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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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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9월 19일 (목) 10시 1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위원장선임의 건
  3. 2.간사선임의 건
  4. 3.관계공무원츨석요구의 건
  5. 4.‘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위원장선임의 건
  3. 2.간사선임의 건
  4.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회)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7일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금회 부회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별 예산안에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 12분 개의)

○임시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52회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위원장선임의 건 

(10시 13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이강복 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지금 서창하 위원님께서 이강복 위원님을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간사선임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진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한상훈 위원님께서 진기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진기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금번 추경예산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진기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소별 사업 개요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6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하반기에도 증가 추세가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과제는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나가야겠으며 또한 지방자치 이후 증폭되는 개발기대 욕구를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개발 참여유도와 우리의 부담이 있을때 지역개발과 발전이 이룩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성을 내포한 현안사업의 균형있는 투자로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 증가액과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증가액은 6,968백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268억 5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가경정 증가액 2,639백만원으로 총규모는 8,06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증가액 4,328백만원에 총규 모는 46,125백만원입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1조 '96년도 회계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068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4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8천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5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5천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247천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643천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071천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16천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1,325천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천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추경 증가액은 2,639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498백만원, 세외수입이 2,00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사업계획변경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64백만원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37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2,639백만원을 주요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21,56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총 21,413백만원으로 1,87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풍수원천주교회 보수 12천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시범운영 63백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215백만원도시계획 재정비 181백만원, 공근 소도읍가꾸기 178백만원, 한계농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1억원, 먹는샘물 개발 대상 부지 매입 37천만원, 섬강유원지 야영장설치 5천만원등이며 경제개발비는 총 3,597천만원으로 10억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보면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324백만원, 둔내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34천만원, 궁천리외 3개소 도수로 보수 16천만원, 양수장 정비사업 6개소 42백만원, 횡성재래시장 노후건물 보수 5천만원, 마을안길포장사업 5개소 12천만원, 둔내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65백만원, 청일 신대외 1개소 소교량가설공사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총 363백만원으로 횡성인명구조대 경비 지원 6천만원재난안전점검장비구입 32백만원등 9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11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가 추가경정예산편성 대상이었으며 5개 특별회계는 변동요인이 없어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46,12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32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백만원이 증액된 1,241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 1백만원과 사업외수입 8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1천만원, 횡성상수도 누수탐사 7천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백만원이 증액된 95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는 6,436백만원으로 입주자선수금 1,48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919백만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755백만원, 산림훼손복구비 등을 계상하여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총예산 20,71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부문은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건물 12천만원과 택지개발사업 전력간선설치사업비 7억원이 감액 되었고 수자원공사 선수금 반환 13천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 상환 16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13,253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 위탁수입 3,14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수몰지구 지리지 발간등 일반수용비 64백만원, 지리지발간조사 및 편집위원수당 29백만원, 망향의동산 및 진입로공사 및 지장물 철거사업 설계용역비 98백만원, 보상비 29억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어야 하겠으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는 96.9.3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96.5.10일자로 의결 승인이후 세입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액 지방양여금의 감액 변경 내시로 세입예산액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 인건비등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으로의 적기 추진등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세출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 된 금액은 6,96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8% 증액된 것이며 총예산은 1,268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9백만원이 증액되며 총규모는 8,06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328백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46,12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총 2,639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498백만원, 세외수입 2,003백만원, 지방양여금 3억원이 감액되었고 국비보조금 64백만원, 도비보조금 37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증가액은 4,328백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1,482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8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14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가액은 2,639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4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인건비 43백만원, 기준경비 21백만원, 관서운영비 1천만원, 경상적경비 27천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2,409백만원이 계상되어 국고보조사업 경상비가 7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가 19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이 26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79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신규사업 1,9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6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32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 158천만원, 사업예산 2,341백만원, 채무상환 129백만원,예비비 27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열악한 재정사항을 깊이 인식한 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점차 신장추세에 있고 강력한 지방세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므로 미수액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항을 거시적으로 볼때 경영수입 사업예산, 시설점검을 위한 예산등을 편성하므로 단편적인 면이나 마 다소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98백만원, 세외수입 2,00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38백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볼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기 예견된 세입 전망으로 96년 당초예산에 적시해도 될 사항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716백만원 계상, 기정예산 대비 57%로 수입 전망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예산규모가 적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어지나 공보관리의 군정홍보 및 의정홍보 비 각 1,650만원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부 의정홍보비로 명칭만을 고쳐 요구된 바 있고, 재무행정분야의 국공유재산 카드 정리 인부임 90일 신규로 요구된 사항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경상비 및 기준경비는 가급적예산절약 차원에서 증액을 억제토록 해야 하는데 극히 소액이지만 각 분야별로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건설사업은 사업목적과 공기등을 감안하여 당초 및 1회 추경에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을 편성하므로 부실공사 우려 및 이월사업의 대량생산등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건설사업이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의 조속 해결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개소수가 너무 많고 이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어려워 일시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차기 재투자하는 문제와 시설물 활용에도 문제가 있어 가능한한 단기적 미봉책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 1천만원은 예산절약 차원과 재산관리상 문제점을 감안, 개인에게 불하내지 철거함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의 년내집행가능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추경 계상여부와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을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좀 부진한 면이 있지않나 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1996년 9월 19일

횡성군의회전문위원 정 호 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업계획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과장님이 부재중인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번 예산 보고는 실과직제 순서에 의해 각 실과소장님이 보고하시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부서운영비로서 96.8.1일자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감사계가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배치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1,032천원과 부서운영비 1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것은 외국 방문단이 일본 핫도정 위원들이 태풍문화제때 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로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컴퓨터 11대에 대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내여비가 총 4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지도여비하고 감사행정추진비 지방재정 운영업무 추진비가 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4백만원이 계상된것은 의원들이 오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이미지 통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군 심볼 제작하는것 하고 마스코트 제작하는 거를 15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보자는 의미에서 군을 대표하는 군상징 마스코트를 지금 응모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볼하고 마스코트 두가지를 제작하는 의안들을 공모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조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은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근면 도곡리에 전적비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사업비가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실지 설계를 하고 보니까 조경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5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진흥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진흥과 업무가 6개 실과소로 분산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삭감한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67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중에서 188,831천원을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횡성읍하고 둔내면에 4,19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횡성읍하고 둔내면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횡성읍하고 둔내면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둔내면은 증원이 되었고 우천면은 재무계 직원이 3명이었던 것이 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여비도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불가피 조정을 안할수가 없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일반수용비를 7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인력조정 문제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청일면에 업무추진용 카메라를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면에 한대도 없다고 이번에 요구가 올라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일면 민원실 원탁구입하고 민원인용 회전의자를 구입하는 걸로 했고, 공근면 주민등록 개인별카드 보관함 그 밑에 죽 민원실에 집기가 공근면에 빈약해서 추경에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전체 556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강림면역시 마찬가지인데 강림면 복지회관에 쓸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다고 그래 가지고 1천만원 요구가 왔기 때문에 식기도 사고 여러 가지 식당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그럽니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근면에 청곡느티나무 보호망을 설치했는데 당초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5백만원이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 와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세금징수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여비가 부족한것 같아서 960만원을 9개 읍면에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1천원은 서원면하고 강림면에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을 못들고서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원면하고 강림면 청소차 량 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갑천면에 복지회관 피로연장 온풍기 구입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일면도 같이 구입을 하는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11페이지를 우천면에 호적사무용 전동타자기를 한대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끝에 우천면에 의자하고 응접세트가 청사를 새로 짓고 구비를 못했다고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1,57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청일면에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모자란다고 해서 계상을 했고 서원면에도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갑천면에 목욕탕증기보일러에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1,54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천면에 네델란드탑에 식수 모터가 있는데 이게 망가져 가지고 식수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리비조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에 청사자동경보시설에 대한 납부액이 54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서 갑천면에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수당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49,5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안흥면에는 면청사를 도색하는 걸로 해서 250만원, 서원면은 청사 난방 및 숙직실 보일러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1백만원, 안흥면은 복지회관 방수처리 및 보수에 4백만원, 갑천면 복지회관 하수펌프 관리사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일면에 청사 정문 신체장애자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고 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근면에는 면청사 보수로 12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면청사 전부 샌다고 그래 가지고 일체 수리할 수 있도록 1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원면은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이 있는데형편없이 망가져 가지고 보수를 안하면 겨울나기가 힘들다는 보고가 있어서 1천만원을 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일면에 청사울타리보수 및 수로 복개공사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갑천면 복지회관에 에어로빅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안흥면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6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횡성읍에 12만원을 마을공동우물 전기료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안흥면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60만원, 둔내면에 쓰레기소각장 시설 보수하는데 250만원 해서 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둔내면에 재활용품창고 부지조성공사에 옹벽을 쳐야된다고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시장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20등을 수리해야 된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참고로 하실 것은 시설비중에서 3천만원 미만짜리만 읍면에다 계상을 하고 3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군 각 소속실과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는 잘 이해가 안가실 겁니다.
