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1996년 9월 20일     (금)10시 00분

장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강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사항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고락웅 민방위재난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예산은 363백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9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5만원이 계상되고 방범비상벨 시설장비유지비가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지역안전대책 실무 위원회 개최 급식비가 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생활민방위체제로 바꾸면서 재난대비 훈련이 요구되는 바 생활민방위경연대회 우수자 시상금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를 위한 신형 엠블런스 외이에 따른 장비 일체 구입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점검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콘크리트 강도측정, 피복두께, 철근직경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도비가 14,444천원, 군비 17,856천원 해서 32,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체 재난관리 기본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젼 외에 6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징병검사장병여비가 6,71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바 조직 개편에 따라 병무계가 종합민원실로 편성이 됨으로써 기정 징병검사 여비를 종합민원실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고락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93페이지, 텔레비젼이나 VTR 이런 장비가 어떤데 필요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이거는 재난관리에 쓰는 사항으로서 VTR하고 텔레비젼은 교육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은 안전점검할적에 보는거고 비디오카메라는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갑천소방대청사를 금년에 민방위과에서 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네.
원용식 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안흥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되면은 청사는 어서 관리하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청사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작년 3월 31일자로 소방업무 전체가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관리할 권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천면 소방청사를 짓더라도 횡성군수의 자산으로서 원주소방대의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자산은 횡성군로 되어 있고 거기서 관리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안흥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부지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짓게 된다면 도비가 횡성군수한테로 보조가 되어 짓게 되면 횡성군수 명의로 횡성군수 자산이 되는거죠.
원용식 위원   전액 도비로 짓게 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땅을 지금 현재 개인이 부지를 갖고 있을때 개인이 부지 희사를 하면 그땅은 도로 재산을 체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재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땅은 임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땅의 기본 재산권은 우리군에 있지만 영구임대형태로 가는 거고 건물분은 전액 도비로 짓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만약에 시공을 하는거를 원주소방서의 돈이 내려와서 원주소방서에서 시공을 할적에는 건물은 도지사것이 되고 부지는 횡성군수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도비가 횡성군으로 보조가 되어 가지고 횡성군수가 지으면 건물도 횡성군수것이 되고 부지도 횡성군수것이 되고 관리이전만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짓는가에 따라서 소유주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횡성인명구조대가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건 아는데 사실은 119구조대가 있고 민간인이 봉사를 해서 해주는데 사실은 이게 통합이 되어야 원칙인데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 있다구요.
봉사해서 지원해 주는건 좋지만 횡성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119구조대가 나가고 횡성인명구조대가 출동하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원래 횡성소방대는 파출소로서 인원이 몇명 안되기 때문에 주 목적이 화재가 되겠는데 요즘 119드라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횡성인명구조대에는 전적으로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전적으로 인명구조만 하고 소방대에서 인원이 부족함과 동시에 소방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명구조대에서 더 많이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보나 그런면을 봐가지고.
그런데 인명구조대에서 장비를 앰블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때 갔을때 양쪽으로 여러명이 사고가 나 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차한대 가지고 가서는 한명밖에 못싣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큰거를 사가지고 두세명씩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장비요청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9요청을 하니까 횡성소방파출소에서 나가보니까 인원도 적고 장비도 없다보니까 두군데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19횡성소방파출소도 웬만한 장비는 확보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이게 봉사하는건 좋은데 경쟁적이더라구요.
왜냐하면 먼저 출동을 해가지고 환자수송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봉사한다니까 지원해주고 그러는건 좋은데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락웅   이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게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횡성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모자라서 인명이 죽어가는걸 보기가 딱하기 때문에 자꾸 요청을 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락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예산은 1,646,256천원 입니다.
