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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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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21일 (토)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
  6. 5. 96년도쓰레기수수료규격봉투가격결정동의안
  7. 6. 1999년동계아시안게임횡성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안
  8. 7. 2002년월드컵강릉유치지원결의안채택안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5. 4.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의 건
  6. 5. 96년도쓰레기수수료규격봉투가격결정동의안의 건
  7. 6. 1999년동계아시안게임횡성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 건
  8. 7. 2002년월드컵강릉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 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 9. 휴회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에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횡성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 건이 추가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수수료규격봉투가격결정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동계아시안게임횡성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으로 하고 변경전에 4항부터 7항을 7항부터 9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37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의안제출서류 3-1페이지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행정의 전산화 기반을 확보하고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산업무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부동산 관리 업무를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관리부서와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코자 정원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내무과 전산계 신설에 따른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지적과 부동산관리를 위한인력보강으로서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따라서 4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개정후 정원은 현재 559명에서 563명으로서 그중 본청은 229명에서 이번에 4명을 증원하면 233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29명을 23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229명에서 개정안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본청에 233명으로 이렇게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9. 16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전산화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가 도입된 군에 전산업무 기능 보강을 위하여 기구, 인력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된바 있고,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지적관리 기구 인력이 승인된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 

(10시 40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우종 합리조트 스키장내에 정상휴게소 기부채납건은 94. 7. 3일 둔내면 두원리 산163-2번지외 3필지 240,268㎡를 성우종합레져주식회사와 99. 7. 2일까지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림내에 영구건물신축시 기부채납할것을 조건부로 계약한 바 96. 5. 14일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성우종합레져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으므로 본 건물에 대한 취득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군 세수증대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먹는 샘물, 즉 광천수 공동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림 매각계획으로서독립되어 있는 소면적의 분산된 임야를 중소기업 공장부지로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군유림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공장연접 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으로는 성우리조트 정상휴게소 기부채납이 건물 1동에 연면적이 2,627.01㎡이고 먹는샘물 개발용지 매입이 70필지에 113,135㎡이며 처분대상으로는 소규모 군유림 매각 토지 1필지에 9,3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심의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우리조트 스키장내 정상휴게소는 둔내면 두원리 산16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연면적 2,267.01㎡로서 용도는 식당, 휴게소, 곤도라스테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약 179천만원이고 연간 임대료는 당해 필지만 약 54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은 무상사용 임대를 하였다가 유상임대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 먹는 샘물 광천수 개발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편입용지를매입한 후 공동개발사업자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88서울 올림픽 공식 생수 공급업체이며 업체인 산수음료 주식회사와 제3섹타방식으로 개발하여 산수음료 주식회사에서는 경영 전반을 담당하고 우리군에서는 경영을 감독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청일면 신대리 7번지 일원에 소재한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먹는 샘물이 매장량이 풍부하여 사업개발 적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규모는 1일 생산량 1천톤에 소요 사업비는 약 10,765백만원으로서 우수한 사업 예정부지 내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끝으로 4-10페이지로서 소규모 군유림 매각은 횡성군 조곡리 산49-1번지 9,322㎡의 임야를 레미콘 제조업체인 섬강산업 공장부지와 연접된 1ha 미만의 토지로서 중소기업의 공장 확장에 따른 매수요구가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9. 3일 횡성군수가제안해서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대성우종합레져산업주식회사에게 대부 계약한 둔내면 두원리 산163-2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지상물로 건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대부한 바 기부채납을 접수함이 가하며 기부채납되는 재산의 가액을 과다히 산출하여 무상 사용되는 기간이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군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사료되며, 먹는샘물 개발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본군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제3섹타 방식을이용해서 추진하는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사업추진의 안전성과 위험요소를 사전 극복하기 위하여 군자체 기획진단반 구성 운영, 공동 투자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면밀한검토 분석과 재무구조 및 건실성등관련 전문기관에 진단 등을 실시해 사업추진의 안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투자되는 군 부담금의 무리한군재정 압박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재원 염출 대책이 강구되도록 깊이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군유림 매각건은 재산관리의 능률을 기하고 가급적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차원과 지역 입주 중소기업 공장부지 확장으로 매각 요구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중소기업 육성화시책 일환으로도 기여될 수 있는바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1996년 9월 21일