이거는 3천만원 미만짜리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우천면 매화산 먹는샘물 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일단은 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저나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누락 소하천이 4개소가 우천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물 설치공사로서 휀스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사겠다고 해서 7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둔내면 마암2리 교량 진입로 포장공사 15백만원, 갑천면 병지방 잠수교 설치공사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어제 강림 주민들과 간담회때 매화산 먹는물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산쪽으로 망을 설치해 놨던건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망을 다 뜯어버렸어요.
어제 주민들 얘기대로 올라가는데다가 이중으로 차를 세워놓고 내려오는데 세워놓고 그래서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세워줄게 아니라 거기는 어디를 보든지 주차장을 설치할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다고 보면 먼저 이아래 커브머리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이 밑에 시설이 된다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일부러 거길 올라가지는 못해요.
차라리 먹는물을 폐쇄를 시키면 오히려 사고예방도 될것같고 그것을 군에서 우천면에다가 폐쇄를 시켜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매화산 먹는샘물 배정된거는 제가 봤을때는 불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하고 다시 타협을 해서 폐쇄를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15페이지에 서원면 공무원 임대주택 보수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서원면 공무원들 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전체는 몇동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4가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모양입니다.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진기범 위원   지금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건설과에서 일제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서원면에서 저희에게 요구 하기는 일제진단을 받아 봤더니 위험한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문기관 용역업체에 진단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6백만원을 요구를 해 왔어요.
진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그사람들이 와서 진단을 해봤자 위험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6백만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더 보태서 유지를 하는게 낫지 않냐, 그리고 일단은 군수님한테 건의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 기술진들을 다시 파견을 해 가지고 아예 철수를 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나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 가지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은 실지로는 거기 승인해줄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철거한다고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보수라도 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물 같습니다.
또 있는 가족들이 3가족이나 있다는데 내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응급보수는 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거는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술진들을 파견시킬 겁니다.
여러가지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
진기범 위원   요새는 길도 좋고 차를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빌 확률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나가라고 하면 당장 나가겠다고까지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89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1회 추경때 95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2회 추경때 다시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1회추경때 보다 거의 46%정도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1회 추경때 예산이 올라왔을때 소요보다 이와 같이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될 변동요인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것은 일본 핫도정 의원님들 방문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2박 3일동안 오는걸로 저희하고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약 20명 정도 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16명이 오고 실무자가 4명 해서 20명이 오는 걸로 저희에게 통보가 일단 와 있는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태풍문화제때 물산전시회도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산전시회 개최하는데 저희가 다이도 짜줘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이 오시면은 최소한 급식은 우리가 대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정예산이 95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하고서 잔액이 59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4백만원 해서 990만원을 계산해 놨는데 최소한도 급식을 하는데 245만원 정도 계상하는 걸로 보았고 숙박시설하는데 2백만원, 오.만찬을 2회 정도 하는 걸로 봐서 3백만원, 기타경비 245만원 해서 이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최초에 1회 추경때는 의원들이 오는걸로 계획이 없었던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외국에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불가피 보고드릴 분이 없는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횡성 재래시장 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장조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에다가 저희가 예산요구를 5천만원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3천만원을 저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3천만원은 도비로 얻어왔고 부족한2천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카메라도 없다고 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말로만 하고 스티커만 떼어 줘 가지고는 나중에 기록보존이 안되어 가지고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 나가서 감독을 하는사람들이 카메라 한대씩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카메라 2대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서 이업종교류회 창립지원금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차 도에서 이미 회의를 한번 했고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80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지방공단특별회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수입이 1,482,744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인데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도 아울러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 1,482백만원을 다 세출로 잡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177페이지, 노후시장 보수를 어떻게 하는건지, 지붕이 새는걸 보수하는 건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요, 178페이지이업종교류회 창립지원금이 국비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국비인지 군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257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사전사용 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사용이 어떻게 된건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우선 시장 보수 문제는 시장 상가가 죽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붕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5천만원은 지붕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복균 위원   지붕을 보수했을때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현재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새기 때문에 새는것만 보수하는 겁니다.
이복균 위원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시장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스라브가 지붕과 지붕사이에 스레트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스레트가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스레트만 교체를 하는 거랍니다.
이복균 위원   스레트만 하는것도 건축법상 위법이래요.
시장에서 얘기가 3천만원 도비 나오고 군비 2천만원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불법건축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런거를 지원해 줘도 괜찮으냐 그러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법인 것은 준공검사 처리가 안되는데 이건 해줘도 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 문제는 다시 실무자하고 절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것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 관계를 잘 알으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업종교류 문제는 군비가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사전사용 문제는 한라그룹에서 선수금으로 착공전에 기존 보상금 잔액을 한라그룹에서 선수금으로 해 준 모양입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주는 걸로 그래서 세운 겁니다.
정식 회계상으로 사전사용을 한건 아니고 업체에서 이미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상으로 사전사용은 절대 한게 아닙니다.
이제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종합민원실장 이완형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8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내무과에서 취급하던 민원업무를 맡으면서 예산이 거기에서 분류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574천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80만원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가 33만원, 급양비가 18만원, 국내여비가 13만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종합민원실 게첨물 정비에 3백만원, 농지 인허가 업무추진용 사진제작 40만원, 민원업무 추진용 복사용지 구입에 110만원, 공공요금에 영세 상가지원 임시전화 사용료 72만원,민원 근무복이 추동복에 있어서 3백만원, 생활민원처리 일용인부임1,575천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민원처리 출장여비 1,536천원, 농지전용 현지확인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 업무용 카메라 구입 3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있어서 영세 상가 지원 비품구입비가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영세상가 지원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상가 지원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에 젊은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가가 생겼을 때 절차라든가 이런게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고 보니까 상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항은 군민에게 편의를 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해볼까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무상임대로 해주는데 상가에서 조문을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만 저희가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3개조를 구입해서 할 생각인데 천막, 근조등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군에서 상가가 생겨서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품을 차에다 싣고 가서 그 상가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설치를 해주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철수를 하고 해서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시책을 펴볼까 생각을 해서 1,188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원실이 처음 생겨가지고 첫번째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실이 주민과 같이 어려움을 같이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완형 종합민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13페이지, 영세상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인력이 딸리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보통 3일장인데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설치해 줘야지, 뜯어 와야지 하는데 그게 인력낭비 아닐까요?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물어봤는데 거기 가서 있는것이 아니고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기능직들하고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도 보수하고 그러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한두명만 보강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설치만 해주고 대여해준 물품에 대한 목록을 해서 거기에서 인수 인계를 받아 가지고 설치까지만 해주고 철거는 그 집에서 해 놓으면 저희는 가서 실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태백, 영월, 양구 이런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받는 사업이랍니다.
그렇게 될것 같으면 저희도 어느 특정인을 가려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애로가 있는 가정은 다 찾아가서 할 각오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이건 면단위에 보관해 두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완형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문을 받을 수 있는거를 하기 때문에 한집에 천막을 2동 정도 쳐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석유난로도 가지고 가 가지고 겨울에는 천막에 석유난로도 피워주고 그 안에 내부에 대한 전선을 연결해 주고 근조등을 설치를 해주고 젯상같은게 없는 집은 젯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향로까지는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빌려주고 하는 절차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게 더 필요한게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95페이지 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종합민원실에 2대, 재난관리과에 1대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정보통신망 장비 구입인데 데이타교환 장비가 15백만원, 데이타통신장비가 읍면 설치분 9대로서 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산업무가 계속 확대 구축되고 있는데 4대 업무구축에 소프트웨어 이것이 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재난 무선통신망 구축이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시에 재해 재난 사고가 났을때 우리 유선이 많이 통신두절이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재해통신망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집단민원 및 당면업무추진이 14백만원, 기관공 통운영비로서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630만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근무자 수당이 주간에 29만원, 야간에 161만원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사천막을 50만원에 2개에 1백만원, 외국어 강사수당은 4,385천원을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국어, 일어 강사 수당이 예산부족으로 더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정신교육생 여비보상이 사회진흥과에 있던 것을 내무과로 과목경정된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여비보상, 농촌지도자반교육, 새마을운동전진대회 참석여비는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내무과 소관으로 이체된것 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업무 추진용 휴대폰구입 1조에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과 아울러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45,31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2천만원을 확보해서 납입을 했는데 이것이 약45백만원 165,489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유는 공직자들이 대학등록금에 자녀를 대우받는 과정에서 대학등록금이 년평균 20%정도 인상이 되는 요인이 있고 취학자녀가 년차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리.반장 산업시찰 여비가3,163천원이 되겠습니다.