제2회 추경에 18,7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업무 추진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기술보급과하고 기술개발과에 앞으로 4개월간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청사환경정리 인부의 상여금 3회분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로서 지도소 청사 천정 텍스보수공사를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도소를 80년대부터 3차에 걸쳐 짓다 보니까 1층이 80년대에 지은건데 이위에 텍스가 떨어져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은 끼워놓은 공법이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전체를 다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은 1층에 천정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보일러가 설치된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교체할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지금 양액재배 유리온실 설치, 자동화 하우스 증식망 설치, 비가림하우스 설치비가 16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야생화포장으로 매입한 공근면 매곡리에 시설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이 시설을 할수가 없고 그것을 성토를 한후에 시설을 할려고 우량종묘생산시설로 통합해서 161백만원을 묶어 놓을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성토가 된 후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각 면단위에 다니면서 죽 보니까 여기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국가보조나 도보조, 물론 군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가림재배나 또 여러가지 우리 횡성군 실정이 전부 그렇습니다.
양축농가에 소 우사라든가 아니면 비가림재배, 또 버섯재배, 양잠재배 같은것도 전체적으로 죽 보면 농가를 선정해 주는데만 급급했지 사실상 지도 관리해야 할 분들은 일단 해주면 지도를 더이상 안해요
그래도 방치되고 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농사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못받게 되고 그런걸 받아가지고 짓고 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거의가 자기 노력이고 나머지는 보조나 이런걸 받아 가지고 이익을 보는 농가들이 엄청납니다.
이런걸 자꾸 확대해서 사업을 벌일게 아니라 기 되어 있는곳도 지도를 해서 그런데서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보강을 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게 몇동인지 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동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3년전에 시설되었던 것들이 재배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의 사후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지도소에서는 금년도에 하우스 모델 개발 해 가지고 1억을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옛날에 지었던 9m, 10m 짜리 단동 하우스에서 금년도에 연동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모델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둔내, 안흥,서원쪽에 한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시설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을 현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동하우스 같은것도 환기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환기공을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은 자동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 계획 자체는 좋은데요, 비가림재배를 여러 농가들한테 주셨는데 그걸 주시고서 제가 봤을때 한번도 비가림배재하는 농가에 가 가지고 지도를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비가림에 철조만 서있지 비닐하나 씌어있지 않고 그안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결론적으로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것,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만 가지고 사업시행만 할려고 그랬지 감시 감독을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가림재배사업은 누가보던지 잘했다고 보지만 사실 실속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거는 비가림재배를 하는 농가나 방치하고 내버려둔 농가한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도소에서 원예농가 군단위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농가들을 보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시설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겨울 농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것도 있고 행정에서 대량의 물량이 들어간것도 있고해서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도소 인력이 못미친 점도 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집단교육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천면에 쉼터뒤에 있는 것들 그런 문제되는 것들은 시설을 하고 팔아먹고 농사 안하는 분들이 그 땅을 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봤을때는요, 그거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고 지도좀 하시고 신청농가에 쫓아 다니면서 지도를 하셔서 거기에 맞지 않는 작목을 심을때,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데는 국가보조금을 회수를 시키든지 뭔가 있어야지 지금 엄청나요.
심지어 그사람들이 이걸 맡아 가지고 사업을 끝마쳤을때 융자금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1년내내 농사지은 것보다 수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은 비닐하우스가 모자라서 농사 못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맡아놓고서 파종한번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농가가 엄청나단 말이예요.
그런거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셔서 지도좀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1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재배 유리온실 설치, 자동화 하우스 설치, 비가림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부기를 경정을 하셨는데 부기경정을 우량종묘생산시설로 부기를 경정한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기를 경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지도소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타속에 들어갈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매입한 부지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킬려고 묶어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비를 내년도 것을 새기술 실증시범포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 합해가지고 3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을 짓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될까봐 일단 부기를 묶어놓고 거기에 투입될 사업을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우량종묘 생산 시설은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게 이사업비를 확보할때 금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할려는 부지에다 설치를 할려고 확보를 한겁니다.
공근면에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부지 산데다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설치를 해도 좋습니다만 그게 지형이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한 후에 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우량종묘 생산시설도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선정이 안된 상황에서 161백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금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려고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공근면 매곡리에 야생화재배단지입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이 시설비가 그쪽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부지에 성토작업이 끝이 안나서 부기경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그쪽에다 하겠다면 그쪽에 아직 성토 작업도 안되고 그런데 161백이라는 것이 예산서에만 올라왔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무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61백이 올라왔다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12월달 넘어서도 이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기 쉬운 금액이란 말이예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부지 성토를 하고 금년도에 성토가 빨리 끝나면 금년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성토가 늦어지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데까지 실시를 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고이월을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것이 올라온거네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성토를 수확과 동시에 할려고 그럽니다.