횡성군의회전문위원 정호원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먹는 샘물을 경영사업 차원에서 약 1,65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내 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내 업체 운영실적을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군자체 유통망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우리군의 배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고, 두번째 조곡리에 군유지 매각건은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내 매각이 신청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국공유림 재산관리 차원에서 임시회 승인 요구는 제한되어야 하겠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업체에 대한 도내업체는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음료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0,765백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84. 3. 12일날 회사 설립후에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건실한 업체로 그동안에 주요 생수판매실적으로는 87년도에 미8군사령부에 납품을 했고 88서울올림픽때 공식납품업체로 지정되었고 94년도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도 하고 있는 현재 운영상에 있는 생수업체중에서 경영능력이 뛰어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동지분은 50대 49%반이하로 해서저희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감독차원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생수업체의 상표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산수음료입니다
예상되는 효과로는 세수증대에 기여하는게 2,336백만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현재 주민고용 효과도 35명 정도가 가능하고 제3섹타 개발의 모범적인 선례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곡리에 소규모 군유림매각건에 대해서는 당초 관리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수시로 1ha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매수 요구가 있을때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군유림입니다만 산림과에서현지 확인 검토한 결과 군유림으로서 임목상태라든지 큰 보존가치가희박하고 공장에 연접해서 붙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본인이 중소기업체에서 부지를 확장해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매각에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액만치 다른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중소기업체가 들어 와 있는지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매각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레미콘 회사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유지도 일부 추가로 매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인접해 붙어있기 때문에 매각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할려는것같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럼 야적장이 부족 하다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중소기업이 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의 총생산량하고 금년의 생산량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생산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균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는 샘물을 앞으로 할려고 그 인근에 거평이 있는데 거평에서생산량이 얼마이고 판매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년간 23억이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인근 회사하고 비교는 해 보셨는지...
○재무과장 조원용   거평샘물에관련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공유재산 관리 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평샘물에서 현재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징수한게 23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복균의원외 2분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이복균 의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의 내용중 사업 타당성의 근거가 미약하고 사업추진에 의한 효율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제출된 신청안 내용중에서 성우리조트 정상휴게소 기부채납의 건은 94년도 성우종합레져 주식회사와 군유림 대부계약당시 동부지내 건축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대부한 바, 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 동 시설의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먹는샘물 개발용지 매입 건은 사업의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고 현재 제3섹타방식의 공동개발의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후퇴되고 있는 개발방식으로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시행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위해 현재로서는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군유림 매각의 건은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한 개인의 사업상 요청이나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를 위한 적정한 규유림 연접 임야의 대상지가 없는 현시점에서 현 자산가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성우리조트 정상휴게소 기부채납의건은 원안대로, 먹는샘물 개발용지매입의 건과 소규모 군유림 매각의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이복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제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건은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은 수정안대로 현대성우리조트정상휴게소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되고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편입용지 매입건과 소규모 군유림 매각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1시 00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복 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 9. 3일 횡성군수로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 9. 7일 제5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6. 9. 