식비 135만원, 숙박비 1,013천원, 버스임차 30만원, 기타경비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과 우천에 차량 2대를 16백만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12대에 약416명의 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횡성,우천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집단민원 및 당면업무추진해서 14백만원 예산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냥 시책 추진활동비로 하면 모를까 집단민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단민원 및 당면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집단민원에다 많은 주안점을 두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115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 자율방범대 운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횡성, 우천에서 8백만원씩 2개소 16백만원인데 무슨 운영비를 보조를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99페이지 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해서 군수의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옛날말로 정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액 자체가 85백인데 이것이 71백만원만 지난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부기상에 저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주고 집단민원이라든지 당면업무추진에 군수가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14만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보조가 횡성, 우천에 8백만원씩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12개대에 416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의 협조로 12개대에 34,483천원을 지원해 주어서 방범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백만원인데, 이것은 간식비, 차량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장갑 구입 이것이 과거에는 작년도만해도 간식비나 차량유류대 정도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의회에서 강림 서창하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이 있었고 저희 자신도 문제점이 추진과정에서 있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추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2개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횡성과 우천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너무 낡았지 않느냐 이러한 당해읍과 우천에서 여러가지 건의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지역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시점까지 개인봉사에 의존한 차량을 마땅한 봉사이동 할수 있는 차량의 한계성이라든지, 운영상의 한계성, 관리 비라든지, 한계성이 있어서 불가부득이 자율방범대의 차량2대를 계상해 줘야 되겠다 하는 바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의 이전적인 보조금으로 이런식으로 계상을 해줘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불가부득이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물론 거기서 우리가 하는것은 차량 2대를 구입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다소 나름대로 계속 다른데도 구입해야 되는 작년도 같은 경우 청일에 한대를 지원해서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차량지원과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기존의 자동차세 보험료는 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자동차세가 110만원, 보험료 42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각 12개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준다는 말씀 이시잖아요.
향후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지원을 이렇게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줬을때 지금 12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10개의 방범대에서도 차량을 구입하겠다면 또 지원해 줘야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문제는 예를들어 안흥이다, 청일이다 이런 지역에서 자원봉사가 한계성이 있을때 그런 문제가 있고 차량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차량구입이 8백만원인데 자체기금 4백만원이 부락에 있고 나머지 8백만원만 소요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으로 대당 구입비가 1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5%정도의 금액만 보조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에서의 문제점이 나왔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다른데도 자원봉사의 희사라든지 차량을 내주지 않을때에는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현실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는데 안한다는것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되도록 독지가라든지 이런데의 희사를 원칙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불가부득이 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천에 차량이 몇년도에 출고가 된 차량입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제가 그 자료를....
우천에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운행이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또 진정서도 여러번 제출이 되었는데 몇년식으로 한것은 구체적으로 ...
서창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예산을 세우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천에 방범대가 무슨 차량이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승용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로 되어있다가 구본충이가 지금 다마스죠?
그차로 바꾼지가 얼마 안됩니다.
강림보다 2년후에 구입을 한것으로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차는 폐기 처분해야 할 차도 아니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차인데 군에서는 이런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노후된 차도 횡성군에 많을텐데 왜 차를 바꿉니까?
이것은 우천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도 잘못된거예요.
○내무과장 성기선   차량이 아무리 운영권자라든지 이것을 잘못 사용 했을때 금방 노후될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차량 자체가 불가부득이 자체기금이 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부 해 보기는 뭐하니까 8백만원씩 지원해달라는게 방범대에서의 요구사항 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2개 지역은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하니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차가 아무리 관리 소홀이라고 해도 3년을 지나가지 못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내무과장 성기선   사기를 새차를 산게 아니고 헌차를 산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율방범대를 운영 하면서 특정지역에 특정차를 지원 하는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차량이 노후되고 관리상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자체기금이 확보가 되고 부족분을 보완해 달라는데는 저희 집행기관 으로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명의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서나 지서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면 모르는데 지서 전체 직원이 관리자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내무과장 성기선   실지 운영을 하다보면 지서에서 반쓰고 자율방범대에서 반쓰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서차인지, 이쪽차인지 구분을 못하는 운영,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수로서는 다소 그런면이 있더라도 운영의 내실을 기할 부분이라도 지원은 해줘야 되겠다해서 세웠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지서에서 운행일지나마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우선 함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차 구입면에서 타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근면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에서 스스로 자체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다음번에 그 지역에 차량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했을때는 타면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하지않나...
그래서 군에서 그와같은 방침이 명확하게 서 있고 앞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그와같이 지원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00페이지에서 외국어 강사수당이 이번에 4,385천원이 올라왔는데 먼저번에도 강사수당이...
  (청취불능)
이번에 여기 또 모자란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모자라서 이만큼 소요되는 요인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13페이지에 리장님들 보상금 관계에서 보상금에 리,반장 산업시찰분야에서 여기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기 저희 당초 본예산에 리장님, 반장님 가족수련대회다, 시상, 급식비 같은것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리장님들의 사기앙양책에서 먼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같고 리·반장님들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안되어서 이것을 새롭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어떤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11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에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독지가라든지 특별히 취약한 지역 자체 모금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은 앞으로 상황이 발생했을때 지원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타 지역도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저희도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앞으로 어떤 독지가라든지 자율방범대의 자립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할때는 일부분적인 지원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한 쪽으로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라도 이런것을 또 다시 해달라 이런 지역이 있다면 이런 자부담의 능력, 아니면 지역의 여건,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종합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강사수당이 저희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2회씩 2시간씩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그중에 년간 추진을 금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당 이사람들 이 7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4만원 정도로 해서 한달에 56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앞으로 12월까지 한다면 부족되는 금액이 4,385천원이 더 계상되어야 외국어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공부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리반장 산업시찰 문제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할 계획인데 당초계획이 7,963천원 정도가 있어야 소요되는데 상반기에 480만원, 하반기에 3,163천원, 그런데 이것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와 숙박비 버스 임차료, 기타경비를 계산해서 3,163천원 부족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원 위원   우선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문제에서 예산 계상을 하실 때 자립력, 자율방범대의 운영상 성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원칙론의 기준이 안된다고 봅니다.
자립능력이 그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할 능력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여기에 대한 검토도 우천이나 횡성이나 그렇게 빈약한 실정일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실질적인 운영상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반영할거냐,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어떤 뚜렷한 원칙론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러니까 앞으로다가는 민간인들이 구입할려니까 많은 부담이 되어서 앞으로는 현재 여기는 새로 우선 구입하는데고 앞으로는 싹 다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면은 좋다 이겁니다.
뭐 원칙이 있어야지 자립력의 평가운영상의 평가, 그럼 평가기준을 제시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어 강사수당에서 한시간에 7만원 해서 년간 몇주하는 거죠?
○내무과장 성기선   년간 48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1년 365일 계속합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주 2시간씩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이인원 위원   7만원씩 주는데 안된다...
○내무과장 성기선   강사수당이 9백만원 가지고는 4백만원이 부족하나 년간...
이인원 위원   7만원씩 주는것 가지고 부족하다...
○내무과장 성기선   네.
그런데 강사수당 계산 자체가 지난번에 13,415천원 정도 년간 강사 수수료가 저희들 예산에 903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이인원 위원   당초 예산에 7만원씩 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해 가지고 년간 43주를 하겠다고 예산서가올라왔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48주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5주가 모자란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래서 그것이 3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56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인원 위원   최초에 43주를 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48주를 하신다면 5주가 모자라는데 일주일에 5주면 5주에 대해서 3개 국어면 7만원씩 해서...
○내무과장 성기선   당초예산에 보니까 외국어 강사할때 영어, 중국어, 일어 강사를 한명을 했는데 7만원에 43주에 2시간에 1/2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모자라게 되는...
이인원 위원   반을 세웠으면 9백만원이지 4백만원이라는 것은..
○내무과장 성기선   실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못한 경우도 있고 시행시기가 지난번 추경에 세워져 96.4.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96.4.1일부터 시행했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1/2이면 결국 반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세워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지 1주일에 반드시 8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6시간 하는 경우도 있었고 5시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이라든지 미처 운영을 못하는 과정에서 18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5백만원 절감이 되고 430만원만 줘도 년간에 예산이 충족이 되겠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8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9백만원 하고 430만원 더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년간 총 몇시간에 몇주를 하겠다, 총 년간으로 13백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이만하면 될것이다는 안된다는 거죠.
○내무과장 성기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리장 보상금에서 말씀하시길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모자란것 같아서 316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번것 하고는 완전 별개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예산이 모자라서 거기다 보충한게 아니고 완전히 산업시찰을 새로 보내는거지 먼저 예산에다가 그걸 상반기, 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316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48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이 이만큼 부족하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하반기 예산이 부족 하다는 얘기가 안된다는 거죠.