해서 성토작업이 바로 끝나면 이 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토작업이 늦어지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데까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에 예산에서 이게 서있는 거거든요, 세가지가?
그럼 금년에 이걸 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왜냐하면 작년도에 3억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년초에는 어차피 우리가 야생화포장부지는 확보를 하는 전제하에 국비가 확보가 된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형상 지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한 후에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원용식 위원   부지를 작년에 산거죠?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부지는 금 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돈은 작년돈인데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부지를 마저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한테 등기가 완전히 넘어온게 6월달에 완전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전에 등기가 저희한테 넘어온거는 저희가 직영을 했고 영농기 이후에 등기가 넘어온거는 직영을 못하고 부락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성토작업을 못해서...
원용식 위원   계획하에 당초에 요구를 한건데 제대로 실행을 못할걸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놓고서 이제는 반납할수는 없고 계획적으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돈 남겨놨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금년도에 성토를 해서 착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토가 바로 끝나면 착수가 되겠습니다만 늦어질 경우를 같이 생각을 해서 부기를 일단 묶어 놓을려고, 돈을 딴데 유용할려는게 아니라 부기만 묶어놓을려는 겁니다.
원용식 위원   추진을 제대로 못한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추진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27필지를 짧은 시간에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완료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금년내로 성토를 빨리 끝내 가지고 성토를 하는대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내년 시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을 내년도 예산을 3억을 지금 국비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시설하고 내년도에 3억 시설이 그 지역에 다 설치가 될겁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원용식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다 되지 않아 가지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성토를 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성토장은 준비를 하셨는지...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지금 몇군데를 봐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급한데 봐놓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토장을 빨리 준비를 해야지 수확과 동시에 성토가 될텐데 성토하는데는 몇 루베나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대개 28천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15백차 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복균 위원   성토하는것도 이 예산 가지고 하는거죠?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성토예산이 따로 확보된게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지금 2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성토를 할 수 있는 2천만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이복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지도소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계획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완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지명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부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축산과 9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1,356,28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77,84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047천원이 늘어납니다.
그중에는 인건비가 437천원, 관서 운영비가 61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76,79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 이표장착비 9,800두분하고 조사사례비 8,080두분 해서 총 7,788만원이 국비로 이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1,08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에서 도비 750만원이 감소가 되고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서 도비 3,209천원, 군비 3,209천원 해서 6,418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1,082천원이 감소가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17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청정한우고급육생산에서 당초에는 도비가 750만원이 있었는데 도비를 전혀 확보못하고 전부 군비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네.
이인원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7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다는게 있었으니까 계상을 했던건데 왜 도비가 없어진겁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750만원은 당초에 청정한우 고급육생산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면, 고급육생산이 뭐냐하면 알코올발효 사료를 공급하는 건데요, 옥수수 분말하고 당밀하고 효모를 섞어서 5시간 발효를 시키게 되면 4%의 알코올이 함유가 됩니다.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었을때 체중이 늘고 육질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강원대학교 박사팀들이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연구 개발해 가지고 이번에 실제 각 시군에 보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5백만원에서 750만원이 삭감된거는 750만원씩 6개 시군에다가 춘천,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구 해서 6개 시군에 750만원씩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 예산은 알코올발효사료 공장 설치 사업비입니다.
공장설치사업비를 시군별로 세워서 나중에 공장설치가 되면 거기에 부담하게 되어있던것을 전부 회수해서 도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도에서 일단 공장설치사업지역에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설치하는거는 홍천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천에 설치하는데 그리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출하 70일전까지 1일 2kg씩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군별로 6개 시군에다가 100마리씩 지원이 되는건데 100마리에 대한 70일동안의 알코올 발효사료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70일동안 하루에 2kg씩, kg당 단가가 800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750만원만 우리가 군비로 부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사업소장 김주학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주학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서 10,108,59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횡성댐건설에 다른 지장물 철거 및 간접보상금이 3,144,40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3,253백만원이 횡성댐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 세출은 관리비와 사업비로 편성 운영됩니다.