19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 20일까지 이틀동안 실과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점은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일반회계 2,369백만원, 특별회계 43억2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 규모는 1,265억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498백만원,세외수입 1,733백만원 증액, 지방양여금 3억원 감액, 국비보조금 6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7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43백만원, 기준경비 21백만원, 기타 경상적경비가 22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국고보조사업중 경상비가 77백만원국고보조사업중 사업비가 감 19천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이 감 26천만원, 자체 신규사업이 2,267백만원이며 채무상환비는 없으며 예비비는 삭감액을 포함하여 107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회계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총괄 4,328백만원 증가액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백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백만원 증액,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1,482백만원 증액,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88백만원 감액,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1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횡성읍하지구택지 매각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천만원이며 횡성지방공단입주자선수금 148천만원, 한국수자원공사위탁수입 3,144백만원, 읍하지구택지사업순세계잉여금 감액분 1,328백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38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횡성상수도누수탐사 7천만원, 농지조성및 전용부담금 92천만원, 대체조림비및 전용부담금 55천만원일반수용비 11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6천만원,횡성댐지상물철거 및 간접보상등 시설비 298천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광천수 개발 토지매입부담금 27천만원은 먹는물 사업과 관련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비의 외빈초청 국제회의 여비 및 기념품 제작비 560만원은소비성 불요불급 예산으로 과다 요구되어 기정예산을 활용하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공보관리항목의 의정홍보비 1,650만원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문화관 비디오 프로젯트 설치비는 문화관내 기존시설의방음장치등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고 1회추경시 13백만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완벽한 추진계획 없이 즉흥적 행정의 표본으로 요구액 3,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매화산 먹는물 휀스 설치비 5백만원은 도로여건상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의 제공으로 부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원실 운영항목의 영세상가지원비품구입비 1,188만원은 신규인력증원문제와 전시성 행정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항목 리반장 산업시찰 보상금 3,163천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하고 추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등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관리항목의 EM발효제 구입비5백만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사항을 재요구한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계획관리항목의 먹는샘물 개발사업비 377백8만원은 정밀한 사업타당성 검토후 추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관리항목의 섬강유원지 야영장 설치비 5천만원은 야영장 시설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설운동장 설치등 주변여건을 참작하여 주차장 시설로도 겸용할 수 있는 완벽한 사업으로 재검토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풍수원천주교회 보수사업비 12천만원은 지방문화재의 보전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종교재단의 자구노력을 감안한 전체사업비를 확보한 후 일체의 보수사업을 실시함이 타당하여 군비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항목의 횡성공설운동장 본부석 정비사업비 2천만원은 학교내 시설로서 교육자치특별회계 재원으로 보수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제30회 군민체육대회읍면보조사업비 9천만원의 건에 대하여는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96. 9. 9일부터 9. 18일까지 10일간 9개 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 취합된 주민여론을 살펴보면, 태풍문화제 및 체육대회의 매년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해소하고자 결정된 격년제 실시 방침에 따라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읍면체육회 등에서는 격년제 실시로 재정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태풍문화제가 개최되지 않는 해를 택하여 읍면단위 문화 및 체육행사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특색있고 짜임새있게 운영함으로서 읍면관내 이웃주민과의 친목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한마음 축제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있던중 또다시 태풍문화제 및 체육행사의 매년 개최결정에 접하여는 기부금품의모집등에관한 법률의 개정등으로 일체의 기부 및 거출행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재정상태의 압박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일부 읍면의 경우 당초 격년제 실시 방침에 따라 면지역 자체 체육행사를 개최키로 기 확정되어 실시또는 개최 예정이어서 경비의 이중지출로 인한 재원 마련에 매우 고심하고 있는등 심히 어려운 상황을호소하였던 바 집약된 주민여론을 다시 한번 정리요약하면, 첫째, 기 결정된 금년도 태풍문화제 및 체육행사는 정말로 주민 모두의 시름을 덜어주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화합의 제전으로 훌륭히 치러낼 수 있도록 계획대로 개최하되 읍면별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하여 줄것과 둘째, 태풍문화제 및 체육대회 개최는 격년제가 우리의 실정에서는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므로 내년부터는 격년제 실시로 그 기본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주민의 엄숙한 여론이자 명령임을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여론의 핵심을 찾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태풍문화제 및 체육대회의 격년제 실시를 갈망하는 여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금년의 체육행사 경비로는 읍면당 850만원이 추가된 7,650만원을 증액한 16,650만원은 지원하여야 군민화합의 축전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다고 보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일반회계 삭감총액 597,723천원중금번 태풍문화제 행사시 출전하는읍면 체육회에 각 850만원씩 7,6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체육진흥비에 증액하고, 읍면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사업추진의우선순위와 공평성을 감안한 자원의 균형 배분원칙에 충실하도록 하여 2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22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탄력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는 바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동의 예산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의 중요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불요불급한 사항을 예산도 없이 선 시행하고 후 승인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등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사항도 발견되어 완전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고 향후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군, 의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태풍문화제 행사는 민 주도로 100% 전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관에만 의지해서 시행해온 과거의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하겠으며 읍면에서의 군민체육대회 출전비용 증액은 읍면 체육회의 어려운실정을 감안하여 일부 지원함으로서 문화제 행사와 체육대회의 지원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볼때 아직도 장기계획도없이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주도면밀한 기획하에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된 예산요구 행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때 보다도 긴축 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증감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복