산업시찰을 보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하반기에 모자라서 시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정예산이 8,58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게 83백이잖아요.
꼭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이 문제는 추가로 행정수요가 자꾸 늘고 중앙에 행정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겠습니다.
모사전송 관계는 팩스민원을 전국권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민방위재난관리 과, 종합민원실, 농정과 이런 분야에서 추가로 수요가 되고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장비구입 관계도 데이타 교환장비와 통신장비가 한꺼번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 사무기기 또 정보통신장비하면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당초에 소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고 4대 업무 구축관계도 재난 무선통신망 구축 문제는 중앙부서와 도와 중앙과 군과 면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만 세우면 중앙과 일반 읍면까지 설치해야되는 중앙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우게 되면 우리도 같이 따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차적으로 당초에 편성이 미처 못되고 당초예산의 부담적 측면에서 많아서 계상이 못되고 그런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재난무선통신망이 읍면까지 나가는 겁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읍면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도 종합지령대에서 군 사후대책본부, 그 다음에 현장에 무선통신망 구축 이렇게 세가지 채널로 구축이 됩니다.
이복균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집단민원 및 당면 추진업무라 했는데 금년에는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집단에게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밥을 사주는 건지...
○내무과장 성기선   군수의 시책경비를 14백만원을 부기를 다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라든지 해소에 주력을 하겠다는 당면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업무에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부기를 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의 정보비적 성격인데 그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꼭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딱 꼬집어서 이 시책경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정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다음은 이인원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강수수당에 대해서는 국제화를 위해서는 잘하시는건데 수강생이 몇명입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영어, 중국어, 일어가 10명선, 1개 국어당...
이복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내무과장 성기선   총 참석하는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저도 들을려고 가보니까 2명 앉아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903만원이란 예산, 또 지금 4백 얼마를 들여서 하느니 그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학원에 보내면 편할테고...
○내무과장 성기선   이것은 운영과정을 3/4분기까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직원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강의를 덜 나오는게 아닌가,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직원이 못나오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고요,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 입니다.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71페이지 입니다.
총지방세수입이 498,100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에 보통세인 주민세가 2,575만원,
재산세가 111백만원, 자동차세가 1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이번에 25,75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부과 했습니다만,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작년까지는 75%에서 금년도에 1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따져보니까 25,750만원은 무난하지 않느냐해서 추가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로서 111백만원을 올렸는데 주요내역으로는 11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성우에서 84백만원, 공유지에 콘도미니엄해서 5백만원, 기타 신.증축분해서 25백만원 정도가 느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11백만원이 늘어났고 자동차세가 12,960만원이 늘어났는데 승용차분에 12,96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승용차를 3,570대분해 가지고 따졌는데 실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가 한달에 40대씩 정도가 증가 되기 때문에 년간에 480대를 더 잡아서 년간 징수 차량을 4,050대를 추정해서 잡았는데 먼저 상반기에 받은것을 감안할때 하반기 12월분이 남아있습니다.
1기분이 12,960만원이 징수되는것으로 잡았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003,007천원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관공업수입, 경상적수입, 수수료수입이 345만원을 관공업수입으로 잡았는데 보건소 치과 진료실을 지난 5월 14일자로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치과 진료비에 대한 수입을 판단해서 345만원 더잡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취득세 징수교부금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에 취득세는 목표액이 143,850만원, 등록세는 1,071백만원인데 저희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득세가 4,795백으로 늘어났고 등록세가 357천만원을 도로부터 목표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대성우리조트하고 콘도등이 금년도에 준공이 됨으로써 작년도 목표액보다 세원이 증가되어서 목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기타교부금 징수에 있어서 309,018천원을 잡았는데 먼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다 징수해서 내면 거기에 징수금액의 5%가 교부되는 것이 우리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018천원이 늘어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을 추가로 잡았는데 거평샘물하고 오엘식품에서 징수된게 현재까지 13천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따져가지고 징수액의 10%가 교부되기 때문에 3억정도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은 2,767천원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에 판단한 것보다 결산결과 도비보조금 잔액이 2,767천원이 늘어났기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1,415만원인데 이것은 초지관리위반 과태료 1,415만원인데 횡성읍하리 박창선외 23명에 대해서 1,41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27천만원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광천수개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광천수개발 토지매입 부담금이 산수음료하고 같이 개발할려고 하는 쪽에서 토지매입비로다 부담금을 27천만원을 내는것으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적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에 총 증가액이 116,928천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748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48만원이 추가된 내용은 당초 월별 유지보수비 단가가 73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금년도에 7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2개월해서 48만원을 추가로 잡고 지방세 전산 주전산기 이관용역비가 7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현재 재무과에 PC가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타이콤으로 변환하면서 4층 전산실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 일원화로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 증설 관계로 해서 7백만원이 전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재료비에 3,319천원이 늘어났는데 토지과표조정 업무보조인데 이것은 각읍면에 한명씩 재무보조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여수당 부족분이 3,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972천원인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여비에 192만원이 추가되고 군금고 및 수납대행 검사를 년2회씩 전부 27개 대행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2백만원 추가되어서 3,97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7,072천원이 늘어났는데 먼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간담회 급식이 1회에 30명 초청해서 급식비 15만원이 추가되고, 포상금은 6,922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2천원이상 받았을때 징수액의 5%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받았으면 민간인을 5%주고 공무원이 받았으면 공무원을 5%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는데 현재 과년도 체납세가 5억씩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년도 체납을 받아왔을때 5%씩 주는것으로 해서 민간인 포상금은 50만원, 공무원 포상금은 6,422천원 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회계관리예산 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추가되었는데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3백만원, 회계관련 사무용품구입에 2백만원인데 프로그램은 정보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된것을 봉급이라든가 소득세 원천징수 이런것을 전산화처리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공사입찰에 각종 설계를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하는것을 일부 대단위 사업은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2백만원짜리 하나 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용품은 제용지라든지 각종 결산검사 의견내용의 유인물 종에 20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50만원은 안흥면에 공영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먼저 군청차량 보험료로 우선 책임보험만 임시적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조합보험을 가입해야하기 때문애 책임보험, 종합보험해서 차량의 보험료가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책임보험만 우선 하는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종합 보험만 들을려니까 55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은 2백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5,351천원이 추가가 되는데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신규 구입 각종 소파라든가 책상, 의자, 캐비넷 일부 구입과 각실과 소의 노후집기 일부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9,706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연료비 7,851천원 추가는 증기보일러를 저희가 원래 본청 보일러가 벙커시유로 계속되었는데 벙커시유가 지금 공급도 안되고 또 환경차원에서 경유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유보일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유보일러를 땠을때 추가 연료비가 년간 7,851천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보일러 1,855천원은 2호 관사에 경유보일러 연료비가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가 1,855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은 청사 고가저수조가 우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저수조가 너무 노후되고 지저분해서 싹 드러내고 도색을 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1,828천원은 청사 잡초 제거용 제초제 구입이 20만원 국공유재산 카드정리가 160만원정도 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결산 검사시에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국공유재산 카드를 현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를 세워줄테니까 년내로 정리를 완료해라 이런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3개월분 90일분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일반운영비에 8백만원이 일반수용비에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 측량감정 수수료가 8백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50%, 군비 50%해가지고 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비가 32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사항도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도비하고 군비 50%씩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등 4,65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토지매입비 23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도 계획에 의해서 안흥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지는 시군에서 해결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안흥소방대 부지 매입에 2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항은 현재 쓰고있는 소방대 부지가 3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새로 신축은 한 후에라야 현재 소방대가 용도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농협에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350만원중에 청사 2,3,4층 커텐 브라인드인데 현재 1층 민원실에만 양쪽에 브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4층에도 새로나온 커텐으로 하는데 11백만원이 추가되고, 청사보일러가 노후되어서 정비하다보니까 노후방열기를 일부 교체하는것으로 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250만원.
청사물품보관창고수리 1식이 1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청사옆 목욕탕뒤에 보면 옛날 구건물로 된 저희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내부가 탔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철거하면 다시 짓지를 못할 입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이 꽉차 있기때문에 그것을 1천만원을 들여서 내부하고 문을 수리해서 저희가 물품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은 지금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사된 것은 조사가 안됐다니까 잘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국공유지 실태가 조사가 안됐다는것은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장 조원용   무단점유국공유 재산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횡성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일부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횡성군 전 지역을 따져보면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경계 불확실이라든가 면적상이라든가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예측해서 판단한게 40필지 정도는 측량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런것을 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 생각에는 4백필지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것만도 엄청납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줘서 보상 해 줄 것은 보상해주고 매입할것은 매입해야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0필지라고 했는데 40건 처리를 위해서 카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급 얼마, 수당 이것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실제 면적에 따라서 측량 수수료가 변동은 있습니다만 도의 계획이 8백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20만원씩 잡아서 40필지한 내용이고 실지 조사하는데에서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5백만원 가지고 관내 도시구역내 측량하는 데도 실지 전체적으로 할려니까 2~3천만원 더 추가되는 문제도 나오고 5백만원 가지고 하는데도 몇필지 못했습니다.