먼저 보상관리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09,174천원으로서 62,826천원 증액된 2,47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직급하향 및 결원된 인건비 잔액을 35,47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먼저 VTR제작 및 지리지 발간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비를 150만원 증액된 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일반수용비를 당초에 시설비에 계상되어서 과목을 경정하여 지리지 발간에 21백만원, 기록유지를 위하여 필름구입, 인화 및 현상을 위하여 360만원, 등기 및 현황 측량, 감정평가수수료를 32백만원, 그 다음에 수몰지구 비디오촬영 3백만원 및 스라이드와 VTR제작 용역 등을 위하여 4,103천원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으로 편성됨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당초보다 64,3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리지발간 자료수집 및 간접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608만원을 증액하여 2,3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2페이지입니다.
횡성댐수몰지역 기록유지를 위한 지리지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 현지조사 및 편집수당으로서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계상되었으나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2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결원인원 및 직급 하향에 따른 2백만원을 절감하여 12,20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지발간용 장비구입 및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고자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망향의동산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지장물 철거 용역비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이를 실시설계비로 98백만원을 과목변경하였고 보상금으로 마음의고향가꾸기사업비를 관리비로 과목이 경정되어 삭감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확보 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액 및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망향의동산 진입로공사비를 1,142 만원을 삭감하고 지장물 철거비는 4,7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접보상을 6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당초보다 3,476,84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284쪽, 간접보상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3,476,845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65억으로 편성이 된건가요?
○댐사업소장 김주학   네.6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4억으로 간접보상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간접보상 예산편성을 65억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저희들한테 예산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복균 위원   그 65억원중에는 지장물 보상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보상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댐사업소장 김주학   현재 95%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데요,
연명으로 되어있거나 종중토지 이런 관계때문에 댐이 완전히 막힌 이후라도 계속해서 자투리보상이 이루어 질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 금액도 계속...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2,332,913천원으로서 금번 추경사업비로서 공설묘지조성사업 대체농지조성비 8백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허가설계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보호사업 297천원, 부녀직업보도소 입소부담금이 2,89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공설묘지 조성하는게 개전리 공설묘지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설묘지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개전리에 있는 묘지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아니고 갑천면 구방리에 공설묘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이 되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 설계 미비점이 있어 현재 보완중에 있고 10월중에 입찰에 의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지금 갑천에 설묘
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지역선정을 잘못했다고 그러는겁니다.
거기가 상수원보호지역인데 상수원 보호지역 위에다가 공설묘지를 한다는 거는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지반이 암석이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하기도 나쁘고 현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는 안해봤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가파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선정이 잘못되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매스컴에라도 터지면 원주사람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당성 검사를 다시한번 해본적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말씀 주신바대로 이런 여건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전문분야 분들을 모시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손쉽게 투자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현재 설계가 미비되었던 점을 보완하면서 되도록이면 투자비를 줄이고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무한경쟁이 요구되는 자치시대에 행정은 물론 군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서 이미지를 쇄신하고 농산물판촉, 관광객유치,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군정 및 의정활동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군정예산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창간한 강원인명 연감에 군정 및 의정의 홍보를 위한 광고예산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4종 1,411부에 지대인상에 따라서 신문 구독료 10,5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 및 의정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마당에 현재 읍면과 리.반장을 통해서 전가구에 배부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히 배부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배부과정에서 리.반에 일부 사장되어 투자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고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우송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송용봉투 및 우송료 1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현재 문화관에 음향 설비 및 영상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각종 행사시 음향설비를 임대해야 하고 영화는 물론 VTR, CD등 첨단장비에 의한 공보행사가 불가능하여 1회추경에 1,3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데는 최소한 47백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분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 입니다.
