의 분양에 대해서 그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도시의 유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일단
들어오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에 다사업도 안됐는데 100%다 돈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선 전원택지조성사업으로다가 40억원정도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기채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전원주택지사업을 하고 경영수익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기채승인을 받는 것으로 사전에 구두로 조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다면 추진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 기채를 안하고 군비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유입의 중앙고속도로나 댐주민 이주관계는 내용에 널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다 정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 있는데 일부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것이고 실지 대도시 주민의 환경오염이 안된 전원주택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단을 자세히 할 수가 없어서 매각분양가 문제라든가 세출분야의 실지 추진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3억3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잘되면은 그 이상의 수입을 볼 수 있고 혹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읍하택지와 둔내문화마을등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둔내문화마을사업은 문화마을사업대로 읍하택사업은 읍하택지사업대로 또 방금 보고 드린 전원지 사업구 유형이나 성격이라든가 규칙 그런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완전히 순조롭게 분양이 되어서 재원이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가지 사항이 저희가 군조정위원회 실과장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리적 여건이나 택지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뒤에 답변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댐수몰지역 상류에 위치하고 또 오염원도 없고 이런데를 전원택지를 조성해서 당장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반절차를 거쳐서 사업구에서 계획하는 것은 99년 발주를 해서 2천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과에서 읍하택지도 참고로 저희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지가 매각이 안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 주내로 공동주택지의 42억원 정도 되는 것이 매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둔내문화마을 이런데도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다가 분양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주관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염려하신 기채상환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만은 75억 재원확보 문제를 두 번째 말씀드리면 계획상에 기채가 45억, 군비가 35억 부담인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옵주관과에서는 여러 가지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적하신대로 2만8천평의 분양에 대해서 그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도시의 유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일단
들어오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시에 다사업도 안됐는데 100%다 돈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선 전원택지조성사업으로다가 40억원정도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기채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전원주택지사업을 하고 경영수익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기채승인을 받는 것으로 사전에 구두로 조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다면 추진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서 기채를 안하고 군비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유입의 중앙고속도로나 댐주민 이주관계는 내용에 널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다 정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 있는데 일부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한것이고 실지 대도시 주민의 환경오염이 안된 전원주택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단을 자세히 할 수가 없어서 매각분양가 문제라든가 세출분야의 실지 추진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3억3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잘되면은 그 이상의 수입을 볼 수 있고 혹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재원확보계획을 전체적으로 선수금을 화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군비도 사용을 하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75억 이라는 선수금을 택지를 필요로 한 수용자들분한테 선수금을 다 유치를 받은후에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75억 이라는 선수금을 택지를 필요로 한 수용자들분한테 선수금을 다 유치를 받은후에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이 기채가 많다보니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분양을 다 했으면 138억이 되니까 75억이 투자되는데 선수금은 낼 때 75억 정도를 일시에 사업추진 적기에 받아서 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뒤에 세출분야의 투자비라든가 기반시설비, 토지보상비는 우선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서 우선 군비가 일부는 부담이 부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이런 사항은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주분의 먼저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 실지 40억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선수금이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니까 얼마를 선수금으로 받고 얼마를 군비부담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비 이런 사항은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주분의 먼저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 실지 40억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선수금이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니까 얼마를 선수금으로 받고 얼마를 군비부담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방채는 나름대로 선수금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이 있고 다른 사업비는 지방채가 아닌 나머지 35억은 군비를 사용해서 재원 확보하겠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선수금이 잘 추진되면 일부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주관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는데 제가 파악한 부분이 그렇게 되기때문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금이 잘 추진되면 일부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주관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는데 제가 파악한 부분이 그렇게 되기때문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여기 사업주관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이게 총 몇필지로 개발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면적상으로 약 4만평정도 되지 않스습니까?
지금 이게 총 몇필지로 개발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면적상으로 약 4만평정도 되지 않스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분양면적은 약2만8천평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래서 2만8천평중에 몇가구나 여기에다 유치를 할 계획인지 ?
그것은 자료에는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취향이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조성하는데를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10가구면 10가구, 이렇게 모여사는데를...
이렇게 대단위로 갖다놓으면 서울이나 여기나 별차이가 없으니까 요즈음 추세가 10가구에서 15가구이사이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쪽으로 수용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2만8천평 정도면 상당한 세대를 유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도 또 이 토지를 원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에는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취향이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조성하는데를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10가구면 10가구, 이렇게 모여사는데를...
이렇게 대단위로 갖다놓으면 서울이나 여기나 별차이가 없으니까 요즈음 추세가 10가구에서 15가구이사이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쪽으로 수용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2만8천평 정도면 상당한 세대를 유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도 또 이 토지를 원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부분, 군비부담의 재원확보 계획이 나름대로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부분, 군비부담의 재원확보 계획이 나름대로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군수님 발어대로 나오셔서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이 문제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 할려고 하는 갑천면의 정원주택지는, 강림면과 공군면, 갑천면 이 세군데를 사실상 농림부에 한계농지를 할려고 신청을 했던 지역인데 읍하택지나 혹은 둔내문화마을등 지금 개발해 놓은 택지가 원만히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두군데가 농림부가 부담을 하고 갑천면 지역은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판단 하기에는 그 갑천면지역은 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갑천면 주민모두가 어디인지 모르게 실의에 빠져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꾸 외지로 나가고 그럼으로 해서 감소가 되고 또 개발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그갑천면의 한계농지개발을 할려고 했던 것을 전원주택지로 우리군이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우데 횡성군과 서울에 있는 서초구청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구 지역을 직접 그양반이 보고 갔고 그래서 하루빨리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분양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한 두어번 있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양하는데에는 쿤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기채가 많은데 또 다시 기채를 하거나 또 없는 재정형편속에서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심에서 여러 가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분양문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마련해 놓고 기채나 혹은 군비가 없으면은 우리가 미리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받아서 그러한 택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채나 혹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택지개발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개발 할려고 하는 갑천면의 정원주택지는, 강림면과 공군면, 갑천면 이 세군데를 사실상 농림부에 한계농지를 할려고 신청을 했던 지역인데 읍하택지나 혹은 둔내문화마을등 지금 개발해 놓은 택지가 원만히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두군데가 농림부가 부담을 하고 갑천면 지역은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판단 하기에는 그 갑천면지역은 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갑천면 주민모두가 어디인지 모르게 실의에 빠져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꾸 외지로 나가고 그럼으로 해서 감소가 되고 또 개발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그갑천면의 한계농지개발을 할려고 했던 것을 전원주택지로 우리군이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우데 횡성군과 서울에 있는 서초구청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서초구청장으로 부터 구 지역을 직접 그양반이 보고 갔고 그래서 하루빨리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분양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한 두어번 있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양하는데에는 쿤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기채가 많은데 또 다시 기채를 하거나 또 없는 재정형편속에서 군비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기우심에서 여러 가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분양문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마련해 놓고 기채나 혹은 군비가 없으면은 우리가 미리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받아서 그러한 택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채나 혹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택지개발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원용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함종국의원님과 한상훈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지난 9월23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의 건과 2건의 일반안 그리고 국책사업장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의결된 예산에 의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데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함종국의원님과 한상훈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지난 9월23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의 건과 2건의 일반안 그리고 국책사업장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의결된 예산에 의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데6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