경계가 하도 복잡해서 실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앞으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경계 불확실 재산은 전부 측량을 실시해서 다만 한평이라도 확실히 해서 임대를 주고 매각을 하든지...
진기범 위원   이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제 정비가 되어야지...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기범 위원   예산할것은 해야죠.
○재무과장 조원용   매년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카드정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을 3개월 쓴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네.
그것은 이 사항이 아니고 국공유에 대한 현재 임대되어 있는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별 카드를 전체 만들어가지고 주민등록보관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카드한장에다가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이런것을 떼어서 필지별로 전부 관리 해 놓고 새로 색출하는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은 2,898필지에 4,528평방미터입니다.
2,898개의 보관카드를 만들어 놓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인부임 한사람을 채용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재무과장 조원용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 온게 지금 60%정도 17백필지 정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한다라고 결산검사때 답변드렸더니사람을 하나 추가로 써서라도 금년내로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않느냐해서 3개월동안 한 사람을 더 써가지고 년내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억을 잡았습니다.
거평에서 작년도 4/4분기하고 올해 1/4분기 해서 13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2/4분기하고 3/4분기에서 13천만원하고 대성에서 4천만원정도 해 가지고 3억의 징수교부금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환경신문고 국선 전화증설로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경신문고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28번이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전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환경신문고 시외전용회선 사용료 816천원, 전화요금 2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전기료로 우천면하고 안흥면에 대해서 28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자연보호 어린이 시범 학교 및 노인봉사대 활동 지원은 기존에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137페이지에 환경신문고 전화기 구입비가 3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국토 대청결운동 기록보존 및 홍보물 제작은 사회진흥과에서 오고 EM발효제 구입은 중앙아파트나 태우아파트에서 먼저 예산에서 쓰다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비도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보상금에서 자연보호지도요원 급식 국토대청결운동추진회의 급식,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단체 시상 이것은 모두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에서 15백만원 이것도 기존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농지조성 및 산림훼손복구비 2천만원은 금대리 훼손비에 대해서 전용료하고 해서 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면 감리비가 12천만원으로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12천을 세우고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비로 국고에서 14천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장비 현대화 설치사업으로 압축차량이 먼저 두대를 샀는데 한대를 이번에 더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한대를 추가해서 33백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정암리 쓰레기 침출수 기본설계비를 18만원 깎아 가지고 이것도 243만원 해서 되었고 실시설계비는 303만원 그 전겁니다.
옥동리 오니처리장 폐쇄비에서 장비사용료 360만원, 또 차량분뇨 수거료 9백만원, 왕겨구입비 15백만원, 폐쇄용 흙 운반비가 3백만원 해서 3,06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당초 사업비가 2,041백만원이 섰는데 지금은 감리비 12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림훼손비나 전면감리비 2천만원 해서 14천만원을 깎아 가지고 감리비 12천산림훼손비 2천 해 가지고 14천을 깎는데 시설비를 그래서 14천을 깎는 걸로 삭감을 해 가지고 그리과목경정이 된겁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옥동리 오니처리장 폐쇄가 작년에 7천만원 세웠던거 아닙니까?
작년에 7천만원 세워서 그때 넉넉하게 세워줬을때 그때 일괄처리해서 끝냈어야지 그때는 예산을 또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넉넉하게 세웠을때 처리해서 끝냈어야지 다시 요구한다는건 모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작년에 7천 만원이 서서 우리가 오니 운반에 3,230만원에 해서 각 농경지에 뿌려주고 장비사용료로 2,770만원을 써서 우리가 50,055천원을 썼습니다.
그걸로 전부 될걸로 우리가 계산해서 똥만 퍼내면 되는줄 알고 불용액으로 19,945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작년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비로 메꾸기만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10여년 이상 되니까 오니가 밑에 썩어 가지고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왕겨를 넣으면 된다고 해서 왕겨를 넣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원진비료에 문의를 해 봤더니 그사람 얘기는 오니를 칠려면 톱밥으로 전부 가셔 내는데 자기네들이 장비도 있으니까 톱밥을 사달라 그래서 톱밥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8천만원 어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도저히 안돼 가지고 문제가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마산리 넘어가는데에 10몇년전에 조그만 분뇨처리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100여차를 갖다 눴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 가지고 위에다 사람 못들어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든지 이번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사고도 날것 같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놔둘수도 없고, 그 위치를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가 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진기범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예산세웠을 당시에 사업진행을 잘했어야 되는데 겨울에 분뇨 퍼다가 버리다가 강원일보에 터지고 망신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어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걸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부득불 이걸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이번에는 잘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조서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이 3,660만원에서 38백만원으로 14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둔내면에서 인부임이 모자라서 성우리조트 때문에 필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남궁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7천원인데 위생계에 보건직 8급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기타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용 이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도비가 증액됨으로서 국비 삭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1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금년 년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닥쳐오고 대상은 많고 그래서 최소한 1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월동대비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개 지붕이라든가 벽지 보일러, 부엌개량, 도배, 장판, 이런 경미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장계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앞서서 타 과에 일용직 상여금이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남궁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보상금이야 세워서 저소득가구 환경개선하는건 괜찮습니다만 146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10만원을 도비로 했는데 지금 하고있는 작업장이 우천면 하대리에 하고 있는지가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작업장이 가동되고 있질 않잖아요.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남궁선   지금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인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서 3명이 4월경에 가서 3주간 견습을 받고 현재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새 한창 성수기인 모양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는 반제품을 제작을 하는 상황인데 제작품은 컴퓨터 책상입니다.
나무같은거 가지고 와서 압축을 하고 나사들어갈 수 있는 구멍뚫고 반제품을 해 가지고 거인으로 납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10여명 이상 고용할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저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면 10명 내외로 거기서 고용을 하면서 노임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하반기분 25만원 곱하기 80가구를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건지, 도시인인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인지 ...
○사회과장 남궁선   기준이라는건 주가 농촌입니다.
특히 농촌의 독거노인,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우리가 예산 범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서도 대상이 개선할 집이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2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20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꼭 주거개선사업을 해야 할텐데 할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월동기 대책으로서 주거환경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최소한 천만원이 있어야 딱한분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기준은 대개가 농촌입니다.
이복균 위원   제가 일전에 생보대상자 생활안정기금 신청을 하라고해서 3년전부터 계속 신청을 해도 되지를 않는대요.
군에서는 지원금 받았느냐고 전화가 오고 면에 전화를 하면 기다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 이게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생활안정자금은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이복균 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9월달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회과장 남궁선   예를 들어서 10명에 해당되는 금년에 회수해서 다시 환원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10명을 책정을 했는데 신청즉시 나가는게 아니고 돈 있는대로 융자를 주니까 시기를 봐서 당신은 책정은 됐지만 몇월경에 융자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이복균 위원   보니까 군에서 당신은 몇호 생활보호대상자니까 자금 신청을 하면 되는것처럼 얘기하면서 통지를 보내서 신청을 했는데 한번도 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9월달에 준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신청하니까 이걸 봄에 했어야지 왜 이제했느냐 이런 식이예요.
○사회과장 남궁선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횡성군 전체예산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너무 작아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거를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때 사회복지분야만은 좀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몇년씩 기다리는 사람 없도록 그런거를 더많이 요구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부엌도 개량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궁선 네.