96년 7월 23일 태풍문화제 위원회 총회에서 태풍문화제를 매년 개최토록 결정함에 따라 계획은 알차게 예산은 절용한다는 계획하에 95년도에 총75백만원이 소요되었었고 군비보조는 64백만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원은 작년 읍면별 농악, 가장행렬에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씩을 지원하였으나 150만원으로 축소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천주교인 풍수원 성당이 지붕이 심한 노후로 우기시 지붕누수등 보수가 시급하고 밑으로 침수가 되고 출입문이 붕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도비 5천만원, 따라서 군비 7천만원을 계상해서 1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횡성향교 보수공사 당초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5천만원을 확보해서 대성전 지붕공사를 시행하던중 석가래 부식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현재 외부단청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외부단청을 마무리 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자치단체에서 매년 5천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0회 횡성군민체육대회 보조를 위해서 소요액은 2천만원인데 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및 대회진행용 운영비를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가 읍면 보조를 해서 1개읍면에 1천만원씩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횡성공설운동장 본부석이 노후되어 지붕이 망가지고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도색 및 교체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먹거리단지에 공중화장실 1동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묵계리먹거리단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33㎡면 10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진기범 위원   지금은 보통 건축비가 평당 얼마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건축에 따라서 다른데 2백만원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터는 군유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몇평이나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화장실 짓는데는 충분한 평수가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지금도 화장실을 늦게 짓는데 이러한 공공시설을 할때에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짓는데 공중화장실도 없고 택지조성하는데도 공중화장실을 조그맣게 짓던데 이러한 시장이라든가 했을때는 이런 공중시설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131페이지, 시설비에 횡성공설운동장 본부석정비공사해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횡성고등학교 있는데가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입니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횡성공설운동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처음에 설치할때는 공설운동장으로 설치했지만 사실은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우리가 횡성공설운동장은 이쪽 읍하택지지역에다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횡성고등학교 본부석을 군비를 들여서 시설비를 해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건지,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당초에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을 설치할때에 횡성공설운동장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의 학교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횡성고등학교내에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 횡성군의 실질적인 공설운동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때에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공설운동장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여러번 보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이라면 교육청예산으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행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어려운 형편에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을텐데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저희가 공적으로 모든 행사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가 되니까...
함종국 위원   이번기회에 이 공사를 못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공사진행상황을 보면 언제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이 늦어도 후년정도에는 완공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이번에 이것을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발상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저희가 늘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함종국 위원   해줘야 되겠다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풍수원천주교회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방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도 지정 유형문화재 6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침수가 되어서 겨울이면 얼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천정을 비롯해서 거의다 망가진 상태이고 좌측으로 출입문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쇄를 해서 사람이 못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교회에서 여러번 건의를 해서 도에서 과장이 저랑 같이 현지확인을 했는데 교회에서 요구한 것은 진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설치하는데는 10억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그러나 도의 여건이나 군의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무너져 내리는 입구하고 천정 이런데나 보수를 하기 위해 1억이상 들면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12천만원만 계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라도 개보수를 하는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천주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2~3번째가는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면 천주교의 발상지나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천주교 같은 산실로서는 천주교 계통에서 자체자금이라도 들여서 보수할 필요성도 제기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먼저 당초예산에도 화장실을 짓겠다 이런 건건마다 다 올라오니 천주교 계통에서 자구노력 같은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주교 계통의 발상지나 마찬가지이니까 성역화하기 위한 천주교 계통의 자구노력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해서 도비, 군비에만 의존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자체에서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사소한 보수라든지 이런것은 하는데 본당에 대해서는 너무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풍수원 천주교회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천주교 교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상지고 그런데면 교구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촉구해야지 어떠한 보수를 하겠다고만 하면 군비와 도비를 지방문화재라 해서 요구를 한다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교구차원에서도 시설 보수를 개보수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풍문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순회 과정에서 면에 계신 상당수의 면민들은 태풍문화제의 매년 