○의장 정우화   이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 가운데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건은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분의 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 8명 전원이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의 건 

(11시 19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기범 의원 외 두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진기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본의회에서 본회의 안건심의시 전문위원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해 회의규칙상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횡성군의회 직제규칙에 전문위원의업무분장 사항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안건심의시에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고 안건내용이 간단한 경우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보고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할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진기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쓰레기수수료규격봉투가격결정동의안의 건 

(11시 22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96년도쓰레기수수료종량제규격봉투가격결정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96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자립도를 제고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가격동의신청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량별 규격봉투 가격은 96.6.10일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가격으로서 10리터짜리 110원, 20리터 230원, 50리터 560원, 100리터짜리는 1,12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다량 쓰레기 처리비용은 종전처럼 ㎏당 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95, '96가격비교표가 되겠습니다.
10리터 짜리는 95년도에는 90원에서 96년도에 20원이 인상된 110원이 되겠습니다.
20리터 짜리는 170원에서 230원으로 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50리터 짜리는 95년 410원에서 96년 56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100리터 짜리는 820원에서 1,12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8-3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자립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상으로는 95년도에는 40%, 96년도에는 50%, 97년도에는 60%,그래서 2001년에는 100%로 지침이되어 있었는데 실지 종량제 가격은94년도에는 7.9%가 되고 95년도에에는 26.1%가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지금 올리는 가격으로해도 36.4%가 되겠습니다.
다음 8-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에 봉투사용량 기준 수수료 징수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총 가격이 95년 가격기준은 168,732천원인데 96년도 가격기준은 235,5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시군별 종량제 봉투가격 내역을 보면 홍천군하고 우리하고 이번에 올리는게 다 맞는데 횡성군이 10리터짜리에서 홍천군은 120원인데 110원만 차이가 있고 홍천군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96년도 쓰레기 수수료종량제규격봉투가격결정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9. 3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2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겸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결정 동의안은 96. 6. 11일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바 있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제작원가 인상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못하여 부득이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순회간담회시 나온 얘긴데, 지금 현재 가격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가격을 올리는 대신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질을, 읍면 순회 간담회시 얘기가 쓰레기 봉투가 너무 약해서자꾸 찢어지고 하는 불편한 사항들이 초래된다고 하였습니다.
가격을 올리는게 수반되어야 한다면 쓰레기 봉투의 질을 높여주기를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쓰레기 봉투의 재질에 대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재질, 규격등에 대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서 분해전문성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사전 지도도 했고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론에 부합해서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쓰레기수수료종량제규격봉투가격결정동의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6. 1999년동계아시안게임횡성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 건 

(11시 30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동계아시안게임횡성유치를위한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용식 의원외 두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원용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횡성 둔내유치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아인의 최대 은빛축제인 1999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1993년 12월 2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96년 1월 12일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횡성에 유치하여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횡성 둔내유치를 위한 건의문
아시아인의 최대 은빛 축제인 1999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대하여 200만 강원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96년 1월 12일 강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5만 횡성군민은 희망과 부푼기대감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둔내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성우리조트가 있을 뿐 아니라 주위에 다른 경기장과 연접해 있으므로 인하여 경기장별 이동이 용이하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중앙고속도로 건설, 국도 5호선·6호선의교차 및 횡성지역 민항청사 건설로인한 수도권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아니라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자연환경과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및 산간계곡의 청정한 공기와 맑은물은 아시아 어느 지역에도 뒤짐이 없으며, 둔내 문화마을 택지개발, 성우 및 코레스코 콘도미니엄, 그리고 레저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한 숙박시설의 계속적 증가로 둔내가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기에 그 어느 지역 보다도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둔내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는 횡성군민의 간절하고도 애뜻한소망이며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2000년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살맛나는 강원도 건설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5만 군민의 함축된 뜻을 횡성군을 대표하는 의원 일동으로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횡성군 둔내가 99년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9월 21일

횡성군의회 의원 원용식

○의장 정우화   원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횡성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월드컵강릉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 건 

(11시 36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7항 2002년월드컵강릉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함종국 의원외 두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함종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강릉유치 지원 결의안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96년 5월 31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고, 강릉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한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월드컵 강릉유치가 한도시만의 행사가 아닌 무대접과 푸대접속에서 살아온 강원도민 모두의 소망으로 비록 시군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하여 전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하고자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강릉유치 지원 결의안
지구촌 최대 축제로서 꿈의 제전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대하여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는 바이다.
더우기 강원도는 96년 2월 11일 전국 최초로 강릉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2002년 월드컵 강릉유치 위원회를 발족하여 월드컵 유치 붐 조성 및 유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는 강릉이 전통있는 축구의 도시로서 그 열기가 뜨겁고 세계속에 한국을 자랑할 설악 및 동해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항공망으로 교통이 용이하고 완벽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 강릉유치는 한 도시만의 소망이 아니며 무대접과 푸대접 속에서 살아온 우리 강원도민 모두의 소망으로 비록 시,군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도민으로서 다같이 의지를 모아 대회를 유치하여 2000년대강원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월드컵 강릉유치를 전폭적으로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강원도민의 여망을 모아 강릉에 유치되는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범 도민적인 월드컵 유치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다한다.
셋째, 우리의 결의에 힘입어 대회가 성사되도록 횡성군민 및 강원도민의 열정과 관심을 촉구하며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적극 앞장선다.

1996년 9월 21일

횡성군의회 의장 정우화

부의장 이강복

 의원 진기범

 의원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월드컵강릉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 건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1시 41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복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과 최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보름동안 읍면 순회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1건의 조례안과 5건의일반안을 처리함에 있어 심도있는심의와 성의있는 협조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중에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 군 의정 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고 이번에 채택된 1999년 동계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2002년 월드컵 유치가 군민의 숙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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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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