서창하 위원   저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림4리에 장창수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때 올 겨울에 얼어죽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거의 90에 가까운데 장창수는 완전 알콜중독자가 되어 가지고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나이는 젊지만 알콜중독자가 되어 가지고 밥은 거의 먹지않다시피하여 아주 사는게 눈으로 보지 못할 지경인데 주방 개선사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누가 해줄 사람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면 술로 날려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거는 면에서 우선 책정을 해서 복지계에서 해주던가 아니면은 그 리의 리장이 책임을 지고 이런걸 만들어주든가 해야지 잘못하면 겨울에 그냥 두사람 다 죽을수도 있는데 이런거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 배정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가 자재만 대줍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했냐면 노력은 부락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지붕 개량도 하고 대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력부담은 부락 주민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런것좀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인데 사업 운영장부 인쇄비와 농지이용계획 수립 책자 인쇄비, 농정시책 주민홍보 교재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농산물 가격 파악하는 하이텔을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문제는 농지 전산화 추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 첨단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 또는 해외에 앞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2개 단체에 대해서 네델란드하고 일본에 10박 11일동안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출백합단지의 대표자하고 영농조합 대표자 두사람이 해외에 나갔었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단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위원회 급식 보상은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 급식비는 년간 횡성군에서 농민교육원에 교육 의뢰를 해서 교육가는게 17회에 1박2일부터 4주까지 해서 년간 87명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대 반을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은 총 금액이 19,88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가 추경에 상향되면서 추가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은 당초에 334부를 구독하였는데 4천원이었던게 4,600원으로 600원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쌀생산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1,9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에 따른 토양개량제가 규질비료와 석회질비료 두가지가 당초에 내시되었던 것보다 단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소 국비와 군비가 추가부담이 되겠고 벼직파재배 확대지원도 당초 내시보다 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인상된 가격에 대한 국도군비 추가부담 내시에 대한 상향금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묘삼생산지원사업은 당초에 0.3ha 에서 0.6ha로 금년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국비하고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 입니다.
1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용 약품함 제작에 저희가 이동 보건소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약품상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외과 치료용 기구를 전부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24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작을해서 이동보건소에 활용코자 제작을 한겁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장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치과 엑스레이 기계와 치과 진료용세트가 11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대당 10만원씩 해서 11대로 1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한대당 보통 와서 한번 수리하는데 15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신흥치과 전문회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10만원정도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실지 소요량보다 저희가 좀 절감시킨 겁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지금 저희가 초중고학교 학생과 일반에 대한 구강 보건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특히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318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내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매월 20만원씩 현재 계상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3명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료활동을 못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보건소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나갈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12개 군에서 공보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주는데는 저희 한군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3명이 20만원씩 4개월분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이거는 저소득층 유배우 여성 유방암 무료검진입니다.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로 금년도 계획이 9월, 10월, 11월까지해서 월별로 50명씩 해서 15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께 유인물도 배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도가 실시하는 4개 시군에 대한 물리치료 시범사업을 저희가 지정받았습니다.
영서지역에서는.
횡성군과 양구군, 양양군과 삼척시가 지정받아 가지고 양구, 양양, 삼척은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1차 추경에 계상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38.8평으로 개축을 하고 있는데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2종에 대해서 2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시설비와 장비하고 같이 부담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보건지소가 옥상에 비가 새가지고 전기가 누전이 되고 방에 온방이 잘안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진단한 결과 금년 겨울 나기가 어려워서 공근면 보건소 옥상 방수를 50만원씩 20평을 잡아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14백만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로 할려고 1천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13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에 공중보건의가 18명인데 15명이 와있습니다.
3명분에 대한 국비를 감액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대로 반영해 주셔서 보건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복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35페이지, 시설비 공근보건지소 옥상 방수인데 먼 안목으로 봐서 행정도 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도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서 오히려 의료 질의 향상을 줄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근에 있는 보건지소를 수리만 하는것이 좋은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횡성으로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러한 장기적인 구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제가 95년도 연말에 2차년도 의료서비스사업으로 농특자금가지고 하는것을 95년도, 96년도 2차년도까지 올렸었는데 중앙에서 심사결과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공근같은 경우는 2천년대에 가서는 어차피 공근면 보건지소와 가곡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될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인근에 보건진료소, 지소를 통합을 해서 일처리를 좀더 넓은 면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지표가 되어 있고 보건소도 인근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통합을 해서 조금 더 시설을 갖춰 가지고 2천년대 의료서비스를 할려면 지금보다 좀더 면적이나 장비, 인력자원이 보다 더 향상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근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치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과 장비를 제가 철거해 가지고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중보건의 숙소에 있던 보건담당 여직원들이 숙소에서 지금 치과진료실에 나와 가지고 앞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현재 면적은 그렇게 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까지 어차피 공근보건지소가 현재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좀더 확충한다면 내부구조만 변경될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구강보건수첩 제작을 해서 1,500원씩 500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00매를 해서 어떤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금년 초부터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그러니까 모자보건수첩같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구강보건 수첩을 해 가지고 치아를 그려 가지고 하나하나 이상유무를 수첩에 기록해 가지고 종합적인 구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유의사항이라든가 예방사업, 식이요법 같은걸 집어넣어서 모자보건 수첩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보건수첩을 제작을 해서 치과를 찾아오는, 치아상태가 안좋은 어린아이들 한테 그려서 나눠준다...
○보건소장 최영재   여러가지 충치, 치주염 같은걸 기록을 해 가지고 영구치가 나올때까지 관리할 계획 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손님도 그렇게 해주고 관내 횡성, 성북, 성남, 우천, 둔내 이런데 지금 저희가 치과의사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치과 유니트 장비를 사실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깝고 또 공장에서도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5대를 배치했습니다.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에 배치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1회씩 나가서 계속해서 학생들 구강검진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500매 가지고 적겠네요?
○보건소장 최영재   앞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린이들 어렸을때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매만 작성할 게 아니라 예산도 얼마 안드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횡성군의 어린아이들이 몇세 이하로는 전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몇개면 외에 500명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영재   97년도부터는 이것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때가면 1천명 이상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함종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농촌에는 환자들이 사실상 아침하고 점심때하고 이런 사이에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일찍 치료좀 받고 일할려고 가보면은 의사들이 안나와요.
그런거를 한두번 보는게 아니예요.
언제쯤 오느냐 하면 차를 타고 10시가 넘어야 들어옵니다.
그걸 제 눈으로 몇번봤고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사람들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시내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농촌같은데는 보건소는 면사무소와 같이 문을 같이 열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이 시간을 지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남용섭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 인건비가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산림과로 이관이되면서 3천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었고 산불피해 임목 조사 장비 자재 구입비는 금년 4월에 36백여 헥타를 산불을 낸 고성군에 피해임목 조사를 해서 보상문제때문에 저희군에 5명이 2주간 차출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배낭, 작업복, 신발, 줄자, 야전삽 이런 등등을 구입하느라고 845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 추가 부족분 18,76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가 당초에는 56대를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1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4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1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4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이 된겁니다.
18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데 이게 어린나무가꾸기가 당초에는 797헥타가 계상이 되었는데 748헥타로 40헥타가 사업량이 감이 되고 시설비로 산주의 의견을 들었더니 240헥타는 민간이 하고 508헥타는 임협에 위탁을 의뢰를 해서 시설비를 508헥타를 계상을 해서 감이 9,831만원이 감이 되고 수간주사도 사업량이 감이 되고 단비조정해서 6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나무가꾸기가 240헥타는 산주가 직접 하겠다고 하셔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240헥타를 계상을 해서 65,24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서 33백만원이 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푸른산 지키기 입간판 제작이 22개에 5,412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재료비에서 산지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당초에는 4개를 했는데 추가로 5개가 되어서 9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에서 이게 꽃묘 생산하고 꽃탑 해서 2,720만원이 사회진흥과에서 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과목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풀베기사업, 간벌, 천연림 보육, 단비조정 부족분에 대해서 136만원하고 465천원, 2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남용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이 18,768천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27,200원씩 30명에 대해서 90일치로 해서 당초예산에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같은 인원수에 90일로 계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90일에서 130일로 늘어나서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에 산불 45명에 60일간을 각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배정을 해서 산불감시를 하도록 사역하도록 했는데 배정금액 나머지 잔액이 1,83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가을에 추가로 45명을 30일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18백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45명에 대한 1개월 사역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최초에는 30명만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서에...
○산림과장 남용섭   30명이 원래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해서 4개월인데 통상적으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래서 약 60일간을 썼습니다.
이 예산 단비하고 설명드리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실지 운영을 60일간을 썼습니다.
봄에 그렇게 읍면장한테 인건비를 배부를 해서 읍면장이 임명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18백만원밖에 잔액이 남질 않아서 가을에 30일분 45명 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게 수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적으로 따지면 모순이 있습니다만,이렇게 설명을 드릴수밖에 없는것이, 잔액가지고 금년 가을에 30일을 45명을 쓰다 보니까 부족분 18백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봄에 2개월, 가을에 1개월...
○산림과장 남용섭   원래는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2개월만 쓰는걸로 하다 보니까 실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개 읍면에 30명을 주다 보니까 읍면에서 두세명 줘 가지고 뭘하느냐 그래가지고 45명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당초에 는 30명 쓰는걸로 했는데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일자를 단축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재료비 사회진흥과에서 과목경정된 도로변정비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도로변 정비는 노변 국도라든지 지방도 소관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노변은.