하는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기부행위가 금지가 될 경우에는 1천만원의 예산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에 계신 체육회 임원이나 이사들이 1천만원, 150만원을 어떻게 지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횡성군청에 태풍문화제 관계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길래 읍면에 체육회이사들이 의원들도 모르는 얘기를 먼저 알고 있단 말이예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지난해에 태풍문화제 결산총회때에 너무 지난해에 잘되었기 때문에 격년제로 되어 있는것을 매년하자고 결산총회때 결의된데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때에 질책을 많이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의결정족수가 다되느냐 또 결산총회때에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느냐라고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금년에 여러분야에서 논란이 있었고 점차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확실히 결정을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7월달에 결산총회를 소집을 해서 2시간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매년 개최하도록 규약을 개정해서 그 시기가 어떤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할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태풍문화제를 개최한다면 늦어도 10월달 전국체전과 같이 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추경에 올려야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1천만원이다 2천만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게 아니라 태풍문화제의 종목, 체육회의 종목 이런것을 세워가지고 태풍 문화제는 문화제대로 집행위원회를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 위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것이 다음 군의회 예산통과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된다든지 했을때는 집행위원회 아니면 체육회같으면 상임이사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거기서 수정하는대로 다시 계획을 세운다.수정을 한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것이지 어디를 꼭 1천만원을 지원하고 어디를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한것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9개읍면을 다니는 과정에서 횡성읍에서만 그런 애기가 안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는 1천만원에 150만원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짜보니까 어떤 지역은 27백만원이든다 어떤 지역은 25백이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지원하면 기부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출전을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횡성군에서 1천만원하고 15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온겁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1천만원 얘기가 나오고 150만원 얘기나 나왔냐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보면 읍면에 1천만원, 농악대에 150만원 딱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1천만원 줄테니 해라 150만원 줄테니 해라 태풍문화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절차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예산이 단 한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에서는 1천만원 줄테니, 150만원줄테니 전부 출전 해라...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면서도 사전에 주무과장으로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 갑니다.
의원님들 태풍문화제에 대해서 사전에 주무과장님이나 군수님, 집행기관에서 어느 한사람 의원님들한테 설명한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의원님들이 각 읍면을 순방할때에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되어서 유인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별도로 한자리에 모실 기회도 없었고 실무자로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만 말씀을 드렸지 정확한 액수라든지 이런것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벼랑으로 미는 인상이 있어요.
왜냐 읍면에 체육회 그분들 한테는 다 태풍문화제를 하겠다 1천만원 지원하겠다, 150만원 지원하겠다 해놓고, 이 태풍문화제 행사가 못될 경우에는 의원들이 돈을 승인을 안해줘서 못한다 이런 책임 전가 부분도 의원들한테 밀어부치는 형태로 모든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태풍문화제 예산안을 기획하고 이런 가운데 의원님들이 연수나 간담회를 나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풍문화제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위해서 한달전부터 회의를 거치고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라든지 예산안을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금이라도 의원들하고 상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 면단위에 있는 체육회 이사들이나 체육회관계자들 한테는 1천만원 줄테니까 준비해라 이런 형태로 전부 취해 놓으면 예산을 뭐하러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에서는 반대하는 쪽이 많은데 몇군데 지역에서는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출전을 못한다 더 지원해 달라하는 부분에 출전을 만약에 한다면 더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태풍문화제를 한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5개 종목에 참여 인원이 138명 이었습니다.
1개읍면에서 출전할려면...
그런데 금년도에는 12개 종목으로 줄이고 실지로 경기하는것은 10개 종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선수는 101명이 등록하면 되도록 계획을 3분의 1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출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지난해에는 1인이 2종목밖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종목수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을것 같아서 출전하는 사람은 제한을 받지않고 몇 종목이든 다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 30~40%를 지난해보다 읍면에서 참여하는데 축소를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또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태풍문화제 위원회에 나오기 위해서 가장 행렬 1백만원, 농악1백만원을 제외하면 4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정말 내실있게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를 사오지만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서 규모는 축소하고 지원은 확대해서 매년 개최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세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군데 순회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서원면에서 체육회 예산을 세우는데 서원면 체육회장이 27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고, 안흥면에서는 22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대다수의 공통적으로 면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2천만원 이상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현재 체육회 이사들이나 체육회장 회의를 해 가지고 종목까지 다 나눠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짠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태풍문화제에 소요되는 금액이 55백만원,1,350만원,2천만원,9천만원해서 17,85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온것만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2천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봤을때 태풍문화제를 한번 치르는데 횡성군에서 소요되는게 3억정도 소요됩니다.