저희는 노변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대비 추석맞이를 겸해서 금주까지 마칠려고 합니다만 우선 춘원국도하고 경강국도변에 노변이 50~70전 정도 깍은 외에 나머지 노변에 있는 잡목하고 잡초하고 산에 연접되어 있는 활잡목을 벨트식으로 제거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과목변경해서 저희 산림과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온 꽃묘 관계를 내일부터 사루비아를 심습니다만,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식재비도 읍면을 배정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사업이 현재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관을 받으면서 저희 사업비에다 책정을 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183페이지에 있는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도 같은 겁니까?
○산림과장 남용섭   그것은 꽃을 생산 계약하고 꽃탑 하나에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꽃탑 하나 설치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복균 위원   꽃탑은 어디에...
○산림과장 남용섭   경찰서 삼거리에 방범초소 있는 쪽에다 하느냐 아니면 초등학교 입구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시장들어오는 삼거리 안전지대에다 설치할까 양쪽에다가 검토를 하고 결심을 받는대로...
제 생각은 초등학교 시장들어오는 삼각지 안전지대에다 설치해야지 원주, 춘천, 강릉가는 전국체전 선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용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건설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96가을착수경지정리 5개 지구에 대해서 250헥타를 시행 하는데 당초예산에 1,199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금회 변경 내시되어 324백만원이 증액이 된 1,52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 총 8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책정비는 도에서 지출되는 관계로 금회 538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유동지구에 27헥타, 옥계지구에 14헥타.
다음은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도에 경정내시에 의해서 금회 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3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금회 34천만원이 증액되어 7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둔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횡성읍 궁천리 도수로공사 300미터에 3천만원, 안흥면 가천리 도수로 보수공사 300미터에 3천만원, 상동리 도수로 설치공사 400미터에 4천만원, 양수장 정비사업에 42백만원, 상하가리 도수로 설치공사 300미터에 3천만원, 수백양수장 지수벽설치공사 2천만원, 강림 도수로 수로관 부설공사 3천만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부분에 모래살포기 구입에 12백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도경계주변지역 환경정비 이것은 과목경정 시설부대비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안흥 지구리 과목경정, 마을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도로변 깃발 200개를 1백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사전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담리 297미터, 청용리 160미터, 둔내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전체 65,231천원이 소요되나 이번에 1차분 계약에서 4,118천원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납품기한은 11월말일로 되어 있으나 10월말일경에 우선 납품해 가지고 선형을 조정해 가면서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둔내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청일 신대 소교량 가설공사 30미터에 5천만원, 안흥2리 소교량가설공사 2천만원, 상대리 회관 앞 소교량 가설공사 12미터에 3천만원, 갑천 2리 농로포장공사 200미터에 2천만원, 마을안길포장사업 서원, 창촌, 석화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마을안길포장사업 사전사용 도비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사전사용 한겁니까?
어떤 경유를 통해서 온 돈입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이것은 가담리하고 청용리 2개지구에 폭 3~4미터 해 가지고 도비 5천만원 들여서 마을안길포장을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이미 공사는 끝났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회진흥과 있을때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가지고 했다고요?
○건설과장 한혁동   네.
함종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마을안길포장사업 도비로 해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이라는게 처음인것 같아서 도비만 가지고 한 것은 처음인것 같아서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어떠한 돈인지, 어떻게 내려와서 그쪽으로 간건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한혁동   그건 제가...
○위원장 이강복   함종국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뒤에 계시는 도시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과에 계실때에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제가 사회진흥 과장 할 당시에 이 돈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따오게 된 배경은 군에서 도로포장사업도 해야되고 돈은 없는데 행정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래요, 포괄사업비가...
그래서 군수님보고 행정부지사한테 5천만원 달래면 1개군에 5천만원씩 주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청용리하고 가담리하고 두군데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것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승인없이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그래서 돈을 내려왔는데 사전사용이 되죠.
함종국 위원   사전사용이 됩니까?
왜 되죠?
○도시과장 한윤배   대개 군비 부담 사항이 없고 국비만 떨어지는 것은 대개 예를보면 사전사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함종국 위원   제가 아는것은 시급을 요하고 이럴때 국도비가 내려 오고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어쩔수 없이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부분에서 사전사용이라는게 가능하지 이 사업이 5천만원 가지고 5천만원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다 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 동네를 딱 집어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야 도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청용리하고 가담리로 해서 거기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거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부다 카드로 올려 보냈기 때문에 여긴 찍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마을안길포장...
예전에는 양여금사업을 많이 내려 보내주고 해서 도비도 마을안길포장사업에 많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2회추경을 봤을 때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도비로 해서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 전례가 없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딱 하나 찍히니까 뭔가가 이상한 감이 와요
○도시과장 한윤배   함위원님이 그런 생각도 하실수 있는데 저는 사회진흥과장할때 돈은 없고 포장해 줄데는 각 읍면에 많이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돈을 따오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전사용을 해도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 예산이다...
○도시과장 한윤배   군비 부담이 없고 이것만 딱 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사업시기도 안놓치고 그래서 이것은 사전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두번째로 둔내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5백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8킬로미터 하는데 40몇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군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현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46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일괄 재정경제원에서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무부하고 직접 카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줬는데 처음에는 두가지 방향으로 하다가 경제기획원에서 국비는 다 캔슬이 되고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되면 군비가 다소 부담이 되고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경기장 진입도로 시설장비 사업비에 보면 지방비가 9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왜 우회도로를 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접해본다면 그 우회도로는 성우때문에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평같은데도 가보면 용평 스키장 부분에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쌍용그룹에서 닦아 가지고 평창군에다 기부채납 한 그런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횡성군에서는 성우한테 뭐가 매달려 있는지 그쪽 계통에 성우하고 관련된 사업에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여하고 있어요.
과연 지방우회도로가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인지, 성우그룹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이 도로는 99년 동계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우회도로 얘기가 나오고 국도6호선에서 둔내 시가지 뒷편이 되겠습니다.
둔내 중고등학교 뒤로 1,800미터를 그 안에 교량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우하고 자포리구간 삼거리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천도 두원천이 라 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도에서 지금 희박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서 다시 성우는 70억이 들어가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성우하고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것은 없어도 도에서도 절충을 하고 저희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우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고, 이 우회도로 1,800미터는 성우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협약할때 두원천 복개공사 1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개공사를 하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시설하고 중간 중간 간선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더 넓히고 지금 둔내 시가지를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회도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성우에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선 작년에도 보니까 전부 차들이 시가지로 통행하니까 이 기회에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둔내시가지에 소통이 잘 되도록 해 보자 해서 1,800미터에 대해서 둔내 우회도로를 현재 책정한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가지에 교통이 혼잡한 원인도 성우의 스키장이나 성우의 레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차량들 때문에 둔내 시가지에 교통 혼잡이 오는거지 둔내 주민들때문에 교통혼잡이 오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누구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성우하고 충분한 협상에 임해서 성우에서 어느정도 지방 우회도로 하는데 공사비를 투여를 한다든가 우리군으로 기부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는데 우회도로 하니까 국비 37억, 지방비 9억, 민자 유치 부분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물론 우회도로를 내서 둔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수혜는 입겠지만 최대 수혜자는 성우란 말이예요.
그러면 성우에서 일정액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전액 국비하고 지방비로만 하겠다면 저는 이부분이 납득이 안간단 말이예요.
그 부분때문에 교통혼잡이 오는건데...
○건설과장 한혁동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으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윤배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20만원이고 군비가74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0만원을 가지고 매지리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해서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 해서 3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우천면 오원리 전체 마을에 패키지 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땅을 샀기 때문에 30만원을 감한게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설계용역 해서 12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50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백만원 더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750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전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에 31,420만원이 되는데 당초에 패키지마을에 5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에 2억, 오원리에 3억 해서 5억인데 고성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3억 책정을 해 줄 테니까 금년도에 는 반납을 해라 해서 깎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해서 8백을 깎아 가지고 시설비로다 과목경정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하수도 뚜껑 보수 해서 15만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둔내, 안흥 소도읍 된데에 대한 뚜껑 망가진거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해서 우천면 두곡리가 160만원, 갑천면 구방리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2,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160만원씩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동인데 31,5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밖에 안섰기 때문에 21,520만원을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해서 일반수용비가 60만원, 급양비가 36만원, 국내여비가 126만원해서 2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먹는샘물토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다 관내지도여비가 144만원, 먹는샘물편입용지 보상 추진해서 1,34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3개읍면에 56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실시설계비해서 도시계획 항공 측량이 125백만원, 시설비해서 도로표지판 하는데 횡성시가지에 도로표지판 3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공근소공원정비사업 용역비해서 13백만원, 공근시가지정비 사업에 1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천만원이고 군비가 27백만원입니다.
공근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50만원, 먹는샘물 타당성조사해서 1천만원이 소요되고 한계농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해서 지구당 5천만원해서 1억 이 되겠습니다.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소한것 같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농지는 영농조건이 불리해가지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해가지고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하고 농업환경환원,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만평 정도 규모로해서 우리가 전부다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도외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채소밭도 가꾸고 해서 분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기금 융자라해서 지금 문화마을에 사업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는 돈인데 40억까지는 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아직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없는데 저희가 해볼려고 합니다.