과연 3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을 군민들이 대다수 격년제를 원하고 있는 마당에 집행기관에서는 강제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태풍문화제는 현재까지내려오는 기금이 일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되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들고 체육회는 현재 읍면에 지원을 한다든지 자체기금 같은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는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우선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의견 피력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벼랑으로 몬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말입니다.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순리대로 화합적인 차원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너무 언론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전부터 TV에 나오고 이렇게까지 하는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광고 게재나 의정홍보비가 1,65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군정 홍보하고 행정예고가 말입니다.
당초 예산때에는 올라왔다가 각각 11백만원씩 삭감이 되었고, 1회추경때에도 각각 11백만원씩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와같은 사항을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1회추경때 삭감한 사항을 계속해서 2회추경때까지 계속 올리는것은 다소 의회에 대한 지나친 반박적인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삭감된 것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문화관연료비에서 계정이 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보면 연료비에 297원씩 8시간 50일 동안에 6대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 141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단가도 297원에 8시간 50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도 동일하고 그대로 나와있는데 여기 2회추경에 가서는 갑자기 6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산서를 쭉보니까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온풍기를 4대를 구입한게 계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거기는 2대고 여기는 6대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우선 위원님들을 태풍문화제나 체육회에 관련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벼랑으로 몬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 관련 실무과장이지만 솔직히 양심에 비춰서 한번도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든지 또는 그와 비슷한 유형을 하겠다는 생각도 한 일이 없기때문에 공교롭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경향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한번도 저희가 언론기관에다 이런 자료를 주었다든지 그런일이 결코 없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것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재기자가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을 아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완공 계획단계라든지 확실하지않은 이런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광고 예산을 두번이나 삭감을 했는데도 수차에 걸쳐서 올리는것은 의회를 모독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타시군의 경우도 보면 언론이라든지 홍보예산이 물론 많이 절제를 하면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재기자의 얘기를 듣거나 실제보면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번, 세번 다시 올리면 안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홍보시대기 때문에 꼭 군정만 홍보하는것이 아니라 특산물이라든지 여러가지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프로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홍보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 직원얘기를 들으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군정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서가지고 온풍기2대,연료탱크2대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4대가 됐으면 본예산에 그렇게 섰다 이거죠.
그렇다면 본예산 연료비에 당연히 4대분을 계상 했어야죠.
그리고 97페이지에 의정홍보비로 해서 1,650만원이랬는데 이것을 의사과나 의회측면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별도로 요청받은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기때문에 의회에도 상당히 홍보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웠습니다.
이인원 위원   우선 이 부분도 군정홍보비에 자꾸 예산이 깎이니까 군정홍보비에다 1,650만원을 계상해 놓고 대신 의회도 1,650만원 들여서 선전 해 줄테니까 해 달라 는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다음 98페이지에 문화관 비디오 프로젯트에서 당초예산은 1,35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3,35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최초에 그러면 문화관 비디오프로젯트를 설치할때 1,350만원 가지고 비디오 설치해 가지고 가능한건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어야지 당초예산보다도 엄청나게 오버되는 3,350만원이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검토상에서 무계획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만한 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추경을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인원 위원   모자라도 어느정도 모자라야 얘기가 되죠.
1,350만원에서 3,35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주먹구구식의 얘기지 얘기가 안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계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태풍문화제 예산 관계가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중론을 얻어 가지고 합의된 바 앞으로 내년도에는 격년제를 꼭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통과가 될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마땅합니다만 외부손님을 접대중이시라서 못오시고 제가 전화로 군수님 의사를 타진한 결과 군수님 뜻은 지금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군수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상정안 하겠다든지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얘기할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지금 여기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처지라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강복   말씀 잘 들었습니다.그러면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의 예산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이강복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1시 00분 정회)

(22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에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그 심사결과를 진기범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별첨》
○위원장 이강복   진기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산회의 건 

(22시 15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2시 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