토지매입해서 먹는 샘물개발대상부지 매입해서 3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비를 1억정도 투자하고 27천만원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에서 27천만원 정도 세입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볼까 합니다.
간이 급수시설보수에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섬강유원지 야영장설치공사에서 5천만원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강유원지 야영장설치공사는 횡성 읍하리 섬강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다리에서 부터 잠수교까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3,069평방미터를 하고 진입계단을 1개소를 해서 하는데 할려고 하는 목적은 피서철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텐트칠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텐트장으로 활용하고 봄, 가을에는 휴식공간처로 활용하려고합니다.
현 상태는 하천바닥에 잡초하고 하천골재하고 무차별 산재되어 있어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편의시설을 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읍 소방도로 보도블럭 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축협공판장 있는데서 경찰서 뒷담으로 해서 영진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간판 설치가 3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보상금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서있는것을 사회 진흥과가 없어지고 이번에 도시과로 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한것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그것도 과목경정한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섬강유원지관계 이것도 사회진흥과에 있었기때문에 과목경정한것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지역개발해서 시설비인데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 추진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적 성격인데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하는데 각읍면에 도로보수하는것으로 해서 하 기에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것으로 1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주로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분담금수입해서 공사분담금 수입 135만원을 이번에 세우고 공과금 수입해서 준공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85천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35백만원, 횡성상수원 보호 구역주민지원사업 전입금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입니다.
횡성상수도 확장 융자금 이자과다 납부 환불금입니다.
도에서 좀더 받아갔기 때문에 환불해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7,384천원.
수탁공사비가 32,765천원, 관급자 재대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비상벨전용회선 사용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횡성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매지리가 되겠습니다.
매지리 상수원보호구역에 1,060만원을 지원해주고, 실시설계비해서 580만원 감인데 이것은 배수탱크를 저희가 1년에 2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580만원을 삭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상수도 누수탐사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둔내정수장 여과기 보수공사에 9,0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서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안흥취수장 밸브 보수공사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20만원을 감하고 횡성 취수장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배수관로 유지보수해서 29백만원, 집수암거준설공사해서 15백만원, 수탁공사비에 35백만원, 상수도관로확장공사해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26,37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하는데 누수탐사하는것으로 과목경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안흥, 둔내에서 6백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횡성정수장 예비 변압기 설치에 1천만원.
이것은 이전에 변압기가 나가가지고 저희가 물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다 변압기 설치하는데 1천만원.
취.정수장 비상벨 설치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다 배수관로 유지보수에 21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다 횡성상수도 확장에 2,949천원 이것은 추가 상환분인데 도 고지서가 착오로 발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 확장에 6,617천원 이것은 도에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횡성 읍하지구 택지매각에 939,87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가 214억인가 그런데 150억 정도 팔리고 70억 정도를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일날 도시과장으로 와 가지고 현재까지 팔린게 거의 20필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추석때 횡성으로 추석을 지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랭카드를 요소요소 내다 걸어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택지매각 분양 계획서를 각 읍면 민원실에다 내보내고 해서 이번에 좀 팔고 지금 계속 도로포장이 되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산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90%이상 팔아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부다 투자대비용을 빼면 45억 내지 50억은 남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132천만원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사업회의 참석 급식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전력간선설치해서 7억을 삭감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지하로다 놓는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은 수자원공사에 선수금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3천만원을 환불해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해 가지고 1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횡성읍하택지가 얼만큼이나 매각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지금 67%정도 되었는데 75억 정도만 팔면 됩니다.
연말까지는 90%선까지 팔아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애병원앞에서 택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금방 팔리게 될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군수님이 도에도 다녀 오셨는데 10억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억은 확보가 된 상태 입니다.
10억만 군비를 확보하게 되면 20억 가지고 충분할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
택지하고 바로 연결만 시키게 되면 팔리는게 틀려질겁니다.
전부다 보상비죠.
공사비는 얼마안드는데...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한계농지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해서 1억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계농지를 개발해서 어떠한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3만평 규모로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4백평 내지 8백평 단위로 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해에 찌들린 분들이 이런데 와서 전원주택도 짓고 이런 분들한테 택지분양하는 식으로 분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정책도 되고 경영수입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56페이지 섬강유원지 야영장 설치공사 1식해서 5천만원이 있습니다.
야영장 설치공사해서 야영장이 잡초 지역으로 야영 및 취식이 곤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야영장에다 콘크리트 바닥을 포장한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함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아실겁니다.
둔내다리에서 부터 잠수교까지...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오고 무질서하고 텐트도 칠수 없습니다.
거기를 원주에 가보시면 고수부지도 많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텐트도치고 동네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노인들도 와서 휴식공간으로활용도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야영장 면적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1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1천평정도 전체에다 콘크리트를 하신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텐트나 이런것을 치는것은...
○도시과장 한윤배   그런데 거기가 유속이 세답니다.
그래가지고 잔디나 이런것을 할수 없고 시멘트 정도로 해야 버티지 잔디로하면 물에 쓸려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1천평을 다 콘크리트를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네.
함종국 위원   야영장을 자연그대로 위험하지 않다면 그 위에다 텐트를 치는게 낫지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 테트를 친다.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원주천 고수부지 형태로 해서 중간에는 잔디밭을 내버려 두고 삥 둘러서 ...
1천평 정도를 전부 콘크리트 치고 그 바닥위에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한다는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데.
○도시과장 한윤배   길이가 133m 이고 폭이 18~27미터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하천 유수지역과는 지수벽을 암반에 부착해서 유실을 방지하겠다.그런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하수도 설계용역에서 당초에 15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책정했다가 나중에 물론 양여금으로다 12백만원이 다시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와같은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어떤면 때문에 그와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소 설계용역 검토가 당초는 150이다가 나중에는 12백만원씩 변경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검토할때 안일하게 검토되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당초에 군비로 부담 해야될것을 1억밖에 계정을 안했다가 지금에 와서 115백만원 정도를 다시 군비로다 책정했다는것 자체는 실무부서에서 최초의 부담금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할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이자를 738만원씩 과다하게 돈을 납입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환불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1,328,786천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는것은 이것이 당초에 결산시나 아니면 최소한도 1회추경시에라도 바로 수정이 되었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회추경까지 와서 이제서 이것이 잘못 판단해서 삭감처리 되었다는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도시계획 항공측량을 하는데 125백만원을 투자해서 항공 측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횡성의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실무담당부서나 그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위치나 여건이나 모든사항을 거의다가 어지간히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더 답사를 하고 다시하고 해서라도 가능하지않나 그런데 구태여 항공측량까지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대단이 방대한 도시계획 구역이 해당이 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12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항공측량까지 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용역비 12백만원을 세우게 된것은 저희가 당초에 15백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1,520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국도비 책정할 사업은 많고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다음 738만원 과다납부 이것도 실무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신세계 잉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결산을 잘했으면 1회 추경시에도 정정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에 대해서는 횡성, 우천, 둔내에 대해서 항공측량을 하는데 125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측량을 해가지고 전부다 지역별 조사를 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추세가 기술적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항공측량을 전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 같습니다.
현지 건물 기타 정밀도를 기하고 항공측향을 실시하면 항공측량 결과가 수반되어야만 도시계획 승인 재정비시 필수사항이랍니다.
이것에는 그전에는 대개 안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맡을때 항공측량 결과를 안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애를 먹고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인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하는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비행기가 다 있어요.회사에.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찍는거죠.사진을.
그래서 사진을 조각조각 붙이는데 그 기계가 있답니다.
길은 길대로 나오고...
저희한테 다 된것은 아닌데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횡성댐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데 항공촬영을 전체 다 했어요.
비디오테이프를 1년동안에 전체 다찍어가지고 집집마다 테이프를 하나씩 주는데도 3천만원을 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횡성댐 면적이 도시계획 할려는것 보다는 몇배 더 넓을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하고는 틀리답니다.
축적이 맞아야 되고 고도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의 질문은 조금 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항공측량하는 것을 항공측량회사를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 입찰 합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공개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참석한 회사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과장님 예산안이 말입니다.
125백만원이 군비잖아요?
○도시과장 한윤배   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억원대가 넘는 돈인데 사전에 의회에라도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제출해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얘기라도 하고 예산서가 올라 오는게 원안이지 그런식으로 벌써 입찰다보고 이제서 온다면 다 했으니까 안해주면 안된다는 식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당초 예산에 요구는 되었는데 예산이 군 재정 형편상 못세운거죠.
○위원장 이강복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횡성군의회 임시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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